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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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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4월 13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10시 개의)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위로이동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영희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과는 다르게 일부 예산이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정된 지방보조금의 효과적인 배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절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지방보조금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제도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은 법정․필수적 경비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 기정예산액 4,828억 4,099만원 대비 16.2%인 783억 6,328만원이 증가된 5,612억 4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86억 8,167만원 대비 9.0%인 370억 4,999만원이 증가한 4,457억 3,16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1억 5,932만원 대비 55.7%인 413억 1,328만원이 증가한 1,154억 7,260만원입니다.

이중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3%인 14억 2,94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8,836만원, 사업수입 175만원 등 9,0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등 수입 500만원, 기타수입 13억 3,434만원 등 13억 3,93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1%인 190억 원을 증액 하여 1,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28억 5,3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어하고개 생태통로 설치사업 17억 7,720만원, 생계급여 1억 4,71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2,129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5,580만원, 유양공단 도로정비사업 3억 2,000만원, 어둔동 배수로정비공사 1억 4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국공립) 1억 173만원, 주거급여 1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1억 4,932만원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3.3%인 76억 2,2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축제(목화축제) 지원 사업 1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5,000만원,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 1억 원, 어하고개 생태통로 설치사업 3억 8,000만원, 신천2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1,2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억 4,095만원, 누리과정 운영 47억 5,653만원, 위험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 1억 4,4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3억 5,25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0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8,092만원, 교직원 인건비(국공립) 5,08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0%인 370억 4,999만원이 증가된 4,457억 3,166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공공질 및 안전 분야 8,400만원, 교육 분야 3억 3,91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억 2,623만원, 환경보호 분야 92억 8,347만원, 사회복지 분야 107억 3,438만원, 보건 분야 3억 9,185만원, 농림 분야 53억 9,53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6억 38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8억 8,33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7,903만원, 기타 분야 89억 7,22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82억 1,648만원, 예비비 2,63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인 149억 6,2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이 7억 7,835만원 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일반 부담금 45억 3,800만원을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기타수입 3,0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 2,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8,144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3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 5,216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출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9억 5,25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36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6억 9,5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47억 8,3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인 149억 6,2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부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금 60억 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5,610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68억원(3%), 예비비는 148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4,828억원 대비 784억원이 증가한 5,612억원으로 16.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4,087억원 대비 370억원(9.07)이 증가한 4,457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43억원 대비 264억(108.27%)이 증가한 50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498억원 대비 150억(30.03%)이 증가한 64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5,612억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673억원,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대비 190억원이 증가한 1,135억원,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1,638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 대비 330억원이 증가한 750억원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190억원, 보조금 105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1억원 등 3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2억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2억원 등 26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4억원, 보조금 2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억원 등 149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4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천만원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수입 전액 삭감(6천만원) 농기계임대사용료 1억 5천만원 신규 편성, 체험관광농업 농산물 판매수입 2백만원 신규편성,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12억원 신규편성, 맞춤형 복지카드 기금수입 13백만원 증가, 그 외에 본예산 미편성 예산의 신규 편성 9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90억원이 증가한 1,135억원으로 모두 보통교부세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5억원이 증가한 1,505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8개 사업 22억원 증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보조금 6개 사업 4억원 증가, 기금 31개 사업 2억원 증가 도비보조금등은 119개 사업에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억원이 증가한 216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9억원 증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천만원, 신규 편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천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2개 기타특별회계중 8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498억원에서 648억원으로 150억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4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원이 증가한 133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25억원, 도비보조금등은 4억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6억원이 증가한 328억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등은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에 세입총액은 5,612억원으로 본 예산 4,828억원 대비 78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130억원, 지방교부세 190억원, 보조금 13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농기계임대사용료, 체험관광농원 농산물 판매수입, 공원법 위반 과태료, 양주시 법인카드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기금수입, 미술관 아트상품 판매수입 및 교육비 수입 등은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사전에 수입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점은 개선하여야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155억원 대비 59억원이 증가한 214억원으로 2014년 총 예산 6,414억원의 3.3% 수준이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천만원, 교육분야 3억, 문화 및 관광분야 10억원, 환경보호분야 504억원, 사회복지분야 108억원, 보건 분야 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억원, 기타분야 90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82억원, 예비비 3천만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환경보호분야 27.31%, 사회복지분야 24.90%, 교통 및 수송 분야 9.32% 순이었으며 예비비는 0.89%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은 당초 예산 3,603억원 대비 159억원이 증가한 3,762억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억원, 민원서비스국 1천만원, 경제복지국 173억원, 안전도시국 55억원은 각각 증가한 반면 행정지원국은 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 215억원 대비 54억원이 증가한 269억원으로 보건소 4억원, 농업기술센터가 5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예산은 당초 예산 955억 대비 567억원이 증가한 1,522억원으로 도시환경사업소 566억원, 시립도서관 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로는 의회사무과 3천만원, 읍면동이 3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원, 물건비 9억원, 경상이전 146억원, 자본지출 591억원, 보전재원 8억원, 내부거래 108억원은 각각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8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8.28%와 자본지출 33.29%가 전체예산의 7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6.79%로 특별회계 5.67%(기타 : 4.15, 공기업 : 1.52), 기금 0.25%, 적립금 0.81%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370억원이며 주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등 29억원, 도비보조금 76억원, 자체재원 265억원(본예산에서 유보된 지특보조금 5억원 포함) 등입니다.

반영된 사업은 총 958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397건에 213억원, 자체사업은 561건에 157억원이며, 기존 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사업은 820건에 192억원, 신규 편성된 사업은 138건에 178억원입니다.

기존 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사업중 편성금액이 큰 사업(10억 이상)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누리과정 운영(성립전) 48억원, 노인 기초연금 20억, 고읍지구 대체농지 매입 17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 선암 ~ 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원, 선택형 맞춤농정 12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1억원, 율정 ~ 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등이며 새로이 편성된 사업중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0억원, 융복합 지원사업 31억원, 어하고개 생태통로 설치사업 25억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 9억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6억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원이며 주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등 25억원, 도비보조금 4억원, 자체재원 121억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27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6건에 36억원, 자체사업은 21건에 114억원이며, 모두 사업비 변경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은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5억원(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6억(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3억(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선암 ~ 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홍죽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지원 17억원(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5억원(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 10억원(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포는 환경보호 분야가 6.01%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8% 감소하였으며이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외에 분야는 변동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의 예산편성 비율이 74.63%에서 67.04%로 7.59% 감소한 반면 사업소의 예산편성 비율은 19.78%에서 27.13%로 7.35%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예산편성 비율은 0.94%에서 0.87%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의 예산은 각각 감소하고 자본지출 예산은 6.85%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10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삭감하였던 내부유보금 88억원과 예비비 감소액 94억원등 182억원은 세입증가액 783억원과 함께 사업예산으로 편성, 실질적인 사업 예산 증가액은 965억원 수준이며 다음은 계속비 현황 및 검토입니다.

농업‧농촌 체험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184억원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계속비로 편성하고 17억원을 1차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는 법적의무적경비로 차액 167억원은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첨부서류 현황 및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의 부속서류로는 2014년도(2015 ~ 2019)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자원공사와의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운영비 증가와 신규사업 반영 등으로 총액이 31,382억원에서 32,451억원으로 3.4% 증가하였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보통교부세의 합계를 5,343억원에서 5,941억원으로 11.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하여는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60억원, 어하고개 생태통로 설치사업 25억원, 고품격 황금라바 경원축 벨트조성 37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 245억원 등은 새로이 반영하고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과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은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의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에 48억원, 2017년에 52억원 등 총 1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2019년까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은 288억원으로 책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출예산명세서(안)의 산출기초는 과거의 “1식”으로 표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예산 산출근거를 이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향후에도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설명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감소하여 제출된 예산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일부 설명서의 경우 아직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세입규모를 기초로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제출된 세입 중 일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예산의 3.3% 수준인 214억원이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 편성사례를 미리 근절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겠으며 의원은 의원석에서, 답변자인 국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910억원은 언제 받으셨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10억원을 예산 추계를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들어 오는게 아니고...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910억원을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가 추계를 910억원으로 당초에 계산을 해 가지고, 당초에 국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왔을 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10억원을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추계를 했던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190억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190억은요, 당초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됐던 부분 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됨으로써 분권교부세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이제 보통교부세로 잡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190억을 증액 해 가지고 11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잡은 겁니다.

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드린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본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누락을 해 놨다가 반영을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교부세 산정방식이 그 전에는 인구 수 위주로 계산이 되다가 공무원 수를 적용을 하면서 한 3.8%가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65억을 감액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작년 까지 내려오던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면서 70억원이 안 올 것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니까 7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분권교부세가 다시 지방세로 통합돼서 70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또 산정방식에서 인구 수 에서 공무원 수로 가던 것이 다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공무원 수를 다 통합하는 산정방식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다시 환원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55억이 더 늘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70억, 당초 하락 예상했던 65억에 더 증액이 된 55억까지 해서 195억이 증가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던거지, 우리가 잘못 계산했던게 아니라...그 당시에는 산술기초는 그렇게 되다가 향후에 또 변경이 좀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68억이 3.8% 하락할게 올라가서 68억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 70억 해야지 한 140억 밖에 더 되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90억이죠.

정덕영 의원 65억, 55억, 70억.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게 저 아래 쪽에서는 인구수로다가 산출방식으로 하면 인구가 적어갖고 자기네가 교부세 가져가는 금액이 작다보니깐 공무원수는 또 많아요. 저 아래쪽이 인구는 적어도, 그래서 공무원 수를 많이 적용하는 산출 방식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다시 인구 면적 공무원수 다 통합하다보니깐 우리가 예상했던 하락 보다는 오히려 상승이 되버리니까 그래서 증액이 된 거지요.

정덕영 의원 그럼 분권교부세는 저희가 언제 저기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폐지가 되면서 올해는 그걸 일반 보통교부세로다가 통합이 되서 내려온 거지요. 그걸 우리는 안 올 줄 알았었는데,

정덕영 의원 받은 시점은 언제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한꺼번에 어느 날짜에 맞추어서 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중에 아까 915억 물어보신 것도 언제 받았냐 그러시는데 그게 어느 날 1월 1일자로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중,

정덕영 의원 나눠서 들어오더라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들어온 날짜는,

정덕영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시 확정 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참고로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부세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5.2%가 늘었습니다.

5.2% 하면 55억2천5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확정 내시가 되가지고 연초에 내려왔는데 경기도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증가된 시군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타 시군에, 연천군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지금 줄었고, 동두천도 지금 한 35억 정도 줄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늘은 시군 중에서 보면은 경기도에서는 한 4번째로 55억 정도 늘어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보통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좀,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기정액이 155억 정도인데 이번에 59억 증액이 됐네요.

이게 우리 가결산 금액하고 일치가 되는 금액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가 총 순세계잉여금 예상한 게 한 316억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본예산에 155억을 기 편성을 했고, 추경에 59억이 되는데 예비비 잔액이 한 115억이 있고, 2014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한 141억 그 다음에 초과 세입 해갖고 한 60억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지출이 안된 게 있습니다.

U-CITY 관련해서 한 38억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 되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 38억이 있고, 재난관리기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또 20억 해서 한 96억을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차액이 한 59억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걸 또 계상을 한 겁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을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에다가 좀 많이 반영을 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59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결산 금액하고 좀 일치되는 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업비 집행 잔액은 본예산 할 때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계상을 하기가 어렵고 추경 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집행 잔액 아까 말씀하신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한 게 결산이 안 나와서 그러면 못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본예산 할 때 그 시점에는 연말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결정이 안 됐지요.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잔액이 결정이 안 나와서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러면 초과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60억 정도 됩니다.

정덕영 의원 60억.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꼭 확정이라고 그러기보다 예상을 그 정도로 잡았는데,

정덕영 의원 예상금액인데 그만큼 다 초과 세입으로 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지 않나요?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번에 순세계 총 예산액을 316억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155억은 기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정덕영 의원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추경에 59억인데 59억을 계산한 게 지출할 것까지 잔액은 141억 초과 세입 60억하면 201억인데, 그 다음에 또 예비비 잔액 해서 115억, 그중에서 96억을 또 올해 지출을 해야 되는 거를 빼고 잔액이 59억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보니깐 예비비도 예비비 같은 경우도 좀 그만큼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류 넘어 온 거 보니깐

국장님은 예비비가 115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예비비가 뭐 80 몇,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115억은 전체 총괄한 금액이지요. 그중에 150억 본예산 할 때 일부 들어간 게 있고 나머지가 59억에 들어가는 거니깐 그 금액을 그걸 감안을 해서 계산에,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감사담당관님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포상금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페널티는 어떻게 주나요? 이거 잘못된 부분 페널티,

○ 감사담당관 정상훈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페널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년도에서 표창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표창이나 수상만 제한하는 거예요. 페널티에는,

○ 감사담당관 정상훈 페널티에서 응분하게 어떤 벌칙을 받아야 되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가 뒤따르고요.

징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는 어떤 표창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급을 등급을 제한하거나 이러한 절차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상과 벌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상은 주고 페널티는 어떻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 페널티도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상을 잘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페널티를 잘 주어야 공직 사회가 깨끗해 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페이지 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147쪽.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6천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올리셨는데, 이게 임금상승분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임금상승분입니다.

안종섭 의원 앞으로 무기계약 임금조정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어떤 계획이요?

안종섭 의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가부터 마급 까지 있는데, 일률적으로 급여가 같잖아요?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논의가 한참 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봉제 관계, 무기계약직에서 건의도 했었고, 인근 시군에서 일부 적용하는 곳도 있고, 아직 안 한데도 있는데 적용하는 데가 좀 적긴 하지만요, 저희도 이제 호봉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총액임금제가 있으니까 접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건 임금인상분이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148쪽.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명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6개월분을 세운 겁니다.

안종섭 의원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이건 처음 시작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은 1명으로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1명이죠? 안 하다가 추경에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새로 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어느 지역에 1명만 하는 거고, 차후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요, 지금 1명이 지원되는데 어느 읍면에다가 지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본청에 두고, 다음 또 증원이 됐을 때 우선순위로 인구가 많은 쪽이 됐던지, 수요가 많은 읍면으로다가 배치가 되고, 맨 나중에는 다 읍면으로 내려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 업무가 복지와 관련돼서 업무를 할텐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무한돌봄 업무를 전담할 직원입니다.

