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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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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의 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11시 개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2015년 12월 7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 4,828억원 대비 990억원(20.51%)이 증가한 5,818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7억원 대비 592억원(14.49%)이 증가한 4,67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43억원 대비 106억원(43.47%)이 증가한 349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90억원 대비 115억원(39.59%)이 증가한 4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원 대비 177억원(85.16%)이 증가한 385억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과 일반부담금 등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와 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9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타회계 및 공단 전출금 371억원, 체험관광농원 부지매입비 157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과 율정 ~ 봉양, 선암 ~ 하패, 만송 ~ 삼숭간 도로공사비 222억원 등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230억원이며 상수원사업 위탁 운영대가는 142억원으로 이 중 6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8억원으로 이 중 24억원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손익계산 결과 당기 손실액은 2015년 75억원에서 68억원으로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로 편성한 예산으로 영업이익은 103억원이며, 사업예산 부족액은 55억원, 자본예산 부족액은 105억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60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하수도사업의 2016년말 기준 자산은 3,104억원, 부채는 176억원으로 총 자본은 2,927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5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입규모의 적정성과 재원의 누락여부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15년도 사업성과와 2016년의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5,819억원중 6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49억원중 3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85억원중 36억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19억원중 18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4,679억원중 119억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49억원중 30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원중 1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85억원중 36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사업에 내한 업무숙지 철저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당면한 사업중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선순위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에도 사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견적서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있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많은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적 작성입니다.

금번에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서와 설명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액이 곤란하여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심사시간도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심사시 사업내용 확인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신규 세수 발생요인이 있음에도 작성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산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행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효율적 예산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적은 재원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응모사업의 적극 발굴입니다.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는 2015년 편성규모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시민수혜도가 높은 보조사업과 응모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차기 의회와의 국도비사업 보고회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사업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하고 중앙과 도의 협의 강화로 국도비 보조율이 향상되도록 노력 해야합니다.

여섯째, 유사사업의 통합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유사사업을 여러 부서가 중복하여 투자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는 의견조율에 의한 통합추진 방안의 모색이 요구됩니다.

일곱번째, 효과미비 사업의 과감한 축소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투자를 늘려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과감히 일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회단체 사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나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하여 대두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원기준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아홉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담비율 준수입니다.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분담비율이 준수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기준보조율 미달 부서에서는 중앙과 도의 협의를 강화하여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열번째, 도시기반시설의 적기 준공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기반 시설은 신도시 건설시기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타 기관의 설비 또한 사용적기에 인수하여야 하나 선투자하거나 이른 시기에 인수함으로써 과도한 관리비용이 발생되는 사례는 근절하여야 합니다.

열한번째,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중한 확충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시민들의 신설요구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시설로 신규 사업의 투자심사의 강화와 함께 유지관리 비용의 확보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8종이며 2015년말 기준 전체기금의 조성규모는 180억원입니다.

2016년말 기준 전체기금의 조성예정액은 191억원으로 기금별로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이 12억원, 통합관리기금이 51억원, 체육진흥기금이 26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2억원, 재난관리기금이 85억원, 주민지원기금이 3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4천만원입니다.

2016년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수입이 24억원, 지출이 13억원 수준이며 기금별로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이 지출없이 수입만 3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이 수입 1억 5천만원, 지출 1억 7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이 수입 2억 1천만원, 지출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이 수입 7천 5백만원, 지출 8천 8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수입 3천만원, 지출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수입 13억 6천만원, 지출 5천 7백만원, 주민지원기금이 수입 4억 3천만원, 지출 3억 2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수입 6천만원, 지출 8천만원 수준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의 특징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의 지출예산은 1억원 미만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1억 5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을 각각 전입받은 반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없습니다.

지방채조기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으로 운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새로운 정비사업 계획이 없어 운용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015년과 유사합니다.

제출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수입예측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지출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사 기금의 통합운영 검토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규모가 열악한 기금의 폐지 또는 출연금 확대 검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은 기금 조성규모가 적어 목적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을 확대하거나 기금의 추가 조성이 어렵다면 폐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 목적사업의 구체화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년간 수입규모는 6천만원 수준으로 체육진흥 사업 전반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규모이며 기금의 목적사업을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구체화하고 꿈나무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규모는 수입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재난예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투자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합니다.

그 동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린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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