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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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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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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1)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수도과)

2)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하수과)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수도·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16년도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58억 1,400만원,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026억 3,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8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47.53% 인 147억 5,900만원 증가 및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95%인 415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7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7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과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며, 수도과 주요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4,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4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 10억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2억 7,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 10억,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억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17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8%인 15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과 예산도 내년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며, 하수과 주요사업으로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5억원, 침수예방사업 10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28억 8,7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57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3%인 11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변 등 청소관리 8억 2,900만원,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50억 7,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2억 7,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24억 4,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6억 5,000만원, 에코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 2억 5,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1억 1,6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적정 처리 3억 6,2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6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5,200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47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6%인 11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사업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2억원,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쌈지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 8,000만원, 동절기 제설사업 2억 7,400만원,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3억 9,4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차량구입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4억 1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차량구입 2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72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인 194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사업 37억 8,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82억 8,1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미부담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니깐, 638페이지고요.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길이는 총 8만미터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연도별로 했을 때 노후관으로 지금 인정될 만한 것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연도별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산출해 놓은게 있는데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상수도관이 있고... 지금 말씀 하신건 총 상수도배관 길이를 말씀 하신거 아녜요?

노후관으로 분류될만 한게 어느 정도냐니까요?

우리가 관을 설치하면 몇 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되냐는 말이죠.

○ 수도과장 김유연 재질별로 약간 다른데요. 스테인레스관 하고,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에는 30년이고요.

그 다음에 PVC나 PE관이 있는데 이건 20년, 아연도 20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양주시가 수자원공사로 넘기기 전에 수도배관을 해 놓은게 그렇게 노후관이 없을텐데요?

○ 수도과장 김유연 사실상 내년부터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노후관 계량해야 될 것이 3.9킬로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으로 인정되는건 PVC나 PE관을 말씀 하시는 거겠네요?

주철관이나 이런건 30년이니까, 다른 건 아직 쓸만 하잖아요?

○ 수도과장 김유연 기준은 이렇지만 주철관이나 강관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상으로는 30년이지만, 어떤 현장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더 노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창 위원 그건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몰라서 일반적으로는 관의 수명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 신설노선이 있으니까 앞으로 노후관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매년 얼마씩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녜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노후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 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 상수도배관 신설사업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쪽에 넘길 부분인가요?

○ 수도과장 김유연 노후화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 우리는 비용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노후교체는 누가 하냐니까요?

○ 수도과장 김유연 노후관 교체는 수공에서 하고요, 신설은 수도관에서 직접 합니다.

이희창 위원 신설노선은 어디 택지가 개발됐을 때 신설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그렇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이희창 위원 기존에는 신설할 데는 현재 별로 없을 것 아녜요?

○ 수도과장 김유연 면 지역은 아직 상수도공급이 안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보통 그런 데를 보면... 조사는 다 해놨죠?

제가 재작년인가에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 수도과장 김유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희창 위원 아직도?

○ 수도과장 김유연 읍면동에 공문을 새로 뿌려서...

이희창 위원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0%니 어쨌느니 그래서...막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읍면지역은 상수도보급이 안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택이 밀집된 집이 아니고 외딴집들이 많다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 서류상에 나타난 90% 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녜요. 해 주는건 나중에 해 주더라도. 그렇죠?

그런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수도과장 김유연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희창 위원 그래도 그런건 주무관청에서 집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양이 어느정도 있는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할 때 읍면동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걸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배수관 신설사업은 어디에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만큼 잡아 놓은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읍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이희창 위원 민원 들어올 걸 예측해서 해놨다는 말씀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린대로다가... 지금 배수관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전제가 있고요, 또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서 10억이지만 공기업에서 더 3억을 더 투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보급률이 아파트나 이런 곳은 다 100% 보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가 신경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란 얘기에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도 계속 거론됐던 내용인데,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의정부가 쓰는건데 그 전에 보면 고양시가 양주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결국엔 팔당물이 들어가니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지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방에 몇 킬로까지 신축허가 났나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물을 전적으로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비상용이거든요.

비상용인데 우리시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기관끼리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조금 지원해 주고 재산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듯이 일부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희창 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죠.

우리 양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우리 상수도 물자원 쪽으로 봤을 때는 또...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물 자원확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였다고 해서 물이 남아있고, 풀렸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건 아니거든요?

올 해도 보면 거기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냈었잖아요?

솔직히 각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그 지역사람들이 수질을 오염 시키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팔당물이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이런게 필요하지만 지금 거기 대다수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쓰기는 의정부가 쓰는건데 우리 양주 시민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양주시가 쓰는거면 이해를 해요.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거니까. 그런데 왜 타 시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그 얘기에요.

그런지 기간 대 기간끼리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 물이 1년 내내 저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또 물이 바짝 말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이야...상수원보호구역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힘드니까 검토를 해서요, 의정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좀 협의를 해서... 의정부도 어차피 이 상수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묵인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653페이지입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건 이해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우리 양주가 특히 또 면적이 넓다보니깐, 인근 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래서 참 애를 쓰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 카메라 설치는 많이 해놓고 솔직히 그걸로 판독해서 지금 무단투기 한 사람 잡아낸 사례는 거의 없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데 계도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 해갖고요.

현상 해갖고 거기다 붙여놓거나 이렇게,

이희창 위원 붙여놓고 그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 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요즘 어때요? 무단투기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저희 카메라설치 된 데는 사실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엄청 줄었고요.

이희창 위원 많이 줄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데 점차 관리를 안 하면은 조금씩 더 생겨나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시로 판독해갖고서 그 사진을 출력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벽에다 붙여 놔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게 그런 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장소 변경인 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희창 위원 예, 장소변경, 왜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쓰레기 전부 다 카메라를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를 좀 여기도 몇 달 달아놓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나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장소 변경은 많이는 안하고요.

저희 연 초에 한번 할 때,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정착됐다.

아니면 효용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거는 옮기기는 하는데, 그 비용이 설치비용에 거의 한 50% 이상 되더라고요.

설치하는 비용이 한 3백만원 된다 그러면 이전하는 비용도 한 1백5십에서 2백까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수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보완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차량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해갖고서 최신으로 나온 게 한 최고 해상도 좋은 걸로 해갖고서 블랙박스 설치된 차량을 갖다가 현장에다가 배치시켜 놓는 그런 식으로 또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 심한 데는 블랙박스 되어 있는 차량을 거기다 배치 시켜놓는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맞아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청소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난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가 한 2군데 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좀 많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난번에 용역비를 3회 추경 때 확보해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기존에 비해서 청소업체가 줄었을 때 경비는 조금 절감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기존에 방식대로 했을 때 한 52억9천1백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구역수를 좀 축소 조정하면은 조금 줄어, 인력이나 차량이 좀 주는데,

이희창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가급적이면 인력을 지금 현재 운행 상태가 1대1 운행하는 걸 그런 상태에서 조건에서 운행을 하는 걸 체크를 하다보니깐 많이는 안 줄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일반쓰레기를 1대2, 그러니깐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지역에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상태에서 체크를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다 보니깐, 그것은 실질적인 검증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하는 상태로만 해 보니깐 차량과 인력이 조금 주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을 줄 때는 고용은 100% 승계하는 조건으로 검토해라, 그러다보니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한 1억 정도 밖에 안 나더라요. 절감 효과가,

이희창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것만 정리해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런데 그게 청소용역비에 한 60% 정도가 실제 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고용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근로자들이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깐, 그런 거는 효율을 다른데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해갖고 고용을 100%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근로자 이분들이 보면 사업체가 많다보니깐 정말 바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차 하나에 2명씩 평균적으로 다른 데는 2명씩 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1명이 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그런 대체 방안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막말로 회사 많아 봐야 사장가져오라는 돈만 많지,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깐, 그걸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그럼 그 결과는 나와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됐고, 지금 계속 저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용역이 추진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결과를 나오면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54페이지 보면 상설 나눔장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예전에 흔히 말하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이희창 위원 아나바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집에서

이희창 위원 안 쓰는 것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잘 안 쓰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 갖다가 교환하는 행사 그런데 교환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예 매장을 상설, 저기 판매하는 걸 차리는 거지요. 이제,

이희창 위원 아니 양주2동 아나바다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 겁니다.

이희창 위원 주민 스스로가 하는데, 멀쩡히 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안 쓰는 것들을 남들하고 아주 적가로 해서 교환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새로 살려면 비싸니깐 그런 제도,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나눔장터를 어디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상설로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상설로 하고 있는 데가 한 3군데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디 어디에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양주2동하고 회천2, 3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고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 갖고서 희망하는 데 있으면은 아주 매주하게끔 한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은 봄부터 한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는 춥거나 그러면 못하니깐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데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난 또 여기 우리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줄 알고, 그러면 기존에 하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그러게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솔직히 요즘 사람들 애들 키우다보면 사주고 나면 얼마 안쓰고 멀쩡한데 결국 버리는 그런 게 많거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거와 관련해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있다는 데가 사실은 서울 쪽인데요. 뚝섬에 가보면 매주 문화공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가는데 또 잘 되고 있는 데가 남양주 쪽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연계해갖고 한번 하는 방법을 검토,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5백이 서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차피 그전에 하던 데다 하는 거니깐 장소 제공 안 해도 될 것 같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거기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 하고자 하는 분들에 어떤 준비하는 공간이라든가 해서 공간에서

이희창 위원 천막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시면서 일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식대나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여기서 수입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이희창 위원 알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것 좀더 시행해 보고 특정한 지역을 해갖고 선정해갖고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더 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게 뭐 도시화되어 있고,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다 해야 이게 잘 활성화 되니깐,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미 기존에 하던 데도 있지만 좀더 확대할 때는 그런 걸 염려해서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님입니다.

638페이지에 여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하고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서 4천7백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한번 돌아보셨나요?

제가 올해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게 묻어있고 이불로 덮어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런데는 좀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나요?

그 누가 밤에 와서 약품이라도 넣고 가면 그 마을 주민이 다 피해를 보실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유연 전체적으로 둘러보지는 못 했는데 오늘 이후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거 가지곤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산을 다 뒤지고 다녔었는데, 그걸 좀 직접나가보셔가지고 그런 곳은 교체를 하시고 마을상수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639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이거 약수터를 말씀 하시는 거죠?

채수병 구입인데, 이걸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나요?

○ 수도과장 김유연 매 월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몇 년을 약수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그 물이 수질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이유는 어째서 그런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저희가 지금 약수터 4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원이 고갈된 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가뭄 때문에...

박경수 위원 아, 수원이 고갈이 돼서 그런거예요?

물은 잘 나오고 있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개중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작년과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물어서 수질이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물 양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약수터를 한 10년 전 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은 잘 나오는데 여태 잘 나가다가 부적합판정이 딱 붙으니까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창에 까지 올릴 정도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부적합판단이 나온건 정비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해서 결과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645페이지에 침수예방사업을 하신다고 10억 정도가 잡혔는데, 이걸 어디에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당연히 읍면지역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읍면지역 침수예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수가 들어 온게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읍면에서 민원을 받는다든지 또 저희가 지역을 파악했을 때에 배수를 정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박경수 위원 양주시를 다니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어요.

10억을 들여서 하니까 예산기회에 양주시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저희가 금년도에 20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차가 한 번 지나가면 물이 튀어가지고, 차는 이미 저만큼 떠났고...정말 세탁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출근하는 길에 그러면 많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요, 그린하우스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개소를 어디에 하실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여기 유사한게 클린하우스 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동네마당 설치하고 유사한 겁니다.

내년에 신청 받아서 갈겁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연립 같은 곳에 신청 받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연립이라든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이 클린하우스는 단순하게 분리수거함만 가져다 놓은거고요, 재활용마당은 CCTV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리고 재활용마당은 국비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전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도 있고, CCTV도 있고 이런거거든요?

박경수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데 이런게 전기확보가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클린하우스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재활용마당으로 해서 설치할건데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요.

박경수 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이걸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이걸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5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으로 해서 55개 단지에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까지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이건 공동주택이겠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공동주택에 지금 매일 매일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환경적으로... 사실 재활용품도 그리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이물질도 묻어있고, 병해충도 발생 할 수도 있다보니까, 그런게 없는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보자 해서 기존에 30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델로 삼아서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주민대표를 불러다가 견학을 좀 시켜주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설치대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 재활용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연립이 잘 안돼요.

그런지 연립같은 곳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단지가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가로변 쓰레기통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시가 쓰레기통을 없앤지가 불과 몇 년 밖에 안된 것 같은데 다시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30개소에 배치 하신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건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고읍지구인데, 지금 특정업체를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롯데시네마 앞쪽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걸어놔요. 어느 곳은 반 정도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막 버려놓더라고요.

