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15.11.12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12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개의)

1.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니 제2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주 사무과장 이상주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안종섭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참 조)

1.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희창 의원과 박경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및 1, 2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143억 9,838만원 대비 4.23%인 260억 514만원이 증가된 6,404억 3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75억 7,732만원 대비 5.4%인 263억 1,242만원이 증가한 5,138억 8,97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68억 2,105만원 대비 0.24%인 3억 728만원이 감소한 1,265억 1,376만원입니다.

이중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담배소비세 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5.26%인 104억 8,43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2,469만원, 사용료수입 1억 1,158만원, 이자수입 3억 2,21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2억 350만원, 사업수입 6,847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8,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2억 9,23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77만원, 기타수입 9억 3,175만원, 지난연도수입 72억원 등이 증액 되었고, 부담금 수입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1억 9,78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44%인 5억원을 증액하여 1,14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6.64%인 97억 4,1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이 69억 4,118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홍죽일반산업단지 내 내부도로 8억원,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우회도로 정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인 13억 2,3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0억 2,16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억 1,316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물품지원 1억 2,345만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3억 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4억 6,566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9,8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49%인 32억 6,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 보조금 23억원, 노인복지회관 3억원, 생계급여 1억 2,77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1억 25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4%인 263억 1,242만원이 증가된 5,138억 8,975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0억 8,63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1,087만원, 사회복지 분야 23억 5,021만원, 보건 분야 3,237만원, 농림 분야 9억 1,83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5억 9,960만원, 예비비 176억 1,01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0억 8,96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52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8,101만원, 기타 분야 1,1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1%인 3억 7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6,198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5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282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억 6,1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38억 2,4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1%인 3억 7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15년 주요시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6,404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92억원(3%),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0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액 6,144억원 대비 260억원이 증가한 6,404억원으로 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4,876억원 대비 263억원(5.40%)이 증가한 5,139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27억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741억원 대비 3억원(△0.41%)이 감소한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404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하여 1,11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102억원이 증가하여 873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하여 1,141억원으로, 조정교부금등은 97억원이 증가하여 463억원으로, 보조금은 35억원이 증가하여 1,879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원이 증가하여 931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0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97억원, 보조금 46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63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3억원, 보조금 11억원이 감소하여 총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담배가격 인상후 감소되었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당초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은 5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은 2억 7천만원이 감소하여 약 2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12천만원, 사용료수입 11천만원, 이자수입 32백만원 증가, 수수료수입 20천만원, 사업수입 7천만원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공훈련소 부지 매각 계약금 25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72억원, 양주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원 등을 반영하여 10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4개 사업 97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억원이 증가한 1,73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1개 사업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60개 사업(증 : 43개 사업, 감 : 17개 사업)에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2개 기타특별회계중 5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41억원에서 738억원으로 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원 감소한 235억원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부담금 3억원을 감액・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감소분 등 11억원을 반영하여 159억원에서 14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담배소비세 10억원, 공유재산 매각 계약금 25억원, 지난년도 체납액 추가징수 72억원, 양주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8억원 등 새로운 세수의 증가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9월 21일 승인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단기간에 증감폭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례와 사전에 예측가능한 예산을 연말에 신규 편성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개발부담금 삭감액 2억원과 차량관련 과태료 삭감액 5천만원중 일부는 새로운 체납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신규 채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납부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안의 증가율은 4.23%이나 증가된 260억원중 176억원은 예비비로, 30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일부상환금으로 활용, 실제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54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기정예산의 1~2% 범위내에서 증감하는 것으로 조율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일부상환금 30억원이 포함된 일반 공공행정분야(7.65%)와 양주목관아지일원 종합정비사업 23억원이 포함된 문화 및 관광분야(7.89%)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성질별 예산 또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포함된 내부거래가 8.66%, 예비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가 94.56%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분야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변동액은 263억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111건에 79억원이며 자체사업은 410건에 184억원입니다.

461건에 240억원은 계속사업, 60건에 2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재원의 약 91%는 계속사업비로, 약 9%는 신규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 총 8건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홍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 개설사업 8억원,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서9) 10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우회도로 정비 10억원, 생계급여 13억원, 양주목관아지일원 종합정비(경기북동부 경제특화 발전사업) 2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30억원, 예비비 176억원 이며, 사업비가 3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9억원 등 5건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9억원, 주거급여 △6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5억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4억원, 운송업체 유류비 지원 △4억원 등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종으로 그 중 5개의 특별회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추경 예산규모는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33건으로 예산액은 3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4건으로 16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29건으로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은 광적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원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말로 조정된 후 최초의 회계연도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회계 증액 예산 260억원 중 17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1억원중 3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 51억원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후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내시등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총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적기에 의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0건에 1,2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9건에 91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1건에 364억원이며 이 중 41.1%인 527억원은 집행하고 58.9%인 75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55건에 563억원이며 자체사업은 25건에 19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조사업이 46건에 464억원, 자체사업은 23건에 1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이 9건에 99억원, 자체사업은 2건에 70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0건으로 2014년 65건보다 15건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 예산규모가 2014년 94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예산이 전체 예산액에 11.8%에 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자체사업 25건 193억원의 이월규모는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은 의원석에서 질의하고, 답변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질의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 소관 사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예, 박길서 의원입니다.

날씨가 요즘 변동이 하도 심해서 본 의원이 요즘 목감기가 잔뜩 들은 것 같습니다.

세입 지방세 부분에 보니깐 담배세 수입이 딱 10억이 증가 됐어요.

2차 추경 때도 담배세 부분이 증액 됐었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때 담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의원 2차 추경 때 예상 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 세무과장 이천학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 7월달 까지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8%입니다.

지난 7월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잡힌 것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르리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딱 얼마다 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서 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서 지금 현재 10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2차 추경 한 시기가 우리가 9월 20일날 했어요. 2차 추경,

그러면 충분히 그때 반영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 세무과장 이천학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경우가 2차 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세입예산 요구를 하는 그 시기는 7월말 내지 8월 초가 됐겠습니다.

그런데 7월말 때까지 이 세입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8%인데, 그것까지도 8월 초에 저희가 확인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저희가 이미 예산과로 세입 요구할 때는 7월달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올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 10억을 갖다가 증액 요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물론 세입 추계가 어려워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3차 추경 때 지방세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업비로 편성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깐 그건 충분히 2차 추경 때 반영이 되면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세입총괄표 19쪽에 보니깐 중간 쯤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분 예산액 25억, 기정액 2억7백6십3만원 비교 증감 2십2억9천2백3십7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누어져 있어요. 2억7백6십3만원은 공유재산매각 수입분 안전총괄과 꺼, 그런데 판매를 못해서 감했고요.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총괄표에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총괄표에 당초에 세입부분을 잡았던 게 안전총괄과 거는 세입을 못 잡고 25억만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 없던 게, 하여간 거기에서 가감 해서 전체 22억 얼마 잡은 거가 맞지요.

박길서 의원 총괄표 상에는 그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뭐 이거 상호간에 이게 목이 다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쭈어 본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부분 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조서가 하도 깨알 같이 써놔서 다시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좀 크게,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조소앙선생님 기념관 유지관리비 목에서 보니깐 1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편성목에 보니깐 행사운영비에요.

그런데 명시이월 편성목에서 행사비도 명시이월을 시키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소앙선생 준공을 해서 개관을 12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천상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이게 예산 편성이 언제 성립된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추경에 성립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2차 추경 때 성립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의원 2차 추경이 9월 20일날 됐는데 그때 한 게 여태까지 조달 업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때 계약을 의뢰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청취불능)… 계약을 의뢰하다보니깐 조달청에서 계속 보완을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늦추어졌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계약 업무 의뢰하는데 계속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계약을 하는 기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전체적인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서 의원 그랬다 라면 이거 2차 추경 때 이거 성립 시켜달라고 요구하지 말았어야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물론 저희가 그게 그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했지요. 죄송합니다.

