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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4차 본회의(2015.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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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0일 (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주시 섬유 ‧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9.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21.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4.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7.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8.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종길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5. 양주시 섬유 ‧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9.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21.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4.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7.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8.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안(〃)


(10시 개의)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종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권고를 규칙에 반영하고 원활한 지방의회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청가서 대체방법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운영현실에 맞도록 의원의 청가를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따른 근거, 방법, 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4항에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에 대해 현행 본회의 개의 7일전 제출 의무를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 하였습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종길 의원 외 7명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6분)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체육진흥기금 조성 일몰기한 연장을 통한 사업 진행으로 지역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근거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기간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하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검토로 본 조례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전문체육 진흥 보조금 지원사업,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문체육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양주시를 대표하는 체육단체 및 시민축구단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생활체육 진흥 보조금 지원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 협(연합)회장대회, 국외교류 대회)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 제11조에서는 제한이 없던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위로이동

(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양주시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장흥면 석현리 376-1 번지 외 3필지에 조각레지던스로 사용하고 있는 590㎡,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 미래세움에서 건축규모 지상2층, 건축연면적 1,049㎡, 17억3천만원 상당의 다이노파크 전시관을 건립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건축물을 기부채납하여 다이노파크 전시관을 유치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장흥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물 전체를 1개동으로 연결하여 1층은 전시 및 서비스시설로, 2층은 교육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상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11월부터 건축설계 및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7월 이후 건물건축 후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미래세움으로 부터 장흥면 석현리 376-1번지 일원의 조각레지던스 부지에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17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제7조 제2항과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재산 가액의 범위내에서 최대 20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안된 조건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부채납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축조계획서를 제출받아 우선 손익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제안자로부터 총 공사액 17억원 수준의 건축 계획을 제출받아 첨부하였으며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보다 17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정검토로 제안된 의견대로 기부채납을 승인할 경우 사업부지내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여 약 2억 6천만원(작업장 미반영)의 재산손실이 예상되며 기부채납 추정액은 17억원(집행부 산정)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각레지던스 내 다이노파크 전시관 건축 후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현행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조정하기 위해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별표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당초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를 순화 용어 등으로 조정하여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5년 8월 12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의 심사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양주시 재무관으로 정한 것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위원장의 선정범위(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 해당되어 적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회의소집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제공토록 한 조항은 심의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의 심사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는 필요한 규정이며 안 별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10만원으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서면심사시의 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2016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40page)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외에 안 제3조 제2항에서의 위원의 연임 제한, 안 제5조 제3항에서의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안 제13조에서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근거 마련 등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섬유 ‧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로이동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섬유산업은 제조업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입니다.

따라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섬유․패션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주요계획수립과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심의․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 섬유‧패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조례안에서는 섬유‧패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섬유‧패션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사항, 섬유‧패션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및 무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유‧패션산업 육성사업, 섬유‧패션기업 현장기술 지원사업, 전통섬유 기술보전 및 발전사업, 섬유‧패션 디자인사업, 섬유‧패션 제품 유통 및 마케팅사업, 섬유‧패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안 제7조 및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섬유‧패션 관련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신기술 연구개발, 상업화, 상용화, 인력양성 교육‧훈련, 상표개발 지원과 기업간 기술공유 및 활용, 판매, 수출촉진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섬유‧패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기업 등의 유치를 의무화하고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주변 옥외공간 정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분야별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섬유‧패션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섬유 ‧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7.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안과「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 되었으므로 기존의「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과 민이 협력과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11월 21일 설립된 민관협력 기구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안 제3조~제4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기구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제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관한 사항 입니다.

안 제10조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제17조는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첨부와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맞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 4조에서 제 8조까지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활용쉼터, 요보호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조례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양주시에 각각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 내에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실무분과를 두며 각 읍면동에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협의체별 기능과 역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협의체는 법에서 두도록 정한 것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과 제6조 제3항에 연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법에서 연임을 금지 조항도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 결과, 제18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고,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과 노인활용쉼터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노인활용쉼터의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여가시설의 확충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시설의 증가는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의 수 및 지원범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노인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14개 사업에 총 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15억원은 보조금으로 잔여 42억원은 시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 결과, 제19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활용쉼터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안 제2조) 노인복지증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안 제3조) 노인활용쉼터에 대한 신고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관리업무를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위탁하도록 정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위로이동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우리시가 지난해 수립한 2015년부터 2018년도 까지의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시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와 과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1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2기와 제 3기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2기는 특별한 전략적 목표 없이 모든 사회복지 분야를 작성 하였다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복지인프라 구축 및 기능강화”라는 3대 전략목표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건강한 가정만들기’, ‘읍면동 복지기능 활성화 및 사회복지자원 관리 강화’, ‘복지인프라 건립기반 조성’, ‘복지인프라 기능강화’의 5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 2기 계획과 같이 분야별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혹시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나 생각되어 질 수 있으나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략적 목표와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시행 당시에 맞지 않는 계획은 가감히 변경,삭제 하는 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작성하기에 동일한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은 첫째 취약계층, 즉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둘째 건강한 가정만들기로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며 예산은 약18억원입니다.

