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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4차 본회의(2015.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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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9월 21일 (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

3.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시장제출)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제출)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양주시의회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주시 하수처리장 운영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칸막이 탁상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와 “나몰라라”식 사후대처에 대하여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11년 말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운영하였던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권을 민간투자기업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2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민간투자 기업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환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던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2026년까지 약 528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60여억원의 새로운 채무를 감수하면서 까지 관리운영권 환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양주시에서 제공한 자료와 2013년과 2014년의 민간위탁비 집행내역을 기초로 공인회계사에게 자체 연구용역을 의뢰해 본 결과, 실제 절감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과연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관리운영권 환수를 강행한 이유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라도 양주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착오가 있거나 시의회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의 용역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와 함께 양주시 관련부서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양주시에서 제공한 자료나 용역보고서상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는 약 2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까지도 본 의원에게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칸막이 탁상행정이 얼마나 많은 재정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2012년 3월, 운영방식 변경만으로도 528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하여 놓고도 불과 9개월 후인 2012년 12월에는 분석내용과 다르게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절감액이 당초 기대한 금액보다 498억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축소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재정절감 분석에 참여한 공무원이 용역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거나 용역계약에 참여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황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수처리시설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운영방식 변경시의 재정절감 분석에 동참하였다면 민간위탁 용역시 절감분석 결과와는 판이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주시에서 실시한 절감분석이 잘못되었거나 위탁용역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양주시의회에서 의뢰한 용역결과물에 오류가 있다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절감액을 제시해야함에도 아무런 이의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몰라”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인 양주시의회를 넘어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칸막이식 탁상행정과 “나몰라”식 사후대처가 21만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지를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제259회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46건을 지적하였으며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제도개선, 대책수립, 업무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공통 사항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 마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 행정업무 수행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종합관찰제 사업대상 및 예산집행기준 정립, 부실공사 원인규명 및 감독철저, 전보제한 등 인사기준 준수 철저, 효율적 재정운영 대책 마련, 광적체육구장 하자보수 등 대응 철저, 예총페스티벌 활성화 방안 강구, 자원순환시설 인허가 기준 정립 및 후속조치 마련, 체납 개발부담금 징수 등 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 차량 관리규정 마련 등 총 36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처리요구 내용으로는 남방2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합리적 인사평정제도 마련, 특수학교 설립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추진, 문화․체육 시설관리 철저 및 이용편의 증진,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관리 철저, 산지전용 훼손지 복구 점검 철저, 송전선로 추진상황 주민홍보 강화 및 주민의견 반영, 은남산업단지 등 추진 철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방안 마련, 여성비전센터 취업알선 적극 추진, 국제안전도시 분위기 조성 및 전담조직 구성, 덕정역세권 개발 준비 철저, 장애인복지택시 위탁관리 철저, 국가 광역철도 7호선 연장 추진 철저 등 총186건을 지적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시정보도 등 언론 홍보자료 다양화 예산편성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지역 축제․행사의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 노력 경주 등 총 24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길서 의원님 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5602원 대비 542억원이 증가한 6144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안 4457억원 대비 419억이 증가한 4876억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07억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52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628억원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730억여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예산액은 제1회 추경안 예산 376억 대비 92억원이 증가한 468억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 회계간 전출금이 32억원, 기금전출금이 2천만원, 예술운영금상환이 20억원, 기타 내부거래 40억 등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세출예산증액 금액은 450억 수준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의 특징을 보면 기능별로는 환경 분야, 사회 분야, 일반공공 분야, 문화 및 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등의 규모는 매우 적거나 오히려 감소 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지출예산의 증액예산이 23%를 차지한 반면 자본지출예산은 증액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지출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시급성과 시민 수여도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원간의 자체토론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1차로 선별, 관련 부서의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성취한 결과 삭감사업이 없어 세입,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다한 국도비 반납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나 반납금액이 35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장운동경기부의 불공정한 지원입니다.

양주시에서는 볼링부와 육상부를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있으나 유도부의 경우 양주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타선수영입에 집중함으로써 지원예산이 유도부에 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선수영입이 양주시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볼링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며 양주시에서 배출한 유도선들도 많은 만큼 스타선수 보다는 양주시 출신 선수들로 유도부를 육성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말산업육성사업의 재검토입니다.