박길서 의원 다른 목도 아니고 행사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 라는 부분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은 편성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거 행사비 미리 예산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첨단산업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섬유기술지원 디자인 창작 공간 조성사업, 이게 본예산에서 2억 추경에서 1억 도비 매칭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도비 미교부로 인하여 이게 맞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도비가 매칭사업인데 아직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길서 의원 늦게 내려온 게 아니라 미교부라며 지금 교부가 안됐다며, 이월사유를 한 번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월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11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그냥 하라고 이월 시켜서 내려보내 준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에서 의견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우리 도비 2억은 언제 내려왔어요?

그 때 이거 본예산에 매칭 됐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산편성은 했는데 자금교부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길서 의원 본예산때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었던 부분이죠?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업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정말 한창 시끄시끌 하게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쾌적한 생활안정환경 구축, 양주 동두천 환경개선을 위한 차폐목식재사업 2억 5천만원.

이게 지난 번에 도지사님이 내려오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신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도지사님 하고 갈등 대상 시․군 하고, 중재 시․군 하고 도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정되서 2억5천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 때 시기가 언제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때가 8월 정도 될 겁니다.

박길서 의원 제 기억엔 8월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예산확보된 것이 여태까지 나무를 심지 못 해서 내년에 심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이월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조서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심으면 안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소나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심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느티나무나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 봄에 심는게 활착률이 더 높습니다.

박길서 의원 봄에 심는게 더 좋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의원 본의원이 알기론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지금 심으면 활착상태가 아니라 동면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봄에 심으면 뿌리가 활착이 되기 때문에,

박길서 의원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심으시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시기적으로 그걸 맞추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9월, 10월, 11월에 나무를 심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12월에 심어도 나무는 안 죽어요.

오히려 봄에 심는 것 보다 12월에 심는게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도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가을 보다도 봄에 심는게 왜 좋으냐면 가을에는 동면상태로 들어 가는 거고, 봄에는 물 오르는 심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3월 전에 심으면, 4월 초까지만 심으면... 저 같은 경우는 봄에 심는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박길서 의원 아니, 가을에 안 심는건 동해 입을까봐 안 심는 거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가지치기를 해도 어차피 뿌리가...

박길서 의원 어찌됐든 과장님. 시기적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서 8월 달에 이양이 진행돼서 9월, 10월, 11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까지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달라고 조서에 넣으셨기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보면 업무추진을 하는 실무,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의원 교통과 장애인복지택시운영.

이것도 2차 추경 때 성립된 부분이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그 때는 복지택시를 금방 사야 될 것처럼 얘기 하셨는데?

○ 교통과장 강호습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50%를 지원 받아서 한건데요, 지금 운영횟수를 따져보면 1대당 3.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택시를 1대를 제작하는데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도폐쇄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행 상황을 고려 해가면서 또 제작기간을 고려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1대당 3.2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현재 택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왜 이거 요구 하셨어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11대를 갖추게 되는데요,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온 겁니다.

박길서 의원 이건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을 때 그 땐 국비를 안 주나요?

이런 부분은 국비를 줘야 돼죠? 의무사항 인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강호습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이게 4월 달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국비가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9월 달에 한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이게 1차 추경 지나서 바로 국비 내시 받은 거네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박길서 의원 아니 그 때 받아서, 예를들어서 2차 추경에 성립이 됐는데 2차 추경 때도 요구해서... 현재 3.2회 밖에 운행을 안 하신다면서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박길서 의원 그럼 내년에는 안 사도 되죠. 3.2회 가지고 충분 하면.

그럼 반납하세요, 반납.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니, 이건 반납하면 안 되죠.

저희가 법적으로 11대를 갖춰야 되는데,

박길서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론 현재 3.2회 밖에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충분하시다면서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법적으로 11대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제센터가 거의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박길서 의원 이게 추경에 성립을 시켜 드렸는데 지금 차량을 구매 안 해서 이월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러니까 운영 횟수하고 차량 제작기간에 따른 연도폐쇄기.

이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박길서 의원 4월 달에 국비를 확보 했으면 그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용암~도하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도 시비사업이죠?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보상비죠?

봉사비는 얼마 안 되고, 왜 이걸 보상을 안 해 주고 진행을 안 하셨어요?

○ 도로과장 김성덕 당초에 저희가 기공승락을 받아서 그 사업을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3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현재 보상을, 기공승락 받았던 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도로과장 김성덕 가격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중관계가 있어서 금방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사업준공 예정일이 내년도 6월인데, 아직 보상도 안 됐는데 내년 6월에 이거 준공할 수 있겠어요?

○ 도로과장 김성덕 그래서 지금 기공승락은 2필지 정도 빼고 거의 다 됐고,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공사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길서 의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위험한 곳은 약간 약간 피고 포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당초에는 저희가 폭 15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까지, 쉐마기독학교 까지는 15미터로 포장을 했는데 그 위는 사실상 보도나 산자락이기 때문에 8미터 정도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준공시일 내에 준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율정~봉양간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보상률이 얼마나 됐어요?

○ 도로과장 김성덕 율정~봉양이 보상률이 88%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노선변경 결정 하셨어요?

○ 도로과장 김성덕 노선은 당초 설계대로 4차로로 결정을 하고,

박길서 의원 율정에서 봉양 끝 선에, 그게 군부대 담장 옆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존 노선으로 가는게 맞느냐 계속해서 협의 하시고 계셨었잖아요?

봉양동 구간.

○ 도로과장 김성덕 원기업서에서 부터 국토3호선 까지는 양쪽으로... 거기에 하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원기업서 부터 칠봉산CC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칠봉산CC서부터 율정주유소까지 율정삼거리요.

그래서 주유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연내라도 지금 보완 설비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그쪽 구간 말고 과장님 그 지금 원기업에서부터 3번 국도 접하는 지점까지 노선이 지금 군부대 담장 옆으로 이렇게 하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도록 이렇게 당초에는 설계가 됐다가 그 노선 결정하셨어요? 노선,

○ 도로과장 김성덕 그 노선은 아직 변경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변경 결정을 못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성덕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지금 현재 노견하고 양쪽으로, 지금 한쪽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고, 그 다음에 한쪽은 군부대 담장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두 개다 그 어떤 좀 현 상태에서 확포장을 먼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서 가는 것은 또 저희가 봉양역에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견주어 봐서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이 되면은 좀 결정을 해 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사업 노선 결정도 안됐는데 사업을 진행이 참.. 의원인 저로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밑그림도 다 못 그렸어, 일부는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전체 구간 중에

○ 도로과장 김성덕 그래서 원기업서부터는 율정삼거리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그 구간만 지금 차후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이 구간 본의원이 의원 되서부터 지금까지 1년6개월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깐 이 구간 빨리 노선 결정을 주시라고요. 기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새로 그려서 갈 건지, 이거 결정을 해 주셔야지, 맨날 이거 계속 질질 끌고 가면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이거,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건 결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공사 안되면 보상비는 다 주세요. 빨리, 보상 먼저 줘야 공사할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언제 공사를 하더라도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보상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그 앰뷸런스 사는 부분 1억8천3백만원짜리, 이게 메르스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아직 차량 구매가 안되서 이월 시키기로 이렇게 하셨네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급차는 그때 추경 때 세워주셔서 저거지만은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고 또 이게 예전에는 거의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구급차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는 건 특수구급차이기 때문에 차량도 좀 틀리고 또 내부에 설치하는 기준도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깐 또 연대폐쇄기도 12월달까지 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수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차분하게 처리하고자합니다.