안종섭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걸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전에 신청을 했던 거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신청을 한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보내주면서 재원 부담을 6대4로 부담을 시키면서...국비가 6이고 시비가 4정도로 해서 이번 예산도 1천5백에, 국비가 1천50만원 이고 시비가 450만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 해 처음 국비사업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174쪽. 문화관광과 문화재보수정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건 관아지 관련돼서 설계용역비나 경비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도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도비 확보를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옛날 96년도에 원골문화마을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여태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만 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오다가 이제는 국도비에 의존해서만은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 지니까 우선 시비를 들여서라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70억 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청단계에 있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총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를 대비 해서 ‘우선 시비라도 편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 그래서 3억4천은 실시설계비이고, 1억원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부터 1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꼭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본의원이 보기에는 설계비용역비가 3억6천, 총 사업비가 한 46억이니까 많이 투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우려가 돼서...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도비 보조금을 못 받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올 해도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이걸 투입하기 힘들거란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어쨌든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관아지 재정비보수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강력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저희가 한 15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관아지 복원만 해 가지고 그냥 투자만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 쪽을 문화마을로 조성을 해서... 우리 재원이 향교도 있고, 또 향교 밑에 천주교 순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성지순례지로다가 조성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별산대놀이마당도 있고, 또 관아지도 있고, 거기에 쉼터라든가 소공원을 만들고 또 등산로와도 연계 시켜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아지만 복원하고 그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그 일대를 문화관광마을로 조성을 해가지고 많은 외부인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서 경제적 유발효과도 창출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도시로서... 본의원은 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한 1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145페이지이고요.

양주아리랑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양주아리랑이 우리 향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좀 더 궁금하네요.

지금 이렇게 직원들 UCC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양주아리랑이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정말 계속 유지할 것인지 좀 궁금해요. 예산을 떠나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계속 유지하면서 확대 보급 할 계획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각과별로 UCC 제작해서 지금 그걸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등수 안에 선정되는 것도 단순히 우리끼리만 하는 것 보다는 외부로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갖고 거기 접속 건수를 갖고 좀 거기에 가점을 더 주는 걸로 그래서 상당히 엄청 많은 외부인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갖고 양주아리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양주아리랑이 또 2곡이 되다보니깐 2개를 다 각급 학교에도 CD를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무슨 행사할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틀어주는 그래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많이 있어요. 지방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있지요.

이희창 의원 지방마다 여러 군데 아리랑이 있는데 뭐 두 개를 지금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가 해야지 두 개를 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누가 또 곡 하나 주면 또 할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글쎄요. 이게 하다보니깐 어떻게 같은 해에 두 개가,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면 너무 귀가 얇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가 해야지 이거 누가 곡 주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런 걸 원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주니깐 그냥 덜렁 받아가지고 계속 홍보하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아리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아리랑이 지역마다 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리랑이 많은데 갑자기 지금 아리랑을 부각시키려고 하니깐 일반 시민들이 어떤 견해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 본 적도 없고, 갑자기 공무원 주도로 가고 있는데 공무원 주도로 가는 것들이 생명이 오래 가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나만 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두 개를 다 제각기 특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양주 유양8경이 있었는데 이 노래에서는 양주8경으로 해갖고 양주의 8가지 모습을 8절로 해갖고 또 노래한 거고 또 한쪽은 별산대에서 그걸 따다가 임동창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준 건데, 두 가지가 다 별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별산대는 가장 양주에서 내세우는 게 별산대였었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별산대를 멈추어놓고 별산대 관련해서 아리랑을 만드는 그 자체도 또 이상해요. 별산대나 좀 빨리 그걸 정리를 시키던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던지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해야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벌써 몇 년째야 그 별산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렇지요?

행감이 아니라 더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꾸 그냥 누가 뭐 좀 좋다 그러면 그냥 전부다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한 사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과연 얼마나 갈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갈 사항이지 금방 뭐 그 효과를 보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희창 의원 아니 그동안에 한 사업들 중에 보면 시간을 두고 질질 끌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체 운영지원사업 이것도 벌써 이거 뭐 지금 잘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철거비는 2천5백이지만 그동안 여기에 투입 된 돈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건 뭐 이것만 보고 하면은,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것만 따져도 지금 10억 대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뭐 그거 좀 넘는,

이희창 의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정말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누구 지금 책임 추궁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관여 한 사람을 쭉 이름을 대면 다 알겠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개인의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지나고 나면 잘못 됐을 때 그것을 밝힐 방법이 없으니깐 안타까워요.

총무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거 과거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견해나 이런 걸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있으신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또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갖고 진척이 안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추진할 때만 해도 적극성을 갖고 그 지역에서도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가지고,

이희창 의원 그런데 행정에 조금 제가 좀 뭐라 그러나 조언을 좀 하고자한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일부 지역에 어떤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일부 몇 몇 사람 의견에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전체 의견은 그때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도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누구 어느 한 사람 특혜를 주느니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듣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더 이상은 안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 우수분야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게 좀 과감하게 7천5백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시정발전 우수분야 시상금이 좀 어떤 그 우수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그것은 좀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선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35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갖고 시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갖고 성과 상여금을 현실적으로 주자. 이렇게 됐고, 먼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소송에서 승소 했을 때도 좀 많이 주자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여기에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 개정된 그 기준으로 작년에 줬을 때는 한 7천만원 이상이 가야 되는데 2천2백5십 밖에 없어갖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돈에 맞추어서 확 줄여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9천을 하게 된 거는 올해는 분야도 45개 분야로 분야도 늘어났고, 또 조례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계산을 하다보니깐 9천 정도가 소요 되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일단 일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게 당연해요. 시상금을 주는게 당연한데, 일을 잘한 데가 있으면 또 못한 데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하셨듯이 어떤 잘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상대 부서는 그 일을 못 해서 오류를 낳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명시가 됐으면 해요.

가까운 예로 저는 우리가 백석지구 같은 경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동안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고생한 사람도 있고 한데, 또 하나는 여기보니까 부서별로 이런 시상금을 줄 때 조금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힘 있는 부서에 몰린다”라는 말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겠지만,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희창 의원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그 평가 대상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부서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시간도 없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 라고 있죠?

그런 부서들은 솔직히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들도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요, 우리가 등산연맹인가 시경계탐방 이라고 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희창 의원 이게 사업이 언제 수립이 된거죠?

본예산 때는 없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등산협회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양주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집을 해서 연간 12회에 걸쳐서 지속적인 시 탐방을 하면서, 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추경에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이희창 의원 지금 이거 하고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4월부터 할 계획인데요, 12월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10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올리기도 했지만 기존에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삭감이 많아요. 그러한 사업들이 삭감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일부 과목 변경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일부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경계탐방은 학생들 대상인가요?

학생들의 선호도조사 등은 해봤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실질적으로 조사는 해보진 않았고, 제안을 받아서... 아무튼 학생들한테 조사를 할 시간은 없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도 좀 알 수 있고, 지역을 알 수 있게끔 탐방이라든지 지역의 참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지역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에 관한 예산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실링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새로운 민간보조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이걸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서너번 하다가 말건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산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 좋은데 솔직히 요새 여건이 좋지 못하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다니고 그러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지 궁금한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생들이 학업도 열심히 하지만 동아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라든가 동아리활동 등이 다 학업 성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왕 준비하신 계획이 잘 됐으면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아까 이희창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싱싱자전거마을 공동작업장 철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까지 무의미하게 온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까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철거를 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도지 문제라든지, 땅 주인과의 합의 관계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터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토지가 개인 토지이고, 거기다가 건물을 양주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을에서는 계속 운영을 안 해 왔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을에서는 싱싱자전거마을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냈고요.

포기서를 내면서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매매도 안 되는 상황이고, 준다고 하더라도 공동작업장이니까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토지주인은 지금도 개인에 의해서 임차료를 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토지주 하고, 마을하고 포기가 되면 토지주 하고 새로이 계약을 맺어서 임차료를 주게끔 되어 있었지만 포기서가 금년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주한테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분이 임차료에 대해서 포기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마무리를 잘 해서 철거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토지주와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예산은 세워놨고, 토지주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분이 결정을 해 주시는 날 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까지 온 부분이고, 사실 예산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제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고요.

여기 공직자여러들이 계시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 지어서 해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호봉제를 적용해서 현재 임금을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양주시 한 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79명이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만 임금이 인상되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타 시군에 없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지금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내 인근 시군에서 호봉제를 채택해서 하는 데는 일부 있고, 우리처럼 안 하는데가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수체결을 좀 개편해 달라,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갖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몇 페이지

김종길 의원 세부설명서 97페이지, 거기를 가보니깐 여기 책자에 있는데 1월 5일날 커피점을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값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장욱진 미술관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커피점을 개점한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일반 시준가에 비해서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하고 어떠한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가격을 조금 낮추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커피값에 부담이라든지 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관계는 우리가 일단은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 법률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2년간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된다면은 앞으로 매출단위 계약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술관에 이런 음료수 판매를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리로 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급스럽게 해서 사람들이 미술관을 보고 어떤 자기의 품위를 좀 높였다 라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저희가 커피숍을 고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대 앞에 앤트러사이트이라고 유명한 커피집을 컨택을 해서 한 거니깐 일단 한번 해 보고요. 또 한번 이렇게 2년간은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깐 해 보면서 하여튼 그것도 추이를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 한번,

김종길 의원 그래서 조각공원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셔서 작은 거서부터 신경을 써야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총무과 145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양주아리랑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당초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작년 11월에 공문 보낸 거 보면은 최우수상 백만원, 우수상 각 50만원씩, 장려상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요. 열의가 대단했잖아요. 지금 44개팀이 45개과에서 보건소가 2개가 하나로 해서 44개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갖고 UCC 동영상 보셨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참가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등수 안에 못들어도 참가상 10만원씩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상향시키면서 참가상까지 계산하다 보니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 금액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최우수상, 우수상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지금 참가상 다 전 부서가 참여를 해서 기회를 다 줘가지고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가상은 너무 미흡하고 사실 좀 많은 데는 최고나 우수가 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을 쓰는 부분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에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가상은 10만원씩인데 지금 나와 있는게 최우수상은 3백, 우수 1백,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0만원씩 주다보면 그것도 한 4백만원이 또 나가거든요.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최우수 좀 줄이고, 우수 좀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도 과나 이렇게 해갖고 주면 회식 한번 할 정도는 그래도 줘야지 좀 적정하지 않나 싶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0만원을 20만원만 줘도 8백8십만원씩 나가버리니깐 그렇게 되면 순위 안에 들은 사람한테는 별 그냥 똑같이 나눠 갖는 결과 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 봤는데 10만원씩 밖에 더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산정하는 방식이나 또 뭐 애초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싱싱자전거마을 이거 실질적으로 2천5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내용을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더니 2천5백으로 예상 돼서,

정덕영 의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의원 금액이 입찰해야 되는 금액이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 금액은 견적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5백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워, 이거 자료를 저희가 받은 자료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계약자들하고 금액을 한번 조정을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이 개략적인 금액이네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딱 2천5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2천5백만원이 들 수도 있고, 2천만원이 들 수도 있고,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이것은 우리 품셈 설계내역대로 일단 뽑아놓은 거고요.

정덕영 의원 그래요. 다 사업자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몇 백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견적을 잘 받으셔서 사업이 안되서 지금 건물을 철거하는 거니깐, 그래도 마무리하는 비용이지만 좀 산출을 잘 하셔서 비용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저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기획예산과 아까 이희창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본 예산 좀 세우고 했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사실 본 예산에는 1천5백만원 세워놓고 7천5백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2014년도 가결산 한 게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시상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기 국도비 확보 분야, 예산 성과 분야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 분야에서는 작년도에 나간 부분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본걸 보니까 총 지급 대상액이 706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한건 2250만원을 지급 하셨더라고요, 맞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정덕영 의원 이정도면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라도... 본 예산에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으시고, 지금 추경에 너무 많이 요구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이 부분도 전자에 이희창의원님께서 소송업무 승소시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건을 언급을 했었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청소 용역을 3500만원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요원 2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본예산에 4천여만원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청소용역에 3500만원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가 서면 기간제직원을 계속 치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계처리가 되는 걸로...

정덕영 의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셨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3명 아니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의원 그럼 그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변경해서 청소용역을 준다고 하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 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애초에 청소용역을 지속적으로 하실거였으면 본예산에다그것 반영을 해서 청소용역을 줬어야지,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어느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다시 청소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무래도 청소는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두고 해야 용역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급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직원이 하면 용역을 준 것 보다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애초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기간제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정덕영 의원 다른 청사를 보면 거의 청소용역을 많이 두더라고요.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나 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청소용역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애초에 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그럼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부분은 용역을 받은 그 업체에서 고용승계라든지를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별산대에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죠?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페인트 도색, 천장 망가진거 보수하고 해서 비용을 본예산에 세웠죠?

작년에서 넘어오면서 올 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얼마 세웠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한 2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도색 하고, 천장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또 뭐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음향도 다 뜯어놨던데요? 음향도 지금 수리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음향은 제가 보고 받기론 일단 우리가 별도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다녀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는 도색 하고, 천장지붕 가는 걸로 해서 예산 세운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도색도 게링 하고 천장에도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음향도 전부 뜯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가 음향을, 그 동안에 계속 무슨 행사를 해도 음향장치가 있었는데 그걸 방치 해 두니까...그 전체를 확인해서 견적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견적을 받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전부 다 뜯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본의원이 봤을 때는 보수하고, 떨어져서 떼어내고 도색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진도 여러장 찍고 했는데, 본의원이 왜 지적했는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의원 1회 추경에 22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고받기엔 아직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정덕영 의원 음향시설은 언제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최초에 별산대회관 지을 때 한 겁니다.

정덕영 의원 처음에? 그리고 한 번도 보수하거나 그런 적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한 번인가? 안에 TV하고, 가운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돼서 그게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덕영 의원 세부명세서에도 보면,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갈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면 다 한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견적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이 아까 견적을 받으려고 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다 이미 견적 받아서 공사를 하신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 확인을 언제 하셨는지... 그 때 그걸 사람을 데려가서,

정덕영 의원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뭘 지적하시는지 알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의원 어떻게 예산이 내시가 안 됐는데 사업을 집행을 합니까?

의회를 무시를 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사업 예산이 안 섰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세워서 해야죠.

