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9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산림축산과)


일 시 2015년 6월 2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산림축산과)


(10시 감사개시)

ㅇ 안전도시국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산림축산과)

○ 위원장 김종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10시 30분에 34사단장 및 92여단과의 업무협의와 11시에 인사위원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떠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산림축산과장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안전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9일.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교통과장 강호습, 주택과장 이근욱, 도로과장 조근욱,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종길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진복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과년도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2건 중 완료 28건, 추진 중 1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158쪽 『백석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입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건남개발에서 2013년 11월 29일 및 2014년 3월 17일 보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후 2014년 10월 15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한 후 2015년 4월 2일 주민공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재 협의와 주민 재 공람을 실시 할 계획이며 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부생활권의 인구밀도. 도로, 공원 등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159쪽 『자연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선』입니다.

자연부락에 도시계획도로 선정에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음으로 도시계획도로 재 정비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부락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개발상황, 토지이용계획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에 당초 99만 7천 8백 제곱미터에서 변경 64만 7천 제곱미터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신청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토지이용계획의 수요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어서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기관유치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승인 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러 차례 보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검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GB가 해제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GB해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협의에 만전을 다 하고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5쪽 『덕정역세권 및 구시가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당초 도시계획과장을 단장으로 한 8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나 2015년 4월 6일 안전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과장중심의 7개분야 14명으로 재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3월 24일 분야별 업무 및 TF팀 재 구성 협의와 2015년 4월 8일 주민의견 청취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조, 사업설명 등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정역세권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 도심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용역을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알찬 개선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시즌 2 공모에도 참여하여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덕정역세권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구 도심이 정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73쪽 『양주역 회차전철 덕정역 연장 운행 적극 추진』입니다.

양주역 회차전철의 덕정역 연장 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하였으나 덕정역으로 종점변경은 회차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증편운행 시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시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동두천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양주신도시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경원선 연장사업 준공 등 주변여건 변화를 활용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철1호선이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아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 입니다.

185쪽 『건물주차장내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입니다.

우리 시 엄상마을내 부설주차장 불법건축 행위에 대하여 2015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03건이 확인 됨에 따라 행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자진철거 등을 미 이행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 등을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90쪽 『39호선 개설사업 』 입니다.

국지도 39호선 개설사업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며 서부도시 발전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1구간인 가납~상수구간은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확보 된 예산 43억 5천만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인 장흥~광적구간은 2014년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 검토결과 종단 및 평면선형이 불량한 송추정신요양원 삼거리에서 홍죽산업단지 입구까지 약 6.9킬로미터에 대하여 시설개량사업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도⋅국대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4쪽 『만송~삼숭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 입니다.

총 연장 3.4㎞ 중 양주시가 1구간 0.8㎞ LH공사가 2구간 2.6㎞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은 중말교차로에서 중촌교까지로 총 사업비 260억원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LH공사가 추진하는 2구간의 사업진행 공정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현재 도로노견 및 노면포장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구간은 중촌교에서 삼숭교차로까지로 2014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토지조서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경부터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196쪽 『(구) 덕계육교~덕계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격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편입 된 토지를 보상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지장물을 제외한 보상율은 72%입니다.

연차적으로 잔여 사업비 32여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7쪽 『양주시 전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관리 철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백석읍 방성리 구간에 대한 가로수 137주를 이설 정비하는 등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보행로 협소 구간인 지방도 및 시도 8개 노선에 대하여 년차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경예산 및 2016년 본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율정~봉양간 도로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율정~봉양간 도로사업은 총 사업비 6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구간별로 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1구간인 칠봉산CC에서 원기업까지는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며 2구간인 율정주유소에서 칠봉산CC까지는 8월중 보완설계를 완료 한 후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3구간인 원기업에서 3번국도까지는 1~2구간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공사추진예정인 1~2구간의 현재 보상률은 75%로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쪽 『중단 지연된 도로공사 조속 추진』 입니다.

먼저 『도하~덕계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BTO)으로 추진중인 도하~덕계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16%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 700억원, 시비 5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양주시 신도시 개발지연 및 시비 미 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와 협약하여 현재 착공연기 상태에 있으며 사업 재 착수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민간사업자(주.태영)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석우~가납간 도로개설 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1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62%의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이 시급한 구간인 국지도 39호선에서 지방도 375호선 구간에 대하여는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도~도하간 도로개설 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1,0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비 232억원 시비 252억원 투입하여 93%의 보상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면 사업 재검토중인 도하~덕계간 도로의 연계노선으로 선행노선에 대한 정책결정 후 본 노선의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하며 아울러 보상이 거의 완료된 본 노선중 국지도 39호선에서 국지도 56호선 연결하는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은현면 지역 도로개설 조기 추진』 입니다.

지방도 375호선인 『은현~봉암간 도로개설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한 결과 타당성(B/C)이 낮게 나옴에 따라 도에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줄 것과 또한 정책적 배려가 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본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한 결과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이 확보되어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 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은현면 소규모 승마장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2013년 10월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4년 8월 실내마장 및 관리동을 준공하였습니다.

부족 사업비 및 운영비 등 13억원을 금년 본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마사, 퇴비사, 실외마장 등 시설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및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 마무리 등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과년도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박길서 위원 (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 국장님 무엇인지 아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박길서 위원 이게 어디에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본 기억으로는 지금 고읍동에 있는 걸 봤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사진은 덕정동에 사대악상담센터 이쪽에 ATM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놓은지가 얼마나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위치도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 저렇게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놨어요. 저렇게 놔도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들이 이번 민원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위치를 변경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한군데 변경해 놨어요. 여성보육센터 앞에다 갖다놓은 거 그것은 얼마 전에 그쪽으로 옮겼어요. 한군데는 옮겼더라고요.

저게 경찰서 소관 업무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경찰서 소관 업무가 됐든, 우리 본청 소관 업무가 됐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런 민원이 있고 후에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다음, 저거 뭔지 아시지요? 작년 행감 때에도 나왔었는데 조치 결과에도 없고, 인도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볼라드,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회천동에 있는 덕정지구 같은 경우는 저 볼라드 크기가 좀 커요. 거기도 일부 빠졌어요. 고읍동에는 약 40% 정도가 저런 상태에요. 확인해 보셨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기 고읍동 사시는 직원 안 계세요? 양주2동 주민센터 앞에는 50%는 빠졌을 거예요. 50%, 그 사거리에 보통 한 군데 4개 내지 5개씩 있어서 보통 한 15개 내지 16개씩 저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본 사진에 보면 저 볼라드 꼭대기에 보면 이게 피스에요. 피스, 저 안에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게는 손에 쥐고 가던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딱 여기에 걸려서 손에 상처를 입게 되지요. 넓기도 저게 한 10센티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직경이,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도 없어요.

현황은 저렇게 되어 있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돈도 안 들어요.

본 위원 가보니깐 저게 또 저 위에 씌워져 있는 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걸 아이들이 뚝뚝 치다보니깐 저런 현상이 벌여진 것 같아요.

저게 아예 시멘트로 쿡 막아버리면 아무 문제 있을 것 같애, 색깔만 위에 파랗게 칠하면,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서

박길서 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음. 여기 현장이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압니다.

박길서 위원 저거 지금 시공사측하고 허가 과정에서 무슨 협의 있었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 부분은 아마 위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로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중 땅인 것 같은데 위쪽에는 이미 뭐 협의한 바로는 거기는 부지조성이나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밑에 부분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서 지금 저 인도를 까내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인도를 누가 까게 되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본인 그쪽에서 까내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사진 뒤로 좀 넘겨줘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건 일주일 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도로보다 좀 높아요. 이 부분, 여기는 도로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이면도 도로면하고 같이 지금 낮추어놨더라고요. 낮추어놨는데 이걸 당초에 인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마도 모름지기 사업자 측에서는 도로면하고 맞춰 주면 자기네들 훨씬 득이라고 하겠노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보기에도 저 현장 가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한테 이제 협의하는 부분이 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협의가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밑의 부분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일부 아마 시에서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되면은 아마 완료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 보실 때 언제까지 될 것 같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길서 위원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종중이 2개소가 되서 별도 허가가 되다 보니깐, 그 위 쪽에 그 고개 마루터기 쪽에 오히려 종중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뒤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종중에서 오히려 그것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협의를 밑에 종중에서 다 부담해서 하고, 저희가 전주이설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을 하는 거 해서 전주를 6개를 저희가 이전하고요.

박길서 위원 전주만 시가 이설을 해 주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있는 지장물은?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지장물도, 상수도하고 신호등, 가로등, 같은 것도 거기서 교체 이설 같이 일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박길서 위원 협의가 끝나 있다 이거지요? 과장님.

○ 도로과장 조근욱 예, 해 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먼저는 인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도 다 걷어내고 도로 같이 낮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종중은 거기로 진입을 안하다 보니깐

박길서 위원 똑같은 안동 권씨 종중이에요. 파만 틀려요.

○ 도로과장 조근욱 파만 틀린데 그 종중 끼리 협의 하다, 하다 안되 가지고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찌됐든 상황이 저렇게 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협의가 됐다니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 다음.

여기 위치가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덕정고등학교 앞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

저렇게 놔두어도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은 아마 서비스국 소관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길서 위원 산림축산과 소관이겠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박길서 위원 임야인데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인허가가 나갔던 자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산림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저게 지금 지목이 뭘로 되어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목이 임야지만서도,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산지전용허가가 나가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진행이 안됐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니깐 산림축산과 소관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저게 어느 과에서 하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산림축산과에서 하든, 저거 누가 봐도 흉물스럽고요. 지나가면서 속된 얘기로 굿 하는 곳 같아요, 굿.

요즘은 저게 파랗게 작물들이 좀 자라서 조금 낫습니다.

다른 사진 좀 더 보시죠. 현수막들 이런 것들 다 갖다놓고, 이게 바로 덕정 주공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아마도 아파트주민들이 일부 작물을 심어서 경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코람코 자산신탁에 지금 식탁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시에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코람코 자산신탁에서도 방치를 해 두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저 부분은 물론 관계 부서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긴 개인토지 부분인데 공무원이 가서 왜 저렇게 했느냐고 얘기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작물을 심는 당사자들한테 이야기 하기 어려우면 코람코 측에다가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행위를 하라든지 이런 공문 한 장 보내 보신 적 있나요?

개인들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코람코 측하고는 협의가 가능할 것 아녜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없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아니면 우리 산림부서하고 따져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도 이제 이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749쪽 실시설계변경 후 미착공 사업 현장.

9번째 칸에 보면 덕계공원에서 과거 육교구간.

매 번이야기를 하는 구간입니다만, 사실 120미터 남은 구간 입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1년 부터 진행한걸 여태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좀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계략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투자를 해 왔는데, 올 해까지 해서 18억 3600을 확보 했고 앞으로 저희가 32억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올 해도 5억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만, 토지를 보상하다보니까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장물을 다 보상을 못 했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저희가 추정하기에 1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우선 지장물이라도 추진을 하고, 잔여사업비 32억을...

박길서 위원 올 해 5억 포함 32억이에요?

5억 빼고 32억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5억 빼고 32억입니다.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게 감정평가가 그전에 나왔을 때 그러는데...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전액 다 확보를 하든지,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 도로에 대한 시급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3번 국도에서 지금 덕계동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그 뒤에서 부터 덕계공원 뒤편쪽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도로가 다 확장되어 있는 사항이고, 딱 120미터가 지금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뒤편은 해 놓고 앞에, 진입하는 진입 입구를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아니 하여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뒤편쪽은 하지 말았어야지.

뒤편쪽은 이미 해놓고 그 앞 쪽은, 그 앞 쪽은 차량이 교행도 못 해요.

거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 하려는게 아니고 여러 사업들을 갖고 가다보니까, 사실 시 재정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저희가 안 하려는게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에 투자 했었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건데, 열심히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쪽 우측편.

금강2차 쪽으로 들어가는 곳,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덕산초등학교 하고 대성빌라 사이. 지금 ‘왕○○씨’가 공사하는 신축현장 바로 옆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금강 2차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예, 거기 근자에 보니까 도로를 다 재포장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그걸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앞 상가, 건물을 다시 하면서 계획도로는 아마 그 일부구간을 맞춰서 갈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 뒤에 건물이 지금 하나가 걸리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겠죠.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떼어서 갈거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 지금 재신축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어 그어놨으니까 그 쪽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요한건 그 뒷 건물이에요.

그 뒷건물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도 전체 길이가 60미터 밖에 안 남았어요.

문제는 거기 건물이 하나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이.

앞에는 자동적으로 됐어, 그 앞에 신축을 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계 소로3-100. 덕산초등학교에서 대성빌라 가는 도로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큰 대형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또 저희가 많이 생각을 좀 해야 하는게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그 앞에 도로를 건무으 짓는 사람이 부담을 해서 뚫은게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부구간을 뚫는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도 하는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할 때는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덕계공원에서 지금 평화로 하고 연결된게 누가봐도 사실 그 쪽에서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선확보하면서 이것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 앞에 주상복합이죠?

그 건물이 꽤 크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그 쪽 업체하고 그 앞에 진입로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만약에 그 진입로 부분만 하고 뒷건물 하나가 지금 헐구어지지 않는다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올거예요. 건물 하나만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지금 있는 기존 건물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쪽은 진행을 하고 한다면 그런 형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되겠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가 됐든, 그 쪽 시공사가 됐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 그거 결정 난 거지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콜택시 결정 났다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덕영 위원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했다가, 저희가 오류를 범한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그 공공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선 거기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획을 받아보니깐, 인원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는 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저희 시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하던 데다가 다시 당초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없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거기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을 수립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해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 약자에 대한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게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맞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예산 세운 거는

정덕영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산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출금도 세운 거예요. 1회 추경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전출금이요?

정덕영 위원 파악 못하세요? 아니 이 정도 의회에서...

지금 저번에도 국장님 오셔갖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하셨더랬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전출금 세운 거 모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정도 진행이 되고 뭘 하면 이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물론 파악은 했지요. 파악은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출금이라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정덕영 위원 예산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고 전출금 3억2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했으면 그 안에 뭘 하셨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맞다고 표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내라 그러던지,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게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관리운영만 하라 라고 표현만 한 거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 협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업무 협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덕영 위원 뭐에요. 아니 문서로 본 위원이 제출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 다 받아봤습니다. 뭘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뭐 제가

정덕영 위원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건 정덕영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어쨌든 간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정책 결정에서 가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그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까지도 좀 제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또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짚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나왔다 라면은 다시 한 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원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가 좀 그쪽으로 해서 먼저는 뭐 진짜 사실 그대로

정덕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 있어요? 혹시 한번이라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2번 통화를 했습니다.

2번 통화를 했는데,

정덕영 위원 아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전화통화로 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정책 결정한 후에 인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인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 본 게 뭐냐면은 그게 저희 시정전략회의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때 후로 그걸 다시 한 번 협의를 제가 전화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간 자꾸 흐르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열었더랬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열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언제 열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과장님이 보고 드리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3월 31일날 열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것을 증진위원회를 왜 연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증진위원회는 법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했던 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증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다른 방법이요? 말씀해 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정덕영 위원 증진위원회 회의 한 책자 보셨어요? 회의록.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회의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거의 이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증진위원회를 연 이유는 한영에서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할 때 이게 맞는가? 틀리는 가를 어떤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증진위원회 회의를 열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2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최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요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덕영 위원 요금 1천원에서 1천2백원 변경 사항하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2가지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수순을 다 밟았던 거예요. 순서대로,

결정이 잘못 된 부분을 꼬집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영에는 우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가 5월 27일인가 그렇고요. 5월 29일날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쪽에서 수정안을 낸 게 6월 12일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정이 된 게 뭐가 있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사무실 임대료로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당초에 3백인가 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너무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해서 그런 금액, 임대료 부분이 조정 되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한영에서 얘기했던 거는 임대료를 3천6백만원인가 했다가 1천8백만원으로 감액 한 거지요. 그거 외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제 받았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 12월인가 그때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11월 25일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얼마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때 1대당 평균으로 62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5월 7일 날 받은 건요?

○ 교통과장 강호습 5월 7일 날 받은 것도 62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세요.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작년 사업계획서를 작년 11월 25일 날 받고도... 이거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가 행정을 어떻게 한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도 이 금액의 예산이 많다, 적다의 어떤 표현도 없고, 들고 계시다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이만저만 해서 타당한거냐, 타당하지 않은거냐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부랴부랴 한영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럼 교통과에 이 정책을 책임하는 팀장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 잘못하는 거예요?

여태껏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1대 당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든 얼마든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 직원을 줄여서 관리운영 할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면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짜서 ‘같이 하자’ 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분석한 이 데이터를 보면 표현상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경영수지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한영에서 관리운영 하는게 맞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제가 지금 시간에는 잘못 쓴 예산에 대해서 꼬집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만 가지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어느 사업은 사업 1%도 하지를 못 하면서 돈을 6백억씩 갖다가 10년씩 묻어둔 사업도 있습니다.

기채 발행해서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물고 계신지 아세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1년에 돈 몇 천만원 쓰는걸 가지고 예산을 운운하고, 관리주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10년간 관리위탁을 맡겨뒀는데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하는 과에서도 맞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변경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보름도 안 남겨놓고 시장님의 그런 표현 한 마디에 부랴부랴 다른 곳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주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한다?

이런 행정을 어느 양주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정책결정이 맞은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타하시는 부분 100% 다 감수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정확히 따지고했다면 위원님도 그렇게 역정을 낼 일은 아니겠죠.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25일날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시간동안 아무 모션을 안 잡아서... 우리 공직자분들, 시장님이 언급하면 일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이 시장님이 표현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된걸 어떻게 며칠 안 남겨두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결정을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상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교통과장 책임하에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나중에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시에서 이렇게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한영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아직까지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사회 기여적 사업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준다면 개선해서 한번 더 해보겠다고...

정덕영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도 없는 업체한테...거기서 잘못 운영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럼 나중에 한영한테 다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표현한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시시때때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조차도 없는 업체한테 다시 관리위탁을 맡기냐는 얘기예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주식회사 한영이 우리 양주 자회사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회사는 아닙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아니,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의회를 무시 안 한다고 표현하면 뭡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이전 과정에서 또 다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 뿐이지,

정덕영 위원 아니, 무슨 사항이 나왔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고요.

어떤 사항이 나왔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잖습니까?

우리시 교통과에서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많으니 팀장을 안 쓰고,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협업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업을 위탁운영 하려는 생각도 안 하는 업체를 거꾸로 불러다가 너네가 운영해라? 말도 안되죠.

공공성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한건데, 결과적으로 비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용 차이 나는게 팀장 한 분 월급 정도예요.

그러면 이만저만 해서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같이...정말 그 사업을 공익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정책결정 할 때도 이렇게 하니, 큰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큰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뭘 할 때, 어떻게 업무를 입안하고 뭘 해서 하는 그 과정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어떻게 결정 하겠냐고요.

