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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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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일 시 2015년 6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355면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445면


(10시01분 개의)

ㅇ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민원서비스국장으로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민원서비스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개발민원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서비스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5일.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세무과장 이천학

(선서문 제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입니다.

민원서비스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2건이며, 완료 10건, 추진중 2건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위반행위 과도한 처벌 완화책 마련」입니다.

전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 민원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 19건을 포함하여 267건의 민원신고가 있었으며, 민원신고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건수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고발조치된 29건과 경찰서 통보 6건을 포함한 61건으로, 206건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결과 2014년 8월 20일자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완화되었으며, 그리고, 2014년 5월 27일자로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에서 과태료처분으로 변경하는 안과 폐업신고 없이 대표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청문일을 10일 이내로 개선하는 안을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단순한 실수, 착오 등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인·허가 사항 관리 철저」관련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산47-4, 산9번지 공장설립승인 취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우고리 산46-2번지 취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산지 대집행복구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며 추후 유치권 해제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사동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광사동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보강토 옹벽 일부를 철거하여 해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만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업무처리 관계 구축」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지도를 확행하고, 아울러,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 및 대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행처리 방안을 모색,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부서마다 찾아다니지 않도록 민원인 방문 시 담당 팀장이 모여 원스톱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부서 협의 건은 공무원이 직접 대면 협의하거나 온라인실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시청을 찾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팀장급 이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시민이 두리번거리면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다가가 안내를 함으로써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내가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산북동 전원주택지 보강토옹벽 하자 대응 철저」관련입니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구간의 옹벽을 철거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 까지 향후 계속적인 관리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과징금 추징 및 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 체납액 70억2,441만6,610원(7,024,416,610원)에 대해 백석읍 복지리 273 외 24필지 84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하고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수익권을 압류하였습니다.

2015년 체납액 2억2,866만1,080원(228,661,080원)은 체납자 재산조회하여, 삼숭동 178외 5필지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근저당 설정에 대한 강제 집행 등 압박을 강화하여 체납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금고 선정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선정관련 지적하신 사항은 금고 선정시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예금금리 적용에 있어서는 은행별 수신금리 비교분석 자료를 토대로 예금금리 평가항목을 최대한 계량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2014년 단기(1월~6개월) 금리 적용이 낮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금고계약 체결시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근시(의정부, 포천, 동두천)보다 높게 금리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금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금고지정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금리운영 및 협력사업, 시민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생활민원과 모범업소 지정운영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모범업소가 98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2년, 2014년 모범업소 지정된게 거의 비슷해요. 운영은 매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신청하는 곳이 적어서예요? 아니면 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주는게 적어서 그런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모범 업소가 숫자가 거의 비슷한 이유가요?

안종섭 위원 예, 변동이 별로 없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 중에서는 모범업소 해제가 되고 또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모범 업소를 해 줄 수는 없고 이 정도쯤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는건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예전엔 모범업소에 비품을 사주거나 했는데 그런건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3천여개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해 줬으면 스스로가 잘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섭 위원 모범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위반해서 지정취소가 된 그런 사례는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반을 해서 지정 취소된 사례요?

안종섭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한 군데 있습니다. 장흥에 ‘○○네’ 라고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취소를 했고, 나머지는 영업을 안 한다던가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2700만원, 모범업소 지정간판이죠.

그 예산액을 작년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사업계획에는 27개를 해서 270만원을 세웠어요.

어쨌든 시에서는 국장님 답변대로 굳이 모범업소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그래도 20여개씩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27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얘기죠. 그런데 2014년이나 2013년이나 제일 많은 데가 13곳, 2014년도에는 그 보다 더 안돼요.

그럼 예산세울 때는 20번 이상 하겠다고 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했다고 하는건... 물론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업체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만 봐도 ‘다른 업소보다 모범이 되는 구나’ 싶어서 찾아갈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수혜라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모범업소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또 현지조사를 해서 시설규모가 맞는지, 과연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을 때 ‘양주시에서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간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모범업소에서 스스로 해야지, 그런데 식품기능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다면 자부담을 좀 시켜서, 조금만 줘서 여러 집에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건 모범업소 지정증이나 지정패 그 정도면 되지, 여기다가 돈을 지원 해 주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폐업하는 곳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업소는 늘지만 바로 폐업하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재심사는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6월에 전체를 가지고 이 업소가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과연 모범업소 지휘를 유지 할만 한가를 6월 달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종섭 위원 식당을 운영할 때 소비자들은 식품위생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모범업소 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은 그걸 보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일일이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왜냐면 10건~14건 되더니 최근에는 한 3~4건 정도 되다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공무원출장도 하셔야겠지만 심의위원회분들도 계시니까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음식이 돋보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 해 12개 업소를 점검을 한 결과, 12개 업소를 지정 취소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 잘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토지관리과 도로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지금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로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느낀 부분이 평화로 부흥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시점부터 종점이 길어서 그 부분의 도로명은 쉽게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부여되는 도로명은 혼돈이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 도로명으로 부여된 도로명이 몇 개나 되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쉬는시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 예로 지금 송랑로라고 있습니다. 골프장 앞이죠, 그게 고읍지구가 들어오고 고읍IC에서 나가는 도로하고연결이 되는데 먼저 준공이...그 전에 골프장 앞 시점이 송랑로가 거기에서부터 자이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송랑로로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변을 다니다보니까 우리 대체농지죠, 그 주변이 광사로로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 분이 말씀하시길 “야 여기 왜 광사로로 되어 있냐?” 그런 말씀하셔요.

시에 알아 보니깐 그게 광사IC가 개통이 되면서 평화로 360번 도로 거기서부터 송랑로까지는 광사로로 부여를 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종섭 위원 광사로가 지금 부여된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360번 도로부터 송랑로 연결되는 데까지 어떤 이유에서 광사로로 부여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같은 로인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로급인데요.

안종섭 위원 도로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송랑로로 변경이 되다보니깐 그 부분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이게 광사동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광사동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어디나 그런 민원이 만송동인데 광사로로 부여가 되갖고 지명이 되고, 전에 아마 골프장 가는 도로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시점부터 만송로로 하다보니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는데, 어떤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송랑로가 기 어떤 특별하게 어떤 옛날에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송랑이라는 그런 옛날에 그쪽에 소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송랑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도로를 연결을 해서 송랑로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런 민원이 적고 문제가 적었을 텐데, 광사로로 가다가 한 2킬로 가다가 다시 송랑로로 연결이 되니깐 그건 잘못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느닷없이 고원로라는 용어를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한자도 틀리고, 그런데 사실상 이 결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지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이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주면 저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 1안, 2안, 3안을 공무원들이 낸다 얘기지요. 그래서 낼 때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 통장님들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애시당초 지명위원회 안을 낼 때서부터 가급적이면 좀 익숙한 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1, 2, 3안을 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해야 되요.

그리고 특별한 지명보다는 지금 아까 송랑로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주소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도로명을 부여를 하기를 그렇게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명이 몇 개 부여 된 지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서면으로 휴식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89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하라 그랬는데, 요즘 보니깐 각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과장님들 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대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경기 가평, 전남 장성군 이런 데 가서 보신, 이번에 방문하셨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방문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좀 있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기간은 그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그래도 잘 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규모도 좀 맞지 않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한데 가서 배울 수가 있겠다 해서 갔는데, 그 전남 장성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시세도 워낙 작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들이 안내를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항상 웃으면서 민원들 오면, 그런데 그 이유가 곧 진급 할 사람들을 다 진전 배치를 해 놨어요. 6급에서,

그러니까 친절 안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안할 수가 없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향후 내가 진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민원인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민원이 있으면은 자기 신상의 문제 아니에요.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그 차석들도 그렇게 해서 좀 힘든 게 없지 않느냐 업무를 하면서 6급 팀장이 직접 나가서 하고 그랬더니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민원인들 상대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부러웠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이 민원서비스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다녀본데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상당히 그쪽에서는 또 이 서비스국을 생긴 거를 상당히 진보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갔다와가지고 우리 개발민원과 주요 팀장들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도 이 민원서비스국이 생긴 만큼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만 민원서비스국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서비스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민원은 되는 걸로다가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물론 그중에 너무 해줘 가지고 문제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해 주면 안해 주는 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다가는 제가 와서 안해 주고, 못해 준 건 딱 1건 있습니다.

덕도리 공장 산 꼭대기에다가 하겠다는 거 이외에는 거의 다 해 줬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해 주고 나서 문제 생기는 경우, 안 해 주고 문제 생기는 경우 있는데 생기더라도 일단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런 쪽으로다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민원실에 쓱 들어가 봐도 사실 일반 시민으로 생각해서 봤을 적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고맙습니다.

홍성표 위원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발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가지고,

홍성표 위원 다음은 392쪽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발생 조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현면 도하리 산4-4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도하리 산4-4, 자료에는 없는 건가 본데,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393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 명령해 가지고요. 맨 밑에 있을 겁니다.

그게 1차 허가가 난 게 작년도 9월 24일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닙니다. 9월 24일은 변경이고요.

최초 허가는 문순복이라는 사람이 2014년 8월 11일이고요.

백민구라고 아마 문순복의 자 같아요. 아들, 이게 2015년도 1월 20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9월 24일은 변경 허가가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허가가 났을 시에 이 도로가 지금 6미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5미터 밖에 안돼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원래 허가 조건은 6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근 다른 곳과 비교해서 도로 가지고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거기만 진입하는 도로니까 교통량도 많지도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5미터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줘서 일부 구간이 5미터로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허가가 가갔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씨’라는 사람한테 두 번째 허가가 나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또 다시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사실 이게 한 필지를 쪼개기를 해서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분명한데 쪼개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제약 받을 수 있는게 완화가 되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쪼개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민원인인데 법에는 맞아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도 이게 참 항상 고민이고, 현행법 상으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 모두 식품공장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데에 허가가 나면서 환경평가 이런거 전혀 하나도 없이 한 거 아녜요, 쪼개기로 해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 불허가 내준게 하나 있어요.

2012년 4월 9일날 ‘OOO씨’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게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난 지금 거기에 무슨 회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쪼개기로 했을 적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 분들이 이걸 모를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뭐라고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상당히 곤란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희도 진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제가 그 때 와서 은현면에 연산목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민원서비스국장으로 와서 최초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제가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도시계획위원들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게 수지가 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지가 나는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수년간 연구를 해서 한거지.” 라고 했어요. 연산목장 이라는데를 미니 파슬인데, 6토를 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수지가 나는건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런데 원래 조상대대로 살던 집이 가운데 있어요. 그걸 돌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끝으로 옮기래요. 아니, 조상대대로 산 집인데 위원님 같으면 옮기시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랬더니 진입도로를 이 쪽에서 들어오는데 반대편 도로를 다 포장을 하래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데 이거 못 합니다. 했더니 나보고 왜 왔녜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건 외로다가...심지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데,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절대로 안 간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쪼개기로 들어온다는걸 분명히 알거예요.

사실 쪼개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많이 필요하고요.

홍성표 위원 많이 필요하고, 까다롭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고 하는데 불과 차이를 얼마 안 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한게 그렇게 오래 된게 아니거든요? 불과 2014년도 7월 1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그것 통과가 됐어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걸 모른다? 이게 보시면 필지도 적은게 아니에요. 1만5천 헤베가 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양주시의 심의위원회가 정말 공평한가? 그리고 또 우리 개발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합법한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해 주는 법인가? 의구심이 더 가고요, 제가 민원이들어와서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되어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피해자 및 시설 및 세륜시설 등이 전부 다 미설치가 돼서 공사중지 명령을 부서에서 내린걸 제가 아는데 지금 가니까 공사가 싹 다 끝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진막 시설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내렸는데, 저희가 가봤더니 공사를 계속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공사가 끝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서 있어가지고 공사준비를 시키든,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서면으로만 내놓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홍성표 위원 법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양주시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가보시면 세륜장 설치 되어있는게, 그 쪽 지역에 조그맣게 살짝 지어놨어요.

사용도 한 번도 안 했겠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그 도로에서 현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포장이 된 도로예요?

아니면 비포장이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비포장입니다.

홍성표 위원 세륜시설은 어디다가 했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그맣긴 한데, 법에 세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흉내만...

홍성표 위원 그 분들은 그 공사가 다 끝나도록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행위를 했을 시에 비상먼지막도 안 치고, 세륜시설도 안 하고.

거기 옆에 양쪽에 식품공장 있는 거 아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출하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가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가 먼지가 많아서 물을 뿌리라고 해도 안 뿌리고, 제가 수시로 가서 그랬어요. 보온덮개를 깔고 물 좀 뿌리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담당공무원한테 같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 모든 상황을 봤을 시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연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전 도시계획위원들 이름만 봐서는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한건지, 아니면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가는건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허가를 해줄 때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공장, 환경,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개발민원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재활용시설은 청소과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럼 청소부서 일부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여기서 원스톱으로 다 되지 않느냐 아주 완벽하게,

그런데 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들어오는 게 양이 적다보니까 별도 과로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 문순복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시설을 하던 사람이래요. 양주시에서요.

그래서 그런데 이 협의를 돌렸을 때에 환경 쪽에서는 세륜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청소과 쪽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 개발민원팀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해줄 수 밖에 없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문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상 없다고 그래도 최종적인 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 이상 없다 그래도 우리는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원 우려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쪽에서 이상없다 그래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게 안되면 문제가 되면은 뭐 국과장끼리 모여서 한다든가 안되면 시장님한테 모여서 그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시설이라든가 또 장사시설 큰 시설, 또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원래 비산먼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나가면은 그 세륜시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나보다 하는 거지만 그 기준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엄격히 하면은 환경보호과로다가 가서 거기서 해야되는데 거기서 조치를 하겠거니 하고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협조 다른 부서랑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면에 보면 이피에스솔루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우리 남면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행정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양주시에서도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싫어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 현장 방문까지 가가지고 니네 주민들과 동의하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양주시에서 지고 난 후에,

은현면에 멀쩡한 데에다가 주민들한테 아무 소리 없었다가 갑자기 한 7천5백 헤베 딱 해서 허가내서 하고, 7천9백 헤베, 거의 한 8만8천 헤베 정도 하다가 싹 봐서 공사하다가 그것도 자식 앞으로 해서 몰래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통과를 해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을, 음식폐기물 들어온다는 걸 한번도 아니고 두 번에 찢어서,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허가를 맡아서 아무 시설 안하고 아무 것도 없이 옆에 공장, 마을에 아무 얘기 없이 그 공사를 다 했어요.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도 쫓아가서 니네 이거 냄새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라 그러고 또 시가 나서서 소송까지 했던 데가 있어요.

이걸 지금 그쪽 지역사람들이 수용하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내 다른 부서에 국장님 가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접어놨거든요.

국장님 그 소수에 사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라면 그렇게 막아줬어야 되요. 소송도 해야 되고, 이게 될 법한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일단 토목공사 그렇고 건축은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주민들하고 좀더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그쪽으로다가 입지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견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거기서 마을 떨어진 데가 그 양주 농기구 있는 쪽으로가 약 한 직선거리로 한 720미터, 그리고 은현초등학교 쪽으로다가 약 700미터가 되요. 그 중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양주 농기계 쪽은 이게 저기압이고 뭐 하고 그러면은 타고 내려가거든요.

홍성표 위원 당연하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래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더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방진시설이라든가 뭐 세륜장은 다 끝났으니깐 별 효과 없지만 우리 토목 준공 허가 낼 적에 아직 안 난 거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조치하시겠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하고 공사를 다 했는데, 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에서,

조치가 없이 다 끝나면은 그냥 허가 내 주시는 거예요? 준공 허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 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최고 중점화가 되고 주민들을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거 내가 지금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 데를 갖다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간다. 준공해 준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국장님.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 그냥 준공으로다가 넘어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했던 부분, 이행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타 부서랑 이게 같이들 다 합해져 있는건데,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면서 우리 그래도 개발민원국장님께서는 전에 있었던 데라든가 이런 근무하셨던 평가를 봤을 시에 아! 나는 국장님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 라고 난 생각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예가 도시계획위원들이 얼마큼 힘이 좋으면 불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찢기 하는 거 국장님 성격에도 안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생각하시면은 난 사실 국장님이 ‘아!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두들겨보고 가겠습니다.’ 난 할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고 우리 양주 시민들 소수가 사는 면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안 보게끔 꼭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쩍 뭐 법에만 허용되는 것만 지금 세륜시설, 비산먼지, 이것만 해서 쓱 한다 그러면 어떤 소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양주시도 그렇게 다른 이피에스솔루션 같은데 소송까지 하면서 조금 외졌다고 그 지역사람들을 아예 두지도 않고 이렇게 합작해서 몰래 공사했다는 거는, 나는 국장님도 이거 참 이렇게 살짝 넘어가신다면 저도 참 이게 이해도 안되고, 우리 여기 과 직원들도 하다못해 시의원이 쫓아가서 공사중지 명령 했는데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니네는 와서 시청 직원들 와서 떠들어라, 심의위원회에서 다 허가 해 준 거다. 니네, 니네 떠들어도 난 공사한다. 공사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모자지간에 몰래 찢기나 해서 들어 오는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이 많은거, 1만 헤베가 넘으면 환경심사 받아야 하는거 이걸 싹 몰래 찢기한 거예요, 찢기. 이런 사람을 봐준다는건...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 이건 봐준다는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허가취소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한다고 소송 걸면 질게 뻔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제일 안타까운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아까 말씀 해 주셨지만 이걸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 취소를 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공무원들이 고발 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사실 고발 안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발해서 범죄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어차피 시설이 들어 와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근 주민들 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또 옆에 인근 공장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체회의를 했어요.