아니면 급한 건이 었으면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지금 내용에 보면 5월에 공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보니까 준비는 착실하게 잘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음향시설 정비 라고해서 2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색이라든지, 천장보수, 음향 등을 다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관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급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테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문화재시설보수 하는 비용이 통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썼나 봅니다.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돼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있다고 표현 하면...그렇잖아요? 지금 산출근거가 잘못 됐던지,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는게 뭐예요? ‘1식 표기 하지 말아라’ 라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정확하게 금액이 딱 아귀가 맞게끔 나오진 않겠지만, 얼마 얼마가 들어서 이 사업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아직도 1식으로 많이 표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 그 답변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페이지 146페이지에 군 간부 양주시 바로알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우리 양주 관내에는 5개 사단이 있는데요. 거기 영외 거주하는 장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양주를 잘 모르고 또 방협(? ? 41:28)이나 이런데서 이런 거를 건의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양주 관내를 문화유산 그런 거를 한바퀴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사단 장교들에 대해서요.

박경수 의원 그러면 양주 알리는 홍보사업이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지요.

박경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학교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이게 3천만원씩 3개교에 9천만원이 지원 되는데 이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남면중학교에 7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9천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린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3개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문중학교, 조양중학교, 고암중학교 하고 이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서 년도별로 2013년, 2014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운영할 때는 악기비까지 해 가지고 한 5천여 만원씩 지원이 됐고, 작년부터는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깐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음악선생님이 다 그걸 가르치지 못한 답니다. 악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악기별로 또 강사선생님들 초빙을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악기 관리를 해야 되고, 악기 또 보완 구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간 한 3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이 됐으니깐 그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본예산은 예산이 지금 충분치 못해 가지고 확보 못했다가 추경에 그것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에 남면중학교에 7백만원 쓴 것만 보고 다른 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3천만원씩 섰었습니다.

박경수 의원 작년에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의원 그러면 남면중학교에 7백만원은 특별히 더 세워줬던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글쎄 그 7백만원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3천만원씩 섰었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1식으로 표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서정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도비지원사업을 서정대학으로 위탁을 해서 2개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과 후에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편의제공을 위해서 2개 교실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 도비지원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교실에서 1개 교실로 줄이고, 내년에는 전체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또 이제 그게 학교밖 이런 돌봄교실은 각 학교에서도 교육청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대학에 위탁하는 거는 주로 회천지역에 9개 초등학교에만 해당이 되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똑같이 어떤 균형배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저희가 또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복 지원도 되고 또 도비지원도 끊인다고 해서 올해는 1개 교실로 줄이고 2개 교실에서, 내년에는 전체를 일몰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계속 연장이 되는 사업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지요. 서정대학으로 안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일몰되는 사업이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습니다. 예.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시 시경계탐방에 대해서 아까 선호도 조사 이런 거는 안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제안하신 사업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닙니다. 그게 학교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 양주시 등산연합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게 이 사업이 본의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도 양주시 경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이렇게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양주시가 어디까지가 양주시고 경계가 어디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등산연맹하고 이것은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간 횟수를 나눠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연간 성과도 분석을 하고 또 한번, 두번 해봐가지고 보완 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잘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다음은 15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배치지도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도사들이 배치가 안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요. 그것은 60만원씩 120만원인데 기존에 한명씩 있는 거를 도에서 지침이 인건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되는 부분 1인당 60만원씩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반영 됐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것은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지도사가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수련원에 지도사가 한 4명 정도,

박경수 의원 4명 정도의 증액분이에요. 이게 한명에 대한 증액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명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청소년수련원에 1명, 문화의 집 1명, 그렇게 이것은 그게 지도사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의 집도 청소년 상담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원 별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건 지금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원 1명씩 6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여기에 다 만원씩 실비를 보상하는 건데 이게 식대인가요?

실비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지금 전부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깐 학생들이 동아리프로그램 운영하다보니깐 식비도 들어가고 또 간식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있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그게 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행사운영비를 실비보상비로 금액을 여기서 빼서 여기로 넣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식대하고 간식비 이 정도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의원 본의원은 이게 뭐 청소년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게 뭐 실비보상금으로 만원씩을 줘서 학생들이 와서 이것을 교육을 받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건 아닙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많습니까?

박경수 의원 아니요.

○ 의장 황영희 얼마나?

박경수 의원 조금 한 두 가지 더 하면 됩니다.

162페이지에 CYS-NET 홍보비요. 이게 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것도 이제 삭감되는 내용인데, CYS-NET이 청소년 연계 상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연계를 해서 상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홍보도 하고,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게 본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CYS-net이라고 이게 상담 부분이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박경수 의원 예. 심리상담도 있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심리상담도 있고 여러개가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연계가 돼서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한 가지만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청소년 상담도 할 수 있고, 상담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을 홍보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경기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1개 단체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이게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죠.

박경수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행사할 때는 이 연극 단체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3.1절 행사 때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아, 그런 행사에 연극을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연극단체가 그런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보수교육은 주로 새로 영입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교육 시키는데요 그걸 삭감을 하고요,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단체로 한번 자기네들이 여행 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나주에 가서 하루 자는 걸로 계획을 하고, 관광해설사들이 다른 관광지에 견학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보수교육 1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경수 의원 171페이지에 선진지교육답사 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셔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심화교육,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 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본인들도 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올 해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해설사들이 보수교육 말고 답사로 이걸 대체해 달라고 한 부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양주목화페스티벌에 대한 게 있는데요, 도비도 한 1억원 정도 받으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홍성표 의원 그럼 우리가 3억에서 1억, 다 합쳐서 4억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려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계획은 3억만 가지고 행사를 치룰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농산물축제 명목으로 해서 1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4억 가지고 하는데 이 농산물축제는 우리 양주만 할게 아니라 한수이북에 있는 시군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농산물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마다 하나씩 참여하는 걸로,

홍성표 의원 그게 1억이 추가 돼서 4억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홍성표 의원 여기 회암사지 박물관, 미술관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양주의 역사책에도 있고 여기 책에도 나온 회암사지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부에.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책에도 회암사지가 있는데 아쉽게 이번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본의원이 좀...‘양주 하면 전부 다 회암사’ 이렇게 나오는데, 회암사에 관한게 전혀 없네요?

다른 건 이상한 것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게 빠졌는지 국장님께서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게 회암사 다례제 관계에 대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걸려서...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보조금 관계는 거기를 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게 실링을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억1600만원인가 그런데 그게 꽉 찼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계상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3천이라는 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제 그 전통사찰 회암사를 해오던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 요건으로다가 지금 계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가 우리 양주하면 회암사가, 방송이라든가 책에도 최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지역에서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배제되고 다른 것들이 예산에 있다는게 본의원이 보기엔 좀 답답해서...내년에 조금 예산이 된다면, 올 해는 다례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도 없어서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본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의원님이 질의했던 153쪽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 해 45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갠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쪼갠 것 보다는 먼저는 범위를 좁게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여러개 분야에 대해서 성과심의를 해 가지고 상을 주겠다는 거죠.

양주 전역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들을 해서 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성과를 못 내는 팀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성과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따온다던지,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고요, 성과를 못 낸다는건 기존에 하던 사업 제대로 추진 못 해서 문책사항이 생긴다던가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건 기본적인 업무 외에 예산을 따오던지, 특수시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보인 부서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성과관리 포상금이라고 하니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민원팀 같은 경우 성과 잘 안보잖아요. 민원인 접수 순서대로 매길 것도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민원부서도 친절관계로다 해서 별도의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다든가 친절 관계로,

박길서 의원 어쨌든 포상금을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의원 157쪽 평생교육과 희망장학금재단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3억 성립시켰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올해 몇 명 장학금 지급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올해에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가 372명 해 가지고 3억7천2백, 그 다음에 학교면학장려가 별도로 선발해서 89명 해서 1백4십6만원 이렇게 올해 집행.

박길서 의원 아니 예산은 3억 밖에 없는데 3억7천1백4십6만원을 지출하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의원 돈 어디서 나서 지출하셨어요? 장학재단 그 돈 뺐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이자도 있고, 그러니깐 우리 예산액에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희망장학재단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이자가 얼마가 있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통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박길서 의원 이자가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출연금으로 1천8백6십3만원 더 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양주 사랑카드에서 그 수수료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입을 지출을 희망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세입을 잡고 세출로다가 희망장학재단으로다 전출을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협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박길서 의원 농협에서 1천8백6십4만원이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자 부분이 3억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보통 3억.

박길서 의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지금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3억 세워줬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3억 세워줬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플러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3억 가지고 1억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2억을 저희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자하고 그렇게 해서 합해서 장학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아까 처음에 검토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마저도 출연금 1천8백6십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지금 올려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8백6십4만원은 저희가 법인카드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용수수료가 3천8백만원이고, 맞춤형 복지카드로 들어온 비용이 1천8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들어온 3천8백만원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 예산에다가 편성을 시켰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카드로 들어온 거는 직원들의 개개인의 복지카드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장학재단에다가 애들 장학기금에 일부라도 보태 쓰라고 거기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표기를 할 때 맞춤형 복지카드에서 나왔다 라고 표기를 해주면 좋지,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세입부분에는 복지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장학재단에서 쓴다는 아무튼 그런 내용을 표기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은,

박길서 의원 158쪽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A/S 기간 만료가 딱 6개월 밖에 안돼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1년입니다. 작년 7월달에 해서 1년, 올 6월말이 만료가 됩니다.

박길서 의원 6월말이라서 6개월치 다시 홈페이지 구축 비용을 2백1십4만원이 들어간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의원 홈페이지 이거 운영해 보니깐 이게 성과가 얼마나 나와요?

접속자가 얼마나 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접속자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박길서 의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느끼시고 계신 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저희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등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161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만원씩 있지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1,060명에게 1천6십만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건 위에 행사운영비에 같이 급식비 성격의 금액이 같이 서있던 거를 행사실비보상이라 그래서 별도로 뽑아내서 항목을 달리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서 그만큼 감액이 됐잖아요. 1천6십만원이,

161페이지에 보면 1천6십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162페이지에서는 그만큼 증액이 되고,

박길서 의원 어쨌든 예산은 기정예산에는 그렇게 서있었는데 정정예산에 보니깐 1천6십만원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비보상을 실제 실비보상을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행사비용에 쓰실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식대 성격입니다. 식대 성격인데, 급식비 성격은 실비보상 항목에다 세워야 되기..

박길서 의원 식대라 그러면 잘못됐지요. 식대 1인당 7천원 밖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식대 포함해서 간식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깐,

박길서 의원 아니 다른데 정산할 때 식대 7천원 이상 쓰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만원씩 편성했어요. 만원씩,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식대 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간식도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박길서 의원 여하튼 이거 잘못 편성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잘못 편성 됐잖아요.

162쪽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여기도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행사운영비로 들어갔던 것을 급식비, 또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정정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학생이지요? 청소년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의원 문화관광과 171쪽 미술관 유지관리 통합공간 조성사업하고 미술관 유지관리 안전펜스 공사사업이 이게 2개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꼭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통합할 통합 공간인데,

이게 사안이 중요한지 내 책은 2장씩 되어 있어, 2장씩.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통합조성공사하고 안전 펜스요?

박길서 의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안전 펜스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깐 여기서는 어떤 개념으로 했냐면 통합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과 기존에 이쪽 한쪽 미술관만 놓고 거기서 안전 펜스가 미비해서 안전 사고가 생기겠다. 하는 부분을 미리해서 그렇게 좀 따로 했는데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사업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통합할 공간을, 사업의 몫을 두 개로 쪼개놔서 이게 괜히 의원들이 혼돈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 회암사 다례제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례제 부분이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거기 나온 무학, 원효대사 그 세분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가장 존중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 하나같이 회암사를 거쳐 가셨더라, 그래서 회암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그 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더라,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등한시 해도 되는 건가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민속무형문화재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가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있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배제 됐고, 이번 1차 추경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 배제가 됐고,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 중요성이 적은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정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양주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회암사지에 대한 부분이 늘 소외 돼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201페이지 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설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은 현재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업지원과로 이체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금액은 똑같고 다만, 세부사업계획만 일부 수정을 해서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 특수생활기업개발사업으로 3억7천만원 지특비를 확보해서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관이 주도 하는 것은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당연히 저희가 이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성표 의원 잠깐만요, 주민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도 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다른 데서도 수차례 느껴봤잖아요? 시행착오가 무지 많았었잖아요?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의 예상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립형주민주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은 양주2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적기업으로 저희가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관이 또 주도 하게 되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역주민들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만드는 거니까 저희가 주도하는게 아니죠.

홍성표 의원 그럼 예상 수익구조라든가 뭐가 서야 될 것 아녜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구조에서 따질건 아니고요,

홍성표 의원 우리가 싱싱마을 했을 적에 그것도 10억여원 돈 투자했다가 안되서 접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또 관이 주도를 해서 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 몇 십억씩 막대한 예산만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해주셔야지, 관에서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똑같이 예산만 다 탕진하게 돼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되어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돼 있는게 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현재 기업지원과로 이체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지역경제과장이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에 있어서는 그 운영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 주도로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가지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도 참여 지원 부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상품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성과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요, 이건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다 마을주민이 먼저 시도를 해서 다 형성이 돼서 우리가 지원 해줘야지, 관에서 먼저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돈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 주겠다? 이건 마을기업의 기본법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를 공부하셨다면은 이게 지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을기업하시는 분한테 주면요. 이거 몇 년 못가요. 또 돈만 수십억 여기에다가 탕진하고 문 닫아요.

모든걸 꼼꼼하게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 관에서 먼저 이렇게 떠들면 과연 이게 실속이 있는 예산이냐 제가 이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또 성공 된 마을 기업체를 원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명패션마을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홍성표 의원 예.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홍성표 의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지금 정부나 우리 경기도도 한 군데로 모아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총무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걸 따복마을도 그렇고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관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와 도는 한 길을 택합니다.

거기 전담부서가 생겨져요.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서 전문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런 거를 부서가 여러 가지 부서로 좀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은 좀 전문 분야를 갖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거 좀 어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양주시에 마을기업이 진짜 성공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무명패션마을이 경기도에서 최고 가는 마을기업체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다시 한번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걸로 해서 꼭 이 사업을 좀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209쪽 채용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백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지요? 요구하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도비 50대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디 잘못 된 건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도비사업은요. 이제 연 한 1회 정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요.

그게 50대50으로 이번에 3월달에 추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 때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월달에 한 게 예산이 한 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4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에 총 1천2백만원 중에서 지금 잔액이 6백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가 개최하려면 부스도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백만원 가지고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더 추가 반영한 겁니다.