셋째, 읍면동 복지기능 활성화 및 사회복지자원 관리강화입니다. 읍면동복지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읍면동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약 8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복지자원 관리를 위해 복지자원 조사와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넷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에 17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75억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21억,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7억 등 총 14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인프라 기능강화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강화로, 여성 취업 및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4억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핵심과제별 시행계획을 위해 2016년에는 약 1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0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후 해지된 수탁자에 대해 5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규제조항에 해당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장의 의무조항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립어린이집 수탁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최근 5년 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만 제한하는 수탁자격을 안 제21조제1항 각 호의 모든 경우로 적용하여 5년간 수탁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적절한 규제조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였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조항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으로 보육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여 시장의 의무조항으로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조도 안 제26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고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는 조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28조의 지도·감독 조항을 상기 내용의 준용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범위내에서 양주시의 보육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부적합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2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 수탁이 해지된 경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또는 시설장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규제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개정사항은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협의회 결과, 제17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어린이집 예산 보조범위를 제한하던 사항을 법령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1.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 김병렬입니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가용성을 높이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안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발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대신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2조에서는 심의안건의 공정한 검토를 위해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양주시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게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로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비정기적이며 재원규모가 한정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양주시의 지난 3년간 재난관리기금의 연간 사용액은 평균3억4천만원(평균사용률36.7%)으로 재해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긴급 재난근무자 인건비, 재난홍보비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사용액의 증대는 불가피하며 재난상황이 예측이 어려워 사전 예산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기금의 확보는 재난대비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행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매, 장비의 사용 등으로 법령의 기준 및 소방방재청의 기금용도 기준에 벗어나는 점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 재난에 따른 긴급복구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예측이 가능한 시설의 유지 관리비용, 훈련비용, 장비구입 비용 등은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조례(안)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의 사전검토협의를 받게 되어있으며 검토협의 대상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하천 및 산지의 개발 등으로 계획이나 개발전에 사전검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올 해 검토협의 건수는 총 19건이며 이중 산지개발 13건, 공장설립 3건, 군사시설 개선사업 2건, 서울우유 단지 조성 1건으로 특정분야의 협의요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및 사업에 재해 유발 방지 방안을 협의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검토를 위해선 무엇보다 검토위원의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 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는 현행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이는 검토요청이 특정분야의 분과위원회로 집중되어 사안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국민안전처예규 제2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규정」에도 사안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자구수정, 단순 띄어쓰기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0시56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입니다.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기관의 주요 업무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과 안 제3조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양주시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무원의 파견”을 통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출자금으로 21억 4천 2백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자기관의 설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 및 사업, 출자의 방법 등을 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재정검토입니다. 민관공동개발사업을 통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면적은 총646,989평방미터로 사업비는 약2,8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양주시 출자규모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비용 50억의 42%인 21억4천2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양주시가 시행자로 지분에 참여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법인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며, 양주시는 수익에 따라 배당액을 받게되고 손실 발생시 최대 손실액은 출자금 21억원 수준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특화사업 및 교육・문화・주거시설 등의 대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법인설립에 따라 양주시는 시행자로서 공공성 증진 및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출자의 목적(안 제1조), 명칭 및 사업(안 제2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4조)를 정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절차검토입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도지사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3.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6월 24일 실시한 의정협의회 협의결과, 주차장 이용실태 전수조사 후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라는 의견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2015년 10월까지 개정 요구된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만 개정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설치기준 변경은 2016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후에 개정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정부규제완화 정책일환으로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문과 주차장법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또 조례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구조설비기준 위반, 일반의 이용 거절 등 행위금지 사항을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표3”을 삭제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과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조례 제16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학생용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당 400제곱미터당 1대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인용조문 조항 변경, 법령용어 변경에 따른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의 순화 등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잘못 인용된 법령 조항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중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은 안 제7조 제1항 ⇒ 잘못 인용한 법 조항 정정, 안 제7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명확화, 안 제8조 제1항 ⇒ 잘못 인용한 법 조항 정정, 안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안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 잘못 인용한 법 조항 정정, 안 제24조 ⇒ 규칙으로 위임된 규정 삭제 등이며 안 제16조 제2항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항 변경, 법령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띄어쓰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의 순화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1시16분)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하여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양주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성 제고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에 100㎡이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18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선(보수)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곱미터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체사업은 보조를 제한”함에 따라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지침」을 자치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거나 마을 소유의 대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주시 소유의 마을회관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규모, 우선순위 등은 현 지침에서 정하였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마을회관 지원에 큰 변화는 없으나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보조할 경우 읍‧면‧동장에게 계약의 대행을 요청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는 마을회관 보조금 집행과정의 불협화음 발생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후단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회관은 리‧통 단위로 건립하되 도로‧철도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거나 마을회관간 거리가 1.5길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은 25년,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붕괴위험, 수용‧철거, 누수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을회관 신.재건축 및 증축의 지원한도를 10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신.재건축, 증축시 제곱미터당 180만원, 수선등은 제곱미터당 30만원으로 정하고 대수선 및 리모델링시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신.재건축, 증축시에는 10년간, 수선등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외에 조항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제1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 조례시행 이전에 마을소유가 아닌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11시23분)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농촌관광과장 방한식입니다.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유용곤충이 사료용과 애완학습용, 식약용으로 유용곤충 자원화가 폭넓게 성장하고 있고 신 성장산업으로 곤충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기반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곤충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반조성에 관한공익적 사업과 곤충경영체에 관한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7조는 곤충산업의 전문창업 인력양성과 수출기반 확대 및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양주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 제정(안)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성화 계획수립, 기반조성, 수출 및 상품화 기술개발, 단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강소농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시에서는 “곤충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곤충전문가 양성과 네트워킹”, “현대화된 곤충사육 인프라 조성”, “상품특화와 차별화 홍보마케팅”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곤충산업 특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곤충산업기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가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수출, 상품화등과 관련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곤충산업과 관련한 자문을 받거나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연구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정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조례(안)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곤충산업 특성화계획 수립시 양주시의 예산여건을 감안한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7. 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청소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거 2006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며, 또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권고와 지침 개정 및 주민 건의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방식을 환경부 방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쟁계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청소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과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을 현재의 RFID방식에서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추가하였고, 최초에 무상으로 보급한 노후화 된 RFID장비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환경부의 불합리한 법령개정 권고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및 민원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및 소비자정책심의 등의 제반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2015년 10월 7일 의정협의회에서의 수정협의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폐촉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와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유사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하였고,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보완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에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관련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타 조례와 중복되는 유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23일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협의 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6년 이후 동결된 반면 청소비용은 매년 10%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자립도 제고를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을 20% 인상하였으며 양주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편으로 시군동향을 보았을 때 점차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양주시의 청소자립도는 29%로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으로 5%정도의 상승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양주시의 공동주택단지의 음식폐기물 배출방식인 RFID방식은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용불편 및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용, 인건비, 카드제작 등 총1억6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며 시범사업의 종료로 해당공동주택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납부필증 부착방식을 체택할 경우 공동주택 세대별 총합요금을 세대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마을 정화활동의 활성화 유도 및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용봉투 제작은 주민들의 자체 정화활동을 위해 바람직하나 무분별한 공공용봉투 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시장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의 적합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관련업무의 처리는 시장의 권한에 해당되어 업무처리상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야하며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정누수 차단을 위하여 안 제1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시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배출방식을 RFID방식 및 납부필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별 설문조사 결과 납부필증 방식을 요구하는 주택들도 33개단지 정도되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 제6항에서는 전입자의 기존 타시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입자의 기존 지역 봉투 사용에 있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검토입니다. 노후화된 RFID 장비의 교체를 위한 사전조사 결과 87개단지 중 35개단지 190대의 교체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장비 구입비의 50%인 90만원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2년간 18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 결과, 제19차 의정협의시 의견을 반영하여 종량제 봉투의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안 제25조) 공동주택 음식물배출 납부필증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의2) 종량제봉투의 가격인상을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표준안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1.29로 정하고 연간 가동율의 기준일을 300일로 정하였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설치비용 납부액 산정에 직접 적용되는 계수로 표준안에서 허용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 제23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할 시설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하였으며 이는 일일 처리용량이 200톤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을 30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청소행정과 분석)에 해당되며 인근 의정부시와 포천시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임.