저도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걸 당장 취소해 버리고 안 해 주면...소송 걸리든 말든.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게 원래 해 주면 안 되는 시설이었죠.

홍성표 위원 그럼요, 당연한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제가 알고 있기론 자체규정이 이런 자원순환시설이라든가 쓰레기처리시설은 안 해 주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규정도 만들어놨는데 규제완화를 시키라고 해서 규정이 없어졌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음식물이라고 해서 어디선가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종길 국장님,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홍성표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따로 위원님 사무실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끝내기는 너무 허전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분명히 민원담당자들이랑 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한 달, 두 달씩도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한건 서면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열려서 아까 위원임 말씀하신대로 너무 빨리 진행 됐다, 그런데 일반 민원들은 또 빨리 진행 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쭤볼 문제이고, 그렇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이걸 간파 하셨다면 올 해년도 초에 다시 허가가 자식 명의로 들어왔을시에 이걸 못 막아주셨다는게...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게 참 서운하고, 안타깝고,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박길서위원님도 계신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쉽게 들어온다는게... 우리시에서 까지도 막고, 소송까지 하는 이런 음식폐기물을, 우리 양주시 도하리에다가 아무 말 없이... 민원, 주민들, 아무 거침없이 허가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심정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을 민원서비스국장이나 개발민원과장이 혼자 처리하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 기피시설,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만 알지 말고 이걸 공론화 하자, 그래서 간부회의 때 자료로 해서 모든 실과소장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다가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이라든가, 환경기피시설, 또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 부여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런 이런 허가가 들어왔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서 정보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 회사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남면 상수리 255-1번지 일원에 공사를 한게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석천.

가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하천변으로다가 우리가 허가 내준거 위로 너무 바짝 붙여서 공사를 했고, 또 육안으로 봐도 허가면적 외로다가 했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의사가 있는지도 조차도 의문입니다.

이전에도 기 허가가 나가고,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그 내용과는 사실상 후의 일인데...또 공사현장에 비산먼지라든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얘기듣기론 그 쪽에 섬유니트센터 있는 쪽으로 발파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건 안 했었고, 아무튼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도 그렇고 밑에 그 쪽에 허가난거, 그 시공을 땅 깊숙이 판거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거긴 어떻게,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거기는 소매점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측으로다가 많이 파긴 팠더라고요.

홍성표 위원 한참 많이 팠죠. 공사하면서 뿌레카 때리고, 거기 전부 다 암반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깊이 파헤치냐고...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거 깊이 파는 것 같은데 공사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때 뿐이고, 또 공무원이 왔다 가면 또 파고.

이게 합법하게 하나로 해서 깐다고 했는데 둘로 해서 까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제재가 안 먹혀요.

여기 양 쪽 다 그런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현실이에요.

공무원이 가서 원리원칙 대로 해라, 이건 너무 깊게 팠으니 공사중지 해서 “너네 이걸 어떻게 복구 할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넌 와서 떠들어라’ 라는 식이고 공무원이 가면 또 다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저한테 다시 전화해요.

‘홍위원님, 안 두들긴다고 해 놓고 왜 또 두들기냐고. 이렇게 깊숙이 파는데.’

그럼 저도 그 공무원한테 계속 뭐라고 할 상황이 못 돼요. 계속 가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가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양 쪽 다 더디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도하리 산4-4번지 건입니다.

그 부분에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중 우리 공사중지명령은 며칟날 내리셨나요? 날짜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후 공사는 며칠 했지요? 중지명령 내리고 난 이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며칠 동안이나 진행했나요?

근 20일 이상, 3주 이상 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조치현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다시 한 번 공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 안되면은 행정처분을 해야지요.

박길서 위원 국토관리이용법 법조문을 제가 지금 가서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또는 군청장은 다음 안건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 뭐 하셨나요?

그렇다 라면 해야 됐었는데 민원이 쌍방에서 지금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계속 공사 중이어서 현재 저희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 공사중지명령까지는 내렸어요. 민원에 의해서,

그 이후에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후에 우리가 출장 나갔을 때 알았지요.

박길서 위원 예, 그랬으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국토관리이용법 142조에 보니까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발해야지요. 일단은 고발을 해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조치의 순서상.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 행위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 우리 홍성표 위원이 워낙 많이 가서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47쪽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이요.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깐, 거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 됐는데, 이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된 건가요? 다수 민원들이,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다수 민원 처리라고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는 중개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다수 민원에 대해서 도시교통국 소관이면 교통국 소관, 무슨 뭐 안전도시, 행정자치국, 산업환경국, 국이 다 바꿔서 그런데 교육문화국이면 교육문화복지국으로다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쪽에서 해결을 이제 했다고 저희한테 컴퓨터상에 올리면은 저희는 그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은 안되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 그거 해결 안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미결로 가질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답변이 나가면은 해결된 걸로 이렇게 돼서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이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거 해결을 떨고 가지 않으면은 안되는 사항, 또 해 줄 수 없는 사항,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계속해 달라 그랬을 때 해결 날 방법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가면 해결된 걸로 봅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밖에는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지금 민원서비스국에서는 민원이 각각 실과소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료상에는 해결, 공문 하나 보냈던지, 전화 한번 했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라고 공지에 뜨면 해결된 것으로 무조건 보는 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일례로 연번호로 31번 칸,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독촉의 건 해결 이렇게 나왔어요. 민원인 수는 442명,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뭐 여기에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할 텐데 조치결과로는 해결 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구는 해결됐다 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누구는 무슨 개떡같이 해결이냐 그게, 이렇게 할 것이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수 조치결과로는 국장님은 해결 된 것으로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게 민원인이 한 두명 와서 정말 1대1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면 좋을 텐데, 다수의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양주시의 바란다. 에도 올릴 수 있고,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자료가 다 해결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이 살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경우에 이것을 미결로다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추측컨대 향후 그린벨트 할 때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은 불가한다든가, 불가한다고 통보를 해도 이것은 해결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 다수 관련 민원의 해결은 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박길서 위원 이 결과의 이첩은 당사자 간의 이첩인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지요.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국으로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해당과에서 답변을 직접 갑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것은 그냥 이첩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해결 안된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어느 게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렇게 이첩 시켰거나 이송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라고 우리 그쪽...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근자에 온 건 그렇지요. 근자에 온 거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됐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전에 온 거는 다 해결이 된 거고,

박길서 위원 여하튼 다수 민원 부분이 참 어려우실 거예요. 국장님네 실과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민원을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이 민심이 아주 흉흉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개발민원과 390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종류가 이렇게 3종, 4종, 5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3, 4, 5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나누어져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니 아무래도 폐수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하고 덜 하는 데하고 구별을 줘서 허가요건을 좀 까다롭게,

박길서 위원 양이나 배출에 경중을 따져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지요. 대기도 대출되는 게 1일 10톤이냐, 20톤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박길서 위원 폐수도 양에 따라서 1톤 이하는 예를 들어서 3종, 5톤 이하는 예를 들어 4종,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위원 이게 배출업소 전체 현황은 그런데,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거고요.

토지관리과 437쪽.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분납 또는 미도래된 부분, 체납된 부분들.

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체납된 부분들, 5년이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5년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2012년도에 체납된 부분들이 지금 2억5천917만원이 있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안 내놓은건 소멸기간이 없고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한건 5년입니다.

계속 연장을 하니까요.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 부분을 접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을 체납이 독촉을 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체납독촉을 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체납금액을 소멸시기가 도래 되어서 자동소멸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번호로는 18번, 27번, 이런 부분들이.

170만원, 840만원 이런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2012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체납독촉은 하고 계신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지속적으로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가 체납독촉을 하지 않아서 1년에 자동 소멸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없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자동소멸 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쭉 자료를 빼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해서 재산이 없다, 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로 밀려서 실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올 해 5월27일 날, 7번 해 가지고 4억8천만원을 결손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거나 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에, 또 재산이 있더라도 우리가 찾아올 돈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정말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에 밀려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체납독촉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부분은 혹여나 없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희는 부동산,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 해서는 체납발생시 즉시 재산압류를 해서 선순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민원모니터링 운영하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위원 민원모니터링 요원들을 보니까 작년과 올 해가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11기가 53명이고 그 위가 45명입니다.

9명이 줄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그때 그때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려주나요?

아니면 직접 민원을 갖고 들어오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이트에 올려줍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모니터링 요원들은 주로 주민불편사항으로 뒤에 내용에도 나오지만,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이 주입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을 따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디 승강장에 쓰레기가 많다거나 덕계 3거리 도로에 골재가 떨어져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나가서 즉시 처리를 하면 완료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년에 10건을 제안을 하든, 5건을 제안을 하든, 제안을 해서 다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분들이 실비 5천원에서 2만원의 비용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직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저는 저비용이라고 보거든요? 13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 실생활에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을 그 때, 그 때, 즉시, 즉시 처리가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보를 해 주고 나름대로 조치결과는 완료 되었지만 모니터링 요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 했으니 정말 고맙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그 분들도 좀 더 사기가 생길거라고 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게 처리가 되면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몇 월, 며칠자로 처리가 됐다고 입력을 해줘요.

그런데 개별로 통보 해 주기엔 워낙 건수도 많고,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무슨 안전에 우려가 되거나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조치된 여부만 올리면 본인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자기가 올렸으면 또 확인을 하고요.

박길서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선정되지 않아서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런게 많이 있죠.

관련부서에 직접 전화 오는게 많습니다.

박길서 위원 포상금이 5천원에서 2만원 이내로 되어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위원 그 포상금 선정을 누가 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양주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보면 관련 공무원 2인 이상이... 이게 주민불편사항이냐, 숙원 사항이냐, 제도개선사항이냐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권자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공무원이 합니다.

박길서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참 애매할 것 같아서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니터요원은 올리면 잘 지적이 되고, 어떤 모니터 요원은 올려도 잘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올리면 단순조치가 가능한 사항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5천원씩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수 수혜자가 되느냐, 특히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2만원인데 이 채택결정을 왜 민원공무원들이 하느냐, 이게 참 의문이에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걸 채택을 해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을 해 줘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조례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나마 일정 금액을 받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많은 신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엔 양주시민 전체가 다 모니터요원인데, 이 사람들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겨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전체를 한번 흔들어서 ‘양주시에 바란다’ 창에 올리는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게 전산 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받고,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건지... 건수를 보니까 올 해 사람이 9명 줄었는데 건수는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나마 내가 모니터링요원 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올리는거지, 모니터링요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현장을 보고도 안 올릴 것이다, 그 답으로 올 해 9명으로 인원이 줄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줄었다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또 그만큼 모니터링 할 게 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요. 양주에 바란다. 든가 뭐 이런 건 많이 있는데, 굳이 민원 모니터라는 제도 자체를 계속 존치하는 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플랜카드가 많다. 어디가 지저분하다. 해 가지고 양발(양주에 바란다)에도 많이 오거든요. 처리 해 달라고, 그 사람들은 안 주잖아요. 수당, 그래서 조금 이게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민원 모니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못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길서 위원 기왕에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깐 지금 1년에 2번씩 간담회도 갖고 나름대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제도 속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관리라 그러면 표현이 이상할진 모르겠지만 그분들 잘 독려하셔서 정말 우리 민원모니터링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나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은현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이지요? 거기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공식 명칭은 음식물폐기물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관련시설 해서 재활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재활, 그러니깐 거기가 음식쓰레기 처리업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거기서 해 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쓴다든가 뭐 이런 재활용시설로 되지요.

정덕영 위원 예예, 그러니깐 큰 틀에서 그런 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해서 개발민원을 하면은 처리 안 해 줄 수 없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일 우리 양주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부시장 김건중 예, 1일 40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네, 허가가 난 게 얼마인지 아세요?

○ 부시장 김건중 지금 나가 있는 거는 한 400톤 정도랍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홍성표 위원님이나 박길서 위원님이 표현 하는 은현면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떤 위원님인지 반드시 지적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뭐 이거 청소과에서 한다. 민원해결과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부서 간에 업무 협업이 되서 아니 우리 양주가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타 지역의 쓰레기 청소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운영 되서는 안되지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분명히 그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도시화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허가권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까 선례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면에 그 업체도 소송을 해서 이겨갖고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어서 내줬겠지만 이게 나중에 죽일 수는 없어요. 함부로, 소송을 해서도 뭐 저걸 해서 운영을 하니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1일 처리용량이 40톤인데, 400톤이라고 하면 이거 웃지 않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날 걸 대비해서 150%를 한다든지, 200%를 한다 그러지만은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몇 %에요. 40톤인데, 400톤의 처리용량이 허가가 났다. 이거 지금 행정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또 다른 업체가 쪼개기를 해서 몰래 은현면에 큰 저기 없이 다시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 큰일이지요.

우리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 정책 결정 누가하는 거예요?

○ 부시장 김건중 이 문제에서 제가 청소과장, 심과장님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이런 큰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 부시장 김건중 지금까지 칸막이 행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가 안되고..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같이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홍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맞지요.

아니 개발민원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서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안 해 주냐고요.

그래서 업무협약이 안된다는 거예요. 청소과하고 이 정도 위중한 사항이고 환경문제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뭐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큰 충돌이 안되면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훈령을 만들던지 뭘 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민원서비스국에서는 민원 처리하면 되니까 끝나고, 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필요한 게 끝나면 끝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고 가는 겁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건중 우선은 큰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처리 능력보다 더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법령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인 검토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큰 그림에는 적어도 더 이상은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건 방향을 잡고요.

정덕영 위원 저기 부시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은현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청소과장이 됐든 해서 부시장님이 보고 받으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 부시장 김건중 이렇게 까지는 안 받았고요. 다른 지역의 폐기물들이 우리 양주로 들어온다. 이렇게만,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정확한 진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일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어야지요.

그 과에서 뭐 다 해갖고 일처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결재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 부시장 김건중 예.

정덕영 위원 이 정도의 위원들이 표현을 하고 저기를 했으면 사실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넣고 공사가 불편하다. 전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정책적 결단을 이 정도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부시장 김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양주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 지는 몰라도 우리 1일 총량이 40톤인데, 400톤을 우리 음식쓰레기를 외지에서 360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 부시장 김건중 그렇지요.

정덕영 위원 어느 양주 시민이 이걸 인정하고, 야! 우리 양주시가 행정을 잘 한다 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극한 예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 안했습니다.

이 민원도 사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진짜 음식쓰레기 냄새나서 살 수가 없다. 뭘 못한다. 귀 열고 들으셔야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요.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목소리 귀 기울이셔야지요.

○ 부시장 김건중 예.

정덕영 위원 해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부시장 김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시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세외수입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세외수입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어디서 하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덕영 위원 이 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백석에 ‘OO개발’ 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큰 돈입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가 거기에 취득세 얼마 받을게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약 70억 정도 입니다.

정덕영 위원 7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이 72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현재 신탁회사로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고요, 또 이 쪽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그저께 양주시가 승소하는 걸로다가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전에도 ‘OO개발’ 에서 소송 했었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소송 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34억분의 1차분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실질적으로 ‘OO개발’ 측에서 시간끌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덕영 위원 채권확보 다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별 진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1차 소송에서 이겼던 34억은 징수를 했고요, 2차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번에 3차 부과도 했었죠?

과징금.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2억2천에 대해서 3차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2억2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하셨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덕영 위원 이 자료를 전부 다 제가 받아보고 감사한 결과를 들여다 봤을 때 도무지 우리 양주시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놓고 뭘 했는데, 이 취득세 하고 등록세를 2011년도에 환급을 해줬어요. 23억을.

알고 계세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몇 년도에 부과를 했죠?

1차 부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허용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과는 2011년도 10월에 34억을 부과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2011년도 10월에 34억을 부과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 전에 실질적으로 취등록세를 환급해 달라고 문서로도 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 행정을 행하고 난 후에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23억을 환급을 해 준 거예요.

저희가 34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34억을 받은건 지난해 연말께 분납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3회 분납으로 해서 2014년도 말에 정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고읍동 희망도서관 부지건물이 그 회사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이 건물을 양주시가 매입을 했어요.

얼마 주고 했죠?

○ 세무과장 이천학 32억 9900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33억원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은 필요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과정을 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33억에 매입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게 더 많아요, 34억 얼마예요.

