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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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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전체 소관 부서


일 시 2015년 7월 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전체 소관 부서


(10시02분 감사개시)

ㅇ 전체 소관 부서위로이동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평생교육체육과, 개발민원과, 여성보육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주택과, 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출석부서 전체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 소장, 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 답변은 국장 및 소장이 하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문위원의 양해를 얻어 각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지난 감사일정에 미진한 분야의 보충질문이나 간단한 추가 질문 위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든 두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관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1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관리의 문제점은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공원이 저희가 도시화 되다보니깐 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서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공원은 많고, 관리 인원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 문제 때문이라도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특별하게 어떤 공원을 정해놓고 우선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용률이 많고 이제 훼손 정도가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빈번히 많이 이용하고 이러는 지역들이 좀 있고 그런데도 관리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는 인원도 좀 적고 그리고 장비를 좀 현대화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공원 쪽에 인력으로만 지금 하는 추세다보니깐 그런 걸 점점 구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예초기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초기 작업하는 게 무진장 힘이 듭니다.

그러면 공원이 넓거나 좀 평평한 이런데 있으면은 요즘 그 앉은뱅이로 되서 잔디 깎고 이러는 기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좀 사서 힘을 좀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해야지 않나, 조그맣고 좀 협소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예초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예초기로 돌리시더라고, 그러면은 뭐 사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할 거리는 많고, 너무 사람을 더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기계를 좀 현대화시켜서 일의 어떤 능률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겠지만 인원이 적어서 좀 덜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을 한다든지, 기계를 현대화시켜서 반드시 공원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가로수도 관리가 잘 안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가로수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서 공사를 하든 뭘 해서 다 우리 시에 넘어오고 그러면은 나머지를 관리하는데 애초서부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좀 도출 되는 것 같아요.

쉬운 예로 우리 홍죽산업단지 들어가는 그쪽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곡리 가는 길, 단촌삼거리에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가로수들이 많이 죽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준공 시기를 맞추다보니깐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시기에 나무를 심다보니깐 고사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를 다소 조정하더라도 나무를 심을 시기에 심어서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잘 관리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전에도 그런 고사목이 많이 생겨서 그걸 좀 알아보니깐 그 가로수가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한그루에 몇 십만원씩 가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 십그루 하면 몇 억씩 가요. 한번 공사를 하는데, 이 관리가 허술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각한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초에 심을 때 그런 바닥에 기초적인 바닥에 폐공구리 라든지 들어가면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뿌리를 못 내리거나 그것을 문제점이 되서 고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파헤쳐봤었어요. 그런데 폐공구리라든지 원만한 흙이 형성 되서 뿌리가 내려앉아야지 이게 크는데, 그런 걸림돌들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어느 정도 저기하다가 고사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헛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에 보면은 폐목재 그 재활용폐기물업체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인지 아시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어떻게 행정처분 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가 그 업체가 폐목재를 갖다 파분쇄를 해서 소각 연료로 납품을 하는데

정덕영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폐목재를 갖다가 파분쇄를 해서 소각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잘 안되다보니깐 지금 양이 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소장님 허가를 내주고 뭘 하면 정량이 있습니다. 정량,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거기가 얼마큼 싸놓을 수 있는 정량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허가 사항에 3천여톤 됩니다.

정덕영 위원 3천여톤이요?

그런데 얼마 쌓여져 있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가 단속 점검 나갔을 때 1만4천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일부 방출을 하고,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겁니다.

면적이 나와 있죠?

허가사항에 얼마만한 면적에 몇 톤을 적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거기 몇 평이 허가가 난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부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덕영 위원 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실질적으로 민가하고는 좀 떨어져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주의 관문입니다.

입구에, 철재 휀스의 높이도 엄청 높은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위에다가 차광막을 만들어서 안 보이게 뭘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미관을 다 버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까지 하고.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불법적으로 어마어마한 3천톤의 인허가가 났는데 1만4천톤을 적체를 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누가 봐도 봐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의회에서도 관계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이 반출을 하거나 어떤 법의 규모에 맞게끔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더라는 말씀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처분도 일부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조치 명령을 해서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우지 않을 경우에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제출토록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애초에도 3천톤의 분량에 대한 이행보조금 보험 받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만4천톤을 방치를 해서 실제 그 업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을 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고스란히 우리 세금 가지고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3천톤 이상을 못 사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1만4천톤이 쌓이도록.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업체가 잘못돼서 도산이 된다든지, 잔뜩 야적을 해 놓고 나쁜 마음을 먹고 없어지면 방치된 상태로 시간도 오래 가야 될테고, 세금으로 그걸 치워야 되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예를 들고 얘기를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집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받을 때도 1.5배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그 측량한 결과의 물량을 보증증권을 받는 상황인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소장님 답변은 1만4천톤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정덕영 위원 그럼 1만1천톤을 받아야죠, 3천톤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꼭 그게 방안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제거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그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사업장도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1회 산업에 대해서는 초과물량에 대해서 전량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받았고요, 참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청취불능)그런 업체들은 측량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허용 보관량 이상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어디 지적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고유의 업무가 이러한 사항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야적이 잘못되거나 뭘 해서 침출수 등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광역철도가 지금 관보에 게재가 됐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직 안 됐고요, 국토부에서는 어제까지 6월 달 안에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관보 게재 되기 전에 자료 누출을 해도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사실상 관보가 게재돼서 고시가 되어야지만,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26일 날 터뜨렸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의도적으로 터뜨린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기 자료가 인터넷에 게재가 되고, 저희한테 여러 기자들과 시민들이 문의전화가 와서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전화가 온다고 해도 털어낼게 있고 감출게 있지.

7호선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7호선을 훼방 놓자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니, 훼방은 아니고요.

이희창 위원 이게 치적쌓기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난리난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국토부에서 싫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실무자들이 지금 불려가서 야단맞아서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광역철도 되는건 누구나 다 원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 한마디라도 거들고, 우리 시민 연대나 또 정성호의원님이나 정말 우리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을 그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29일인가 30일 날 관보 내기로 했었던 거? 그런데 여태 안 냈잖아요.