안종섭 의원 설명 자료에 보면은 도비 50%, 시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도에서 받은 돈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상반기 때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도 자체 예산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을요.

안종섭 의원 본 예산에는 도비가 50% 내시됐던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연 2회가 개최되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한 6백만원, 6백만원 해 가지고 1천2백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부스를 한 20개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할 때는 시청 원형광장에서 하다보니까 부스를 갖다가 25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도 이력서 컨설팅이라던가 무료 증명사진이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헤어 손질, 이런 등 부대행사를 많이 추진하다보니깐 예산이 좀 8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정도로 들어갈 걸 예상하고 한 2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추가,

안종섭 의원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기준이 그렇게 변경됐다는 건 아는데 예산서에 도비가 50%라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도비나 시비 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우리 시에서만 대는 걸로 있어갖고 이게 잘못 됐는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도비가 지금 50%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반영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213쪽 있지요.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산업단지는 이제 지금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대부분 공해하고 매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단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EIP조성사업입니다.

안종섭 의원 추진기관이 산업통산부고, 출연금은 어디서 출연을 한 거지요? 기금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고요. 그쪽으로 예산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여기 보니깐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이 돈도 검준산업단지에 뭐 업무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검준단지에 이것을 사업을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 이외에 기업들도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양주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다시 추진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안종섭 의원 몇 개 기업으로 갈지 모르지만 산업단지 아닌 개인산업단지 쉽게 그런데 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산이 말씀대로 부족한 거네요.

이 돈 갖고 그냥 옛날에 전에 하던 그 정도의 사업 뿐이 못한다는 말씀하시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런데 사업효과는 전에는 검준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이 좀 작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가장 여기서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텐터공정에서 백연을 잡는 스크린 설치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림섬유라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봉양동에 있는 매연으로 인한 그런 민원은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과장님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민원을 많이 감소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일단 대상지는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봉암리하고 봉양동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무명패션마을만들기 관련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동료 의원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물론 집행하는 행정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좀 안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수렴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주민 의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양주2동 무명마을만들기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들어보면은 어쨌든 어떻게 사항이 돌아가는지 사실 그 조차도 오픈시켜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하고자하는 분들하고 어떤 조그마한 회의라도 가져서 어떻게 방향으로 나갈 건지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 아직 결정 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보면 우리가 계획에도 체험관 하고, 전시관만 있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쉽게 말해 연습이죠, 전문적으로 한 두 분을 모셔가지고 무명을 짜는 걸, 동사무소에 작은 공간을 내서 지금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보면 최소한의 작업장이라도 여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무튼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지역주민들 주도의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방향도 이해 설득이 필요하면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관심 있는 분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요구 하셨네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주셨던 2천만원은 저희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광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두 번째 광고를 했고요, 그 광고로 인해서 지금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4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일단 포털사이트에는 다시 한번 광고를 더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협회 차원인데요, 협회차원에서 발행하는 무가지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홍죽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더 알려가지고 일반기업들이 협회차원에서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덕영 의원 예산서 세부내역서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인터넷 포털도 들어 있지만 신문, 방송매체 등 광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사업비 통계목별 산출내역도 맞지 않고, 이게 잘 보신 거예요?

이걸 다 더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덕영 의원 다 더해야 2천만원이에요,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산출내역이 아마 본예산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아까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광고하는데 2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하시고, 그럼 또 네이버에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 나름대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한 광고가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 빈도수나 접속 빈도수를 다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덕영 의원 그럼 네이버 광고를 언제 하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는게 맞기 때문에,

정덕영 의원 2천만원 본예산 세운건 그렇게 썼다는거 아니에요? 네이버광고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건 집행을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2천만원 다 들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의원 그럼 언제 까지 해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보통 이게 광고노출시간 하고 기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노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고요, 노출시간이 적은 것들은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노출시간을 좀 길게 해 가지고 기간이 짧았고요, 이번 에는 노출시간을 좀 작게 해서 한 달을 잡아서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2천만원 들여서 한 달을 광고해 준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의원 언제 계약 해가지고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네이버광고는 3월 달에 실시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끝나가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3월 달건 끝났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의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홍죽산업단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해서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100%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고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설명서를 제대로 짜서 의원님들이 쳐다봤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뭘 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듯이 짜오셨어야 하는데 맞지가 않게 짜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보충답변자료가 잘못 됐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정덕영 의원 차후에 사용 집행할 적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신문·방송 매체 등 광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민소통담당관에도 유사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문이나 이런데다가 광고를 주겠다, 그러면 예산이 이미 서 있는 쪽에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기분양 완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작년에 다 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어찌됐건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작년에 행감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2014년도에 다 분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2015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2천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1회 추경 때 벌써 4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사유가 좀 불분명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답변으론 포털사이트에다가 1건을 더 하면 2천만원 정도가 사용된다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어디다가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각종 협회에 무가지에다가 광고를 하려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지방지에 주는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세부설명자료에 있듯이 분양홍보물을 다시 만들어서 5만부 정도 뿌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매번 얘기가 나오는건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장님, 참 이거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저도 그걸 인식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덕영 의원 아니, 본예산, 추경예산 계속 올라오는데,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셔서 일단 조례를 바꿨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 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담당과장 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도 분담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도 분담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정덕영 의원 국장님, 애시당초에 몇%, 몇% 라고 했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작년에 5대5 였었는데, 금년에 부담률이 낮아져가지고 이번에 2억5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 하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비부담률을 좀 높이고 우리 시비부담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저번에도 6월말이면 결정이 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세요. 지금 2억5천 더 받아오면 뭘 합니까? 이거.

도에서 하는 건 36%, 우리 시에서 64%를 대고 있어요.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2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얼마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건 작년도 집행 잔액이고요,

정덕영 의원 이게 연결된 부분이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작년도 집행 잔액을 정산을 해서 우리 시비 분은 시비가 반납 받고, 도비는 도비로다가 반환 해 주는 거예요.

정덕영 의원 5대5 따져서 한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예산을 안 쓴게 3억6천 얼마라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3600인데, 작년도에는 운영의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억3600에 이자 해서 2200해서 3억58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1억8천, 시비 1억8천해 가지고 딱 반씩 나눠서 반납 받는 겁니다.

도비도 정산해서 반, 우리도 정산해서 반을 받아오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50대50 했으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정덕영 의원 올 해는 정산하면 우리가 64% 됐으면 64% 이렇게 해야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할 일을 우리 양주시가 다 전부 떠안아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북부에 이렇게 할거면 양포동, 양포동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지자체에서 부담도 나눠서 해야 되고, 경기도가 50%를 대기로 했으면 50%를 대고 나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불합리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니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디자인창작공간 조정사업 사실 이거 의정협의회 며칠 전에 올라왔던 건데 이 예산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행정적 절차는 다 하신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 받아야 사업 추진하니깐 예산승인 받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민간위탁동의안 다 처리 된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직 안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거 뭐 예산서에 그냥 올려서, 그냥 밀어붙이기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그건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아무튼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처리가 되고 다 되면은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차라리 이런 절차가 좀 이행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하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예산서에 올려서 반영이 되면 사업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런 전자에 할 수 있는 다른 건 몰라도 민간위탁 동의여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가 안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서 올려서 뭘 하면은 밀어붙이는 거지요. 다른 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의정협의회에서 다 설명이 됐으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설명을 한 거하고 동의 여부를 이거 저기하는 거하고 틀리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서 이거 사업하실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아무튼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지원센터 운영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억이 소요 된다. 그러면 3억은 경기도에서 내야 되는 거고요.

양포동 얘기하는 그러면 나눠서 냈어야지요. 1억씩 해갖고 하든지 해야지,

아니 양주가 뭐 봉입니까? 뭔데 구축비하고 이런 저기를 하는 건데 다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을 하냐고요. 아니면 이 사업을 6월쯤이면은 이게 어떻게 지자체가 부담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후에 결정이 난 후에 이 사업하면 어떠냐고요.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서 사업을 할 사항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K-디자인빌리지 조성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깐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그날도 가서 우리 도지사님도 뵙고 여러 가지 의장님이나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자꾸 이 K-빌리지하고 연계를 하시는데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절차 문제라든지 국장님이 국장님 입으로 말씀하신 그런 비율, 지자체 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잘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리 지자체로서의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입구 및 도로변 안내판 제작이 있거든요.

경신 하늘뜰 공원 개장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난주에 공사는 했고요. 지금 15일날 개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번 달 15일날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의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뭐 양주에서만 이용하는 저기 아니면은 좀 이것을 본예산에 원래 반영을 해서 사전에 좀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좀 늦은 감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이게 왜냐면은 안내하거나 이런 저기를 도로변에 안내판 제작한다고 사업 올린 건데, 이 몇 군데나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바로 앞하고 도로변에서 2군데 일단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산이 세워지면은 서둘러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복지지원과에 우리 장애인단체 합동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합동사무실을 개소했지요?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개설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다 했는데 이거 뭐 예산이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합동사무실은 개설은 됐는데 일부 저희가 그중에서 시설을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튼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조금 시설을 추가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 좀 있어서 그거 예산을 좀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커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하셔 갖고 빠져서 5백만원을 더 요구하셨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인테리어 공사 추가 좀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가 좀 필요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비상통화장치야 당연히 승강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깐, 1백5십만원 별도로 세웠네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정덕영 의원 그리고 나머지 게 6천만원을 원래 인테리어사업비로 넣었는데 추가로 5백만원 더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커튼을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요.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비 1억3천만원 세워 놨는데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 설계비는 이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정 공사비에 4.36%니깐 1억3천이면 가능합니다.

정덕영 의원 여성보육과 비전센터 청소용역을 또 세웠어요? 추경에,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교육과장이 늘어나다보니깐 청소하는 부분이 좀 넓어져가지고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기 때문에 좀 추가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의원 2시간을 더 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7백8십5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시 청소용역 주는 걸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뭐 좀 들쑥날쑥 한 것 같고 금액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도비를 더 확보를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 법무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이라든지 기재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해서 어떠한 서면으로 답변은 받지 않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상향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으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과장님 기관 대 기관이 해서 뭘 하는데 전화통화로 답변을 받았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시지요. 문서로 주고 받으셔야지 어떻게, 상위기관하고 지자체 간에 따른 것도 아니고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전화통화로 뭐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는 받았지만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1분기 것만 세워 드린거 알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전체 12월달 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전체예산을요?

그럼 이번 예산서에 2억2천1백만원을 더 했는데... 그건 도비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예산에 2억2천1백만원 받아온 것 밖엔 없는 거죠?

그건 받으신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건 당초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보다는 보통교부세에 다 포함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덕영 의원 보통교부에 포함 되어있다?

본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국가사무인데 어떻게 우리 지자체가 이 많은 비용을 대서 이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게, 이게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비보조사업을 재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분권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사업으로 분류가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의 아동도 아닌데 우리시가 왜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계속 그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물론 아무리 국가에서 이게 지방사무로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아동에 대한 보호육성책임은 국가에서 있는게 아니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무부에서 아마 국가사무로 가져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있는게 아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다 있는 건 아닌데,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국장님, ‘나사로의 집’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런 똑같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3군데가 아니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전국적으로는 9군데가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 9군데 있다가 3군데가 저기 해서 6군데가 남았나 보군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6군데가 있는데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이런 국가사무를,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이게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얼마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그런데 의원님 이게 이해 해 주셔야 할게 이 시설이 교부세 산정기준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있는 것 만큼 이미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전국에 몇 군데 밖에 없는데 이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해서 지방에서 부담 하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 돈을 환원해서 가져가는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져가기를 바라는 거지, 아예 국비지원이 안 되는게 아니에요.

교부세산정기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본예산을 세울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 기준이나 받은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안 왔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 자료는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지역경제과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30억8800만원 가지면, 지금 회천4동 일원은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주택만 하게 되나요?

공장도 하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자연부락위주로 하고, 공장이나 이런건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공장은 주민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공장은 지원대상이라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기업운영을 해 나가는 곳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자연부락의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길서 의원 과장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피해 주민의 한 사람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대상 범위에 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나,

박길서 의원 아니, 세수는 그 쪽에서 많이 받아오면서 그 사람들은 배제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 사람들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수혜자예요? 피해자지.

그 사람들도 해 줘야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요, 수혜자라고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피해자죠. 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주민은 피해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주민은 아무래도 백연현상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박길서 의원 다 똑같은 피해자죠. 주민이라고 해서 피해자이고, 공장주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관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의원님, 이건요.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박길서 의원 그럼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공장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공장 내에 주택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은 드물죠.

박길서 의원 아니, 사업주도 거주할 수 있죠.

대게 회천4동에 있는 공장들의 규모가 대규모공장들이 아니라 소규모 편직공장들이에요.

대다수가 그렇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 이게 읍면동에 8명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읍면동에 8명 배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나머지 3개 동은 어떻게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도 지침에 따라가지고 직업상담 배치를 70% 이상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8명을 확보했고, 이번에 4명을 확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전체는 12명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전체 12명 중에 본청에 1명 놔두고, 읍면동에 1명씩 가면 11개 읍면동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본청에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1동에 파견 나가서 그 쪽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적면 하고, 양주2동 하고, 회천3동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12명을 세웠었는데,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4명이 제외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 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인원배치를 좀 적절하게, 본청에는 지금 5명씩 있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읍면동에는 지금 4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4군데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4군데만 더 할게 아니라 7군데를 더 하면 11개 읍면동에 하나 같이 일자리컨설턴트를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물론 11개를 다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직업상담배치하는게 그나마 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외 하고, 4명만 좀 배치해서 예산의 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길서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기업지원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EIP 라는게 구체적으로 뭐죠?

한국사업단지공단에서 수도권에 EIP 총괄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공장 원료, 또는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 하여 오염물을 무배출 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습니다. 맞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천만원을 한국산업단지 산단에다가 준다는 거지요? 돈으로 준다는 거지요? 출연금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의원 그러면 출연금 우리가 내놓으면 산단에서 우리한테 재 배정해 줄 때 얼마씩 재배정해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재배정이요?

