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8월 27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4.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1. 제2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9조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안) 제11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서~ 26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0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 조례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조성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통계의 작성과 예산편성, 사업시행시 양성평등을 고려하고 여성의 다각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조성협의체를 설치하고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조례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의 실행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멘토링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검토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예산수반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에는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내포되어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는 양주시의 예산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하수과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및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괄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현행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1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2년간 연차별로 인상토록 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제22조에서는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4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2014.10.24.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2014.11.10.부터 12. 3.까지 23일간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1차로 2014.12.26.부터 2015.1.15.까지 20일간 2차로 2015. 7.29.부터 8. 6.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3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올해에는 1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 관련 각종 비용의 정확한 산출과 사용료의 현실화로 하수도사업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는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 경비와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지방공기업전환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와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그 경비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2014.11.10.부터 12. 3.일까지 23일간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2014.12.29.부터 2015.1.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기업전환 미이행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 불승인,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조치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까지 추진 일정이 수월치는 않지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하수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양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200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등을 현실화하고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조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로 양주시의 하수도요금은 2006년 6월 이후 동결되어 왔고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계획중인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요금 인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홍보가 필요합니다.
안 제14조 제3항에서는 시장이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하수발생량 산정에 이의제기시의 구제절차로 하수발생량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다목에서는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후 1년 이내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하여 10㎥/일이 초과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으로 포함하고 감면대상 및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그 외에 조항은 현행 「양주시 하수도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인용하거나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하수도 1일 처리능력은 2012년말 기준, 약 16만톤으로 지방공기업 적용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는 2006년 8월을 기점으로 공기업 전환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도 하남시와 양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로 공기업으로의 전환 검토시점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단식부기인 기타특별회계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적용받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고 하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하던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며 전출금의 규모는 현재 기타 특별회계 전출하는 하수도사업 관련예산 외에 공기업의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로 하수도공기업 전환시기 또한 같은 시기로 예상되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시의 소관사무, 기구・인력배치, 수자원공사와의 업무분장, 공기업 전환시의 재정지원 규모 등은 조례 제정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업 전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와 안 제4조, 안 제9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사업범위를 공공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담당 국‧소장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업경비의 범위는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경비와 시장이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요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로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된 수익금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 또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은 수준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이 발행하며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 김경수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시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명품 山水(산수) 도시』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원을 확충하여 공원녹지의 이용 및 경관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비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공원 9개소, 녹지 1개소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확충 공원시설을 최소화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市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절차를 이행한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양주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정덕영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입니다.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전역으로 계획 대상면적은 총 150평방킬로미터이며 2020년까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독으로 금번에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양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공원의 조성이 이루어져 양주시의 지역적 가치를 드높이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계획간 상호 유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간의 상충되는 내용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에 적용하거나 차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금번 계획에 신규확충되는 회암사지 및 관아지 역사공원 2개소에 대한 계획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수립보다 집행이 중요합니다.
계획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여건 등 어려운 상황으로 상당수 미집행된 실정입니다.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주민수혜도가 감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2020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이의가 없으므로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김유연
- 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