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9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6.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8.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고읍대체농지취득 및 구농공훈련소 부지 매각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6.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8.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고읍대체농지취득 및 구농공훈련소 부지 매각안)
(10시 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기간중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고읍대체농지 취득 및 구농공훈련소 부지 매각안」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의회 황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을 마무리하는 바쁜 연말에 시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회 추경예산 수정안은 2014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발생된 예산으로 추경이후 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시비부담금 편성을 위한 예비비 변경,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사업 추가 등 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으로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분과 시 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803억 4,247만원으로 기정 대비 0.01%인 6,69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7억 9,468만원으로 기정 대비 0.01%인 6,699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대비 0.06%인 7,0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4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28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728만원, 밭농업 직불제 2,387만원,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 116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947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01%인 36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8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사업보조 1,6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64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55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0.01%인 6,699만원이 감소된 4,777억 9,468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환경보호 분야 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50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1,861만원, 예비비 3,94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미부담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이월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 이월사업은 1건에 2,335만원이 추가 되어 66건에 945억 5,92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사유는 건강증진센터 보건사업차량 구입으로 조달청의 협의 지연이 원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주시 의회 황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양주시민이 수혜자가 되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제출한 2014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 입니다.
수정안 제출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803억원으로 기정 5,084억원 대비 66백만원(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감소분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관련 수정내용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70백만원은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4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6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변경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 6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4백만원 증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백만원 감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29백만원 감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백만원 감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7백만원 감소, 밭농업 직불제 23백만원 감소 도비 보조사업 4건 등 총 10건입니다.
천연가스자동자 보급사업 4백만원 증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6백만원 증가, 아이돌보미 사업 1백만원 감소, 농어촌 보육여건 1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 수정내용입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분야 48백만원, 사회복지분야 3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백만원등은 증가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1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3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43백만원, 사업소 8백만원은 증가한 반면 직속기관은 1억 1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이전은 8백만원 증가한 반면 경상이전은 3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은 3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수정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7건이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48백만원 증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53백만원 증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8백만원 감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66백만원 감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7백만원 감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백만원 감소, 밭농업 직불제 23백만원 감소, 자체사업은 1건으로 총 8건의 변경되었으며 트렉터 제설기 및 삽날구입 8백만원 증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예비비는 3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1건에 23백만원이 추가되어 총 명시이월사업의 규모는 66건에 9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9건에 60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7건에 342억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보조금의 변경내시, 잘못 산정된 삭감규모의 정정, 금년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의 명시이월 추가반영 등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길서 의원 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길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양주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금일 양주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천767억 2천만원 대비 36억 1천만원 증가한 5천 803억 3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억 1천만원이 증가된 4천 777억 9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소한 1천 25억 4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 편성의 타당성, 사업비 조정 또는 신규 제안사업의 적정성, 명시이월사업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규모는 42억원으로 정확히 예측하여 사전에 반영하였다면 당면사업 추진에 활용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반면 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농기계임대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은 각각 1~2억원이 감소 보다 세밀한 세입예측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사업의 적기 추진이 필요합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66건에 945억원으로 작년대비 8건 3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도비가 미편성된 자체사업은 31건에 308억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축소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타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안의 신중한 작성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모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예산안 작성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서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2.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신설급수공사수익 및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급수공사 신청재원으로 예산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2014년도 3회추경 예산안 592억 4천 5백만원 대비 1억 2백만원이 증가한 593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4년 3회추경 예산안 221억 9천 2백만원 대비 1억 2백만원이 증가한 222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1억 2백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수익 9천 6백만원, 기타수수료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 및 준공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014년도 3회추경 예산안 409억 3천 9백만원 대비 1억 2백만원이 증가한 410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급배수공사비 9천 6백만원, 예비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준공예정인 신축건축주의 급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의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운영중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4년 제3차 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지방 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안의 제출로 자금운영 규모는 당초 592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593억원으로 0.17%가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16억원에서 217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정내용입니다.
