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15.02.16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2월 16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의회 의원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3.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직장어린이집 및 서고)

7.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지방의회 의원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의원발의)

2.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직장어린이집 및 서고)(〃)

7.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지방의회 의원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하여, 전국 각 시ㆍ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광역 시ㆍ도별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하였으므로,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 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주시 의회의원 일동은 기초의원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는 양주시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역여건과, 인구증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관련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개정하라.

하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타 시‧도 지방의원 정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2015. 02. 16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지방의회 의원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법제처에서 정비기준,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요청하면 법제처가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 선정되어 조례를 일괄정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의 추진방법은 법제처와 우리시가 정비방향 및 세부정비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제협업센터 사무관 5명이 우리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정비기준을 제시하였고 우리시는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정비초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개요 및 실적은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70조항, 상위법령 위반 113조항,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 사항 신설 34조항, 그 밖에 입법 기본원칙 위반 264조항 등 156개 조례, 481조항에 대해 정비기준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14개 조례에 대해 개정 완료하였으며, 45개 조례는 법제처의 정비기준 이외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개별적인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 조례는 우리시 상황에 맞추어 법제처와 미반영으로 협의 하였고, 87개 조례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규제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2.4.~12.24.(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요청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자치법제협업센터에서 양주시의 254개(자율정비 시점 기준)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자율정비 권고된 156개 조례중 8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안의 발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식과 절차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고 제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된 안건은 총 87개 조례 258개 조항으로 방대하여 안건별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조례 또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 개정안에서 분리하여 개별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자치법제협업센터에서는 양주시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점검하고 481개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양주시에서는 소관부서별로 권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처리실적은 아래와 같이 미진한 상태로 정비대상 조례의 개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의정협의 대상 87개 조례를 일괄 조례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일괄 개정할 경우 법제행정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일괄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유형을 기준으로 자율정비권고사항과 자체 검토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조항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율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개정조항, 개정유형, 개정요지에 관한 사항은 별첨된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에서 전입금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상 잉여금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본 기금운용심의원회 대행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정운영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본 기금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 시 융자대상의 적정성․상환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기금 심의위원회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과 회의관련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양주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단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 조례상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나 재정운영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에 따라 기능대행 기구를 재정운영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쉬운 용어정비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규모 및 적정성 등의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기금의 융자는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제한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융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융자 조건을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기능을 대행토록 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0조의2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상위법률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함에 있어 공용·공공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 감액할 수 있는 경우를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서 5%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개정된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62조의2에서는 반환가산금에 대해 시 금고 기준금리에 준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상위법률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개정(안)은 지난 2014년 7월 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과 법제처로부터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로 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단순 개정으로 정책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20조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수의계약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특례조건을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에서,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62조의2에서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잘못 인용한 상위법조항 개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직장어린이집 및 서고)(〃)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청사증축 : 직장어린이집 및 서고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직장어린이집 및 서고 건립을 위한 청사 증축 건으로 건물 1건 793.38㎡ 기준가격 19억1천8백만원 입니다.

2016년부터 설립이 의무화된 직장어린이집과 부족한 문서고 확보를 위해 청사내에 반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사증축(직장어린이집‧문서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제출된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기록관 (보존서고)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이 「공유재산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이 1년간 유예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필요합니다.

또한, 보존서고의 경우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 등에 보유하고 있는 문서량이 33,589권(총무과 분석)에 달하여 공간확보의 필요성이 수시로 제기되어 왔던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증축할 경우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5명이상 300명이내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양주시 공무원들이 양육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는 총 374명으로 이중 241명을 시설보육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건립계획의 시설규모는 입소인원을 99명으로 가정하여 528㎡로 산출하고 단면적을 264㎡로 하여 2개층으로 구상하였으며 설비기준과 입소인원 등을 분석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존서고는 1개층 264㎡로 구상하였으며 이동식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6만 7천권까지 수용할 수 있어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만, 청사 증축시 번호판 제작소 이전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공간 재배치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이며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이용 수요조사 및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책정, 직원채용, 예상 운영경비 등을 산출하고 신축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검토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으로 2014년까지 영유아 양육 공무원에게 지급하였던 보육료(약 6억원/년)는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보존서고와 함께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은 약 19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비용중 100분에 50이상은 사업주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억 미만의 투자사업으로 별도의 투자심사는 필요치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절차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직장어린이집 및 서고)(〃)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청사증축:직장어린이집 및 서고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셋째아이상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실적이 적고, 보험시장의 다양화로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보험가입을 선호하고 있어, 부모들의 보험가입 만족도가 낮아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본 사업을 종료하고,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셋째아이상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안 제1조 ~ 9조의 사업 내용 중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 관련 용어 등 사업 내용은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절차 중 신청인 편의를 위해 안 제6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 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한도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1월 개최한 제2차 의정협의회의 수정조례안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시민이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은 수혜자들의 호응도가 낮은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을 일몰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2007년부터 출산장려 사업을 시행중으로 출생아 보험은 2010년말에 도입하였으며 법적 의무가 아닌 시책사업으로 지원방법과 범위등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상 출생아 보험은 5년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5년)이 종료될 때까지 혜택을 유지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검토입니다. 2014년 출생아 보험료는 약 2억 6천만원으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연차적으로 감소(년평균 약 5천만원)하여 폐지후 5년이 경과하는 2020년경에는 예산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출산장려금은 2억 6천만원 수준으로 출생아 보험료와 유사하며 양주시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조례안과 같이 2019년까지 연차별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년도별 출산장려금 지원한도 명시”, “조례 개정전 출생아 보장성 건강보험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지급” 등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2조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안 제13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안 제14조에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제1차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 제12조 사용료 관련 조정조항 삭제,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감면대상을 명문화 하는 안으로 수정협의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한 에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개정안에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에 지적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을 전액,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 50, 100분의 30, 100분의 10으로 구분하여 정하였고 주민편익시설임을 감안하여 은현면, 남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용료의 100분의 60, 은현면 하패2리 3~4반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은 사용료의 100분의 80로 감면범위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는 현행 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 결과,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조건 충족시 시장에게 사용료 조정을 위임한 규정”의 삭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대상의 명확화(양주시 관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등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국도비 사업 보고회』운영과 『조례안』처리를 위해 보내주신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주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과 양주시민 모두가 화목하고 풍요로움 속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기간 동안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이 없도록 주변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양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