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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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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일 시 2015년 6월 2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행정지원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9시58분 감사개시)

ㅇ 행정지원국위로이동

(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회계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23일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총무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행감 처리요구사항은 과년도 포함 총 32건이며 그 중 2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 13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우리시 공무원 1명을 헨라이코 카운티에 행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시민의 날에 축하동영상을 보내오는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연수 실시 및 대표단 상호방문 등을 계획하였으나 헨라이코 카운티의 예산 문제 및 초청행사 취소 등으로 교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헨라이코 카운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2건이며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 소송업무 승소 시 포상금 지급 개선입니다.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실질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였고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급여체계 검토 추진입니다.

금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4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지적해 주신 급여 초과로 인한 연금정지액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양주체육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정밀진단 실시 건은 철골조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공립특수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올해 7월경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확보 건입니다.

재정 여건상 연도별 계획된 출연금 예산 전액편성은 어려우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이외에 자구책으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수정 및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신속한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북동부 경제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6월12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조소앙선생 기념공원사업 문제점 개선입니다.

생태연못 개선공사와 야외화장실 설치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시설 결정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총 6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 CCTV 고장 즉시 조치입니다.

총 312개소에 1,264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에 2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고장난 것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점검과 일제점검을 통해서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작년도 조치결과는 잘 들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 임기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어떤 분야를 설명 드릴까요?

박경수 위원 임기제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가 임기제를 쓰게 된건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결원 상태가 46명인데, 결원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빨리 충원할 수 있는게 임기제입니다.

보통 정규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이 1년에 1번 밖에 없습니다.

현재 결원상태에 맞춰서 공무원을 뽑다보면 또 예상외로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사람, 관두는 사람, 출산휴가 가는 사람 등 결원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때 공백을 매꾸기 위해서 임기제를 쓰고 있는데요. 5년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5년 계약을 하지 않고 2년, 2년, 1년 연장해서 5년 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2년 먼저 쓰고, 나중에 3년을 하든지 해서 최종 5년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끝나면은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방법으로 결원 상태를 봐서 임기제를 또 쓸 수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원 사항을 보충을 해 나가는 게 임기제 공무원이고, 이번에 저희가 130명을 뽑게 되면은 지금도 46명이 결원인데, 결원을 많이 해소하면서 임기제에서도 일반 임기제가 있고 그건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시간제 임기제는 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또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시간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내년부터는 올해 정규직 130명이 충원이 되면은 시간제, 임기제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정규직으로다가 교체해 나가는 거지요.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요. 올해에 임기제 5년이 다가오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5년이 찼다고 해서 다 내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다른 방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애당초에 그분들을 채용할 때 5년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 130명 정규직을 뽑는데 거길 다 감싸 안고 또 다시 자리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8월말이 끝인데 시장님께서도 조금의 기회를 더 주자 올 연말까지 좀 연장을 시켜주고 그 안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5년이 지났지만 8월이 끝인데 연말까지 좀더 연장을 해 주자 해서 그분들이 모아서 원래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연장을 해 주니깐, 또 우리가 계속 충원을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다른데 취직 자리도 알선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연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저희 다 양주 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처음에 계약은 하고 왔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책임지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무기 계약 근로자가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가급에서 바급까지 있더라고요.

가, 나, 다, 라, 마, 바, 바급까지 계약직.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계약직이요?

박경수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경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그런데 이게 마급이나 바급은 수당이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수당은 없는데 특별히 마급이나 바급은 또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에서는 지금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저희도 무기계약직들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한번 면담도 했습니다.

건의도 해서 우리도 호봉제를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새로 들어 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호봉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적용을 검토하려고 용역까지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이 호봉제를 좀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물가상승하고 호봉제하고 감안하면은 임금 인상의 폭이 그분들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물가상승만 그분들은 약간의 임금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도 호봉제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게 들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호봉제도요. 지금 실시하는 시군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우리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에 맞추어야 되느냐 시군마다 다 틀리거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호봉 적용해 주는 그 기준이 다 틀리고, 안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적정 수준을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저희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능직 운전하시는 분들도 현업으로 치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현업 근로자가 비서하고 정문에 청경 그 사람들만 현업 근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운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운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출장을 가셔서 내일 오시면은 시간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 방안은 어떻게 있는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그분들 우선 버스 운전하는 사람의 그런 불만이 좀 있지요. 시간 외 근무 밖에는 하루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데 그게 그분들 방법을 한번 강구 중에 있기는 있는데요.

운전원도 시장님 운전원이나 의장님 운전원은 현업으로 들어가 있고, 상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니깐, 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깐 토요일, 일요일도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아직은 버스를 현업으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업으로 해 주거나 다른 걸 좀 강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이게 기준이 변경이 되서 변경 전에는 그분들이 멀리 출장을 가시면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변경 후에는 운전원의 근무지 외에 출장비 지급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해 주는 이유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내용 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출장들이 과다하다보니깐 여비의 지출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수준까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식비 정도도 저희가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대체 휴무제를 일단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를 좀 쉬게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그분들이 주말에는 식비가 안 나오니깐 식비를 좀 해결해야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급 한다고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또는 10년 남짓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타 시군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아시다시피 46명이라는 결원이 있고, 맨 처음에는 여기 시험 볼 때 3년 간 전보제한이에요.

3년 간은 다른 데 못가는 조건으로 시험을 보고 왔는데, 3년이 끝나자마자 갈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기껏 채용해서 3년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 다 고향으로 가고 우리는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보니깐, 맨날 그 결원을 예상을 해서 여기 채용해서 3년 있다가 가는 사람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뽑아갖고 맨날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꼭 가야 되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지, 저희는 통제보다는 보내 주는 걸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인근에 포천이나 가평, 연천, 동두천, 다 물어보면 절대 안 보내 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보러오는 경쟁률도 낮고, 그런데 우리도 역시 결원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그걸 자제 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130명이라는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는 조금씩 보내줄 계획도 갖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다보면은 아마 채용 됐다 반은 가려고 그럴 텐데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서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가시는게 아닌가 싶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볼땐 고향도 아니고, 지방에서 와가지고 서울들로 많이 가요.

자기 고향에 부모 모시러 간다는게 아니고, 시험은 경기도 양주에서 봐놓고 다음 단계는 더 발전된 시인 서울로, 실질적으로 고향에 부모를 모시고 간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는데 자기발전을 위해서 우리 양주를 일단 거쳐가는 경유지로 생각하고 시험보고 서울로들 많이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결원이 많으니까 조금 자제를 시키고, 보류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한 때 우리 양주시에서 실제 거주하는 7급, 9급 실무자들 중 승진 심의할 때 그걸 고려 했었잖아요?

양주시에 거주 하느냐, 안 하느냐를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걸 참고로 했죠. 그런데 이제 양주에 와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살다보면 ‘여기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정부나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를 다니다보면 계속 다른 데로 갈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양주로 이사 오라는 소리를 하게 된 거고.

그래도 갈 사람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만 가지고...그런게 일회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분들이 잠깐 이사 왔다가 또 다시 가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마련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꼭 능력 있는 분은 타지에 있다가도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양주시에 거주해야지만 승진의 기회를 주는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맞습니다. 거주지의 자유가 있는데 꼭 양주시에만 거주해야 승진이 되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할 뿐이고요, 계속 데로 가려하니까 양주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꼭 승진 때문에 이사오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출 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충원 계획도 이번에 130명을 하지만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상급기관, 도청이나, 중앙부처로 가는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우리 양주에서 근무하다가 중앙부처에 가게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밀어주기 위해서는 인원을 많이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여태까지는 결원 숫자로만 가지고 충원을 하다보면 항시 그 결원이 생겼는데, 올 해부터는 많이 채용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보내주고 상급부서로 가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아니면 양주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는 자유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문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위원 전문직종이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나태한 직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지원이 내 부서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43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 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57쪽에 92두 1397. 산림축산과 차량 맞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여기 차량이 똑같은 차량이 있죠?

92두 1397.

이건 4륜 봉고인데, 액티언 차량이 92두 1397이 있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397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차량 번호가 똑같을 수 있어요?

아, 92두 9452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위원님, 9452가 3번 쭉 나와서 이게 같은 차종인지 물으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아니요, 그건 4월 8일날 수리내역인데 3건을 했는데 차종이... 이거 지금 한서이동방제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 1대가 3건을 수리해서,

박길서 위원 그건 아는데 92두 9452가 73쪽에 보면 교통과 액티언 92두 9452.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교통과에 92두 9452가 똑같다는 얘기죠?

박길서 위원 그 위에 산림축산과 2.5톤 마이티 92두 9452, 이게 어떤게 진짜예요?

차량이 각각 3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차량이.

그런데 비용이 다 달라요.

박길서 위원 74쪽에는 사고처리 현황에 나오는 차인데 그 1397하고 여기는 같은 차 같습니다.

봉고4륜 하고 더블캡이라는게 같은 차 같고요, 액티언 하고 이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고처리현황에 보면 마이티 92두 9452, 이 차량은 산림축산과 차량은 맞는 것 같고요.

교통과 액티언 92두 9452.

박길서 위원 산림축산과 차 번호가 똑같은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산림축산과 착오예요? 교통과 착오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자료를 내셔놓고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위원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관계로 정확한 그 의미를 다시...

박길서 위원 아니, 차량이 각각 2대 라니까요?

92두 9452가 산림축산과 차량도 있고, 교통과 액티언도 92두 9452가 있더라고요.

이거 똑같을 수 없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자료가 좀 잘못 됐는데요,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체적으로 94년도 수리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부품값만 있지, 기술료나 인건비가 없어요.

여긴 그냥 부품값만 받나요? 인건비 포함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이건 카센터나 어디에서 뭘 가는데 얼마다 하면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죠.

박길서 위원 통상적인 견적서에 보면 기술료 얼마, 이렇게 나오던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하나 수리하는데 거기서 첨부한 금액이 그냥 합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계가 1년 동안에 수리비로 지출된 인건비 포함된 전체금액이 맞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작년 3월 10일 날 마티즈 수리한 것 보니까 펜스 어셈블리 벨브 타이밍 벨트 하나가 1천원.

이거 1천원 받고 갈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회계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길서 위원 55쪽에 68번이요.

1천원, 4천원, 3천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씰오일 가는데 뭐 3천원,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것은 3월 10일 모닝 1701에 대한 부분들이

박길서 위원 전체적으로 쭉 여러 건이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것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부품값 플러스 이렇게 1천원짜리가 있을까요?

이거 숫자 맞추기 위한 것 같아서, 전체 비용이 7십2만3천원이더라고 그날 마티즈 고친 비용이,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전체적으로 총 금액에 부품비용을 기술료하고 포함해서 계상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예,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들 보험처리하지요? 대체적으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운전한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운전자가 부담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73페이지에 사고현황에 거기 보면은 1번 산림축산과에서 범퍼 파손 했을 때 자부담 20만원을 운전했던 직원이 했고요.

거기 자부담이 최고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공무상 관용차량을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수리비는 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자기가 과실로 해서 받았을 경우,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상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부담을 본인한테 시킨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운전한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상대방에 받치거나 뭐 과실이 아닌 경우는 그렇고, 여기 전부 다 자부담을 내는 게 아니고요. 본인 과실에 의해서 부담이 됐을 때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물론 본인 과실이라니깐 본인 과실 부담금이 생기겠지요. 발생 되겠지요. 과실부담금이 발생 되는데 공무상 업무상 나가서 관용 차량을 갖고 나가서 업무 중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고가 나서 수리비나 이런 건 보험 처리가 되는데,

박길서 위원 수리비나 다른 대물이나 자차에 대한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자기부담도 당연히 공무상 이루어진 거니깐 본인 부담 시키면 안되는 거 아닐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상대방 차에 대한 자부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방 차는 보험처리가 다 되는 거고, 우리 양주시청 차가 본인 과실로 인해서 부담하는 거는 여태까지 직원들이 냈습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 어쨌든 관용차량을 공무상 가지고 나갔다는데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 보고 부담하라는 거는 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잘못 해갖고 변상을 해 줄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합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부분도 이 보험이 생긴 게 자부담제가 생긴 게 보험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사고율이 자꾸 높고 경각심도 잃고 그러니깐 자부담을 본인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개인도,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주다 보면 사고만 많이 나니깐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자부담 부분은, 우리 예산에도 자부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없어요. 자동차보험료만 있지, 보험료 외 이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세워 놓지 못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태클 걸면 태클 걸린다고요. 집행부,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면, 일단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자가,

박길서 위원 아니 이거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를 말씀하세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 집행이 됐더라,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집행된 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한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다른 거 가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고에서도 벌금을 무는 경우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되는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다시 나중에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13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2015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천9백9십9만4천원이 줄었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줄었는데, 상해보험료가 줄었어요. 직원이 줄었나요? 직원수는 똑같은데, 인건비는 2백5십만원이 늘었고, 상해보험료가 줄었는데 이거 상해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줄게 된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입니다. 직원 숫자는 줄지는 않았는데,

박길서 위원 예, 그런데 보험료가 줄어서,

○ 총무과장 백관수 보험료요?

박길서 위원 예, 상해보험료가 줄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3백만원이 줄고, 크게 줄은 거는 자원봉사활동비 지원해서 2천1백이 줄어...

박길서 위원 아니 뭐 활동비나 사무비는 줄을 수 있다고 보는데 상해보험료가 줄은 게 보험을 안 들고 업무를 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백관수 보험료가 줄었는데 사실 보험은 다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별도로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이 130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시간제는 2분의 1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성팀장님 올해 몇 명 충원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제 기억에는 88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여기가 130명에서도 사회복지직은 기 벌써 시험을 봐서 20명이 시험을 봐놨고요.

전체 올해 인원이 130명이지, 이번에 27일날 시험 보는 인원이 130명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시험을 봅니다. 여기 행정직이라든가 직렬별로,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은 20명이 충원 되고 다 합쳐서 130명 뽑는 거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현안하고 약간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도과 현재 인원 몇 명이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5명입니다.

박길서 위원 수도과 내가 왜 15명 물어보는지 아셨지요? 수도과 인원 15명 왜 물어봤는지,

수도과가 작년 12월 31일날 수공하고 재협약 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업무 전반이 지금 수공으로 넘어갔지요? 1월 1일부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월 1일자로다 넘어가지 않고 그 이후에 업무 추진 하면서

박길서 위원 내가 협약서를 갖고 있는데 1월 1일로 넘어갔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협약서는 그렇게 됐는데 업무가 넘어가는 게 100% 다 넘어간 게 아니고요. 지하수 업무가 다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지하수 업무가 또 남아있고요.

박길서 위원 대부분의 업무가 넘어갔더라,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거기가 4개팀인데, 2개팀으로 일단 통합할 계획이고, 기구 개편은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겸직 발령을 내면서 현원들은 빼서 다른 부서로다가 전보 발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조정을 할 겁니다.

박길서 위원 조정하는 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업무가 1월 1일부터 넘어갔는데 협약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개월 동안 업무 공조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해 놨더라고요. 일부에는,

그런데 그것도 넘어갔어 5월 30일이 5개월이야, 6월달도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조직을 관장하는 총무 부서에서는 가만 놔뒀어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업무를 흔들어서 다른 데로 업무 분장도 안 했고, 안하셨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두 사람이 빠졌고요, 그 업무가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3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중간에 사람을 빼서 다른 데로 배치...

박길서 위원 재협약 했어요?

협약서에 보니까 “수탁자와 위탁자가 합의하면 재협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넘기고도 5월 말 까지는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완벽하게 업무 인수가 될 때 까지 해야 하는데,

박길서 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5월 30일로 협약서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하고, 6월부터는 다른 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사 때 하려고 좀 보류를 했던건데...위원님 말씀대로 6월 1일부터 빼서 빨리 다른 데로 보충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액션을 안 취했다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 부분은 이번 인사 때 하려고 했다가, 6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는 6월15일 그 때쯤이면 다 나갈줄 알았는데 명퇴하는 날짜가 16일, 26일도 있고, 7월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월 달에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명퇴하는 사람을 결원으로 해서 전체 인사할 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급여도 우리 양주시가 주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줘야지, 한 달치를.

이게 업무 효율을 총무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인력 운영은 총무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을 높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획예산과 183쪽.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늘상 행감 때 마다 나오고 업무보고 때 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는 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늘고, 금액은 줄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액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래서 이월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업무협의라든가 주민협의가 지연되거나 또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걸 또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박길서 위원 대게 업무협의가 1건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 건을 진행하고, 그 다음 건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시설계가 또 늦어지더라고요.

실시설계는 우리가 사업 규모에 맞춰서 미리하면 안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실시설계를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요?

박길서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규모가 확보되고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우리 행정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앙부처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어떤 사안이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섰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행위들을 다 한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들을 주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시설계를 미리한 데가 있더라고요, 진행 중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곳은 그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의를 받다가 뭐가 변경 될까봐 실시계획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걸 검토를 해서 빨리할 수 있는 건 같이 병행해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소송관리 및 소송비용이요.

지금 2012년도에 보니까 승소율이 56%, 2014년도는 승소율이 32%, 일부 승소 합쳐서 44%.

올 해는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현재까지는 승소율이 11%, 일부 승소를 합치니까 12%.

승소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업무의 균형 감감이 좀 없지 않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어떤 승소율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거죠?

박길서 위원 184쪽에 보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이제 승소나, 일부승소나, 취하를 시킨거나, 각하나 다 우리 승소로 볼 수 있고요, 패소는 9건.조정화해도 조정된거고, 그래서 저희는 2013년도 승소율을 85.2%로 보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75.6%, 현재 진행중인게 있는데 끝난 것만 보면 89.6%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나 각하 시키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쪽의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화해조정은 승소로 보면 안되죠.

그걸 어떻게 승소로 봐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한건 아니고요, 소송 관련 집행현황을 보니까 배상액이 많이 늘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배상액이 늘어난건 왜 그럴까요?

소송 건수가 커서 그런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도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패소율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구상권을 지급하는 부분, 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기간을 법적인 기간 이내에서 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완화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패소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소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소송 관련 업무교육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법률사무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패소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실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정확히 법이나 규정대로 하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짜증내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여태까지 법이나 규정대로 한다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결과는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법원에 가서 지는 결과가 나오는건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박길서 위원 평생교육체육과, 이번에 행감에 제일 많은 이슈가 될 광적축구장.

아마 이 지역구 위원이 말하기 껄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이거 올 해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셨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잘못된 것 같아서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다시 잔디를 깔아야겠다는 계획으로...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산편성 해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광적축구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정규 규격으로 맞추기 위한 돈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잔디 뜯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뜯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규격은 그냥 놔두고, 전자에 했었던 공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지금 발견 됐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발견이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감사부서에도 감사를 지금 하려고 진행 중이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시공도 책임시공이고, 감리도 책임감리더라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요? 1차적인 거는 감리가 책임져야 되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건 책임감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책임감리한테 배상 받을 자신 있어요? 배상 받아야 되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서 그걸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게 (?? 50:42)

박길서 위원 아니 책임 감리한테 감리가 잘못했으니깐 니네들 그 책임 물어라 그건 누가 책임져요? 또, 교육체육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이 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실 거예요? 이거 짚고 가자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또 그쪽에서 갖은 핑계되고 또 소송 중이고, 그쪽에서 소송 들어오고 이러면 몇 년가 또, 그때까지 축구장 안 쓰실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쪽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KG나 시공 쪽에서 그런 의사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길서 위원 아니 현장을 가서 보면 그렇게 대답 안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감리자가 그거 얼굴 들겠어요. 거기 가서,

얼굴 들 수 없다고요. 거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당연이 다시 해야 되는데, 누가 당연히 다시 할 수 있도록 시킬 거냐 에요.

담당과에서 해야 되나요? 누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교육체육과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박길서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재시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는 말 못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내가 평생교육과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순환 근무 되서 다른 보직 받아서 갈지 모르니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못하지요?

