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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6차 본회의(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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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0일 (금)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심사보고 – 승인

1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양주시장제출)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심사보고 – 승인(〃)

1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1.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로컬푸드 관련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소득 부가가치가 있는 로컬푸드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주시에서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의 기본이념과 기본요건을, 안 제5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심의를 위한 로컬푸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로컬푸드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지원, 유통 및 가공 지원 등 로컬푸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사업과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서는 로컬푸드의 효율적 정책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내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180개소이며 도시지역 해제 지역은 은현면 및 남면 일대에 밀집되어 운영중에 있는 공장의 용도현실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였으며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 적법훼손지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으로는 자연취락지구 신설 16개소, 변경 19개소, 폐지2개소로 총 40개소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불곡산 및 도락산 일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지역을 대체지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으로는 총 493개소로서 교통시설 312개소, 공간시설 2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5개소, 보건위생시설 2개소, 환경기초시설 3개소, 방재시설 148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 우리시 결정사항은 2016년 1월 중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역 변경 등 경기도 결정사항은 2016년 6월 중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안종섭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양주시의회 안종섭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6월 26일 승인됨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전역으로 계획 대상면적은 총 310평방킬로미터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180개소 2백42만 평방제곱미터, 도시지역 해제 73개소 4백79만 제곱미터, 관리지역 세분 155개소 1백23만 제곱미터, 용도지구 지정 40개소 5백만 제곱미터, 용도구역 해제 1개소 2백 62만 제곱미터, 용도구역 지정 11개소 77만 제곱미터,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493개소 87만 제곱미터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개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반영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적 용도 지정의 적정성을 기하여 민간개발의 수요와 공공개발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도시적 용도지역의 과대지정으로 인한 개발지연의 악순환과 불필요한 지가상승을 예방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과소지정으로 인한 또 다른 개발규제가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금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대부분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은 미미하겠으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따라 일부 주민불편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시설의 해제는 우회도로가 없을 경우 대체도로 지정이 병행되어야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런점을 감안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은 수립보다 집행이 중요합니다.

2010년에 계획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여건 등 어려운 상황으로 상당수 미집행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수혜도가 감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 아닌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의 충실한 반영이 필요합니다.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 기간에 제시된 주민요구나 토지주의 의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차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공람・공고 전에 시의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경기도 자치법규 검토 중[{양주시,연천군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결과 회신{기획예산담당관-11926(2015.10.6.)}]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 시민단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자치법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여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비용추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2항2호에 의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양주시 조례에서는 대상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로부터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위로이동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6건, 처분 1건으로 취득은 토지 총 5필지 4,405㎡ 기준가격 11억5천3백만원, 건물 총 7,184.62㎡ 기준가격 175억7천9백만원, 부지조성 25,834㎡ 기준가격 20억1천3백만원이며 처분은 건물 175.26㎡ 기준가격 5천3백만원입니다.

