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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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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ㅇ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11시01분 개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서비스국,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민원서비스국, 경제복지국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서비스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 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안종섭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 서비스국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과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서 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과 개발행위 인·허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 자주재원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 입니다.

내년도 민원 서비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20억 8,321만 7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에 해당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입니다.

생활민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38% 증가한 7억 5,9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6천 3백만원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2억 4,3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4억원 등 5,120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과 소관입니다.

개발민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0.8%가 감소한 9,687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과는 인·허가 처리부서로서 특별한 사업이 없어 예산 보고는 제출 된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5.9%가 감소한 4억 2,974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관리사업에 1,432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3,374만 2천원과 원활한 지적민원 처리, 지적재조사 사업, 새 주소 부여사업 등을 추진 하고자 1억 4,572만 3천원의 사업 및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세무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3.5%가 감소한 7억 9,6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사업에 2,400백만원이 감소한 1억 4,756만원과 차질없는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방세 홍보 등의 사업비로 5억 6천 1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 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내년도 민원 서비스국 예산 안은 시 자체예산 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노후된 통합·무인 민원발급기 교체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으로 학부모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업은 증액 하였으며 그 외 사업들은 대부분 감액하여 필요한 예산 만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 서비스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국이야 민원서비스로 이뤄지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 가지곤 제가 질문 드릴게 별로 없는데요, 여기 활동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유사한 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통합이 가능한지를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보니 시니어감시원이 있고, 어린이식품안전감시원이 있고, 또 소비자감시원이 있고, 다 유사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개씩 쪼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정부기관이 달라서 그런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 김형식입니다.

이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교 주변에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 단속 등 이러한 것에 주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명예감시원은 주로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 또는 임원, 지금 우리가 공중위생원이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중위생 쪽에 투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희창 위원 이건 숙박업소 쪽이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 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이라든가 이건 노인계층인데요. 그런 분들은... 일명 ‘떴다방’ 이라는게 방문판매업을 얘기하는 건데, 노인분들께서 경로당에 가서 간혹 현혹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희창 위원 약품팔고 그런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관광을 시켜준다든가, 기타 선물 같은걸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을 현혹 시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러면 시니어 감시나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아니 노인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이희창 위원 노인회 쪽에 어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이희창 위원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거지만 노인들이 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노인층.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층의 감시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희창 위원 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교육도 이수를 하게끔 해서 자격을 좀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뭐 2명에서 이게 뭐야? 그 활동,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시니어감시원이 시에서 2명 있고, 도에서 도비로 운영한다는 감시원이 2명 있고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일이 12일인데, 1년에 12일이에요. 아니면 한달에 12일이라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1년에 12일 정도 예산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는,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래서 내가 효과가 있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감시원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다 알려질 텐데 그래서,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래서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노인회 회의를 하거나 이런 때 예방을 위해서 주지를 시킨다든가,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냐면 노인회가 좀 우스운 게 보면 노인회든 경로당에서 보든 이런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뭐 보면 그 지회 사무실이나 이런데로 회장님이 됐든, 총무님이 됐든 연락망이 다 있는데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지 그래서 또 기구가 필요하면 인원이 더 있어야지, 활동일이 12일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조직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게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플러스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사업이라고,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국비가 내시액에 의해서 이게 올해까지 4만원에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1일 활동비가,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왜냐면 뭐..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또 시비 부담을 하고 일정이다 보니깐

이희창 위원 4만원이고, 5만원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하면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면 정말 역할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12일 가지고 무슨 감시가 필요하냔 그 얘기에요.

그리고 기존에 각 마을 마다, 정말 우리가 법정 읍면동 마다 전부 다 지금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거기 마을에 경로당에 회장님, 총무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부 다 연락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회도 있고, 분회도 있고 다 있는데,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위원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은 그런 예방활동이라든가 지도, 단속은 또 저희 특히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일자리 개수만 늘려놓은 거지,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러니깐 그런 차원도 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이희창 위원 이걸로 해서 이게 일자리가 되겠냐고요.

막말로 하루에 한달에 한번 나가는 건데 이게 일자리라고 인정을 하면 안되지요.

그래도 한달에 진짜 보름은 해야 노인들도 먹고 살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런데 이게 이 떴다방이라는 게 연중 계속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연중 계속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요즘 어르신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다 얼마든지 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다. 그 얘기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런 걸 시행을 하면 부적절한 시행이다.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이걸 깍자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니깐 지금,

하려면 늘리고, 그런데 그게 솔직히 그런 일도 없어요.

요새 보면 경로당 가서 안 해, 옛날에는 경로당 가서 약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저 큰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하더라고 거기 또 뭐 선물 받으러 가요. 솔직히 또 어르신들 얘기 듣고,

그런 건데 경로당에서 감시할 이런 인력이 뭐의 필요 하냐 그 얘기에요. 지금,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전에는 마을회관 그러니깐 보편적으로 안됐을 때는 마을회관 같은데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큰데 뭐 시내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았고요. 일단 그런데 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려면은 뭐 좀 여러 가지 감시원들을 많이 두어서 하던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그만거 갖고서는...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아니 왜냐면 이게 가지수만 늘여놨지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깐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일몰시켜라 그 얘기에요. 저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리고 식품안전 그쪽은 또 이렇게 어린이 학교 주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스스로 다들 학교 자체에서도 학교 주변 관리를 워낙 또 잘 하시더라고 들 보니깐,

그래서 일단 어떤 예방이 목적이니깐 그래서 이런 것 몇 가지가 유사하기에 혹시 통합이 가능한 게 있나를 여쭈어 본건데 또 나름대로 다 틀리네요.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307쪽 음식문화개선해 가지고 비용이 좀 늘었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한 3백 정도 줄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늘었습니다. 그게 저겁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사업비가 그게 올해 2억7천에서 내년도에 2억, 2억 해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4억으로 지금 내년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어린이 급식센터 쪽으로 해서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모범 음식점 육성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전부 다 좀 깎였네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무인발급기 오래 된 것들 교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센터 이게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올해 그 사업 추진 한 결과를 봐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삭감을 조치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삭감 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여쭙는 겁니다.

양주시에 여행을 왔다거나, 우리 지금 시티투어를 타고 유적지 같은 데를 와서 보거나 하면 먹을 거리가 너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런 거를 좀더 찾아서 음식문화개선 이런 홍보라든가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잡혀있는 게, 그런데 다 잘렸단 말이지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양주시에 가면 먹을 게 너무 없더라, 먹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보기만 하고 구경만 할 게 아니잖아요. 먹고 잠잘 데, 잠잘 데는 어차피 없으니깐 빼고 라도 먹을거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좀 활성화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예산들이 보니깐 뭐 워낙 적은 예산에서 더 깎이면은 우리 양주시의 음식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더 잡아서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우리 양주시 형편을 보면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좀 너무 다 예산이 잘려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그런 보안 대책을 해서, 아니 돈이 더 들면 어때요. 아! 양주시에 갔더니 참 음식문화 좋더라, 깔끔하고 좋고, 홍보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이게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모범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거예요. 홍보도 그렇고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음식점업을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거기에다 음식점을 창업을 하면 한 2년 7개월 정도, 2년 한 10개월 그 정도 밖에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분기별로 읍면동을 통해서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 신규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도 마땅히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를 추천할 곳이 극히 드물고요, 또 과거에 어느정도 이름이 있고, 시민들한테 어느정도 인정을 받는 업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83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 추가로 신청을 받으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신청할 곳이 없는... 극히 드문 그런 현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음식물 지원이라든가는 어느 정도 과거에 했던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는 그러한 입장이다보니까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그거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전부터 있었던 식당들만 계속 되잖아요?

여기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들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잡혀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양주시에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걸 개발하고 찾으셔서 육성지원을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다 깎였잖아요, 다.

그런 방향에서 양주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주시에 갔더니 음식문화가 정말 좋더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그런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침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찾아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올 예산 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토지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올 8월 1일 시행된 새우편번호 홍보에 사용된 예산을 감소했고, 그 다음에 금년 일제조사에서 훼손이나 방치 조사된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그게 약 4천개입니다.

그리고 올 해 그게 재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줄인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도로명주소는 다 됐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도로명주소는 계속 발송된 것만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 그 밑에는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 5천원씩 5천부.

이게 전체 몇 부나 제작 했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전체 도로명판도 설치하는 건수가 2만4019건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전체 세대가 몇 세대예요?

7만5천 세대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공동주택이 있고 그걸 빼고 그러면 2만4천세대면 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제가 말씀드린건 건물구역번호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도로시설물 설치한 걸 말씀 드린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 홍보물책자는 몇 건이나 제작하셨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올 해는 지도책자로 해가지고 1천권을 만들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모자라가지고 2천 5천권을 더 해야겠다?

아니, 5천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이건 간단하게 만드는게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올 해는 지도용책자를 만드는 거고요, 내년에 만들건 간단한 홍보물입니다.

정덕영 위원 1부에 5천원이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종류로 만드시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장수는 한 10장에서 20장 내외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까요?

저희가 지도를 보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정착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홍보가 미진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은 좀 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건물에다가 번호판을 제작하죠?

이게 신축건물에 부착을 하고 하면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신축건물은 개인한테 비용부담을 받습니다.

정덕영 위원 얼마씩 받아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데요.

대형은 14510원이고, 소형은 6,770원 받습니다.

그래서 올 해 받은 총 금액이 226만 1천원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뒤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건물번호판 제작 1만1천원, 1천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6,770원짜리는 뭐고...크고 작고의 차이겠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이건 평균을 잡아서 한건데요, 대형이 1만4천원 정도 되는거고요.

정덕영 위원 그렇다면 대형이 몇 개, 소형이 몇 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야죠.

그럼 구 건물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구 건물은 안 받고요, 자연적인 훼손으로 봐가지고 시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구 건물들은 그냥 설치 해 주고,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비용을 받는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마모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해 주고요, 신축건물만 비용부담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거 세입에 수입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수입은 안 잡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맞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는게.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2015년에도 2백 몇 십만원이 됐다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정확하게 과목에 맞춰서 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채석장 관리 지원 모니터링.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백만원인데, 환경NGO활동비 지급.