사업수익으로 급배수 공사수익 1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수입중 9천 6백만원은 급수공사비로 집행하고 잔액 6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정내용은 없습니다.
자금운영은 사업예산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급수공사가 추가로 신청되어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길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양주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금일 양주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2억 3천만원 보다 1억 1천만원이 증가한 593억 4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설급수공사 변동분과 시설비 집행잔액, 급수공사 및 배수관 연장공사 환수금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서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4.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8.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길서 의원 께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난 12월 1일 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4년 1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고 2014년 12월 19일 개최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2015년 양주시의 총 예산의 규모는 2014년 본예산 4,938억원 대비 67억원(1.3%) 감소한 4,87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 4,020억원 대비 66억원(1.6%) 증가한 4,086억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4년 279억원 대비 36억원(12.9%) 감소한 24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 638억원 대비 97억원(15.2%) 감소한 540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총 5일간 개최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2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자체회의와 집행부와의 재협의를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17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규모가 42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간 전출전입 예산 4건 42억원을 제외하고 총 40건에 8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건 45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건 42억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차기 예산안 작성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산출기초의 구체적인 작성과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실있는 작성입니다.
예산서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쉽게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산출기초를 대부분 “1식”으로 표기하였고 세부사업 설명서도 예년에 비하여 내용은 많아졌지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결과 예산 심사시 많은 시간을 사업설명에 소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제점검이 필요합니다.
양주시에서는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부담률을 낮추고 있는 추세로 향후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부담률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조사업도 일몰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서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8.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5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8천 444만원, 통합관리기금 15억 3천170만원, 체육진흥기금 6천 1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4천883만원, 노인복지기금 6천 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3억 7천659만원, 주민지원기금 8천 49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5천63만원입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231억 1천 179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12억 908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01억 5천499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4억 1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천597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2천487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8억 3천708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67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1억 3천3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용계획은 2015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8천444만원 수입이 발생하여 우선 전액 시금고에 예치한 후, 이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5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5억 3천17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2억 3백만원, 다른 기금의 예수금 이자로 2억 6천370만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6천499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6천 1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대회 입상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수당으로 2천만원 그리고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1천985만원,식품관련법 위반자과징금 수입 5천만원, 2014년말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7천453만원 등 1억4천883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고유목적사업에 5천470만원,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반환금 등 에 2천625만원, 예치금으로 6천 78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천967만원과 2014년말 예치금 회수금 3천703백만원 등 총 6천7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노인건강 진흥사업 총 1천9백만원과 노인여가환경 개선사업 5백만원, 경로당운영 지도교육 5백만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법적적립금 10억 1천9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2억 3백만원, 2014년말 시금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33억 7천 65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응급복구용 물품구입 등 재난관리사업에 5억2천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28억 5천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6천 857만원, 2014년말 예치금회수 1천577만원 등 8천494만원의 수입 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24만원, 스포츠센터 이용료 지원, 개별 냉난방비 지원 등 복리증진사업에 1천 823만원, 은현장학재단 지원으로 2천3백만원, 기타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3천270만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6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0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6천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1천763만원 등 7억 5천63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6억 1천 763만원, 시금고 예치금 1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중이며 2015년 총 운용규모는 61억 4백만원입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 총계는 235억 1백만원으로 2015년에 3억 8천 9백만원을 활용, 2015년말 조성예상액은 231억 1천 1백만원이며 융자금 등 미회수채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20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채무상환비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11억 7천 9백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천 5백만원, 수입이자 3천만원 등 8천 4백만원으로 전액을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15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및 예수금은 없습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113억 1천 6백만원으로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22억 6천만원, 이자수입 3억 5백만원 등 15억 3천 1백만원이며 예수금원리금(지방채조기상환운영기금) 상환액 14억 6천 6백만원을 제외한 6천 4백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101억 5천 4백만원으로 이 중 100억 9천만원은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6천 4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전입금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은 24억원으로 조성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조례상 기금 조성기한은 2013년말까지로 조성기한이 종료되어 2015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기타 전입금등은 없습니다.
