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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3차 본회의(2014.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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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17일 (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가.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나.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가.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나.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10시01분 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가.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사업소 소관 업무는 소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민원서비스국, 도시환경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2015년도 민원서비스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스국의 서비스는 단순히 시민과 민원관계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고, 시민과 양주시 전 공무원, 더 나아가서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됨을 명심하고 품격 있는 양주시 민원서비스국이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진중하게 고민해보고 말 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편리한 여권 접수 및 신속한 여권 교부입니다.

현재 사회취약계층에 여권 무료 등기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여권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권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15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 및 출생신고 행정지원 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계속 사업인 만큼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처벌을 위한 단속이나 점검이 아닌 계도를 통한 위생향상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또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간이검사 기틀을 적극 활용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음식점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유도 및 업소에 대한 위생적 관리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업소 육성 및 홍보로 외식업소 활성화를 도모 하겠으며, 또한 경제적 불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자진 참여하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감량에 따른 업소 이익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명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개발민원규제개혁 발굴협의회 운영입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여건 변동 등으로 규제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과 민간대행업체등의 소리를 폭넓게 그리고 주의 깊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원 대행업체 평가제운영입니다.

민원대행업체의 업무미숙 또는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업무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 인터넷게시 등 홍보를 통해 대행업체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분위기조성 및 서비스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농지 이용관리 추진사업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행정 처분함으로써 당초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여 경자유전원칙 구현 및 선량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자료 정비입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지 등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관련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적 재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100여년간 사용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지적재조사 팀이 신설되어 2015년도 사업지구를 선정,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3분에 2 동의서를 징구하여 경기도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계 축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동경좌표제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축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우리시는 2014년에 첫 사업지구인 고읍동, 광사동, 만송동 3개동 7472필지에 대하여 세계축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약 15,000필지의 좌표 변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GPS 측량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새 주소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위치 찾기 선진화 및 물류비 및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총 22,712개의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으로 우리시 조사대상 필지는 132,000여 필지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 후 매년 5월 30일에 공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존 부담금 등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 과세를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가격으로 우리 시 조사 대상필지는 13만2천여 필지입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매년 5월 30일에 공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의 적정가격제시 및 공평과세를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등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개발사업 토지에 대하여 부과대상사업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약 310개소로,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중개업계의 자정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지도·점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계획은, 지역개발의 지연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징수목표 대비 97%수준인 1,922억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세는 금년대비 7%가 감소하는 것에 반해 시세는 금년대비 0.4% 증액을 예측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세 부과 ․ 징수』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도세의 주요세원인 취득세 세입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금년대비 8% 감소한 약 84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도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산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5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약 530억원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상한제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약 3%정도 추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개별주택평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액에 10%를 부과 징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개별주택평가 또한, 매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사업인 만큼,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법인세무조사 및 감면 사후관리 부과액은 215건에 1십7억7천7백만원을 포착 추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20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징에 따른 민원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물건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무상담 실시와 영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양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감면재산 관련 5,000여건을 전산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5년도 이월예상 체납액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한 약 2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110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상시 납부독려와 함께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상습 납세기피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최소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자금관리』입니다.

2015년도에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약 1.8%가 증가한 16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과 직원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액은 약 167억원으로, 2015년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20억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외수입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전담하여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민원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 관련 156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서정대학교에 위탁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7월이지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안종섭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양사를 고용 해야 되는 의무 급식소가 100인 이상이 고용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100인 미만이지만 어린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데서 공동 급식을 하는 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학교에서 영양 관련된 그런 지도사분들이 여기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관리를 하는 건데 수시로 가서 이렇게 관리,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직접 가서 어린이 급식 100인 이하가 되는데 가서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깐 우리 지원센터하고 좀 협력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초반에는 모든 100인 이하 어린이 급식을 하는 데를 다 모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설명 드리고 그중에서 된 게 한 80여개가 됐고요. 추가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의원 시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대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 도비, 시비도 한 1억5천이나 좀 많이 들어가는 돈이고 하니깐 그 부분이 잘된 사업, 잘 관리, 감독이 되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갖고 그 1억5천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줬으면 되겠고요.

