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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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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10시01분 개의)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안 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정리하도록 정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세입결산은 2015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분야를 통합한 통합결산서로 인사말, 결산의 개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원,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127억 2,019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7,289억 5,291만 7천원, 지출액은 5,790억 4,956만 7천원으로, 차인잔액 1,499억 334만 9천원은 잉여금으로, 2015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888억 9,756만 3천원, 사고이월이 69억 480만 5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1,573만 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1억 8,524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257억 5,602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5,355억 5,212만 4천원, 지출액은 4,404억 7,424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50억 7,787만 6천원으로 기존채무액의 상환없이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30억 7,370만 2천원, 사고이월 65억 7,274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 7,375만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5,768만 3천원 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276억 1,622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310억 2,750만 8천원, 지출액은 881억 9,228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28억 3,522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90억 8,564만 7천원, 사고이월 2억 9,933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198만 2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825만 3천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각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9개 사업에 36억 4,381만 5천원을 전용결정 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조직이동에 따라 311개 사업에 대하여 477억 2,604만 5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조직개편으로 1개사업에 대하여 5억 9,449만 9천원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열린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 사업 외 5건으로 1억 6,61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YTC지식산업센터 운영 사업 1건으로 236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03페이지부터 58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9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2조 6,104억 4,993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213억 1,96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973억 4,657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72억 1,383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5,131억 336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285억 3,34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시의 사업순원가는 1,060억 3,115만 5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675억 569만 4천원이며, 비배분비용은 304억 3,759만 3천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236억 1,843만 6천원을 차감한 1,803억 5,600만 7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07억 9,821만 7천원을 차감한 우리시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404억4,221만원입니다.

다음은 649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4,081억 7,535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08억 4,344만천 2천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5,486억 1,757만원으로 전년보다 36억 6,53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404억 4,221만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589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 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예산현액 7,127억원을 계획으로 처리한 결과 세입액은 7,289억원이고 세출액은 5,790억원이며, 그 잔액은 2015년도에 1,499억원을 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9억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502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결산추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13년 대비 47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4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6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13년대비 2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0억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54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복식회계) 결산요입니다.

먼저 양주시 재정상태입니다.

양주시 2014년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2조 6,104억원이고, 부채총계 973억원이며, 순자산 총계 2조 5,131억원으로 전년도 2조 3,845억원 대비 1,285억원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재정운영상입니다.

양주시 2014년 재정운영상황은 비용총계 4,082억원이고, 수익총계 5,486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404억원으로 전년도 -1,676억원 대비 27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 승인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등 계산이 과오여부 검토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7,289억원이고, 세출 결산액 5,790억원 이며, 잔액(금고보관액) 1,499억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안)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2014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2014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검토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7,719억원이고, 실제수납액 7,289 억원이며, 결손처분 48억원, 미수납 이월액 381억원입니다.

이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안) 세입결산 총괄과 각종 징수보고서 등과 일치합니다.

세출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127억원이고 지출액 5,790억원이며, 이월액 958억원으로 집행잔액 38억원이며, 이는 2014 회계연도 결산서와 각종 지출계산서와 일치합니다.

재정운영 검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 대비 분석현황입니다.

양주시 예산대비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6,534억원, 세입액은 6,666억원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은 132억원이고, 세출액은 5,287억원으로 집행율 80.9% 나타났습니다.

미집행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532억원(4.7%), 예산절감 508억원, (4.5%), 집행잔액 10,261억원(90.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과목별 예상세입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전에 견적서 등 소요예산 산정자료를 수집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집행잔액 또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채무현황분석입니다.

양주시 채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년 775억원, 2012년 893억원, 2014년 655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40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222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2억원 등입니다.

2014년에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108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것은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채무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의 채무는 조기에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세입증대의 효과성 검토입니다.

세입총괄 및 미납사유 분석(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2014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7,083억원, 실제수납액 6,666억원, 결손처분액 48억원이며,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369억원 중 무재산 22억원, 행방불명 18억원, 납세태만 119억원, 징수유예 14억원, 재산압류 96억원, 기타 100억원으로 결손처분대상 40억원(무재산, 행방불명), 징수독려대상 219억원, 징수유예 대상 110억원으로 분석됩니다.

미수납액 369억원은 양주시 재정규모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체납독려가 필요하며 체납자의 주소와 연락처 관리와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급여, 금융 등 포함) 등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4%로 2013회계년도 94.1%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131억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83억원 등 과년도 체납액이 214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방소득세 28억원, 재산세 2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순으로 미수납액이 많았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2억원, 과태료 9억원 등이 미수납액이 많았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369억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이 많으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29억원으로 2013년 19억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하여 업무연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공신력 있는 세정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입니다.

먼저 세출총괄 및 집행잔액 분석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6,534억원, 지출액 5,287억원, 집행잔액은 1,247억원으로 집행율은 80.9%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32억원을 제외한 미집행금액은 318억원이며, 계획변경 5억원, 예산절감 5억원, 순수집행잔액 103억원이고 예비비 잔액 205억원으로 분석됩니다.

사업별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26건 70억원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을 과다편성이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상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수령액 1,359억원, 집행액 1,245억원, 이월액 79억원, 집행잔액 3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014년 35억원, 2013년 29억원, 2012년 24억원으로 보조금 수령액은 2013년 대비 202억원 감소된 반면 집행잔액은 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2년이후 2년에 걸쳐 324억이 감소하였으며 반납액은 11억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과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시민의 수혜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준비 및 절차이행을 철저히 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실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1건 596억원으로 명시이월 93건 531억원, 사고이월 18건 6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2건 294억원으로 명시이월 10건 291억원, 사고이월 2건 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0건 165억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가능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과도한 편성은 지양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없이 전액을 이월한 양주역세권사업 등 39개 사업(일반회계 34, 기타 특별회계 5)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용도분석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은 10건 282억원으로 일반회계 6건 1억 7천만원, 기타 특별회계1건 33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건 28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등 지급 1건과 기타 특별회계의 YTC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만료에 따른 관리비 지출건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014년 12월 31일에 집행한 28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입니다.