그렇게 막 버려놓으면 그걸 수거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먹힐 것 같아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쓰레기통을 배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데를 보면 넓고 광범위하게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런걸 가지고 점으로 재가지고서 모아보면 수거하기도 편하고 인력 면에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다시 실시해 보고자 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민거리에요. 쓰레기통을 없애는지 결국 동네방네 다 지저분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추세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철역 근방으로 해갖고서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을 줄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예전에 승강장에 쓰레기통을 놓으니까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문제가 대두돼서 쓰레기통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쓰레기통을 배치한다고 해서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공원이나 이런 곳은 좀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다니다보면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릴 때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슬쩍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등 이런 곳이 많이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그 밑에 RFID 카드 제작있잖아요.

이것을 5,000매 하신다는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서 카드사용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1년에 이렇게 5,000매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옥정지구가 들어와서 카드를 새로 맞추시는 상황인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옥정지구도 있고 포함해서 분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래갖고 매년 좀 만들어 놓고 공급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분실하면은 그 분실한 데에다가,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 사람이 사갖고 가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5,000매씩이나 하시니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RFID 방식이 자주 수시로 고장이 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쓰레기 버리러갈 때만 고장이 나는 건지,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경비아저씨한테 얘기하면 경비아저씨가 열어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리는 쓰레기는 그게 제가 몰래 버린 것처럼 금액이 계측이 안돼요. 그럴 때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에 가로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662페이지에는 가로수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조성사업은 어디다 할 계획이신가요? 능안교차로에서 백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사업은요. 광적 능안교 교차로에서부터 백석생활체육공원 구간 약 1킬로,

박경수 위원 거기만 하실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이 예산 가지고는 그 부분 밖에 안 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국비지원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니깐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더 세우시더라도 양주시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좀 하셔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장단 회의에 가보면 우리 특히 연곡리 이장님께서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주시 전반에 연곡리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가로수가 드문드문, 가로수가 없으면 아예 괜찮대요.

가로수가 드문드문 빠지니깐 이빨 빠진 것처럼 좀 보기가 안 좋다고 이 가로수를 좀 하시려면은 예산 좀 더 세워서 많이 조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 좀 잘 조사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8천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요.

국장님 아셨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662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이 있네요. 8천만원, 1,250톤이요.

이게 올해 비가 안 왔다고 해서 1억 정도를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2억 정도를 했다가 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사두었어요. 사둔 게 있기 때문에,

박경수 위원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재고량이 지금 4,000 한 600톤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4,600톤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1년 좀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대폭 감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아니 저는 모자를 것 같아가지고요.

2016년도에 또 눈이 많이 와서 모자라면 우리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 재고량이 있고요. 한 1억 정도면 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은 예측 할 수 없지만 많이 왔을 때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655페이지에 스포츠센터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하신다는데 저희가 이게 설치의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에서 5회 정도 통보를 받았다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걸 꼭 여기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이게 지금 에코스포츠 있는데 그쪽이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초에 못 설치해 갖고서 설치하라고 계속 통보가 와갖고요. 촉구하는데 이게 연차별로 늦어지면은 또 계속 상향이 됩니다. 양이,

그러다보니깐 올해 안하면 올해는 지금 내년에는 18%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21%, 24% 막 올라가다보니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동법에 보면은 이걸 안하게 되면은 공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 갖고,

박경수 위원 예, 공표를 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개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래갖고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것을 꼭 스포츠센터에다 해야지 되는 거냐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해당 건물에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경수 위원 아! 해당 건물에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해당 건물 부지 내에 다른데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인근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박경수 위원 아니 저희 문예회관 거기 주차장 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장소가, 저는 거기 건물에 하는 건 모르고, 이걸 굳이 해야지 된다면 꼭 여기 말고도 장소가 다른 곳도 많이 있으니깐, 그 장소를 고려해서 좀 해 주시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652쪽 수집운반차량 선진화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26대,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지금 완전 밀폐용으로 다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뒤에 짐칸을 개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나오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음식폐기물류 발생억제 계획연구 용역비 이건 뭔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처리시설 만들 시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음식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평균 한 10만원 좀 이상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물량이 좀 작아갖고서 저희들이 처리시설 만들어 놔도 유지비가 위탁처리비에서 오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 되면 인구가 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탁처리비가 자체 처리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동시에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652페이지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이거 처리를 그 처리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톤당에 얼마씩 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톤당 지금 저희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탁처리를 업체를 한 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3군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1군데씩 놓고서 입찰을 붙여갖고 하는데, 한 1십만 한 2천원 정도 톤당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십만2천원, 이거 처리를 지금 업체에서들 어떻게 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3군데 다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받으면은 음폐수를 짜내고, 음폐수는 음폐수대로 처리를 하고, 고형물을 갖다가 한번 살균 소독 한 다음에 사료로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저기 양계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양계장으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주로 양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양계장으로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농가에 무료로 주는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 거의 이게 놀리는 사료니깐... 돈을 받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현 실태에서요.

홍성표 위원 음식물폐기물을 민간 위탁 줄 적에 정부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몇 %를 습식을 해서 단미사료를 만들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법적기준은 이 음식물 갖고서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퇴비화를 만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료로 만드는게 있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하여튼 사료를 만드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건식사료가 있고 하나는 습식사료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가면 몇 %를 우리 농가한테 주기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1년이면 1만6천톤 치운다고 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그럼 몇 %를 농민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건 %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없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법적으로 몇 %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식은 아니고,

홍성표 위원 진짜 없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법으로서는 음식을 받아서 몇 %를 농가에다가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한 40%는 개, 돼지, 닭들 먹이로 단미사료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우리 관내의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 하는 데는 자체에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에다가 줍니다.

일반 농가한테 공급은, 과거에는 사료 절약을 하기 위해서 건식이라든지 이런걸 먹였는데 요즘엔 그런 일반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자체농장을 가진 데에서 거의 시설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어느 가축의 일부분을 단미사료로 먹여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단미사료로 만들려면 몇 가지 과정을 해서 만들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일단 수거를 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일반미생물을 사멸을 시킨 후에 건식으로 가던지, 아니면 습식으로 자체에서 먹이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톤 당 10만2천원 불렀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어느정도 나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론 이 폐기물법에 보면 분명히 40%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주라는 규정이 있던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이런 부분은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어느 농가한테 직접 그대로 갖다가 사료 급여를 하면 안 되고,

홍성표 위원 그 사료화 만드는게 몇 단계를 걸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10만2천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입이 되면 단독주택 쪽에서 보면 봉지째 담아서 오기 때문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류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탈수 하고, 그 다음에 탈수 된건 탈수된 대로 따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형물은 한 번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가지고 살균소독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분쇄를 해가지고 사료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시에, 우리가 10만2천원을 줬을 적에 제대로 되게 하면 기름값이 얼마나 드나요?

10만2천원을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10만2천원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맹탕 10만2천원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자, 음식물을 가져가요. 그낭 거기가서 제대로 된 과정도 안 걸치고 모조리 다 모아서... 운반비를 별도로 다 주죠, 처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모조리 엮어가지고 그냥 다 퇴비로 해서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염도가 밭을 다 오염시키고 우리 국토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10만 2천원을 왜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10만2천원을 주시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전에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한 노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고용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이런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열하기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 음폐수가 옛날에는 해양투기라서 거의 저렴하게 나갔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좀...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과정을 직접 가보셨냐고요.

이게 지금 돈이 24억입니다.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내년엔 7천 몇 백을 올려주네요?

그럼 거기에 톤 당 100도를 가열했을 시에, 30분에서 1시간씩 할 시에 뭐가 소모가 되겠어요?

원가를 계산하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녜요. 10만2천원이라는 돈을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냈을 것 아녜요. 무조건 입찰, 10만2천원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죠? 음식물투기물 발생억제 배액연구용역비.

이런게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계산을 해서 이 10만2천원이란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저희 용역을 통해가지고 나온 단가가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려고 하는데...

홍성표 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다른 시는 이걸 단미사료로 만들어서 40%는 농가에 사료로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양주시는 지금 몇 군데에서 하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곳은 3군데 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두영환경, 세인농장, 양주 바이오택.

두영환경1일 9톤, 세인농장 14.2톤, 양주바이오텍 12.1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이것들을 다 어떤 방식으로 치우는지를 양주시가 알아야지, 맹탕 입찰로 해서 주면 안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음식물이 그냥 운반한 차체로 다른 데에 갖다가 부었을 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세인농장 하고, 양주바이오텍은 자체 소화를 다 하고 있고요.

두영환경은 다른 축산농가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세인농장이랑 양주바이오텍은 자체에서 다 처리해서 여기서 다 먹이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세인은 100% 하고 있고요, 세인은 다른 데서 받는게 없고 100% 양주시것만 받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럼 세인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100% 닭 사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게 올해 단가로 톤 당 10만2260원 주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싸게 한다면 10만원 미만도 있고, 비싼 데는 10만7천원짜리도 있고.

입찰 업체이다 보니까.

홍성표 위원 그럼 세인농장에서 사료를 받아서 닭모이로 다 준다는거 아닙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을 해서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거 줄 적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단가로 해서 입찰을 줬냐 이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원가계산 용역에 기준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저희들이 경기도 평균을 또 다른데 처리비나 이런 걸 평균을 보고서 그래서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원가계산 용역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자꾸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1톤당 살균 건조를 했을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열처리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표 위원 예, 열처리 비용으로 한 얼마 들어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중에도 민원도 좀 생기고 해 갖고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실험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홍성표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물 짜서 다 방류하면 안되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탈수해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다 방류가 되고, 일부는 그냥 막 이거 저거 잡풀이랑 섞어서 밭에 갖다 버리니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양주시에서 그 사정을 알아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부딪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건식을 왜 만들어요. 가열하는 이유가 탈수해서, 불순물이 나오니깐 살균 하는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게 관련 법에 그 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멸균을 안 하면은 2차적인 피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깐 멸균처리해서..

홍성표 위원 그러면 세인농장에서 거기서 다 먹인다는데 세인이랑 양주 바이오텍 가서 다 그 과정을 다 보셨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 거기서 소모가 돼요? 100% 진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아예 그 또 사료를 공급하고 나서 남는 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갖고서 발효시켜갖고 퇴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사료로 먼저 먹이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두영환경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두영은 전부 다 100% 위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닭을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깐,

그런데 세인하고 양주 바이오텍은 현장에 양계장이 있거든요. 같이,

홍성표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여튼 세인농장하고 바이오텍은 자체에서 다 도하리에 있는 공장들이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도하리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지나가시면 냄새도 엄청 심한 건 아시지요?

이건 두 농장에서 친다고 하시고, 두영환경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말씀해 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두영은 그 인근에 파주라든가, 포천, 철원, 이런 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갖다 매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처리하는 걸 보고 주셔야지, 처리도 안하고 외부로 나가서 처리한다? 웃기잖아요.

우리 양주시의 업체들도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대로 세인농장이라든가 양주 바이오텍처럼 자체 처리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외부로 나가는 거 어떻게 감독을 해요. 이거 땅에 묻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처리가 되니깐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양주시 꺼 두영환경으로 가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싣고, 지금 파주나 포천으로 쪽으로 가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다른 쪽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두영환경에서는 처리를 하나도 안하는 거네요?

두영환경에서는 처리를 하나도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자체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음식폐기물로 해서 지역에 사료로 해서 줘야 될 판인데, 그게 다른 데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세인농장이라든가 양주 바이오텍은 우리 음식물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닭을 키우든가 해서 사료값이 지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세인농장도 그렇고, 그럼 두영환경은 결국 거기에다 주면 파주나 포천으로 가가지고 우리 양주시 사람들 가축 키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것은 관내에 양계농장이나 이런데 있으면 저희도 신청 받으면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먹이는 닭들이 어떤 알 낳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삼계탕 닭 같은 경우는 빨리 키워서 보내버리는 거고, 알 낳는 닭들은 또 사료 쪽으로 많이 먹이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깐 사료를 쓰는 것도,

그러다보니깐 관내 수요가 있다면은 먼저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계란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게 사실 지금 질이 형편 없어졌어요. 음식물폐기물으로 해서,

그거해서 지금 뭐 세인농장이라든가 양주 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사료가 닭을 먹여서 사실 계란이 TV방송에서도 나올 정도 심각하게 질이 떨어져있는 상태라고요.

