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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5.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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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9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시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에서 검토한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효율적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적극적인 정보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 17조 1항에 따 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조례의 시행령 인용문구와 상위법과 반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수수료 별표의 경우 효율적이고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상위법 개정에 맞춰 변경하셨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 제하여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의 1차 입법예고 기간으로 ‘14년 12월 10일~30 일 이였으며, 이후 개정된 상위법(’14년 12월 10일 시행규칙 개정)을 재반영 하여 2차 입법예고를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2월 15일(5일간)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주시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현행 제4조는 법령에 위임없이 청구인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현행 제5조 제2항과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이며 현행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상위법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불필요하여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 별표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자치부 훈령인「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주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서 지방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6조부터 안 제 10조에서는 지방보조대상 사업의 심사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 20조 및 안 제21조부터 안 제 25조에서는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 2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30조 및 안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지방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개정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 재정운영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관련조항에 따라 양주시 이외에 자가 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년 5월 28일)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조례안 개정시 「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로 따로 운영하던 조례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됐습니다.

현행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상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서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함께 개정하여야할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검토한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도나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제15조제1항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시설사용자의 피해를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2항에서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기부채납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를 위해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의 반영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의 삭제 등 단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부채납토록 강제하던 조항을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나 공유재산에 사유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한 경우에는 수탁기간 종료시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거나 시설신축 승인시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4호에서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국가‧도나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을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22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부채납토록 강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조항은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위로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흥관광지내에 조성하고 있는 「미술관 옆 캠핑장」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안제7조까지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방법, 예약절차,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제11조까지는 시설사용자의 책임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 안제16조까지는 관리위탁의 방법 및 절차,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차 입법예고결과 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그 결과를 2차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 장흥관광지내에 조성하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제정안에서는 캠핑장의 명칭을 “미술관 옆 캠핑장”으로 정하고 사용료, 예약방법, 관리위탁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둔 30~40대 가정을 중심으로 캠핑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 만큼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며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조각공원과 미술관, 조각레지던스 외에 하천 등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레저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선호도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방법을 정하고 시설사용 30일전부터 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시설사용료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양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양주시민 등은 사용료의 20%를 각각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관리자 측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였고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20% ~ 60%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캠핑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항은 캠핑장 관리‧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경제복지국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시 뿐만 아니라 광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동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일시사용료 부과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운영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심의로 조정하고 안 제13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한 수 탁자의 책임 규정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안 제16조 위·수탁 해지 및 사용정지에 대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은 법률사항에 해당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1항 연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준용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경기도 내 섬유산업 관련 업체, 단체, 협회까지 확대 하였으며,제4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탁자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시설물 파손·훼손, 행사시 사고,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규정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시설용도 변경에 따른 일시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등을 위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1조 광역기능 수행을 위한 대상 확대와 제18조 사용료 수입관리 명확화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의견 중 제1조는 양주시 조례이므로 경기도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미반영하고 제18조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섬유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권고된 사항과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손해를 수탁자의 책임”으로 규정한 조항, 안 제19조 제1항의 당연히 적용받아야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 조항, 안 제23조의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조항”등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시설입주로 일시사용 허가가 곤란한 소회의실 1개소, 세미나실 2개소, 교육관 2개소, 다목적실 1개소 등의 일시사용료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수정‧인용 하거나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8.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일괄상정된「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일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남면 경신 하늘뜰 공원의 개관을 앞두고 운영에 따른 사용료 책정 등을 계기로 기존의 양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양주시 장사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신 하늘뜰 공원(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규정 등을 마련함은 물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주 장소, 거주 기간, 연고자 등의 차이에 따라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는 등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봉안당의 안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한 사항과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리 방법 등 공설봉안당의 사용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연장지의 경우,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과 자연장한 골분은 반환(이장)되지 않음 등 공설자연장지의 사용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 및 사용료 감면대상 등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20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가능 대상과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관리비로 2015년 본예산에 4천 2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2월 6일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회시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제13조 제1호의 사용자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하려면 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 것을 1년으로, 제16조 제4호의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에 있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당시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해당되던 것을 개장 당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수당제도가 도입될 2006년 당시에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수당제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수수당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인식한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시행되고,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9만7천원이었던 연금을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기초연금 유사 수당 지급시 국고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79%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 장수 수당 제도를 부득이하게 폐지코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및 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등에 명시된 장수수당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문구중 알기 쉬운 용어 정리 차원에서 일부를 수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2015년 상반기 개장하는 경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23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인접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현재 양주시의 공설 장사시설 현황은 자연장지 및 봉안당 1개소, 공설묘지 29개소 총 31개소(안 별표1)로 공설봉안당 및 자연장지는 올해 상반기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설봉안 시설은 3개소이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공설 시설의 경우 저렴하여 관내 주민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망자의 증가로 장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근래 매장으로 인한 토지 및 환경문제로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희망장사비율 화장73.5%- 경기도여론조사)인데 반해 관내 화장장은 없으며 봉안당은 올해 상반기에 1개소가 개장할 예정으로 향후 추가 설치가 필요하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로 추진의 난항이 예상되는 바 주민협의를 통한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장사시설의 설치시 갈등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관내 공설 장사시설 법령의 위임 범위안에서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기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관리‧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 제18조에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경신 하늘뜰공원(자연장지, 봉안당)설치로 인한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진행중으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민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중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안 제19조에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외에 조항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수정‧인용 하거나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기초연금과 중복지원 되고 있는 장수수당의 지급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장수수당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양주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이 시행중인 시책사업으로 지급연령은 80세 이상, 85세 이상, 90세 이상, 100세 이상 등 시․군별로 다양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 4,296명중 약 90%인 3,892명이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 중 3,084명은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수혜자 중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808명으로 이 중 소득 및 재산초과로 인한 실질적인 탈락자는 261명이며 그 외의 547명은 미신청 또는 사망자였습니다.