박길서 의원 예, 아니 우리가 그쪽에 출연을 3천만원하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사업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길서 의원 아니 우리가 의무적으로 돈을 그쪽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산업단지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3천만원을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면 산업단지 그 공단에서 저희 관내기업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요. 과제를 수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검준공단하고 했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쭉 해 오던 거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또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 받았냐 라는 말씀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제 저희는 예산을 출연하고요. 산업단지공단에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술지원해 주고 또 설비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검준산업단지에 섬유 찌꺼기 슬러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백연을 잡아주는 오일미스트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만큼 다시 돌아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사업장에 저희가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 생태산업단지에다가 우리가 3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의원 작년에 2천6백만원 줬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의원 3천만원을 주고 나면 출연을 하고 나면 생태산업단지에서 우리측에다 어떻게 돌려주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떻게 돌려주는 거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양주시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우리 관내 기업에 검준공단 내에 있는 기업에 그동안에 쭉 보니까 3천만원 내지는 작년도에 2천6백원 준 거, 대개는 3천2백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3천2백만원, 3천만원, 2천8백만원 이렇게 줬는데 주고 나니깐 검준공단으로 다시 돌아온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제가 설비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아직 산정을 못해 봤고요. 두 가지 기술 적용해 가지고 사업 효과는 봐서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할 거,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214쪽입니다.

우리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보니깐 이거 의심 생기는 부분 안 계신가요?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어떤 면에서 의심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박길서 의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산출내역을 보니깐 숨겨져 있는 게 2억5천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디자인창작공간 실내공사 등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박길서 의원 예.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것은 디자인 창작공간을 설치를 하면은 운영비가 6억이 있는 거고, 실내공사도 저기 내부 인테리어 말고 그 시설을 철거하거나 정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그 부분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들어있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그 옆에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는 그 운영비가 빠져있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옮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사업비입니다.

냉온 항온항습기라 그러나요? 그것을 옮겨야 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어쨌든 디자인 창작공간 실내공사 등 2억5천만원, 이거 사업비는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있고 그 옆에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는 본예산에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편성했고, 이번에 1억, 1억, 편성해서 6억을 편성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러니까요. 이게 디자인창작공간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창작공간 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빼내야 할 게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섬유종합지원센터 공간을 정리하는 비용이 2억5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사업비를 왜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이쪽에다가 넣지, 디자인창작공간에다가 넣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그거 하고는 별개로

박길서 의원 가뜩이나 매칭비율도 안 맞는데,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디자인창작공간은 순수하게 디자인창작공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박길서 의원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에 매칭비율이 안 맞을까 봐.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박길서 의원 섬유종합지원센터로 옮겨놓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길서 의원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지난번에 그 옆에 159쪽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디자인창작공간에 운영비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니깐 차기나 차차기년도 앞으로 돌아오는 년도에 운영비 부분은 50대50 매칭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이 매칭비율이 맞지 아니하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줬어요.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길서 의원 앞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160쪽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입지제안서 작성용역 2천만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 줘서 만들어야 되요? 우리 직원들은 그만큼 능력 안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K-디자인빌리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K-디자인빌리지 위치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입지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사용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 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장내 비용이 소요 될 걸로 판단이 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동안은 설명자료 누가 만들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저희가 만든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만들기 좀 벅찰 것 같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겠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구체적으로 그 사업성 사업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토지조서, 토지생태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때 되면 그렇게 되어야지요.

박길서 의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우리 직원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시겠다고 해서요.

환경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환경 이거 작년에도 문제 됐었던 부분이지요? 결산에 대해서 문제 됐었던 부분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박길서 의원 사업도 사실 안했다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의원 사업도 사실 안했다면서요. 실제가,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업은 실시를 했는데,

박길서 의원 결산에 문제가 있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 단체 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박길서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됐었던 거는 단체 간에 문제가 아니라 결산에 문제, 정산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 하지도 않았다 라는 얘기가 들어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사업은 실시를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169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사업을 보니깐 22명이서 50일 동안 기본급 8만8천원을 줘서 인부 사서 우리 돼지풀제거작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인원이나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일부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인원 상황에 따라, 아니 지금 요구한 예산서에 보면 22명으로 그러면 1개 읍면동에 2명씩 50일 동안 돼지풀 작업해 갖고 우리 양주시 전역을 커버 할 수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건 산출기준이고요, 우리가 초기단계에서는 인원이 적게 들어 갈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에 한꺼번에 싹부터 잘라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산출기준이고 이건 계속해서 50일 동안 쓰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길서 의원 지난번에 우리 이희창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접근하실 때, 앞으로 단체나 공직자들을 동원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자, 그럼 170쪽, 어하터널 생태통로 설치사업.

이거 보시면서 잘못된 거 있나요, 없나요?

말씀과 달랐던 부분 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1억9천만원 부분,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어하고개 생태통로를 설치를 하면서 국비가 17억이 나오고, 도비로 3억8천 하고, 시비가 3억8100인데 그걸 포천하고 저희가 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나머지를 저희한테 낼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1억9천829만원만 신청을 하셔야지, 왜 33억8100만원을 여기다가 신청 하셨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3억8100만원 신청을 하고 1억9천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포천에서 우리 사업비로 바로 예산을 세우진 못하죠.

박길서 의원 여하튼 우리가 세울 때 1억9천8백만원만 세워드리면 되는 것 아녜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죠, 3억8천을 세우고 포천에서 받는건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박길서 의원 아니, 내시하라고 내시지시를 했다면서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렇다 하더라도 포천 하고 우리가 공동 추진하는게 아니고, 포천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천에서 받으면 저희가 세외수입 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담은 저희가 1억9천만 하는 거죠.

박길서 의원 1억9천만?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9천만 하면 되는데,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산은 3억8천1백만원 세우되,

박길서 의원 3억8천1백만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러니까 3억8천1백만원은 당연히 세우고, 그 대신에 포천에서 부담하는 건 저희 세외수입으로 반영할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포천이 약속을 지킬까요?

우리처럼 의원들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못줘” 그러면 안 되는거 아녜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희창의원님이 증인입니다.

박길서 의원 여하튼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우리도 이거 조건부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173쪽 신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이게 사업비가 한 두푼도 아니고 310억 들어가는거.

앞으로도 384억이 들어 가야돼. 이거 지금 잘못된 거 많죠?

제가 얼른 봐도 잘못됐어요. 기 투자된 부분도 잘못 됐고, 시비 투여된 부분도 잘못 됐고, 2015년도 본예산도 잘못 됐고, 추경요구한 부분도 잘못 됐고.

자, 도비가 2억1200만원. 딱 사업비의 3% 반영 됐어요.

추경에 부담해 달라는게 19억7714만3천원, 27% 맞죠?

경제복지국장

이건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좀 줄이는 건데요, 아무튼 이 도비를 최대한 더 받아야 하는데 도비가 이것 밖에 안 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도비 받은 것만큼 2억1200만원 줄이시겠다면서요, 지금.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박길서 의원 더 줄여야죠, 2억1200만원만 줄여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런데 저희가 달라고 도를 짜내서 결국 그나마 받은 겁니다.

다른 데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내시 비율만큼...이게 총체적으로 70:15:15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물론 그렇지만 도에서 안 주는걸 저희가 억지로 가서 뺏어올 수는 없잖습니까?

박길서 의원 아니, 돈 없다고 안 주면 우리도 돈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저희 하천이에요.

박길서 의원 우리도 돈 없어서 다른 사업을 지금 하지 못 하니까 문제예요.

이번 추경에 가용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20억도 안돼요, 20억도.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일부라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소재한 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어떻게든 덜으려고 노력하는 걸, 저희는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길서 의원 아니, 총괄적인 건 지켜야죠. 총괄적인 걸 무시하고 가니까 문제예요.

앞으로도 도가 도비 부담률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안 주니까.

이거 본의원이 볼땐 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189쪽,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기초연금도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이게 증감액 20억이에요? 기초연금 늘어나는 부분이.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우리 내시비율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이게 국비가 70% 이고요, 지방비가 30% 인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15% 15% 가 거의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의 신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도에서 지방비 보조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국가가 생색은 다 내놓고 “기초연금 20만원씩 드립니다.” 그래 놓고, 우리 양주시에다가 24%를 부담 시키고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시장군수협의회나,

박길서 의원 이 부분을, 우리가 내시부담비율 만큼 15%만 부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러면 세입결함이 생기게 되죠.

그럼 또 혜택을 못 받는 시군이 생기게 되겠죠.

박길서 의원 그런 부분은 참 답답하네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걸 알면서도 속상한 겁니다.

도에서 도 세입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덜 주는데, 사실은 이건 도 하고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길서 의원 여성보육과 223쪽. 이거 어린이날 축제하는 거 맞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작년에는 목화축제 때 하셨는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작년에는 5월 5일 날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작년엔 가족문화축제를 목화축제에다가 끼워넣어서 진행 하셨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길서 의원 이게 작년 보다 비용이 1천만원이나 늘어났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늘어났습니다.

박길서 의원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가족문화대축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니면 조부모 등 가족이 어우러져서 하다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년 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박길서 의원 규모가 늘어난게 뭐예요?

1천만원씩 늘어난 사업이 뭐냐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인형극이라든지,

박길서 의원 인형극은 목화축제 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천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3천만원 달라는 것 아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천만원 가지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조금 부족하다? 22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우리 정덕영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교부금산정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도비를 받고 있다 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아까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신거 들었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거 지금 우리 자체재원으로 투입할 부분을 국비 2억2100만원 받은 것 만큼만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될까요?

‘광역보조금 2억2100만원 받았으니까, 그 비율에만 맞춰서 우리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하면,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부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들 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법무부라든지 보건복지부를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박길서 의원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시면서 정말 어렵게 대답은 들어내신 것 같은데, 그 때 부담해서 오면 그때 우리도 또 부담하면 되지 않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니, 의원님들 이번에만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시설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우리가 보조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국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있는 시설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은 보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길서 의원 당장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설이 아니고 국가 시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가 시설인데 우리가 돈을,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누군가는 도와줘야 할 얘들이거든요.

박길서 의원 어쨌든 그 내시 되서 받아온 만큼만 세워 드리면 안되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도 되겠지요?

228쪽 갑니다.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이 부분 비율 산정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23.8% 경기북부에 차지하고 있는 아동수가 우리가 23,8% 맞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경기북부 아동수가 얼마나 되는데 23.8%가 되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175,494명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75,494명.

박길서 의원 그런데 양주가 이렇게 많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동수가 많지요.

박길서 의원 아니 경기북부 아동수가 잘못됐던 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경기북부라 해서 전체 10개 시군이 아니고 5개 시군에 대해서만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5개 시군이라도 표기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에요.

경기북부가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가 23.8%를 차지하느냐 41,723명을 가지고, 산출 기준이 잘못됐다 라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이게 5개 어디 어디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렇다면 금방 이해하겠지요.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이면 그렇게 하면 23%쯤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해놓고 경기북부 몽땅 다 넣어놨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228페이지 위쪽에 보면요. 지원목적에 양주 외 4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길서 의원 양주 외 4개 부분 어디에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양주 외 4개 시군 어디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228페이지 세부설명서 지원목적 네 번째 줄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원목적 넷째줄.

박길서 의원 여기에만, 그 부분도 짚고 간 거고요. 이런 부분 이거 지난번 본예산 때도 문제가 있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세부설명서 222페이지에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교육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어떤 여성의 지도력이라든지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이거 3백만원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새로 신규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반영이 안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 교육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8회를 다 리더십 교육만 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리더십을 포함을 해서 어떠한 현장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교육비는 이제 예산에 별도로 여성단체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세워주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을 잡아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의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성단체에서는 안되는 거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의원도 청소년 이게 저희가 내시 된 것만 2십2억1천만원만 해 주셔야지, 이것을 7억8천 정도를 해 준다는 게 좀 본의원도 부당하다고 생각 되서 이걸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결단을 이번 기회에 내리셔서 이걸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세부설명서 22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50대50이네요. 도비하고 시비가,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룹홈이라고 하면은 7명 이내에 공동생활가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함께랑이라고 하나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니 보현연꽃동산이라고 백석에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함께랑도 있는데 함께랑도 2명 밖에 지금 수용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연꽃동산에는 몇 명이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여기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경수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걸 꼭 해야지 되는 사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것은 그룹홈은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게 함께랑이랑 합칠 수는 없는 건가요? 7명이내면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것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습니다.

박경수 의원 일일이 개인이 하는 시설마다 저희가 다 이렇게 정원이 7명인데 2명씩, 2명씩 있는 데도 각각 따로 해야지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어떠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함께랑하고는 합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다음은 228페이지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이거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저희 아동수가,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게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5개 시군이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게 그냥 저희 시에다가 이게 부담을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5개 시군에 대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니 2015년도에 이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1월 2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이거 부담금을 반드시 해 내야지 되는 사업이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이 섰는데 이게 다시 삭감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박경수 의원 무기계약직을 해서 이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삭감 된 부분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 부터 295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250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도시관리과, 덕정 도심 및 시장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장님, 이거 용역비만 지금 2천만원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 되는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도 일단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 한번 줘서 자문도 받을 겸,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획을 잡고자 세웠는데요, 일단 2천만원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사업시기가 2017년에 12월 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2017년에 전체 비용 6천만원 가지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수립 하는데만 2017년 12월 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은 저희가 용역 하는 부분을 2017년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앞당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가서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의견차이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조율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길서 의원 사업 착공 및 준공 2017년 12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비용이 6천만원은 아닐 것 같고, 6천만원 정도가 아마도 용역 비용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2천만원만 1회 추경에 수립하면 되는 것처럼 계획을 짜 놓으셨길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저희가 6천만원을 잡고 있고, 금차분에 한 2천만원을 세워놓고...혹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마저 세워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7년도 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계략적인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기 투자 된게 24억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가 한 18억 정도, 계략적인 사업비로 뽑았을 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용역표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용역비를 기왕이면 6천만원을 다 세우시지, 왜 2천만원만 세우셨나 해서 하는 소리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자, 256쪽 교통과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택시를 시설관리공단에 7월1일자로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렇게 들어가려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내부결정은 되어 있는 것 아녜요.

지금 실질적으로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것이고,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으로는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증진위원회 까지 개최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렇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비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저희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내부적인 조율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제센터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7월1일자로 인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내부협의를 봤습니다.

박길서 의원 시설 설치까지만 교통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이관을 7월 1일자로 넘겨 주시겠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교통과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게 IC가 5월 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5월 말 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당초에는 5월 10일 까지는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 관계도 있고, 토지소유자 하고 민원관계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사는 할 수 있어서 IC를 어떻게든 5월 말 안에 마무리 지어 보려고 그 부분만이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IC 인근에 농업보상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그 부분 해결 하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농업보상 통보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얼마치 하셨어요?