이 조그마한 1년에 몇 억도 안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시장님 눈치보고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큰 사업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몇 년간 위탁운영 한다고 계약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직 계약한건 없고요, 행정절차를 증진위원회 까지는 끝내놨고, 거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시스템을 몇 개 구축해 주고, 상담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으로 뽑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기간은 1년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 때는 공공기관에 사람을 지원해서라도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걸 빼고 후자에 지금 표현하시는 거를 10여년 간 관리 위탁을 한 업체에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빼는 거예요.

2006년도에 최초 위탁해 가지고 여직껏 온 거예요.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을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잘 했으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고, 왜 변경을 해야 된다. 주최를 변경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만에 결정해서 사업을 하반기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6월 15일쯤 되갖고 손바닥 뒤집는 게 이게 무슨 정책이냐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은 자꾸 핑계 대시는데 이런 조그마한 정책 하나 결정할 때라도 정말이에요.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물론 정책 결정하는 거는 다 시민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지요.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영에다가 운영했던 거는 그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문성도 없고, 시스템 자체도 지금 전화로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운영하는 한영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예약을 해 놓다 하더라도 거기를 차를 보내면은 다시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또 왜 안 왔냐는 둥 이런 거까지 민원인이 그걸 제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된 부분에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거니깐 한번 더 봐주시지요.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영에서 지금 표현 하셨다시피 돈도 안 되고 속된 얘기로 돈도 안되고 어렵고 뭘 해서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업체한테 왜 떠밀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표현이 적절치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업체한테 왜 다시,

우리 시에서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의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10여년간 운영해 봤더니 위탁이 잘못 됐더라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 과에서도 맞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 다 해서 여직껏 온 거예요.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하여튼간 문제 하나 가지고 좀 집행부에서도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은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사전에 좀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답변한다든지 사실 그대로 모든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치러진다는 것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헤아리셔서 좋은 답변을 정덕영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주최를 한영으로 해서 위탁 운영 할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할 여지는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 운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장으로서 작년에 답변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직껏 한영에서 운영하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을 해서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1년 동안만 더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했을 때에 또 다른 어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그러면은 그때는 과감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인식 자체는 정말 그럼 맞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고도 다른 방법을 저기를 해서 결정을 한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깐 이 방법이나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까지 한영에다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1년간 다시 위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믿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10년간 관리 위탁을 해서 안 된 부분을 다시 재 위탁한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정말 잘 위탁이 되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횟수 1대 가지고 하루에 2, 3회 운행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 드린 부분이 다른데 시설관리공단 다 보셨을 거예요.

의정부고 포천이고, 포천이 가장 저희하고 유사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7, 8회씩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회 그 정도 되요. 3회,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셔 가지고 교통 약자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보통 거기 예금인가, 보통세 수익의 1%네요. 그렇지요?

100%의 1이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이것은 잘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재난이 없어서 사용한 걸로 봐서 얼마 안되는데 여유자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십억2천5백만원을 조성해서 통합예탁기금에 5십2억8천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2십4억이 들어가 있고, 또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이 3억4천2백만원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이거 기금에 대한 사용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점에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 뭐가 잘못된 부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이것은 사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통합기금관리 조례에는 통합기금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건 거기다가 위탁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의회승인 등 시간을 요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일반통장에다가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일반 공공으로도 넣고, 어쨌든 통합기금에만 안 넣으면, 은행에다가 넣으면 그건 해약이라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희창 위원 그런데 장기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장기도 그렇고, 의회승인이 되는 행정절차가 길어집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 8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자수익이나 이런게 감소가 되진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요즘 금리 자체가 내렸기 때문에, 그 동안 통합기금에서 2.5% 를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일반정기예금이 1.77% 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차피 금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80억 정도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법으로는 10억 정도씩 계속 불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까지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희창 위원 이게 상한선은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큰 일이 없는건 다행인데 여기에 우리 여유자금들이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기금에 대한 사용에 적절치 못한게 있나 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897페이지 교통과요. 중대교통사고,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주로 우리지역이 산악지역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희창 위원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한테 수시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담당자들도 자주 옵니다.

특히 이희창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말머리고개 이 부분에서 많이 나고 덕정사거리 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개선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감속표시라든가 이런걸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1년에 대략 21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를 평가할 때 사망자 숫자로도 평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시에서도 도로개선사업도 있지만 교통시설안전물 설치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사고유형이 본인과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도로의 시설이나 설치 이런게 미흡해서 사고 이후에 도로여건이나 시설여건에 의해서 소송제기 들어온건 없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교통과 말고요, 전체로 봤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교통시설물로 소송 들어온건 없고요.

맨홀,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해서 그거에 의한 교통사고로 소송 들어온 것, 이런 것도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교통시설물을 설치 안 해서 소송들어온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대 부분의 충격흡수대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부숴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방치 돼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우리가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보험회사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사고접수가 되어있으면 사실확인이 되고난 다음에는 먼저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기간을 연장하지 마시고, 좀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사고자가 하는데 만약에 원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나오면 구상을 건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사고 나고도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다행히 그 기간 안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혹시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아중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은 전철7호선이요.

우리가 국지도39호선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회천 신도시쪽의 분양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전철7호선이 정말 절박하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 지정으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라면서 “ 양주시민 전체의 쾌거라고 생각하고, 주민숙원사업인 7호선 연장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요새 신문 상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신문상에 나와있긴 하지만 광역철도, 도시철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광역철도라는건 도시관리 철도도 있습니다. 도시관리 철도도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가는건 일반광역철도인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도시 쪽의 광역철도는 부담비율도 떨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은 그 지자체가 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광역철도는 거의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부분이고, 시설할 때는 부담비율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7대3이었다가 나중에 도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동안 7호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BC분석 2번 실패하고 나면 솔직히 삼 세번이 좀 어렵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공은 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광역철도로 시작한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도시철도 개념으로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걸로 했으니 장암동에서,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1차, 2차, 예타때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광역철도로 신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주기를 이것은 국가에서 할 광역철도가 아니다.

도시철도로 거기서 바꿔가지고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광역철도로 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광역철도라 하면 도시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양주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의정부 장암역인가 거기서 출발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광역철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때도 어떻게 얘기가 왔었냐면은,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도봉산에서 그걸 처음에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암역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나마도 또 예타가 안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시의 어떤 뭐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력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역의 국회위원이 노력이 참 컸다는 판단을 해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철도를 지금 BC 분석을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솔직히 그래요. 중앙정치 무대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지방자치에서도 보면 너무 그 사람들 중앙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당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얼굴 잘 안보고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어떤 현안 사업들이 많이 참 이루어내질 못하고 뒤쳐졌던 거 그게 아쉬워,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정말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광역철도 지정이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은 저희는 큰 의미로 보는 것이 광역철도로 지정고시가 된 부분은 전에 1, 2차 예타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국가에서는 관심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광역철도로 지정을 해 준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조만간에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나 다 봤을 때는 그래도 양주시에도 그 철도가 올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희망을 일단 가져보고요. 가져보고 지금 예타를 KDI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중지가 아니라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지금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토부 또 정성호의원님 이렇게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예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은 그것 갖고 저희가 KDI 하고 다시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쪽 접촉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봐주십시오.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된다 그러면 또 예타 하는 과정에 5판에서 6판으로 바꿨기 때문에 6판 자체를 정해 준다면 그러면 먼저 5판으로 정했을 때하고 또 상당히 달라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런 자리가 솔직히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예타를 2번씩이나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3번째 지금 예타를 다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기재부나 국토부나 모든 여러 부서를 다 걸쳐야 되는데 그 부서에 우리 BC점수가 안 나오는 그걸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게 우리 양주시만의 노력으로는 안되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때 당시 1, 2차 예타를 제가 과장할 때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2차 예타 때 물론 위원님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지만은 그때 예타 지침 5판을 그때 다시 한번 그거 갖고 해 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또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위원님도 신경 써주셔 가지고 지금 3차에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철도를 한다는 거는 이 도시 철도에 대한 부분은 좀 시에서 갖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하는 광역철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나중에 그 사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럼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시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희창 위원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도와드리지요. 도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협조가 잘되고 서로 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다행히 지금 광역철도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깐 다행이에요.

왜냐 70% 국가가 대고, 30% 중에 15%는 또 도가 대고, 또 거기서도 15% 중에서 의정부, 양주가 또 나눠 내면 우리 양주의 비용은 정말로 조금만 들이고 이걸 유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제가 쭉 봐오면서 그동안에 이런 중대한 사업가지고도 정쟁에 휘말려있었던 그런 양주가 참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저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작년 말에 우리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전철 어디까지 왔나, 7호선 전철 어디까지 왔나, 이런 우리 세미나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거 기억나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도 가서 사업설명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솔직히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여기 전철7호선에 매달려있었지만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양주에 전철을 위해서 발걸음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만큼 우리 지역에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쟁 가리지 말고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솔직히 결과가 잘 나오면 누구 하나 잘 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호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양주 발전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정말 정성호 의원님이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그 전철7호선이나 여러 가지 국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의 어떤 공직자나 시민분들이 그런 분한테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그런 걸 솔직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자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실컷 일 해 놓고 엄한 소리나 듣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양주에 미래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잘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와 같은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요. 제가 94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제한구역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불만이 많아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을 묶었으면 수용을 하든가, 어떤 개개인의 재산을 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묶어놔도 되는 건가요?

역시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힘이 안돼.

그런데 중앙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 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큰 정책사업입니다.

지금도 국토부에 가보지만 저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국토부의 녹지관리부 쪽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님이나 저희가...건의는 여러번 해봤습니다.

이희창 위원 안돼요, 안 되는건 알지만 지속적으로 제한구역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건의 같은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듣고 싶다니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군단체장님들 모임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안건 때문에 갔다오고 그랬는데, 별도로 협의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강하게 어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이희창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처음 풀어준게 97년인가요, 96년도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2005년도입니다.

이희창 위원 2005년도 인가요?

김대중대통령 때 풀어줬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때 집단으로 된데는 풀어줬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때 풀리고, 또 풀린게 노무현대통령 때 또 풀어주고, 이명박대통령 때 아주 조금 보금자리주택 지을려고, 자기 공약 내세우려고 조금 풀어줬고.

지금 현 정부는 얼마나 풀어주고 있죠?

요새 신문에, 방송에 하도 많이 떠들어서 우리가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풀어주는게 아니고 완화 시키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일반시민들은 그걸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완화를 해 주는걸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정말 풀어준 사람들은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 때 풀어줬고. 왜냐?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고 정말 집단취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은 다 풀어줬단 말이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장난들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명박대통령이 풀어준게 자기가 세운 공약, 그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주는 그 양반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옥정지구나 회천신도시가 거기 5조 이상 투입이 되어 있어요. 5조 이상 투입이 된데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반값 아파트라고 그걸 지은건데, 그게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게 잘못된거죠.

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자기네들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동냥주듯이 그렇게 조금, 조금 풀어가지고 생색이나 내고 앉아 있고, 광고는 엄청 내고.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 땅을 국가에다가 우리가 매수청구 할 수 있잖아요, 제도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LH공사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에서 매수청구 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디죠?

○ 주택과장 이근욱 장흥면 울대리 일원에 LH공사를 통해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울대리요?

거긴 개인땅인데, 그건 얼마나 매입을 했죠?

○ 주택과장 이근욱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아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물론 천문학적인 수겠죠.

이희창 위원 그런데 매수청구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걸 도와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걸 LH공사에서 위임받아서 하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혹시 어떤데다가 하는지 아세요?

울대리는 어느 지역에 해 준 거예요?

○ 주택과장 이근욱 울대리 천주교묘지 있잖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상당한 면적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걸 뭐에 쓰려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아직 구체적인 용도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개인사유지니까 LH공사로 하여금 매수를...

이희창 위원 왜냐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홍보를 좀 햐셔야 돼요.

지금 GB지역에서 규제 받아가지고 땅도 못 팔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할 부분이 아니죠.

본 위원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LH 서울 본부에서 전담을 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만 매수청구를 받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울대리는 특별한 어떤 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수청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는걸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는지 저희들한테 매수를 요청한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정말 그린벨트법이라고 불법을 국가가 만들어놓고 주민을 단속하는 여러 공직자분들한테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이걸 언제 까지 따르고 지켜야 되는지 참 한심해요.

국가가 수용을 해줘야죠, 수용도 안 하고 사유재산을 그냥 묶어놓고 이걸 단속을 하니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란 뜻입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생활비를 보조한다든가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든가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희창 위원 과장님, 생활비 지원이 가구당 얼마죠?

그걸 지원이라고...그건요, 사업도 아니에요.

그걸 지원 하지 말고, 껌 값 주지 말고, 정말 땅을 팔겠다면 매수청구 그거나 받아주라고 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앞에 분들만 맛있게 드신 것 같애,

저는 안전총괄과 우리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닌데요.

우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를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양주시에 몇 개 되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 20개고요. 소하천 127개입니다.

안종섭 위원 요즘 최근에 더대울천, 홍죽천 지방하천이요.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더대울천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방도로 이긴 하지만 우선 노폭이 좁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또 제방도로이니까 넓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노견이 지금 포장된 끝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노견이 맞추어지다보니깐 항상 불안해요. 다니다보면 불안하고 겨울에는 이거 어떻게 다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 좀 보셨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사업장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사실상 그 제방도로를 포장을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더 넓게를 하게 되면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기준에는 한 3미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다니시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4미터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는 제방 그쪽에 꽉 차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공하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한다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저는 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폭이 3미터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노견이라고 그러나요?

끝선에 그 포장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흙으로 된 그런 부분이 한 최소한 20전, 30전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물이 비가 오면 바로 흘려서 세골이 나더라고 몇 군데 지금 세골이 나있어요.

그게 올해 사업한 부분인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더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게 설계도면에는 또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는 포장을 좀 저희가 안하는 게 나은 거지요. 안하는 게 나은데 다니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편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3미터를 해야 됩니다.

3미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다니시는데 3미터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는 저희가 4미터를 꽉 차게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공하면서 최대한도로 노견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안 하고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국장님 4미터를 꽉 차게 한다고 하는 건 뭐에요?

지금 3미터로 해 놨는데 4미터로 꽉 차게 하는 건 뭐예요?

4미터 포장도 아니고 3미터만 포장하고 지금 노견이 전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계상에는요. 물 통수량이 한 126톤 퍼세크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통수량에 의한 기준에 보면 제방폭을 3미터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상으로는 3미터 설계를 지금 해도 되는데, 그래도 4미터를 하면서 지침에 정한 3미터만 사실은 포장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양 옆에 50전씩 해서 노견을 좀 했으면 조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좀 적을 수도 있으셨는데 통행에 편익을 위해서 4미터를 사실은 다 포장하다보니까 노견이 없어진 거예요.

안종섭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더대울천이 4미터 포장한 게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4미터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설계상에 4미터가 있어서

안종섭 위원 설계상에 4미터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4미터로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어쨌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줄여서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눈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더 위험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안전 펜스까지 쳐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노견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노견을 두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를 정비를 하면서 지금 차량이 다니니깐 많이 매립을 하지요? 주변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하천부지를 사서 보상을 주고 하고 나면 바로 매립을 해서 개인이 쓰든 아니면 방치가 되요. 또 매립을 했을 때 얘네들이 배수로를 놔두고 오면 되는데 아주 높게 해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 감시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사서 그 농사를 지시는 분 쪽의 노리 부분까지 메꾸다 보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종섭 위원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산 땅까지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립 할 적에 협의가 오면은 저희가 의견을 달아주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배수가 안되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주고 그 부분을 매립을 해서 농지로 다시 그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할 수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다 그건 확인이 됩니다.

안종섭 위원 아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무단으로 한다 그러면 좀 노출이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지요.

안종섭 위원 지금 그렇게 부과하는 데가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을 갔다가 부과하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물론 제가 지주라도 땅이 여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특히 그분들이 배수로 정도는 놔두고 간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 되고, 이웃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깐 그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제안전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고 지금 수원시가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몇 곳이나 되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시입니다.

안종섭 위원 저희 시장님도 아마 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WHO에서 아주대학교에다가 지점을 차려서 아주대학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주대학교에도 승인을 받기 위한 항목들을 용역을 주는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을 당초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만 여건상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렇다면 공식적인 그런 국제안전도시의 절차는 밟지 못했더라도 그런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미리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안전에 관한 홍보물도 배포하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획교육 때 좀 안전에 관한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안전도시로 지정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런건 없습니다.

안종섭 위원 물론 안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에 저희 예산 다룰 때 용역비 2억...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뒤로 미룬 부분이고, 엊그저께 여성친화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팀웍이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요즘 다 바쁘시잖아요? 바쁜 가운데 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해서 T/F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좀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담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 표방하기 위한 그런 인증도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전철7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께서 오전에 집행부와 국회의원간의 협력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7호선 연장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홍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희창위원님께서 정성호국회의원님의 역할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갖고 가는 부분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철7호선 관계 같은건 국가에서 검증이 돼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차 예타에서 안 나오던걸 갖다가 3차 예타까지 가있고, 또 광역철도에 대한 지정고시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답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접근해 간다면 나중엔 목표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7대에 들어와서 지역의 관심사업이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챙기긴 했지만,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시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께 애써달라고 많이 못 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부분을 정성호국회의원님과 이희창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꼭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린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지금 광역철도로 지정이 돼서 예산상이나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건 알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노력을 해서 3차 예타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또 한가지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역세권 개발이 우리 양주에서 제일 관심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올 해 일이 아니라 민선5기 시장님 때 부터 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세우고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MOU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려되고 보완하고 해왔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안종섭 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은 국토부에서...국토부를 저도 많이 갔지만 우리 과장 하고 팀장이 이 일 때문에 많이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에 많이 부딪치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지역에서 좀 힘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배울건 배웠고, 또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법도 배웠기 때문에... 지금 까지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보완요구, 보완요구, 보완요구’를 하던 부분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할 때 까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특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하고 중도위가 곧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글쎄,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듣고 올 해에도 듣네요.

최근에 듣기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롯데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개발을 하려면 대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면 그 부분이 개발 여건이 없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요를 찾다보니까 롯데프리미엄 아울렛도 나름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당초에 2만평을 입안을 해서 제출한 결과, 그게 대구에서 한번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위에 올라갔는데 “너희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대기업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줄이라고 해서 지금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구리의 디자인월드씨티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안종섭 위원 그곳도 이 사업 맥락과 비슷하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와 비슷한데 거기는 지금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와의 문제인데요, 거기가 서울시 상수원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원안통과를 당초부터... 구리시도 여러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통과는 시켜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도 통과는 시켜주되 너희들이 해결해 오라는 식으로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건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종섭 위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의 생각이었죠.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시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우리는 남양주의 양정역세권이나 구리의 월드씨티 하고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저희한테 많은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추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투융자심사까지도 요구를 하고 기관 내에 들어오는 부분도 이사회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걸 만들어서 제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은 거의 다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 사실 구리월드시티나 양주역세권이나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거기보다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 몇 년 끌어 온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동료 이희창 위원께서 우리 지역 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이 좀더 열심히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꾸만 속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K패션빌리지도 기대가 많았어요.