안종섭 의원 다음 페이지 안전한 식품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관리 감시원이 40명 정도 투입이 됐는데, 감시원의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위촉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 위생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위촉은 특별한 자격 없어도 되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다음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자격조건을 두고 해야지, 열린 공간에서 오신 분에 한해서 위생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다음은 개발민원과 166쪽 민원대행업체 평가제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평가를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개발민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분야별로 실무 팀장들 하고 실무 협의에 관계되는 부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우리 일반인들이 민원업무를 보통 대행하는데요... 행정적인 부서에 가면 큰 소리를 못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한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권한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빨리 업무처리를 해 주는 업체에 표창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권한행사를 한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권한행사를 한다기 보다는 현재 관내, 외에 58개의 업체가 민원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서로간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앞서서 지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안종섭 의원 예,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규제개혁발굴협의회도 운영 하신다는데, 연관 지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사업 같아서 과장님 답변대로 잘 이행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추진에 농업경영에 대해서 매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사해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을텐데, 그런 사례를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2013년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당초에 농업경영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월상반기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게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분명령통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한건 1건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사실 이런 부분이 외지인이 매입을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민감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보존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지관리과 194페이지.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꽤 많네요 법인세 세무 조사에 관련해서 많고, 추징 실적도 많고, 내년에도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법인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약500여개 법인이 되는데 4년에 걸쳐서 1년에 120정도,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누락신고... 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세무조사를 세수 확보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읍면동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돈이 읍면동 별로 차액이 돼서 나갔는데 이걸 연초에 집행을 하면 나름대로 읍면동에서는 계획을 세워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걸 재배정 하지 않고 이자 발생을 위해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적기적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읍면동관련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을 연초에 다 줄 수 없는 이유가, 연초에 다 주다 보면 시의 자금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연초에 예산이 섰다는 건 그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읍면동에서는 때가되면 돈이 내려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또 연초에 배정하게 되면, 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수입은 크지 않더라도 자금운영 측면에서 적기적소에 지원하도록 예산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회장을 봤지만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 체육 관련 행사는 연초에가 아니라 이렇게 신청을 해도 연말 9월, 10월에 배정이 되는 예가, 여직껏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안종섭 의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게 자꾸만 우리 양주시에 많이 보급이 되는데, 지금 우리 쉬운 예로 고속도로 가보면 무임 톨게이트비 내는 게 있어서 인원 감축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자꾸만 늘어나는데 우리 양주시는 민원서비스 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제가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없겠네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면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양주시도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기면 좀 인원 쪽으로 좀 감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한번 보신 거 있으십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홍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투자 대 비용을 생각하면은 이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저희가 17대가 나가있는데 대당 1일 3건에서 많으면은 39건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는 3건, 많은 데는 39건, 그런 걸로 지금 많은 데가 양주1동 주민자치센터, 회천2동 주민, 양주1동 같은 경우는 1일 3,003건, 그리고 회천2동 같은 경우는 1일 32건,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걸 꼭, 이 기계값만 해도 2천여만원 되는데 이걸 가지고 도저히 본전은 둘째치고요. 할 수가 없는데 대국민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이게 주민 차원이라 그러지만 사실 이걸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오면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씁니다. 사실 어디고, 그런데 시골 같은 데나 이런데 가면 잘 이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많은 이용을 좀 하게끔 하고, 좀 있는 직원들을 다른 쪽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좀 많이 민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다녀보니깐 조금 여유들이 있더라고요.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홍성표 의원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남은 음식포장기를 지원해 주는 업소가 한 100개 업소 되는데 이게 좀 모범음식점에 거의 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게 일반식당들한테도 손님이 많은 식당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우리도 좀 손님이 많은데 이런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런 업소도 좀 신청하는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식점에 다녀보니까 남은 음식물이 처리하게 되면은 또 환경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집에서는 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먹어도 되는데 업소다 보니깐 못하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와서 고민한 게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맛도 좀 있고 이렇게 하는 데 줄 알았더니 시설만 모범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모범업소입니다.

좀 괴리가 있는데, 모범업소 우리가 명의만 준 것만 해도 본인들이 이거 뭐 한 돈 십만원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다 보면은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범업소 시설 규모가 안되가지고 모범업소로는 안됐지만 실제는 거기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줄 방안이 없다.

그래서 이 음식점은 음식점 주인 스스로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접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접 사서들 음식점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비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홍보해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종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민원대행업체 평가제 운영하신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한대행 행사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권한 행사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윤리성, 신속성, 정확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 윤리성을 따져보면은 지금 불법 건축물이 너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상복합을 지으면은 2층, 3층에 가정집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원룸촌이에요.

이게 사실 가서 감리, 감독이 안되고 허가 조건 보면 싹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싹 해놓고, 그거 딱 끝나면 원룸촌으로 방 하나 되는 게, 7, 8개로 잘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 정차 위반도 그렇고, 자동차 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화재 이런 거 났을 시에는 이게 무지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 사실 권한대행 행사가 아니라 아주 그런 업체는 죽여버려야 되요. 이거,

이거 지금 막말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진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권한행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업체가 또 원룸촌을 만들고 그러면 이런 데 일을 아주 못하게 만드셔야 되요.

그래야지 양주시가 명품도시 되는데, 아주 이런 제도가 있으면 금방 명품도시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이거 만큼 더 심하게 잘하는 데는 상을 주시고 못하는 데는 이 양주시에서 내쫓아보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실행 좀 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까 안종섭 의원님이 권한행사 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권한 행사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대행업체하고 특정 공무원 아니면 특정팀하고 친할 경우에 이게 또 편파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2015년 1월달서부터 10월까지 평가데이터 민원접수 및 처리데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원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여기도, 이런 거 생기면은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은 양주시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인데 양주에서 특례 보증한 현황이 좀 있을 텐데 이거 돈들 다 갚았나요? 기업체에서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특례 보증선 거 있잖아요? 양주시에서 기업체로, 보증서 줬던 거 있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것은 세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업지원부서 쪽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세입은 적은 데 세출이 무지 많이 늘어나거든요.

