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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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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4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양주시장)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10시02분 개의)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양주시장)위로이동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 사전절차로 제1회 추경편성과 같이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은 법정․필수적 경비와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 기정예산액 5,602억 427만원 대비 9.67%인 541억 9,410만원이 증가된 6,143억 9,83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57억 3,166만원 대비 9.39%인 418억 4,566만원이 증가한 4,875억 7,7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44억 7,260만원 대비 10.79%인 123억 4,844만원이 증가한 1,268억 2,105만원입니다.

이중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5%인 24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로 소득세분 10억 3,600만원, 특별징수분 9억 5,700만원,법인세분 4억 4,200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9%인 46억 1,88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578만원, 사용료수입3,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4,761만원, 등 3억 9,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등 500만원, 기타수입 47억 847만원,

등 이 증액 되었으며 부담금 수입 4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총 42억 2,64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기타수입 47억 847만원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18억 원 은현면 소송사건 공탁금 회수 15억 1,000만원, 장흥생활체육공원 협약금 7억 4,300만원, 융복합 주민지원사업 3억 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8백만원을 증액 하여 1,136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9.76%인 3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주․동두천 환경개선을 위한 차폐목 식재사업 2억 5,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양주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10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08%인 48억 9,3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1억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6,236만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1억 6,318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원, GAP시설보완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덕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원, 마전동 그라운드게이트볼 조성 8억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3억 9,133만 원

등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교육급여 2억 7,877만원 주거급여 5억 3,805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3.05%인 131억 8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 보조금 35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원, 누리과정 운영 76억 8,193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000만원, 한수해 대책사업 10억 5,000만원

등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주거급여 6,712만원, 쌈지공원조성 사업 4,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39%인 418억 4,566만원이 증가된 4,875억 7,732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2억 3,83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499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억 3,680만원, 환경보호 분야 46억 6,831만원, 사회복지 분야 132억 6,680만원, 보건 분야 2억 4,795만원, 농림 분야 36억 3,09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9,94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1억 4,5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693만원, 기타 분야 47억 1,84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 2억 2,782만원, 예비비 8억 7,08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22%인 103억 4,8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의 기타사업수입 5억 923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5,9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일반부담금이 4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억 1,458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25억 9,9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하수도 특별회계 4억 7,705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억 9,521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8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976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71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억 7,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41억 3,1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2%인 103억 4,8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6,144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84억원(3%),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1억원입니다.

다음 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액 5,602억원 대비 542억원이 증가한 6,144억원으로 9.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4,457억원 대비 418억원(9.39%)이 증가한 4,875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507억원 대비 20억원(3.95%)이 증가한 52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638억원 대비 103억원(16.22%)이 증가한 74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144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은 24억원이 증가하여 1,10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98억원이 증가하여 771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증가하여 1,136억원으로, 조정교부금등은 33억원이 증가하여 366억원으로, 보조금은 206억원이 증가하여 1,844억원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80억원이 증가하여 921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증가규모는 54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24억원, 세외수입 46억원,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등 33억원, 보조금 18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18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0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1억원, 보조금 26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소득세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환되어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축소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4년 개발부담금 국고 징수수수료 등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국고징수분 개발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3억 47백만원 교부, 경신 하늘뜰 공원 및 여성보육비전센터 사용료 39백만원 증가, 장욱진미술관 카페임대료 6백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 등 47억이 증가한 반면 출납폐쇄기간 단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5억원이 감소, 총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5억원 감소,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 18억원 증가, (소송)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현금공탁금 회수금액 15억원 증가, 양주 장흥야구장 공동조성사업 은평구 부담금 수입 7억원 증가, 어하고개 생태축복원사업 포천시 분담금 수입 2억원 증가, 주민지원사업 (융복합사업 지원금) 3억원 증가 등 지방교부세는 소하천정비사업(더대울천)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등은 4개 사업 33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양주동두천 환경개선을 위한 차폐목 식재사업 2억 5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양주시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10억원, 보조금은 180억원이 증가한 1,685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69개 사업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5개 사업 : 11억원 증가(증 : 38개 사업 , 감 : 7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보조금 5개 사업 : 32억원 증가(증 : 5개 사업), 기금 19개 사업 : 6억원 증가(증 : 15개 사업, 감 : 4개 사업), 도비보조금등은 94개 사업(증 : 74개 사업, 감 : 20개 사업)에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4억원이 증가한 351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1억원 증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원 증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대가 추가지급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7개 기타특별회계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38억원에서 741억원으로 10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원 증가한 238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6억원이 증가한 159억원으로 증가분은 모두 국고보조금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억원이 증가한 344억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등은 14억원, 내부거래는 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총 542억원으로 보조금이 206억원으로 3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80억원으로 33%, 세외수입이 98억원으로 18%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현금공탁금 회수, 장흥야구장 공동조성사업 은평구 분담금과 어하고개 생태축복원사업 포천시 분담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은 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에서 35억원으로 33억원이 증가한 부분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카페임대료와 경신하늘뜰공원 사용료는 2015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한 부분 등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안의 증가율은 9.67%로 문화 및 관광분야(23.18%), 일반공공행정분야(18.28%), 농림해양수산분야(11.64%), 환경보호분야(10.24%) 등의 예산증가율은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반면 사회복지분야(9.57%)의 증가율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7.72%), 산업‧중소기업분야(6.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6.40%)는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보건분야(3.4%), 공공질서및안전분야(1.79%), 교육분야(△2.62%)는 증가율이 크게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규모로는 환경보호분야 155억원, 사회복지분야 133억원, 일반공공 행정분야 6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50억원 순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중 경상이전(5.85%), 인건비(4.17%), 물건비(2.02%)의 증가폭은 낮고 자본지출(13.77%)의 증가폭이 높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내부거래는 24.46%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5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예비비 및 기타(23.69%)의 증가폭이 높은 것은 국도비 반환금 32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418억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281건에 277억원이며 자체사업은 837건에 141억원입니다.

1,002건에 333억원은 계속사업, 116건에 86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재원의 약 80%는 계속사업비로, 약 20%는 신규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중 사업비 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7건으로 누리과정 운영(성립전) 77억원, 양주목관아지일원 종합정비사업 35억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33억원,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 2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0억원, 손해배상금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등이며 신규 편성 사업중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5건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억원, 한수해대책사업 15억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마전동 그라운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종으로 그 중 6개의 특별회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03억 수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48건에 103억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34건에 31억원, 자체사업은 14건에 72억원 수준이며 신규사업은 5건에 6천만원으로 모두 보조사업입니다.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은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3억원(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2-1단계) 15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2-1단계) 10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2-1단계) 6억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1,116건으로 세출 예산 규모는 521억원(공기업 제외) 수준이며 이 중 248건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삭감규모는 7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말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집행결과와 향후 집행 예정액을 감안한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조정이 있는 사업은 109건이며, 신규사업은 121건(일반회계 116건, 기타 특별회계5건)으로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계속사업과 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부족으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금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말로 조정된 후 최초의 회계연도로 사업시기 일탈로 인한 불용액 증가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이월(명시, 사고)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은 금년 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집행하기 보다는 적법하게 이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바 양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심사는 국, 소 별로 실시하겠으며 의원은 의원석에서 답변자인 국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 페이지부터 130 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예산서 20쪽 잉여금 부분입니다.

20쪽에 보면 총액으로 봤을 때 115억 480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증감율로 보니까 3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1차 추경 때 반영 됐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결산이 1차 추경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못 잡아준게 결산이 확정되고 잡다보니까 2차에 들어갔고, 100억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씨티 관련해서 하는 32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이 넘는 금액이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유씨티 부분 32억은 그렇다고 쳐도... 아니, 결산 하기 전에 가결산, 잔고마감은 2월 28일 날 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결산승인이 되고 난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집계로다가는 알 수 있지만, 승인까지 다 나야지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길서 의원 물론 승인을 받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곤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냐는 말이에요.

가결산 했을 때 이미 잉여금이 얼마일 것이다 라는건 나오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나오죠. 나오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예상치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고,

박길서 의원 그럼 예상치에서 몇 % 반영하나요?

잉여금을 가결산한 상태에서 몇 %나 1차 추경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가결산 하는게 아니라 본 예산할 때 잡았는데 그걸 %로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월 28일 날 연도폐쇄기가 돼가지고 가결산이 대충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결산을 하다보면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씨티사업비 32억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피치 못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 부분은 본 예산 때 반영이 다 안 되면 1차 추경 때...지금 연도폐쇄기가 예년처럼 2월 말 까지가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약 두 달 남짓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월 될게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게 추경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는건 잘못된 편성인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업이라는게 하다보면 설계과정이라든가 검토과정이 있는데, 물론 이월되는 것들도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또 그만큼 지연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분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기간동안에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 수적인 시간은 또 잡아야 합니다.

박길서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설계비용만 세워야죠, 사업비 전체를 다 세웠던데.

그건 나중에 세부사업설명서에서 하고요, 아무튼 잉여금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내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당겨졌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거의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길서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32쪽 산업단지부분이 제로에요, 제로.

홍죽산업단지 분할하는 비용 확보 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필지 분할하는 비용 중 용역비는 1억원인데요, 경기도로공사가 부담을 했고요.

도로개설비 8억원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직 못 받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설계는 진행중이고요, 10월 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때 도로개설에 들어갈 겁니다.

박길서 의원 과장님. 지금이 9월이에요, 9월.

홍죽산업단지 지금 필지 분할해서 올 해 안에 분양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용역이 끝나고 나면 가분할 상태에서 계약이 들어 갈겁니다.

특약으로 해서 나중에 12월 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갈거거든요?

그래서 올 해 안에 12개 업체 정도가 분양 다 받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돈이 제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산 없어도 돼요? 도에서 안 주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도에서 주실것이라고 믿고 안 주시게 되면 3사가 다시 회의를 해서 일단 분할된 상태에서 기업들한테 분양을 끝내고요,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까지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양주시에서 그 돈을 부담하지 말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게 있어서 일단은 경기도시공사 하고는 용역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님한테 시책추진보전금 8억 요청을 합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신청만 했을 뿐이지, 시책추진보전금 8억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8억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길서 의원 아니, 지금 분양이 목전에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게 급하잖아요, 쪼개야 분양이 되는데 쪼갤 비용을 마련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의원님, 용역이 끝나면 분양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공사를 당장 시행하느냐 부분에서 8억이 필요한거지, 용역만 끝나면 분할해서 분양은 다 가능합니다.

박길서 의원 그냥 금만 그어서 그냥 팔겠다?

도로는 안 만들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선은 긋는데, 다만 시공만 못하는 것 뿐입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 분양받는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분양을 받는게 좋지, 금만 쭉쭉 그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당장 사업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시비를 한 푼이라도 안 들이려고 하는 거니깐 노력하는 것만큼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부분 과장님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비 8억 받으셔서 올해 안에 분양 95% 하실 거예요? 90% 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D2하고 D4가 생기지 못 했는데요, 그게 2건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9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길서 의원 여하튼 그 부분 95%까지 꼭 분양 맞추어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의원 49쪽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지금 변동이 없네요.

요즘 맞춤형복지제도가 이게 뭐 사업비 변동 없이 이렇게 딱 맞추어서 할 수 있을까요?

엄청 복잡하던데 이 업무가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변동 내시가 조금 내려와서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큰 틀에 있어서는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부서를 달리해서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에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고 각 부처별로 예산 확보는 아마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길서 의원 이게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자체가 변동이 많이 생겼는데 많이 생겨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업비가 변동 없이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이 부분이 중간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약간의 증액이 아마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은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한 대비 지금 우리가 보정결정 여부가 계속 진행 되기 때문에 큰 인원은 금년도에는 많이 증가 될 걸로 예상이 안되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보정결정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아마 조금 예산 변동이 증액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여하튼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아까 박길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과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95%를 분양을 하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벌써 그 쪼개기를 했어야 되는데 쪼개기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신청은 과장님한테 받았든, 아니면 산단에 오신 그 홍죽산업단지 그 입구에서 받았든, 좀 아쉬운 게 분양을 사실은 거기서 그 분양을 받았어요.

