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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본회의(2015.04.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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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4월 17일 (금)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2.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8.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2.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8.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과 『양주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추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3.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시 조례에 대해 권고한 사항을 적극 조례에 반영하고 리통개발위원회 심의·결정사항 중 하나인 수의계약사업추진에 관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리통개발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통개발위원회 심의·결정사항 중 하나인 수의계약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조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어 근거법령 문구를 변경하였고 리통개발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적극 조례에 반영하고자 규칙에 위임한 명예시민의 예우 사항을 조례에 예측가능 하도록 변경하며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퇴직·전출 연대장에서 대대장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현행 연대장급 이상에서 대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규칙에 규정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으로는 65사단장이 동조례 개정안과 같이 연대장급을 대대장으로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이 2009. 9. 4.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행정기관의 자율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조례를 대신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에 두는 리·통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로서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제5호과 안 제4조 제3항, 안 제4조의2에서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리‧통 개발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조항은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양주시 명예시민의 선정과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시민 선정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명예시민제도는 광주시와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운영중인 제도로 명예시민의 선정대상과 권리, 예우 등은 지자체별로 각기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선정시 예우에 관한 사항은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으며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관내 군부대 지휘관으로 재직중 퇴직 또는 전출된 부대장의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연대장에서 대대장으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6조 각호에서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하였던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행정규칙인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양주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한 조례로 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보다는 훈령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대통령 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의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대상이나 도내 전 시‧군이 운영중인 제도로서 당초 조례로 운영하였던 많은 시‧군들이 훈령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훈령으로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6.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본무료 60분 이후 각 실과소에서 제공하던 추가 60분 무료주차권 폐지 등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그동안의 운영방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본무료 60분 이후에 각 실과소별로 발급하던 추가 60분 무료주차권 폐지, 주요 시․의정 추진을 위한 방문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도로명주소로 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도로명주소 소재지 정비에 따라 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에 따라 양주시청 부설 주차장 요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2014년 부설주차장 수입내역을 보면(참고1) 한해 이용건수는 약 40만건으로 이중 1시간이내 무료주차 및 면제차량이 37만6천건이며 월정기권 포함 한해 수입액은 48백만원입니다.

주차장의 2014년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약 87백만원, 운영비3백만원 등 약 90백만원으로 총 42백만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시간 무료 주차후 추가 1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의 발급을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의 대부분 소요시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시간 이내로 관련조항을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체납액(약9백8십만원)의 일소,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 수지개선 대책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무료 주차권 발급이 폐지되어 제1항의6호에서 최초1시간 주차만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항은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협의시 제시되었던 “자원봉사자 감면대상 적용 범위가 증가하는 것은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제시된 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양주시와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번주소로 명시하였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2003년 10월 19일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승격하였을 당시 제정된 조례로 시 승격 이후 현실에 맞게 즉시 개정하였어야 하나 개정이 지연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10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조성,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농촌테마공원 내 시설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과장 조태화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으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조성,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농촌테마공원 내 시설계획 변경 취득 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및 조성 건은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 정형화를 위해 삼숭동 공설묘지 인접부지를 취득하고 사업부지를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2필지 6,347㎡, 기준가격 13억9천3백만원이며 부지 조성비 20억7천백만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은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인 삼숭동 산84-1번지 일원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1건 1,000㎡ 기준가격 30억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내 시설물 계획 변경 건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07년 12월 의회의 의결이 완료된 사항이나 광석지구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전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먼저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물 등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건물 7건 16,509㎡ 기준가격 2백8십1억2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종합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용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하려는 사항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 2007년 12월에 승인하였던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 등 총 3건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목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삼숭동 산84-1번지 일원에 약 1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금번에 반영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비용과 부지조성 비용 42억원이며,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주도로에서 사업대상지까지의 진입도로 공사비를 미반영하였으며 이는 도로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주관 : 도로과)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말 기준 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1만여명 수준으로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복지관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말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6개소로 성남, 용인 등에서는 2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지 않은 시‧군은 양주시와 포천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말 승인한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계획은 당초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에서 잔디광장, 들꽃단지, 생태산책로, 딸기마을, 승마공원 등 테마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2010년에 수립한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이후 사업계획이 반영하지 않아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이유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환매권 발생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안건 중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조성 총 사업비는 41억원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30억원이나 해당사업은 국도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국도비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설계획 변경으로 소요 예상액은 총281억원으로 당초 반영된 300억원 대비 19억원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반영하여야할 예산은 16억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일몰규정)이 2014.12. 31 종료 되었으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연장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4. 12. 31 일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2. 31까지는 재산세를75%,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50%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면서 의회 지적 사항인 조례에 의한 (추가)감면임을 명확히 표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동 지역내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재산세를 25%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월 29일 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도1월 21일까지 관련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서 부과하는 시세의 감면의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감면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동지역 종합합산 과세대상 전‧답‧과수원중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규모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감면규모는 21억원 수준이며 양주시의 2014년 기준 조례에 의한 감면규모는 122건에 34백만원이며 제안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예상되는 감면규모는 4,418건에 50백만원 수준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되고 경감률이 변경됨에 따라 경감률을 조정한 것으로 법에서 허용한 감면율의 최대치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액 면제하였던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준이 법 개정으로 100분의 50으로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100분의 50을 추가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종합 합산 과세되는 동지역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외에 자경농지의 감면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행조례상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최초 1년간은 100분의 75,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 경감 등 3년간 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모든 자경농지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이 201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15년 1일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적용시한을 조례 개정 후 3년 이내인 2017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며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위로이동