뭔가 하나 양주에는 될듯하면서도 되지 않은 사업이 여직껏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진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부딪쳐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GB를 해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에서 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열심히 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 기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볼라드는 그게 뭐 볼라드도 볼라드 나름인데요.

사실은 차량통행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 그것 때문에 주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볼라드 설치한 게 도시과,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도로과나 읍면동에서는 도로 안길에 하지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하는데 이게 일정한 규격이 없이 색깔 또한 제각각이고, 규격도 제각각이고, 규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십에서 1미터 정도 그 다음에 지름은 10에서 20센티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제가 사진을 안 띄웠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치는 것 같으니까 도시미관상 안 좋아보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격도 맞추고 색깔도 어느 업자마다 다르게 설치는 하겠지만, 그것을 좀 통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앞으로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 볼라드가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업체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 어떤 그런 볼라드 랜드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뭐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설계할 때마다 어느 업체 거만 통일되서 만든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또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가능한 좀 통일된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국장님 그게 이제 다른 업체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저희 양주시는 규격을 맞춰가지고 색깔도 통일해서 온다면은 써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상표 등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만 이렇게 제각각이라 도시 미관을 많이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색깔이라도 맞추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규격도 맞추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까지 이렇게 저거해서는 거의 다 전국적으로 이 규격도 잘 맞지 않고 옛날에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그때그때 해서 어디는 돌로 된데도 있고 재질이 그래서 지금 안전하고 차량 진입이 막는 게 최 주 우선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도 전국적으로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다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박길서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고무재질로 주로 하다보니깐 충격 때문에 얘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칠까봐 하다보니깐 자꾸만 이게 빠져요. 까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걸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해서 앞으로는 규격은 거의 맞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의신청 및 면제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저희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67%, 63%, 이렇게 일률적으로 혹시 이 과태료 부과실적을 다음 연도에 유예시키고 이것을 적정하게 맞추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주정차 단속 건수가 1년에 평균 16,000건 됩니다.

여기에 있는 60 몇 %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징수율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의신청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부분, 평균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60%, 많을 때는 67%, 적을 때는 64% 그렇게 징수했다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퍼센트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더 걷어드린 거는 과년도, 내년도로 유예시키지는 혹시 않는지,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년도 거를 갖다가 징수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되지 않는 부분은 체납으로 해서 과년도로 넘어가겠지요.

박경수 위원 예,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는 믿는데 타 시에서는 이 징수율 실적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936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착공 연기 신고를 하는데 이게 계속 착공 연기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착공 연기는 1년 단위로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몇 번 연기해야지 되는 그런 상한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런 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홍죽리에 ....(청취불능)경계,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봅니다.

벌써 굉장히 시간이 오래 됐는데, 사실 그걸 나름대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하려고 몇 번이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로 여기에서 표현력이 부적절한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나름대로 이 착공연기를 여지껏 갖고 있다는 사실은 좀 어떤 규정이나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형평성에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양주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현재 취소시킨다면 너무 가혹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는 허가일자가 2007년도인데요.

여태까지 유보하다 보니깐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으니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거기 2004년에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2081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광석지구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획과 목표연도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경기침제로 인해서 아직 까지는, 개발계획까지는 승인이 났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계획승인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시기가 언제쯤 된다는걸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요새 한창 작업물 철거작업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건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사진 띄운 것 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주택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이게 어디냐면 장흥 캐노피 배드민턴장인데요, 거기 남자 샤워실에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석면 텍스를 띄워놨는데 여기가 지금 물이 새요. 여기 물탱크에서 물이 다 새서 여길 다 떼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이 바닥으로 다 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여기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사용할 경우 이 바닥으로 불순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장이 캐노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기 너무 편하게 이 등 자체를 일률적으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드민턴장이니까 이 전기시설이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간격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면 이 공이 여기에 맞는다고 해요.

이걸 어차피 다시 시공을 해 주실거라면 이 배드민턴 코트 밖 선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줘야지 공도 맞지 않고, 이 분들이 눈에도 반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노피로 장흥배드민턴장을 모델로 해서 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을 만드실 때는 캐노피로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이 이렇게 다 끼어 있어요.

공이 다 끼어 있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이게 캐노피이기 때문에 이 실내온도가 습해가지고 이분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이 바닥이 마루바닥이다 보니까 습해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일단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장마 전에 실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3개월 후까지는 이걸 완성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시설 일몰제를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박경수 위원 양주시에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면적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경수 위원 예, 그럼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올 해 12월 달에 나왔죠?

현재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한 350개소, 이번에 의회에서 업무협의를 봐가지고 한 150개 정도 시설을 해제를 하려고 지금 의회의견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람 해제절차를 이행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20년 된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땅이 이제 대규모로 풀리잖아요?

그럼 땅 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건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시장경제가 올라간다면 변화가 있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해제를 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이런 형태의 건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의 용도별은 건축법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제한규정이 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 기반시설도 같이 실무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 하고 공원개발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제한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성격의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 그 쪽에서 답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긴 좀 이른데, 이제 일몰이 될 거잖아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몰 후 대응방안은 갖고 계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게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몰제 라는게,

박경수 위원 아니, 저는 포괄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기본계획하고 일부실시계획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을 받아놔야지만 그 공원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장기미집행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고 한 부분은 물론 공원도 있지만은 주로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을 그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면적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거는 347건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해제를 검토를 그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 드린 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이게 일몰제가 된다. 해제가 된다.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잘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혹시 TV를 보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 드렸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서부터 실시계획까지 그것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주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일몰제라는 거는 2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경수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맞습니다. 그 내용은, 20년 뒤 실효가 됐을 경우에 과연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지역 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 띄워서 제가 질문한 거 그거 이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광석지구에 철거작업이 한창 중이라 거기에 이제 이번에 장마 질 때 비오고 나면 먼지하고 이런 게 너무 막 저기 스티로폼이고 날아다니고, 지금 현재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누가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광석지구 내 도로 포장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광석지구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분리는 해요. 석면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목재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에 광적지구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 했냐,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수 위원 철거 작업 중인데,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걷어낸 거,

박경수 위원 주민들이 스티로폼이고 먼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깐 이거 현장 감독을 누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민원인들께서 그리고 지구지정 이후에 광적지구 내 도로 포장 건수는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거 현장 철거에 대한 감독은 지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지 같은 게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살수를 해서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게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LH에서 광석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들어오면은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두시고요.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도로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토 옆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왼쪽에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우측에는 그 산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교행이 안되거든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교행에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산 쪽을 좀 확보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관광지에서 석현리 돌고개 쪽 올라가는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저희가 그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많이 지금 개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재정을 투자해서 계획을 잡아서 2차선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 시설은 되어 있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요.

거기 밤에 가보니깐, 그래서 관광지인 만큼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가로등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박경수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행감 끝나고 바로 조사해서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광석지구 내에 지금 현장 실태입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고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지면 저게 도로로 다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방역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 실태를 보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덕정역세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하 실과소 과장님 전체가 덕정역 근처를 좀 되살리고자 무지 노력을 해서 지원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안됐고, 사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 앞에 도로가 너무 잘 나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주공 회천에서는 다들 좋아할 건데, 중요한 건 그 덕정 구시가지가 너무 노후화들이 되어 있고, 사실 주차장도 저쪽 끝 쪽에다가 남양상가 삼거리 쪽에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건 지역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신청에서 안됐는데 차후에 또 다른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앞에서 설명드릴 적에 경기 동북부 공모자들은 한 가지만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갖고 갈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만 신청해서 하나가 됐는데, 다음에 또 넥스트경기 그것은 먼저 한 거는 경기 동북부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넥스트경기라는 거는 지사님이 주요 정책상으로 오디션을 해 가지고 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3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도 제출하려고 시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계획서를 짤 적에 타이트하게 잘 좀 짜주셔서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양쪽에다 있는 바람에 덕정도 역세권이 더 특히 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짜셔서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회천지구 택지개발 현황, 덕계 역세권 회정역 개발추진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회천지구는 지금 1단계, 지금 말씀드린 덕계역을 축으로 해서 덕계 고읍간 도로하고 서울우유 들어가는 진입로 그 중간에 섹타 30만평을 지금 먼저 1차 사업으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실시계획 설계를 약간 좀 변경하는 것 같은데 그 모델은 그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단계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역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회정역은 사실상 2백억 정도 생각되서, 2단계 그쪽으로 포함되지 않겠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은 하여튼 그 LH에서 주도하는 거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금 역할의 한계는 당초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LH가 협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 빨리 저희는 착수를 해서, 개발을 해서 빨리 좀 시가 형성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덕정지구 내 학교부지가 있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뭐 말씀 좀 나눈 게 좀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부지가 한 4천2백평 되는데 그런데 LH 얘들은 덕정지구 할 적에, 당초 주택공사가 개발 한 거지요.

개발해서 여태까지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동두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어렵다. 지금 필요성이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구두로 협의는 왔었어요. 국토교통부하고,

행복주택을 한번 건립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된 내용은 아직은 없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위원회를 재구성을 합니다.

재구성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좀 여쭈어 볼게, 은현면 도하리 산4번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가지고 2014년 7월 15일날 열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2015년도 1월 19일날 열렸어요.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이게 사실 이 부지가 10000헤베가 넘으면 그런 허가 받아야 될 게 많으니깐, 이게 사실 쪼개기 식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중요한 건 타 지역에서는 만약에 다른데 이 여기 산4번지 말고 다른 지역에선 5000헤베가 넘으면 도로 6미터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면 6미터가 안되는 데는 허가 조차 1차적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안갑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합치면 15000헤베가 되는 땅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던 말이지요. 그것도 자르기로 해서 들어간 게,

그러면 이거 한번 넣어주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쪼개기로 해서 들어오는 거 모르십니까?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게 본회에서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본회회가 있고,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중요한 사항들은 집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스템 개발해서 시스템에 올려주면은 거기서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 8명 됩니다. 그러니깐 이분과위원회는 8명 정도 되는데, 쪼개기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선 중요한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외에는 환경 등록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한을 위원들이 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씀하니깐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되요. 주변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올려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로 도시계획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시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 위반 자체를 하는 부서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도시과로 의뢰를 해서 도시과에서 위원회 상정만 해 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정하는데 그러면 개발민원과가 있고, 도시사업소가 있어요. 지금 두 군데 협력을 해서 지금 했다 그러더라고 일 추진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관리과요? 도시과요?

홍성표 위원 도시사업소요. 도시환경사업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환경사업소요?

홍성표 위원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저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환경 부분 때문에, 청소에

홍성표 위원 예, 환경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심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쪽 두과에서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자고 올린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민원과에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 개발민원과에서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개발민원과에서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허가 받아서 아마 해당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성이 되서 그게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그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들이 그런 걸 혹시 알고 그것을 내줬을까요? 모르고 내줬을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따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해 줘야 맞는 거지, 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따지는 거는 주변 여건을 봤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0헤베 쪽으로 갔을 때하고, 잘라서 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주는 거지, 타 법률에서 여기 보니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위원회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도로가 없어요. 5미터 도로인데 6미터가 되어야지 거기가 허가가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대상을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갖게된 배경은 옛날에 연적개발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홍성표 위원 예, 압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걸 폐지를 하면서...자, 그렇다고 하면 연적개발을 없애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토지를.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가지고 가는데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도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이 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도로부분도 사실상은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도로 기반시설 자체가 6미터 까지 갔어요.

당초에 7500받을 적에는 제가 5미터로 알고 있고, 나중에 7500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6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없어요, 확보한게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저희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가 잘못된 것 아녜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도로부분이 6미터가 안 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6미터가 안 돼도 개발부서에서 교통량이라든가, 차량의 차종이라든가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도로 폭이 5미터까지도 가능하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이건 도시계획위원들이 인정을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쪼개기를 하든 어떻게 되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를 인정하고 이런게 중요한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아마 그것도 관련 부서에 도로에 대한 부분도 다 따져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보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중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건 도로가 이거 가지곤 안 되지 않겠느냐, 더 넓혀서 들어 올 필요성이 있다” 라고 거기에다가 권고하는 것 뿐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6미터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6미터로 나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준공할 때는 그 6미터가 정리가 되어야지만 준공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토목준공도 쉽게 얘기하면 6미터가 안 되면 준공허가를 안 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어차피 거기 개발행위 받고 건축허가까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그 조건이 다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준공이 안 나오겠죠.

홍성표 위원 그럼 만약에 개발위원회에서 “좋다, 그냥 5미터로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4미터로 들어왔는데 시설로 봤을 적에는 이걸 5미터로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판단 했을 때는 5미터 조건을 주겠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좀 보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중요한 사항들은 나가서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가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식품공장이 2개씩이나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위원들이 주로 보는건 그 용도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개발을 하면서 난개발이 아닌지, 아니면 환경을 너무 파손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이 한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진‧출입시 직각도로입니다.

다 담이고, 그냥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하나도 안돼서 도대체가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거길 해도 좋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쪼개기 분할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필지에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고, B라는 사람이 쪼개기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장을 두 군데 다 지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나중에 한 군데로 합쳐서 다시 지을 수 있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나중에 합쳐진다고 하면 다시 허가 내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겠죠.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사항은 대부분이 인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아니면 일반인 인허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신 분들이 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판결을 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게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걸 판단해서 거기서 인허가를 결정하는 사항이지, 위원회에서 ‘해줘라, 해주지 마라’를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거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렇죠, 거기에 그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다니는데 불편하진 않는지, 난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제한을 해 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인이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마치 인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판단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회에서 ‘OK’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시설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안 좋다거나, 우리시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고, 부결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부결됐다 하더라도 정말 양주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그걸 보완해서 갈 수 있다면 인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들 잘못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홍성표 위원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건 크게 법적으로 된건 안 따진다는 얘기 아녜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따지긴 따지지만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권한은 인허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지, 강제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마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구를 결정해서 조건부를 줬기 때문에, ‘이걸 허가를 해줘도 좋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갔단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쪼개기를 해서 했단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인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환경 쪽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거기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허가부서에다가 던져줘야 될 것이고, 허가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전시간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킬로수 대로 해서 받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알기론 월급제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제입니다.

홍성표 위원 100% 월급제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수령해 가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155만원 정도 입니다.

홍성표 위원 하루에 3번 정도 운행한다고 하죠?

○ 교통과장 강호습 3.1회 정도 입니다.

홍성표 위원 평균 3번인데, 그럼 장애인콜택시가 한 달에 몇 킬로를 뛸까요?

○ 교통과장 강호습 대부분 의정부지역, 성모병원을 많이 가시니까 하루에 한 90킬로 정도요.

홍성표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2700킬로?

○ 교통과장 강호습 예.

홍성표 위원 지금 한영택시에서는 타이어나 오일 같은걸 가는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진 않았지만 거기도 저희가 자동차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엔진오일을 갈면 일반적으로 7천킬로에 갈고, 타이어는 마모에 따라서 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용자동차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타이어도 갈고, 엔진오일도 갈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켜지던가요?

7천킬로로 해서 갈고, 타이어도 새로 갈아 끼면 킬로수 대비 개월 수인데, 지금 말이 하도 많아서요.

저는 말씀을 깊숙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사리사욕이 생겨서... 그런 푼돈이 생기면 5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낙으로 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성표 위원 한 달에 한번 오일을 갈든,

○ 교통과장 강호습 오전에 정덕영위원께서 모질게 야단을 많이 쳐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행정적인 지도측면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미진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 진짜 장애인 콜택시를 좀 잘 챙겨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시간상 내가 할애된 시간이 이것 밖에 안되니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749쪽 실시설계 완료 후 미착공 사업현황, 아! 이거 아까 했네요.

817쪽 중점관리시설 상, 하반기 점검. 이 자료를 보니깐 교량이 2012년보다 줄었어요? 6개인가, 7개가? 점검대상 교량이 39개에서 32개로, 이게 어떤 자리가 줄었지요? 점검대상 다리가,

점검대상 다리가 7개가 줄었는데 어떠한 다리들이 줄었는지,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죄송합니다. 그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매년 점검해야 되는 다리가 7개가 줄었는데 이거 세부 사항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검은 했는데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을 보내는데요. 이게 면적기준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준공 된 지 15년 이상 그런 건물만 이래가지고...변동이 있어가지고,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핵심은 점검대상인 다리가 39개인데, 2012년도에 39개인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 보니까 32개로 줄었더라, 7개의 교량이 줄었는데 어떤 다리가 지금 점검 대상 다리여서 그거 줄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다리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하반기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를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점검했어요? 점검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아니 이거 점검은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박길서 위원 안전 기준에 이게 충족하는가, 안하는가.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박길서 위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 없는 가를 점검하는 걸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거 지금 다리 숫자가 39개에서 32개로 줄었는데 7개 다리가 없어졌잖아요? 점검 할 다리가, 그런데 어떤 다리가 없어졌냐고요. 다리가 없어진 게, 뒷집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앞집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제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 지금 옥정택지개발지구가 저거하면서 아시다시피 국지도 56호선에서 있는데 교량도 다시 재 가설 되고요.

또 지금 회천4동 사무소에서 옛날 천보초등학교 가는 길에도 교량이 지금 철거가 됐고, 또 옥정지구에서도 상류에 냉동교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옥정지구 쪽에서 교량이 재 가설 되거나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교량이 지금 7군데가 없어졌는데 점검해야 될 대상 교량이, 그 부분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노유자시설이라고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맹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노유자는 노인요양원시설 이런게 노유자시설입니다.

박길서 위원 노인요양시설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1개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걸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게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도, 제가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실무사무관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수시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걸 새로 집어넣고, 또 어떤 때는 과거에 있었지만 제외를 했다 그래서 해제하고 제외시키고 그러면서 노유자시설이 사실은 추가로 된 부분인데요.

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면적기준으로도 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준공기간 초과된 경우 제외되고, 뭐 이런 기준이 좀 매년 바뀌다보니까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준이 바꿔서, 지금 시설은 그대로인데.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점검기준이 바뀌어서 줄은 것 같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박길서 위원 그 대형 건축물 면적은 몇 평방미터나 돼야 대형건축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잠깐만 찾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는 규모는 없고요.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다중시설 그런 규모가 있는데 5천평방미터 이상,

박길서 위원 과장님 우리 중점관리 대상시설 상, 하반기 점검표에 보면 대형건축물 해서 나와 있어요.

