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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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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10시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회계(세입부문)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5차 회의를 앞서서 아마 오늘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이 궁금하셔서 아마 지금 다른 곳에서 모니터로 방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한 20분 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안녕 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420쪽 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751쪽부터 778쪽까지 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총 1,521억8천1백만5천원으로 이는 양주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 4,627억4천4백4십5만1천원의 32.8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21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9.85% 증가한 38억3천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9.4% 증가한 18억2천2백2십만5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지원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 되면서 당초예산 대비 50%가 감액된 2억5천7백4십9만5천원을 반영하였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무명 직조 기능인 양성 및 체험관, 전시관 설치를 위한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7천만원을, 양주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사업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치 되었던 직업 상담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예산대비 200%가 증가한 3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1천1백9십9만5천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은현면 용암~선암간 도로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5천5백4십만원을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18억5천6백5십9만5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9쪽 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5.91% 증가한 56억1천6백3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0.92% 증가한 30억4백6십6만8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사괴천 제방도로 개설공사외 9개 사업에 대하여 3억6천8백5십2만8천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6천만원을 섬유종합 지원센터 운영비로 14억7천7백만원을 디자인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신진디자이너의 창작 공간 제공을 위한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1천1백3십7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6쪽 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72% 증가한 159억4천4백3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면 입암천합류부 부터 동두천시계 까지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2차분에 72억9천7백1십4만3천원을, 덕계저수지부터 덕계교 까지의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1천3백3십3만3천원을,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사업장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2억8천만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근 4개 부락에 대한 태양광설치사업에 12억1천5백만원을, 가축액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5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9쪽 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74% 증가한 477억3천7백1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가족 예우시책으로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8억2천7백만원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336억1천1백4십4만4천원을,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대행사업으로 5억8천7백1십8만3천원을,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비로 44억7천9백5십만7천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2억9천8백4만원을,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10억원을,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로 5억8천3백9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90쪽 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4% 증가한 278억3천9백6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37% 증가한 253억7천8십만7천원으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로 99억4천2백1십2만6천원을, 자활근로사업비로 10억8천2백8십8만8천원을, 저소득 중증 장애인연금 지원비로 30억3천3백만7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22억2천9백5십9만6천원을,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22억8천5백7십1만4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4억1천5백8십5만9천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위탁 수수료로 10억9천2백5십5만9천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8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0억5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2억원을, 예비비로 8억5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420쪽 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1.25% 감액된 512억9백5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국․도비사업 포함 6억6천6백8십7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5억5천4백4만2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0억8천3백6십7만2천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17억9천4백2십6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2억1천만원을,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3억2천8백만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64억원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로 241억6천3백6십만6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는데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과 원장님들이 안에서 방청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기업지원과 김남권과장님은 홍죽산업단지 하자보수 관계로 인해 현장방문을 가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질의를 오전 중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307페이지 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집 예산액이 얼마였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4년도에 650억이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7억9천만원이었는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딱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보육료라든지,

박경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우유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4년도에 7억9천만원 계상 되었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올 해 실제 예산액이 6억8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7억9천인데, 올 해 우유값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우유값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박길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건지 답변을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경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노인복지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99억 정도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예산도 약11억 정도 증가되는 등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일부분 보류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에 관해서는 3세 이상 5세까지의 누리과정 예산 127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이제 정부예산 편성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보조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면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에 우유급식이,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도 아동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건 이 자리에서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주실거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하루에 세끼를 다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30분 까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희가 우유값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린이들이 낮에 많이 배고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의지를 갖고, 그리고 기존에 주던 것을 심사숙고 해서 잘 선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따질 것 없이, 선별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설명서 333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비스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이돌보미가 시간선택제과 종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신분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서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보통 나가시면 한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회 2시간 이상이고, 종일제 같은 경우는 1회에 6시간 이상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종일제 같은 경우도 아이돌보미사업을 저희가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6시간을 해도?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은 몇 세 부터 몇 세 까지 해 주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에서 12세까지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에서 24개월 이하 대상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죠, 아이돌보미 하고 어린이집 하고는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박경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께서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2015년도에도 1회를 하나요? 2회를 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금년도에 교통비 관계 때문에 의견이 들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특례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활동기피지역인 은현이나 남면이나 장흥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어디에서 예방교육을 하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대상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성매매 법률이 바뀌어서 관내 유치원 아이들도 대상이 되고요, 초등학교나 군부대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작년에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52회에 5137명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군부대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가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가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군대는 작년에 몇 회정도 갔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 보다 대상은 적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요즘 군부대에서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잘 참고하셔서 방문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고가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37쪽 페이지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나 법원에서 교육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성폭력가해자를 지금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 지역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교도소 외에 그분들도 별도로 모아서 따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 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거는 교도소나 아니면 법원에서 의뢰 왔을 경우에 교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년 전 쯤에 안산인가 어디서 이 성폭력가해자가 저희 지역으로 왔다고 학교에 그분의 신상명세서가 딱 학부모들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문 드렸는데 그럼 그분들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거나 뭐 추적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 시에서 안하고 계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만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지는 않고요. 일종에 전과기록이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양주시에는 통보가 안 오고 그러면 학부모들 대상으로만 통보를 해 주시나 보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에 인근지역에 어떤 전과자가 있을 경우에 그 학부모한테 통보 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어떻게 그거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거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3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이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운영을 하시는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덕정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도소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분은 교육이 필요하다. 의뢰 받았을 경우에도 상담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을 의뢰 왔을 경우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뭐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만약에 부군이 그러니깐 부인을 폭력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해서 만약에 두 분이 분리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로 보호조치하는 기관은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현재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이 어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 피해자 보호시설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결혼이주여성만 따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지도 그것도 있고요. 또 의료라든지 법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저희 내국인 양주시민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내국인은 같은 경우에 어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격리를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어떤 이용시설은 아직은 양주 관내는 없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용시설은 관내에 없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경수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와계시는데도 지금 집행부의 어떤 답변이 이게 뭐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서부터 시행한 사업이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0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상급식 할 때부터 시작 했던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여직껏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4년도에도 7억9천만원에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4차 추경에 비용이 남아갖고 좀 덜어서 6억6천2백만원을 남겨놔서 지금 10월까지 한 5억4천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한 1억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될 게 한 6억6천 정도 되더라고요. 좀 따져보니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어디, 어디다 사업을 하고 뭐하는데 여직껏 시행을 안했던 사업 같으면은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 바쁘신데 여기 쫓아들어 와가지고 의회 방청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 다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스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정확하게 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2006년부터 급식비를 지급해 오던 어린이 우유값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아무튼 조율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중지를 내려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의회의 몫입니까?

집행부의 몫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넘겨야지 우리가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비를 0원, 1원도 안 세워갖고 넘어온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의중을 모아달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짭니까? 짜서 집행부에 넘겨드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했던 사업 같으면은 사업비 달라고 얘기 안합니다.

여지껏 2006년도서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 시행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 우유값인데, 그렇습니다. 양주시 예산 모자라는 거 지금 5차 회의하고 있지만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행사성이나 좀 저기 한 부분에서는 줄여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몽창 빠졌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지요.

어떻게 시장님 또한 행사장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니 안이 안 넘어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깐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덕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복 되는 얘기고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보니깐 중복지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어린이집 우유급식에 관해서는 아동들의 성장발육이라든지,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을 좀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제가 우유값만 갖고...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와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사업을 양주시에서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산서에 다 빠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짜고 뭘 할 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일일이 나열하고 얘기를 하면...그게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건지.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제가 이 자리에서 편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영 위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지금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될 시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원장님들이 얼마나 급하면 쫓아와서 저러시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날이 지났는데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소관 과의 예산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시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사안을 결론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 내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 부시장 박원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내신다는 대답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부시장 박원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예산과 입법권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과 박경수위원님이 우유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수정예산 요구를 할 것이고요, 적극 반영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아이들의 먹거리 까지 빠뜨려가면서 사업을 짜야 되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쭉 보다보면 행사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먼저 뭘 줄여야 하나요? 행사비가 줄여야되는데 행사비는 전부 다 1~2백만원씩 올라 갔어요.

이분들도 그동안 어렵게 행사를 했겠죠, 복지 쪽 단체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행사를 좀 덜하면 어때요? 의식주하다 먼저 해결 해 주셔야지.

그리고 새로운 예산도 아니고, 그동안 지켜오던 예산을...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들의 예산을 빠뜨렸다는게 아쉬움이 남아요. 수정예산을 통해서 라도 꼭 지켜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가 심각한건 인식을 합니다만 이 컨설턴트 배치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채용, 구인구직이 1년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번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자리센터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읍면동 70% 대비 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 해 가지고 직업상담사를 9명 배치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이 내시가 됐길래, 일단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 3억6천만원 중에 90%가 우리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배치를 하는게 낫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1/4분기에 6명에서 8명 정도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에 따른 읍면동 배치를 통을 때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013년도에 취업률이 64.9%가 됐었는데 74%로 한 9% 정도가 올라갔고요, 구인등록에 있어서도 읍면동에다가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기업체가 구인을 하는 경우에 1446건이었는데, 지금 270%가 올랐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이 구인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실적에 있어서도 3365명이 됐었는데, 한 50명 정도 늘어난 부분, 아무래도 읍면동에다가 전진배치를 했을 때 그에 함유된 조건은 분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창 위원 읍면동에 일자리센터, 인건비로만 다 소요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쵸?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업체의 연계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치가 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먼저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소는 취업알선, 구인구직자의 신청에 의한 취업알선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원하게 되면 동행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가 또 취업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층별 취업교육을 하게 되면 직업상담사가 일정 부분 취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읍면동에 있지만 기업이 많이 분포 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기업이 거의 별로 없는 곳도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가 본청에도 일자리취업센터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노인회도 나름대로 노인일자리취업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취업센터는 많은데 그 동안에 취업박람회 등을 봤을 때 구인구직자간에 서로 원하는 부분이 맞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부담을 우리시에다가 떠민거거든요, 그쵸?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업무는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요,

이희창 위원 현재 우리 일자리업무가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충분히 나름대로 기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희창 위원 본청 일자리센터에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못해서 바깥에다가 세우는 거네요, 그쵸?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본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에 좀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이희창 위원 아니, 다들 읍면동에 공이 똑같이 나누어주다 보면 읍면동에 솔직히 공장도 없는데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취업을 시킨다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활발하게 구인과 구직 활동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깐 광적, 은현, 양주2동, 회천3동 이런 데는 상당히 구인과 구직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전자에 드린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컨설턴트 이 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단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희창 위원 직업상담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리고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뽑을 때는 나름대로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깐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도 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적도 보나요? 나중에, 근무실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실적이 올려야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하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람, 사람, 개개인에 대한 뭐 이렇게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취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 실적이 얼마만큼 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거 나름대로 분석 기준을 가르쳐달라니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제가 아까 취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구직등록 실적이라든가 취업 알선 실적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뭐 그동안에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쭉 봐왔을 때 취업박람회를 해도 잔치는 크게 벌려놔도 실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없고 또 취업자들은 또 갈만한 데가 없다고 맨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기업인들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가보면 그런데는 또 취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나서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도에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추이를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수고하셨고요. 325페이지에 기업지원과 우리 과장님이 또 오후에 바쁘시다니까요. 사괴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괴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도에서 사업을 받아주신 거고요. 기업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됐는데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됩니다.