이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대상은 누굽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석장이 삼표가 있고 한데,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개발민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산업 하고요, 정일석재, 또 하나는 서정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서정대 하면서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이것이 그 사업목적이 뭐냐면은 산지훼손허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갖고 적기에 복구, 추진하도록 지역별 환경NGO하고 합동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하고 같이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에요.

지금 사실 허가기간이 삼표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통상자원부인가요? 어디에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산림청 소관입니다.

정덕영 위원 산림청하고 허가 또 내주는 거 재허가 내 주는 거 거기서 하지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지역에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뭘 한데,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하고 주민의 피해가 안 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보니깐 돈 1백만원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도비 주니깐 거기다 매칭해서 그냥 NGO 단체에다가 줘버리듯이 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연 20회를 기준해서 합동점검을 해서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적발해서 고발하거나 계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최근에 민원 생기거나 불법행위로다가 적발조치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보기에도 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다녀도 좀 불법 많이 있습니다.

좀 해서 단속들 하셔야 되요. 단속이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시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진짜 좀 잘 시민을 위해서 좀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금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1백만원 가지고 20회 하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 나와서 돈 5만원씩 주고 우리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서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2016년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음식문화개선홍보 이거 뭐 많이 줄었어요. 3백만원, 이유가 뭐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저희가 3가지의 홍보물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개수가 워낙 많다보니깐 업무보고 때도 거론된 바 있든지 물량이 좀 잔고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액수만큼 감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반영하고요. 소진되면 또 내후년에는 더 많이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이 잘못 됐습니다. 컨셉이.

이거 뭐 리플렌 이런 만들어서 홍보물 해서 나눠주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음식점이나 사실 뭐 우리가 뷔페나 이런 데는 많이는 없으니깐 그런 대형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게 뭐 생활민원과에 음식문화개선 이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쓰레기 처리하는데 우리 1년에 드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선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발 맞추어서 개발해 내고 뭐를 해서 행정이 사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덜 나올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만들고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의례적인 겁니다. 그냥 리플렌 만부 제작해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소진 되면 또 만들겠다. 홍보물 만들어서 소진되면 또 만들겠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진 되서 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음식물 줄이기,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직원수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대중음식점을 지역적으로 뭐를 해서 다녀보고 뭐를 해서 조금씩 주고 더 갖다 먹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개발해 내야 된다. 뭐 개인이 음식점을 하고 그러는데 행정이 가서 관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음식쓰레기가 최소화 될 수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 식당가고 그러면은 재 반찬 사용하고 그러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못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음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했는데 다 그런 거 연계를 해서 우리 행정이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성립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산 요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데는 이 토시를 잘 달았어요.

맞게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의례적인 사업이다.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집행부에서 개발을 해서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잘 알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니깐 이거 3군데 거 교체하는 비용이지요? 이 부분은 3대 교체하는데 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박길서 위원 예.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저희가 예산증가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길서 위원 3대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건 통합 인증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박길서 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깐 무인민원발급기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2대

박길서 위원 암호화 장비교체 3대, 덕정역, 양주역, 양주2동 주민센터 이렇게 3대인데,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것은 지금 삼숭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하나 나가있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1동에 나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저기 그 장비교체보수 한 거는 올해 실적이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증가하는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교체분하고, 그 다음에 통합 인증기 3대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음성변환 바코드가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 리더기라고 그것도 교체하는 사업도 있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박길서 위원 무인발급기들이 간혹 이렇게 고장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컴퓨터 제어장치로 되어 있어서 프린터가 고장이 나든, 뭐가 고장이 나든, 늘 고장이 많이 나지요. 이거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종종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면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또 나와서 그걸 또 도와줘야 되는 이중적 업무처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와서 그냥 떼어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무인발급기에서 하다보니깐 잘 안돼, 그러니깐 또 직원 하나 나가, 그러면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고급 인력 나가서 또 그것도 떼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건 예산낭비 사례가 되더라고요.

뭐 편리성은 어떻고, 이거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무과 32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게 2400만원이 줄었는데 체납액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포상금이 줄어든건가요?

보니까 체납액 목표액이 체납액의 3%, 1.25%... 이건 받은 돈에 대해서 그 만큼 포상을 해 준다는 기준이죠?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줄어든 2400만원은요, 지난 1회 추경 때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본예산 상에는 1억2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2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사실은 9900만원이 201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줄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로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즉, 대부분 경매사건에 계류중에 있다던지, 또는 아직 경매는 가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여러가지 등등으로 해서 대부분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채권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400만원을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 똑같이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부실채권 중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 돼 있더라?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다보니까 목표액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

○ 세무과장 이천학 그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부실채권을 많이 받을수록 포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부실채권을 많이 받아냈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량채권은 상당히 받았고, 현재 남아있는 건 대부분이 부실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좀 이상하네요?

표에 보니까 아직도 부실채권이 많던데.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많은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고액체납자 중에 결손처분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길서 위원 고액체납자들을 특별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현재 특별관리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미 결손을 했거나 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넣으면 지금 현재 체납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결손을 했던 그 채권까지도 그대로 PC에 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이걸 특별관리 좀 하셔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세부과징수는 2800만원이 늘었는데 늘게 된 부분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늘었어요?

○ 세무과장 이천학 우선 전자우편 체납독촉장 안내가 3150만원이 늘고요,

박길서 위원 이걸 전년도에는 전자우편으로 안 보냈었나요?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건수도 늘어났다고 계상을 하고요.

박길서 위원 비용이 늘어난건 아닌가요?

단순히 건수가 늘어서 3150만원 정도가 늘었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 세무과장 이천학 건수도 늘고, 그 우편요금이 일부 느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 아녜요?

○ 세무과장 이천학 징수율은 저희가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니까 징수는 전년 대비로 해서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약간 중간에서 상위그룹 정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비단 그 부분이 3천1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전자우편체납독촉장 안내 550원, 4천매. 12권. 2640만원.

이걸 올 해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 설명을 드리면 그게 늘어난 부분이 작년에는 단가가 270원에...거기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오타가 난건데, 270원. 그 다음에 매수를 55만매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3백원 하고, 그리고 매수를 60만매로 올리는 바람에 3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가격은 30원 오르고, 1500만원이면 되는데 왜 3천1백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270원 곱하기 55만매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원 곱하기 60만매, 그러니까 차액이 30원 밖에 안 나잖아요, 30원.

30원 곱하기 5만매면 1500만원이잖아요?

이게 증가원인 분석이 잘 안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표도 잘못 됐어요, 세부사업서 표도.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게 단가가 작년도 예산단가로 표기가 돼서 잘못된 겁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계상해 주셔가지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니, 독촉할게 늘어났다면 체납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 세무과장 이천학 부과가 늘어나면 독촉분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촉한 이후에 그 징수활동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상이 되느냐, 하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고요. 일단 부과금액과 그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록 독촉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아무튼 독촉도 열심히 하시고, 부과도 열심히 하시고, 징수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재원확보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


(14시01분 계속개의)

ㅇ 경제복지국위로이동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어제도 우리 양주시 예산참여심의위원님들 다수가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걸 봐주셨는데요, 오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27쪽부터 439쪽 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로 773쪽부터 798쪽까지 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8.72% 증가한 총 1,660억4천8백2십9만6천원으로 이는 양주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 5,818억5천5백7십4만3천원의 28.5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40쪽 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5,40% 감소한 21억6천3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9.17% 증가한 19억8천7백2십5만9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위기 등으로 발생한 저소득․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3억5천7백2십4만6천원을,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1천2백만원을 2017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8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91.4% 감소한 1억7천3백1십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으로 양주2동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외 4개 사업에 1억7천3백1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9쪽 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0.68% 감소한 44억6천8백2십8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5.47% 감액된 28억5천7백9십7만6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근로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2억7천7백5십1만6천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7억원을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4억7천만원을

신진 디자이너 육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억1천3십1만3천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64쪽 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9.10% 감소한 128억9천7백3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면 입암천합류부 부터 동두천시계 까지의 신천생태 하천 복원사업 3차분에 70억원을 덕계저수지부터 덕계교 까지의 덕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3억8천7백1천원을 가축액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14억7천5백8십1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86쪽 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6.20% 증가한 554억6천4백1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비로 9억4천7백만원을 보훈가족 예우시책으로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11억1천5백만원을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사업비 17억 중 3억을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운영비 및 안보현장사업 등으로 2억2천7백만원을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389억8천5백만원을,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대행사업으로 7억2천5백만원을,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비로 47억4천3백만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6억4천2백만원을,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10억원을,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4억8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406쪽 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5.85% 증가한 352억6백6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8.04% 증가한 326억5천7백5십3만3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 129억9천4백8십3만원을, 자활근로사업비 12억7천만원을,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 2억6천1백5십만원을, 장애인생활안전 지원 사업비 41억9천3백6만1천원을, 장애인의료 지원 사업비 7억8백5십5만원을, 장애아동․여성․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비 5억4천3백7십2만5천원을,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사업비 6억1천9백9십6만8천원을,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사업비 32억1천6십3만2천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사업비로 27억5천6백2십3만원을,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비 32억8천9백6십3만2천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8천7백8십1만3천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4억6천2백3십8만8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6천9백6십3만2천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위탁 수수료로 11억4천5백3십8만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7천4백4십5만2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7천9백5십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지원으로 2억원을, 예비비로 8억7천9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39쪽 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8.88% 증액된 558억5천1백4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싱글맘,싱글팝)가정 지원사업비로 국․도비사업 포함 9억1천4백9십9만4천원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로 6억3백4십2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1천9백6십8만5천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16억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2억1천만원을,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4억4천2백만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66억원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로 231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에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산심의에 민영신 양주시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 몇 분이 참석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페이지 336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내년에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016년 2억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느 곳에 딱 정한 건 아니고, 어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지역에 어떤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면 그쪽 아닌가요? 남면 자연부락,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지금 12개 지역에 지금 572세대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인 도시가스 보급증가율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2억원을 잡았는데, 어디로 선정할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협의해서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취약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깐 곳곳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36페이지 태양광가로등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태양광 가로등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여기 1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입암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광아파트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 한거고, 저희가 1년을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파손이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1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박경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과 태양광 하고 전기료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물론 전기로 할 수도 있지만 태양광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차원에서 이렇게 한거죠.