박길서 의원 구매하시려고 노력은 했었던 거지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알겠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비 이게 뭐 농번기 때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시키게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농번기 끝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이제 농번기가 끝나갔기 때문에 그전에 2회 추경 때 성립이 됐던 예산으로서 지금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일부 착공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연내에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국가적으로 한밭대비에 대해서 어제 매스컴에 보니깐 난리던데, 이게 기 지금 확보 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농번기가 대게 이게 수도작 쪽에 해당되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럼 벼 일찍 벤 데들은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지금 이게 예산 성립이 돼서..

박길서 의원 사업지구는 다 이게 확정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사업지는 대상지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대상지는 다 확정 됐는데, 사업이 올해 안에 다 진행 못한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그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왜 명시이월을 시키나 싶어서요.

이거 이월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 가을에 워낙 비가 안 와서 지금 이미 내년도 모내기 걱정을 해요. 물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길서 의원 올 8월 이후 지금 비가 얼마나 정말 안 왔어요. 정말 안와서 심지어 뭐 참깨, 들깨, 콩, 지금 농사 다 망쳤다고 그러잖아요. 다 망쳤다고, 하도 가물어서,

그런 절박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좀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총무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 감이 한 1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원이 한 40여명 있는데, 이번에 충원을 해서 그 복지포인트로다가 돈을 지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인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깊이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보면 실무 수습으로 발령을 낸 상태인데 그걸 정식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서울시에 또 이중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12월 말쯤에 최종 자기네들이 선택할 때 양주를 버리고 서울로 갔을 때 한 20여명이 또 결원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령을 못 내고 실무수습으로 했습니다.

실무수습 중에는 서울로 가든지 외부로 나갔을 때 그 예비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정식 발령을 못내다보니깐 거기 복지예산에서 그만치 감액이 된 거지요.

원래 충원을 해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습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깐 그렇고, 그런 차이에서 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이거 계산을 좀 해 봤는데, 이게 1백1십3만2천원씩 1,060명을 계산했던 부분인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1억1백만원 정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90명분이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는 잘 맞지 않지요. 뭐 40명 정도에 결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한다 그래도 5천만원 정도의 감이 있어야 맞지 않나...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실무수습을 발령을 낼 당시에 40명인데, 그 40명 이라는게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결원이 있는 상항을 개선을 했으면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세웠는데...지금 까지 오면서 하나 둘씩 결원이 생긴게 누적돼서 40명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어떤 사람은 열 달 분이 감액되는 것도 있고, 두 세달도 있고...그게 다 누적되다 보니까 인원 수로는 계산이 안 되고 금액으로 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예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계속 예산을 성립 했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거의 비슷하게 증가율만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계속...

정덕영 의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한 1억씩 감하고요?

그런건 아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감하는건 아니죠. 이번 연말이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식발령을 받을 거니까, 이 인원이 다 결원이 다... 결원이 다 충원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또 확보가 돼야죠.

정덕영 의원 아무튼 예측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3회까지 와서 연도폐쇄기가 2달 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리 예측가능 했다면 2회 추경때 도 내놓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야 또 다른 사업예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병교육대 영입에 간이화장실 지원.

이 부분은 뭐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신병교육대 25사단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게끔 종용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거기서 반영이 돼서 그 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정덕영 의원 2200만원을 계상해서 1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 뒷장 15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회의소에 5백만원은 사업을 안 한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JC에다가 예산을 편성 해줬던 건데요, JC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만큼 감액 시키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우리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2016년도에는 JC나 우리 양주시청년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 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건 없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청소년회의소나 청년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 못 하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다른 사회단체들도 있지만 여긴 십 수년씩 지원했던 단체들인데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던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말씀드렸더니 난색을 좀 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올 해 어린이야구대회 개최를 안 했나 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메르스 여파로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올 해 봄에 계획이 됐었던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랬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9월 2회 추경을 했을 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애당초에 그 때 안 되면서 아예 포기를 했으면 그걸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는데, 뒤로 미뤄놓고 미루고 미루다가 뒤늦게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안 되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가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셨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그럼 씨름왕선발대회나 마찬가지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5백만원, 2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사업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밑에 광적에 LH마을 체육시설은 어떤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족구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족구장 설치를 완료하고 그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예산계상이 좀 많이 됐던 겁니다.

정덕영 의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 견적을 받는다던지, 사업비에 대한 산출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5억을 세워서 2천만원이 은 것도 아니고, 5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2천만원 정도가 남는다는건 사업 예측을 잘못 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이걸 언제 시행 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봄부터 시행해서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정덕영 의원 준공은 언제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준공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엔, 이것도 봄에 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봄에 하셨으면 그래도 여름 정도면 다 끝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잔액에 대한 걸 좀 내놓아서 2회 추경할 때 편성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했는데, 이걸 연말까지 가져와서 내놓는다는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럼 이게 다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거지, 올 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집행잔액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조치를 미리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1개 과에 1~2개 사업으로 해서 쉽게 2천만원, 3천만원 표현하다 보면... 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보면 ‘큰 돈이 아니겠지.’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 과나 실과소를 따져서 이런 금액들이 모아진다면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런걸 미리미리 체크들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문예회관 외벽코팅공사요.

이거 언제 했던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예회관 코팅공사가 7월 쯤에 끝났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금액이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5천만원입니다.

정덕영 의원 제가 이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애초에 이게 문예회관 건물 보수공사에서 시비로 얼마 잡혀있던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시비요?

정덕영 의원 우리 시비로 한 것 아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전부 시비입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주신 3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예산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이거 뭐 잘못 된 거 없어요?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도 않고 이게 무슨 설명서에는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나온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을 단위 사업별로 별도로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 문예회관에 노후시설교체사업하고 그 예산 금액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좀 알아보기 좋게 해서 보내주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이거 챙겨서..

예, 그래서 본의원이 당초에 세부설명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6천4백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맞지 않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건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내용을 그냥 목별로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 뒤에 세부설명서도 보세요. 94쪽,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회에 보내고 전체 직원들이 보는 책인데 잘 만드셔야지 관심 가지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제대로 확인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덕영 의원 당초에 예산설명서하고 이거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를 사용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 당초에 예산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 예산 세운 경위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깐 외벽 코킹공사는 한 천여만원 남고요.

또 노후시설 교체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 무선 시설을 이렇게 일제로 해서 외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제 조달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국산으로 이렇게 교체 하면서 금액이 많이 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사는 다 했는데요.

정덕영 의원 노후시설도 그러면 말씀을 하시니깐 이거 언제 발주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은 하반기에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6월 정도 발주가 됐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6월에 발주하시고, 그러면 이거 준공 다 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다 준공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언제쯤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게 한 10월 정도 됐으니깐, 9월말이나 10월 초 정도 될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0월에 준공 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무대장치 보수공사 뭘 보수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무대의 구동부 조명이 왔다갔다 하고 뭐 이런 그 뒤에 이 부분에 구동 뭐 이렇게 자동화해서 무대를 하는 구동장치를 전부 그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안전 점검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나눠서 저기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체육관 무대 음향 보수공사 한 건 나눠서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정덕영 의원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외벽공사, 무선시설, 구동부, 이렇게 따로 된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깐 목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물품구매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물품구매라 그래도 그 시설비로 해서 물품구매를 합니다.

정덕영 의원 맞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어떻게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우리가 시설설치를 물품구매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것도 대부분 시설비로 세워서 물품구매 형식으로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방법이 물품구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정덕영 의원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덜 맞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물품 구매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를 하지만은 직접적인 시설설치를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해 주니깐, 대부분은 형식은 물품구매지요. 실질적으로는 공사...

정덕영 의원 구매와 그러면은 공사와 한꺼번에 병행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지요. 저희 물품 구매 해서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설치까지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사항이니깐,

정덕영 의원 원래는 구매 따로, 공사 따로, 해야 맞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안합니다.

