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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본회의(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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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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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시정연설

4.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시장제출)


(10시06분)

1.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에서 서면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천학 사무과장 이천학입니다.

금번 제25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종섭의원으로 부터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1분)

○ 의장 황영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 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수 의원 과 김종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3회 정례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큰무리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 기본방향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부담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국세 징수실적 저조로 지방교부세는 약 6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여지주변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선암~하패간, 율정~봉양간 도로사업의 시비 부담액은 금년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부분에서는 무상급식 12억원, 기초연금 20억원이 증가하고 물가인상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증가로 인해 누리과정보육료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뇌 끝에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회단체 중복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읍·면·동별 체육행사는 시단위 통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0% 긴축편성하였으며 중복된 복지사업은 정리했습니다.

일몰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 문화, 복지 및 지역개발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민선6기 역점시책사업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규모는 작지만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과 투자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은, 총 규모 4,870억 8,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3,570만원(-1.36%)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도시 건설을 위해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0억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0억원,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 및 노인복지관 건립에 40억원, 장흥생활체육센터 건립에 17억원, 그 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및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둘째, 사람중심의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하천정비사업에 84억원, 재해예방사업에 28억원, 그 외 어린이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셋째, 품격높은 교육·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경비 대응지원,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사업에 84억원, 공교육 내실화 및 명문학교 육성에 24억원을 반영했고,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41억원,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사업에 20억원, 노인복지사업의 내실화에 440억원, 보육지원서비스증진에 419억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에 66억, 소외계층 생활안정에 25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활력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를 위하여 첨단산업 기업유치에 20억원, 맞춤형 기업 SOS운영에 4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했지만 부득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 중 도로분야에서 40억원, 기초연금 20억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일부를 미부담 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 장수수당,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정업무의 우선순위와 투자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여가 지나면 을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5. 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 및 운영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금일 처리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전 의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정책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제4조에 명시하였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면제,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의 의무, 위탁의 해지, 의견청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사항을 제18조에 명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10.13.부터 11. 3.까지 입법예고 결과 위탁운영 주체에 관한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위탁운영주체를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가능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의 제안사유는 2014년 12월 회천2동과 광적면 드림스타트 공부방 사업종료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사무를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요구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위탁방법은 신규위탁에 따른 공개경쟁으로 하고 대상시설은 양주시 회천2동 및 광적면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동복지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며 본 위탁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방과후 교육 및 문화 서비스제공, 급식제공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391,08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역 아동들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안건심의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개정내용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형식과 입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에는 필요할 경우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액 시비로 운영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을 일몰하고 국․도비 지원과 분권교부세 교부가 용이한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는등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직영할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하며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공무원의 급여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시 재정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계서비스 위주로 운영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탈피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경우 참여 아동들의 수혜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간 운영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은 아동보육법 제50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고 있고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5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전봉기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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