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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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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일 시 2015년 6월 2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10시 감사개시)

ㅇ 경제복지국위로이동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경제복지국장 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26일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선서문 제출)


감사를 시작 하기 전에 정덕영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덕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4일차 인데요, 사실 어제도 부시장님이 오전에만 참석을 하고, 지금 3일을 했는데도 계속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셨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0일, 보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다른 일정이 있어도 좀 피하시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어떻게 표현 하는지에 대해 잘 들으셔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참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전에만 참석을 하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행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3일 남았으니까 반드시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를 꼭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하시다보면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받을 답변이 아닌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자리에 안 계시면 누가 답변 할 겁니까?

시장님 불러다가 답변 들을까요?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부시장 김건중 예,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고요, 제가 좀 더 시간을 이쪽에 많이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도 삼하리에 ....(청취불능)건이 있어요. 그런건 외부 출장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가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들어 와서 참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곽홍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그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송전선로 추진사업 대응 철저』에 대하여는

345kV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월부터 해당 지역별로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신설노선 반대, 기존노선 교체 설치, 울대고개 지역부터 송추IC 까지 지중화 건설 등의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대책 마련 』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일자리센터 상담부스를 1층과 3층에 분리배치 ‧ 운영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양주2동 등 7개소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함으로써 이용편의 증진과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채용박람회와 동행 ‧ 상설면접장 운영,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현재 구직 대비 취업률 68.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인처 발굴과 우수 인력도 적극 확보하여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석, 제품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공문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실시한 결과 2015년 4월 9일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기업간 정보공유, 홍보, 마케팅,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일자리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업에서 원하는 30~39세의 연령층보다 중장년층부터 60세 이상의 구직자가 많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중 ‧ 장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상담사 자격취득과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재취업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청년실업문제와 고용유지를 위해 3D 기술인력 양성 과정, 관내 특성화고 지원,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고 비진학 학생과 특수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취업의지 고취와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양주열병합발전소 소음경감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륜 발전 가동중 발생되는 율정동 소음 민원에 대하여 금년 2월에 냉각탑 ‧ 가스터빈 ‧ 스팀터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저감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담비율 개선』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부담비율을 낮추고자 2014년 운영위원회 개최 시 포천시, 동두천시에 운영비 부담 건의와 경기도에 운영비 분담 근거 마련, 경기북부 섬유육성사업 경기도 사업 확대실시를 건의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시군에 분담할 근거 마련을 위한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변경 개정 하였고 북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시 운영비 분담 건의 등 운영비 부담비율을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홍죽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대책 마련』입니다.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미분양용지의 인수의무기한을 2016년 5월까지 연장하였고 경기도 이자지원 및 우리시 부지매입비 지원 등 특별 분양대책을 추진하여 2014년 5월 20.5%였던 분양률이 금년 5월 15일 기준 65.4%로 44.9% 상승하여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하여 금년 중 분양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홍죽일반산업단지 하자보수 등 관리철저』입니다.

홍죽산업단지 하자 보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보행신호등 철주 불량, 방류조 펌프 미작동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고사수목 등 교체에 대하여는 금년 6월부터 하자보수 실시 예정이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2015년 8월까지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홍죽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117쪽 『홍죽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대책 마련』과 중복되어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돼지풀 제거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2015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은 지나친 공무원 및 사회단체 동원과 행사성 사업추진을 배제하고자 읍․면․동 예산 재배정 없이 시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중점적으로 뿌리째 뽑기, 예초기 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봉양동 악취 문제 조치』에 대하여는 봉양동 일대는 대기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지도단속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중점 관리중이나 단속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봉양동 일대의 섬유공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관련 기술지원과 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검토』 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함으로써 토양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치공사는 공정율 99.9%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시운전의 경우는 일일 50톤의 분뇨를 유입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2014년부터 한산리, 봉암리, 운암리, 하패리 4개 마을 288가구에 25억3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쪽『검준공단 오수처리단가 경감 대책 수립 』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한 자연적인 생물학적 처리비율을 늘리고 약품비가 소요되는 화학적 처리를 줄여 운영단가를 낮추고자 하며 향후, 장기적으로는 검준 단지 인근에 은남일반산업단지 등 조성 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폐수 연계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유입 처리량 증가로 운영단가를 낮추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참숯가마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백연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참숯가마의 경우 관광지역인 장흥면과 백석읍 기산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노후화된 방지시설(집진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설비 개선 등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종합복지타운 기본계획수립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삼숭동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1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드린바 있고,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진입로부지 매입 및 개설 공사비 등 43억 1천만원을 금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경로당 지원사업 기준마련 개선』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지원시 형평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편중지원예방을 위한 중복지원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쪽『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지원이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지난해 12월 22일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 작업장) 등록을 필하고 도비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시설을 개보수한 후 2016년 위탁법인 등을 선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 작업장)을 장애인복지법령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여성보육비전센터 여성취업 역량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3년 4월 개관한 여성보육비전센터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미용기능사, 한식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기술기능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236명이 수료하였으며, 596건의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육아 및 기술·기능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상담 및 연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쪽『여성보육비전센터 1급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의 중복운영을 지양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미용기능사, 한식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양장기능사 등 국가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이 용이하도록 구인 수요 높은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과정을 2015년 5월부터 운영중이며, 여성의 취업과 사회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1급 과정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 홍보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홍보 계획」을 수립, 11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진사업 및 센터 이용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지난 밤에 긴 가뭄 끝에 단비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행감에서도 어제 저녁 내린 비처럼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489쪽.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입니다.

이 국공유재산은 매년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 기간이 1년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각 사업별로, 실과별로 다 다른데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2015년도에는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리비 7길-5, 가리비 79길-7.

2014년12월31일 까지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올 해는 누가 쓰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누가 쓰고 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리 시장이 있는데요.

광적면 가납리시장이 있고, 덕정시장이 있는데 점포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씨’가 쓰고 있는게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12월 31일 이후에는 받지 않았잖아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2월 31일 이후 2015년도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무단점용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 우리가 추가로 해줬습니다.

박길서 위원 며칟날 해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6월 초 정도에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1월 1일 부터 6월 초까지 불법점유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소급 적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분명히 소급 적용 했어요?

그 소급 적용한 부분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557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

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곽국장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작년까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6억, 6억. 12억이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섬유종합지원센터 예산 편성이 16억이 되어 있었고요, 집행은 12억 6천 정도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년도 예산 성립 된게 16억이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전체 최종예산이 16억이고, 집행은 12억 63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 해 예산이 16억이죠.

전년도 예산을 물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14년도에 16억이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해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시겠다고 창작디자인공간 사업비 성립 시켰던 것 있죠?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창작디자인공간 관련 해서 예산을 도비 3억, 저희 3억으로 해서 6억을 편성 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 할 때 설명 드리기를 섬유디자인창작공간이 저희 K-디자인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저희가 드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산을 편성 해 주셨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 안에는 전제가 깔려있었잖아요?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디자인창작공간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K-디자인빌리지가 포천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그 자체는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유디자인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지사님이 구상을 하셨고요, 그 구상 중에 섬유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구라든지 토탈디자인 쪽으로 구상을 옮기신 것 같아요. 물론 섬유디자인창작공간이 K-디자인빌리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 위원님들이 그런 설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치를 못한...

박길서 위원 유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때는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창작디자인공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조건이 달렸었는데, K-디자인빌리지사업이 이미 포천으로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못하겠다고 경기도에 그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위원님 심정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위원님, 국회의원님 까지 모두 나서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K-디자인빌리지 유치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섬유산업이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창작공간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어차피 K-디자인빌리지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포천은 포천대로 가구 쪽에 특화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섬유 쪽에 특화산업을 계속해서 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분들에 대한 창작공간을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다만 앞으로는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하는 방법, 이런식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또 밀려서 K-디자인빌리지 보다 더 망신살 뻗칩니다.

지금 못 하겠다고 해야 도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그냥 가면 ‘양주 말랑말랑 하네?’ 이렇지 않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창작공간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박길서 위원 필요성은 포천이 더 있습니다, 포천이.

그 K-디자인빌리지 안에다가 디자인창작공간을 만들라고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업종이 양주시 보다 포천시가 종사자 수도 많죠?

많죠? 국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종사자수도 많고, 섬유업체수도 양주보다 포천이 많고, 그런 당위성 내세워서 K디자인빌리지 안에다 디자인 창작공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주장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일단 아무튼 도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K디자인빌리지와 관계없이 섬유디자인 창작공간은 아무튼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길서 위원 운영은 누가 해도 해야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갔었던 부분이니깐,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아무튼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박길서 위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포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더라 이 부분이 이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리시라고요. 만들어 놓긴...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디자인 창작공간에 아무 행위도 안했어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5층이, 아무 행위도 안했지요? 이때 놔야 됩니다. 이때 놓지 않으면 손을 대놓고는 못 놔요. 지금 놓으시는 게 맞다 시점이,

아니 디자이너들이 와서 창작공간 활동을 할 부분을 디자이너들이 사업 할 K디자인빌리지 속에 있어야지, 왜 양주시에 와서 있어? 이제 포천시에 가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K디자인빌리지가 포천으로 가서 화가 나서 발언하는 내용 아닙니다. 절대,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길서 위원 이거 재협의하십시오. 재협의,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경기도 및 디자이너들하고 협의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재협의 하셔서 디자이너들하고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측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은 접근성이 포천 보다 양주가 훨씬 좋으니깐 여기다 해 주십시오. 그러겠지요.

우리는 경기도에 대고 K-디자인빌리지 속에 디자인창작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의견 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나중에 이거 진행 해놓고 나면 운영비 들어가지요. 양주시는, 그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대답 주셔야 되요.

경기도하고 어떤 방법이든 양주시하고 좀 싸워서 라도 포천으로 밀어내야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 나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난 5월 말에 공증은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두 번째 문제로 제켜놓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갖다 경기도에 의사 전달을 하고요.

박길서 위원 아니 양주시 의회에서 못하게 하더라 그래요. 못하게 하더라, 그 부분 못하게 하더라 양주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가고 싶은데 양주시 의회에서 못하게 하더라 의원님들이 정말 그거 못한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양주시 의회에서 나오신 그 입장을 명확히 기재를 해서 경기도에 의견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운영비 내시 부담률만 가지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보고 100% 해라, 이제 과거에는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했으니까 안되니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명칭까지 바꿔줬어요.

이제 경기도에서 내시 부담을 해 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언제 해 줄 건지, 어떻게 해 줄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부담 지시에 대한 조정은 2016년 본예산부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것은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확답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 올리고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경기도에 내시 부담 지시할 때 최소한 섬유 업종이 포천이 양주보다 많으니 최소한 양주보다 포천이 운영비도 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전달하고 협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하튼 디자인창작공간은 안되는 겁니다. 진행하시면, 어떤 답 듣기 전에는 진행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요.

경기도에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경기도...

박길서 위원 의견 줘서 경기도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재검토해서 사업 반납하겠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하고 협의사항은 계속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하튼 철저하게 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589쪽 검준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 현황, 국장님 이 검준산업단지 고도화처리시설이 이제 준공이 되서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깐 톤당 처리비용이 작년 대비 한 140원정도가 낮아졌어요. 이게 지속적으로도 이렇게 쭉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가를 떨어뜨려서 경쟁력이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노력할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 보완을 해 놨는데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래도 이것은 떨어지는 거 구체적인 거는 운영을 몇 개월 더 해봐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140원 정도가 낮아졌더라고요.

작년 대비 톤당, 작년에는 875원 지금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처리비용은 줄고 있어요.

2013년에는 936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875원, 2015년도에는 731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는데, 기왕에 지금 고도화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입주업체들이 득이 되려면 환경부 기준에 맞추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설을 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 낮아져야 효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런데 여기 이 시설의 강점이 뭐냐면 약품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고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몇 개월 운영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얼마가 다운되는 지가 나타납니다.