1년치로 하셨어요? 2년치로 하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2년치를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당초에는 1년치를 계상 했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이 “무슨 소리냐? 우리 농사 지을 준비 다 했는데, 올 해거랑 내년거 줘라 ”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 선상이 너무 높다는 민원 받으신거 있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운암IC 주변에 기존 도로 하고 저희 도로 하고 해서 좀 높아가지고 기존 농경지가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높아지면 지금 농로확보가 안 된다고 해요.

농로로 접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낮출 수 밖에 없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 국도비 내시비율 부분도 안 맞았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난 해에 20억을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이 내려왔는데, 그 때 30억이 미부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부담 된 거에서 우선 우리 일반 시비에서 12억을 부담하고요, 발전기금에서 저희 18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하패간 3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어쨌든 향후 투자 부분에서 내시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95쪽 산업축산과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게 4개 사업이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사업을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게 아니고요, 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박길서 의원 4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너희들이 2126만원 더 부담해라,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는지도 모르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박길서 의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방성리 산212번지 등 4개소(사방담 3개소, 계류 보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방성리 하고, 봉암리 하고, 삼상리 하고, 유양동에 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의원 이렇게 4개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 부담금을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내는 것 아니에요?

박길서 의원 저희가 총 공사비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4개소면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세부사업서가 없기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302쪽 조림사업, 이 조림사업 도비 내시 부분이 11% 에요. 시비는 38%고, 거꾸로 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도비 내시 부분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1천4백3십만6천원, 1년 4천7백3십3만7천원, 이것도 기왕이면 도비 내시율을 좀 맞추어서 반영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려운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는데 비율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수목은 뭘로 심을 예정이세요? 수목은, 아직 수목도 결정이 안됐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수목은 저희가 주로 심는 게 소나무 같은 거 많이 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관계 되는데다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수목을 결정하는 부분이 할 겁니다.

박길서 의원 305쪽 생활권 등산로 사업,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현재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택 밀집지역 이런 주변에 있는 등산로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현재 등산로 개설 되어 있는 부분들 개보수 하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것들, 신규는 아니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신규는 아닙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것들 개보수하는 비용에 올해 1억, 내년에 1억해서 2억 가지고 사업 전체 끝내겠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거 전체면 2억이면 등산로 개보수비용 다 댈 수 있을까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항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32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 이게 왜 달라졌어요? 비용이,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 재료비에서 조달수수료 금액이 지금 감소가 됐고요.

도비보조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기정예산 5천원, 3천원인데요? 3천원에서 5천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요. 약값이,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게 보조비율이 당초에 국고보조비율 30에서 50으로, 그러니까 50대50으로 맞추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수가 당초에는 3만6천두 였었는데 3만두로 바뀌면서 단가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된 부분입니다.

박길서 의원 얼른 보기에 보조 내시율 50대50 맞추기 위해서 5십4만원 삼각하면 50대50이 되는 것 같고 얼른 보니까 3천원 짜리가 약이 5천원 됐을 리가, 3천원 짜리 약이 5천원 된다.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5천원이 되면서 사업량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러니깐 약값 그 자체가 3천원이었었다가 지금 5천원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두수가 3만두로 지금 정정됐다는 얘기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게 약값이 아니고요. 그 시술비입니다.

박길서 의원 시술비?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 주사를 놔주는 그 시술비가 오른 거고, 그 두수가 줄은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주사 놔주는 주사 1대 놓은 비용이 전에는 3천원 줬는데 지금 앞으로는 5천원 준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시술비입니다.

박길서 의원 이거 주사 1대 놓은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 주사 1대 돼지 한 마리 주사 1대 꽂아서 전에는 3천원 줬는데 앞으로는 5천원 준다. 그 얘기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폭이 올해 공무원들은 3.2% 밖에 적용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적용해 줬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너무 많이,

한 사람이 구제역 같은 거 예방접종할 때 하루에 몇 명이나 놓을 수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냥 막 푹푹 찔러서 넣으니깐 무지하게 많이 놓지요?

하루에 100마리도 더 놓겠는데요. 이거 혼자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상승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승시켜야 될 이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상승 요인은 없고 지금 현재 국고 보조 내시에 내려온 사항으로 지금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국고 내시에 구제역 광견병 예방주사 놓는 데 3천원 줘라, 5천원 줘라 이것까지 지시해 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결정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광견병 예방주사 놓는데 1두에 3천원 줘라, 5천원 줘라 이렇게는 결정은 안되지, 국고 내시 아무리 국도비 내시부분이라고 그것까지 지키라고 내려오느냐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시술비 단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과장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3천원 했다가 5천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단가가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시술 두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깐 그런 쪽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사업비 산출하실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30,000두를 놓을 건지, 36,000두를 놓을 건지, 가격이 5천원으로 되면 30,000두 밖에 못놓고, 예를 들면 지금도 의심스러워 3천원인데 36,000두 놓는데, 5천원인데 30,000두를 놓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올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깐 가격 종전 가격보다 올려줘도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우리 박길서 의원님 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본용역입니까? 실시용역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기본과 실시 같이 겸해서 용역을, 만약에 여기서 2천만원 계상을 해 왔는데 6천만원을 계상해 주시면은 이번에 실시설계까지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 한꺼번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정덕영 의원 그런데 뭐 비용은 6천만원이 드는데 1회 추경 때 그래서 2천만원만 올리신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예산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가 6천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4천은 차후에 계상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 한 2회 추경이나,

정덕영 의원 도시계획과에서는 6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파트에서 2천만원만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거 용역심사 다 거친 부분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은 심사대상은 아직까지는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정덕영 의원 용역 심사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 일단은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우리가 단가비교표를 가지고 예산을 뽑아내서 용역비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거지요.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선공사 지금 6억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동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는데,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한 2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6억 정도 소요되나 현재는 시작 단계이고 해서, 그래서 6억 정도를 반영해 준 겁니다.

지금 나래아파트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하고, 고읍지구 외곽도로에서 같이 연결되는 도로로 잡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노선은 두 군데 같지만 사실 한 군데로 연결이 됩니다.

정덕영 의원 그게 500미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미터 수는 나중에 정확히 나오는데 한 6~7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산안이라고 해도 명확하게 해서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면 특별신청서에는 180미터에 10미터 도로를 하는데 16억이 드니 우리 자체적으로 6억 정도를 편성하고 10억 정도를 해달라고 특별신청을 했어요.

도로과에서 한거 맞죠?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맞춰서 보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두 군데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특교 신청한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회 추경 세부내역서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26억 들어간게 맞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26억 들어간게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이거 특교신청 엉터리로 한거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엉터리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밖에 안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16억으로 했던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문서로서 남는 건데 어느 정도는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정덕영 의원 제가 도로과 것을 면밀하게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산서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동서 간의 아주 불균형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추경에도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게 두 바닥이니까 한 장이니 한번 보세요. 예산서 281페이지 하고 282페이지예요.

국장님 보셨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봤습니다.

정덕영 의원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예산서에는 용암~도하간이 있고, 선암~하패간이 있고, 율정~봉양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미군공여지역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그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초에 미부담 됐던거라든지 그런 걸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추경에는 그렇게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공여지역특별사업비를 받은 부분 때문에 그 쪽 밖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국고에서 주는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 비율을 맞춰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도 지금 “그 예산을 더 확보해라, 아니면 자기들이 예산을 깎겠다”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국장님 답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쪽만 급하고, 서쪽은 급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좋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빨리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완공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는,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서쪽에도 급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사업도 수립하고 집행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262쪽 자율방범대 방재단 운영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광역보조금이 5백만원 늘은 거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당초에는 우리 시비가 있었는데, 광역 쪽에서도 국비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바람에 50대50으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지난번에 명단을 받아봤지만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자율방재단의 단장님이 어득명 단장님이 됐는데요, 어득명 단장님에 5개 단체에 7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보면 특전사 하고, 양주시민경찰대, 대한적십자, 양주지구협의회, 그 다음 새마을운동양주지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아니면 평상시에는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발굴해서 통보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같이 대처하는 그런 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엔 방재단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방재단 하고 같이 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활동이 잘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이 5백만원이 추가로 와서 1천만원 인데, 꼭 써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방재단 활동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교통과 271쪽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인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운수업사업법 제50조로 어떻게, 왜 부담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작년 보다 40% 정도가 해야 될 금액이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부담 내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건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종전에는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우리시비에서 50%로 해서 부담 했었는데, 올 해 부터 분권교부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1월 달에 경기도에서 도비로 30%, 그 다음에 시군비로 7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총 소요되는 예산이 675억인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2014년 12월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인구가 123만6천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20만2천명입니다.

그걸 숫자로 나눠서 저희가 퍼센트가 1.65%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약 2억1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결국은 내시비율 때문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각 시군에서 2~30%가 전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도비나 국비에서 많이 줄여가는 사항 때문에 재정이 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과장님이나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군 뭐 이렇게 담당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갖고 어렵지만 비율을 좀 낮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리고 주거급여 주택과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거급여가 먼저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주택과로 넘어 온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거를 지금 주택과로 저희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주거급여는 우리 지금 현재 중위소득 34% 이하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세나 전세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중위소득 43% 이하까지 대상자를 좀 넓힌다는 얘기네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 4,700명에게 지급할 그런 예산입니다.

안종섭 의원 4,700세대 정도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현재 우리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수혜를 받을 분들이 못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현재 대부분 복지지원과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래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봤고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317쪽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말라리아퇴치사업 333쪽입니다.

작년도에는 말라리아가 우리 지역에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달라졌나요? 환경이,

○ 보건소장 신광호 말라리아가 작년부터 줄고요. 그래서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소장님이 답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우리 지역에 말라리아가 그리 많지 않아서 말라리아퇴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 요구한 거 만큼 중요시 얘기 안하셨었는데요.

○ 보건소장 신광호 이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는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세웠던 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변경 되면서 자체 사업비는 삭감을 시키고 국도비사업으로다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방역 차량이 몇 대지요? 말라리아,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방역차량이 2대 중에 1대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길서 의원 유료가격이 리터당 1,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기름을 쓰는데 1,400원이에요.

○ 보건소장 신광호 이게 지금 경유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던 겁니다.

박길서 의원 경유 리터에 1,400원이면 사요?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은 더 내렸습니다. 조금,

박길서 의원 1,400원, 이게 내가 이거 수정 자료를 수정해 놓기 전에 잘못됐었는데, 수정을 해 놨네, 운행하는 킬로수를 보니까 3대가 하루에 170킬로씩 운행을 해야 되요.

170킬로씩 유류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신광호 몇 페이지,

박길서 의원 아니 그 333쪽에요. 딱 계산을 해 놨더니 이거 뒤에다 갖다 딱딱 붙여 놔가지고, 유류비 64,286원을 여기 계산 1,400원 해 놔서....(청취불능)말라리아 방역인력.

○ 보건소장 신광호 그게 당초에 인력이라든지 유류비 관계가 지금 산출내역이 잘못 되서 지적해서 지금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잘못됐었지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박길서 의원 334쪽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이거 민간자율방역은 어떤 거 목인가요?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이것은 민간인한테 자율방역을 시키기 위한 재료비로서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것도 말라리아와 관련된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말라리아라든지 뇌염이 해당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거 사업 앞에 사업하고 말라리아 사업에다 같이 플러스해서 하면 안돼요? 사업만 쪼개놨지,

○ 보건소장 신광호 사업명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부 같은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깐, 이것을 따로따로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그렇게 쪼개셨다.

335쪽 감염병예방 방역약품구입, 이것은 약품이 뭔가요? 재료가,

○ 보건소장 신광호 재료가 유충구제제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것도 살충제인가요?

○ 보건소장 신광호 살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구벌레를 원천적으로 죽이는 유충구제제 재료비입니다.

박길서 의원 똑같은 살충제인데 말라리아 살충제는 리터당 3만원이고,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약품비는 리터당 5만원이에요. 2만원씩 차이 나는데 이 약품이 달라요?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5만원짜리는 유충구제제고요. 3만원짜리는 모기살충제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작년보다 이게 사업양이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의 2배가 늘었네요.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시비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길서 의원 시비 예산도 늘어났지요. 시비 예산도 자체 재원 2천7백4십4만원인데 전년도에는 7백1십3만원 있으면 됐었어요.

○ 보건소장 신광호 이게 자체 사업비에서요. 1억2천이 삭감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자체사업에서 1억2천이 삭감이 되다니요?

○ 보건소장 신광호 336쪽에 보시면 전액 시비로 하던 것을 국도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1억2058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자체방역소독사업은 그런데,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는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고요.

○ 보건소장 신광호 당초 예산에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100%로 시비로다가 확보를 했다가,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증액요청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받으면서 자체사업비에서는 1억2258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많이 늘어서 자체사업은 줄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신광호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지금 자체방역소독사업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차량구입비가 4500만원 하는 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박길서 의원 그럼 3대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민간자율방범방역사업에 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신광호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지금 사용기간이 넘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폐차 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어차피 민간자율방역단으로 갈 것 아녜요?

○ 보건소장 신광호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조금 전에 민간자율방역단에 차량이 2대라면서요?

○ 보건소장 신광호 그럼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2대가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 부터 44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0페이지요,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의 상담 및 홍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예산이 지금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더 잡으려고 하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입니다.

홍성표 의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하루에 몇 명씩 오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귀농·귀촌만 하는게 아니고요, 국유재산관리업무까지 같이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럼 귀농·귀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네요?

다른 쪽으로 일을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보조를 하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업무보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그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를 하고, 또 국유재산관리의 업무를 보조 해 주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전문은 공무원이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거기에 보조만 해 주는 분이란 거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형 상토지원이 거의 다 나갔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조를 해 주나?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홍성표 의원 이걸 더 보조를 해 주시려는 것 아녜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 본예산에 490만원이 됐었는데요,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가 98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유기농농산물을 하려면 땅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홍성표 의원 이거 지금 취소된 데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유기농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우리시에서 조금 유기질비료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책 같은 건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유기질 비료요?

홍성표 의원 아니, 유기농 할 적에 농약 비슷하게, 유기농으로 해서 하는 게 있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친환경농가에 친환경 부산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일반 화학농약이 아닌 친환경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에서 약 몇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화학농약 뿐만아니라 친환경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유기농 농약을 뿌리는게 고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홍성표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관리하려면 농작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덜 나오잖아요, 자꾸만 병에 걸려서.