그럼 이 돈을 안 내주고, 더 돈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내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2014년도 까지 해서, 3회 분납으로 해서 34억 과징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두 번의 큰 일이 있었는데 취등록세를 환급을 23억을 해 주고, 그 회사의 땅이고, 건물을 인수를 해서 33억 돈을 주고 하면... 이걸 돈을 내줘야 되냐고요.

이게 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도 이쪽에 오기 전에 얘기 듣기론 취등록세를 환불 해 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여기 민원서비스국에 와서는 현재 돈이 없어서 분납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희망도서관은 제가 잘 몰랐던 얘깁니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봤을 때 받을게 있는데 줄건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정덕영 위원 그렇죠, 결과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당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덕영 위원 조금 소홀한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죠, 큰일.

아니, 본인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OO개발’이 우리 양주시 자회사입니까? 내줄거 다 내 주고.

과징금 부과를 1번으로 한겁니다. 2번이 환급을 해 준 거예요. 3번이 건물을 샀어.

그 사이 중간과정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다 내줬어.

그리고 나서 2014년도 말 까지 해서 3회 분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1천만원짜리든 2천만원짜리든 뭘 한다면 회계과에서 돈 내줄 때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완납증 떼와라, 국세완납증 떼와라, 다 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내줍니다.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받을 돈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 돈을 내줬다? 특혜를 준거죠, 특혜.

그리고 나서 2차, 3차 법으로.

이게 양주시에서 찾아가지고 시작이 된게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 받고, 국세청에서 거꾸로 통보 와가지고 진행을 시킨 사항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양주시가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고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건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알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차명으로 하든 뭘 하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또 조사권이 있거나,

정덕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길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건이 또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관련이기 때문에...이런 큰 건에 대해서 특별히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탈로 세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문서를 받아보니까 이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정지절차를 그러고 나서 이게 2015년 1월 8일날 보내셨네 다 각 부서에 확인해서, 이게 뭐 우리 정보시스템이 있으니깐 확인해 보면 다 대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천학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으로 가서 이걸 전 부서에 보냈네, 제가 공문 요구 했더니 이게 온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법대로 안하고 봐주기 식으로 돈이 무슨 1, 2백만원, 1, 2천만원도 아니고,

그러면은 2차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이번 6월달에 지난주 금요일날 건남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새롭게 소송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징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다행히 이 과징금 72억에 대해서는 모든 게 우리가 1순위입니다.

부동산 압류 건도 그렇고, 신탁 수입 건도 그렇고, 모든 게 1순위인데 다만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그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금지지요.

소송 중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이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방세 역시 또 새롭게 소송이 시작이 됐으니 아마 과징금처럼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해서 결국은 다 같이 걷어드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좀 잘 걷어드리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거 실명법 위반 해 가지고는 저희가 5월 22일날 독촉을 했고, 재산조회 해 가지고 현재 압류를 토지 2건, 상가 4건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2순위로다 약 금액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1심을 엊그제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2심으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민원서비스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들 가져주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개발민원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다른 데 같지 않고, 특히 우리가 많은데 자료는 뭐 이렇게 참고 삼아 쭉 받아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넣으면 그 처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지요? 허가기간,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15일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신청일 이후 15일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간혹 가다보면 기일을 넘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거가 보면 우리가 날짜로 봤을 때는 한달 지연되고 이 정도면 참 수치로 봐서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들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면 그분들의 어떤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할 때는 보면 나 내 자본 갖고 안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돈을 댕겨다가 그렇게 하고 하다보니깐 그게 늦어짐으로서의 어떤 불이익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민원서비스국이 참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직원들도 보면 그 부서에 가는 자체를 좀 좋아하는 직원들이 없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 있는 동안 만큼은 우리 양주시나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 업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런데서 가끔 말썽이 좀 나긴 하는데 국장님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 연구해 보셨나 해서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희창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처리기간은 가급적이면 지키려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한다거나 본인이 다른 것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 포천, 파주 등을 가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나라에서 평가 하는데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 빠른 이유가 군사보호구역 같은 건 사전에 다 거쳐서 서류가 접수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전에 서류가 들어오면서 군사협의를 거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건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큰 건, 특히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 미리 군입을 먼저 받아서 그걸 별도로 진행을 시키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서류는 접수하는 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저희가 자료로도 냈지만 그 반려불허가 보안현황이 작년도에 1600건인데 올 해 5백건입니다.

재작년도에는 1600건, 2012년도에 1700건으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미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공무원들이 ‘갑질 노릇을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양 쪽 얘기를 들어 봐야죠. 우리도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양 쪽 얘기를 들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을 봐주면 무조건 한 쪽에 서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은현이나 이런데 보면 음식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양주가 떠안아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지역에 보면 농지에 고물상이라든가 소매점 허가 등으로 해서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원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위주로 먼저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제가 있는 곳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해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일반건축물 같은건 건축 면적 안에서, 불법이 있는 거야 크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농지나 임야를 허가를 내주면 불법형질변경을 더 확대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 안 하면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해당사자간에 같이 맞불을 놓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 양주 고물상이에요, 다. 고물상만 있어. 그런데 차폐막 시설을 해가지고 했다지만 그것도 참 혐오스러워요. 도시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고물상 같은 경우는 허가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우리 갯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허가 난 곳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비스국도 직원들이 기피부서인가요? 격무부서인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기피부서 쪽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표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그런 기피나 격무부서에서 좀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총무과와 의논을 하셔야 하겠지만 인력이 필요하면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서 제대로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불만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죠. 다른데 보다도 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 가장 불만이 많고, 사람들이 그럴 때 가장 예민하단 말이죠.

전체 이미지를 거기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리 원칙을 적용해서 하면 또 허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을 적용해 버리면 될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은 자꾸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먼저 말씀하신 고물상 현황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제출토록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민원서비스국 직원들이 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민원서비스국장으로 왔을 때 전 직원이 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같이 했어요. 한 명도 열외 없이.

처음에 제가 직원들에게 주문한 사항이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갑이 아니다, 슈퍼 갑이다.” 시민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한다, 그래서 그걸 항상 좀 명심 해 달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갑 보다도 무서운 슈퍼갑인걸 알아라,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충분히...직원 입장에선 세 번, 네 번 걸리면 고발 해야 되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렇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그건 안 된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충돌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행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서 상당히 고맙고...그런 경우는 덜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물상이나 소매점, 특히 소매점. 저도 이 법을 이해를 못 해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중간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주택이든 뭐든.

제가 팀장하고도 엊그제 얘기했지만 그럴바에는 처음부터 주택으로 해주자, 그 사람은 소매점으로 설계 했다가 용도변경하려면 또 설계사무소 가서 의뢰해서 설계변경 하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게 불가항력적이에요.

소매점으로 안 하는걸 뻔히 알면서도 해줘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데 뭔가 개발은 해야겠고, 그런데 그 용도가 소매점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사후에 어쨌든... 소매점으로다가 허가를 받아놓고 가서 보면 택지로 하거든요? 처음에 소매점을 짓겠다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희창 위원 그렇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래놓고 중간에 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후에 고물상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봐도 너무 흉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변하는걸 법이 못 따라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령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국회나 국토부에 그런 불합리한 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제가 와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는 이유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욕구는 있는 거고, 이걸 다 법으로 다 막아 놓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연접개발권 때문에 생겼는데 다 빠져 나가잖아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답답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보면 특히 또 우리 양주 같은 경우가 보면 여기는 도농복합 시다 보니깐 농지로서의 어떤 보전, 가치가 없는 것들 참 많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많습니다.

이희창 위원 참 많은데 보면 1만헤베 미만인가? 그 진흥지역 만약에 풀으려면,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그렇게 쪼가리가 나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가 지금 보면 거기도 불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보고 있지만 말을 못해요. 우리도, 왜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해합니다.

이희창 위원 누가 절대 농지를 내가 묶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나라에서 묶어놓고는 농사만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창고를 지어서 불법도 세를 주고 그래도 우리도 말을 역시 못해요.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죄송합니다. 말씀.. 농지 같은 경우 불법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농지로서 가치가 없고 주차장으로다가 쓰고 있으면 저희가 일단 주인을 만나서 이 법이 이러니 어떻게 하느냐 고발을 하겠다. 고발을 해서 양성화 길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 한다 그러면 맨처음에 거부반응 그렇지 아니면 원상복귀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벌써 건물이 들어와 있고, 그 토지가 다져진 상태에서 농지로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가급적이면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전에 실제 예를 제가 봤어요. 그걸 땅을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낫다 그 얘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적극적으로 하여간에 우리 실무선서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양주에 보면 논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농지로서 보존가치 있는 데,

이희창 위원 예, 농지로서 보존가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진흥지역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골짝 막말로 심하게 말하면 다랭이 논까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단 말이지요.

면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풀거나 아니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현행 법상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진흥지역이다 뭐 하는 건 저희가 어길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존에 지금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생산성이 있는데는 보존으로 하되, 그외에 집과 집 사이, 공장과 공장 사이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벌써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좀 무리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발로 가서 양성화 시키는 쪽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게 좀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름마다 우리가 늘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우리 산지 개발 쪽이요.

산지도 보면은 지금 허가를 맡아 놓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이렇게 산만 까놓고 방치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페이지 안 봐도 되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그분들이 보면 이렇게 물론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우선 산부터 까놓고 이렇게 맡아놓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서 일일이 거명은 못하겠지만 주변 얘기들 쭉 들어보면 여기저기 맡아 놓고 그냥 산 벌채만 해놓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개발권만 받아놓고

이희창 위원 예, 그래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민원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다행히 그게 사태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태가 날까봐 들 두려워 하는 사람도 그 주변사람들이 겁을 먹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산지 이렇게 허가 나갈 때도 계절적으로 좀 피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봄에 일찌감치 해 가지고 여름에 풀도 하나 안나게끔 해 가지고 시뻘건 산을 여름 장마 때 보이게끔 아예 그냥 겨울이나 가을에 했으면 봄에 풀이라도 엉기면은 그래도 여름에 좀 덜 겁나는데 여름 다 되서 나무 벌목을 해 버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시기조절 같은 것도 좀 적절히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전조치계획이라는 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이 산 비탈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업주를 좀 이해시키든지 뭐 해 가지고 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공무원 생활 여기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위험하고 또 언제 수해가 났었고 하는 걸 아니깐 그런 걸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왜냐면 뭐 2년 횟수로 3년째지만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산북동 전원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그걸 하자보증기금을 빼서라도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도 횟수로 3년 만에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듯이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두려움을 갖게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장흥이나 광사동에 보면 지금 뭐야 탄약고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많이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양주에는 군인 부대가 또 유난히 많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많지요.

이희창 위원 그런데도 보면 군협의 받기가 참 쉽지 않고 군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게 수십년 전에 있는 법이 그대로 묶여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아주 불문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허가를 원할 때 그런 걸 좀 어떻게 같이 조율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아까 내가 허가 나간 걸 잠깐 보니깐 탄약고 탄약시설 또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거긴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런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탄약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또 확대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글쎄 군부대 협의할 때는,

이희창 위원 그 위치 같은 경우도 잘 정해줘야 되요. 왜냐 이 사람들이 탄약, 이글루탄약고 거기서 몇 미터 거리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군사보호구역 설정거리가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이걸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탄약 위치를 바꾸더라고, 탄약고 위치를 바꿔서 이쪽이 풀리고 이쪽이 묶이는 걸 봤어요. 실제,

그런데 그런 군인부대에 허가 내줄 때는 쉽게 나갔는데, 그 나간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도 그건 감안 해 주셔야 돼.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에다가 협의할 때는 군부대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부대 이동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약고의 위치, 탄약고 위치라 그러면 적군으로서 부터 좀 은폐가 되고 공격을 좀 덜 받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해서 그 라운드를 정하기 때문에 군협의 지역을 저희가 뭐 이 경계를 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실제로 아주 군사작전에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은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태진이라고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옛날에 벙커를 쳐놨어요. 군부대에서 협의도 없이, 내 땅인데 그걸 개발하려고 했더니 대체시설을 하란 얘기에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

대체시설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남에 땅에다가 하면 사용료를 내야지.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가급적이면 벙커가 있던, 없던 꼭 할 사람은 대체시설을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게 문제인거지, 그 사람들도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풀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관군협력관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불가항력적인 것 이외에는 군협의회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그저께도 국회를 갔다 왔는데, 산북동 길 그 부대가 이전해서 지금 비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행 길이 고불고불 하고 좁고 위험해요. 그래서 부대 앞이 안 쓰는 땅이니 거기로 해서 길 좀 통과 하자고 했더니 그거 허가 내기가 무지 어렵더라고요.

자기네껀 발 하나도 못 들이게 해요. 우리가 울타리 시설이나 CCTV시설 같은 걸 다 해 준다고 해도 안 내주더라고요, 놀리는 땅도.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리 시민들 재산 마구잡이로 선만 그어놓고 묶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좀 황당한 경우를 시민들이 많이 겪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경기북부 중에서 또 우리 양주가 군인 부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세수에도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그 넓은 땅, 부대들 끌어안고 앉아 있는데 집을 짓든, 뭘하든 우리는 재산세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군인부대 앉아 있는 만큼 우리는 국가에서 재산세를 매년 받아와야 돼요.

지금 강남에는 부대 없잖아요? 거기는 알뜰히 재산세를 다 받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군인부대 앉은 것 만큼 재산세도 못 받은 거예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부대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흥만 해도 9개가 있더라고요. 양주 전체에 사단이 3개나 있잖아요? 그 넓은 땅 우리는 재산세 10원 한 장 못 받고, 탱크 다녀, 장갑차 다녀, 도로 맨날 깨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로유지비도 다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양주시를 혼자 지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걸 좀 참고 하셔가지고 관군협력 이런 회의할 때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제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식품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우리가 매년 겪는 일이지만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 인원이 없어서 정기적인 단속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어렵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누가 신고 들어오기 전엔 나가기 어렵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원래는 자체교육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신고 들어오기 전엔 안 나갑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걸린 사람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얘기들이 돌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럴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자주 하면야 영업에 문제가 있겠지만 정기점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희창 위원 쭉 여기 나온걸 보면 하지 않아야 될 경우들이 더러 있고, 또 너무 사소한 것으로도 세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직원이 2명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3명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나가서 민원처리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인사 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단속계획 세워서 전 직원을 풀어가지고 단속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평온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느닷없이 많이 가면 갈수록 사실 반겨주는 사람 없거든요? 저희가 못 해서 안 하는게 아니고 그대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단속을 안 나가고 가급적이면 억제하려고 하니 장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 들어온 건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청소년한테 술을 판다든나,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들어온건 저희가 부득이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14년도 결과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정지 보다는 과태료, 기간도 한 달이면 일주일, 이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어른인지, 애들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청소년 주류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거의 다 신고입니다.

일부는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나 돈 없다, 미성년자인데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주인이 화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가 당하는 거고,

이희창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 건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왜 아이들한테 술을 팔았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니, 파는게 아니고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밤에 술집에 들어가면 잘 모르거든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미성년자인걸 아는 사람이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들어가는걸 봤다고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젊은 혈기에 술 한잔 먹고 옆 테이블이랑 싸움이 붙어서 경찰서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미성년자 였던 경우도 있고.

이희창 위원 그럼 미성년자를 제재하려면 의심이 가는 사람들한테 신분증을 보자고 하거나,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의심이 가면 업주가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데, 오는 성인인 손님들한테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기분 나빠서 다른 술집으로 가죠.

이희창 위원 참 지키기 어려운 법이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어렵죠, 단속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다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분 좋게 술 먹으러 왔는데 신분증 좀 보자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단속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청소년 주류제공은 거의 다 저희가 인지 하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처리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인지해서 잡는건 없고, 전부 다 민원에 의해 적발 될 수 밖에 없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법이 참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어렵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가급적이면 지켜요. 지키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신분증을 안 내놓으면 그냥 가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영업정지 1달로 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똑같이 하다보니까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 문제가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의심이 가면...담배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안 내놓으면 ‘난 너한테 못 팔겠다.’이런 식으로다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럼 시에서는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럼요, 교육도 계속 하고 요식업점에 가서는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걸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생활민권과 34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음식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식품접객업소라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주점 영업,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해 가지고 총 약 한 3,450여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중에 모범음식점은 몇 개나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한 90군데 됩니다.

박경수 위원 98개군데요. 여기 책에 나왔듯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정확한 숫자는..

박경수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선정기간은 얼마나 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으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6개월이요. 그런데 선정할 때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하고, 몇 개 업소가 탈락을 해요? 그걸 신청을 하면 대충?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올해 같은 경우요?

박경수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신청을 하게 되면 약 한 50% 정도, 100개면은 한 50개 정도, 10개면 5개 정도, 이렇게 모범업소.

박경수 위원 올해는 신규가 17개인데 이 업소수에 비해서 신청율이 좀 낮은 게 아닌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또 너무 많이 지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식품위생법상 위생 등급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모범음식점으로서 그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게 400개, 500개 되면은 모범음식점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심사 까다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 까다로운 게 아니고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위원회 부의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또 현지 조사도 하고, 위원들하고 또 현지 조사도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이 맛집도 또 있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맛집이 모범음식점 내에 주로 맛집이지요.