그래도 농민들은 지금 그걸 먹이려고들 하잖아요? 개, 돼지, 닭,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두영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그 재원을 다 다른데 갖다 치워버린다 말이지요. 그 문제성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는 자체 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또 이거 1십만9천원 올려 줄 거네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1십만9천원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단가 용역을 해 갖고서 지금 뽑은, 이것은 뽑기 전에 자료고 사실은 지금 용역을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깐, 그 결과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입찰을 다시 붙이면은 입찰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1십만7천에서 9만9천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시에는 세인농장이고 양주 바이오텍은 자기네 닭에 먹인다 그러니깐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닭을 먹이지요. 살균도 해서 건조공정에 맞추어 단미사료 만들어서 먹일 텐데, 지금 두영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이것을 좀 단가를 톤당 얼마씩 처리가 하는 건지 나중에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 도시관리과 660쪽 나무은행 유지,

나무은행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지금 백석 가업리하고요. 그 다음에 은현면 하패리에 신천하수처리장 있는데, 그리고 은현면 하패리 591번지,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남면 쪽으로는 없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거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쪽에서도 나무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쪽도 나무도 나오고요. 그쪽에 공원도 있으니깐, 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면 쪽에,

홍성표 위원 나무은행이 지금 한쪽으로 다 치우쳐있고, 남면 쪽에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거기 나무 이동거리가 또 좀 많고, 한 군데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게 나무은행이 지금 시유지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는 이제 어렵고요. 임대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시유지가 있다면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나무가 지금 나무은행이 몇 그루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나무은행에 지금 현재 있는 3개소에는 한 20여종에 한 1,600분 정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600?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홍성표 위원 이건 양주시에서 다 쓰는 거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기증 받은 거 이런 거 모았다가 고사목 생기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옮겨 심고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나무는 거의 사는 게 없겠네요. 조경수로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나무 사는 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터는 3군데가 여유들이 있긴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나무도 심는데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도 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수도과 638쪽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이 부분을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네요?

소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소독을 연 몇 번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1년에 4번,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한번 소독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 수도과장 김유연 소독은 약품을 기 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안 들고요, 수질검사 하는데만 듭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예산서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소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1식 해서 50만원을 요구해 오셨어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12군데인가 있다고 하셨죠?

○ 수도과장 김유연 26군데입니다.

박길서 위원 26군데를 50만원 가지고 소독 및 약품구입은 불가할 것 같아서 그래요.

○ 수도과장 김유연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을 포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소독약품 유통기한이 얼마인데 재고약품이 있어요?

2년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2년입니다.

박길서 위원 작년에 2백만원 들었어요. 그럼 지금 2백만원 중에서 재고가 있다고 한다면...도통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백만원어치 약품을 샀는데 재고가 남아서 올 해는 50만원만 약을 사면된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2분기, 올 해도 4번이 아니라 3번 했네요.

그럼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건가요?

○ 수도과장 김유연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하고 있어서 4번?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박길서 위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이것도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해 주는 거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상지가 어디에요?

○ 수도과장 김유연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이 2013년서 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내시된 부분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보셨어요?

5200만원, 시비 2228만6천원 이렇게 내셨는데, 노후관 교체는 375미터, 20미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디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체할건 375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7400만원 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라고 선정을 안 해놓으셨길래...마을상수도나, 우리 일반상수도나 관 교체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평균적으로 산출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마을상수도는 압도 낮고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일반상수도 보다.

관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이 계산방식을 보니까 미터 당 다 똑같이 19만8천원이래요.

19만8천원이 조달 가격이에요?

○ 수도과장 김유연 공사비 평균가격입니다.

박길서 위원 평균가격이요?

아니, 어떻게 어디든지 다 똑같이 미터 당 19만8천원이야, 관 교체비용이.

신규나 노후관이나 다 똑같아.

신규하고 노후관 하고 비용이 똑같을 수 있나요?

○ 수도과장 김유연 사업 공사하는 과정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과장님, 다르죠.

신규는 선로에 관이 없고, 노후관은 선로에 기존 관로가 있어서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업설명서든지 19만 8천원으로 다 똑같아요.

이걸 지금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지금 설명서를 보실 것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똑같이 19만 8천원이에요.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거 정말 심사숙고 해 주셔서... 정말 내 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다 일괄적으로 평균가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 수도과장 김유연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정말 정밀하게 따져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화용수 시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던데, 이거 어느 곳에 하실 생각이세요?

취락지구에 해야 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유연 전체적으로 70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몇 차례씩.. 4단지 앞에 엄상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늘 했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때는 이 부분을 못 들으셨죠?

○ 수도과장 김유연 소방서 하고 협의해서...

박길서 위원 이 소화전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단취락지구 내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장소를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서 다수의 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652쪽. 동네마당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린마을 하고 비슷하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 받아서요.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현장 실사해서 그래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뭐 지붕도 씌워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재활용마당은 CCTV, 보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4천8백만원 갖고 3군데 가능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한 이런 게 없을 때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1천6백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샘플이 있어요. 덕계12통 그린마을에,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린마을에 가보면 나중에 컨테이너 사주고 무슨 막 또 추가로 이게 부담을 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거기는 이제 모여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수거해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그날 발생된 거 그날로 재활용장에서 수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주1회 한번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매일 나오면은 사실 관리도 안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협의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통해 갖고서 지정배출제, 요일제를 적용해갖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이러니깐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 비용은요? 거기서 발생된 재활용에 대한 비용은 주실 건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돈도 판매 가능한 것들 공병이라든가 종이 이런 거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여기도 주민협의체에서 동네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유도를 해드리고

박길서 위원 그래서 공간이 커져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은 마을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고 나면 그것을 자원화해서 자기들은 돈을 만들려고 하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수거해서 그게 자원인데, 자원화해서 돈을 만들어서 마을기금으로 만드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공간이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단순히 재활용품 분리해서 놔두는 정도라면 이 사업 안하지요.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수익이 없는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도 내년부터 지정요일제로 확대를 좀 해갖고 권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배출요일제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공간의 낭비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필요 없고, 그 다음날 곧바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이거 하는데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할 계획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마을에서 선뜻 하고자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뭐 잘 선정을 좀 해 주시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653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점검, 여기 보니깐 이 사업이 지금 카메라 신규가 20개소 6천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되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37개소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올해 20개를 더 추가하면 거의 지금 해 달라는 데 다 해 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난번에 제 기억에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이게 단속 효과는 없다 그러지만 뭐 지금 크게, 아까도 말씀을 주셨어요. 단속 실적은 별로 없다고,

그런데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많이 근절되지요? 많이 줄지요? 카메라를 갖다놓으면,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카메라를 놓으면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길서 위원 현저하게 줄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면 한곳에다 아주 고정식으로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이동 가능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발생 됐어, A마을에서 B마을에 또 달아달라 라고 그러면 A마을 거를 한참 동안 있었으니깐 그쪽은 많이 좀 개선이 됐다면 기 있는 시설을 B마을로 옮겨서 설치 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겨가는 비용이 전기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깐 한 50%이상 먹더라고요. 보니깐,

박길서 위원 50%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박길서 위원 설치비의 50%,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신규 설치비의 한 50% 이상이 먹혀갖고서 그래서 못했었는데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단 쓰레기 투기, 불법 투기 하는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한다 라고,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방지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한 곳에서 고정식으로 계속 해 놓으면 그건 비용 낭비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앞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도 카메라를 위치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전주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거의 대부분이 전주라든가, 가로등이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이동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상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656쪽 이거 질문 나올 거 예상하셨지요? 과장님.

특별회계 전출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박길서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이렇게 57억2천만원이나 해야 돼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내년에 발전설비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 된 부분이 있고, 서울시 쓰레기 반입을 받다보니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서울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던데요. 줄지 않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계획량 대비 당초에는 한 95% 수준까지 계획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90%로 좀 낮추어갖고서 28,000톤 계획하다가 한 24,000톤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쪽에 양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양이 줄어서 세입부분에 보니깐 줄어 있어요. 현재도,

줄어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이 57억,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라고 이거 성립시켜 준 거예요?

돈 이만큼, 57억씩이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특별회계 부분들이 대부분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부분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특정 목적의 사업에 시행을 하다가보니깐 부득불 아까도 청소행정과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소각장 발전기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보완을 좀 더...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건만 같이 가지요. 이건만, 기금에 있는데.

57억을 전출해줬더니 순세계잉여금이 87억6400만원이 나더라, 이거 이해되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폐기물처리관련 시설들 부담금 받은게 올 해 45억 2회 받아서 90억이 있었고, 내년에 45억 더해가지고 총 135억이 발생된겁니다.

박길서 위원 어디거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박길서 위원 LH에서 받은거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LH에서 내년까지 받는게 135억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올 해도 4억의 잉여금이 생겼고, 내년도 예산은 91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여기로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4억 정도 생기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91억69백만원으로서 8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LH의 원인자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2016년도에...그 당해 목적에 써야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가지고 2017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거예요?

적립분, 계획이 있어야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폐기물 관련 시설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보수 하는데 쓸 수 있거든요?

그 두가지 항목 외에 다른 데에 쓰게 되면 제한을 해놓고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할 때 써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전설비 교체하면서 추가로 한 5개월 동안 기존에 발전 설비를 (청취불능)…하는 부분, 또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고요, 또 한가지는...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다 할거예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기타특별회계에 제 질문내역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식사 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예,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휴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까 전출금 때문에 이야기를 마무리 못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식사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출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이 내년도에 발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38억이 서있고요, 그리고 발전설비 교체하는 기간이 4~5개월 정도 추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올 해 본예산에는 5억 있었는데 추경에 10억을...그래서 1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지방채 상환하는 비용을 계산해 넣다보니까 이게 57억이 된겁니다.

박길서 위원 발전설비를 2016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하면 되는거 아녜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까 순세계도 얘기하다가 LH분담금 135억이 들어올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지을 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우리 신도시 부분 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선투자 해놓은 부분이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가 줄걸 다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잉여금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원을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출금을 줘서 차기년도에 쓸 것을 지금 확보한다? 본위원은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마을상수도 얘기하다가 정리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마을상수도가 25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마을상수도에 지난번에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수 있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 본위원이 알기론 구제역 당시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해 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지방상수도를 이용 안 하는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나요?

이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 아마 과장님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실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건 그 쪽 마을에서는 전기요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내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나름대로 노후관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마을에서는 우리시 보고 교체해달라고 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일정부분 원인자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가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도 있겠지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방상수도는 요금이 부과되고, 마을상수도는 요금이 부과 안돼요.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지역에 하수요금 부과 하나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수요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요금이 부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부과 안 되겠죠.

상수도 요금이 나와야 하수도요금이 나오지.

그럼 그것도 형평에 안 맞죠.

이제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수도든 하수도 공기업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재원발굴을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길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59쪽 도시관리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매년 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상 우리 공원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도래돼서 조성계획을 수립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연차적으로다가 도래가 되는 것, 이걸 추려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주게 되겠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박길서 위원 매년 용역하게 되지 않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2015년 금년도 도래되는 것까지 작년도 사업비를 세워서 올해 끝냈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2007년도 9년도분이니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다 결정된 사항대로다 하는 거지요.

박길서 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 양주시 전체 공원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전체를 다 주면 안되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줄 수 있는데,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 기간을 줄여서 한꺼번에 주면 용역비 예를 들어서 한번 용역을 줘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지요? 계획은.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용역을 한번만 주면 되는데, 작년에도 3억4천의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보니깐,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올해 3억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 2억을 또 세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깐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35곳이 2007년과 2009년도에 시설 결정이 된 곳이라서 이게 계획이 이제 만기될 때가 됐으니깐 의무기간이 다 됐으니깐 또 줘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또 이와 같은 계획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구역마다 이렇게 쪼개서 해 놨으면,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은 2020년도 그때나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해는 몇 군데 줬었던 거예요? 이게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올해는 13군데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13군데는 3억4천 갖고 했고, 35군데인데 내년에는 2억 가지면 돼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이게 개소수 보다도 용역을 산출하는 기준이 면적이 있습니다. 공업부지 면적,

면적으로다 산출하다보니깐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개소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박길서 위원 글쎄 이런 부분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하게 되면 10년 동안에는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용역을 한번만 하면 되는데 몇 번씩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같이 해 주면 우선 예선 절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660쪽 고장산중앙공원 조정계획 이 위치가 어디를 지금 하시겠다 라고 하신 거지요? 2.4킬로던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것은 고장산 전체 중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좀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등산로, 산책로, 이런 데를 좀 정비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덕계동 이쪽 지금 현재는 본 위원 알 때는 그쪽 밖에는 등산로 올라가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저쪽도 있구나 고덕구장 쪽에서 올라가는 쪽,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서울우유 뒷산 쪽 전부 다니까요.