저희가 아시는 분도 거기 가서 분양 신청을 했고, 그러나 지금 쪼개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뭐 산단에서 1억을 받겠다 그런 말씀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미리 쪼개기를 했으면 그랬으면 아마 그분들도 올해 분양 신청을 해서 아마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만약에 10월달, 11월달에 쪼개기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집행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서에 이렇게 우리 의원들 볼 때 6대 때나 7대 때도 홍죽산업단지에 관심이 많고 이제 와서 분양을 95% 하겠다는데 95% 말은 하지요.

실제로 의회에 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홍죽단지가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때 가면 또 바뀝니다.

이 기업체 하시는 분들은 세월아 네월아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사업을 다른 데로 변경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은남산업단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은남산업단지는 사실 폐수업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 그렇게 너무 더딥니다.

양주시는 그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예로 포천 같은 경우는 뭐 산업단지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에 있는 기업체들이 한 2백개 이상이 포천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주시 집행부가 너무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죽산업단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쪼개기가 늦어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억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난 7월 25일까지 미분양용지에 대한 인수 조건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태에서 미분양용지를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최하 4백억에서 5백억 정도의 재정 부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인수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분할에 필요한 용역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은 이후에 용역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일단 진행이 되면 가분할선으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12월 말에 최종 확정 분할된 걸 가지고 정산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실 그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분할 하면 사실 그 수천억이 되는 그 건가지고 1억을 양주시에서 부담을 못해가지고 이제 늦게 그걸 가분할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고,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그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부담해야 그 나름대로 빨리 분양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를 따져도 그 엄청난 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1억 가지고 그 산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보니깐 늦어진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향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위로이동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157쪽 평생교육체육과 관련 된 부분인데요.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서 학생국제교류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메르스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메르스도 있지만 교류에 대한 의지가 줄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도시가 3군데 있는데 미국은 좀 멀어서 교류가 좀 활발하지 않고요.

일본하고 중국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는 걸 꺼려했습니다. 오고 가는 거를 그 나라에서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교류가 안되고 그래서 올해는 안 오겠다 그래서 그 금액 만큼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메르스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런데 활발하게 중국하고 일본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섭 의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메르스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안됐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차후에는 교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63쪽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 이 사업이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맞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기금에서 나오고, 도비, 시비 다 지원을 받아서 되는 사업인데, 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문화생활 영위를 못 하는데 이런 문화카드를 만들어서 1인당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본다던가, 영화관람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여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시책으로 국가에서부터 돈이 지원이 돼서 거기 부담에 맞춰서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수급자나 수혜자는 확실히 선별되어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5만원권의 상품권식으로 지급을 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어쨌든 내시된 부분이니까 인원에 맞게 했겠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5억 늘었는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이쪽에 많이 늘고 있는데 조금 쏠림이 심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가 유도부 하고 볼링부 2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예산이 15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도가 10억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육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많이 육성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정 상태로 봤을 때 1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건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분들은 다 계약이 돼갖고 하루아침에 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유도나 볼링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도 학교측이나 이런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지역사람으로 키워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다 영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들고, 그리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비인기종목을 전혀 관리하지 말란건 아니고, 관리를 하되 좀 나눠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비인기종목을 우리 양주시만 다 커버를 하고 있단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자의든 타의든 사고, 아니면 자기가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시청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영입비나, 우리가 선수를 데리고 올 때는 몸 값을 주잖아요?

계약만료 돼서 떠나는건 상관이 없는데 계약중간에 떠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떠났을 때는, 그냥 가면 그만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유도부 하고 볼링부 정원 내에서 기간이 되면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계약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임의로 나가게 되면 그 위약금을 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계획이 있을 때,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 위약금을 물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는 굳이 그걸 문제시 하지 않고 정리해서 나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정리를 할 때는 위약금을 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시가 10명을 관리했는데 재정능력이 열악해서 5명으로 감축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계약만료시점 기간 동안의 위약금을 물을 것 아녜요, 그렇죠?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거의 그걸 적용을...

이희창 의원 그럼 계약서에서 삭제를 해야죠.

우리가 원해서 사람을 축소할 때는 분명히 위약금을 지급을 하고, 법적소송 분쟁이 분명히 일어날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나갈 때는 우리가 아무런 대처를 안 하는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좋아서 봐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약서에는 되어 있지만 그걸 적용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계약서에서 빼야죠.

계약서에 분명히 그걸 명시 해놓고 그걸 임의로 안 한다는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건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걸 일일이 적용을...

이희창 의원 무슨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될거거든요? 그러면,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도 하수도나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불리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까지도 힘들었잖아요.

규모나 이런 건 작지만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반할 때는 물어주고, 상대가 위반할 때는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지킬게 아니면 써넣질 말든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운영의묘를 거기서 따지면 안 되죠. 그냥 성과금을 주거나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주는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떠나는 사람한테 운영의묘를 살린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것도 운영의 묘인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연간, 보통 연말에 선수 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 26일 날 와서 작년 선수 영입 방출내역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보통 10월 달 쯤에 어느정도 정리가 돼서 내년도 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10월, 11월 이전에 선수 수급계획을 판단을 해서 미리 내부결심을 받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지금 까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조금 미흡 했던건 사실입니다.

이희창 의원 미흡했던건 사실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안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가 아니라 봐주기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죠. 계약조건에 있으면 따질건 따지고 그렇게 해서 줬어야지, 아니라면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감독들 급여기준 자료를 쭉 보니까 갑자기 껑충껑충 뛰는건 왜 그런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감독들 급여 기준은 선수들의 어떤 경기 성적에 따라서 그게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 성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볼링도 보면 성적이 꽤 높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볼링 감독은 그대로 있더라고 별로 안 올랐더라고,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그게 그 성적을 평가하는데 국내 성적이 있고, 국제 성적이 있고, 국제 성적도 대회 규모라든가, 대회 성격에 따라서 이게 매기는 점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볼링 같은 경우는 국제 경기가 많지 않아서

이희창 의원 아! 국외로 가서 이제 저거를 하면 그걸 성과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 그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국제 경기가 볼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대가 지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중간에 국가대표 선발이 한 선수가 됐는데

이희창 의원 아니 국위선양을 하면은 나라에서 받아야지 우리 시가 다 책임지면 어떻게 해요. 국위선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가를 하는데

이희창 의원 양주도 뭐 이렇게 알려졌지만 국위선양을 했으면 나라에서도 주는 게 있을 텐데 국가에서 받아 오는 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양주시가 비인기 종목을 관리를 해서 이렇게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좀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걸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체육육성 정책으로 비인기 종목을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인기 종목을 위주로 할테니까

이희창 의원 그러니깐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하나씩 맡아라.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반 강제적으로 떠맡은 건데, 우리 양주시에 볼링하고 유도 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만 보고 내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볼링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도 볼링부 이렇게 해서 키워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관내 사람들이 커서 대회를 나가고 그러는데 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 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그래요.

선수 영입비라든가, 감독 성과금이나 뭐 이런거 쭉 보면 너무 많이 껑충껑충 뛰다보니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다 못해 미불용지 보상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복지나 이런데 보면 예산 부족으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부 다 예산 없다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가 비인기 종목을 우리 양주가 다 떠안을 이유가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 유도부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양주시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학교나 이런 게 있지 고등학교 없단 말이지요. 의정부나 이런 데는 있어도,

그러면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학생부하고 우리 직장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철새 도래지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국장님.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유도부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연계가 지금 안됐는데 각종 대회 나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계가 되려면 고등부에도 유도부가 창단이 되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요.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운동부를 만들지 않으려고 다들 지금 그래요.

왜냐면 자꾸만 돈 예산 부담 되고 아무래도 또 애들이 조금 거친 애들도 좀 더러 가끔 있고 그러다보니깐 그냥 교장선생님들 학교 체육 쪽으로 이렇게 하라면 안하시려고 그러더라고들, 그런데 우리 양주가 워낙 헌신적으로 하니깐 이런 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비인기 종목을 당연히 잘 우리가 관리하는 건 좋은 거지요.

그런데 혼자 떠안지 말라는 얘기에요.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고, 전국에 200 4, 50개 되는 시군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 떠안아 가지고 그걸 돈도 재정도 없는데 그렇다고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서 무슨 나라에서 양주에다 뭘 좀 어떻게 더 생각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그게 어차피 저희가 직장부 운동부를 운영을 하면서 내년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기왕 국가대표 선수들을 영입해서 운영하면서 거기 나가서 메달권에 들어서 성적을 거두고 오라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많이 또 알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단 내년까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이렇게 선수 수급 결정을 내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맞아요. 그냥 한 두명 뭐 국제대회 가서 좋은 성과 올리면 좋지요.

그거 나쁘다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을 지금 안고 있으니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지요. 왜냐면 그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게, 향후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년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선수 운영 내지는 수급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안이 잡히면은 추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지역에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선수들 좀 키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왜냐면 우리 양주에 어떤 체육이나 문화 이런 거 전부 다 그래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골고루 발전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쏠림이 좀 심하지 않게끔 했으면 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까도 말씀 다 드렸고요. 선수수급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나중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의원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부 반드시 필요한 지금 어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의 문제라든지 볼링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유도도 지금 성적도 내고 뭘 하지만 어떤 지급하거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러면 선수가 몇 명을 관리 유지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몇 명을 이렇게 딱 못박아놓은 건 없고요.

선수층이 계층별로 여러 계층이 있다 보니깐 유도도 체중별로다가 있고 해서 그 인원이 좀 자꾸 늘어오던 추세인데, 아까 이희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신규로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고, 또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약서대로 지키는 거를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 답변하셨을 때 이게 몇 명의 기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를 왜 기준이 있다고 답변하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부 규칙으로 해서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운영에 관한 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도부가 몇 명을 운영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유도부가 11명이고, 볼링부는 9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까지 포함해서요.

정덕영 의원 현재 2015년도에는 몇 명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현재 유도부가 9명이고, 볼링부가 7명입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가 스카웃 할 때 비용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러니까 익명으로 해서... 이 기준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통 선수 구분이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급은 국가대표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대표들이 특급이고, A급은 국가대표더라도 들락날락 하는 수준에 있는 선수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보통 특급 선수를 우리가 영입할 때 1억 정도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우리가 스카웃 한 분들이 특급은 없는 거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특급이 7명 중에서 6명이 특급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을 잘못 주신건가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영입을 하신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통 1억이면 저희 예산으로 7천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목표로 해서 경기도 내 선수 확보차원에서 3천만원, 30% 정도 지원을 받고 해서...저희가 7천만원,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 정도에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관리지침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 부분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2억, 3억 이렇게도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들이 우리 양주팀에 많이들 오려고 해서, 사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선수를 한 두명 보유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저희 팀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다른 지자체들 보다 스카웃 할 때 비용을 적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단 말씀이시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영입비 수준은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상당히 많이 의아해 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스카웃 비용도 비용이지만, 포상금 지급에 관한 관리지침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니까 국가대표 우수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선수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다른 시도 팀에서는 포상금을 많이 주고라도 영입을 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수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고민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해서...우수선수들이 많다보니까 포상금이 나가는 그 비중도 많고,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포상금도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한 부분도 포상금 비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해 나갈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 부분을 한 두 해 운영한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 지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가대표 급을 데려다 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스카웃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볼링하고 유도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고, 전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70만원입니다.

정덕영 의원 월 100만원을 했고, 볼링이 70만원인가를 지원 해 주는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작년 같은 경우엔 볼링에 국가대표 선수가 없었어요.