박경수 위원 분석은 해보고 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효율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일자리컨설턴트 배치 인건비 3억6천이 섰는데요, 저희가 일자리컨설턴트를 11개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 배치를 언제 다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처음에는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공공근로로 좀 해가지고 12개까지 다 했었어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추경 때 1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읍면동에는 7개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현면 하고, 남면 하고, 회천1동 하고, 4동만 제외하고 여기로 묶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배치하고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청에 5명이 배치되어 그 분들의 활용이 많고 하지만, 직접적인 수요 측면에서 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선 대비 취업률을 봤을 때 3~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저희 양주시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는 상담만 하시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에 계시면 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면접을 볼 때 꼭 같이 모시고 가야될 사람들은 동행면접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5800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새한비료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58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 되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지원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근로환경이 개선이 안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안 좋은 일도 겪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이 됐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어느 기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박경수 위원 그 때 새한비료에 갔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치시고 해서, 여기 근로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 또 1200만원짜리, 600만원, 75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780만원, 이렇게 다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안 나가봐도 근로환경개선이 되었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올 해 까지는...

박경수 위원 올 해 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이 좀 개선 되었을건데,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근로환경개선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가 예산만 미리 주는게 아니라,예산이 시작이 되면 나눠서 분할해서 주시든지, 이걸 환경개선사업 하는 진척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외전시 박람회 공동관 운영사업,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전시 공동관 운영사업은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섬유관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독일 보다는 상해 쪽에서 활발하게 전시활동이나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기도하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2016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특산물사업인데요, 저희 농산물 하고 공산품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 해는 3월 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이 갔고요, 이 부분은 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같이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업체당 16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건 개별적으로 전시회나 박람회에 나갈 때 저희가 1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10개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겠네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1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심사 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박경수 위원 여기 누락되신 분들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물론 기업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당해년도만 하고 2년 걸러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영세하고 지원이 필요한 쪽으로만 배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중기업이나 대기업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소기업만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영세기업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기회를 얻어서 박람회에 나갈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심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46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술닥터사업은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기업을 직접 방문을 해서 치유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인데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서 기업에서 신제품을 만들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공정을 진행을 하다가 자꾸 불량이 나올 때, 관련 전문가들이 공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거기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예전에는 예산이 2억까지 서지 않았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술닥터사업은 예산이 2억까지는 안 섰었고요,

박경수 위원 5대, 6대 때 예산이 2억인걸로 봤거든요?

심의예산 볼 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작년하고 올 해는 그렇게 까지는...

박경수 위원 그 때는 한 2억 정도 됐는데, 보니까 2천5백만원이 섰길래 이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기업치유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나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올 해도 저희 업체가 8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나와서 자문을 해 주셨고요, 일단 이건 기업인들이 찾아가는게 아니라 찾아나오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찾아가서 기업에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오셔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에서 요청을 하시면 전문가들이 2주에서 3주간의 기간을 가지고 나와계십니다.

그럼 그 분들이 제품 생산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직접하고, 안 되면 샘플을 가지고 올라가서 테스트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다음은 346페이지에 밑에 특화공예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 특화공예품 연구개발사업은 장흥에 김정렬씨라고 나전칠기 명장이 계십니다.

그 분이 나전칠기 제품을 개발하시는데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 해드리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깐 대한민국 명장이신데 다른 걸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요. 이 부분만 3백만원만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가 건물도 무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이거 2005년,

박경수 위원 그런데 재료비까지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깐 그 재료비로 지원을 해 드리면요.

새롭게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가지고 방문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방문기념품을 기증을 몇 갠가는 하신다는 소리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돈을 다 가지고 가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작품을 다시 만드셔가지고 그걸 시에다가 다시 돌려주십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 특화공예품을 여기만 하나요? 몇 군데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김정열씨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고, 명장 칭호를 받으신 분이 하시는 거라서요.

다른 분들은 아직 명장 칭호 받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박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아무리 저희한테 재료비를 대주고 기증을 하신다 그래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경수 위원 다음은 347페이지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이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8천만원이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 중에서 섬유산업을 저희가 특화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섬유소재연구원에서는 섬유업체만 대상으로 현장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염색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여기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아까 기술닥터하고 별로 틀린 점이 없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깐 기술닥터는 섬유가 아닌 일반기업도 다 해 주고요.

박경수 위원 일반기업도 다 해 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여기는 섬유기업만 별도로 또 따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여기는 한국소재연구소라,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섬유소재연구원에서 하는..

박경수 위원 섬유 뭐 염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경수 위원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만 8천만원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경수 위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섬유소재연구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유소재연구원이 여기 양주에 있게 된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섬유기업들이 이쪽 북부 쪽에 많다보니깐 유치 되서 그런데, 거기서 저희 관내에 섬유업체들한테 전문위원이 8명이 거기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맨투맨으로 모든 클레임 되는 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매년 거기에다 돈을 줘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 섬유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대충,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 한 1,000여개 정도 됩니다.

박경수 위원 1,000여개요. 그런데 8명이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1,000여개를 8명이 다 관리가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술력이 떨어진 업체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게 섬유지원센터 안에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닙니다. 남면 검준,

박경수 위원 저기 남면검준공단에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검준공단 뒤에 있는 섬유소재연구원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 생태산업단지 EIP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생태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에 있는 어떤 산업구조를,

박경수 위원 이 EIP가 뭐에 약자에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지금 봉양동에 있는 유림섬유라고 있습니다.

유림섬유라고 있는데 텐타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백연이 있습니다.

그 백연에서 오일이 함유가 되가지고 공기 중으로 분산이 되면서 악취를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봉양동에 있는 유림섬유를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면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집진시설을 해 줬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악취를 좀 잡아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지난번에 위원님.

박경수 위원 갔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나오셔서 한번 보셨는데,

박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남면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스마일이라는 회사를 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깐 거기 주민들이 악취에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잘 보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337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 이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LPG 고무호수를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해서 금속배관 교체를 하는데 그에 따른 금액입니다.

박길서 위원 LPG 소비 가구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고무호수를 사용하잖아요.

그걸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깐 금속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길서 위원 저소득층 가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상자는 파악하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건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한 95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95가구 해 주는데 2천1백만원 들어가요? 그 파이프관만 해 주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는, 대상자도 파악 된 거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에요. 아니면 차상위까지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2011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미 한 430가구를 완료를 했고, ○ 박길서 위원 이게 전체 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해서 소외계층,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냐고요? 전체,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3,400,

박길서 위원 3,400이요? 3,400세대면 한 10% 조금 더 돼, 한 12% 됐네,

아니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이게 대상가구가 몇 가구냐,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3,4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설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스탠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국비 요구 많이 하면 안되요? 한꺼번에 많이 하면, 많이 안 해 줘요?

이거 3,400세대 중에 작년까지 430세대 하고, 올해 93세대하면 이거 뭐 어느 세월에 다 해 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 세대에 대해서만 저희 지원해 주는 거고요. 대상이 많다면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지금 우리 대상 가구가 3,400가구라는데 무슨,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제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가구를 3,400인데 그중에서 교체 대상이 되어 있는 대상이 되는 가구도 있고, 이미 한 가구도 있고, 앞으로 할 가구도 있는데,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국장님 3,4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430세대는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95가구를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세월에 3,400세대 그러면 그 대상자가 실질 수요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파악된 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실질적으로 시행될 가구가 조사된게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조사된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비요구를 좀 많이 해서...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전년도 보다 1180만원이 감액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대상자 파악을 잘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자본인데 이걸 사회적기업 어느어느 곳에다가 주는 거예요?

몇 군데다가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총 7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7군데를 다 주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7군데를 다 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목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는거 아녜요.

사회적기업을 새로 하든가, 기존에 하던거에서 사업을 좀 변경을 하든가, 이랬을 때 줘야 되는거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 보통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노년층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편성목을 보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준다고 2억1200만원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줘야지, 기존에 일하고 있는 곳에다가 주면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창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338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금, 이건 또 뭐예요?

유사한 것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결국은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사회적개발이라면 홍보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이라든가, 각 기업체의 홈페이지의 제작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사업개발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목을 한 목에다가 묶지, 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했어요?

이것도 7군데에 줄 것 아녜요, 우리 사회적기업이 7군데 밖에 없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안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걸 한꺼번에 묶어야지, 이렇게 쪼개놓으면...

자, 338쪽. 경기도 기능대회 지원.

이거 장소를 어디에서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합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5900만원 대고, 우리가 2500만원 내야 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경기도대회를 양주에서 유치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선 2550만원을 대고, 우리 보고 5950만원을 내라고 하면...이거 내시 잘못 받은 것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비 내려올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우리 관내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대회장이 그 곳이라고 해서...그럼 시설 해둔거 그냥 그대로 대회장에 놔둬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여긴 시설이라기 보다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 교내의 도로포장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기능대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것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부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로포장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 대회비용은 누가 대요?

경기도에서 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 대회를 하기 위한 주변인프라만 한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경기도가 내야지.

이거 더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339쪽 맞춤형 기업SOS지원사업.

이게 사업비로 써야만 하는 목 아녜요?

운영비로 써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SOS기업환경개선사업은 운영비로 쓸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박길서 위원 맞춤형 기업SOS지원사업, 그 밑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양주시우수기업제품 전시회 1천5백만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예산서 343쪽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양주시우수기업제품전시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맞춤형기업SOS사업으로 다 받은 돈이잖아요.

4억2300만원 올 해 달라고 한게, 지금 도에서 1억3800, 우리가 2억5200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에만 써야될 목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걸 우수기업제품전시회를 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하고, 기업인과의 대화에 4백만원 편성하고, 그래서 1천9백만원. 이렇게 편성해도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1억3800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까 박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길서 위원 아니, 그게 맞춤형 기업SOS지원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시비로만 편성이 됐고요, 말씀 하신 도비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14군데 것은 그 목에 맞는데, 그 위에 것은 지금 100% 시비로 편성한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편성목을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346쪽 박람회, 전시회가 국내외로 되어 있네요?

이거 누가 나가요?

나갈 사람들이 정해졌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전시회는 160만원씩 지원하는건 저희가 일괄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하고요, 국내박람회 참가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특산물 전시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3개 기업이 나가는걸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 나가는건 경기도하고 같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우리 참가대상자는 선정 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원규모만 정해놓고요, 1개 기업이 될지 2개 기업이 될지는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섬유종합지원센터 쪽으로 해서 업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섬유관련 업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지원규모만 정해져 있지,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규모만 되어 있고?