박길서 위원 그런데 2.4킬로 하는데 4천만원에 들여서 일단 공원을 조성. 길 조성하는 거지요? 사실은 공원 조성하는 게 아니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길 정비하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2.4킬로라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투자 될 부분이 워낙 커서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심사숙고 하게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기왕하시는 거 길 잘 좀 조성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길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작업에 2천5백만원짜리가 26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수집운반차량이 지금 재활용차량이라든가, 대형폐기물차량들은 일반 덮개가 없는 차량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일반 지금 아마 화물차 관련법이 개정되는 가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관련 해 갖고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적재함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적재함 교체하는 건 아는데요. 이게 생활폐기물 그러면 이게 다 양주시 차에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우리 시 소유는 아니고요. 시에서 청소업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런데 그 차를 사게 되면은 저희들이 6년간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서 이렇게 차량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시에서 이걸 전액 지원해 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전액 지원해 줍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처음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을 할 때 개인이 이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만 허가 기준에 차량 뭐 어떤 차량 완전하게 밀폐식 차량 뭐 몇..

박경수 위원 예,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라,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15루베 이상 가져가야 하는데, 허가 받고 나면은 실제로 운행할 때는 차량이 더 많이 필요하니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 안가요. 이 적재함을 개인이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2천5백만원씩 되는데 이게 양주시에서 이걸 6억5천을 들여서 다 해 준다는 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차를 사게 되면

박경수 위원 일반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좀 경악할 것 같은데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것은 지금 전국이 다 똑같은 동일한 사항인데요. 차를 사게 되면 차량비 플러스 그 특장비용 그거 다 포함해서 지원을 다 6년간에 걸쳐서

박경수 위원 시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른 타 시에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번에 바뀌는 화물차 관련법 때문에, 타 시에도 이것을 다 해 주신다는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 선진화 이 비용은,

박경수 위원 그러니깐 선진화 차량에 관해서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아니요.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는 지, 사업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차량들 나오게 되면은 차량비 플러스 특장비용을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유류비라든가 수선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관련법을 다시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질문을 다시 더 하는 거고요.

661페이지에 시설물 보수 설치 또는 밑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신산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물놀이 시설을 하실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요. 거기 신산리 기존에 공원이 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쓰던 겁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인이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확인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천상 사야 됩니다.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 사는 비용이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박경수 위원 시설물 보수 설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 시설물 보수설치비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공원 전체로다가 세운 사항입니다.

어디 특정하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시설물 보수 설치한 거고요.

그 중에서 큰 사업으로는 하늘물공원에 무대 설치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덕계그린공원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거, 그리고 여기 세부설명서에 표시는 안됐지만은 저기 선암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저수지 있는데 작년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게 주된 사업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전체적인 우리 공원 유지보수하고 이런데 사용 할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게 발물놀이공원을 또 여기다 설치하나 싶어서 거기에 설치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저희 양주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 국민들은 이제 매스컴에 한번 타면 그 부분을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발물공원 지금 매스컴에 한번 타서 아토피를 유발하느니 그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설치하는 줄 알고 본 위원이 그걸로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직까지 발물놀이 계획은 없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조금 전에 박길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상수도가 보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쓰는데가 있나요?

몇 군데나 있나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마을상수도 총 25개소 중에서 지방상수도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종길 위원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한 부분에 상수도요금이 보급이 수도가 보급이 돼야 하수도요금을 받잖아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김종길 위원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리비 시가지 같은 경우만 해도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지하수를 쓰는 곳이 사실 많아요.

그런걸 좀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상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상수도 보급이 100% 되어야 돼요.

광적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차집관로 시설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헛공사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 받아야 될 돈을 70% 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좀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수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파악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저희가 금년도에도 배수관 연장공사 10억을 편성해가지고 점점 줄여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상수도 배관 신설 사업.

이건 어떻든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에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겹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떻든 농어촌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예상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비를 다 받지 못 해서 농어촌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그런거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 10억 서있는걸 가지고 농어촌 쪽으로 편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만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65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 라고 적은 돈으로 용역비가 섰는데, 이 용역은 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또 청소업체 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점수를 매기나요?

점수를 매겨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 점수 이하는 다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소업체를 몇 개 있는걸 줄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과 개선한 방식다시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말이 무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될까, 안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좀 완벽하게 어떠한 진행을 했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걸 좀 소문이 나지 않게 비밀리에 추진 해 가지고 100% 시행할 때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어떠한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짰으면 담당하는 행정 쪽에서 우리 양주시를 파악해서 이 지역 어디를 하겠다고 해야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신청도 받아가서 평가도 하고, 의지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김종길 위원 그 말은 이해하는데 행정에서 다니다보시면 어느 지역에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거기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신청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 홍보도 그리 잘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행정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농촌폐비닐 처리, 이건 옛날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건데 올 해는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금년에도 저희 청소과에서 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석우근린공원이요, 이게 공원으로 잡힌지가 몇 년 됐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76년도에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76년도면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40년 정도? 인생의 반이 넘은 거예요.

여기 지주들은요, 저한테 하루에 한 번 꼴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해제 시켜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해제 얘기는 안 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제해 달란 말을 안 했어요.

책자에 보니까 2017년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또 201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용지보상 그 후에 1차만 하겠다고...마무리 지으셔야죠.

예산서 있는거에 대해서 더 달란 말은 아니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예산부서에서도 준공에 맞춰서 예산을 정확히 성립을 해야 만이 주민들의 원성도 듣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욕을 안 먹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석우근린공원을 일시적으로.... 뭐, 이 쪽에 인구가 많고 서부권에 인구가 없다지만 정말 쓸만한 공원은 서부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도 없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공원에서 축제 하나 할 자리도 없고요, 행사할 자리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광석지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해도 충분히 석우공원을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에 맞게끔 준공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억의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도 올렸는데요, 여의치가 않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금년도엔 토지매입은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되는 그 부분을 보고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 계획한 11,474평방미터는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원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의 제설장비로 임차료로 해 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대해서 씁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15톤짜리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와서 이럴 때 만 불러서 쓰고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걸 시간으로 합니까?

일자로 합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시간으로 합니다.

김종길 위원 1시간에 얼마 정도합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시간당 8만원입니다.

김종길 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기름 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그러면 몇 대 정도 임차해서 썼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길 위원 예, 금년도.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많이 세웠다 그래서 1억6천인가 세웠다가 전부 다 눈이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3회 추경까지, 2회 추경 때 일부 삭감 시키고,

김종길 위원 예산을 많이 섰다, 적었다는 사실 논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쓰다 남으면 다시 가져오는 거니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제설장비를 이용했는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무은행 운영하는 거 이거 상당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은행을 운영을 해 가지고선 그냥 안하는 거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나무는 어디서 나온 나무을 어디다 이식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식했다고 쓰는 비용하고 그걸 안하고 나무를 어디서 사다 쓰는 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정확히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기증 받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체 인부요금이라든지 이 나무관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는 금액보다는 크게 관리하는 데 관리원 1명이서 그 3개소 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더 괜찮다고 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김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 원체 정밀하게 잘 하시니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로수유지관리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산을 얘기하지만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니다보면 쉽게 얘기하면 광적면 사니깐 우리 가석지구 내에도 어마하게 죽어있습니다. 많이 얘기들 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이 다음에 또 하면 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걸 필히 심어야 되냐면 나무가 굵기에 따라서 가격 층하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거하고, 올해 심은 거하고, 내년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적을 때 빨리 이거 조치 취해서 나무 심어야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 그 비용이 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위원님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추경이라도 더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유지관리비는 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아직까지 시골 쪽으로는 좀 모르지만 이 도시 쪽으로 고읍동 쪽으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나무도 많이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선 가로수가 될 수 있게끔, 심어 있게끔 죽은 나무가 없게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섭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그런데 김종길 위원님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석우근린공원 2018년도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기 투자 된 돈이 한 10억 투자 됐어요. 그렇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투자된 돈이 한 10억 투자 됐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10억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상정 되어 있는 거 예산안 제출한 게 10억입니다. 총 20억 뿐이 안 들어갑니다.

정덕영 위원 전체적인 근린공원에 대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2018년도까지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그 내년 예산에 반영한 이 10억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하실 건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토지매입 부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잔여지가 11,474평방미터라서 10억 가지고도 지금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20억 정도를 예산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봐서 추경이라도 좀더 확보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이라도 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기 투자된 부분에서도 5억5천 정도를 샀지요? 그렇지요? 보상해 준 게 한 5억5천 정도 더 보상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 매입한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마큼이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덕영 위원 아니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부지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14,447평방미터 중에서 매입한 거는 2,585평방미터 뿐이 안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2,580.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을 하는 부분이 비싼 땅이라 그런 건가요? 어떻게 예산으로 따져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비싼 지역이에요?

전체 면적이 그런데 지금 기 매입한 부분이나 매입 할 부분이 좀 비싼 토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걸로 따져가지고 하면은 뭐 지금 이 비용 갖고는 턱도 없지요. 만약에 비슷한 지가다 따지면,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 개별적으로 토지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가격을 따져보다 보니깐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토지매입비용이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토지 뭐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모자랍니까? 아니면은 뭐 어때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정덕영 위원 어느 정도 모자라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정덕영 위원 1차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1차 부분에 지금,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1차 부분에 그러니깐 지금 10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1차 한 데가 몇 평방미터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2,585평방미터입니다.

정덕영 위원 기 매입한데는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러니깐 기 매입한 부분이 2,585평방미터를 해서 주차장만 임시로다 조성해 놓은 겁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 희망아파트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이 2,588제곱미터다. 그 말씀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지금 1차 사업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았잖아요.

그 부분에 매입하는 데 지금 한 20억 소요 된다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0억을 세워서, 10억이 더 필요하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거기에 면적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 면적이 잔여지 구입 할 면적이 11,474평방미터입니다.

정덕영 위원 11,000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적인 면적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공원으로다 지정 된 면적은 119,000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119,000 중에서 우리가 14,447을 1단계 사업으로 보고요. 그중에서 2,585평방미터는 기 매입을 해서

정덕영 위원 기 매입이 된 거고, 아니 왜냐면은 전체 향후 투자가 27억이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일부 면적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간다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900 전체 평방미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설비가 들어가도 나머지 게 땅값이 얼마나 싸기에 금액 자체가 산출이 잘못 되거나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27억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1차사업만 따지는 거예요. 1차 사업, 1단계 아니 그러니깐 지금..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앞으로 27억이 남았잖아요.

정덕영 위원 과장님 세부설명서 72쪽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석우공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 향후투자가 27억이 남은거냐, 아니면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남는거냐를 묻는 겁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1단계사업중에서 27억이 남는 겁니다.

47억 중에서요.

정덕영 위원 그럼 10억을 투자하면 1단계사업에서만 27억이 남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10억을 더 투자해서 20억이 세워지면 17억이 공사비입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공사비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어마어마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2015년도에는 이런걸 어디다가 몇 개소를 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금년도에는 장흥면 청련사 있는 데에 하고요, 봉양동에 있는 데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2개 하는데 한 1억2천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실질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정덕영 위원 1억 2천을 다 사용 하셨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1억2천을 요구하셨는데 어디에 할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일단은 세부설명서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고읍동 하고 그 다음에 용암~도하간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은현면 용암리 거기 하고, 효촌리 공병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 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기는 2015년도에 한 청련사나, 봉양동 보다는 좀 적나보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3개를 합치더라도 거기보단 약간 적은 편입니다.

정덕영 위원 661쪽에 보시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사업비가 4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건지.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저희들 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 외에 특별히 하는 것이 공원녹지제초작업,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요,공원관리원 8명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인건비를 2억5천 정도를 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산리공원에 토지매입비,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4억 정도 늘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번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능률이나 이런걸 봤을 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예초기나 이런걸로 작업을 하면 능률도 덜 오르고, 날은 덥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좀 현대화 시키고, 넓은 곳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걸 좀 취득해서 해 주십사 여러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본지 인건비 자체는 많이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공원을 유지관리 하는 물품이라든지, 작업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올라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하면 전부 반영해서 하겠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중요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해서 더 할 필요도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다고 표현하시고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뒷장에 662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종길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설 부분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시도나 이런게 더 많아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입하는 비용이 더 많겠죠?

예년에 보면 2억씩 했는데, 올 해 66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도 제설제를 구입한다면 하셨는데, 그게 소금 아니겠어요? 소금이나 염화칼슘.