그리고 저거 시기가 지금 아마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저거 소송하면 한참 걸리지요. 소송 진행 중에는 아무것도 못해 거기, 아무 것도 못하지요? 축구장으로도 못쓰고, 지금 다 도려 냈으니깐 재시공 할 수도 없고,

그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축구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맞습니다. 소송으로만 갈라 그러다 보면은 진짜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합의하에 하는 쪽으로, 지금 그쪽에서도 현장을 봤고 자기네도...

박길서 위원 이거 우리가 오늘 행감 중에 내일이라도 KG 증인 요청해서 우리 책임 소재 묻고 갈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쪽에서 잘못이 없다고 전혀 안하겠다고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지, 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남겨주면 나중에 법원 가서 라도 우리가 훨씬 유리해지겠지요. 본인이 여기와서 답변해서 증인 신청해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안한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가는데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절충을 해갖고 빨리 수습이,

박길서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가도 되겠다? 국장님 보셨을 때는 KG에서 책임지고 다시 재시공 할 것 같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거기도 자기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우리는 잘못 없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면은 그렇게까지 가야되겠지만 자기네가 보수를 할 수 있는 할 의향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박길서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KG 불러놓고, 당신들 시공 이렇게 했으니깐 우리 구상권 청구해서 당신 재시공해라 라고 하려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보고 진행 과정을 또 의회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정말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 의회에서 광적축구장 얘기 다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광적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이 실제 3년 밖에 안됐지만 그 맨 처음에 구장에 잔디가 좋지 않다. 회원들이 공을 찰 때 무릎을 다칠 염려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 왔었어요.

중간에 또 얘기가 구장의 면적이 기준치에 미달 한다. 이런 얘긴 나중에 얘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한지 얼마 안되서 미루다가 결국은 3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폭증하는 바람에 그게 됐던 건데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위원님들 모두가 놀랬어요. 그 현장 공사해 놓은 걸 보고,

다들 그분들이 책임 시공에 책임 감리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의아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다들 놀랬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잘 처리 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감리분들한테 되게 많이 베풀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감리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답변을 드릴까요?

이희창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도 다 봤습니다.

맨 처음에 보조기층 25미리짜리를 20센티를 깔고, 13미리 10센티, 그 다음에 마사토 10미리 해서 40센티를 설계상에는 그렇게 깔고 거기에다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마사토 처리로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변경이 돼가지고 마사토를 걷어내고 잔디를 입히는 과정에서 잔디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잔디 밑에 투수콘을 또 깔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투수콘으로 변경되고 그러다가 맨 처음에 설계 40센티가 어떻게 변형 돼가지고 20센티만, 설계상에 보면 30센티에요. 저거 처리하는 거 준공에 보면 30센티에 투수콘하고 해갖고 또 인조잔디 까는 걸로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파보니깐 기초부터 잘못됐어요.

맨 처음부터 40센티 설계대로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게 맨 위에 마사토만 깔고 할라 그러다가 그냥 비포장 운동장 하려고 그러다가 인조잔디로 가면서 또 조금씩 변형 되고, 이게 아마 변경 되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또 투수콘으로 바뀌고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올리면서 밑에 기초부분에 대한 거를 엄격히 따지질 못하고 그냥 어떤 데는 20센티, 이떤 데는 10센티, 이렇게 상태로 덮고 그위에 그냥 투수콘만 7센티라고 깔았는데 그것만 깔면 잘될 줄 알고 했는지 공사업자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감독하는데도 그걸 명확히 못했고, 그러다보니깐 운동을 하다보니까는 차가 다니는 거 아니니까는 어떻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지, 주저앉는 데가 생기다 보니까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팀장이 그걸 다 들어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다 파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서 확인까지 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적인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기네도 100%는 다 책임을 그 기초부분에 대한 거는 다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데, 위에 인조잔디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 인조잔디 부분이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 부분을 다른 데서 또 재활용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다 줘버렸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인조잔디까지 다 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인조잔디 부분을 좀 빼주고 예산을 여기서 세웠으니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인조잔디까지도 완벽하게 다 다시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 걱정하신대로 2~3년이 걸려서 소송까지 가야되고, 그리고 법원에서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정이 날 때 까지 기다려 주지 않으면 세월은 계속 가고... 얼마의 비율로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익이 뭔가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시공의 문제점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조잔디를 교체 하는게 무엇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잔디에 문제가 있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밑에 부분도 있지만, 잔디의 질도 우리가 원하는 잔디의 질이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잔디에 문제가 있어서 잔디를 교체하려고 했던건 아니에요.

거기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푹 패이고 그래가지고 탄성도 없고 무릎을 다친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거지, 기초만 잘 됐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맨 처음에는 잔디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던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구덩이를 파봤어요. 한 삽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거기 유공관을 넣어서 지하수가 나오는걸 전부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삽을 파니까 지하수가 나오는데 거기가 벼농사를 짓는데 였는지 뭔지 몰라도 배수로 정비도 안 됐던거예요. 운동장에 물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리 기초가 잘된들 그게 제대로 남아 있겠냐고요.

우리 시에 그래도 시설직들이나 토목직들이나 한 두명이에요?

그것도 하나 파악을 못 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어떤 압력이 있었거나 그랬을 때 이게 묵인되고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무튼 책임감리를 맡겼지만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대로 해서 ‘너희가 100% 잘못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실무부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반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러서 소송까진 안 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희창 위원 다 해야죠. 거기서 다 하고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현장을 다 확인하고,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던지, 재판은 나중에 해서 돈을 받던지 하고, 일단은 계속 우리가 재판을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모른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회사가 만약에 시공에 문제점이 있어서 인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둘 수가 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정을 베풀다보니까 양주에 와서 쉽게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뒷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양주가 막말로 완전 쉬운 상대로 보여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다른 데 같지 않고.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건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케이스로도 해 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양주를 따 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짚어줘야지 우리가 개선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된 일이지만 행정지적사항에서 거의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본위원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장흥 연꽃단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남에 땅에다가 임차해서 건물을 10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계속 핑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 줘야 돼요.

그 분은 그 분대로 건물을 처리해 달라고 하지, 마을은 마을대로 손 뗐다고 하지.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가 ‘○○○'라는 분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54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근거도 없이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약식판결을 받아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철거비용까지 세워서 철거를 못 하게 하고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건 없고, 물론 무상 사용기간 이후에는 시하고 별도계약을 해서 돈을 준다는 그런 문구는 있는데 얼마를 주겠다고 협약을 한건 없이 지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걸 끝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철거를...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매각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하는 그 농산물 시설 외에는 민간인이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어서 결국엔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철거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안 준다고 철거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임대료 54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도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엔 지금 약식판결에 의해서 결정나는대로 줘야 될 상황 까지 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시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올리면 일정규모 이상 일상감사를 통해서 다 조정하고 하죠? 그러면 임차관계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보이는 실수를 하는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땐 일상감사가 없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지 못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일상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에도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한 조건을 부여하고 하지,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10억씩 투자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나서 마을에서 수익날 것도 없는데 그걸 해 가지고 수익의 10%인가 20%를 주기로 했는데는 주니까 시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시작 하는데가 어딨냐고요.

이게 개인 같으면 가능한 일이냐고요. 정부 돈 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개인 같으면 아무도 이렇게 계약 안 해요.

솔직히 국장님도 개인적인 재산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전혀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물렁물렁 하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결국엔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이 소신껏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순 높은사람들 압력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지금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법이든 얼른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도 다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적합한 방법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창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이 사항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 검토를 쭉 해 왔더니 뭔가 잘못된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고요.

또 내리다 보니까 법적으로 계약서 상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씨 이름이 나왔지만 그 분이 최초에 이장님 하고 추진을 계속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중심체가 됐었는데 그 분서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고 그 후에 마을에서 포기서가 금년도 2월에 들어 왔어요.

그리고 2월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다 통보를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 하고 3년 계약 하고 나서,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그 사이의 것도 그 토지에 대해서 달라...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분하고 마을에서 포기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 소송을 좀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급을 하건 간에.

그래서 그것도 종용을 좀 해 드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 작년에 예산 올려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했던 내용도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분은 완강 처지 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꾸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하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과연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간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소송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꾸로 소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이득은 또 뭐가 있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득이요?

이희창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물론 현재 거는 끝나고요. 과거는 나오지는 않지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원도 건질 수 없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건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정책에 한번 실패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초의 시작할 때는 처음을 시작해서 완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국도비에서 행자부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부서도 없어지고 지원도 안되고 하다가 보니깐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완료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참 어려움이 많지요.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가 시비로다가 다리를 놓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어질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당시에 중간에 완료가 됐던 사항임을 위원님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분들 책임을 면하는 데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거 말고도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 뭐지요? 조형물도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덥석덥석 물면 안되겠다고요.

정말 우리가 돈 국비지만 너무 헤피 썼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많아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들 남발해 가지고 또 잘못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는 공모사업이 꾸준하게 내려오지만 지금은 양주시는 공모가 됐다고 해서 덥석 무는 사례는 없고요.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잘 처리주시길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 우리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사 가점을 줄 때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이렇게 해서 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서들을 지금 몇 가지로 나누어놨지요?

이것은 페이지이고 떠나서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깐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피부서 이런 데 보면 가점이 1.5점이 최고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최고는 3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3점까지에요? 여기 내가 자료를 받은 데는 3점씩 받은 건 없던데,

○ 총무과장 백관수 3점이 최고로 가고 그 실적에 따라서 0.5점, 1점, 2점 이렇게 가고 있지요.

이희창 위원 0.2점 이런 게 엄청 많고, 여기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1.5가 지금 가장 많은 점수인데, 총무부서는 좀 어때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 실적가점은 우리가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은 업무의 창안 관련 제안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평가로 해서 내려왔다든가, 또 격무기피부서자 또 자원봉사자, 또 출산대체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실적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요. 직원들 간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기피부서 이런데 가점을 많이 받으면 뭐 하냐, 총무국과 가야지, 거기 안가면 다 말짱 꽝이래, 거기만 가면 바로 뭐가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들 나와요.

그 부분에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들이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가점을 받고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누가 안 하겠지만 우리 위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가서보면 연식도 안 따진다는 거야, 연식도 안 따지고 거기만 가면 무조건 따놓은 당상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본인이 어차피 채점을 매기니깐, 본인에 대해서는 불리하게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점이 제대로 매져서 근로 의욕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시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뭐 열심히 객관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체 100%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 실적 가점 여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격무, 기피부서도 있겠지만 기관을 평가 해, 중앙에 아까 공모 얘기도 나오고, 또 자체 평가도 하고, 또 디자인을 해서 높이해서 최우수도 받고, 이런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해온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 몇 백개 가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고요. 어디가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사고충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데는 또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부서는 항상 뒤에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사람씩 여러 사람씩 노상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드려서 최소한 완화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차피 각 부서장들이 가점을 주겠지만,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같은 기피부서에서도 누구는 0.75를 받고, 누구는 1.5를 받고 이런 경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기피부서에 어떤 근무기간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근무기간이에요.

이희창 위원 맞아요. 인사가 아무리 잘 해도 좋은 소리 들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건 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자꾸 고조되면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분위기가 자꾸 솔직히 안 좋아지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이 전혀 안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사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고맙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적체육공원 실정보고를 언제 받으셨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며칟날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6월11일 이후에, 출장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체랑, 아니면 책임감리랑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본위원이 보기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협의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했을 때 협의고요,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도 가야되는 상황이고 그런거지...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왜냐면 이 실정보고 한 것을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에도 3번씩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문서로 보셨다시피 이게 지금 5월 20일 날 문제가 야기 돼서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5월 22일날 의견을 제출해 준 게 “설계변경에 의한 골재포설 20cm 완료된 상태에서 투스콘포장을 위한 다짐장비 시공성 확보를 위해서 혼합골재 포설 과정에서 기 골재가 포설된 상태에서 골재를 걷어내며, 석분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원지반토가 혼입되었으며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감독을 하면서 그런 지침이 깔려있다는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설계 변경을 한 것 아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래 25mm 골재를 20cm 도포 하고 난 후에 10mm를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사토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변경한게 투스콘으로 했던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런 부분을 더 깔고 마사토를 좀 많이 깔라고 했던 거예요.

제 추측인 즉,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그러게 이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엔지니어링에서.

이걸 유심히 들여다만 봐도 이 업체가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다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투스콘 까지 해서 여기 줄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여기가 지반입니다. 한 20cm, 적게는 한 12cm.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정도면 깊은 거예요.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몇 cm 나옵니까? 14cm.

이렇게 지반을 해놨는데, 이것 보세요. 이게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사람이 들수가 없어서 지게차가 들어와서 들고 나간거예요. 이걸 지반공사를 제대로 해 놨다면 이렇게 까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당팀장님들이 팀원이 보기에 이건 애시당초 바닥공사가 잘못됐구나 하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한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고 제가 이틀쯤 지난 20일 날 확인이 됐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을 한번 뵙자고 해서, 광적축구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지만 지금 조사중이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기다려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을 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도 보고를 받고 뭘 하고...또 그 안에서 지금 문제점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보조기 바꾸고 뭘하면서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 줬어요. 4천 5백 얼마를 해 주고, 2010년도에 다시 투스콘으로 하겠다고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만 잘 해줬다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덮어놨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덮어서 인조잔디를 다 씌워놨으니 알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고, 쿠션이 없어서 다치는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걷어내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된거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보조기층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마저 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건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요청을 했다길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좀 뜨뜨미지근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 측에서 감사의뢰를 냈죠.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문 했더니 별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진행중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했을 겁니다.

정덕영 위원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도 짜고 해서 감사도 시키고, 그럼 우리시에서는 감사의뢰해서 그것만 가져오길 기다리고만 계신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감사의뢰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죠, 그런데 기초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잔디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법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초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하겠다는 의견은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한 1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덕영 위원 비용에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체육공원을 조성할 무렵에, 이게 단일 건수로 해서 어떤 시공이나 책임감리를 맡긴게 아닙니다.

아시죠? 어디 어디를 어떻게 맡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건 서류를 들춰봐야겠습니다.

건건 마다...한 220억 짜리 공사,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그렇죠, 여기에 포함된 책임감리나 시공업체가 광적체육공원을 단일 건수로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문제가 야기된 지금 이 건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 않으시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나타난 사항 말고는...

정덕영 위원 전혀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제가 파악하기론 저게 큰 문제로 나타났고 3년이 지났는데 다른 부분에선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어디어디 같이 해서 주신 것도 모르겠고요?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구장만 한 게 아니고 그 인근 부지를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테니스장, 족구장, 여러 가지 부지 조성, 부지 포장, 조경,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발주가 돼서 그게 부분적으로 축구장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잔디를 재 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고, 다른 쪽에 문제가 지금 확인되거나 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시공사도 한 시공사가 이 공사 다 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시공은 전체적으로 한 시공사가 다 했지요.

정덕영 위원 그러면 감리도 책임 감리로 해서 한 쪽에서 다 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한쪽에서 다 하고,

정덕영 위원 시공 금액이 얼마나 됐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10억인가, 220억 중에 부지매입비 이런 거 빼고 공사비는 한 전체가 110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확실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제가 자료가 지금 확인 됐습니다.

시공비가 65억이고, 책임감리비가 7억,

정덕영 위원 축구장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전체 비용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어디, 조금 아까 말씀하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족구장 3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서,

정덕영 위원 거기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축구장 저 뒤쪽으로 그쪽에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축구장 저 북쪽 그쪽으로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축구장 위쪽으로,

정덕영 위원 산속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공터 있잖아요. 우리 스포츠센터 만들러 그러는 그 부지 공터 옆에 거기 있잖아요. 축구장하고 이쪽 뒤쪽에,

정덕영 위원 그 잔디로 이렇게 심어 놓은 데를 게이트볼장이라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요.

저희가 뭐 이게 시에다만 맡길게 아니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겁니다. 해서 한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을,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실정보고를 받고 뭐를 해서 이게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아무 어떤 대책이나 문제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크게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한 건에 대해서만 이게 잘못 되가지고 뭘 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심각한 거 알고 다 아는데, 그 방법의 차이가 소송으로만 해갖고 마무리 졌을 때 우리는 당장 마음은 소송으로 해서 완벽하게 가고 싶지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시간을 끌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소송은 시간을 끌고 소송해서 100%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다가 책임을 그 시공이나 저쪽에다 물어갖고 빨리 하라고 해주면 다행인데, 소송해서 양주시도 일부 얼마 책임이 있다. 시간은 뭐 2, 3년 끌어놓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게 나은 건지 저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는 게 이 사람들 설득해서 빨리 시공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하는 거지 그걸 못 느끼고 우리가 지금 원칙대로 하면 빨리해서 고발을 하든지 소송 전으로 가서 최종 결정 날 때까지 밀어붙이면 되요. 지금 여기서 조사특위하시든 하는 방향을 가는 게 그 방향이거든요.

가서 소송이 가든지 완벽하게 판결날 때 가자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응해 주지를 않을 때는,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런데 응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것을 미온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특위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도 당장 고발을 하고 법적조치를 하고 시간이 2, 3년 걸리든 그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서 가면 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여기를 설득을 해서 빨리 이걸 만들게 하는 게 나은 거냐 이걸 하는 건데 그것을 들으시고 미온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시면 우리 원칙대로 가면 되요. 그러면 2, 3년 걸리든지,

정덕영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이 다른 동료 위원들이 했을 때 그랬어요. 제가 듣기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니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이런 절충을 해서 가는 게 더 빨리 가면서 시민들한테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원칙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원칙대로 해서 감사부서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법적으로 가라고 통보가 올 거예요. 분명히,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면 법적으로 가서 고발하고, 법적으로 해서 소송까지 가야 될 거예요. (내녹-41:29)저 사람들이 100% 자기가 지금도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잔디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겠다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잔디 부분에 대한 거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게 뻔합니다.

그 사람들도 소송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만 가갖고 몇 년을 끌고 갔을 때 100% 우리가 승소를 해도 시간에 대한 손실도 있는데, 100% 승소가 안되고 70% 되든가 뭐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면은 어떤 게 낫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상수도 관계도 우리가 100% 이긴다고 하고 소송을 했다가 결과 소송에서는 승소를 못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절감 효과는 와서 서로 합의 하에 다시 재협의가 됐지만 소송은 못가고 2심까지도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재협의가 되서 금액은 다운 시켜서 효과는 많이 봤는데, 이 부분도 역시 소송으로 가갖고 우리가 100% 이긴다고만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갖고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보는 거지, 뭘 그냥 미온적이라고만 딱 판단하신다면은 내일이라고 당장 법적으로만 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저 잔디를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잔디를 걷어낸 이유가 뭡니까?