업체도 어느 업체가 나갈지는 모르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건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정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런데 나가도 좋을 업체인지, 아닌지를 미리 선별해야 하는 것 아녜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규모만 먼저 정했고요,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기업이 나갈건지, 지원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건지, 미리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까 박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ERP, 지금 검준공단 내에 어느 업체에 해주기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검준공단이 아니고요, 남면일반산업단지에 스마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스마일이란 업체가 봉양동에 있는 유림섬유랑 유사한 공정인데요,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좀 생기고 해서 그 쪽을 선택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검준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중에... 거기 남면산업단지도 검준산업단지에 들어가요?

잘못 표기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이 산업단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만 가지고 하다보면... (청취불능)…같은 경우는 개별기업이거든요?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산업단지는 그나마 좀 나아요.

박길서 위원 산업단지는 그나마 좀 낫고, 이런 민원 냄새나 백연에 대한 민원들이 사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지 못한 개별공장들이 더 문제가 크더라,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오히려 그런 쪽을 선택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만을 지원하지 않고, 일반 개별기업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사실 유림섬유가 들어갔던 겁니다.

봉양동에 있는 유림섬유는 산업단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만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런 개별공장들을 선별해서 지역 민원이 좀 적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봉양동 쪽에는 집중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검토할 때 업체를 잘 좀 선정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홍죽산업단지 입주협의체 이거 구성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현재 기업들이 다 입주 가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70% 정도까지 입주가 된다면 기업체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분양 받은 데들은 지금 계속 착공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상반기에 협의회가, 지금 아직 분양도 70% 밖에 안됐는데 상반기에 무슨 입주협의체.. 지금 공장 짓지도 않고 나대지로 그냥 있는데 무슨 협의회체가 내년에 구성 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현재 착공 신고 들어와 있는 게 한 5건 되고요.

준공 절차 밟고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절기라서 사업을 좀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박길서 위원 이게 순서가 협의체가 구성 된 이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는 데, 협의체는 구성도 못하고, 아니 예산 편성이 어떻게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됐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입주기업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 비용 1백만원을 두 번 세우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이게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런데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이거 수당으로 주는 거지요? 수당으로, 운영위원회 수당.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참석 수당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올해는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 안주나보지요? 하나도, 안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운영비 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길서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까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제 50% 부담하고요. 저희가 25%, 포천이 20%, 동두천이 5%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조금 의견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안 떨어져서 편성을 아직 못했고요.

일단은 경기도 50%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사전에 편성해 달라고 다 그럴 텐데, 섬유지원센터 운영비 자체가 지금 예산서에 없어요. 1십원도,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20%가 됐든, 25%가 됐든, 분명히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십원도 없다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경기도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내시를 해 주고, 확정 내시 나중에 좀 하더라도 가내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의견이 좀,

박길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거기 뭐 섬유종합센터는 우리 추경이 5월, 6월에 가면 5월, 6달까지는 돈 뭐 갖고 써요? 경기도 꺼갖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50% 세워놨으니까요. 그렇게 좀,

박길서 위원 그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저희가 아무튼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50% 대는 거 경기도에서 내시해 줬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포천 보고 20% 내라, 우리 못하겠습니다.

양주에 있는데 왜 우리가 해요? 우리 못 내겠습니다.

그러고 벅벅거렸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은..

박길서 위원 동두천 5% 내는 것도 우리 못 내겠습니다.

양주 보고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깐 의견은 각 시별로 받아..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조율이 안되니까 아직 내시 부분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예산 편성 요구도 지금 못했고, 그거 맞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경기도의 지원을 얻어내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고생하신지는 알아요. 늘 이거 갖고 늘 얘기했잖아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이 처음에 8억 했다.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창작공간 운영 2억 이 부분이 운영비에요? 공사비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운영비입니다.

박길서 위원 운영비?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그럼 매년 2억씩 줘야 되네 이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 부분도 경기도하고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가 부담을 더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 디자인창작공간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올 봄에 이거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운영비 우리가 준다고?

본 위원 기억에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디자인협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 안하셨나요?

우리가 공간만 만들어주면 디자인협회에서 운영비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이거 예산 성립 못해 드리지요.

아니 디자이너들이 와서 자기들 사업하는 공간 우리가 운영비 줘야 된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야 될 디자이너들은 신진 디자이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이거 알아 볼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그래도 잘못된 것 같고,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양주시 부담율이 25%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렇게 꼭 관철시켜주기 바라겠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일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356쪽 양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비,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정말 다 우리 법적으로 해야 되는, 작년에도 이거 예산 있지 않았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년에 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2, 3회 추경 때 요구는 했었는데 삭감이 되서 금년 2016년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 밑에 기후변화도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천생태하천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종결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2016년도에 종결입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보시고 잘못 된 거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도비 내시가 없잖아요. 도비 내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위원님들이 항상 질책하시는 부분인데, 그게 하여간 금년에 신천 2단계는 저희가 조금 5개 시군이 따왔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항상 질책하시고 걱정하시는데 도에 적극 방문해서 이 문제 한 푼이라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사업 준공 시기가 내일 모레, 올해 예산만 편성해 주면 사업이 준공 되는데, 그럼 예산 반 토막만 세워놓고 우리 갈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박길서 위원 아니 반 토막 세워놓고 갈 테니깐 도에 가서 반 토막 달라 그래 가지고, 도 내시 부분 만큼 빼고 갈게요. 그러면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금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갔는데도 얘기 안했다가 여러 번 방문한 시군들만 5개 시군을 나중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긍정 마인드로 적극 이걸 우리가 꼭 받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에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최선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깐 도비 의무 내시 부분 만큼 편성 안하고 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 받아오면 남으면 뭐 할 거예요?

남으면 도에서 줬는데 우리가 편성해 주면 돈 당연히 안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성을 안 해 줘야 경기도가 편성을 해 주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신천 2단계도 편성했다가 도비를 확보 해갖고

박길서 위원 그거 반납했어요? 나머지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길서 위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과장님이 미리 이거 경기도에 졸라서라도 당신들 이렇게 내시하기로 해놓고 왜 안 지키느냐 라고 계속 해서 요구를 했어야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가 도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30%에요, 30%.

우리시비 12억만 가지고 하면 될 걸... 올 해 예산편성 할게 1억5500이에요.

이거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355페이지요, 그동안 우리 생태교란 돼지풀이 지금도 퇴치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었는데,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적절한 그런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제대로 될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내년에는 퇴치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북부행정2부지사 주재로 관련 도지사들 하고, 시군 환경관리과장, 실무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작년까지는 읍면동에다가 자금을 배정을 해 가지고 또 읍면동 단체의 지원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돼지풀을 없애는건 힘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시민이 많이 접근하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그 돼지풀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 해야겠다 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인근 시군을 저희 팀장하고 실무진하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사실 저희처럼 열심히 하는 시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주하고 연천이 접촉지역으로 환경부에서 205억 정도씩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생태통로 담당자가 이걸 같이 하는 담당자라 제가 여기 현장 나왔을 때 같이 상의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저희도 어떻게 사업비를 따볼까 해서 갔는데, 직접 접경지역이 아니라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환경부에서도 이걸 매년 예산세울 때 마다 경론이 벌어진답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은데 그냥 유지해서 가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읍면동배정은 어렵고 해서 방향을 박사가 얘기한대로 사전에, 저희는 이미 방향을 자유(청취불능)…도로, 산책로 이런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희창 위원 예, 그건 맞고요. 왜냐 하면 지금 본위원도 개인사정으로 연천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천을 해도 비만 오면 거기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물이 퍼지고 퍼지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간 잘못한게 뭐냐면 이걸 단체에다가 맡겼다가, 어디다가 맡겼다가, 예산절감차원 한다고 하다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그게 근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이 되기 전에 씨가 맺히기 전까지는 한 두어번만 하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연천이나 파주 쪽이 국비가 내시돼서 거기서 제초작업을 제대로 해주면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 전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그 시기를 다 알잖아요? 봄에 3~5월 그 때, 6월 안에 한 두어번만 하면 그래도 하천에 억세풀 있는 곳은 돼지풀도 잘 못 버티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엔 사람들의 피해도 있지만 우리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히 그런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어떤 특별반 같은 걸 운영해서 하실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단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방법은 5월에서 6월까지는 뿌리째 뽑기로 해서 일반인부임으로 운영을 했고요, 또 7월서부터 예초기를 동원해서 했는데 저희가 관찰해 본 결과, 7월 25일 전에 자르면 옆에서 다시 싹이 나고요, 7월 25일 부터 8월10일까지는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런것에 주안점으로 둬서 저희가 예초기인부를 7월 25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집중투자 해서 생태문화 자전거도로에 있는 돼지풀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하셔서 확산을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또 환경과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문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종합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적응대책용역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용역을 5년 주기로 하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보전종합계획은 2006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그건 10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용역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용역을 받아서 우리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니까 용역주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느낀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양주가 지금 임야가 약 70%인데 이번에도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게 뭐냐면, 우리가 웬만한 야산은 개발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전부 다 1~2등급으로 묶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등급, 용역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제시 해주셔야겠어요.

우리가 3~4등급 정도 되면 그나마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양주시가 70% 이상이 산인데 그걸 전부 다 야산, 높은 산 할 것 없이 전부 1등급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산이 헐벗고 이랬을 때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이 우거졌거든요.