박경수 위원 아! 맛집이 모범음식점.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면서 맛집이면은 상승효과가 있는데, 그냥 맛집이다. 내가 맛집이다 그러는 거는 좀 덜하겠지요. 아무래도,

박경수 위원 양주시 지금 블로그 기자단하고 시민기자단이 이 맛집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많이 해서 고맙긴 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 모범음식점 홍보도 같이 해 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제 그 맛집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뭐 주로 신규업소들 이런 홍보차원에서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하지만 그 맛집 이런 거는 블로거들이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맛집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면서 맛집인 경우 그 블로거들한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블로거들한테 그렇게 부서 간에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블로거나 시민기자단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누구나 다 어렵잖아요.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홍보할 때 형평성 있게 잘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블로거들이 가면은 무허가 집은 갈 수 없잖아요.

허가 안 받은 집 그래서 사전에 그 정도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집은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혜가 있느냐, 지원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 영업 시설 개선자금이라고 우선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한해서요.

저희가 지정증이라든가 표지판 정도 그리고 특별난 일이 없으면 지정 후 한 2년간은 저희가 출입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러는 걸 안 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많이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거 위생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남은 음식 싸오는 용기가 있어요. 남으면은 까만 봉지에 싸주면 속된말로 개밥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포장기에 딱 넣으면은 도시락 플라스틱 박스처럼 밀착까지 다 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게 19집을 지금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전액 보조를 안 해 주고 자기가 쓰는 거니깐 자부담을 좀 시켜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 올해 예산이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표지판 제작만 하는 건가요. 그거 지원해 주는데 조금 더 같이 잡혀 있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홍보하는데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고맙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세무과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54페이지인데,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얼마였어요? 지난년도,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체납액 217억 중에서 징수는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십4억7천을 하고, 결손은 5십3억을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징수액이요? 징수액 물어 본 게 아니고, 그러면 징수액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징수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5십2억원, 2013년도에는 6십3억원, 2014년도에는 5십2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전년대비 10억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이것은 징수포상금과 관련 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징수포상금은 현년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2015년도에 부과가 되서 2015년도 내에 징수가 된 그 수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2014년도 5십1억8천만원,

박경수 위원 예, 그러니깐 대충 5십2억.

○ 세무과장 이천학 예, 5십2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2013년도 그 이전에 부과가 됐던 그 체납액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중에서 그 바로 밑에 지방세는 2십6억1천, 그러고 그 밑에는 각 부서, 우리 세무과가 아니라 우리 시청 내 모든 부서에서 걷어들인 그 전년도의 체납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이 어떤 해는 그 체납액을 받는 데 있어서 좀더 월등이 많을 수 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부과한 거 만큼 비례해서 같이 간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체납 된 사람 거를 금년도에 받았다든지, 오전에 했던 어디 어떤 특별 그 어떤 법인 있잖아요. 7십억이니 뭐니 이런 거를, 그것이 지난 해 과징금 같은 경우 지난해에 체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해는 징수포상금 포함해서 징수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부과와 징수가 매년 얼마 만큼 분포가 되갖고 비례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박경수 위원 그래도 1년에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 과징금 목표액을 대충 얼마 정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얼마, 2015년도에는 얼마,

○ 세무과장 이천학 그건 우리 세입예산, 목표액이라는 것이 세입예산액인데요.

금년도는 세입추계가 48억,

박경수 위원 세외수입이 2014년도에는 67억이고, 실제 징수액이 85억으로 목표액을 초과 했잖아요?

지방세 수입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82% 수준이거든요.

○ 세무과장 이천학 위원님 482페이지요?

박경수 위원 예.

○ 세무과장 이천학 그 482페이지 표는, 징수액이라는 건 실제로 받아들인 거고 이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포상금이 이만큼 나갔다는 의미고요, 그게 지방세 전체가 아니고 받았다는건데 그 목표액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목표액은 불러 드렸고요, 세무과장님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는 15억 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2015년도는 5월 말 까지입니다.

아직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박경수 위원 5월 말 까지인데 목표액이 너무 작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올 해도 52억, 62억 그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현재 이게 목표액을 말 하는게 아니고요, 금년도 목표가 15억이 아니냐...

박경수 위원 아니, 목표가 15억이 아니고 현재 까지, 여기 2015년 4월 말 까지로 15억2천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월 말 까지니까 올 해 대비해서 예년과 수준을 같이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고 노력 해 달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 이상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긴 책에 없는 건데요,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다보니까 방진막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진막을 먼저 설치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하는 곳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1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방진시설 하고 세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니시다 보니까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시는데, 안 하는 경우에 저희가 무조건 처벌을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설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현장지도를 안 하는 경우가, 이게 설치를 하면 다 돈이거든요? 또 설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운영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물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특히 우리가 인허가를 준 설계 사무소에다가 의사전달을 명확히 해 가지고 사전에 꼭 방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방진막 설치를 몇 센티까지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있나요?

일단 기준은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저희가 동두천 하고 은현면 사이에 공사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현면 분들이 방진막이 너무 얕아가지고 거기다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줘서 먼지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골재 하는 회사 말씀 하시는 거죠?

골재 쌓아놓고 그런...

박경수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계도를 할 수 없나요?

동두천인가봐요, 그래서 저희 은현면 분들이 동두천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시와 시 사이에 공조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협의회라고 시공단에도 있고, 또 별도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하고, 또 시장님들 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서류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진막은 특별하게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심의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 허가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도시계획심의를 받는건 허가 받을 때 면적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대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쪼개기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법에 다 맞아요.

저희가 일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쪼개기도 받아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민원도 안 해줄 계획입니다.

이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다가 안 되면 쪼개기로 다 들어오면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향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개발민원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 받지 않은 토지만 많이 있는데,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면 우기 때 재난 위험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몇 년 전에 일부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 받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위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산북동 같은 경우는 더 뒀다간 큰 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도저히 여기는 자금능력이 안 된다든가 시공사 하고 주인 하고 싸움이 나서 못 한다든가 하는 곳은 청문절차를 걸쳐서 취소를 하든, 행정처분을 하든 9월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개발민원과 38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시허가 관련 민원서류 취합 건수가 총 35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2014년도에 31건, 2015년도에 4건이거든요?

취하처리 세부계획을 보면 개인이 1건, 회사가 33건, 업무변경으로 1건이 있는데 취하처리 하고 아서 재접수 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취하 했다가 다시 허가난 곳이요?

박경수 위원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건 별도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신 거는 35건 중에서 어찌되었든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박경수 위원 그렇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지만 2014년도에 31건, 2015년도에 4건입니다.

그래서 취하시키는 것 자체도 이거 맞지 않는다. 우리가 검토 잘 해 주고, 서류 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민원을 처리해야지 이걸 다시 아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검토를 잘해 주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래서,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민원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394쪽 보면 산지전용지 복구준공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좀 근처에 이렇게 산지복구 된데 가보신 적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들 잘 되어 있던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보기 나름인데 원래 원상태 만큼은 복구가 안됐고, 그 규격에 맞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정도는 복구됐다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가서 좀 둘러봤는데요. 사실 가서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보다도 사실 가보니깐 어려워서 안하고 그런 걸 강제로 해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좀 위험성 있는 데도 좀 있겠더라고요.

농지 같은 데는 위에 물....(청취불능)같은 걸 전혀 안 해 놓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저거 왜 안 해놨느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안했다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진짜 정 위험한데는 몇 군데로 지정을 해 주셔서 물 관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 시간에 했던 거를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아까는 좀 제가 좀 감정에 조금 억누르지 못해서 말을 좀 실수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믿어주시고 실수했다면은 좀 많이 봐주십시오.

혹시 국장님이 우리 백석읍장님 하시다 언제 들어오셨지요? 몇 월달에 들어오셨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2014년 10월 27일날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우리 도하리에 이게 난 게 제가 자꾸만 이게, 이게 주민이 필요하면 분명히 공장을 지어야겠지요.

그런데 주민이 꼭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허가 조건이 안되는 땅이란 말이지요. 맞지요?

심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심의 안하면 허가가 안되는 데잖아요. 도로가 5미터이니깐, 도하리 산 4번지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5미터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5미터면은 사실 이것은 불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를 안 한다 그랬을 시에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심의라는 거는 진입도로서부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가 지방도가 있다면 지방도서부터 끌어와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도로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 앞의 도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테두리 안에는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안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완화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허가자가 우리 개발민원과에 와서 자 내가 여기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그러니 허가를 해 주시오.

그런데 거기가 1,000평방미터가 넘어서 거기 7,500평방미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홍성표 위원 내 7,500평방미터 허가를 낼 테니깐, 나 허가를 내주시오. 그랬는데 니네 그 땅 크니깐 니네 도로 6미터가 안되니까 이거 안된다 그래, 사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한 4미터짜리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한 7,000평방미터를 갖고 공장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허가서를 갖고 들어와, 그러면 사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홍성표 위원 아니 조금만요. 당신네 그 땅 안되니깐 허가 안돼.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되잖아요?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요.

그 도로가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농로라든가 면도도, 농어촌 도로도 진입로로 되어 있으면은 5미터니깐 6미터가 아니라 안된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로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다보니까 완화가 적용해 가지고 되주는 쪽으로다 풀다보니깐 심의위원회에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어디 허가가 난 지역이라면 6미터가 안됐을 시에는 허가가 사실 불가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갔는 지도 모르겠고, 이게 심의위원회는 지금 개발민원과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지요. 저희가 해서,

홍성표 위원 원래는 안 받아줬어야 정답이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이게 도로라든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완화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또요. 거기에 적용을 한 거지요.

홍성표 위원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요. 중요한 건 도로가 6미터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니네 이 도로 6미터가 안되서 안된다, 니네 6미터를 확보하고 허가를 내라, 이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넘어 올라갔는지 그게 나 이해가 지금 자꾸만 안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아까 정덕영 위원 얘기했다시피 음식물 들어오는 우리 양주에서 나오는 톤수랑 거기서 처리하는 톤수 또 우리 양주시가 지금 갖고 있는 음식처리업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이게 필요하다면은 진짜 필요하다면은 내야겠지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다면 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거를 도로도 안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또 그 서류를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납∼용암간 도로를 하면서 2005년도에 도로를 하면서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로를 준공 할 것이다. 하는 계획 하에 허가를 해 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는 2013년도에 끝났어요. 그러다보니깐 여러 가지 복잡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민원팀장하고 개발민원과에다 주문한 게 도로계획이 있다고 도로개발행위를 해줘서는 안되겠다. 시에서 도로가 완전히 된 다음에 도로 공사한다고 땅 팠다고 해서도 안되겠다. 완전히 도로가 된 다음에 해 주지 않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계획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완공 되기 전까지는 인허가는 해 주면 안된다.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든, 우리가 하는 도로든,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경유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차후로 얘기하시면은 그 지역사람들한테는 진짜 크게 우리 시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크게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여기 들어오셔서 제2차로 들어온 거 다시 또 여기 민원서비스국에서 올린 거잖아요?

또 도시개발위원회로 또 올렸단 말이지요. 2번째, 이거 자체가 사실 본 위원은 아마 이게 힘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불허가 됐을 겁니다.

허가도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아시느냐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다 못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현 도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차가 툭 나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무지 많아요.

여기에 지금 그 공사측이라든가 공사하면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혜란 말이죠, 특혜.

어떻게 이 시기도 딱딱 맞춰서 들어 왔는지 기가 막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 라는거 외에는 이렇게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이걸 한 2천 헤베만 돼서 들어와도 도로가 안 되면 불허예요, 불허.

그런데 이건 불허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으로 만들어서 올려준 거예요, ‘너네가 상의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그렇게 느껴요.

이걸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많이 아셨을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걸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처리를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봐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허가 조건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다음에 심사 받을 도시환경사업소도 있으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하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명예감시요원이요?

4명입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어떤 위생업소들을 감시하게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사람들은 이·미용업이라든가, 숙박업소, 음식점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미용, 숙박.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목욕탕, 세탁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쪽만 하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음식업소는 안 합니다.

박길서 위원 하루 활동비가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조는 4인1조인가요?

2인1조인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공중위생감시원들한테 들었는데, 그 분들이 지도권한만 있지 단속권한은 없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감시 하는 거죠, 서비스 평가하고.

박길서 위원 그 이후 본청에 들어와서 보고서 쓰죠?

보고서 상에 가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더라. 그러면 본청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장에서 갖은 욕설에 시달리는건 아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당연하죠, 공무원이 가도 그러는데요?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범위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5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었어요.

전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4명이면 1일 16만원, 그럼 30번을 딱 나갈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월 2.5배 정도 지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 업종이 세탁업, 숙박, 목욕탕업으로 해서 400개 정도 되는데, 이 세탁업에서 위반사항, 숙박업에서 위반사항, 목욕장에서 위반사항, 특히 또 이·미용업.

그렇게 위반했다고 저희한테 들어오는건 별로 없거든요?

박길서 위원 이 분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활동범위를 넓히던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게 또 이원화 된게 문제더라고요?

생활민원과에서 집행은 하지만 이 업무은 안전총괄과 꺼더라고요?

이 업무 추진은 안전총괄 꺼죠?

생활민원에서 전체 추진도 다 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공중위생업체에 대해서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위원 공중위생업소의 안전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하더라도 미장원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 안한...자율적으로 하는거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생기는게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반목, 갈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아무튼 그 부분은 잘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무과 475쪽.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2015년도 5월 현재 부동산 압류 건수를 보니까 167건, 전년도 실적보다 조금 낮네요?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박길서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5월 달까지 압류금액이.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1억2천3만원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당해년도 압류 해제 건수가 보니까 쭉 연차별로 2012년, 2013년, 2014년, 올 해는 5월 달까지 압류 건수 보다 해제 건수가 많긴 해요.

쭉 계속해서 전전년도꺼 까지 이월돼 넘어와서 이렇게 압류해제 건수가 많은 건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 해제가요, 납부 건수 해제가 있고, 맨 끝에 누적 건수가 있습니다.

납부건수는 압류 당했던걸 그 당해 년도에 납부하면서 해제가 됐단 얘기고요, 끝에 줄에 있는 누적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게 있습니다. 지난 90년대에 압류된걸 아직도 채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난 해에 압류가 해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표기가 된겁니다.

박길서 위원 표기상으로 보니까 물건을 압류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시로서는 이건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거잖아요? 채권을 확보해 놨으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채권을 확보 했는데요, 강제경매라든지 법원에서 경매를 하다보면 우리가 채권순위가 후순위가 될 경우 배당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때는 해제 하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저절로 강제말소가 되는 거지, 법원에서 직권말소를 시키고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차량공매 현황을 보니까 공매처분 한 차량은 100% 다 팔리네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100% 다 팔리는데, 올해는 22대에서 공매완료 건수는 11건.

○ 세무과장 이천학 지금 이 자료를 낼 때는 11건이 맞는데요, 감사일인 현재 19건이 처분이 됐고요.

지금 3건이 남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공매 하기 전에 차량은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오토마트 라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체납에 따라서 압류가 된 자동차를 인도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인도명령을 해서 우리가 양주시 내에 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공매처분을 하는게 원래 원칙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도, 기술적 여러 가지 등등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토마트 라고 하는 사설전문공매업체 한테 위탁처리 하는데 그 실적이 자료에 잡혀있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공매처분 대상 차량은 그러면 오토마트에 전체가 다 간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위원 진행도 거기서 하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저희는 공고라든지 행정적인 건 저희가 다 합니다.

그리고 배분까지, 그런데 거기서는 자동차를 보관 여러 가지 등등을 그 후속 조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공매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네요.

100% 다 팔리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자동차는 흔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자동차는 위탁을 다 해서 가니깐, 잘 알겠습니다.

481쪽 징수포상금 징수현황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좀 쭉 주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 세무과장 이천학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박길서 위원 예, 그 이후는 처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저희가 압류처분.

박길서 위원 재산이 없으면?

○ 세무과장 이천학 재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이 없다. 결손처분 들어갑니다.

박길서 위원 대다수가 결손처분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 결손처분대상이 몇 % 나 되나요? 체납액의 경우.

○ 세무과장 이천학 체납액의 경우.

박길서 위원 예,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 세무과장 이천학 우리 뿐만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90년대, 80년대에 세금이 부과 됐던 거를 2015년도인 지금까지 세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라고 가정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너무나 낭비한다. 그러기 때문에 시효 소멸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채권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인두세 성격인 주민세 그쪽으로는 시효소멸로 나가는데요.

각종 재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재산세 또는 취득세 등등도 그 뭡니까? 채권 후순위가 됐다든지 아니면 강제경매로 인해서 처분한 이후에 우리가 배당을 못받았든지 등등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가 1등 해야 될 것이냐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소멸 시기가 지나서 오래 된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독촉하는 행위를 계속 하면 행정력의 낭비는 맞지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법의 망을 피해가기 위한 모정의 조치를 취한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소멸시기가 도래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의 경우 우리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체납 금액 쪽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자동 소멸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쪽을 싹 피해 가시더라고,

○ 세무과장 이천학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요?