효과는 큰 걸로 생각 되는데, 몇 개월 운영해서 최종 아니 얼마가 더 단가가 떨어졌다. 이 시설 고도화 처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건,

박길서 위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단가는 얼마였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예상,

이것은 몇 개월 운영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 몇 개월 운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약품비가...

박길서 위원 아니 운영해 보기 전에 사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는 예상치가 있었겠지요. 몇 개월 운영 봐야 단가 나옵니다. 이런 대답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몇 개월 왜 운영을 해 봐야 되는지, 지금 이것은 강화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고도화처리시설을 했거든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질강화에 대한 그 예상치도 나와야 되고, 수질이 이렇게 고도화처리를 하고 나면 예상 되는 수질 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 예상치도 나와야 되고 과장님,

이거 예상 단가도 나와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예상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 라고 보는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9백원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질 알아요.

뭐 누구나가 투자대비 효과잖아요. 지금 고도화처리시설 한다고 투자를 해 놨어요.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예상치는 그러면 처리한 후 폐수가 나오는 거 그것만 조사됐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한 9백원으로 예측은 되는데, 사실 그 첫 번째가 수질 강화에 따른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고도화처리의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박길서 위원 아니 첫 번째 목적이 거기 있어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900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작년도 톤당 처리비용이 875원이에요.

현재 까지는 731원이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상에는 현재 140원 정도가 낮게 처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정도 줄었다면 사실 업체들로서도 부담이 줄게 되겠죠.

그럼 아름대로 시설을 한 효과는 있겠더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기왕에 입주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 가격이더라,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에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우리시의 대응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전선로 그 부분이 요즘에 잠잠한데, 우리가 2019년도에 준공 목표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2019년도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3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가시화 하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상 주민설명회를 한전 측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먼저는 154킬로볼트이고 현재는 345인데, 345킬로볼트가 어느정도 주민한테 피해가 갈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주민한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무척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 측하고, 먼저 그 사람들이 선용을 정한거 하고 우리시가 제시한 부분 하고 어떤 조율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제시한 부분에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때 한전의 생각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시했던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도 좀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전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시가 건의한 부분에서 답이 없고, 주민설명회 때 장흥면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도출된 건 없기 때문에 한전의 대응을 보고 우리시 입장과 의회 의견을 합쳐서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그 나름대로 선로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나봤더니 그 전에 TV에도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345킬로볼트 송전탑 밑에다가 형광등을 꽂으면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지는 못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에 대한 가격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한전에서는 지중화가 일반 선로에 비해서 10배나 더 들어 간다고 크게 부풀렸는데 실제론 한 3배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중화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이건 345킬로볼트이기 때문에 154킬로볼트나 이런 지중화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킬로 당 20억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이 4킬로거든요? 그래서 80억이면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솔직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걸 부풀려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사람도 한전에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지, 일반 개인한테 물어본게 아니에요. 잘 아는 친구 중에 발전소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중화 하는데 실제 3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서 주민들을 조용하게 잠재우려고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기존 2개 노선이 있잖아요?

삼하리 쪽에 이런데 보면 거미줄처럼 송전탑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전력 자체가 우리시가 필요로 한 전력도 아니고 다른데로 다 가는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유지에서 그걸 떠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 변전소가 생길 때야 군부독재시절이고 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 우리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건강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송전선로를 우리 시가 제시한 부분을 보면, 울대고개에서 송추IC까지를

지중화 요구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나머지 구간, 울대고개에서 송추IC까지 지중화를 요구한 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를...어차피 또 민가 쪽을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요구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경과지가 산으로 됐거나 아니면 기존 선로로 해 가지고 지역 민가하고 약간 떨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 양주시 삼상리초등학교 있는 데가 야산으로 통하기 때문에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선까지 합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둘레가 전부 송전선로 천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울대고개에서 송추IC까지는 지중화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백석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거기 기산저수지도 보면 지금 1개 노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선은 별도 기산리고개 쪽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기산리 쪽도 노선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현리 쪽도 보면, 석현리로 굴러와서 을영리로 내려 가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은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장흥 쪽이 가장 심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나름대로도 그 선로 부분들을 다니면서 대충 위치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깊은 산속을 가는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가가 보이는 쪽에는 산도 야산이고,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건 부분은 다 빼고 IC 부분만 하는지...요구할 때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내년에 한전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 주민토론회나 이런 걸 분명히 준비 하신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걸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현재 한전의 움직임이 없어서 조용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걱정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도 하지만 우리 양주시의 향후 발전계획에도 큰 문제점이 될 거라고요.

솔직히 한전 철탑 밑에다가 누가 땅을 사고 집을 사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양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 변전소법인가 한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구당 얼마 주는 것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도 정말 잘못됐어요.

가구당 전기세 돈 몇 푼 깎아주면서 거기다가 또 반절은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하라고? 그것도 돈이나 많아야 공동사업을 하죠.

그거 돈 찔끔 주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전기세를 감면 해 주는 거면 몰라도...% 수의 반은 현찰로 주고, 반은 공동사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돈이나 많아야 공동 사업을 하지 그 돈 조금 주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건 몰라도 그 프로수에 반은 주고 현찰로 주고 반은 공동사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또 그것도 지금 난리들이에요.

돈을 왜 이걸 주면 이 따위로 주냐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사업을 뭘 정해준 것도 없고 몇 가지 쭉 있는데 거기서 마을에서 알아서 정하라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돈이나 많이 줘야 진짜 한전에 그 철탑 보상해 줄 때 50년치 인가 그걸 일시불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든가 그걸 뭐 돈 1, 2만원 주기를 그것을 또 반씩 잘라서 주고 그 사람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 내용 알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한전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좀더 해 주자는 차원에서 신설 뿐만 아니라 기존 선로에 대해서도 그런 규정을 세워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제 인하된 부분 개인한테 가는 부분이 그런데,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공동사업을 갖다가 발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한전에다가 관계자한테도 좀 상당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내가 건의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양주시 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 공통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은 뭐에요. 그러면, 건의를 했으니깐 대답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도 상당히 자기네들도 미흡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한전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에 관련 된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법령을 갖다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건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전국적 공통적으로 이게 좀 문제시 되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 양주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국에 그런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 비슷한 그런 불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그 돈 몇 푼 받고 더 오히려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쪽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일자리센터가 운영을 좀 요새 하려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있어요. 애를 쓰는 모습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실제 구인, 구직에 대해서 실제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취업률이 69.7%에요.

그리고 취업하는 인구를 보면 2015년도에는 1,925명, 2014년도 실적에는 4,2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2014년 8월까지는 저희 일자리지원팀만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일자리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화를 시키고자 해서 일자리정책팀과 일자리센터팀을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팀에서 기존에 4명만 운영하면 직업상담소를 갖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또 반영해 주셔가지고 7명을 운영했습니다. 1층에는 2명, 3층에 3명을 운영했고요. 금년 또 7월 1일부터 읍면동에도 전진배치해서 12명이 직업상담소를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도 있고 숫자적으로 늘은 건 사실이에요. 숫자적으로, 이 부분에는 내가 부정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는데, 직장에 일자리취업센터 연결이 되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취업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요? 보통.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취업 기간이요? 그러니깐 일자리를 갖고 근무하는 기간을?

이희창 위원 근무 기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부 뭐 짧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회사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한 사람이 잘못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직률이 너무 잦다는 거지요. 이직률을 높여야 되요.

그런데 지금 건수로 봐서는 엄청 높아졌어요. 건수로 봐서는 엄청 높아졌는데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한번씩 들어보면 와가지고 얼마 있다 나간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또 뭐야 보통 1년인가 하면 또 그거 수당 받지요. 그 뭐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실업수당이요.

이희창 위원 실업수당 받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철새 취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깐 실적은 무척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는 좀 약간 특성이 있어요. 청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근무를 하고 싶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시 기업은 많습니다. 등록한 업체만 해도 1,800개 업체 되고, 무등록 업체까지 하면 3,200개 많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층이나 이런 좋아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자나 컴퓨터라든가 서비스업종 이런 업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적다보니깐 취업을 했다가또 자기하고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옮기는 일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최대로 줄이고자 동행 면접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구인, 구직자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맞춰서 우리가 취업을 시킵니다.

이희창 위원 보니깐 우리 제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몇 몇 사람들 취업 부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시선을 돌려보니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취업을 하면 또 정부지원금이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또 지원금이 있고 쭉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또 그런 분들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딱 받아가지고 일정기간이 되면 또 나가서, 왜냐면 그것도 그 취업기간 동안 계속 주질 않더라고요. 그 보조를,

일정기간만 딱 주고 안주니깐 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률은 되게 높아지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양질의 어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직을 될 수 있으면 안할 수 있게, 왜냐 어느 정도 아무리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 온 놈보다 조금 더 한 사람이 능률이 낫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될 만하면 나가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이직률이 좀 줄어들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저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교사 확대화와 보조교사 의무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어린이집 몇 개소에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15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CCTV가 감시와 처벌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CCTV설치가 교사들의 어떤 사생활 침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동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서 CCTV설치를 의무화 하려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 CCTV를 매체에서 이슈화 시킴으로 해서 CCTV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이 CCTV를 달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안아줄 때도 한번씩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대책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로 인해서 저번에보니까 서둘러서 교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육 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복지수급자,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이 분들 연 조사를 몇 회 실시하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서 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최초 신청조사 이외에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서 2회씩 실시를 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 2회를 실시하는데 종료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요.

그런 대상자들은 리스트를 별도로 뽑아서 관리 하시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저희 복지과에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관련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리스트는 아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지원했던 대상은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연 2회 조사를 하면 반기별로 1년에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2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3, 4, 5월까지는 근무유예를 두잖아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제 때에 조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사람들이 종료 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사실 재조사 기간을 몇 월부터 하란 규정은 없거든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하는데, 아마도 시기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예기간 3, 4, 5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대상자별로 조사 시기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시기를 넘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기조사 이외에도 수시로 조사를 시기별로 한다든지 업무를 공유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안 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세세한 것 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제일 잘 아시는 주위에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고, 또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조례가 있는데 수급자들을 위해서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이런 융자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지원제도는 매년 그 사업에 투입이 돼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예전 군 시절에는 직접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회수 부분, 사실은 저희가 연대보증인제도를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명이었다가 완화가 되어서 현재는 보증인 1명으로 하도록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야기도 하고, 또 받고 싶은 사람도 저희한테 문의는 오는데 보증인 제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홍보는 하더라도 실적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저희의 의지만큼 나오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들이 홍보가 약해서 잘 모르고 있은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나름대로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보도 나름대로 합니다만,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홍보기법도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5명, 전세자금 대출 나왔고요.

2014년도에도 5명 정도 나갔는데, 저희 예산은 그 때는 한 2억 정도씩 세웠잖아요? 그런데 한 20명 분을 세운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신청자가 저조하고 홍보실적도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주택 매입 할 때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또 홍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자료 요구는 안했는데요. 최근에 사회보장법이 좀 바뀌면서 7월부터 아마 동복지협의체가 조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워크숍도 했는데 어떻게 동복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동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저거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메르스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가 정신이 없다보니깐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은 사실 지금 저희가 9월까지는 하여튼 조례개정 절차에서부터 하여튼 동복지협의체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시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꿨거든요.