이희창 위원 도에서 발탁해 놓고 다 시에다만 다 떠밀었네. 이것도,

도보다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이 여유가 많지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민간 위탁으로 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닙니다.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자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협소하다는 얘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옹벽 보완시키고 도로를 확장해서 기업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통행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거기 현재 진입로가 몇 미터에요? 넓이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한 2.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미터로 확정하는,

이희창 위원 4미터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이희창 위원 원래 2.5미터면은 처음에 허가가 어떻게 놨지요? 공장 질 때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진입도로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당시에 공장 등록 할 때에 허가조건은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국장님은 다 아시지요? 두루두루 다 경험하셨으니깐, 공장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최소한 몇 미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런데 위원님 이 과거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도로확보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미터, 6미터 이렇게 확보 되어야 되는 이 법이 된지가 얼마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도시계획구역 내에,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지정 이전에 들어온 공장들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렇지요. 과거에 있었던 산재 되어 있던 공장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10개 공장이 있다 보니깐 진입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안되다보니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런 공장들이 들어올 때는 지을 때 진입도로 넓이가 있는데 그 규정하고 안 맞아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오래된 기업들이네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빨리 좀 풀어주셨어야지, 여직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행 한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여태까지 고통 받게 하면 기업을 우리가 냉대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늦게나마 아무튼 기업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328페이지에 고부가가치 섬유기술 지원해서 있는데 좀 이번에도 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섬유기술지원을 좀 어떻게 이용하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되요? 좀 늘고 있어요? 실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유기술 관련 해서 현장기술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관내 1900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 900여개 이상이 섬유 관련 산업이다 보니깐 저희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섬유기술을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지요? 섬유지원센터 아니고 어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섬유소재연구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섬유기술연구소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연구소 거기서 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섬유소재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기술지원사업이고,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우리 금년도에 한 110건 정도 그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술지원 할 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하는 얘기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당장 많이 늘은 걸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것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토탈해서 올라 온 건데요.

도비가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우리가 8억씩 같이 냈었잖아요.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도비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제가 도에 갔다 왔는데 도에서 저희가 이거 도비보조비율이 너무 낮다. 도비를 더 보조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걸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약속을 받았다고 말로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산을 설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희창 위원 6대 의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1백9십4억씩 우리 양주가 큰 돈 여기에다 내놓고 지금 우리가 역할도 못하고 있잖아요.

섬유기술 이거 지원 받는다 그래서 또 우리가 돈 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 또 도에서 같이 내기로 한 운영비까지도 또 이렇게 깎았어요. 도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얼마 났지요? 섬유기술 여기 센터에서,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약 2억5천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아니 그러면 우리 걸 빼줘야지요. 이게 도에서 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2억5천 난 수입까지도 지금 도에서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지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에요.

이희창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세입 예산 있으니깐

이희창 위원 세입예산에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늘 아마 그 정도는 날 거고,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8억 들어가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있는데, 다 접어두고 운영비가 가지고 8억을 대고 있는데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맨 처음에 섬유지원센터 건립할 때 수입을 10억 이상 낼 수 있다고 해서 장담을 하셨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물론 수입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섬유관련 기업들한테 종합적으로 지원 해 주기 위한 시설이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수입증대 극대화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운영비를 도 하고 저희가 균형 있게 부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는 3억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요구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11억이지만 실제 운영 수익이 한 2억5천이기 때문에 빼고나면 한 8억 정도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럼 인근 도시인 포천이나 동두천에서 같이 부담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것도 저희가 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포천에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가 있고, 동두천에는 두드림패션센터라고 봉제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 양주, 포천, 동두천이 섬유 관련 산업인데, 각 시군별로 시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섬유종합지원센터에 부담하되 도에서 좀 더 보조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동두천이나 이런 데 두드림센터도 건립할 때, 동두천도 내시비율이 우리처럼 이렇게 높았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도에서도 상당한 보조를 해 주고, 시에서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40% 씩 지방비를 댄 시설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그동안 하셨단 얘기예요.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정말 우리 지방비 부담 할 금액을 지켜야지요. 그 이상을 주고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섬유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 생긴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올 해 2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하겠네요?

7인 해서 4회 해 놓은거 보면, 15명에 잡아놨으니까 1년에 한번 하시는 거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1년에 두 차례 이상은 개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맞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거 당연직은요, 수당이 없습니다.

위촉직만,

이희창 위원 아, 위촉직?

7명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촉직이 7명입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339페이지 환경관리과예요.

남면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이 갖춰진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죽산단, 남면산단 두 곳이 있고요, 추가로 신도시 쪽은 계속 설치 예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설치 예정인 곳은 어디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옥정지구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비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LH에서, 고읍지구나 이런데 보면 택지개발 해 놓은데 있잖아요, 그쵸?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도 비점오염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런 곳의 관리는 우리시가 안 하고 LH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금 홍죽 하고 남면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고읍지구나 이런데는 인수를 받지 않았는데요, 인수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옥정지구가 내년에 공사완료가 되면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희창 위원 옥정은 내년에 받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고읍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고읍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비점오염시설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저류지 거기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건 비점오염시설이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외곽도로 쪽은요?

거기도 비점오염시설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나온 타이어가루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걸러요?

비점오염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하천으로 그냥 내려갈 것 아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오수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오수는 신경 안 쓰는데 빗물, 오수 말고 빗물이요.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고읍지구에도 비점오염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저류지가 있잖아요.

저류지에는 다 비점오염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고읍지구는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할 대상에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원래 택지개발지구에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지금 그게 비점오염시설이 시행초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향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홍죽산단 하고 남면 쪽에 그걸 만들어서 제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비점오염시설을 왜 갖춰야 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도로나 통행로 이런 데서 각종 차량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이희창 위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걸러주는 시설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고읍지구나 이런 데를 보면, 오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가지만 우수는 저류지를 통해서 거기서 비점오염시설을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쵸?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도 안 갖춰놨으면 잘못된 거죠.

관리책임업무를 회피하신거지, 안 됐으면 만들어서라도 해 주셔야죠.

하천이 다 죽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는,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길에 차량이 다니면서 배기가스, 타이어가루 등이 다 하천으로 유입돼서 오염이 되니까 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비점오염시설 아닙니까, 그쵸?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론 거기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에는 당연히 이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설치하시겠다고 말씀 하셔야지 그렇게 불분명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건데, 시행초기라 충분하게...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정말이에요, 하천을 전부 다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염원은 그냥 방류하면서 돈 들여가지고 석축 쌓고, 뭐 쌓고 해서 큰 돈들이지 마시고 기본부터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취한 후 다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344페이지고요. 태양광설치사업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합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빠트렸지요? 못 봤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118쪽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들 하는 거예요? 태양광설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개인들 하는 거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환경부사업인가 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저희 양주시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양주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개인 대상 20가구하는 거 이거 맞아요? 지열하고, 여기는 지열도 섞였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위원님 설명서 118쪽을 보시지요. 주민지원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근지역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태양광설치 사업을 하는 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나머지 시에서 나머지 부담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 그 은현에 거기에 가축분뇨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이게 그 시설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그냥 여기 그게 안되 있어가지고 태양광설치 이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나 해 가지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전액 보조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요 50% 국비보조 받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개인들은 다 수혜사업으로 받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증이 잘되고 요새 그동안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게 사업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번 있었는데 보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도입할 때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3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 설치된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전기요금이 절감이 돼서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를 또 남아가지고 한전에 팔고 이런 정도는 안되는 거지요? 자체 전기 쓰는 정도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3킬로와트니깐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희창 위원 3킬로와트에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태양광 어떤 판넬이나 이런 게 그동안 좀 많이 개선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그래도 우수 제품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우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 다음에 351페이지 꼭 어느 한 과목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행사성 경비들이 다 조금씩 소폭씩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 좀 예산 짜실 때 고려 좀 하신 거예요? 다른 거하고,

지금 행사비가 다 올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전산화되면서 사실 보조금 정산이나 모든 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그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거를 용도 폐기 된 것들을 내용연수 우리가 폐기하면서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비교적 적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특수임무하고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 회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그런데 조금 예산을 증액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그게 저거하면서 본 예산서에 편성되면서 아마 조금 다소 변동은 있을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대체적으로 단체별로 많이 늘진 않았는데 조금씩 늘었지만 단체가 많다보니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유값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단체들이 솔직히 그분들도 우리가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알고 고생한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참전수당이나 이런 거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작년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이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충분히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떤 행사와 관련된 그런 거는 우리가 넉넉할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같이 어려울 때는 그런 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예산을 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요. 노인분회 난방비가 지금 예년에 얼마지요?

분회 것만 나온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로 예전에 계속적으로 했던 건데요. 이게 편성목이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이희창 위원 목이 바꿔서 이렇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분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42만원씩 해서 5달을 지원하는데 그냥 그 분회는 저희가 나오는 거가지고서 시에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입암리 노인회는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에요? 건강교실이 뭐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찜질방인데요. 그전에 시에서 아마 기술센터 쪽에서인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동네에다가 찜질방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찜질방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면에다가 예산을 세워 줬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어르신들이고 또 읍면에다 세우다보니까는 너무 무절제하게 좀 저거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에다 해 가지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시에서 일단 교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게 그러니깐 노인정이나 이건 아니고 마을에 찜질방인데 노인정 난방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재작년부터인가 아마 지원됐던 겁니다.

이희창 위원 재작년부터 되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면에 세웠던 예산을 시로 끌어 올린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또 이런 유사한 시설들은 없어요? 지원해 달라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저희한테는 그게 없었고,

이희창 위원 아직 소문이 안 나서 모르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튼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왜냐면 이게 난방비 같으면 한 4, 5개월 주면 맞는데 12달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타 단체나 타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해달라고 들어올거란 말이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고, 뭐고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노인정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출을 하시는데 나중에 감당이 어렵단 말이죠.

노인정 같은데다가 해 주는건 당연히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체육시설이나 휴게공간 까지 다 해 주면 지원근거가 불분명하잖아요, 그쵸?

분명치 않는 곳에 지원하는 건 좀 고려하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지침을 정해서 앞으로 무절제하게 늘어나지 않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기존 경로당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닐 수 없다던지, 그리고 또 게이트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무절제하게 늘어나는건 통제하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시가 지금 법정 경로당이 240개 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244개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운영비 들어 가는건 그 이상이잖아요, 그쵸?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분회가 있고 하니까...

이희창 위원 그런데 자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허수가 생긴단 얘기죠.

실제 경로당도 보면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다녀보면 대부분 이용을 안 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솔직히 경로당 같은데 보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더군다나 체육시설 같은데도 경로당 이름으로 해서 자꾸 지원 하다보면 그게 결국은 다 허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정근거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지원할데는 제대로 해 주시고 아닌데는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는게 올바른 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 360페이지에 보면 효행장려금 지급 있잖아요?

효행장려금이 어떤 근거로 나간거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조례에 보면 세대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고, 4대가 한 가정에 사는 세대에 대해서 효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이고 그런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규정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지금 1년에 한 번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30만원을 지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례에 있는대로...사실 그런 세대가 양주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세대가 늘었나 했어요.

그 동안 조례에 있던 걸 채우지를 못 해서, 예산을 좀 더 해서 5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18가구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저희그것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근거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파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기공체조교실 있잖아요?