그 지원책을 좀 더 강구 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리고 보행관리기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책정 됐죠? 사람들이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30대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증가가 되면서 30대에서 72대로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홍성표 의원 이번에 이게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말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부녀화·노령화에 따른 영농에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농사 짓는 데를 가서 좀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가신 분들이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왜 안 주고 저 사람은 주나?” 이런 말이 좀 나오십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실 적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노령화와 부녀화 된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다음은 367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이게 농업인 신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되나요?

정보제공사업 해 가지고 우리 농어민신문에서 나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표 의원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건 지금 3개의 농업소식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이 310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월간새농사가 43부, 친환경 주간지가 77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저한테도 막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가들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홍성표 의원 이것도 꼭 필요한데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기질비료, 선택형 맞춤농정, 보행기관리,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1억4천 정도 주니깐 사실 총 처음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예산이 얼마야? 한 9억4천 정도에서 줄었어요. 한 2억 정도가,

이것은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부담을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유기질 비료가요. 당초에 저희가 3억3천8백인데, 우리 시비가 6천만원을 좀 축소 시켜서 해 주고, 또 도비를 늘려서, 도비를 늘리는 대신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안종섭 의원 326쪽이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는데 2013년까지는 일반농가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농가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9억5천3백만원이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깐 금액이 한 2억 정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억4천 정도만 보급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처음에 세울 때 9억5천을 예상을 하고 지금 지급을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7억4만원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7억4천만원만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안종섭 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랬다 치고 다음에 선택형 맞춤 농정 여기는 우리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보조금이 서다 보니까, 자체재원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한 11억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미리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나온 거를 어디 뭐 예산 쓰는 거야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겠지만 예산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다 써야 되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도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교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읍면동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서 우선 순위 농정 심의를 걸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제출했는데 1월 달에 그 확정 되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러면 기 지금 배영농조합 딸기연구회, 애호박 같은 거는 작년에 예산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종섭 의원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이것도 다음에 관리기요. 동료 의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도 관리기를 받았지만 어떻게 많으면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또 더 추가로 내려와서 이게 곱 이상 예산이 늘은 건지, 진짜 이렇게 많이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저희들도 보행관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중대형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나 큰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하지만 소농가들은 그 농업관리기를 가지고 특히 부녀자나 고령화 되시는 그런 분께서는 어렵기 때문에 보행관리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 30대 계획에서 72대로 증가가 되서 농가들한테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부족하신다니까 부족하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고, 실질적으로 경지 면적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빌려 쓰기 뭐하고 하니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보셔갖고, 물론 다 원하는 대로 다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379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트랙터나 경운기에다가 경광등 달아주시는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사업은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보관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트랙터, 경운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농기계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야간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주간에도 지금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광등을 설치를 해서 안전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경광등 효과 면에서 경광등 달았다 그래서 실제 그 경광등을 다는 거예요? 이게 표식만 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경광등을 다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경광등을 달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박길서 의원 그렇다하더라도 큰 효과 면에서는, 우리 농기계 도로상에서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되요? 1년에,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박길서 의원 빈번하지 않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박길서 의원 이런 부분 그리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같아서 그런 부분 다시 여쭙는 거고요.

381쪽 수리시설정비사업, 이 수리시설정비사업을 지금 한산리에 4군데, 7군데 더 할 거고, 어떤 사업하셨나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용배수로를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길서 의원 용배수로 정비만?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박길서 의원 지금 한산리 쪽에 정비보다는 그 U관을 놔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박길서 의원 U관 놔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U관 지금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금방 정비만 했다 그러더니 또 U관이 금방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 U관 설치가 되어 있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수로에 U관 설치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아마 농업인들의 요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U관설치를 해 달라 그런데 이 사업비를 도비, 시비, 시비 내시가 70이고, 도비는 30 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는 좀 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어촌공사하고요?

박길서 의원 농어촌공사에, 이거 농어촌공사도 부담해야 될 의무 있는 거 아닐까요?

용수로에 대한 거,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용수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어차피 저수지의 소유주는 농업기반공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11개소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4개소는 준공을 하고요. 지금 7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공사가 5개소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농어촌공사 비용이 5개소가 있어요?

농어촌공사 비용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저희도 농어촌공사 비용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도비 30%, 시비 70%으로 사업을 하는데 수리시설의 주인은 농어촌공사거잖아요?

이거 도나 시 것인가요?

그걸 이용해서 농어민들이 지금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나 시만 투자하고, 그 시설의 주인인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왜 돈을 투자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협의를 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어촌공사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만 그 쪽에서 하는거고, 저희들 시설 자체는 양주시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올 초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원당저수지 넥산작업 하신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시설들은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395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행사실비보상금 1만1천원.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4-H야외교육 및 청소년의 달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지방재정법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이 개정이 돼서 집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상태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박길서 의원 과목경정을 한건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실비보상금 야외 교육가면서 80명에게 10만원씩 주잖아요, 800만원.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건 숙박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체험료 이런 보상관계입니다.

박길서 의원 숙박비는 숙박비로 빼야지, 왜 실비보상금으로 빼요?

숙박비는 숙박비로 빼면 안 돼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민간인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같이 포함돼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청소년의 달 행사 3만7천5백원 80명, 이 부분도 그럼 똑같이 답변 하시겠네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건 학생들 농촌체험 관련 해서 체험보상비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다가 넣어서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게 집행지침이 올 해 바뀌어서요, 행사운영비를 작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는 분류가 됐습니다. 민간한테 나가는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상토록 지침이 바뀌어서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돈 주고 아이들 동원해서 밥 주고, 재워주고 한다니까.

여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표기가.

405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이건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100% 돈으로 주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 사업은 보조비율이 잘못 돼가지고요, 경상보조가 50대50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만 일부 편성이 되고 시비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율을 갖다가 균형 있게 맞춘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으로 맞췄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박길서 의원 알겠습니다.

415쪽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여기서 1백만원이 없어졌어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 밑에 오타가 났습니다.

사무관리비 1백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입니다.

박길서 의원 416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농촌관광과에서 업무 이관 받으셨네요? 농업정책과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공사하게 되나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이 달 20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늦어도 5월 말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의원 예산승인이 되어야지 하지, 예산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5월 달에 해도 준공시기는 올 해 안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저희들의 당초 목표는 12월 말에 준공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의원 5월 말에 발주 해서 6개월 동안에 준공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 해 넘기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완료가 되면 최소한 단축을 위해서 올 해 초에라도 사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농촌관광과 하고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거죠?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전반적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계받을 때 충분히 협의하신 거죠?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375쪽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딸기연구회에 돈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광역보조금이 30% 되고, 우리 시비가 70% 돼서 하는데, 이게 꼭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야 받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보조비율이 도비의 30%, 시비 70%로 되어 있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 딱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이대로 70%를 줘야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한밭대비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대형관정이 몇 개소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115개소가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게 전부 다 가동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대부분 가동이 되고 있고, 일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수리비에 의해서 철거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몇 군데는 다녀 봤습니다.

홍성표 의원 가동률이 그것만 빼 놓고는 전부 100% 돈다는 얘기시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다는 못 가봤는데 제가 가본 것 중에서는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개 정도 파는데, 제가 보기엔 대형관정을 파본 곳을 가보니까 가동되는 모터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농업용으로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가뭄이 상당히 극심해요. 공장들도 살아야 되고, 기업들도 살아야 되니깐, 지금 우리 관정 파놓은 상태도 기업이 더, 기업이 판 게 아니지요. 사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파서 우리 관정에서 물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현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관정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비수기 때 우리 공장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농번기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그게 큰 문제에요. 좋아요. 소장님 말대로 농번기가 아닐 적에는 기업체에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걱정하시는 농사 대부분 다 논농사 짓는 분들이 못자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다 하면 조금 있으면 모를 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잘 아시잖아요?

남면이고, 은현이고 물이 없는 거, 저수지가 말라서 다시 물을 끌어올리는 형편에 까지 올라와있는데, 우리 관정 농업용으로 써야 될 물이 어느 시기 때는 특히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는 우리 농사에서 써야 되는데 그 물들이 자꾸만 다른 데로 빼나가는데 이것 좀 막아줘라 냉정하게 가서 우리 시의원이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우리 관에서도 보니깐 그게 사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그만 빼고 농사 그 물을 농수용에서 공업용으로 하는 분들도 이젠 제발 좀 농사꾼들 물이라도 제대로 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 공업용으로 빠질 수 없도록 꼭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요. 우리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홍성표 의원 그리고 우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421페이지 전자상거래 유통활성화지원 했는데, 우리 농산물을 여기를 통해서 팔 수가 있나요?

우리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해서 유통할 수 있나요?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하는데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비 자체가 지금 1백5십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사이버연구회 일개 연구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양주시 농민들이 가공을 합니다. 쉽게 얘기에서 아로니아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액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물품을 우리 지금 그거 그런 농촌에 그런 가공하는 그 기계들을 많이 좀 지원했지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아로니아연구회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물건이 안전한지, 안한지를 알 수가 있나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품에서 검증하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홍성표 의원 없지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홍성표 의원 지금 혹시 타 시군에서 그 농사종사자들이 편리하게 그런 물류 가공소로 들어와서 어떻게 안전 된 식품을 팔 수 있게끔 하는 시군도가 있나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타군에서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산품 쉽게 얘기해서 칡즙을 짰다. 배즙을 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도 배즙을 짜는데 사실 그거 판매하는 거 불법이지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지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홍성표 의원 타군에서는 그것을 합법화해서 조례를 저걸 해서 팔게끔 했지요? 많잖아요. 칡즙도 그렇고, 뭐 다 배즙도 그렇고, 전부 다 다른데 특성 있는 그 지역의 군에 가고 시에 가보면 그런 가공공장을 만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의원 제가 예를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 없다 그러셔 가지고 사실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지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홍성표 의원 우리 시도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게 농산물 지어가지고 사실 팔다 걸리면 불법이에요. 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그래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가 식품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거기에 제도권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표 등록을 하고 판매 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깐 너무 번거로워서 작년 말에 장관으로부터 우리 농산물가공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다가 해서 각 지역 별로다가 농민이 직접 제작 할 수 있는 제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각 시군단위별로다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제도권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재정해 가지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자기가 생산한 거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성표 의원 그 뻔히 그렇게 지시도 내려오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농민을 위해서 안 해 주십니까? 다 이거 농민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지시도 내려오고 그랬으면 저도 그걸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꾸만 그런 데가 없고 이걸 지금 진짜 필요로 한 거잖아요. 농민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성표 의원 꼭 올해에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368쪽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예, 박길서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추경에 80억 요구하셨네요?

이게 당초에 100억이었었던 거 아닌 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100억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박길서 의원 운영 대가 조정금 올해 100억 줄 거 있었지, 왜 없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168억 중에 100억입니다.

박길서 의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80억만 확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100억을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일단 80억을 하고 그 후에 20억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의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더 확보 되는 대로 수공에 주겠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의원 이 80억 중에는 이자 부담금이 포함 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이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안주게 되면 이자를 부과가 되는 거지요.

박길서 의원 올해 운영대가 줄 거 100억 중에 그 부분은 이자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우리가 줄게 168억인데요, 내년 12분의 1로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는건데, 이걸 지연을 하게 되면 지연가산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길서 의원 본래 168억 6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올 해 100억을 주고, 그럼 이걸 못 주게 되면 이자를 얼마를 줘야 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6%의 이자가 가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가산금이 6% 이고, 그럼 이걸 주는데는 이자가 계상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죠.

박길서 의원 이자가 계상된게 아니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의원 431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게 수자원공사 하고 재협약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공업용수 부분을 어떻게 협약 하셨나요?

2013년 12월말까지 통수 해 주기로, 이렇게 협약 하셨나요?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관계는 지금 이 협약과 관계없이 옛날 구계약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2018년까지 우리 양주시에 2만7천톤을 공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구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구협약에.

구 협약에 “수공은 양주시에게 2018년도 까지 공업용수를 2만7천톤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수도과장 김성덕 예. 앞으로 좀 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되어있는건 제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서 2018년 까지,

박길서 의원 작년 연말에 협약을 다시 할 때 2018년도 까지 2만7천톤 공급하는 걸로 협약 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협약과 관계없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당초에는 2018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재판 하고 난리를 쳤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죠?

공업용수 약속이행 안 했다고 난리 났었던 것 아녜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 부분도 있고요,

박길서 의원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5억을 올 해 용역 하시겠다고 사업비 세워달라고 냈어요.

이거 용역하시는 비용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용역비용도 수공에서 내야 되는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 부분은요, 지금 공업용수를 저희한테 2만7천톤을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늦어진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까지 2만7천톤에 대한 공업용수를 줍니다.

수공에서 설계가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본선만 수공에서 깔아주게 되는데, 배수지 랄지 지선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본선만 들어오게 되면 수송이 안 되니까 그 실시설계를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40억 중에 우선 5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길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부분까지는 수공에서 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 배수지 까지 공급하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은 배수지 까지 연결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우리가 설계해야 한다는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배수지까지는 수공에서 해 줘야지.

우리는 지선만 설계하면 되는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본관만 수공에서 하고요, 본관에서 따서 지선 들어 가는건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박길서 의원 지금 국장님 하고 저하고 상황이 좀 다른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실시설계비도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국비를 전액 받고, 그 다음에 홍죽이 이미 추진이 됐잖아요?거기도 따고 들어가야 되고, 검준도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죽이나 검준은 저희가 하고, 은남 같은 경우는 고시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국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설계비 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원인자부담금을 국도비로 확보 하신다고요?

은남 같은 경우나 홍죽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가 내야지, 무슨 국도비 확보를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를 수수를 국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야 되고, 서울우유 같은 경우 옥정동의 열병합발전소. 그러한 상황은 원인자가 부담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공단 같은 경우도 입주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물을 써야죠.

그러면 공단은 원인자부담금 안 내고 공업용수를 써요?

거기 지선 깔아주면 지선 깔아준 부분만큼은 입주자가 내야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선을 깔아주고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만, 지금 수공에서 들어오는 본선 본관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원님?

박길서 의원 그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 5억에 대한 부분만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수공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다시 또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이 5억은 지선과 배수지 건설을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즉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관만 가지곤 안 되니까, 그 설계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공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본선 공급 실시설계용역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2015년도 10월 달에 그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박길서 의원 그렇다면 본선 공급 실시설계가 나와야 지선에 관한 설계가 나올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그거 나오는 시점에 하면 되지, 미리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저희가 수공하고 협의하기를 2015년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설계기간이 18개월이 걸립니다. 행정절차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설계도면을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 지선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수공에서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2018년도 상반기에 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도 그 때 까지 통수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우선 설계가 끝난 부분을 우선 시행을 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같이 병행 해야 합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이 설계가 끝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 것만 2017년 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끝나고요, 수공은 2015년 부터 2017년 말까지 이 공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용역설계 하는데만 24개월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가 1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공사기간은 24개월이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이거 지금 세워도 2018년 개통은 물 건너가는데요?