거기에 그것도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날 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동에 복지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0명이 넘으면 1명씩 추가가 되가지고 총 저희가 지금 33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기능을 우리 동복지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날도 왜 지금 읍면동 복지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충분히 그런 하여튼 나름대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발굴 할 수 있는데 또 옥상옥의 어떤 조직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각지대에서 얘기치 않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하다보니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선에 있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을 해 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장들이 커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읍면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기복지재단하고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도 하여튼 읍면하고 일단 동하고 좀 다른 게 해서 지금 일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행하면서 읍면동장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 정부 시책이 참 취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시작 되는 거긴 하지만 복지가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읍면동 체계가 이렇게 중앙 단위나 시 단위,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복지협의체가 있었지만 그러다보니깐 읍면동 단위에서 일어나는 진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처리될 수 없었던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본 위원은 항상 가졌던 생각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큰 규모의 복지관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소규모 단위, 읍면동 단위의 이런 복지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필요도 하지만은 첫발을 어떻게 딛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실 분들은 많으시지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적십자나 여러 단체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진정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 또 안되요. 그분들이 또 항상 시간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를 또 충분히 줄 상황도 아니고, 보수 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겠지만 사실 충분한 보수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체계를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실 텐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이나 인근의 이런 사례가 사실 좋은 사례가 되서 이것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발굴이 되서 직접 바로바로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주, 동두천 악취갈등으로 해서 전에 도지사님이 시장군수님하고 아마 토론회를 했다는데 대책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시가 내시가, 보조되는 내시가 됐던지 어떤 방법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시 공간 갈등 1박2일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생 토론 한 거 그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2억5천 정도를 일단은 수목 식재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목 식재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수목 식재요. 하패리하고 동두천 송내동 그쪽에 심고 저희 쪽 하천변으로 심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주변으로 심어갖고 일단은 냄새를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조정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이게 동두천에서 모 도의원님이 아마 5분 발언을,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취지는 전에 저희가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서 축사를 정리하는 비용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틀에서 사실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나무를 식재를 해서 냄새를 줄인다? 그것은 돈만 투자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도에 이렇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당초에는 그 토론 과정에 저희 7개 축사에 대해서 폐업이나 폐업이전이나 아니면 폐업 정도로 얘기들이 있어갖고 도에다가 돈을 도비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 조정이 됐었는데 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차후로 다시 좀 미루어지고, 일단 주민 송내동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깐 액션을 취하는 차원에서 양쪽 양 시 경계에 수목 식재하는 걸로 일단은 1차로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민원에 해결을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이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송내동 사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소수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시장님의 그쪽에 악취제거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들 굉장히 새로 된 국장이나 환경과장, 그리고 주민들 몇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은 경우도 우강 주위에 동두천시하고 경계 이루는데 미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동두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상패동 쪽에도 상패초등학교 있는데 가서 저희가 도에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모시고 가서 냄새도 저쪽도 만만치 않다, 그 냄새의 기류가 우리 것만 송내동 신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는 게 강을 따라서 신천을 따라서 그쪽으로 그 냄새도 같이 가고 있다, 필요하다면 그 냄새도 우리 따로 측정을 하고, 성분분석을 해서라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다 응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안종섭 위원 도에서는 자기네가 이렇게 해법을 찾았다고만 얘기를 해 놓고, 결국은 과장님께서 2억5천을 나무식재를 위한 그런 사업비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가지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도에 대고 무엇을 해 주실건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발언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올 해도 우리가 1억8천으로 미생물 농가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특별히 도에 촉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축산농가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이게 2003년도 동두천시 송내지구에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동두천시와 인접해 있는 우리 강 건너 양주 은현면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악취문제가 제기가 된건데, 그 동안에 저희가 악취냄새 저감을 위해서 이미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 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농가들에 대해서 동두천에서는 추가로 이전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생존권 문제 때문에 이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제기 하는 지역이 동두천시 신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시 악취가 나는게 아니고 특정 시간대, 기압이 낮다든지 이럴 때 일부 악취가 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전 하는게 당연한거고, 보안책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준공이 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축사분뇨로 옮겨서 처리하면 아무래도 악취가 덜나겠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동두천에서도 요구했고 저희도 그렇게 원했던 ‘나무라도 심어서 차폐를 하자’ 그래가지고 방풍림도 좀 할 겸...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악취저감을 하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동두천에서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상호간의 문제거든요? 동두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들로 우리시민들도 고통 받는 거고,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문제 제기하고 얼굴을 붉힐 일이 아니지 않으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냄새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사업비를 좀 더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한 가지 더요. 579쪽, 석면 슬레이트 관련 사업 있죠?

이 사업을 보면,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지 사업비가 줄어요.

도에서 지원되는게 적어서 그런지 사업비가 주고, 또 집행되는 것도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매년 충분히 홍보를 하긴 하는데 충분히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올 해 사업이 진척이 안돼야 되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많은 신청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슬레이트철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말씀 하신걸 들어보면 홍보가 됐다고 하시는데, 올 해 철거한게 5월 달까지이긴 하지만 11개 동이에요, 사업물량은 46건이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여기 수치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어제까지는 40개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올 해 내신 사업비는 모두 다 소진이 될거라고 예상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종섭 위원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2억3천 중에 한 9천여만원이 미집행이 됐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중인게 미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정부시책이니까 주택에 국한된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주택만입니다.

안종섭 위원 사실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축사나 이런건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축사나 창고 같은 곳도... 이게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3평 까지는 무료철거가 가능하고요, 23평이 넘으면 평방미터 당 1만5천원 정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종섭 위원 지붕 면적이 23평?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위원 그럼 지금 23평 미만하고, 23평 이상 되는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가 되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무료철거가 60%가 되고요, 자부담이 한 40%가 추가됩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23평이라는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이건 무료철거가 가능한 면적이 따로 결정이 된겁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해는 예산이 지난해 보다 적긴 하지만 다 소진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축분분뇨처리장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다녀왔고 과장님께 들어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정상가동이 가능하시다고 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시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럼 9월 말이면 정상가동이 가능합니다.

안종섭 위원 문제됐던 부분이 농가에서 BOD가 2만6천 이상 높다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축산분뇨 관련 해서는 산림축산과 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위원 산림축산과 하고 정화조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 실무 팀장하고, 송진영팀장 하고 그 방법을 찾느라고 항상 2인1조로 현장엘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그 쪽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다 같이...그 탱크로리, 각 양돈농가에서 운영 하는거요, 저도 한 10여 군데 올라갔었는데 이게 폭기를 하면 민원이 생기고, 폭기를 하지 않으면 고농도슬러지에 문제가 있고 해서...한참 탱크로리 차 안에다가 물을 반을 넣고 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저와 실무팀장, 송진영팀장, 실무자들이 같이들 찾은 겁니다.

안종섭 위원 걱정이 돼요. 시험가동기간도 지나고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하고, 비싼돈갖고 해놨는데 이게 정상가동이 안됐을 경우...하수처리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비용의 문제가 상당하잖아요? 그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일 문제는 농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가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축분 분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계약하신 그때 늦었지만 그때라도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여성보육과 지금 우리 현재 누리과정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연간 소요 예산은 126억인데 현재까지 자금교부가 70억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월달까지는 예산이 가능한데요. 그 이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대납을 신청을 하고 나중에 자금이 교부되면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이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그 70억이 자금 교부가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교육청에 의무적 경비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교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추경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과장님 추경에?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추경보다도 추경 이후에라도 교부될 거로는 믿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일하게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정말 얘들 가르치다가 예산이 소진 됐다고 집에서 보살펴야 된다. 이런 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우리 누리과정에서 문제 안 생기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봐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2014년도에 교재교구비가 얼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4년도 그러니깐 그 어린이집 원아 규모별로 차등을 지원을 했는데 최대는 120만원부터 1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어린이집의 규모별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원아수대로,

정덕영 위원 규모별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그럼 60인 이상이면 얼마를 줬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60인 이하는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40만원 지원했습니다. 60인 이하는,

정덕영 위원 60만원이 아니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자세한 2014년도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5년도에는 그 지원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2015년도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했는 가를 질문하려고 2014년도 거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지침이 바뀌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소당 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예산 부분도 적게 내려왔고 해서 일률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38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해 예산 부분 때문에 37만원씩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38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일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시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맞춰서 규모가 큰 데, 적은데 해서 돈에 어떤 저길 맞추어서 차등지급하는 게 맞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침 자체가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고요.

만약에 규모별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라든지 그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개소당 그냥 38만원으로 지원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부 지침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침이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입니다.

정덕영 위원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어떤 문의를 해 보거나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저희 국도비지원사업이지만 전체 예산이 7천4백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뭐 백만원이 됐든, 60만원 됐든, 40만원이 됐든, 원아가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을 해 줘야지, 적은데는 좀 적게 해 주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아서 예년처럼 다 이렇게 형편에 맞게끔 지원해 준다면 더없이 좋지만 금액이 줄었더라도 준 금액을 갖고 차등해서 나눠져야 맞는 거지요.

뭐 지침이 그렇다? 맞지 않는 지침이 내려오면은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지요. 해서 뭐 이런 지침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견 주신 거 있어요? 혹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상급기관에 이게 그 어린이집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요.

정덕영 위원 몇 분하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은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작은 예산으로 규모가 큰데는 좀더 많이 주고 어떤..

정덕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으로 해서 행정을 행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계획을 그렇다니까 이게 정말로 형평에 맞게끔 지급이 되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노인회지회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20억 좀 넘게 지원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자리사업 하고 해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노인회지회에 집행된 관계 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미흡하거나 이 사무가 너무 노인회지회에다가 넘겨줘선 안 되는 사무도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회지회에 보조한 17개 사업 있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거리사업.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이런건 시의 고유사무입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버뱅크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사실 실버뱅크나 노인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있는 곳은 노인복지관에 가있는데 저희가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답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려면 시의회에 보고 해 가지고 동의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행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정덕영 위원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절차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무를 지회에 다 넘겨준다? 이거 시의 고유 사무입니다.

이건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요,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아니, 일이 방대해서 넘겨준다? 넘겨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셔야 되는 거고, 시 고유의 사무를 노인회지회다가 다 넘겨준다? 맞지 않죠.

노인회지회에서 가서 할 수 있는게 있고, 하면 안되는게 있습니다.

구분하셔가지고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자살예방센터, 실버인력뱅크 이런 것도 도 지원사업이에요.

독립운영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노인회지회 사무장이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 않죠.

어떻게 이런걸 거기서 다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조직이 노인복지관에 가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사실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지회를 경유해가지고 경로당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몇 개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일단 저희가 그 쪽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나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주한테 경로당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정산을 하는게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노인회지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관계서류를 다 들여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계서류를 다 보고 관계법을 다 보니 맞지 않게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나름대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관계가 있다 보니까...지금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회에서 별도로 인력을 쓰고 있고, 이 인력 조정 부분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정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노인회지회에다가 사무를 줘서 할 수 있는 건 노인회지회에다가 주지만 그런 업무를 넘겨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시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인력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관리하는게 맞는 거예요.

노인회지회가 뭡니까? 뭔데 거기에 시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 다 줘서... 그냥 노인회지회에다가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맞지 않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계개선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 업무할 것을 노인회지회에다가 다 넘긴다? 이거 권한 주는 거예요, 권한.

노인회지회가 노인회지회 고유업무만 하면 되지 왜 시의 업무를 지회에다가 권한을 줘서 권한행사를 하게 합니까? 맞지 않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정산한거 한번 들여다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제가 직접 보진 못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조사업 같은 걸 정산하면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확히 작성해서 다 첨부돼야 돼요.

보면 누락되고, 대충 건성으로 해 가지고 부실하게 작성하고, 정산내역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첫날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 이전에 대한 사업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맞게끔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들여다 보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 몇 건 찍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업비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인력을 채용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계약서가 다 첨부 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을 해 가지고 가져오면 이걸 법에 맞춰서 잘 해왔나 안 해왔나 좀 들여다 보셔야죠.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민간의 주는 돈이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어떻게 100만원 딱 맞춰서 딱 씁니까? 쓰다보면 98만5천원도 쓰고, 덜 쓸 수도 있고 한데, 넘겨주면 100이면 100 다 쓰고 맞다. 이거 이해 되세요?