기공체조교실은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보건소에도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곳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경로당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그동안 노인프로그램이 홍보가 안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데가 참여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공체조나, 요가교실 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지금 내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동안엔 수요가 없으면 원하면 그 다음에도 해 주지만, 일부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정 많으면 신규로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기공체조교실을 개설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일단은 경로당에서,

이희창 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하는 건 맞는데... 인원도 있을 것이고, 참여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서너명으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녜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이 업무를 노인회지회에서 하는데, 최소한 15명 정도 이상은 참여해야 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이희창 위원 이게 노인회지회로 이관되는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노인회지회 쪽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신바람도 노인 대상이고, 기공도 있고 참 많은데... 이걸 억지로 사람들을 긁어 모으듯이 그렇게 행사하는 것 아녜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닙니다. 그게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제 대강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어르신들한테 호응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는 그 마을의 어떤 경로당 규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르신들 인원도 어느 정도 돼야 될 텐데... 돌아가면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것 아녜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이 사업을 한게 2012년부터 아마 3년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엔 사실 어르신들이 어느 경우에는 힘들기도 하니까...사실 그 동안에 그다지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신규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6750만원이라는 예산에 강사료 말고, 또 들어 가는게 뭐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거기를 하게 되면 매트나 재료 같은 걸...

이희창 위원 아니, 3년씩이나 했으면 매트는 이미 구비가 됐을 것이고, 그럼 노인정마다, 가는데마다 매트 다 사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 기공체에 대해서 인원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의료비지출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예산을 사용할 때 매트나 이런걸 가는 곳 마다 사다주면 결국 낭비가 되지 않냐는 그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기공체조교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에 몇 분 정도 해 놓고, 그 정도는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대여를 하는 식으로 해야 예산 절감이 되지 않냐는 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드리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그게 막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노인취업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희창 위원 노인 그 취업센터 있잖아요? 일자리,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깐 우리 일자리센터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저거 해서 연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 연계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거기에 지금 보면 국비로 해 가지고,

이희창 위원 아니 예산 말고, 그 연결하는 담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대상이요?

이희창 위원 아니 대상은 어르신인데, 그 취업센터 센터장이라 그러나, 그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누구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노인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 센터장 한 사람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대한노인회 쪽으로 해서 직접 국비로 해서 주고, 일단 운영비만 저희가 한 연간 1백6십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는 센터 운영비만 주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희창 위원 그 사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나오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 취업률이나 이런 건 지금 어느 정도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구직 신청을 한 541명 정도가 했는데 취업은 한 170명 정도했데요.

그래서 한 31.4%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현재 한 543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168명이 아마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9%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취업을 하긴 원하고 저거하지만은 지금 어르신들을 쓸려고 하는 사실 직장들이 없다 보니까는 아무튼 이런 분들이 우리 공익 쪽에 하는 일자리사업에도 사실 투입 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또 주유소 같은데도 연계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공익적으로 하는 건 뭐에요?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일부 기업체에다가 예산을 조금 주면서 거기서,

이희창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취업센터의 어떤 실적으로 잡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체나 이런데 연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취업이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거기에다 실적에 넣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기업체 같은데 하고 연계해서 일부 조금 예산 지원 해 주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로 주유소 같은데 아마 많이 연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한번 취업을 하면 이직하는 그런 거는 사례는 없어요. 별로, 얼마나들 근무들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지금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일정기간 근무를 해서 그게 실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실적만 부풀려놓고 어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어떤 취업이 도움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가신다니깐 짧게나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기업지원과 최고 큰 이슈가 홍죽단지 문제 같은데, 홍죽단지 그 홍보한다면서 2천만원 예산 잡았데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세설명서 62쪽에, 맞지요? 홍보기념품, 가로광고물, 분양홍보 팜플렛 등 제작해서 한 2천만원 잡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가지고 2015년도 2천만원 갖고 이 땅들 많이 팔겠어요? 2천만원 갖고, 2천만원 갖고 어떻게 그 비싼 땅들, 그 많은 땅들을 다 팔겠어요?

좀 홍보를 하시려면은 저쪽 파주, 금촌, 의정부, 하다못해 포천, 연천까지 가서 홍보를 해서 이 땅을 팔 생각을 하셔야지, 2천만원 갖고 이 땅 2015년도에 다 판다는 생각하셨으면 이거 좀 더 예산을 잡아서 팔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이 격려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얼마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예산 확실히 사용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땅 2필지만 팔면요. 아마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을 써도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팔아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좀 모자라는 것 같으면은 좀 더 추경에 올리셔서 우리 나라 많은 지역으로 홍보를 해서 땅을 잘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드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서 봉양동 도로를 하신다 그랬는데 연약지역에, 사실 원래 이건 도로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마을도로라 큰 차들이 용이하게 못 다녀서 그 옆에 하천도로를 내는 사항인데, 여기 2미터 50를 얼마로 늘린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도로폭은 4미터로,

홍성표 위원 4미터로 늘리면은 여기 지금 이 사괴천 도랑이 거의 다 없어지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환경 피해는 최소화 시키는 걸로 하고 설계 들어가면서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하여튼 도랑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4미터로 하면 잘못하면 복개가 되는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설명서 51쪽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참 이게 우리 양주시는 전부 다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얼마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이 많이 잘렸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작년에도 추경에 계속 예산을 더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추경에 더 예산 확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해 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홍성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2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요.

그 출연금 낸 한도 내에서 저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증한도 내에 지원을 해 주려면 저희가 무한정 출연을 해야 되는데, 양주시 입장에서 무한정 출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까지만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한 몇 년 계속 해 오시면서 지금 다들 한 3년, 4년, 이게 5년차까지도, 몇 년차까지들 있지요? 이분들이 돈 빌려간 차수들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보증서 줄 거 아니에요? 공장하시는 분들을,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 갚아 올 거 아니에요. 갚으시면서 지금 다들 갚아서 잘들 오십니까? 아니면 좀 떼어먹히는 것도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회수율은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기업들이 신용이 좋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회수 못하는 거 거의 없지요? 보증서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거의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국내기업인증지원사업으로 해서 저 뒤에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이렇게 쭉 많습니다.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해 이게 전부 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꼭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법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게 융자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지적재산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사실 이 기업 활동이라는 것들이 대기업은 왕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당장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고, 지적재산에 대한 건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고 저희가 꼭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도 일반공장들 기숙사도 지어주고, 여러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 소일거리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취업을 많이 해 주면 양주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양주시가 더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업들한테 지원어아 해 주는 만큼 기업들이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 기업들간의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경민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양주시건강지원센터 전체를 전부 다 경민대에서 위탁경영 한다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는 이런걸 할 데가 없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양주시는 전부 다 경쟁력이 없는 거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도 그렇고, 언어발달, 이거 전부 다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침상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위탁을 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이게 왜 우리시 대학 쪽이라든가 우리양주시에 이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관내에 있는 대학이 맡아서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 그런데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관내 대학에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좀 깊숙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전부 다 그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런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경민대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민대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위탁할 때는 위탁운영 실적을 검토해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재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실 우리 양주시에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양주시에 이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양주시에도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마을기업도 협동기업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양주시에 당연히 없겠죠. 그런걸 만들어서 홍보 하는게 우리 양주시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폭력상담소 전부 다 민간위탁 줬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대표자가 ○○○씨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건 양주 관내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덕정 남양상가 3층에 있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남양상가 내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대표님이 뭐하시는 분이 여기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다 여성 쪽에서 하시는 분야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다문화가정은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가져가고, 성폭행은 사단법인부설양주성폭행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 가해폭력상담, 성폭력, 성매매, 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양주시에서 그런 재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와서 양주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다 타지사람들이 와서 하면 양주사람들은 결국은 희생양자 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차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홍성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죠? 경민대나,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위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잘못 하셨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다음은 상세설명서 373쪽.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때 가봤을 때는 팔각정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갑자기 놀이기구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뜯어서 다 갖다가 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참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았는데, 그런게 개보수 되면 다 철거돼서 버려지는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사용 가능한건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재활용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개보수를 하면서 사용 가능한건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보시면 올 해 4월, 5월, 6월 전부 다 교체공사 준공을 했어요.

운동기구 설치, 개보수 된게 하나도 없네요. 그쵸?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올 해 6개소 개보수 한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거 이런 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게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고요, 자연부락 놀이터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공공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준공 다 한 것 아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자연부락 내에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거 어린이놀이터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어린이놀이터죠.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쓸만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가보면 멀쩡한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멀쩡한 건... 우리 양주시에 기존에 창고 같은 거 없나요?

쓸만한 건 어디에다가 보관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설치 개보수 하는 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하는건 조금 드뭅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보기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가 갑자기 사라져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웬만하면 쓸만한게 있고, 많이 안 망가졌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세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했는데, 이건 언제 다시 하나요?

내년 몇 월달에 시작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30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를 늘려가지고 2015년도에는 35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착한 가격업소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 가게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도 이런 걸 비교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해서 30개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5개소만 더 확정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30군데를 다시 점검하고 그게 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놔두시고 5개만 하는 건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리가 30개소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상시 조사 운영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외에 다른 곳에 대해서 하면서 꼭 그 시기를 상반기 6개월 기간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게 올해 4월달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도 8개 업소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성표 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취소될 건 취소하고, 보충하고 5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근로자 학교어교실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많이 증감이 됐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번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지원이 되었던 그런 데인데요.

기존에 7백만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되는 데거든요.

거기가 광적에 가납리 쪽에 빛오름선교교회라고 거기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글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외국에서 들어 와가지고 한국분이랑 남자분이랑 사시면서 한국 주민등록 취득 못하신 분이 한 몇 %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시험 보는 율 따지고 보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현재 양주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5,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통계청에 통계자료고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계 숫자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사실 좀 찾아들어가면요.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외국여성분들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려가면 자꾸만 떨어집니다. 5만원짜리 누가 있는 줄 알고, 이분들이 가서 5차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빛오름선교교회에서도 사람 선별해서 지금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안타깝고 그분들이 교육 수준이 좋아서 빨리빨리 쫓아가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서방님이랑 똑같이 가서 호박밭에 가서 일 하시고, 시어머님 모셔야 되고, 또 아이들 키우고, 저녁 늦게 끝나고 공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 몇 번 가서는, 이런데 좀 사각지대가 있으니깐, 이런 외국인들이 좀 한국어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기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빛오름선교교회가, 그걸 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라 그러는 사람들 좀더 편익성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빛오름선교교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를 해 가지고 한 130명이 거기서 한글학교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거기서 5차 하면요. 5차 마스터를 하면요. 저걸 준답니다. 인수증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성복지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4단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외국인 무슨 센터지요? 회전2동 그 옆에 있는 게, 거기가 3차 밖에 안한다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4단계가 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단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맨 나중에 받을 건 빛오름교회 거기 가서 해야지만 끝난다며요? 그게 5차에요? 4차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글쎄 빛오름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거기는 몇 차에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러니깐 민간 외교 차원에서 외국 근로자들한테 일단 문화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편리성 제공을 위한 그런 교류 장소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외국사람들이 한국인들이랑 살 적에 그 시험 보는 자꾸만 떨어지니깐 그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몇 차, 몇 차가 있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러니깐 그 부분이요.

홍성표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좀 더 육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개발비 사업, 이런 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에 홍보된 게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홍보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그 자립지역이니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자기업, 통틀어 어떤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적인 역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가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그런 홍보를 잘 하시면 우리 경기도에서 따복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일반지원센터들 해 가지고 최소 한 2천4백억이상 예산 실적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양주 시민들도 좀더 나은 그런 생활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우리 무명패션만들기사업이 이거 민간경상사업으로 돌아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마을기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무명패션만들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창조공모사업에 우리가 됐거든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무명 직조 기능 양성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저희 사업의 목표는 앞으로 상업화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성 자체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목화축제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보니깐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한 3억3천 정도 국고보조금을 받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국고보조 3억3천이지요. 그리고 토달 해 가지고 8억4천만원 그러니깐 시비가 그중에 10%고,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보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몇 군데 안 됩니다.