대형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 주택과장 이근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건축법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대형건축물이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제2조 21호 22호 제외한 건물, 이게 대형건축물

박길서 위원 그러면 약 만평 정도, 평으로 보면 한 만평 정도 된 연면적이.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러니깐 3만제곱미터면,

박길서 위원 그런데 17군데나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가 17군데가 되는 거예요. 만평이상 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대게는 아파트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한번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곳인지를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국에 소관 된 게 많은 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거가지고 숫자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박길서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렇다 라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금 결과표는 갖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점검 결과표도 해당 관리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총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총괄이요?

박길서 위원 예,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총체적인 부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총괄에서 갖고 가는 거는 법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법을 위반해서 그걸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빨리 그걸 해라 라고 이런 쪽에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점검해서 조치결과 17군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준공은 15년 이상 경과해서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하고요, 준공 15년 이상 경과지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10개 주택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른 실과총괄표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주택과장 이근욱 일부 미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부 지붕 기와의 잦는 보수라든가...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틀렸어요.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한 부분도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만제곱미터 에서 3만제곱미터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660제곱미터 이상,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을 하고 있고요,

박길서 위원 660이요? 그럼 200평 밖에 안 되는데?

○ 주택과장 이근욱 공동주택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200평 밖에 안 되는 연립주택이 17군데 밖에 안돼요?

○ 주택과장 이근욱 위원님, 그건 15년 이상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15년 이상된 것도 200평 이상 되는게 17개가 훨씬 넘어요.

금방 생각해도 넘겠네, 안 넘는다고 봐요?

○ 주택과장 이근욱 연립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의 200평 이상의 건축물이 우리 양주시에 17개 밖에 안 되냐고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이근욱 연립주택은 많지만,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죠.

박길서 위원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총괄집계표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5쪽 덕정역세권 추진 사항이요.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난 번에 신청을 한 군데 밖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덕정역세권을 제외한 다른 사업으로 갔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창조오디션으로 다시 재공모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걸 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한 두건 정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조차도 갈건지, 말건지가 아직 확정된게 없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직 그 기한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할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은 없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있을 겁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지금 2건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게 1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정역세권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창조오디션에는 총괄 19건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데 경쟁력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덕정역세권추진 현황 사업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니, 어렵다는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병행해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신청을 해둔 사항이고, 그 다음에 NEXT경기창조오디션사업에서 그 관계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디션에 공모를해서 당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 지금 양주시에 신청된게 19건, 맞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박길서 위원 19건 중에서 31개 시군에 1건씩 경기도에 신청하는건 맞죠?

19건 다 신청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거기서 경쟁력 있는걸 2~3건 선정해서 신청합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볼 때 2~3건 중에 덕정역세권 추진현황에 들어 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도록, 시에서 올라가게끔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덕정역세권 추진 사항이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사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박길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와주십시오.

박길서 위원 그럼 특수상황지역사업은 그와 별개인거예요?

이건 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건 18억 정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돼서 행자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정보는 수집 했는데요, 정확한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창조오디션은 공모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건 많으면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그 쪽 선거구라서 애착이 가는진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세부사업에 보니까 우리 덕정역세권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덕정초등학교와 덕정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의 이전계획을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 부분은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론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 또 지역의 동문이라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상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만 결정되면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덕정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인건 잘 아시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51쪽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시 평형별 의무건립 현황입니다.

옥정지구 공동주택 계획세대수를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법적으로 평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옛날 같이 대형 평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형으로 유지해서 분양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큰 평수 85평 초과 주택이 30% 미만, 그런데 옥정지구를 보니까 딱 16%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65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까지가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하여튼 이 부분은 비율을 70% 범주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70% 이상,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네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헤베 미만짜리는 30% 미만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 말마따나...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적은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쪽이 많이 우리 건립이 되다보면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더라,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라면 뭐 사업자들이야 물론 분양 걱정해서 큰 평수 안 짓고 작은 평수 임대로 돌렸다가 분양으로 돌리고 이런 형편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차제에 지금 그 85평방미터 초과하는 부분이 30% 미만이면 되는데 우리는 16% 밖에 안되서 너무 적게 너무 적게 계획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869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아까 공교롭게도 징수율을 갖고 말씀.. 우리 체납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의견진술건수 다 빼고 실질적인 체납율,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한 35% 정도 체납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의견진술 한 거는 반영되는 게 거의 없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의견진술이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병원에 갔다 나오는 시간에 장애인들

박길서 위원 그건 몇 % 되요? 의견진술은,

○ 교통과장 강호습 몇 % 라는 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은 저희가 1년에 한 100여건씩 이의 신청이 있어서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00여건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박길서 위원 그럼 아주 미미한 건수이네요. 12000건수 중에 100건이면 0.1%도 안되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저희가 평균 16000 잡았을 때 미미합니다.

박길서 위원 이 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교통과장 강호습 체납자관리는 현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시스템상으로 다 전산으로 저희가 다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또 PDA를 활용해서 밤에 나가가지고, 또 이 체납자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30만원이 초과 되어 지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방세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금액이 과태료 같은 게 상당히 4만원 선에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 하는데도 그래서 더, 차량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와가지고 전화로 전부 이렇게 전화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적으로 너무 작아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체납자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40만원이상 되는 조금 쉬울 텐데 압류라도 할 수 있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4만원이니깐 사실상 어렵다 라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면 과년도에 징수된 환율은 얼마나 되요? 35% 중에서 과년도에 징수된 확률.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과년도 거는 한 1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보면요. 상당히 그대로 체납 되서 년도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박길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 체납율 25% 정도 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선암∼하패간 도로 987쪽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 이제 협의는 다 끝났나요? 보상협의.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상은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분이 비닐하우스하고 묘지, 또 땅이 한 2, 3필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장물하고 해서 지금 금주 중에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먼저 소통은 좀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은 그래도 최고 어려운 부분에 보상협의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1구간은 올 12월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 12월까지 준공 되겠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깐 보상 협의되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묘지 이전 안 된 부분을 못 건드려 그런데 거기 토양이 이제 이동만 되면은 1구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1구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전제 하에 1구간은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지금 2구간이 약 5백미터 있지요? 2구간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선암리 입구에서 375번 지방도와 연결하는 그 입구.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선암리 입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실정 보고하고 아직 전체 지금 안 했는데, 지금 중간에 변수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공 그 사면을 그 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변에 그 종중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도 좋고, 저희도 사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 전체를 다 들어내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사면 그 보호 공사비를 지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한 그 사업비를 2구간 쪽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2구간도 올해 진행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2구간 올해 만약에 진행이 결정이 되면요. 저희가 보상부터

박길서 위원 아니 그렇다 라면 1구간은 준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1구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2구간 쪽으로 오겠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1구간은 2구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1구간은 준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1구간 구역에서 나오는 사면의 그 토사를 2구간에 연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꼭 그렇게 저거 한 것 보다도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제가 저거한 거는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1구간을 준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5백미터 밖에 남지 않아있는 지금 2구간 구역이 375호 지방도로 지금 덕정서 적성 가는 그 도로가 375호 지방도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거기서부터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아까 1구간은 12월 저거인데 당초에 1구간은 12월달까지 원만하면 다 완료한다는 게 토공이 대부분 동두천 하수처리장 위에 있는 데까지가 이동이 되는 거고요.

지금 2구간 말씀하신대로 375 지방도서부터 1구간 지금 종점 있는데 시점 있지 않습니까?

박길서 위원 그럼요.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기서까지는 토공 이동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거의 평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리고 일부만 조금 아마 1, 2미터 높은 데가 있긴 있는데 거의 토공이 왔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 된 1구간은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다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2구간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사업은 아직까지 제가 섣불리 저거 할 건 아니지만 공사 자체는 1구간하고 2구간을 합쳐서 할 가능성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에요.

37번 지방도와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가 연결 되지 않으면 그게 연결 돼야, 그 도로가 연결 돼야 그 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가 예를 들어서 5백미터 딱 잘라서 2구간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도로의 사용효율로 봤을 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깐 2구간이 조속히 좀 진행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규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착공한게 몇 건 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자료를 제출 해드린건 11건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2건.

정덕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도 제법 있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나머지건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현황을 보면 지금 보상중인 것도 있고,

정덕영 위원 국장님,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 어떤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건 대표적으로 선암-하패간, 율정-봉양간,

정덕영 위원 지금 쪽수가 996쪽, 997쪽이에요.

그걸 보시고 1번 부터 해서 말씀 해보세요.

1번 율정-봉양간, 공사 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덕계공원에서 신도 쪽으로 가는 부분은 보상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착공된건...

정덕영 위원 아니, 1번 부터 말씀해보세요.

율정-봉양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율정-봉양간은 지금 1구간 착공돼서 8월 쯤에 완공할 계획으로 보상 진행중에 있고요, 선암-하패간도 지금 보상하면서 시공 중에 있고, 도하-덕도간은 보상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도하-덕계간은 민자사업인데 이건 보상만 15% 정도 된 사항이고, 그리고 덕정-봉양간은 4구간만 빼고 거의 지금 착공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용암-도하간도 1구간 완료 했고 잔여구간을 지금 추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납-연곡간은 지금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고, 석우-가납간은 보상만 진행되고 있고, 만송-삼숭간의 제2구간은 도로정비 차원에서 지금 포장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하는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실시인가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암저수지진입로 공사는 옛날에 설계 해놓고선 지금 그냥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휴사람나무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전혀 사업을 못하는 구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건 몇 건 안 되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봐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 도하-덕계간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추진했던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던 거예요?

2007년서 부터 현재까지.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도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 민자 연계구간은 저희가 보상을 한 93%로 해서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정덕영 위원 민자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하-덕도간입니다.

도하-덕도간은 미군공여구역사업을 반영 시켜서 지금 추진중인데 보상을 93% 하고 있고요,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게 250억 중에서 1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억을 더 받고, 우리가 나머지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보상만 하고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하-덕계간 민자사업은 저희가 보상을 약 15% 주고, 아직까지 공사 연장을 해서 지금 시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덕영 위원 별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라, 이 도로사업은 사실 그때 추진할 당시만 해도 동서간의 연결도로로,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도대체가 얼마예요?

덕계-도하,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총 들어간 예산은 2개소 합쳐서 총 70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하-덕도가 484억6100, 도하-덕계가 220억49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700억을 넘게 지금 쓰고 공사는 0%입니다, 0%.

0%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문제점이 무수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대 의회 때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대 의회에 와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7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동네에 도시계획도로 2억, 3억짜리 하나만 해달라고 해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큰소리를 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돈이 국가에서 232억4천만원을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쓴 거예요.

시비, 어떻게 재원조달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230억을.

정덕영 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지역발전기금으로 100억 했습니다, 100억.

2010년도에 그것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30억.

빚을 230억을 내서 용지보상을 해 준 거예요, 맞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이자가 1년에 3.5%씩이니까 46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자를 안 물면요, 웬만한 도시계획도로 하나씩 척척 해 줍니다.

그 정도예요. 이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이게 언제 착공연기합의서를 체결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2011년도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1년 3월 23일 날 3년을 명시를 해서 연기합의서를 체결 했습니다.

맞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도 2011년 3월23일에 결정이 나기 전에 용지보상을 해 준 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되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가 없는 것도 아니고, 3년을 명기를 해서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2011년도 3월23일 날 착공연기합의서에 3년을 명시를 해서 체결을 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3년간은 공사를 못 하겠다고 일단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서 사업을 3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23일 날 이후에 용지를 사들이는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은 정책적으로 그 사업 자체도, 그 때 위반했을 때는 동서간의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그 전자에 했던건 맞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체결을 한 이후에는 그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느냐, 틀리냐를 대답 하시라니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실질적으로 가고자 한다면 매입을 하는게 맞는 거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정덕영 위원 맞다, 틀리다로만 대답 하시라니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걸 왜 3년을 못 박아가지고 한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나 못 하겠어’ 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합의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3년이란걸 더 연장해서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살살 돌려서 답변하시는데 이거 지금 기록에 남는거니까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다, 돈을 230억 빚을 내서 1년에 40억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계속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다, 지금 그걸 총괄하는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그럼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 부터 B구간까지 100미터 용지를 매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에서 시작을 해서 B까지 가려면 A부터 먼저 구입을 해야지만 공사 시작을 할 것 아녜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B에서 부터 하겠다 하면 B에서부터 순차적으로 A쪽으로 용지매입을 해야 맞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 시점과 종점이 결정되면 어느 구간을 해도 상관은 없죠.

시점과 종점이 결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 라면 B지점에 있든, A지점에 있든 그 구간 내에 보상하는 부분은 다 할 수 있죠.

정덕영 위원 국장님, 다 살 수 있죠. 왜 못 삽니까? 구간이 정해졌는데, 언론적인 답변이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한 쪽에서 부터 구입을 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뭘 해야 맞는 거죠.

제가 대장을 받아본 결과는 중구난방입니다. 저 쪽에 몇 필지, 덕계동에 몇 필지, 은현면에 몇 필지.

돈이 급한 분들 부터 먼저 해 주는 거예요?

15%를 매입 한겁니다, 15%.

아니, 국장님 답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어느쪽이든지 관계 없다, 구간이 정해졌으니까 매입 할 수 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쪽에서 부터 구입을 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뭐가 됐든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왜? 계약을 체결해서 3년 간은 공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니, 빚을 내서 땅을 사는데, 계속 빚을 내서 땅을 사준다?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준다?

여기 공직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몇 십 분이 앉아계시지만, 여기서 그걸 이해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맞게끔 답변하셔야죠. 잘못 하신 거죠, 잘못.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1%도 안한 걸 700억 이상을 들이고, 그리고 난 후에도 사업을 못 하겠다고 다시 2014년도 3월에 1년 착공 연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직 그 부분에 대한건 연장계약은 안 했고요,

정덕영 위원 자, 1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3년을 체결해서 2014년도가 도래 돼서 3월이 됐기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1년을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5년 3월에 ‘뭘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점이 있다’ 등의 뭘 해서 체결을 하는게 맞죠.

이거 왜 안하신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민간사업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외곽순환도로와 제2회곽순환로도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따졌을 적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재정이 있다면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재정에 대한 부분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군가가 하나, 시라든지 아니면 태영에서라든지 ‘우리는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꺼내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정덕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양주시는 양주시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네요?

회사에선 ‘그만두면 시에서 뭐라고 책임지라 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분명히 설계비가 100억이 들어가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서로 눈치보고 있다는 거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주시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누군가가 먼저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문서상으로든 이렇게 남긴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다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태영과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충이 안 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중재를 받아가지고,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럼 우리시의 입장은 뭡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시 입장은 지금 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어차피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간단 명료하게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 사업은 어차피 보상이 됐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가든, 뭘 가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제 병행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하∼덕계간 93% 보상해 줬습니다. 93%, 7%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순위의 사업을 매겨서 뭘 사업을 하시겠지요. 분명히, 아니 보상 96%, 이거 100% 다 해 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런 거를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지금,

도하∼덕도 간 말고도 보상을 이만큼 해 주고 90 몇 %씩 가고도 하나 손도 못대는 사업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그건 90%까지는 아니고요. 석우∼가납간이 있는데 그건 한 62% 정도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더 많이 해 준데 없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더 많이 보상해 주고 공사 안한 데 없냐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더 많이 보상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농협방성지점 있는 데가 보상은 다 되고 공사만 조금 일부 하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정덕영 위원 방성지점 있는 지역이요. 보상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공사는 안되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정덕영 위원 국장님 뭐 파악 못하고 계시네,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가 개인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뭘 하고 그러면 이게 대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할 건가 던져놓고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 과의 과장 맡다가 다른 부서로 가서 발령 나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그 국에서, ‘야 이것을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국토부에 어떤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야 어디 뭐 364번 우리 국지도 도로가 국지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그것을 없애주면 우리가 시도로 관리를 할 테니 새로운 국지도를 이거 하나 해 줘라, 정말 우리 양주에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정덕영 위원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도 건의,

정덕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그 도로정책과에다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정덕영 위원 언제쯤 하셨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금년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금년에 지방도로나 광역도로로 승격을 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개년 계획 그것 때문에 저희 시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그때 같이 참석하셨는데,

정덕영 위원 참석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바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사업 그러니깐 그 지방도로 해서 하는 방안, 하여튼 또 그렇지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 여기 도로과장 오기 전에도 이렇게 보니깐 전임에서 구간을 좀 나눠서 1구간, 2구간으로 좀 나눠봤더라고요, 도하∼덕도 민자 연결을 어떻게든지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납∼용암 그 도로 개설한 데서부터 그 시점인데 거기서부터 국지도 39호선까지를 2구간으로 하고요.

1구간은 그 국지도 39호선에서 지금 국지도 56호선을 갖다 저희가 접속시키는 거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접속도로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 구간을 1구간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상이 93% 정도 됐기 때문에, 4차로로 보상 다 해 주게 되면 보상비는 한 60억 정도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정덕영 위원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 도로과장 조근욱 국지도 39호선에서 국지도 56호선까지요.

그 구간을 우선 먼저 했을 때는 한 60억 정도가 보상비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과연 지금 교통 수요나 이런 걸 봐서 당장 다, 보상은 거의 다 줬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그러면 2차로로만 우선 하는 것과 또 4차로까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로로 한다면 도합한 157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파악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4차로 했을 때는 한 227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70억 정도 차이라 그러지만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70억이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해서 이제 뭔가는

정덕영 위원 하여튼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본인이 도로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의지를 가지고 여러 중앙이나 경기도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네요.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래서 미군공여구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LH분담금을 갖고도 여기 50억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LH분담금 회천인가, 옥정지구에 써야 될 돈을 여기를 용지보상 해 주면서 또 50억 들어갔다고요.

235억만 빚을 낸 게 아니라, 아시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정덕영 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도로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깐 조금 안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 중에 신규 확포장사업 11건, 무슨 우리 도시계획 시설도로 22건, 몇 건 완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하나 하면은 몇 년 뭘 하고 그러면은 계획이 잡히면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거는 시작을 하지 말고 했던 거를 좀 마무리해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쪼금쪼금 벌려놓고 보상만 해 주고, 예산이 수반 안 되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돈 가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국장님 돈이 7백억인데 이렇게 쓰시겠냐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정책 결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열심히 더

정덕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도로사업 하는 거 가지고 하면요. 하루종일해도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한번 해 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20억 이상?

정덕영 위원 예, 행정적 절차를 뭐를 이수를 해야지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라니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겠지요.

정덕영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거 중에 이런 거를 다 이행 안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다 진행이 됐겠지요.

정덕영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관되게 996쪽은 11건, 997쪽은 22건 해서 딱 명기가 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뭘 해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 맞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까지

정덕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모르시니깐, 과장님이 혹시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 안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거 까진...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아시죠? 이런거 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봅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계획에 포함도 안 시키고, 행정적 절차를 안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의 공사를 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죠.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추진기간이 2002년도 부터 있는 부분인데, 큰 사업에 대한건 절차를 안 밟고선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착공 현황 2번.