2014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총 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은 2013년 4.2%에서 3.7%로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세출비율은 83.7%에서 80.9%로 낮아졌으며,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비율은 74.8%에서 63.2%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차기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반영 검토입니다.

양주시의 세입결산액은 2012회계년도 6,612억원에서 2013 회계년도 6,811억원, 2014 회계년도 7,290억원으로 2년간 6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초과세입 16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증가 추세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하고 적기적소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4 회계연도 미수납 이월액은 총 369억원 수준으로 양주시 재정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국도비 수령액은 2012년 1,684억원, 2013년 1,561억원, 2014년 1,35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사유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시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의 경우 2013 회계연도 대비 16건 13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심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 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보고 오늘 또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한 42억 정도 되고요, 실제 수납액이 58%인 25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작년에 주차장 과태료 부분 결정액이 6억이고, 실제로 징수가 한 4억인데, 우리 미수납 총액이 한 18억이랍니다. 그래서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잔액이 17억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사항이죠?

안종섭 위원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안종섭 위원 이월되는 금액인데, 보면 매년 징수량이 67% 정도 돼요.

그럼 매년 한 2~3억씩 징수가 안 되고 이월이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기엔 많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당해연도에는 67% 징수가 되지만 그게 이월이 되고 그래서 징수액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넘어 오도록 되어 있고, 하여간 저희가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는게

여러 가지 CCTV 설치라든가, 주정차금지 구역 이런걸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글쎄요. 저는 남는 것 보다 징수율이, 체납이 한 18억 정도 되니까 징수를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건 좀 징수가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54쪽 세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담배 소비세 세입이 2014년에 119억, 그런데 징수를 129억을 했습니다.

추가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부의 정책이 담배에 대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줄이는데 목적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 기반을 해서 지난해 129억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한 15억 정도 적게 잡아가지고 118억을 잡았습니다.

안종섭 위원 올 해는 118억을 잡았고, 지난해는 징수를 129억으로 했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여하튼 추가징수를 했고요, 올 해 담뱃값 인상이 된다고 해서 연말에 담배를 많이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담뱃값이 4500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거예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 부분이.

○ 세무과장 이천학 지난해 연말까지는 한 값당 641원에서 금년도에 1,007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36원이 올랐습니다.

안종섭 위원 641원에서 306원?

○ 세무과장 이천학 336원.

안종섭 위원 다른 담배세 보다 다른 제세공과금도 뭐 이렇게 올랐어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저기 4,500원을 가지고요. 제조 원가 및 제조업체 이윤이 당초에 47원에서 732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자 판매 마진이 당초에 200원에서 450원으로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87원에서 841원으로, 폐기물 부담금 17원에서 24원, 그 다음에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은 15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폐지됐습니다.

지방세, 담배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게 오른 인상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366원이 올라서 1,007원이 됐고, 지방교육세는 122원이 인상이 되서 도세입니다.

443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세인 개별소비세 이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94원이 됐고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182원이 올라서 409원, 그래서 합계 4,500원짜리 한 갑이 된 겁니다.

안종섭 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이 일어나서 담배값 인상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징수율이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금년도 지난해와 동기 대비를 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월달서부터 4월달까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 지난해 4월달까지 누계가 3십5억6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4월달까지 누계가,

그런데 금년도 4월달까지 누계는 3십억1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64%가 됐고요. 5월달 들어서 처음 반전이 되서 지난해 5월달 한달 동안은 1십억2천3백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십1억3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만 처음 반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추이를 좀 깊게 살펴보고 언제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정부 추계는 5월까지 지난 해 대비 한 8천억 정도 증액이 돼서 세금이 걷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추계는 작년에 34% 정도 인상하고 담배세가 한 34% 정도 증액을 계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오히려 금액은 한 1십억 정도 줄여서 세수 추계를 했는데, 지금 정부 추계이긴 하지만 34% 추가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시에도 한 40억 정도 세수 증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불행이지요.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담배값을 인상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태우다보니깐 아마 상당한 세수 징수가 예상 되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 주신대로 우리 추경에 세수 추계를 확실히 하셔갖고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138쪽 문화관광과 관련 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문화박람회 참가비가 원래 2천8백만원인가 예산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걸 전용을 해서 쓰셨더라고요. 우리 예산에 문화박람회 참석 비용을 관광사 문화관광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박람회 참가에 당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목적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관광박람회 참가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것을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당초 예산 편성대로 집행함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가지고 지출을 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어쨌든 이 사항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는 건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안종섭 위원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입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변경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 전용과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 승인 받는 거는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안종섭 위원 이 부분이 우리 2014년도 업무보고 때 관광해설사 본예산 세울 때 아마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광해설사 보상금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을 못했어요.

물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좀 주먹구구식으로 어쨌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본예산 세울 때 좀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인데 210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1억9천9백만원 중에 8천5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장기법이 2008년 시행되기 이전부터 법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단 수용해 온 기관에 대해서 주는 건데 2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예산이 덜 집행 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보면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진요양원이 2013년도 하반기 봤을 때 30%가 안 되가지고 작년 상반기 동안에 특수근무수당을 지원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에서도 다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는 87명이었는데 실제는 81명으로 종사자들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5년 이상을 저희가 당초에는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적게 되다 보니까는 사실 예산이 좀 덜 집행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 운영비도 지금 3천7백 정도 미집행 됐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운영비요?