도비를 지원 받는건데 3천만원, 도에서 그것만 지원을 해 주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건 도에서 이음국도라고 해 가지고 국도39호선 울대리 있는 도로, 그 부분을 이음해 주면서 그건 도비로만 저희들한테...

정덕영 위원 새로 신설한 39번 도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기존 도로입니다.

국도39호선.

정덕영 위원 국도, 기존 노선 것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도에서 다 이걸 제설작업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전에도 우리가 다 했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제설제 구입을 도비로 지원받는게 없었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없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3천만원을 받으신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정말 잘 하셨네요.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설제 뿐만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러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가 다 분장 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할 하는게 있다고 하면...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은 해야겠지만,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셔서 이렇게 받아오셔야 됩니다. 제고자 보니까 이거 아주 잘 하셨네요.

그 밑에 노면차량 운영비가 차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감이 됐는데? 663페이지에,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건 금년 2015년도 예산만 해도 노면(청취불능)…차량비에다가 별도로다가 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전체 차량, 뒤에 보시면 그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한 군데에다가 차량 전체를 관리 하는 형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키고 뒤에 공영차량 관리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됐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럼 그 뒷장 664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폐토사 처리비가 있습니다.

1식으로 해서 6천만원, 노면차량에서 나오는 폐토사를 얘기 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 해는 얼마나 사용 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금년도에도 거의 그 정도 사용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걸 어디다가 갖다 버리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면차량 운영을 해가지고요, 국궁장 있는데다가 모아서 계약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특수폐기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이게 흙 아닙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특종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정덕영 위원 이게 몇 톤이나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몇 톤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자료로 한 번 내주십시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66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은 공용차량관리, 많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보면은 차량 구입 4대 해갖고 1억3천만원 정도가 했는데, 그걸 빼더라도 한 2천6백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지요?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공공운영비만 말씀 드린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것은 도로관리장비 및 노면차량 운영예산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다 이전 시킨 거지요. 전체적으로,

정덕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쉽게 지금 차량구입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차량 구입하는데 1억3천이 잡혔거든요. 없던 게, 그것을 빼더라고 1억5천5백9십6만원에서 하면 한 2천6백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년도 보다,

그 부분이 어디에 증액이 됐는가가, 왜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내년도 차량 새로 구입하는 게 4대가 증설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4대가 증액 되는 건 1억3천만원이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것은 차량구입비

정덕영 위원 차량구입비 외에 증액 된 부분에 운영비가 4대값이 한 2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차량 12대 이게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1대당 그러면은 1백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664페이지에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해서 15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이 12대, 백호로더가 1대, 승용차가 2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화물차가 이게 뭐에요? 12대가 화물이,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화물차량이 우리 포터하고요. 봉고, 2.5톤, 1톤, 15톤 덤프트럭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정덕영 위원 평균적으로 했을 때 1대당 관리비가 한 1백만원씩 들어간다. 그 말씀이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예년도도 이렇게 한 1백만원씩 들어갔었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백호로더 1대에 4천2백만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 부분은 제가 금년도 들어간 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백호로더가 그전에도 한번 거론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 되가지고요. 이게 고치는데 진짜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교체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백호로더가 몇 년이나 됐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10년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10년이요. 아!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호로더가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차량관리 유지비에 백호로더 1대에 4천2백만원이 비용이 든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장 바꿔야지요. 당장, 아니면 1년씩 예를 들어서 이만큼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임대를 했어야지요. 임대를 아예,

임대 비용이 더 덜 들 것 같습니다.

이 개선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승용차 2대 4백만원씩 8백만원, 아니 화물차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드립니까? 승용차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게 뭐 산출이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예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게 기름값까지 포함 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유류비는 별도로 잡고 그러던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유류비 별도로 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기서는 같이 잡으신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같이 잡은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백호로더 이런 유류비도 여기에 다 포함 된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이것도 한번 해서 이 자료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을요.

한번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꺼 해서 정산한 부분이나 얼마 만큼 들어가는 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세부내용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665페이지 보면 차량 구입 4대가 되어 있습니다.

1억3천만원, 이게 뭐 어느 어느 차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것은 내구연수가 경과 되가지고요. 4대를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응? 교체?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교체입니다. 정수가 새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차량 4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정덕영 위원 킬로수가 너무 많아서 교체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어떤 차를, 그러면은 지금 화물 12대 있는 중이나 뭐 승용 2대 있는 중에 4대를 교체 하신다는 표현이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승용차 1대하고요. 화물차 3대입니다.

정덕영 위원 몇 년이나 사용하셨는데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지금 보면은 교체할 것이 2006년, 2005년, 2004년 대게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같이 하셔가지고 하나 내주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한번만 더 봐주세요. 복합기 임차료,

보통 본청에서의 복합기 임차료가 18만원씩 나가는 데가 없던데, 어떻게 18만원씩 나가지요? 이거,

보통 많이 주는 데가 한 16만원 정도 주던데, 1십4만 몇 천원에서 한 1십6만원까지 주더라고요. 이게 빌리는 데에 따라서 틀리는 건가요? 기종에 따라 틀리는 건가요? 이게, 큰 건가요? 그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제가 정확히 뭐 기종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고요.

정덕영 위원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운영했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기종이 큰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냐면 이 복합기가 얼마나 사용할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 올라 왔을 때는 구매를 하는데 4백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쓴다는 이 복합기 이 정도면은 임차료로 하면은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2년은 더 쓸 거 아니에요. 2년은,

4백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2년 넘게 쓰는데, 임대료가 비싸다. 방법을 달리 선택을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덕영 위원 예, 좀 검토해 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청소행정과 가로변 청소관리가 조금 증액됐어요. 한 2천4백만원,

어떤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청소행정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인건비가 시간급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반영 된 겁니다.

정덕영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해서 2천4백만원 정도가 늘었다. 인력이 늘거나 뭐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런 건 아니고 6천3십원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깐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할 것이 남으셔서 다음 시간에 더 발언권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3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매수나 금액 부분이 2015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매년 보면 1만1천매 에서 1만5천매 정도까지 증가가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에 18만6천매가 증가했고요, 201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2만매 증가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연말까지 약 13억9천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매년 판매되는 양이 1만1천매에서 1만8천매 까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약간 증가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에 따라서 판매수입도 매년1억에서 1억5천 까지 정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세입 잡을 때도 증가되게 잡아야지.

세입 잡을 때는 예년도랑 똑같이 잡아놓으시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세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것을 너무 과하게, 2014년도 초에 2015년도 것을 넣으니까요...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럼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건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적으로 그 때 그 때 마다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수도 좀 증가한 것 같고 해서,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쓰던 종량제봉투를 한 달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쓴다고 표현 하셨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10매 정도요.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1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일괄로 발주 하는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분기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 보유량 대비 해가지고 해서 감안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발주는 분기별로 하신다는 표현이신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이 쓰레기종량봉투를 어디서 찍어오시고 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업무를 못 보더라도, 정말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해서 지켜서서 찍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6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해 가지고 3개소를 1천6백만원씩 해서 4천8백만원을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시에 몇 개소나 설치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2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가정에서 봉투에다가 섞어서 내놓던걸 가지고서...이걸 해놓으면 수거함이 있다보니까, 그 다음에 잘 되는 지역 같은 데서는 지역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해 가지고서 지켜가면서 분리수거가 딱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판매해서 수입을 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덕영 위원 자연부락에 해야 되겠네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빌라 단지라든지,

정덕영 위원 이걸 매일매일 치워야지... 한 번 따져 보셔야 돼요.

이런 쓰레기를 내놓는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1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까 표현하셨을 때 컨테이너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게 없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콘테이너 1대에 36짜리 새거 해봐야 4백만원 갑니다.

거기다가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물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땅에 대한 임대료를 안 준다던지,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1천6백만원이 들어간다는건, 이건 좀 표현이... 그럼 전에도 1개소에 이렇게 1천6백만원씩 들어갔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전에는 앞 장에 있는 것처럼 1천만원 정도씩 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1천만원도 과하죠.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천6백만원씩을 산출하셨는지를 자료가 있다면 예산반영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653쪽에 보시면 감시카메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위원님이 표현했다시피 이게 설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몇 개소라고 하셨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37개소입니다.

정덕영 위원 지역별로도 보니까 장흥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 세군데씩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데에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표현한대로 좀 돌아가면서... 계도가 된 데는 떼서 다른 데에 달고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걸 달아놨으면 유지관리비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실 민원 많이 있죠, 민원으로 따지면 한 두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정수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천만원이란 비용도 비용이지만 20개소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의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잠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단투기 집중관리 하는 지역이 저희들이 1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건 좀 작아서 추가로 설치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서는 이전설치나 이런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655쪽에 보시면 에코스포츠 개보수 공사.

사업명도 잘못된 거죠, 이게 무슨 개보수입니까?

신재생에너지 설치.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뭐를 해서 해야지 이게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11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어갖고 저희도 신재생에너지센터라든가 관련 주관 부서 쪽으로도 확인했었는데요.

공공시설에서 법적 의무설치기준 내에는 안되고 추가로 놓을 때는 국비지원이 된 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우리가 최소 범위로 하는 거라서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 범위 내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없는 걸로 몇 군데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예전에 의정협의회에 올라왔던 태양광 어떤 설치 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 자체가 양주시에 전무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에 이런 시설을 해라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잖아요. 권고, 그렇지요?

그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여튼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을 갖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것은 지역경제과 쪽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런

정덕영 위원 됐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확인은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그래갖고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덕영 위원 왜냐면은 이 민간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깐 한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협의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야구장 휀스 보강사업이라고 2천7백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야구장 휀스가 지금 설치 되어 있는데요.

그 공들이 치다가보면은 파울볼이나 아니면 홈런볼이 이런 것들이 옆으로 넘어가 갖고서 바로 붙어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정덕영 위원 차량 파손이 된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파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깐, 휀스를 좀 보강해서 높이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보강사업인데도 그러면 한쪽 일부를 하시는데 비용이 한 2천7백만원 들어간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러니깐 도로 쪽에 있는 홈런볼 넘어가는 쪽하고, 이 주차장 쪽 3루 라인이지요.

그러니깐 3루 라인에 주차장 있는 쪽,

정덕영 위원 2면.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2면으로 보강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뭐,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견적을 작년에 하려다가 견적을 받았었는데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 서면은 곧바로 동절 중에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야구장 관리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거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깐 그 뭡니까?

조명시설도 해 달라고 올라왔었는데 조명시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 사업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시설 관리 주체에 따라서 지금 조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깐 올려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656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화물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건지,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관리 쪽에 업체들 단속하고 하는데 지도, 점검 다니는 데 있어서 지금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이게 2005년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가 한 220,000킬로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10년에 아니면 120,000킬로인데, 지금 워낙 오래 되가지고서 220,000까지 타다보니깐 이 차량이 나가지도 않고 막 그래갖고요. 굉장히 힘이 없고 그래갖고 지금,

정덕영 위원 이게 차종이 뭐에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무쏘입니다.

정덕영 위원 무쏘가 한 3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무쏘 뒤에 화물칸 있는 무쏘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한 3천만원 간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 645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한 1억5천 정도가 증액해서 요구하셨어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금년도에 총 25건 사업대상지가 있었는데,

정덕영 위원 예?

○ 하수과장 김유연 금년도에 사업요구대상지가 총 25건이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25건이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그중에서 11개는 이행을 했는데 나머지 못한 거는 이월 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덕영 위원 25건 중에

○ 하수과장 김유연 14건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완료 됐는데, 11건이 내년에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하수과장 김유연 금년도 예산 3억4천,

정덕영 위원 아니 올해 본 예산서에 보면 3억5천입니다.

그런데 14건 정도를 사업을 진행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정덕영 위원 3억5천 가지고 전부 14건 진행했습니까?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11건 정도가 남았다 그러시는데, 11건에다가 더 2016년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건지, 조금 아까 답을 하실 때는 나머지 11건을 처리하신다는 데, 그러면 14건에 11건 한다 그러면은 11건이 비용 더 덜 들지요.

○ 하수과장 김유연 지금 뭐 추가로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한 거는 35건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6년도에

○ 하수과장 김유연 35건.