덕계 중로2-동13.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해 드린 거예요.

보상 95%, 57억 공사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그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57억씩 가는 이런 사업비를 갖고 가는 부분을...저는 그걸 안 받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걸 좀 확인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준비 안 되셨다니까 잠깐 정회를 통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좀 주시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위원님, 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덕영 위원 예, 그러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기억하기론 지금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럴 수도 있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설명을 해서 될 일이에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가 기억하기론 그 때 당시에 덕계공원인데, 뒤 쪽에는 도로개설이 되고 이 쪽은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해서...당초에는 보상 같은걸 안 따지고, 대략 사업비로 따질 때 제 기억으론 당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억 미만으로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의장님이신 황영희 의장님께서 얘기 해주셔가지고 설계비만 5천만원인가를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늘었을 때 이걸 다시 투융자심사를 반영 했어야 됐는데 그걸 미처 반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습니까, 쪼개서 공사를 나눠서 주든 뭐를 하든, 전체 금액이 25억 이 만큼만 돼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럼 애시당초에 급하다고 해서 조금 하다가 이렇게 돼서 미처 챙기지 못 했겠구나...못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나눠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57억 공사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나중에라도 절차를 넣는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론 그 당시에 5천만원을 어떻게서든 빨리 끼워 넣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그걸 좀 챙겼어야 됐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에서 50억이...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장님, 지금 문서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찾아가지고 갖고 올겁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고요.

가져온 답변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도하-덕도간, 지금 사업한 시기가 아직 착공은 못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혹시나 환매가 발생할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사업을 안 한다면 환매사유가 발생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중기재정에도 보니까 올 해 2015년도 예산에서 120억을 해놨어요.

국장님, 뭐 때문에 해놓으신지 아시죠?

환매에 관련해서...이거 도로과 겁니다. 도로과의 일 때문에 환매가 발생해서 지금 소송중인걸, 지게 되면 돈을 물어주려고 120억 예산이 서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일이 환매의 요건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공문을 한 장씩만 보내드리면 돼요. 그럼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한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를 안 보내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건이 환매 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오게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쪽으로 간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하-덕계간도 민자사업이지만, 태영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건 문서로 가져오시면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올 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예산이 얼마죠?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48억8천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 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현재 37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쓰셨네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백석 서광아파트에서 5번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물 문제, 인도 문제, 아스콘 포장된 상태 문제로 심각합니다.

버스가 지나다니면 사람이 버스를 피해서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보행을 해야 돼요.

차가 교행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쪽이라도 인도를 좀 설치를 해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팀장님’ 이 하시는 말씀이 3억5천이면 한답니다.

그럼 이거 사람 죽어 나가야 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세요?

백석지구를 운운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맞지 않죠.

무슨 건남개발이 우리 양주시 자회사입니까?

혹시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보고도 받았고요, 제가 거기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지관리 사업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부분은 별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일부 인도 부분을 그냥 아스팔트로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해서 갈 것이냐를,

정덕영 위원 기술적인 면은 그 국, 과에서 하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나가보시고,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일단 인도를 어느 정도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인도나 보도블럭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가 양주시청에서 광적방향으로 아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광적 방향으로 막히고, 저녁이 되면은 뭐 한 6시 반, 7시가 되면은 거꾸로 은현면, 남면, 광적 등등에서 나와서 시청까지, 시청에서부터 한 능안까지 줄 서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당장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당장 뭐 어디 도로공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어차피 그 부분은 국지도와 지방도 겸해서 가는 부분인데, 확장한다 그러면 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평화로로 나오지 말고 바로 의정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물론 국지도 39호선만 됐다 하더라도 많이 해소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가고 별도로 한다 그러면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서부우회도로를 해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도 안건을 제출한 바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제4차 국토 그때도 5개년 계획에도 경기도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그것이 돼야지 만이 그 광적에서 나오는 부분은 홍죽단지가 다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마 더 막히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천천히 그걸 빨리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덕영 위원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자료 갖고 오셨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책자이신 것 같은데, 그 책자에는 아마 그 사업이 사업비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사업비 관계는 빈공간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 되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2014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있는데 그 책자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정덕영 위원 중기계획이라는 게 뭐에요? 중기계획이라는 게, 예?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든지 안 할 거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맞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지금 뭐 신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면밀히 뭐 보니깐 국장님 크게 쳐다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혹시,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신규사업하고 착공 못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덕영 위원 예, 두 페이지만 놓고, 여러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996쪽, 997쪽을 보고 느끼는 점이나, 아! 우리가 예를 도로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뭘 해야겠다. 이런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 부분은 뭐 위원님도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은 진짜 할 거는 정확히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 감당도 안 되는데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는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건 파악이 안 되세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착공 현황을 한번 보세요. 22건 중에 광적, 백석, 장흥에 포함되는 게 몇 건인지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뭐 함에 있어서 동서의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지역의 안배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지역이고 사람 많은 동네는 예산 많이 편성해서 사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조금하고 그런 기준이에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뭐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 편중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있다고 보는데

정덕영 위원 그것까지만 답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996쪽 한번 보시라고요. 신규도로, 신규도로 보시면 11건 어때요?

참 표현에는 가납∼연곡, 석우∼가납, 휴사람 이것도 백석에 포함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나마도 표기는 되어 있지만 가납∼연곡 간 1차 사업 완료하고 아무 것도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석우∼가납 간 보상 60%를 넘게 해 주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물론 처음에 입안 했을 때는 그렇게 갔겠지요.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게끔 너무 많이 지나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났습니다. 대책 수립 할 시점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도로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또 지역에 편중 쪽에 말씀하시니깐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지역의 편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같이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도로과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사단 신병교육대 어떻게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산북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덕영 위원 26사단 신병교육대 후문 공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 토지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정덕영 위원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요. 공사를 우리 양주시가 발주를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주를 하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은 사전에 동의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불찰이지요.

정덕영 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찰이 아니라, 땅을 매입을 해서 안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토지주들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고 뭐를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해서 결심하고 나면 이제 뭐 공사발주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토지에 대한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사업 공사를 발주를 하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고요? 이런 행정이,

관계 없는 거예요? 동의 안 받고 하셔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신병교육대가 옮겨지지만 기존에 지금 포장은 안됐지만 다니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다니기 편하게끔 해 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동의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비포장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럼 공사를 발주할 때도 1안 몇 미터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건 동의를 못 받을시 사업을 안 한다, 2안 전체적인 구간을 가지고 사업이 됐을 때 얼마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을 정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안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현황파악을 해서 가도 상관은 없고요, 또 진행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세요?

이게 동의절차를 하지도 않고, 이 핵심은 발주 금액이 정해져서 뭔가를 해서, 도로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를 보고 행정적 절차를 맞게끔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게 맞는데, 신병교육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정덕영 위원 아니, 어느 때는 원칙을 지켜서 뭘 하고, 어느 때는 원칙을 안 지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26사단 신병교육대 사업을 언제서부터 추진 했냐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4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4월에 착공을 한거죠.

이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시작한게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준비하는 과정은 신병교육대가 거기로 옮겨오면서 검토가 됐던 건데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실질적으로 그 뒤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 제가 판단하기론 불과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 해보세요.

이거 언제서부터, 26사단 후문에서 부터 가래비 까지 도로를 놓으려고 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덕영 위원 아니,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 도로과장 조근욱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건 실제 추진사항을 말씀 하신 거고요, 사실상은 26사단 하고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식 부터 다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 부터 추진이 돼서... 지난 연말부터 토지소유자 하고 광적면 하고 이렇게 대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 도로과장 조근욱 그렇게 했는데 그거까진 국장님이 모르십니다.

제 불찰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 원칙을 좀 벗어났는데...

정덕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고 해서 4월에 착공을 할 정도면... 벌써 100일이 넘는, 1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가겠다, 거기가 신규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는 사업이에요.

시간이 있었는데...

○ 도로과장 조근욱 그 동의과정에서도 저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만, 연락처도 불명확 하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저도 그 날 가서 만나봤지만 그 분이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주더라고요.

또 ‘임’ 씨이신데 본관도 특이하게 ‘안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내외가 산다고 했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을 못 했고, 또 중간에 선형 때문에... 경기북부시설단이 있습니다. 국방부토지로다가 선형을 좀 바꿔 보려고 했는데,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 도로과장 조근욱 원칙은 아니지만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걸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해 가지고... 아니, 발주를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해놓고 발주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공사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남에 땅을 거쳐 가는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발주 했어야죠.

시간이 없었다면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땅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 통행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비포장도로를 정비할 것이고요, 나머지 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건 포장을 할 겁니다.

정덕영 위원 안 되니까 그냥 나머지 땅은 포장 안 하고, 포장 되는데만 하고 말겠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비포장 부분은 비포장으로 정비를 해서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때 가서 해야겠죠.

지금 상태로는 토지주가 완강하니까...하는데 까지만 해야겠죠.

정덕영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런 행정이.

벌려놓고 되는건 하고, 안 되는건 동의를 안 하니 어쩔 수 없다?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걸로 하면 아마 밤새 해도 모자랄 겁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455페이지고요.

늘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역세권이나 천성농원에 대해서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 해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을 하면서 우리가 천성농원 하고 해서 같이 용역 발주 했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4억4300을 용역을 줬는데...어차피 지금 역세권은 국토부와의 조율관계 때문에 어느정도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우리 양주처럼 시청에 이렇게 낙후된 시설들을 방치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천성농원을 개발을 하고자 용역을 줬던 것 아녜요,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한 쪽은 개발을 해 달라, 한 쪽은 그냥 그대로 놔둬라.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이 높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판단하기엔 비중이 어느 쪽이 높다고 말씀 드리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천성농원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집단취락으로 풀린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달라’ 찬성 측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을 개발하고자 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껴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오래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떤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천성농원에 대한 부분은 뭐 거기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를 같이 해서 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해 본 결과 그게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부분이 지금 역세권도 관에서 하는 것도 힘든 부분인데, 관에서 안 끼고선 할 수도 없지마는 한다는 자체가 사업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우리가 1안, 2안을 두 가지를 갖고선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그 법에서 정한 부분을 풀었을 때에 그 면적하고, 또 하나는 그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 그러니까 1안은 한 12만평방미터 하고, 두 번째 말씀 드린 거는 한 36만8천평방미터 이 부분 갖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맨 불법이 많지 않습니까? 불법이, 불법이 많다보니까는 공급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성원가도 비싸지마는 조성원가 같은 경우는 평방 한 2백1십만원 정도가 나오고, 공급단가로 따졌을 때는 평방 한 5백만원이 나옵니다.

때문에 지역 토지주분들이 건의하는 진짜 우선 해제처럼 풀어줘서 가지 않는 이상은 민간사업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거는 같이 지금 역세권하고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천성농원은 어려운 걸로,

이희창 위원 어려운 걸로?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니 뭐 개발하는 거는 지금 국장님 설명했듯이 조성단가가 2백1십만원이고, 공급단가가 5백이 넘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몇 가구이지요? 지금 가구수가,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거기가 가구수가,

이희창 위원 원주민이 원래 40가구인가 그렇잖아요. 40 몇 가구지요? 원주민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55세대.

이희창 위원 55세대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는 어차피 공급단가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개발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후자는 지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왜냐 거기는 똑같은 GB지역인데 거기는 손 하나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거기도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지금 다른데 장흥이나 다른데 백석도 조금이지만 양주 이쪽에 마전동이나 다른 동네하고 하면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손도 한번 못 대요. 그린벨트인데 똑같은,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그린벨트를 취락지구로 해서 풀어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희창 위원 해 보세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성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센인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라고 저희가 지금 얘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 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얘기를 어디다가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요. 지금 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걸로 얘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저기는 GB지역 관리 대상에서 예외지역으로 가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특례 조항을 정해 달라.

이희창 위원 특례 조항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이희창 위원 그 전체가 다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 그쪽 천성농원 그 일대 전체가 다 그 특례지역으로 다 들어가느냐고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렇게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특례지역으로 거론 하고 있다고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그러니깐 특례지역으로 별도로 좀 만들어 달라.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깐, 그 지금 특례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든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건 얘기를 이해를 하겠고요.

거기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한센인 처음에 정착 들어왔을 때 보다도 많이 지금 거기가 확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러냐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장흥만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이행강제금에 뭐에 그냥 사람 못살게 그렇게 만들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지금도 거기 진짜 순수한 한센인이 사는 가구가

이희창 위원 몇 없어요. 거기 지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이희창 위원 있긴 있지요. 그런데 실제 그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몇 없다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옛날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이름도 거명하면 아실 분입니다. 거기를 대집행 하러 들어갔다가 공무원들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온 지역인데 그래서 그 후로 도에서도 뭐 별 그 한센인지역이다 보니깐 손을 안대고 있다 보니깐 여직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오는데 지금은 거기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센인도 뭐 여러 가구 살지만은 많이 외지에서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이유는 아직도 한센인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희창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한센인이 집단적으로 방어를 하면은 손을 못 대고 일반인들이 집단으로 민원 넣는 거는 마구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도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발도 했고요. 고발해서 또 집단적으로 와서 시장님한테 항의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한 건 아니고, 저희도 했습니다.

이 근래에 생긴 거는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내가 그린벨트 단속한 거 여기 책에 다 실려 있어요. 지금, 그쪽에 지금 자료 없어요.

맨 장흥 걸로다 도매해 놨어요. 양주동 마전동 이쪽에 그 일부하고, 다 거기로 도배가 되어 있지, 제가 그 자료 일부러 요구한 거예요. 다 보라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있습니다. 천성농원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기야 몇 건 있지요. 몇 건 있는데, 그거 특혜 아니에요. 그거 특혜, 엄격히 따지면은 직무유기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게 대한민국 나라 법인데 어떻게 뭐야 장흥이나 마전동이나 이런데 일부 그런데 사람만 제재를 받고, 거기는 그냥 아무리 불법이 성행을 해도 손도 못 대고 두들겨 맞을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요즘에 새로 신규 되는 부분들은 거기도 지금 실무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도 했고요.

현재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는 우리 특단의 아무튼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센인이 나환자 촌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껏 불법사항이 자행하고 있는 걸 아마 나름대로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천성농원이라 할지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천성농원에 한센인 원주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그 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전수조사 다 됐어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청 주변이 정말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린벨트 역세권이 어떻게 잘된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방치하면 그거 얼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라도 해서 실제 그분들이 지금 한센인들이 여기 거주하는 분들 몇 없어요. 오죽하면 선거 때 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 표 받으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지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한센인들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자료 제출하십시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487페이지이고요.

소나무 가꾸기 사업이 그 대상지가 지금 어디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올 해 한 것이 장흥면 삼하리 하고, 용암리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 관내에 식재를 할 만한 산이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가꾸기 사업은,

이희창 위원 아니, 제가 가꾸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식재요, 식재.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식재는 지금 조림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그냥 있는 잡목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요새 소나무가 병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그게 경제림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경제림에도 속해 있고요, 우리 양주 시목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그 일부지역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소나무를 도로에다가 시목이라고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도 그렇지만...솔직히 우리 양주 지역에 소나무가 없어서 그걸 조림을 합니까?

그냥 참나무나 굴참나무 이런게 있는게 더 나아요.

지금 소나무를 억지로 심어가지고 그걸 언제 키워서, 그냥 자연상태가 낫지.

그걸 잘라서 해 놓으면...그럼 그걸 국유림에다가 하는 거예요? 개인 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개인 산에서 산주가 요구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시가 조림을 그게 타용도로 전환 돼요? 안돼요?

그걸 몇 년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5년 동안 산에서 소나무가 얼마나 자랄까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시가 돈 들여서 편법을 조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봄에도 식목일에도 ‘이제 그런건 개인 산에다가 해 주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가 앞장서서 벌재 해 주고 하다가, 결국엔 그 분들 5년 지나서 타용도로다가 용도변경 들어가요.

그렇게 까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5년 후에 소나무 베어버리고 다른걸 심으면 막을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사업도 하셔야 돼요.

임도사업이나 이런거 가지곤 뭐라 안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같은거, 당연히 우거졌으니까 나중에 산불이 나더라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임도 개설하거나 경제성 있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지를 쳐주는 그러한 사업은 얼마든지 장려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조림을 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조림사업도 장래을 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장래를 봤으면 경제림을 심어야죠.

소나무가 무슨 경제림이에요, 시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지역에 소나무는 얼마든지 많아요.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식재 해야지, 지금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파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경제림이라 하는건 소나무뿐만 아니라 자작나무나 백합나무, 여러 가지 수종을 다 심는 거지.

소나무만 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소나무가 포함이 되어야 될 수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걸 심는 걸로 말 안 하잖아요?

소나무가 경제림이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국유림에다가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인소장 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신청하는 부분인데, 그걸 신청할 때도 경제림을 뭘 심을지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벌채 해주고 나면 5년 후에 타용도로 전환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심어주고 나면 부서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타용도로 이용 한다는건 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거야 조림을 했든, 그냥 안 하고 있던 상태라...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나서서 시비 들여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에 전용마 구입 자금으로 나간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말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전용마는 지금 구입단계는 아니고요, 예산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농가들 지원 요구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4개 농가에서 12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6대 때도 이 문제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산업으로 해서 우리 양주가 커나갈 수 있는 비전은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현재 소규모승마장도 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정말 공직자분들이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 하셔야 돼요.

작년, 재작년인가도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수지 쪽에도 사업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반인들도 승마장 허가 내가지고 접는 사람도 있고, 현재 승마장 운영실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흑자 납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솔직히 제주도 같은 곳도 관광인프라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지, 거기도 힘들어요.

마초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목초를 심어놓으면 겨울을 나고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 웬만한 마초 심어놔봐야 다 얼어 죽어서 갈아엎어서 봄에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 면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특히 우리지역에서 경기북부가 더 추운데, 이런 마초산업이나 이런걸 육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 한다고 홍보할 때는 농가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청들을 많이 했다가...오히려 지금은 발을 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계속 하려고 밀고 나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과감히 던질 때는 던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승마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복지나 연가선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목적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산업을 육성한다? 이게 지금 될 것 같아요?

농가도 4개 농가가 말 12마리를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승용마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한 1백여 마리 되고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건 승마장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이지, 지금 농가들이 승용마를 길러서 공급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무슨 수요가 있어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든가 하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장기적으로?

그럼 적자보존도 시에서 해 줄거예요?

말 기르다가 자빠지면 그 적자보존 해 줄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은 그 희망하는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도 말산업육성지구라 하면은 농가들이 좀 신청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농가 신청도 안하고, 지금 승마장 하는 사람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오히려 허가를 내놓고 또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마당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밀고 간다.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 선 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다 마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우려 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뭐 서정대학교 그때 무슨 말, 무슨 뭐 이렇게 학과가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런 부분도 지금 되고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건 지금 현재 중지 된 상태입니다.