기존 우리 선수가 올 해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정덕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 또 이게 국내 대회,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대표가 많으면 국내대회든지 이런 데는 크게 뭔가를 안 해도 선수층이 두터운데, 지금 11명 중에 9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수의 선수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나가는 포상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린거예요.

어떤 포상에 관한 관리지침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까 이희창의원님이 질문 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대로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사실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대표선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까지는 전략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나중에 갈건지 안 갈건지를 의회 의원님들 하고 투표를 해서 그 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아직 보고된건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링 같은 경우 전 시간에도 우리 이희창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여가 몇 년 째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원에서 시작해서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써 두곱절 정도 갈만큼 받더라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감독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규정도 최고의 성적을 낸 기준으로 해서 받다보니까, 최고의 포상금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운동경기부도 관리운영을 하고,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적정수준을 얼마정도를 들여서 운동경기부를 육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 우리 소송비용으로 추경에 22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송비용이 2억5천, 배상금이 20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잘 아시겠지만 옥정지구에 편입된 그 도로 환매권 관련해서 당초에는 12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소송결과에서 우리가 승소를 많이 해 가지고, 총 34건 중에서 2건이 종결이 됐는데 올 연말까지 예상한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몇 건이 종결 됐다고 하셨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34건 중에 2건이 종결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이 되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고법이나 1심권은 거기 다 준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지금 10억 정도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을 추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억5천짜리는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2가지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그 LH 구간 안에 도로 됐든 부분들 건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 당시에 대답하시고 그럴 때는 크게 비용 안 들이고도 소송해서 우리가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 하셨더랬거든요.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전부 다 도로과에 그 지금 소송 중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2건은 토지관리과에 뭐 개발회사 하고 하는 거 2건, 나머지는 거의 다 도로과, 기업지원과에 조그만 거 1건, 기획예산과에 조그만 거 1건, 이게 전부 다 도로과 거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도로과 그 환매 건 그게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은 승소 한 거는 어떻게 돼서 승소가 됐고, 패소 할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계시는 가 본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 그 내용이 다 34건들이 다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도로를 폐쇄한 부분은 우리가 패소 하는 거고, 그 기간을 적정하게 마친 거는 승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도로 폐쇄 그 시점 갖고 이건 패소 할 거다. 승소 할 거다. 이것을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해 보니깐 한 30억 그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소송을 제기 한 변호사 그쪽에서도 자기네도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고, 또 1심 진행 중인 거 1심 전부 판결이 되면 2심 안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뭐 그렇습니다.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지만 참 큰 문제입니다.

정말 이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환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통지를 1통씩만 해 주면은 이 몇 십억에 대한 비용이 안 드는 거를 이 혈세를 들여 가지고 변호사까지 써서 몇 십억씩 이걸 환매를 소송을 당해서 이렇게 물어준다. 참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해야 되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까지 다 해서 행정벌 관계를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효도 다 지나서 조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업무 미숙에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해갖고 환매에 대한 거를 좀 무관심 했던 거 아닌 가 이 부분을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혹시 전자에는 뭐 이런 환매 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전에 오래된 동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조그만 거 경미한 거가 1, 2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큰 단위로 한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좀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뭐 법에도 이렇게 통지하게끔 다 되어 있는 거고 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패소하고 있는 관계지만 참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안에서의 문제점이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잦는 어떤 인사로 인해서 하면은 업무가 연속 되어야 되는데 연속이 안되고 끊기고 이러다보니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확실하게 좀 어떤 공직 사회 기틀도 잡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비용이 뭐 몇 푼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사업비가 없어갖고 찔찔 매고 몇 억짜리 하나 사업을 해 달라 그래도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들 표현하시면서 행정적인 문제를 야기 해서 혈세를 몇 십억씩 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책임도 규명하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지금 자료 보면은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라고 비고 란에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이 변호사법도 바꿔가지고 얼마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만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꿨어요. 인식 못하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승소사례금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됐지요 이 법이 바뀐지, 사례금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하게 얼마면 얼마, 지금 또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어느 부분은 승소를 하고, 어느 부분은 패소를 하고 뭘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고문 변호사도 있고, 또 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못하는 어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뭐를 해서 이게 해야지 맞지 않는 가 싶은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얼마 전에 한번 매스컴에 나온 거 있는데 그건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인가 해서 이런 거 관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유도부에 대해서 좀 직장 우리 운동 경기부 때문에 질문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유도부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경기도 내에 한 3군데 한 4군데 정도 지금 수원시청하고 이렇게 서너군데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간 31개 시군에서 3군데 운영하면 사실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건데요. 그 유도부를 운영함으로써 양주시의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그 직장 운동부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반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 다 운영을 해서 기업에 어떤 홍보 효과 이런 부분을 노리는데 비 인기 종목은 그런 기업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이거 정부 측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기관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처음에 창단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고 어떤 도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점을 주는 이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반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도하고 볼링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제적이면 그 강제적을 갖다 할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3군데 밖에 안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양주시에서 큰 홍보 효과도 없는데 그걸 할 이유가 있냐고 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유도부만 그렇고 사이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31개 시군에서 한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운영은 좀 돈이 적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유도부에 비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우수 선수 영입하면 전부 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수 선수가 아닌 그냥 이렇게 일반 선수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인건비 비중이 많이 커서,

김종길 의원 아니 아까 보니깐 11명 중에서 6명을 갖다 특급선수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고 저희가 유도부를 그냥 운영하다보니까 단체전도 좀 해야되겠다. 기왕하는 거 1, 2명만 있으면 단체 전까지 운영이 되니깐 그래서 여자는 2명이 되어 있다가 올해 인천시 서구청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5명인데 3명만 이기면 단체전에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만 알짜로 나가가지고 3명만 이기면 5명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자 선수 3명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천시 서구청에 있는 여자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감독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본인이 오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로 해서 장기간 가는 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올림픽에 따라서 우수 선수가 영입이 되가지고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다만, 우수선수들이 많다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이 커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듭니다.

김종길 의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양주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 물어봤는데 이 선수들 이름을 1명도 모릅니다.

저도 다 모르지만 시민이 알아야 할 것 아녜요, 시민이.

시민들도 모르는 그런 선수들을 돈을 1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유도부에 11억쯤 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013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5억1천 정도가 예산이 증액 됐잖아요?

별안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부분이 지금 올 해 국가대표선수가 3명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입비용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인건비, 포상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이분들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선수마다 다른데 기본이 2년, 또 우수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하고 이번에 정다운선수를 다시 계약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또 계약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우수선수를 들여오면 기본으로 한 4년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해진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2년도 할 수가 있고, 3년도 할 수가 있고, 4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볼링부도 하고 있고, 유도부도 하지만 볼링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도부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적도 중요하고 양주시이미지를 향상 시키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이나 중등 유도부가 활성화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런 데에 투입해 가지고 양주에서 잘 하는 사람을 금메달을 따게 만들어서 국위선양을 하게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장기적으로는 어린선수들도 키워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했습니다.

한 4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했는데 거기 국가대표선수들, 왕기춘 선수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와 가지고 싸인도 해주고, 상담도 해 주니까 학생들도 많이 와서 봤고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게 뭐냐면 저희가 초중등부 유도부가 많이 있고 또 성적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릉선수촌에 그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우리 대표선수로 있는 유도선수들 하고 초중둥부선수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같이 시범경기도 해 보고 또 어린 선수들이 희망과 긍지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는건 아니고요, 여러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공직자분들에게 간간히 물어보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꼭 유도부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셔서 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에서 재정 여건으로 추려도 사실 다 못 하고 있는 입장이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 3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우수교원해외연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몇 년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주는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교원들이 공립같은 경우에는 2~3년 만에 이동을 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10~20년 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주시의 모든면을 다 알고 교육적인 면에서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립교원들을 보내 주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수교원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부분에서 좀 더 줄여서 보내는 방법,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방법을 찾는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선 교사 선정 관계는 여기서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희망장학재단 쪽에서 직접 그 쪽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 계상된 사항은 종전에도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해 오던건데 이제 선거법이 연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직접 지출을 하면 선거법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희망장학재단으로 전출 시켜서 희망장학재단에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새롭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하던게 그대로 가는건데 집행단계를 시에서 안 하고 장학재단에다가 넘겨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 오던 사항이 이정도 인원이 가도 전체 교사 수로 보면 아주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또 갔다와서 학생들한테 전파도 하고, 교사들 사기도 진작 시켜주고, 학교에도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는거나, 우수교사한테 선진지를 견학 시켜주는거나, 또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 왔을 때 장학금 주는거나 총망라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알기론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돌아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OO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올 해 보내면, 내년에는 없고.

교사로서의 자질면에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 준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골고루 우수한 교사가, 또 사립학교 쪽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좀 잘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면 1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김종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까지만 공부 잘 해서 1백만원 지원 하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못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교를 간 사람에 한해서 뽑아서 그런 사람에게 입학금을 준다던지 그러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 갈 때도 주지만 또 대학교 들어 갈 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보니까 그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장학금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활성화 시켜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지출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쓰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한 10분 정도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후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예, 박길서의원입니다.

148쪽. 포상금 1억9천7백만원을 감하셨어요.

이거 포상할 사람들이 적어졌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마 이게 우리 전체정원을 대비해서 이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결원 많아가지고, 이제 10월 달이 돼야 충원이 되기 때문에 결원 때문에 포상금 잔액이 남아서 감액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수립이 잘못된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제 전출이라든가 관두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급기준이 변경된 건 아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닙니다. 지급기준이라든가 줄 사람을 안 주고 남겨서 감액한건 아니고요, 인원의 결원이 많아서 그만큼 덜 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니까 직원들이 사기저하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길서 의원 결원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럼 처음에 계상이 잘못된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정원이 맞춰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박길서 의원 아니, 올 해 신규 정원 130명 채용 하겠다는 거는 올해 이미 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꼭 그것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직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 가서 결원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박길서 의원 그 금액이 1억9천7백만원이나 되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결원 상태가 38명 거의 4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인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원이

박길서 의원 직원이 그러면 한 7, 8% 정도가 빠졌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결원 상태가 38명 그 정도입니다.

박길서 의원 38명이면 800명 잡고 5%도 안되는데 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9천7백만원이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지금 하여튼 결원이라든가 또 신규 충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이것을 정원에 비해서 그 결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여하튼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잘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의원 157쪽,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안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이렇게 431명이나 감소한 수치를 예상치 못했다는 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교육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정 하는 게 보통 전년도 8월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입학 학생이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늘 수가 있는데 기준을 아무튼 전년도 8월달 기준을 잡다 보니깐 그래서 그게 오차가 좀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하는 부분에 학생 숫자 예측이 한 10명, 20명도 아니고 400명이 넘도록, 431명씩 예상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용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학교 급식 부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학교 급식 부분,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고 하질 않고 보통 전년도에 8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8월달 학생수를 보든, 12월달 학생수를 보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깐 100% 가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 계산이 451명씩이나 학교를 계산을 잘못 해서 돈이 1억씩 본예산에서 편성이 잘못 됐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것은 아마 우리 인구 추이까지 계산을 해서 잡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 증가가 안되다 보니깐 그만큼 감액이 된 거고 사립 유치원은 115명이라는 인원이 좀 증가가 됐는데,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아파트 들어서서 인구증가까지 대비 해갖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감원이 된 걸로다

박길서 의원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계상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유치원 학생들은 115명이나 늘었고, 초등학생은 150명이 감해졌고, 중학생은 431명이 감해졌어요.