(10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섬유디자인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요구 이유는 디자인 잠재력이 높은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창작환경 제공을 통한 디자인 창작활동 지원 및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조성·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의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창작공간 구축 및 사업전반, 조례에서 정하는 기능과 양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창작공간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패션 신진인력 양성 또는 패션 마케팅 역량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있는 수도권내(경기도 및 서울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섬유디자인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양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도비보조사업인 「섬유디자인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대상사업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에 따른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섬유디자인창작센터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5층(420㎡)에 봉제실, 리소스룸, 캐드실, 포토스튜디오와 개별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차세대 디자이너(15명 ~ 20명 수준)들의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하는 디자이너에게는 창작실과 공용작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마케팅‧디자인개발‧브랜드 홍보 및 교육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50:50으로 분담하나 사업성격상 시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50:50으로 분담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예산에 도비 3억과 시비 3억 등 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양주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협약서는 공증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섬유디자인 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섬유디자인창작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0.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박길서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본 예산 4,828억원 대비 784억원(16.23%)이 증가한 5,61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087억원 대비 370억원(9.07)이 증가한 4,457억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43억원 대비 264억원(108.27%)이 증가한 50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98억원 대비 150억원(30.03%)이 증가한 64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등으로 전출된 예산은 당초 167억원 대비 151억원이 증가한 318억원으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8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49억원,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17억원 등이며 기타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219억원으로 2015년 본 예산 심사시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한 88억원은 모두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은 307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본 회의장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원간의 자체 토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였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612억중 10억원을 삭감하여 5,602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삭감없이 4,457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648억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삭감하여 638억원으로 심사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07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612억중 25억원을 삭감하고 이 중 15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조정후 세출예산의 규모는 5,602억원으로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개 사업 1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개 사업 1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차기 예산안 작성시 참고사항입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의 본 예산 편성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입예산중 농기계임대사용료, 체험관광농원 농산물 판매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은 본 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사례로 세입예산 규모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편성절차 이행철저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사전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절차이행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필요한 절차는 예산(안) 제출전에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155억원에서 214억원으로 59억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에서 52억원으로 4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정확한 예측은 추경예산 편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은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서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위로이동

(11시00분)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5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당초 61억 418만원에서 63억 1천 240만원으로 변경된 바, 그 내역은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1억 4천883만원에서 1억 3천50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8천 494만원에서 4억 9천467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당초 7억 5천63만원에서 5억 6천29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당초 231억 1천 179만원이었으나 3개 기금의 조성액 변경으로 231억 2천 57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도 시도비 보조금이 3백 97만원 감소되었고 2014년 결산 결과 2014년도말 예치금이 1천 380만원 감소하여 이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시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라 서울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4억973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4억 9천4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 증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운영사업 575만원, 복리증진사업 7천17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1억5천560만원, 환경정화사업 7천784만원, 예치금 억36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7억 5천 63만원에서 5억 6천 29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비보조금이 3억원에서 8천 9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결산결과 예치금이 7천만원에서 9천 328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덕정역 주변과 남면 신산시가지 간판정비사업에 4억8천여만원을 지출하고 6천 5백여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2016년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 3개입니다.

운영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61억원에서 63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며 세부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2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7억 5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1억 9천만원이 각각 감소하는 반면, 주민지원기금은 8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4억 1천만원이 증가합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액은 25억원에서 27억원으로, 기금 지출액은 29억원에서 31억원으로 각각 2억원씩 증가되며 2015년말 조성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수입액은 7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지출액은 8천 1백만원에서 8천 6백만원으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징금의 도 귀속분 2백만원과 과징금반환금 3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말 조성목표액은 1억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소하였으며 5천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8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1천 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5년 수입액은 7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으로 4억 1천만원, 지출액은 8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으로 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서울시 생활폐기물반입에 따른 출연금 4억 1천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복리증진사업 9천만원, 반입폐기물감시사업 1억 6천만원, 환경정화사업 1억 1천만원 등 비융자성사업비가 3억 9천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당초 7백만원에서 1억 7백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모두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에서 정한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2015년 수입액은 6억 8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으로 2억 1천만원, 지출액은 6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 2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감소분은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출은 남면시가지와 덕정역세권 간판정비사업 1억 2천만원, 예치금 8천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1억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총 8개, 총 기금조성 규모는 235억원으로이 중 48%인 113억원은 통합관리기금이며 잔여 7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122억, 수입규모는 27억원, 지출규모는 30억원 수준으로 매우 영세한 실정으로 건전한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규모 확충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운영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총 3개로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등을 정리한 단순 변경이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도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서울시 생활폐기물반입으로 기금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원사업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체계적인 기금운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1회성 지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여건 개선방안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나 조례상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위로이동

(11시10분)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송추공공하수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하고자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46-54번지 일원 이며 사업면적은 기정 3,200㎡에서 1,932㎡가 증설된 5,132㎡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결정하여 처리구역 내 증가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16일 부터 3월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추공공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박길서 의원님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원입니다.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46-54번지 일원이며 대상 시설면적은 총 5천1백3십2 평방미터로 기정 3천2백 평방미터에서 1천9백3십2 평방미터를 증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추하수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편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소통으로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우기철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에 있어 국・도비 확보의 여부는 사업계획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4월 9일부터 금일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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