물론 사회복지과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맞지 않죠, 이거 관리감독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몇 시간.

그러니까 차후에 제가 자료 정리한거 과장님께 드릴테니까요, 잘못된 부분에서 반드시 바로 잡고 시에서 해야 될 사무는 시에서 하고,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노인회에서 관리운영하게 하고, 경로당에다가 직접 내려야 될 사무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다가 주고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을 올바르게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지금 열발전소 관련 도시가스 및 태양광사업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한 몇 %나 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도시가스사업은 귀율동에 한해서 거의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귀율동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회암동하고 옥정동 이렇게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 몇 가구가 설치가 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태양광 설치요?

홍성표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태양광은 현재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는 270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담지 못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좀 승인 받기가 어려운 주택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지역 간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60가구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 한 333가구 정도 됩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에는 다 설치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7월이나 8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창아파트 복지회관은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심사위원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절차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당초에는 전력기반센터에서 4월이면 심의된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5월 현재 6월까지도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사업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깐 이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고요. 되면은 세창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의 절차가 지금 떨어지면 무조건 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 됩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병합발전소 소음이 있는데, 지금 그게 가동률이 지금 안되는 지 많이 가동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아시다시피 그전에 2013년도만 해도 원전발전소가 망가져가지고 전력 예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예비전력율이 한 50,000킬로와트 되는데요.

지금 1200만킬로와트가 더 됩니다.

그러니깐 상당히 지금 남아돌아요. 전력이요. 그러니깐 정부에서 전력생산 지시를 떨어트려줘야지만 발전소에서 하는데 그게 많지 않다보니깐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좀 안 들어오나요. 지금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소음의 문제는 100% 가동한다 하더라도 저쪽 귀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감시설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트렸어요.

65데시벨 정도가 됐었는데 처음에, 저희 저감시설 설치하기 전에는 60데시벨 정도로 다운이 됐고요.

지금 또 더군다나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백연 이런 문제에서 민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측정할 적에 지금 한우리마트 앞에서 지금 측정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높은 데서 지금 나오는 소음이랑 마트 앞에서 소음 측정하는 게 과연 맞을 건가, 그리고 또한 소음이라는 게 밑으로 깔리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잘 알다시피,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관건이요. 한우리마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옥정에 들어온 주택지구 있잖아요. 아파트들 거기는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 좀 꼭 잘 지켜보셔서 그게 진짜 소음이 더 심해지면은 지금 사실 그쪽 지역에 부추 농사 짓는 분들이 하루에 햇빛을 한 몇 시간 손해 보실 것 같아요? 한 2시간 손해 봅니다. 2시간, 겨울철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조량, 태양,

홍성표 위원 그게 스팀이 쭉 올라와서 이쪽 노천 멀리 쪽으로 부추 키우는 사람들을 거기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부추가 2시간 정도를 태양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적은 것 같으시지요? 사실 그쪽 분들은 그게 큰 타격이에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소음문제도 그렇고, 올해 또 한번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두들겨서 거기 앞으로 들어와서 사실 분들과 지금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큰 피해가 안가도록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이런 걸 여기서 쭉 봤는데, 우리 양주시는 이런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 어떻게 이끌어갈 방침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리 이제 사회적 서비스라든가, 마을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 기반에 어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일자리 육성정비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도 역시 지정이 되면 1차 년도에는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2차 년도에는 3천만원 지원이 되요.

저희가 사업발굴을 상당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나름대로 잠재적 자원은 있는데 그게 활성화 되지 못해서 지역공동체로 형성하지 못해 가지고 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다른데 마을기업 이런 데가 잘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전문적인 인원들을 만약에 관에서 못 하면은 위탁도 해요.

사실 지금 마을기업에서 회계장부 하나 잘못하면 돈을 다 환수해 갑니다.

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문적으로 육성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요. 양주시에는,

지금 타시에는 쉽게 얘기해, 우리 지금 바로 옆에 동두천시만 해도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중간 업체들이 있어요.

법인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하고 싶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지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느냐, 또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모든 절차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금전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구성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보네트워크라든가 사실상 하려고 해도 정보가 중요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문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를 좀 구성 해 가지고요.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9일날 창립을 했고요. 또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재정되는 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요.

홍성표 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기본법 재정 진행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접하질 못했는데,

홍성표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 한 14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비영리적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읍동에 목화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 집단 쪽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깐 국가 시책이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지원해 줄지 그런 전문인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전문적인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교육도 지금 받으신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 차, 제가 알기로는 3차인가 이렇게 교육들을 다들 따복도 그렇고, 마을 사회적 기업, 안전행자부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적 경제기본법 이런 것도 교육도 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거 참가해 본 적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요. 위원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러게는 안되지만 우리 도나 중앙에서 아니면 또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2박3일로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을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협동조합도 그렇고요.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동하고 같이 교육을 많이 참여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도 좀 원만하시면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런 마을기업을 하려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끔 꼭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추진이 잘 되가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 일정이 두 세달 정도는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우리가 홍죽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생각지 못하고 놓쳐서 지금 분양이 많이 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보강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7월 중에 사업자 모집공고 하고, 올 해 안에 사업자 선정한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빨리한다고 결코 좋은건 아닙니다.

사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산업단지들을 만드는 단계에서 너무 빨리 안 가도 돼요.

안전하게 양주시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두들겨서 잘 감싸서 가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맞춤형SOS 지원사업인데, 제가 올 해건 안 하겠습니다.

작년걸 보면 우리 기업체에다가 주신거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작년에는 3개 기업에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원개발, 협진전공, 천일페인트 세 곳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그 기업체들이 양주시에 있으니까 지원해 주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양주시 소재 기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수리 할 때는 인천이나 타 업체를 써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힘들어서...그 분들도 지역에서 영업을 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그 쪽 분들은 왜 양주사람들을 안 쓰고 다 타지 사람들을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올 해년도도 있고, 내년서부터 라도 향후 계속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을텐데 그 때 마다 전부 다 외지사람들을 써야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기업을 위해서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양주에 있는 업체들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향후 사업에서는 기업들 간에 원활하게 서로를 이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노력하셔서 우리 양주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봉양리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양동의 대기오염발생업소 및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술지원 실적이 23개소를 했고요,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설개선실적이 5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18개소인데 2014년도 7개소, 2015년도 7개소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여태까지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저감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고 저희 실무팀장이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우리 팀장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경기도 합동신규사업으로 백연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 당 2억씩, 봉양동에 있는 것만 3개 업체 6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이 40% 이고, 그러니까 2억이라면 1억2천이 지원이고 8천이 자부담입니다.

그 쪽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1억2천이 아니라 5천만 줘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한 것 보다 앞으로 이런 배경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소용이 없고 나무가 죽든 어찌됐든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해요.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40% 까지 하면서 다 갈아주신다고 하니 고맙고,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꼭 그렇게 되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분뇨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책임감리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사실 저희도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서보는데 참...거기 책임감리회사 감리비가 얼마나 돼요?

그게 몇 %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예비 준공공사를 했거든요?

그 때 저희가 지적한 것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거의 중복돼서 지적이 되가지고 보완토록 조치된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리는 10억입니다.

홍성표 위원 10억이요? 이게 책임감리 라고 하면 거기서 기성도 주고 관리감독 다 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책임감리 주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터치 할 수 있는건 과연 뭐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감리를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하고 하는 걸 다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 예비...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뢰성 확보 아닙니까?

그 전에 다른 건 사전 예비준공공사를 다 실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도 크랙간 거리 등 이런게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를 그냥 방치 하는게 아니고 적극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가 갔을 때 천장에 쭉쭉 금간거 보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벽에요?

홍성표 위원 벽이 아니라 상부에, 천장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그걸 사전에 가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날 보셨단 거예요?

여기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못 보여줄 정도예요.

(사진을 가리키며)이건 물 샌거고, 그 때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을 적에 여기 천장이 쭉 갈라졌었는데 못 봤어요?

자, 책임감리 10억을 줬어요.

그럼 그분들이 분명히 다 감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시공업체한테. 그렇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제가 가서 눈에 봐도 우리 옹벽에다가 실리콘 치는 건 왜 친 거예요? 실리콘을,

그것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감독을 하셨다면 거기 한 5미터 되는 옹벽을 쳤지요. 담 산 쪽으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그 실리콘을 왜 쐈어요? 거기에다가, 그거나 답변 먼저 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어디?

홍성표 위원 우리 벽면 옹벽 쳤지요? 산에다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거기 실리콘을 이렇게 두껍게 쫙 쐈지요? 그거 왜 쏘신 거예요?

관리, 감독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모양으로 그거 실리콘 쏘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거기가요. 우리 양주시 건물 짓는 형태가 책임감리든 대한민국의 관에 공사하는 거는요. 그 해년도에 일위대가에 의해서 다 올라간 거 다 해서 쳐줍니다. 쉽게 하면 일반인들이 집을 100만원에도 충분히 짓는데, 우리 관은 2백만원 줘요. 배를 줘요. 건물 짓는데, 가서 보면 우리 사무실 올라가는 돌 자체도 내가 총 감독관한테 그랬어요. 여기 사진도 내가 다 찍어 왔는데 이렇게 주저앉아있어, 내가 이거 총 감독한테 그랬어요. “저 시의원인데 이게 원래 설계가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맞데요. “ 그런데 여기 주저앉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요? ” 책임 감리하는 총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뱅 돌아가면서 이 보도블록 다 주저앉는 거 보셨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깐 “그건 비 왔으니깐 당연히 주저앉지요.” 그래요. 그게 감리인가, 그게 감리에요?

제가 그게 민간공사고 제 공사면요. 몽둥이 갖고 두들겨 팼어요. 돈 한 푼도 안주고, 멀쩡한 옹벽에 실리콘이 두 군데인가 쏴져있어요. 길게 쭉쭉,

그게 옹벽입니까? 물구멍에서 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막혀있어요.

좀 보시려면 전문가를 좀 모시고 가서 꼼꼼하게 살펴서 진짜 이상 있는 데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준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 사회복지과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보훈처에 좀 올라가봤는데 사실 그 보훈처 예산 5억 받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예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가서 보훈처 가서 사실 창피한 감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홍위원님하고 보훈처 차장님 가서 뵙고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사실 갔던 게 사실 나름대로 저희 불찰은 불찰인데, 가서 그날 말씀드리기를 내년도에 저희가 하여튼 예산안을 일단 짜가지고 그걸 보내주면은 내년도 심사에 같이 반영을 하겠다. 그러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아무튼 짜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그런 계획 받아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보훈회관은 특히 보훈이라는 걸 잘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이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 청춘 다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시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고 다 이런 분들이니까 꼭 이런 거 좀 예산에 꼭 편성해서 내년에 꼭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요즘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어떤 걸 갖고 좀 원생들을 우리 시민들을 가르쳐주시는지 그리고 또 취직은 어떻게 잘 좀 되가는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는 어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연계를 위해서 기술하고 기능분야를 지금 강화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육비전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육아에 대한 관한 사항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취업설계사 2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해 나가고 있는데 쉽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취업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와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취업 알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런데 그 여성의 어떤 회관이라는 게 취업의 목적도 있지만 어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어떤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강사님들은 어떻게 지금 섭외를 하시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연초에 강사모집을 해서 강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 강사님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능 부분을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술자격검정원에 등록 되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만 졸업 하면 안되지요. 경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는 건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지, 처음에 저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지금 여가활동은 한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뭐 난타라든가, 어머님 노래교실이라든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취미교양 부분은 지금 실버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 있고, 난타가 있고, 또 플로리스트 교육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노인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던데 그분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난타하고, 실버체조, 노래교실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노래교실 하는데 그분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실버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좀 좋으시고요. 노래교실도 강사분이 어떠한 교육생들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비전센터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호응이 다 좋은 거네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하도 가면 손잡고 너무 좋은 교육 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쪽에 가면 주공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머님들이 진짜 손을 잡고 고맙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 많으실 적에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드시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 어머님이라 좀 생각해서 좀더 친절하고 잘 좀 해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 심심하세요. 국장님한테 먼저 그래도 여쭈어보시고 국장님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시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의상 어쨌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행감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조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 말씀 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장흥면 삼하리 오후 3시에 거행되는 해피아일랜드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천2동의 동장님이 퇴임식이 있어서 거기 가시는 관계로 오늘 이석을 하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위원님이 접근을 하시다 마신 541쪽 양주 열병합발전소 태양광사업.