우거졌기 때문에 원만한 야산들은 좀 어느 정도 개발이 용이 할 수 있도록 등급을 좀 낮추어놔야지, 이걸 전부 다 등급을 높여 놔가지고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 좀 참고사항으로 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추가로 그리고 민원이 특히 발생됐을 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응해서 민원인 편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리고 359페이지 보면 그 홍죽산단에 비점오염시설하고, 남면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장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보면 LH에서 고읍단지나 이런데 보면 비점오염시설을 우리가 준공되면 전부 다 인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인수를 받는데 보면, 제가 그전에 처음에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보니깐 그런 거,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수리하고 예산을 들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요새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비점오염시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잘 운영이 돼야 우리가 하천 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데 인수인계 지금 받은, 뭐 새로 지금 비점오염시설이나 저기 어디야? 지금 어디 받을 때가 또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이희창 위원 옥정지구 같은데도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죽일반산업단지에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남면일반산업단지에 1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리고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장치형시설이라고 교량마다 여과형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개소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저류지가 25개소, 그래갖고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쪽에 총 55개소가 관리되고 있고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비점오염시설이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관리는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한번씩 정기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그게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데가 홍죽일반산업단지하고 남면일반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옥정택지개발지구에 아직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이희창 위원 받진 않았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신중하게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잘 받아야 되요. 왜냐면 고읍지구 비점오염시설 그때는 들어오는 물 그거가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비점오염시설 물이 안 들어가고 역류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 때 제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가서 물이 정화가 되서 하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화가 안되고 넘쳐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오버 오수 넘어가듯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렇지요. 예.

이희창 위원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인수인계 받으시라는 얘기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또 361페이지에 이것도 우리 시민의 건강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요새 중국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적색경보가 내리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도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정이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환경과 소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차 그거 그 차를 몇 대를 팔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뭐 우리가 말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아직 한참 더 써도 될 그런 차들을 다 팔아버리고 지금 시민의 건강을 완전 무시 당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차를 또 새로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과에서는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지만 청소는 다른 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깐 서로 호환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는 틀리다 하더라도 같이 호환을 이루셔 가지고 그런 차량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차량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 받으려면 환경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어떤 공기 질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같이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우리가 도로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쪽으로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지금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나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여기 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이 이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어느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 양주시가 지금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넉넉지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도비 매칭 비율에 비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맨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업들이에요.

당연히 다 해줘야 돼, 사회복지는 다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시가 다 떠안고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이것은 국가사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유독 이쪽에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도비 내시를 제대로 좀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갈수록 복지 쪽에 시비 증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서 저희 시비가 덜 투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동안에 보면 선출직 시장님들이 보면 전부 다 표하고 연관이 되가지고 정말 무분별하게 자꾸 예산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거예요.

세워놓은 거 줄이는 거는 힘들잖아요. 세우긴 쉬워도,

정말 힘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요구가 많은 그런 사업들 정말 신규 사업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한 두 가지냐고요.

그런데 이런데 매달리다 보면 정말 신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체적으로 라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국도비 매칭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참 우리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꼭 좀 어떤 국도비 내시 매칭비율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고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신 분들, 보훈단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수당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도 다 눈감고 도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면... 보훈단체 안보협의회, 베트남 안보견학 등 이런 것 까지 다 만들어 내면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건 특별히 어떤 고려를 좀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베트남종전 40주년을 기념해서 각 단체회장님들로 해서 17명 정도가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상당히 많은걸 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군대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셔서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월남참전유공자회나, 6.25유공자회 등 그런 보훈단체에서도 본인들만 볼게 아니라 다른 분들 좀 봤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좀 보내드릴까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난번에는 종전 40주년이라고 해서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런 특별할 때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놓으면...이게 한 두 분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챙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십주년 기념식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가는 것 까지는 의회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 해 또 이게 와있으니까... 그럼 거기 갔다오신 분들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보훈단체의 컴퓨터가 오래 돼서 이것저것 사드리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걸 요구하셔서 사실 그런 사업비는 전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 분들이 바라다보니까 그렇게 좀 요청을 한건데...

이희창 위원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국가사무라는 얘기를 또 했지만 솔직히 그래요.

우리 양주에서 사시니까 어느정도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는 도와드리는데, 그 동안에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면서도 이 분들 수당이나 이런거 정말 섭섭지 않게 해드렸잖아요?

2번이나 바꿔 드렸어요. 2번이나 바꿔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으로 해버리면 솔직히 부담되죠.

이게 한 두가지냐고요. 지금 사무실 관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보훈회관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우는 지켜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국비로 확보해서 해드리던가 해야지, 열악한 우리 양주시 예산가지고만 전부 반영을 시키는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요,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334쪽입니다.

우리 2015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5749만5천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총액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게 본예산 거고요, 추경에 1억을 세워가지고 총 3억51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 해 3억5천 정도 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정덕영 위원 이게 매칭도 중요하고 하지만, 공공근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올 해도 보니까 여지없이 금액이 얼마되지 않잖아요, 이거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도는 추경을 통해서 3억5천7백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추경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총액이 그 정도를 했습니다. 3억5천7백 정도를, 딱 그 만큼 세우신 것 아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할 때 반드시 신경을 써달라고 누차 의회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파트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반영된겁니다.

정덕영 위원 다시 추경에 가려고 생각하고 이 만큼 세운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세운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공공근로 중요합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일자리 부분이나, 또 공공근로로 인해서 환경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33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위원님도 표현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우리 양주에 도시가스보급률이 몇 %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9월 현재 75.6%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한데, 공동주택이 80%입니다.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거예요.

수치로 보면 아주 상당한 거죠, 다른 시군으로 따지면. 다른 31개 시군 따져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 목도 취약지역 지원사업 이라고 했지만 이걸 형평에 맞게끔 좀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에 사업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5년도 사업은 2014년도 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했는데 총 12개 지역을 했습니다.

복지리 태양아파트, 산북동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주 12개 지역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나름대로 과에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나름대로 도시가스공급이 될 만한 데... 저희가 처음에 60개소를 건의를 받았어요.

그 받은 중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이사업은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가 좀 들어갈만한 최적의 장소로 12개로 선정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다 끝났고, 이제까지 특별사업비로 했던 겁니다.

정덕영 위원 특별사업비에서는 얼마나 썼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한 41억 정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좀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이제는 다 끝났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약 2억원 정도 편성 했는데요.

정덕영 위원 그 특별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됐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적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60개소를 받아갖고 나름대로 13개소를 지금 사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또 신청을 받거나 우선 순위를 두어서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뭐 이거 돈 2억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저희가 12개 선정한데 지역은요. 거의 전반적으로 사업이 자연부락이나 주택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주택으로 해서 거의 할만한 데는 다 했고, 지금 내년에 하는 것들은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한 군데 정도 선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정덕영 위원 자! 자연부락에 몇 군데나 들어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선이 들어가 있는데는 좀 있기야 있겠지요. 간선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냐면, 무진장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만 따져도 광, 백석에만 따져도 아주 도시가스 좀 해 달라는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금액도 좀 금액이고, 선정 기준을 잘 가져야겠다. 그래서 몇 군데를 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형평성 있게 관리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 이 사업이 뭐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 컨설턴트는 우리 본청과 읍면동에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직업상담사, 이게 몇 분이나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억4천, 올해 3억6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작년도에는요. 12명이 다 된 게 아니고, 5명인가는 추경인가 그때 확보를 했어요.

정덕영 위원 추경 때 된 거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구인자하고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박람회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업지원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강의도 해 주시고 소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또 활동을 하십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구인활동을 해서 어떤 취직을 시켜줬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알선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구직등록을 5,554명을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총 취업이 3,982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덕영 위원 이렇게 많이 취업을 시켰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직종이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직도 있고, 그 다음에 상시직, 단순 노무직도 있고, 경리 이런 것도 있고, 용역 다양하지요.

정덕영 위원 이게 한 달에 급여를 얼마 주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인건비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백8십만원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1백8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1백8십 하면은 이게 이만큼 돈이 됩니까?

이거 계산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있고, 명절휴가비,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장비도 있고, 4대 보험도 있고 등 여러 가지 퇴직금도 포함 될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 목은 전체가 인건비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인건비인데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본봉이 1백8십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1인당 1년에 한 3천만원 꼴 되는 거네요. 3억6천이면,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새한비료 우리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1억6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민원이 하도 들끊어서,

지역 주민들은 무단 폐수방류 되고 악취 나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농업기술센터에 드렸냐면 그런 자본을 보조해 주고 뭐 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환경 개선을 해라, 이래서 조건을 달아서 그만큼을 해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필요로 한데에다가 예산을 뭐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는 하나인데, 옆 부서하고 같이 뭐가 되고 그러면은 업무 협업이 되서 이래저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농업기술센터도 한번 짚어봐야 되요. 왜냐 이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행을 하고 기술적인 자금 지원 하는데 1억6천을 배정을 해 줘라,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깐 새한비료 근로환경개선사업 3천만원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은 우리 2015년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이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15년도요?

정덕영 위원 한 5천8백만원 늘어났네요. 이게 지금,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몇 군데 정도 했어요? 몇 군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15년도에는 13군데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13개 업체를 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전부 다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일단 그 2개 업체가,

정덕영 위원 반납한테도 있잖아요. 반납한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2개 업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사정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2군데가 반납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6년도께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16년도에는 근로환경개선사업이 9개소고요.

그 다음에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4개사입니다.

정덕영 위원 14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을 정할 때 이게 뭐 우리 자체사업만 아니라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선정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아니 사업비 다 책정하고 세워서 연말이 가까 오는데 사업을 안해서 도비고, 시비고 반납한다. 그 맞지 않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신청서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고요.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도요.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지요.

만나는 회사들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깐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못쓰고 엄한 데가 받았다가 반납해 버리면 맞지않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선정할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우리 그 해외 규격인증, 그 다음 345페이지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국내인증이 KS가 있다고 한다면 해외인증이 각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국내인증만 받아가지곤 해외수출이 좀 어렵고요, 올 해는 4개소를 해줬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지 작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한 5백만원 늘어났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5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올 해는 5개 업체 정도 해주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업체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컨설팅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올 해는 5개 정도 해 주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5백만원이 늘어났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그 다음 장 346페이지 기술닥터사업.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술닥터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

정덕영 위원 예, 설명은 들었고요.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계속 늘고 있고, 올 해는 8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내년에는 10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2개 밖에 안 늘어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인증사업은 컨설팅비가 정해져 있지만 이 기술닥터사업은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일단 경기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자주 방문합니다.

신청하는대로 물론 해주긴 하지만 관내 기업들이 이런 사업이 있단걸 좀 많이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 사업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덕영 위원 347페이지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1천만원 늘었네요?

뭘 만드시는데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경기도에서 75억을 들여서 광적에 있는 YTC에 벤처창업센터를 하는데 거기 60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죽산업단지를 마무리 짓고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 해 예산서에는 홍죽산업단지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반한 사항은 없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올 해 안에 다 파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올 해에는 다 안 되고요,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 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73% 분양 됐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73%는 소유권이전 넘어가는 것 까지가 73%고요, 저희가 입주신청서 내고 계약하고 까지는 아닙니다.