박길서 위원 예.

○ 세무과장 이천학 그 금액이 상당량, 상당 금액 될 것 같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약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이걸 은닉을 하고 그 시기만 넘어가서 소멸기간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납처분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이 또 나타나면은 다시 또 징수를 합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애민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가뜩이나 우리 세입이 없어서 매번 돈 없다 소리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정말 이거 체납관리 잘 해서 세외수입 쪽에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뒷페이지 480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및 도 · 시군 합동세무조사 현황, 2014년도에 보니까 건수 129건 그중에 1건이 도하고 합동세무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14년도 추징액도 6십6억9천2백만원 정도, 그런데 2013년도 2015년도는 도하고 합동 세무조사를 한 게 없어요. 실적이 현재까지는,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오전에 문제의 법인의 세금입니다.

지난해에 도 합동 세무조사 결과 금년도 4월달에 비로서 취득세를 67억을 부과했다가 가산금이 붙어갖고 지금 70억에서 소송이 붙었다는 게 오전에 했던 게 그 문제의 법인이고요.

박길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그 다음에 2015년도는 지금 6월 중에 도시가스 그 법인 그것을 경기도와 합동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도 합동 한전 우리 시 같은 경우 철탑 하나 세울 때마다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철탑 하나 세울 때마다, 그런 일체의 장부까지 포함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와 합동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가스 첫째 이번에 다음 주 들어가는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5월달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가스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도하고 합동세무조사가 있었던 해는 세입이 많고, 그렇지 않은 해는 적고, 표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거 지난해 세무조사를 하고 부과는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은 2015년 잡혀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문제가 있지요. 통상적인 예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5년 이내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박길서 위원 법이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한번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법적으로 꼭 한번 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박길서 위원 5년 이내 1회,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라도,

○ 세무과장 이천학 3,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서류로라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서류로 하는 게 더 많고요.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또는 건물을 증축을 했다든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박길서 위원 발생되면.

○ 세무과장 이천학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현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세무과장 이천학 자체 조사 때는 우리가 그 조사기술이 부족한 건지 도가 조사기술이 뛰어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합동 때 실적이 나고, 우리 자체 때 실적이 좀 덜 나는 거 이런 부분도 잘 좀 우리 나름대로 조사팀에서 연구하셔서 이거 세외수입 부분에 큰 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생활민원과 거를 음식에 대해서 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 예산에 보면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작년에도 7백만원을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7백만원 말씀하시는거죠?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음식물 개선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통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정덕영 위원 식중독 사업은 밑에 별도로 또 있던데요?

그래서 7백만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음식점을 처음 오픈하다보면 지킬 사항, 준비할 사항, 이런건 좀 지켜 달라고 위생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는게 있어요.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7백만원씩 소요가 된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범음식표지판 사업 27개소, 270만원.

그럼 이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10만원씩 소요된다는건데 그게 1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합니까?

오래된 사업 같은데, 이게 표지판이 돈 10만원씩 가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던데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산은 10만원인데, 실제 한 8만원 조금 넘는데요.

너무 아크릴로 단순하게 하기엔 그렇고 해서 그 정도 비용은 들어 갑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봤잖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하나에 10만원씩 한다는게 이해가 좀 덜 가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범음식점 지정 후에 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자 안에도 폐업을 하거나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모범음식 해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업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씀안 드릴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업소가 없어 졌는데도 여기 모범업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해 일제 조사를 해서 12개 업소, 안 하거나 폐업한 현황을 파악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엔 저희도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식당들이 반찬을 내주고 재사용을 하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단속 하셔야 돼요. 이게 식중독문제라든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민원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주는걸 제재 하라는 것 보다는 재사용을 못하게 하고, 음식물은 작은 접시에 덜어먹고 해서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재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토지관리과 광석지구 내에 LH하고 해서 이 지적경계로 문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보고 받으셨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못 들어 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토지관리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예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지금 토지공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정덕영 위원 토지공사가 아니죠.

LH 얘기 하시는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LH에서 보상을....(청취불능)

박길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건 이게 지적정리가 되어야지만이 LH에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 양주시 지적과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담당 팀장님이 일주일 동안 교육 갔는데요,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껏 저한테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로 몇 필지, 필지 해가지고 나눠져 있을 때 그걸 보상받고 뭘 해서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뭐, 포상을 안 받았으니까 남아있지, 신경 써야지, 또 재산세 부과되지, 이게 조그맣게도 부과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LH나 우리 양주시에다가 해서 뭘 했는데... LH에다가 얘기하면 ‘양주시에서 이게 안 되서 보상을 못해 준다’, 양주시에다가 얘기하면 ‘이건 LH문제이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지적정리를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저희가 양주지적공사에서 안 되면 경기도지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해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얘기가 나온지가 무척 오래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 문제는 LH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양주시에서 행정적인걸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끝이 나거든요.

이 불부합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개발민원과요, 혹시 은현면, 광적면에 있는 석산 개발하는데를 지나가시다가 보셨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산에 최고봉우리까지 훼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정덕영 위원 산지를 개발하거나 뭘 했을 때 규정규칙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개발 하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면적은 넘은건 아니고요.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단을 치면서 작업하며 내려오는데 이게 멀리서보면 산을 온통 다 까놓은 것처럼, 실제로 많이 손도 댔고...그걸 한 다음에 복구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느 정도 적법성을 가지고 그걸 하겠죠.

불법으로 큰 산을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경관을 훼손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건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기 전에 거기 감시원도 있고, NGO단체도 있고, 또 산지보존협회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작업을 하면서 균열이 심하게 돼서... 그 위가 무너지면 밑을 치고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안전상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안전상 위를 걷어내고, 밑에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먼저 신동을 삼표에서 인수를 했어요.

정덕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인수를 하면서,

정덕영 위원 삼표가 훼손하던 데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신동 꺼를 인수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말은 맨 위에 원래 보통이 산지를 개발하고 뭘 하면은 칠부능선 이 정도까지만 개발하게 법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최고 봉까지 훼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 자연 경관 훼손이라든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위원님 이게 토석을 채취하거나 채석단지를 조성하기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상품화 해서 팔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정리하는 차원, 파는 게 없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 부분까지 하는 부분 이것은 단지가 3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산림청 허가사항이에요.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런데 저희가 이거 도면을 보니깐 제일 높은 데가 한 430.8미터 정도가 되요.

일부 신동 쪽 지금은 폐쇄를 했지만 신동하고 우신 쪽이 1킬로 미만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삼표 부분에서는 1킬로 미만이 안돼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가 하기보다도 산지보존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가 무너질 경우에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또 파묻거든요.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거나 뭘 할 때 사실 도락산이 그러한 석산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내고 뭐도 했겠지만 경관 자체를 놓고 보거나 그 위험하게 개발되고 이런 부분을 뭐 산림청이 허가를 하든, 대한민국이 허가하든, 우리 양주에 있는 산이잖아요. 명산이고, 그런데 사업으로 인해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관심 갖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훼손 못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소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사업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5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수도과장 김성덕,

하수과장 김순길,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종길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13건으로 그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245쪽 「옥정배수지 지원사업 주민협의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배수지 상부 테니스장과 공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배수지 상부 테니스장과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6쪽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종합적 문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공과의 상수도운영 효율화 협약체결 이후 제기되었던 선저후고에 따른 과도한 위탁비용과, 운영관리비 재산정, 시설개선비 정산 등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변경협약을 통해 수정 반영하였으며, 전용공업용수 공급계획은 수공의 2017년 통수예정인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배분량을 수수하기 위해 제반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도 공업용수 수수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51쪽 「사고이월 사업 문제점 개선」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송추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속히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2017년 8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쪽 「옥정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하수처리시설 1단계는 금년 10월 23일 준공 계획이며, 향후 회천지구, 백석신도시 등 개발수요를 감안할 경우 증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증설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송추하수처리장 설치시 처리용량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 강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59쪽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개선 방안마련 및 관리철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263쪽 「전자게시대를 이용한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주이용간판에 해당되어 네온류, 전광류의 점멸하는 방식으로 조명 설치가 불가하며, 관련법안 개정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4쪽 「현수막 불법 게시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주·야간 단속 및 주말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게첨 적발 업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게첨자들이 대부분 대학생, 가정주부, 실직자들로 현장 적발시 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게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자동차 외에는 재산이 없어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65쪽 「동절기 제설작업 대응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설시 “샘내 고갯길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15t 제설차 1~2대를 고정 배치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 외 관내 21개 주요 고갯길에 대하여도 강설 상황에 따라 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쪽「홍죽산업단지 공원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내 공원·녹지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유지관리비 1억6천만원을 받아 2014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공원·녹지 및 식수대 제초 작업 및 비료시비를 위하여 7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비료시비와 제초작업 등에 집중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및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덕계공원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애완견 동반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사용중인 엘레베이터는 운행을 정지하고,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비행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조명시설과 CCTV를 보완 개선하였고, 향후에도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바람 체조 등으로 인한 고사한 잔디는 보식 및 보호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생육부진 수목에 대하여는 비료시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잔디광장 내 녹음수를 추가 식재하여 하절기 각종 행사시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덕계공원은 시민이 자주 찾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118쪽 옥정배수지 지원사업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조치 결과에는 완료로 나와 있어요, 완료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옥정배수지 주민지원사업은 앞서 드린바와 같이 연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상부 전체를 테니스장으로 설치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원을 요구해서 반반씩. 반은 테니스장, 반은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역주민 협의할 때 협의서 갖고 계신가요?

구두로만 협의 했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서는 없습니다만 설명회를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공원입니다.

절반은 3700평방미터 공원, 3535평방미터가 테니스장.

반반입니다. 공원이 반, 반은 테니스장으로 하기로 주민과 구두 협의 하셨죠?

○ 수도과장 김성덕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보시는 부분이 공원이에요? 운동장이에요?

국장님 보셨을땐 어떻게 보여요?

지금 사진에 띄워진게 뭘로 보이시냐고요, 3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현재 뭘로 보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게 공원으로 보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상태고요,

박길서 위원 아니, 공원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원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장이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은 겁니다. 보셨죠?

다음 이건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당초 설치를 몇 개 하기로 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전체 면적 상부를 다 테니스장으로 할 경우 8면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반 하셨잖아요, 그럼 몇 개 해야 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면적을 반씩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반은 공원, 반은 테니스장으로 가면서...

박길서 위원 그런 당초에 이 전체 면적을 테니스장 8면으로 하기로 하셨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현재는 테니스장을 6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테니스장과 테니스장 사이, 그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볼을 줬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볼을 줬어요.

그럼 똑같은 지점으로 공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부딪칠까요? 안 부딪칠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이걸 당초에 8면할 때는 넉넉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반이 줄어들다보니까 지금 4면을 만들 자리에다가 6면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테니스협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수가 많으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테니스장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50%가 안돼요. 테니스장이 모자라서 저런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건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테니스협회에서 여기다가 테니스장을 해 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는 “공인경기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였죠? 그런 요구로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테니스장을 공인경기장 규격으로 만들어서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참 우습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4면을 만들 자리에다가 6면을 만들어 놨다고.

이건 어차피 테니스협회 쪽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부에,

박길서 위원 반은 공원으로 하겠다 라고만 했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박길서 위원 그 얘기 다 들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건 누가 봐도 공원이 아니죠?

여러분이 봤을 때 공원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축구장, 족구장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제가 저 부분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얘기 듣기론 “나무로 만든 것이나 시멘트로 만든 어떤 화분 형태의 조형물을 갖다놓고 그 위에다가 조경하겠습니다.” 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원래 대체공원으로 밑에다가 5천 제곱미터를 제시를 했는데,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진도 나갈거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 수도과장 김성덕 현재 아스콘포장이 된 상태에서,

박길서 위원 아니, 공원을 어떻게 조성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 했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위에다가 나무를 심지는 못 한다고 분명히 주민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화분 갖다가 놓겠다고는 주민들께 말씀 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 부분에 대해선 휴계공원처럼,

박길서 위원 아니, 주민들이 했던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주민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과장님 그건 빨리 답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해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휴계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는 주민들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거 답변을 주셔야죠.

○ 수도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랬더니 지금 수도과에서는 저 위에다가 화분형태의 나무를 갖다놓고 휴계공간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 수도과장 김성덕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저 콘크리트 위에다가 화분을 갖다놓고, 저 위가 다 산인데 바람 불면 자빠지죠?

어디다가 붙들어 매놓나요?

박길서 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초화류나 작은 관목류를 심을 수 있는...

○ 수도과장 김성덕 초화류, 관목류를 심을 수 있는건 바닥에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옥정배수지 동쪽 범면에 보면 이미 꽃씨를 뿌려서 요새 꽃이 잘 피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쪽 범면 쪽에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뿌려놓고 그 위에 화초 씨를 뿌려서 발화가 돼서 꽃이 잘 폈어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공원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지만,

다음, 이 부분 이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꽃씨를 뿌려놓은 상태에요. 맞지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주민이 요구 어떻게 했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만 요구 했을까요?

○ 수도과장 김성덕 밑에 쪽에는 저희는

박길서 위원 여기도 여기도 주민이 요구했습니다.

○ 수도과장 김성덕 하지 않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철쭉 단지나 개나리 꽃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 안했나요?

주민 의견 무시하고 지금 동쪽 벽면에 씨 뿌린 그 상태 그대로를 갖다가 뿌려놨어요. 여기다가, 동쪽 벽면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이, 이 밑에 하단 쪽에 지금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했지요? 대체공원,

○ 수도과장 김성덕 맨 처음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밑에 공원 조성을 하지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결론 내리고 그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은 철쭉이나 관상목을 심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묵살하고 시는 시 방법대로 그대로 지금 시공해 놨어요.

주민들이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테니스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우리는 길 막을 것이다. 라고 해요. 지금 현재, 들으셨나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하던 사항들을 또 협의를 해서 또 2분의 1에 대한 그것만,

박길서 위원 지금 보세요. 과장님, 주민이 요구할 때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있으니깐 지금 저렇게 해놓은 곳에 우리는 우리 요구대로 해 주지 않았으니깐 그 도로는 우리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과 협의한 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래서 충분히 아스팔트 위에다가는 저희가 관목이나 꽃을 심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박길서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파내면 되지, 흙 위에다가 심으면 되지, 복토를 하든지, 비용 들어가서 안했지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향후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 수도과장 김성덕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아스팔트 포장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박길서 위원 솔직해 지시자고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일 것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에 저 전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금은 하도 주민들이 뭐라고 자꾸 불만의 소리를 표하니깐, 임시 봉합이라도 좀 하자, 그래 주민들 의견대로 반은 공원 해 줄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아닌 가요?

○ 수도과장 김성덕 향후에 생각은 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깐 사항은 복사열이 너무 심해,

박길서 위원 향후의 상태를 생각을 안했다면 저기다 인조잔디를 깔았을 이유가 없지요.

○ 수도과장 김성덕 복사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또 주변에 화분들을 넣고, 또 지금 현재의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면적이 한 1,26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목과 초화류를 잘 심어서 공원답게 꾸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박길서 위원 1,260평방미터가 남아 있다고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느 쪽으로 남아있지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러니깐 이쪽, 지금 이쪽 동쪽으로,

박길서 위원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전 사진으로 좀 돌려주세요. 전 사진으로, 어디? 어디가 포장 안한 데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수로에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 수도과장 김성덕 그 끝에서 부터 그 펜스 친 데까지, 끝에서부터요.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 부분도 이것보다 조금 넓게 남았어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넓게 남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것보다 조금 넓게 남았고, 이 뒤에 지금 컨테이너 갖다놓은데 이 부분,

○ 수도과장 김성덕 예.

박길서 위원 컨테이너도 다 치워야지, 여기는 그거 안 깔았다 그러는 면적이 1,200 몇 미터?

○ 수도과장 김성덕 1,260제곱미터입니다.

박길서 위원 1,260제곱미터 남았다 그러면 한 4백평 정도 평수로 보면 남았는데 그게 다 쪼가리에요. 이 뒤에는 이미 컨테이너 갖다 놨어,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성덕 컨테이너가 아니고 어떤 옷 갈아 입는데 라든가 이런 화장실입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내가 눈감고 설명하라 그대로 지금 설명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난 저 사진 안 봐도 저기 줄줄줄 다 외우고 있어요.

고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었었고, 주민들과 대화는 어떻게 했었는지 집행부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까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저 상태 다 까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속이 시원해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저 주민이 지금 또 길을 막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아무도 사용 못하잖아요.

종전과 달라질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종전에 여기가 테니스장 하겠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난리벌거지를 쳐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반반으로 갔잖아요.