강원도에만 210억 백담사 이런 데요, 파주, 문산, 연천 이렇게 특수상황지역 해서 이런 사업을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목화밭 만들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해서 민간경성으로 해서...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업체가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걸 좀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키우듯이, 이렇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안행부에서 나오는게 많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걸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돌려서 사업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72쪽에 세부사업설명서요, 환경보전활동이라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현수막이나 걸고 회의 참석 하는게 다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차 없는 날 관련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월례적으로 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왜 자신이 없어서 맨날 현수막이나 걸고, 회의참석수당으로해서 다 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노후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홍보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홍보물 쪽이 현수막 같은 건 효과가 있는데, 인쇄물은 실제 홍보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헌수막이라든지 기타 현대화된 홍보기법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수막 걸 때 지정된 장소에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에 막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가능하면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앞장서서 불법으로 현수막 같은걸 걸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다음부터 보시면 환경관련 교육추진,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자연 보호 활동 강화, 이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리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선씨, 김정화씨, 지창수씨, 이렇게 주시는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지만 이 분들 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일단 이 분들 스스로가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세대의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잘 좀 두들겨보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85쪽에 그린 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은 뭔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운동입니다.

홍성표 위원 온실가스에 대해서 양주시 그린 리더협의회 이종수씨 라는 대표님이 강연 다니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요, 그린 리더양성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고요,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컨설턴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 환경지킴이기자단과 그린스타트캠패인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좋은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종수씨 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봐요?

2013년도, 2014년도 내년 까지 이분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관심을 갖고 계신분인데, 먼저 목화축제 때도 부수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장 서고 계십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91쪽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양주시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말씀 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남면산업단지 중계펌프장 구조물보강공사이고요, 검준폐수종말처리장 노후화 개선 공사, 홍죽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적인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사실은 꼭 안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법적으로 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우리 양주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기업체 경쟁력강화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 이 정도까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검준폐수종말처리장 노후화 개선 해서 3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누가 경영하고 있어요?

양주시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누가 경영해요?

검준공단에서 거기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것 아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분들이 이익사업을 해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익사업은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그 사람들이요, 검준공단이 이익사업을 안 하면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 검준공단의 행보를 현재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종기술진단을 실시하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전자의 것을 여쭙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양주시에서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꼭 해 줘야 되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조례도 없이 자꾸만 지원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위원님.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사업단지는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된 산업단지인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 하는게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시에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남면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홍성표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요즘 덕계동에 가면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듭니다.

“이거 그냥 놔두는게 더 생태하천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태가 더 죽는 것 같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금 바닥에 스톤 매트리스 공사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 우기철에 비가 와서 바닥에 좀 정지가 되면, 모래나 토사가 유입되고 해서 정지가 되고 여울이 만들어진게 효과를 발휘할 때면 그런 우려는 안 하실 겁니다.

하여간 공사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지켜 보셔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남는 공간에는 공구리 진다며요? 옆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공구리 치는 구간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설계도 보시면 공구리 치는 데 있어요? 없어요? 황토 공구리 치는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데 공구리 치는 게 생태하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그게 사실 황토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황토로 시공하면 유실이 많기 때문에 색깔은 황토색을 띤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유실 되지 않도록 황토 콘크리트로 시공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생태에요? 아니면 뭐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보시는 생각하시는 시각에 따라

홍성표 위원 아니 생각이나 마나 생태랑 공구리 치는 거랑 그게 생태복원사업이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후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 보면은 황토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 측면에서는 황토 콘크리트가 좀 낫기 때문에 시공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시멘이 들어가면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거기 그 바닥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홍성표 위원 시멘 독이 빠지려면 향후 몇 년이 걸려야 시멘 독이 빠집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공장들 대기오염이 사실 무지 심각한데 그게 지금 104쪽에 있는 영세사업자 폐열재 이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도 일부,

홍성표 위원 몇 가지 되던데, 107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이거 전부 다 그건가요? 이 세 가지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는요. 대기오염측정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도 측정 및 오존경보제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이랑 지금 영세사업장 폐열재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그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영세사업장 폐열재 이용시설은 백연 나오는 텐타시설에, 내년 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열을 재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 우리 지금 보일러 바꾸어 주는 무슨 사업이 있던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특정 지역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지역 많이 가보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제가 그저께도 서희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는 그쪽 서희아파트 못갑니다. 참고로, 가면 아주 창피해서 못갑니다. 특히 날씨 눅눅한 날은 그쪽으로 갔다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소각 나무 태운 데에 저녹스보일러 이렇게 교체해 주실 그런 거 사업이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년도에는 잡혀있습니까? 그쪽 봉양동 쪽으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것 좀 해서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를 좀 봉양리만 아니라 타 지역 은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많겠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지금 아파트단지 옆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정해져 있는 시내는 괜찮지만 우리 자연부락에서 이런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이 좀더 나은 환경을 이 대기환경에 안전을 좀 더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관련해서 315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 사업비 쪽으로 봤습니다. 올 사업비 대비 한 20% 정도 뿐이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게 국비, 도비, 도비 지원이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사업에 집행부들이 의욕이 없는지 우선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5년 업무보고를 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5개소를 운영하겠다.

신규 3개, 그 다음에 재 지정 2개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내시된 것은 재 지정 1군데만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앙이나 도에 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다 물어봤더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이렇게 내시 내려왔지만 매년 2회나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니깐, 2차 때 하게 되면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만의 관계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관계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사회적기업도 맞지요. 사회적기업도 예산이 주는 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사전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마을기업 쪽에는 그래도 하고자 하시는 의욕적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공이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도비 내시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라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안종섭 위원 316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현재 여건으로 보면은 대체농지를 이용을 해서 목화를 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체험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컨벤션센터인가 거기에서 지역희망박람회를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안종섭 위원 우리 양주2동에서 여러 몇 분이 가셔갖고 오늘까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무명을 다시 이렇게 좀 한다는 자체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박람회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1회성 대부분의 사업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몇 가지 주셨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2016년에도 2천 한 4억 정도 추가로 국비가 내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용구동장과 이창렬씨가 지역창조사업 해 가지고 대통령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목화사업에 대한 조성사업에 있음으로 해 놔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슬로우패션 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단계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2015년도에 조성하고 그 다음에 기능양성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 부분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체험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관광수입도 올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화축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양주시의 브랜드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역에서도 몇 몇 분이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이것도 사실 관 주도로 되다 보면은 또 사업 실패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잘 이렇게 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무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인가를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 사업이 올 해 사업 방법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5년도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2014년도에 약 6천만원 정도 투입됐던 시비만 해 가지고...시설비로, 했던 사업은 예산에는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시에서 올 해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닌거고, 도비매칭사업으로... 여기보니 인부 22명을 기용을 해서 한다는 사업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었는데, 직원들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거와 관련없이 인부 22명을 고정을 해서...이게 며칠까지 가능한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3일입니다.

안종섭 위원 이 인부임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충분치는 않는데요, 저희가 경기북부시군에 돼지풀이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10개 시군을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주민이 직접 다니는 하천변 자전거도로나 주민산책로, 이런 곳을 위주로 전부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자생하는 시기나 집중 불락지,이런 쪽 위주로 효과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여지껏 사회단체나 직원분들이 해 왔을땐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만 누린 것 같았고...22분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잘 활용을 하면 퇴치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4쪽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사업이요, 하패리 소재에 있는 농가가 악취 때문에, 이게 동두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동두천 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위원 사업비를 보면 2013년에 2억 9천만원, 2014년에 1억8천만원, 내년도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몇 년째 사업을 하는데, 악취라는게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계속 사업비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내년도에 거의 종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도비40억 하고, 양주 8억, 동두천에서 8억을 투자 해 가지고 수년간 해 오던 사업이고, 그 6개 축산농가를 갖다가 보상을 주고서 시설물까지 다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은 비용이 있어가지고 사료배합기, 발효사료배합기라는게 있는데 이게 한 1천만원씩 갑니다.

마지막 남은 재원으로 이걸...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동두천에서 적극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 발효사료배합기를 이용을 해서 사료를 급여하게되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제가 원조농장이라는 곳도 가서 현지 확인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도에 종료가 될 겁니다.

안종섭 위원 이게 우리 시비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도비가 40억 있고요, 우리시에서 8억, 동두천에서 8억 그렇게 해서 56억이 투자 되어가지고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계속 이월이 됐던 돈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세수로 가지고 있다가, 매년 남은 돈을 갖다가 사업보상 하고, 철거보상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이게 특별회계처럼 따로 있었던 돈이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특별회계는 아닌데, 하여간 그런 성격으로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 부분에 사업비가 이월 됐던 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월 사업은 아닙니다.

안종섭 위원 신규로 1억8천 투자되는 사업 아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기존에 자금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내년 사업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새로 여성발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셨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시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발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여성 지도자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안종섭위원님은 필수적으로 위원으로,

안종섭 위원 저요? 그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각종 위원회가 있고 충분히 역할을 잘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의...물론 명망 있는 인사가 들어가서 될 수도 있지만 좀 전문가적인,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도 내세우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전문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충분히 역할을 해도 되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위원 구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구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예산이요. 좀 증액이 됐네요?

페이지수가 396쪽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까지 아동양육비가 7만원이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여기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소득 한부모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안종섭 위원 보기에 꼭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는 좀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목을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이게 도비나 내시분이 달라서 그런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도비나 국비나 다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그 구분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긴한데 너무 일 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비율이 좀 다르고요, 또 아동양육비는 국비사업이고, 도비 같은 경우는 학습재료라든지, 학용품비라든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긴 하지만 많이 줄었는데, 한부모가정지원예산이 늘어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동양육비가 인상 돼서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1억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수혜 대상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소득한부모가정이 624세대입니다.

안종섭 위원 어린이들과 학생을 합치면 꽤 되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초,중,고요. 양육비는 만 12세를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여러 가지 양육비, 수업료 여러 가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신입생 교복비 등 다양합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401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 시에 늘고 있는 가요? 아니면 이렇게 주는 추세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저희 시에 1306가구가 다문화가정이 있고요. 인원은 3,400명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3,400명이요. 예산은 좀 줄었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2천2백만원 정도가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른 다문화가족,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센터운영비에서 한국어를 시켰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문화 가뜩이나 세계화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참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애들이 커가면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국도비 내시가 좀 덜 되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있지만 사업비가 좀 줄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깐 앞으로 라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오늘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과장님 많이 계시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깐 거의 다 이해는 하겠지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충족치 않고,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빼먹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빼먹어서 수혜를 받을 분들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여성보육과 어떤 지침서 자료를 한 2백만원인가 2천만원 들여서 매년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빼먹기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당부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심사도 하고 하지만 집행하시는 분께서는 진짜 빼먹지 않게 꼭 필요한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감시자 역할, 하여튼 그런 조정자 역할을, 조정자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감사자 역할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감시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어린이집 우유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전시간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셔서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3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오전에 이희창 위원님께서 저희 기공체조 강사 인원수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강사가 일곱분이고, 기공체조가 네분, 그리고 행복체조가 세분, 해 가지고 일곱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부분이 강사비로 나가는 거고, 일부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게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돈을 갖다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예탁을 해 놓으면은 그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거기에서 정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서비스 내용은 거기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심리지원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 되는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쪽 아까 말씀드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청구가 돼서 거기서 일단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금전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저희가 예탁을 해 놓으면 거기서 서비스 제공하고 그때 그때 인출 되나가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장애 아동 휠체어 렌탈을 우리 양주시에서 몇 대나 지금 하고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저희가 9월까지 지출된 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한 48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 이용자는 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용자는 한 사람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 아동비전에 대한 학습체험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습체험은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달에 몇 번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개인이 서비스 받는 그 횟수요?