이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잔디를 벗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발생 돼서,

정덕영 위원 알아 본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리고 그 문제도 생겼고,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서 국장님 큰 틀에서 그 당시에 최소한 그 정도의 공사를 맡기고 책임 감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구장만가지고 얘기 할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 공사 건이라든지 책임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빨리 대응을 해서 법적조치를 할 걸지, 지금 얘기하신대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어제 출장을 갔다 오다가 늦게 들어서 오늘 행감이 끝나면은 내일부터 제가 그쪽에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실무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좀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두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단순하고 간단하고 규모가 작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검토를 또 하고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시기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끌어왔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라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환경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으니까요.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특위 구성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오전 시간에 광적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정도 사항이면 아주 위중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정도의 어떤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는, 5월 20일 정도에 파악이 돼서 지금 한 달여 시간이 흘렀는데... 국장님이야 일이 있으셔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늦게 실정보고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한달이나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정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윤곽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 정도의 부실시공라면 이거 고발 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과정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물론 법적으로 법의 잣대를 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성분절차를 걸치고 인정이 돼서...인정을 하게 될런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부정당업체를 우리가 제재를 가해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가처분 신청해 놓고 그 처분은 안된...우리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했지만 1심, 2심까지도 가서 시간을 끄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정덕영 위원 이건 이제 법으로 봤을 때의 답변을 하시는거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좋은 쪽으로만 갔을 때는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쉽게 끝난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게 안됐을 때는 그런 절차를 걸치는 과정에서 2~3년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잘못에 대한 비율 배분이 100% 되는지도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건데 그 전에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걸 제껴놓고 법대로만 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하면 또 세월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법으로 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고 미온적으로, 그 사람들을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시민들한테 빨리 그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어떤게 더 실리를 취하는 방법인가를 검토를 하고... 제가 오늘 끝나면 내일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법적으로 하는 방법에도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부실시공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획일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경미한 사항에서 부터 여러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덕영 위원 대표적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정덕영 위원 과장님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동 대처가 즉각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자 검사시에 발생되는 부분들, 건물을 지어서 물이 샌다는 등 이런 하자부분들은 발생 했는데, 지금 다뤄지는 광적체육공원의 이런 부분은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이런 큰 규모의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대응을 잘 못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고발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황이 파악이 돼서 그걸 토대로...

정덕영 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하자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잘 쓸 수 있게끔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빠른 조치가 요구가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틀렸다는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나 여지껏 행해 왔던 모든 측면을 들여다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답변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왜냐하면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시공입니다, 부실시공.

하자하고 부실시공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론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 해 간거예요, 도둑질.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도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몰랐던 거고.

시공하는 사람, 책임감리한 곳, 우리 집행부, 다 문제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축구장 하나만 발주 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한 달여 시간이 흘렀으면, 이게 뭔가 중차대하게 뭐가 잘못됐구나 싶으면 최소한 이 공사가 어디서 시공을 해서 얼마만큼을 하고, 그 정도는 현장을 나가서...그렇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 행정지원국장님. 다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들, 국장님들 아니에요.

다른 데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하셨다시피 축구장 하고 같이 공사를 여러군데를 준거예요. 그러면 축구장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군데,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 게이트 뭘 해서 공사 금액이 65억, 책임감리비용이 7억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문제는 축구장에서 문제가 돌출 됐습니다. 그럼 같은 업체가 시공을 하고 같은 업체가 감리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면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축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번 쯤은 들여다봤어야 맞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그걸 하기는 좀 버겁다고 생각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별 의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언제 보고를 받았냐고 해도 적당히 얼버무려서 말씀하시고 언제 됐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상 초동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감을 잘 못 잡고 약간의 시간을 보낸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윤곽이 잡혀가니까 잡힌 윤곽에 의해서 빨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전체 공사에 대한 자료 준비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자료 준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서 앞으로 이런 시공업체라든지 감리업체가 우리 양주시의 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례를 하나 만들어줘서 다른 업체고 다른 기업이고 양주시에 들어와서 이런 형태의 공사를 잘못하면 절대 발 못 들여놓는다는 인식을 줘야지요.

이게 무슨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해서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입으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법적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 드린 대로 자료보고 다시 다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나가서 조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크게 마음먹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29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우리 직원들 실거주지를 인사 운영기준에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에 대해서 조치 완료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거주지가 아닌 직원 이제는 더 이상 불이익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것은 이제 먼저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이익에 직접 적용보다는 양주에 와서 거주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깐 다른데 전출을 또 방지하고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전부 완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승진 기회가...

정덕영 위원 오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주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집행부하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어떤 저걸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자식 여러 가지 뭐 결혼생활을 해서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와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하기 위해서 어디다 원룸 얻고, 진급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전세 얻고, 이거 뭐 이거보다 더 큰 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일 잘하고 이런 분들 진급해야 맞는 거지요.

이런 거를 진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하는 인사를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가까운 동두천도 지금 주소가 거기로 안되어 있으면 승진 안 시켜서 이사들 가고 있고 그런,

정덕영 위원 법에 맞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법에는 맞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덕영 위원 그럼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제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그게 또 다른데 전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양주로 와서 살다보면 정이 붙고,

정덕영 위원 전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일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직원분들 중에도 부득이하게 이사를 못 오거나 꼭 서울이 됐든, 남양주가 됐든, 파주가 됐든, 꼭 거기서 살아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정말 일하는 걸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인사 원칙에 보면은 동일부서 2년이상 근무 순환보직 원칙으로 한다고 전보제한 기간 철저히 준수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여건에 따라서 당연히 전보제한을 지켜야 되는데 인사를 하다보면은 어떤 필수 요원이 꼭 필요하고, 어떤 또 여건 때문에 본인들이 또 다른 데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저기 행감자료 145쪽 한번 봐주세요. 2012년, 2013년까지 다 따지면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쪽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인사발령 한 후에 1년 이내에 어떤 타 부서 전보현황을 주셨어요. 1년 이내에 전보 되신 분들이 39명입니다. 아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그중에 6개월 미만 근무를 하시고 전보발령 되신 분이 14건입니다. 한 두달 만에 전보된 경우가 4건 있어요.

인사발령하면서 총무과에서 쉽게 결정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고심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도 봤을 때 지금 뭐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6번 같은 경우에 1개월짜리가 있는데 발령을 본인들 의사를 물어보고 발령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령을 내놓고 개인적인 고충을 해소를 해 와서 거기 해 주다 보니깐 1달 만에 다시 재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개월짜리 고충해소로 해서 해결 된 겁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열린 인사 상담도 하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국장님 지금, 그러면 뭘 하고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고충을 듣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고충은 다른 데로 전보를 냈을 때 자기 개인 사정을 얘기해서 아는 거지,

정덕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인사발령 나기 전에는 이런 고충이 없었으니깐 상담을 해올 리가 없었지요.

인사발령해서 근무지가 바뀌다보니깐 자기 거리 문제에 그런 고충을 상담해서 그게 들어 준 거지. 인사발령 나기 전에는

정덕영 위원 국장님 최소한의 뭐를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내고 뭘 하면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전문 직종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무지 통박으로 누구는 어디로 해서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해서 보내고, 그렇게는 안할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거주지에 대해서는 다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 멀리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 관계는 우선 순위를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사의 어떤 문제에 애 문제라든가, 어떤 육아문제 이런 부모 봉양문제, 이런 게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정덕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흘려서, 그게 고충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한 10 몇 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나머지 적임자 발탁은 뭐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인사를 하다보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꼭 이렇게 부서장들이 이렇게 찍어서 거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이나 국장들이 또 그 부서에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또 구하다 보면은 그런 걸 또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할 때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뭘 해서 해야지 그러면 그전에 발령을 하거나 전보를 한 분들은 그 저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잖아요. 결과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년 이상 된 전보제한,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년 이상 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임자 얘기를 거론 안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적임자가 된 건데 이건 1년 이내에 전보한 것 때문에,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를 할 때에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업무 숙지가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흐름 알고 그러려면 최하 그래도 한 1년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구나 예를 들어서 예산도 편성 해보고 집행도 하고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뭘 알아야지 일을 하지, 뭐 몇 달 6개월, 무슨 1년도 안되서 계속 발령 내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꼭 최소화 시켜서 민원 담당 1년 6개월 이상 자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인사규정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규정대로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인사규정을 지키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게 인사파트에서 할 일이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도 있고, 예외 규정도 있고한데 가급적이면 근무연수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인사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 인사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글쎄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충족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걸 만인한테 맞춰서 누구를 잣대에 두고 시스템이 잘 됐느냐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는 인사부서에서는 원칙을 갖고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여건 때문에 1년 내 전보제한도 나오고, 전보제한 예외규정도 있고...꼭 필요해서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했던 거지, 시장님이 마음대로 한건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 과정이나 평가를 통하지 않고 인사를 함부로 하진 않으시겠죠.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같이 하다보면 아주 특혜를 받는 부서가 있다, 이런 말씀 들으시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외부에서 볼 때는 인사부서 쪽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겠죠.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2백여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 감사, 기획예산, 계약 부서를 다 실질적으로 특혜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특혜부서에서 승진도 빨리 해요.

한 편으로 보면 일을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빨리 진급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다 받아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정을 국 단위로 하는데, 지금 평정을 해온걸 보면 국의 주무과 주무팀 쪽을 보면 그 쪽이 평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올라온걸 보면 그 국의 주무과 쪽에 또 평정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 단위에서도 하면 주 업무인 총무부서나 기획예산 이런 쪽이 나름대로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능률도 오르고, 일을 잘 한다고들 하니까 점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편중 되는게 아니라 과장들이 실과소 별로 분포 비율에 맞춰서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만 1등 부터 10등을 몰아 주는게 아니라 과별로 분포 비율에 맞춰서 국별로다가 평정을 해서 종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국 별도로 보니까 주무 과 쪽을 조금 더 낫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평정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 본 결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민선 3기, 4기에서는 승진제한제도를 둔다던지 아니면 두루 진급할 수 있는 가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6기에 들어서, 특히 그런 주요 부서에서 승진을 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해서... 사실 다른 직렬에서 불만이 팽배 해 있습니다.

개선책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정을 국별로 하는데,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 당연히 그 국에서 과장님들이 직원들 평가를 하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뻗습니까?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 걸 평정해서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법이나 여기서는 명확하게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평정하는 부서에서 공평성 있게 평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평정이 국단위 별로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는거지, 우리가 총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별로 과장이 평정을 하고 국장이 확인을 해서그 결과가 우리가 넘어오는 사항이지, 우리가 그 순위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일의 능률에 따라서 평정해 주는 걸 골고루 나눠서 주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는 거고요, 일의 능력에 따라서 맞춰서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걸... 그 기준도 법에서 그 능력평가를 해서 평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이번에 1등 받은 사람은 다음에 꼴등 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평정은 일 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빨리 승진해 나가는 거고 ‘그 부분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하게 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참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피 부서라든지, 사업 부서...국장님이나 별 경험 다 하셨으니 아실 것 아녜요.

이런걸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패널티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는 생겨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가점도 주고 해야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주고 있습니다.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아까도 이희창위원님이 잠깐 언급하고 하셨는데 주긴 주는데...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부서나 행정지원국에서도 인식을 조금 바꿔서, 우리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인사 기준에 맞는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전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중이라는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좀 무사안일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정부나 어느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보니까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답변한 사항 중에, 그 동안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에 지적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일을 추진하는 공모과정이 신규로 새로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던 중에 잘 된걸 올리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가 아까 연꽃단지를 얘기 하셨듯이 그냥 공모사업이라서 덥썩 물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우선 순위가 보면은 하던 사업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하던 사업 필요한 사업이 우리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선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초보적인 사업보다 하드웨어를 먼저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좀 신중하게 생각들 해서 공모에 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전에 같지 않고 지금 공모사업도 그런 류에도 있지만 지금 복지나 일자리 관련해서 사실 공모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우리 총무과에서 뿌려서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옳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 그렇지 않고, 공모사업을 사실 마감이 한 일주일, 한 5일 남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 예가 간혹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시간에 그걸 느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 연꽃체험장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관리감독이나 그동안에 지적 된 사항을 바로 개선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새로이 되는 요즘에 최근 사업들이 또 신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신규 사업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니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게 받아드리겠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에 같이 않게 복지나 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일부러 늦추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공모 신청하는 데서 여유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1쪽 인사가점 현황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동료 위원 다 오늘은 인사나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저는 2013년도는 꽤 한 건수 중에 한 3분의 1 중은 가점은 적지만, 가점이 0.7에서 1.5 정도 주는데 2014년도에는 그나마 다른 시책업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준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준 인사가점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줄은 거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고, 또 기간이 길면은,

안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점수는 그렇고,

○ 총무과장 백관수 점수는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총 인원이 1년간 2013년도에는 한 63명 정도, 그리고 2014년에는 그것 보다 줄은,

○ 총무과장 백관수 줄었다 그러면 또 고무적인 현상으로 봐야지요.

안종섭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줄었다는 거는 좋게 해석 하셔야지요.

안종섭 위원 격무부서와 기피부서가 적었다면 인사이동이 적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 총무과장 백관수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를 우리가 그래도 전 직원들한테 한번 뿌려가지고 어디가 격무부서인가 이런 거를 찾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거를 가지고 이제 기간제 이렇게 도입을 하다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느 게 줄었나, 늘었다, 그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그 기준이 기피부서도 정하고, 격무부서도 정하는 그 자체는 여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정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해서 정합니다.

거기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가산점에서도 이런 부서들을 또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깐 그래도 제일 업무 추진에서 좋은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어려운 자리 있던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점이, 가점 얘기까지는 사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료상으로 볼 때는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그래도 더 점수, 점수라는 것보다도 점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줬으면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6개월 한번 점수가 1.5점이 최고 많은데, 1.5점이면 그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1.5점이라는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순위에 1번부터 2번 그 한 순위 차이가 많이 몰려있는 데는 0.2점, 0점 몇 점 차이로다가 1, 2, 3등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1.5점이라는 점수가 상당히 또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고, 그 직렬이 인원이 적은 데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인원이 많은 행정 7급이나 6급들 같은데 몰려있는 데서는 1.5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안종섭 위원 많이 나야 또 어쨌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러니깐 거기서는 많이 난다는 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만한 가점 혜택을 많이 본다는 얘기지요.

안종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여지껏 자신 있게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더 각별히 인사 때나 이런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위원 다음은 이것도 중복된 질문인데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무기계약직 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우리 임금이 정규직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고 하다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저임금이라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개선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시에서는 이걸 호봉제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경기도에 지금 생활임금조례 개정을 해서 아마 체계를 지금 호봉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조례를 재정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에 어떤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발표도 있었고 인근 시군에서도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존에 무기계약직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임금제도를 개편을 한번 해 보고자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착수를 하고 있다는 건 총 인건비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호봉제로 지금 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종합적으로 지금 호봉제가 나은 건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또 호봉제로 가도 호봉제에서 어떤 것을 갖고 기준을 잡아 줄거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용역을 줬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생활임금제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하겠다는 그런, 사실 큰 틀에서 정부에서 사실 할 일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 인근에 시군에는 한 70% 정도는 호봉제를 기 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금 전부 기준이 들쑥날쑥일겁니다. 다 제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도 쫓아가려고 거기 용역을..

안종섭 위원 이제는 쫓아가시지 말고 조금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빨리 대안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제 호봉제 적용을 못했으니깐 쫓아가는 거고요.

앞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쫓아갔다는 표현을 해 드린 건데 인근 시군의 수준에 맞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위원 200쪽에 기획예산과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예산이 공무원 분야나 시민 제안 분야나 5백만원 정도 예산이 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깐 시상한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공무원은 5백만원 다 지출이 됐고, 시민은 57만원, 2014년에는 한 10% 정도뿐이 안 써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이 제한 한 거는 양주 시민은 하나도 없어요.

한분도 안 계셔서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접수라든가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접수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접수된 게 253건이고, 2014년도에는 238건, 금년도에도 1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를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그 중에서도 시민이 144건이고, 공무원이 142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제안제도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시상제도를 걸다보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꾼들이 있어가지고 중복되게 제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채택률이 낮아지는 거고... 저희도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전 처음에 2만원이 20만원인줄 알았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건이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이 안 들어 왔다는 그런 얘긴데,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창안등급도 4개 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상금도 인상을 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장려상 등 5개로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시민참여 활성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상금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제안제도에 참여 하시는 우리 양주시민들이 여기에 드러나는 자료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기 거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꼭 잘 활성화 돼서 양주시에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고읍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도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은 삼숭동인데 원래는 폐도 쪽에 설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폐도쪽에다가 하려다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요, 하천정비 계획선에 안 맞아서 옮긴게 공원묘지부지 그 쪽으로다가 옮겼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공원묘지는 추가매입을 하면 8천평 정도고...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보고 받을 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도 규모를 키운다는 보고를...이게 원래는 복지관을 위해서 한 땅이란 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시에서는 땅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들여다 놓고 싶겠죠. 지금 여기에다가 체육관을 지으면 딱 좋은데 여기가 안 되니까 우선... 뭐, 교부세도 내려왔으니까 하긴 해야 겠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대로 준공이 되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준공시점을 내년 말로다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규모를 더 키워서... 그렇게 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5억을 받아둔 상황에서...또 지특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총 공사비에 30%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한 5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시비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안종섭 위원 다행히 신청한 부분에서 되면 좋은데, 축구장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정식 구장을 만들어야 앞으로 도 체전도 할 수 있는 욕심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관도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자료에도 있지만 학교시설을 대관하는 문제가,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대관비를 받고 사용을 하게 하지만 몇 개 학교는 핑계를 대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심 가리고 확인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때가 없으니까 이런걸 하나 해줌으로써 자기네들의 욕구를 표출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시설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동호인들의 문제도 있어요. 동호인들이 이걸 제대로 사용을 해 주면 좋은데... 청소 부분이나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배척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 대응지원사업비를 대주는데 학교에서 나몰라라 하는 부분에선 저희들도 사실 배신감도 느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대응사업으로 건축한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개방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자기네가 관리상 불편하다고 해서 은근히 폐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 나가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라도 우리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고, 사실 눈에 확 들어오게 변화된건 없어요. 그렇지만 못하니까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좀 더 학교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주시고...아까 삼숭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등 여러 시설이 다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성격상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더 나을텐데, 지금 공사비도 부족한데다가... 언제 한번 특정지역을 거론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8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하는 거요, 그게 지금 1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당장 해야 되는데,...땅값 까지 하다보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유지로 갈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시설과 체육시설은 서로 조금 꺼려하는 문제도 있겠죠. 성격상 으론 좀 분리가 됐으면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종섭 위원 저는 꺼려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관이 들어 간다고 봤을 때...결국엔 주차장 면적도 있을 것이고, 녹지공간도 있을 거고 했을 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주차장은 따로따로 주차면적을 하는 것 보다 그 각종 시설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더 효과적이죠. 가장자리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다 보면 주차장을 축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섭 위원 국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성격상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고,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4층 체육관을 오후에는 장애인 배드민턴에서 일정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이 복지관 부지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은 장애인들도 일정시간대를 맡아서 같이 써도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면은 그것도 복지시설로 봐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종섭 위원 잘 됐대요. 어쨌든 사회복지과나 평생교육체육과나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체육관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과가 아니라 2, 3과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그 과가 잘 협심을 해서 계획대로 2016년에 준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렇게 시간이 좀 쉬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지금 참 뜨거운 감자네요. 그 광적구장이,

국장님 이게 책임감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대략,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고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감독을 하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 설계서 대로 시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구조물도 제대로 규격 정품 쓰느냐, 모든 품질, 기술, 지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또 기성검사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재시공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책임 감리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 책임감리라는 게 무지 과중해요.