정덕영 의원 같이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의원 포괄 발주한 거예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아니 그러니깐 시설비로 해서 물품구매 형식으로 그게 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거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인건비까지 그런 게 다 포함 되는 형식으로 해서,

정덕영 의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줄어들은 거는 일제로 하시려고 그러다가 국산으로 해서 줄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내용하고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면서 좀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정덕영 의원 조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

봤을 때 코킹 공사하고 노후시설은 따로따로지만 코킹 공사한 거는 4월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4월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의원 4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7월에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7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5천4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좀 해서 이런 부분도 사실 2회 추경 때 사용할 수 있게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그 176쪽 사무관리비 이거 뭐 1천7백만원 예산 세워놓고, 2백4십만원 사용하고 1천5백만원 감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 부분은 이제 이 행사를, 행사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레지던스나 미술관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다보니깐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다 쓰는 걸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전부 무슨 홍보를 할 때도 아주 고급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많이,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별도로 챙겨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 돈 같이 한번 써봐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뭐 정말 절감을 하신다는 거는 뭐 공감도 하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1천7백만원을 세워서 2백4십만원 사용하고, 1천5백만원 돈을 반납한다. 이것은 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할 때도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거 뭐 사용도 안하고, 또 177쪽 석굴암 단풍음악제 이거 사업 시기가 언제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석굴암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음악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도 하고, 또 석굴암에서 자기네가 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그 예산을 자기 욕심으로는 2년치 예산을 한번씩 줘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올해는 하여튼 공사 중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정덕영 의원 과장님 표현대로 공사여건이 안돼서 단풍제를 못 한다는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굴암 자체에서 경연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예산을 매년 세우는건 바람직 하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올 해 그 얘기를 하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덕영 의원 원래 시기가 언제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보통 단풍음악제를 10월경에 합니다.

낙엽 떨어질 때 쯤 합니다.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8쪽 박물관 도색. 이건 전액 삭감 했는데 이 부분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박물관 도색비도 제가 공사를 못 하도록 한건데요, 실질적으로 자체도색을 하겠다고 해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도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정덕영 의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 안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분도색으로 했어도 한 1~2년만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덕영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그럼 1천5백만원 세워서 부분도색도 안 한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별도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냐면 데크, 오일펜스 같은 것도 직접 오일펜스를 사다가 직접 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하지 않는 부분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지 않게는 해놨습니다.

정덕영 의원 도색에 대한 사업은 반납을 했지만 부분 부분 필요할 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157쪽 총무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새마을운동활성화 관련해서 장학금지급을 하는데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도비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삭감되면서 그만큼 시비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삭감을 했으면 우리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신청한 부분은 있을 것 아녜요?

그렇다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사항이 그만큼 대상이 축소가 돼야 되겠죠.

당초에는 6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삭감이 되면서 2백만원이 줄어가지고 도비와 시비에서 2백만원씩 줄였습니다.

안종섭 의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년 초에 이걸 신청하고 할텐데,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물론 내시비율을 맞춰가긴 해야겠지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에 있으니까 주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안종섭 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연초에 내시됐던대로 계획했다가 내시가 안 되니까 못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국장님께서 못 줬는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몇 명을 주고 몇 명은 못 줬는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별도로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보니까 도비내시가, 물론 내시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신청자가... 지금 우리 새마을도 활성화가 되지만 지도자분들의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녀도 줄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예산 세우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안종섭 의원 기업지원과 219쪽. 여기 모리식품기숙사 개보수가 있는데 이건 계획을 세웠다가 하지를 않았네요?

이건 어떻게 된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내부 환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비를 성립을 한 거니까 추진을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업환경이 좀 변화가 돼서, 사업필요성이 없다고 하셔서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고 도에다가 삭감하는 걸로...

안종섭 의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래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포기서를 올려 드렸고요, 변경내시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섭 의원 그럼 애초에 신청을 했다가 업체에서 스스로 반납하는 식이 된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41쪽. 보니까 9개 장애인단체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늘어난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 경에 우리가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을 덕정동에다가 마련을 해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까지는 개별사무실로 해서 운영비가 제각기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9개 단체가 공이 같게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되겠고, 올 해 3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안종섭 의원 통합사무실을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될텐데,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운영비를 충분히 드려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1개 단체는 4백여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36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시각장애인협회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백석읍 쪽에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더 공간도 넓어야 하고, 필요인력도 좀 더 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8개 단체는 공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래서 시각장애인단체만 일부 더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83쪽. 지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이 아마 올 해 신규로 도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마크브랜드점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종섭 의원 도에서 지원하면 그럼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번에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최근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도 이월사업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이월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안종섭 의원 축분처리용 스키로더.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시가 돼서 시비도 내시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스키로더가 양주시에 어느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매년 7여대씩 보급이 돼가지고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모자른 상태인데, 이번에 특별히 별도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섭 의원 한 3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네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지금 축산 쪽이나 다른 업종에도 도비나 시비가 내시가 돼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자꾸만 생기다보면 다른 기종이나 이런 부분의 요구는 없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리고 여기 액비살포기 지원.

우리가 아마 2회 추경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축분처리장이 생기고 그래서 지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런 사항도 일부 있고요, 먼저 2개 지역에서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게 1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올 해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종섭 의원 아니, 업체는 두개에서 하나로 줄어도 농가는 하고자 하는 농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그것은 다 포함해서 한 사항이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종섭 의원 어쨌든 전에 보다는 액비살포 신청 농가가 많이 줄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 말씀이시네요.

예, 본 의원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뭐 좋은 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적면 신사래마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5천만원 섰는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 편성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예산 규모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이용도 라든지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과대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예산을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가 건의사항이지만 그 건의에 따라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좀 모든 면으로 심사숙고 해서 이런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해유령 전첩비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작년에도 예산이 좀 하나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렇게 도비 5천에다가 시비 5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문화재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이렇게 예산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유령전첩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부 주민께서 이것은 별도로 전에 한 거는 해유령 전첩비, 그 비를 세운 거고요.

이번에는 그 뒤에 그걸 배석이라고 그러나요. 뒤에 성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화재위원들이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어차피 예산은 그분이 노력을 해서 예산 도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유령전첩비 관련해서 (청취불능)…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집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전략홍보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게 그 뒤에 보면은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리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1억 이걸 꼭 삭감을 해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게 순수 도비 1억원에 대해서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건데요.

저희 시에서는 상설시장이 좀 없고 공설시장 위주로 되다보니깐 광적에 가납리 시장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신산리에 지붕 보수를 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어요.

도에다 제출 했는데 도에서는 경상사업으로 위주로 좀 쓰길 원해 가지고요.

부득이 저희가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시려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홍보는 지금 구체적 안은 저희가 세우진 않았지만 일단 안 잡은 건요.

양주시 전통시장에 대한 블로그라든가 SNS 인증샷 같은 걸 좀 한번 해서 하는 방향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전 하고 또 양주시 전통시장 홍보 스팟 및 다큐 제작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공사비 8억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나가서 듣는 소리가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이 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했다.

말이 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홍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경기도 예산 부서로 올라갔고요.

저희 시의 홍범표 도의원님하고, 원대식 도의원님 두 분이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두 분의 역할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두 분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에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해 가지고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인근에 포천이나 의정부, 연천, 이런 데하고 같이 좀 공조해서 좀 했으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포천이나 연천도 각자 헬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김종길 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년에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좀 좋지 않게 소리가 나왔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산불이고, 시기에 맞추어서 나긴 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조 좀 해서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모색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지금 그 의정부하고 동두천을 같이 한번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 사항이, 분리하기도 또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도에다가는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는 지금 답변이 어려운 걸로 지금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헬기로 인해서 그 재산 피해를 어느 정도 절약했다고 보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먼저 헬기로다가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24회 정도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시초나 낙엽 같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그게 확산 되거나 이럴 때는 많은 금액이 손실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동 진화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지만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크게 넓은 부분이 아니니까, 포천, 연천이라든지, 의정부 이렇게 합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약에 효과가 있으니깐,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그 스키드로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안종섭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억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몇 대를 지금 더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15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15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보조가 얼마인 거예요?