이거 원인제공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광역철도를 지정을 해서 10여년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 BC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그 때 광역철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로 BC분석 해 가지고 두 번 다 안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지부진 하고 여태껏 끌고 오던 것 아닙니까?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철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주장을 제일 먼저 소리를 낸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그 시민들을 대변해서 정말 정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자료를 만들고 고생을 한건 이해를 하지만 큰 틀에서 움직인건 정성호국회의원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양주신도시카페에 7호선을 위해서 이래 이래 했다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오픈을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양주시에요.

뭐, 이거 시장 치적 만들기 위해서 강호습 과장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국장 돼요? 이렇게 하면,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건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지나치지 않지요. 지금, 우리 양주의 일을 지금 그르치고 있는데, 아니 공직자 30년 넘게 하신 분이 관보에 게재되지도 않은 거를 언론에 퍼트려요? 그리고 언론에 지금 뭐라고 썼어요? 지금? 양주시 시장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끌어냈다. 이게 양주시 공무원들만의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언론에 뜬 거 다 스크랩 해 놨어 이만큼, 오늘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이거 다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직자 맞아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관보 게재되고 고시 떨어지고 나서 이거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국토부에서도 그럽디다. 내가 어제 전화해 보니깐,

의원실에서 이걸 터트렸으면 정치인이 터트렸으니깐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아니 어떻게 공무원 이걸 터트리냐고 이렇게 말합디다. 내가 어제 국토부에 전화하니깐,

그리고 시민들한테 시 공무원하고 시장이 나서서 이걸 이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사무관들이 다 불려가서 야단 맞아가지고 양주한테는 어떤 일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7호선을 막는 일이지, 이게 7호선을 이끌어내는 일이냐고 이게?

○ 교통과장 강호습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인터넷에 유포가 됐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인터넷에 유포되고,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기자들이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희창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 내가 한번 올라 온 거 그대로 이거 읽어줄까요? 낱낱이 읽어줄까요? 어떻게 나왔나?

○ 교통과장 강호습 저도 다 봤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터넷에서 유포된 거는 광역철도 지정해서 이렇게 협의를 위한 회의를 했다는 거 이 정도 내용이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준 거는 시가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기재부하고,

왜? 양주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듯이 하면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그 공무원들 질질 끌려 다니고 야단맞아 혼쭐이 나니깐, 이거 관보 터질 때까지는 좀 조용히 이것을 좀 있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모양으로 터트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걸로 해서 기재부나 국토부에 몇 번 갔어요?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여러 번 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러 번 한번 대 봐요? 몇 번 갔나,

그리고 아니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을 실어 줬으면 그럼 이왕 하기 좋은 말로 그러면 국회의원실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협조가 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치인을 팔았으면요. 오히려 국토부 사람들도 직원들한테 야단을 안쳐요. 의원들 이름을 팔았으면은, 이렇게 해 놓으니깐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 하위직 공직자들만 야단맞아서 지금 징계 먹게 생겼단 말이지요.

여기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이동섭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7호선에 벌써 몇 년째 여기 한 자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상들이야 그 자리 왔다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실무자들은 이거 매듭질 때까지 거의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만 일 열심히 하고 징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양주 발전추진심의에서, 우리 시장님 뭐라 그랬지요?

노인네들 잔뜩 동원시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어제, 강호습 과장 어제 설명 잘 했지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이 없어서 내년에 선거 때는 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나 야당의원이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서로 다 선후배고, 인맥 다 있고 해서 이런 심한 말 한번 나 5년 되도 이런 말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남이 해놓은 것도 결국은 떨어지면 다 내가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아니 시민들이 바보에요? 다 돌아서서 욕하고 전화 왔어요.

아니 일은 다른 놈이 했는데 지가 했다 그럽디다. 노인네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올바로 전달을 해야지요. 올바로, 정성호가 어떻게 해서 도와줬으면 아! 정성호의원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고 우리도 그래서 의원님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참 우리도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다. 이렇게 해 줬어야지, 거기서 일해 준 놈 정성호는 이름 쏙 빼고 시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아니 돌아간 노인네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나 어제까지 이거 몰랐어요.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이거, 지금 사람들 무식하지 않아요. 노인네들이라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다 의식이 깬 분들이에요. 그걸 그냥 억지로 다 동원시켜서 이장, 통장 다 불러가지고 강제로 동원시키고 어제 통장들 몇 명 왔어요? 2명 밖에 안 왔잖아요? 다 안온 거예요. 그 사람들, 마지못해서 눈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그게 뭐하는 행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산북동 도로 누가 이끌어냈어요? 그것도 다 과장님이 했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그거 도로과지 진짜, 그것도 기사를 그따위 쓰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 관군 협력관이 오죽하면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시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거 위원님이 정성호 의원님실 부탁해서 이렇게 통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까지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거를 같이 한 사람을 같이 넣어주면 누가 욕 하냐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일을 그르치냐고요? 여기 지금 댓글 올라 온 거 한번 읽어줄까요? 여기 댓글 올라 온 것들, 여기 조회수가 13,000명이 넘어요. 이게 다 조회 올라 온 것들이에요. 글, 여기 누가 했냐고 이렇게 시장이 했다고 댓글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시만 정성호를 인정을 안 해, 다 시장하고 그 직원들이 다 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깐 모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역세권도 봐요. 2010년도에 내가 의회 들어와서 5분 발언, 시정질의 다 해 가지고 그 평수 줄여서 하라고 그렇게 목을 터져라 외칠 때 그걸 그냥 80만평 유지하다가 두 번, 세 번, 펑크맞아서 결국은 저렇게 평수 줄여서 30만평, 20만평, 지금도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오는 것도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냐고요. 그냥 능력이 안 되면서 그냥 누가 좀 도와줘서 잘되면 다 내가 했소 하고 치적 쌓기나 하고, 자! 우리 시장님도 보세요. 지금 2010년도 같이 당선 되가지고 그때도 선거 법에 걸려가지고 모 직원 대신 빵 가서 간신히 살아났어, 지금도 봐요. 시장의 역할이 지금 맨날 소송이나 끌려 다녀야 시장이 역할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에 왜 걸려요? 부풀려서 걸린 거 아닙니까? 부풀려서,

안됐어요. 저도 참, 같이 정치하면서 이런 일로 끌려 다니는 게 참 측은하고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참모들이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쓸데없이 업적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고생 시키냐고요. 그랬으면 지금도 보세요. 김황식 총리를 나 살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로 선임했어요. 그 양반들 쓰려면 돈 비싼 거 않아요. 전철7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만난 적 있어요? 돈 써서 좀 만나지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전철 7호선이 중요한데, 역세권이 중요한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도와줘서 되면 노인분들 붙잡아 놓고 “이거 내가 했소.”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오죽하면 전화해서 괴상한 소리 듣고 왔다고 이런 얘길 다 합디다.