이 사업의 공식명칭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이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열병합발전소 관련 도시가스 및 태양광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주민들이 융복합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융복합이라 하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묶어서...

박길서 위원 묶어서 토탈로 가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태양광발전 사업이라고 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되니까...

박길서 위원 태양광만이 아니라 태양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제목부터가 잘못 됐다라는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타이틀부터가 잘못 됐길래 지적을 하고 가는거고요.

당초 계획에는 270개 였던 것에서 60개 추가는 도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사업을 하는 건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받는 건데요.

그걸 나름대로 하려면 정식으로 주택으로서의 등록된,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축물허가대장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만 에너지관리공단사업으로 돼요.

그러한 부분이 270가구가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에 있거나 허가된 건물은 270개소이고, 건축물대장에 없거나 무허가인 경우가 60개소가 있다 라고 접근하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 12억 3300, 시비 18억5530.

이 18억 5530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온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시기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2014년 10월 부터 시작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협약은 언제 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과 시와 비대위, 사업자, 4자간의 협의를 한겁니다.

박길서 위원 4자간의 협의를 할 때 첨부 서류가 뭐뭐 있어야 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단 MOU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협약할 때 그 첨부서류를 다 포함해서 협약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협약하실 때 첨부서류 다 첨부해서 협약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도장 찍은 사람이 첨부서류 못 봤다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박길서 위원 과장님, 첨부서류가 법적으로 첨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첨부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은데 사업계획서를 안 갖고 왔다는 얘기에요.

왜 안 갖고 가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비대위 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박길서 위원 무슨 비대위하고 협의를 다 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제가 괜히 이런 말 하겠어요? 안하셨잖아요, 그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이게 3킬로와트 기준으로 개당 얼마씩 하죠?

약 9백만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시중에서 얼마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시중에서 여러 가지 가격층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와 똑같은 걸 했을 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가격은 그 시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얼마라고 얘기할 순 없고, 다만 에어지관리공단의 공시가격이 약 9백만원 정도 입니다.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시가격이 약 9백만원 정도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시 가격을 제시한 그 제품을 그대로 민간이 시공하면 얼마면 할 수 있냐고요.

각각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6백만원, 많게는 750만원이면 하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마 가능할 겁니다.

박길서 위원 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능할건데 ‘관이라서, 에너지관리공단 보조사업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가는 사업인데요.

제품의 특징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제가 그와 같은 걸로 했을 때를 예로 들었잖아요?

제품의 특징이야 똑같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가격 차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품은 똑같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설치하는 방법도 같다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같다면 6백만원에도 할 수 있겠죠.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6백만원에도 할 수 있는 걸 9백만원에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박길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도 “6백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6백에서 750만원이면 하는데 왜 9백만원에 하느냐고 여쭸을 때 “가능할겁니다.”라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거기 단서가 달렸어요.

“시공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시공도 똑같다면 6백만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달라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제품에,

박길서 위원 같다, 다르다만 얘길 하세요.

제가 전제를 깔아드릴게요, 제품이 똑같은 거.

제가 제품명 까지 다 불러드릴까요? 견적 받은 내용까지 다 불러드려요?

그럼 복잡해 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묶어서 가는 거예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더라,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6백만원에서 7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제품을 9백만원에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9백만원도 넘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태양광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킬로와트 당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맞춰서 낸거고요,

박길서 위원 킬로와트 당 3백만원에 딱 못이 박혀져 있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지원단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3백만원 이상은 안 된다, 3백만원 이하도 있고, 3백만원 까지다. 그렇잖아요? 자꾸 변명하시면 안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융복합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셨다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4명 중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4명이 도장 찍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 월요일 날 증인 세울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첨부했다고 한 사람 증인 세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세워도 좋습니다.

박길서 위원 첨부 안 했다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쪽 의견만 듣고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길서 위원 첨부 안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 사업은 모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박길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길래 그래서 예산을 다 성립 시켜줬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박길서 위원 다 성립 시켜줬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더라,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6백만원, 6백5십만원이면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을 9백만원이 넘는 가격에 협약을 했느냐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6백만원 대 단가가 아니잖아요? 설치 사양이 시설 자체가 6백만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길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볼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 했어요.

동일 제품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 민간이 하면 얼마에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6백에서, 6백5십만원에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저희 시가 선택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택한 그 제품이,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킬로와트 짜리를 예를 들어서 3백만원 지원해 준다 라고 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50대50이니깐 우리도 3백만원 지원 해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여기 참여하는 그 시설 자체가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렇고 저희가 선택한 거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갖다 지금 선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어떤 거에 따라서 3백만원을

박길서 위원 가장 좋고 안좋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보는 사업인데, 가장 좋고 안좋고 증빙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을 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해 봐야 아는 사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생산제품 중에서 LG꺼 인버터나 지금 저기 모듈 같은 경우는 한화 거, LG 거,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쪽 거라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해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품이 다를까요? 그게, 제품 사양이 다른 거 아니고 똑같은 걸로 했을 때라고 전제를 깔은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 사업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와 똑같이 50대50으로 내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3킬로와트짜리 4백5십만원을 지원을 해요. 우리 양주시도 4백5십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매칭이니까요.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호한 제품으로 거기와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승인이 되거든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매칭이니깐, 50대50 매칭을 꼭 지켜 되는 규정이 있냐 라는 얘기에요. 없지요? 우리가 그만큼 4백5십만원 받아서 우리가 4백만원 붙여도 되잖아요. 되요? 안되요?

국장님 그거 되나, 안되나요?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50대50 매칭사업인데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다고요. 해요. 우리 시가 50%를 의무적으로 다 따라가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매칭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박길서 위원 그 규정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국비가

박길서 위원 국도비 내시 매칭사업, 이런 민간사업의 경우, 이거 민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물론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요. 매칭을 한다 하면은 재원이 100원인데, 그중에 50대50이라고 한다면 매칭이 안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길서 위원 매칭이 그러니까 의무냐고요. 그게 매칭을 50%를 강제해 놨냐고요? 그게 규정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거기 공고할 때 그런 식으로 공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게 맞춘 겁니다.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지금 넣어서 한 거 있지요? 협약서 보니깐 있더라고요.

그 매칭 의무 부분 찾아오라니깐 지금 전문위원님 뭐하세요?

규정 똑바로 찾아갖고 오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 그러면 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주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거기 넣은 거 있지요? 융복합사업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모니터링비용,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모니터링비용도 저희 현재 공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유선으로 전화 좀 해 줘요.

이게 의무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확답을 받아드릴 테니깐

이거 의무 아니에요. 과장님, 1십1만3천원 개당,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킬로와트 이상 의무, 5킬로와트 이하 의무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공고사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관리 라는 부분이 공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게 킬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5킬로와트 이상이고 20킬로와트 이상 일 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서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몇 개냐 하면 몇 개 안 받으면 되요. 253개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253개 가구는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요. 1십1만3천씩 3킬로와트니깐, 5킬로와트 이상일 때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5킬로와트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에요.

컴퓨터설치로 해 가지고 중앙시스템 갖추고....(청취불능)그 부분이거든요?

박길서 위원 아니 어찌되었든 비용을 늘어나, 이게 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현황판이에요.

박길서 위원 아니 현황판이 됐든, 거기서 양산 되는 전기를 한전으로 왔다갔다 할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이게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러니깐 의무규정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부분은

박길서 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편하게 갈 거를 왜 그거 의무규정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씀, 이거 분명히 5킬로와트 이상일 때 의무규정이고, 5킬로와트 이하는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게요. 에너지관리공단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제가 그 중앙컴퓨터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 그러한 부분이고 저희가 해서

박길서 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 몇 가지, 5킬로와트 이상이고,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태양열, 태양광 같은 경우와 제가 지난번에 유선으로 이거 다 한 사항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 공고에 알다시피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준비 한 건 현황판으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결론은 과장님 이 협약서에 보니깐 사자가 합의하면 재 협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조 갑을병정은 상호 공동 협의하여 본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양주시도 들어있지요?

이거 재 협약하실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모니터링 비용도 다 빼고, 비용 줄여야지요. 돈 없어요. 우리 양주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협약은요. 협약은 나름대로 이런 변경을 통해서 당초에는 저런 부분이 있어요. 모니터링 부분이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했긴 했는데 금액은 현황판 금액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조정이 아니라 재협약을 하셔.. 협약을 다시 하시라니깐 그 부분 빼고 하시란 말이에요. 의무 규정만 하면 되지, 왜 의무 규정이 아닌 걸 우리가 억지로 갖다 꿰어서 맞추어서 해요. 그것을 뭐하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사자 간에 협약을 봐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박길서 위원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모니터링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십원도 안줘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 외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십원도 안주는 비용이에요. 100%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모니터링 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모니터링이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은,

박길서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왔다갔다 변명하시지 말고, 이거 재협약 할 용의 있으신가, 없으신가만 말씀을 하시라니깐요.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머리 아파져요. 저도 머리 아파고 계산하기 복잡해 지고, 이거 재협약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깐요. 간단하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검토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잘못됐어.. 검토는 지금 여기서 해야지 검토가 무슨 검토에요. 재협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말씀을 주시라니깐, 재협약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재협약 요구를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비대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박길서 위원 제가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정말 발언 조심합니다. 말 많이 아끼고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관계서류도 검토해보고,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십시오.

박길서 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이 자리에서 단정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길서 위원 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6월, 7월, 8월이면 모든 사업이 준공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두 세달 밖에 없어요. 언제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다 해놓은 다음에? 다 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재협약 하자고? 그럼 한 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럼 위원님께선 재협약 하는 부분이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가격 내지는 모니터링, 우리가 불필요 하게 들어간 부분들, 이거 다 빼야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재협약을 하는 부분이요, 가격 부분하고 모니터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그렇죠, 그걸 잘 맞춰봐야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가격은 이미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박길서 위원 아니, 자꾸 에너지관리공단 그만 하시라이까 왜 자꾸 하세요?

에너지공단 얘기 자꾸 하시면 피곤해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원님, 이걸 재협약을 한다는건 제가 현재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월요일 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월요일날 보고 해 주시고요, 재협약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곳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박길서 위원 559쪽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빨리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희망업체 조사 하셨죠?

얼마나 나오던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 까지 입주수요조사를 마쳤는데 일단 136개 기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조사를 한 것으로 끝냈나요?

아니면 요즘 흔히들 많이 하는 MOU라도 해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입주수요조사를 한 사항은 MOU를 하지 않았고요,

박길서 위원 조사만?

