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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본회의(2021.04.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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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6.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성열호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8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한미령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홍성표 의원과 임재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21년도 4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황영희 의원, 이희창 의원, 김종길 의원, 홍성표 의원, 안순덕 의원,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에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양주시의 공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이전을 적극 건의합니다.

현재까지 양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투자 기반 조성을 가로막고 있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는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거점도시이자 경기북부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지 최적지로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주시는 옥정·회천지구 등 신도시 택지개발로 2035년까지 약 53만 명의 중견도시로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구축,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서울∼양주고속도로 추진 등 경기북부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로써 북부 시군뿐만 아니라 전 도민의 접근성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양주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과학기술 클러스트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GTX-C 노선 중심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유치는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원 일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양주시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 도시로써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양주시에 경기도의 3개 유치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4월 6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


6.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지역의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실시의 근거를, 안 제6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본계획을,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8조는 양주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적 생계지원 및 특수고용종사자 고용 보험 적용 등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난 택배 물량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하에서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의료, 돌봄, 운송 등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돼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재난극복과 포용적 사회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 일자리환경국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이 종전 각 지자체의 위임사항이었으나, 2020년 12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으로 직접 규정하게 되어 조례를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금융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자금경색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분할 가능 횟수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신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비용 산정기준 중 하나로써 상위법령에서 1.3 미만의 값으로 지자체에 위임한 계절별 폐기물 발생량 변동계수를 1.29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설치비용 납부를 5회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되거나 중복된 조항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 비용을 납부하므로써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지자체의 폐기물처리 부담 가중 등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문제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법의 개정으로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임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 비용 납부 금액 산정방식을 시행령으로 정한바,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던 설치비용 납부 금액 산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각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분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상위법령에 대한 위법 요소를 배제하고자 분납 횟수를 5회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수도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부담 해소를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였으며, 안 제5조는 기존 기업체에서의 전용 공업용수 사용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유치된 공공기관, 마을상수도의 상수도 공급 전환사업,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상수도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과, 안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용 범위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비용추계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부담금 면제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기존 기업체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분납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체의 공업용수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면제대상에 공공시설 및 전략유치사업을 추가하여 추후 양주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마을상수도의 급수시설 전환 유도를 위한 마을상수도 사용 가구 등 급수 취약지역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상수도 전환 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하면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종합 검토 의견을 들었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본의원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각호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국가 또는 양주시 청사 등 공공업무시설이고, 2번은 국가 또는 양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복지시설, 3번은 공공기관, 대학교, 종합병원, 기업체 등 전략 유치시설과 첨단산업단지 등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번과 2번은 이해가 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학교, 종합병원, 기업체 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에서도 적용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유치하는 공공기관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자 공공기관만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 기업체 등은 그동안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히 효율성을 위해서 경감해주거나 부담을 완화시킨 경우는 있었습니까? 양주시가 기업체에 대해서.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제조항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기존 현재 양주시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 대학교는 서울의 무슨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 할 때 양주시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이고, 세 번째 대학병원은 무슨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을지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양주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 기업체는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양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 항목을 넣었고, 기존의 기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첨단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양주테크노밸리를 유치하면서 그때 시장님하고 모든 추진위원회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통일이 돼가지고 양주테크노밸리를 유치한 그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매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항에 그런 사항을 명시화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사항입니다.

한미령 의원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양주시가 전략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의 산업단지 유치는 그동안 은남산업단지 말고 홍죽산업단지도 있고, 서울우유라든지,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관을 유치할 때도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양주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할 때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배영 지금 혜택받은 거는 테크노밸리 유치할 때 한 가지 경우만 적용이 됐습니다.

한미령 의원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전에.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어쨌든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기업 유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테크노밸리라든지, 테크노센터라든지, 이런 유치 전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그간 기업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형평성 있는... 지금 수도요금이나 이런 거를 못 내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양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책은 있나요?