스키드로더 값이 3천만원이면 자부담 50%, 보조50%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김종길 의원 그럼 3억이면 40대 더 살 수 있는 거 아녜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15대에 대한 부분만 늘어난 사항이고, 원래 5대에 대한 사항이 있던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지금 총체적으로 양주시에 50% 보조를 받은 스키드로더가 몇 대나 됩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5대 정도 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그걸 보조를 받아서 사면 몇 년 동안 관리가 됩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5년 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되고 그런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뜬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조가 50% 정도 되니까, 스키로더를 축산이 이런걸 하는 사람들이 받겠죠, 그렇죠?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게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주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게 되면 50% 정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를 보조를 하면 어떻든 시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이 많이 줄었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렇게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보조받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쓰지 않고 본인이 꼭 쓸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명세서 158페이지에 사업체 조사원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건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그 쪽에서 인원배정이 어느정도 매치가 내려왔던 건데, 나중에 인원이 감축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건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통계청에서 부터 몇 명분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웠다가 실제로 그렇게 필요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박경수 의원 그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몇 명을 배정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경수 의원 다음은 194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홍보물을 몇 부를 제작할건지 예상하지 않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업주교육이 한 2천5백명 정도 되거든요?

그 때 홍보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제작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예년에 쓰던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금년에는 소량만 제작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년 것을 포함해서 사용 했기 때문에...

박경수 의원 그러면 절약한 부분이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절약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피해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간다고들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예산 잡아놓은 부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나갔나봐요?

그런데 장흥에서는 많은 분들이 농작물피해가 있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신고에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도 있는데, 특히 올 봄에 고라니 피해로 고구마 순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올 해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라니가 뜯어 먹는게 2개면, 말라 죽은게 8개인데 그걸 갖다가 고라니 피해라고들 우겨서...농사를 전문으로 크게 지으시는 분들은 대비가 좀 되는데, 조금씩 짓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짓는 분들, 아니면 산 밑에다가 짓는 분들이 그런 피해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 시키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 드리는데, 그럼 장흥 삼상리의 야생멧돼지는 처리를 해 주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도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특히 금년 2월에서 6월까지는 타지역의 총기사고로 인해서 총기 출고가 많이 제한됐었습니다.

그저께도 송추농원이라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실무팀장 하고 실무자가 나갔다왔는데, 이 포획 활동하는 사람들, 야생동물협회 사람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자기네 일상 생업을 이어 가야 하기 때문에 야간반이 따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반을 잠복을 시켜서... 멧돼지들이 보통 야간에 1시에서 3시에 출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총기 출고를 했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1시 이전에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야간반한테는 경찰서에서 12시 넘어서도 총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추농원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요.

2013년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145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2014년도에 131마리, 금년도에는 2월에서 6월 총기출고제한으로 49마리 밖에 포획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가을에 녹음이 많이 우거진게 사라져서 지금 상태에서 포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과장님. 앞으로도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경수 의원 다음은 225페이지에 자동차 공회원 제한구역 안내판표지가 있는데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55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건 자로를 따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5월 11일 날 완료예정이던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9월 16일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관리운영비가 조금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5월 11일 날 할 부분이었는데, 9월 16일 까지 왜 이렇게 길게 늘어졌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건 시험가동 중에 농가에서 폭기를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농가에서 악취 때문에 폭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래서 다 해결 하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다 해결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요.

읍면동 복지위원회 교육개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알기론 읍면동에 3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은 저희 기준에 보면은 지금 저기 읍면동 별로 2명씩 하고 만명이 초과하면은, 만명이 초과하는데 당 1명씩 해서 지금 33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3명이 구성되어 있고, 사실 금년도에 복지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잖아요.

박경수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거기 생기기 때문에 업무가 아무래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교육은 사실 안했던 거고요.

연말에 보장협의체 생기면서 한번 정도 하여튼 앞으로 방향이나 그런 부분해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1번으로 줄이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보장협의체가 또 생기는데 복지위원이 있고 또 무한돌봄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어느 면에서는 기능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걸 정리 좀,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지만 또 이 복지위원회를 그러니깐 폐지하지 말라고 지금 일단 중앙에서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협의체에 복지위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하여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통합사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통합사례인건비가 무한돌봄에 대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저희가 행복무한돌봄이 있고, 희망무한돌봄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은 남북권이고, 행복은 북부권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행복이 남부권이고요.

박경수 의원 행복이 남부권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희망이 북부권이니깐 회천, 은현, 남면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서요.

박경수 의원 희망이 북부권이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행복이 남부권

박경수 의원 예, 행복이 남부권인데, 행복 남부권에 대한 이게 지금 올라 온 거지요. 사례관리사,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행복센터나 희망센터에 있는 분들은 민간 사례사라고 해서, 민간 사례사로 구분을 하고 저희 그 시청에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나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만두고 뭐하고 하면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희 설명서 189페이지 있는 게 여기 중앙무한돌봄센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에 중앙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합사례사,

박경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보니깐 지금 2015년도에 네트워크 사례자 퇴사 현황을 보니깐 2명이 퇴사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의원 그래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저기 그러니깐 그만 뒀어도 사실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이번에 삭감을 안했고, 이 통합사례사가 좀 금년도에 저거하면서 사정들이 생겨서 사실 통합사례관리사가 좀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삭감을 좀 하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거기는 민간사례사고,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중앙센터에 있는..

박경수 의원 중앙센터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계산해 보니깐 1천8백3십4만8천원이 한 766포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닌가요? 국가에,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할인지원은 희망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정부 양곡이 50% 가격으로 월 최대 40킬로 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생계급여 쪽 안에서 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인과 관련된 양곡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생계급여 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내려오기는 그렇게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옵니다.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깐 이게 너무 저희가 정부에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계산이 해 보니깐 766포가 차이가 나는데,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하여튼 다인가구, 1인가구 해서 구분을 하여튼 해 주는데, 하여튼 다인가구는 월 최대 40킬로, 1인 가구는 20킬로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 해 주는데 제가 지금 1,113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박경수 의원 예.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환산을 좀 안 해 봤는데, 이게 하여튼 변경 내시가 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삭감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삭감해서 이게 반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복지예산이 연초에 100%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 3회 추경 쯤에 거의 100%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데, 도에서 이걸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다음은 245페이지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자 심의위원회는 뭐 수급자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고,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심의위원회는 지금 한 2회 정도 밖에는 저희가 개최를 못하고, 또 이의신청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박경수 의원 필요할 때 마다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2번 개최를 한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금년에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교육, 여성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지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을 하게 된 거는 그 부 구입 교재비 지원대상이 감소를 했고요.

그 특기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비 지원인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의원 아!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제 방과후 그러니까 학원비 지원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아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의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한번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은 무슨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 시킨 거 보면, 이월 시키는 거 보면 회천복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올 초에는 잘 할 것 같더니 어떻게 이렇게 뭐 계속, 그런데 이거 하실 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할거예요? 안 하실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할 건데요,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되가지고...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의위심사를 해서 의견 제출 했고요, 현재 설계심사가 11월 30일 날 제2청에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절차 이행만 되면 추진 할 겁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과장님, 다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겠습니까?

올 초에도 약속한 것들도 있고, 중간에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올 초만 해도 건물 잘라내는데 얼마 쓰셨죠?