단순조사만 한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못 하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한거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양주-은남 동사업 협동조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창립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조합승인이 나면 양주-은남 동사업 협동조합 하고는 MOU를 맺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부염색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시화반월 쪽에, 수도권 주변을 전체적으로 하는 중부염색종합이 있는데 일단 중부염색종합에서도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을 줬고요, 저희가 사업자모집공고가 나가면 그 전체 회원사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MOU를 맺는 걸로 일단 실무진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난번에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들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 계획하고, 저희 은남일반산업단지를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 또 에너지스팀 공급문제,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 공업용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저희가 말씀 드린건 일반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MOU를 맺지 않고요, 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만 MOU를 맺는걸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성공적으로 분양하기 위한 전제사항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봤는데, 136곳이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는 희망을 했다가 준공시점인 2018년이나 2019년쯤 가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겠다고 할 사람들이 대다수 나올거란 예측은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우리가 홍죽사업단지를 65% 정도 분양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라도 은남산업단지는 정말 확실하게 계획해서 분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어제 수도과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우리광역공업용수를 언제까지 통수를 해 줄 것이냐는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빠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는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리 은남산업단지 추진 준공시기 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시기라서, 그렇다면 정말 차제에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동사업자 선정공고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9일까지 주민공람공고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31일이나 8월 1일쯤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전에 해 보겠다고 들어온 업체들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1군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일으키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면 그건 홍죽사업단지 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군을 대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6개 정도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업단지의 특성상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1군 업체들이 섣불리 들어오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홍죽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양주시가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100%, 1원의 이익을 남겨선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길서 위원 그 10%.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일정 부분 이윤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일정 부분이 10% 라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건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를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하고, 스팀을 공급하는 열공급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 나중에 관리나 이 부분에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공급시설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염색이나 섬유기업들이 들어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그 열공급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열공급시설이 어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산업단지 내에 열공급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박길서 위원 은암사업단지 내에 예정으로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걸 같이 구성비를 갖춰서 들어가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은남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반민간사업자들은 열공급시설이 어느정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개별 입주공장에도 열을 공급할 계획을 다들 갖고 있다고...

박길서 위원 지금 검준공단 내에도 열공급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검준일반산업단지 전체를 가져가실게 아니라요, 개별 선호에 따라서 몇 분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검준 전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홍죽산업단지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환경관리과 582쪽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허가시설에도 불구하고 위탁처리 하는 부분이 한 사람은 용량이 꽤 커요, 549.

이 위탁은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사람들도 퇴비사만 지면 이거 위탁처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긴 한데요, 자기네들이 위탁처리하는게 비용은 조금 발생되지만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대다수가 자기들은 퇴비사를 지면 이 의무규정이 면해지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다른 사람은 다 퇴비사야, 그런데 두 사람만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비용이 생길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87쪽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현장 방문 때 가보니까 정말들 고생들 많이 하셔서 지금 말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또 우리가 가물 때 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이 지금도,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천의 수질이요?

박길서 위원 예, 하천의 수질이, 이게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 해 놨는데 그위에 아직도 차집관로는 다 완성이 안된 거지요? 그 위쪽 라인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하천으로 그냥 다 유입 되서 들어오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백석하고 광적이 많이 그렇지요.

박길서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연구 검토 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 해 놨는데 밑에, 사업이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 위에 그게 먼저 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야 좋을 것 같은데 하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 해 놨는데, 물은 그냥 오수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게 여건이 그렇게 먼저 관로사업이 다 끝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하천사업이 되는 게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지금 형편상 사업을 하다보니깐 그 사업은 나중에 저기 국비가 확보되고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관로사업은,

그러다보니까 생태하천사업이 1단계, 2단계, 먼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주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앞으로 하천 주변 운영을,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후 준공 이후에 ....(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숙제 같습니다.

그것은 공원부서로도 이관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1단계 사업 하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을 대충 산정해 봤는데 한 7천에서 8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한다는..

일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탐방로 쪽에 돼지풀 제거사업하고 그쪽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어서 비용감소는 조금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관할 읍면동에 사회단체나 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에 나름대로 위탁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광적면장 시절에 사회단체에다가 일부 소공원을 주면서 관리를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나중에 뒤에서 따로 나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꽤 있다는 거를 그때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관리를 지구별로 나눠서 읍면동 사회단체한테 맡기는 게 과연 긍정적인지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주변에 있는 우리 읍면동의 사회단체나 이런데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 있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석면제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석면제거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수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2012년서부터 금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1동, 2013년도에 40동, 2014년도에 80동, 금년에 46동, 이렇게 계획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양주1동 제거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동별 제거 실적은 제가 따로,

박경수 위원 아니요. 동별 말고 저는 양주1동, 뭐 동별 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주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주역이 우리 양주시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주1동에 제거 실적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해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경수 위원 예, 그러면 거주자가 제거 신청을 안 하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지금 저희 시스템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양주역 주변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조사 해 본 적이 있는 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물량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아까 자료하고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양주역이 생기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양주시를 처음 방문해서 보는 게 양주역 주변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붕이 아직도 석면으로 된 지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석면이 뭐 암을 유발한다는 물질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양주시의 이미지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쪽 저희 실무팀에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깐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양주역 주변에 전수조사는 끝났으니까 그쪽에 독려를 해서 한 가구라도 더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혹시 신청하지 않은 빈 집,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방문해서,

박경수 위원 방문해서 그 석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 외부인이 많이 그거 함으로 해서 저희 양주시의 이미지가 좀 낙후된 이미지로 비추어질까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년 한 2만4천 얼마 됐는데, 한 2만5천 정도 될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글쎄 아직까지는 그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사실 못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복지비용을 어떻게 사실 제대로 대처하는 게 문제고, 가장 시급한 게 사실 그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보면은 어르신들이 해 봐야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같은 게 그냥 와서 용돈 정도 버는 거지,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못되다 보니까는 사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노인분들이 요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밭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좀 단편적인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은 어린이 급식실에 어머니들이 지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급식도우미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안되겠지만 급식도우미 이런 거를 사서도 보내시고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을 이런 급식당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올바른 식문화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단 학교급식도우미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일단 거부반응부터 갖다보니까 사실 그 분들을 그런 데에 취업 시키고 또 직장에 취업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라고 해서 꼭 70~80되신 분들 말고도, 65세 정도 분들은 좀 젊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그런 데에 배치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는건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았고 앞으로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늘려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100명 이상 시설은 5~6개소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거기 간호사는 배치가 잘 되어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간호사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죠.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간호사를 못 봤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간호사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현재 월남참전용사분들의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으며, 만기일은 언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은 현재 도시환경사업소 시설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 수도사업단이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 1965년도에 파병이 돼서 1972년에 끝났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한 30만명 정도 파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이 만기가 도래했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전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월남참전유공자가 그 전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4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4층이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 때 당시에 도시환경사업소가 공간이 많다보니까 그 때 같이 이전을 했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에서는 같은... 거기는 안보 단체지만 보훈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쓰던 공간에 대해서 제공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먼젓번엔 1층이나 2층까지 얘기도 됐었어요. 그런데 1층이나 2층이 지금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쓰려면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보훈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월남참전유공자도 같이 거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 하면 당장 그분들이 쓰다 나가면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유흥주점으로 세를 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다른 사무실로 임대한다고 했을 때 노후된 건물에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1~2층은 그 쪽에서 처음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4층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월남참전유공자 측에서 싫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회장이 서정대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천상 우리 입장에서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공짜로 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왜 꼭 돈을 주고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불편하니까 지금 당신네들한테 지원 되고 있는 일부라도 좀 해서 내고 거길 쓰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추경에라도 운영비를 세워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추경에 가서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한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그 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사무실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잘 아시리라 믿고 사진을 띄우진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4층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입주토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주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쪽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건데, 일단 추경에 예산세우는건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가급적 불편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재향군인회를 썼으면 하는 거고, 그 쪽에서는 도저히 당신들 입장에서 힘들어서 못쓰니까 그 회장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지금 당신네 운영비에서 일단 임대료를 일부 내고서라도 쓰시겠다, 아마 거기 사무국장님이 고생하시니까 수당 명목으로 조금씩 돈을 드리나 봐요.

사무국장도 당신 수당을 안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방안을 마련하셔서 임대료를 생각을 하시던지 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노인정 1개 지역에 남자노인정, 여자노인정이 따로따로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군데 될 겁니다.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리·통에 1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읍면동에다가 공문 지시해서 등록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부 게이트볼 경로당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장소가 다른 지역에다가 별도로 등록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비가 지급 되는게 조금 불합리 한 것으로 비춰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하나로 병합해서 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리·통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어떤 리·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등록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많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 방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서 별도로 의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도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동에는 2개가 있어서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서 노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병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728쪽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걸로 익산시가 제일 처음 아마 여성친화도시를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몇 곳이나 선정 되서 되어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5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개요.

안종섭 위원 벤치마킹 익산시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다녀왔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녀오셨는데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사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가 조례재정도 추진 중이고 한데, 갔다 오신 감회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어떤 정책에 참여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성친화도시는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요. 그 조례가 제정됨과 아울러서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이라든지 민간협의체라든지 서포트 해줄 구성을 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제반정책을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성만을 위한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도시형태가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시민에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도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잠깐 의정협의 때 잠깐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그때도 어떤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조례제정 전에 사실 할 수는 있잖아요.

팀을 구성을 해서 뭘 해야지 지금은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여성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핵심 어딘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육과장님이 팀을 구성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팀을 명칭을 바꿔서 여성친화도시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조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8일날 의정협의회를 걸쳐서 조속히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과 어린이 안전이 우선시 되도록 좀 행정체계팀 구성이 필요해요.

지난 번에 익산시도 다녀오시고 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친화도시가 진짜 우리 온 국민의 친근감 있고 어떤 여성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익산시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많이 보고 하셔갖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496쪽 민간이전보상금 정산 관련 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정산 내용을 보니깐 그 몇 개 단체나 뭐 아동센터 이런데서 2013년, 2014년, 지적 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단체는 향후 민간이전사업 등을 지정할 때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권고도 한 게 2013년, 2014년 있었고요.

어느 아동센터의 경우는 보조금 정산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다음에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를 했겠지요.

또 다른 곳에서는 퇴직금 적립문제, 또 도정정산 기일 준수,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496쪽이고요. 뒤에 보면은 여성보육과에 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점검내용이,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지도 점검 해서 지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해서 지금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냥 그렇게 조치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가중이 있겠지만 조치만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니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하라고 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한번 지적이 되서 다음에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지적 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재차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도 수시로 월별로 분기별로 하는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조치는 그 지적 된 사항은 다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지요. 저희가 단체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 한 두 군데 아닌데 물론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깐 수시로 한다 그러는 게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이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15쪽에 보조금 통장 이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쉽게는 몇 십만원에서 천만원 몇 억까지 가는데 이자가 나중에 우리 시로 들어오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 이자부분은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반납을 받는데, 8천만원 지금 이거를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월별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분기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분기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안종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8천만원 같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 8천만원이 있고, 5천만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운영비나 그런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데요.

분기별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부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이자 적어야 몇 천원 차이긴 하지만 오히려 8천만원 보조금 나가는 데보다 5천만원 보조금 나가는 데가 이자가 나중에 우리 반환되는 게 더 많고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준다고 하면은 뭐 그런 차이 정도는 안 나든지 오히려 8천만원 보조금을 받았으니깐 이자가 오히려 몇 십원이라도 더 발생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런데 어쨌든가 이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남아 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떠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소진이 되면 이자부분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분기별 하면은 7월달에 우리 보조금 나갔을 때 7월, 8월에, 8월, 9월에 보조금 받은 부분을 집행을 하다보면 이자 발생이 더 늘고 아니면은 7월달에 나오는 대로 바로 그것을 지출하면은 이자부분이 발생이 적은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모든 걸 보면은 봤을 때 이자가 발생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월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아까 분기별이라고 했는데 월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최근에 신문에 난걸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4천여 곳이 있는데 한 1300여 곳이 교사를 허위등록 했다든가 인건비를 빼먹는 수법으로 발각이 돼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평균으로 봐서 한 30곳 중에 1곳 정도는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시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니까 결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걸 주지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지 않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말을 안 듣는거죠.