급식 부분에, 이 숫자를 잘못 계산 한 부분이지, 이거 자꾸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지금 전년도 8월달 기준해서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민등록 인구상에 통계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런 부분을 잘 편성을 해 줘야 본 예산에서 다른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꼭 좀 잘 지켜주세요. 그런 부분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165쪽 우리 미술관에 전시작품 보험료가 1백1십5만2천5백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 작품이 늘어서 그런가요?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 작품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깐 기존에 있는 작품도 있지만은 특별전 같은 거 할 때 다른데서 작품을 대여해 오는 건데, 그 작품에 대한 보험금을 책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외에 특별전 할 때는 또 다른데서 좋은 작품들이 또 와서 일정기간 동안 전시했다가 또 다시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박길서 의원 편성목 부기명에 보니깐 소장 작품 및 전시 작품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 작품은 1년에 한번 보험료 들지 않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소장 작품은 그거고,

박길서 의원 그러면 소장 작품이 늘었던지 아니면 특별 전시 작품이 늘어나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소장 작품이 늘었냐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예정 중인 기획전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

박길서 의원 거기에 대한 보험료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67쪽 여기 약간 심각성이 좀 있어요. 2013년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반환금 이월사업 8백6십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013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돈을 2014년도에 이월 시킬 때 목 달아매서 이월시켰는데 2014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2015년도에 8백6십만원 반환한다 이 얘기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167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2013년도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반환금 이월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금액은 8백6십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못해서 2014년도로 이월 시켰던 돈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사업을 하고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2013년도 사업한 걸 2015년도에 반납해요? 국고 반납은 그렇게 해도 되요? 이거 나중에 지적 안 받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월사업을 하고서 잔액이니까요.

박길서 의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지적 받을까봐 걱정 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013년도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반환금 이건 또 더군다나 명시이월 4백3십만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 좀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걱정 되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걱정스럽더라 감히 이런 부분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못한다. 하시면서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이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국고분인데 반납한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것은 다시 제가 정확히 파악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고보조, 도비, 시비 3개 합쳐서 방재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월 됐다가 2014년도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지요.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반환금 이월사업 거는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 도비도 2013년도에 역시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그것은

박길서 의원 아니 이것은 국비인데, 그러면 그 앞에 것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2013년도에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을 반환금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8백6십만원

박길서 의원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어요. 그랬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돈이 남아서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전체 금액을 이월 시켰고 거기에 잔액이 국비가 8백6십만원 남은 거고,

박길서 의원 그러면 2013년도 전통사찰 보수 방재금액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러니깐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비를 세워, 국비에요. 더군다나 국비, 국비가 서있던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전통 사찰 부분 지금 요구사항들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지어 화장실도 고쳐달라 뭐 또 고쳐달라 이랬는데 돈 없다고 여태까지 안 해 줬어요. 못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2013년도 반환금이다 보니깐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하고요. 바로 자세하게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명자료를 잘 해오셨는데 또 잘못된게 발견이 됐어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이월금액이 2억8천만원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빼니까 2억8천만원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잔여금 1720만원이 남았고요, 자부담 빼고.

반납금은 그렇게 됐는데 2014년도 명시이월 회계 첨부자료에 보면 483쪽이 문화관광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월금이 없어요. 이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납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게 2013년도 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2014년도 첨부서류에 이월이 됐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건 2013년도 사업입니다.

박길서 의원 2013년도 사업이 2014년도로 넘어 왔잖아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럼 여기 첨부서류에도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반납근거를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 집행 현황에 없어요.

(사업명세서를 가리키며)이거 한번 보세요, 당연히 여기에 근거해서 반납을 해야 될텐데 여기 없잖아요. 이거 왜 없죠?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 시켰는데 2014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죠.

지금 어떻게 된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3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 하니까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2015년도에 전년도 사업을 결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박길서 의원 아니, 오전 답변하고 전혀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2013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여서 2014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2013년도에 2억8천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국비에 1억4천,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2억8천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2014년도에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걸... 이게 민자로 나갔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럼 이게 2013년도 사업을 한 거예요?

2014년도에 사업을 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2014년도요.

박길서 의원 2013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4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금이 없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석굴암을 이전 신축을 하는 등의...

박길서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들 가셔서 2013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경기도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비 반환금 106만1천원.

이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다 해당되어 있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아마 장욱진미술관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공‧사립박물관, 미술관 다 하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2개가 다 해당됩니다.

회암사 박물관도요.

박길서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도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런 부분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어떤 목적사업으로 아주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로 돌려쓸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우리는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다 집행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렇게 딱 지정 돼서 목이 달려서 내려온 부분이라 그럴 수 밖에 없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의원 그럼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2013년도 결산서가 와서 혹시 거기에 누락 됐거나 빠졌으면 다시 질문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저도 15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유도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등부 이런데는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런 초중등 학생들의 꿈이 우리 6인의 유도선수들을 본 받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이런게 육성지원이 좀 되나, 이런 사업이 우리지역으로 해서... 내심 본의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을 스카웃 해서 하는데 과연 그 친구들과 우리 양주시의 유도를 사랑하는 꿈나무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양주시에서...이 사람들만 키우는게 아니라 우리 자라는 꿈나무들한테 꿈을 줘야 될 것 아녜요.

전 그래서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게 없나, 혹여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 유도하는 사람들이 옷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 혹여라도 우리 양주시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발전성 있는걸 내심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경예산안에서 보니까 순 돈을 쓰는게 그 쪽에만 한해서 돈을 쓰니까 의원으로서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양주의 학생들이 유도한다거나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양주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국가대표 선수들, 감독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 학생들과의 운동경기를 한다거나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초중학교 유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표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양주의 그 학생들이 유도를 한다거나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국가선수들, 감독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꿈나무 양주시 학생들이랑 이렇게 좀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그런 초, 중학교 유도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지금 유도 뿐이 아니고 백석 쪽에서는 스케이트부, 각종 종목별로다가 지원 요청하는 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이 안되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꿈나무들 육성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 관계로 여유치 못해서 그런 건데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그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진짜 왕기춘 이런 선수가 되고 싶어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 학생들이랑 우리 유도부 선수들이랑 좀 자리를 만들어 줘서 그런 꿈을 키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교육체육과장이 잠깐 그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아직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잡힌 건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유도부가 초등부, 중등부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얘들을 태릉선수촌에 유도 선수들이 대표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 직장운동부 선수가 지금 7명이 가 있으니까 7명 플러스 그 전체 선수들 해 가지고 우리 꿈나무들하고 미팅을 시켜서 거기서 같이 운동도 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초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운동부로 1년에 한 3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에다가,

홍성표 의원 꼭 좀 그렇게 실천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광적체육공원 축구장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교육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빨리 그 잔디를 갈 때 바로 문제가 없으면은 벌써 그 잔디를 갈아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잔디를 새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문제, 지질의 문제가 발견이 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공업체하고 감리사하고 하다 보니깐 이게 쉽게 해결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담당팀 불러가지고 거기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끌려오게끔 좀 하자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내일 그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시공 계획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5억으로 우선 선 시공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아무튼 내일 들어와서 계획가지고 오는 걸 보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공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시공사하고 감리사에서 부담을 해서 시공할 건지 이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 의장 황영희 사실은 행감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9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깐 시작도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축구인들한테, 내가 그저께도 축구인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의원은 언제까지 한다고 그런 말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6월 달에 했으면 벌써 기간이 거의 2, 3개월 걸렸는데 그러면 조치 사항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부러지게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면은 좋겠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공사나 감리사는 자기네 책임을 최소한도 줄이려고 지금 아주 그러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복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깐 이게 협상이 딱 맺고 끊게 끊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일정을 맞추어서 그 일정대로 맞추어가자 지금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게 내일까지 지금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들어오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아무튼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공사 한다는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는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내일 와가지고 거기서 제시한 방안이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지금 당장 5억은 확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잔디도 다 관급 자재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밑에 이 토지를 다시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한달 정도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달 지금 공사 계약까지 하고 그러려면 한 2주 정도 걸리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러면 11월말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10월말

○ 의장 황영희 11월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11월말 춥기 전에 아무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춥기 전에는 지금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아무튼 역점을 다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어쨌든 과장님께서 11월말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 답변은 해당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예산서 187페이지에 일반우편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관련해서 각종 고지서 발급하고 또 우편 처리 전년도 우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우편으로 지출한 금액은 2억3천6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 중에 반송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반송 건수는 평균 2.5%에서 총 건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56만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56만건 정도로 보고 있으니깐 2.5% 내지 3%를 반송 건수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우편 같은 경우에는 반송료가 부담이 되지 않는데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반송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만 건수 중에 2.5% 내지 3%를 하게 되다가 보면 1만5천 내지 2만건 정도가 반송이 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반송료를 낮추려면 납세자 및 체납자에 대한 주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세무과장 이천학 주소는 저희가 탐문조사를 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활민원과에 주민등록과 조인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지금 현재는 탐문조사만 한다고요?

○ 세무과장 이천학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탐문조사도 하지만은 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위주로 하되, 그 주민등록상 주소로다가 우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송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탐문조사를 해서 새로운 주소지로다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주소가 철저히 하지 못하면은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낭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탐문조사를 하고도 다시 또 운송이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세법에 맞게 공시 송달에 의한 공공게첩으로다가 법적 효력을 맞추는데 그런 경우가 보통...이번 달에 나가는 재산세의 경우가 주로 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토지재산세의 경우 과거 6~70년대의 주소가 아직 등기부에 있다던지 그런 경우를 탐문을 해서, 또는 돌아가신 분들의 자손들을 탐문을 해 가지고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송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써 그 효력을 완성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못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송달 한다고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경수 의원 그럼 그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러니까 공시송달을 하면 고지서가 도달이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손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고지서가 납세의무자한테 발송이 되어야 되는게 목표인데 아까와 같이 그런저런 여러가지 절차를 이행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게시판에 게첩을 해서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하게 됐다고 하면 그 효력은 그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가 송달이 완료가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손과는 무관한 상태입니다.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송 건수가 2.3%에서 2.5% 정도 된다는데, 그 공시송달로 해서 다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 세무과장 이천학 일단은 다량발송을 했을 경우 우리가 연간 56만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1만5천건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1월 달 면허세 부터 12월 달 자동차세 까지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다량 발송돼서 반송이 된 그 속에서 다시 조금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탐문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송을 하고도 잘 안 되는 경우 아까와 같이 공시송달을 한다던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등을 말씀 드린겁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 부터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19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좀 봐주시고, 196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장흥에 대박협동조합으로 나간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죠? 이거 사회적기업 사업계열로 지원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은 어디로 나간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 기업에 나간건 굿츠, 굿데이클리닝서비스, 세영주식회사, 고려진흥원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홍성표 의원 혹시 올 해 연말에도 반환금이 많이 생길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예술무대 ‘산’이라고 해서 의정부로 간 기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정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금이 좀 발생합니다.

홍성표 의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금, 이런 기업 돈이 다른 곳은 전문분야의 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도 혹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저희도 일자리정책팀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올 해는 뭘 하셨어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홍보한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지 않아도 올 해 저희가 마을기업을, 마을 기업을 2개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지원 말고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들어 주시는게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마을기업은 결국에 일자리육성이거든요? 지역공동체 형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만들었고, 또 거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보제공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청에 갖고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기업을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기업 한 6~7개 정도 되고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거기에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자활기업 이런 곳들을 통해서 한 22군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요? 그런데 22개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반납 하는 데가 많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회적기업은 주로 일자리창출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개발비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올 해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받지 못하면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22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분명히 22개소가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화축제에 부스도 설치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본 위원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22개소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겁니다. 잘 알겠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209쪽 반환금인데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용역 집행.

이거 인건비죠? 이게 무슨 돈이죠?

수질오염총량관리모니터링용역 집행잔액, 용역비용이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용역비죠.

박길서 의원 용역비도 4백만원이나 남았어요, 용역비는 대게 금액을 정해놓고 가지 않나요?