법에 대한 잣대도 무지 심해요. 막 등록 취소도 되고, 감리사들 한 2년씩 정직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하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방향성이, 사실 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도둑 맞는 사람들도 사실 참 답답한 거거든요.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진짜 심도 있게 국장님이 한번 이것저것 서류 좀 보시면서 찾아서 양주시에 와서 잘못 일 했구나, 이렇게 우습게 봤었구나 해서 큰 경험을 한번 줄 수 있도록 따끔하게 감리라든가 시공자들 혼내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회계께 좀 여쭈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CCTV를 양주경찰서에서 방범용을 거기서 관리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홍성표 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 가서 보니깐 경찰관들이 항시 근무한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가서 보니깐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U-CITY 건물도 들어서야겠지만 좀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현재 그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찰서에 종합상황실 옆에 위치해 있고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U-CITY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좀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진천도 그렇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사건화가 되서 이게 좀 판단하는 요즘 CCTV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렌소리가 좀 울린다든가 이런 그런 CCTV가 있는데 그런 CCTV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개발됐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성숙 된 다음에 도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CCTV가 증거용 제출 밖에 안될 거예요. 아마,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 바로 이렇게 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범죄가 다 지난 뒤에 그 지역구를 찾는 거, 증거용 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시범용이라도 그런 게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깐 우리 양주시도 그런 뭐 그게 CCTV를 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어느 일부분만 다시 컴퓨터칩라든가 이런 게 돼서 바뀌는 건데 우리 시도 일부 정도는 어떻게 그렇게 좀 바꿔서 진짜 위험지구 이런 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좀 없으신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2016년도에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희망도서관에 가구를 좀 들어 온 게 말썽이 좀 되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입찰로 한 건가요? 수의로 한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제한경쟁입찰로 한 부분과 3자단가계약으로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부 한 7백만원 정도는 수의계약,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일단 구입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제작가구가 있었지요? 희망도서관 유아 도서실에,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제작가구는 일단 한 6천2백만원으로 경기도 내에 업체로 입찰해서 일단 선정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작가구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가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직원들 한번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본 거 있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직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시설을 보긴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에 가구가 친환경 가구가 아닌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 구매 시방서에는 친환경 가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또 저희가 구매하는 품목 중에 친환경가구다 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거기 사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서가 피부, 안과, 비염에 안 가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우리 수의계약 했을 적에 옆에 상대적 견적이라 그래서 한 2군데 받았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결국 일은 어떤 ○○○회사에서 한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입찰이 된 거라 이거지요. 그러니깐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입찰로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입찰이 되서 그렇게 말썽이 있는 가구들은 좀 어떻게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말썽이라고 그러시는 게 어떤 말썽인지는 내용 잘...

홍성표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가구 냄새가 심한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재 원목을 써갖고 했을 때에 냄새가 안 나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재료로 원목으로 해서 하는 건 없고, 전부 그 가구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단가의 문제도 엄청나겠지요. 원목으로 냄새 안나는 처리했을 때에,

우리가 요구할 때부터 그런 재료를 요구했다면은 그게 잘못 들어왔으니까는 문제인데, 아예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했으면은 모든 가구가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농 사서 집에 놨을 때 냄새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다시 그것을 조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면, 일단 새집증후군 억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 원리를 보면 광촉매방식이라든지, 공기촉매 방식, 공기청정 방식, 오존충격요법 방식이 있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방법들이 평당 가격 자체가 2만5천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경우, 또 아이들이 노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새집증후군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도서관 쪽으로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해 줘보세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회천2동을 짓고 처음 입주를 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그래도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새집증후군을 잡는 공사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소앙선생님 생가터인데, 이게 완료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홍성표 위원 뭐가 완료가 됐다는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6월 17일 날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오셨을 때 지적했던 사항도 마무리가 됐는데, 오수맨홀 인상 부분, 그걸 절단을 해서 수평으로 마쳤고요. 전시관, 시청각실, 데코 타일, 가마솥도 교체를 했고요, 창호문 뒤틀림도 다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 연못에 벌어진 데크 간격도 조정을 하고, 또 도색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도색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동절기 공사를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영하 몇 도에 공사를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영하 온도에 공사를 한건 바닥 진입로 포장 공사만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작년 겨울 최고 추울 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홍성표 위원 지금은 멀쩡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특별하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혹시 경계석 쭉 놓아져 있는 거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홍성표 위원 어땠어요? 잘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눈 여겨 보진 않았는데, 특별히 문제라고 파악된 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에 한 10가지 정도의 돌들이 있어요.

눈이에요, 눈. 사람 육안으로 보이는.

어디돌인지은 잘 몰라도 다 청초롱 색깔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다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작년 말에 과장님께 여기 겨울 공사 중단 시켜 달라고 말씀 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홍성표 위원 강행하셨어요. 강행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추운 한겨울에 공사를 한 이유를요, 그게 물 공사라 본위원이 중지 좀 하자고 했는데 강행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는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죠.

홍성표 위원 그럼 제가 발견을 하고 그만 하자고 했을 때 중단을 해야 하는 것 아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변명같지만 저도 사실 그 겨울에 공사가 시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사가 시행되고 난 후에 위원님과 같이 그걸 보게 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 했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서 무얼 한다고 했을 때 영하 몇 도로 떨어지면 공사 중지가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보통 시기적으로 하는데 11월 말쯤 되면 공사가 중지를 요청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공사중지를 하셔야죠, 그걸 강행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광적구장이 잘못된 이유가 그런 식이에요.

거기 지금 밑에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 겨울에 전부 다 해 가지고... 지금 큰 비가 왔으니까 큰 추위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때 공사를 못 끝냈으면 당연히 중단을 시켰어야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 지금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눈가리고아웅식으로 전부 다 땜빵만 하고 말아버리는 건축물이 되고 토목공사가 된단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송구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는 사항 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사실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기도 창피하고 민망해서 공개 안 합니다.

제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본인들이 모르면 토목 담당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변명 같겠지만 사실 거길 여러번 나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연못도 똑같아요. 예전에 있던 생태연못이 참 좋았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 돈을 또 투입해가지고 지금 연못 자체가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돈은 돈대로 버리고, 연못은 연못대로 다 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다시 또 뜯어서 예전처럼 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요구 조건은 있는데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렁이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단 우렁이를 넣고 현재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관찰하는 중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고, 어쨌든 그런 효과가 안 난다면 원상복구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거길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는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들여서 한 걸 갖다가 요구가 그렇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렁이를 50만원어치 갖다놓고 물에서 녹조 끼고 그런걸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가 사실은 다 고래논입니다.

물이 먹으면 빠지지 않는 논이에요, 물이.

먼저는 그게 친환경으로 너무 잘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물 빠지면 하지 말자고 비닐 깔고, 부직포를 깔고.

그 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돈을 거기다가 갖다 붓냐는 얘기죠.

결국엔 우리 양주시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부분도 또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기가 옛날에도 미꾸라지 잡는 체험학습을 했었는데 자갈을 깔다보니까 또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당초에 부직포를 깔게된 이유가 뭔지 처음부터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걸 그냥 놔두면 물이 터지니까 그걸 방수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투입을 안 하고도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사실 여기 우리 박길서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아마 그쪽 분한테 꽤나 시달릴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실 뭐 저한테는 툭하면 전화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씀하시는데 한번 좀 나가셔서 전체적인 걸 한번 봐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인데 지금 야구 동호인들 끼리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어린이 야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야구가 리틀야구장이 생기면서 처음에 리틀야구단이 야구장 사용을 시작하면서 그게 포니야구단으로 변경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양주2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야구단이 또 창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주2동 야구단은 지금 기존에 서울벽지 자리에 실내야구장을 설치하고 평일에는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주말에는 우리 리틀야구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설을 사용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로, 그 다음에 야구연합회가 또 같이 개입을 하면서 두 어린이야구단에 서로 어떤 사용에 관한 어떤 선점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포니야구단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네 기득권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늦게 들어 온 어린이야구단은 거기만 사용하느냐 우리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한번에 해결 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서서히 야구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접점을 찾아서 서로 합의가 돼서 편안 시간 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야구연합회 관계는 지금 야구연합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야구연합회가 좀 주관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리그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포니야구단이 순수하게 동호적인 어린이 애들만 가르치고 일반인들 일반 리틀야구 처럼 그게 아니고 여기는 법인이라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거기에는 주로 엘리트성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선수로 앞으로 생활해 나갈 그런 아이들이 포니야구단에 속해 있고, 양주2동은 생활야구 중심의 운동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돈 지원해 주는 금액들은 제가 보니깐 거의 차량서부터 해서 포니구단 쪽으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니야구단이 이름은 바꿨지만 포니야구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포니야구단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오면서 거기서 어떤 자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다른 단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지금 계속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좀 토론해 주셔서 이렇게 말썽이 좀 안 생기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포니야구단 명칭이 바뀐 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리틀야구단에서 포니야구단으로 바꿨습니다.

박길서 위원 개인사업자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보통 클럽이 거의 다 우리 학교 체육이 지금 클럽 체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접근하는 게 우리 홍성표 위원이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맞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어떻게 보면 그 코치진이

박길서 위원 박상근이라는 사람 앞으로 개인사업자에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포니야구단에 지원해 주는 차량 야구연합회 명의로 지원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잘됐나요? 잘못됐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부분도 지금 바로 잡아가려고

박길서 위원 잘 되고, 잘못 된 것만 말씀하세요. 중복 됐으니까요.

잘못됐지요? 연합회로 갔으면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지 왜 포니야구단에서 운영을 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운영 측면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잘못됐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지금 개인사업자 앞으로 지원금도 바로 주지요? 연합회 걸치지 않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한번 그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민간보조, 한번이 아니던데요.

올해 7백만원, 지난 번에 2백만원, 제가 다 내려볼까요? 한번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야구연합회로 계속 주다가,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 앞으로 그냥 개인사업자로 민간경상보조를 했어요. 잘못됐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글쎄 뭐 아까 말씀..

박길서 위원 잘못 집행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 집행된 것 같고, 이게 전처가 될까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을 자기네가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팀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기득권 인정해 달라? 그게 개인사유물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도 잘못 됐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처음에 사용은 그 포니야구단만 했기 때문에 의례 그 단체만

박길서 위원 아니 어쨌든 그 야구장을 처음에 사용자가 포니야구단이 됐든, 리틀야구단 됐든,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야구장을 자기들이 공공시설물 안에다 어떤 물품을 갖다놨어, 내 꺼니까 니네들 쓰지 말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거 잘못 된 거지요. 관리 잘 하셔야 되요.

그게 어떻게 개인 사유물이 될 수 있어요. 공공시설물이, 많이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니야구단과 유사한 단체들 앞으로 지원 요구하면 지원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니야구단이 단독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하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거를 혼자 누릴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하고 해서 지금에 와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이 야구뿐이 아니라 축구 같은 경우도 유소년 축구단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상당히 여러 단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유소년축구단,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원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형평에 안 맞지요. 형평의 논리에,

유소년 축구단 지금 엘리트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어느 종목은 육성 종목이 엘리트라는 이유로 돈 받아서 하고, 차량지원 받고, 어느 종목은 요구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건가요?

모모 클럽에서는 모모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니 우리 시청 차량 좀 배차해 주십시오. 노.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런 부분은 특혜예요, 특혜.

야구협회, 연합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회, 연합회 밑에 리틀이 됐든, 유소년이 됐든, 시니어가 됐든 그 산하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문화관광과 이 부분도 홍성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소앙 쪽에 조치완료 됐다고, 생태연못 까지도 조치완료 됐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곳입니다.

그 때 갔을 때 자료를 준비한게 아니라 가기 한 열흘 전에 자료를 준비를 해 놨었던 부분이에요.

조소앙 묘 인근에 우리 천연기념물인 황방리 느티나무가 하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공교롭게도 제가 방문했던 날 황방리 느티나무가 이와 같이 부러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조치가 완료됐더라고요, 잘라내고 시멘트 같은 걸로 발라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까지는 조치가 완료됐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황방리 느티나무가 부러지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 동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딱따구리 집으로 인해서 부러졌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딱따구리들이 이 부분에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작아요. 저기 부러진 부위를 보니까 그 안은 이만큼 크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거기가 약해져서 부러졌어요.

이게 천연기념물인 보호수입니다. 황방리 사람들은 천연기념물인 이 나무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나무로 인해서 천연기념물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잘 관리 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보니까 딱따구리집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팀장님한테 분명히 이거 다 조치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1년에 5백만원씩 국가에서 받아서 보호하도록 위탁 줬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럼 위탁업체에 빨리 딱따구리집을 막으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 세어봤을 때 10개 이상이었어요, 현재도.

저 딱따구리 집을 막지 않으면 그 부분도 물이 들어가서 썩어서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업체에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아까 보수 하셨다고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이거 들어가는 진입로 쪽도 보수 하셨나요? 들어가면서 맨 우측.

실제 작년도 생태연못 보수공사할 때 장비가 들어가면서 부러뜨린 데, 그건 안 한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수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까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어요.

다음 넘어가주세요, 지난 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우수맨홀이 지금 지면 보다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대부분 뒤쪽에 있는 맨홀들이 다 이런식으로 공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물이 들어가라는건지 나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 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치를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중간에 보수가 튀어 올라온... PVC 올려가지고 한 것도 있고, 콘크리트 같은 걸 잘라가지고 해서 거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가지고 물빠짐이나 이런걸 무리 없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박길서 위원 저 부분도 맨홀이 높기도 하고, 이 부분이 동절기 공사를 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잔디를 12월 달에 심었었던걸 올 봄에 다시 식재를 했고, 그 때는 12월 달에 심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봄에 식재를 하겠다고 해서...어차피 준공을 할 때 할건 봄에 다시 심더라도, 모양이라도 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시 심었으니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좁게는 1미터20, 넓게는 2미터.

우리 양주시청 본청에 얼마 전 나무를 많이 캤죠? 너무 밀식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조경수 들을 심어놨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도면대로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경을 할 때 이게 자라고 나는 것을 생각해서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경을 할 때는 집단으로 해서 심어야지 모양이 제대로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랐을 때 솎아내더라도 일단 조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가 아니라서, 환경관리과에 분뇨처리장은 이거 보다 더 가까워요.

80센티, 1미터 10센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보통 조경 설계되는걸 보면 어느정도 군락화를 시켜 놓고 나중에 크면 빼내는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걸 나중에 클걸 대비해서 해 놓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보기가 싫죠.

지금 대표적으로 회암사 단지 정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장소가 아니라,

박길서 위원 조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잘못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문제가 되는건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홍성표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입지자체의 문제점, 익히 알고 계시죠?

거기가 아주 고래논, 수렁논. 그 동네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사람의 가슴까지 빠지는 곳이 있었다 라고 해요. 지금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 거기가 그 주변에서 가장 수렁이 깊었던 곳이더라.

거기는 1년 365일 가도 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이더라, 그렇게 습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주변의 학식이 있는 분들에 생태연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까 거긴 어쩔 수 없이 녹조가 생길 수 밖에 없더랍니다. 왜? 논에서 내려오는 물에 질소와 인이 있어서 녹조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주더라고요.

우렁이를 넣어서 우렁이가 잡아먹는건 일시적인 효과일 수 밖에 없다, 그럼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고 그 위에 관적 물을 대던지, 원천적인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녹조는 계속해서 생길 수 밖에 없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아마 요즘 마을사람들이 생태연못을 과거와 같이 다시 복원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가 워낙 습지이다 보니까, 지금 광적축구장과 유사한 생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걱정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방수포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들이 어느 곳에선가 분명히 터진다 라고 주장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생태연못이 그나마 방수포가 없다면 물이 터져도 그 곳으로 터질 것이라고 그 동네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방수포를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주차장쪽이 터지든, 뚝방쪽이 터지든 분명히 터질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수시로 체크 해 보시면서 나중에 광적축구장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답으로 되어 있을 때, 그 흙을 덮을 때요.

그냥 흙을 덮지 않고 진흙을 표토를 다 긁어내고서 복토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워낙 진흙이 심해가지고,

박길서 위원 뻘이라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문화재팀장을 할 때 뻘을 다 걷어내고서 복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옛날 생각대로만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못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깐 영산강에 녹조들이 가뭄에 무척 끼어서, 결국은 물이 많이 안 흐르면은 녹조는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흙으로만 있다 그래서 녹조는 안 끼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물이 고여 있으면은 녹조는 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렁이가 그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고 하니깐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은 전체적인 걸 보수를 하고 아니면 그 상태라도 물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 라면은 그렇게 관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황방리 그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초록지기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단합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잘 되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천연기념물인 황방리 느티나무와 조소앙 생가 터를 복원하는 곳 놔서 자기들 초록지기마을과 연계한 어떤 그런 상품도 좀 개발하고 싶어 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마을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바램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생각도 건전하고 거기는 지금 체험마을로서 두부체험도 하고 아로니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별산대놀이마당 음향기기 올해 교체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천7백3십만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어떤 행사할 때 지금 별산대놀이마당 음향기기 사용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참 그게 처음에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음향기기가 있으면서도 무슨 행사 때마다 음향기기를 대여해서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예술제 같은 거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마이크가 필요하니깐 대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우리 무형문화재 축제할 때는 그대로만, 자체 음향기기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김삿갓문화제 할 때도 음향을 렌탈 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때는 그게 완전히 정리가 안됐을 때지요.

그날이 예술제 할 때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사할 때 마이크를 많이 쓰는 첫날은, 상여회다지 하는 날은 우리 마이크를 쓴 거고요. 그런데 무선 상태가 안 좋아갖고 좀 바깥에 있을 때는 감이 안 좋았는데 그 전날 할 때는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갖고는 감당이 안되서 그때는 임대를 했고요.

그 다음날 상여회다지 하는 날은 전부 그 기계 갖고 그걸로다 충당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김삿갓 때는 예술제 때라 오케스트라들이 있으니깐 핀마이크를 많이 쓰게 되니깐 그거 가지고 도저히 소화가 안되니까 음향기기를 대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축제할 때, 전통 축제 할 때는 그거가지고,

박길서 위원 앞으로 그러면 별산대놀이마당에서 규모가 크거나 음향기기가 별도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행사 말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른 행사는 음향기기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못하도록 아니라 그거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기왕에 돈을 들여놨으니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럼요.

박길서 위원 기왕에 돈을 들여놨으니깐 예산을 두 번, 세 번,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기왕이면 지금 돈 들여, 올해 천7백3십만원이나 들여서 해 놨는데 과거에도 했고 벌써 몇 차례인가, 올해 자료만 천7백3십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관리 잘 해 가지고요. 계속 잘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271쪽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경미한 현상, 이 경미한이라는 게 참 애매할 것 같아서, 이 경미한은 뭘 갖고 경미한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문화재 인근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변경하겠다 라고 그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안된다를 결정해 주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사항은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요. 저희가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내려오는 겁니다.

불가, 불허 나온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문화재 경관을 좀 훼손하고 가린다 이런 걸로 해서 불허가 내렸는데, 이게 다 문화재청에서 한 거지 저희가 결정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경유해서 올라갈 뿐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 경유해서 올라갈 뿐 우리가 결정...

도 지정 문화재도 있는데, 대부분이 도지정 문화재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깐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박길서 위원 결정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도의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고 국가 문화재는 국가에서 하고,

박길서 위원 국가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허가사항을 경미한 거나 이런 거는 그 법에서 이렇게 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몇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 면적이 크거나 하면은 그것은 큰 현상변경, 경미한 현상변경,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자료를 보니깐 3년간 불가는 7건, 허가는 23건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요즘은 그래도 많이 허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불허가 나간 내용을 살펴보니깐 전부 경관 저해 사유로 해갖고 문화재청에서 불허가를 했더라고요.

박길서 위원 경관을 해친다 라는 이유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 앞에 건물 짓다 그러면 전망을 가린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걸 사유를 달아서 다 불허가를 했더라고요.

박길서 위원 그런데 덕계동에 있는 최명창 묘 앞에 주택 같은 경우는 경관을 가릴 텐데 허가가 됐던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거기도 아파트 들어올 때 맨 처음에는 안됐다가 동과 동 간격의 이격으로 전망을 트여놓은 조건으로 거기도 또 다시 해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보완을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하면은 또 허가가 나가고 그쪽에서 봤을 때 가린다고 생각하면 불허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변경도 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제가 이게 궁금해서 경미한이 어느 것이냐 라고 물었었던 부분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변경은 건축을 신축을 하거나 뭘 해서 앞을 가리는 거고, 경미한 거는 보수나 간단한 사항을 하면서 받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3, 14줄에 보면 그게 똑같은 번지 내에 주택신축 및 진입 도로는 불가, 단독주택 신축은 허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니까요. 같은 신축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를 가리느냐 바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문화재 쪽에서 바깥을 내다봤을 때 확 가려서 그것을 안 나타나게 하는 거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에서 경미한 거를 법에서 정해 진 게 있습니다.