그 분들이 그냥 ‘너네가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어요.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선 지역아동을 그 분들이 보호는 하지만 인근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인근주민들한테 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건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요새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조금 문제가 매년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이 허점이기도 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국장님은 한 말씀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감사합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여기 50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 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민간이전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에버그린이나 경기식품, 교회들이 쭉 있어요.

에버그린은 어떤 단체이길래 이 보조금이 나가는건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노인복지센터가요, 이게 복지기관인데 저희 노인 관련된 사업을 대행 하고 있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시의 것을 대행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희창 위원 어떤 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라고 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안부도 여쭙고, 직접 나가서 그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희창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 사업은 꽤 오래 됐죠.

이게 지금 정확히 시작된 시기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여기 25명 정도 돌보미가 있어서 매일 매일 전화를 하고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줄 때 선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여기 말고 또 다른데가 신청한데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당시를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적합한 단체가 없다보니까 이 쪽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희창 위원 1억6천8백.

그럼 독거노인들한테 전화 등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안부도 여쭙고 직접 나가서 그 분들 근황도 확인 하고,

이희창 위원 나가기도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래서 원래 원칙은 주1회 이상 방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경기식품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경기식품은 주로 반찬...적십자에서 일부 하고 있고, 지금 여긴 유양2통인데 천성농원 쪽은 사실 집단에서 하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하지 않고 경기식품에서 식사를 해다가 나눠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경기식품에서 갖다주는 수혜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 유양2통 쪽에 있는 그 사람들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천성 농원 그 쪽만 일단...

이희창 위원 거기 몇 분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거기도 인원이 수급자를 따진다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적십자나 이런 데를 보면 봉사 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래도 봉사라고는 하지만 재료비나 그런건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경기식품도 그런 맥락에서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3천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대한노인회 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조금 더 늘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교회에서 하는 대학까지 해서 10개가 넘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13개입니다.

이희창 위원 작년과 올 해 집행한걸 보니까 쭉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가니까 우리가 미처 못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데도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올라간건 없고요.

읍면동이 작년에 2천만원, 금년에 2천만원이고, 사실 금년도에 먼저 한 군데 좀 추가가 돼서 금액이 조금...

이희창 위원 어찌됐건 간에 자꾸 늘려서 우리 노인대학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그 기능을, 또 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 업무를 수행 하는데 저희시 입장에서은 사실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혜택 받고 있은걸 우리 양주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안 드릴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하는 건데,

이희창 위원 그럼 어떻게 교회 같은 곳을 몇 군데 더 선정을 더 해 줄까요?

아니, 노인대학이 하나 걸러 교회서듯이 자꾸 서니까 하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앞으로 가급적 줄이진 못 하더라도 늘리진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의정부나 이런 곳은 인구가 43만이어도 노인대학이 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0개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보면...어르신들한테 좋은 일 삼아하는 일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좀 지나치게 확산 되는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노인분회가 각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분회는 각 읍면동별로 있은 겁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예산을 집행한걸 봐서는 읍면동별로 안 나와있길래,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분회는 있는데요, 분회사무실이 있는 데가 백석, 남면, 광적, 그 다음에 회천3동, 양주2동으로 총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매연 똑같이 안 나가고 2013년도에 나간데는 광적, 백석, 양주2동이 나갔고, 2014년도에는 광적, 남면, 회천3동, 백석 분회 이렇게 나갔는데 매년 안 나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새로 생긴 거죠? 2014년도에 분회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페이지수?

이희창 위원 502페이지하고요. 504페이지를 보면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4개면 4개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번은 3군데가 나가고, 한번은 네군 데가 나갔는데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백석은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2백3십5만원을 주고, 양주2동은 2백만원 주고, 양주2동도 인구가 없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왜냐면 분회 사무실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일단 지금 광적이나 남면이나 그런데는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아무래도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다보니깐 그쪽에 지금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희창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깐 분회가 규모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각 마을회관 다 있고, 경로당 다 있는데 분회가 이렇게 커야 되냐고, 농협도 단위 농협이고 중앙에 농협 있고 하듯이 자꾸 만들어, 자꾸 만들어가지고 유지운영비도 솔직히 조달도 못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손 내밀어가지고 가보면 맨날 텅텅 비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경로당도 다 비워있어요. 지금 가면, 이용률이 몇 % 되냐고요. 솔직히 마을에 가면 겨울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지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나오니깐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시비 출연해서 전부 다 만들어줬지만 어르신들 이용률이 솔직히 없단 말이지요. 없는데, 이렇게 규모만 잔뜩 키워가지고 연료비에, 뭐에, 그냥 다 지금 조달을 못해 가지고 쩔쩔 매면서, 규모 크면 많이 주니깐 규모 자꾸 큰 거 갖다 놓고 놀리잖아요. 지금, 분회가 꼭 필요성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분회 같은 경우에 지금 각 한 달에 한번씩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도 하고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회의하자고 이렇게 큰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냐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두번 모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정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분회에 보통 그 사무장들이 계시지요.

이희창 위원 사무장님이 6급 사원도 아니고 봉사직인데 그분이 거기 매일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회의할 때만 잠깐 앉아서 있는 거지 매일 할 일 없는데 이렇게 공간들을 크게 잡아 주냐 그 얘기에요.

이거 분회 만들 때 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광적분회 같은 경우에는

이희창 위원 그 내용은 내가 대충 알아요. 그것은, 다른데 나중에 분회 만들 때 그 분회 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양주2동 분회가 지금 광적이나 백석은 아무튼 시에서 예산 지원 되서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양주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시에서 해 주질 못하고 지금 농협

이희창 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게 아니라 농협 지금 고읍지점에 거기 일부 공간을 지금 분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회 공간으로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리고 회천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임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희창 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센터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복지에 대한 어떤 센터나 이런 거 전혀 지금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찔금찔금 없어 진 거 모으면요. 벌써 지금 몇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경로당도 지금 몇 백개 되어 있지요. 이거 분회까지 경로당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분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서 다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다 이렇게 운영비 주고 그러니 복지관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다 쪼개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위원님 하여튼 저희 아무튼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정이 있는 거 가지고는 말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정이 있는 건 말 안하는데 노인정에서 분회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회 다 있지요? 읍면별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분회는 다 있지요. 분회사무실 있는 데는 지금 그렇게,

이희창 위원 아니 다른데도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공간이 없으면 못해드리지요.

이희창 위원 아니 공간 만들어줬잖아요. 여태 시에서, 시에서 만들어 줘놓고 왜 다른 데는 안 해줘, 다른데도 해 줘야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 어렵기는 정말 인구가 많고 이런 데는 노인 인구도 많은데 그런데는 조그마케 해 가지고 간신히 한 두 사람 들어가게 해놓고 이건 안 맞는 거지요. 형평에 안 맞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펑펑 나간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이런데 시설에 투자가 안됐으면은 우리가 더 나은 복지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에 다 묶여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에 다 묶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만들고 하려면은 나중에 이런 시설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야 돼, 노인복지회관 만들어달라고 지금 어르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만약에 만들면 이런 분회사무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리 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리 대책 같은 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직까지는 사실 검토해 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아무튼 추이를 봐가면서 확인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복지회관을 건립 계획이 있으면 이런 돈 정리계획도 같이 갖추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페이지 상관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10 몇 개가 있지요. 11개인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6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16개인가요.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찬 데가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현원이 안 차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희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시청에도 또 이렇게 어린이집을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직장어린이집,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희창 위원 어떻게 그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네. 그래서? 지어주면 들어가기만하면 되는 거네,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민원을 듣다보면 공립어린이집이 심한 데는 현원이 50%도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나마 그래도 공립어린이집은 거의 그래도 현원이 차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사립은 심하단 말이지요. 지금, 사립은 정원대비 현원이 엄청 부족해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공립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사립은 한 어느 정도 지금 정원이 찼지요? 몇 %,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평균적으로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보다 더 열악한데 가정이잖아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구가 지금 정체 되서 어린이집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가지고도 정원을 채우질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옥정지구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건립 계획이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단설유치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뭐 이렇게 서명을 받고 참 생계가 달린 거니깐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허가를 안 낼 수는 없고, 운영에 대한 묘를 좀 살려야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창 위원 예, 단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 거기는 입주가 몇 %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입주는 몇 % 안되는데 유치원에 전체가 입주가 됐을 때 그 현원에 대한 유치원을 건립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다 빼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나 유치원들은 그 고통을 다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유치원에 대한 허가사항은 교육청 관할이고요, 지금 유치원 업무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6년도 3월에 개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20일 학급에 384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한 6%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여성보육과에서 관장 하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유치원은 교육체육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래서 2016년도에 20일 학급을 다 개원을 하지 말고, 그걸 인구 입주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개원하도록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 7월 16일에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주관으로 포럼를 하고 있는 데에서 같이 협력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잘 협조가 될 것 같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걸 저희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옥정지구가 하루 빨리 분양이 다 돼서 신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다 정원이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분양이 늦어지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개원시기에 몇 학급씩 조절을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689쪽에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요, 전부 다 장애인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수용도 그렇고, 보호작업장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통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희창 위원 전체로요? 저는 장애인분들만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만 분류가 된지 알았어요.

그 전에도 보면 그 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가끔 들리곤 했었는데 요즘엔 좀 어때요?

개선이 많이 됐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은 되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원이 차있고 자리가 잘 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나온 부분은 없는데 다만,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분은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 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희창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야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됐으면 그 분들의 어떤 배려나 관리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처에서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창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백석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성격의 주간보호시설이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행복한 세상’이라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인데요, 장애인들을 주간에만 보호를 해 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되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대상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정원 15명에 현재 9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9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셔야죠.

수용이 아니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이용입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도 복지관을 짓게 되면 아마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들을 졸업을 하고 뭘 해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하면 어딘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데가 없다고 민원 들어오죠? 이런 민원.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도 하고 조금 장애가 완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먹고 자고는 못 하더라도 이런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없거든요.

백석에 ‘함께 가는 공동생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정덕영 위원 여기가 원래 정원이 4명인데, 몇 명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2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종사자가 2명에 이용자가 2명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런데 이 시설은 일반 주간보호시설과 좀 다르게,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도 넓이가 있고 건물의 규모가 있으니까, 여기서 주야로 공동생활체로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죠, 모르고 질문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할애를 해서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변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하지 마시고, 이런건 집행부에서 인지를 좀 하셔서... 민간이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건 맞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런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짓는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1억3천을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하기 전에 우리시에 적절한 기준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저희가 당초에는 1천평방미터를 계획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천평방미터로 하는 복지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2천평방미터 정도의 복지관 두군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초 계획했던 1천평방미터로는 이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충분히 못 하겠다 라는 결론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기타 다시 전국적인 경기도 내에 평균적으로 기준 면적이 어떤 것인지, 또 양주시에 맞는 기준이 어떤 것이지,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적합한지를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마련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을 마련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정리 된 바로는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주요사업장 방문 해 주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면적을 좀 저희가 증설을 해서 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1000제곱미터는 최소 면적이더라고요. 다른 데 저희 환경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환경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하나 지어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다시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남면에 우리 재활작업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재활작업장도 저희가 그게 97년도에 건축이 되서 현재까지..

정덕영 위원 아니 뭐 다 말씀하시면 기니까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지금 지체장애인단체가 들어가서 이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호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무실 관계,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우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2층만 저희가 일단 먼저 보호작업장으로 하고 1층은 그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작업장 운영에 아래층은 협소해서 2층까지 다 써야 되겠다는 건의가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빈 건물이었다면은 일하기가 편한데, 지체장애인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양도를 받는 문제다보니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지려고 이런 생각에서 합니다.