주민들이 반 양보하고 시에서 가는 거 반 양보하고 해서 협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협상 결과와 다른 게 갔다고 지금 문제는,

○ 수도과장 김성덕 그런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때

박길서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욕심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주민들이 욕심낸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의 욕구가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저거를 앞으로 그래 이런 사업 있는데 이렇게 동의해 줄게, 앞으로 동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의 안 되요. 아니 예를 들어 동그랗게 그리기로 해놓고 세모로 그린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저희가 또

박길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불가,

지난번에 쭉 겪어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처음부터 테니스장을 할 때부터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반발 내용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반을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가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그 상태에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아스콘을 다시 깨서 진행을 할 수..

박길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합의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처음부터,

○ 수도과장 김성덕 말씀은 드렸습니다. 2분의 1은 저희가 공원화 쪽으로 가는데 다만 그 부분이 아스콘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목류나 이렇게 식재를 하는 어떤 그런 공원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운동기구와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초화류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좀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박길서 위원 초화류나 나무는 주변에 뱅뱅 돌아가면서 산입니다.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산속에 나무 심는 게 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주민이 원할 때는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3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니 산속에 지금 옥정배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또 나무 심어 달라 그러는 거 억지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임 과장님, 전임 소장님이 저거 작년에도 저 얘기가 한참 나왔었던 부분에 그렇게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걸 지금 변경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된다면 여기 또 돈 생돈 갖다 또 박아야 돼.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전체 면적을 테니스장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반씩 양보를 해서 주민들이 양보를 해줘서 반은 가고, 반은 공원으로 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 모자라다 보니까 6개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나머지 이 공원 부분은 지금 저희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조잔디를 심어서 파고라며 벤치며,

박길서 위원 아니 파낼 수 없으면 거기다 복토하면 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주민들이

박길서 위원 50센티만 복토하면 나무 심을 수 있어요. 50센티만 복토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지금 4가지를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범 CCTV라 그럴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6월안에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동네 대표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박길서 위원 제가 행감 전에 그 주민대표자들하고 다 물어보고 같이 있고, 다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왔어요.

소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지금 말씀 잘못하시면 저한테 책잡혀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나는 다 들었으니깐 제가 저거 3일 전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3일 전 사진이라고 저거 날짜까지 딱 나와 있어요. 카메라에 보면,

그런데 굳이 저를 설득하거나 그 얘기 되겠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제가 뭐 위원님을 설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현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저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도로 막고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해요.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현장이 덕계공원 부설주차장입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아시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구획선이 잘 그어져 있나요?

이거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림도 도시관리과에서 용역 줘서 그린거 맞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요,

박길서 위원 이거 누가 그렸어요?

도로과에서?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회천2동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그 당시에...

박길서 위원 ‘○○건설’ 회사에서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지을 때, 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육안으로 봐선 잘 모를까봐 본 위원이 자로 한번 재봤습니다.

여기가 딱 2미터예요. 여기까지가 가운데라고 하면 약 2미터 10센티 나옵니다.

맞죠? 더 나올까요?

2미터 10센티 정도 나오는데 저 주차구획선이 공교롭게도 장애인주차 블록이에요, 맞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기는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도 안전지대로 그려놨어요.

이 주차장 범위를 한번 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경차는 2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상.

일반 차 2.3미터 이상, 길이는 5미터 이상.

확장차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차 3.3미터 이상, 5미터 이상.

규정상 그렇습니다. 1미터 20센티 정도가 폭은 부족하고,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50센티 정도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무슨 미술작품을 그리시나? 구부려서 그려놨더라고요.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 과장님이 곤란해 지시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덕계공원 발물놀이터 시공 중에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착공시점이 이렇게 늦어졌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좀 늦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이런 선택 과정에서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발물놀이공원 처음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년에 처음 해봤던 경험이 있고, 올 해 두 번째로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예산의 효율이겠죠.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해줬으면 올 여름부터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중이에요.

지금 얼마나 진행 됐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윗부분에 저수지 부분이 지금 양생 중에 있습니다.

한 90%는 됐고요, 이제 탄성포장만 좀 입히고 기공만 조립하면...

박길서 위원 양생이 며칟날 끝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번 주 중에 마무리 하고요, 그래도 이번 달 말까지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번 주 끝이 27일이에요, 그런데 이 달에 완공이 돼요?

3일 남는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다음 달이죠, 7월 달.

정말 고생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행정절차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의 시기가 늦어져서 준공의 시점도 늦어지더라.

요즘 온도가 30도를 들락날락 해요. 오늘부터 장마올라 온대요, 지금 제주도 쪽은 비가 온대요.

이거 우기 때는 사용을 못하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조금만 준공시기가 빨라졌다면 사용을 했어도 벌써 2주는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준공시기가 빨라지려면 착공시기가 빨라졌어야 됐겠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예산을 다 투여해 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짧더라, 효과 면에서는 짧게 밖에 효과를 못 내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쪽에서 좀 늦어진 면도 있지만 지금 메르스 관계로다가 개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건 현재 상태의 얘기이고, 지금 착공과 준공 얘기하고 효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메르스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기에 맞춰서 착공하고,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해 주면 기대효과가 그 만큼 높아지잖아요, 효율도 그만큼 높아지고.

돈은 똑같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반쪼가리 혜택 밖에 못 받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타이밍을 적절히 맞춰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과, 물고기 죽은 날이 며칟날인가요?

○ 하수과장 김순길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3일,

박길서 위원 6월 18일 날 죽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신문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죽은게 아니라 동두천 쪽에서 죽어서 떠올랐죠?

○ 하수과장 김순길 예.

박길서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롱에서 관리하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숙 코롱워터 에너지 양주영업소 팀장은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관으로 유입돼 처리용량을 초과한 일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일부 1차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대답이 맞나요?

○ 하수과장 김순길 그 현장소장은 아마 동두천 쪽에서 하수가 넘친 일이 있느냐 해서 아무 생각없이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이거 정정보도를 요구 하던지, 김○○팀장을 불러다가 당신이 그 결과물을 갖고 왔었냐, 그게 확실한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죠.

○ 하수과장 김순길 그와 관련 해서 제가 담당기자 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걸로 단정 지을 순 없다. 물고기는 매년 죽는 거고, 갈수기가 돼서 갑자기 온 빗물에 의해서 밑에 가라 앉아있던 하수가 올라오면서 산소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는건데 그걸 왜 그렇게 단정 짓느냐” 라고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보도내용에도 “김순길 양주시 도시환경소 하수과장은 해마다 갈수기에 물고기가 폐사된 것 등을 감안하면 꼭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이전 열흘 치 우리 양주시 관내 강수량을 한번 뽑아봤어요.

빗물이 실제 넘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10일부터 16일까지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은현, 남면, 회천 다 해서 10일부터 온 게 10일날 안 왔고, 11날 은현에 12미리, 남면에 10미리, 회천에는 4미리, 12일날은 1미리 정도씩 왔고, 13일날 거의 안왔고, 14일날 12미리, 13미리, 그 정도 왔고, 15일날 제로, 16일날 1미리, 1미리, 은현 2미리, 남면 4미리, 이게 그런데 넘쳐서 넘어갈 정도의 강우량인가요? 땅에 먼지도 안 마르겠네, 비포장도로에 먼지 나겠어요. 그냥 그 정도 비오면,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고 이 친구가, 이거 강하게 이쪽에서는 요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양주시의 이미지를 이만큼 떨어트리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순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저기 코오롱 측에도 저희가 항의도 하고,

박길서 위원 뭐라고 답변 들으셨어요?

○ 하수과장 김순길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라, 비가 얼마나 많이 왔다고 넘쳤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냐 그랬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코오롱 측에다가 “야! 니네 손해 배상해라. 우리 양주시 이미지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게 또 우리 지방지 중에는 그래도 나름 메이저급인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양주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경기도 사람들이 다 봤어, 양주시 위상이 이만큼 떨어졌으니 니들 뭘로 보상할래? 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 친구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생각만 갖고 이야기 막 해 버리면 양주시 이미지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 하수과장 김순길 향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 꼭 경고 차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될 수 있으면은 소장님이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동의를 받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수도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많이 가물어서 그런지 지하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느끼고 있고, 뭐 다 느끼셨겠지만 논에 물을 못 대서 급수차가 대서 물을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지금 지하수를 개발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신고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0,000 한 4,000 건쯤 됩니다.

안종섭 위원 많지요. 14,000건 되고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용부담금이 있어요.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이게 지금 건수라고 했는데 가구수 라고 봐야겠지요.

지금 가구나 공장 이런데서 쓰는데 건수로 건수는 주유소든 공장이든 1건을 보는 거지요. 그게, 부과하는 건수가 아니라, 우리가 8백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인별입니다. 공수가 아니고 인별로,

안종섭 위원 저희가 853건의 사용량을 보니깐 700 한 80만톤 정도 되요.

그리고 여기 그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차집관로 연결하면은 하수도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깐 그게 한 327가구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 각 건이 327건인데 오히려 그게 327건이고, 그렇지 않고 한 게 한 500 몇 건인데 사용량을 보면은 하수도를 사용 납부하는 분들이 사용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보다 가구수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그 양이 적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검침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지하수 요금에 대한 하수도 사용물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를 쓰는 부분은 가정용이나 그 다음에 농업용 같으면 부과를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또 반면에 공장 같은 데서 쓸 때는 부과가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공장에서 다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자체 정화를 하면은 차집관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깐 안내는 거고, 일반용도 마찬가지로 차집관로 연결 되는 데만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금액은 일반 우리가 상수도 쓰는 그 하수요금은 같은 체계지요? 체계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요금은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담금이 톤당 59원으로 되어 있어요. 59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9원을 어떻게,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곱하기 35,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170원이라는 얘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170원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부담금 월별 지하수 취수량은 뭐에요?

부담금을 월별 지하수 취수량, 월별 지하수 취수량이 좀 차이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제가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하수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톤을 썼다. 그 100톤에 대한 금액을 59원을 부과를 하는 게 취수량이 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월별지하수취수량에는 각 가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총 양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전체를 얘기 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양주시 전체를?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9원을 부과한 시점이 언제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2007년도.

안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 2007년도에부터 지금 취수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겠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연차적으로 좀 느는 추세지요.

안종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부담금이 59, 그때부터 59원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옛날부터 59원이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취수량이 늘었으면은 결국은 조례에 의한 방법이라면은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런데 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금액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하고 하수량하고 적은 건 저희가 지하수를 다 챙기지를 못하니까 양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안종섭 위원 다른 건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한 지금 지하 하수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가구수가 사용을 많이, 가구수에 비해서 많은 거고, 그렇지 않은 가구가 적다고 그거보다도 지금 조례를 보니깐 우리가 59원 부과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월별지하수취수량이라고 한 게 2008년에 그때 적용을 해서 그때 100톤이면 지금도 100톤 쓰는 건 아니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9원으로 책정된 것은 저희가 조례에 지하수법에 연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 말씀드린 거 그 부분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지하수조례에서는 그 당시에 100분의 35를 해서 여태까지 지금 하고,

안종섭 위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월별지하수취수량이

○ 수도과장 김성덕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검침을 하는데 2008년에 그 취수량하고 지금 2015년 취수량 차이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이제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깐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많아지면은 취수량이 많아지면은 거의에 곱하기 35하면 우리 부담금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지금 약 1,400건 정도를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요. 그중에 부과 건수가 약 853건입니다.

그런데 미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가 들어오는 것은 약 한 540건인데요. 그게 건당 저희가 59원을 하더라도 2천원미만이면은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덜 사용하는 그런 지하수 조금씩 미량을 사용하는 그러니깐 부과 대상이 안 되는...

안종섭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지하수 취수량 총량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부과 안 되는 것도 어쨌든 취수량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2008년에 100톤을 썼다고 하면 지금 100톤을 쓰는게 아니라 200톤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셈법에 의하면 이용부담금이 결국은 59원이 아니라 60원이나 70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수도과장 김성덕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용부담금 조례를,

안종섭 위원 아니, 35%니까 그런데 지금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나 170원이지, 2015년에도 170원이냐는 얘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도 170원입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도 170원 이라고요?

그럼 월별 지하수 취수량은 뭐예요?

그건 그때 보다 늘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양하고 170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양은 양이고 금액은 금액이란 거죠.

안종섭 위원 그럼 금액이 고정금액이란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양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톤 당 59원을 받잖아요?

안종섭 위원 그런데 170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170원이라는게.

지금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안종섭 위원 2008년도에 170원인데, 지금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지금도 170원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여기 취수량이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고정이네요?

○ 수도과장 김성덕 예, 계산식이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위원은 이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건 저도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물에 대한 희귀성을 몰라요.

따져보니까 우리 5백 미리 물 한통 5백원 하고, 1톤당 우리 가정용이 한 200배가 들어요, 200배.

실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하수도 요금 관계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지하수법에 있죠? 아까 100분의 50% 까지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본위원은 35% 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인상을 해서,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부담을 줘서 우리 지하수를...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게 100분의 35가 아니라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자료에 보면 공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부담이 돼요. 많게는 몇 10만원에서, 세차장도 대공을 파서 하시는 분들이 연 70만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보면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싼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지하수를 신고를 해서 파는데 대부분 신고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신고 하는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쓰는건 부과도 되지 않는데 그걸 불법으로 관적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신고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문제는 서류가 복잡 하더라고요, 서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대게 지하수는 개인이 팔 수가 없고 업체에서 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신고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실제 수용가 민원인들을 보면 직접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안종섭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파주시는 분들이 좀 억울해서 얘기를 하나봐요.

1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면 신고비용이 있는지 13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파시는 분들이 또 부담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 관계도, 가격요금 관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지하수의 귀함을 알리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연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8쪽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1,400여건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솔직히 말씀 드려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 기간제로 채용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이 개인하수 관련해서는 기간제를 현장에서 쓰는건 없고요, 이 개인하수 처리를 전산적으로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1명 쓰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힘들죠. 이 하수처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쓰면서 하수도 처리비용 보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수처리는 기계도 돌려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이나 식당이나 업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면이 있고 해서 말씀 못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좀 부족해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아까 물고기가 죽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손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유 보다도... 한 20인용, 30인용 정화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하다 차곡차곡 해서 하수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좀 잘 해 보고자 각 개개별, 처리시설별로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안내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고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한다는데, 그 분들이 시간이 되는대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도 현장에 가서 지도 단속이 우선이 돼서 좀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0쪽 도시관리과. 등산로 훼손실태 및 정비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고읍지구라고 좁은지역에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있다 보니까 공원이나 야산에 산책로를 많이 다니시고, 불곡산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훼손상태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계단설치를 하고 있는데, 훼손이 덜 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늘물공원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합니다.

거기가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훼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트 같은 것도 깔고, 계단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용을 좀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또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타의 근린공원을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무 이렇게 잘라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다리가 아프시다고 옆으로 이렇게도 다니시고 뭐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야자매트를 좀 깔았으면 했는데 이건 또 단가 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돈이 투자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는 지금 그 공간에 잘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단 설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파이고 하니깐 위험성도 있잖아요.

장마 때면 골이 파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마을상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마을별로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마을별로요.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은 연간 몇 회 실시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현재 교육 시킨 사례가 없어가지고,

박경수 위원 조례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 사진을 띄울 건데요. 이 질문이 다 끝난 후에 사진을 띄우려고 제가 답변까지 다 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것은 분기당?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1회 이상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경수 위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몇 년에 한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매년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보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경수 위원 그럼 매년 보수를 하신다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전체 25군데를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건의가 들어오면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넘겨주세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가업1리에요. 가업1리인데 다음 장이요.

이렇게 양주시에서 책임자랑 다 있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 앞이, 청소를 한번도 안하는 것 같아요. 연 1회로,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홍복이에요. 홍복은 그나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 홍복이 아니라 저기 안골 그 위에 있는 상수도인데 여기는 진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마을 어르신분하고 제가 간신히 찾아갔거든요. 다음이요. 그런데 문도 안 잠겨있어요. 여기도,

다음이요. 여기는 이렇게 열리는데 문도 안 잠겨져 있고 이렇게 열리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다가 해코지를 한다면 그냥 마을분들이 다 어떻게 될지 그것은 국장님 상상에 맡기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청소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여기 계량기인데 여기는 흙이 다 차 있어서요. 그나마 이 꼭지를 찾아 놓고 왔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여기도 이 이불 2장이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 돌멩이 가지고 눌려져있어요. 이건 정화조처럼,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좀 작은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화조처럼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마을상수도인데, 그런데 이게 이불 2장이 잠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멩이로,

다음 장이요. 앞에 전 장 돌멩이 있던 장,

이 돌멩이 하나가 이 이불 2장을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금 장치가 없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여기를 제가 25군데는 다 안가 봤지만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얼마 만큼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분기별로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질검사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러니깐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하는 항목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사진을 봐서 좀 느낀 사항인데 많이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 지금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수리를 지금 매년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수질검사할 때 그 물은 어디서 떠서 해야지 되요? 수질검사에 필요한,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가정집 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지에서,

박경수 위원 그냥 수돗물 꼭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경수 위원 그래서 그러는지 여기 마을상수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물통은 있는데 이렇게 잠겨져 있지가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도 다 열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요. 광적면에 효촌리 거기에는 이제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거기 한군데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가본 데는 이렇게 열쇠가 옆에 걸려있거나 자물통이 잠긴 데가 없었어요. 제 한 10군데 갔는데 1군데 딱, 10군데 중에 1군데 잠겨있었어요.

