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5.07.10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0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

7.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

7.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오늘 모처럼 보훈단체회장님들이 방청 와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우리 양주시의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국장과 과장, 읍면장이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난 7월 2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황진복 민원서비스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근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종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방한식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덕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훈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헌 농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후석 개발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연 하수과장이고, 수도과장도 겸임을 하게 됐습니다.

(인 사)

본회의에 함께 인사할 대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수통장이 나갔습니다.

하수과장에서 김순길 남면장이 이동이 됐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변경됐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회천2동장으로 모집 됐고, 농정팀장이 광적면장으로 승진발령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무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534억원, 수납액은 6,666억원, 지출액은 5,287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4%로 2013년 93.8%보다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9억원으로 지방세가 202억원, 세외수입이 18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원입니다.

체납액은 2013년 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 예산현액의 6.5% 수준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2014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287억원으로 집행률은 80.9% 수준이며 이 중 2015년 이월액은 890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459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45억원으로 예산성립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은 책정된 사업의 적기추진과 세밀한 예산심사 등 합리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93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623억원으로 징수율은 2013년 98.2%에서 98.8%로 0.6% 상승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4 회계연도 4억원, 지난년도 8억원 등 총 12억원 수준이나 지난년도 미수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의 지출액은 474억원으로 예산 지출률은 84.7% 수준이며 미집행액 85억원중 68억원은 2015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7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01건 5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2건 294억원으로 이 중에는 수 년간 계속하여 이월되는 사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4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반면 일반회계 94억원, 기타특별회계 13억원 등 107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12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개정 권고에 따라 현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됨에 따라 주민참여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 6조 위원회 구성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의 경우도 양주시 주민일 것을 명시 하였고 안 제 8조 위원회 기능에서 교육·홍보,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는 행정청의 업무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2014.11.29.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의견서를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됨에 따라 주민참여 방안을 기존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외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참여 위원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사업체 임직원, 등록외국인으로 제한하여 위촉된 위원이 타 지역으로 주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의 위촉 해제근거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참여 위원회의 기능 중 예산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청의 사무로 보아 삭제하였으나 이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그 외에 사항은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의 단순개정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가 2009년 이후 6년간 인상되지 않아 평균 9.3% 인상 추진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와 원활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숙소이용 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숙소이용료를 1박당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인상하고 단체급식비를 1식당 400원씩 인상하고자 하며, 다목적체육관 및 강의실이 신설되어 이용료를 규정하고, 캠프파이어 및 다목적구장은 폐쇄되어 이용료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와 원활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숙소이용 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2015년 2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 사전심사 등을 위해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양주시 덕계동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원의 이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양주시와 청소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외 기관・단체가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활용실적이 저조한 청소년 수련원의 이용수요는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의 요금도 타 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로 감면폭이 적정한지는 감면율 적용시의 수익변동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2에서는 숙소 및 시설이용료중 “숙소이용료”와 “단체급식비”를 소폭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숙소이용료는 1박당 1,000원 ~ 2,000원, 단체급식비는 1식당 400원 수준으로 숙소이용료는 경기도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중인 4개시(용인, 군포, 김포, 평택)의 평균보다 낮고 양주시민의 경우 50%의 요금감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민의 실질적인 요금인상폭은 1,000원 미만이며 급식비는 1식당 400원을 인상하였으나 도내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평균 단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상폭만큼의 급식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용도폐지된 캠프파이어장과 다목적구장의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고 신설된 다목적체육관과 강의실의 사용료를 새로이 정하였으며 요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본계획 심의 의결에 대한 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고 그동안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양주시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제명에서 “지역”이 삭제됨에 따라 본문에서도 “지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에서 위원회 기능이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의․조정․자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자문이 끝나면 자동해산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련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범위내에서 양주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로 안 제6조에서는 임기제로 운영하던 정보화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조정・자문이 완료된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운영방법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상정 안건별로 적정한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시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한 “심의”에서 “심의・조정・자문”으로 업무범위를 넓혀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현행 제13조의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조항과 현행 제15조의 행정정보의 제공에 관한 조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적용대상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마전동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건립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전동 23-1번지 일원에 그라운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2필지 3,491㎡, 건물 1동 110㎡, 게이트볼장 조성 1면이며,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전동 일원에 그라운드‧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이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에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어 동호인들은 시에서 운영중인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게이트볼장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해당시설을 인근지역 주민들만 사용하게 할 경우 기타지역의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와 협의하여 건립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 내에 관리동을 설치할 경우 동호인들의 사유공간으로 활용되고 일부시설의 경우 경로당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리동의 체계적인 운영방안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정검토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이 중 8억원은 국비로 확보하였으나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이 후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적기준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25분)