내가 무슨 발언했는지 그 분들이 들려준 얘기를 전화상으로 녹음까지 해놨어요.

왜 그렇게들 일들을 하냐고요, 어쩜 그렇게 일 좀 한걸 표시 좀 내서 ‘줄이나 한번 잘 서볼까?’ 그런 식으로 근무들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동섭팀장이 그동안 고생한거 알아요.

자기 다칠까봐 지금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어차피 내일모레 퇴직할 과장님들이야 다치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평생 공직생활 하셨으면 내 부하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줄 생각들을 하셔야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된 말 있어요?

변명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이희창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7호선 광역철도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정성호국회의원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항상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 신문에 한 줄 안 들어가서 노여워하신다면...

이희창 위원 아니요, 신문에 한 줄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관보가 게재 되기 전에 치적을 쌓기를 위해서 터뜨린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인터넷이나 신도시카페에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목요일 날 저녁 때 올라왔는데 조회수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 기자분들도 물어보고, 시민들의 전화도 빗발치고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겁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번에 동두천도 좀 보세요, 동두천에 작지만 국가산단 지원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은 다 났지만 관보 게시되기 전 까지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정치인들이 떠들고 소문 내는건 죄가 안돼요.

그렇지만 공직자들은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보게시 되기 전에는 말 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칠 일이 없어요, 아니면 말고니까.

하지만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정치 하시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라고요, 우린 얼마든지 해도 돼요.

비슷한 얘기, 정치인들은 회의가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라고 해도 다칠 일이 없어요.

공직자분들이 뻔히 알면서,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그걸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9번국지도, 지금 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도 처음에 4차선으로 해 가지고, 다 준비해 가지고, 건남개발한테 다 당한 것 아닙니까.

4천5백 들여서 백석신도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엔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험도로개선이니 뭐니 그것도 5백억이 넘어가면 BC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결국은 안 돼서 결국 정성호의원이 1천억까지는 BC분석을 안 받게끔 법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양주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현행법으로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서로 공을 나누고 그렇게 가야지 그걸 ‘뭐든지 잘 된건 내가 했소, 잘못 된건 저놈이 했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폄하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게 강제동원이지, 강제동원이 별거예요?

그 통장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귀찮아 죽겠다고, ○○씨가 계속 전화를 몇 번씩 해서 나오긴 했는데, 온 사람도 그럽디다.

어쩔 수 없이 눈도장 찍으러왔다고, 와도 좀 이해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앞으로 제발 그런 동원 하지 마시라고요. 다 SNS 통해서, 신문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양주시가 잘한 일은 이제 말 안 해도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돈 안 들여도 돼요.

그 동안에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양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행정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따끔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되새겨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양주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철1호선 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동두천 쪽에서는 말로는 증편해서 연장운행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속내는 양주역에 있는 전철이 44회 오는걸 거기까지만 가져가도 그네들은 배차시간이 단축이 되니까...아마 어떻게 보면 그걸 노린다는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자료에 보면 증편 하는데 300억 하고, 운영비 한 13억을 했을 때 증편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게 증편없이 연장은 안 되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과장 할 때도 한국철도공사를 여러번 찾아갔었는데, 철도공사 쪽에서는 증편 없이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차량배차간격 문제 때문에 하류 쪽, 그러니까 양주역 밑으로의 승객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증편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안종섭 위원 결국 돈을 더 내라는 얘기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 입장에서는 박길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깊게 국가에서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해줘야 한다 라고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철도공사 쪽에서는 자기네가 지금 갖고가는 계획 이외는 전부 다 지자체에다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떠넘기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 철도1호선을 놓을 때도 시군에서 부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양주역에서 하루에 환승하는 이용객은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됐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8500명 정도 입니다.

안종섭 위원 덕정-동두천 까지는요?

○ 교통과장 강호습 하루에 덕정역이 1만4천명, 덕계역이 4천5백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물론 연장이 되면 덕정역이나 이런 데에서 환승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필요하긴 한데,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배차간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은 상당히 더 해요.

일부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우려를 해서 인터넷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한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연천이야 2019년까지 공사를 해서 정상운행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길더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편 없이는 연장운행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도공사 쪽에서는 지금 양주역까지 오는 부분은 코레일도 오고 메트로도 옵니다.

메트로도 오기 때문에 그 배차 간격이 가깝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증편 없이 지금 덕정역은 구조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면은 동두천까지 가야됩니다.

동두천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양주역 밑으로의 승객이 이쪽 양주역 위쪽으로 그러니까 덕계, 덕정, 동두천까지 그 승객이 하류 쪽에 있는 승객에 비할 때는 거의 많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철도 쪽에서는 그걸 운영했을 적에 하류 쪽에서 발생되는 민원 그 부분을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 주려면은 반드시 증편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편 없이는 철도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철도청 의지가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듣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시에서는 그 증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걸 댄다 그러면은 차량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도 늘리게 되면은 그것도 거의 한 3백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1년에 운영비 정도도 한 1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를 시에서 부담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은 동두천에서는 셔틀 쪽으로 얘기하는데 셔틀을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도 다 지자체에서 대라는 얘기인데 그 비용을 대가지고 효과, 셔틀 같은 거는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와서 양주역까지 온다면 모르지만은 의정부 까지 간다 그러면은 내려서 또 걸어가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갈아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고, 아니면 그냥 바로 타는 지점에서 바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거를 원하는 거지, 뭐 셔틀 이런 거 부분은 그렇게 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안종섭 위원 예, 국장님 답변대로 증편 없이는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개발민원과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허가가 나가서 산지를 다 훼손했어요. 정석적으로, 그리고 또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까는 현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개발민원과장입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을 천평을 허가내고 천평을 산림훼손을 했어요. 다 준공 끝나고 나서 다시 산림훼손을 또 하는 거예요.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광적면 우고리 지역에 3군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산북동, 그 다음에 야적장 부지로 해서 회천에 원기업이라고 해서 봉양리 지역에 지금 나간 것, 그 정도 선으로 지금,