작년에는 5% 정도 줄인다는 말씀도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좀 없고 우리 지금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진짜 잘 내요. 그런데 안내시는 분들이 무지 많은데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세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과를 좀 하나 만들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말씀이 갔는지 얘기가 안 들려서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추심요원이라고 저희가 4명을 지금 고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2억3천7백, 그 사람들이 없었을 경우에요. 2011년도에 4억7천9백,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억4천7백, 그리고 추심요원들을 저희가 고용했을 경우에 2013년도에 12억3천2백. 그리고 2014년도에는 2억3천7백인데 숫자상으로 조금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추심요원들이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 가지고 더 많이 체납, 특히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금징수 특별반 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명단도 공개하고 하는데... 없어서 못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못내는 사람들에게 자꾸 자력으로 받으려 남겨두시지 마시고, 진짜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털어주시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반이라도 만들고 명단공개도 해서, 양주시도 ‘세무법이 무섭구나’ 라는 본보기 보여주시고... 2015년도에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특별반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특별반까지는 만들기는 아직까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7명인데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결손 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끝까지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이유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토착관계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이고 장기간 체납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는 매년 하반기에 합동작업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금년도에 공개를 해야 될 대상이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12월 달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개 이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는 주심요원 네분이 집에 찾아가서 자동차도 직접 끌고 오고 자택에 들어가서 봉인도 붙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부분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추심요원 내지 체납관리 팀 직원을 이용해서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상이라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벌을 주셔야 되고요, 세금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 곳은 과감하게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모범 납세자들에게는 대우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체납액정리 목표액을 보면 정리액 중에 66억 9200만원인데, 징수액이 3675만원, 절반이 좀 안 되죠? 2015년도 것을 들여다보면 대상이 210억원, 정기목표액이 110억이 되는데 징수액이 40억 정도, 결손액이 70억 정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방세가 해마다 1년, 2년 지나면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결손 처분할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존재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에 대해서 양주시장이 스스로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하거나 요구하는, 또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지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5년입니다.

정덕영 의원 5년 인데... 5년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금액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도 징수액이 9월 기준으로 36억 정도 되는데 결손이 한 30억 됐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결손액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예상한걸 보면 징수액이 40억 결손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2015년도 체납액이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 2009년도까지 포함해서 누계로...

정덕영 의원 전체 누계가 210억원 아닙니까? 그 안에 저희가 정리목표를 110억으로 잡아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40억원 정도이고, 결손 처분하는 부분이 70억이라는 것 아녜요? 그렇다면 그런 예상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았냐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도산이 되거나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분, 불과 2~3년전.. 까지도 징수하는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지방세 최고 많이 안 낸 분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약 1억5천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체납은 사실 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매년 증가가 됩니다.

지금 남면 입암리인가요. 하늘정원교회라고 거기 장례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8억 정도 체납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아마,

정덕영 의원 어디 업체라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하늘정원교회라고 종교단체입니다.

정덕영 의원 교회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종교단체인데 그게 작년

정덕영 의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실체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묘문화사업을 지금 2010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아마 그 장례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 자금 회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서 감면대상이 됐다가 추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면 규정에 2년이나 3년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감면해 줬다가 추징하거든요. 그 대상이 돼서 지금 한 8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는 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저희가 그 대상물건 전체적으로 다 압류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대표자를 호출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지금 분납 관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엊그저께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간 것 중에 4억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겠다고 고지서를 일단 발부해 놨습니다.

정덕영 의원 단일로 8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빨리 행정적 조치를 해서 거기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빨리 좀 받아야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5백만원 이상이 37명 정도 되신다 그랬거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53명입니다.

정덕영 의원 53명입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한 1백만원 미만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이 사항도 제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국장님께서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백만원 이상은 현재 한 430명 정도가 되고, 3천만원 이상이 한 40명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 게 5백만원 이상으로 주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아직 1백만원 이상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5백만원 이상이 430명, 3천만원 이상이 한 40명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 국장님이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37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죄송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37명이 5백만원 이상이라 그러면은 금액이 무슨 210억 정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자료를 혼선하신 것 같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정정해서 정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은 430명에 74억3천만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추심요원들이 징수한 게 53명에 6억9천이 되겠습니다. 9.2% 징수를 했습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요.

정덕영 의원 하여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사업비에 보면은 1억 한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나 기준으로 1억3천만원을 사업비를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방세 관련 해서,

정덕영 의원 예,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비용 들어가는 거 1억3천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체납추심요원들 인건비라든가 또 세금고지서라든가 압류 징수할 때 그 절차에 들어가는 행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1억3천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제가 세무과장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심요원이 네 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추심요원들이 활동해서 징수하는 그 포상금을 한 7천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예고장 그 다음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대법원에 또 우리 수입증지, 이런 증지대를 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저희가 해야 되면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해서 한 4천8백, 4천9백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고, 나머지는 출장비라든지 기타 비용해서 저희가 한 1억3천 정도를 내년도에 사업비로 책정을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덕영 의원 추심요원을 몇 명 정도 사용