현행 제10조와 제11조는 「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 결과, 제18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용 납부액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양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9.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21.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4.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7.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8.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안(〃)

(11시39분)

의사일정 제18항 부터 제28항 까지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참여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조례에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권장 사업을 이번에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권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참여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및 여성의 지방보조금 지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100세 시대 다양한 학습욕구 및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없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기회 마련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음으로,「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안은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정안은 지원 대상 기관․단체 및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보완하였고,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제정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단체 사업보조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였으며,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한 교통봉사단의 교통지도 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고,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19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하신 보조금 지원대상 사무 축소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제9호의 당초 안인 “택시보호격벽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직 및 근무여견 개선을 위한 사업”을 “택시 보호격벽 설치 사업”으로 축소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정안은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19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하신 보조금 지원대상 사무 추가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별표에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된 11개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직적 규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를 정한 자치조례이며 제안된 조례안에는 사업별 또는 분야별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를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의정협의회(2015. 9. 10)시 “통합조례”로 제정하도록 제시하였던 안건으로 조례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아동안전과 여성 안심귀가”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6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한 6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법 조례안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조직과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노산관계 비영리법인에서 시행하는 5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한 3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지역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의정협의회(2015. 9. 10)시 “통합조례”로 제정하도록 제시하였던 안건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2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의정협의회(2015. 9. 10)시 “통합조례”로 제정하도록 제시하였던 안건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2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봉사단체가 시행하는 3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행하는 10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고,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조례안은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3개분야 37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권장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3개부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제출된 11개 조례안은 모두 분야별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8.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21. 양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22.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4.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7.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8.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김건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 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신속히 계획수립 및 시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공 석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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