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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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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4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3.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개의)

1.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위로이동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 까지 하고, 위원으로는 김종길 의원, 박길서 의원, 홍성표 의원,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이희창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5년 6월 22일 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종길 의원, 박길서 의원, 홍성표 의원, 정덕영 의원안종섭 의원, 이희창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특위에서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4.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5.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양주 시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시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채택 제안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제안심사 및 채택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제안시상 등급 확대 및 부상금을 인상조정, 세분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市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목적, 정의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정관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8일부터 4.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안 제4조1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중 성과보상 관련사항을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고, 별도로 규정된 양주시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부터 4.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한 공무원 제안제도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의 접수와 심사, 채택, 인사상 특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로 본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시정에 접목,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제안의 경우 채택된 제안등급에 따라 3백만원 이내의 부상금을 지급하며 공무원 제안의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등급에 따라 특별승급(호봉승급)이내의 인사특전과 3백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제도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인사특전과 성과상여금은 타 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특전규모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등 4등급에서 노력상을 새로이 추가하여 5등급을 세분화하였으며 2백만원 이내에서 정하였던 제안 등급별 부상금을 3백만원 이내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하였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최대금액인 1천만원 이내에서의 성과금 산정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양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운영과 평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6항과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기획예산과)와 주무부서(사업부서)가 분담하도록 표준조례안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 유일한 실정으로 조례에 역할분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의정협의회 시 제시되었던 안 제4조의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사항은 의견대로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시정발전 등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 제정(안)은 「양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보상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로 따로 운영하던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성과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립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양주시 자체평가와 중앙 및 상급기관 평가, 예산 절감이나 세입증대, 제도개선, 국도비 또는 민간재원 확보, 소송 승소, 시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기관‧부서를 시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심사를 위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두되 양주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의 실무적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4.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5.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법제처 권고 사항인 현행 상위법령과 불일치 부분을 정리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의 단서에서 납기 연장에 의한 납세 담보제공의 제외 조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하고자 하며,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 규정에 일치 시키고자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연장 하는 것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5년 2 월 6 일부터 3 월 2 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바로잡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으나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의 공고기간을 준용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관리과)

(10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 윤석배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양주시의 현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및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아울러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안 제4조의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안 제6조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안 제8조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지역 등, 안 제9조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안 제12조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5년 4월 22일 의정협의회 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상위법 중복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결정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와 안 별표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L당 8원으로 정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허가, 신고대상 시설은 L당 12원으로, 신고미만 시설은 L당 5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현행 제1조부터 현행 제10조까지의 규정중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상위법 중복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시 향후 5년간 소요경비는 약 62억원으로 이 중 사용료 수입 예상액 24억원을 제외한 38억원은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의 사용료는 의정협의회시 제시된대로 수집‧운반수수료는 L당 10원에서 8원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는 L당 10원에서 12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주거밀집지역”의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은 의견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관리과)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

(10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4.11.11.)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에 대하여 市에 위임된 사항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허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2호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제출시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동의서 제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 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22의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자연취락지역 내에서 식품공장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작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던 것을 식품공장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 별표22의 자연취락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입지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11월11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 11. 11)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식품공장”이, 자연취락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요양병원”이 각각 추가됨에 따라 이를 안 별표15, 안 별표16, 안 별표18, 안 별표22에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10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심영종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 종류는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소규모 공단 운영․관리, 마을경로잔치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기존에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재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양주시장이 폐기물처리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조성대상과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이미 추진중인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기금의 용도를 소급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급적용 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 소급적용을 규정할 경우의 실익이 무엇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주와 동두천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폐기물 반입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촉진법시행령 제25조에서 허용한 최대비율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주민지원 사업인 “소규모 공단”(소득증대사업 – 상공업시설)과 관련있는 “소규모 공단 운영‧관리 사업”을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소규모 공단은 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사업으로 조례로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조례 운영시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립도서관)

11.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립도서관)

(10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시립도서관장 박종면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개관한 양주희망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 전반의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독서문화진흥 조항의 삭제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 건축한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6세 미만 유아의 도서관 이용제한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를 삭제하고, 기존 3년이었던 도서관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작은도서관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장으로 추가하여 최근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일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재정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양주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그간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증가 및 활성화로 인해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자 대비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독서소외지역보다는 아파트 지역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바,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오는 7. 1부터 이동도서관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 내용상에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위탁소지가 내포되어 있고, 조례내용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제약이 따라 부득이하게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52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과 8개의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등을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사회현상을 볼 때 주민들에게 좀 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동도서관의 현 운영실태와 변화된 독서풍토를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동 사업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붙임1의 ‘해당 조례 문제점 및 폐지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8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조례 폐지가 아닌 이동도서관 운영 중단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함에 따라 그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견내용 및 미반영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도서관법」과 중복된 조항과 「독서문화진흥법」상 위임없이 정하였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항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제5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5장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기능을 명시하고 「도서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등록된 시립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행 제14조 제3항의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만 6세 미만 유아의 도서관 이용 제한”과 현행 제15조 제2항의 “이용자의 변상금 징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3조 제4항에서는 시민들의 도서관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서관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으나 이는 「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5년 본예산 기준 양주시의 문고(작은 도서관) 지원예산은 38백만원 수준으로 32개 문고(등록 : 58개소)에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요인은 없으나 문고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늘리고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도서관인 이동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로서 이동도서관의 설치, 운영,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동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양주시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조례 폐지에 따른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경우 차량 소유권과 직원 임용,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반면 양주시에서는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권한만 가지고 있어 공립보다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가까울 것으로 공립 도서관으로 보아 민간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립 도서관으로 육성할 의사가 있다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연간 대출도서권수는 69,203권으로 일 평균 277권(250일 운영시) 수준이며 이용수요는 대부분 아파트, 군부대 등으로 실질적인 취약지인 자연부락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은 매우 낮아 지속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민간위탁경비는 2014년 180백만원, 2015년95백만원으로 연간 180백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나 이동도서관 폐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절감예산의 일부를 작은도서관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립도서관)

11.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립도서관)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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