○ 세무과장 김영섭 4명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4명이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정덕영 의원 연중 다 사용하나 보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 정도 해야지 인건비 한 7천만원 필요하겠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추심을 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 정리도 비슷한 건이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 부분도 정리액을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구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일체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2015년도에 과징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과징금 중에 가장 큰 체납이 건남개발과 관련된 과징금인데, 금년도에 발생한 과징금 총액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약 한 10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34억 그 다음에 한 70억 정도 2차로 발생 되는 게, 1차로 발생 된 34억은, 21억은 기 납부가 됐고 나머지 13억에 대한 건 12월말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판단으로는 틀림없이 납부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4억은 아마 정리가 되고, 70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먼저 행감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84억원 상당에 대한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대상은 물건이 없었다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84억에 대한 부동산을 저희가 일단 제시를 받아서 지금 압류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도 중에는 아마 70억에 대한 이 과징금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상반기 중에 징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시의 입장이고, 건남하고 조율이나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70억대에 대한 부분은 징수유예를 저희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차 상반기 중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징수와 관련 된 부분은 어차피 그 시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유예까지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정덕영 의원 징수유예를 내년 상반기까지 해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징수유예를 일단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정덕영 의원 이 징수유예를 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행감 때도 징수유예를 해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섭 금년 5월 28일.

정덕영 의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하신다면은 연말이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 세무과장 김영섭 6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6개월 해서

정덕영 의원 그러면은 1년을 유예 해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 세무과장 김영섭 아마 1년까지는 유예가 될 걸로, 내년 상반기,

정덕영 의원 내년 5월 까지죠?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정덕영 의원 건남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남 쪽에서도 소송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소송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과징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22억을 환급해 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섭 환급은 안 되었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그 전에요.

○ 세무과장 김영섭 네, 당초에 세율을 과부과해서...

정덕영 의원 과부과 되었다고 해서 양주시에서 돌려준 부분이 20몇 억 정도 있습니다, 맞죠?

○ 세무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또 건남 말고도 이정도 금액은 안 되겠지만... 과징금에 대해 확보해야 될 업체가 또 있죠? 대상이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몇 건이나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큰 건으로 레이크우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세무과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해당 부처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심요원들을 이용해서 같이 출장도 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부과는 하지만 ‘체납액을 부과하는 전문 파트가 있어야 겠다.’현재 추심원들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건남개발 104억 중에 34억은 금년 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는데 이 70억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 했습니다. 또 건남개발에서 법무법인 유한을 통해 행정심판에서는 졌지만, 정식으로 불복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재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70억도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건남개발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이 위법 하다. 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입법이다.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법하다 라고 법무법인을 통해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 시에서도 부과를 했을 때 법적근거에 맞춰서 부과해야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희가 행정심판에 이겼는데 거기서 불복해 가지고 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다는데 자꾸 말씀 드리기 그렇고요, 빨리 징수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3억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3억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억7천, 시설운영비가 1천만원, 관리운영비가 4500만원,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신규 사업이고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센터소장과 관련 교수, 직원들도 만나서 독려도 하고, 주문도 하고...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는 초반에 잘 다져 놔야겠다 싶어서,

정덕영 의원 신규사업에 3억을 책정을 해서 가면, 이게 향후 투자에 보면 계속 사업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건비가 1억7천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관리인원이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1명은 결원이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위생팀에 2명, 영양팀에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1년에 인건비가... 6~7명 운영하는데 1억7천만원이 책정된겁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검토 해보셨나요? 타당한 금액이라고 확인이 된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금액상으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박사님이신데 금액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금방 생각이 나질 않는데...

정덕영 의원 예,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2015년도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장 순회방문 연 4회, 어린이조리원 원장님, 교사, 교육 프로그램... 연중 뭘 한다는데, 이런 교육이 일년에 있어봐야 분기별로 있거나, 연 중 2회 밖에 더 하겠습니까? 메뉴관리나 식단 컨설팅 하고, 또, 식생활자료개발이나 교육체험관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셨을때 지원센터의 대상이 80군데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리인원이나 적정성을 양주시에서 좀 들여다 봐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현재 79개소를 실태조사 했는데 신청은 81개소가 했거든요? 81개소라면 4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억이라면 50개에서 80개, 그래서 저희가 3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1호봉에서 10호봉까지 쭉 올라가는데, 팀장은 1호봉이 약 197만원, 팀원은 1호봉이 138만원...

정덕영 의원 국장님,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따져서 계산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께서 50개소는 3억원이고, 80개소가 넘어가면 4억이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기준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 보통 상급 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 쪽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겠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추진 계획을 네가지 정도 표현 했지만 실제로 10여 가지가 되는데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사실 업무보고책자 이지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어느정도는 인지도 좀 되고, 이래 이래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 되는 거라는 이해가 될 만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엔 책자를 만들 때 바쁘시더라도 같이 덧붙여서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153쪽 생활민원과 편리한 여권접수 및 신속한 여권업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여권 발급이 한 4,800건 조금 넘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9월 말 현재가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9월 말 현재요. 그러면 연중,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전년도 같은 경우 7,000건입니다.

박길서 의원 7,000건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할 때 일정부분 전체적으로 여권을 우편으로 발송 해 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에서도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깐 일부 늘리기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하고 장애우하고, 다문화가정 쪽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장애우 이렇게만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나머지는 여권 신청 이후 여권이 발급 되면 와서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 여권 업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 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글쎄 제 생각으로는 여권을 접수해 가지고 우편으로 원할 경우에는 등기료를 사전에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여권 발급 받는데 등기를 무료로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등기 비용을 사전에 받고 그러고 보내는 방법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그렇게 직원 교육을 좀 시켜서 라도 사실 한번 더 오는 게 3천원의 비용은 더 들어갈 거거든요. 개인이 와서 여권 신청하고 여권을 받으러 한번 더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3천원 더 들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아마 등기비용을 포함해서 여권 비용에 홍보를 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렇게 앞으로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비용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예, 173쪽 토지관리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다 정리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2014년도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이거 다 하실 수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2015년도까지 지금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냐 이 말씀이시지요?