보수행위라든지, 소규모 면적, 이런 거는 도에서 대신 행위를 합니다. 시에서,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초과하는 거는 도라든지 관할 단체로 진단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경미한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현상변경은 도에서 한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시에서 하는 건 거의 다 허가 사항이 됩니다.

박길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보조금지급 현황, 김삿갓 문화축제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3천만원, 2014년도에는 2천만원, 올해는 얼마 했었지요? 올해 2천만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2천만원이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2천만원이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이게 전국대회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전국대회로 김삿갓문학축제를 했는데 올 해 가서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단위 대회만도 못하더라,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국대회인데 시 단위 대회만도 못하더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참가자 현황을 보면 50% 정도가 저희 관내고요, 반은 외부인데 충청도도 오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합니다.

전국대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문화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전국대회로써 이걸 갖고 있는가? 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정도의 문학대회를 하는데도 없다는 얘기죠.

이정도면 전국대회에서도 구색을 갖춘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하고 했는데...이게 처음 보다는 많이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좀 더 관련 단체하고 홍보도 더해서 전국대회 규모에 어울리게 참여도 시키고 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전국대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참가자 수가 거의 100% 줄었어요. 408명, 786명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줄었고, 가장 중요한 전국대회 타이틀을 건 대회의 명칭과 맞지 않는 시상을 했더라, 알고 계시죠?. 시상이요, 시상.

전국대회면 누구 표창이 나가야 돼요?

대통령기는 대통령 명의로 표창이 나가고, 도지사기는 도지사 명의로 나가고, 시장기는 시장 명의로 나가는데 전국대회는 누구 명의로 나가야 돼요? 장관명의로 나가야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올 해 전국대회를 도지사 명의로 상을 줬어요.

이러니까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게 시상이에요.

대학을 진학할 때 김삿갓축제에서 가서 장관 표창 받았더라, 가점 있겠죠?

도지사표창 받는 것과 장관표창 받는건 각각 다르죠,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회를 기획하는 예총, 한국예술문학단체총연합회. 앞으로 이런 부분 정말 실수 안 하도록 철저히 관리 하셔서 정말 위상 높은 김삿갓문학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57개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1회만 개최한 곳은 몇 개나 되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한 6개 되는데, 그 원인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는 해 놨는데 그게 개최될 여건이 안 돼서 못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필요할 때만 그 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고, 이렇게 지적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필요할 때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1건 처리하고 끝내고, 다음에 또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선임하고, 관리하고 하면 행정력이 낭비 된다고 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유명무실한건 정리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시고요, 법적근거가 말들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걸 비상설로 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법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필요로 할 때는 그 때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그런데 지금은 개최가 되든, 안 되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운영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박경수 위원 그럼 통폐합하고 그 비상설위원회를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가요?

평생학습관이 지금 양주시에 몇 개나 되어 있는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덕계학습관, 은봉학습관, 양주2동주민센터를 이용한 부분 하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천성마을 행복관도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도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요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5개소에서 지금 하는게 연 인원이 150명이 됩니다.

덕계학습관, 은봉학습관, 노인회에서 하는게 있고...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양주1동에 있어서 타 읍면동 분들이 하려고 하면 2순위, 3순위로 돼가지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습관에서도 컴퓨터교육이 자격증반 이런걸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 백석에 있을 때 만들어 놓고도 했는데, 상태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서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평생도시협의회 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1년에 수시로 회의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평생도시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 회의에 1년에 몇 차례 참여해서 저희의 실정이라든가 정보를 얻어 올 수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서 지원 1억9천도 받고, 우리 시비 1억9천 해서 3억8천 갖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나 권역별 학습관 운영, 동아리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런 걸 계기로 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좀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경수 위원 문화관광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또 다른 장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국궁장 올라가는 데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남면이요?

박경수 위원 예, 남면 그러니까는 노면 청소차량 있는데 그쪽에서 이게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계단이 지금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 보도블록하고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박경수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면 넘어질..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제가 비추는 이 부분이 자로 재니깐 24센티에요. 여자들 보통 여성분들의 신발 사이즈가 235에서 요즘은 245, 250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35인데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동그란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발이 꼭 끼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중간 부분이거든요. 이걸 놓고 찍었어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올라와 있다보니깐 이게 24센티, 이 옆에 조금 긴데가 31센티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보도블록을 조금 올리는 게 더 편하게, 공사비가 덜 들어가게 되겠네요.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면은 어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지금 좁다 그러셨으니까

박경수 위원 이게 좁은데요. 이게 이 보도블록하고 이 동그란 사이하고에 한 3센티에서 5센티 차이가 나요. 여기가 안에 부분이, 이 보도블록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니깐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거기를 성토를 좀 해서 보도블록을 수평을 맞추어서 해 드리면은 그게 안전한 거지, 저거 나무를 빼내면 24센티, 뒤꿈치가 걸치지 않고 앞꿈치로만 올라가야 되는 문제니깐 그것은 보도블록을 들어서 거기에 흙을 넣어갖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최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요.

여기는 운동하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청 청사관리팀에서 여기 시청관리하시지요.

그런데 이 뒤에 전산실에 가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자리요.

거기도 이런 보도블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운동하러 가니깐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지만 이 청사 뒷부분은 여성분들이 힐도 신고 가고, 슬리퍼도 신고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빠져요. 지금 뒤굽이, 그래서 넘어지고 저도 넘어질 뻔 했어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몹시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청사 뒤에도 저희가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거기는 보도블록을 좀 네모난 보도블록을 깔아서 구두를 신고 활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밀렸어요. 이렇게 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보도블록이 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이것은 좀 덜 나온 걸 찍었어요. 제가 이 화면에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덜 나온 부분을 찍었는데 더 많이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좀 다시 하셔서 만약에 다치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걸 공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회암사박물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회암사박물관 저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지요? 짓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짓는데요?

박경수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27억이 들어갔습니다.

박경수 위원 127억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경수 위원 170억이 아니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27억 건립비가 들어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건물은 127억입니다.

박경수 위원 예, 저희 박물관에 하루에 오시는 1일 몇 분이나 방문을 오시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관람객이 연간 작년 경우 25,090명이니까요.

1일간 환산을 못했는데, 2만5천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휴일 빼고 한 100여명 되지요.

박경수 위원 휴일 빼고요. 저희가 127억 들여서 이게 꼭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면 안되겠지만 이 박물관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 현대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하기보다는 회암사 절터 있잖아요. 복원하는데, 복원하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회암사지 절터 복원하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복원이 아니라 유적 정비하는 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유적 정비요?

박경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복원하는 데 얼마든 게 중요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7백 한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7백2십억이요. 하루 방문객이 거기는 얼마나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유적에요?

박경수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거기도 그 정도입니다.

박경수 위원 연간 한 2만5천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 화장실은 어떻게 쓰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는 화장실을 박물관을 쓰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박물관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회암사지에서 박물관까지 내려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 유치원 얘들이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려니까는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적 정비를 하면서 화장실을 위쪽도 그렇고, 밑쪽도 화장실을 그때 지어야지요.

박경수 위원 이게 남자 얘들은 그래도 산속에 가면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관리실을 지면서 화장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거기 회암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생각하다보니까 그 관리동에 화장실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금 정비가 안된 중간 부분에 화장실을 별도로 공원화하는데다 화장실을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전체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실에 화장실이 들어가야지 되지만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부족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지 될 거면 저희가 화장실을 좀 빨리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먼지로 인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저희도 제가 답사를 거기 몇 번을 갔는데 내려오면은 세차를 해야지 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도로는 포장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도로 포장이 없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비포장으로 계속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어차피 거기는 도로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도로를 이쪽 군부대 담장 끼고 도로가 새로 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끝부분에서 군부대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공사를 하느니 그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토지를 팔겠다고 저희한테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사업비를 안주겠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은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여기 한번 내려오기로 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오기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을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직접 쭉 펴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 되는 건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계획은 올 해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게 설계변경을 하면 유적지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올 해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비포장도로로 놔두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 거기 도로문제만 군부대 하고...그 전부터 문화재청이 온다고 온다고 했는데, 국회 문제 때문에 시간을 못 낸다고 해서 다음 주 쯤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포기하고 하던지 아니면 땅을 사서 하던지 결정이 나겠죠.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거기에 방문을 하면 흙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좀 신경 쓰셔서 올 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공사중인 현장으로 봐주시고요.

박경수 위원 다음은 회계정보과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의뢰하는 사업 중 수의계약 업체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보면 올 해의 건수는 약 3분의 1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현장의 위치, 사업 부서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저희 관내 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걸 계약부서에서 일괄 지정 하는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단 22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 거기에 반영이 되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실무부서에 의견이 반영 돼서 계약을 해야지, 계약부서에서만 이 계약을 한다면 계약팀장님의 권한이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앞으로는 수의계약업체 지정문제는 시민들이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관내업체별로 골고루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10년, 9년, 8년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매각처리를 하는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현황을 보면 20만 짜리도 있고, 15만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운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킬로 수가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 더 타기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매각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타기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리고 저희 관용차량 주유소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관용차량 주유소는 지금 정부 조달 주유소라고 GS에서 일괄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부 조달 주유소 라고 써져 있는 데에 카드를 가지고 가면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주유소는 아니고, 조달 주유소 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요즘 주유비가 주유소 마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조달주유소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서 그 주유소를 지정 하는 거예요? 조달주유소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 정부기관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전국 평균을 내는 거예요?

경기도 평균을 내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단가의 측정 방법이요?

박경수 위원 예, 각 주유소 마다 다른 가격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건 조달청에서 GS하고 단가계약을 연동제로 한다던지, 그 때 그 때 시세에 맞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백석은 1600만원대, 아직 까지 장흥 쪽은 1580원대, 이 쪽은 1700원대, 가까운 시청 앞 주유소는 1700원대.

그래서 이게 평균단가를 쳐서 경기도 단가가 있는지, 아니면 조달청 평균단가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단가를 어떻게 산정 하는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단가 결정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 해 우리 발물놀이터가 몇 군데 사업을 하시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현재 고읍지구에 1개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1개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2군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회천2동 공원 내도 있고, 봉우공원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4군데 인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경수 위원 아, 여기가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공원관리 부서에서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긴 하는데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를 했던건 3기부터 5기까지, 그 때는 정착이 좀 덜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정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동장님 지도하에 잘 하고 계신데 이게 읍면동별로 워크샵 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건지...

박경수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라 11개 읍면동 전체에 있잖아요?

그런데 워크샵 비용이 동마다 다 달라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박경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좀 비슷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워크샵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도시지역과 면 지역이 있고, 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준을 똑같이 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모여서 하는 워크샵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도 11개 읍면동이 한번 워크샵을 간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번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 워크숍을 갈 때 예산이 많은 읍면동은 옷을 다 단체로 해 입거나 이러는데 또 운영이 잘 안되는 데는 강사비 주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또 워크숍도 안하는 데도 한 3군데, 4군데는 있어요. 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처음에 세울 적에 읍면동에서 계획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넣는 데가 있고 그것을 어떤 체육대회 쪽으로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방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특성상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지적을 해 주시면은,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우리 면은 돈이 없어서 워크숍을 한번도 못간다. 이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서 안되는.. 그러니까 남면이나 뭐 지칭하면 안되지만 남면이나 은현은 좀 주민자치위원회에 헬스장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읍면동은 거기서 수익을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워크숍이나 다른 행사할 때 좀 풍족하게 쓰는데, 다른 데는 이제 그런 게 잘 안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우리 남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돈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워크숍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으면서도 지금 안하는 거고, 은현 같은 데는 사실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도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모자라도, 차이점은 있다는 거지요. 그 지역에, 저희가 종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아니 이제 뭐 회의를 거쳐서 안하고, 하고를 정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읍면동은 한다고 우리 읍면동은 자기네 운영위원회에서 몇 명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진짜 못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돈이 있어도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그분만 회의를 못가서 못 들었는지,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남면 같은데 작년에도 돈이 남았어요. 워크숍은 계획은 없고,

또 우리 장흥에도 워크숍 계획은 없는데 돈은 남겨서 지금 남아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워크숍이 진정 필요하다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씩 교육은 하시나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1년에,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지요. 그리고 2년에 한번씩은 대학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럴 때 과장님께서 잘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매월 우리가 연합회 회장님이 연합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뭐 일전에도 우리 실무자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 최근에 6월 19일자쯤에 실무진하고 통화했을 때 7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9월 중에 중앙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9월쯤에 확정 발표를 하게끔 도교육청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조율을 한 결과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 본 결과 LH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사회복지 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로 좀 어느 정도 절반이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부에서 나눠서 분할해 달라 그랬더니 확인해 본 결과 좀 부정적이던데요. 그게 결정이 안 났던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생각의 차이인가 본데, 그 전에는 LH 쪽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더 있어서 쟤네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다 분할도 하고 하는데, 먼저 담당했던 여자 과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뀐 그분은 좀 소극적으로 자꾸 추진하면서 우리 쪽에다가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확인 됐는데 다시 재 접촉을 해갖고 그쪽에서 분할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LH가 토지가 안 팔려서 더 걱정이면서 거꾸로 조금 우리 쪽에서 분할을 하고 하라 그러는데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윗사람들 하고 더 접촉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나오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분할을 해서라도 팔아야 될 입장이지, 다 사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LH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닌데 그 담당이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접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7, 8월에 투융자심사하고 9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해야 만이 2016년도에 예산을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100% 국비.

정덕영 위원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예산을 세워야지 만이 이게 내년에 설계도 반영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해서 2017년도에 시작을 해야 2018년도 봄에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 해갖고 이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장흥에 지금 야구장 조성하고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이게 주최가 어디에요? 이거 누가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양주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예산 얼마나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게 24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24억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은평구에서는 얼마를 낸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7억4천.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매스컴들 보셨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뭐 정정 보도하라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최가 우리 양주입니다. 이거 7억4천을 은평구에서 왜 낸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도 나간 게 저희 쪽에서 낸 거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은평구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은평구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다보니까 그런 면이,

정덕영 위원 우리일보, 서울신문 어디, 어디 나갔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신문 회사는 지금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양주의 사업이고, 은평구에서 7억4천을 낸 이유를 아세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것은 자기네가 지금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좀 싼값에 빌려 쓰려고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같이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양주에서 사업을 하고 뭘 해서 어느 일정시간 때만 은평구에 야구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기로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해서 7억4천만원을 거기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양주 땅을 빌려주고 은평구가 여기다가 야구장을 설치를 해서 은평구민들이 편안하게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안되지요. 이거 항의하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진에다가,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주최가 우리 양주입니다. 양주면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언론사도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지요.

보면은 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기는 그렇고요.

이런 보도가 나가면 안되죠, 관리하셔야죠.

바로 항의해서 정정 보도를 내라고 그렇게 하셔야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자기네도 생색을 내려고 한건데 그 부분이 저쪽에서 보면 상당히 주객이 전도가 된 부분이라 실무진한테는 요구를 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요, 이걸 좀 정확히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에도 발물놀이를 하나 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도비 내려온 걸로 추진을 하다가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비로 해서 가운데 놀이시설, 그 부분은 별도 발주를 해서 같이...7월 상순, 늦어도 중순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업무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발물놀이라는건 봄, 여름에 따뜻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해서 도비 받고, 시비 들여서 뭘 하신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병행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를 설득을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셔야죠, 지금이 한창 쓸 때예요.

그런데 7월 중순에 준공을 한다? 그럼 올 해는 한 달 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두 달, 석 달도 쓸 수 있는걸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안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이걸 놓쳤다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하고,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담당팀장이 매일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자가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재촉 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지원 프로그램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교육이 지난 몇 년간 전국 교과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많이 없어서 외지로 많이 나가고, 구심점이 없고, 자족이 안 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고 해 가지고, 성적평가를 하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와서...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교육환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교육환경을 좀 좋게 해서 평가를 좋게 받고, 학생들 성적을 높이고 이런 교육도시를 표방을 하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양주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도 시행을 하고, 덕계고등학교 기숙형공립고도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면서 학교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 없는 지원금도 저희가 많게는 1억5천에서 2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도록 관내중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이 관내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중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취지에서 명문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해 왔던 건 해야죠,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 양주시 환경 상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추 고교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양주고, 덕계고는 2억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1억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학진학 현황이나 진학률, 주요 대학 다 들여다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신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줬던건 우수학생을 유입을 하려고 했던건데, 이제는 양주고등학교가 우수학교가 되다보니까 놔둬도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되면 장학금을 주던 것도 선별적으로 줄이면서... 장학금은 적립은 덜 되고, 나가는 돈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조정을 하면서 우수인력은 확보가 계속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희망장학재단 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학교에다가도 명문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원을 해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어디 학교는 명문학교이고 어디 학교는, 예를 들어서 남문이나 저기 동떨어진 백석이나 이런 데는...예전에는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 쓰시면 안돼요. 우리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방법을 개선 해야 돼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덕계 하고 양주는 2억3천, 기타 다른 학교는 1억 이런 식으로 줬는데...올 해 부터는, 지금 돈을 주는게 목적없이 지원을 한거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사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준거니까,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과에 의해서 차등지급 하는 걸로, 지금처럼 일률지급이 아닌 성과에 의한 차등지급 이런걸 지금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라든지 나름대로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못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학교들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잘 가르치고,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도 말할 것도 없지만 평준화를...예산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또 일률적으로 합쳐서 1억5천씩 준다는게 아니라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에 맞춰서 차등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명문학교라고 해서 기준을 뒀던걸 무시하고 학교별로 성과위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차등을 주는걸로 그렇게 전환 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도에 새롭게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어떤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대략적인 것만 들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기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일선에서 직업 전선 아니면 여러 사회에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군부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 가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알고 계시네요. 우리 중학교에도 2학기서부터 적용 된 학교가 있습니다. 알고계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4학교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 환경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관된 정책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 이런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 얘들 좀 더 이롭고 혜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더 짚어봐야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면율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조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감면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전체 주민의 평등하다 그럴까, 이렇게 좀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좀 치우친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주면 안되는데 좀더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좀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게 있으시면 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해 본 게 없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깐 간략하게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클럽, 뭐 어디, 그러면 저희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조례 제12조 1항 5호에 보면 15세 미만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에 1일 2시간 이내에 훈련 경기는 감면을 해 준다.

그런데 더 이용자가 없을 때는 1일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아시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문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데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있답니다. 그러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데 아까 야구장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나 박길서 위원님이 언급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짚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청소년 시설 예산집행이나 수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좀 들어다보니깐 2012년, 2013년도는 사무관리비가 좀 엇비슷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는 그래도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데, 2013년도에는 7천6백4십9만1천원을 사용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를, 2014년도에 들어서서는 1억이 넘는 돈을 사용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억3천2백만원이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국장님 아니 이게 위원이 행감자료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받았는데도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전체적으로 다 이 숫자를 규명을 못해서 지금 금방 답변 못 드리는데,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됐나 본데요. 자료 준비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자료가 이게 지금 가지수가 많아가지고요.

그걸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기가 여러 가지 뚜렷하게 하나가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세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지가 않고요.