안종섭 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산도 한 1억2천 정도에서 3천7백 정도 미집행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등급 외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법 시행 이전부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가시설, 그러니까 시설급여 3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8명이었는데 작년에 5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1명은 작년 3월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면서 예산이 덜 집행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집행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이런 부분이 국도비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하게되면 국비나 도비를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 삭감이 추경 시기가 서로 다르고 하다보니까... 사실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쯤에 수요를 판단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요파악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차기라도 수요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추이에서 보면 작년도에 우리 양주시가 채무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를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채무상환을,

이희창 위원 재원이 어디서 확보 됐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655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이 부채를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018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 전출을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 일환에서 작년에도 100억 정도 상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걸 전출해서 한건데, 그 100억을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일반회계 안에서도 사업에서 절감을 해서 한 건지,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100억을 줄였는지.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가 당초 본 예산 때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지방채발행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자산매각해서 부채 갚은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청소차량 매각한건 어디로 갔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청소차량을 매각한 부분은 총괄적인 세입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좀 더 파세요, 부채 더 줄이게.

그런 면에서 부채를 줄이려는 순수 했으면 해요.

앞으로 정말 줄여나가는건 줄여나가야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해서 부채를 갚거나 이런 데에 이용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결산이야 어차피 다 집행을 하고 난 후니까, 되돌리기 쉽지 않는 부분이니까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쭉 보면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서 잔액들이 많이 발생 했더라고요?

95페이지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1억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별로 다 집행은 했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용 안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액도 좀 남고, 또 사용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추계를 과하게 잡은 건 아니죠?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원이 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쓰여질 부분들이 남아 있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대응지원 사업.

학교급식에도 보면 집행 잔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 8월 달에 경기도교육청 급식과에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이듬 해에 계속 지금 학생들이 줄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기간에도 급식을 주는 걸로 산정을 했는데 시험 기간에 급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세월호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 일수가 조금씩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말씀 중에, 시험기간에 급식을 중단 했다고 하셨는데 왜 중단을 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100% 전체적인 중단은 아니고 학교별로 일찍 끝났을 때, 그런 부분적인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나 이런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일시적인 현상 같은데, 그럼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생 수가 줄어가는 추세이기 산정을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항상 8월 달에, 내년거면 금년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취약아동인원이라든지 이런걸 예측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창 위원 작년 대비 올 해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옥정이나 이런 데에 또 입주를 하면 늘겠지만 예산을 짤 때 이런 것도 좀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셔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전국적으로 많이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좀 이 부분에서 잘 활성화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예산 자체도 또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육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를 또 통해서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이런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은 사회적 기업에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지정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1개 기업체 예술무대 산이라고 그 1개 기업체가 의정부로 좀 이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추정치 예산을 보통 세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지정을 못 받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지방에 자치단체들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잘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들리거든요.

우리 지역도 또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권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래 보면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금액은 작지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이희창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간파를 못하는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홍보나 이런 게 필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고요. 190페이지입니다.

섬유지원센터 매년 이거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3억3천6백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이유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기섬유종합센터 운영비가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담 인력을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요. 입주율에 따라서 청소용역 부분을 좀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3천6백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나저나 일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20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공해 문제 이런 게 많이 심각한데 여기 보면 또 특히 민간자본보조 내역인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월잔액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사업이 부진한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신청에 의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액이 줄어들어갖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차량등록이나 현황에 있어서 얼마 예산을 해 놨는데 신청을 안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 뭐 용달 이런 거겠지요? 개인사업자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주로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내버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 하지요? 예산을 보조를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청을 하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골 쪽에 다니는 마을버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내 다니는 주로 저기

이희창 위원 아니 그분들이 적자 보존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알뜰히 받는데 이거 보조사업을 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받는 이유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 신청하고 남은 잔액이 1천1백만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2억2천4백 여기 되어 있기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집행액이 1억4천이고요.

이희창 위원 예, 약간에 그러면 넉넉히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으셨던 거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공해 차량사업 같은 거는 잘 돼야 우리가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노후 슬레이트사업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이것도 그렇게 사업이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9천2백이라는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신청자가 많은데 2014년도에 딱히 저거 한데, 하나 저기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 부족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읍면동을 통해서 저기 읍면동 회보라든지 각종 홍보는 현수막도 저희가 따로 붙이고요.

했는데 조금 많이 돈이 좀 남았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신청 공문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훑어보니깐 조금 뭐 이렇게 일단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한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에 조건을 갖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실수라고는 보진 않지만 중앙 도나 중앙 정부에 우리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전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완화해서 가야되지 않나 그래야 신청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택의 부속 건물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포함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다녀보면 많은데 실제 예산도 남아있으니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적극 홍보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주택 범위의 부속 건물도 최대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다음 위원님들 또 질문을 위해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1200정도 되는데, 7400만원 정도 미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사업인데요, 이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감액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이 안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비 281억원 중에서 7억49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이것도 국비 60%, 도비20%, 시비 20%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경 때 감액요청을 하였는데, 도에서 3억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안돼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도에서 감액을 안 한 사항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국비가 감액이 안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민간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25억 5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한 4억23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건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고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교사가 감액이 됐고, 저희가 추경에 감액요청을 했는데도 감액이 안 됐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시비가 70% 인데, 그럼 너무 과다하게 잡힌게 아닌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도에서 추이를 반영을 하려고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걸 시비 70%나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으면 좋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27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정류소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덕정역이 버스 환승구역이잖아요?

시설개선비 1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액 미집행 했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주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전액 따다가 설치한건데요, 덕정역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도비보조신청을 냈는데 도에서 신청을 안 하고 저희한테 부담을 70%, 3500만원을 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이걸 잘 계산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 했어야 했는데, 도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세워졌는데 시비를 세우지 못해서 이걸 집행을 못한 부분인데, 그럼 저희가 패널티나 이런건 없는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100% 전액이 내려올지 알았는데 1500만원을 주면서 3500만원을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양주역의 경우는 100% 도비로 한거거든요?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29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비가 1억4400만원 중에서 1억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2800만원 정도 미집행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병원에서 위탁하면서 남은 것 같습니다.