박길서 의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2014년도에 지금 9월 30일 현재 4,726건인데, 정비대상이 74,347건이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니 그것은 지적도면 불일치만 74,000에 4,700이고, 대장-도면 불일치가 16,000에 올해 10,000건 했고, 국·공유지가 25,000에 11,000 했는데, 이 지적도불일치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길서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부분 좀 열심히 하셔서 이게 아마 지적상의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개인들 간에 항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박길서 의원 176쪽 세계측지 변환사업입니다.

이거 원점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문제 제기를 우리 GPS측량장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GPS측량장비가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전체적으로 한 7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지금 GPS 측량장비가 있으면 GPS 측량장비로 현재 그 측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원점이 다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도 가능한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지금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고읍지구 한 거는 다른데 장비들을 빌려가지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희 장비가 없으니깐.

그런데 저희도 그 장비 하나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하나씩은 전체적으로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해 나가지요.

박길서 의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원점이 이동된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원점 확인들을 지금 했는데,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원점이 이동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요.

그 원점은 지금 있는데 이 좌표값이 달라지지요.

세계측지계하고 동경측지계에서 그 구분이 저희는 일본외경시대 때로 해 가지고 동경측지계를 쓰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측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차이가 그 측지계 위치가 좌표가 다르지요. 약간 차이가 나지요.

그 좌표를 바로 잡게 되는 거지요.

박길서 의원 그러면 현재 공부상에 있는 지금 공부상 그림하고, 이거 지금 새로 그리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나겠네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많은 거야 지금 저희가 저거 한 거는 거리가 365미터 지금 기준으로 보면 365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전체 그런 쪽으로다가,

저도 저거지만 세계측지계에는 했을 때 원형이 나오고 좀 동경측지계로 하면 타원형이 약간 되가지고 거리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본 의원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동경측지계는 타원형 형태로 거리는 그러면 약간 달라질 것 같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공부상에도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그래서 약간 공부상에도 약간씩의 문제는 생길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지적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큰 문제꺼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그래서 거기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지적 재조사도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런 저거에 차원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계획이 20 몇 년에 5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측지계사업을,

박길서 의원 50년 동안에,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때문에요. 지금 당장 저희도 차후가 뭐라 그러나 이론적으로다 위도하고 경도 차이로 해서 한 365미터가 차이난다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365미터 차이 이거 약간씩 약간씩 다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좀 찌그러지지 않고 그런데 덜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거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87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징수,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살펴보니깐 년도폐기 년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는 게 맞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특히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유독 많이 줄었어요.

주민세가 3억, 자동차세가 5억, 담배소비세 30억, 하루 차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년도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말일로 2달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자동차세가 아시다시피 6월달, 12월달 2번 내는데 12월달분이 아마 세수증대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할 때 본월분 12월달하고 1월까지 가산금이 적용된 한달분을 더 추가로 해서 1월말까지 납부를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아마 두 달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세수감소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자동차세가 아시다시피 주행세도 있고 유가보조금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서 유류보조금이 금년도 2억 정도가 미지급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지급 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금액만큼 덜 내려 보내 준.. 합해서 16억 정도가 감해 질것 같은 전망을 했고요. 담배소비세도 아시다시피 세제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금연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1억5천정도로 감을 잡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세시세는 한 0.4%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수개편이 될 때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만, 확정이 될 때 한번 추경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길서 의원 담배소비세만 보니까 약 12억정도... 두 달치가 줄면 2억이 줄어야 되는 1억 6천만 줄어드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김영섭 담배소비세는 12월 말에 끝납니다. 연도폐쇄기 조정문제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1월달, 2월달 들어온 것은 그 익년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박길서 의원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취득세 부분이 경기침체에 의해서 많은 타격을 받는데 금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도세 목표를 한 8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도에서 책정 되어서 한 저희에게 시달된 금액은 100억이 늘어서 900억을 내려 보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엔 아시다시피 덕정동에 서희아파트가 준공이 됐고, 옥정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준공이 됨에 따라 2개 합쳐서 100억 정도에 맞춰서 금년도 도에서 목표 시달한 900억 정도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증대요인이 없기 때문에 도의 목표를 금년보다는 한 60억 정도를 감액한 840억 정도로 목표를 잡는데, 그 대부분이 취득세 감소에 따른 목표액 감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덕정 서희도 그렇고, 옥정신도시에 올 해 안에 입주예정인 세대수가 상당수 돼서 취득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표에 보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191쪽 재산세 부과 징수 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60건에 토지가 185건, 건물이 75건, 그렇게 해서 재산세 내장에 반영된 건 175건에서 85건만이 반영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행과세입니다. 납세자가 과하다, 아니면, 덜 나왔다는 민원접수를 하는 건수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한 사항이고, 85건은 적법하게 부과를 한 사항이다. 미반영된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적발은 260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75건은 반영이 됐고, 나머지 85건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느냐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합법적인 처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부과를 못 한건지...