박경수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횟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업무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지원과나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여기 5억8300만원 정도에서 2014년도에는 3억9700만원이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광역보조금이 있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보조를 못 받는 상태에서 저희 자체 재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4억8천만원을 받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국비부분 입니다.

박경수 위원 우리 자체재원이 1억7천5백만원이 드는데, 지금 48만원 밖에 이용을 안 한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0월 까지 봤을 때, 저희가 3억8500만원 정도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박경수 위원 그럼 10월까지 3억8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양주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도 있고, 취약계층의 안마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양주시에서 투자한 만큼, 그 만큼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보훈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양주시보훈단체협의회에서 베트남 안보견학에 대해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회원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현재 보훈단체협의회 회원이 총 8개 단체에 1300명 정도 됩니다.

이 8개의 보훈단체가 하나로 협의회를 2011년도엔가 만들었거든요?

내년이 베트남 종전 4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많이 순국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베트남이 변했는지 가보시겠다고 해서...그래서 그 보훈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분들이 자부담하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창설기념식도 거기가서 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건 별도고요,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임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신다면 임원정도만 가실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안보 견학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57페이지에 경신하늘뜰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는 이걸 운영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2015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저희가 올 해나, 내년 초에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봉안당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 봉안당이 금년이후에 마무리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 관리자체를 그 지역에다 맡겨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3~4월이면 아마 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현재 봉안당은 다 설치가 끝났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아직 안 하고 금년 연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박경수 위원 2014년도 12월 말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 부터 이게 시행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시설은 다 되더라도 제반적인 절차가 일단 조례를 제정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할 단체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넉넉히 잡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단체고, 뭐고 하나도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사업초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마을하고는 얘기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마을하고 하는 걸로 어느정도 의사는 타진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총회라든지, 어떤 마을임원회를 통해서 조만간에 결정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이게 노인단체에서 하라고 했는데 노인단체에서 수익성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집행부로 넘어온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체에서 이걸 하려고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안 그래도 저희가 가서 얘길 하고 했는데, 우선 1명 정도만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길 운영하면서 표지석이나 유골함 운영권을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은 운영하는 동네 측에다가 줘서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이 되게끔 해서 그렇게 진행을을 하려고 나름대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가을에 가봤는데 거기가 현재는 방치 되어 있어가지고 풀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서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169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다 한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식사라기보다도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 하고 경기식품이라고 이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180명 정도 지원 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늘려서 23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독거노인가정에 방문을 해 보니까 반찬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것을 한 번에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이 반찬이 오래 돼서 나중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주시지 말고 좀 나눠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동원이 필요해서 일주일씩 가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아무래도 자주 모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사실 적십자에서도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왕이면 주기를 좀 가깝게 해서 자주 해 드리면 좋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 반찬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갔을 때는 콩나물 반찬이나 나물 종류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건 금방 상하니까 조림으로 된 음식으로 대체해서 식중독 등이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은 어떤걸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학습도우미가 파견이 돼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도우미가 미술이나 음악을 가르쳐주면... 여기 지역아동 센터에 피아노나 미술도구 등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음악이라고 꼭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기타 그러면 미술은요? 미술은 어떤 걸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라든지 공작 같은 걸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림이나 공작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520명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520명이요. 그러면 1개소에 대충 몇 명씩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시설마다 틀린데 29인이하 시설도 있고, 45명도 있는 시설도 있고, 저기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있지 않고,

박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은 1개소에 몇 분씩이나 계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동복지사하고 생활복지사 두 분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간식이나 식사 제공은 안 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방과아동에 대한 돌보미기 때문에 석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석식 제공까지 하는데 5천4백이면 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급식비는 따로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급식비는 별도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금 계속 가난이 대물림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양주시에서 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기업체 디딤씨앗통장 집중 홍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게 그 아동양육시설 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에 어떤 자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잘 안되기 때문에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 아이가 매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3만원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총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되요. 3만원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체하고 1인 1대1로 매칭 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지요.

박경수 위원 지금 관내에 150명이 되어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관내에 전체가 기업은 아니고요. 그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시설에서 입금을 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아이들 해서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이것을 주는 거라고 하셨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지요. 만기 되면 찾아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 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세요.

박경수 위원 아니 초기 연령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초기 연령은 그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하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나가겠네요? 만기가 되면,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3만원씩 적립이 됐다면 퇴소할 때는 그래도 어떠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지요.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하고 매칭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나가서 자립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5천9백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1억5천9백이요. 2015년에는 실제 예산액 잡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일종사자 수당하고 일부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됐고, 인건비만 지금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경수 위원 일부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게 지금 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은 요셉의 집하고, 나루터하고, 행복주간보호센터가 같이 믹스...

박경수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만동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박경수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없어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제가 설명서에 보거나, 예산서에 보면은 자료가 일부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은 못 봤는데요. 본 위원은 2014년도 예산만 설명서 책에 있고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2014년도에는 그러니깐 시에서 91%를 지원하고요. 도에서 9%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시 되지 않았다고 해서 2015년도 예산에서 통째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제가 방금 전에 답변 드린 거는 제가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부담 지시 내려오면서 이 주간보호시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다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가지고 도에서 다시 시군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가 시달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하여튼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과장님이 이건 답해 주셔야지 될 같아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런 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이것을 통째로 삭감을 하면 우리 장애우 어린이들이 낮에 어디 가서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에도 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다가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서에서 요구 된 신청서를 보니깐 어떤 효과보다는 투입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또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운영하는 방법 또는 지원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과연 양면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나 정부에서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삭감됐다는 거는 장애우들을 가진 부모님이나 또 장애우들이 낮에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이 장애우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 장애우들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고, 또 장애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활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만약에 있는 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마음대로 산책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없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케어를 해 주시면 잠깐 바깥에 라도 가시고 또 저희 백석지역 같은 경우는 파주하고 백석 경계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책을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거기서 산책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주관보호센터에 예산액이 추경에 세워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일단은 그 쪽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청구된게 1억6천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몰사업이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반영을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여성보육과 418페이지요,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5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교직원이 60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163명입니다.

이희창 위원 교통비지원은 60명 나온건 왜 그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동지역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 읍면 지역?

동지역은 뭐하러줬겠어요, 읍면 지역 줬겠지.

왜냐면 보육교사 교통비가 민간은 700명이고, 국공립은 지금 보육교사가 6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위원님, 이건 읍면지역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월 11만원씩 받고, 동지역은 안 받기 때문에 동지역 근무자에게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 그럼 교통비는 동지역만 주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이희창 위원 거꾸로 알았군요.

그러면 이 교직원 교사들이 국공립 하고 민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데, 국공립 하고 인건비나 이런 건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80%가 지원이 되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본보육료를 받아서 교사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 분들은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몇 호봉까지 올라가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호봉까지 올라갑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민간은 처음 들어간 사람이나, 한 10년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을 것 아녜요, 그쵸?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국공립은 차이가 많이 나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시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신 것 같은데, 40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공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8개소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공공어린이집 놀이터는 19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8개소만 우선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희창 위원 19개소면 우리가 연간 평균... 여기보면 작년에 1억을 썼고, 올 해 8천이면, 평균 8천 이상은 들어가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하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관리자가 마을의 이장님이신데요, 잘 관리 해 주시는데..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장님이 오다가다 한번 씩 보는 것 뿐이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솔직히 그래요.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이 쉽게 망가지고, 솔직히 아이들 타는 놀이기구를 누구하나 걸레질 한번 안 해 줄 것 아녜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 만진 손이 입에도 들어 갈 것이고, 그 놀이터기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공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타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문용역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면서 깨끗하고....일단 전문회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타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절감 해야 되고, 아이들이 쓰는건데 쉽게 망가지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399페이지요, 여성보육과네요.

성폭력피해자요, 우리시에서도 간혹 사례가 가끔 나오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다가 좀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정보지원 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기금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784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교정치료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요, 그쵸?

그런데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금년도에 실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846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1인당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명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피해자의료비지원 1백만원은 뭐예요?

그 내용이 어딨죠? 그러니까 예방교육에 1500만원, 가해자들 교정치료 하는데 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보상받아야 될 피해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강사나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는건 충분히 있는데,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 하셔야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실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실비지원이, 여기보면 기금, 도비, 시비가 다 내시 되어 있잖아요, 그쵸?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예방활동이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요, 어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 집중한 부분이 있고요, 보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 당사자한테는 그런 국가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짚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이게 그전에 여성단체 들어온 그 예산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루 넘어 온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고요. 기초수급자 특기교육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세대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이 올해 9천6백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한테 지급 되는 건데요.

저희가 자체 시책으로 3가지 사업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입생한테 주는 교복비 그 부분이 현재 삭감이 되가지고 두 가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있는,

이희창 위원 특기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었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현재 대상자가 월 평균 한 7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72명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대상자가 없어지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에요. 그중에서 신입생한테 지급됐던,

이희창 위원 신입생이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매년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 특기교육비하고 예를 들어서 명절맞이 생필품비는 계속 지급이 되는데 내년도에, 안되는 거가 교복비가 안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교복비가 9천6백만원이나 되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게 5천만원이고 특화교육비에서 일부가 또 조정이 돼서 반감이 된 거예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주던 거를 줄인 이유는 뭐에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자체 저희가 내부 조율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희창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뺄 때서 빼야지요. 아까 잠시 세부내역서를 잠깐 봤어요. 잠깐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예산을 빼 때서 빼야지요.

행사비는 이런데 다 올려놓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줘야지 할 사람들 이런 데서 예산을, 이 분들 9천6백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런데서 벼룩에 간을 내먹지 여기서 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 이렇게 짜시면 안되지요.

없는 것도 하나 채워 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정말 춥고 배 고픈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말로 여기 와서 항의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항의할 힘이라도 있지, 이분들 힘도 없어 여기 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분들 챙겨줘야지요. 정말 힘 없고 병든 사람들인데,

명절맞이 생필품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거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금 삭감하신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 내용 알고 삭감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희창 위원 아니 자꾸 재정, 재정하지 마시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배분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또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들은 또 삭감을 시킬 수 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부득이 하다고 하는데요. 1억9천6백 중에서 9천6백을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50% 삭감을 한 거란 말이지요.

다른 데는 지금 행사비 같은 거는 다 조금씩 올렸잖아요.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 작성해 오시면 안되지요.

정말로 이렇게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서로 어려울 때 정말 힘 없는 사람은 더 힘들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예산을 좀 작성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관심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지금까지 질의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 얘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업무 얘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읍면동 11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가조사를 매주 일주일에 두 번 해 가지고 저희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라장터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 도움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어떤 정보제공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게재를 하면은 시민들이 좀 많이 들려다 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게 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보에 어떤 그런 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나라장터에 게시를 해 놓으게 되면 어떤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덕영 위원 아니 재원 자체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전부 가지고 하지요? 이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또 일부 있어요.

정덕영 위원 금액으로 보면 많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2천3백6십8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어떤 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간제 근로자요?

정덕영 위원 예, 315페이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공공근로사업 말씀하는 거지요?