거기도 그 어르신이 비가 오면은 여기 정리 작업을 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마을 분들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줄 알고 상수도물을 먹지 않고 마을 물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장면을 다 보셨으니깐 꼭 이걸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 가지고요. 선제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보수 및 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수리도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수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나 물어봤더니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5명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마을이장님이 아니면 그 가까이 사시는 나이 드신 분이 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물을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이걸 방치해 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써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수거시 집하장소가 적정하게 지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원래 자기집 앞에 배출 하는게 원칙입니다.

공동집하를 하게 되면 무단투기나 이런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집 앞에 배출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립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거기도 연립주택 앞에 적정한 공간에다가 배출해야 됩니다.

박경수 위원 집하장이나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집하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클린하우스 라고 해서 재활용품 같은건 공동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매년 두 세곳씩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집 앞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집 앞에 배출을 하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이라고 하면 도로하고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하고의 경계선에 놔야 되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렇죠, 도로 안쪽에 놔야죠.

다가구주택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게 개인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놓는 개념이다 보니까 거기가 민원인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죠, 연립주택인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부적정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집하장도 없고요, 또 이게 경계석이잖아요? 이게 도로인데 옆에 마트가 있는데 이 쪽 쯤에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방향으로 1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 차가 한 대 서있으면 이 쓰레기를 밟고 타고 올라가다가 다 터져서 이게 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주변은 엄청 지저분해요. 이건 그나마 깨끗한 날 찍은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통은 놓을 수는 없지만 집하장이라도 빨리 해주셔서, 그 쪽에 연립이 한 5개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부적정한 장소에다가 놓다보니까 차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여길 밟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들고양이들이 여길 다 헤쳐 놓고, 그리고 이 앞도 계속 연립인데 이 앞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도 없어서 거기도 지저분해요.

제가 너무 많은 곳을 지적하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 사진만 띄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1군데에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신청한 데가 없어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입주자들이 원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동에서 원하는데 설치를 안 해 주는 건지, 저희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버린 침대도 그냥 한 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해서 여기 문제가 심각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도편달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은현면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은현면에 음식쓰레기처리장 만든다는건 우리 민원 받아서 지금 착공이 된 상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음식물처리장이 아니고요, 음식물 1차처리가 된 찌꺼기가 되는 거죠.

정덕영 위원 그게 그 말이죠, 뭘 똑같은 얘기를.

중간처리업 아니에요?

은현면 4-4번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시간에 행감하는 장면 못 보셨나봐요, 국장님?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조금 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뭘 질문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민원서비스국 하고 해서 업무 협업을 해 가지고 이루어져서 인허가가 난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 부서가 폐기물관리 부서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면 그 쪽에서 건축이랄지 토지관계가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해당되는 과나 국에서 이런 대상이 인허가를 해서 우리 양주시에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0K’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니까 일관된 정책을 못하고 계시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양주시에 1일 음식물발생량이 얼마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40톤에서 45톤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한 4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나간게 몇 건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음식물만 10건이 나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톤이 나가 있냐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한 650~700여톤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나가 있네요.

오전에는 400톤 가량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한 10배가 넘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인허가가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게 12~13년 전에 매립이나 일반적으로 처리하다가 재활용 측면으로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그 당시 우리시에 음식물 처리업소가 한 두개 생겼습니다. 그렇게 쭉 생겨서 11개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1개가 자진폐업을 했습니만, 그래서 현재는 음식물 관련해서 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4-4번지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 처리된 음식물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음식물 처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그거죠.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던지, 음식무을 반입해서 가공을 하던지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 국장님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나 시민들이 난리인데도 이게 적법하다고 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비암리에 누가 조그마한 소각시설을 한다, 혐오시설이기도 해서 많이 들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물 원산물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정책이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각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이 생산된 음식물 원물을 짠 나머지 슬러지를 자체처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비암리는 관련 해서는,

정덕영 위원 비암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실거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의회 차원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런 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밖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무슨 저기가 되면은 되고 하는 그 기준이 뭐에요?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 맞추어서 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부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뭘 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폐기물 관련 저희 시 방침이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

정덕영 위원 방침 가지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음식물처리와 그 다음에 소각시설,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이런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해 하는 이러한 시설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답이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이 불편한 이런 관계의 사업은 지양하겠다. 지금 은현면 4-4번지 이런 부분이 주민이 불편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여러 주민들이 항의하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3가지 부분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현면 4-4번지는 그 분류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덕영 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명시가 돼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업종 자체가 처리방법이나 이런 자체가 확연히 다른 거지요.

정덕영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한번 줘 보세요. 문서로,

되고 안되고의 기준이 무엇이며, 뭘로 해서 되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고 안되고 부분은 별 건으로 하고요.

음식물처리 업종과 퇴비를 생산하는 업종과 이 차이가 다르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나와서 하는 축산,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이라지요. 이런 것도 규제하고 하는 마당에 지금 음식물 우리가 해서 가공하는 업체도 많고 이런 저기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뭘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좀 유사한 거지만 관계법이 틀려서 인허가를 해 준다. 답변 맞지 않지요.

그렇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면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4번지 자체가 음식물 자체가 원물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데가 아니고 1차적으로 처리가 돼서 자가 분에, 그러니까 타사 타인 거를 처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양주시에 있는 업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업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거기 4-4번지에서 처리할 원료는 저희 관내에 이미 나가 있는 은현면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그 업체분만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허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은 음식물을 그 공장에서 처리를 해서 저희 관내 자기 꺼를 처리를 해서 그 나온 슬러지를 퇴비를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 업체가 다른 데로 지금 반출을 했었지요.

정덕영 위원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정책을 한다? 이해 안되지요. 정말입니다. 이거 재 검토하셔야 됩니다.

은현면 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음식물처리업체가 들어와서도 아우성이고 지속적으로 은현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광적에 체육공원 가는 주변에 한승아파트 주민들도 난리에요.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원 안 들어 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들어옵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지역 남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저기를 또 인허가를 해 주는데 그 업종이 아닌 유사한 저거라 된다. 아니 어떤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한번 여쭈어 봐주세요. 정말로, 한번 여쭈어 봐주세요. 이해하고 맞다. 누가 공감을 하겠냐고요.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만 인정을 하는 겁니까?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비암리를 예를 든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나 법으로 상위법이나 뭘 해서 규정이 안되어 있고 뭘 해서 그러면은 음식물 우리 처리업도 내달라 그러면 다 내줘야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덕영 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여쭈어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데 행정을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과가 있었고, 오후에 지금 할 때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이거에 해당 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오전에 내가 부시장한테 뭔 얘기를 했냐? 업무 협업을 해서 이게 될 건지, 안될 건지를 뭐를 잘 판단을 해서 여러 사람이 뭐 어떤 저기되는 정책을 잘 펴야지, 정책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다시 재검토해라,

우리 소장님도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 그렇게 밖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무슨 기준으로, 아니요 소장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 무슨 법으로 의해서 그걸 제한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폐기물관리법 25조를 보게 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가지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이미 나가있는 관내의 기존 업체가 거기에서 발생 된 자가 부분에 대해서 자가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인허가 처리가 됐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부산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리,

바깥으로 반출 했으면 계속 반출하라고 표현을 했어야 맞지요.

어떻게 무슨 그러니 우리가 편의 봐줄테니 2차 가공시설을 해서 퇴비를 해라,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은현면 분들 다 냄새 맡고 뭐하고 불편을 겪어도 관계 없고 그 업체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 행해 주면 나머지 600톤에 대한 2차, 3차 가공공장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따지지 마시고 지금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부산물이 나오는 거를 처리가 안되니 퇴비화 시켜서 비료를 만들어라 뭘 해 줬다 표현하자 이거예요. 하나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10개 업체가 됐든 기존에 업체들이 요구를 하면 다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10개가 20개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도 동네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여타의 업체처럼 전체를 막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로 해서 사업자한테 저희가 자료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얘기가 진행된 후에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기존에 나가있는 허가가 된 업체를 이렇고, 저렇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행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국한되서 말씀드릴게요. 은현면 다수의 주민이 우선입니까? 이면 그 사업을 주체하는 사업주 몇몇이 우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주민도 저희 시민이고, 사업자도 우리 시민이고 해서 어느 쪽이 더 비중 있고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소장님, 이런 마인드 가지곤 안되죠.

다수의 시민이 우선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우선이고, 소수의 의견도 들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뭘 하고 하지만, 이런건 충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일이 벌어지면 다수의 시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우리 양주시의 고위공직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수, 다수를 따질 때는 그렇잖아요? 정책결정을 했을 때는 다수를 위해서 뭘 하지만, 소수가 피해를 보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지, 사업자 하고 시민 하고의 문제가 생겼으면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게 맞는거지, 어떻게 ‘사업자나 시민이나 똑같다. 왜냐면 사업자도 양주시민이니까.’ 이렇게 표현 하는건 적절하지 않죠.

이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하자는 정책적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정책결정이야 사안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덕영 위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이정도면 아주 위중한 사안이죠.

저희 의회나 의원들 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는 도시환경사업소가 더 많이 알고, 주민을 위해서 일도 하시는데, 은현면이고 양주시에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피해를 보거나 악취민원 등 다수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도 사업자를 해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결정을 누가 하셨냐고요,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결정 해서 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가 물으셔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적절하지 않다뇨? 이걸 양쪽에 업무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아,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기피시설이고 사업이 안 되니 제고를 해보자.’ 이런 사항이 아니라, ‘2차 가공시설이고 하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이 아니니까 인허가를 해도 좋다.’ 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민원서비스국에서도 일을 진행을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누가 결정한건지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니까 왜 못하세요?

그럼 이거 청소행정과장님이 결정해서 시작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협의를 해도 과장님이 결정을 하든지, 국장님이 결정을 하든지, 부시장이 결정을 하든지, 시장이 결정을 하든지, 어떤 분이든 결정을 했을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어떤 분이 결정을 해서 'OK'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위원님. 이 부분이 무슨 정책사업도 아니고 개인이 사업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누가 결정을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결정이 났으니까.

소장님 전결로 결정이 나든, 부시장 전결로 결정이 나든, 뭐 있을 것 아녜요.

이거 문서로 있죠? 결정난 문서를 제출 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문서가 제출될 때 까지 정회를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제출받고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요, 이따 다시 하시자고요.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 자료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정덕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가져왔을 때 다시 정덕영위원이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사실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서라도 진행을 하는게 좋겠다 라고 했었었습니다.

수도과 1184쪽, 수자원공사 협약변경 내역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협약이 변경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변경할 당시 광역공업용수를 언제까지 완료, 준공하기로 하셨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계획이 2017년도 까지 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2018년 12월로 되어 있던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2018년도 까지 입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가 준공시기를 ‘2017년도 까지 좀 땡겼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요구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낙양가업장에서 마전동까지 이 공사를 9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설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수공에서.

박길서 위원 9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이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수공에서 지금 시설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서가 나와야 착공을 하지 않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당기기를 위해서,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양가업장에서 마전동 까지는 선공사를 추진한다는 그 얘깁니다.

박길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광역공업용수가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향후에 추진해야 될 은남사업단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홍죽산업단지 분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기에 광역공업용수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1191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이 지금 공정률이 거의 다 끝났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금 90 한 2, 3% 됩니다.

박길서 위원 92, 3%, 지금 시험 가동은 진행 중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들어가나요? 시험 가동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기계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계, 용수는 지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지금 현재는 받지 않고...

박길서 위원 아직 하지 않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기계 시험 한 7월 첫째주쯤

박길서 위원 7월 첫째 주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첫째 주인가 기계시험 끝나고 하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길서 위원 10월달에 10월 23일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10월 23일날이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예정대로 라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저수조 위에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았어요. 저장탱크 위쪽,

하수종말처리장 저장탱크 위쪽에 그게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시고 마실 건가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에 예를 들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축구장 쓰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하수종말처리장들은 옥정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공간들은 다 체육시설들이 사실 들어가 있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지금 잔디만 심어놓을 겁니다.

박길서 위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증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는 조경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증설이 가다보면 그걸 다시 다 조경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허비가 되가지고 저희가 30억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을 안 하고 그냥 잔디만 심어서 준공 처리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2차 증설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2차 증설 계획은 회천지구 추진, 그 다음에 백석지구 추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금 물량을 좀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적지구라 그럴지 백석 기존 지구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광석지구 같은 데는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물량이 또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증설계획을 세울 겁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정지구가 현재 계획대로 다 준공이 되도 하루에 22,000톤 이상은 안 나오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가 이쪽 청담천 쪽에서 넘어갈 물량이 한 19,000여톤 이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쪽에 있는 거 다 되도 그쪽 1차 지금 기존에 준공 예정인 그 옥정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으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지요? 현재로서는 현재 계획상에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는

박길서 위원 현재 계획상에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2차 시설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용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잔디 광장으로 좀 놔두었다가 2차 시설을 한 이후 그 다음에 용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1차 공사 끝나고 조경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박길서 위원 조경만 빼고 잔디만 그래서 잔디, 그 비용은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조경으로만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투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거 하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이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불필요하게 조경 30억을 뺐다. 그 얘기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아닙니다.

박길서 위원 그게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다른 용도는 쓸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박길서 위원 아니 대부분에 그런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요구들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도 아마 예상 컨데 그럴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축구장을 내달라, 촉구장을 내달라든지 만들어 달라든지, 또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뭐 이렇게 가겠지요.

그때 되면 또 누가 힘센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밀면 그쪽 방향으로 또 가게 되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현재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설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설부지 말고, 지금 물탱크, 탱크 위 처리 지금 기 되어 있는 탱크 위를 얘기하니깐 증설 시설 부지 말고,

탱크 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탱크 위,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잔디만 심을 겁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잔디 심는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축구장 만들어 주세요. 벅벅거리면 또 축구장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초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조경을 뺐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하튼 그 시설이 무엇으로 변경을 하든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95쪽 신천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이 조금 늘었어요. 올해 2015년도 처리비용이 톤당 처리 단가가 좀 늘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깐 딱 37원이 늘었더라고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제 아무래도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약품비용이 또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깐 변경이 됩니다.

고정비에는 변동비로 가기 때문에 전력비나 전력비하고 약품비하고 그 슬러지처리비용 같은 건 변동비기 때문에 좀 금액이 들락날락합니다.

박길서 위원 향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분이 지금 가축분료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거 약 150톤 정도가 그쪽으로 더 들어오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청담천 쪽 지금 옥정지구 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옥정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양은 줄지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줄게 됩니다.

박길서 위원 줄게 되면 이거 운영처리 비용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물량이 적다보면은 그 양 대비 좀 단가가 높아질 수는 있지요.

박길서 위원 이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한데 제가 주변 꺼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비용 톤당 단가를 보니깐, 의정부시가 직영을 하는데 톤당 179원, 1일 200,000톤 정도를 한다고 해요.

동두천시는 86,000톤인데 444원 직영이에요.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70,000톤인데 268원, 포천은 365원, 우리가 비교적 낮아요. 낮긴 한데 공법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공법이 각각 다 다른데, 의정부는 뭐 MLE 공법이라고 해서 비용이 낮은 건지, 의정부가 아마 가장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이걸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비용 면에서는 톤당 100원씩 차이가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니깐, 향후에 옥정배수처리장도 공법이 신천하고 같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아닙니다.

박길서 위원 거기는 무슨 공법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BBF라고 생물학적 처리공법입니다.

우리 신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공법으로 썼을 때 비용이 낮... 효율면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신천처리장 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동두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 저희가 저렴한데, 저희 신천 것이 화학적 처리 되어가지고 2시간 ....(청취불능 )해 주고 바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가자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비용면에서 톤당 180원 밖에 안 들어가는 MLE공법으로 해서... 공법이 각각 또 다르잖아요? 옥정처리장도.

그러면 가장 저비용으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의 MLE공법을 우리가 도입했다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물론 지금 이 표 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또 그 공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 것과 저희 것의 차이가 의정부껀 재정으로 갔고, 저희 신천껀 민자로 가다보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부분,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만기일이 언제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금년 말까지입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천적인 이유 감 잡으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우리는 위탁비용을 주고 코오롱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위탁비용을 줘서 효율을 좀 내은 이런 방법을 공직자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정말 재정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119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관리대책.

향후대책 어떻게 하실거라고요? 현재는 코오롱에 주고 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에요. 향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폐장이 있잖아요?

축폐장이 늘어나고 또 옥정 것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해서 지금 분뇨처리를 그 분뇨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지금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하고 1차 침전만 시켜 가지고 신천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요.