○ 세무과장 김영섭 말씀 드린대로 260건이 납세자가 과세한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않고 이의를 접수한 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60건 중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175건은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준 상태고, 85건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 해서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5건은 정당과세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부분은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보면 적발만 많이 하면 많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건축물, 현황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세원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솔직히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 위성지도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봤습니다. 주택 부분, 농지 부분에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건축물 인허가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100% 불법사항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출장을 나가서 보기는 보는데 전체적인 지역을 훑어볼 수는 없고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대표적인 사례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창고나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밖에서는 차광막을 쳐놓아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안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수도 없더라고요.

○ 세무과장 김영섭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재산세는 현황과세입니다. 계속적으로 현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우스 안에 주택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린 벨트지역에서는 많지 않고 농지부분에 있어서 하우스를 집단적으로 한 부분에 일부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194쪽 법인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를 5년 주기로 하고 있죠?

○ 세무과장 김영섭 5년 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시효소멸과 관련 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한 2, 3년, 3, 4년 주기로 일단 세무조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온 법인수가 약 한 2,750여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좀 영세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안하고 있고, 일단 그 유상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 금액 한 6억 정도 이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도 종업인 50인 이상 있는 법인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3,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세사람이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원칙은 현지 출장 세무조사를 사실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인력과 관련 된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장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하고 현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서면을 제출 받아서 각종 법인 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서면법인조사, 법인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혼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조사의 내용이 세무서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 세무과장 김영섭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조사하는 부분은 거의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를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는 소득과 관련된 부분, 법인과 관련 된 부분,

박길서 의원 우리는 지방세 부분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 세무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다른 법인세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아니하고,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사전에 통보하고,

○ 세무과장 김영섭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박길서 의원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시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게 무슨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나름대로 지방세 부분만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의 세자만 나오면 약간 긴장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세무서에서 조사 한번 하면 최소 한 1억은 터지는 거지만, 오히려 이 과다한 세무조사가 기업을 위축되게 만들지는 않나 싶어서 뭐 사실은 통상적인 법인세무조사, 법인세 세무조사는 지금 한 5년 주기로 하는 게 맞아요. 통상적으로 한 5년 주기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번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한 2, 3년 주기로 하신다고 하니깐 나름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196쪽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길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년도 체납부분이 지금 2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째 전체 금액이 210억이라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것만,

박길서 의원 5년 이내, 그러면 210억 예를 들어서 올 12월 31일 소멸시효가 도래된 A라는 기업이 지방세 체납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보인다. 50%는 보여 그런데 그 업체가 고의적으로 지금 체납을 하고 있어요.

체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거 소멸 되나요?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멸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세무과장 김영섭 그 시효가 시효 완성이 있고, 시효 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효완성은 5년 동안에 어떤 행정적인 조직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런 조치 없이 5년이 경과가 됐을 때는 시효 완성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를 못할 때 소멸이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 시효 과정에, 시효 5년 기간 내에 어떤 특정한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예금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가 시효를 중단을 시켜서 행정조치를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이 되고 나서 5년이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상황만 발생이 되면은 다시 5년이 저희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5년에서 5년으로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이 약간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은 시효 만기일이 도래될 것을 가정해서 나름대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추심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면 그 시효는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 계속,

박길서 의원 계속 진행하면

○ 세무과장 김영섭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서 소멸이 됩니다.

박길서 의원 우리가 독촉을 안 했을 때 아무런 행위를 안했을 때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깐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도 징수액이 36억7천만원, 결손금액 30억, 2015년도 예상치도 징수액은 40억, 결손액은 약 70억이더라, 결손금액이 많이 이 사람들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뭐 속된 얘기로 세금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도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지요?

○ 세무과장 김영섭 저렇게 지금 70억 금액은 어차피 이 부분 예상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70억이라는 금액 중에는 시효가 완성이 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다 할 때는 결손처분을 일단 합니다. 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신규 재산이라든지, 신규 예금이라든지, 어떤 유동성 자금이 다시 발견이 됐을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억이 꼭 없어지는 돈은 아니다. 다만 그중에서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 그런 재산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전에도 시효 완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포함한 금액을 70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중에는 다시 결손 되더라도 살아나는 금액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 금액은 여기서 확정된 건만 아니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또 반드시 할 겁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채권추임요원들 운영이나 관리를 채권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김영섭 체납관리팀에서 합니다.

박길서 의원 체납관리팀에서,

○ 세무과장 김영섭 지금 추심요원이 네분이 있는데 체납관리 2명,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2명, 이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통합으로 네 분이서 지방세도 같이 하고 세외수입도 같이 통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기왕 우리 공직자들이 세금이라고 할지언정 돈 받는 일에 그 사람들보다는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우리 채권추심요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으니깐 그 사람들 적극 활용해서 세수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의원입니다. 친절한 민원 행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읍면동장의 추천이나 공개 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저도 민원모니터링을 해 봤지만 읍, 면장님께서 추천을 하시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 하면서 추천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꼭 컴퓨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앞으로 선발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을 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리고, 정해진 교육은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간담회를 53회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2014년도 제보 처리건수가 256건이고 제보보상금 지급내역이 1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상금을 주기 이전에 제보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전체적인 제보처리 건수가 256건입니다.