정덕영 위원 그러면 못다 한 거 11건, 그러면 46건이네요. 쉽게. 들어 온 것만,

○ 하수과장 김유연 그중에서 동의가 된 데는 하겠지만 안된 데는 또 있고 해서 또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동의되고 뭘 한 걸 받아놓은 사업 중에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표현이시네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많아서 예산도 더 많이 요구를 하셨다. 1억5천 이상을 더 요구하셨다. 그 표현이시네요?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통 이 배수개선사업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어떤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 하수과장 김유연 대부분 배수로 정비해 달라는 요구 건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배수개선사업이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침수예방사업, 이게 뭐 대상이 어디에요? 대상이,

○ 하수과장 김유연 읍면지역이 주로 대상입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읍면지역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주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지,

○ 하수과장 김유연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별도로 조사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요. 2015년도에 어디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요.오전에 할 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15년도에 한 20개소를 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말씀을 좀 들어야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데를 하시는 지를,

침수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침수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 2, 3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데 뭐를 하셨는 지에 대해서, 도로변을 합니까? 아니면은 일반 주택지고 뭐를 하는데 어디가 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 하수과장 김유연 그 도로변하고 주택가

정덕영 위원 도로변하고 주택가도 하고,

○ 하수과장 김유연 예, 다 포함해서,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도 있는 거지요? 이게,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답하세요. 예산서에도 다 써있고, 세부사업서에도 다 써있어요. 천천히.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쭈어보냐면 국비를 받아서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 국지도 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침수가 되고 문제 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어디 들어보시라고, 그런데는 전혀 사업을 못한다고들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시되고 뭘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 수도과장 김유연 그 도로 부분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는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가신지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서 벗어나잖아요.

오전에도 박경수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시행하는가를 질문 드린 거예요.

그게 다 국도고, 지방도고 다 포함이 된다면 해야 맞는건데 지금 표현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정덕영 위원 취락지역에 하고, 이걸 10억씩 사용하는데도 요구하는걸 못 다 했어요?

2015년도에 20개를 했는데 요구된게 전부 몇 개 했습니까?

○ 수도과장 김유연 총 31건이고요, 그 중에서 공사를 한건 20건이고, 설계가 11건입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 31건을 접수를 받아서 20건 처리하고, 11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미시행 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들어 온건 없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새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2015년도에 한 걸 10억을 받아서 31건 중에 20건을 처리하시고...그럼 20건을 처리하는데 한 10억 정도 사용된거네요?

그 다음에 11건 정도를 설계를 해놨는데, 내년에도 같이 10억 예산을 요구하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수도과장 김유연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김유연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도과 지하수관리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지하수관리 업무를 하는데 2015년도에도 1천4백만원, 2016년도에는 2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우리 양주시 전체 지하수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직에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유연 팀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수도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표현 하셨는데, 이게 지하수가 바로 하수 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하수 뽑아쓰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하수로 가든지, 아니면 지하수 개발해서 논에 댄다던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던지, 많이 있잖아요? 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도 보면 인건비 조금 있고,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안내장 고지 하는거 2만5천부 찍어내고, 그거잖아요?

이건 조직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런데...제가 언제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관리해도 될까요?

조직도 팀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팀에 포함을 시켜서 업무를 별도로 보는 직원도 없고, 이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산에 대해서는 지하수요금 관계, 또 관리하는 기간제 하고요. 이용에 대한 고지에 대한 예산...

정덕영 위원 그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는 이 업무가 본위원이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는 일이나 업무가 잘못 되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하수가 몇 공이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지하수가 1만4171공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지하수가 지금 1만4천공이 넘습니다.

1만4천공이 넘는 걸 1명이 230일을 관리 하겠다고 해서 1천1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팀도 없어지고, 팀원도 없고, 그 업무를 다른 곳에서 본다?

이 1만4천공에 대한 걸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인사부서 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셔야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이 지하수가 대공, 중공, 소공으로 해서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공업용으로 판 것도 있고, 농업용으로 판 것도 있고, 일반이 파서 쓰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도 많고.

정말 이걸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여러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

공업용으로 팠다든지, 농업용으로 파서 공업용으로 끌어다 쓰던지 뭘 했을 때 이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 지금 상수도도 가고, 하수도도 가고, 다 그렇게 가는데...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겠느냐,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안 됐으니 금액을 올려주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리가 되어야지, 어디 부분에 이게 세를 뭘 해서 받을 수 있는가가 원인분석이 돼서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거지, 그래야 세수 증대가 되지.

엉뚱한 놈이 물을 잔뜩 쓰고 있는데 그 놈은 세금 한 푼을 안 내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1만4천공 이상을?

○ 수도과장 김유연 담당직원은 별도로 2명이 있고요, 거기에 인력 가지고는...

정덕영 위원 과장님, 답변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 바르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분명 조금 전에 답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팀이 별도로 없어져가지고 다른 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팀 자체가 원래 있었던 거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별도로 있다가 통합되면서 직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지하수관리팀이 있었는데 기구조정을 하다보니까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사부서에다가 재차 요구를 했는데, 이번 개편 때는 꼭 지하수팀이 필요하다는걸 강조를 하고...

정덕영 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은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부시장님 좀 나오시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실건지 제가 질의 끝나기 전에 내려와서 답변 하시라고요.

예산을 성립하고, 감 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조직적으로부터 문제가 있는데...이거 예산 좀 더 세워드리면 어떻고, 덜 세워드리면 어때요.

이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이 정말 강력하게 표현 하셔서 팀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1만4천공이 넘는데 이 1만4천공이 어디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주시 전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1만4천공이지 파악이 안되는 것까지 하면은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내려오셔 가지고 이 조직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하수 관련해서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시장한테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놔두시고, 다음 건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내려오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638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오전 시간에 박경수위원님, 박길서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수질 검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또 하수요금 그 부분도 좀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게 약품구입이 재고가 있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이 약품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쓸 수 있는 그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2년이요?

이게 그러니깐 왜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다 먹는 이 물에다가 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을 과도하게 사도 안되겠지만, 적정 수준을 사야겠지만 정말 이 쓰면 안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5십만원, 2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2015년도에 2백만원 어치의 약품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재고가 좀 남아가지고 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덜 살 수 있지만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히 따져서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간이 지나고 뭘 하면 효과도 없는 거고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메모 해 놓으셨다가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김유연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참 이 관리에 좀 문제가 허술하다. 금액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님이 표현 하셨기 때문에 뭐 하여튼 올해 2015년도에 사용한 금액 해 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과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을 우리 과장님은 약간 좀 헷갈리고 계시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직원분들이 얘기 안 해 주시던가요?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하고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이희창 위원님이 상수도배수관 신설사업을 질문을 하는데, 노후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뒤에서 팀장님들도 과장님들 잘 보좌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궁금하고 뭐를 해갖고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주면 되겠습니까?

신설 사업은 신규로 저기 하는 거고, 수도개량사업은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거예요. 맞춰서 답변하셔야지요.

이거 뭐 박길서 위원님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단가 산정하는 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0미리서부터 200미리까지를 관이 다 틀립니다.

어느 지역 가면은 20미리, 조그만 걸 묻어도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0미리, 200미리를 묻어야 가는 데가 있어요.

단가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뭐를 해서 얼마큼 가겠다. 예산부서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의 사업이 어떤 어떤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우선 순위의 사업에 1번서부터 10번까지 가는데 10억이 소요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11번서부터 20번까지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든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뭐 50미터 가는데, 100미터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사전에 어떤 조사가 되고 뭐를 해서 어디가 정말 급할 건가, 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사업을 찾아서 하겠다. 빨리 바꿔야지요. 빨리,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올해 한 사업, 작년에 한 사업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집행분들한테 공직자분들한테 자꾸 말씀 드린 이유가 순위가 있어야 된다. 순위가,

우선 순위가 없이 그냥 사업 예산 편성된 데를 가지고 그냥 알아봐서 어디 적당한 지역에 사업하겠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우선 순위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정해야지요. 우리가,

몇 개소가 어디 마을이 뭐가 불편하고 뭐를 하는데, 정말 급한 데가 어디인가, 찾아서 순서를 정해서 이 지역에는 20미리짜리로 몇 미터 가는데 얼마 들고, 이 지역은 50미리 가는데 몇 미터 가서 얼마 들고 뭐를 해서 산출이 되서 나왔을 때 예산 부서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안되서 얼마가 나왔으니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맞는 거지, 예산 성립시켜 주면 사업하겠다. 돈 주는데 돈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데 사실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시정의 책임자이시니깐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좀 여쭈어보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수도과를 운영하면서 사실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걸 관장하는 팀도 없고, 직원도 없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열심히 공직수행하고 계시지만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렬의 어떤 불부합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늘 본 위원이 표현한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스란히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표현한대로 세수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또 의회에서 12월이 되면은 소규모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면장도 퇴직하시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님을 모셨으니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건중 예,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 날 동안 예산 심의해 주시고 심도 있고 토론 해 주신 걸 정말 제가 못 와서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 조직 문제가 또 예산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하수도과, 특히나 지하수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여러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씀을 주셨죠.

저희들이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위탁을 줄거냐, 아니면 조직을 다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여기 행정자치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어떻게든지 바꿔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면장이나 이런 인사,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장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못 하겠다는 감을 가지고 있어요.

속마음으로는 좀 더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내년 4월이면 새로운 시장님도 오실테니 그 때 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제가 어제 밤새도록 생각을 했으면서도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할 것 같다 라는걸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도...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있는 만큼만 하고,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부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시면서 하시는게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도과에 국한된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이런 바르지 못한 부분은 2016년도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의회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부시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도과, 그리고 필요로 한게 오디션팀, 그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전담 부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게 문화스포츠마케팅팀, 구체적으로 별산대인데요. 별산대가 내년에는 봄장사를 해야지, 여름되면 또 장마지니까 안 돼서 그런건 이번에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나름 더 큰 것들, 국장님 인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한적입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좋은 의견들을 개진 하셔서 정말 공직자분들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편하고 맞는 업무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건중 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일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사실 집행부에 요구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 보다 예산 관련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산조정을 하면서 삭감조서를 꾸미면서 아마 집행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때는 준비를 정말 확실히 하셔가지고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9페이지 부터 8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835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이게 전년 대비 16억 5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위탁업체가 변경된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발생이 된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위탁업체는 그대로 가는데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를 위탁 받아서 처리하다보니까 처리에 따른 약품비라든가 전기비, 그런 비용이 추가된 부분이라 늘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 해 서울시 것을 우리가 받은게 7월 부터 받았나요?

8월 부터 받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작년 12월 부터 받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건 이유가 안되죠.

작년 12월부터 받았으면 올 해 예산에 다 성립이 됐었을 것 아녜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50억 정도만 올렸었고요, 추경에 65억7천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박길서 위원 추경에 반영한 금액까지 총액이 얼마예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66억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66억이요?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추경에 반영된 금액 까지.

자원회수시설 위탁대금, 그래도 늘었네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올 해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 시켰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만요?

(청취불능)…것은 좀 줄어들던데, 그 줄어든 이유는 뭐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는 저희들이 80톤씩 받아서 2만4천톤 정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양주하고 동두천에서 발생되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가동률을 한 95%까지 생각했었는데 기계의 부담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줄였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재 가동률은 95%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9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80톤 정도로 해 가지고요, 9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동두천, 양주 것이 110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박길서 위원 그럼 읍면 것이 70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난 시간에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136억이라고 하셨어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1회당 45억 정도...

박길서 위원 지금 13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3번에 나눠서 받았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올 해 2번 받았고요.

내년에 1번 더 받아야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내년에 받을 금액이 이렇게 돼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45억 밖에 안 되는거 아녜요?

내년에 1번 받을 것 아녜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내년에 1번 받을거고 기존에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요.

박길서 위원 올 해 2번 받은거 더해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총 합쳐놓은 겁니다.

적립금이기 때문에 올 해 적립된 금액 플러스 내년에 45억 받는걸 합쳐놓은 겁니다.

매년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차분 45억 3800, 2차분 45억 3800.

올 해 1월30일, 7월 16일.

내년도 6월에 45억 8000.

이 금액 그 금액 맞아요?