일단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덕영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를 받았을 때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편차가 나거나 금액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난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사무관리비인데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7천6백대 1억5백대 1억3천2백 그러니까 뭐에 얼마큼 지출이 됐는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이 정확한 답변 자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종길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자료준비가 되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준비 됐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금액이 늘어난게 프로그램 강사비가 강사를 위탁을 줬는데 그게 3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줄었던게 감사를 위탁을 안 주고 직영체제로 해서 우리 자체직원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었다가 또 줄어서 이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650만원 정도고요, 2014년도에는 1억 5백만원, 2015년도에는 1억 3천2백 몇 십만원입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집행이 한 3천만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 3천만원의 차이가 프로그램 사무관리비지만, 프로그램 강사비가 여기 이 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강사비가 차액이 발생해서... 강사를 위탁을 줘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위탁비가 3600에 의해서 그만치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015년도에는 강사를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또 그만큼 줄었고요, 그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늘었죠. 수련원 가로등 배너라든가, 교육자재 구입비, 수련원 위탁강사비가 일부 늘어난게 있고, 크게는 위탁을 줬던 3600짜리 그 강사료가 2013년도에 없던게 2014년도에 늘었다가 2015년도에는 없어지면서 그 대신 다른 걸로다가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답변에는 2013년도에는 7650만원 정도를 사용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를 2014년도에 위탁을 하는 바람에 3600만원이 소요되는 바람에 1억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건데요, 2015년도 예산에는 1억3200이면 결과적으로 7600만원 대 1억320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2015년도에 어마어마 하게 늘어난 거죠.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억3200이 아니고 6400입니다.

정덕영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1억3200이 아니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6411만5천원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오타가 났다면 전체 금액이 안 맞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다른 건 다 맞는데 이거 하나가 오기가 났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6411만5천원으로 줄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1억3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금액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더하고, 빼고 하면 맞아야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산집행의 계를 보면 2014년도에는 4억8600인데 2015년도에는 2억 1800입니다.

그래서 2억7천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금액이 잘못 정리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 계에서는 2억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덕영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도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청취불능)90만원 정도, 2013년도에는 5백만원 정도, 그런데 2014년도에는 1572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014년도에 방학 중에 가족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없던 사업이었는데 2014년도에만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올 해도 할 거고요, 현재까지 집행사항이 840이지만 연말까지 가면 방학기간에 늘어날건데...이 가족캠프는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1박2일짜리 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부터 호응이 좋아서 올 해에도 지속해 나갈 겁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전체적인 수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안 맞는 거죠?

○ 의안팀장 이정수 계를 엑셀로 하다보니까 같이 잘못 됐어요.

정덕영 위원 당연히 서식에서 이걸 넣어가지고 뭘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이 예를 들어서 1억5천...이렇게 얘기를 하면 6400이 이게 맞는거지만, 1억3200만원으로 했을 때는 2억1800만원이 맞는 것 아녜요.

지금 집행예산액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 1억3200이 잘못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액 자체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실 때는 어느정도 검토를 하셔서 보내 주시는게 맞죠.

맞지 않는 자료를 보내시고 이게 자꾸 맞다고 주장하시는 모습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45쪽에 보시면 거기도 사무관리비에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의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2배가 넘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모래놀이치료 강사료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무관리비로 현재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래놀이치료 강사비를 201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집어넣었습니다. 모래놀이치료 강사비도 옆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없고, 이게 2015년도에는 밑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 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제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차이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2015년도에는 아직 뭐 1천9백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는 2천만원이 안되는 사무관리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도 1천8백만원 돈을 썼고요. 그런데 2014년 들어서 급작스럽게 5천6백만원이 넘도록 사용이 됐기 때문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번째 부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모래놀이 치료강사료라고 한 게 있습니다.

4천2백3십9만원 이게 2013년도에는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이 4천2백3십9만원에 대한 모래놀이 치료강사료가 밑에 사무관리비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5천6백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지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은 모래놀이 치료강사료가 줄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2백3십만원이라고 그러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무관리비 전체가 약간 줄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지금 4천2백3십9백만원 플러스 1천9백만원 하면은 한 4천 한 1백만원 정도가 됐는데,

정덕영 위원 6천 몇 백만원이 돼야 맞지요. 6천 몇 백만원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6천1백이지요. 6천1백인데, 5천6백으로 됐으니까 한 5백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은 모래놀이 치료강사료를 어디다 포함을 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올해는 계상을 안 하고 뺏습니다.

정덕영 위원 관리운영을 안하다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없어진 저기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사무관리비에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 될 그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조금 아까 모래놀이 치료강사료를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모래놀이치료요?

정덕영 위원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반영을 했는데 아직 집행이 다 안되서,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미집행이 되서 천9백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갑자기 사무관리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직장운동경기부 대외입상 포상지급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잘 받아봤습니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2012년도에는 3천6백2십만원 포상이, 2013년도에는 4천6백3십만원, 2014년도에는 7천1백5십만원, 2015년도 현재 5천2백5십만원입니다.

2015년도 꺼는 언제 기준이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현재 기준입니다.

정덕영 위원 현재까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게 그 국가대표 선수를 다수 영입을 하면서 국제경기 성적을 많이 내고, 국내 경기 성적을 많이 내고 해서 포상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양주시청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셨네요. 이거, 2015년 2월 9일날, 알고 계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개정을 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2011년 이후로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고 한 5년 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과장님 2015년도 1월 20일날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월 9일날도 개정을 하고요.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정을 합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빨리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인근 시군이나 여러 군데 했을 때 포상금 기준이 좀 낮으니깐 인상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재검토해서 좀 금액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보니깐 일단 운동부에 쉽게 인원도 개정을 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인원도 늘었습니다. 유도가 25명

정덕영 위원 이게 원래 몇 명이였었는데 몇 명으로 개정을 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개정이 된 거는 점수,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아게임 그 대회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점수가 좀 바뀐 부분이고,

2월달에 개정이 된 거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개정된 사항이 그렇게 한달 만에 2개가 적용이 된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1월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에는 점수 문제 어떤 저기가 있어서 올려 달라서 했고, 2월에 개정을 한 거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포상금 지급 문제를,

정덕영 위원 포상금 그리고 유도부가 쉽게 인원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관리지침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렇잖아요. 운영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경기부들도 관리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사람을 써서 하든지 아니면 늘어날 거를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예측된 만큼 뭐를 해서 미리 이게 그냥 뭐 개정, 예를 들어서 관리지침만 개정한다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따지면 예산도 수반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의 전체적인 예산도 고려해야 될 테고, 운동경기부에다가 이만큼 예산을 써도 적정한가, 적정성도 판단을 해야 될테고,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침을 보니깐 그래저래 해서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이 지침 갖고 계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은 2번 특별포상금에 시장은 경기성적에 따라 예산으로 범위에서 별도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나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제가 뒤집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선수들이 역할을 잘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의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사실 의회에서도 선수들이 고생들을 했으니까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를 잘못 측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실적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다 읊어드리진 않지만 방대합니다.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5천만원, 은메달을 따면 3천만원, 동메달을 따면 얼마.

세계선수권은 1500만원, 1천만원, 얼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도로 해서 전국 규모니 경기도체육대회 까지 해서 지금 포상을 하고 있어요, 기준을 정해서.

이런 포상기준이 다른 지자체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정을 한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해보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한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인근시 하고 형평에 맞게, 앞으로의 인상을 대비하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점수에 대한 것도 불만이고, 포상에 대한 것도 불만이고 한건 좋다 이거예요. 선수들이 우리 양주시를 선양하고 일한 만큼의 어떤 노력의 결실을 주기 위해서 점수도 올릴 수 있고, 포상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반드시 예산도 성립을 해야 하고,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별포상에 대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양주시 예산이 시장님 마음대로 예산입니까?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급해줘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서 포상을 해야 맞는 거냐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걸 적용을 하니까...

정덕영 위원 국장님. 맞으면 맞다,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답변 하세요.

왜냐 하면 1번의 포상 기준이, 제가 이거 개정된 걸 그전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부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형평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노력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핵심은.

그걸 갖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니까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으면 예산 성립하는거나 나름대로 2번에 특별포상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건 잘 쓴거예요.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런데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작년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개정하다 보면 당연히 작년도 연말 전에 예산을 계상한 거고, 이 지침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더 확보하면 그게 또 예산범위 내가 되는거지, 본 예산에 들어간 것만 범위이고 추경에 세우는건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정덕영 위원 정말로 답변 다 하신거예요?

이 개정이 올 해 2월 7일날 한 거예요.

작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제 기억에 작년에 추경 때 해서 의회에서 반발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건 2월 달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에 추경에 세워서 개정 전에 그걸 적용을 했다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작년에는 개정된 걸로 집행을 안 하고...

정덕영 위원 개정되기 전에 특별포상 뭐라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 뭔가를 했을 때, 다시 말씀 드리면 운동 경기부들이 양주를 선양하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요구해서 더 받아가는 부분은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포상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 없는 어떤 포상기준을 만든다던지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로 작년도 예를 들은 거예요. 앞으로는 관리지침대로 운영을 하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자꾸 다르게 대답하시고, 추경예산은 예산이 아니냐고... 지금 의원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맞는 부분은 맞다고 답을 하시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적절한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 상대의 의도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요, 제가 아까도 금액을 불러 드렸지만 이게 포상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운동경기부들 지급하는 급여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까?

운동경기부가 생긴지 오래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퇴직을 하신 분들은 없겠죠.

제가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몇 몇 분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운동경기부들도 인원도 증가가 되고 급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서 이 퇴직금 문제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누가 갑자기 퇴직 한다, 예산이 안 되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퇴직금을 주게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관리 하는게 있냐고요, 현재 없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누적이 되고 뭘 하다보면 사실 금액이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시점에 뭘 어떻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이 운동경기부 라는건 정년이 보장된게 아니거든요, 특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경기부들에게 운영지침이나 처우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다 여기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관둘 때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때 마다 예산을 성립해서 뭘 하겠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쉽지 않는 상황에 있고, 또 선수 영입이나 선수 재계약도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10월 이전에 재계약을 하는 걸 가계약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미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선수들을, 말하자면 자유계약 선수로 나온 시장에서 영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등급이라든가 선수의 보수기준 등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선수 영입을 하려면 10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가계약을 하고 이렇게 저 선수를 영입해야 되겠다, 누굴 내보내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그때 미리 해야 되겠다 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진행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덕영 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요. 지금 고생들 하셔서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었지만 다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에 대한 부분도 이것만 지적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시자고요.

수당에 대한 부분도 유도 국가대표는 1위로 입상한 선수에게 매달 국가대표가 되면은 백만원씩 주고, 볼링 국가대표가 선발되면 70만원 주고, 맞지 않지요. 형편에 맞게끔 관리운영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니 저기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저기 우수 선수 영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선수를 영입비를 지급하고 영입 할 수 있다. 좋은 문구인데 그렇잖아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고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쉽게, 백만원을 주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무슨 5백만원을 주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성립이 안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걸 다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운영관리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을 다시 좀 하시고 또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 맞춰서 좀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운영 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이 그림 보이시지요? 이게 광적체육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잘 보이세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쉽게 건물을 새로 뭘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런 거를 관리해서 오래도록 쓰게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짓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다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번 틀어봐 정훈이가, 다른 거 다 틀어봐 다, 복합적으로 해야지, 보고 넘어가 봐,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보셨지요? 이거 어디에요? 동원입니다.

넘겨 봐, 됐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과가 됐던 간에 조금만 구조물이 됐든, 건물이 됐든 뭐를 해서 만들어지고 관리를 하면 건물이 노후가 되거나 구조물이 잘못되서 뭘 하면은 다시 또 만들고 지어야 되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를,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아까 보여줬던 그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바닥에 스탠드 이런 보수하고 그런 거 비용 별로 안 듭니다.

관심이 있으면 저거 쉽게 해결 될 부분이에요.

늘 주민들도 애용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운동장이고 어디고 무진장이들 많이 나오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되는 지 참 진짜 답답합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모든 체육시설과 이런 문화재 시설 건물에 대해서 그런 전수조사를 해갖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걸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255페이지 평생교육체육 관련해서 학교 과밀학급 여기는 고읍지구 쪽에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교육부에서 기준에 기준보다도 다른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원이 학생수가 35명, 36명이 되는데, 양주 여기 고읍지구에 초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만 거기는 평균 한 33명 정도 이렇게 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안되고 증축도 안되고 그렇게 자료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글쎄 저희도 지금 엄격히 따지면은 여기서 뭐 30, 5, 6명이라 그러지만은 보통 교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 교실을 지금 다 할애해서 쓰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늘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2회 추경 때 한번 요청을 계속하겠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증축 예산을 신청을 해갖고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안종섭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특별교실이라 하면은 영어교실, 미술, 예절, 여러 교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덕현초등학교 동문회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별 건 아니지만 그나마 자리도 학교에서 좀 나가라 그래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학급수가 모자라요. 반이 모자라는데 그런 기준을 대는 거를 대처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단독주택 필지나 다세대는 하나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초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쪽에 지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분산이 되니깐 덜 됐을 텐데, 그나마 그렇게 학교를 처음에 지은 위치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난 부분이에요.

지금 보세요. 물론 방학 동안에 학교를 중축을 한다 그러지만 고학년들은 학부모들은 싫어해요. 반대할 거예요. 반대,

그러만 저학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깐 오케이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산이 없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깐 2018년에는 잉여교실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고읍지구에 잉여교실이 생길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초등학교가 하나 새로 생겼을 때는 그만한 인구가 늘어날 계획보다는 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을 학교 배치를 따로 하게 되면은 교실이 좀 남게 생기겠는데, 지금 당장은 2018년까지 기다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니까 증설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늘켜달라는 얘기 밖에 우리 직접 질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 때 요청을 해서 해 보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 잘 알지요. 시에서 진짜 애절하지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몰라라 하는 그런 식이고, 이 실정은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지난 가을이지요. 겨울에 거기 LH에서 아마 단독 주택부지는 가구수를 늘리고, 특수학교 부지는 아파트를 진다고 하니깐 학부형들 반대를 했어요. 결국은 시에서 반영 못했잖아요.

그만큼 학부모들이 주차문제나 학교문제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하셔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가 있으면서도 짓기 못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질 수 있도록,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8쪽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 인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수련원 등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우리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안종섭 위원 여기보면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끼를 발산하는 거고, 상담복지센터는 문제의 학생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사실 여건이 안 되니까 이걸 같은 건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까지 같이 한 건물에서 운영을 해야 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잘 아시다시피 확장을 해서 나갈만한 공간도 없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또 그 쪽에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긴 있어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좁다고 해 가지고 확장의 필요성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마땅한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첫째는 예산이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걸 과감히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현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수련원을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 돼서 예산을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들러 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을 한다던가 할 때 마땅치가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밥맛이 있어야 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든 어느 단체든 어디를 가더라도 먹은게 우선이니까, 급식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때 이건 좀 개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당이라도 위탁을 좀 줘서 토요일, 일요일 인원이 되면 그 사람이 와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온 사람이 개별적으로 식당에 하든지 협약을 해서 하나본데, 이런 방법을 개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먼저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수련원을 좀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잠깐 왔다가는 목적 외에 그 시설을 포함 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처의 기능도 하고, 또 진학 프로그램 캠프 등을 운영하는 쪽으로도 가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8개의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식당도 위탁을 주던걸...지금 위탁을 줘도 거기 영양사 하고 보조 1명 해서 2명이면 다 해결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은 1년에 총 수입이 1억2천인가가 나오고 인건비로 나가는건 7천인가 이 정도 들어가서 한 5천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돌려 보자, 우리가 영양사 하고 보조직원을 두고 직접 했을 때 그 사람 인건비 빼고도 남는 돈이 나오니까 직영체제로 가자는게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방학기간을 이용한 1박2일 가족캠프를 운영했을 때 호응이 좋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1% 이상의 호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게 있고, 또 거기 숙소를 10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취소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을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가족단위로 와서 그 방에서 숙박을 하면서 취사도 하고 하면 가족단위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하나 잡아놨고요. 그리고 야외수영장을 한번 운영하고 그냥 놀리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하지 않는 5월, 6월과 9월, 10월은 거길 캠핑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다양하게 잡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국장님,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활성화에 관련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다 들어오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가 8가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사실 급식비나 숙박료를 올린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급식을 위탁을 주던걸 직영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말이 되풀이 되지 않게 확실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 복지예산이 30%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적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의 관아지 복원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특화사업으로 58억을 올 해 받게 되서 복원을 하게 됐는데 현장 방문 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을 겁니다.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보겠는데요, 사실 집행부에서 잘 기획을 하겠지만 주변의 지역 주민들, 전문가들을 가지고...예산이 내려온다고 바로 시행하기 보다도 계획을 잘 짜서 관아지 복원이 잘 돼서 정말 양주에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별산대놀이가 정상화가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관아지 복원과 함께 별산대놀이가 정상화가 되도록... 지금 보전회와 전승자 측의 갈등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관아지도 관아지이지만 별산대가 정상화 되어야겠다,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여러 단체가 공연할 때도 별산대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관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전회 전승자들이 거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인맥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더 없어진게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같이 화합을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본위원의 책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별산대를 빨리 활성화 시켜야 놀이마당을 이용해서 우리 특화사업 하는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거기서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보조금과 같은 금액으로다가 그 사람들을 좀 다루려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려고 영입 신청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먼저 한번은 반려를 하고 또 하라고 해서 또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계속 거부할 때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는 강하게 나가주겠다는 뜻을 표력을 했는데 계속 같이 협조를 해 아가면서 화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별산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관아지가 복원되고, 결국 무형문화재가 거기서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켄텐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산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보전회 사람들을 가지고 화합이 되기보단 포기하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안성에 남사당이 표본이 되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공연단을 만들어 볼 계획을 지금 한번, 아직까지는 표출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연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공연단을 지금 문화재는 어차피 국가문화재,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 질 사항이고, 우리가 시에서 그 부분을 할 거는 공연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연단에 들어 올 사람은 들어와라, 그런 방법도 한번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 속기도 남고 그게 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면 불씨가 되니까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시는 거,

안종섭 위원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부각이 되면은 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런 관아지 복원과 같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문가와 같이 의논해 보셔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관내 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보면은 2012년, 2013년, 2014년이 계약 건수, 계약 금액이 거의 같아요.

이것은 뭐 어떻게 맞춘 건지,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및 생산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계약 금액이 비슷하다고 한 말씀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종섭 위원 총괄 해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총괄 해서요?

안종섭 위원 건수도 한 천 건 내외고 계약 금액이 2012년도에는 80억, 2013년 61억, 2014년 81억, 올해는 아직 시작 중이니깐 그렇고, 계약 건수나 계약 금액이 2013년도에는 좀 줄은 바가 있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3년간 비슷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 관내 업체의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우리 업체가 한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가 있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직접 생산 보유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등록된 업체를 보면 직생보유업체는 36개, 그 다음에 쇼핑몰 등록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65개소에서 대략적으로 반이 조금 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관내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조달등록을 좀 해야만이 우리가 더 많은 제품을 우리 관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현재가 65개소군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안종섭 위원 2012년도는 몇 개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지금 현재 5월 1일자로다가 저희가 자료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2014년도 비교는 좀더 적은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적으면은 지금 현재가 65개소, 3년 반 전에는 뭐 한 40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이 금액의 차이에 관한 부분은 예산의 성립, 사업비 예산과의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조달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와의 관계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지금 조달등록은 전년도보다 그 전년도가 적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안종섭 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건수를 보니깐 수해복구가 한 100여건이 있었어요.

100여건이 그 금액은 뭐 따져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 부분,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 조그만 사업이니깐 2천만원 미만이니깐 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긴 같아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했지만 왜 지역상품을 안 써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물론 질이나 이런 거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조달등록이 안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3년간을 봤을 때 변화가 없더라, 조달등록한데도 업소도 늘었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관내 업체를 우선하는 그런 거를 신경을 덜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여직껏 열심히 하셨다니깐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 좀더 관내 업체가 조달등록이 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 캠핑장 사업이 재작년에 확정이 되가지고 이월 되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 5월말이 준공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이희창 위원 5월말이 준공이지요. 지금 개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개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예비 개장이라고 그럴까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걸 얼마나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7월 1일서부터 개장이,

이희창 위원 7월 1일부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이희창 위원 거기 얘기 들어보니깐 지금 뭐야 공단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렇게 예산을 짰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채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이 정원이 144명입니다.