정덕영 위원 예, 공공근로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공공근로사업이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다가 2015년 보통교부세로 운영되면서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삭감 되었다가 그러면 기존에 이게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걸 전면 다 깎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을 환원시켜가지고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보기에도 이런 사업 같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에 노임단가가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3시간 운영 되는 부분이 있고요, 5시간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덕영 위원 따로 따로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5시간 근무할 때는 73만원, 3시간 근무할 때는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근로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근무 관련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층도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령자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참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는 869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7%만 반영을 해 가지고 23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정도를 세우시면 몇 명 정도가 참여 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5년도에는 100명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꿔서 예산을 줄여서 뭘 하신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줄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이 사업과 관련 해서 사무보조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행정기관이라든가, 읍면동 이렇게요. 그리고 보훈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인력지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의 사무보조는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지원되는 건 가지고 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나머지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정덕영 위원 방향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의 대상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상이 다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요,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317쪽 좀 봐주십시오.

무명패션 마을만들기사업. 이건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가요? 이건 세부사업서 설명서가 전혀 없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예산서를 갖다가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반영한 사업을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경우 하고,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다가 하실 사업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무명직조기능인을 양성 하고, 그 다음에 체험장, 전시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생산하는 부분까지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다가 하실거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체험장은 목화공원 있잖습니까?

그 쪽 주변에, 인근 주변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리공원이라든가 LH땅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서 그 쪽에다가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양주시에서 LH 대체부지를 아직 매입도 안 했고,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사업이 우선시 확정이 되어야지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된 후에 진행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준비단계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가능하고요, 체험장에 있어서만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금년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까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건이 적정하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은 준비단계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준비단계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3억 7천만원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체험장에 들어가는 돈이,

정덕영 위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주2동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양주2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ECL F&C 라고 있는데 브랜드의류판매를 하는 대표입니다. 그런 곳 하고 꼼지 대표하고, 그런 무명패션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전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건 육성위원회 심의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총액으로 해서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심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덕영 위원 예산서 317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 총괄적인 측면에서요?

정덕영 위원 사회적 기업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7개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7개를 해서 예산이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기업이 2014년도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총 5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 쉽게 말해 인건비지원입니다.

인건비지원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그런 분들을 일정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인원을 27명을 했는데 그에 따른 연 인원으로 해서 했을 때는 95명, 금년 12월말까지 하면 95명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세웠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4개나 5개 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2015년도에 1억9백2백4십4만2천원을 배정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일단 이게 확정금액이 되는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모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아까 지정된 기업이 7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늘어나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 우리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7개이긴 하지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 되는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사회적개발이 됐든 간에 공모를 통해서, 그게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치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추정치 예산은 또 도에서 내시가 된 부분이거든요.

정덕영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어쩌고 하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는 사업이지요. 원래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조금 들이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원래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올 쓴 것보다 내년 게 많이 줄었거든요. 줄고, 그러면 국도비가 감액 되서 사업이 줄은 겁니다.

아니면은 시비를 줄여서 감액이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4년 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거라 그러면 본 예산에 3억1천9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최종 예산으로 가면은 한 2억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실집행을 보니깐 1억4천3백만원, 그러니깐 본 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4천3백만원 집행했어요.

그거 같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그게 일단 승인이 되어야 되고, 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지속적인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 퇴직도 있을 수 있고 또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무대 산이라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운영되다가 의정부로 1개 기업체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깐 조금 저희가 계획한대로는 좀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인건비만 따져갖고 얘기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게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양주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목적사업을 실현을 해서 생산이나 영업, 판매를 기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형성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금년에 12월 정도에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 하려고 좀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행정적 지원을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지금 과장님 답변 한 대로 많이 어떤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환경관리과 337쪽이요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이거 다 쓴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아직 100% 되지는 않았고요.

정덕영 위원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제가 구체적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국비 51억, 시비 21억 얼마 이게 보조율 때문에 예산 이렇게 잡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도 다 못쓰고 넘어갈 것도 많지요. 실질적으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지금 신천생태하천(2)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 될 예산은 그렇게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를 사업구간이 얼마큼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5년도에는 하패리 구간 4킬로미터에 대해서 용암교에서 신천보까지 4킬로미터 구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패리에서 용암교 구간 4킬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건 2014년도에 한 거고, 2015년도에는 용암교에서 은현교까지 4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용암교에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은현교까지요. 4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예산이 73억 정도가 다 수반 되는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덕계천에 그 사업비가 적게 내려 와갖고 먼저 한강환경유역청 실무과장이 저희 시 덕계천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갖고 내년 2015년 3월달에 환경부 생태하천 관련 국비사업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그 신천생태하천(2) 사업비 일부를 덕계천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은 내락을 받아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4킬로를 하시는데 73억원이 다 쓰여 질 거는 아니지만 우리 덕계천 하는데 비용 들어갈 부분을 여기서 좀 해갖고 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러니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조정을 해 줘서 다시 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일부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내락을 받아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신천생태하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억지로 끝냈잖아요. 그러면 2차가 몇 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차가 201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9년도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도 20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 따와서 이거 보조율 맞추느라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들 난리니깐 그거 맞추어서 잘 세워주시고 또 사업구간이나 이렇게 해서 2019년에 끝을 내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몇 킬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정율을 잘 짜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서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폐열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업장 공정 중 발생하는 폐열의 대부분이 외부로 배출이 됩니다.

백연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영세사업장에 폐열재이용시설 설치를 통해서 대기오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업소들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업대상이 한 4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지원대상이 4개소 라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이런 거가 그러니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몇 개 정도 회사가 있냐 해당되는 회사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 구체적으로 파악 된 바는 없지만 그 백연 텐타시설 업체는 대부분이 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섬유의 텐타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섬유업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염색하고요.

정덕영 위원 염색 열 내 가지고 하는 사업들, 그러면 무진장이 많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4개 저기라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회사들을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것은 저희가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에 의뢰 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 해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추후에 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작 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게 100% 다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자부담이 30%가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텐타시설이나 열이 발생하는 업소, 공장들을 따지면 정말 많을 겁니다.

선별을 잘 하셔서, 4개에만 해당이 된다니까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 하셔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경기북부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신규사업 같습니다. 금액이 1억9500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건 사업장 위치는 아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을 위한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센터 위치가 어딨느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 센터위치요?

대진대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포천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그럼 우리 양주에서 1억3650만원이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원 근거 이전에 기관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덕영 위원 경기 북부 전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래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 지역에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오전시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지만, 우리 경기섬유지원센터 해 가지고...제가 질문 안 드리고 있는건데,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다 유사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8억 내고, 양주시에서 8억 내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시비를 줄여야 된다’ 라고 계속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아니, 경기섬유지원종합센터는 경기도인데, 동두천이고, 포천이고 아무데도 안 냅니다.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194억이나 예산 들여서 뭘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명예를 받고 뭘 해서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올 해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3억 몇천만원 주고 11억 얼마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장 위치가 어딨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양주시에도 없고,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저희시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북부 10개 시군이 동일 사항입니다.

우리만 여기에다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투자 하는게 아니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여기에다가 매칭이 30:70으로, 도비30%, 시비70% 공이 같은 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시작을 할 때 경기도 하고 잘못 협의한 거죠.

양주섬유지원센터도 아니고 경기북부지원센터라고 해 놓고 우리만 다 지원하고 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일관되게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남면에 재활작업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에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심부름센터, 지체가 거의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활작업장 부분은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서에 어디 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장애인시설단체 운영하고요, 편의시설센터 부분을 보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정덕영 위원 얼마가 됐죠?

반영이 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요, 기존에 지체운영비 하고 또...

정덕영 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요, 남면 재활작업장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지를 질문 드린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을 한 군데로 이전을 하게되면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국비나 도비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2015년 본예산에는 잡지를 않았지만 추경에 잡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전비용 등이 계상이 됐어요.

내년 1월 달이라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8개 단체 중에서 시각만 빼고 전부 다 회천에, 전에 건강보험센터 거기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장애인복지관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10원도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에 시책보전금을 신청했다가 유보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총 소요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만 한 1억3천정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본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삼숭동에 공설묘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건 어느 팀에서 관리합니까?

정덕영 위원 사회복지과 경로효친팀에서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다 되어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남은게 10개 이내인데요, 아무튼 내년 초까지는 다 이전해 가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설계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그거 발 맞추어서 해야 될 사업이 마무리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더랬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없애면 안되는 사업인데, 도비 9% 내시를 안했다 그래서 10원도 예산을 안 세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주간보호시설이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재원 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재원 확보 하실 거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더 질문 안드려도 되겠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나름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오전에도 사실 우유값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계속 본 위원이 이거 뭐 지적만 해서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성보육과 꺼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세부설명서 366쪽입니다. 한번만 봐 주십시오.

지원현황을 보면은 2013년, 2014년 해서 2015년 본예산까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보호아동들이 보통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지요? 거기에 몇 명 정도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명이 입소 되어 있고요. 한국보육원은 37명, 나사로는 38명 입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38명이요. 그러면 저희가 한 100여명 있는 거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애들이 다 어디서 오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나사로청소년의 집은 거기는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소년보호 판사님께서 6호 처분을 내린 청소년들이 나사로청소년의 집에 와서 1년간 보호치료를 받고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뭐 해당이 되고 그런 사항이 덜 되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 예산을 광역 보조금 일부하고 자체 재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보통교부세나 이런 거 받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다 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기에 그 소요 재원에 나와 있듯이 광역보조금과 자체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광역보조금은 얼마 안되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광역보조금은 2억2천1백만원, 이거 뭐 20억 돈이에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정도 사항이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뭐 여직껏 어떻게 관례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광역보조금은 일부 조금 있고, 우리 양주 시비가 한 20억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시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가 뭐 어떻게 보조금을 받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국비나 도비나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12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심의정책 심의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물가에 대한 관리,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축을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당연직 우리 공무원들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외부 전문 그런 분들도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깐 장욱진미술관 입장료도 결정을 졌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하수도사용료, 분뇨 수집,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진짜 무척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정을 지었다고 다시 의회에다 보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여기서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주로 공공요금을 올리면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요인을 예상요인을 감안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간 이 분들이 결정 지어주면 결정 짓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요.

또 저기 조례와 관련 해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하수도 사용료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걸 결정 짓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심의를 한다 그러지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타당성이 있을 때 그 심의를 통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조례와 관련 해 가지고 각 부서의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별도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4건이 보류된 사항인데, 왜 보류가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인상 요인 부분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김종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리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도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심사숙고하게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부탁 드리고요. 다음 13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정업소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나요? 지정이 되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무래도 저희가 지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안정관리 물가안정에 대한 확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고요.

현재 30군데를 조정한데는 아무래도 타 업소하고 가격경쟁 면에서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친절하고 위생적인데 이런 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 하는데는 저희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심사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리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김종길 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결정을 짓는단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김종길 위원 그럼 이게 지정이 30개인데, 잘못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잖아요?

어떤 조사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봤을 때 업소가 가격을 갑자기 올렸다거나 영업적으로 소문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데, 이런 데도 취소를 합니다.

김종길 위원 30군데 지정업소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47쪽. 맞춤형기업SOS사업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기업SOS운영사업과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페이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세부설명서 47쪽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47페이지면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현재 기업지원과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기업SOS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하고 일부 유사한데요, 현장에서 당장 문제가 있는 애로사항, 예를 들면 공장밀집지역 내에 진입도로가 불량하다던지, 지역유도간판에 정비가 필요하다던지, 단순한 맞춤형기업SOS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건요?