병·의원에서 접종 하는건데, 아이들 접종비를 병원에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에서 돈이 좀...

박경수 위원 28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박경수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몇%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통 50% :15% :35% 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5%이고, 도비가 15%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이걸 내년에는 잘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비가 35% 정도 들어가는 사항인 만큼 잘 계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 388페이지에 도로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730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한 149만원 정도 집행 했네요?

그런데 한 25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항상 물어 보면 돈이 없어서 도로보수나 환경정비를 잘못 하신다고 하는데 2500만원 정도 남았으면 한 구간 정도는 보수를 해도 되지 않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건 보수비가 아니고요, 보수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재료비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라든가 보수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 관계된 돈입니다.

박경수 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돈이 남는 부분이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아스콘 구입비용입니다.

박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보니까 496억6천만원 정도 있는데 수납액이 62% 정도 밖에 안 됐네요?

62% 정도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4억원 정도 수준인데, 미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 시기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이 된 과목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교통과에 차량 관련 과태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규모도 좀 클뿐더러 또 여러 가지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자와 같은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1백7십4억4천 정도가 금년도 2015년도로 넘어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같이 연동이 되서 각종 압류라든지 또는 공매처분이라든지 기타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조기에 결손 처분을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 결손처분액 하는 년도는 몇 년인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결손 처분하는 년도는, 결손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5년이 경과가 되서 시효가 소멸이 된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5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금년도에 부과 해놓고 금년도 내에 결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산이 없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각종 재산 조회를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예금이라든지, 어디 직장이 있어서 봉급을 탄다든지 등등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거를 조사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미 처분한 그 결손을 다시 취소하고 강제징수 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과가 됐을 때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자산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신다니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21쪽 순세계잉여금 부분 아까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구체적으로 좀 듣고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합치면 5백억이 넘어요. 일반회계만 3백1십억, 이 정도 금액이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다 뺀 금액이에요.

그거 포함하면 9백억이 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까지가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딱 그게 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박길서 위원 아니 편성이 잘못됐다면 과다 편성이 됐을 것이고, 집행이 잘못됐다면 계획이 잘못됐던지 그랬을 때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순세계잉여금에 산출되는 그 내역 원인 자체가 집행의 잔액이라든지 또 세입이 더 초과세입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순세계잉여금과는 약간은 다른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집행율을 보니깐 81% 밖에 안되더라,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그러면 19%를 집행을 못했어요. 어찌됐든,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됐든 명시이월이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게 9백억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거의 19% 정도를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더라, 이런 부분 이게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여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계획서부터 집행까지를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집행에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이 철저히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세 초과수입부분이 28억7천5백, 세외수입 부분이 51억2천만원이나 되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세무과장 이천학 위원님 다시 한번 좀.

박길서 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세입초과분이 2013년도 거를 보니깐 지방세가 2십8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 부분이 5십1억2천2백만원이예요.

이게 세수수입 부분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해서 발생 된 부분인지,

○ 세무과장 이천학 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 과거에 3년치 징수액을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향후 차기년도에 즉 편성 되는 해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목에 있어서는 결함이 좀 발생된 바가 있고요.

주로 초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과 징수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매년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어떤 때는 심지어 아주 차이가 심합니다.

이것은 순수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서 뭐 자료를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의 증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담배값이 오른다 하니깐, 지난해 찬바람 나는 가을서부터 연말까지 좀 뭐라 그럴까요. 사제기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담배가 많이 팔린 걸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영향으로 약 한 1십억 정도가 세입예산 목표대비 1십억 정도가 더 초과징수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발생이 됐냐면 주로 옥정지구가 2013년도 세입을 감액을 하면서 즉, LH한테 감액을 하면서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013년도 감액한 분을 2014년도에 현 년도로 부과하면서 저기 대륜가스인가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새롭게 부과하면서 늘어나는 세금이 약 한 6억 정도가, 6억이던가, 정확하게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래서 예측치 못한 그 어떤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근사치에 가게끔 세입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 거 만큼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데 금년도에는 잘 조치를 해서 차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4회 추경에서 6십5억9백만원 생긴 거 아시지요? 4회 추경 때 편성하지 못한 건 6십5억9백만원, 하수과 기존 고도화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십억6백만원은 제 기억에 연말에 떨어진 거 일거고요.

그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추경 때 지방세를 154억, 세외수입을 27억 2300만원, 지방세가 15억 4100만원이고요.

이걸 4회 추경 때 세입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2014년도.

이걸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 세무과장 이천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방소득세의 얘기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난 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보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시기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존에 부과했던 자료와 대사를 해서 12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과할 시점에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로서 19억을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세’ 더라? 아무튼 무슨 ‘세’를 마이너스 4억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억을 증가하게 되는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사업예산을 짤 수 있었을 시간이 충분 했었을 텐데, 연말에 국세청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미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시간상으로는 충분 했었는데, 굳이 4회 추경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경을 하더라도 1,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줬으면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을 텐데, 4회 추경에 갖다놓으니까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출 부분을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를 지적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은 54쪽입니다.

우리가 세대 당 주민세를 얼마씩 받죠?

○ 세무과장 이천학 주민세균등화는 매년 8월 달에 법정납기로 일반 세대별로 5천원씩 받고요, 그 다음에 연간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5만원, 그 다음에 법인자본금인이 5단계로 되어가지고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그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법인하고 사업장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지 않죠?