144인명인데 지금 결원이 9명이나 있어요.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래서 정원을 증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소화를 시키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체 근무지를 지정을 할지 아니면은 또 충원을 결원 내에서 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을 할 지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쪽 얘기는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을 못하게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결원이 9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를 채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개장이 늦어진다는건 그 많은... 거기 예산이 15억 들어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이희창 위원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이게 솔직히 그렇게 이 공사가 무슨 난이도가 있는 공사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질질 끄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한참 피크 시기에 지연된다는 거는 정말로 집행부로서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T/F팀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습니다.

거기는 적정 인원이 있어야 관리가 된다는데 관리를 그러면 무인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인력 운영하는데서 한 백여명 되는 데서 좀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그런 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관리공단에서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네가 지금 필요한 인원이 9명이나 결원 상태라는 거예요. 9명이 결원 상태인데, 거기서 인원을 또 지금 충원을 못하게 하니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 하더라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4명이서 7월 1일 부터 운영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운영을 하면서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거기 현장에 다들 가보셨죠?

거기 캠핑장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일부 경사가 져서 계단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 캠핑카 있는 곳 거기 완전 땡볕이에요, 그렇죠?

나무 그늘 하나 없어요. 그게 가운데 라인에서 하천 쪽은 그나마 차와 차 사이에 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길 쪽으로는 나무가 전혀 없어요.

캠핑하는 사람들에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이 필요한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 땡볕이더라고요. 그럼 누가 돈 주고 거기가서 피서를 즐기겠어요? 막말로 느티나무 같은 거 솔직히 몇 푼 안 가요. 요샌 경기가 죽어서 웬만한 나무는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건비만 들어가면 심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지, 이왕 15억씩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가 예약이 밀릴 정도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 나무 그늘 작은거 하나에 인심을 잃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와 차 사이, 길은 막을 수 없잖아요? 나중에 또 옮기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에는 나무를 분명히 박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세심히 챙기시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삼숭동에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하고 탁구장.

그거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국비 5억을 확보 해다가 줬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 당시에는 땅이 있으니까 10억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잡아온 걸, 나중에 또 거기서 깎일지 모르니 좀 넉넉히 다시 써오라고 해서 제가 다시 19억을 올렸지만 결국 5억을 배정 받았는데, 지금 자꾸 그 쪽의 동호회원들이 불안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 부지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이희창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더 요구하고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국비를 5억을 받아온 상태에서 추가로 더 확보 하려면 어떤 조치가 되어야 돼요?

그냥 달라면 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죠, 일단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희창 위원 부지는 거기에 하기로 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하여간 국비를 신청해 놓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시비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그 국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로 요구할 때는 대응사업을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녜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응사업 만들어 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직 못 만들어 놨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는 어차피 거기다가 만들거지만 길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공사를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길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작업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길은 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대응사업을 만들어서... 국비가 이만저만 해서 모자라니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대응사업으로 만들어 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여태 준비 안 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단 부지가 되면...

이희창 위원 아니, 부지는 거기다가 해 놓고...쉬운 예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국비 딸 때 어떻게 땄어요?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하고 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쓸 때는 잘 쓰면서 왜 이럴땐...사실 이건 편법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죠. 그래야 도로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도로 안 됐다고 해서... 거기는 아무거나 그려도 되는 것 아녜요, 거긴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가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길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대응사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올 해 또 못 해요.

작년에 한번 받아가지고 올 해 못하면 또 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국비를 또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시기를 놓치지 말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빠른 시일내에 대응사업으로 해서 도비 얼마를 달라든가, 시비를 얼마 넣던가 해 가지고... 어차피 19억씩 안 들어가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소재를 비싼 소재를 안 쓰려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200평이 넘어가면 소방시설 감리를 받아야 되니까 어려워져요.

그럼 한 190평만 하면 되잖아요? 199평이 됐든, 20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규제를 덜 받게끔 해서... 동호회인들이 지금 수시로 볼 때 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산을 따다 준지는 작년 연말인데 여태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돈 따주고 이게 무슨 죄냐고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 전문가들 아녜요. 저희들은 솔직히 어깨 너머로 봐서 대충은 알지만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띌 정도면 창피한줄 아셔야 돼요.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지금 대충 가설계는 나왔겠지만 동호인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도체전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체전을 유치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시설 규격이나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8면 정도가 나와 줘야 한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걸 탁구장을 같이 해서 하려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으로만 가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탁구장이랑 같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어려운 게 뭐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산이 문제죠.

이희창 위원 2층으로 했다 예산이 얼마 예요?

2층으로 했을 때 19억을 잡은 거거든요?

이희창 위원 먼저는 그럼 1층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거 얘기 나올 때도 2층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층으로 얘기가 나와도 탁구장과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탁구장은 고가 그렇게 높질 않았는데,

이희창 위원 국장님, 솔직히 고가 조금 높아져서 건축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요?

3층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고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재원을 뭘로 쓸거예요? 빔 하고 환매를 쓸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거 1~2미터 더 높여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이 돼요, 그까짓게.

뻔한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창고는 돈 100만원이면 되고, 그런데 해봐야 넉넉하게 잡아도 150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바닥평수 몇 평 잡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3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작은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탁구대회가 있을 때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좀 빠져줘서 탁구인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배드민턴대회 할 때는 탁구인들이 좀 빠져서 탁구대를 살짝 치워놓고 거기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할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장소관계 때문에 시간을 끌었고요. 지금 다방면으로 해서 진입도로는 도지사 시책으로 해서 10억 요청을 해놨고 그걸로 해서 이제 하려 그러고, 또 지특으로 한 5억7천 30% 해당되는 금액을 또 별도로 신청을 해놨고, 특별교부세 5억 받아놓은 거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하면서 하려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호인들이나 우리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 입장이 되서 좀 생각을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길은 아직 확보가 안됐지만 길의 확보와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부분이 그냥 그 땅만 있다고 우리가 설계해서 지으면 되는데 도시계획에서 그 체육시설 용지로다가 거기를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또 거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냥 땅 있다고 설계해서 그냥 거기에다 우리가 먼저 도로도 나기.. 도로 문제야 사후 치더라고 그냥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우선 우리 500평만이라도 집어넣고 체육시설로 해놓고 하려고 그 절차를 지금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도 다 검토 해갖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맨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폐도가 되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했는데 폐도가 안된다는 걸 솔직히 올 초에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요.

이희창 위원 올 초에 알았으면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도 지금 공원묘지 부지로 가느냐, 어디 종중땅을 사서 하느냐 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었고 그러다보니깐 시간이 걸렸었지요.

그런데 이쪽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해야 될 지역이고 체육시설 용지로,

이희창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지요. 다 알지만 그런 준비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좀 하루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이희창 위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총무과 131쪽 농업기술센터 직렬, 직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자직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제도에 적용을 안 받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거기는 같은 부서내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부서내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깐 10년씩 된 분들도 계시고, 10년이 넘는 11년 된 분도 계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도직들이 내적으로는 지도사 지도관으로는 직급 관계가 있고, 지도사 내에서도 전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자주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원예나 뭐 이런 어느 분야에 전문가는 또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그러니깐 오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길서 위원 아니 전문성이야 그렇다 라고 보는데 원예나 웰빙이나 크게 그게 그거 아닐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글쎄 그것은 그 내부적인 문제지 저희가 발령 내기 전에 직원 관계는 그 센터에서 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 어느 분야에 전문이라고 해갖고 거기 계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센터 전보권은 그럼 소장님이 갖고 계시나요? 총무과에서 갖고 계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직원은 소장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소장님이 갖고 계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사무관까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요.

박길서 위원 사무관은 본청에서 갖고 있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무관이나 팀장은 그런데, 직원들은 소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너무 자꾸 돌려서 한 인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거기는 우리 행정직처럼 그냥 이렇게 발령 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아주,

박길서 위원 노하우가 막걸리 노하우가 생길까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연해서, 이 부분이 전문직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정말 가까워지는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얘기를 하지만 몇몇 품목, 몇몇 작목반에만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건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이 한 자리에 10년씩, 8년씩 있다 보니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는 그런 폐단도 있는데 지도직이라는 특수한 거기에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병행이 좀 되어야 되겠지요.

너무 그렇게 오래 있는 거는 또 자체적으로 한번 다른 사람도 그 업무를 또 알아야 되니깐 그 사람 퇴직하게 되면은 전혀 거기서 맥이 끊어지면 또 안되니까 순환도 좀 우리처럼 1, 2년이 아니라 한 5년 단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부분이 농촌 지도사더라고요. 대부분의 직종이 농촌 지도사,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거기는 지도사 아니면 지도관이니깐 과장급 아니면 다 지도사에요.

박길서 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순환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깨 너머로 배웠어도 다 배웠겠네 거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니까 그것은 센터소장의 권한사항이 되는데 제가 조율을 해서 그렇게 그것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짚고 간 거고요.

이거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8쪽 기획예산과 양주시 채무현황이요.

2014년 현재 우리 채무가 6백5십5억4천만원, 6백5십5억4천만원 맞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우리 채무비율이 2014년도에 10.5% 밖에 안돼, 지금 우리가 채무한도액이 얼마 남았나요? 2014년 말 기준.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8억입니다.

박길서 위원 채무 78억, 내년부터는 올해 100억 갚고 나면 178억 되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산정 기준이 달라져갖고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될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78억 중에서 78억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가 내년에는 100억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방채발행 한도가 이 지방채발행 뿐이 아니라 채무관계도 이제 앞으로는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채무보증관계,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발채무하고 보증관계도 50%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 그 부분 좀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올해부터 상환 도래 되는 부분이 매년 2018년까지 100억씩 상환이 도래되더라고요. 상환금액이 거의 100억씩.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렇게 편성하려면 이거 뭐 행감에서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2015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미부담한 부분이 60억씩이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고정지출비용 늘어나고 우리 세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올 해 부터 2018년도 까지는 갚아 나가야 될게 비슷합니다.

이자까지 상환해서 120억 씩, 올 해도 120억이 되고, 내년에도 129억, 그 다음에 2017년에는 136억.

박길서 위원 2019년에는 200억이 넘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019년에 가서는 조금 줄어듭니다.

74억.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217억인데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2019년에 200억이 넘어가는건 2020년까지의 상환 계획을 거기에 다 합계로 집어넣은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018년까지는 매년 이렇게 나가고 그 이후는 한꺼번에 묶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박길서 위원 2019년 이후? 전체 금액이 217억이 남는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현 상황에서 2019년부터는 74억, 2020년에는 58억, 36억, 24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서 2024년도에 다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정부정책으로 보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각종 교부금이나 지방세 부분이 크게 늘어날 것이 없어 보이고, 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특별교부금도 안 줄 것 같고, 도는 도대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내시된 비율도 안 맞춰주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거둬들이는 세금은 증설이 안 되니까 수입은 한계가 되어 있고 지출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재정개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상수도요금이니, 하수도요금이니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현실화율을 시켜라’ 하는 게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복지 부분이 또 자치단체에서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하는,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그런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그런 내부적 사항들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재정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과 280쪽. 아까 김삿갓에서 약간 비췄던 부분인데 예총 페스티벌.

이거 문제가 많았었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까 보조금에서는 김삿갓으로 간거고, 예총 페스티벌은 예총에서 8일, 9일 진행 했던거.

이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게 제일 문제였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참여율이 저조 했던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참여율에 구분적인 원인이 있더라고요.

일정을 잡는데에 있어서 5월 8일, 9일로 잡아놨더라고요.

5월 8일 어버이날과 겹쳐져 있었고, 지금 예총 산하단체들이 전반적으로 5개 단체가 있죠?

음악, 미술, 국악, 문인, 연예인.

이분들이 잘 뭉쳐져서 예총이 잘 돌아갔다고 보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특별하게 겉으로 드러난건 없습니다.

그런데로 협조체제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예총 산하에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날 국악 안 했죠? 미술 안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미술 했는데요?

박길서 위원 안에다가 몇 가지 전시 해 놓은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것도 행사의 일부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안 한 걸로 봤습니다.

로비에 해놨었어요, 뺑뺑 돌아가며 5점인가 6점 있었어요.

그걸 참여라고 보면... 글쎄요?

예총 산하단체 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공연장에 미술을 갖다놓고 한다는게 참여를 했다는 의미지, 특별하게...

박길서 위원 아니, 문인협회는 많이들 나와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인협회는 그날 김삿갓문학제가 있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지금 국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덜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홍보도 짧았죠? 준비기간 자체가 짧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 중 가장 중요한건 컨텐츠입니다.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안겨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건데...사실은 거기 오페라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건 굉장히 질이 높고, 쉽게 볼 수 없는 컨텐츠인데, 그런 컨텐츠가 시민들에게 먹혀들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유행을 따르는 컨텐츠가 더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어떤 주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문화욕구가 각각이 다 달라요. 목적이 사람을 동원하는데 있다고 하면 요새 잘나가는 연예인들 2명만 동원을 해도 거긴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거기 다 채우고도 들어가지 못 해서 아우성 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문화의 욕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이런 문화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홍보가 잘 돼야 그 문화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좀 덜된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도적인 문제점인데요, 이 예총이라는 단체를 말들어 놓고 예총의 자율성 등을 홍보하다 보니까 최소한 예총이 전문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술제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보조금으로 주고, 물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아주 바꾸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충을 해 가지고 콘텐츠 부분에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총이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업무를... 돈도 문화관광과에서 주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죠.

박길서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회계정보과 297쪽

민간이전 및 일반보상금 집행내역, 제가 이것을 파일로 받아보니깐 600종이 넘더라고요. 이거 어디로 접근할까요? 과장님, 과장님 접근하라는 대로 접근해야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을 한다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그 목의 성격이 어떤 추이로 변동되어 가느냐, 변동 추이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일반보상금이든 민간이전이든 민간자본이전이든 회계과에서는 돈 내려주면 업무 다 한 거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지출해 주면.

박길서 위원 돈만 내려주는 행위를 하면 회계정보과는 다 한 거지요? 결산도 받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사업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저희에게 내려보내주면 저희는 지출하는 것이 다 전부입니다.

박길서 위원 지출만 하면 다 끝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각 실과소에서 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업무의 특성상 사실 질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각 사업소마다 별도로 다 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 부분 내려주고 결산은 받나요? 결산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결산

박길서 위원 총 취합해서 결산도 회계과에서 해야겠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수지결산.

박길서 위원 나중에 사용, 수지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저희가 합니다.

박길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할 거고요. 실과소에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중간에 어떻게 그 부분을 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는 없을까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라고 하는 것이 민간,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도 긴밀한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부분도 총무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좀 불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길서 위원 돈의 흐름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월권 행위를 하는 것 같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도 그러면 그와 똑같겠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299쪽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 협상에 의한 이게 참 말이 쉽지요? 이거 단수로 협상 하나요? 복수 이상으로 하나요? 단수 이상으로 하나요? 업체를,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차순위자를 선정해 놓는데 우선 협상자하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차순위자하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박길서 위원 우선 협상자는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 이렇게 되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그 평가 절차에 따라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거,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룰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룰 속에 평가기준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정하고, 차순위자를 차순위로 놓고 하겠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그러다 일순위자가 못하겠다 그러면 차순위자로 넘어가는 것이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금액도 결정해놓고 그렇게 하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금액도 결정 해놓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그럴 때 문제점은 안 생기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경우는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렇게 늘 우리 시가 직영을 하다보면 감사기관에서 감독기관에서 늘 조사 대상 타깃이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특혜시비에 대상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늘 타깃, 그런데 이것도 내가 자료 받아 본 거에 보니까, 비암농식농체휴농 공간조성 주민영향강화 컨설팅용역은 참가 자격이나 제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제한을 했었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지금 여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이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재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박길서 위원 이거 잘못된 거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아니 제한 내용이 없는데 제한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 된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이것은 다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과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캠핑장 아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준공을 언제 한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5월말 경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5월말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카라반은 언제 구입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카라반 구입은 우리는 작년에 해놓고 들어온 게 3월인가 4월 쯤 됐을 겁니다.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4월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좀 확인을...

정덕영 위원 4월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그 카라반에 붙어 있는 넷데루에는 3월로 되어 있던데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한테 설치될 때가 4월로, 저희한테 입고가 된 현장으로 보낼 때,

정덕영 위원 그러면 구입대금은 언제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4월 10일날 납품이 됐고요.

정덕영 위원 4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10일이요.

정덕영 위원 4월 10일날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이후에 대금은 지불된 걸로...

정덕영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깐 입고가 된 후에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아는데,

정덕영 위원 전체적인 게 사서 계약을 하고 입고가 다 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맞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이거 1대에 얼마씩 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게 2종류입니다. 2종류인데 8대에 2억4천3백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종류에 얼마씩 얼마씩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데 그 8대가 6평짜리하고 4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료도 별도로 지금 여기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질문을 왜 드리는 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짐작은 못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카라반을 구입해갖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제점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큰일이네요. 사업부서의 과장님이 파악이 안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카라반에 누수가 생기고 그 안에 무슨 도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탈착이 되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죄송합니다. 이거 팀장한테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누수하자 처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본 위원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종류가 있고 금액도 여러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뭐 이거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충분히 다각도로 더 알아보고 구매를 했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카라반들이 엄청 많이 있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걸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구입한게 아니라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금액이 있으니까 구입을 했겠죠. 그냥 시장 가서 사올 물건이 아닌 거니까...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5월 8일날 준공을 하고 해서... 아직 시범적으로 몇 번 운영을 하고, 이 단계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새걸 들여서 사용도 하기 전에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 구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제가 있죠.

정덕영 위원 이게 집행 부서에서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는 맞게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했을 때 새는 자동차를 주면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난리가 났겠죠, 결국 내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신 거죠.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좋아졌는데 그 외 누수가 된건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값 주고 사는데 새는 걸 왜 사겠습니까? 안 새는걸 사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동원을 가보니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뭐라고 표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동원은 원래 단청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단청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갈아서 뭘 하려고 하면요, 기왓장 떼고 뭘 하고, 송판 몇 장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재잖아요? 이거 상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갈겠다? 어떤 재질로 뭘 하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칠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위원님 방문 후에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품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오일스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정덕영 위원 오일스탠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영입을 안 하셨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오일스탠 얘기는 왜 나왔냐면 가격의 차이로 나온 얘기고요,

정덕영 위원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표현한 약품 표현을 해야 맞는거예요.

그게 옛날 백반입니다. 백반으로 색을 빼내고 고전 칠을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콩기름 먹이듯이 하잖습니까? 그런 고전 방식으로 칠을 하는게 있어요.

이게 칠한다고 해서 색깔을 입히는게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를 불러다그것 진단을 받아서 그런 걸 갈고 하지 않게끔 빨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건물에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가시자고요.

그리고 문고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일이 지적 안 할테니까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걸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별산대 운영에 대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별산대도 기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거 도색 해야지 큰 일 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1700 얼마를 들여서 도색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기둥이 하부만 기둥이고, 상부는 기둥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기둥이 있어요.

위에도 다 부식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엔 하부만 칠을 하셨더라고요.