박경수 의원 들어오는 제보는 다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안전한 식품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장려금 상환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 사업계획서에요. 그럼 2014년도에는 상환금 지급이 몇 건이나 제보가 있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158페이지에 보시면 위생감시원들에 대해서 568일로 2200만원, 총 제보건수에 대해서는 4건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불량식품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식파파라치를 신고하는 건수가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신고건수는 10건이고요, 그 중에서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이 2건, 무신고 일반 음식점이 8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식중독간이키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품 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식중독 간이키드 검사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신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회 종류라든가 분식점 같은 데도 검사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정기적으로 몇 번이 아니고, 신고 들어올 때나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죠.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몇 시 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보통 9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고요, 기계 중에서 3대에 대해서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시청 하고, 양주역 하고, 덕정역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전에 말씀 하시기를 설치 비용에 비해서 운영하는 건수가 양주 1동 같은 경우는 3건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오후 늦게 와서 발급하고 싶어도 종료시간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한다던지, 아니면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밖에다 두면... 훼손 문제도 있고, 지금 거론이 되진 않았지만 젊은 친구들은 민원24시 홈페이지에 가면 웬만하면 무료로 발급 되거든요? 지금 이 무인 발급기는 컴퓨터를 잘하는 못하는 분과 잘하는 분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 중에 급한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읍면동 기기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실 것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명 건물 번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존 주소보다 도로명주소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게 정부에서 검토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길만 쫓아가면 길도 금방 찾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부터 쓰다보니까 지번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점은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평방미터라고 하면 이해가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친숙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저부터도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연구해 봤는데 연구가 되질 않습니다. 현재는 땅 지번에 따라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찾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광적면 우고리 몇 번지’ 하면 예전엔 빨랐는데, 하지만 도로명 주소는 ‘몇 번길, 몇 번지, 몇’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시민들이 좀 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부동산중계업 지도점검은 어떤 가정을 위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희가 이제 매년 직무영향교육을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하거든요. 하고 지도점검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차례 정도 그리고 특별나게 신고가 들어오고나 뭐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지도점검 효과가 좀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부동산이라는 게 증거가 좀 뚜렷해야지 예를 들어서 요율을 2% 받도록 되어 있는데 3%로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지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 보면은 불법중개행위신고 포상제도 실시해 가지고 1건 해 가지고 이렇게 2015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불법이 1건 밖에 발생이 안될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글쎄 이게 저희가 적발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고 예비적으로 상징적으로 세워놨는데 필요하다면 추경 때 더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이거 발견해 내고 실제로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로다가 해 가지고 하는데 이면계약하고 뭐 그러는 거 안다는 게 제보가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같은 경기에 사실 부동산 거래도 없고 그렇지만 사실 부동산 거래가 잘 될 때는 불법이 많이 성행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위로이동

다음은 도시환경사업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소송과 위탁대가 정산결과에 따른 미지급금의 지급시기 도래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정수 구입에서 수도공급,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원가절감 노력과 유수율 및 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0쪽 「수도요금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상수도 관리대상 수용가 71,734세대의 급수전 20,371전에 대하여 매월 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수도요금징수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재산조회․압류 등 행정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시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71쪽 「지하수 보전 ․ 관리」입니다.

관내의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시설변경, 개발이용 종료에 관한 업무로 현재 관내 허가나 신고 된 지하수는 총15,776공입니다.

친환경적인 지하수 보전 ·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2쪽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옥정, 회천지구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LH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4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배수지 구조물, 송․배수관로, 진입도로 등 현 공정 96%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송수 가압장을 건설하여 배수지 안정적인 담수로 양주 신도시지역 수돗물 공급 및 급수체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정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조성과 관련 인근 주민들과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옥정지구 입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15개소에 4.5㎞의 배수관 공사를 완료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수돗물 미 공급 지역 및 출수 불량 지역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7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광적면 비암리 일원에 1.4㎞ 배수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79쪽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1일 처리능력 9만1천5백톤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따른 의무시행 대상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위해 현재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0쪽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옥정, 회천 택지지구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봉양동에 57,053㎡ 부지에 처리용량 일 65,000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2,000톤에 대하여는 현재 70%의 공정으로 금년 말 시험 가동을 시작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43,000톤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16년 3월 착공하여 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1쪽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송추하수처리시설은 기존용량이 1,650톤으로서 2,300톤을 증설하여 3,950톤으로 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관련규정이 승인에서 협의로 개정되어 9월 30일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10월 중순에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5월 착공하여 16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오염원을 차단 하고자 하수관로를 오수전용 관로로 분류하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옥정, 회암, 은현, 광적 4개 처리구역으로서 옥정, 회암, 은현 등 3개 처리구역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석처리구역은 금년 3월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83쪽 「신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천 처리장은 유입되는 관로가 합류식관로가 존치하고 있어 우기 시 계획 하수량을 초과하여 유입됨에 따라 미처리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204,000톤으로 유입되는 고농도는 저류 하였다가 강우 종료 후 기존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중, 저농도는 장치형 여과시설과 소독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3개년 지원 사업으로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6개소와 분뇨처리장등 7개소의 처리 용량은 9만 1천 370톤에 대하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와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3년간 통합운영을 대행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천 처리장에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7월 준공되는 옥정처리장에 대하여는 개별 운영하는 것 보다 통합 운영할 경우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대행업체 운영 계약이 6개월 남아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5쪽 배수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배수관 교체보수 및 소규모 민원사항예방과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92쪽 찾아가는 청소시책 설명입니다.