왜냐면은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도 방문 해 주셨다시피 당초에는 운영 실적이 별로 없고, 이렇게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 아마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거리도 따오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도 건의를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결과를 도출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사항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해 갖기 위해서,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뭐해서 사실 정팀장님이 부지런히 추진을 해서 뭘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도비도 좀 받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보호작업장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층 나눠서 하자는데 공간이 좁아서 안된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일단은 저희 입장은 보호작업장으로 가는 거를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정덕영 위원 검토 벌써 끝났어야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도 기술보강사업비도 요청을 했고,

정덕영 위원 위원들이 아니 행정사무감사나 일이 있어서 뭐라고 질문할 때만 맨날 검토하고 뭘 하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백지화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지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또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깐 이 보호작업장으로 가는 일단 일련의 과정을 약간 좀 유보를 시켜서 이 지체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 궤도에 올라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보호작업장으로 지금 갈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말씀하시는 거보니깐 별 대안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니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건 위원님들 다 아시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재활작업장의 활성화하고 또 젊은층들의 어떤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작업장으로 가려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호작업장,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 기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여기 교육장을 활용을 하는 그런 기회로 유도로 좀 해 나가면서 우리 남면의 재활작업장은 조금 시기를 가지고 지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단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작년에는 보고하시고 할 때 올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무슨 어디 협회 때문에 되고, 어디 협회 때문에 안 되고 적절하지 않지요.

협의를 통해서 하시든 뭘 하든 그쪽 분들은 불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해 드릴 거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하셔야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산북동에 장사시설 요즘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글쎄 지금 보니깐은 기존에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하고 일단 그 사람이 하여튼 기간이 다 지나다보고 하다보니까는 그런 경영권에 참여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양방 당사자가 시청에도 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는 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정덕영 위원 그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양주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건달들 몇 백명씩 와서 뭐 저기하고 난리가 아니야 경찰 와있고, 누구 겁나서 거기 가겠어요?

시에서 뭘 해서 조정해서 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 놓으셔야 되요.

저렇게 해갖고 우르르 쾅쾅 해갖고 뭐하고 그러면은 우리 허가나 이런 사항에서 문제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문제 없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민이 불편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거기다 봉안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용을 하려고 뭘 하는데 어휴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다녀 오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저기 한 건지도 좀 해서 관심을 갖고 좀 어떻게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3, 4, 5, 송전선로 건설사업, 저희도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국회에도 보고 드렸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자료 보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전에서도 와갖고 국회보고도 한다 그러고, 우리 의회에도 와갖고 보고를 하고 뭘 했는데,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한전은 양주시 생각도 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설비가 조금 들어가고 최적 경과지라는 게 자기네가 비용도 덜 들어가고 손쉽게 동두천서부터 장흥변전소까지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하실 때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뭐를 하겠다.

주민대책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드렸잖아요. 우회해서 가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강력하게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철탑이 백석에 10개, 은현에 4개, 장흥에 19개, 양주1동에 10개, 회천1동에 1개, 44개의 신규노선이 세워집니다.

중앙을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중앙 관통.

동두천으로 해서, 회천으로 해서, 양주동으로.

다 거쳐서 장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국가사업이라 뭘 하면 나중에 대응을 하겠다?

종전 답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오전에 이희창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전기 우리가 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송전선로가 두 축으로 어마어마하게 양주를 감싸 안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축으로 또 해서 가겠다는 것 아녜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노선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덕영 위원 그런데 한전은 눈 하나 꿈쩍도 안 하고,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끌고 가겠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오전에도 이희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전기세 1만 몇 천원 깎아주고 하는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게 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두 축 중에 한 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송전선로가 생기면 무슨 피해가 생기는지에 대해 홍보를 하셔야죠. 아시잖아요? 어마어마 하게 피해가 옵니다.

이건 무슨 선로가 생겨 갖고 선로 밑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아파트촌이나 이런 곳은 돈 몇 푼 준다니까 ‘뭐, 이거 돈받고...우리동네 저리로 지나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많아요.

나중에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존 노선이 서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우리 양주시 전체를 관통해서 가는걸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겠다는건 아니겠지만요, 정말 이게 뭐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의회와 잘 협의해서 한전에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계획한 대로 절대 가지 않도록 우리시의 의지를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확실하게 홍보할건 다 하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환경관리과 수질관리 업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하시는지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이게 어디 광적에, 어디 백석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커먼 물이, 공장폐수가 콸콸 나오는데...아니, 주민이 신고를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겠어요?

의원이 두 번이나 취수해가지고 뭘 해라 했더니 그 때서야 답이 나왔어요.

아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늦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래선 안 되죠.

업체를 보호하고 이런건 업체가 정당하게 사업을 똑바로 했을 때 보호하고 키워줘야 하는 거지, 일반시민을 상대로 불편을 끼치고, 하천을 오염 시켜서 여러 사람이 쓰는 물을 오염시키는데 봐줘선 안 되죠.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정말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유구무언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시민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커먼 물을 막 내려 보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요즘 물이 없어서 그 물로 다시 논에다가 뽑아서 물 대가지고 벼농사 지으면 제대로 된 쌀 나오겠어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고 힘드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지도단속도 좀 해 주시고 해서 계도도 하고.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홍죽산업단지가 65% 분양 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나머지 대필지를 어떻게 파실 건지에 대해 계획 있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들께 일일이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당초에 서울우유가 입주하려고 했던 2만2천평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1500평에서 2천평 정도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9개가 대기 중에 있어요.

이제 이걸 입주신청서를 받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비공식적으로 입주신청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마침 중앙정부에서 산업단지 녹지축을 조정하는 법령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축이 원래 10미터에서 5미터까지 조정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홍죽일반산업단지 전체 녹지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축을 조정을 해서 녹지축을 축소하면서 나오는 면적을 산업시설용지로 파는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도로용지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저희가 갖고 있는 아직 정산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7억에서 8억 정도 도로개설비로 해서 조속하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 쪽 끄트머리에 D-1정도 하나 하고요, 마무리 끝에 한 6천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6천평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연말까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하고 저희하고 D-1만 제외하고는 다 분양하는걸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합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가보면 어느 정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큰 대필지가 문제이지 않은가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방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 부터 하자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자전수한 것 중에서 당장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작년에 조치를 했고요, 작년 겨울에 수목식재라든지 도로시설물 같은건 다 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수는 다 했습니다만, 크게 남아있는 것이 보차도경계석이 이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레미콘 타노라면서 아마 겨울에 탈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들떠 있어서...그에 대한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고사목 중에서 올 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마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비가 좀 왔는데, 장마가 지나면 바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이런 하자기간이 남아있을 때 수리할 수 있는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보육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 이희창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하고요.

그 위탁기관이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재 위탁 할 때에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전문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1회 위탁할 때 5년씩 하신다는 거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영유아보호법상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번 위탁할 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교사들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교사는 일단은 그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원장이 채용을 한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선생님들은?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원장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누가 패널티를 주지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시설장이 어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도가 잘 되요? 원장들에 대한 어떤 자질문제라든지 선생님들의 관리, 감독 기타 얘들의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되고 있어요? 혹시 문제 있는 데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립 중에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 명부를 보니까는 원장님들이 상당기간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오래되신 분이 96년부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덕영 위원 이렇게 한군데서 너무 오래 하시면 이거 뭐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영유아보호법이나 우리 양주시 보육사업에 관한 조례에 위탁 제한은 없지만 그 도내에 공립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상에 대해서 얘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관리 주최가 우리 여성보육과면은 아!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뭘 할 건가는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관계 법령에 맞추어서 그렇잖아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자료 받아 본 걸로 봤을 때는 어디 어디 표현하면 그러니까 표현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아시리라 믿고 어떤 대책을 강구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시까지 제가 끝내드린다 그랬더니,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박길서 위원님 10분만 좀 양해를 받으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장시간 서계신데 미안합니다. 일찍 끝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719쪽 이게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차등지급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신다고 하셨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이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애아 전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보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장애아가 아닌 일반은요? 일반도 차등지급 하네, 면적은 90만원, 60만원은 동 지역인가요. 규모가 작은 지역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게 어떤 우리 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립분과위에서 장애아전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의 일반 동지역에서 분기별로 90만원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30만원을 이 장애아 전담으로 도와주기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모두가 90만원씩 지원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작거나 동 지역에서 양보를 해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장애아전담에

박길서 위원 장애아어린이집 쪽으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월 1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쪽으로 돌려드리기로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돌려드리겠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길서 위원 그러면 지금 양보를 한 그 어린이집들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잘 보셔야지요. 거기서 괜히 예를 들어서 물론 장애아어린이집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이 됐다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맞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그쪽이 또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잘못 된 것이다 라고 봐지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분과 월 회의 때 내가 나가서 이런 걸 중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합의 된 부분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 문제점들을 보니깐 안전 관련 학부모의 요구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안전관리요?

박길서 위원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해 놓으신 아동의 안전 관련 학부모의 요구와 노후 건물 등으로 인한 개보수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연차적으로 필요한 그 시설에 개보수를 해서 어떤 운영에 어려움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갈 방안입니다.

박길서 위원 어린이집들의 문제점들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들 차량교체를 요구하는데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교체요구를 한 게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차량교체라는 게 어떤 킬로수라든지 내구연수를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한 그 지역이 조금은 지금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수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도래가 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한군데는 내구연한이 지났던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직 남면이나 회천이 아직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직 지나지는 않았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래서 도래가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쪽에서들은 나름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오히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내역 중 외부기관 통보내역,

2014년도에 폐쇄된 데가 2군데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시설장은 1년 정지자격을 받고 나면 다음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1년이 지나면,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박길서 위원 5년이 경과 되면 다시 할 수 있고, 폐쇄된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폐쇄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원장만 바뀌면?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대게 뭐 위반사항들을 보니깐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이 심히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막아지지 않을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뭐 지도점검을 계속 매일 나간다면 이러한 부분을 줄어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인력이라든지 또 이런 지도 점검에 매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있지만, 좀 미처 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적발된 이후에 조치를 하려고 보면 사실 뭐 민심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면 그런 부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도점검이 적절치 않지 않았었나 싶고요.

과징금을 보니까 630원 물린데도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건 보육료 수입에 비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웃자고 말씀드리는데 과징금이 630원짜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630원 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게 오타가 났는데, ‘만’자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운영정지가 됐거나 폐지 된데 그 장소는 원장만 바뀌면, 모자만 바꿔 쓰면 할 수 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이런 원인이 자꾸 반복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선생님의 숫자를 늘려서 수익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거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태권도장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태권도장들이 점점 통폐합 하거나 자기 살길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갔어요.

지금 딱 영유아시설이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자기들끼리 통폐합을 해야 되거나 자구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상호간에 서로 물고 뜯다가 서로 죽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걸 잘 이루어 내야 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588쪽 환경관리과.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신천생태하천복원(2단계)사업이요, 현재 공정률이 33%정도 진행이 됐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구간은 지난 5월에 준공 상태이고, 2구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석, 광적 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시기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수과 하고 적극 협조해서, 현실적으로 시기조정은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하수과와 협조해서 관로 묻는걸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선행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땐 하수과쪽 사업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정상 이렇게 됐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을 아래서부터 거꾸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590쪽 덕계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 잘 봐서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범면에서 초입, 맨 시작지점으로 부터 덕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한 부분을 본래는 생태하천복원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 됐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강유역청에다가 협의문을 보냈는데 ‘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할 의지는 있었으나 협의가 불발이 돼서...

박길서 위원 사업을 한다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함께 산림축산과에서 저수지 둘레길을 해야 되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어디 부서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길서 위원 아무튼 그 쪽 하고 업무 협조를 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도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홍길국장님께서 37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가 발전하기까지 곽홍길 국장님이 계셨기에 이렇게 양주시가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의 소감 한마디를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위원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제가 목적한 사업을 모든걸 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못 다한 사업들은 우리 후배들이 이어 받아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경주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 7월 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9일 10시 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부시장 김건중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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