○ 세무과장 이천학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균등할을 말씀 드리기 이전에, 재산세가 균등할 말고 종업원 분이라는 주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이라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 분은 과거에 목적세였던 사업소세가 지금 주민세로 돌아왔는데, 50인 이상 업체를 거느리는 주인은 그 50인 이상 종업원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0.5%. 즉 0.5%를 걷어서 지방세로 돌려서 내야 됩니다. 그게 종업원 분이고요, 그게 건수로는 지난 해 1191건에 12억 8천원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건 이달에 자진납부 기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업체가 33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체, 즉 1백평 이상 업체는 1평방미터 당 255씩 정액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재산분 주민세라고 하는데, 이건 2523건에 9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균등할인데요, 균등할에서 개인사업자균등과 법인균등을 뺀 개인균등. 즉 세대 당 5천원씩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 6만여 세대에 약 3억입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잠깐 적어보니까 균등할지방세가 일반세대에서 내는건 약 3억으로 보면 되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오납이 발생 됐어요.

34억3300만원 중에 29억7700만원 밖에 세입이 없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수결함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세수결함이 생기고 과오납도 발생 되고요.

○ 세무과장 이천학 과오납은 3백만원인데요,

박길서 위원 386만원.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세수결함이 34억 3천만원 중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5천원씩 내는 것도 안 되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이번 결산에 대비해서 세수결함 이유를 분석을 해 봤는데, 이 균등할세금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건 아니고요.

제가 분석하기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분주민세와 종업원분주민세가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에 따라서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만 내는 세금이 종합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0인 이상, 예를 들어서 80명을 데리고 있는 업주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10명을 감원을 해서 70명을 데리고 있으면 그 10명치가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그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나오고요, 또한 50인이 넘었던 회사가 49명으로 줄게 되면 납세의무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30제곱미터 이상 사업자가 1평방미터 당 250원씩 내야 되는 이 세금을, 상당히 많이 폐업이 되거나 도산이 돼서 2013년도에 세금을 내던 의무자가 2014년도에 납세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 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률을 높여야 된다 라고 지금 요금인상을 하고 있죠?

하수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상수도는 했고요.

그 균등할지방세도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 라기 보다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각 세대 별로 5천원씩 징수하고 있는 이 균등할 주민세, 지난 2005년도 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5천원씩 받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등이 모든 공공화요금을 현실화 하자, 그래서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을 일제히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수 확충 노력을 좀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패널티를 주겠노라, 하고 이미 시행이 되고, 또 각 시·군·부 국장님 회의까지 해서 이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전에 31개 시·군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현재 5천원 짜리 주민세를 내년 2016년도 8월 달에 부과할 때는 100% 인상을 해서 1만원짜리로 고지서를 변경하는데... 물론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린 다음에 그 동의하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자고 하는게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방침이면서 특히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시군과의 여러가지 교감 하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균등할지방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도 큰 부담 없고, 재정수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지난연도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35억 1500만원이나 돼요, 세입 부분에서...거기에다 세외수입이 1십1억3천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 미수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과다하다 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과다하지 않다 라고 보시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과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을 좀 독려를 제대로 못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 가 이렇게 우선은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세금을 제가 세무과로 가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7개 팀장으로 하여금 한 6, 70건식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요.

6, 70 건씩 해 가지고 팀장한테 임무 부여를 하고 그것을 2주일에 한번씩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아보니 대부분 세금을 도저히 받아낼 수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걸 가지고 끌어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현년도에든 과년도에든 일단 법에 맞게 하면 우리 체납관리팀은 그냥 과감하게 결손을 하되, 시효소멸이 아닌 일반 무재산에 의한 결손일 경우에는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 자체를 지침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게 되어 있었으니깐 그 재산조회를 꼼꼼히 좀 살펴보고 다시 재산이 있을 경우 결손 했던 거를 취소해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어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은 좀 덜 됐습니다마는

박길서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깐 할 수 없이 1십1억3천만원은 결손처분 대상자로 올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면 될까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55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예상액이 2십1억3천6백8십4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익금 3억7천만원이라고 잡혀져있지요?

총 수납액이 2십2억7천8백2십6만2천2백3십원, 4억1백1십3만3천1백6십원 이렇게 잡혀져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잡혀있는 거 맞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양주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 17쪽 사업별 목표 달성표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얼른 보셔가지고 뭔가 틀린 거 발견하셨어요?

쓰레기봉투는 8백7십7만4만2백9십원이 더 잡혔고, 재활용품판매수익금은 3백만6천2백원이 마이너스 됐어요. 이거 어느 표가 맞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결산서류에 이게 지금 잘못 기재가 됐다니까요. 기재가 어느 쪽이 잘못 됐는지, 사업별 목표 달성표에 2014년도 수입 목표액이 이쪽으로 와야지요. 금액이, 맞나요? 안 맞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한 결산서를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다 확인하고 숫자까지 계산 한 숫자에요. 표에 보니 달성 목표액이 예산액으로 와야 되지요? 여기 달성 목표액이 예산액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맞는 거지요? 회계처리상 여기 달성목표액이 예산액으로 와야 될텐데, 예산액과 달성목표액이 차이가 나더라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 부분이냐,

이거 점심시간까지 이걸 좀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식사하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전 시간에 몇 가지 빠트린 부분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세무과 세입부분입니다. 잉여금이 3백3억8천8백만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수납액이 워낙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결산서 56쪽에 보면 맨 아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맨 아래 쪽에 보시면 3백3억8천8백만원 이 부분이 잉여금이 발생 된 부분이 추계를 잘못했거나, 수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나 2개 중에 한 가지겠지요.

무엇이 잘못 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세액을 3백3억8천8백만원을 더 받았어요. 세금을, 그런데 예상수치가 잘못.. 추계가 잘못됐거나 실수납액이 많이 늘어났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텐데 무엇이겠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상추계를,

예산액 자체를 낮게 잡아놔서 실제 수납액이 늘어나서 잉여금으로 왔다.