(자료확인 후)

예, 맞네요. 맞아.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고덕배수권 통합관로 연결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349억 1,8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43억 3,700만원 대비 105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 수입예산안에서 수익적수입은 292억 4,3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31억 1,200만원 대비 6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29억 5,000만원, 예금이자수익 1억 2,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60억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49억 5,0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4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 지출안에서 수익적 지출은 291억 5,7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27억 2,200만원 대비 64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원,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 재료비 123억 6,100만원, 행사홍보비 1,1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지출안에서 자본적 지출은 57억 5,0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6억 400만원 대비 4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3억원, 한강하류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11억원,고덕배수권역 통합관로 연결사업 13억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5억원,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24억 1,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의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운영 중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생략하고,

7쪽에 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의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행정구역 총 인구 및 급수인구, 시설용량, 급수전수, 송 배수관 총연장, 급수관 총연장, 인력 등의 수치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나 운영계획은 공기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 정확한 예측과 내실 있는 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6년 손실액은 67억원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과 수자원 공사 미지급금 100억원을 상쇄할 경우의 실질 손실액은 27억원 수준으로 요금부과율 제고 등을 통한 수지개선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5천명의 급수인구 증가와 16원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정수구입비는 2015년 113억원 대비 11억원, 사용료 수익은 2015년 218억원 대비 12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정수구입비 대비 사용료 수익금은 2015년 105억원에서 106억원으로 1억원 증가하였으나 운영수지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금 5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24억원은 수자원공사 위탁시설 개선비로 이전하고 33억원은 5개의 건설‧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수자원 공사와의 위수탁 협약변경시의 2016년 위탁시설 개선비 부담금은 48억원으로 잔여 24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검토의견입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 협약변경으로 급‧배수공사 업무가 수자원 공사로 이관됨에 관련예산 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요금인상과 급수인구 증가로 사용료수익 12억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0억원이 순증하는 등 전체 수입자금은 349억원으로 2015년 243억원 대비 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자금 중 78.2%는 영업비용, 16.2%는 자산취득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5.5%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전체 예산에 5.3% 수준이었던 자산취득비용의 비율이 16.2%로 상승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71쪽 좀 봐주시겠어요?

수도요금 증가 부분이 12억6500만원 정도가 증가 하는데, 이게 이정도 밖에 예산이 안 들까요? 더 들것 같은데.

이게 인구증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계상하신 건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하고 수도인상분을 감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증가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박길서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수도요금 인상분 2% 반영한 것 밖에 없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요금 인상과 그동안 금년도에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전용공업용수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요금수입이 전년도 보다 약 5.4%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81쪽에 정수구입비도 그렇게 맞췄나요?

정수구입비는 그것 보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구입은 많이 하고, 요금 정수는 적게 하고, 그렇게 계상 됐죠?

수도요금이 정수구입비의 거의 배입니다, 배.

제가 잠깐 봤는데도 틀렸어요. 증감 부분이 똑같이 10억, 11억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정수구입비는 약 5억이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딱 맞아요. 그런데 정수구입비는 10억5천5백만원, 수도요금 증가분은 11억 6천5백만원,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셨다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건지 의문스럽네요.

수도요금 수익금 대비 정수구입비를 보면 5억원은 감해도 된다, 맞죠?

지금 계산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계산해드릴게요.

83쪽 상수도시설물 공공요금 감, 1억8천만원.

이게 전기요금이죠?

○ 수도과장 김유연 배수지, 가압장, 유량계 등에서 발생하는 요금인데요.

이 관리가 수공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공에서 부담하게끔...

박길서 위원 그런데 또 6천만원은 뭐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우리가 이관하기 이전에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관날짜가 언제부터 인데요?

여기 16년 1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로여야지.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료가 되면...

박길서 위원 과장님, 상수도시설물이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유지관리 공공요금이 제로여야 되는데, 이게 6천만원이 있어요. 6천만원이.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고 수자원공사로 안 넘어간 옥정배수지 가업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5개월분의 발생되는 요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길서 위원 4~5개월이 아니라 3개월치지.

총 2억4천이면 한 달에 딱 2천만 들어가는건데, 3개월치면 딱 6천만원이야.

좀 더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

이게 지금 적게 되어 있네요?

140억 주면 올 해 다주는 건가요?

○ 수도과장 김유연 2016년도에 나가야 될 돈은 위탁대가 168억 하고요, 또 시설개선비 하고 총 합치면 2백...

박길서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의 위탁 대가만요.

위탁대가가 2016년도에 지금 141억 6천1백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론 수자원공사에 16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141억 6천1백만원만 해놨냐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대가가 169억7천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141억 6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8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회계연도의 이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8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세워서 위탁 대가를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길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상수도위탁 대금이 후불이라서 12월 말에 사용한건 1월 말에 주니까 한 달치를 뺀거 아녜요?

매월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매월.

지금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부터 12월, 상수도 사업위탁 운영대가 월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91쪽 공업용수 수수사업.

이게 통수예정이 2018년 몇 월이에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8년이지만 저희가 자체 수수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기간은 수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수 년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거 앞으로 당긴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행감 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게 빨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은남산업단지도 20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업용수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분양이 잘 안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안에 우리 한강3차 공업용수는 통수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공업용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단계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말에,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내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박길서 위원 내년 12월달에 설계 준공 되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는 사업추진을 하는 거지요.

박길서 위원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깐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용지보상 일부 3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2018년도에 통수되겠어요?

설계 내년에 해서 후년에 발주해서 그리고 2017년도에 공사 하기 시작하면 이 공기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장장 17.4킬로나 돼요.

그중에 이게 국비가 207억 확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비는 아직까지 십원도 못 받았어요. 이거 왜 못 받았어요?

국비 내시 여태까지 못 받으신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이 부분은 수공하고 협의 중인데요.

은남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국비 재원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전 수공 본사 내려가지고 이것을 수공에서 이번에 공업용수계획 수립 할 때 은남산업단지 계획을 지정은 안됐지만 그 계획을 거기에 언급해서 반영을 해 달라 라고 해 가지고,

박길서 위원 아니 산업단지 지정은 됐잖아요. 지정은 돼서 지금

○ 수도과장 김유연 고시가 안됐어요.

박길서 위원 고시만 안된 거지요.

○ 수도과장 김유연 그래서 고시가 돼야만 이제 확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어쨌든 그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서 국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고시만 되면 그쪽에서 즉각 반영해 주겠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아니 고시되기 이전이라도 일단 국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안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이지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사전계획 다 해놓고도 사업비 확보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대다수의 우리 시가 지금 대단히 큰 사업현장을 보면 국도비 먼저 확보하고 시비, 국도비 먼저 쓰고 나중에 시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업용수 수수사업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거꾸로,

그렇지 않나요?

○ 수도과장 김유연 하여튼 저희 목표는 2018년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수공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요.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로만 이렇게 정말 잘 지켜져야 될 부분이 이게 우리가 계획한대로 안되면 지금 은남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요.

○ 수도과장 김유연 그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우리 가뜩이나 입주해 있는 우리 입주 업체들도 이 공업용수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국비는 10원도 확보 못하고, 시비부터 갖다 쓰는 어떤 그런 형국이고,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무슨 대전 본사 가서 이런 부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이거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급한 건 양주시라고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사람들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정말 차질 없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차대조표 99쪽 이익잉여금 이것은 그렇다 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 후 이익잉여금, 이거 표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목이 정해져 있는 거보니깐 딱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네,

이건 어디까지나 12월 31일까지 가봐야 대차대조표상에 나오겠지요.

그 뒤에 예정손익계산서, 2015년도는 7십5억이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정손익을 보니깐 6십7억9천8백만원이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계정과목과 금액 잘 보셨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6년도 예정손익계산서가 6십7억9천8백만원이 아니라 약 2백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잘못 추정 했을까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줘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생길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자! 물 팔아서 수익 생기는 거 뭐 약간 올라가고, 기타 영업 줄어요.

기타 영업이 줄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타 영업 수익.

○ 수도과장 김유연 은행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자 수익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자수익 때문에?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정수비는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 늘어날 것 같고, 배수, 급수비가 많이 차이나지요? 내년도에,

이거 딱 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애, 감가상각비 1십1억 정도 차이나요. 1십1억, 시설이 늘어났는데 감가상각비가 줄어요?

1십1억이 늘어난다 그래도, 1십1억이 늘어난다고 표기를 해도 저는 이거 의심해요.

거기다 예비비 7십2억이나 줄어요. 7십2억이나, 타회계전입금도 이미 여기서 타회계전입금이 벌써 늘어난 거 보이시지요?

타회계전입금이 이만큼 늘어나도, 이만큼 늘려놨는데도 6십7억이 적자가 난다. 표기했는데, 예비비나 감가상각을 회계를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정확히 회계를 하면 약 2백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표에는 딱 7억2천만원 정도 덜 나는 걸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박길서 위원 정말 영업 잘 하세요. 이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손익 내라고 공기업으로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수지비율 높이라고, 그래서 기업마인드로 가라고.

공기업으로 가줬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요, 거꾸로.

제가 심지어 그것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정수비 대비 급수 수익 해보니까 딱 103억이 남아. 물 사서 물 파는데 103억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여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약 2백억 정도의 손실이 생기더라, 거기다가 기타 전입금이 60억이나 있는데도 20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입금 안 주면 260억이 생기는 거예요, 260억.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엄밀히 잘 살피셔서...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업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박길서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확인차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거기 보시면 하단에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 수도과장 김유연 24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올 해 2015년도에는 2억8천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얼마를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워서 했습니까?

○ 수도과장 김유연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해 총액이 얼마냐고요.

○ 수도과장 김유연 23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23억?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2015년도에 시설개선비를 얼마를 사용 하셨냐고요.

○ 수도과장 김유연 23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위탁을 줘서 한거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공에다가 위탁 했는데 23억을 썼다?

○ 수도과장 김유연 아, 시설개선비는 수공에 주는 돈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올 해 그 사업을 얼만큼 했습니까?

사업을 어디에 몇 킬로를 했다든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사업운영계획에, 시설계획에 노후관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비고 해서.

맞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1.2킬로를 했다는 거죠?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1.2킬로를 한게 맞는 거예요?

그 사업을 진행한게 1천2백 미터가 맞느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24억14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상수도관망정비 공사, 노후계량기 교체, 검침환경개선 공사 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시설개선비 자체를 쓸 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노후관만 그렇게 사용하느냐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위탁대가는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는데요, 거기에 유수율 제고에 대한 시설이 4가지, 또 관망관리 하는 데에 4가지, 시설설비 운영 하는 데에 12개.

정덕영 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딨어요? 줘보세요.

(수도과장이 제출한 자료 검토 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개선비사업이,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 거의 다 쓰여지는 부분인데...전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건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1.2킬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수도과에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킬로를 하는데 2억8천이 표기되어 있는데 추경 때 더 잡아서 23억이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하는 사업은 3.9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혀 있는 예산서에는 24억이 잡혀 있거든요? 뭘로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에 사업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몇 미터가 뭘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게 없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건 총괄적인 거고요, 수자원공사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과에다가 직접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수공에다가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노후관 교체를 몇 미터를 하고 등을 정확하게 받아서 맞나 틀리나를 따져 보시고 이 사업비를 책정해 줘야지, 사업비부터 주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공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책정한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뭘 붙여서 제출을 해 주셨어야지...

그럼 지금 보여주신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유연 제가 자료 드린 24억에 대한 내용은요. 2016년도의 투자계획이 되겠고요, 지금 금년도에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걸 확인을 무슨 근거로 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수공하고 위탁협약서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집행내역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 할 테니까요, 그 때 제출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정말 충고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동안 어떤 수도 이쪽 공기업에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돈이 전년도 어떤 사업량과 내년도 사업량을 비교했을 때, 사업량 대비 금액이 차이가 나니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하셔서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어차피 수공에 위탁을 줬어도 거기에 맞는 항목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거 결산감사 다 하고, 막말로 그 돈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누가 잘못돼도 잘못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명확한 명쾌한 대답을 못줘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게 하냐고요.

지금 쭉 얘기 중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처음에 답변을 못하니깐 계속 엉킨 거 아닙니까? 지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답변 명쾌히 못해 가지고 여러 사람 시간 오래 끌게 하냐고요.

내용 쭉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돈에서 누가 손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업무 파악을 정확히 좀 못 짚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고생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음부터 이렇게 하실 때는 평소에 편안하게 지내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업무에 관해서 만큼은 확고한 준비를 해갖고 오시라고요.

○ 수도과장 김유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 일부를 추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전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2016년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04억 9,400만원으로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비해 11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5년도 본예산 197억 1,300만원 대비 68억 6,000만원이 증가한 26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사업수익의 주요내용은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37억 8,400만원이 증가한 102억 8,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0억 7,700만원이 증가한 16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은 160억 5,8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비해 4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7억 1,700만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2억 8,0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1억원, 신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 9,000만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19억 2,8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6억 9,800만원, 인력운영비 9억 2,8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8,8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000만원, 복리후생비 1,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9,300만원,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 3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5년도 본예산 92억 9,700만원 대비 46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국고보조금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119억 3,8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원, 기타자본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지출은 244억 3,600만원으로 2015년도 174억 5,700만원 대비 69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억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3천만원, 양주시청 주변 하수관로정비사업 5억 5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9억 9천만원, 신천하수처리장 태양광 전기 설치사업 8억 2천만원, 하수관로 촬영장비 구입 4천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54억 8,400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900만원,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6억 1,0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용역 20억원,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0억 9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22억 7천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2016년에 출범하는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의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하수 계획인구는 2015년 대비 2천명이 증가한 19만 4천명이며 보급율은 91.0%수준입니다.

