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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5.0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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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1월 14일 (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 건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

7.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일괄상정)

17.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15면

2.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17면

3.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8면

4.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21면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면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 건․․․․․․․․․․․․26면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

7.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29면

8.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면

9.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면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6면

11.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8면

12.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면

13.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면

1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면

1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면

16.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1면

17.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1면


(10시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법제처의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의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 중 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의정담당주사로 하여 현 조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2항 “선임전문위원, 의정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2명의 전문위원, 의정팀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 위원의 위촉기준을 구체화하여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민간 위원장 궐위된 경우 당연직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주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 규제심사기구인 “양주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8조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규제신고센터 설치근거를 삭제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행정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창구로 위원회 소속기구가 아니더라도 별도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민간인 위원장이 궐위시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를 주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입니다.

먼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월 일부개정된 「평생교육법」과 불일치 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서‘평생교육’과‘평생교육 협의회’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를 삭제하고 또한,「평생교육법」제21조 제2항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규정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 사전심사 등을 위해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개정 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상 대여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삭제하고, 안 제8조 제4항의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 양주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규정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 제8호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지자체 소관 유료시설 할인제공을 통한 범국민 녹색소비 생활화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반환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3항의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경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민법과 맞지 않고 형사책임의 면책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 사전심사 등을 위해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2014. 1. 28)으로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 지방자치단체 전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구분됨에 따라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관의 성격을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의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아닌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평생학습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또는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5개소의 평생학습관을 운영중으로 그에 걸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평생교육협의회에 위촉된 위원중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과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수련시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부채납토록 강제하던 조항을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나 공유재산에 사유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한 경우에는 수탁기간 종료시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거나 시설신축 승인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적 근거없는 수련시설 수탁단체의 공유재산 무상대여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이용료 반환사유 발생시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그린카드 소지자가 수련시설내의 실외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하위법령인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법규체계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단순 개정,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 건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위로이동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 건은 2013년 11월 의회에서 이미 의결이 완료된 사항이나, 입지시설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토지 1건 3,001.9㎡, 건물 1건 11,342.3㎡, 기준가격은 276억2천6백만원 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덕정동 206번지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체육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도서관이 입지시설이었으나 시립도서관 건립 변경계획에 따라 도서관이 양주체육복지센터내 입지를 포기함으로 도서관 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공부방으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년 1월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제출된 안건은 2013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양주체육복지센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당초 계획된 도서실을 대체할 청소년공부방이 입지할 계획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등은 양주시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시설로 건립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절감 등 재정상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하였던 도서관을 대체하여 복합시설 내에 660㎡ 규모로 설치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도서관 입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덕정지구는 고밀도 택지개발지구이며 사업대상지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장애와 주차난 등의 도시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완공 이후의 주차문제와 교통량 분산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정검토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총 건립비용은 기존사업비 295억원에서 276억원으로 19억원 감소, 기투자한 토지매입비 51억과 국․도비 79억을 제외한 146억원은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형사업으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며, 시비부담은 기존사업 계획상 167억원에서 196억원으로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방비(도비) 부담비율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사업내용이 변경 되어 재상정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 건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계획 변경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입니다.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및 별표28에서 과태료부과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 등에게 부과·징수 권한이 있을 뿐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 존치의 이유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삭제(2008. 9. 29 개정, 2009. 7.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었고 주요내용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지원제도」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주시 자치법규 일제 점검시 「자치법제협업센터」로부터 폐지 의견이 제시된 조례로 제안된 의견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및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안」 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관련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협의를 거쳐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설시장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설시장 관리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하도록 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관련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협의를 거쳐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및「양주시 공설 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잘못 인용한 법 조항을 바로잡고 사실조사 의뢰대상의 범위 조정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의 범위를 “자격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자격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단순 개정으로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의 공설시장인 덕정시장, 신산시장, 가납시장의 설치와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대행관리와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검토는 생략하였으며 공설시장의 대행관리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별지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설시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관리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관리위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9조(허가취소에 의한 사용료 반환), 제10조(보증금), 제11조(손해배상책임), 제15조(변동신고), 제16조(사용폐지) 등은 법제처의 권고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각 삭제하였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단순 개정,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자율정비 검토 및 권고에 따라 상위 · 현행법령에 맞게 자구 및 조례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양주시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였고, 둘째, 기업지원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사유를 근거 법령인「지방재정법」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기업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유치사무의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3차 의정협의회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주시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기업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잘못 인용한 법 조항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바로잡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설치에서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양주시 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제2항(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은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구성)와 안 제17조(전문가의 활용)는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기업유치위원의 연임제한, 민간위탁 절차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입니다.