의사일정 제7항『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2013년까지 3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지난해 4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당시 많은 시군이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와 금년에 들어와 대부분의 시군이 참전수당 등을 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15년 7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지 않는 시군은 의정부시와 저희시 뿐입니다.

이에 국가수호에 애쓰신 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를 월4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 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북부 인근 시군의 수당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실제 대상자의 범위 증감은 없으며, 현행 제8조제2항1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는 사람의 조항이 국가유공자 단체회원에게만 지원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여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명 변경, 띄어쓰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정검토입니다. 보훈수당이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2019년까지 소요예산액은 14억2천만원에서 17억8천만원으로 약3억6천만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예산액은 옥정지구 입주 등으로 수급권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을 때 9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산액 7억9천만원에서 약2억원 이상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중 제2항 제6호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납부 기일에 대해 보건기관의 진료 종료시간 보다 진료 수입비 납부처리 금융기관의 업무 마감시간이 선행하며, 특히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의 경우 금융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당일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보건소는 마감 전․후에서 익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익일에서 각각 3일과 5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의장 황영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양주시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등을 수납한 출납공무원의 시 금고 납입기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징수한 수수료 등의 시 금고납부기한을 보건소는 당일에서 익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익일에서 3일과 5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허용하는 기간에 해당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성덕 수도과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실사용자 중심의 요금부과 및 가산금 부과율, 정수처분 유예사항 등을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률을 줄이고,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률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들이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 제11조에서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과 옥외 주 계량기 이전시 수용가에서 부담하던 사항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28조에서는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 물을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수도요금 연체금을 당초 1개월내 연체시 일할 계산된 3%의 연체금과 1개월 초과시 1.5%의 연체금을추가로 부과하였던 사항을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체납액의 2%의 연체금만 징수하도록 단일화하여 수용가 연체금의 부담률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38조에서는 노후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보조범위를 확대하고 제39조에서는 정수처분시 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 하였습니다.

안)“별표1”에서는 그 동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하여 동결하여 왔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수도요금 요율표 업종별 톤당 단가를 조정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에서 계량기 구경별“300㎜”를 “300㎜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2015년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수정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인 양주시가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서민물가 안정등을 이유로 동결하여 왔던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연도별 시설투자계획은 2014년말 수자원공사와의 위탁협약 변경으로 2018년까지 176억원의 시설투자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인구는 3.5천명, 급수전은 3,000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2018년의 기대 급수수익은 260억, 총괄원가는 334억 수준으로 현실화율은 78%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자부에서 2019년까지 달성 권고한 현실화율(91%)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기준 수도요금의 총괄원가는 297억원으로 이 중 정수구입비 102억원, 감가상각비 80억원, 위탁대가 68억원 등이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당원가 1,192원에는 정수구입비 411원, 감가상각비 324원, 위탁대가 275원, 기타 182원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수도사업을 위탁한 시‧군은 양주시와 파주시, 동두천시 등 3개시로 동두천시는 높은 위탁대가에도 불구하고 정수구입비가 발생하지 않아 톤당원가는 양주시보다 낮으며 파주시는 급수량의 43%를 자체정수(임진강)하여 보급하고 있어 톤당원가를 낮추고 있는 반면 양주시는 감가상각비가 높고 위탁대가가 별도로 발생되어 톤당원가를 낮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유수율은 경기북부 평균인 8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도 시장이 교체하도록 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안화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항에서는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가구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요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을 3%에서 2%로 완화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일괄 계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38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에 조항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중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및 사업장 점검 등 재난예방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9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