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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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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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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6월 2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정덕영 의원)

1.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1.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주 사무과장 이상주입니다.

금번 제25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장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창 의원, 정덕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주시에서 운영중이던 노면 청소차량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말 시에서 운행중이던 도로노면 청소차량 6대중 4대와 탱크로리 1대를 내구년수 경과를 이유로 매각하였으며 매각이 완료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은 2대의 차량으로 관내 46개 노선 284km의 노면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6대로 청소하던 노면을 2대만으로 청소하겠다는 양주시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284km에 달하는 노면을 2대가 나누어 청소한다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내구년수가 경과한 차량을 매각한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처리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3년말에 매각한 청소차량 4대는 모두 조달청에서 정한 내구년수인 7년은 경과하였으나 사용년수는 11년, 10년, 9년, 7년으로 각기 달랐으며 운행거리 또한 7만에서 8만킬로미터 내외로 조달청에 정한 12만킬로미터에는 크게 못 미치고 운행상 두각되는 큰 문제점이 없었음에도 물구하고 아무런 대안없이 한꺼번에 매각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하였다면 사전에 대차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폐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양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어느날 갑자기 6대중 4대와 탱크로리 1대를 매각하고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야 새로운 청소차량을 구입하겠다며 국도비를 신청하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주시의 이러한 안일한 탁상행정의 피해는 모두 양주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양주시의 의지대로 2016년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노면청소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된 탱크로리 차량을 매각하지 않았거나 매각한 후 신속한 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급수지원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급수지원을 위한 차량임차 예산의 일부도 절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 마져 듭니다.

양주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가슴깊이 인식하여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든 행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정덕영 의원)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양주시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찹작한 심정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2015년 의회주요업무 보고」와 2015년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예산 3억 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주체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일괄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현재의 위탁업체로 재위탁을 결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정은 물론 교통약자의 정책은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주시에서는 시행일을 15여일 앞두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익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공공성이 확보되고,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적사무이며,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에 의하여공공기관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위탁함에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와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관련 2005년 이후 10년간 운송사업자 위탁 운영에 대한 특혜성 시비문제와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관리함이 타당함은 이미 의정부시, 포천시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더이상 기존운송업체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1인 시위, 양주시의회 결집된 의견 등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 될 수 있는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줄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양주시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불신 조장, 의회와의 정책적 소통 부재, 오락가락 널뛰기 행정의 병폐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참여의 통로이며,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인권보장이자 기초복지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책은 경제성 논리와 재정적 고려보다는 공공성 증대와 양주시의 기본 책무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집행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양주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 10일 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수 의원과 김종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3분)

○ 의장 황영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였으며, 감사의 세부 일정과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6분)

○ 의장 황영희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7분)

○ 의장 황영희 의사일정 제5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47개소이며 면적은 1,203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4개지역의 도시지역과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6개소지역의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로가 316개소 91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5개소,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완충녹지 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제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347개소 시설중 157개소를 해제 또는 일부 해제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제검토 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여 7월 중 주민공람후 시 의회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 결정하고 경기도 결정사항인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홍성표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의원입니다.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양주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문제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시설 해제를 목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347개소 120십만 3천 평방미터이며 이중 도로시설 316개소 67만7천 평방미터, 주차장시설 5개소 5천7백 평방미터, 공원시설 22개소 47만1천 평방미터, 녹지지역 4개소 4만8천 평방미터입니다.

2차례에 걸친 부서협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천도시지역 어린이공원2 시설을 입지여건 부조화 및 소규모 시설로 인한 주민 이용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를 권고합니다.

이외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총 347개소 중 해제132건, 일부해제 25건을 검토 중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의회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산심사를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7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홍건의
  •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성덕
  • 하수과장 김순길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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