먼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 토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은 시 소유재산 삼숭동 산84-1번지등 4필지와 인근 사유지 삼숭동 640-1, 640-2번지를 기준가격 13억9천3백만원에 매입하여 부지면적 28,364㎡, 기준가격 20억7천1백만원에 부지조성 후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5.4.17.일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삼숭동 640-1번지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어 기준가격 8억7천4백만원에 삼숭동 640-2번지 3,817㎡만 매입하여 부지면적 25,834㎡ 기준가격 20억1천3백만원으로 부지 조성 후 종합사회복지타운,장애인복지관,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으로 계획변경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양주시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건은 앞에서 설명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인 삼숭동 산84-1번지 일원에 건축면적1,000㎡, 기준가격 30억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5.4.17.일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면적이 협소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삼숭동 산84-1번지 일원에/건축면적2,500㎡, 기준가격 78억2천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앞에서 설명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인 삼숭동 산84-1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901㎡, 기준가격 11억원으로 삼숭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은 시유지인 광적면 광석리 183-1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2,640㎡, 기준가격 60억원으로 서부권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의 건은 시 소유재산 덕정동 350-118번지 상의 (구) 회천보건지소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연면적 684㎡, 기준가격 17억원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애국심 고취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의 건은 광적면 가납리 732-10번지 등 4필지 588㎡를 기준가격 2억7천9백만원에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459㎡, 기준가격 9억5천9백만원으로 가래비3.1운동 순국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처분 1건은 기 설명드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기존 (구) 회천보건지소 건물 덕정동 350-118번지 상의 면적 175.26㎡기준가격 5천3백만원 상당의 기존건물을 멸실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6건으로 이중 변경2건, 신규 4건으로 이중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부지 중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가 토지매입 의사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1필지,2,530㎡를 제외하여 변경된 면적은 3,817㎡입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당초 계획보다 1,500㎡가 증가된 2,500㎡ 규모로 설치하고 시설내에는 강당, 의무실, 휴게실, 직업재활실 등 법적기준 시설 890㎡외에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센터, 치료실, 정보화교육장 등 1,610㎡를 추가로 설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 삼숭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시민들의 실내체육관의 확충 요청에 따라 지상 2층에 약 902㎡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1층은 600㎡에 배드민턴장 5면을, 2층은 300㎡에 탁구장 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의 일환으로 백석, 광적, 장흥 서부권 주민의 이용을 위한 시설로 지하1층, 지상 2층에 2,64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지하 1층은 700㎡로 기계실을, 지상 1층은 1,300㎡로 수영장과 샤워실등 부대시설을, 지상 2층은 640㎡로 헬스장과 로비 등 휴게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래비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사업은 3.1 운동 기념비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순국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지상 2층 약 459㎡로 사무실과 전시실, 교육관, 제향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정검토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210억원 이며 국비31억, 도비10억, 시비169억원 수준으로 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 이전․말소시 등록일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도록「지방세법」이 개정 되었고,자동차세 신고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자치단체간 협약이 체결 되므로써 사용본거지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 5조의2 제1항)에서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안 제 5조의2 제2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본거지를 두는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서류를 14일 이내 자동차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5년 9 월 4 일부터 9 월 22 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할 경우의 자동차세 신고업무의 처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에서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안 제5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약을 통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주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처리할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또는 권역별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민원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의 세부용도를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부칙에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 제5호에서는 “노인의 여가‧체육활동 지원과 그 제반시설의 안전 지원 및 관련행사 개최”시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부칙 제1조와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및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확대된 범위를 지원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조의 자금을 조성하는 재원 항목과 안 제23조 자활지원사업자금 용도, 안 제24조 자활지원사업자금 지원대상 등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본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2015년 기 확보(200,000천원)되었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추가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서별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활지원사업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원 조성의 방법을 안 제23조에서는 자금의 사용 범위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으며, 안 제31조에서는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결손처분의 사유가 항목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은 상위법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수정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 연간 회의 횟수를 변경하고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 여성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1에서는 지역연대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아동·여성 업무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1에서는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운영회의에 대한 연간 운영횟수를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과정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0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의2, 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8조, 안 제9조는 양주시에 두는 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연대의 기본원칙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간사의 처리사무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지역연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팀장”으로 조정하고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조례운영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심사보고 – 승인(〃)위로이동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길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6,144억원 대비 260억원(4.23%)이 증가한 6,404억원으로 회계별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 예산 4,876억원 대비 263억원(5.40%)이 증가한 5,139억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52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741억원 대비 3억원(0.41%)이 감소한 738억원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0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79억원, 보조금 46억원 등의 증가재원 263억원으로 521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11억원, 예비비 176억원 등 217억원을 제외한 46억원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사업예산 집행잔액 2억원과 자본예산 집행잔액 2억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2개 회계중 5개 회계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3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세입규모도 3억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액은 9억원 감소하고 예비비는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0건으로 2014년 65건 대비 15건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945억원에서 755억원으로 1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예산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 이유의 타당성을 예산이 증가된 경우에는 금년내 사업시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사유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재원규모도 적고 마무리 예산의 성격으로 대부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의 추가 편성하는 것이나 의원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예산의 정확한 산출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제출된 예산안에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성립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사업들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 필요성과 소요액 판단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예산편성 사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산 변동요인의 적기 반영입니다.

금번 예산안에서는 351개 사업 113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전에 반영할 수도 있었던 사업으로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부족한 여타사업의 증액 또는 추가 사업 반영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예산 변동요인의 적기 반영이 필요합니다.

넷째, 새로운 체납 발생요인의 최소화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와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양주시 재정이 악영향을 주는 요인중에는 미징수된 자체수입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감소된 세외수입이 새로운 체납으로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명시이월 사업의 최소화입니다.

금년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80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월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이월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업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재정 운영에도 좋지 않은 불필요한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서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9.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심사보고 – 승인(〃)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위로이동

(10시58분)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5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101억7천752만원에서 161억4천729만원으로 변경 된 바, 그 내역은 통합관리기금이 35억2천491만원에서 65억2천751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3천783만원에서 1억5천886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2억6천940만원에서 82억1천 55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210억5천669만원이었으나 3개 기금의 조성액 변경으로 180억4천32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 융자한 총 80억9천만원 중 30억원을 상환받아 재난관리기금에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주요내용은 과징금 수입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도 귀속분 지출과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변경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잔액 29억8천484만원을 상환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3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3차)(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102억원에서 161억원으로 59억원 증가하며 세부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35억원에서 65억원으로 30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3억원에서 82억원으로 29억원이 각각 증가합니다.

2015년도말 전체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81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2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30억원 감소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일반회계에 예탁하였던 81억원중 30억원이 회수되고 수입이자가 소액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입에 반영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예탁받은 30억원은 상환하고 잔여 증가액은 시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에 따라 30억원을 상환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예탁받은 재원은 모두 상환하게 되고 타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원은 48억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일반회계에 예탁한 금액 또한 51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이 21백만원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입에 반영하고 이 중 8백만원은 경기도 귀속분으로, 잔여 13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에 따라 2015년말 조성목표액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상환받은 예탁금 30억원과 이자수입 감소액 3천만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증가된 금액은 시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재난관리기금 77억원은 모두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재예탁한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이 상환됨에 따라 이를 시 금고에 예치하고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증가액을 식품진흥기금에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재예탁하였던 재난관리기금을 전액 회수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한 것은 바람직하며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기금에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재예탁한 잔여 51억원의 예탁금도 가급적 조기에 상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예금이자수입이 5천만원에서 1천 6백만원으로 68%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소원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11시07분)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6년도 본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종길 의원, 박길서 의원, 홍성표 의원,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이희창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김건중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 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과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도로과장 김성덕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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