큰 규모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큰 것만 그렇지만 과다하게 안 까고 한 몇 백평씩 이렇게 산림을 절취한데가 무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로 많지요? 우리 양주시에,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불법건축물은 저희 개발민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불법건축물이 많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불법건축물은 사실 현재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 방향을 우리가 단속 위주의 그런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야기 시킨다거나 상대성 있을 때에 그 고발 진정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라든가, 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공장 생산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정 고발이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혐오성이라든가 등 주위의 환경을 저해한다든가 그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좀 보니깐 돈 있는 기업체 양주시에서 기업을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런 불법건축물들을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수도 줄어들고 안 걷히고 그러는데 사실 있는 사람들이 더 불법건축물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실정을 어느 정도 아시지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계도를 하셔야지요. 계도를 하셔서 빨리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세금도 내야지요. 그분들 돈 많이 벌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서 세수도 증대 시키고요.

아무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것 좀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도하리 산 4-4번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분명히 민원서비스 국장님이랑 도시환경사업 소장님이랑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국장님, 소장님이랑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건을 말씀들을 조금 해 보셨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사무감사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요.

홍성표 위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두 국장님,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거를, 또 재탕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이게 사실 시민이 불편해지면 안 되거든요.

좀 각기 다른 국장님이랑 소장님이 계신데 제가 우리 양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꼭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홍성표 위원 그 허가에 대한 건이요. 그 공장 산4-4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 저희는 개발민원 쪽에서는 토지의 변경이 오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은 사실상 우리 그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이 의견을 딱 이렇게 일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행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행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해 지는데 그 5미터 되는 데에다가 왜 허가를 내주셔서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5미터 되는 도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구간이 5미터인데 그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허가 나간 거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계시나?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렇게 5미터라도 그 인증을 해 주면은 그게 허가가 나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5미터냐, 6미터냐 라고 했을 적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지, 어떤 구속력 쉽게 얘기해서 6미터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 1만 제곱미터가 넘고 땅도 큰데, 허가 난 것도 맨 처음에 쪼개기든 뭐든 1차 면적이 8천 제곱미터가 넘는데...그럼 도로가 6미터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미터가 안 되도록 법에 다른 예외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가는데, 저희 개발민원쪽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안 된다는 의견이 없다면 가급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법에 명백히 안 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곤 허가를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사업자가 민원대기서비스기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와서...이런 규정이 있다 라는걸 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저희가 종합검토의견을 내면서 현재 도로 폭 일부 구간이 제가 보니까 24~25미터 되거든요?

홍성표 위원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진입로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내려온 관계 규정에는, 법적으로다가 갖춰야 할 6미터가 안 되더라도 교통량이라든가 모든걸 감안해 가지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내줬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규정 좀 줘보세요.

(관련 규정 제출 후 검토)

이건 그냥 완화잖아요, 완화.

‘6미터로 하여야 한다. 완화 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녜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크게 허가를 내러 들어오면 내주실 거예요? 도로가 5미터인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 해줘요? 공평하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이라든가, 인근의 주민들이 많다든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해주지만, 이와 같게 해줘도 된다는 쪽으로다가 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죠.

홍성표 위원 아니, 법적으론 안 되는 것 아녜요?

심의위원회에서 편법을 해서 쓴 것 아녜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에서는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건축법에 도로개발행위를 할 때 6미터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면 지역의 도시계획지역에 의해서 도로확보에 대한 제재 기준은 없어요. 개발행위 규정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규정에 6미터가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다’ 이 기타규정이 있단 얘기죠.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냈다는 얘기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도로 폭이 4미터가 되는 데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내주실 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견만 낼 뿐이지, 거기선 가타부타 할 수 있는건 아니라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의견을 내주는데..‘여기는 교통량도 많고 주변에 건물들도 많아가지고 반드시 6미터로 해야 된다’ 이랬으면 저희가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데,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도로, 허가된 지역에서 나올 적에 양쪽 도로가 보여요?

한 군데라도 보이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T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나와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쪽 면이든.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담벼락에, 공장에.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러한 상황을 지금 도로부서에서나 관련 부서에서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조건부로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아니고,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해 줄 방법이 없단 얘기죠.

저희가 그런 걸... 도로, 농지, 산림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 하는게 아니고, 그 분야에서는 또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민원을 돌릴 때 거기서 그러한 의견이라든가 조건부를 내주면 그 조건부로다가 나가든지 아니면 들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그 음식폐기물 재활이 들어가면서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랑 민원서비스국장님이랑 같이 하신거 아닌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인허가 처리를 할 때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개발행위가 나가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입지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주관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홀치 않게 냄새라든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홍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2014년도에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사실 근자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광적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허가 나가기 전엔 민원서비스국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쉽게 말씀 드려가지고 동물 장례식장 건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환경사업소장님과 협의를 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건이 들어오면 우리 소장님, 또 관련 과장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했어요. 법에는 다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안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된거라 저도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얘기를 좀 하자’ 라고 했었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이 ‘법 위반을 해서 허가를 해줬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답변들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시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옥정동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이걸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어린이집 연합회장님과 몇 번 미팅을 하고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시겠네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것 까지는 질문을 안 드리고, 우리시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시의 입장은 어린이집 하고의 관계, 유치원하고의 관계. 참 묘한 관계에 있지만 어쨌든 사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청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기존에 의무적으로 설치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설 유치원 한 384명의 정원을 가지고 내년도 3월달에 개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도 공문도 계속 보내고 또 수시로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비록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율정초등학교 또 천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 해서 내년도에 단설 유치원까지 개설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개설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저희는 거기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주 완고하기 때문에 384명에 대한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라도 단계적으로 인원을 좀 작게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문제가 언제 대두가 됐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접하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이건 한 2011년도부터 이게 얘기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렸고, 실질적으로 법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단설 유치원을 해야겠다. 해야지요. 법적으로 맞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그 기관도 양주 시민이고, 보호할 대책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껏 큰 조치가 없었다. 이게 문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어린이집 몇 개 있냐? 이거 질문 드리면 뭐합니까? 뻔한 걸,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14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다 정원이 차질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구지정 되서 지금 공동주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다 들어차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할 겁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의견을 주고 완급 조절을 해서 분명히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또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가는 것도 조절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이게,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맞지 않지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런 과정에 같이 계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뭐라고 답하셨어요? 시장님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단 교육청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단설유치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면담했을 적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게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 주셨어야지요.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뭐에요.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가 지금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금년도 3월달에 개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1차 변경을 해서 금년도 9월에 개원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덕영 위원 개원 시기를 늦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거 뭐 인원하고 이런 말씀을 다 드려서 얘기를 할까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아니 우리 양주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공립 유치원 많이 선택합니다. 선호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호해 줄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도 조절하고, 반도 좀 조절하고, 인원도 조절하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소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여러 번 탄원서 보셨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얘들 가르치는데 매진해야 될 시간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가지고 이런 걸 만들고,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시장님 쫓아가고, 의회 들어와서 의장님,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해야 겠냐고요.