맞나요? 틀리나요? 세액 계상 자체가 잘못 되어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실질적 수납액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근사치까지는 맞추어 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6쪽에 3백3억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길서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것은 오전 시간에도 3백3억에 대해서, 3백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초과 세입분하고 저희가 예비비로 남겨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1백1십4억을 포함하고 각 실과소 집행 잔액을 포함한 3백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한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거나 실제 수납액이 많아졌거나 일텐데. 그런 경우가 없어야 실질적인 예산편성 할 때도 좀 편안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의 적시성에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도 그렇고...오전에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걸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관한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일이 제가 목록을 보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유재임대료 수입이 감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단지 그러한 사유 때문인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이건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55페이지 기타 수입 예산이 실제 보다 실질적으로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기타 수수료가 26억에서 실제 수납액이 28억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이 증가 됐고 회계과의 복구예치금 이자수입이 증가 돼서 26억에서 28억으로 실질적 증가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말 하는게 아니잖아요?

기타예산수입이 3천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4300만원이잖아요?

급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위원장 홍성표 밑에서 네 번째 기타 이자 수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 하세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이 부분이 세무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세무과 하고 정확한 원인을 좀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그건 빨리 준비 하셔서 답변 주시고,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20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지원사업이 12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어요.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난방비를 연간 2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회계집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걸 좀 간소하게 해 달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난방비 부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하면서 좀 절약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절약도 하시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절감이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많이 절약들을 하신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304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축산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엔 그런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4억 정도가 미집행 됐다는 것은 좀 잘못된게 아닐까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신청자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까지 해서 도에서 지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지원 있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정도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데, 4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된 이후에 그 탈락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적이다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한 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뭐 한 10명 정도면 모르지만 최소한 백만원씩 밖에 더 줘요? 그렇죠? 그러면 40명 정도의 갭이 생기니깐 그런 걸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388쪽 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있지요. 운영 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미집행이 됐어요. 미집행된 이유가 뭔지,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일반 운영비인데요. 운행하다 보니까 기름값 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차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작년도 2대 가지고 운영할 때 그런 사항이 좀 발생 된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부서가 이거 얼마큼 쓰고 계신지 아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정덕영 위원 이게 예산액이 사무관리비가 5억2천8백 몇 십만원, 국내여비가 1십1억 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3천5백,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유보에 적절한 어떤 유보액을 놔두고 집행을 하는데 자료를 받아서보니깐 보통 11월, 12월에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쓸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5억2천8백 몇 십만원인데 한 5억 돈을 썼어요. 유보액 빼고,

그런데 그게 11월, 12월 한 1억2천7백 아니면 1억2천8백만원 지출했어요. 그 11월, 12월에만, 그러면 보통 12달을 백으로 나누면 한 8. 몇 %, 9% 안되게 씩 쓰는데, 이게 한 26% 정도 되요. 26%,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겠지만은

정덕영 위원 예, 부서별로도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 입장에서도 조기집행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연중 균등배분 지출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조기집행하고는 관계없지요.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저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요. 수용비하고 급양비가 1억2천만원을 썼어요. 문제가 이거 있어 보입니다.

사실 하면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쓰는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십1억 돈에서 11월달서부터 폐쇄기간까지 한 2억8천만원을 썼어요. 한 28% 되는 거예요. 한 27. 몇 % 정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월별로 좀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이거 집행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겠다. 넉넉히 세워가지고 쓸 만큼 쓰고 남으면 연말에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은 1월달부터 12월까지의 집행계획은 다 작성을 합니다.

다만 집행의 실적을 봤을 때 11월, 12월에 편중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치는 11월분과 12월분을 연말에 지출하다보니깐 11월 분은 12월 초에, 12월 분은 12월 말에 지출하다보니깐 12월에 그 집행의 실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2013년, 2014년도 폐쇄기간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길고 저기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여비나 관내여비 보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10월달 전에는 한 1인당 한 1십2만원 이 정도 쓰지요? 보통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정덕영 위원 한 1십2만원, 1십4만원,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료 받아 본 거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뭐 11월, 12월 되고 그러면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요. 평균치가 2십2만원에서 2십8만원까지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매일 출장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출장 갑니까? 이거, 쉬는 날 빼고라도, 이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형편이나 어떤 저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아니면 과하게 예산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줄여서 성립해야지요. 매번 이렇게 좀 반복 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받아보니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통 남으면은 그냥 복사지고, 토너고, 뭐 사무용품 잔뜩 사갖고 쌓아놓은 형태더라고요. 자료 받아본 거 봤을 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위원이 사무비 쓰는 거 갖고 그러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성립이 과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세워야 될테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형편에 맞추어서 좀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셨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정덕영 위원 우리 저기 이거 총괄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전체적으로 잘 재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전체 부서 거를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받아서 따져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부서에서도 더 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 보면은 또 여비지출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많은 부서,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상사업비나 우리가 투자사업비 집행하는 거 그런 거는 안 들여다봤지만 이런 걸 들어다 본다 그러면은 더 이거 심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런데 문제는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사업수행 하면서 이거 문제 있는거 아녜요?

금액이나 사업건수가 늘어나면서 집행 잔액이 조금 생긴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는 예년에 비해서 점점 줄어 듭니다.

줄고 있는데 집행 잔액은 늘어난다? 그럼 이거 문제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국도비보조금은 감소가 되고, 집행잔액은 증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같은게 재작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부담금들이, 국비는 이제 나오는데 도비 부담금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 됐습니다.