기업환경 개선 사업, 이런 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5천만원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뒤에...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요? 3억6800만원인데 미리 사전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 관련자 하고 현장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51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대출 신청 기업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업체 당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1억원 이내, 매출액 10억에서 20억 미만은 1억5천만원, 그리고 20억 이상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지원내용은 전체 이자 중에서 2.2%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몇 군데나 해 줬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금년도 11월 현재, 1/4분기 때 5700만원, 2/4분기 때 4700만원, 3/4 분기 때 4천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몇 군데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몇 개소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상황이 안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65쪽이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의회 들어 와서 4개월 동안 이 부분이 안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나, 시비가 8억씩 들어가니까 포천이나 동두천의 협조를 통해서 좀 줄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조금 발생한다는 이유로 도비가 줄고, 시비가 오히려 거꾸로 1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익금 까지 따지면요.

사실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수익금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김종길 위원 그 한계가 얼마 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한 2억5천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수익금이 오를 것 같고, 아무튼 도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럼 동두천과 포천 하고 회의는 해 보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건 저희가 주관해서 회의할 상황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해서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는 섬유종합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포천은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가 있고,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도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해요?

도에서 도비 내리고 나머지 시에서 하라면...여태까지 했는데,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물론 저희가 운영권을 경기중소기업센터에 준다 하더라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알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저희가 인근 포천이나 동두천에다가 요구해 봐야 거기서 부담 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당신들 보조내시 하면서 부담지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올 12월 말까지 좋은 방안을 강구 해서 만들어 보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도에서 더 부담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될까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종길 위원 혹시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산삭감을 다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거예요?

김종길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운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럼 도에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김종길 위원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이 상태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을 보태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도 하고 도비 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세부사업서 75쪽 환경정화 및 감시 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적발건수는 집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용도가 정확히 뭐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쓰레기무단투기, 하천주변 공장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훼손행위의 지속적인 감시, 감찰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건 건수가 발견될 수 있는 건데, 한 건도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없는게 아니라 따로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 80쪽을 봐주세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부분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좀 올라갔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도비 매칭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왜냐면, 먼저 시정질문 있을 때 분명히 예산을 줄여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거 들으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구는 안 나오고, 예산을 더 올렸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시비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예산 상정을 하지 않았고요, 이건 도비매칭사업으로 먼저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기뭐가 달라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사업은 똑같은 거 아녜요.

돼지풀작업 세운거 아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먼저 말씀 드린 사항은 시비로 해서 시설비, 하천변 전문제거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건 경기북부 시군 공이 도비 매칭으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답변 드렸던 건, 시비를 더 이상 도비 매칭이 아닌 시비만 따로 투자 하는 거, 6천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거 돼지풀작업 하는 비용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것은 도 차원에 도비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 투자해서 하는 사항,

김종길 위원 아니 돼지풀을 작업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종길 위원 여기 보면은 각 읍면동 제거 실적 평가를 올해도 실시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올해까지만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올해까지, 내년에는 안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합니다.

김종길 위원 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시비 시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올해와 똑같이 이 예산을 갖다가 읍면동에 내려 보낼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것은 지금 저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중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저희 10개 시군을 조사를 해 봤더니 자전거도로, 산책로, 탐방로, 이런데 우리 시민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이걸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옛날에 내려 보내 가지고 어느 단체한테 지정을 해 줬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게 안할 겁니다.

김종길 위원 통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경로당에 보면 건강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좀 꼼꼼하게 이 돼지풀 처음서부터 잡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치기로 깎지 말고 자랄 때 뽑은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면장 시절에 해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초기에 제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돼지풀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런 여태까지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옛날에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을 대대적으로 좀 해서 돼지풀을 완전히 없애자고 이렇게 많이 의결 했는데, 그때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113쪽에 보면은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지금 나와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양주에 2명이 있다가 현재 1명은 돌아가시고, 이제 한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게 발병률이 발생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추가로 된 거는 없고요. 이 한 분한테 매월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앞으로도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 이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11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깐 2015년도에서 46가구가 신청이 들어 온 것 같은데, 46가구 이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신청한 대상자는 전액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46가구가 더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 누락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사 같은 거는 혜택을 못 보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주택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주택도 아직까지 처리 안된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별로 이렇게 없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이 담당이 그 지역에 다니면 실질적으로 파악이 금방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런 걸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168쪽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이게 뭔지 좀 설명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이게 뭐냐면요. 독거노인들 중에서 아무튼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버그린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깐 거기에 사람을 한 22명 정도 고용해서 우리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네들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또 전화로 안부도 여쭙고 그래서 그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독거노인이 약 몇 분이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독거노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여명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관리하고 하는 인원들은 한 800분 정도 그렇게 지금,

김종길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5천4백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그렇게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 두 사업에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1십만5천원이 월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1십2만원씩 5개월치 지원되는 거고요.

동절기 난방비지원은 그건 말 그대로 그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193쪽 좀 봐주세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 가지고 지금 차를 이용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김종길 위원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적으면 적다하고 많으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서 같은 거를 나중에 다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결산서를 받지요.

김종길 위원 언제쯤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이것은 연말 쯤에 받게 될 겁니다.

연말에 다 ....(청취불능)사업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 독지가들이 이제 어쨌든 스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예산이 이거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나요?

그러니깐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저희 예산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이것을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2천5백원인가요.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인원 한 230명인가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쌀을 10포를 사다가 거기 갖다 준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뿐만 아닌 양주시의 독지가들이 많이 이런 스폰서를 하게되면 그게 정확히 기재가 되는지 그래서 여쭈어 본 부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207쪽 실버인력뱅크 운영,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것은 저희 노인회 사실 사회복지관이 있으면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지회에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팀장하고 직원이 근무하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김종길 위원 구직을 하는 것은 읍면동에 지금 구직신청 해 가지고 다 하는 데 하여간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어르신만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 사업은 이게 지금 사실 시비사업이라면은 충분히 저거한데, 이게 사실 지금 광역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사업이고 또 일단은 노인회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되니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시책이다 보니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종길 위원 자체 재원이 더 많은데 뭘, 자체 재원이 6천만원인데, 광역보조금은 몇 푼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지금 대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많이 주다가 점점 해가 가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뭐 아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인데,

김종길 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 쪽에 보게 되면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노인분한테 이렇게 좋은, 다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그런데 좀 노인분들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평균 수명이 80이상인데, 지금 알다시피 노인정에 가보면은 지원을 몇 명 이하는 안해 준다 그래 가지고요.

주소는 여기 있고 생활은 서울에 하잖아요. 명단을 갖다놓고 인원수 채우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정말 각 노인정에서도 좀 일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기업체와 연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이요, 아까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에 관련해서 주신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일부 좀 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 시골지역 같은 곳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양주 역사 안에 설치 하셨더라고요.

답변 과정에서도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차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하는게 아니고 선별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시급한거야...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그런게 많이 활성화 되겠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충분히 답변을 주셨지만 꼭 이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저희가 읍면동까지 해서 금년에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분석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1개 읍면동 전체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1/4분기의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저희가 기간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자격이 필요한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분들이 취업알선...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을 좀 봅니다. 그 분들이 직업상담사로서의 각 시군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을테고, 또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근무한 경력도 있을 테고요, 개인적으로도 강의 능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취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기능과 강의능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안종섭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334쪽에 EM발효액 보급 확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녹색실천운동연합이 어떻게 이걸 하시게끔 민간보조를 하시는 거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쪽 단체 성격상, 목적이 하천의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EM발효액을 가정, 공장 및 축산농가 등에 홍보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녹색실천운동 연합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그러니까 이 단체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저도 이걸 이용해서 농사에 활용을 해 봤는데... 저도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사실 이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하천의 수질정화나 여러 가지 입증된 미생물을 이용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지껏 지원을 하면서 막연하게 지금만 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 예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EM발효액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설거지 할 때 쓸 수 있게끔 했는게 이런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실천연합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동두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더라는 예시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 팀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3억5천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현재는 20톤을 생산해서 공장이나 축산농가, 음식점 등 2천여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EM발효액을 소규모로 담아갈 수 있는 통을 보급을 해서 가정에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여기 녹색실천운동연합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올 해 그런 요구사항이 읍면동에서도 들어온게 있어가지고, 그럼 읍면동사무소에 그걸 배치를 해서 동두천처럼 각 가정에서도 가져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질이나 환경정화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340쪽에 토양개선을 통한 환경보호의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으로 해서 36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인데요, 내년도에 360만원을 투자 해서 10개 지점의 토양의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10개 지점의 토양을 채취를 해서 부적합시에 정화 명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주유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 토양 정화명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전문업체를 통해서 오염된 토양을 전부 정화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요.

안종섭 위원 그럼 특정 논밭이고 가려서 시료 채취하는게 아니라 예상되는 부분에 시료를 채취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서 340쪽이요, 경기북부 중소기업환경지원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들으니까 7:3비율로 내시가 돼서 경기북부 시군이 다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답변 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깐 의정부시, 도비, 1천2백만원, 시비 2천8백만원, 구리시 도비 2천백만원, 시비 4천9백만원, 동두천시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연천 도 2천8백5십 군비 6천6백5십만원, 양주 8천7백만원 시비 2억3백만원, 포천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7 대 3 비율 다 맞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틀리지만, 비율은 맞고, 그리고 그 투자된 돈 자체가 저희 양주시 기업체에 방지시설설치 개선사업하고 환경기술지원사업 ISO 14001 인증사업에 전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천시와 양주시가 사업체 규모나 인구의 규모나 면적은 포천이 더 넓습니다.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포천시 보다 우리 시가 3배 많아요. 3배 많은 이유는 뭐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시보다 저희가 환경오염이 기업체가 이런 방지시설설치개선이나 환경기술지원 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글쎄 내용 숙지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이틀이 경기북부 중소기업환경지원기술원 해서 경기 북부에 있는 시군이 다 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다 라면 경기북부 섬유종합지원센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기북부 섬유지원센터 운영, 2014년 시비 8억, 2015년 6억7천만원 증가 한 11억, 도비는 줄고 시비는 6억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도 경기북부 섬유종합센터인데 이름도 유사에요. 타 시군에서 10원도 우리 못 받아오잖아요. 우리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이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저도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도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섬유산업이 우리 쪽이 많다 보니깐 그리고 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깐 우리 시가 좀 부담하는 게 많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섬유산업이 우리가 많다 라 그러면 환경기술지원사업은 경기북부 모든 시군에 있어서 되는 거고, 섬유는 우리만 있나요? 포천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천은 포천대로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가 있고, 동두천은 동두천 대로 패션센터가 있다 보니깐 도에서도 그런 명분을 삼으면서 저희한테 일부 좀 부담해 달라 그런 건데요.

○ 위원장 박길서 이거 도비 확보를 도청에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하셔서 이거,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이것 때문에 제가 도청에 또 갔다왔어요.

○ 위원장 박길서 지금 올해 도비 내시도 이미 아까 말씀하셨지만 2억5천 더 받기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내시 된 부분이 없으니깐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깐 이 부분 도비 내시비율을 충분히 높여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338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덕계천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당초 준공일이 언제였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덕계천은 2016년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2015년 아니었던가요? 2014년 시작 2015년 말 준공, 당초 계획, 본래는 그랬었습니다.