이희창 위원 중지 됐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이희창 위원 거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발 빨라요. 돈 안 되니깐 바로 딱 끊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딱딱 버리는 것도 잘 버리는 게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무리수 두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깊이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국지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뭐 어차피 참 이 말 자꾸 거론하기도 낯간지러워요. 하도 여러 번 다루었던 얘기고 해서 참 낯간지러운데, 이렇게 그동안 39번 국지도 추진 내용을 요구를 했더니 지금 201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책에 실려 있어요.

실제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처음에 시작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창 위원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추진 된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시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2010년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그런 거는 2010년도인데 그 전에 계획은 갖고 갔지만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이전이지요. 실제, 그 이전인데 먼저 임충빈시장님 때나 지금 현삼식 시장님이나 다들 이것을 빨리 좀 해 보겠다고 민간사업 추진하다가 재정사업 잘 가고 있는 거 순서 올라가고 있는 거 빼놓고 결국은 업자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4천5백억 공사였었어요. 그렇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이희창 위원 뭐 지나간 얘기 자꾸 하기 저도 좀 낯간지러워요. 솔직히 낯간지러운데, 우리 행정이 정말 여기 있는 분들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고 다들 자평하시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건남 시행사 하나한테 전부 다 농락 당한 거예요. 결국은,

3년 전에만 해도 그 39번 국지도 금방 될 것처럼 해 가지고 MOU 맺어가지고 그냥 현수막 정말 시뻘겋게 걸어놓고 얼마나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 오히려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빼먹고 결국은 우리한테 추징 당하고 다 그런 결국은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돈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이게 얼마나 지금 서부권 우리 시민들한테는요. 여기에 지금 기대했던 사람들 실망이 진짜 말도 못해요. 우리 위원들도 다니면 요즘 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이제는, 이제는 물어보기도 싫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말 이렇게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냥 자기 임기 내 뭔가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질러놓고 지역을 망가트려놓은 거지요 결론은,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뭐 지나간 얘기한 거예요.

저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고요.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 2차로 좀 약간 넓히고 터널이나 2개 뚫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지난 3월달에 현장 방문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가 요구자료라든지, 추가로 드려야 될 자료를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 가서 제출하고 면담하고 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언제쯤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번에 예타하는 거는 먼저 예타한 거 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것이 먼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진 거고요. 이번에 예타하는 거는 순위 결정입니다. 순위 결정인데 그때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왔을 때 보니까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상위 계획을 끌어올려서 재정사업으로 가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희창 위원 예, 뭐 지금은 그래도 본 위원이 처음에 2010년도 들어 올 때만 해도 참 그 지역 정치인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원만하지 못해서 참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서로 지역을 위해서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도 이제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정말 잘 활용해야 되요. 국토부 정말 우리 지역일로 기재부나 국토부 몇 번 같이들 가보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뭐 아무리 여기서 급하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채널 다 동원해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사회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그 서부의 현안 사업인 이 39번 국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꼭 이루어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6쪽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사업 중에 도비가 8천만원이고, 시비가 3억2천만원이 쓰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2015년 3월 31일 OBS 경인TV에서 방영된 걸 알고 계신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됐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기장이 근무지를 벗어나도 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날은 오전에 비가 좀 오고 일기가 안 좋아서 시야를 가려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물건을 구입하러 바깥에 나갔던 때에 취재가 돼서 방송됐던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 기자재를 꼭 기장이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기장하고 같이 있던 분하고 같이 가서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그 시간에 기장이 출타한 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했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서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가 운행시간 120시간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1회 정도를 운행 하면서 4억원에 임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만 할게 아니고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같이 임대할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인접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본 사항이었는데 그 출동관계라든지 산불이 많을 때에는 출동하는데 문제점도 생기고, 또 지역이 좁다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타 인근시에서도 우리 양주시처럼 임차를 해서 쓰는데가 있는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제가 거기까진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 인접 시‧군에서는요, 포천, 파주, 연천은 지금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주면서 기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리 홍복마을버스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박경수 위원 지금 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이 사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홍복마을 복지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0여 가구가 사는데 마을버스나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마을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화아파트에서 만송동 어하마을 까지 가는 2-4번이 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증차를 해서 빠르면 7월 달이나 늦어도 8월달 부터는 운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운수업체에다가 버스 제작을 의뢰해 놨는데, 그래서 나오는대로...저희가 인가는 6대로 기 해줬기 때문에 1일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운행 성과에 따라서 더 다니든지 아니면 단절을 하든지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복지2리 홍복마을에서 32여 가구가 애타게 마을버르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만큼 그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하여간 버스가 나오는대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시행령20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양주시에 한 380여명의 여성 근로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수 년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미설치시 매회 1억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박경수 위원 공공건축물,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공공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청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회계정보과 청사관리팀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 하는게 아닌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주택과에서는 공공건축물을 해 주는데 외부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 청사 내에는 거기에 건축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석식을 한 후 7시30분 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1004페이지, 산지내 불법행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양동 산121-1번지 조영호씨, 여기가 무슨 회사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봉양동 원기업 그 안에 있는, 옛날 채석장 했던 그 안에 얘깁니다.

홍성표 위원 6,027평방미터면 평수로 한 몇 평 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1700~1800평 정도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한 해에 깐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게 불법으로 매립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산림훼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매립도 산림훼손으로 보거든요.

산림훼손이란건 파헤치거나 매립한 것도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매립을 뭐로 매립했어요?

지금 그게 작년에 다 매립한 게 아니지요? 올해 다 매립한 게 아니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이 산림이라 하더라도 인허가지 관련된 것은 개발민원과 산림민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매립을 했어요.

산림훼손으로 해서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뭐로 했냐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이렇게 큰 평수를 하는데 뭐로 매립했는지 몰라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이 처리를 지금 개발민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연을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산림훼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홍성표 위원 그럼 뭐로 매립한지도 모르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민원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뭐 이거 어떻게 검찰 송치를 어떻게 해서, 뭐로 메꿨는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러니까 산림민원팀에도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인허가지 관련된 사항은 거기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뭐로 메꿨다는 걸 전혀 모르겠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폐기물로 갖다 메꿨는지, 지금 아직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골재장에서 나오는 약품처리해 가지고 일반 매립 못하는 거 아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뭐로 매립했냐고요. 산림훼손해서 가서 검찰에 송치 했으면은 뭐로 매립했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일반 토사 갖고 했어요? 모르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무슨 과에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민원산림과에서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산림 분야라 하더라도 인허가 관련된 사항은 그쪽에서

홍성표 위원 개발민원과에서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개발민원과 산림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지금 대략 내가 이걸 봤거든요. 지금 불법 행위한데가 이것 밖에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현재 조치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걸려 있는 거는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현재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은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서정대만 가도, 서정대 가보셨어요? 산림훼손 하는 데,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못 가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큰 길에서 한번도 안보여요? 산림을 어떻게 해놨는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글쎄 지금 인허가 하는 사항은 지금 거기 산림민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쉽게 얘기해서 민원해소만, 민원산림과에서만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이 훼손이 되도 그쪽 부서로 다 가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허가 사항이 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허가를 내고 끝났는데 땅이 모자라 그리고 또 그쪽 거기에 있는 게 필요해, 자기네가 필요해, 그래서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팠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건 민원쪽으로 해서 민원

홍성표 위원 산림을 훼손 했으면은 그게 어디꺼냐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러니까 허가지에 인접 한 사항은 거기서 지금 산림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전부 다 산림민원팀에서 하고 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런 사항은 지금 하고, 일반적으로 벌목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산림훼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전혀 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여기 지금 다 이게 복구완료가 됐어요? 다 전부다 복구완료라고 했는데, 복구 완료들이 이게 다 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제가 현장은 못 가봤지만 복구완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뭐로 보고 복구 완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현장에 직원들이 먼저 가서 조치를 하고 복구할 때에 사건 송치를 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복구 완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쉽게 얘기하면 장흥면 석현리에 한 2천평도 넘게 불법산지전용을 했어요. 이건 뭐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석현리 어디 얘기하시는 지?

홍성표 위원 석현리 여기 있잖아요. 장흥면 석현리 10-13 불법산지전용, 7,469평방미터, 2013년도에 여기 가면 그걸 다 원상복구 했다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이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복구완료 한 상태에서 재허가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추인이 아니라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허가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산림휴양림 한 그 위치인데요. 그 변경사항으로 해서 허가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를 하면은 2월 5일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요? 그러면 여기 봉양동 원기업은?

홍성표 위원 조치사항이 검찰에서 지금 통보하는데, 통보가 지금 아직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안 왔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통보가 지금 검찰에서 아직 현장까지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 추진 중은 이건 뭐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안에다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성표 위원 뭐 거기 과가 아니라니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 매립을 뭐로 했는지 산림에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산림과에 이거 지금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을 갖다가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렇지요.

홍성표 위원 1700평을 뭐로 메꿨는지 모르겠지만 뭐로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메꿨으면 그게 뭐로 메꿨는지 알아야지, 양질의 토사로 메꿨는지, 쓰레기를 갖다 부었으면은 다른 부서라도 또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쓰레기를 갖다 메꿨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산림에다가, 그건 무슨 법에 저촉되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럼 환경 쪽하고 같이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뭐로 묶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만 하면 끝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러니깐 검찰 그쪽에 민원팀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산에다가 그래도 뭘 갖다가 메꿨다 그러면 17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되요? 그걸 뭐로 메꿨는지도,

고발을 뭐, 순 골재장 했었던 거예요. 그것 좀 잘 파악 좀 해 보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U-CITY 추진 현황 좀 알려주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현상

홍성표 위원 설계공모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현상 공모를 의뢰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공모한 상태라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홍성표 위원 우리가 분담금은 50억은 지금 받아있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올해는 착공이 되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는 불가능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부의라든가 등등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등 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하다 보면 내년 빠르면 내년 7월 정도가 돼야 착공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렇게 해 나가도 내년 7월달에나 공사가 착공될 거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범 CCTV가 지금 관리원이 없어요.

그 가서 보면 환경이 사람이 근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거 회계과 얘기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위험 했을 적에 필요한 CCTV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증거용으로 밖에 못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빨리 우리 양주시에 U-CITY가 건설이 되서 빨리 이렇게 좀 불안한 방범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일찍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분양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분쟁.

지금 이게 아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녁 때면 이쪽저쪽으로 해서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분쟁을 잡아가실 건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 분쟁 때문에 아주...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여하튼 입대위만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어떤 사리사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주택관리자 2명을 직책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항상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첨예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홍성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조금만 말실수를 하면 ‘공무원들은 저 쪽 편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말조심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공무원들이 중립적으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3단지 뿐만 아니라 5단지도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 주택과장 이근욱 2단지, 3단지, 5단지 덕정 지역에 참...

홍성표 위원 2단지는 수표번호까지 다 들고 다니는 판이고,

○ 주택과장 이근욱 3단지도 한참 왔다갔다 하고요, 아무튼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든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그냥 법 그대로 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도로과, 국도비 신청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도로마다 명시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쉽게 말해 선암-하패간 도로, 율정-봉양간 도로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선암-하패간 도로가 명시이월액이 얼마예요?

2억 5천만원이죠?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암-하패간 명시이월액이 49억8300입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라 명시이월 시킨 것 만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홍성표 위원 그거 왜 지불들을 안 해요?

거기랑 율정-봉양간 도로,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비, 안전한보행 환경사업비, 그런건 왜 집행들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때 당시에 집행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한보행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고요.

율정-봉양간 도로도 명시이월 되고 올 해도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 된건 보상비를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말 다 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명시이월 금액 부터 먼저 지출을 하고요,

홍성표 위원 28억원 명시이월된건 다 지출을 하셨냐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홍성표 위원 선암-하패간도 다 했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건 아직 덜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건 왜 느려요?

○ 도로과장 조근욱 공사가 묘지관계로 해서,

홍성표 위원 그 남서방네 그 부분만 못한게 2억5천만원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보상은 대부분...아까 1단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 실적하는 구간, 거기 보상은 ‘○○○씨’ 빼놓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명시이월 시킨건 돈을 먼저 다 지출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명시이월 부터 먼저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덕정-봉양간 도로 명시이월액이 얼마죠?

○ 도로과장 조근욱 명시이월액이 113억8천만원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LH에서 얼마 받았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180억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200억이 아니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건 예전에 20억을 받아서,

홍성표 위원 총 200억 받으신거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자꾸만 명시이월 시키세요? 보상 하고.

그리고 그 도로 언제 다 끝낼거예요? 덕정-봉양간 도로.

○ 도로과장 조근욱 덕정-봉양간은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4구간을 빼고 7구간까지는 어떻게든지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참 말씀은 잘 하십니다.

이거 명시이월 되는거 금액들 빨리 주시고 보상 빨리 해 주세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정-봉양간 도로 같은 경우에 토지 협의를 안 해서 지금 토지수용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버스회사나,

○ 도로과장 조근욱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긴 지금 보상협의를 불응하고 있어서, 저희가 급양대는 협의가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급양대 맞은편 쪽에 계속 우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 동시에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급양대가 되고나면 대원종점만 남습니다. 그래서 대원종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거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LH 돈을 받은지도 사실 오래 됐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난 해 4월 달에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좀 서둘러서 잘 설득하셔서 빨리 좀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홍성표 위원 우리 남면일반산업단지에서 구암산업단지도로,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뚫어 주신다는 그 도로 아시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동네사람들은 거기가 다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일자로라도 예쁘게 내달라고 하는데, 거기 그것도 안 되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게 벌써 2010년 이전 부터 추진됐던 겁니다.

그 때 산업단지 들어오고 하면서 건의했던 건데, 거길 지금 전체를 다 하려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을 교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실 평상시엔 차는 그렇게 통행을 많이 안 합니다.

거기가 현재 도로 폭이 3미터 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일정구간을 교행차량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상 거기 가보시면 차끼리 정말 교행이 안돼요.

약속을 했으면 도로를 좀 넓혀주든가 아니면 못하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골분들이라 의원들이 가보면 왜 공약사항인데 안 해 주느냐 하세요.

이게 도시계획에도 있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도시계획에도 되어 있고요.

하여튼 공약사항을 떠나서라도 거기가 교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라 교행차로 라도 확보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장에 가서 그것 좀 잘 봐주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덕정초등학교 앞 도로사업인데요. 그 달나라상회 앞에는 그쪽이 공사 덜 하신 데 있지요? 달나라슈퍼 앞에, 다 했나요?

그 건물 사가지고 뽀갠 데, 그쪽 마무리 다 하셨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건물 철거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경계석 같은 거 다 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거기는 경계석까지는 못하고요. 경계석까지 설치해서 인도설치 할 그럴 폭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포장으로 해서 그냥

홍성표 위원 그냥 그렇게 노지로 놔두실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하∼덕계간 민자 이 지장물은 보상 안 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지장물들은

홍성표 위원 보상이 뭐 뭐 했어요? 토지만 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장물은 전혀 안 한 거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안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참 저도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민자란 말이지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로 민투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덕영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방침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분명히 정해야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진짜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진짜 엄청난 돈 들어가고, 민자 한다 그래서 그 업체는 쏙 빠져 있고, 돈은 우리 시에서도 엄청 돈을 갖다 박아놓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방치해 두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정리를 빨리 해서 어떻게 답을 내셔야지, 아니면 도로를 내든가, 그 보니깐 사실 도로가, 작년에 우리 도로 하자 유지보수로 해서 돈 얼마나 썼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로 하자 보수요?

홍성표 위원 유지 보수.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작년에요?

홍성표 위원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지난해도 한 40억 정도

홍성표 위원 도로 유지보수라 하면 쉽게 하면 깎아내기도 하고 다시 갖다 재포장하고 그러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사실 도로가 파이고, 깎아내면 사실 혼합사도 없는 흙바닥이 나올 적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기존 도로를 깎아냈을 경우에 맨바닥 나오는 거는 그렇게까지 깎지는 않습니다. 깎지는 않고

홍성표 위원 아니 깎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깎았어요. 깎았는데 도로만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깎는 게 몇 점 깎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보통 3점 아니면 5점 깎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용마다 다 틀리나요? 곳마다, 까는 곳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틀릴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3 내지 5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5센티를 깐다 그래요. 5센티를 까는데 까다보면은 도로가 아니고 그냥 혼합 골재, 흙이 있는 데가 도출되서 나와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보셨어요? 전 우리 동네에서 몇 군데 봤는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부락 간 도로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락 간 도로 같은 데는 그냥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거를 하고 한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면 모르는데, 콘크리트 포장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면 정리해 가지고 포장 한 부분들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도나 법정 도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왜냐면

홍성표 위원 글쎄 하긴 뭐, 그런데 우리 보면 그런 게 나오면은 사실 그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파내고 혼합 골재 깔든가

○ 도로과장 조근욱 혹 그런 데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길 옆에 조금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덧씌우기하면서 그걸로 깔았다가 그 옆에를 다만 몇 십센티라도 좀 파고서 콘크리트 다시 좀 하든지 뭘 하고서 해야 되는데 아스콘으로 그냥 바로 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런데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요?

거기에다가 다시 그냥 덮어씌우기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요. 올해도 저희가 특히 참고로 저거 한 게 연곡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도로가 지반이 굉장히 약해 가지고 아예 콘크리트 포장해야지 아스콘 덧씌우기가 됐던 건데, 그래서 거기는 아예 콘크리트를 덧씌우기를 해도 또 그렇게 금방 며칠만 지나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한 거는 저희가 좀 부분적으로 치환도 해가면서 덧씌우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합니다.