놓치신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둥을 칠하고 음향 부분 탈착한 걸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면 교정을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아무튼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었는데 사정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가 필요하다는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확인을 하셨군요. 그럼요, 뭐 새로 짓고 돈을 70억 들이고, 몇 십억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있는 구조물들이라든지 건물들을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부분에서 예산반영 해서 꼭 수리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도 수립 되어 있지만 백석의 상여회다지 공연 부지 매입해 달라고 요구 많이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백석 주민여러분들도 공원이라든지가 넓은 공간이 없어서... 그런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세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장기계획에도 분명히 반영이 돼서 2017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건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요,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은평구 하고 2012년, 헨라이코는 2008년, 동영시는 2010년, 후지에다시는 2012년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죠?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동안에 대표적인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최고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건 일본 후지에다이고, 중국 동영시는 아직 자매도시로 맺어지지 않고 우호도시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우호도시는 서로 교류를 하다가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가 되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되는데 아직 중국하고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은평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국내에서 자주 왕래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사실 교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가긴 했지만 그 쪽에선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없고 그래서 이것도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다가 정 활성화가 안 되면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헨라이코에 연수도 갔다 온 실적은 있으니까 이건 계속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배워 와서 접목한 사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짧은 시간에 2주 정도 뭐 이렇게 갔다오니까

정덕영 위원 교류 정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견문을 넓히는 측면이지, 갔다와서 그걸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반영 시킨 거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문화를 전수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농악 같은 거는 일본 측에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도시가 앞서다가보니깐 우리가 배워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도 행정연수 오신 일본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깐 기법도 좀 있는 게 있어서 새로이 이번에 도로 부서의 사람을 2015년도 보내는 걸로 있고, 저도 갔다 와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 하셨는데요? 예?

○ 총무과장 백관수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덕영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뭘 별도로 주세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특히 일본에 안전시설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제세 뭐라 그러지? 심장박동기 같은 거 이런 게 현관에다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도 봤고, 또 전기가 나갔을 때 위기의식 대응 등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안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사실 돈 개인적으로 하면 큰 돈이지요.

단체 우리 시청에서 뭘 하니까 돈 5천만원 정도가 적으면 적다고도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뭘 하고 그러면은 좀 얻는 부분도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이렇다 그러면 솔직히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재검토를 좀 해야지 않나,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동영시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큰 어떤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 사람 느끼는 건 다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런데 지금 그 말씀도 있지만은 반드시 성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만 사는 거하고 또 서울 가고 여기 전국적으로 다녀보고 외국에 다녀보고 연수 갔다오고 이런 게 양주시의 발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성과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014년도에 배낭여행 실시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위원 연수 실시했는데 몇 명이나 갔습니까? 2014년도에,

○ 총무과장 백관수 2014년도에는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세월호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25명입니다.

정덕영 위원 25명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위원 원래 연수를 갔다 오면은 연수보고 받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4년도에 연수보고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전부 받아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또 외부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를 해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연수 어떤 결과보고를 안 받은 것도 있지요? 이거 배낭여행 말고,

○ 총무과장 백관수 모든 건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출이 안된 거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안된 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게 있던데요.

거기서 주신 건데,

2014년도 국외 배낭여행이네요. 배낭여행연수,

배낭여행은 몇 분 가셨어요? 2014년도에, 국외배낭연수

○ 총무과장 백관수 국외연수가 25명입니다. 배낭여행으로

정덕영 위원 국외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 총무과장 백관수 어떤 거지요?

정덕영 위원 2014년도 국외배낭연수,

○ 총무과장 백관수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25명에 대해서는 연수보고서를 안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아니 위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안 받은 게 없다고 답변 하시면은, 왜 안 받은 거예요?

이게 받게끔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면제를 해줬을 때는 뭐 사유나 뭐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아마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들 여행들을 갔다가 오니까, 안 받는 걸로 아마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행정을 행하면서 어느 년도는 기분 좋은 년도는 야! 그거 보고서 내지 말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보고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양주시의 국외여행 규정17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 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총무과에 제출한다.

아니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분 좋으면 안 받고,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선발기준은 뭐에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대체적으로 이제 배낭연수는 전체적으로 갔다 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도 신규 쪽은 좀 빼고 공무원 연수가 좀 된 사람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수 계획을 제출한 사람들을 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을 일괄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3년, 어느 때는 2년, 어디 뭐 기준이 그때그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 뭐 규정에 되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저희가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직원들이 많이 못 갔을 때에는 많이 가는 방침으로 해서 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지금 얘기하는 방침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정도 규정을 만들고 해서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만드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배낭여행, 무슨 여행 많이 가는데 우리 국외여행 가는 것 중에 상급기관에서 같이 매치해서 여행가자고 하는 제안도 있죠?

○ 총무과장 백관수 많지는 않고 드문드문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례가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 국소로 고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군데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금년에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여행을 줄여서라도 이런 여행을 추진 하셔야 돼요.

우리 양주시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상급기관 하고의 인사교류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지자체라든지 상급기관에 그 해당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팀별로, 동기별로 뭘 해서... 사실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활동은 많이 하셔야겠지만, 어느정도 선별성을 해서 상급기관 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교류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백관수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적절하게 배정이 잘 되도록 하고 예산도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공무로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항공사 마일리지 쌓이죠?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쌓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관리하죠?

○ 총무과장 백관수 현재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개인적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마일리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 자체도 없겠네요?

○ 총무과장 백관수 갔다 오면 개인한테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게 답인데 우리가 행정안전부 시절에 이런 시스템 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개개인한테 주는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정부 돈 가지고 쓰는 것 아녜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행정안정부에서 이런걸 다 지자체 마다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국내에 출장을 갈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니면 국외를 갔을 때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있어서 이코노믹석을 예약할 걸 더 좋은 자리로 예약한다던지 사용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외여행이 관공서에서 개인당 보내는 것이 갔다 와서 국내의 제주도 이상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과연 되느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출장을 비행기로 부산이나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또 서울의 본사를 찾아가서 예약을 하는데 성수기라 안 되고, 뭐하느라 안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행동강령 13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보시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 안 해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권고를 했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어요.

지금부터 체크해서 확인하고,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요구자료 4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과 장비가 몇 대 정도 있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양주시에 총 175대 있습니다.

본청이 77대, 의회, 사업소가 76대, 읍면동에 22대.

그래서 총 175대입니다.

정덕영 위원 잘 관리되고 있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수리하는 부분이나 유류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그 기준은 뭡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신규 대체차량의 기준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킬로 수가 12만 킬로 이상이 되거나,

정덕영 위원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 연도가 10년 경과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거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014년도 작년 7월 이전에는 7만 이상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10년 이상이거나 12만 킬로 이상이거나, 작년 7월 이후에 그렇게 변경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는 차를 4대를 샀어요, 아시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올 해 4대를 샀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다른 사업소라든지, 읍면동, 직속기관. 차 사달라고들 안 하세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여러 가지 지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떤 과나 이런 데서 연식이 지났다고 교체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 부서별로에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대체승인의 절차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이 말씀드리면, 사업부서 읍면동에서 지금 교체기준을 훨씬 넘었다하더라도 그 차량의 운영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대체승인이 필요할 때는 회계정보과에 대체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절차가 대체승인 차량의 대체 방법입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 이게 뭐 도시관리과에 도로정비를 위해서 수로원들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뭐 오래 되고 킬로수도 많아요. 사람 보통 수로원들 하면은 한 두분이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거나 뭐 이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계정보과가 차를 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형평에 맞게끔 그리고 시급한 부서에 먼저 차를 구매를 해 줘야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는 차량의 상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꼭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승인을 해서 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조금 더 탈 수 있는 건 더 타야 됩니다. 무조건 연식이 지나고 뭘 해서 사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제가 표현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양주시 차는 다 우리 양주 마크를 달고 다녀요.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 달고 다니는 차는 뭐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안 달고 다니는 차량은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그 다음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차, 포토 평생교육과 차, 한 6대 정도 되는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을 좀 다시 해서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이 마크를 달고 양주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단 차량이 6대 외에 더 있는데, 새로운 모델을 해서 다실라고 지금 아직 안 달고 있다. 그 표현이신 것 같은데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디자인까지 협의해 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디자인이 확정되고 뭘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안달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시행할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달고 다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어떤 우리 차량관리하고 뭐하면서 운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합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배차를 하면서 차량일지를 쓴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만 요구하고 교육에 관한 부분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법으로 딱 강제되어 있던데요.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교육에 관한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체크해 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있는데, 여직껏 안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해야 될 저기 같으면 해야지요. 이거,

그냥 저기해서는 안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유지 토지 그런 것만 재산이 아닙니다.

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재산입니다. 재산, 관리 잘 해서 정말 우리 재정 누수도 좀 막고 차량 상태도 최상으로 좀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수의계약현황 주셨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드렸습니다.

정덕영 위원 들여다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 그러는 거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시설비에 시설공사가 다소 예산이 줄은 관계로 일단 발주되는 공사가 적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러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시설비 쪽에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설 쪽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정덕영 위원 아니요 저희가 보니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한 280건 정도씩을 유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면서 올해도 한다 그러면은 최하 한 150건 정도는 해야지 형평에 맞다고 보는데, 자료 받아 본 결과 한 82건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제가 첨부자료로 자료가 방대해서 A4용지로 받은 거 보니깐 위원님들이 예년에도 계속 지적했다시피 지역 업체를 두루두루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루두루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도 특정업체가 아닌 지역의 업체들이 다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공사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의 어떤 전용, 변경, 이게 왜 많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건수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목간에 예산이 자꾸 활용하다가 부족하고, 또 일부 남는 예산이 있다 보니깐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들어다보니깐 여러 건이에요. 일일이 나열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게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 뭘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원만하면 그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보니깐 그렇게 전용도 해주고, 부득불 해주고는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부분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말입니다. 이게 뭐 전용, 변경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할 때 해서 어쩌다 1건, 2건 나와야지 이게 뭐 과별로 한 가지만 말씀 드려볼까요?

아니, 청사안내에 도우미 보상금을 6백만원 세워가지고 60만원 집행하고 540만원을 공무원장기근속자 해외장기연수비로 쓰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취지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럴거면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지 말아야죠. 그냥 알아서 집행 해야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나열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공무원해외 연수 선발기준 과정에서 이게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능직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공무원이면 거의 다 되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기능직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같이 통틀어서 하고, 무기계약직들만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배낭여행 쪽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 말씀 하시기엔 자기들끼리만 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럼 이건 연수가 되고 신청만 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심사절차를 걸쳐서 조건에 맞춰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사항은 없죠.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소외받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 총무과장 백관수 신청을 했는데 안 된건지, 신청을 안 한건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런건 있습니다.

일반직들은 몇몇이 어울려서 배낭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데 운전원들이 몇몇이 어울려서 가면 업무가 마비가 되는데 따로따로 가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따로 가면 좋은데 기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간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하여간 신청이 들어 온걸 제외 시킨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위원 그 분들이 한꺼번에 빠지면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럼 일반직들 하고 같이 조를 짜서, 배낭여행도 혼자만 가는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박경수 위원 그런데 조에 짜서 가실 때 그 분들은 그 조에 안 끼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일반직들도 지금 못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20몇 명, 작년도에도 25명으로 인원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택이 안 된건데 금년에 많이 보내거든요. 작년도에 100명을 신청을 받았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25명 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못간 사람 위주로 올 해 보내고 있는데요, 새로이 신청하면 선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배낭여행 조를 짤 때 운전 하시는 분들도 한 분씩 끼워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 총무과장 백관수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여기 운전직도 갔다 왔습니다.

운전7급 해서 여기 명단에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갔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쯤 생각은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78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양주시 2013년도에는 중, 고등학교 합쳐서 92명이고요, 거기에 2013년도 동두천은 8명이에요.

그럼 저희가 몇 배인지 아시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양주시가 118명이고, 동두천시가 20명이에요.

그리고 2015년 현재는 양주시가 28명이고, 동두천시가 11명이에요.

그런데 동두천시 하고 다른 타 시도 본위원이 비교해 봤는데 양주시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는데 저희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예산이 1억6천2백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뭘 집행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꿈나무 안심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방과후의 프로그램이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은 주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 이라고 표현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이 15명인데 그 외의 학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청소년들이 관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생의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의사가 없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와서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각들을 갖지 않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의 학생들도 있고,

따돌림을 당해서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도 있고 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나머지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임의로 찾아다니면서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7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은 현황하고 동떨어지게 못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나게 해서 이 학생들을 유도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학교 밖 프로그램 하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을 지도상담교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아이들이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계도 좀 받고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집도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집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있는 ‘뻔(fun)한 장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처럼 재미를 더 한다면 청소년들이 처음에 1명이 왔다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배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행감요구자료 257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남문중학교하고 조양중학교 잔디구장을 깔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똑같이 인조잔디입니다.

박경수 위원 맞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그런데 한군데는 8억이고, 한군데는 6억5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야지 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남문중은 보통 이 잔디만 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조양중학교는 트랙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남문중학교는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조명시설까지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박경수 위원 조명시설 한 건 여기 없어서 본 위원이 이거 질문 드렸는데, 이게 평수를 제가 계산하니까 하나는 1,938평이고 하나는 1900 한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저희 맨날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들어오면 그대로 다 줘도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 대응사업은 일단 교육청에서 일단 기본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게 6대 4로 저희가 40%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나가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에 8개가 됐는데, 사실 신청은 다른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깐 이렇게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깐 한 8개 학교 이렇게 진행되고,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8억4천, 8억5천 정도가 예산이 잡혔어요. 10개 학교로,

그런데 행감자료 요구에는 9개 학교에 5억7천6백 총 지원액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한 금액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금액하고 한 3억 정도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뭐 교육청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그러니깐 다음부터는 이것도 과대하게 예산이 잡혀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현장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쉬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해서, 2시간씩 서계시는데 조금 휴식 뒤에 하시지요.

○ 위원장 김종길 국장님이 연락이 와요. 힘들다면 제가 알아서 쉬는데 괜찮으시대요. 그러니깐 빨리 마무리 지시고,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덕정지구 내에 LH 학교 부지 땅이 있어요. 우리 회천 인구가 한 8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라든지 접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박길서 위원님이랑 황영희 의장님이랑 같이 시장님을 만나서 중장기계획서에 우리 회천에 이런 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땅을 좀 매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무 소리가 없네요. 그래서 국장님이 또 생각해 보셔도 우리 회천에 한 8만 인구가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복지센터 짓는 데도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또 사는 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나 마무리 짓고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데, 이쪽에도 돈이 없어서 추진 못하면서 그걸 또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매입을 해서 또 할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계속 또 돈 들어가니깐 하나나 마무리 하면서 가는 쪽으로 해야지 양쪽에 벌려놓고 이것도 저것도 힘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앞으로 향후 땅값이 제가 봐도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 튈 텐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은 학교용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올라가도 거기는 그렇게 막 튀지는 못하고, 저희도 사서 용도 변경을 하든지 했을 때 올라가는 거고 지금 현재는 학교 용지니깐

홍성표 위원 그게 해년마다 올라가요. 땅값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물론 공시지가 올라가는데 일반,

홍성표 위원 그 공사비를 포함해서 매년 한 6억 정도, 5, 6억 정도가 땅값이 올라 튀어요.

작년에도 한 82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마, 86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더 또 올라 튈 거라고요.

그게 자꾸만 생산원가가 오래 되면은 계속 비싸지니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시에는 회천에 꼭 필요한 그런 땅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두면은 가격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다 유리, 빨리 사는 게 유리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당장 뭐 자금사정이 안 좋다보니깐 그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조금 현황인데요. 우리 지금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할 적에 보조 안 받은 데가 어디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표 위원 감악산 축제는 보조합니까? 안하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주민자치 쪽에서 하니깐 그쪽도,

홍성표 위원 감악산 축제 돈 지원합니까?

지금 오늘 모든 이 축제 보면 축제나 예총에서 하는 것도 이게 순 이거 보조금 갖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서 예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서 우리가 지원을 돈 말고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 줘서 좋은데 자꾸만 지원해 주니깐 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보고 자꾸만 이런 걸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양주에 축제가 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예총에서 축제를 할 때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원도 사실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절대 다수는 사실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서로들 지역주민들이 어떤 축제를 할 때 자기 돈들을 내 가지고 기부해서 이런 축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축제가 너무 많고,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표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조금이 아니라 장소협찬이나 이런건 좋은데, 우리 양주시에는 지금 너무 많이 보조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의지를 해요. 그럼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작품이라든가 축제를, 일부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키워야 되는데 일단 뭘 하나 만들어서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럼 이걸 자꾸 주다보면 그게 커지지가 않고 발전성이 없어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축제, 예총회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축제활동이라든지는 어느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21만이고, 지금 잘 해오는 단체들을 가보면 지원 안 해도 잘 하는데 많아요.

사람들도 무지 많고.

우리시도 변환점을 가져서 보조금을 좀 줄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로 변하게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게 어떤 국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데 우리지역만 틀을 다시 갖춰서 한다면 저희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또 피곤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데만 보조 해 주지 않고서는...자발로 살아나야 그 단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적기업도 보조 해주다가...그거 보조 안 해 주면 그 집 망해요. 그런데 안 해 주다가 조금씩만 도와주면 거긴 살아납니다.

우리시도 보조금에 대한 건 그런 쪽으로 정립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K-3 시민축구단인데 너무 저조하고... 우리 양주시민들이 바라는 K-3축구단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선.

우리 시민들이 K-3시민축구단을 어떤식으로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글쎄요, 어떤 뜻으로 물어보시는지...

홍성표 위원 K-3에 2억을 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민들이 그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등한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전체적인 시민들의 관심은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축구 관계되는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가 경기도체전에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우리 축구경기를 관람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타 시군 K-3축구단이 있는 곳은 많이 주는 곳은 얼마씩 주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화성 같은 곳은 5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 6억 5천, 김포가 4억3천, 포천은 2억5천.

홍성표 위원 포천은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긴 후원금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양주는 후원금이 전혀 없나요?

우리 양주시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한 4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축구인들이 많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위원 관심은 많은데, 지금 유도에 전반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유도, 볼링 합쳐서 한 12억 들어갑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정확하게 총 운영비 다 합쳐서 15억 들어갑니다.

홍성표 위원 볼링을 잘라낸다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한 6대 4에서 유도 쪽이 조금 더 될 것 같은데요?

홍성표 위원 7대 3정도 되지 않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7대 3까지는 안 될 것 같고, 6대4에서 7대 3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시에 유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초등학생들이 30명 정도 되고, 지금 학교에서 운동하는 유도부가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축구가 그것보다 엄청 더 많겠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죠.

홍성표 위원 혹시 K-3를 생각하면서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하신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K-3운영진 하고도 자주 미팅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진 한테 주문하는 사항이 지금 까지는 여러 축구인들 사이에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 단체나 후원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해보고 아무튼 내부적으로 투명한 운영,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구단으로 비춰지게 노력이 당장 시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나오질 않는데 성적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이 되면 시에서의 지원이나 명분도 좀 설 것이고, 또 후원자들도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민축구단 선수들 숙소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론 우리 양주시민축구단에 오고 싶어도 안 오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잠자고 씻고 하는 건 편안히 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그 숙소가 임시숙소입니다.

그게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고 얼마 전에 기간연장도 했지만, 공식숙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영구적인 시설을 크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구단 쪽 운영위원회에서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구조물이요?

경량판넬 구조물입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젊은 선수들이 많이들 자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걸 어쩌려고...사실 그거 무허가로 있다가 이번에 허가내주신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설 건설물 축조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지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봐도 그 건물이 화재에도 무지 열악할 것 같고, 타 시군은 지금 그런 경량건물에서 자는 데가 없어요.

일반 기숙사라든가, 집을 전세로 빌려서 산다든가 한다는데 우리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축구단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너무 관중들도 없고, 거기 전광판도 보셨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위원 그런 시설에 좀 더 투자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더 많이 관람을 하러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관중석에,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위에 관중석 옆에다가 중계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 한건 케이블 방송으로 중계가 됐고요, 그 위쪽 관중석에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위에 차양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사실 유도도 국위선양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축구도 유소년 축구단도 몇 개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축구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축구하는건 약간 메르스 영향이 있는데 강행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운동 경기는 지금 뭐 프로 경기도 그렇고 다 운동 경기는 그냥 진행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축구에 대한 애착은 있지요? K3에 대한 애착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좀 운영에 도움도 좀 주시고, 잘 나갈 수 있게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증빙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과 업무를 숙지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기 않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 7월 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10시부터 민원서비스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6인

  • 부시장 김건중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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