파악이 됐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달라고 아우성을 해도 이거 대책이 안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계속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교육청도 일단 개원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을 하더라도 아까 단계적으로 뭐 학급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구의 원아는 안 받고, 옥정지구의 원아들만 받는 방법, 또 통합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방법 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 인근 원아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무튼 최소한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진작에 일처리를 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까지 탄원을 넣고 문제 야기를 시키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탄원서에 나와 있는 거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딱히 결론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 그 협의 중에 있고,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일부 지역을 뭐를 해서 하겠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크게 지어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또 그런 학급에 그 정도 인원을 뭐를 하는 단설 유치원이 생긴다 그러면 개원 해 달라고 난리에요. 다 해갖고, 쏠림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급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특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설 어린이집들은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쪽 지역만 해서도 통계자료 갖고 있습니다.

0세 7세까지가 1,000명도 안 되요. 단설 유치원에 384명, 사립 유치원에 한 206명, 590명 입학해 버리면 나머지 400명 정도 남습니다.

400명 가지고 14개 유치원에서 받아야 되요. 다 문 닫으라는 얘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덕영 위원 뭐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부분들은 시장님이 언급을 하거나 뭐라고 표현을 하면 득달 같이 들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이 중차대한 거를 그냥 몇 년씩 이렇게 놔두고 시장님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까지 딱 표현을 했습니다. 원장님들 앞에서,

잘 추진을 하셔야지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추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추진 해갖고 의회 차원에도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심각하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조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부분에 아까 민원서비스국장님 답변에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민원서비스국에서 내렸다? 맞죠, 도로과가 잘못한 거죠.

도로과가 법에 6미터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6미터 도로를 확보한 후에 뭘 해야죠, 안 되는걸 허가를 해줬다? 이게 민원서비스국의 일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업무협업을 하고 검토조서를 받고 해서 민원부서에서 인허가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들여다 보고 있어요.

도로정비팀에서 “도로법에 저촉 없음” 이래서 민원서비스국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했다, 맞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진입하는 큰 도로는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도로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형평성을 말씀 드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행정은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을 하는 겁니다.

법적 기준에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그게 무슨 기준이냐고요.

기준이 일관 되어야 되는데 일관되지 않다는게 문제죠.

조금 전에도 민원서비스국장님이 비암리에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음식폐기물, 그 전초가 인허가 문제 아녜요. 인허가가 났어, 어떻게 났냐고요.

관련법 검토조서에 다 나와 있다시피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업체나 어떤 개인은 되고, 어떤 대상은 안되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이재호소장님, 이게 작년에 추진이 됐던 거예요,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 오셔서 민원인들과 저랑 대화를 나눴던 내용 기억 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정덕영 위원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의원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양주시가 과포화 되어 있고,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인허가를 내면 안 된다.” 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고요.

제가 그 날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 해달라고 마지막 멘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폐기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 맞거나 허가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저희 폐기물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사업장 주변에 환경이랄지, 또 인근 사업장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 교통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객관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 지역 별로, 사안 별로 판단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금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번지는 음식탈수케익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저희가 저촉이 안 된 걸로 해서...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서 허가가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만이 또 사업자도 원만하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할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일은 잘 벌려놓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 도하리 지역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이 답변입니다.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이미 나가서 많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꼬집는 거예요.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다시는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인허가를 내주고,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쪼개기 해서...지속적으로 추진 돼가고 있는 과정 아녜요, 지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기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용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면 인허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무리수를 두고, 제가 일일이 표현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 많은 톤수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사료화, 비료화 해 가지고 이거 다시 인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은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저희가 예전에 음식물쓰레기 업체, 건설폐기물 업체, 그리고 소각시설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저희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기 시작 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안 해 주다가 이건 왜 해 줬느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3가지 건과 조금 다르다는걸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 시설이 됐건...

정덕영 위원 아니,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뭐가 다릅니까?

말씀 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 음식물 원물을 가지고 가서 하는 사업과 음식물 원물을 1차 처리해 가지고 나온 탈수케익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시설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자꾸 반론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어찌됐건 이 사항이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 용량 톤 수 있죠?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이거 다 업체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허가 용량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덕영 위원 1년에 몇 번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상하반기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죽겠다는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면 그게 맞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맞는 거예요? 법적근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 하반기 한 번씩만 하라고? 지역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죽는다는데 살수가 없다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민원 들어올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처분내역이고 위반사항이고 다 받아봤습니다. 맞지 않지요.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열 안하는 거예요.

톤수 다 지키냐? 아니 이게 사료화, 비료화 무슨 개념인지 아시지요? 이거 알고 계세요? 사료화, 비료화에 대해서, 사료화로 하겠다는 건 사료화 해야 됩니다.

지도 단속 한 거 있으세요?