그 밑으로 3건이 다 용역비에요.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이행평가연구용역비, 모니터링연구용역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이게 3가지를 다 합치니깐 1천8백만원 정도 되요. 4백6십만원, 6백6십만원, 8백만원, 용역 비용들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거 제가 따로 지금 내용 파악이 안됐습니다. 금방 답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책자 그대로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용역 집행잔액 한강수계기금 이자포함 반납 이월, 4백6십4만1천원, 그 밑에는 2014년 수질오염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연구용역 집행잔액, 똑같은 거예요. 6백6십만원,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용역 집행잔액 8백9만원,

그 위에는 20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 집행 잔액 9백2십8만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용역비가 한 2천만원이 넘고 그래서 거기에 집행 잔액이 몇 백만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단위가 용역비가 4백 천 미만짜리가 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2, 3천만원 금액이 좀 크니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오는..

박길서 의원 아니 통상적으로 용역비 올라 올 때 예산서에 보면 2천만원 많으면 3천만원 이렇던데 여기 보면 9백2십만원, 4백6십만원, 6백6십만원, 8백9만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는 1천 한 2, 3백만원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세우면 되겠지요? 앞으로 용역연구비 이렇게 해서 본 예산에 올라오면 한 천5백만원 세우면 남네. 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10% 이상 삭감되게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10% 깎은 게 용역계약 한 거, 그러면 9천만원짜리 용역이었었단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전부 당초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러면 9백2십8만원 남은 거는 그럼 9천2백8십만원짜리 용역이었어야 9백2십8만원이 남을 텐데 10%면, 답변 잘못 된 거 아닐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산은 그 면적 및 인구 기준으로 일괄해서 책정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 달라고 하세요. 이게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다른데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데 못쓰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219쪽 경로당 냉난방비 도비보조사업들이 돈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그동안은 각 경로당 별로 해서 집행을 했던 거를 작년도에는 노인회지회에서 총괄하면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절약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경로당에서 절약한 결과에 의해서 남다보니까는 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절약한 작년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2백1십만원이 나가는데 2백1십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프로테이지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일단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러면 2백1십만원 나가던 거를 예를 들어서 2백만원 쓰고 1십만원 절약했어요. 5%을, 그러면 1십만원 절약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액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준다면 지금 한 7천만원 정도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반을 하더라도 3천5백 되는데 워낙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또 남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짜 규모가 작고, 경로당을 제대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남은 금액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액을 그러니까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액을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어르신들이 보면 본의원이 봤을 때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면 때로는 불도 끄고 있고, 에어컨도 끄고 있고, 보일러도 끄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이 기성세대들 보다 오히려 절약하시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절약을 하시고 계세요. 현재도,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가보면 지금 경로당 앞에 가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무더위 쉼터, 이런데 거기가 찜질방 모양 덥게 계셔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춥게 지내고, 덥게 지내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염려 되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노인요양시설운영 도비보조금 반납분이 2천1백5십3만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요양시설에 어떤 부분에 보조를 해 줬었던 부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노인요양보험법이 생긴 게 2008년 7월 1일날 생겼는데, 그 이전부터 보면은 저희 양주시에 법인요양원이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 외로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인원을 8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도중에 한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기초요양등급을 받아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본래 그 양반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비용이 나오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요양시설에 지원 되던 게 결국은 저희가 다른 시설 급여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지요.

박길서 의원 사람이 줄어서 다 집행하지 못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원래 당초에 8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세 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220쪽 보면 과오납도 있어요. 과오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고보조금 환수액 반납,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어느 경우에는 부당하게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시설 이 기관 중에서 하여튼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했던 걸 갖다가 반환 받은 겁니다.

박길서 의원 앞으로 부당하게 집행 요구 되서 집행 된 부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 옆으로 세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30쪽 도비장애수당 도비보조금도 1천1백6십만원이 반납됐어요.

그 밑에 장애인 월동 난방비 도비보조금 반납 6백3십9만원,

이 장애인도 숫자가 줄었나요?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줄었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생각 외로 신청한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 받은 금액 대비 해서 지출이 덜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 외로 신청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 대상자가 다 장애인수급자에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그 부분이 과도하게 청구가....(청취불능)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일단 저희가 청구를 하긴 합니다만, 정부라든지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도비 같은 경우나 국비 같은 경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 준다면서요?

이런건 반납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241쪽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0만원.

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3번 하시겠다고 한게 횟수를 줄여서 그런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을 할 그럴 안건이,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못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안건이 없어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안 해서 줄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하신건 아니겠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보통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이 발생했을 때 정책위원회를 개최 하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반기를 예상했을 때 집행 부분의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박길서 의원 242쪽 영아 표준 보육 프로그램지원, 아동건강 육성을 위한... 거기 까지 보면 대게가 감액이 됐어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에서 부터 시작 해서 243쪽 상단까지.

민간이전도 그렇고, 이게 거의 다 국‧도‧시 매칭사업인데 사업마다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부분이 남는건 아동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아동 수가 감소되는 것도 예상을 하셨어야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런데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월 집행액 대비를 해서 추이를 보면, 저희가 도에다가 감액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해도 이게 감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감액 요구를 했는데도 도에서 더 줬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감액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된 부분입니다.

박길서 의원 이런 국도비매칭사업비, 국도비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국도비라도 다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본 예산 때 다른 곳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계상을 잘 하셔서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8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단가인상분 4400만원.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 돈이 4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부분도 도비 사업인데 어떤 사업량이 과다내시가 돼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다가 감액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도 방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 많이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경기도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줄여 달라고 해도 안 줄여주네요?

우리 시비매칭 부분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여기도 시비 매칭 있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다른 데에 못 쓰잖아요.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 하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감액이 안 되면 시비를 감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 매칭 돼서 감액된 부분들은 다 줄여도 될까요?

우리가 줄이죠, 뭐. 그건 안 되겠죠?

또 그 옆에 2014년도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비, 이건 자그마치 1억2천백만원.

이건 왜 이렇게 된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런 부분도 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감액을 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많이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3천1백만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경기도에 도비를 줄여달라고 했는데도 안 줄여줬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정말 갑갑하네요.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 할 말문을 미리 다 막아버리니...“줄여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줄여 주지 않더라, 그래서 쓰고 남아서 반납합니다.” 이거 아녜요? 그럼 과다계상 됐던지 분명 뭐가 잘못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209쪽 환경관리과 노후슬레이트 관련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번에도 한 6천여만원 반납을 하게 됐어요.

추계를 해서 2014년 대비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 같아요.

왜 그런지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4년도 신청자 중에서 6가구가 사업 진행 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가구는 부동산소유권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가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됐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신청자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종섭 의원 우리가 의회에서 주택이라고 다 해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이건 따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 물론 포기사유가 있겠지만 그 대상자를 설득을 하든, 또 원칙대로 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관리 하셔가지고... 전에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도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곤 하지만, 축사나 이런...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여기 우리 국도비 받은 부분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래가지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는 46가구인데, 68가구가 신청이 돼 가지고 올 해 56가구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가구도 사업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잘못을 거울 삼아서 올 해는 되풀이 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글쎄 그런 기복이 집행부에서 의지인데 기복이 좀 평균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하시고자 하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의지가 부족할 때는 어느 년도는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는 또 이렇게 느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는...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의원 다음은 복지지원과 223쪽 교육급여인데요.

보니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깐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렇게 주관 부서가 바뀌고 그러다보니깐 우리 자체 재원이 좀 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개시가 되면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넘어갔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2/4분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교육급여를 지급을 했고, 3분기 9월달부터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당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잔액을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시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부로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으로 일단 약 한 5천만원 정도를 이체를 했고, 추경에 2천여만원이 확보가 되면은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종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차기년도에는 교육급여사업은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교육부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상관은 없는데 다만 시비부담금은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지요.

국도비는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시비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두천교육지원청으로 이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종섭 의원 사업은 우리 교육체육과가 있지만 거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과인데요. 229쪽 우리 국고비 이것도 반납부분입니다.

생계급여가 예산 대비 한 1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10% 정도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지금 지난해는 10% 정도 반납을 하게 됐는데 올해 추계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오전 시간에 우리 박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으로 아마 금년에는 작년에 비교해서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맞춤형 급여가 시작이 되긴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약 한 1285명 정도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4개 급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생계급여와 관련 되서는 지금 저희가 보장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 보장결정율을 보면은 적합, 부적합율이 약 한 반반 정도가 비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보장 1285명에 대한 보장결정을 확정을 하면은 약 일부 증액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국고나 도비보조는 약간 상회하게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보육과 이것도 국도비 반납부분인데 동료의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러는데 조정이 안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5천 정도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추경에 2억 증액을 신청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종섭 의원 국도비 반납은 247쪽이고요. 가정양육수당은 241쪽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가정양육수당 2억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그 아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2억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안종섭 의원 물론 늘었겠지요. 늘었는데 아까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 부분이나 사업이 반납 되는 부분이 추계를 사업을 하면서 추계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추계를 잘못하다 보니깐 반납하는 상태가 발생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2016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추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기초수급대상자처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확연하게 인원수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이야 사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겠지만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그 추계를 사업하면서 인원이나 이런 추계를 잘 해 주셔야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20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1급에서 3급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4천에서 5천 정도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1급은 몇 분 정도나 되시는데요? 1급만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1, 2급 합해서 한 2천여명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그러면 1급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지급비가요. 1급 장애인들, 1급이면은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장애 등급 가지고 이 사람이 장애 1급이냐, 2급이면서도 기초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동지원과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인들이 댁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역할을 해 주면서 활동 보조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활동 보조인만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활동보조인한테

박경수 의원 아! 저는 이제 밖에서 듣기에 1급 장애인분들이 저희 양주시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분당 한 3천1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주위에서들 양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 지 물어보시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3천1백만원이요?

박경수 의원 예.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 금액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박경수 의원 그러면 지금 활동보조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본예산을 1억을 세우고, 추경예산에 한 2억 정도가 서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추계가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련 예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초 생계와 관련된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사실은 100%가 다 안내려옵니다.

안내려오고 2회 추경 쯤 해서 마무리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 잔액 확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분해 주거든요.

지금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는 사실 2014년도에 1억이 내려왔다가 추경에 다시 1억 이상 내려온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100%를 다 내려 보내지 않았다가 추경 때 보조변경내시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이게 활동보조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비.

그럼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분들을 활동하게끔 하는 것 아녜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활동보조 인수는 17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긴한데...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대비 추계를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가 금년에 하나 증설이 돼서 인원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크게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 금액을 내려보내줬다가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내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항상 이렇게 내시 되어서...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내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긴 되는데 아마 100% 다 내려 보내진 않고, 당초 예산엔 일부만 내려 보내주다가 추경에 필요잔액을 나머지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에 가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2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해재 양주시에 성폭력가해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걸 운영을 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가정폭력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성폭력 상담소장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총 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잘 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00% 참여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여를 해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 분들이 주위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거든요.

7명 중 5명 이상은 참여를 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런데 교도소에 재소된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저희가 교도소에 가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박경수 의원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재소되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정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교도소에 가정폭력으로 재소되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운영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추계가 안돼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는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그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진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 보내면 그에 따른 예산을 100%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어떤 예산 사정상, 아마 여러 가지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필요한 예산 100%를 본예산에 안 내려 보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안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본예산에 그렇게 확보를 해 주면 좋은데...

정덕영 의원 추계는 된다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추계는 됩니다.

정덕영 의원 왜냐하면 이게 대행업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이게 추계가 다 돼야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실적 해서 200명에 1식으로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집행 한게 맞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일단 예산이 1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에도 3천, 7천 해서...비율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이거 상반기 지나서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덕영 의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활동보조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럼 상반기가 지난 후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한 번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 관련 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불 해 주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청구 되는대로 지급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정위의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혜자가 몇 명이고, 뭔가를 했을 때 예산이...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지금 서류상에 보면 그 전에 어떤 재원이 바닥이 난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박경수의원님도 그래서 질문을 했던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억을 넘게 세워놓고 모자라는 부분을 1억을 성립해서 세운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어떻게 지금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1의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추경에...지금 4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비용이 벌써 2억1800만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이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보조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비보조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같은 과목이라 사용해도 무방하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과목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알기 좋게 설명을 해서 넣어주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책자만 들여다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본예산에 1억 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에 2억을 넘는 돈을 세웠길래...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도비보조만 변경내시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는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맞지, 그냥 주는대로만 받아갖고 쓴다? 그건 맞지 않죠.