정덕영 위원 대략 몇% 정도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연말에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이 4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 되면 90%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법적인 기간도래가 언제까지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사실 인수는 올 해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덕영 위원 아니, 연장한 거 아녜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인수를 해야 되고요, 저희 지금 경기산업단지공단하고, 경기도시공사 하고 이야기를 갖고 있는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게만 도와 달라.’ 그래서 2016년 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잘 팔고 마무리 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기가 도래된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다 떠안아오면... 그건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부채로 남는 겁니다.

이자를 발생 시키고, 어떻게든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팔아야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표현하신 만기의 시점을 연장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우리 양주시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해외 섬유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이게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올 해 신규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해외를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섬유관련 밴더들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변에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기업에 수주활동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실 영세한 기업들은 밴더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마침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외 섬유관련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계획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7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짜서 하신건지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 자문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의회에 일단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어떤 표현이 없이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죄송합니다.

정덕영 위원 3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통운영경비.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 됐어요.

이걸 어디다가 뭘 쓰시려고 72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보니까 한 6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던데요?

뭘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본경비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덕영 위원 기본경비인데 일반수용비가 2015년도에는 1천만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그 과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뭐가...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수용비니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각 부서별 현원과 정원을 판단 해가지고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6천7백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주무과에서 알고 계셔야지.

그렇잖습니까? 660만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6천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했겠지. 이거 그냥 요구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거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정덕영 위원 환경관리과 35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좀 그러니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이것도 자료를 따로 준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따가 자료를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8쪽, 홍죽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우리가 이거 위탁을 언제 줬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4년도에 줬습니다.

정덕영 위원 최초에는 얼마씩 줬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당초에는 3인을 예정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2인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설이 커지니까, 유입되는 물량이 크니까 다시 3인으로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인력 3인?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지금 거기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가동률은 20%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어디다 위탁하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탁회사요?

정덕영 위원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TSK하고 태일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지금 홍죽산업단지가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됐고, 가동율도 적습니다. 지금 표현대로,

이런데 위탁관리비가 많다. 3천1백만원이면, 그러면 1년이 벌써 3억7천2백인데, 우리 세입면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세입에 2천인가, 3천이요.

정덕영 위원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한 2천에서 3천 사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세입에 9천만원이지 않았어요? 9천만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9천입니다. 9천,

정덕영 위원 세입에 보니깐 9천만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 못하니깐 위탁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가동율도 적고 지금 뭐 사실 이제 70% 뭐 되고 뭘 했지만 그 폐수 나오고 이런 업체도 있고, 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동율이 20%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 가동율이 되고 증가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위탁 관리 할 때 얼마를 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00톤 케파에 150톤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지금 검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종을 물량이 적게 들어 온다 해서 관리를 적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 걸 관리하다보니깐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보니깐 이 용역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안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 하는 게 위탁을 주게 되는 건데요. 그 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가 종말처리장을 관리운영 하는 데가 한 두 개소가 아닙니다.

늘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금 문제시 되고 이런 부분도 종말처리장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를 뜯어놓고 봤을 때 이거 뭐 몇 푼 안되는데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은 정상화가 되고 몇 톤이 들어오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잘못됐다. 그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1,000톤짜리를 가동할 수 있는데 지금 몇 톤 들어오지도 않고 그 물량에 맞는 뭐를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 이거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산업단지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폐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9천만원인데, 세출이 3억7천만원이 넘는다. 우리 시민들 세금 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애시당초서부터 잘 따져서 실험 가동 형태로 해서 우리가 다른 줬던 부분에서 다시 위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신규 위탁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재고 해 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대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와서 의회 와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고,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하실 건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깐 한 가지만 더 하고,

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화, 이거 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 갖고 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거기서 그쪽에서도 3억이 투자가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 비용이 예산이 우리 전액 시비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냐, 그거 질문 드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도 의회에서 검준산업단지 종말처리장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사업비 얼마나 썼어요? 거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올해도 시비는 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비, 도비 받아서 다 했지 않습니까?

시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검준산업단지가 한 2003년에 공사를 해서 2004년도에 가동을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법률 법이 바꾸고 강화가 되다보니깐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게 총 고도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깐 107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덕영 위원 얼마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107억이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 포함 된 사업 같이 병행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이다 보니깐 예산을 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별도 이거 뭘 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전조 슬러지 수집기 등을 교체하고요.

정덕영 위원 어떻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침전조 슬러지 수집기 등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침전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슬러지수집기, 그리고 바닥면 공사

정덕영 위원 바닥면 공사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펜톤처리조 보수공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펜처리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우리 검준산업단지 조합에서는 얼마를 냅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3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검준산업단지에서 3억, 우리 시비 3억, 6억 공사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맞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이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안 세워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그 검준폐종 자체가 저희 양주시 소유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된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경영 재고 차원에서 거기를 저희 시 소유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들 하시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되서 전액 시비 갖고 해 줘야 된다. 그런 표현이시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예산에도 그러면 6억 표시해서 3억은 시비고, 3억은 협동조합에서 낸다고 표기해야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356페이지 환경관리과에 그린리더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운영 및 활동지원은 그린리더협의회가 기후변화대응교육 및 캠페인활동을 지원해서 환경리더를 양성하고 전국민 온실감축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에 앞장 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매년 16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감시활동은 잘 하고 계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리고 환경부수 같은게 설치가 되면 저희도 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활동하는걸 못 봐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목화페스티벌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환경부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면 전기가 생산되는 이러한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을 부수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페달을 굴릴 때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그거하곤 별개이고요.

자전거 자체로 해서 에너지가 생산 돼가지고 빨리 돌릴수록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거기 전구가 12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전기가 들어오는게 바로 눈으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개 까지 돌려봤는데, 하여간 어린이들이 흥미를 꽤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청주에 가서 봤는데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레일에다가 설치를 해놔서 어린이들이 페달을 밟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걸 못 봤는데 여기 그린리더운영에 대해서 있길래 질문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 단속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저희 환경정화활동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건 아니고요, 이건 경기북부 환경보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 회사에 기술진들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하고 기술적인 점검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실비로 1일 2만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 분들이 저희하고 기술적인 점검을 할 때, 지도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실비로 1일 2만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만원이면 너무 저렴한거 아닌가요?

박경수 위원 그 분들은 자원봉사차원이나 기술지도 내지는 잡아내는데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자원봉사 식으로 참여하는데 여비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올 해는 10명이 식으로 했어요, 80만원이 삭감이 됐길래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 사업하고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환경센터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기오염 개선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고요, 추진 필요성은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추진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이게 금년도에 6500만원 하고, 1억95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올 해는 4천9백만원 하고, 1억6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숙지를 못하는 것 같고, 저희가 예산만 들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대기오염물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거죠?

박경수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와서 피해를...어쩔 때는 우리도 영국처럼 뿌옇게 안개가 끼어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오염방지시설교체라든지, 시설사업, 방지시설운영에 따른 기술 들이 부족해서 그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는 시설개선을 7개소를 했고요, 기술지원을 29개소에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올 해요?

박경수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럼 2014년도에도 있었나요?

박경수 위원 예, 계속사업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진대학교에 저희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로 주게 되면 거기서 관내사업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노후화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전문인한테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상수리 같은 경우도 대기오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 쪽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경수 위원 거기 상수리 주변에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61페이지에 미세먼지 안심사업이라고 해서 황사마스크 구매 배부를 하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동 사회복지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유보호아동, 저소득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 대상자들한테 이 마스크를 나눠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경수 위원 아니, 이게 3150명을 대상자로 하길래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구매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런 부분이 점점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선정된 분들 보다 훨씬 많으신가 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리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오늘도 북경이나 이런데 보면 아주 그냥 스모그현상 때문에 완전히 큰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도 미리미리 사소한 일부터 대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도 뉴스에서 보니깐 중국에서 30 충돌이 날 정도로 이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황사현상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거기서도 좀 환경에 대한 걸 신경을 쓰는데 저희 시에서도 환경에 대한 걸 많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62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서 석면에 대한 그런 기관이 있나요?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리업체만 한 군데 있고요?

박경수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만 한 군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석면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분들이 공단하고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분 계신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사업으로 선 겁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 특정 폐기물 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처리업체요.

박경수 위원 예, 처리업체가 한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경수 위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 안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노후슬레트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것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계속 사업 그러면 양주1동 그쪽에 했던 그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요. 저기 된 게 아니라요. 사회복지사의 날 있잖아요.

그 행사 때 지원해 드리는 거하고, 사회복지사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교육 하거나 그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박경수 위원 예, 심화교육.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그 보수교육 받는데,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것은 저희 그 사회복지사협회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홍보가 되서 저희한테 요청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수 위원 이게 지금 양주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하는 사람한테 보수교육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 된 사람만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밖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보수교육비를 시에서 지원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저한테 그러면은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위원 다음은 376페이지요.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7만5천원씩 252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아는 거기서 이제 할머니 분들이 여성분이 거기서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경로당도우미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건 경로당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든지, 두 번 정도 청소들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니깐 그전에 농사도 많이 지으셨는데 요새는 농사들을 많이 안 지으셔서 주로 청소활동들 하시는데 거기에 비용으로 청소하고 나서 같이 들 식사라도 하셔야 되니깐 그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게 2억2천6백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7만5천씩 해서 물론 드려야지 되지요.

그런데 경로당 거리청소들을 많이 하시고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377페이지에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그러니깐 노인요양장기보험법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법인으로 운영되던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0% 이상 될 때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걸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본 이유는요.

이게 왜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에만 국한 되어야지 되느냐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먼저 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일단은 나름대로 법 시행 이전부터 이런 법인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이게 사실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박경수 위원 저희 도비 시비가 매칭 된 사업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깐 매칭사업인데, 원래 도에서 처음에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지금 도비는 뭐 10% 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아까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게 처음 시작 될 때는 보통 뭐 50% 이상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는 사실 현재 이게 10% 지원되는 건데 이게 또 지원하던 걸 갖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또 지원 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요. 그러니깐 노인요양시설 민간시설 하시는 분들위 회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378페이지 효행장려금지급이 이게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매년 읍면동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걸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처음에는 50만원, 그러니까 올해는 9백만원, 첫해에는 5백만원 이제 1천1백만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올해도 지금 사실 9백만원에 당초 예산에는 확보했었는데, ○ 박경수 위원 예, 그러니깐 2015년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부족해서 2백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했거든요.