생활 폐기물에 철저한 분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마을별 이 통장 369명과 초등학생 701명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을 총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93쪽 신뢰받는 생활 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7개 업체에서 생활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음식물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 업체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항업체 7개소로 내실 있는 평가추진으로 대행업체에 대하여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가로등 청소대책 추진입니다. 관내외곽지역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시가지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활용 지속적으로 청로를 실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 되고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97쪽 공동배출지역 음식물배출체계개선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은 종량제 봉투의 훼손 및 무분별한 배출장소 임의선정으로 주변 미관재해 잔재물로 인한 환경 위생 문제가 있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공동수거용기를 배부하여 거점 배출로 미관 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598쪽 자원회수시설광역화 및 폐열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동부건설주식회사와 2013년 6년간 장기위탁운영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안정된 운전을 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서 반입 수수료 및 폐열의 판매를 통한 예산의 절감과 폐기물 처리단가를 낮추는 한편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로 환경보호에 일조할 것입니다. 서울시 폐기물 반입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12월부터 시작되며 폐기물 부족으로 한 대만 가동 하던 것을 두 대 가동으로 발생되는 폐열의 판매는 발전에 의한 전기 판매 또는 기업체에 스팀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0쪽 사용종료매립장 이용 방안 강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인 율정 매립장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강구를 위하여 민간 사업지가 제안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연간임대료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토지 소유주인 풍천임씨 소방공파 종중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정, 남면, 덕정, 용암 사용종료 매립장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추진하여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607쪽 서부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계획입니다.

서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민휴식공간과 여가활동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서부권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공원 구획 면적 11만9천 평방미터 중 1단계 사업 예정지 1만4447평방미터에 대하여 2017년도까지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휴식시설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우선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광적 및 가석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이용 인구와 개발 여건에 관한 잔여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8쪽 고장산 중앙공원조성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고장산 중앙공원조성사업은 양주 신도시 및 고읍지구 중앙에 위치한 고장산 일원에 자연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시설설치비 등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우리시 재정 여건 및 법률적 제한 사안들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추진이 지난하므로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의 산림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테마가 있는 둘레길 및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완료하고 민간 참여방안으로 휴양 및 캠핑장, 야영장 등에 대한 유치를 도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및 신도시 입주 시기에 따른 수요인구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감안,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원과 녹지에서 만남과 휴식의 공간 및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1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나리공원 발물 놀이터 설치 외 45개소 등에 대하여 편익시설 확충 및 보수 교체를 추진하여 공원 이용도를 높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덕정, 덕계 지역 공원 내 발물 놀이터 설치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선암 제 2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사업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의 장과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0쪽 도로관리추진계획입니다. 도로관리는 우리시 관내 도로의 안전과 최상의 도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택지개발 및 신규 도로 개설로 관리대상 도로가 날로 증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상의 도로 상태유지를 위하여 도로시설 응급복구 및 보수 제초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덕정역과 남면 시가지 약 300여소 상가에 대하여 상가 및 도시 이미지에 알맞은 광고물을 디자인 하여 상권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신뢰받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593쪽이요,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 별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청소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게 수요일 마다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구정이라든지 추석 때 처럼 연휴가 며칠씩 될 때는, 특히 여름철, 추석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 돼서... 연휴가 4일이면 이틀에 한번이라도 수거를 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석 때에도 연휴 기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휴가 좀 길 때는 중간 중간에 수거를 하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변 청소 추진해 가지고 595쪽이요.

지금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으로 노인들에게 청소를 시키잖아요. 4억 정도 예산을 드려서 그 노인분들한테 일을 시켜보니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현재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전문 청소원한테 청소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두고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니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하는데, 아침이고 이렇게 보면 노인분들이 이걸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대 되신 분들이 하면은 좀 나은데, 그 이상 연령 되시는 분들이 이걸 하다보면 이거 들고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좀 측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기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일의 능률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음 607쪽이요. 서구그린공원조정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는 2012년서부터 17년까지 한다 그랬고, 또 2단계는 광석지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억 예산 선 게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일단 마무리는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될 수는 없고요.

김종길 의원 그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7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6억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예산비가 부족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2017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2017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성과만 지금 하려고 그런 사항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좀 하더라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공원녹지유지관리계획에서 609쪽 해 가지고요.

발물놀이터는 여름철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름철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 활용 그런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겨울철에는 분수대만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2군데 지금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군데 지금 한 계획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저쪽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는 초창기다 보니깐 좀 금액이 한 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규모는 축소를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도로관리추진관리 610쪽에 보면은 이제 겨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시급한 게 재설작업인데 재설작업 예산은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자재를 발주를 해서 지금 다 들어 와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들어와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눈도 좀 오긴 왔지만 재설이 제대로 안되가지고선 상당히 주민들한테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

양주시 예산이 없어서 염화칼슘 살 돈이 없어서 라는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좀 올해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전봉기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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