유념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여성보육과요, 존경하는 박길서의원님도 여러 가지 반환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했던 부분이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2014년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2천7백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이게 시비 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정덕영 의원 순수 도비사업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도비랑 시비랑 매칭 된 사업입니다.

정덕영 의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된 사업입니다.

정덕영 의원 몇 대 몇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3대7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시가 30?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니 도가 3이고 시가 70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저기 했다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총 예산은 25억인데 집행은 21억이고,

정덕영 의원 25억인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집행은 21억을 했고요. 잔액 4억2천 중에서 도비가 1억2천이고, 시비가 2억9천6백입니다.

정덕영 의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도 무진장 힘들고 어렵고 도에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다고 하는 저기가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몫에 맞추어서 다 쓰시겠지만 뭐 한 두 푼 이게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된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교사수도 감소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감액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도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덕영 의원 아까서부터 자꾸 감액을 안 해줬다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은 박길서 의원님이나 이렇게들 질의할 때 계속 감액을 안 해줬다.

그러면 예산을 도에서 그냥 주는 대로 쓰고 남으면은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매칭이 되면 경기도에다가 얼마를 요구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가에다가 얼마를 내라고 하고, 우리가 재원 대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어떤 안을 짜서 경기도에 올려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줘서 받아갖고 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답변이 잘못 되신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잘못하든지, 뭐 일부 조금씩 집행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좀 남아서 당연히 반환하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업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몇 가지 참 의아하기도 하고 이 정도의 사업비를 뭐를 해서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목에 맞추어서 다 제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큰 돈을 반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016년도에는 정확한 추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추계도 바르게 하시고 뭐를 해서 사업이 타당하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지 자꾸 아까서부터 감액을 해 달라고 해도 감액은 안 해 줘서 이게 반환을 했다 돈을, 그 대답은 맞지 않는 겁니다.

2016년 본예산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195쪽 공공근로사업 우리 이거 2013년도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을 얼마나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3년도요?

정덕영 의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산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한 6억 이상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정덕영 의원 6억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의원 2014년도에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4년도는 5억천6백9십만원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점점 줄은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점점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좀 줄어가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이게 완전히 제로가 됐는데 그나마 건의를 해서 50%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덕영 의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주고 도비를 없애는 성격이다. 그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분권교부세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이 사업을 백지화로 했었는데 시장님께 건의 드려가지고 그래도 50%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또 메르스 관련 해 가지고 마침 도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5천만원인가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 50%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덕영 의원 별도로 없던 건데 5천만원을 내려줬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50 대 50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의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도비는 공공근로사업은 도에서는 이제 재원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다 딱 정해서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정덕영 의원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정덕영 의원 다른 지자체나 뭘 했을 때 이런 공공근로로 인해서 예산을 내려준 건 없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현재까지는 2016년도에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2015년도 지금 시점을 얘기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는 이렇게 진행됐고요.

정덕영 의원 올해도 다른 어떤 시군구에 공공근로로 예산을 배정한 게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확실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50% 반영된 것들에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런 수준으로,

정덕영 의원 본예산 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 예산 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 수준으로 좀 내려보냈습니다.

정덕영 의원 과장님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본예산 때는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는 도비로 해서 내려 준 건 없습니다.

정덕영 의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도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해서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뭘 하겠지만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요. 이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로 한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공근로들을 시키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탄력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요. 보훈단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가 많아가지고 생계 곤란이 왔는데 저소득층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확대가 예산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년도 수준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벌써 2013년도에 6억, 2014년도에는 5억, 2015년도에는 3억 한 5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양주시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목적 이유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무슨 선심성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들 잘 들으셔야 되요. 이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재원을 안내려 준다 해갖고 이거 예산이 수반이 안되서 줄여야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 경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다보니까 이제 수요층에서 계속 사용하던걸 이번에도 5~6월 부터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같이 시비를 병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만, 여기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초에 본예산에는 도 예산을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속 도 하고 중간업무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다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돈을 준적이 없다; 이 부분과 지금 줄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5천만원씩 줘서 그 정도를 다시 1대1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다시 추경 때 성립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정덕영 의원 정말 이 사업비 전체가 줄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대목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람이 한 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한데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내려가 보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인도나 이런 부분에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등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지금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인도에도 제초라든지 이물질들이 많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곽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손쓸 겨를도 없습니다.

부서가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나 예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를 이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서도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테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황영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현재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 의장 황영희 아마 의원님들께서 K-빌리지를 유치 못하면 창작공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 부분은 지금 창작공간디자인센터를 저희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3억, 저희 시비 3억으로 해서 현재 6억이 확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 가지 도와 또 디자인협회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K-디자인빌리지를 저희가 유치를 못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게 되면 대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시에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지금 국장님께서 도비3 억, 시비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진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싶어요. 사실 우리가 K-빌리지도 유치를 못 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포천, 동두천의장단을 만나서 ‘이건 포천에서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답변 안 하죠, 싫다고 하죠.

“그럼 운영비도 포천, 동두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도 지원을 안 하겠다.” 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 의장 황영희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경기도에서 협의회가 열리는데, 그 때 포천도 오고 동두천도 옵니다.

이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포천과 동두천과 도가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거 경기도에서 오면 늘상 양·포·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름만 우리 양주시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양주에 있어서 득과 실을 따지면 실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포천, 동두천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포천, 동두천이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일단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동두천이 지원을 안 하면 양주시 예산도 지원 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246쪽, 이번에 어린이집 CCTV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3억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증액 되면서 대당 얼마 인지,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285개소에 설치비라든지 운영하는데 장비보완에 지원이 될 부분이고요, 개소 당 한 120~13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러면 몇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150대 이상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1대 지원 하는데 120~130만원 정도 라면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개소당은 그렇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비, 보완되는 부분에 지원 되는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 했을 때 삭감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고 답변 하셨죠?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 CCTV를 달아주는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증된 CCTV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업체 선정은 둘째치고요, 그럼 민간어린이집을 지원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어린이집을 먼저 해 줍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신청 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의장 황영희 신청은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은 안 됐지만 빠른 시일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 의장 황영희 신청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어디가 더 열악한 지역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먼저 지원을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 받아 가지고 공문서는 보내겠지요. 그러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악한데 그래야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부터 290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거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어떤 뭐야 건축 이게 준공서류가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평상시 보다 좀 늘었길래, 그런데 우리 지역에 또 요새 집을 많이 지어서 이런 대행사업이 늘었나 해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전년보다 늘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창 의원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일부는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늘어서 예산이 지금 증액 된 거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건수 자체도 늘고요. 그 주택이라는 활성화가 좀 아마 경제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 그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옥정지구라든가 우리 공동주택도 우선 요즘 건축이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부연으로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의한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수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희창 의원 인건비하고 두 가지 요인이에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요인이 발생 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추경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건수 증가는 우리로서는 좋은 소식인데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진 않은 거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노면도색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추경에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본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금액으로다가는 약 1억5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많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구간을 전체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땜빵 하듯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 예산보다는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 관계상 이 정도만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먼저 일전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도색할 때 도료 이런 건 문제는 없나요?

왜냐면 다른데는 보니깐 그 도료를 제대로 쓰질 않아가지고 밤에 반사 발광이라고 그러나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되질 않아가지고 위험하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황색선 같은 게 잘 보이질 않아서 그런 사례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 지역 거는 어떤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일반적으로 그 도로에는 그냥 일반 페인트 칠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융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로다가 해 가지고 유리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비가 오나 날이 흐려도 좀 보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둬도 사실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차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브레이크를 또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규소가 다 날아가서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게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 도색이 보통 한 한번하면 얼마나 쓰나요? 그걸 도색을 한번하면, 아니 중앙선 같은 경우 노란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러니깐 그게 도시냐 아니면은 자동차 전용도로냐 산간에 있는 도로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일반도로가 많이 다니는 데는 6개월 이내로 봅니다. 수명를,

이희창 의원 6개월 밖에 안 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최소한 두 번씩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양주시는 한번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깐 자꾸 급한 데만 이렇게 땜빵 식으로..

이희창 의원 왜냐면 다니다보면 이제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도 있고 해서 관심 갖고 비오는 날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했더니 발광 관계 이런 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또 어떤 부실 자재가 씌여졌나 아니면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관계상 도색을 좀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 가 그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실무 국장으로서 최소한 더도 말고 인근 시군에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좀 내년도에는 반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혹 떼다 혹 붙였네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너무 작습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그 옆에 어차피 답변하신 김에 279페이지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2억6천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뭔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것은 저희가 격등으로 하던 구간을 일부 격등으로다가 또 운영을 하고,

이희창 의원 먼저 전기세 아낀다고 그때 일부 격등 들어간 거.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차선도색하고 관련 있습니다. 차선이 좀 안보이다 보니까 격등을 좀 해제를 해 달라 그래서 어차피 격등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법원-상수간도로에 약 645개 또 고가도로에 328개 등 그 수량도 늘었습니다.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 아니 왜냐면 늘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파악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격등을 안 하고 일부 좀 갯수가 늘고 그랬다는 얘기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전용 그 승용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구입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디 농가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전문 승용마 구입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창 의원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가 그 승마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먼앤홀스랜드라는데 용암리 쪽에요. 그리고 장흥에 멜버른 그리고 비암리에 한 농가에 15두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승용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업체한테 지원 하는 계획이 사전에 있었나요? 승용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하고 농가하고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희창 의원 농가만 하는 게 아니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면 뭐야 전문업체는 어떻게 뭐 승용마 말 바꿀 때마다 계속해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건 지금 망아지 조금 새끼 말을 지금 구입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전문 승용마 라고 그러니깐 승용마는 뭐야 승마장 저쪽 어디 경마장 같은데서 이용 끝나고 그런 말들, 폐 말들인가 뭐라 그래요? 그거, 그런 걸 사오는 거예요? 아니면 새끼를 사오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 건은 검증된 해외 승용마 품종을 보급해 가지고 국내승용마의 번식기간을 구축을 해 보자는 뜻에서 좋은 말, 품종이 좋은 작은 말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퇴역마를 구하는게 아니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런건 아닙니다.

이희창 의원 그게 아니고 새끼를 사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기 외국에서 임신된 승용마를 사오는 겁니다.

이희창 의원 임신된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번식을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결국 종모를 사오는 거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가요?

이건 몇 % 보조사업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6대 4입니다.

60%, 40%.

이희창 의원 농가부담이 40%고요?

자부담이?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자부담이 40%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이 정도 말이면 몇 두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1억4천9백이면,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현재 9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우리가 말산업육성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말산업특화단지 조성이 되나요? 그 계획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점차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처음에 저기 은현에 말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서정대인가요?말산업 관련해서 학과가 개설되어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희창 의원 안 되어 있죠? 그럼 이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말산업특화단지 하고 했을 때 연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되면 좋은데 이 정도 말을 사서... 지금 보면 경기가 좀 불투명하다보니까 승마장 사업들도 요새 보면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도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그런 사업을 밀고가야 되는데, 그냥 농가들도 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개 농가만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마장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말산업육성 하고 취지와 안 맞지 않느냐는 소리에요.