박경수 위원 아! 추경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위원 올해에 그러면 2015년도에도 1천1백만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내년도에도 1천1백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그분들이 관내에 5년인가 살아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박경수 위원 그리고 3대가 살아야지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4대요.

박경수 위원 4대가,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서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못 먹으니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이런 걸 자꾸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여기 저희 책에 없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지원하고 환경오염감시 순찰활동지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안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통계목이 변경됐습니다.

작년에는 분리가 됐었는데, 올해 다른 데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보조금 실링으로 가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지원으로 합니다.

박경수 위원 몇 페이지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354쪽입니다.

박경수 위원 EM발효액 보급사업하고, 환경 현장체험교육사업 하고, 하천정화사업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경수 위원 그럼 이게 33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작년에 2개 단체에서 800이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금년에 4개 단체에서 내년에 5개 단체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작년에 4개 단체에 1천5백만원인데, 그럼 3천3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작년에 2680만원입니다.

박경수 위원 작년에 환경지키미 및 생태체험교육 해 가지고 이 쪽에 700만원, 2단체? 3단체인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334쪽.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이게 여성보육과랑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주로 추진하는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그런 지원시스템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하고... 외국인도 어차피 똑같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는거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다문화가족에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 해 주는거고, 외국인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와가지고 한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외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무명패션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향후에 정말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명체험 사업은 일단 기능자 양성부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명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돼고요, 일단 체험관을 만들고 나면 운영비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거고요.

그래서 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또 목화 관련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그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능자를 양성하고 무명제품을 개발해서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목화산업으로 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붓는 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만약에 제품성도 없고, 우리 양주시에서 이제 목화밭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 여건변화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여건변화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무명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일단 무명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지어주셔서 사회적기업으로 갈지, 마을기업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싹 해 주다가 만약에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쳐봅시다.

지금 다른 농가에 목화가 큰 이득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제품개발을 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이게 안 된다고 했었을 적에 그게 파산된다면 우리 양주시도 손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명체험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기능자를 양성 하는데 여건변화가 있어서 목화를 심지 못 하거나 아니면 그 목화산업이 크게 비전이 없을 시엔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1만 명에 가까운 목화밭을 생산해서 별도의 수입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목화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목화는 사실 수입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목화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목화에 대한 부분을 양주시가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화를 가지고 가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지, 그 목화밭에서 나오는 목화를 팔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홍성표 위원 하여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 목화산업을 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언젠가는 그 쪽 분들한테 줘야 될 업체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단순히 제품만을 생산을 해서...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광,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턱없이 돈이 모자라다보면 시 차원에서는 이걸 계속 끌어안고 가지 않을 것 아녜요.

그 분한테 계속 꾸준하게, 우리 양주시가 존립해 있는 동안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계속 지원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기능자들이...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보조를 안 해 줄거라면 좀 더 심사숙고 하고, 여러모로 봐서 잘 해 주셔야지, 이거 지원하다가 정말 그 쪽에서 맡아서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건 전부 다 낭비예요, 낭비.

이것 좀 이쪽 저쪽으로 잘 좀 생각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환경관리과 361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요.

이게 올 해도 해 줄 곳이 몇 군데 있나 보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이 참 많죠.

상수리라든가, 하기야 회천도 그렇지만... 그런데에 화목보일러에 대한 대책은 좀 없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게 화목보일러인데 화목이 아닌...다른 불법적인 소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 하고 단속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보면 그 참나무 갖다, 그러니깐 화목을 갖다놓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때요.

가보셨으면 여기 직원들도 나가서 봤을 텐데 그분들이 화목을 사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합성된 폐목재들 갖다 태웁니다.

그러면 동네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분들은 그걸로 해서 자기 공장에 돌리는 게 아니라 남한테 팔고 그러기도 해요.

이런 걸 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362쪽 조금 전에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70동을 해 있네요? 70동, 집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집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주택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작년 예산 6천1백만원 반납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금년도 예산이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2014년도에 2014년도 꺼 반납한 게 6천1백6십만원 정도 반납하셨지요? 국도비,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때 반납했을 적에는 좀 이런 게 없었었나요? 튀어나오지를 않았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지금 가보면 사실 슬레이트 많습니다. 가정에,

진짜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해서 제대로 된 돈을 좀 사용하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368쪽 사회복지과, 읍면동 보장협의회 운영 이건 뭐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금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되서 지금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읍면동에도 금년 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의할 때 회의비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홍성표 위원 각 읍면동에 1백만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홍성표 위원 그 바로 밑에, 재해구호세트 구입 이건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저희가 보면은 지금 여름에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하면은 저희가 적십자에서도 그 구호물품을 지원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회적 재난도 지금 재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서 화재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구제민을 저희가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자연재난이 주로 여름에 일어나다 보니깐 여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불하고 다음에 옷 같은 거 일단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구입해서 어디에다 보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당장 다 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디 다른 데 가서,

홍성표 위원 그때그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원해 주려고 이 돈을 잡아놨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372쪽 월남참전지회 이게 어디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그게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우리 지금,

홍성표 위원 사업소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먼저 사업소에 있다가 거기에 지금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수자원공사,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수자원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은현 그 서정대학교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일단은 지금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거기가 회장 건물인데 그 회장 건물을 회장이 일단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걸 마냥 무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려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 중에 빈 데가 좀 있지요?

다른 단체들 영리단체라든가 뭐 체육단체들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것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글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어요.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사실 거기서 나온 데가 바르게살기나 또 자유총연맹이 나오면서 그전에 고가 밑에 있던 장애인들이 쓰던 시설을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저희도 사실 거기를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3개 단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회천2동 건물 그 밑에 쪽으로는 들어갈 데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거기는 지금 아마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나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보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홍성표 위원 지금 하여튼 회장님의 용암리에 있는 거, 서정대 앞에 있는 걸 임시로 쓰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거기를 지금 남의 건물을 그냥 무한정 무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대료를 세워서 일단 임대료를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보증금도 없이 그날 매달,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홍성표 위원 우리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이 증감이 많이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그게 몇 페이지,

홍성표 위원 374쪽,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아니 분회 지원은 지금 그다지 늘어나는 게 없고요.

분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회지원비는 내년도에 경로당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회의 때 급식비만 지금 늘어나는 거고, 거기 이제 늘어나는 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이것은 지금 다른 목에 있던 걸 갖다가 이쪽으로 모아놓으면서 금액이 좀 많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그러니깐 어르신 기공체조 그게 포함 되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거에서 많이 늘어났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여가선용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사실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동안은 저희가 1년에 지금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깐 6개월 정도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거해서 한 11개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조금 그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추경에 다 반영해서 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했던 건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예산에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이라게 생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고 그동안에는 이것을 우리 노인회 지회 쪽에다 했던 거를 직접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홍성표 위원 시에서 직접?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홍성표 위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 우리 시비가 무지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거 지금 시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이게 여러 군데에서 무료로 해 주는 데도 많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지금 뭐 무료로 해 주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 사실 반찬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일부 우리 지금 저기 유양동은 경희식품에다 해서 거길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 지금 적십자 봉사회에서 그 반찬 만들어서 일단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적십자로부터 반찬 봉사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보면 이희창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이 도비가 너무 없어요.

376페이지 보면, 이거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시비네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걸 전부 이렇게 시비로 다 하면...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게 아니라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사실 보조금보고회까지 했고,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심지어는 도비보조 내시 내려온 걸 저희가 고쳐서 올리기도 했었어요.

도비 10% 하고, 시비 90% 부담 하라는걸 도에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도비 30%로 하고, 우리 시비 70%로 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 자체가 도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중에 3개만 인상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도가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뒤에도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국가에서 이러 경로당지원사업들은 다...

하여간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했다는건 알겠는데 전체 시비가 90%씩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많이 좀 다녀주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 운영으로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노인자살예방센터 라고 노인회지회에 있는데, 거기에 상담요원 인건비 하고 운영비입니다.

홍성표 위원 3천만원로 그게 알맞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일단 오래 되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 급여가 2천4백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느 면에서는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 재정 형편이 그것 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홍성표 위원 연 2천4백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381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운영으로 해 가지고 6730으로 잡혀 있죠?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이것도 우리 실버인력뱅크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일이 많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 분들이 사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취미교실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걸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들을 취미활동으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홍성표 위원 이 분들이 일하는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실버인력뱅크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노후생활 설계사 업무,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걸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관장하면서 그 쪽으로 연계해 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4쪽 무한돌봄센터 운영.

돈이 많이 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작년에 비해선 많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걸 설명을 올릴까요?

홍성표 위원 대충만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도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통합관리사례사 1명이 누락 됐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 왜냐하면 이 분들한테 그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줬었어요. 안 주던걸 금년부터 주면서 내년도에 시간외수당을 일단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이나 그런 부담가는 금액이랑 해서...그 금액이 지금 거의 9천만원 되고, 사실 한 5천만원 돈은 도에서 내시하면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도에다가 얘기해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할겁니다.

홍성표 위원 2014년도에도 무한돌봄센터에서 반납한 돈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업하고 일부 반납한게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합쳐서 한 2천5백정도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아마 그렇게 반납했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되돌려 보냈다가 다시 자꾸만 증감이 되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트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10쪽 지역사회여성지도자 교육운영.

또 그 밑에 지역사회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뭐 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여성지도자의 어떤 지도력 향상이라든지, 어떤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올 해는 교육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 관련 전문교육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매달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올 해 몇 명 줬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올 해 69명 지원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1년에 직접 입양하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돼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입양알선기관를 통해서 하는 입양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1년에 1~2명 정도 됩니다.

홍성표 위원 425쪽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많아졌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작년에도 22억 1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본예산에 11억5백만 반영이 됐고요.

올 해도 똑같이 22억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반납한 금액도 2014년도에 보니까 1억1286만원 정도 반납 했네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반납도 하고, 또 올리고.

위원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반납하게 된 건...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세세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남게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고 1억1천2백씩이나 남겨서 다시 반환합니까?