7천2백만원인가 주고 뜯었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래서 그거 시작한다고 하고, 분명 마을 사람들은 그거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올 해는 꼭 삽 뜨겠다고.

○ 주택과장 이근욱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기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현재 부의위가 4차 까지, 절차이행이 4차 까지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 4차 부의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설계심사가 11월 30일 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게 조속히 완료가 된다면 금년에라도 착공을 하는 거죠.

물론 설계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금년이고요. 만약에 1차, 2차 까지도 보완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해서...금년에는 무조건 착수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무진들도 의원님 만큼 답답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의원 이게 참 어떤 큰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올 해 다 합니다.” 라고 했는데...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올 해 시작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걸 흉물스럽게 벌써 몇 년째 방치를 하는건지... 올 해 꼭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4차... 이게 1년 내내 걸려서 어떻게 삽 하나를 못 듭니까?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디가서 그 주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맨땅에다가 건축 했다면 벌써 기초 골조공사라든가 모든걸 완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재를 사용, 처음에는 모든 골조를 사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매입을 했다가 안전성 등등 여러 가지 구조가 안 맞아서 철거를 해서....지상권 철거를 하고 밑에 지하부분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다보니 이런 현재까지의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물론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답답함을 느끼십니다만...또 그러다보니 부의위라는 설계심사 이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사항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그게 대체 언제까지냐고요.

참 답답한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지금 동네에서는 이제 반대 서명운동도 하려고 해요.

국장님, 사실 회천3동에 가면 별에별 소문이 다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언제까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본의원은 참 답답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늦게 추진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 도에서의 절차가 날짜를 잡아놓은 것과 또 일정시간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11월 24일 날 심사를 잘 거치면 올 해 안에 착공이 들어 갑니다.

그게 잘 통과되길 바랄뿐입니다.

홍성표 의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저번에는 과장님이 1차, 2차 심의 끝나면 된다고 하셨었어요.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대신 시민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언제 시작하느냐, 하긴 하느냐.” 계속 물어요.

이런걸 어떻게 일일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돈도 한 두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경들을 바짝 쓰셔서 올 해 안에 설명회가 다시 잘 끝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차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사무실을 통합하게 된 거 아닌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하기 전에 예산이 줄어들거라고 예상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합운영을 하면서 모든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니까 차등을 두기보단 일률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원 해 주는 방향이고요, 기존 지원예산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연 360만원씩 서다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나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단체마다 연 360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부분이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통합사무실을 한 이후에.

박길서 의원 그런데 왜 이게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영비 말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봉사회 같은 경우도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있다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차등이 되는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다 360만원씩 계상이 됐고 다만, 그 전에 농아단체라든지... 통합사무실 이전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길서 의원 사무실을 1개 사무실로 다 통합을 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별개 단체마다 36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계상을 해놨었어요. 이럴 필요가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각각 단체마다 쓸 수 있는 비품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길서 의원 아니, 기왕에 한 군데다가 모아놨으니까 한 곳에서 그것도 구매를 다 해줘야 맞지 않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단체별로 구분을 좀 해 왔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 구분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운영을 일원화 하지 않으면, 단체를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놓고 각각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다보면 통합해 놓으나 마나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뿔뿔이 떨어져 있는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298쪽 보건소.

과오납반환금 815만7870원. 이게 어떤 과오납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봉암진료소에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탁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완전히 종결 되서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는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10년 이내만 주면 돼... 환수를 받아가지고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10년 이내만 되긴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부당해서 진료를 지금 더 낸 분들한테 한 80명 되는 분한테 환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또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봉암진료소에 그동안에 진료비를 더 받았었던 부분들이 8백1십5만7천8백7십원 이더라, 그래서 그 양반들이 소송을 해서 소송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을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에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소송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형사건으로 해서 공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9천4백을 걸고, 건강보험 쪽에 2천1백 부당 저거 한 거, 또 저희 시에 7천3백만원 중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게 8백1십5만7천8백7십원이 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그런데 명세서에는 지금 그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형사소송 판결에 의한 본인부담금 환급,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그러니까 약값을, 진료 그 값을 더 받은 거지요.

그 사람이 횡령하면서 더 받게 되서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박길서 의원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소송에 의한 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지금 형사소송 판결에 의한 본인 부담금 환급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설명서에 보니깐, 소송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건에 의해서 저희가 공탁금을 다 받은 거지요.

박길서 의원 과오납 됐는지, 안됐는지는 누가 밝혀냈어요? 돈을 과오납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그 사람이 횡령을 더 챙긴 거지요. 문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건강보험료 쪽에 2천1백5십4만8천3백8십원, 저희 시에 지금 그 예산 이번에 선 것까지 해서 7천3백1십1만4천8백7십원을 저희가 공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수당을,

박길서 의원 과장님 지금 이해가 잘 안되요. 제가요.

건보에서 2천1백5십4만8천을 우리 보건소에서 더 받았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건보가 아니고요.

박길서 의원 지금 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박길서 의원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했어요. 다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봉암진료소에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횡령을 했단 말이지요. 횡령했는데 건강보험료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2천1백5십4만8천3백8십원이고,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건보에다 횡령한 게 금액이, 건보에 납부해야 될 게 2천1백5십4만8천원 정도 되고,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그걸 안낸 거고, 건강보험공단에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건화가 되가지고 형사 사건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해 준 게 건강보험료 쪽에 횡령이 된 게 2천1백5십4만8천3백8십원, 저희가 양주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8백1십5만7천원하고 포함해서 7천3백1십1만4천8백7십원이 횡령이 됐다.

그래서 도합 공탁금을 9천4백6십5만3천2백5십원을 횡령한 사람이 공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양주시 분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했으니깐 그 돈을 주민한테 다시 8백1십5만7천원에 대한 그 돈은 80명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가 2천1백5십4만8천을 건보에 갈 거를 횡령을 했어요. 맞나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양주시 꺼 7천3백1십만원 정도를 횡령했어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토탈 하면 9천4백만원을 횡령했어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횡령한 금액 중에 그냥 A란 사람이 횡령을 했는데, 이 횡령한 사건화 됐지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지금 사건화 되서 이 횡령한 부분 중에서 과오납된 부분이 8백1십5만8천원이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렇지요. 주민들이 진료비 낸게 8백1십5만7천8백7십원이 되는 거지요.

박길서 의원 그래서 그것은 도로 돌려줘야 한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박길서 의원 그러면 이 횡령한 건 우리 양주시는 받았나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저희가 공탁된 거를 받은 거지요.

박길서 의원 다 받았으니깐 돌려줘야 된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렇지요. 우리가 환수해서 받은 거니깐, 다시 돌려줘야지요. 저희가,

박길서 의원 이거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예민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302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가 인건비이지요. 3천만원 짜리가 3천5백만원 으로 올랐어요. 인건비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 내려왔는데요. 항상 이것은 하반기 때 전체 도에서 조정을 해서 5백만원 증액 시켜 준 겁니다.

박길서 의원 사업은 여태까지 진행 하셨잖아요? 쭉,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이것은 인건비라서,

박길서 의원 이거 언제 내시 된 거예요? 올려준 게 도에서,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지금 10월 2일날 내시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10월 2일날 내시면 11월, 12월, 2달 동안에 5백만원 인건비로 다 쓸 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 그것은 전체 센터에 인건비 목이 있기 때문에 모자르면 먼저 쓰고 같이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박길서 의원 인건비가 3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건지,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건지, 그 명세는 분명히 해놨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3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랬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는 3천5백을 했는데, 그 중에서 3천만원만 내려 온 거지요.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다시 내려 온 거예요. 추가로,

박길서 의원 3천5백, 도에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얼마,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3천5백을 요구했지만,

박길서 의원 경기도에 3천5백이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경기도에서 3천5백을 요구했는데, 그때 3천만원만 내려주고 지금 이제 하반기 때에 다시 거기도 추경을 세워서 내려 준 거예요.