양주시에서는 공공승마장 설치사업과 전용승용마 구입 등 말 산업육성예산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있었지만 말산업에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승마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중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넷째, 공공시설의 적기준공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양주체육복합센터와 유씨티 등 공공건물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마저 이월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소요사업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보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서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승인(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예산안』은 심사결과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5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63억1천240만원에서 101억7천752만원으로 변경 된 바, 그 내역은 통합관리기금이 15억3천170만원 에서 35억2천491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33억7천659만원에서 52억6천94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4억9천467만원에서 4억6천84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235억1천92만원이었으나 3개 기금의 조성액 변경으로 233억6천52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총 100억9천만원 중 우선 20억원을 상환 받아 재난관리기금에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변경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예탁한 52억8천300만원 중 20억원을 상환받아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자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서울시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입액이 4억9천467만원에서 4억6천848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규모를 2천619만원 감액하는 내용으로 폐기물반입감시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사업보류 및 집행잔액 적립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운영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63억원에서 102억원으로 39억원증가하며 세부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15억원에서 35억원으로 20억원, 재난관리기금이 34억원에서 53억원으로 19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반면 주민지원기금은 4억 9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소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101억원에서 81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5년도말 전체 기금조성액은 총 231억원에서 211억원으로 20억원 감소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2014년 말 현재액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5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110억원을 포함한 113억원으로 이 중 101억원은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은 설치목적상 타 기금 등에 예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중 20억원을 상환받아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상환하고자 편성하였던 12억원을 포함할 경우 재난관리기금 으로의 총 상환액은 32억원이며 상환후 예탁잔액은 30억원으로 감소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금액의 잔액 또한 81억원으로 감소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71억으로 이 중 여유자금 6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기금 성격상 타 기금등으로의 예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기금 62억원중 상환이 가능한 32억원은 우선 상환받고 2014년 결산 결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계획보다 증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기 전입받은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기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부족액 22백만원을 추가로 전입 받았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이 변경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30억원으로 축소되며 미 회수된 예탁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4년말 현재액은 1천 6백만원이며 2015년 예상 수입은 5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3천만원이 감소한 4억 7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4개 사업을 축소 또는 일몰하여 2억 3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액중 1억 1천만원은 공동시설 유지관리비외 1개 사업비로, 9천만원은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하고 잔여 3천만원은 지출계획에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기금 운용계획은 타 기금에 예탁하였던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을 재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62억원중 32억원이 회수되나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잔여 30억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기금의 경우 예산으로 집행하는 3사업비 2억 1천만원은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2개 사업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민간에 보조하는 예산은 목적사업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면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7.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한 조례 등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번에 정비대상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관련 규정조항을 삭제하였고,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접수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의무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공단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정관으로 기반영 운영 중인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사업을 문화원 지원사업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반영하고, 개별법령에 명시된 수수료의 내용은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외의 추가제출 서류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매점 등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우선 사용권자로 반영하였으며,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제안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하여야할 규제가 포함된 조례로 선정(통보)된 조례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는 당연히 개정하여야할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서 “시민단체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주시 조례에서는 시민단체를 위원 추천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된 조례로 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시민단체도 공직자윤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원봉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대상 조례로 선정되었으며 관련 조항인 현행 제19조은 삭제하였으며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여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양주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된 조례로 안 제13조에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 제6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기능을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항의 정비,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행 제10조 제2항과 제30조에서 불필요하게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과 제28조 제1항에서 시장이 법령의 근거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어 각각 삭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사의 수를 양주시 국장 2명과 관련 전문가 2명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 1인(비상임이사)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양주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 사업”을 지방문화원이 수행하여야할 지역문화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양주시에서는 해당사업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안 제7조 제6호와 제9호에 해당사업을 보조대상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치단체는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양주시의 일부 수수료(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는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규제에 해당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로 조정하고 그 외에 법령 개정등으로 변경된 수수료와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등에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불합리하여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선 하였으며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생업지원 대상자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시 우선 허가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우선 허가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어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허가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규제 100선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되어 안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으며 일괄 제안설명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면

6.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0시31분)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문제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정하고, 제7조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제8조의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구성을 “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 7. 23. ~ 8.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공공시설에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제정(안)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방법, 선정기준, 건립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조례제정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 표준안을 권익위에서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방지할 수 있고, 관리자 및 설치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관 훼손의 문제, 관리의 부실로 인한 파손으로 흉물화 되어가는 사례가 있었던 바 사전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변환경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한 점은 민원 등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공공조형물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가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공공시설 공간 조성이 가능하며 결국 시의 이미지 향상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허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으로 인해 민간 또는 예술가 등의 기부 설치 의지를 다소 반감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인・허가 등 신청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안 제7조에서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의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조형물에 대한 관리규정,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에서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공공조형물의 외부설치 특성 상 훼손될 우려가 많은 관계로 주기적인 점검 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안 제4조 제2항에 따라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시 재산이 되며 이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필요로 잠재적 예산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교통비, 숙박비) 지급 기준이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의 순화와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의 결제 및 정산 관련 조항과 영 별표 2를 준용함으로써 교통비와 숙박비를 현재 개산급을 지급하는 것에서 실비를 정산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당직비를 예산편성기준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출산 전 출산휴가 분할사용, 쌍둥이 출산휴가 120일을 반영하여 임신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경조사 휴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비를 5만원에서 예산범위 내로 변경하고,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등에는 출산휴가를 출산 전 44일 한도 내에서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에 조부모상 휴가일수를 3일로 연장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상에 경조사 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여성보육과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중인 유연근무제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의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별도로 정하였던 운임과 숙박비 등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였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출장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동안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별도로 정하였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그 외에 조항은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이 요구되거나 양주시 공무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단서규정에서는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안 제21조 제8항에서는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기근속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근속휴가제는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1개 자치단체중 25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 운영일수는 19.2일로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