재정검토로 양주시에서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은 약 3,892명 수준으로 장수수당 지급을 폐지할 경우 년간 약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책임배상 부분을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여성보육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하여는 제4호를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여성 공익법인, 여성단체 및 영유아, 어린이집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의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심사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비전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의 자율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양주시 보육조례」의 개정으로 없어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기능) 제4호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면제 대상을 “여성 공익법인, 여성단체 및 영유아, 어린이집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8조(배상책임)에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민‧형사 법령으로 처리될 문제이므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위로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고읍동 11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2,648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38,773평방미터로 제안되었으며 사업완료시 1년차 10개 노선, 5년차에 행선지 기준 55개 지역에 일 155회 운행계획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은 상위계획인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며,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보고 드리면 2014년 10월 15일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과 2015년 1월 22일 부터 2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요의견으로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방안, 복합형 터미널 계획수립, 확장을 고려한 터미널 용량 검토와 주민의견으로 입지의 부적정, 토지정형화, 환경악화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 후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김종길 의원님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의원입니다.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고읍동 113번지 일원이며 대상면적은 총 2만 2천 648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기정 자연녹지지역 774평방미터와 생산녹지지역 2만 1천 874평방미터 등 총 2만 2천 648평방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편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소통으로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도로,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법정 기준 외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와 인근지역의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이용객 증가시 시설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상하고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양주시의 도시발전계획과 어우러져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위로이동

(10시52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4.1.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금연 정책의 실효성제고와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인 동의 시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금연지도원을 해촉 시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직무수행범위를 규정하여 활동범위는 관할구역 내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합동단속 시 관할구역 외 활동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여 단독 직무수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1인당 활동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1일(4시간이상)당 4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토록하고 다만, 야간, 새벽, 휴일 근무 시 최대 6만원까지 지급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1월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에 관한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12월16일부터 2015년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6항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 금연지도원 선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방침에 따라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나 금연지도원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고 단순 사진 채증 및 계도 등 보조적인 역할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바, 초기에는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해촉절차,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안 제6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노고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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