박길서 의원 과장님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경기도에서 6백만원, 경기도에서 백만원 더 내려왔어요. 시비가 2천4백만원에서 2천8백만원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토탈이 3천5백만원 된 거예요.

무슨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 한 부분이 3천만원 짜리 사업이 3천5백만원이 됐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경기도에서 3천5백만원, 3천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니 그러니깐 저희가 도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추경에 부담 지시가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 시비까지 증액을 해갖고 같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백만원 도비, 4백만원 시비 그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5백이 더,

박길서 의원 331쪽 하수과,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안종섭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이게 지금 민간 위탁한 사업이지, 우리 몇 개월 해 봤지요? 분뇨처리시설 운영 지금 몇 개월째 했지요?

○ 하수과장 김유연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5월 1일부터 통합운영 신천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분뇨처리시설이요. 331쪽,

○ 하수과장 김유연 금년 5월까지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다가 이제 통합운영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5월 1일 이후부터는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4월 달 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5월 1일부터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처리 했다고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박길서 의원 운영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기정 8억4600만원에서 지금 4억4600만원을 감하셨어요.

4억만 가지고 올 해 다 됐단 얘기 아녜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4월 달 까지 집행한 건 빼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길서 의원 4월 달 까지 집행하는 부분 빼고?

○ 하수과장 김유연 예, 나머지 부분에서.

박길서 의원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이게 2015년도 전체 금액이지, 4월 달 것을 빼고 12월 달 것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예,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332쪽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

이 부분을 요구한 게 많지 않나요?

이 감한 부분이 1억9800만원이나 돼요.

○ 하수과장 김유연 그 사업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토지주 부동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우리 신천처리장 통합운영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돌려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길서 의원 내부적으로 운영비가 이쪽에 많이 모자라고, 이쪽엔 좀 덜 모자라서 이쪽에건 이쪽으로 빼고, 저쪽에건 이쪽으로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건 적절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목을 아예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자라는 분분은 증액 해 달라고 해야 되고, 남는 부분은 다 떨치고 가던지...사업은 사업대로 각각의 몫이 다른데, 그렇지 않을까요?

○ 하수과장 김유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전출금으로 7억7천2백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자료가 뭐냐면 이 슬러지처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15% 인상이 됐고, 전력비도 8%, 그 다음에 약품사용량이 12% 정도로 대거 증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1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그건 코오롱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 하수과장 김유연 그건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박길서 의원 예,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회계정보과 18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관리솔루션 구입.

이걸 많이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보액이 약 78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45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비용 때문에 그 DB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 밑에 CCTV 전용회로선, 4억 8백만원이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3억5천4백만원 생각용 한거요, 5천3백만원 감한거.

이건 회선이 줄었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선이 줄어든게 아니고 원래 1회선당 10만원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할인률을 적용해서 약 8만7천원 정도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절감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감을 해줬다는 말씀이시네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할인받은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183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 6천8백만원 정도 감했는데요, 2억8200만원에서 2억1400만원 정도 남기고, 이건 여러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가 그 감액사유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입찰을 부르는 과정에서 현재 낙찰자가 최저가 입찰로 45%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를 수리를 하는 방법에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해져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보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를 유보액으로 남기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5% 정도 입니다.

정덕영 의원 어떤 항목에 국한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운영비고? 사업이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거의 다 적용해서 5%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든지 입찰,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보한다는건 이해가 되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보액을 남긴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사업을 편성 했을 때 105, 100을 하면 다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업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 차액 때문에 5%를 적용 안 해도 거기서 차액 때문에 5% 의 절감효과가 나오는거고요, 기타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5% 씩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보통 의원님들의 지적이 나오거나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보액을 둬서 까지 예산을 편성 하는게 맞는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사항은 우리 양주시만의 기준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정덕영 의원 뭐, 남이 하는걸 다 따라간다고 맞는건 아니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자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정덕영 의원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침에 계속 내려오는대로요.

정덕영 의원 5% 정도의 유보액은 둬야된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의원 맞지 않는걸 하시면 무조건 따라 갈게 아니고 건의 하셔야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5% 절감이 되면 그게 다른 데에 가는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 재원이니까...

정덕영 의원 자, 100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남기는건 유보액이 맞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뭘 했을 때 이 정도는 사용 하겠다 싶어서 105나 110을 세운다면 그걸 유보액이라고 볼 수 없죠.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무슨 과에 몇 명이 해당이 되면 이 만큼의 운영비를 세워라, 그렇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침까지 있냐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전체 예산에 5% 절감하라는 지침이지 뭐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좀 지적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251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게 뭐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단가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남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2개소가 급식지원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인건비 지원이 중단 되었고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조리사 인건비를 50만원을 지급을 하기로 됐었는데, 40만원으로 하향됐고요.

정덕영 의원 1인당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1인당

정덕영 의원 40만원씩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석식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몇 명인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러니깐 개소당 40만원씩 시설별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몇 개소인데요. 이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 1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개소가 그 조리사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 반납하는,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천8백만원을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2개소는 아예 운영 안했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조리사가 없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누가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개소는 양주시 자활급식센터에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도시락으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의원 그렇게 따져도 이게 돈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40만원씩 11개소를 해야지 4백4십만원에 12개월 하면 얼마 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러니깐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10만원씩 연간하면 천3백2십만원이 남은 거고요.

또 한양같은 경우에는 40만원씩 5개월을 중단해서 2백만원하고, 참빛 같은 경우에는 7개월 2백8십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초에는 전체를 13개를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2개소는 운영을 안 하고 도시락으로 대처하고, 10만원씩 감해서 40만원씩 지급을 해서 이 정도가 1천8백만원 돈이 감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부분은 방학 중에 아이들 중식을 G드림카드 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연간 80일 계산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카드를 다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이 이렇게 6천6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지급은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급을 했는데, 카드로 지급을 하다보니깐, 카드의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6천6백만원이 남았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정덕영 의원 결식아동이면 어려운 학생들인데 지원해 준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한다. 홍보가 좀 덜 되거나 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그 G드림 카드에 대한 사용 홍보도 했지만 어쨌든 간 내년에는 더 아이들이 그 카드 내의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859명입니다.

정덕영 의원 1,859명이요. 하여튼 쓰고 안 쓰고는 이해 당사자의 문제겠지만 좀 어떤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아동들한테 급식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 정도 반납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252페이지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 부분도 한 8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어디다 시행한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자연구역 내에 금년도 놀이터 3개소 개보수계획을 작년도에 잡았었는데요.

정덕영 의원 몇 개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3개소요. 그 3개소를 개보수하고 남은 그 잔액인데 2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정덕영 의원 시기적으로, 이게 언제 준공 낸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5월이요. 대체적으로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다 모으면은 큰 돈인데, 각 부서마다 뭐 조금만 관심 가지고 신경을 쓰면은 2회 추경 때고 해서 사업에 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좀 아쉽습니다.

우리 주택과 그 주거급여, 이 국비, 도비, 시비에서 한 건데 이게 뭐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추정을 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좀 30% 정도, 기초수급자의 30%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현재 이행을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작년도 가구수가 2559입니다. 기초수급자,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우리가 실행을 할 거,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2,721가구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측 3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10월, 국비는 10월 23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10월 26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전에 7월달서부터 시행을 했으면은 뭐 혜택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도 했고요. 절감, 절감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측한 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2회 추경에도 절감했던 사항이고요.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도 감을 했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그나마 그래도 좀 여유분을 갖고 있다 보니, 추가로 홍보가 사실 또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현재 마무리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마무리 하는 차원에 절감하게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답변은 2,721가구가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사실 2,559가구에서 한 30%가 증가,

○ 주택과장 이근욱 예, 3,000가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정덕영 의원 증가 할 거를 예상을 해서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는 바람에 많이 감이 됐다. 그런 표현이시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더 없을까요?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현재는,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하고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쪽 부서 있던 부분,

정덕영 의원 발굴을 해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있지만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건 좀 미리 발굴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시설사업.