각각 개개별로 처리를 하면 그 시설별로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합으로 전체 하수, 분뇨, 축산을 통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낮아진다고 봅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공하수처리 통합운영관리 현황 및 향후관리대책을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공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과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달라요. 같은 업체에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처리업체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줄 수 없잖아요?

코오롱에서 그 기술을 할 수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어떻게 보면 A는 A-공법, B는 B-공법을 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 환경부나 공공하수처리장을 처리하는 지침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만이 운영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쪽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통합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박길서 위원 전체적으로 신천, 옥정.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라면 비용은 조금 더 떨어지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특혜시비에 서로 휘말리지 말고.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사례도 좀 취합을 해서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좀 높이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청소행정과 1201쪽. 음식물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20번 내외로 하시나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업체는 10개 업체나 되는데 이걸 각각 20번씩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아까 앞 시간에도 정덕영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업체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 업체마다 연간 몇 차례 정도나 지도점검을 하시냐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업체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점검내역에 보니까 2014년도에 22번, 2015년도에 10번 밖에 안 했는데 마냥 수시로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2번 내지 3번쯤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해는 10번 나갔어요, 10번. 행정처분은 1건 있었고.

각 업체마다, 지금 이게 자꾸 여러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게 주민들이 이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정말 우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정말 악취도 좀 덜 나고, 쓰레기도 좀 덜 떨어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해요. 2012년도 10건, 그 중에 행정처분은 전체 4써레기 주며 덜 떨어드리고 다니게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해요. 1012년도 20건, 2013년도 33건, 2014년도 22건, 2015년도 10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 중에 행정처분은 전체 4년 동안 한게 19건이 다예요.

박길서 위원 이게 초창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사업자들도 인식을 좀 달리 했기 때문에 방제시설관리를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본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도점검을 나가서 해 보니까, 의외로 올 해는 단 1건만 있고 작년은 4건이에요. 행정처분 한게요.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도 시민들은 냄새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또 그중에 과징금 받은걸 보니까, 이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성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3백만원. 그 해 에는 많았어요,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3백만원.

2013년도에는 과태료를 주식회사 해원이 3번 받았어요, 3번.

똑같은 걸로 올바로시스템 기안 초과 및 불일치 오류, 과태료 50만원.

요즘 음주운전 하다가 3번 걸리면 면허도 죽어요.

이거 같은 해에 3번씩 걸려도 똑같이 50만원씩 받아도 되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디서 폐기물을 받는지,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록하는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깐 업체에서 잘 이해를 못해 갖고 못하는 거가 있어갖고 그런데 이게 과태료 50만원 짜리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과태료를 받았어 그 부분을 시스템이 잘못 됐던지 이것을 입력을 이렇게 했는 건지, 저렇게 했는 건지 잘 몰라서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불법이라기 보다는

박길서 위원 불법이 아닌데 과태료 왜 내? 불법이니깐 과태료를 냈지,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하여튼 법을 못 지킨, 준수를 못한 내용.

박길서 위원 법적 불법이니깐 과태료 50만원 냈는데 똑같은 죄목으로 과태료를 1년 동안에 3번을 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차 때도 50만원, 2차 때도 50만원, 3차 때도 50만원, 과태료라는 게 성격이 이렇게 매겨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더라, 과태료 1차 때 50만원이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2차 때는 100만원 내든지, 3차 때는 3백만원 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어떻게 똑같애,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 입력의 착오에 대한 거는 지금 5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갖고 지금 하는 건데, 횟수별로 가중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중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적용을 물렁물렁한 스펀지로 때린 것 같아요.

다음 1205쪽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업소 신고현황, 이 업소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복잡한데, 뭐 1차 처리, 2차 처리, 무슨 뭐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사업장도 중간 폐기물, 중간 재활용 폐기물 여러 가지 인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총 7개소 이게 뭐를 하는 업체들이지요? 건설폐기물 파쇄?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러니까 건축폐기물 갖다가 선별하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파쇄 선별?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조심스럽니다만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 지금 은현면에 보면 동두천 시계에 몇 개 업체 있지요? 건축폐기물업체,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 꺼하고 동두천 꺼하고 해서 그쪽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서너 개 있지요? 서너 개.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내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4개쯤 있는 것 같은데,

박길서 위원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양주에 3개, 동두천에 1개. 맞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반대 같은데,

박길서 위원 양주가 3개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동두천이요.

박길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동두천이 더 많아요.

박길서 위원 업체 내가 댈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변에 지금 차광막으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 작업을 하지요?

도로변 쪽에 파이프로 쭉 대갖고 한 3미터 남짓 되는 거는 철골로 놨고, 그 위에는 밖에서 보면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비산먼지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건지 거기 걸려서 나오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쳐놨지요? 못 보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저희 하패리 주민들이 거기다가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동두천시에다가 좀

박길서 위원 양주사람이니깐 양주는 빼놓고 동두천 것만 붙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요.

제가 동두천 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우리 양주 거만 얘기해야지 내가 동두천 거를 얘기를 지금 할 자격도 없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양주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도, 감독은 몇 번씩 하나요? 안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것도 수시로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왕에 이분들도 여기 사업하려 들어 오신 분들인데 참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또 심하게 얘기했다 그러고, 안하면 정말 알고도 안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 정말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건폐업체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허용보관량 때문에 또 그 차후관리 문제도 많이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측량을 해갖고 허용보관량 이상 되면은 그거에 따른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 질 겁니다.

박길서 위원 비산먼지가 일반 비산먼지하고는 전혀 다른 비산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건축폐기물이 콘크리트를 가서 크래셔에다가 턱턱턱 부시면 거기서 먼지가 무슨 먼지가 나오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 부분도 지금 법이 강화 되갖고요. 내년부터는 방진벽 그 막을 펜스 높이를 10미터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수를 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바닥을 코크포장을 하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년 얘기고, 현재도 정말 동두천 사람이 양주 쪽 보면 정말 창피하고, 양주 사람이 동두천 거보면 창피해요.

그렇게 해놓고 저거 사업해 먹나 싶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안보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 부분에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은현면 하패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도로를 가보면 실감이 나, 그 업장을 쳐다보지 않아도 도로를 가보면 먼지 폭삭폭삭 잘 나고요. 그런데도 청소 안하더라고 물청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주변 환경을 좀더 가꾸도록 그 주변에...

박길서 위원 그거 철저히 감독해서 주민들 삶의 질 좀 높여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업 이것은 또 뭐에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1,210쪽.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흥에코라든가, 동두천 경계 선업교 주변 있는 동두천 업체라든가, 건설폐기물을 파쇄, 파분쇄 해갖고서 순환 골재로 만드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박길서 위원 앞의 7군데는 운반업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처리업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집, 운반도 같이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부분인데 업체가 숫자가 여기는 12개고, 여기는 7개인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중에 몇 개는 수집, 운반은 안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일부 업체는 중복됩니다.

박길서 위원 여하튼 이 부분 정말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양주 시민들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17쪽 소각보일러 운영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이 소각 보일러들이 다 폐섬유 소각 보일러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소각보일러를 때면 효율은 벙커시유나 이런 것 때는 것보다 좀 낫지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때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거 때고 나면 거기서 분진이나 악취가 발생되는 거는 잘 아시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제 연기도 많이 나고 주변 환경이 좀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방지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지금 저희가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국도비사업으로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던데 앞으로 이 소각보일러 허가사항인가요? 신고사항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허가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앞으로 허가 더 내주실 건가요? 안 내주실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2008년 이후에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08년 8월 29일날이 최종이더라고요. 소각보일러 운영 업체 보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이후에 안 나갔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나간 게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앞으로도 안내 주실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앞으로도 안내주시겠다 그러니깐 다행인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도 감독 하셔서, 여기에 주민들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더러 삶의 질은 그것으로 인해서 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시간에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발언권이 중단되었던 정덕영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관련법 검토조서를 주셨네요.

이게 관계된 자료 다입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료는 여기 있는데요. 핵심내용, 이걸 다 복사 할 수 없어서 관계 부서에서 의견 단 것만 추렸습니다.

정덕영 위원 원본으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위원들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원본으로 제출을 하세요.

원본을 못 주면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제출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길 지금 정덕영위원님이 자료문제로 해서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2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셨던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법 검토조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전결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의견을 그렇게 팀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이 좀 있어요.

알고 계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보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습니까. 지금 조건부 가결이 전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사업하는 부서들만 조건부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이 자체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처리업이나 2차 가공업이나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 음식물 처리는 저희가 안 해 준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물처리업체로 보질 않고, 부산물에 대한 퇴비를 생산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염려 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 주민들 대표하고, 사업자 하고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4번지의 사업자가 주민들과 원만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잘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소장님은 이 사업이 은현면 4-4번지 일대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발언했다시피 이걸 하나 필요해서 해주다 보면 분명히 나머지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할거란 얘기예요. 제 추측이지만,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민원서비스국에 상당한 질타를 했어요.

개발행위를 받아서 뭘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고, 도로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도 어기고 계속 사업을 했다, 행정적 제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 사업이 지금 여기 도시환경사업소에도 해당하는 사업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인께서 이 사업을...

정덕영 위원 허가를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떤 업체가 하면 되고, 힘이 약한 개인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겠다면 절대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 민원부서에서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된 사업도 있어요.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결정을 할 때는 좀 큰 틀에서 고려도 해 보고... 그래서 제가 업체가 우선이냐, 시민이 우선이냐 같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행정을 하다보면 공직자분들이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맞는 거죠.

그 업체도 주민이다? 주민 맞겠죠.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분은 개인의 업체이고, 여러 다수의 시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고, 2차적인 문제는 이거 하나를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진다,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서류를 주셨으니 의회에서 검토를 좀 하고 할 테니까 소장님이 7월 1일 날 별도로 보충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정확한 시의 입장과 답변을 의회에 전달해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사실 오늘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1건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날 이걸 같이 해서 하시자고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건을 7월 1일 날 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할 수는 있어요.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주에 있는 모든 국이 다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식사 하고 합시다.

시간도 7시 반인데 이걸 하고 가야지, 도하리 건만 가지고서도 7월 1일 날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7시반이니까 식사들도 좀 하시죠? 모든 분들이 다 축쳐져 있으니 식사 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강행할 순 없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아까 위원님들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고 정덕영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7월 1일날 추가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여기 앉아서 듣고 있자니 공통된 의견을 계속 하루종일 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소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꼭 여기서 연기해서 하는 것 보다 답변자료도 확실히 얻어서 7월 1일 날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홍성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20분 동안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 뒤에서부터 좀 가겠습니다.

1232쪽 불법현수막, 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사실 보면 올해에 여기 팀장님이 아주 단속을 많이 해서 벌금도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양주시는 눈만 돌아서면 현수막 천국이에요.

지금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현수막 떼러 다니기 바쁘시겠지만 우리 동 직원들도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 현수막 떼러 다니기 바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안 갖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이다보니깐 아파트 건립을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깐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 건설사가, 분양이 좀 지지부진하다보니깐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신호등 옆에 교차로 쪽에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위원들을 일제히 한번 또 현수막 제거 한 직원 외에 일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이렇게 붙이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돼서 하여튼 부지런히 이렇게 홍보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도 합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담당부서 팀장님한테 좀 보니깐 사실 벌과금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벌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불법현수막을 진짜 못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잡다보면 학생 벌과금을 물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 쪽에 까지 좀 잘 잡아가지고 ‘니네 이런 거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작년도에 양주경찰서 수사과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몇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검찰에서 바라보는 이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잣대가 다르다 보니깐 저희가 원하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전환해서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가 단속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더 신경 써서 깊숙이 그런 회사에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인데요.

1219쪽 저는 사실 자연 부락 삽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 수거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지금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일부 카메라 있는 데만 빼놓고는 전부 다 쓰레기장터에요.

그런데 또 우리 양주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참 양반이라 불법쓰레기물도 다 치워갑니다.

이게 정식적인 봉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박경수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침대서부터 안 버리는 게 없어요.

사실 잡아서 우리 지금 잡으면 이 벌과금 물리는 거 있잖아요? 벌과금 안 물립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과태료.

홍성표 위원 과태료 물리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번도 매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런데 이 과태료도 유원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투기를 하는 거, 가정집에서 그 집 앞에 이런 것까지 메기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몇 집에라도 찾아서 시범적으로라도 뭘 좀 잡던가 해야지, 이게 지금 자꾸만 그러면 누가 쓰레기봉투를 사겠어요. 앞으로는,

다 까만 봉투에요. 제가 그 덕정지역도 그렇고 청담마을지역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현, 남면 가도 보면 쓰레기봉투에 지금 버리는 확률이 한 몇 %나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까만 봉투에요.

거기에 그것만 버립니까? 각종 가구 딱지 붙어있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지금 타 시에는 이런 게 까만 봉지 같은 거 다 수거해 갑니까? 잘 되는 데는,

혹시 우리 양주시에 불법쓰레기 까만 봉지에 버리는 거를 버리는 사람을 이 상금 포상금 줄 수 있는 이런 대책 안은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무단 투기를 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제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 또한 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특정인만 특정인이 이렇게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취지와 달리,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취지와 달리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 의식이 좀 바뀐다면은 참 깨끗한 거리가 조성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 쓰레기 날아다니는 거 봤겠지만 사실 심한 데는 더 심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그런 실상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도 종량제 배출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홍보를 저희가 좀더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 쓰레기가 큰 문제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 시민의식이 저도 분명한 양주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음식물도 내놓는 게 딱 그 아침이면 새벽에 차 지나갈 때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좀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아무 때나 갖다 내 놔야 되고, 쓰레기도 사실 아침 일찍 같이 자기네 집 앞에만 놓으면 가지고 가는데, 뭐 그 사람만 안 보이면 그냥 전봇대 옆에 그냥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 까만봉지 갖다놓으면 자동차 차 끌고 가는 사람도 집어던지고 가요.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좀 단속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우리 그 옥정하수처리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잔디만 했다는데, 사실 거기 축구장 진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런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거기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거기 구조물이 환풍구 라고 그러나요. 그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를 축구장을 지금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수과장님, 맨 처음에 축구장 같은 거 못 봤어요?

○ 하수과장 김순길 축구장은 아니었었고요, 당초에 .다목적구장으로다가 설계가 됐다가 1단계 공사를 하면서 2단계 시설증설 관련해 가지고 잔디로 식재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실 여기 회천분들이 구장이 만들어지면 들어가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조감도 할 적에 축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 차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이르겠지만 좀 기분이 그렇네요.

제가 그 건물을 한번 현장확인 할 때 가봤는데, 그게 어떤 식의 감리인가요?

책임 감리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돌을 한번 봤어요, 바닥석을.

우리나라 삼성에서 짓는거 아닙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삼성에나 그런 돈을 깔아주지 왜 양주시에 깝니까?

삼성 본관에나 거기에 있는 돌을 좀 깔아주시죠.

아니, 그런 돌을 까는 데가 어딨어요?

책임시공을 줬다니까 제가 더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감독은 우리 실 부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리단에 통보를 해서 지금 감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실 공무원들도 바빠서 책임감리를 시키는건데, 금액상으로도 크니까 책임감리로 갔겠지만 어느 누가 봐도 그걸 돌을 깔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빨갛고, 한 쪽으론 전부 다 보리가 들어가 있고.

양주시가 건물을 싸게 짓는게 아니에요, 아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건 좀 꼼꼼하게 봐주셔서 준공 전에 그런 하자를 많이 보시고, 저희들 보다도 주택과 관련된 전문인들을 좀 데리고 가셔서 확인 후 바꿔야 될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옥정배수지 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 공사를 할 적에 주민의 동의도 안 듣고 그냥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해 가지고 여태까지 끌다가...사실 테니스를 국제경기에 맞게끔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8면을.

그런데 동네와 트러블이 생겨서 반씩 나누게 됐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있는 바닥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닥재를 반만 시공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바닥 시공한 비용이 얼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부지 조성 별로 없어요. 지금 바닥에 돈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까달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은 또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게 처리하는 것도 한 두푼 들어 가는게 아니에요. 거기 살짝 흙만 덮으면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가 더 높아요. 거기가 안전성의 문제도 더 큰 거예요. 거기 비가 많이 오고하면 그 흙들 다 실려 내려와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사를 해 놓으시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모든시민들도 아주 안 좋게 볼거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주민들이 그걸 꼭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다른 대책 안을 만들고 설득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걸 뜯어내서 다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가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나 마을 안길은 빠르게 하고,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다 들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그 반을 잘라내고 다시 공원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래서 이미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테니스장 6면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변경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강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주민들이 여타에 다른 사항을 원할 경우엔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수순을 가져야지, 지금 공사를 한 걸 갖다가 다시 뜯어재끼고 하는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애초에 그렇게 됐었으면 이런 불화음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길 시공 하기 전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시의 편의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진걸 가지고 또 그걸 다시 뜯어내서 다시 처리해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주민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셔서 합의를 잘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으로 양해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7월1일 날 추가 질문시에는 우리 두 국과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 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애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 7월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26일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9인

  • 부시장 김건중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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