2018년도 안에 통수 못 하죠.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해서 역공정을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용역을 시행 해야지만 수자원공수 통수를 할 때 저희가 순수 받을 수 있는 역공정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시행 하려는 사항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배수지와 지선도 수공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갈립니다.

본선까지만 광역상수도이고요, 국가에서 30%를 대고, 수공에서 70%를 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상수도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재원이 약 한 340억 정도가 수수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약 200억 정도는 저희가 은남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액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약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140억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렇다면 140억은 우리 지금 관내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 할 업체한테 140억은 받고

○ 수도과장 김성덕 그렇지요. 그 물을 다시 공업용수로 수수 받을 분들한테 기업체라든가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어찌됐든 토탈 34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0억 정도는 국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은남산업단지를 할 때

○ 수도과장 김성덕 국가요. 국비,

박길서 의원 200억 정도는 받고 국비로,

○ 수도과장 김성덕 예.

박길서 의원 그리고 140억 정도는 기존에 있는 공단이나 새로 조성 기 조성 되어 있는 홍죽산업단지나 입주 예정자나 입주된 업체로부터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충당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기 업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낸 그 업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박길서 의원 여하튼 저 혼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는데 이 부분 철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5쪽입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47쪽에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문고지원에 대해서 여기 1억3천 그러니깐 5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경수 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한마당에 2백만원하고요. 전국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뭐 인건비 부분인가요? 여기가,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행사비용에 다 포함 된 겁니다.

박경수 의원 1억3천9백6십만원 중에 1억3천4백만원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요. 그것은 지금 다른 전체,

박경수 의원 본예산하고 다 합해서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박경수 의원 5백만원은 증액 된 부분이고, 1억3천4백은 그러면 인건비나 보조비 이런 부분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전체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운영비라든가 모든 새마을문고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저번에 박길서 의원님하고 같이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하시다시피요.

7월1일 이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경수 의원 7월1일 이후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가 서있는 부분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박경수 의원 다음은 설명서 452쪽에 남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증감액은 3백1십8만9천원인데 여기 인건비 계산한 게 기본급이 2명, 2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옆쪽에 봉암작은도서관 운영비 부분을 계산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인원은 2명인데 왜 이렇게 틀려야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2015년도 기간제 인건비 책정이 상승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급 내역에 보시게 되면은 기간제 평일 근무자하고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지금 날짜가 틀립니다. 그 금액 환산하는데 있어 금액이 다른 부분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은 265일은 이제 낮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경수 의원 105일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도서관 여기도 본 의원이 볼 때 여기도 야간하고 주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된 건가요? 455쪽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모든 도서관별로다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의한 그 금액이 지금 다 도서별도다가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꿈나무 부분도 3명, 3명 평일 근무자하고 주말 근무자하고 비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별로다가 그 내역이 지금 틀립니다.

박경수 의원 도서관 별로 이게 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근무자, 야간 근무자 그다음에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걸 통일 할 방법은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양주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조정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맞추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도서관별로다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7쪽부터 427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설명서 478쪽에 백석읍 공영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읍에서 공영차량을 구입하는 건 2550만원이고, 은현면에서 공영차량 구입하는 부분은 2800만원입니다.

이게 왜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석읍 하고 은현면에 차량 구입비를 했는데요, 차량의 옵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백석읍 하고 은현면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예산을 계상해 준 겁니다.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이거 신청할 때 3천만원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물 주는 것 까지 달아야 한다고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백석읍에서 올라온건 2500만원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박경수 의원 백석읍에서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391쪽 은현면이요, 여기 방수공사를 몇 번째 하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몇 번째인지는...

홍성표 의원 국장님께서 은현면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정말 안전할까요?

이게 방수막 해서 천막 쳐놓고, 지금 이거 방수공사 한다? 이거 방수 못 잡아요.

틈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방수공사를 해요.

지금 여기 전에 면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거기 방수공사 해서 대충 해서 끝날 그럴 공사가 아닙니다.

은현면 건물 안전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사실 여기 지역구의원들 세 분 거기가면 욕 많이 먹습니다.

거기 천막 퍼렇게 쳐져 있는 것도 그렇고, 거기 방수공사가 절대로 못 잡아요.

거기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방문 하셔서 그 건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년간 계속 방수공사비만 주시는데, 실상 가보면 그게 방수공사만 해서 끝낼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은현면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총체적인 걸 한번 둘러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위로이동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9쪽 부터 47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6쪽. 잉여금 및 전입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상 말 나오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잉여금 및 전입금 관리는 하수과에서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이 너무 많은 것 아녜요?

○ 하수과장 김순길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전입금이 아니고 전출금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얼 잡으면 49억원이 되는데, 송추하수처리장 하고 옥정하수처리장 마무리 사업에 한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체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수요금을 올리라는 얘기 같은데...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전입금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이죠.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모자라면 채워주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계속 해서 가요?

○ 하수과장 김순길 작년에 송추하수처리장 하고 백석처리구역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국비지원을 연말에 받게 되었습니다. 25억을 받게 돼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보조금을 또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전체적인 자구노력도 세워봐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남방하수처리시설이요.

이거 자체재원으로만 10억을 세워달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긴급한가요?

○ 하수과장 김순길 이게 역세권사업 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사업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본계획변경 하고 남방처리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구체적으로 지금 역세권이 어떻게 가겠다 라는 방향만 나왔지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 하수과장 김순길 그건 그렇지만 저희는 또 그 사업을 생각 해서 미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 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용역비용만 40억이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 하수과장 김순길 예.

박길서 의원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만 40억이 들어간다고요?

○ 하수과장 김순길 지금 40억을 잡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10억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기본계획수립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녜요?

계획도 잘라서 쓰려고 해요? 10억원 어치 계획세우고 내년에 또 10억원 어치 세우고, 그 다음 년도에 10억원 어치 계획세우고 이렇게 해요?

○ 하수과장 김순길 5년에 한 번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남방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에 맞게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던 걸 이제 역세권사업으로 변경이 되니까, 이것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변경하는 거 어차피 시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경시점이 지금 나름대로 근 5년 되서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역세권개발사업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 하수과장 김순길 그 5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역세권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2개 중에 어떤 거냐고요. 역세권사업 때문에 하는 거냐, 5년이 도래 되서 하는 거냐 이것 중에서,

○ 하수과장 김순길 지금 5년이 도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역세권 사업에 맞추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박길서 의원 5년이 도래하는 시점은 언제에요? 남방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5년이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 하수과장 김순길 2012년 6월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박길서 의원 2012년 6월에 받았으면 2017년 6월이면 또 받아야 되네, 기본계획수립 다시 해야 되네, 그렇잖아요?

○ 하수과장 김순길 예.

박길서 의원 5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면, 그러면 2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중복 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3만 밖에 안됐는데,

○ 하수과장 김순길 설계하는데 용역 하는데 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2년이 소요되니깐 2년 전에 미리 용역을 줘야 된다? 난 그런 계산 못 봤는데요.

아니 계획변경 용역 주는데 그 시효가 5년이라면 5년만에 한번씩 하면 되는 건데, 발주한 날로부터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역 발주한 날로부터, 용역 준공일이에요?

○ 하수과장 김순길 도시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갖고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지금 사업에는 양주역세권사업에 발생 하수처리를 위한 기본계획변경과 남방처리장 시설 건설 시급,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것은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주는데 용역발주 비용을 총액이 40억인데 10억씩 10억씩 잘라서 주겠다고 하니깐 이게 의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5년마다 다시 받아야 된다 라면 2017년 6월에 5년이 도래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 하수과장 김순길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인구 증가라든지, 수질총량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용량이 증설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하수처리장 증설이 가능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의원님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사업설명서를 지금 보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언급되었다시피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되가지고 인구증가나 오염총량제 관련 되서 용량증설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개발에 따른 남방처리장이 증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계획 뿐만이 아니고 남방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이 40억이 나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총괄 발주를 하고 지금 용역기간이 밑에 보시다시피 2016년 4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총괄 발주해서 차후에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국장님 보세요. 지금 1차 추경에서 10억 세우는데, 40억을 총괄 발주해서 2016년 4월까지 용역을 끝내시겠다는 얘기, 결론은 그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40억인데 어떻게 총괄발주 이거 여태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거 저희들은 이거 알지도 못해요.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을, 4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처음 봤다고 이 사업 내용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지금 총괄발주 운운하고 이게 나중에 총괄발주 해놨다가 이거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예산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이 얘기 나중에 지금 국장님이 소관 부처 국장님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들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과잉투자하고 앞서가는 것 같더라, 너무 앞서간다. 개발계획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허허벌판인데 이미 우리는 준공 시기가 돌아왔고, 그런 사업들 많지요?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시험 가동 중이지요? 일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계획에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곧 하잖아요. 2천세대 들어왔는데 처리는 한 9만 세대 들어 올 거 다 해 놓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너무 과잉투자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것 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담당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내가 사전에 전제를 깔았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의원 지금 배수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 7만2천톤 정도 처리하지요? 현재 시점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의원 그런데 옥정배수지가 지금 7만톤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4만톤 짜리지요. 그러니깐

박길서 의원 4만톤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의원 담당팀장은 7만톤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던데요. 옥정배수지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남방하수처리장 설계용역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들이 시기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 건 분명히 맞지요. 계획대로 간다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 건 분명히 맞는데 가뜩이나 돈이 없어 갖고 지금 가용예산 짜내고 짜내고 이러고 있는 판에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앞서 간다. 너무, 이런 부분이, 지금 기반시설 부분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꼭 말씀을 드려, 지금 현재 가동율만 보면 60%도 안되잖아요.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 4만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7만톤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일 공기업을 하시면서 말씀주실 걸로 이제 알았었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깐 말씀드리는데,

박길서 의원 그래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 배수지가 됐건 옥정처리장이 됐건 이제 그게 전부 LH우리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와 연관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어차피 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그러다보니깐 입주가 안되서 그렇지 그 사항이 만약에 진행이 안되서 그때 당시에 착공이 안되고 공사가 안됐다면은 그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앞으로 이런 계획 수립을 하실 때에 시기를 좀 맞추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지 않다보니깐 사업부서에서는 뭐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라고 하지만 진행해 놓고 보니깐 과잉투자를 해 놓은 것 같더라 그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더라 지금 현재, 현재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 하수도 지금 설계비 부분은 지금 가지 않으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이거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이 추경에 넣는 시급성도 있다 라는 거를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요, 시간도 오래 됐고 하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천3동에 있는 양주체육복지센터, 그게 1차 추경 예산에 안 섰네요?

책자에 없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만은 아직 반영을 못하고 국도비가 진행 되는 대로...

○ 의장 황영희 그럼 작년에 국도비 안 섰습니까?

작년에 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섰습니다.

○ 의장 황영희 작년에 추경 때 20억 5천만원 예산 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 의장 황영희 올 해 본예산 얼마 섰어요?

약 44억 정도 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 의장 황영희 이거 내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걸 보면 내년 준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장 황영희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내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한다면 1차 추경 때 세우고, 2차 추경 때 세워줘야,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줘야 내년에 준공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께서 회천노인대학 입학식 때 노인회관을 내년에 넓은데로 꼭 옮겨주겠다는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철거는 다 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30억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의원들이 답변을 할게 없어요. “이거 내년에 한다는데 의장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럼 저는 시장님이 한다니까 “하겠다.” 이런 말씀 밖에 못 드려요.

아무튼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꼭 좀 예산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세워가지고, 내년엔 준공을 못 하더라도 후년에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우리 양주시가 조기집행이 몇 등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의장 황영희 조기집행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도로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도비, 업무자료에 보면 200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안 한게 144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정~봉양간, 선암~하패간 그 분들 지금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도 돈이 있어도 양주시가 보상을 안 해. 그거 이자 늘리려고 안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이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왜 명시이월 시켰는지, 그리고 조기집행 꼴찌.

이런 것은 그 분들도 보상을 빨리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은 서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율정~봉양간 도로 72억에서 70억을 보상을 안 했어요, 70억을.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정~봉양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다보니까 회암동에도 세 분이 공여지사업법에 의해서 한 13억 정도 되는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으나 안돼서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지금 보안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로 해서 일부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러면 이거 국도비 보고할 때 거짓말 하신거네요?

이거 자료가 72억중 69억3839만원이 안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하셨는데, 이거 자료 틀린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건 아니죠, 명시이월 된 걸 가지고 보상을...

○ 의장 황영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빨리 보상을 해 줬어야죠.

조기집행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지난해에도 저희가 보상을 줄 때, 보상을 4차로로 하면서 여태 그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럼 그 면은 보상을 받지 않겠다, 그게 한 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공승락을 다 저희한테 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건데, 올 해에 와서 나머지는 보상을 거의 다 했는데 큰 금액의 세 분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안 했고, 또 내천사거리 주변에도 금액이 상당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럼 작년도에 보상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먼저 해 줘야죠.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도 보상을 안 주는게 아니고,

○ 의장 황영희 작년에 보상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보상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먼저 보상을 해 줘야죠.

어차피 그걸 보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올 해 100억입니다, 100억.

미군공여지법에서 50억, 본예산에 40억, 추경 때 10억. 그럼 100억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0억 예산 중에 144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기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님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심사가 끝난 국과장님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은 이유가 이 조기집행을 빨리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을 정말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676억이지만 ESC 물가상승률을 다 따지면 8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250억 하고 LH에서 300억 받아 가지고 550억 가지고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800억을 무슨 수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 의장 황영희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럼 율정~봉양간. 예를 들어 도로로 그렇게 따지면, 300억은 왜 다른 데다가 쓰고 거기에다간 왜 안 썼습니까?

LH에서 300억 받아서 거기다가 썼으면 도로 확포장 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기집행을 빨리 하라는 얘깁니다.

하여간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만 뭘 따집니까?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율정~봉양간 300억을 LH에서 다른 데에 쓰고 왜 거기다가 안 썼습니까?

그 쪽 선거구 의원들은 갈 때 마다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올 해 100억을 받았으면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보상 받게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전 분야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9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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