홍성표 위원 덕정에는 제가 몇 군데 보니깐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표시라도 해서 나중에 거기 안에다가 그 부분이라도 좀 보기 싫더라도 안전하게 기초를 좀 들어내든가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런 건 다시 해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지금 도로 도색을 할 적에 차선 도색을 하면 한 몇 미리 하나요? 우리 지금 도로 도색을 할 적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몇 미리는 아니고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페인트로 하는 게 있고, 융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융착식으로 하는 부분은 다 보통적으로 두께는 안 재봤지만은 페인트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보통 그게 한

홍성표 위원 0.04 되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정도는 더 될 겁니다. 그 정도는 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페인트만 칠하나요? 어떤 다른 거를 발광체 뿌리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페인트나 융착식으로 할 때 다 그 안에 할 적에 그 유리알 같은 그런 부분이 거기 떨어지지요. 떨어져가지고 밤에 할 때 야광으로 비치는 부분인데, 그게 융착식하고 페인트하고의 차이가 페인트는 페인트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융착식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야광에 많이 비치는 부분이 있지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남면에 어저께 가다보니깐 페인트 칠하고 유리가 쭉 떨어트려요. 그런데 얇기가 페인트 칠한 게 바닥이 보일 정도면은 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페인트는 가면서 그냥 쭉 칠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께를 같다가 어떻게,

홍성표 위원 두께가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뿌릴 적에,

○ 도로과장 조근욱 위원님 그 도색은요. 그 두께로 하지 않고 저희가 휘도검사라 그래가지고 노면표시 반사성능이라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에 따라서 백색 다르고 황색 저희가 중앙선 같은 데나 이런데 황색 칠하지 않습니까? 황색, 청색,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휘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휘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큰 도로에서 운전할 적에는 그게 발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도 그렇고, 그런데 조그만도로 쓱 들어오면은 어저께도 보니까 그 위에 뿌리는 거 반짝되는 거 있지요? 반사하는 거, 그게 대충 뿌려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대충 뿌리는 거 아니에요? ”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그러고 말 조차 시키는 것조차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큰 도로에서 쉽게 해서 잘 보이는 도로가 안에만 들어 오면 껌껌해 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건지, 똑같은 도색을 하는 건지,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똑같은 건데요. 저희도 이거 설치기준을 보니깐 이제 설치할 때는 백색이 예를 들어서 240이 나와요 휘도가,

그런데 우천 시 이렇게 습기가 있을 때는 10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게 그만큼 반사가 덜 되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100이라도 그게 나오면 저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 시골길 다니다 보면 저녁 때 중앙선도 안보여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래서 저희가 100이하로 떨어지면 도색을 다시 해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칠하실 적에 좀 한번 현장에 나가서,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 하지만 지금 우리 정비팀에서 휘도하고 이런 걸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요새는 더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좀 잘 눈에 띄어야지 사고가 덜 낼 거 아니에요. 또 우기도 다가서는데 그것 좀 한번 칠하는 걸 기술자들이니까 좀 나가서 한번이라도 좀 보셔서 관리, 감독 좀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택과 예산서 469쪽에 개발건축행정건실화 대책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건축사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라고 되어 있고, 2014년에는 한 4천만원, 올해는 한 6천7백만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업비는 건축사 현장조사입니다.

건축인허가를 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현장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현장에 담당직원이 같이 나가는게 아니고, 현장에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 하고, 점검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업무분담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과나 효율성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종전에 그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사용검사 까지 다 할 경우에, 종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사법기관이라든가 언론에 약점이 많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 돼서 건축의 인허가 사항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도 건축전문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딴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법령개정이 돼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안종섭 위원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욱 건축사 지정은 우리 관내에 사업체를 둔 건축사로 하여금 시에서 공고를 해서 포착을 한 다음에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윤번대로 배당을 합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건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현재 그 업무를 개발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분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종섭 위원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었던 분이 아니고, 업무는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에 관련해서... 아마 건실한 건축이 되도록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조사 같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도로과, 국도3호선 대체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특히 소음공해인데, ‘양주시에 바란다’ 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3호선이라든지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도로 분야는 저희가 다 취합해서 총괄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3호선에는 대부분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조사한걸 보면, 지금 소음측정을 1차적으로 한게 기준 이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어벽을 설치하려면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어차피 3번 국도 우회도로가 LH에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LH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서울청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LH공사에서는 ‘150억이 너무 과하다, 자기들이 총 사업비 변경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월 5일경 소음측정을 부분적으로 LH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것도 공무원들은 약간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7월 5일경에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하면 아무래도 조도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날 비가 오거나 한다면 주민들이라도 나와서 제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햇빛 나고 날씨 좋은 날은 아무래도 소음이 더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주간 보다는 야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요즘은 여름철이니까.

겨울엔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래도 소음이 덜 날테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야간에도 측정을 하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를 야간으로 칩니다.

그건 기준이 좀 다릅니다.

60이하여야 됩니다.

안종섭 위원 야간에도요?

○ 도로과장 조근욱 주간에는 65인데 아침, 저녁 하고 야간에는 60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주거지역은요.

안종섭 위원 소리도 조용하니까 야간에 더 잘 들려요.

이 쪽 대방 신도 쪽 하고 우남, 또 저 쪽 옥정지구 쪽으로 가면서 우미린, 우남.

○ 도로과장 조근욱 어쩌면 이게 덕정동 중흥의 도로 쪽과 가까운 경우는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옥정지구 길 옆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포장 면이 콘크리트잖아요?

아스콘으로 하면 소음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 도로과장 조근욱 아무래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강하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콘크리트 보다는 작습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50억 가지고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다 깔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더라고요.

콘크리트 면하고 아스팔트 면의 소음이 차이가 많이 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LH가 직접 나와서 측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진짜 기준을 오버해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만약에 된다면 모르지만, 거의 기준하고 비슷해 가지고 자기들이 빼려고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라도 ‘한 번 가지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LH에서는 뭔가 방법을 택할거거든요.

설치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를 생각 하겠죠.

방어벽을 설치 하는게 유리 하냐,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으로 했을 때...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을 해봐서라도 그게 떨어지면 돈 덜 들어가는 걸로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스콘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승차감이나 이런 건 훨씬 좋거든요.

안종섭 위원 사실 시민들도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몇 번씩 민원 넣어서 결정되는게 없으니까 지금 묻어놓고 가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가면 민원인이 좀 더 우리 ‘양주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든지, 국토관리청에 올리든지, 관련부서에 올리든지 해서 민원을 더 야기 시켜서 해야 더 빨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꼭 야기 보다도 거기서 지금 인지가 됐는데, 그 측정한게 확실하게 기준치를 오버해서 안 하고 못 베긴다면 모르지만, 그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준치, 기준이 60이니까 59가 나왔다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종섭 위원 그럼 관련 부서나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러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만약에 하면 58이나 59나왔으면 사실 실제로 따지면 60 나온 거나 58이나 59는 사실상 같거든요?

그런데 기준치로 봤을 때는 58이나 59 나오면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종섭 위원 어땠든 이게 통행이 전에는 일부 통행을 하고 완전 개통을 하다보니까 차량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소음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물론 그네들이 와서 데시벨 측정을 해서 하겠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아스콘 포장도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거라도 건의를 하셔갖고 시민들이 소음 불편에서 벗어나도록,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도 같이 뭐 같은 한 배를 탔으니깐 우리 공무원들이 참 얘기하기는 곤란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를 믿고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건 굉장히 좋지만 서울청에다 직접 해야 사실 효과는 더 큽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상급 기관이거든요. 서울청이 또 연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우리는 어쨌든 곤란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하고 그러지만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저희 위원들 역시도 그런 부분은 서울청에 얘기해서 라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고요.

산림축산과 107쪽에 보면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있네요.

우리 시에는 여러 산이 명산들이 많이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안종섭 위원 등산객이 여러 감악산, 불곡산 여러 산이 있지만, 어느 산을 제일 많이 찾아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 시청 뒤에 있는 불곡산을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주말 우리 등산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할 때 한 3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주말 하루? 이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주말 이틀에.

안종섭 위원 지금 산에 훼손 상태도 심각하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등산로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과장님도 산에 다니시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다른 산에 갔을 때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신 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등산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니깐 파이는 그런 게 좀 심각하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등산 저거 하는데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괜찮고,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계곡화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렇게 내려와서 어떤 게 있어서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안종섭 위원 내려와서 쉽게 뭐 차를 타고 갔는데, 차 타기 전에 뭐 이렇게 아!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좋다는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글쎄 어느 산? 저 불곡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섭 위원 아니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어디 산에 가면은 내려오면은 컴프레서를 이용한 먼지떨이를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런데 갔다오면은 그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산에도 지금 불곡산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대부분 올라가셔서 저쪽 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쪽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 안에 있는 불곡산 입구에 하나가 있고요. 대교아파트 입주 쪽에 하나,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불곡산이고, 감악산도 많이 다니시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감악산은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이 다녀오셔 갖고 이렇게 느낌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둘레길이 꽤 많이 연장으로 보면 한 100킬로 정도 되는데, 조성 상태가 다 썩 좋지 않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많이 지금 인력으로 저거하고 최소한 훼손을 갖다 적게 하다 보니깐 다니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만서도 아주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종섭 위원 주로 어린이나 학생, 노약자가 이렇게 높은 산은 못가고 이렇게 운동 삼아 다니시는데 자이 쪽이나 이런데 지금 몇 군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정비는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그 자이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력으로만 그 돈을 안 들이고 그냥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보강을 좀 해갖고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은 분뇨처리장 관련 된 건데요. 우리 친환경축산업 사업비가 가축분뇨처리,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발효축분 수거운반비지원, 액비살포기지원, 이렇게 축산 농가한테 그 분뇨에 처리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많이 지원 되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을 준공은 아직 안되고 시험 가동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서 거기서 수거를 하는데 BOD 문제가 있어 갖고 많이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혹시 축산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구한 바가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서로 상의를 해서 협조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농가에서 잘 호응을 해 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먼저 책정 된 그 수준이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농가들을 갖다 설득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다가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게 기왕에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장을 해놓고, 물론 농가에서도 잘 처리하고는 계셨지만 개중에 그러지 않은 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그 사업에 어떤 농가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 처음이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수거만 되면 다음부터는 수거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깐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에 속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십니다.

교통과 870쪽 전철1호선 양주역 종점 덕정역 연장 추진 현황.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촉구서한 해갖고 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신문 경기일보에도 나왔던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회차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아니 경기도 의회에서 양주역 종점인 전철1호선을 동두천까지 증편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아침 신문에 본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오늘도 나왔었고, 6월 23일자에도 나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 의회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경기도 의원 전, 경기도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내용.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도의 위원님까지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제 입장에서는 LH공사에 더 건의를 해서 그걸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요.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의회의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조차도 양주역행이 동두천까지 증편되는 부분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우리 양주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시장님도 공약사업이고, 본위원도 공약 사업이고,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도 공약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직원들은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게 관심이 높지 않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경기도의회에서도 촉구한 부분은 지하철1호선이 국가철도이지, 양주시 철도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지 무슨 양주시 보고 돈을 내라고 해.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가는 노선이 BC가 얼마가 나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지금 단선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 BC가 얼마 나왔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정확히 제가...

박길서 위원 그거 연천군에서 돈 내서 했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그건 국철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갔잖아요.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꾸 돈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국가철도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원 부담을 시킨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코레일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증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뭘 해달라고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박길서 위원 국장님, 지금 코레일 측에서 주장하는 건 자기들도 국감 때나 이럴 때 맨날 경영수지비율 맞추지 못 한다고 맨날 얻어 터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철도산업망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떠넘기기 시작을 하면, 그거 저 시골 동네...강원도, 전라도, 이런데는 철도가 하나도 못 가겠네.

1개 군에 3만명 밖에 안 되는, 우리 회천3동 밖에 만도 안 하는 군들이 수두룩한데 거기는 어떻게 예타 나오겠어요? 그런데는 정책적으로 접근 하겠죠.

자, 우리도 주장할 것 많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60~70년 동안 희생했고, 각종 규제에 다 묶여 있어서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우리가 다 안고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라도 국가보고 해 놓으라고 해야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철도공사 하고는 관계가 없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몰라서 못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얘기하는데도 지금 그 쪽에서는 추가로 증편되는 부분에 대한 차량구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를 자꾸만 요구 하니까...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분이 그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도 갖고 있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한 능력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쪽에 공조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양주행 전철이 동두천역까지가 됐든, 덕정역까지가 됐든 조기에 증차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901쪽 공동주택 예산요구사항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 올 해 예산 편성된거 다 집행 하셨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다 집행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하반기에 요구를 하면 더 못 하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요구는 더 받아줄 수 없는 거고요, 요구한 사항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 해서 받아야 겠죠.

지금 상태에선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받아줄 순 없죠.

박길서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동주택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증액을 하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을 내야 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때는 반영을 하지 못 했었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요구를 3억을 했습니다만, 현재 형평상 2억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추경에 1억을 더 추가요구 하실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그럴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랄까요?

박길서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해 준 사항들을 보니까, 희망아파트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주택사업으로 했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서 한 건가요?

이게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희망아파트 마을회관.

○ 주택과장 이근욱 마을회관 리모델링인데요, 그게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표기가 잘못 됐다고요? 1천만원, 2014년 지원금액 1천만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903쪽에 보면 1번에 아파트명: 희망아파트, 지원금액: 1천만원, 지원 내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아마 노인정일 겁니다.

공동시설인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지원 요청된 것 중에 몇 %나 지원해 줬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현재 접수된 거에 한 40% 정도가 수용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원 접수된걸 전부 우리가 혜택을 주려면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박길서 위원 건수는 40% 정도를 했고, 60%를 못 했는데 예산액이 2억 밖에 없었는데... 60% 남았는데 6억이 더 들어가요?

큰 사업을 못 하셨나보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은사업만 그냥 수용을 해 주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박길서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사회에선 요구가 많은 것 같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더 해서 사업량을 늘리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고맙습니다.

박길서 위원 937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1차 심사는 결과가 나왔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현재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계용역 하고 계도를 저희들 하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길서 위원 1차 결과는 받았는데 2차는 통보 하지 않았다?

○ 주택과장 이근욱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았는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지 못할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야 다음에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고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 검토과정을,

박길서 위원 경기도에서 1차 심사한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핵심적인 부분이 지하 2층 부분에 암반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확보를 할 것이냐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큰 틀은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한 현상이 암반부분, 암반부분을 해체하느냐를 통보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는 암반부분을 해체하고 가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으셨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받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아직 안 보내셨다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그 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우리가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산 관련도 있고, 기술적인 관련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을 안전진단하고 지금 해체 하기 전 상황 얘기입니다.

그때 그 지하2층에 있는 암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해체를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그 구조물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활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암반 자체를 개인사업자도 못 깼습니다.

못 깼고 또 거기 보면 기둥 세워진 게 촘촘히 세워져 있고 또 누수가 나고 결정적인 거는 누수 문제입니다. 물이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물이 많이 차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물을 뽑고 가서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이 나온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그냥 갖고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희한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현장을 보시고선 그렇게 결정 한 겁니다. 결정 한 거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현장을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약간 남쪽 방향으로 있는 그 암반이 저것을 직각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제가 기술적으로 저도 토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도 그걸 못 깼습니다.

보니까는 그게 좀 단단한 암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을 깨려고 했을 적에 그 주위에 또 피해라든지 아파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그것을 안 깨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돌출 된다 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통보를 해줘야겠지요. 그 부분은,

박길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1차 통보, 지금 우리가 2차 심사를 위해서 또 통보해 줘야지요. 경기도로,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언제쯤 해 주실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다다음 주에 통보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물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경제성 검토나 그걸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걸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위원 2차 심사 끝나야 또 보니깐 건설기술위원회 심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현재 부의라 그래서 경제성 검토거든요. 끝나는 2차까지 끝나면 설계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심사위원들이 또 부의위원들이 대거 참석 그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존중을 해야 할지, 참 아주 난망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심도 있게 검토 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이게 정말 답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2016년 12월말 준공, 2016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면 실시설계 용역주고, 실제 공사 발주하는 시기가 아마 준공 시기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로 왔어요.

이거 내년 12월면 준공한다는 게, 내년 12월에 발주하게 생겼어 지금,

어찌됐던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욱 내년 12월에 착공이라는 건 좀 우려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그 행정절차나 모든 걸 이행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조기에 착공 하신다 그러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가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기왕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싶어서 걱정 되서 짚고 갔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도로과 우리 회암∼은동 간 도로 이게 준공됐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준공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언제 됐지요? 준공일자가?

○ 도로과장 조근욱 2013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2013년 8월 14일.

박길서 위원 이거 준공 어떻게 받으셨어요? 환경청에서 협의해 주셨어요?

환경청 협의사항이 남아 있었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중간에 동물생태 통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토지수요자가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지금 회암∼은동 간 도로가 준공이 났냐, 안났냐 말씀드렸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래서 공사는 준공을 하고요. 그 환경부 사항은 아직 완료 다 못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법적 절차 준공 받으셨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사는 준공하는데, 서류상 준공 됐냐고요?

서류상 준공 안 났잖아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깐 전체 환경부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준공을 못한 겁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안 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거 2012년도 2013년도 행감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 속기록을 다 달래 왔어요.

아니 그때는 약 10억 정도 들여서 생태교량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답변을 다 하셨네, 10미터짜리, 3월달에 결론 내서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행감이에요. 6월 27일날,

그런데 아직도 이거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왜 안하시는 건가요? 돈 없어서 안하시는 건가요? 요구가 없어서 안하시는 건가요?

전대 의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얘기 하셨더라고 이걸 몇 분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스크린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이걸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테니까 한번 보셔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환경청 협의 결과 사진에 나타난 그 부분을 80미터짜리 생태터널로 조성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56억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더 아랫부분에 생태교량 10미터짜리를 조성하겠다고 금년도 3월 달에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89억 정도 투자됐어요.

그런데 돈 10억 없어서 그거 준공 못 낸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약속 해놓은 부분이고, 환경청 하고 협의된 부분이에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의무이행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언제라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별도로 달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사업에 입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86쪽, 덕정-봉양간 도로사업이요.

지금 미협의 된 부분이 세군데 라고 했죠?

급양대, 급양대 앞에 어르신 한 분, 그리고 대원여객.

그 외에는 협의 안 된 부분 없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급양대는 거의 90%까지 진행 됐다고 말씀 하셨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급양대 맞은편 쪽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급양대 하고 거의 협의가 됐는데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공사시기를 조금 미뤄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구간이 3구간인가요?

4구간인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기가 3구간입니다.

박길서 위원 3구간 전체 길이가 720미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원여객만 협의가 안 돼도 그 구간은 못 가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대원여객이 좀 깁니다.

박길서 위원 대원여객은 지금 협의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토지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박길서 위원 가격이 싸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그럼 터무니 없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 도로과장 조근욱 옛날부터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실제이용상태 도로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왜 지목은 대지마다 있는데, 왜 도로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된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지목상 대지인데, 대지로 달라?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된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은 어떠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일단 저희 생각은 실제로 급양대공사를 시작해서 담장을 철거하고 하면 뭔가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희가 그 쪽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득을 하고, 설득과 동시에 저희는 어떻게든 토지수용절차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2, 3구간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12월30일 준공예정” 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일단은 12월 말까지 개통하는건데 지금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가 늦게 되고 있어서요, 여하튼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요구자료에 보니까 내년 6월 달 준공예정으로 주셔서 6개월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작년부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7구간은 공사 다 발주 하신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공사 발주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건 12월 달 까지 준공하는데 문제 없죠?

거기도 보상 줘야 될 부분들 다 보상 주셨나요?

○ 도로과장 조근욱 보상 다 안 끝났습니다.