말산업육성을 하려면 우리가 말을 데려다가 농가가 번식을 하고 또 승마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사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승마장이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농가는 결국...일부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이 사업이 지속가능 하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지속가능한 사업, 성장발전사업으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허둥대니까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승마장 운영도 올 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걸 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산을 어디서 받았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도비 보조로 10억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우리 양주가 말산업육성으로 해서 계속 도에서 지원을 받을 자신은 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아니,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말산업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농가들한테 피해로 가면 안 되는데...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반승마장 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고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희창 의원 어디다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우리 공공승마장을 일반승마장 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혹시 은현에 있는 거기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공공승마장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럼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결국 투자해 놓은 민간업자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거하곤 조금 차별화 두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고 가면 더 잘 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공공비용을 들여서 민간 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 얘기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러니까 개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체험 같은 운영도 있지만, 거기서 안 하는 우리 공공성에 많은 비중을 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희창 의원 민간인이 안 하는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산업단지 이거 조성할 때도 앞으로 우리가 섣불리 할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때 은현 그 쪽에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걸 못 하도록 의회에서 막았잖아요.

지금 이거 말만 구입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장려사업으로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도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돈 가지고 결국엔 그 돈 받고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또 힘들어질까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되려면 농가들의 호응이 일단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집행 하는 걸 보니까 농가는 저조하고, 현재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지원 받아서 돈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말산업단지로는 전혀 갈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그 얘기죠

맨 처음에 목표가 말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목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목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은 말산업특구로 해 가지고 공원화 같은 건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희창 의원 그렇죠, 그럼 포기했으면 이것도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 사항은 일반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희창 의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말 말고, 소, 돼지 이런건 이미 농가들의 생계수단이 되어 있잖아요.그런

그런데 이 사업은 일부 몇 명의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일부 몇 명에 국한된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는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가 양주에 몇 군데가 있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야 도비 확보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정책사업이 되야지, 막말로 스스로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우리가 몰입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6대4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도비 확보했으니까 예산상으로 봐선 크게 무리한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참고를 해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그런데 요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주로 어떤 거를 하고 있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및 시설을 신설이나 보수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뭐지요.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농가수도 이제 많이 줄고 신규 농가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원만한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많이 현대화사업 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이 사항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 된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아, 그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래서 난 아직도 지금 우리 지역에 축산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설의 현대화나 이런 게 많이 정체되어 있나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창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 량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뭐 큰 프로테이지가 안되겠네요. 그렇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건 지금 신청된 거 전체 사항이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전체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신청된 거 전체?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 난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만 사업이 확보가 됐나 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현재 농가들이 시설현대화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자꾸 국제 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어려워지니깐 필요로 한 거고 또 우리 식량사업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나 이런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 멀리 내다보고 좀 농가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예, 박길서 의원입니다.

257쪽 민방위 가로기 용역사업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가로기 관리를 통합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었더랬는데 25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왜 민방위훈련을 한번 더 하나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월, 4월, 6월, 8월에 민방위훈련을 했습니다. 벌써 4회분을 다 썼는데요.

10월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 10월분을 더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당초에 예측이 안됐었던 부분은 아니었지요?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당초에 4회로다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당초에 4회로 예측 했는데 한번이 늘어났어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의원 애초에 예측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69쪽 2014년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집행 잔액 이자 반납 5천2백8십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도 입찰 유보금 남은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노약자들 장애인 택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장애인택시가 7대, 법적으로다는 12대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있어요.

경기도에서는 12대분을 준 거고요. 실제로 저희는 작년까지는 5대였고, 올해 2대를 더 구입해서 7대거든요.

그런데 법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숫자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이거 다 써야지, 법적대수 아직 못 맞추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렇게 되면은 차를 또 12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차는 그냥 확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량구입비서부터 운영비라든가 들어서,

박길서 의원 아니 그렇다라면 지금 5천2백8십만원에 대한 그것만 차량을 구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차량구입비는 별도로다 또 나옵니다. 차량구입비

박길서 의원 별도로 또 나오고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는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박길서 의원 차량구입비 플러스 운영비.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의원 그래도 이거 나중에 또 차기년도 가면 이거 법적대수 안 채웠다고 또 한참 혼나실 텐데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아직까지는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면 2014년도 버스환승거점 정류장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천5백1십3만원 이것은 왜 어떻게 남았나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버스환승거점사업은 원래 경기도에서 100%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느닷없이 도비를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전액 도비사업에서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다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100% 도비를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가 30% 밖에 내시를 못 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 반납하신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하실 건가요? 그럼요 앞으로,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교통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시지요.

박길서 의원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강호습 안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김태성 국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100% 보조사업이었는데 저희 보고 시비를 70% 부담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덕정역 앞에 가시면은 옛날에 승강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9미터짜리가요. 저희가 그것은 시비로 순수하게 들여서 저희가 한 1천2백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평상시 우리 과장님들이 도비 내시 한 사업들 우리가 진행하지 않으면 뭐 도에서 우리한테 페널티 준다고 꼭 해야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분야도 있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100% 주던 거를 30%만 주겠다 그러니깐 저희가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계상해서 앞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3쪽 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길서 의원 예, 주거급여.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2015년 6월 30일 그래서 국교부로다가는 7월 1일부터 이게 국교부 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약 2700세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하다보니깐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더라,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반납이요?

박길서 의원 예, 이게 지금 줄었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내시가 계상을 당초에는 4천세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양주시에는 4천세대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 양주시는 2700세대만 수혜를 보는 신청자가 접수가 됐고,

박길서 의원 잠깐만요. 4천세대에 4십9억 6천만원 맞지요? 기정액이,

그러면 2700세대에 6십7억2천만원이 빠지면 6십2억 갖고 이거 뭐 계산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는데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것은 단순히

박길서 의원 단순계산일까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인원수만 가지고 4000명 대 2700명으로 할 게 아니고요.

세부내역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세부적인 변경 안쪽에 또 있다. 보이지 않은 쪽이,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박길서 의원 좋습니다. 도로과 277쪽 시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이게 어디에요? 이거 저기 옥정∼회암 간 도로 거기 얘기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 특별한게 아니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주는데 현재 집행실적을 보니까 부족해서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약 10억, 그 다음에 6억3천, 5억4천, 9억, 7억 올 해는 예산이 4억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2억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녜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런데 예년도로 봤을 때 2010년도에 10억, 6억3천, 5억4천, 9억, 7억 그러다가 올 해 4억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분은 삼숭동 377-2번지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다시 편성을 해달라고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287쪽, 산림축산과 감하는게 부분이 무척 많아요.

가축매몰지관리 지원도 많이 감하게 되네요?

지금 매몰지관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나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저희가 가축매몰지가 242개소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240개소를 조기종료 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건 2개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정리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앞으로 가축매몰지 관리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올 해 수준 정도는, 또 완전히 종료될 때 까지는 들어가야죠.

다른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들어갈건 없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2890만원이 있어요.

올 해 우리 살처분한게 있었나요?

AI로 한 번 있었나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씨 외에 7가구에 대해서 결핵으로다가 5가구, 구제역으로 1가구, 신용불능으로 1가구 해 가지고 작게는 2백만원서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해 가지고 4300만원 보상금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올 해 구제역도 있었어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2마리가 있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래서 살처분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2마리에 도태장려금 6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뒤에 보니까 매몰지 사후관리비 반환금도 7300만원이 있던데, 국고반환금이.

마찬가지입니다.

매몰지 관리 기간이 3년인데 조기종료가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약 9400중에서 78% 정도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285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5억5천에서 3억9100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올 해 희망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새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매년 이렇게 많다고 하셨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건 막상 신청을 하더라도요, 자부담금인데 은행융자를 낀다거나 이럴 경우에 통과를 못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4농가가 못 받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심사를 통과 해야지만 받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보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국비가 30% 고요,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융자받는데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농가가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박길서 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까 답변을 주실 때도 축사현대화 사업에 희망자가 많아서 올 해 3억9천8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도 사업분에 있어서도 2014년도에 보니까 축사현대화사업 반납금이 2억8600만원이 있어요.

그게 아까 요건을 갖추지 못 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 할 때 반납할 부분이 아니라, 희망자가 많으니까 이 건을 갖춘 사람으로 철저히 걸러줘야죠.

충분히 그렇게 걸를 수 있는 것 아녜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사업비 책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기도 그렇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대상자가 정한대로 변경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농업정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따놓고 봅니다.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일단 심사부터 해 가지고 융자를 주던지 하는 걸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걸러주면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적, 은현, 남면에 대피시설이 있어요.

광적이 감사 과정에서 입구와 출입구 쪽에 50cm벽을 쌓아야 하는데 30cm만 쌓아져 있어요.

왜 그렇냐면 국비 100%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하는 정확한 설계대로 됐고, 입구 쪽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좀 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0cm를 더 보강하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은현, 남면, 광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서 그런데,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면 같은 곳에 가보니까 물도 많이 들어오고, 벽체가 흘러서 곰팡이가 피고,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수리를 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걸 좀 더 시공하는 업체한테 철저하게 보수 좀 하라고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우리 하천가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쭉 보니까 올 초에 우리 양주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을 보면 물이 없어요. 물을 담아둬야 되는데 물을 담아둘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까운 자원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둘 수 있는...사실 우리 시골을 가도 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토사로 꽉꽉 찼어요. 그런걸 보셨으면 그런 데에 예산을 좀 잡아서 그걸 좀 쳐내서... 너무 퇴적된 층이 많습니다. 풀도 많고.

물을 담아둬야 농사도 짓고 한데 그런 증설작업을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증설작업이 없어서 좀 아쉽고...그런 증설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또한, 이 보가 있거든요? 하천에.

보가 최고 중요한건 농촌에서 사실 농업용수로 쓰는건데,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를 하나 더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논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물을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보를 더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꼭 필요한 보들이 몇 개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 보를 더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준설이라든가 지금 사실 어느 하천이고 조그만데 가면 이 퇴적사가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서 지금 퍼내기가 또 딱 좋은 시기 같아요.

이래야 올 가을, 겨울에 물을 좀 담아서 그 물들이 금방 안 빠져나가면 내년에도 진짜 이렇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담아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도.

올해 제가 보기에도 그 레미콘으로 물 차로 몇 차씩 갖다 부어야 그 마른 땅에 부어야 그냥 이렇게 끈적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하천에 준설사업을 해서 물을 담아서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잡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런 보라든가 그런 걸 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추경 때 사실 그런 게 좀 저는 올라오지 않나 사실 기대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은 사실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준설 분야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쪽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좋은 의견으로 알고 꼭 반영이 가능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반드시 반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또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 못해 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데 먼저 좀 하고 또 가뭄이 사실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시골에 가면 조그맣습니다. 개울이 하천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보셨으면 남면이라든가 은현 이런데 가면 거기에 토사가 꽉 차서 보에는 역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 좀 꼭 신경 써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홍성표 의원 다음은 산림축산과인데요. 저희 양주시에 있는 산을 좀 저희가 조림했던데 공사한데를 좀 가봤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조림사업을 할 겁니까?

왜냐면 이게 그 조림사업한 데 가보면 산토끼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그런 동물이 살지요.

산이 진짜 동물들도 뛰어 놀고 새들도 지저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다 벌목을 해서 환경 파괴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무들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도 먹을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산에서 동물이 살고 새가 살려면은 열매도 열려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가면 황폐해 졌어요.

그냥 소나무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선 양주시에 산림이라는 건 다 황폐해 되겠더라고요.

이게 내년에는 좀 어떻게 예산이고 이렇게 세울 적에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들이랑,

국장님 나 이런 거 과장님들 오래 계셨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진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들을 만들어놔요 사실,

새로 나무를 심어가면서 이런 거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동물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산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나요? 전혀, 방안이라든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 좋은 산 풀 많고, 넝쿨 많고, 개암나무가 있고, 산딸기가 있는 걸 다 없앴어요. 가면, 싸그리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나무만 큰 나무 세우면 그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솔가지 밖에 없어요.