2015년 수입액인 이자수입 6천만원은 기금조성 목정에 맞게 체육육성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2014년말과 동일한 24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1억 5천 2백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식품관련법 위반과징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 7천 4백만원 등 1억 4천 8백만원입니다.
2015년 지출액은 식품진흥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5천 4백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집행 등 2천 6백만원, 예치금 6천 7백만원입니다.
2015년말 조성 예상액은 1억 4천 5백만원으로 6천 7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7천 8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2천 3백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천 7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등 6천 7백만원으로 이 중 2천 9백만원은 노인건강 진흥사업에 활용하고 나머지 3천 8백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5년말 조성 목표액은 12억 2천 4백만원이며 11억 8천 6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3천 8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71억 4천 3백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천 9백만원, 예치금 회수 9억 6천만원, 이자수입 1억 9천 4백만원 등 33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수입금중 5억 2천만원은 재난관리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28억 5천 6백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78억 3천 7백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12억 3백만원을 회수하고, 18억 9천 6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에정입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1천 5백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6천 8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1천 6백만원 등 8천 4백만원이며, 7천 8백만원은 주민지원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집행하고 7백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7백만원으로 모두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에서 정한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7천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천 7백만원, 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7천만원, 이자수입 3백만원, 증지수입 6천만원 등 7억 5천만원으로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6억 1천 7백만원을 제외한 1억 3천 3백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1억 3천 3백만원이며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기금 조성기한이 5년 이상 소요될 경우 10년 이내)로 정하고 존속기한 경과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설치한 8개의 기금중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의 기금은 법률에 따라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기금이나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일몰제 대상 기금이나 조례상 존속기한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명시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례상 2013년까지 4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조성액은 24억원으로 조성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상 식품 관련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운영계획에는 도비보조금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어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검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추가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법’ 등 표기를 ‘같은 법’으로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중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조례가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사항으로, 제5조 명칭을 “준용”에서 “그 밖의 사항”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를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51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검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중 감사 및 조사 대상 제외 사무에 「국회에서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포함하고 ‘증인 선서 방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토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복규정인 조례 제9조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 중 “증인 출석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을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 제11조 4항부터 8항은 과태료 징수 절차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되어있어 징수절차에 대해 본 조례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11조와 관련한 별표 1『과태료 부과기준표』및 비고 1의 내용개정, 그 외 용어의 변경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고읍대체농지 취득 및 구농공훈련소 부지매각안』을 상정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의2 및 안 제41조에서 각각 정하고 안 제35조제2항 및 안 제62조제1항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6%에서 4%로 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40조제3호에서는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공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40조제5호에서는 농지를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고읍 대체농지 취득 및 구,농공훈련소부지 매각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1건당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의 취득 및 매각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은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입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1건당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 1건당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토지의 처분 했습니다.
「농지법」 제6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근거조항이 있어 고읍 대체농지 취득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서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안된 안건의 경우 관외에 소재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구)농공훈련소 부지를 처분하고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체취득 예정토지는 농업진흥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103호 죽산안씨 연찬위종가)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토지활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농업 체험관광농원으로 조성할 경우 은현면 도하리에 조성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과의 중복‧유사성이 있어 차별화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검토입니다. 구)농공훈련소의 추정가격은 122억원이며 고읍 대체농지의 매입비용은 184억원(농원조성비 10억 포함)으로 추정가격으로 단순비교시 62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고읍 대체부지는 2019년까지 연부취득할 예정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시 재정상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거래가 장기간 위축되고 있어 매각 대상토지를 적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매입대상 토지는 활용계획의 잦은 변경이 있었던 토지로 사업계획이 실행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읍 대체농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등을 모두 마친 것으로 재정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고읍대체농지 취득 및 구농공훈련소 부지매각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에서는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부서 에서는 예산의 실효성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014년도 양주시의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올 한해 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로써 양주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전봉기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