우리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지원제도”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안으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조문 및 제명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는 해당 조문이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서 제42조로, 모․부자복지법은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되었고, (안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가 제32조로, 노인복지법 제9조는 기초연금법 제2조로, 모․부자복지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안제3조제2항제3호)에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서 사용수익허가대상이 아니라 삭제하였고, (안제6조제3항)에 “설치허가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수정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에 “한번 취소된 자가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제8조)는 상위법에 기부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도록 되어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매점 1개소와 자동판매기 12대를 장애인단체에서 관리․운영 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장애인 등이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생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조례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법명 및 용어, 인용조문 등을 현행법에 맞게 조정하고 장애인 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절차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지원제도」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주시 자치법규 일제점검에서 「자치법제 협업센터」로부터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상 법인인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기간의 연장 제한, 설치허가 취소자의 재허가 제한 등의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직계 존비속 등에게 대행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장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양주시 보육 조례」에서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3항에 맞게,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제5조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양주시 여성· 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보육료의 상한액 범위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위탁의 제한은 규제심사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 으로, ‘보육시설의 장’ 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종사자’ 를 ’교직원‘ 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은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시행(2013. 2. 4)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現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정하였던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2011. 6. 7)으로 변경된 용어를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재정립하였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보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근거와 법령상 도지사에게 위임된 보육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시행 2014. 9. 25.] 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들이면 안 제3조 외 10개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나 조례상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수정 및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23조의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여 특정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운영능력이 부족한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의 위탁 시, 위탁기준은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안 제1조 외 10개 조항에 대하여 순화된 법률 용어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4.1.14.,‘2014.10.15.)됨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 완화부분에 대하여 市에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타시․군에 비하여 개발행위허가시 과도하게 제한된 “평균경사도”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들이면 안 제18조제1항2호에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23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불허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증설시(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시설확보 여건이 충족할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건폐율 50%까지 허가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51조의4에서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 40%까지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 별표7 내지 안 별표10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이격 기준을 위락시설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으로부터 10m로 완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이며,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와 부패영향평가결과 등을 반영하고자하는 단순 개정으로 정책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하거나 개선하였으며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2014. 10. 15)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과 중복규정 되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여 명확히 하고 법령위임 범위 안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주민과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을 완화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령상 개정되어 안 제13조의3, 제51조의4를 신설합니다.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법률위임근거 없음과 상위법령에 정해진 사항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반영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신설된 안 제13조의3(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증설), 제51조의4(기존 공장의 증축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는 신설한 상위 법령상 위임 범위를 최대한 허용한 사항으로 공장증설 등 규제완화로 바람직하나 화재취약 및 근로환경 열악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안 제18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기존 “23도 이상의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단순 개정,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지하수법과 상이하거나 위반되는 규정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들이면, 안)제5조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을 뿐, 수수료 보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5조 특별회계 사용용도, 안)제17조 부담금 산정방법 안)제19조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개정권고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1조부터 안)제28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고, 처분에 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면 되므로 법제처 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며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실익이 없는 조항으로서 법제처로 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실적이 없는 지하수수질 측정시설,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3 제1항 제6호에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7조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삭제 또는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위촉시 성별 분포를 감안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단순 개정,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어 시민과 재활용 사업자들의 법 해석과 이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활용사업 종류를 한정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차별적 제한규정에 해당되어, 전년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기도 규제개혁단의 권고에 따라, 타시군의 조례 운영 실태를 종합한 결과 본 조례를 폐지 하여도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2014. 10. 29. ~ 11.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사항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약(자발적 협약) 체결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며 현행 조례에 명시한 내용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어 자발적 협약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없다면 폐지하여도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시장은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와 같은법 제34조8에서는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 이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유사조례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정책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서 폐기물관리업자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삭제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2조에 이 조례의 신설한 시행규칙 조항은 공중용 보관시설의 설치, 대행계약단가의 산정, 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 유치 및 판매소 지정, 명예환경감시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검토와 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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