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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2차 본회의(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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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9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시31분 개의)

1.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 의회 황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년 365일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행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회 추경은 2014년도의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사업의 마지막 추진을 위하여 발생되는 재원변경과 긴급하게 편성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법정․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며 사업 마무리를 위한 세출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사업진행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순세계 잉여금 확보를 위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 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계상을 통하여 사장되거나 세입 가능성이 없는 재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마무리 및 긴급하게 발생된 예산과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분과 법정․필수적 경비 및 추가 확보된 재원 이월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5,803억 3,286만원으로 기정 대비 0.63%인 36억 51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8억 6,167만원으로 기정 대비 1.2%인 56억 8,078만 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024억 7,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0억 7,5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3% 증가한 15억 4,1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가 19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19억 4,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변경으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세 7억 4,291만원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7억 9,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27억 1,6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75만원, 수수료수입 2억 2,520만원, 사업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입 1,00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183만원, 이자수입 7억 4,5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7억 7,667만원, 기타수입 2억 5,647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1,116억 7,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2%인 3억 305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1억 2,123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억 383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억 원, 2013년도 한우 FTA폐업지원금 2억 7,049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 2억 7,743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715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억 6,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02%인 7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4,700만원, 교직원 인건비 4,104만원, 옥정어린이집 리모델링 2,25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 3,467만원, 영유아보육료 5,577만원, 누리과장 차액보육료 4,6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인 56억 8,078만원이 증가된 4,778억 6,167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7,03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5,94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1,630만원, 예비비 65억 4,84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7,864만원, 교육 분야 2억 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2억 1,539만원, 사회복지 분야 6억 1,824만원, 보건 분야 6,49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억 8,947만원, 기타 분야 4,01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7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사업수입 182만원을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8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54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존 고화처리대체시설 설치사업에서 18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존고화처리 대체시설 설치사업 2억 3,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24억 7,1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20억 7,5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5건에 945억 3,593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명시이월액 총 62건에 615억 940만원 대비 3건이 증가하였으며, 총액은 330억 26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선암~하패 간 도로확보장사업 등 시도 도로망확충사업에 계속사업비 260억 1865억원과 회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5억4259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및 클로지텐 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 사장을 근절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헌안사업과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5,803억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174억원(3%),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1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5,767억원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5,803억원으로 0.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722억원 대비 56억원(1.20%) 증가한 4,77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45억원 대비 20억(△1.99%) 감소한 1,02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5,803억원으로 36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093억원,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27억원이 증가한 921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 대비 9억원이 증가한 1,117억원, 재정보전금은 기정 대비 2억원이 증가한 317억원, 보조금은 기정 대비 17억원이 감소한 1,65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5억원으로 기정 예산과 큰 변동이 없었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4,778억원으로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7억원, 지방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 대비 20억원이 감소한 1,024억원으로 감소된 금액의 대부분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가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1억원 이상 변동내역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1억원 감소, 농기계임대료 1억원 감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증가,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증가, 지난년도 수입 2억원 증가 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소하천정비사업(방아다리천) 7억원, 조기집행과 규제완화 관련 특별교부세 2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적생활체육공원 진입로 정비(성립전) 예산이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1억원 이상 보조금의 변동내역은 주거급여 2억원 감소, 영유아보육료 2억원 감소, 지방하천 정비사업(홍죽천) 1억원 감소, , 국고보조금중 기초노령연금 1억원 증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증가, 2013년도 한우FTA 폐업지원금 2억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총 12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는 총 4개 특별회계 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국비 18억원, 도비 2억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타 특별회계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는 소득에 따른 부가세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3년 164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 등의 증가로 2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섬유종합지원센터 사용료 1억원, 농기계임대료 1억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원 등은 각각 감소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증감의 원인분석이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내에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인천광역시의 반대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하였던 국도비 보조금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5,803억원의 기능별 예산의 주요 변동과 조직별 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 그리고 7쪽의 성질별 주요변동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내용과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중 1억원 이상 삭감한 사업은 8개 사업 14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건으로 4건은 복지사업, 2건은 기반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은 총 2건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회천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은 7건 19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13억원, 기금사업 2건에 4억원, 도 시책업무추진비 지원사업 1건에 2억원 등이며, 이중 4개 사업 13억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존 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난 제3회 추경시 부담하지 못하였던 은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3억원은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5건에 1,5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건에 97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7건에 542억원이며 이중 37.7%는 집행하고 62.3%인 94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3년 57건 617억원 대비 8건 3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 반복해서 이월된 사업은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22건 680억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9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4,778억원의 12.6%인 60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1,024억원의 33.3%인 342억원이며 이중 자체사업(국도비 미편성사업)은 36건에 61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1건에 308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심의시 불필요하게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이 7건에 불과하나 이월액은 342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이상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본 회의에서 직접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은 의원석에서 답변자인 국장과 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체를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도시관리과 296페이지입니다. 트랙터 삽날 구입 그 1천6백만원 감액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읍면동에 트랙터 삽날을 구해 주고요. 남은 잔액입니다.

25개 구입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요즘 추가로 구입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 삭감조서 제출 후에 눈이 오고 그러니까 구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한 분도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내년에 본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금년도 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이제부터 눈이 오는 동절기인데 내년 초에도 구입할 수 없다면 이번에 삭감하지 말고 구입해 주면 어떤 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김종길 의원 그러면 마을 안길 제설에 꼭 필요하니 꼭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로이동

(9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조정하고 일부 집행 잔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592억 3천 6백만원 대비 9백만원이 증가한 592억 4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4년 2회 추경 221억 8천 3백만원 대비 9백만원이 증가한 221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9백만원으로 전액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급수공사대행업자 및 배수관연장공사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4년 제2회 추경 407억 8천 4백만원 대비 1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409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4천 1백만원을 감액하고 2013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백만원 및 예비비 1억 9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150억 8천만원 대비 1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한 149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1억 4천 5백만원은 덕정배수지 진입도로 취득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의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 ‧ 운영 중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자산평가액은 2013년 2,249억원보다 122억원이 감소한 2,127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용공업용수의 ㎥당 급수단가는 2013년 434원에서 448원으로 14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운영 계획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정 손실금은 비용이 1억원 증가하여 기정 259억원 대비 1억이 증가한 260억원이며, 총자산은 2,127억원으로 부채는 변동 사항이 없는 반면 자본은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9백만원이 증가된 59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이익으로 전기 손익수정이익이 9백만원 증가하여 전체 수익이 9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영업비용은 배‧급수비 2천만원, 일반관리비 1천 5백만원 등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282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급수공사 및 배수관 연장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환수금 9백만원을 전기손익 수정수익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은 배‧급수인력 인건비 2천만원과 일반관리인력 인건비 1천 5백만원 등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9천 4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유형자산인 토지 취득비가 1억 4천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1억 4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덕정배수지 진입도로 사유지 감정평가를 당초 일반부지에서 도로부지로 변경하여 보상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기정예산액 592억 3천 6백만원 대비 9백만원이 증가한 592억 4천 5백만원이며 지출자금은 유형자산취득 예산 감소액 등 1억 9천 4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경안은 급수공사 및 배수관 연장공사 환수금 등을 사업예산 수입에 반영하고 토지보상비와 인건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의 삭감, 과오납금 반환액과 도비반환금의 신규 편성 등으로 사업예산 편성잔액 4천 9백만원과 자본예산 편성잔액 1억 4천 5백만원 등 1억 9천 4백만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예산 예비비 총액은 282억 1천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로이동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길서 의원과 이희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전봉기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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