이것도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감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이됐죠?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법인구성이 되어 있는 경영체여야지만 되는데, 그 경영체가 지금 희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수립을 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그 법인이 구성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인 구성이 안 되고 또 기 법인이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성립을 해놨던 것 아녜요?

이유 원인이 있어서 성립을 했지, 그냥 앞으로 법인이 생길 것 같아서 성립을 하진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협업체가 지금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가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희망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걸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6천만원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그랬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35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등 청소대행사업, 이것도 많이 감했어요.

이걸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올 1월 달에 계약을 한겁니다.

정덕영 의원 이건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한마음협동조합이라고 조합하고 계약을 한건데요, 계약하면서 낙찰 차액, 입찰 차액, 차액 가지고 정리 한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어디어디에 뭘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연간 얼마씩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연간 총액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1월 달에 계약 했으면 12달치가 딱 정해져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총 4억 가지고 계약을 해갖고서, 사업비를 산출해갖고서 거기서 낙찰 받은 차액을...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그 차액 나머지가 우리가 기존에 4억을 편성했다가 3억73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700만원을 지금 감하는 것 아녜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1월에 계약을 했으면 안이 나왔던 것 아녜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1~2회 추경이 있었을 때 미리 이걸 내놨어야죠.

지금 3회 마무리 추경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엔 뭐예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비.

이건 어떻게 계약 하시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이것도 1월 달에 계약 했겠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2회 추경 때 1억5천을 삭감했고, 이번에 추가로 더 나머지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의 이 2건만 봐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충분히 사용 안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의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 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유독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계속 이런 표현만 하시는데, 자투리 예산이고 이런 큰 예산이고 전부 11월, 12월까지 오게 놔둘 것이 아니고, 미리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고 그러면 미리 내놔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건중 예,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잖습니까?

제가 리스트를 다 갖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크고, 중요하면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만 지적을 해도 벌써 3시가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 부시장 김건중 2회 추경에 바짝바짝 잘라낼까봐 겁이 나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덕영 의원 부시장님.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 내놔도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 부시장 김건중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흔들어서 안 쓸거면 내놔야죠.

○ 부시장 김건중 그렇죠.

정덕영 의원 안 내놓고 있다가 지금 11월에 내놓으면 이걸 어디다가 사용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1페이지 부터 4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26억 8,900만원이며 2015년도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수익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사업비용)은 327억 7,500만원으로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329억 8,400만원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공기업 종사 공무원 인건비 집행(예상)잔액 9,200만원,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3,700만원,상수도 시설물 공공요금 집행(예상)잔액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지출은 131억 4,300만원으로 2015년도 2회추경예산 129억 3,400만원 대비 2억 9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분을 상수도시설 추가공사비 및 예비비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 집행잔액 8,000만원과 상수도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하반기 추가공사비 5,000만원과 예비비 3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공기업 특별회계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과 시설계획, 생산 및 급수계획, 인력관리계획의 변동은 없으나 자산평가액은 수익적지출 삭감액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제2회 추경 2,187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189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은 6개 사업으로 제2회 추경대비 변동은 없으나 사업비는 96억원에서 94억원으로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인건비와 경비 등에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업의 순손실은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자본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수입예산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예산은 사업 예산에서 영업비용 2억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예산에서는 유형 자산취득예산은 2억원은 감소한 반면 예비비는 4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변동내용은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9천만원, 연구용역비 3천만원, 동력비 8천만원 등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에는 변동이 없으며, 비용은 유형자산취득 예산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익적지출 예산감소액 2억원과 유형자산취득 예산감소액 2억원 등 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2억원과 유형자산취득 2억원을 각각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는 인건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는 공기업 전체 인건비인 5억 2천만원에 1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건설‧계량사업 중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와 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의 75% ~ 80%를 감액 편성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과 상수도시설물 공공 요금은 사전에 삭감요인을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향후에는 변동사항이 적기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건비 부분, 이게 몇 명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직이 수도과 하고 하수과가 있는데, 과장 1명을 축소를 하고, 또 팀장 1명, 또 7급 1명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하반기에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약 9천2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몇 명을 예상하신 거예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원래 전년도에 11명에서 올해 10명으로 1명 감 된 거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정덕영 의원 그 기준에서 인건비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명이었었는데요. 지난 7월 인사 때 3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8명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 자리도 겸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출산 휴가 들어가 가지고 또 인건비 지출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10명치를 세운 건데, 결과적으로는 7월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인건비가 9천만원 정도 남는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뭐가 단단히 잘못 된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 그 33페이지 이거 뭐 왜 이렇게 많이 감한 거예요? 8천만원 돈, 1억4천9백만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총사업비는 129억이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왜 이게 나머지가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관로 매설됐다던 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더러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 발생이 적었던 때

정덕영 의원 이게 어디서 민원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주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건도 있겠지만 도로 밑에 매설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어디 공사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금년도 이설공사는요. 남면 한산리 부분 외에 3개 건으로다가 완료를 했고요.

또 이게 예측불가능 한 상태에서 이설을 하다 보니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산리 하고 한산리 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 시설물 계량 교체공사는?

○ 수도과장 김유연 이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작년 말에 이제 일단 체결 다시 협약이 체결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정덕영 의원 뭐가 체결되요?

○ 수도과장 김유연 수자원공사하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할 당시만 해도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작년 말에 수공하고 최종 협약이 체결되면서 저희가 계속 사업 하던 거 나머지 한 5천만원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예산이 수공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수공은 어디에서 돈을 줘요? 우리 시에서 줘요. 아니면은 수도공기업에서 줘요?

○ 수도과장 김유연 공기업에서,

정덕영 의원 그렇게 답 하시면 안되는 거지, 어느 돈이 됐든 수도공기업에서 주는 건데,

○ 수도과장 김유연 공기업에서 나가긴 하는데 사업 주체가 저희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수공에서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정덕영 의원 수공에다가 주는데 수도공기업 자금을 갖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가지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인건비를 남긴 부분도 그렇고, 이설하는데 예산을 남기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덕영 의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을 따지고 그러면 90 몇 %까지 얘기를 하죠?

보급률이 몇% 입니까?

○ 수도과장 김유연 현재 97%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건 우리 양주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97% 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어려운 지역에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야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시급한 부분서 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기 전에 이런 예산들이 남는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남느냐고.

모자라서 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야 맞는 부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안 하던지, 인력이 모자라거나 어떤 조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가 그 문제예요, 이건.

다르게 접근 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수도과와 하수과 있던걸 상, 수도과 합쳐서 뭘 하고.

직원들, 팀장님 밑에 직원들 싹 다 바꿔버리고.

이 업무를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업무 파악 이거 다 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정덕영 의원 지금 가신지 몇 달 되셨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4개월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보세요, 직이 맞는 사람이 그 직에 가서 일을 해야 업무파악도 빠르고 일처리가 되지.

누구 한 개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토목직, 건축직 많은데 행정직이 나가서 업무를 하려니 되겠느냐고요.

그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밑에 직원들 싹 다 바꿔버리고. 업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현실.

정말 부시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이 가셔서 지금 4개월이 되셨는데도...능력이 부족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는게 아닙니다.

인력의 적재적소의 어떤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길서의원과 이희창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경예산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11월 13일 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심사보고서작성 및 휴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