이거 본래 도비 내시가 처음에 사업 실시 할 때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으로 시작한 사업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도비 내시 아직까지도 못 받았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도비가 저희 시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작 한 시군은 도비는 전혀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전 시군이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이거 업무보고 하신지 며칠 안됐어요. 이거 업무보고 때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그대로 드리는데 도비 내시 30%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아니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혹시 제가 실수 할까봐 숫자를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리고 아까 대답을 하시길 생태하천2 사업 거기 아까 보니깐 약 7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73억인가? 72억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70억 조금 넘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은현교에서 용암교까지 거리는 4킬로, 아까 대답 그렇게 하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4킬로 하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래서 여기서 사업비가 좀 남는다고, 준공할 때까지 사업비가 남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이게 사업비인데, 그 내년도 사업비가 이 70억이 그거 갖고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강환경유역청 그 실무과장 내려왔을 때 덕계천 현장확인차 내려왔을 때 그때 협의를 해서 덕계천 요구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3월에 환경부 국비 심의 때 그걸 좀 다시 덕계천으로 사업비를 다시 재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내락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덕계천 올해 국비 내시 금액이 얼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4억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십원도 없어요?

2016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해도 턱도 없이 모자라는 비용 아닌 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당초 60억보다 실제 계약금액은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 갖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노력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사실 확보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사업비도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내년 후년도에는 이게 준공이잖아요. 준공예정일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생태하천2 사업비에서 목간 변경해서 덕계천에 갖다 쓰겠다. 환경청하고는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목간 변경 안하고 그냥 여기도 생태하천2 사업비 그냥 갖다 덕계천에 갖다 써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 위원장 박길서 그게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위원장님 목간 변경이 아니고요 다시 내시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길서 다시 내시 받아야지요. 그런데 얘기가 아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합의는 덕계천에 현장 확인 나왔을 때 내년 3월에 국비조정 할 때 조정을 해 주기로 내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 위원장 박길서 하여튼 덕계천생태하천 공사가 2016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338쪽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입니다.

남면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개선 중계펌프, 이거 어디로 가는 중계펌프를 보강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검준폐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지금도 현재 들어가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들어가고 있고, 제가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 부분이 전에 문제가 있었지요? 받니, 안받니, 검준공단에서..다 협의된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검준공단 고도처리장 완공일자가 언제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5년 4월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4월 달 부터 시험관도 한다고 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 때 되면 정상가동 들어 갑니다.

○ 위원장 박길서 지금 시혐가동중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4월 달부터 정상가동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4월 이후부터 됩니다.

○ 위원장 박길서 현재는 문제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러면 노후된 시설 보강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시설이 또 노후 됐어요?

검준폐수종말처리장에 뭐가 노후 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펜톤처리시설 하고 침사지, 침전도 설비시설이 노후가 돼서 시설을 교체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럴거면 아예 검준공단을 새로 짓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고도화 처리하는데도 수십억씩 들어가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각종 처리기준이 점점 강화가 돼서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고도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아니,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준공 됐다면서요, 지금 사업계획서는...제가 지금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고도처리시설 지금 준공되서 시험가동중이다, 4월 달 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이렇게 답변 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보세요.

검준산업단지폐수처리장 고도처리화시설 설치 4억, 17억5500만원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내년도까지 총 투자 되는 사업이...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2015년 4월 까지 그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아니, 내년도 예산안인데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총액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더 줘야 최종 금액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럼 올 해 일괄발주를 해서, 지금 2014년도 고도화처리시설 비용을 2015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주겠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렇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박길서 이거 사실대로 답변하셔야돼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총액으로 입찰한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나중에 확인돼서 그 때 제가 잘못 알았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 하시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게 맞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꾸 몇 번씩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4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이 대행업체 지정하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게 얼마나 진행 됐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금 수수료라든지 어떻게 위탁할건지 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지금 시험 가동 중이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건 시험 가동 하는 업체가 할 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내시해 놓고 시험가동 하시는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길서 351쪽, 보훈단체 관리비 지원.

이 보훈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단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원칙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여력이 안 되고, 국가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 위원장 박길서 국가보훈청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보훈청에도 배징되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금 보육수당 같은 경우도 어느면에서는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걸 거기서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군에 압력을 가해서 시군에서 그걸 인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위에 독립유공자 지원사업비는 콩고물만큼이라도 도비가 조금씩 붙어서 내려와서 시비보조를 했어요.

다 국가를 위한 사업들인데, 보훈단체관리 사업들이 하나 같이 국도비는 10원도 없고 다 시비더라고 요, 그렇죠?

국도비 내시된거 있나요?

보훈단체사업 다 봤는데 국도비 내시 10원도 없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도비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금사업도 없고, 순수하게 시비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보훈처나 도에도 이거 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훈처나 경기도에 지원요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 위원장 박길서 36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10억.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회천양주체육복합센터 1층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회천복합체육센터에 한다고 해서 헷갈려서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양주체육복지센터 내에 1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럼 이부분도 지금 교육체육과에 예산 따로, 사회복지에 예산 따로 이렇게 쪼개서 사업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일단은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쪽에서 확보할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런 사업은 일관성 있게 한 쪽에서 해야...그럼 건물을 지을 때부터 평생교육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공동으로 짓나요?

그렇진 않을 것 아녜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런 예산관계는 예전에도 보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378쪽 장애인단체합동사무소 설치. 이거 어느 곳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장애인단체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 상반기에, 회천3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리 거기로 이전 시키기 위해서 확보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게 지금 각각 단체 마다 사무실이 있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위원장 박길서 단체마다 차량 운영비 주고, 업무추진비 주고 하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합쳐서 한 군데만 하면 나머지 사무실이나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저희가 지금 임대도 있고, 무상으로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체들이 한 군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언급하신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사무실이 이전이 된다면 부분적으로 추경 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 위원장 박길서 지금 과장님은 장애인단체들이 한 군데 모아두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동안에도 많은 잡음이 있었죠? 장애인단체가 서로 치고 박고 단체장 하나 뽑는데도 이쪽 저쪽에서 물고...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그걸 한 곳에 모으면 더 싸우지 않을까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하는 거가 시도 좋고, 단체에서도 아마 업무추진 하는데 효율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단체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들 지금 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에 5천만원 지원 되면 청각에서 우리도 5천만원 줘라, 그 단체들이 늘 그러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단체별로 사업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 위원장 박길서 아니 그러니깐 조금씩 조금씩 차이나는 건 아는데 이거 일관성 있게 지원해 줘야지요.

어디는 차량비 3천만원 주고, 어디는 천만원 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업무가 약간씩 차이는 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단체마다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지금 말씀하신 그 차량 운영비 관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연합회라든가 지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한 심부름 차량 용도와 단체 운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많고, 나머지 차량운영비 단체에서는 단체 운영만 하다보니깐 약간 차등을 두게 됐습니다. 그건

○ 위원장 박길서 아니 과장님 심부름 차량이 그 단체 업무 아니에요? 심부름이 그러면,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 장애인에 대한

○ 위원장 박길서 다른 단체 차량 운영은 그러면 개인이 써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니지요. 다른 단체들은 단체행사라든가 운영하는데 쓰는 거고

○ 위원장 박길서 아니 어찌됐든지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깐 이거 빨리 조정하세요. 나중에 싸움나요. 싸움나니깐 조정하시고요.

지금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361쪽입니다. 세부사업서 212쪽,

우리 경로당이 몇 개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244개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244개요? 설명서에 252개로 나와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지금 분회나 그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 244개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양곡은 몇 군데 주시는 거고요. 이게 8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다 주는 거고요. 일단 지금 동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1년에 20킬로짜리 6포, 읍면은 1년에 7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동은 8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동은 6개,

○ 위원장 박길서 6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읍면은 7개요.

○ 위원장 박길서 20킬로 기준으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 위원장 박길서 이것도 본 위원은 이게 분배를 동이라 그래서 6포, 읍면이라 그래서 7포를 주는 건 부당하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원이 50명인 경우도 있고, 경로당 회원이 30명인 경우도 있고, 20명인 경우도 있는데, 20명인 경우는 7포를 받고, 50명인 경우는 6포를 받는 다 라고 하면 잘못 지원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사실 최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깐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못하고 먼저 번에도 아마 안종섭 위원님이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인가 아마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회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05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거 민간위탁사업인가요. 우리 직영사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현재 그 13개소는 민간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민간이 개인이 하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위원장 박길서 시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하는 곳인데, 이거 지원 근거 있어요? 이거 줘도 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조례에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아동센터지원 조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조례요.

○ 위원장 박길서 조례에 있다 그러셨어요.

조례에 있다 그래도 이거 너무 많고요. 조례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13군데 민간이 개인이 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지원금을 못 봤어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간이 하는데다가 13군데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유아원도 난방비 지원 해 줘라, 유치원도 난방비 지원해 줘라, 하면 그때도 되네? 줘야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어린이집 난방비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아니 그쪽도 달라 그러면 줘야지, 여기 지금 아동센터는 달라 그러면, 이 아동센터 13군데에서 여기 사람 몇 명씩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9인 시설도 있고, 45인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까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들 40명, 50명 되는데도 많고 유아원도 그렇고 그런데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줄 거예요? 이거 주지 않아도 될 때를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오늘 아침에도 우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위원장님 그 조례에 9조 6호에 센터 월동기 난방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잖아요?

조례에 할 수 있다. 정확히 보셔요. 하여야 된다 인지, 할 수 있다 인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깐 안 해도 되는 거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쓰시자고요. 문안을 무엇, 무엇은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래야지 이거 뭐 되겠어요.

조례에 있다 그러니깐 저는 못 봤는데, 있다 그러니깐 있는 걸로 믿겠습니다.

하여튼 과다하니깐 이 부분 우리가 검토할 때 잘 검토할게요. 과장님,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 생활안전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운영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751페이지부터 778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452쪽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나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은현면에서 도로포장 여기 해 달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은현면에서 용암∼선암간 이런 도로정비사업

홍성표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면에서 이거 직접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이 사업이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

홍성표 위원 예, 그러니깐 그건 아는데, 지금 은현면에 더 급한 데가 많아서 여기 굳이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회천1동도 여기 카센터 앞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거 금 하나 간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금 하나 간 거예요. 전체가 이런 게 아니고 도로변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회천1동 말씀이시지요?

홍성표 위원 예, 회천1동 지금 마을개선사업 해 가지고 도로포장,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두 가지가 있는데,

홍성표 위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하나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1식 해서 9백2십7만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성표 위원 이거 그쪽 동장님이 해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게 지금 아까 은현면서부터 그렇고, 그러니깐 양주2동부터 해 가지고 회천1, 2, 3, 4동 전부 다

홍성표 위원 그건 내가 알아요. 1천9백6십만원씩 잡혀 있던 거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거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9백7십만원을 지금 동장님이 여기에다가 쓰신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신청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서는 들어 왔는데요.

혹시라도 아까 은현도 그렇고, 회천도 그렇고 필요부분에 있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급한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서, 꼭 해야 되는 건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동에서도 아마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반대가 있으면 저희한테 변경요청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도 편익시설에 쓸 수 있는 지원사업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맨 나중에 끝에 30%, 18억5500만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쪽에서 안 쓰신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어느 쪽에서요?

홍성표 위원 회암동 쪽에서 기금 30% 남겨둔 것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 2014년도에 양주옥정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지원된 돈이 52억9천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7억은 도시가스로 썼고 15억8700만원은 그 쪽에다가 줬기 때문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돈은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 했다시피 2015년도에 도시가스사업으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쓰고, 잔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용 있게 방침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돈이 그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이건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8인

  • 부시장 박원석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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