비료화 하겠다는 거는 비료화 해야 되고, 사료화 하겠다는 건 사료화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허가 사항을 이행하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것은 차후 얘기고요. 여직껏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 부분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하냐, 이런 10개 업체에 그 몇 백톤 되는 거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틀리다고 표현을 하셔서 이런 건 내줘도 관계없다 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사료로 하든 비료로 하든,

극한 예 하나 들여 봐드릴까요? 며칠 전에 우리 효촌리에 있는 모모모 사료하는데 문제 발생 한 거 아시지요? 효촌저수지에 물고기 다 죽어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모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누구 과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냐, 시에서 관리 감독을 못해서 그런 음식 찌꺼기를 퇴비화 시키는 적법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침출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후 과정 얘기하면 뭐합니까?

탈수하고 뭐 해서 살균 처리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다 그거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것을 원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시설을 인허가를 해 주겠다? 어떤 양주 시민이 그것을 가지고 맞다.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 단 한명도 맞다고 안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표현하세요.

부시장님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부시장 김건중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저희들 관계부서 회의를 붙여서 현장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적어도 악취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감이 되도록 또 허가사항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정덕영 위원 부시장님도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표현이,

지금 기존에 10개 업체가 몇 백톤이 나가서 우리 1일 처리용량이 40톤, 45톤입니다.

그런데 몇 백톤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양주 시민이 악취고 여러 가지 정말 인허가를 잘못 해 준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업체를 인허가를 한다는 게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이 다른데 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인허가를 났으니 의회에서는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다. 이 시간만 떠들고 말아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양주 시민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함을 알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인허가를 내서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게 행정의 할 일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지요.

안 맞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내주고 봉합하려고? 맞지 않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시장님도 별반 없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생각 전환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안에 시설을 저희 담당팀장이 지금

정덕영 위원 진행하겠다. 안하겠다만 답변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그 다음에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추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도하리 주민과의 공장 간에만 문제인 겁니다.

인식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체의 틀을 놓고 한번 보셔야지요.

그 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시면 양주 시민 전체를 보고 이게 인허가가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장님 입에서도 이런 혐오시설이나 문제가 되는 저기에는 절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들어온 것도 반려를 하거나 행정소송해라 니네가, 이렇게 까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지요. 진행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룰 경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답변이 맞지 않다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도하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여타의 시설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다시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10개 업체 내줄 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광적에 내줘가지고 가납리에 들어섰다. 가납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면에 은현에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다 합의, 협의를 해서 사업 인허가 해 줬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꼭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허가 나간 상황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정도가 참는 데를 한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후에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는 게

정덕영 위원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금방 읽어드렸는데요. 폐기물관리법 허가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덕영 위원 다시 읽어드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주민들이 반대를 한

정덕영 위원 다시 읽어드려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일이 있으면 인허가 허가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한다 해서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정덕영 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하지만 저희 시에서,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정덕영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시고, 그러면 다른 누가 개인이 됐든, 업체가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뭐를 해서 하면 인허가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저희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지 여기서 어느 사안을,

정덕영 위원 그럼 은현, 남면은 인구가 적으니까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장 그런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 옥정동이나, 택지개발 하고 넓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다가 해야죠.

그 동네에서 나온건 그 동네에서 처리 해야죠, 왜 은현 남면으로 보내세요?

다른 시 것을 왜 받습니까? 그 지역이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서울 것이나, 다른 지자체 것 받지 말아야죠.

법으로 만들까요? 조례로?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로 타 지자체나 서울 것, 쓰레기물 쓰레기를 못 받게끔 강제 할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정덕영 위원 뭘 고민 하셨냐고요.

맞게끔 대답을 하시고, 맞게끔 이행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길 소장님. 지금 추가질문을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질문이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보기엔 집행부에서도 시원한 답변도 나오지 않는 입장이니까 정덕영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휴식 하면서... 점심시간을 10분 정도 당기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정덕영의원실에서 하시든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이 건은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정덕영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으셨는데 양해를 구해 주시고,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정덕영위원님이 오전에 쭉 질문을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우리 내부방침 세워놨었던 부분 있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방침이 현재도 존재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까지 유효합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까지 유효한데, 지금 홍성표위원님이나 정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번지는 예외로 갔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정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종을 분류하면서 퇴비화시설이다보니까...분류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제한규정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찌됐든 법이나 규정이나 방침도 마찬가지에요. 내부방침도 지켜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못 지킨 건이 발생이 돼서 이 1건 가지고 어제, 오늘, 첫날. 이 사안 1건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방침을 정했거나, 규정으로 만들었거나, 법에 정해져 있거나 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 지금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업, 건축폐기물 시설, 내부방침 세워진대로 이행 하실건지 안 하실 건지만 대답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여태까지도 이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박길서 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이므로 우리 내부방침대로 가겠다, 아니면 안 가겠다 이렇게 답변 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 정해졌던 대로 불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불허 부분은 별개의 건이고요,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박길서 위원 아니, 그 건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건 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양주시 어느곳에서든지 방침대로 가겠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확실하게 답변 주신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은동-회암간 도로 답변을 확실하게 못 주셨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었던 부분 내용은 확인 해보셨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제가 더 보충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생태터널이 생태교량으로 바뀌었고, 비용도 바뀌었고, 환경청에서는 생태교량으로 하는 것을 'OK'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시는 지키지 않았고, 그 생태교량을 만들어 낼 의무는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고, 이제 시기가 언제이냐가 남은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어차피 그것도 한다면 예산문제인데, 제가 알기론 당초에도 하려고 했다가 토지주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에 부딪히다 보니까 환경 쪽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달리rk는 부분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듣기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제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건 정확하게 한번 챙겨줘 봐주시고요, 첫 날 문제가 됐었던 광적축구장 부분.