박길서 위원 몇 군데나 덜 끝났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양 쪽에 군부대 있는데, 기존에 도로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군부대 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 도로과장 조근욱 양 쪽에 군부대 있잖습니까? 그 주변이 개인사유지가 현재 도로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도로 속에 있는 개인 사유지?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도로나 하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보상만 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나 봅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상 협의만 잘 되면 이미 사업도 다 발주했고, 12월 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의지의 문제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토지주들 하고도 협상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게 거기는 완전히 도로개설을 도시계획으로다가 되가지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 설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일부 구간, 도래가 안 된 구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해 안에 준공 목표를 잡았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율정-봉양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홍성표위원이 잠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왜 보상 부분이 자꾸 지지부진 하죠?

○ 도로과장 조근욱 율정-봉양은 지금 대 부분 사람들이 토지가격이 싸다고 굉장히 이의신청을 하고,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촌사거리에서 부터 사거리 주변이 심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내촌사거리 쪽 말고, 다른 쪽 협의된데 부터 주면 안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된 데에 돈이 없어서 안 주는게 아니거든요.

박길서 위원 그렇죠, 보상권은 이미 작년부터 확보돼 있었어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서 못 주는거지,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죠.

박길서 위원 과장님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다지만, 본 위원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부터 해달라고 하던데요?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럼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박길서 위원 그 분들 명단 드릴까요?

○ 도로과장 조근욱 명단을 주시면 보상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되는지가 금방 확인이 되니까요.

저희가 보상을 안 줄리가 없잖아요.

박길서 위원 그럼 제가 명단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 세우셔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한 걸 봤을 때 수해복구....(청취불능)809.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정덕영 위원 공사가 잘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걸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복구 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먼저 훼손된 걸 파내고 다짐까지 해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바닥이 다 비어 있어요.

채움을 제대로 안 한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아니, 엊그저께 지난 25일 날 다시 했습니다.

채워가지고, 다져가지고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전에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한 번 보수를 해 준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 어떤 공사를 마음 놓고 공사를 제대로 했겠냐고 믿겠습니까.

크고, 적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양주가 아주 심각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건 겨울에 했던 여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하면 서브를 시키든지, 제대로 해서 마무리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의원이 지적해서 나가서 일 마무리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홍죽천 사업 실행하고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정덕영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거기 이제 3공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위에 다리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정덕영 위원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조금 공사의 어떤 속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있고, 정상 진도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5번 버스정류장에서 홍죽산업단지 가는 구간에 교량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홍수이선에 맞추어서 교량이 올라갈 수 없는 부분도 또 저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량 올라가는 부분과 지금 도로가 낮은 부분을 조화롭게 완만한 경사로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도로과하고는 업무 협업을 좀 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그동안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거기서 5번 버스정류장에서 홍죽산업단지까지의 인도설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량이 좀 교통만 되게끔 설계가 됐길래 변경도 좀 하고 높이가 1미터면 거기가 낙타고개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 예를 제가 세아2차아파트 앞에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설치하는 부분의 넓이, 그 도시계획선 만큼 사실 실질적으로 교량을 그렇게 놔야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니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추진을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두 번 일 안하게끔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나 높이 부분이나 꼭 신경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오게끔 일을 좀 처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충분히 교량을 다시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들었을 적에 집의 진출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본다 그러면 홍죽산업단지에서 8번 버스 종점 있는 데까지 제가 보기에는 도로선형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기존에 농사 지시는 분들 진출입이라든지, 집 진 분들 진출입 이걸 따지다보니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따져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나가서 파악해 보셨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은 높습니다.

다시 홍죽산업단지 올라가는 우리 국지도 39호선에 되는데도 높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쑥 들어갔습니다.

정덕영 위원 오목하게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1미터를 높인다. 그러면 낙타고개가 되는 거예요. 높다가 낮다가 교랑 있는데서 다시 올라와서 거기 주택이 있기 때문에 확 높이질 못해요.

그러면 다시 내려야 되요. 거기서, 그러면 완전 낙타고개가 되버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해놓고 잘 됐네, 못됐네 하지 마시고,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에 인도설치 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로과랑 협업을 해서 두 번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요.

그래서 그것을 낮춘 예가 있습니다. 세아2차 아파트 앞에 그것도 그 밑에 교량하고 봤을 때 밑에는 많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뭐를 해서 여러 가지 다시 따져서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낮추더라도 도로 선형을 만들고 뭘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사진 보시기 전에, 도시계획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 우리 이 역세권 개발지역이 전체 GB해제지역이에요.

아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다 역세권 해제지역이 일부입니다.

정덕영 위원 GB해제하는 게 일부라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깐 그 역세권 들어가는 그 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GB해제 한 지역이 양주역 뒷쪽에 조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다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정덕영 위원 전부 다 이 GB지역을 해제해서 가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맞게끔 해야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전체는 뭐 시설별로 있으니깐 약간 그건 그거 일부 들어가는 건 있고,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거의 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뭐 국토부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쯤은 우리 양주시에서도 생각의 어떤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 우리가 상업지역이 얼마큼입니까? 여기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상업지역이

정덕영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관계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7% 정도.

정덕영 위원 그게 어디에 다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양주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하고 MOU체결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정덕영 위원 다른 지역에 상업지역이 없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그 지역만

정덕영 위원 없지요. 시청 앞에 업무지역 5천평인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나눠서 세분화 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GB지역을 다 해제를 해서 어느 특정기업한테 상업지역을 다 하겠다? 국토부에서 인정 안하지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위원님 우리 실무부서 생각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한 부분은 상업지역을 가지고 가는 부분하고, 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상업지역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자! 롯데아울렛만 들어와서 걔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업지역해서 분필을 해서 획지 분할을 했을 경우에 슬럼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양주의 중심인데 그런 일이 생길 일도 없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형 마켓이 들어오고 뭘 하다보면 지역 상권 다 죽습니다. 브이플러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말씀 들으시겠지만 조그마한 회사에요. 브이플러스, 이런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요. 뭐 여기 있는 신성통상, 브이플러스, 무슨 여기 동네 상권, 광적, 백석, 원만한데 다 죽습니다.

심지어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요. 카센터부터 세차장까지 약국까지 안 들어오는 게 없이 다 들어옵니다.

사람의 심리가 한 군데에서 다 일을 보려고 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양주시에서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로 가는 길목에서 어느 정도의 틀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우리 양주시청처럼 청정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에 업무지역만 한 5천평 정도 되지요? 그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일부 하여튼 토지 연계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덕영 위원 아니, 세분화하면서 본 위원이 본 어떤 저걸로는 한 5천평 정도 시청 앞에 상업지역 만들어야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정덕영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교통과겁니다. 백석 개인택시 앞에 어느 차량이 이 교통안전시설물을 부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건 조치가 완료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엄청 나무래서 그 다음날로 조치 했습니다.

본위원도 보고도 사진만 찍어놓고 어떻게 하나 가만히 놔뒀어요.

읍사무소의 산업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야단 쳤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팀장님께 전화드린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제가 여기 하나 부숴진거 하나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숴지고 고치고 하면 다른 사람이 파손을 한 것 아녜요, 이건 배상처리 시킵니까?

우리 시비로 해서 고칩니까?

아니면 사고낸 사람한테 말해서 받아냅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미미한건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고요, CCTV 등으로 판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같은거, 사건사고로 접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 시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못 됐죠, 분명하게 사고를 낸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로 가시든, 경찰서로 가시든지 해서 처리를 하셔야죠.

왜 혈세를 가지고 이런 데에...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라도 받아내야죠.

○ 교통과장 강호습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석파출소라든가 인근 지인들을 탐문을 했으나 못 잡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 건너편이 개인택시사무실이고요, 이 안쪽이 맥주도 팔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에요. 알려고 한다면 금방 알죠.

이거 하나 처리를 보름 만에 한 거예요, 보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게 저희가 몇 천 개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그때 그때 즉시 조치를 못 합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 공직자분들 중에 백석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시민들도 제보를 할테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분명히 이런게 다니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내거나 원인,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집행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물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 경감만 해도 비용이 제법 들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고치시고, 시설물을 파괴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비용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도로과. 우리가 도로 횡단을 하든, 절단을 하든, 관로를 묻든, 도시가스를 묻든 한다면 정상적으로 보수를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들 자동차 다 망가져, 보기 안 좋아, 또 저러다 보면 도로가 금방 훼손이 돼서 다시 또 갈아내고 재포장 하고 비용 들어가... 이거 단면으로 한 두컷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양주시 전역의 도로가 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라서 관로를 묻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어떻게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가포장을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포장을 해서 기존의 도로와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주는데 터무니 없게 덜 줘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로굴착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 되는건데요, 저희도 도로굴착하는 기관에다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항상 해놓고 나면 저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굴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더 강화를 시켜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굴착을 하든 뭘 하든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공사를 발주하면 거기에 맞게끔 비용지급을 합니다.

이게 포장을 하는데 한 번에 포장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짐 다 하고, 가포장 해서 어느 시기가 도래됐을 때 또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도로와 같이 부합하게끔.

도로과장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기준이 있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점유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 저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저게 어딘지 가르쳐드려요? 엄상마을 앞입니다, 엄상 마을 학교 앞에. 대로를 횡단한 거예요.

뭐, 개인이 하다보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합감찰제로 해서 가서 고쳐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게 아니에요.

이 대로를 쪼개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뭘 했는데 제대로 안 해놓는 거예요.

대표적인게 몇 년 전에 구제역이 났을 때 지금의 후속조치로 도로과의 ○○팀장님이 하는 그런 사업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일부 걷어내고, 사업하고. 그렇잖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똑같은 비용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어떤 업자는 제대로 해 놓고, 어떤 업자는 저런 형태의 일을 해놓는다? 패널티 줘야죠, 그런 업체들은 일을 못하게 해야죠.

우리 양주에 업체가 한 두 개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도로과장 조근욱 일단 저희가 허가를 더 해주거나 했을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든지 뭔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바쁘시더라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 부서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양주 사시니까.

일면 무슨 도로가 파헤쳐져 있는 부분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저렇게 도로가 심하게 파헤쳐진 데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난다면 소송 들어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다치고요,

똑같은 비용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 도로과장 조근욱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교통과에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수사업자 과징금부과내역을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죠? 881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과징금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위반 내용이 뭐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밤샘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과장님 피곤하신가 보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그렇지요? 밤샘 주차지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들이 나왔어요.

여객, 교통, 임의감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압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을버스라든지 뭐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민들이 어딜 가시거나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런데 이 회사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감회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임의감회하고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십니까? 이거,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과징금을 횟수라든가 이런 거 참고해서 백만원 정도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정도가 심해지거나, 이 계속 범했던 회사가 이 룰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기를 두고, 과징금의 문제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해당 운수업체에다가 운수종사자교육을 철저히 시킬수록 저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또 이렇게 임의감회하고 또 무정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을 적에는 해당 기사를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술 받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관리, 감독이 절대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밤새주차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주 시민들입니다.

새벽에 일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나라에서 하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차고지증명제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다 끌어다 놓고 버스를 타고 오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와서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다보니깐 동네 끌고 들어와서 세워놨더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또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행정처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이게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우리 교통과에서 이 차고지증명제 어떤 폐단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어떤 저기가 있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물론 이제 이 차고지증명에 대한 허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각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는 건의를 안 하더라도 또 이런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가서 걸리는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여기서 적발해 가지고 타 지자체로 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거의 지역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정처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좀 우리 시에서도 내놔야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든, 경기도를 상대로 하든, 차고지증명제는 해야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공영주차장을 이용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런 과징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봐야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주택과,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천2동사무소나 또 최근에 지은 게 거기지요?

고읍동 국민체육센터 또 양주 희망도서관 이런 게 아주 최근에 지은 거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니까 주차장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어떤 파악해 보셨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정덕영 위원 우리가 그런 건축물들이 어디에 해당 되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요. 아니면은 어떻게 어디에 해당 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용도에 따라서는 중앙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회천2동복합센터는 업무시설이고, 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러면 업무시설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지요.

업무시설은 뭐 얼마만큼 면적에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우리 주차장 법이라든가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은 1번서부터 이번에 개정되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 11번까지 그 밖의 시설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위락시설이고 그런데 세세하게 그 분야별이 상당히 많이 나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마는 하여간 거기에 산식이 다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쉽게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건축물을 지어주고 할 때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건축물은 저희들 공공건축물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면적이 크기가 얼마고, 주차장 설치해야 될 면적이 몇 면이 나와야 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모르신다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지금 자료를 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양주 희망도 잘 모르시겠네?

○ 주택과장 이근욱 전체적인 걸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규격은 얼만해야 되요?

일반주차장은 얼만해야 됩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일반형은 평행주차일 경우에는 너비가 2미터고요. 길이가 6미터,

정덕영 위원 2미터에 6미터.

○ 주택과장 이근욱 예, 2미터, 6미터, 경차일 경우에는 1.7에 4.5미터, 또 장애인일 경우에는 3.3에 5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일반형이 부설주차장에 할 수 있는 게 일반형이 2미터 이상이에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일반형이 2미터에 6미터입니다.

평행주차장 외에 또 병행주차장이 있습니다. 병행주차는 2.3에 5미터이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일반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정덕영 위원 제가 가서 일일이 재봤습니다. 회천2동은 그래도 조금 뭐 맞추려고 뭘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차나 나름대로 장애인 구간 이런 해서 표시를 해서 조금 제법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을 돌아서니까 거긴 아무래도 공원 부지겠죠, 공원부지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해 놨는데 장난을 쳐놨습니다.

3면이 있어요. 제가 다 찍어왔는데 시간상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거 정말 관리 잘 해 주셔야돼요.

우리 양주희망도서관은 좀 아까 과장님이 표현한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건축할 당시에 넓이가 2미터 30이 됐든, 2미터 20이 됐든 기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차가 진출입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줄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에서도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얘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면이 그 만큼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공공이 안 지키고선 어떻게 일반시민을 관리감독을 해서 이게 관계법에 맞지 않으니 행정처분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 주택과장 이근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심도 있게 실측을 해서...

정덕영 위원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 주택과장 이근욱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실태파악도 좀 하시고,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건축을 할 당시의 면적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줄이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계를 반영하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예요.

○ 주택과장 이근욱 아무튼 저희들이 정확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산림축산과, 우리 천보산림욕장을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족욕탕이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파악 하셨네요?

다른 협소한 부분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조경수는 왜 심으신 거예요?

조경 식재에 돈 얼마 들였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금액 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덕영 위원 이게 며칠 전에 한 사업인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거기 나무 몇 그루 심었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소나무나 관목류, 철쭉류를 심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라가는 길에 있는게 무슨 나무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벚나무요.

정덕영 위원 그 나무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 저희가 잡목이 참나무나 밤나무류가 있는데요, 일단 입구 쪽으로는 벚나무 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심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산에다가 삼림욕장을 만드는데 무슨 조경 식재를 합니까?

잘못된 거죠. 산에 나무가 한 가득인데 무슨 나무를 심어요?

예산 낭비 하시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초입 부분 다리에 큰 관로를 묻었어요.

밑에다가 6백이나 8백 되는걸 2개를 묻고, 위에는 3~4백 되는걸 1개 묻었더라고요.

위에서 나무나 부유물이 내려와서 가로 막으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거길 물넘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일단 거기에 걸릴 경우엔 그 위로 넘칠 수 있는 식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시공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유물이 막히거나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압력 때문에 한꺼번에 다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 건천에다가 관로 몇 개 넣고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돌맹이 몇 개 놓고. 이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물이라는게 높은 지역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데, 물이 조금씩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물이 내려오다가 나무가 꺾이든 뭔가 부유물이 내려오다가 그 관로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번에 터져나가면 그거 다 쓸려 내려갑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곡산을 정말 많이들 올라가십니다.

우리 양주시민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등산로만 해 놓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도 해야 돼요.

우리 양주의 명산 불곡산. 주말에만 한 3천명 가량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3천명이 산을 들볶고 있는 거예요.

등산로 관리. 다닐 수 있는 길, 못 다니는 길을 지정해서 못 들어가게, 자연보전 할 수 있게끔...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불곡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이외의 길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할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거를 설치하든지 해서 물줄기를 옆으로 돌리는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덕영 위원 자연 그대로 가면서 사람이 자연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물길을 내거나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때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기간도 정해서, 왜냐하면 등산로가 여러 축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은 이 쪽을 쉰다든지 이렇게 관리 해 주셔야 돼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자고 산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 산이 계속 관리가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올라가보니 정상부분까지 왜 이렇게 데크를 깔고, 그냥 흙으로 다녀도 되는데도 전부 다 뭔가를 놓고.

이거 예산이 많아서 그런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암벽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바닥에는 시설을 안 했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이나 정상 올라가는 부분만 지금 데크를 설치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을 행할 때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계획 잡힌대로 그냥 합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악회 같은 데에서 요청도 받았고요, 저희가 같이 검토도 해 보고 했던 사항인데 조금 과다한 부분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도에서 등산대회를 한다는 사항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과합니다.

무슨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다 쓰란 법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사람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뭘 사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안 해도 될 걸 사업 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됐기 때문에 뭘 하겠다? 이건 맞지 않죠.

올라가 보니까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군데 우리가 불곡산만 둘레길을 공사하고 끝내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행했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있고, 이런 공사를 보시고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과하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를 만드시면 안됩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그 수종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사가 가파른 산들을 수종 갱신을 한다. 뭐 어느 나무를 심는다. 뭐 그런 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비가 그래도 안와가지고 별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도 있고 뭐 있지만 비가 한번에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흙에 물이 머물다가 뭘 해갖고 사태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할 거예요. 이거,

경사가 덜 한 지역에 뭘 해갖고 수종갱신하고 뭐 하는 거, 뭐 필요한 부분에 해서 사업 진행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가파른 데에 수종갱신 해 가지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갱신하는 거 갖고 잘못됐다, 잘했다,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갱신을 하되 지형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나무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다른 나무로 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가파른 지역에 뭘 한다. 적절치 않지요. 대상지를 널리 보시고 좀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맞게끔 좀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적시 적소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밤늦게까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서류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석지구 도시개발 조합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교량이 하나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셨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봤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걸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것을 봤을 때 좀 답답하지요. 답답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천에 홍수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은 홍수위라든지 법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좀 현지의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또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구 도시쪽에 싹 정비를 해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봐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 도시가 다시 정비 되는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걸 그 현지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 할 건가는 나중에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양주시에 거기 뿐만 아니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 부분이 뭐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홍수에 맞추어 가지고 끼워 맞추듯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데는 있습니다.

한 데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단절 되가지고 한데는 거기가 유일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제가 뭐 하천 도로 교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교량을 연결시키려면 그 수위가 실질적으로 그 농협 앞에 그 도로 평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교행을 시키려면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그 시장 안에 그 건물 몇 채 있는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뒤에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차량이 어쨌든 거기 도서관도 이제 건립이 될 것이고, 그것은 꼭 가래비 시가지의 중심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 7월 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30일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부시장 김건중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