안 8조에서는 당직수당을 “1회당 5만원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하였으나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별표6)” 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2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별표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의 특별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장례풍습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부칙에서는 출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모성보호시간 등의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8.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장흥조각공원을 편입 운영함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를 인상하고, 장흥조각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장흥조각공원 관람료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관람및시설이용권’에 명기된 ‘장흥조각공원’을 삭제하여 ‘시설이용권’으로 서식을 통일하였으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제8조 별표1 미술관 관람료를 어른의 경우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 이하는 교육차원에서 일괄 1,000원으로 하였으며 주차요금 면제 항목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소비자정책심의 등 사전협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장흥관광지내의 설치한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조각공원을 장욱진미술관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됨에 따라 장흥조각공원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장흥 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을 통합하고 조각공원을 장욱진미술관의 부속시설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이나 조각공원은 2007년 개장한 이래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시설로 조각공원을 이용해 온 사람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양주시에서도 조각공원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홍보자료가 다수 있을 것으로 관련 자료의 정비대책도 강구할 필요합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에서 설립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장욱진미술관 이용자들의 관람료를 인상하고 주차장 인근에 조성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조례」에서 정한 주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장흥 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을 통합하고 조각공원을 장욱진미술관의 부속시설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이나 조각공원은 2007년 개장한 이래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시설로 조각공원을 이용해 온 사람들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안 별표에서는 조각공원과 미술관으로 따로 징수하여 오던 이용료를 미술관요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어른의 경우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나 군인, 청소년, 어린이 등의 이용료는 인상폭이 적거나 인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관광지내 주차장임에도 미술관 관람시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였던 것은 불공평한 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 합니다.

재정검토로 주 이용객인 성인의 이용료를 크게 인상하여 운영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가족단위의 나들이객의 경우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이용객이 만족할만한 보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노력이 선행되어야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58분)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 중심 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소비자기본법」개정에 따라 제명을 “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소비자 보호 위주의 기존 조례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향상 중심으로 개정하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소비자기본법」의 위임 없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양주시장의 책무 등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현행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4장,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등은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8조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소관사무로 처리방법과 절차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9.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1시10분)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행위제한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시장의 행정지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과 개별법에서 정한 담당부서의 업무분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 7월 29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 조례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의무 이행・조치, 시설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2011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양주시에서 관리중인 어린이놀이시설은 총293개소이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실내놀이시설 9개소, 어린이공원놀이시설 43개소, 식당 내 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내 1개소,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 51개소, 아파트등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 188개소 등 입니다.

관리주체는(해당시설의 소유자)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있고 월1회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및 아파트 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은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운영의 책임성 있는 정책집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업무의 체계적 정책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구체적인 안전 및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양주시장은 어린이놀이설의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및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정하였고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서면계약을 통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담당부서를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0.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1시16분)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등, 상위 기관으로부터 시달된 불합리한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5항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높이,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2호는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중 법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제2호를 포함한 조항이 국무조정실 자치법규 정비 권고대상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반영 하였고, 안 제36조는 전면도로너비 대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던 규정을 상위법령의 삭제로 조례 또한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2항은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대하여 정북방향 높이제한을 적용 제외하던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정 구역 내에서만 적용 제외하도록 단서 규정이 명시되어,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39조제2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대상으로, 공개공지 공간의 시설물 설치 규정에 대하여, 규모나 성능 등의 과도한 기준을 삭제하고 시설물 종류에 대하여만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43조제2항은 상위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횟수 및 단서규정에 부합할 경우의 총 부과횟수를 각 각 나누어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조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6조, 안 제37조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건축허가등 수수료): 수수료 면제규정 삽입(시행규칙 제10조), 안 제36조(건축물 높이제한): 상위법 조항 삭제사항 반영, 안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행 제2항 삭제,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 사항으로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제27조(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 상위법령과 맞지않는 인용조항 삭제 및 규정명확화(법 제22조), 안 제33조(대지안의 조경) 제4항: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삭제, 안 제39조(공개공지등의 확보비율): 법령의 위임없는 과도한 규제사항 정비, 안 제20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의해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 완화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완화기준을 추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30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80%에서 100%로 인상한 사항으로 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춰 개정한 사항이며 그 외 사항은 자구수정 및 모호한 문구의 명확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 결과입니다. 의정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지안의 조경비율의 완화사항을 현행대로 유지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1.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1시22분)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 김경수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 「도시공원법」에 의거 제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요율을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법령․지침에 표기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용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들이면 점용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1호 별표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 등은 공시지가의 8/1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업, 공공목적 및 기부체납의 경우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 조례이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조례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법령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점용료 산정을 위한 점용요율의 변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사항으로 타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요율을 타시군보다 다소 높게 조정하였으나 점용신청 건수는 3년간 21건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요율조정에 따른 점용자의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현행 제3조와 제4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와 제7조(점용물의 관리)는 상위 법령에 이미 구체화 되어있어 따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점용료의 징수와 관련 점용 취소에 따른 환불은 당연히 해야됨에도 임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법제처 권고에 따라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변경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2.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의 대 명절 ‘추석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김유연
  • 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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