그 이후 어떤 다른 조치결과 있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상황이 그리 쉽게 볼 상황은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날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지금 그 이후에 말씀들만 안 하고 계신거지, 이 부분의 접근방법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철1호선 양주역 종착역인 것을 동두천까지 연장운행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엔 아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도 그 증차에 대한 부분을, 양주역 까지 종착역을 단순히 동두천 까지 끌고 가자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덕정역 경우에 대한 증차 부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열차 증편이 필요하겠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주장한 것도 열차증편에 대한 부분을 주장 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증편에 관한 우리시의 방침이 확고하게 서 있는게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증편을 요구할 것이며, 결과물은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지.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까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증편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비용을 대든, 시에서 비용을 대든, 이 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야 철도 쪽에서는 당연히 해 준다고 얘기를 하니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 자체는 차량에 대한 증편을 만들려면은 그 비용만 해도 한 4백억 이상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매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갖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서 어차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대주지 않겠냐고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또 철도 일이니깐 철도에다 자꾸 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래서 넓은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 쪽으로 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은 좀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운행하는 걸로 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때 되면은 서울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거기까지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국토부 소관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많이 나쁜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철도도 국토부 업무 소관이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쪽하고 접근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먼저도 국토부 그 간선 철도 쪽에 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그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긴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좌우지간 사업비 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독촉을 했거나 그쪽에 지금 우리 전철1호선 증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하고 직접적으로 대화 나눈 건 없고요.

나름대로 의원님이 그렇게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요구을 하셔서 힘 있을 때, 역할 할 수 있을 때 역할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호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제한 시점 이후에 허가 신청을 몇 건이나 들어왔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그런 유사한 음식이 됐든, 뭐 제한을 하겠다고 한 시점 이후에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정덕영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신청이 된 건 없었고요.

정덕영 위원 문의가 들어오든, 신청을 했든,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소각시설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 허가를 해 줘라, 기존에 있던 것도 죽여서 행정 소송해서 어디 업체인가, 삼보인가 어디 뭘 해갖고 시 상대로 해서 이겼지요? 거기가 삼보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것 있었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내주면 시에서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 행정소송을 통해서까지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의가 들어오든 허가가 들어오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불허를 한 거 아니에요. 쉽게 시에서, 불허를 왜 한 거예요?

내줬어야지요. 불허할 이유가 없잖아요. 방침을 세워놨는데, 어느 업체는 내주고, 마음에 드는 업체가 왔으니까 내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안 내주고, 누가 그거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런 부분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허가 처리를

정덕영 위원 당장 제기가 되지요. 그래서 전 시간에 앞으로 이런 인허가가 들어오면 내줄 건지, 안내줄 건지, 답변을 해 달라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앞으로 들어오면 내줄 겁니까? 안 내줄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향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제한사항이 계속 방침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4-4번지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만저만해서 기피시설이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준 게 이게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앞으로 이런 업체들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개 뿐만이 아니라 건폐, 소각, 음식물, 전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역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게 또한 많고요. 그래서 저희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정덕영 위원 그런 건 일상적인 표현이시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뭐 1년에 상, 하반기 나눠서 한번씩 점검 한다. 맞지 않지요.

어떻게 이런 업체들을 상, 하반기 한번만 지도 단속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허가 내주면 허가 조건 달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거를 보통 답니까? 이거, 폐기물 저기 해갖고 허가에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두가 되는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들은 돈을 버는 데 몰두를 하지 시민들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피해보는 얘기 듣겠지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과징금 뭐 몇 푼 내라 그러면 내면 되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시민이 피해를 다 보는 겁니다.

이런 규제 할 수 있는 거를 강력히 규제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게 시에서 공직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직무유기입니다.

공직자들이 왜 계신 거예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 기준에 법적 기준에 맞다. 어쨌다. 맞지 않지요.

시민이 불편한데 무슨 그런 잣대를 댑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도 단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하여튼 간 집행부에서 정말 그 인허가에 대한 거는 잘못 된 겁니까? 100%, 인정하시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건 이런 음식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건설, 소각.

일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약, 요점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이거 비슷한 얘기지만 준공돼서 운영 안 되면 행정처분 해야 합니다.

솜방망이가 아닌,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생기면 가감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씩 운영되는 이런 업체들도 2건, 3건, 50만원. 시민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상하수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총 용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9만1200톤 됩니다.

정덕영 위원 신천 포함해서 6개소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옥정에 처리하고 있는게 몇 톤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현재 캐파가 2만2천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기계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이상은 없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역을 보면 총량이 18만1900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 양주시요?

정덕영 위원 예, 이걸 시에서 잡아놓은걸 토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걸 들어 보면 옥정에 2차, 3차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2차 몇 톤 더 하신다고 하셨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4만3천톤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4만3천톤을 추가로 해도 시에서 제대로 된 인구로 인해서 이만큼의...18만1900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4만톤 이상을 처리하고도 5만, 6만톤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이 2015년도니까,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옥정처리장을 몇 년째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한게 2009년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한건 3년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행정처리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 여러 해가 걸린 것 아니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때 돼서 또 모자라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맞지 않죠.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옥정, 회천 다 들어차고 뭘 하고...처리용량기준에 맞는 정도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정동 2단계, 3단계 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송추가 또 증설이 되고.

정덕영 위원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서 모자란게 그 만큼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남방처리장 설계 공고를 했고,

정덕영 위원 그럼 송추처리장과 지금 말씀하신 남방처리장을 통해서 이 만큼의 기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설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답변하시는걸 들었을땐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기준이 달라서 용량이 이 만큼 안 나온다면 기존 시설이나 증설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지 도시 활성화가 돼서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과 운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어디에다가 세울건지, 왜냐? 인구가 옥정, 회천만 늘어나겠습니까?

광적, 백석, 은현 남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에 용역비 발주가 나가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자료가 좀 더 구체화 돼서 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냐 하면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5년, 6년 이상씩 걸리고 하는데, 2020년도의 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안 한다? 맞지 않죠.

지금 해도 2020년에 이 만큼의 용량이 발생할 것이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그 후에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수도과, 하수과 다 분리 되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또 우리 수자원으로 위탁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도과나 하수과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 그 조직 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정덕영 위원 소장님, 거길 책임하시는 소장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타당한 건지,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될건지, 의견을 내셔야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제가 수도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현재 수공으로 가는 일부 업무 중에 유지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도 저희 수도과에서는 하수계획과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을 해 나가고, 상수도배수관 관로현장공사랄지, 비암리에서 3년 동안 추진하는 농어촌수도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공업용수 사업이랄지, 이러한 사업을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 하고, K-워터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는 수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도 수도과가 필요없다고 표현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수도과가 있어야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도과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드린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하수도과가 꼭 같이 해야 할 업무가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뭐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가깝게는 수돗물을 쓰게 되면 하수가 발생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체계랄지, 이런걸 같이 지금...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게 이겁니다.