특히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건별로 말씀 드리면 하루종일 해야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도비 내시가 덜 내려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때 덜 받아오고...그래서 감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늘어난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전시간에 이희창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채무, 채무가 조금 줄어서 655억 정도 남았다고 표현 하는데 지금 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증가요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뭐가 증가될지는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주재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반면에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저희도 사업을 골고루 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부채가 늘어남으로서 유기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그 만큼의 패널티를 우리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좀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게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좋은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보기엔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에 LH분담금 받아다가 사업해서 다 썼습니다. 저희 그 사업 해야 될 것 아녜요, 이거 안 해도 그만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잡히지만 않은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다 채무예요, 채무.

빚을 내다가 하든, 세금을 걷어서 하든,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안에 U-CITY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세출에 보면 14페이지 사업별 1억 이상 집행잔액현황 해서 검토의견에 대표적으로 잘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는 하신 말씀들이 있겠지만, 어떤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거나, 어떤 사업을 짜거나 뭘 할 때의 문제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꼼꼼히 다 여쭤볼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수요예측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아껴서 그렇게 된 걸까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5%,

정덕영 위원 아니, 유보액 말고도...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이만큼이나 뽑아놓으셨는데, 저도 책자를 들여다 봤습니다만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추경을 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들고 있다가 불용해 가지고 내년에 남기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그럼 예산을 집행을 하고 뭘 해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몇 회 추경이든 반영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처를 좀 해야 그게 적절한 조처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 하고 전부 불용시키고, 사업비 그냥 넘어가고, 이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까 전체 예산을 얼마 남겼다고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미집행 부분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과도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또 개선해야 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서 차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대부분 사업 변경되므로써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련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우리 양주시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나 업무협업 등 이런게 좀 덜 돼서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번씩 발령내고...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업무에 대해 숙지가 되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해보고 뭐 그래야지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게 파악이 되고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 가시던 간에 업무는 하시겠지만 업무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당해 년도에 그 정도는 해 주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예산도 편성해 보고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인사하고 이러니 제대로 되겠냐고요. 다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찾아보니깐,

기획예산과장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용이 29건이고, 변경이 75건이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변경 같은 경우에 하다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해 주고 뭐 할 때는 그 목적사업에 잘 쓰라고 승인 해 준 거지, 나름대로 막 변경해서 쓰라고 해 준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법으로는 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운영지침에도 되어 있고, 기금 운영하는데 다 책자에도 법으로 나와 있더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사업을 뭘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세우면은 실행을 해야지요. 실행을 안 하면 불용처리하고 전용해서 쓰고 그럴 게 아니라 추경 때 다시 내놔서 다른 사업에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세세한 어느 과에 무슨 사업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 많이 흐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국도비가 보조가 줄면서도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오전 시간에 여성보육과장님께서도 아마 국도비 내시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도비 비율대로 써야 되는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 시비를 좀 덜 쓰고 국도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우선적으로 써지고 나머지 시비가 국도비는 먼저 다 지출되도록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줄였음에도, 물론 그만큼 집행할 데가 없으니까 2013년부터 예산 줄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줄였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또 도비 내시가 돼서 한 4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깐 뭐 이렇게 미집행 된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답변 대로 뭐 그렇게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시비보다도 도비가 더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교통과요. 이건 아마 이월금인가 본데 화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2013년에 1억9천이 이월이 되서 작년 2014년도에 4천1백만원을 미집행을 했는데 이게 일몰로 끝난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화물차가 1,400대 정도 있는데, 1톤 미만하고 특수차, 경차는 제외하고 1,088대가 우리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1대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638대인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38% 가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왜 남았냐면은 그게 먼저 화물차 주인들이 먼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달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38% 남은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다 끝난 일몰사업입니다.

안종섭 위원 끝난 거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산림축산과 축산 현대화시설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미집행 사유가 아까 도에서, 여기 시에서 어떤 대상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려주면서 농가를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부담이 얼마에요? 몇 %가 되는 거지요? 농가 자부담이 현대화시설, 산림축산과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자부담이 30% 됩니다.

안종섭 위원 혹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서 포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런 사항도 있고, 지금 신용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은행도 그래서,

도에서 일단 선정이, 우리가 대상지를 올리게 되면 거기서 선별을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려 와갖고서 은행지점에서 거기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관계 때문에

안종섭 위원 여기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쉽게 능력이 안 되니까 농가 의욕은 있지만 어떤 사유로 해서 안 된데, 그래서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많은 거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게 됩니다.

안종섭 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앞으로는 챙겨 봐주시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액비살포지원비 자연순환활성화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액비살포지원비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자연순환활성화지원사업비가 사업비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미집행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그 축협을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대상 농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액비를 뿌려주는 사항인데, 거기에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내용은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한 거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두 가지를 묶을 필요 없이,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하나는 운반비 액비 뿌리고 했을 때 그 장비 비용을 대주는 사항이고요. 하나는 대행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저희가 가축분료처리장도 지어졌고 하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미집행 돈이 뭐 한 4천만원에 한 2천여만원, 2천여만원에 천3백만원 이렇게 미집행이 되다보니까, 좀 이렇게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장 가동을 시작 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수립할 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이자 수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천1백만원에 비해서 수납액은 1억4300만원으로 1억여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그 예산액에 대한 이자가 5400만원, 세입세출의 현금이자가 3천1백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산림복구비라든지 등의 예치를 하는데 그 비용을 받았을 때에 그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 3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2400만원, 합계 1억43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때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김종길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 김유연입니다.

2014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387억 4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36억 3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총 623억 7천3백만원이며, 총 지출은 503억 8천 3백만원으로 119억 9천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 내역은 옥정배수지건설사업으로 이월사업 67억 7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1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 2,159억 1천 3백만원 중 부채가 200억 1천 3백만원으로 자본은 1,995억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31억 2백만원, 영업비용은 275억 3천 8백만원, 영업외수익은 7억 6천 2백만원으로, 영업외비용은 3억 9백만원으로 39억 8천 3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141억 9천 7백만원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154억 3천 2백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149억 6천 8백만원이므로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146억 6천만원입니다.