그게 산림훼손이지, 산림환경조림사업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동물들이랑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산림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조림사업을 그전에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쟁 이후 산 완전히 황폐됐을 때 나무 심는 이런 조림 방식을 택하다보니깐 그런데 그 분야는 저희가 좀 저희 실무선에는 트고, 이 다음에 산림청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좀 대두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림대를 만든다든지 일부 그런 사항으로 좀 보강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의원 정부에서 꼭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옛날에 헐벗는 산 얘기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좀 하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나무관보를 하거나 뭘 하면 그 근처는요. 다 없애져버려요.

자연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조 숲이 생겨지는 거예요.

위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하란 데도 우리 시는 그거 안하겠습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산림을 갖고 계셔야지요. 위에서 돈 보조 준다고 그래 우리 이쪽 산 싹 관보를 해서 다 버리고 저 잣나무나 심고 그런다 그러면 그 임야가 그게 죽은 산 되는 거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죽은 산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경제수로 수종 갱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그쪽으로 해 주셔야지, 일단 베었다고 그래서 그게 황폐화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러니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산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셔야지, 그 몇 십만 헥타르 되는 걸 전부 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가면 토끼 똥 하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짜 친환경적이고 동물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 관보를 좀 해 주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236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날 내시가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성립 전으로 하게 됐고, 좀 늦은 감 있게 관내 262개소 무더위 쉼터 경로당입니다.

이런데 선풍기하고 또 홍보용 스티커 부채를 이렇게 공급한 내용입니다.

박경수 의원 예, 선풍기 지급하셨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선풍기를 그냥 1대씩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데 정착 필요한 거는 서있는 선풍기가 아니라 천장에 부착하는 그런 선풍기가 필요한데 그게 노후화 되가지고 돌아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풍기 1대만 띡 주고 가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여기서 성립 전에 이게 성립 전 예산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렇게 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선풍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말씀 좀 드려달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262개소를 형평에 좀 기준을 두고 전체를 드리다보니깐 싸게 예산이 그렇게 잡힐 수 밖에 없었는데, 천장 부분에 있는 부분은 값이 좀 나가니깐 그거는 수요를 좀 이렇게 의원님 말씀마따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에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선풍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고 손으로 만져야지 돌아가고 안 그러면 노인분들이 키가 작으시니깐 그걸 못 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조사하셔서 좀 꼭 필요한데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내년도 의원님 예산 좀 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경수 의원 286페이지 도로과에 여기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1억5천 해 가지고 2억5천인데, 2013년도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나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몇 페이지라고 286페이지요?

박경수 의원 설명서 286페이지 도로과요.

도로교량 안전시설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본예산에 1억이 서고요, 이번 추경에 1억5천 해 가지고 2억5천이 섰는데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2014년도에는 얼마였는지요?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2014년도에는 11억이었습니다.

박경수 의원 11억이요? 그럼 올 해 2억5천이면 왜 이렇게...

○ 도로과장 김성덕 금년에는 본예산에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1억 서서 11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1억5천이 모자라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이게 본예산에 10억이 아니고 1억인데요?

아, 도로교량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요.

○ 도로과장 김성덕 그게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건요, 저희 양주시에 안전휀스 파손 사례가 많잖아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파손자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일단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사고로 도로안전시설물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단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즉시,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고요.

그렇지 않고 야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사고접수를 하면 그 때는 보험회사에서 그걸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놔둘 수 없고, 또 찾을 수 없는 상황들, 또 CCTV도 확인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저희시에서 그걸 찾아내는 확률은 몇% 정도 되나요?

파손자 하고 시 하고,

○ 도로과장 김성덕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서 하고 협의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찾고요, 그런데 작은 사고일 경우에는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사고는 거의 찾는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작은 사고는 변상조치가 잘 이루어져요?

○ 도로과장 김성덕 작은 사고를 저희가 찾지 못 하면 시설물 보수를 하고요, 큰 사고는 찾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변상조치가 되는 거죠.

박경수 의원 그 휀스나 이런게 지금 파손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몇 개월 만에 조치완료 시키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성덕 보통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서 설치하기 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사실상 가다보면 파손된 부분들을 저희가 못 고치는 부분도...어쨌든 발견을 못 한건 보험회사, 자차가 경찰서에는 접수가 안 되고, 보험회사만 자차보험하면서 휀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시간을 두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럼 2014년도에는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15년도에 2억5천이면 그런 사고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의미인가요?

○ 도로과장 김성덕 사실 예산이 재정형편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이거 가지곤 부족합니다.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 부분이요, 이 대상이 어느 어느 도로예요?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저희가 도로 88개 노선에 496킬로 하고, 교량이 225개,

정덕영 의원 아니, 도로요.

이게 시‧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도 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성덕 저희에 위임된 사항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일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의아한게 사실 도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정액이 48억7200만원인데, 이게 도비 2억3400만원이네요.

이번에 시비 8억8천만원을 넘게 세웠는데, 당연히 도로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도 까지, “동 지역에만 지방도를 우리가 위임해서 관리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도로과장 김성덕 지금 시‧도는 시에서 100% 관리해야 하는 거고요, 지방도인 경우에만 위임된 도로.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지방도 위임된 도로가 동 지역에 포함된 지방도가 포함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러니까 동 지역은 양주시에서 관리책임 의무가 있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국토관리청에서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정덕영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50억이 넘는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중에 지방도로 인해서 2억3천만원 가량 들어간다?

○ 도로과장 김성덕 지금 50억은 어떤...

정덕영 의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교량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으로 했을 때 뭐가 됐든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 도로과장 김성덕 이제 그 돈은 주로 저희가 비법정도로, 양주시 예산이죠.

비법정도로는 지금 시‧도 밑에 비법정도로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정덕영 의원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고요.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 도로과장 김성덕 도비지원율이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광적이나 백석을 지나가는 지방도는 보수할 데가 있고, 막히는 곳이 있어서 했더니 이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지역은 저희가 관장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다면 지방도를 우리가 일부 관리하면서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표현을 말씀 드린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 지역을 지나가는 지방도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여기서도 쭉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57억 5500만원 중에서 2억34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적, 백석 쪽에 뭣 좀 해달라고 하면 경기도 도로라고 시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런데 사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아니고, 우리 도로과장 하고 팀장들이 수시로 경기북부도로관리사업부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로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서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구간을 좀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 반영하는데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복합적인 얘기지만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희창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이걸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의견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몇 개를 신청 했었죠? 행정지원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조정교부금은 예년에 1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50억 5건 정도 올렸는데 거의 순차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것을 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거 회천3동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지요? 이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맞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회천3동 복합센터 할 때 포함 시키려고 이거 신청 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설계 다 됐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가지고 부의심사하고 설계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경기도 경기심사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경기도 심사, 그래서 착공은 금년에는 착공이 목표로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착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정덕영 의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도로개선사업이야 겨울에 하면 된다 그러고 다른 걸 뭘 올리셨더랬어요? 여러 개 올리셨지요. 이게 지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저기 황방리에 느티나무 우회도로 그거 올렸습니다.

정덕영 의원 또 다른 건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 다음에 1건이 더 있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백석도시계획 도로 그것도 올라갔었지요. 그것도 책정됐고, 저기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지역 거,

정덕영 의원 산성마을 도로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디가 특정을 해서 본 의원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역구 챙기기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아서 표현은 안 드리지만 이게 이런 적지 않은 돈에 뭐 교부금을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정말 우선 순위를 잘 좀 따져주섰으면 좋겠어요. 올해만 받고 이게 조정교부금을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런데 몫에 맞추어서 받고 그러면 올해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좀 그것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빨리 시행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다.

왜 의회에서 반드시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 승마장에 대한 부분을 이게 적절한지 정말 검토, 재검토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부적절하다는 대체 의견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가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순위를 좀 반드시 잘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성이 되든 안되든 일단 사업을 받아서 착공을 했으면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2002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3년 동안은 건물만 지어놓고 16억 낭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16억 몇 년 이자 나가고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억을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억을 받아도 마무리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가지고서는 외부 승마장이나 마사 퇴비사 같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완료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걸 예산이 안선 상태고요.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도 사와야지요.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2군데서 말도 키우고 지금 나름대로 어린이승마체험이라든지, 재활용 저소득 체험교실 같은 거 운영하면 거기에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럼 말 사는 비용은 거기 계획이 몇 마리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운영 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좀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운영계획을 좀 세워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는 소규모로 한 5마리 정도나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또 10억 투자 해놓고 예산이 또 안 서면 또 내년이 갈지 후년 갈지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일단 내년에 시설 마무리 되는 걸로 보고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좀 추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지금부터 또 16개월이에요. 그렇지요? 16개월을 또 기다려요? 도리어 10억을 쓰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해 가지고선 짧은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 시설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김종길 의원 아니 시설을 하면서 연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말을 사와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나와야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억을 투자하든 어떻든 간에 내년 초에는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 올 12월말쯤에 정확한 데이터를 계획표를 좀 가지고 오셔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아니면 취지설명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해 가지고 운영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일단 의원님들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지금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기 또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승마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또 역할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빨리 조기에 발주가 되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올 말에 본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거기 몇 번을 갔습니다. 건물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빈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거미줄 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건물이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기존 사업은 제쳐놓고 착공만 해놓고, 말뚝만 박아놓고 안하고 또 새로운 사업 찾아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우리 양주시 발전 안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나 세웠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덕영 의원께서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양주체육복지센터가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상공모 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절차상의...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도에서 검사를 하는데 기술심사가 아닌, 경제성 검토가 1회가 아니고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회까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게 또 마무리 되면 기술심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이렇게 아주 상당하게 지연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연 시키려는게 사항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 3차 기술심사를 한 다음에 업체설정을 한다면 금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착공만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업은 못 하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일단 사업이라는건 착공이...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 의장 황영희 지금 서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원들도 외우고 있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준공목표가 언제예요?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 지금 당초의 목표 보다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이 된 사유는 어떤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의장 황영희 아니, 준공목표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일단 계획상에는 우리가 2006년도 말에 당초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황영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는 한 34억 섰어요.

그러나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세운 이유는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겠죠, 그렇죠?

본 의장이 볼 때 사실 토지매입비 51억, 그 다음에 약 64억, 그 다음에 이번에 보존비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 10억 정도 추경에 섰는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걸 사실 내년도에도 준공 못 합니다.

지금 보면 아직 허가도 안 나고, 이제 3차 심사를 하겠다는건 아마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지적하고 싶은 말인데 사실 이걸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질문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종합관계사, 유씨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현재 현상공모 해서 오늘 까지 참가자가 설계노선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럼 그것도 올 해 착공합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올 해 착공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힘들다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올 해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7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맞는 겁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조금 전에 체육센터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인공사라면 벌써 착공이 됐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그런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황영희 아니, 유씨티를 언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3회를...

○ 주택과장 이근욱 유씨티는 설계부분에 대해서 현상공모가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6시 까지 마감이고, 그래서 22일날 심사를 해서 설계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장 황영희 지금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신지 아시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도시계획과입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 예산이 아니라 LH예산이잖아요, 25억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 의장 황영희 그런건 미리미리 하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예산 얼마 서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만 한 13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현재 총예산 서 있는거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금 우리가 유씨티 건립에 대한 용역비는 13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아니, LH에서 돈 안줬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일단 50억 받은 겁니다.

공정별로 돈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거 2번 받지 않았어요?

100억 받지 않았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 50억 받았습니다.

○ 의장 황영희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와서 지금 본거예요.

50억인지 100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본거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유씨티 내에 종합관제센터, 수영장, 헬스장, 중앙도서관. 그거 입주하는 거 맞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맞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아무튼 그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얘기해서 유씨티는 그거 LH에서 공사비용도 주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체육복지센터도 사실은 내년이 목표이지만 이게 연기되면 수 년 까지 가겠죠.

예산의 문제입니다. 총 예산이 271억인데, 지금 토지매입비 51억, 현재 64억 5천. 그럼 111억이에요.

올 해 육아종합센터 10억 세우면 121억입니다. 나머지 150억을, 70억씩 내후년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기타특별회계 전 분야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제26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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