○ 수도과장 배영 지금 현재 수도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 해서 기업체에 해주는 것은 특별하게 전용 공업용수에 대해서 물 이용 부담금만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체 입주 업체에 대해서요.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통해서 많은 기여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진행 중인데,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게 도대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 의장 정덕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 홍보 차원은 기존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돼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업무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소 그게 과대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업무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가 이 조례 개정에 같이 포함돼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조례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개정 전에 이렇게 홍보자료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안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운영 시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추가하고, 영업 신고대상 개별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사 의무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담금면제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신청 시 부과토록 변경함과 함께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별표5-2의 기준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가축분뇨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분뇨처리를 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연체금 및 독촉, 사용료, 점용료 등 부과징수 준용, 연체금 등의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하수도 사용 조례안 「별표 1」 하수도 산정기준 중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적용하고, 안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비용추계, 규제 사전심사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제도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폐수처리시설 방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근거와 공고 및 홍보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접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존 불명확한 개별 건축물 및 폐수배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단가적용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소멸시효, 징수 방법의 지방세 준용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사용요금체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는 산업용 하수도 톤당단가를 2021년 기준 현행 1,260원에서 1,460원으로, 2022년 기준 현행 1,480원에서 1,7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87억 원을 전입받았으며, 우리 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7.8%로 경기도 평균 42%, 전국 평균 45.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 가능한 하수도 공기업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그간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적기 인상치 않아 전국 및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인상하는 산업용 요금이 비교적 다소 높지만, 지금까지 매우 낮은 요금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인상은 하수도공기업 재정 적자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 산업용 요금이 2020년 대비 40%씩 인상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체 등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시민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상되는 요금은 하수도 사용 요금 중에 폐수를 공공처리기관에 유입하고 있는 70개 업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한미령 의원 70개 업체라는 거는 어떤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70개를 다 나열하지 마시고요, 굵직굵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지금 옥정이나 신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공장 폐수가 공장에서 직접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업체가 한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입되는 업체인데 그런 걸 공장 폐수로 인해서 처리장의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미령 의원 이 업체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염색, 피혁,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미령 의원 양주시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이번에 인상하는, 어쨌든 기업의 이용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에 인상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그 폐수를 처리하는 일반생활폐수처리장에서 공장폐수까지 같이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공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런 지적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나 경제적 불황으로 기업체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데 하필 이 어려운 때쯤 해서 이러한 이용료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지금 납득이 안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국 평균 대비해서, 아니면 돈의 평균 대비해서 그런 비율에 비하면 많이 낮습니다.

양주시가 27.79%고, 나머지는 40%가 다 넘어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런... 지금 다 폐업을 하겠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인상을 한다는 거는 바람직한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작년부터 논의되고 검토되어왔던 사항이 계속 진행 중인 와중에 오늘에 이르러 안건을 상정한 건데요.

시기적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인자부담, 사용자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전자에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주고,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가를 질의드리는 거고, 계속 행정이라 하면 구체적인 이런 결정 사항을 다룰 때는 기업체나 업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잘 살펴보시고 행정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기업체 어떤 부분이, 어떤 업체 이런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행정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기간을 좀 두나요? 어떻게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한꺼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지금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매년 조금씩 달리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매년 달리 인상을 하고 있고, 올해 1월 또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유입량이 없다 보니까 기업체 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업체의 폐수가 농도가 짙고 이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시민이 대신 내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이희창 의원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게끔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지금 기업체에서 1차 처리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차 처리 안 하고 바로 들어오나요?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처리를 하고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는 사항인데, 거의 전처리는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1차 처리하는 조건으로 유입이 되게끔 되어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면 그 회사가 처리를 위해서 비용을 얼마 썼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나요?

○ 하수과장 김민섭 지금 금액 인상 요건은 3년 전에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이 금액으로 결정된 사항을 연구 용역대로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추계 비용이나 전체 비용을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양심에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처리하는 조건으로 유입을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처리비용의 약품 사용량이나 이런 걸 두루 보면 하수량과 약품 사용량을 보면 어느 정도 전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 하수과장 김민섭 일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수시로 환경관리과에서 물 같은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뜨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양심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기업 하는 사람은 이윤을 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할인받은 금액의 부담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한 2년 전에 검준공단 이사장을 지낸 분이 한 1년간 폐수를 방출했습니다.

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하수과장님 모르십니까?

벌금까지 다 나가고 그랬는데.

○ 하수과장 김민섭 그 폐수에 관련된 거는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어가지고요.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 검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이 1년 동안 폐기물을 하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감사에 걸려서 다 했는데, 지금 기업체들이 양심적이게 1차 정화를 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이런 형태가, 우리 검준공단 이사장을 지낸 분들도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들이 어렵고, 다 어렵죠.

도와주면 좋고, 하수도값도 안 올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양주 현실이 이렇습니다.

양심보다도 이거는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점검들 하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비용이 적자가 얼마큼 납니까? 1년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현실화율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27%라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처리원가가 2,300원 되는데 한 700원 정도 나오니까요. 단가로 따지면 1,300원, 1,400원 정도...

홍성표 의원 1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적자 나는 부분이 그것밖에 안 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니, 단가로 따지면 그렇고요. 총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홍성표 의원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 시민들이 어려운 거를 우리 기업체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하려고 참 우리 시민들이 다 이거 분담한 거거든요.

이게 양심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심에 맡기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회장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양심에 맡깁니까?

한번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우리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가서 검사 좀 하시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의회의 승인을 통해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회장 직무 보좌를 위한 수석부회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기 위한 구성사항을, 안 제8조에는 정기총회 횟수를 상하반기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15조에는 사무국의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시켰으며, 안 제17조에는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인 수원시에 처리상황을 통보할 예정이며,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도지사 보고에 관한 사항은 회원도시를 대표해서 회장도시에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송주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발족하여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3월 기준 1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주시는 2019년 2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회 가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성명 발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 개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등 다양한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본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부회장직 신설,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협의회 조직의 내실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운영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화상 출석 공무원 36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남상범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홍 성 표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성 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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