기초(전기이월)현금 28억 1천 3백만원을 포함하면 기말(2014년 말)현금은 19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괄원가는 톤당 1192.25원으로 2013년 930.67원 대비 톤당 261.58원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73.66%로 전년 91.39% 대비 17.73% 하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4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2014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공인회계사인 「신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 법에서 정한 서류는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2014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93억 48백만원으로,이중 수입결산액은 623억 73백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503억 83백만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19억 9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결산액은 222억 95백만원으로 2013년 210억 95백만원 대비 16%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149억원으로 2013년 20억 50백만원 대비 627% 증가하였으나 이는 LH공사와 25사단의 공사부담금 납부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징수율은 98.8%로 2013년 98.2%대비 0.6%가 개선되었으나 미수납액은 2013년 4억 2백만원에서 4억 61백만원으로 약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액 총액은 12억 32백만원이며,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상수도 요금 미수금은 3억 40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 29백만원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335억 38백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39억원이며, 이중 불용액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 불용액은 6억 66백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2.7%, 자본적 지출 불용액은 6억 2백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4.3% 수준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수입분야 이월예산은 241억 53백만원이며 결산액은 248억 41백만원으로 6억 88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액중 불납결손액은 40백만원, 미수금은 7억 72백만원입니다.

지출분야 이월예산은 33억 71백만원이며 이 중 29억 46백만원은 집행하고 16백만원은 다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수탁 실시 협약 변경 체결로 그 동안 지급을 보류하였던 위탁대가의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280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위・수탁 협약 변경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2014 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총 7건의 67억 70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그 외에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지방채 등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위・수탁 실시협역 변경체결에 따른 미지급금 480억원중 2014년에 지급한 28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 분석결과를 보면 자산총액은 2,195억 14백만원으로 전년도 2,259억 24백만원보다 2.8% 감소하였고, 부채총액은 200억 14백만원으로 전년도 220억 23백만원 보다 9.1%가 감소하였으며, 자본총액은 1,995억원으로 전년도 2,039억원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총자본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90.88%로 전년도 대비 0.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분석결과입니다.

영업수익 231억 2백만원, 영업비용 275억 39백만원, 영업이익 △44억 36백만원, 영업외수익 7억 63백만원, 영업외비용 3억 10백만원이며,당기순이익은 △39억 8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65백만원이 감소, 2년 연속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적자 원인은 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수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위탁운영비가 2014년에는 정상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톤당 요금은 878.21원이며 톤당 원가 1,92.25원으로 현실화율은 73.66%로 전년도 대비 17.73% 감소했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218억 63백만원이고, 총괄원가는 296억 81백만원으로 결함액은 전년도 대비 326.6%가 증가한 78억 1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측면으로는 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 실시협약 변경은 과도하게 산정되었던 위탁대가를 적정하게 조율하여 원가절감 등 수도공기업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으나 수년간 쟁송으로 미지급하여 오던 위탁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공급원가는 전년대비 261.58원 상승하고 현실화율 또한 73.66%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미지급한 200억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00억원씩 지급하여야 하는등 단기적으로는 수도공기업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부족한 재정중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 급수수익은 218억 63백만원으로 총괄원가 296억 81백만원 대비 78억 18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면 현행 요금의 35%를 인상하여야 하나 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감안하여 소폭인상을 추진중으로 현실화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유입에 따른 적절한 시설투자와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한 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편익측면으로는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과 간단 e-납부 3단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가 시행된 점 등은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은 우선 체계적인 수입・지출 예측을 통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014 회계연도의 경우 사용료 수익의 예・결산 차액은 14억, 이자수익의 예・결산 차액은 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출의 경우 배・급수비 2억원, 일반관리비 1억원 등 예・결산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신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30페이지)에서 지적한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보호통 등 기부 채납되고 있는 자산의 명세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 부분 또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난년도 영업미수금은 체납연도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채납액이 지속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반면 기타미수금은 2012년 이전 미수금 5억 84백만원 중 납부금액은 20만원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채납독려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회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며칠 안 되셔서 현황 파악도 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또 궁금한 사안이 좀 있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현황표 17쪽에 보니깐 자산평가액이 6십7억1천1백만원 정도가 지금 자산평가액이 줄었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제가 쪽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17쪽.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박길서 위원 자산평가총액이 6십7억1천1백만원 정도가 줄게 됐는데 이게 줄게 된 동기가 있나요? 자산평가액이 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위·수탁비용 준 것 때문에 그럴까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당좌자산 감소가 현금 예금 감소 때문인데 수자원공사와의 위탁 대가 정산으로 280억을 지급한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목욕탕용 2013년 전기 대비 2014년도가 7,970톤이 증감했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박길서 위원 증감됐는데 요금은 3천5백4십4만 4천9백9십원이 줄었어요.

요금체계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제가 원인파악을 못했는데요. 원인파악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목욕탕용 요금이 내린 건 아니지요? 팀장님, 내린 건 아닌데 7,970톤을 더 썼어요. 그런데 전기 대비 3천5백4십4만 4천9백9십원이 적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 되도 잘못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확인하셔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 수도과장 김유연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까 설명서에서 총괄원가는 왜 늘어 났는지는 대략적으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수자원공사와의 재협약 관계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총괄 원가가 사실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251원이나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건 우리 양주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이게 수자원공사에 2011년부터 안 주다가 한꺼번에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홀딩을 시켜 놓고 안 주고 소송으로 가던 중에, 작년부터 일정 부분 재협약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위탁 대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재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1192원씩 올라가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원가 자체가.

그래서 너무 높아진 것 아닌가, 본위원이 보기엔 이 총괄원가산출을 정말 잘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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