1일 하수처리시설용량은 113.3천톤으로 1일 평균하수 발생량인 97천톤의 117%에 달하고 있으나 회천, 광적, 백석 등의 신도시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남방하수처리장등의 증설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일 하수처리량은 87천톤으로 하수발생량의 90.3%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하여 5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중으로 2016년에는 하수관거 7km를 신설하고 기존시설중 600m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하수요금은 309원에서 439원으로 42% 인상됨에 따라 요금수입은 72억원에서 103억원으로 31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금은 266억원이며 이 중 161억원은 비용으로 활용, 10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부채는 신천‧장흥 및 송추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환수 관련 지방채 상환잔액 154억원과 옥정하수처리시설 관련 지방채 상환잔액 23억 등 177억원이며 자본은 2,927억원으로 총 자산은 3,104억원입니다.

하수도 전수는 18,125전으로 일 8만 7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266억원, 지출은 161억원으로 차인 금액은 105억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39억원, 지출은 244억원으로 차인 금액은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영업이익은 하수도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1억원이 증가한 103억원이며 영업외이익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0억원을 포함하여 총 163억원으로 사업수익은 266원입니다.

이 중 156억원은 영업비용으로, 5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차액은 105억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66억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03억원으로 38.7%, 일반회계 전입금이 160억원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과 분뇨처리수수료, 과태료 등은 3억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133억원은 처리장운영비, 22억원은 일반관리비와 관거비(연구개발비), 5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인금액은 105억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 160억원중 55억원을 사업지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위탁과 유지비 120억원, 인력관리비 9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7억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19억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원,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0억원 등 총139억원 수준이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151억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0억원, 비유동성부채상환 23억원, 예비비 1억원 등으로 차액은 △105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내역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사업 7건에 114억원, 도비 보조사업 2건에 5억원 등 119억원이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자본적 수입 총액은 139억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중 자산취득 예산은 221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구축물 5개 사업 17억원, 기계장치 2개 사업 18억원, 건설중인 자산 5건 115억원과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중인 자산 1건 70억원 등입니다.

신천, 장흥 등의 하수처리장 운영관리권 환수 및 옥정하수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차입한 지방채의 2016년 상환액은 23억원이며 예비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03억원, 영업외수익 163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139억원 등 405억으로 이 중 156억원은 영업비용으로, 221억원은 자산취득 비용으로, 23억원은 부채상환 비용으로 활용하고 6억원은 예비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의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옥정하수처리장 준공으로 1일 평균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1만 3천톤으로 증가, 하수처리구역 하수발생량 9만 7천톤보다 1만 6천톤 초과 설치된 상태이며 2017년 준공예정인 남방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공될 때에는 약 2만 7천톤의 시설초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의 시설확충은 권역별 도시개발 추이와 인구 증가 요인을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투자하거나 불필요한 조기 건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투자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정손익계산 결과 10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제출된 예정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가 미반영된 상태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순이익은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사용료수익은 103억원으로 2015년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용 161억원의 64.0% 수준으로 부족액 58억원중 사용료수익외의 기타수익 3억원을 제외한 5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는 영업비용의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8건에 180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14억원, 도비 5억원, 시비 61억원이며 자체사업비는 41억원으로 공기업 에서 자체 부담하여야하는 자산취득 예산은 102억원이나 자체 자본예산 수입은 20억원 수준으로 82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채 상환액과 예비비를 포함할 경우 부족액은 105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향후 하수도 시설의 확충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도한 투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투자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수입자금 405억원중 16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 중 105억원은 자산취득 예산으로 활용하고 잔여 55억원은 사업예산 부족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자본예산의 투자는 하수도 보급률 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한 투자사업은 없는지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예산의 부족액은 보급률 제고,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부족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로이동

ㅇ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체육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재난관리기금,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16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1억 1천361만원, 통합관리기금 2억 953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 1천15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천688만원, 노인복지기금 7천120만원, 재난관리기금 90억 2천238만원, 주민지원기금 6억 3천16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천628만원입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말까지의 8개 기금 조성의 총액은 191억 1천997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12억3천825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51억 2천907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5억 8천65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2천692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2천907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84억 5천238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3억 1천39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4천 378만원입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총 1억1천361만원 수입이 발생하여 우선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여 일정 금액 적립 후 지방채상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953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개별 기금의 예수금 이자로 1억 7천46만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3천 907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전입금과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2억 1천15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잔액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2천110만원,식품관련법 위반자과징금수입5천만원, 2015년말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6천183만원 등 1억3천68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고유목적사업에 6천250만원,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반환금 등에 2천555만원, 예치금으로 4천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천967만원과 2015년말 예치금 회수금 4천12만원 등 총 7천 12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노인건강 진흥사업 총 2천4백만원과 경로당운영 지도교육 5백만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4천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법정적립금 11억 5천2백만원, 2015년말 시금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90억 2천23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응급복구용 물품구입 등 재난관리사업에 5억7천만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84억 5천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6천 725만원, 서울시 출연금 3억 5천839만원, 2015년말 예치금 회수 2억 501만원 등 6억 3천16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천 500만원, 스포츠센터 이용료 지원, 개별 냉난방비 지원 등 복리증진사업에 2천40만원, 은현장학재단 지원으로 4천만원, 기타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2억4천229만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3억1천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6천만원, 2016년 시금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6천628만원 등 1억2천62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현수막 지정게시 대 상판 정비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8천250만원, 시금고 예치금 4천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중이며 2016년 총 운용규모는 105억 2천 3백만원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조성액 총계는 181억 51백만원으로 2016년에 10억 6천 8백만원을 추가로 조성, 2016년말 조성목표액은 191억 1천 9백만원이며 융자금 등 미회수채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시장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20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채무상환비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5말 현재액은 12억 9백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8천 5백만원, 수입이자 2천 9백만원 등 1억 1천 4백만원으로 예치금 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16년말 조성목표액은 12억 3천 8백만원으로, 현재 11억 2천 4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잔여 1억 1천 4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16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은 없으며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4개의 기금에서 47억 9천만원을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51억 4천 5백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천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5천 4백만원 등 2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조성목표액 51억 2천 9백만원중 50억 9천만원은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있으며 잔여 3천 9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전입금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15년말 현재 조성액은 24억원으로 조성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2016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2015년 이자수입은 6천 1백만원으로 이 중 2천 5백만원은 선수육성사업비로 활용하고 잔여 3천 6백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2016년말 조성목표액은 25억 8천 7백만원으로 증가되며 조성목표액 대비 부족액은 4억 1천 3백만원 수준입니다.

기금조성액중 24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상태이며 잔여금 1억 8천 7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1억 4천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식품관련법 위반과징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2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6천 2백만원 등 1억 3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8개 식품진흥사업에 8천 3백만원, 과징금 반환금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말 조성목표액은 1억 2천 7백만원이며 현재, 7천 8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상태로 잔여 4천 9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2천 7백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천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보조금 반납 1백만원 등 7천 1백만원으로 이 중 2천 9백만원은 노인건강 진흥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말 조성 목표액은 12억 2천 9백만원으로 현재, 11억 8천 7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잔여 4천 2백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76억 6천만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천 2백만원, 예치금 회수 76억 6천만원, 이자수입 2억 1천 1백만원 등 90억 2천 2백만원으로 이 중 5억 7천만원은 응급재난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말까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61억 8천 3백만원은 전액 회수하였으며 2016년말 조성 목표액 84억 5천 2백만원은 전액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2억 5백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서울시 출연금 3억 5천 8백만원과 예수금 회수 2억 5백만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6천 7백만원 등 6억 3천 2백만원으로 이 중 3억 1천 8백만원은 협의체 운영과 복리증진 등 5종의 도시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조성 목표액은 3억 1천 4백만원으로 전액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에서 정한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6천 5백만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증지수입과 이자수입 등 수수료수입 6천 1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6천 5백만원 등 1억 2천 6백만원으로 이 중 8천 3백만원을 도시미관 조성관련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말 조성 목표액은 4천 4백만원이며 전액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따로 운영하여 있으나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타 기금(통합관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통합관리기금과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말 현재 조성액이 12억원 수준이며 이자율 감소로 년간 가용재원(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은 3천 1백만원 수준으로 년간 3천만원 내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기금을 모두 회수함에 따라 예치금은 77억원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매년 10억원 이상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2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한 투자예산은 5 ~ 6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공격적인 재난예방 사업을 발굴하여 재난발생요인의 사전차단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라 년간 수입액은 1억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가용예산의 증가로 주민수혜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나 기금의 혜택은 주민 모두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수혜 불균형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금 전체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까지 하면 9개인가요? 특별회계에도 하나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관리를 안합니다.

박길서 위원 기금으로 안 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기금은 8개만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총 8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이 8개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합관리기금으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로 해갖고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줘서 3% 이자를 해갖고 2.5%는 주고, 0.5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적립을 했었는데, 이게 지적을 받아갖고,

박길서 위원 개별기금으로 가라.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렇게 재난관리의 경우는 그것은 통합하면 안된다. 그래서 전부 환원을 해 줬습니다.

박길서 위원 재난관리만 안되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재난관리 외에는 지금

박길서 위원 다 되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통합관리해서 지금 적립해서 하는 게 4십7억8천9백만원을 거기서 지금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도 사업한 내용이 별로 없고, 사업한 거 없지요? 적립만 하는 거지 지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자 가지고서 노인들 복지진흥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97년에 생길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 양주시가 노인복지회관도 없고,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만들고자 조성을 했던 건데, 그동안 워낙 재정 형편이 여유지 못하다보니깐, 그냥 원금 가지고서 계속 이자 가지고 그냥 어르신들 조금 저거 사업하는 정도.

박길서 위원 20년 다 되도록 돈 12억 이거 만들어놓고 무슨 사업할 수 있겠어요. 아무 것도 못하지요.

옥외광고물기금도 마찬가지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옥외광고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묶어서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8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정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법령이 개별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이 있는 기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이라든가,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지방채조기상환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에 대해서 쓰는 기금이고, 통합관리는 우선적으로 SOC사업 또는 지방채조기상환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금들은 지금 당장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통합관리기금하고 지방채조기상환기금만 폐지가 어렵지, 안되지, 다른 부분은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기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니요. 지금 우리가 법정에서 정한 기금들이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개별 법령에서 반드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개별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폐지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니,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하고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채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기금의 금액으로 봤을 땐 대부분이 통합관리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실 기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들이에요.

이걸 운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극히 일부분이고 해서 관리하는 데만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포괄적인 건 박길서위원님이 표현을 해 주셨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보니까 입상선수 포상금이 여기서 나가요.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갔던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6천만원 가지고... 지금 까지는 체육지도자 수당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도자 수당지원이 어렵게 돼서 그걸 중지를 하고, 학교 체육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을 때 포상지원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대회 입상선수가 학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학생들입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건 아니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건 아니요, 직장운동부는 전혀 관계없이 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학생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 기금.

이게 법적으로 하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이라는데, 지금 기금 자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를 넘어서지 않았나 싶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재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정덕영 위원 잠깐만요, 그런 의도에서 말씀 드린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100분의 1정도 라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2016년도에 최근 3년, 보통세 수익결산의 평균액의 1% 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법정 적립액은 약 11억 정도입니다.

정덕영 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재난이 일어나고,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재난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씩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하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11~12억 정도입니다.

정덕영 위원 사용하는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사용하는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6억 정도?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5~6억 정도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11억이 넘는 돈이 가고 있는데...전체적인 금액도 그렇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런데 위원님 이게 법정적립금입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적립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기금이에요.

법적으로 무조건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게 1천억이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적립하면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덕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금액이 어때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다른 지자체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언제 설치됐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했을 때도 표현했다시피 어떤 재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막말로 100억 돈인데... 뭐, 다른 목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사전사업을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너무 적립만 오래하지 않고, 예방차원의 사업도 지출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 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쓸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요...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기금다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외입상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건 저희가 지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목이 있잖아요?

포상급지급이나 이런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거기다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세우진 않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 세울 수 있는 목은 되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세울 수는 있는데, 일단 기금은 포상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입상선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목이 있으니까 이 기금은 지금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그 기금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요.

장기적으로 유도나, 볼링선수들이나 양주시에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엘리트선수만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나무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그런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혜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꼭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회의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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