이유, 원인이 생겨서 물을 사용을 하면 하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업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를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런 부분을 총무과나 어떤 이런 부분만 말씀 하실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개선을 해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도 편하게 하면서 효율이 날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수자원에 위탁을 해서 그 쪽의 일부 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줄거든요? 그럼 인원도 줄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로 고민을 안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업무의 연속을 위해서, 아니면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걸 인사담당을 하는 총무과와도 좀 논의를 하셔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지금 조직부서 하고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지금 협약 변경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효율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협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표현하시기 뭐 하시면 차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별도로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구역이 저희가 은현구역, 회암구역, 옥정구역,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3군데를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3군데 외에는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지역별로 조그마케 하는 거는 예외라고.

정덕영 위원 그런 거는 놔두고요. 큰 틀에 하는 거는 은현, 회암, 옥정, 공정율이 몇 %나 되셨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3개 다 하면 조금씩 1, 2%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5,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얼추 다 했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공정률이라는 건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2개를 단계를 나눴습니다.

환경부 재원 협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1단계 사업이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이 국비사업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올해 국비 내시 됐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뭐 이거 좀 예산 편성해서 빨리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마무리해야지, 마냥 들고 계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2015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덕영 위원 나머지 잔량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무슨 이게 시간을 지킬 일이 뭐가 있어요. 해서 돈이 내려와 있으면 해갖고 집행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잡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가야겠지만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올해 라도 해서 끝을 내야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광적, 백석, 하수관거사업 하려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시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사업비가 내려오고 뭐 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마무리하시고 광백석에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할 건가 또 매진하고 이래야지 밑에서 일 보시는 직원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시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다른 업무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거를 예산이 없는데 뭘 일을 해라, 집행을 해라 이러면 틀린 얘기지만 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2016년도로 계획됐던 사업비가 약 19억이 지금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정, 회암, 은현지역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추경을 편성을 해서 바로 투입을 할 겁니다.

정덕영 위원 소장님 추경을 꼭 안 하고도 급하게 쓸 수 있는 저기가 생기면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성립 전으로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여튼 어떤 방법이었던 간에 사업비가 공정에 지정이 안 되도록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정률이 95, 6%까지 갔으면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집행을 하고 뭐를 해서 하면 금방 이 사업 끝납니다.

그러니깐 무슨 시한 지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2015년도에도 국비 다 내려왔으면 집행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할 건 마무리 하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지, 그냥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미2사단 50주년 기념행사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또 우리 행감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행감 하는 과정에 느낀 점이 소감이 있으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언대에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건중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함께 하신 우리 황영희 의장님께서 의장님실에서 계속 같이 함께하셔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미2사단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 의회의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우리 집행부 간의 양쪽 모두가 한 차원 높은 이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메르스 대처나 아니면 기업 규제 대통령상 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려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한편으로 자료 연찬을 깊이 하셨더라고요. 또 현장 확인 많이 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지적과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칭찬에 대해서 고맙게,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지적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대안도 마련 할 것입니다.

깊이 있게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정책 대안 생각해 보고요.

내실 있는 정책 또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째는 현장 점검을 해서 현장 확인이 즉시 필요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바로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추경이나 본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책 기조가 변화를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례나 규칙을 좀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올려서 많은 협조와 또 다른 지원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구스럽지만은 기일이 도가 되서 못하는 사항 아니면 중앙부처나 도의 계획과 배치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관리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아주 무겁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고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거기에 추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환경정화구역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교 2백미터 이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수 위원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특별히 관리 어떤 유흥업소 허가제한이라든지 주로 야간이나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순회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청소년팀에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는 배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현황을 본 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보니까요.

제11조 3항에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서북부 쪽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이용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쪽도 시에서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마련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저녁에 배회하지 않고 거기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정차 단속 인원이 몇 명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주정차 단속 인원은 차량 단속 인원이 2명 있고,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5명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거죠?

자료에 5명에 2인1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통과장님은 어디 나가셨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교통과장님은 지금 눈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이게 지금 인력이 5명 있고, 2인1조 시스템으로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2대.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마 거기에 담당주무관까지 넣은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을 뛰는 사람들은 4명입니다.

정덕영 위원 차가 몇 대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차 2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2인1조, 4명 맞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관리 운영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렇게 운영하고, 요즘 설치하는 카메라는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되는데...

정덕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내근 1명, 2인1조로 4명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으면 2인1조로 해야죠, 이게 왜냐면 주정차 시비에 휘말리면 혼자 나가서 근무를 하면 되게 어려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2인 1조로 해서, 차가 2대이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국장님, 우기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다니길래 어떻게 된거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분들한테도 여쭤 봤습니다.

그렇게 맞게끔 관리운영을 하라고 지금 지적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1명이 나가서 주정차단속을 하면 얕보고 덤빕니다.

2명이 대응하는 것과 혼자 대응하는 건 달라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교통과 과장을 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걸로 받아들이고 제가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규정에도 나와 있으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인1조 나가는 곳도 있고, 혼자 나가는 곳도 있고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쁜 부분 때문에 시민들 하고 시시비비가 걸리면...2명이서 대응하는 것과 혼자 대응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길거리에 차 위험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한 가지, 우리 시에 견인차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견인차 1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견인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사거리라든지, 아주 위험한 코너 등 세워두면 안 되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장시간 딱지를 떼든 뭘 하든 상관 안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은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도가 안 돼서 그런건지.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요, 옛날에 견인하는 시스템을 운영 했었는데...

정덕영 위원 시민들 불편하게 막 견인 하라는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꼭 세워두면 안 되는 곳, 생명과 연관돼서 위험한 곳, 아니면 재산하고 관계 돼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를 떼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차량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조속한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한 행정 경쟁력 강화와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동료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5인

  • 부시장 김건중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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