예초에 추계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015년도에는 18억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3억2천6백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2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도 이거 알 수가 없겠어요. 자꾸만 예산이,

하여튼 이런 예산이 앞으로 좀 들쑥날쑥 않게 잘 조사를 하셔서 국가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예, 김종길 위원입니다.

그 339페이지 아까 양주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에 대해서 아까 정덕영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제 그 부분이 저희 시청에만 배치를 하다보니깐 운영에 좀 효율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읍면동에 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는데, 일단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깐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리어 회천에 2동이나 4동에는 없어도 되고, 은현이나 남면에 배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현재 배치가 안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상담사가 없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러니까 4군데가 지금,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필요한데는 상담사를 안 넣고, 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왜 넣었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깐 인원이 좀 몰린 데는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데, 없는 데는 뭐 한 몇 십명 이 정도 뿐이 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치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 그래요. 이 실적을 1,842명을 한 거에 대한 숫자는 많지만 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를 제가 여쭈어보면 모르지만 현재 1,842명 중 몇 명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혹시 뽑아보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취업알선 실적을 11월 16일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5,553명 중에 3,982명이 취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청과 읍면동을 비교를 해 보니깐, 취업에 있어가지고 한 46%가 읍면동의 취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읍면동에 직업상담 배치한 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종길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새 직장인들을 보면은 취직은 했다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금방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일자리센터에서 취직시켜 준 사람 중에 거의 100%가 다 지금 만족시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부분에 내가 보니깐 한 50%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홍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한다고 2백만원을 정해 놨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아직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우선 입주하신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주기업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간담회 좀 하려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잘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아쉬운 게 홍죽단지를 한 개의 리로 구성을 했으면 충분히 되요.

그런데 그게 홍죽1리, 2리, 3리로 잘라놨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홍죽단지를 3개로 잘라놨잖아요. 리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김종길 위원 과장님 그게 잘될까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무튼 저희가 무리 없도록 좀 잘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가 다 입주가 되면 몇 개 기업체가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50개가 좀 넘습니다.

김종길 위원 50개요. 50개 정도 다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기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건 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은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소재한 곳이 검준일반산업단지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섬유 관련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 같이 좀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8명의 담당 직원들이 전담해서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급들인데요.

김종길 위원 그래요. 박사 치고는 덜 나가는 거네요.

다음은 해외 섬유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라고 있는데, 이게 강의를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고요.

벤더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청사 앞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영세한 그러니깐 10인 이하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깐 당장 생산하는데 정신이 없지, 그 벤더들을 만나거나 물량을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벤더들한테 끌려 다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깐 굉장히 열악해 지는 거예요. 뭐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도 가져오는 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벤더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건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 바이어를 이용해서 수출 증대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무명 기능자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5백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월 해 놨어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김종길 위원 양성자를 몇 명을,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현재 일곱 분 계십니다.

김종길 위원 일곱 분이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거의 양주2동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김종길 위원 고읍동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현재까지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조그만 회의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몇 분 하는 거를 아는데, 어떻게 고읍동에 사시는 분만 일곱 분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거의 그쪽 분들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왜냐면 출, 퇴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좀 그렇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분들 위주로,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김종길 위원 일곱 분을 위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김종길 위원 상당히 많으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다 집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노상 상주해서 이 무명을 짜가지고 판매하고, 관광객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지금까지는,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너무 잡혀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라 실질적인 예산을 좀 짜시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환경관리과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거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뭐 자료를 봤는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남면 상수리입니다.

김종길 위원 남면 상수리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1년 동안에 치료되는 게 몇 마리 정도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1년 동안에 2015년도 11월말 기준 해서 총 97마리가 구조가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종류별로는 어떤 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고라니, 너구리, 황조롱이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라니도 치료를 해 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일단은 그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개체 수 조정 차원에서는 또 개체수를 조정 해야 되고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너구리는 잡아먹지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너구리를 식용으로 쓰기엔 기름이 너무 많아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발생해서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봤는데, 예산이 840만원 가지고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농작물피해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종길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먼저도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실제로 나가보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떼를 쓰면 그거에 다 응해줘야 되는데, 고추를 살짝 잘라먹고, 그리고 고구마순을 뜯어먹으면 고구마가 안 달린다고 이런 식으로 우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피해보상을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들깨향을 싫어하는걸 아니까 그런걸 산 밑이나, 밭에다가 심으시는데, 의정부나 서울에서 오셔서 임대나 조그맣게 땅을 사가지고 영농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텃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추나, 고구마, 서리태 이런 걸 심으십니다.

그런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해 가지고 이 쪽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목책기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조금씩 실효를 보고, 인식이 돼서 들깨 이런 작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에 신고 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014년도에는 120건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112건이 있었는데,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총기사고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총기출가제한을 해서 포획활동이 중단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마리를 포획했는데, 2015년도 에는 4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그런 멧돼지 같은걸 포획을 하면 어디다가 처분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멧돼지 같은 건 포획을 하면 매매는 못 하고요, 근처 인가, 농가에 주민들한테 그냥 드리거나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350쪽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 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나 설치를 했나요?

2400만원 예산 선거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2농가, 2014년도에는 8농가, 2015년도에는 12농가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게 어떤 종류의 배추밭이라든지, 무밭이라든지, 아니면 콩밭이라든지... 어느 종류에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일단은 산 밑에 논이나, 논도 어둔리 같은 경우 는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채소밭, 들깨는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아가지고 별로 없고.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생태하천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지금 2차산업은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김종길 위원 1차 하고, 2차 구간에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예산 면이라든지, 공사 면에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일단 1차에서 경험한 수생식물 식재, (청취불능)…갈대 같은 저희 지역에 맞지 않는걸 몇 억을 다 감액을 하고 그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1차사업에서 드러났던 문제점, 수생물 식재가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들강아지 같이 생긴게 있습니다. 붉은 수쿠렁 하고, 수쿠렁, 이런건 돼지풀이나 다른 잡풀을 이깁니다.

그거하고, 금계국 하고, 원추리. 이건 잡풀이나 돼지풀을 이기는데 기타 수생식물은 그것들한테 집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해 놓고 1년은 관리가 되는데 1년이 지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치기로 깎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체 그런건 하지 마시고 사업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제가 지금 사업하는 데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사업한 데는 제가 몇 번 돌아봐서 단점이 뭔가를 그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지붕을 슬레이트로 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일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질문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이니까 처리를 해 주고, 또 여기에다가 기와를 입혀준다던지 등의 양면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것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이 크고, 또 잘못하면 스스로 그냥 계량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의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참 사업비확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분들의 집에 가보면 이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자기가 슬레이트 보상받고, 자기가 알아서 기와를 입히는건 상관없지만 저소득층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나 그런 곳과 공조 하셔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같이 사업을 매칭해서 하면 빨리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래서 (청취불능)…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한 가구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363페이지 거기 보면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청담천을 보면 조립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노후 돼서 이번에 조립식으로 새로 교체 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이렇게 비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보통 이동식화장실도 2개짜리 있는건 450~500만원 이정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 하고 있죠?

그게 한 달에 몇 번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주에 한 번 들어가는 주간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 달에 5번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4번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시력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이 그냥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이용하는 분회라든지 이런 데는 원체 많이들 오시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신문 값을 계산해봤을 때 한 1천5백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개인경로당 보다도 분회 정도만 보급하는걸로 노인회하고 좀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정덕영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아무튼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쪽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아무튼 먼저 한번 사실 우리 정덕영 위원님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김종길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보조 해 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이상 없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상당히 많으네요. 상당히, 그런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에서도 많이 지원들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아마..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난방비 지원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그 난방비 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회에서도 많이 저거 하는데, 그전에 사실 해서 각 경로당에서 일단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지로나 저걸로 해 가지고 그게 지회로 통보가 와서 지회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더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해서 이번에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는 올라와서 예산이 꼭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섣불리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그래서 예산서가 나왔는데 보니깐 예산이 하나도 성립이 안되가지고 곤욕을 좀 치른 부분인데, 최소한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부분에서 빠졌다는 건 전 이해가 가질 않습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3.1운동 가래비 그 순국기념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 보존회와 또 최진만 면장님인가요?

김종길 위원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같이서 우리 강과장님하고 보훈처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재원 관계가 도비 그 다음에 국비, 또 자부담, 시비 이러다 보니깐 이게 성격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하고 잘 협의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는 확보할 수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기념관 같은 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보면 저희 양주시에서 보는 관점은 참 거기가 이제 3.1운동에서 가래비가 상징적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3.1운동 한 데가 한 두 군데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설득이 필요하고, 특히나 또 저희 지역 인사가 거기 또 저거하고 그래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금 부의장님께서 곤욕을 치렀다는데 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국에는 많지만 양주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어떻든 양주시에 가래비의 그 장소가 있지만 양주시라든가 아니면 3.1운동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짓는 거니깐, 2017년도에 여기에 보면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라도 삽입하셔서 2017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지켜만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잘 협의 이렇게 해서,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섭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3.1운동 기념관사업 우리 집행부에서 이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국비를 받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국비를 받으면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가야됩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시비 받아서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가는 사업은 우리 민간보조 실링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이 커서,

전체 사업비가 시비로 가려다보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난처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정확한 컨셉을 잡고 뭐를 해서 의회에 갖고 오셔서 보고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 시기라든지 여러가지를 면밀하게 따지고 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뭐 그냥 어물쩍어물쩍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냐면은 의회를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김종길 부의장님 우리 표현을 하시는데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지요. 바르게 법에 맞게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생색내기로 뭘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래서 추경에도 언급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하여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전 시간에 우리 환경관리과 기후변화적응대책하고, 환경보전종합계획, 약 한 1억원씩 뭐를 해서 제가 문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니깐 환경보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에 기간이 도래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미리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두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벽에 막혀갖고 삭감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거 안 세우면은 뭐 페널티 받는 거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지금 당장은 페널티 받는 게 없는데 우리 미래 후세 세대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여튼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깐 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페널티 받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그러니깐 페널티도 받고, 뭘 한다니깐 다른 지자체나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그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따로 따로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명씩 있지요? 인원이,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일단 법상이나 조례상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현재 있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지금 대표협의체가 31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무협의체가 34명입니다.

정덕영 위원 실무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34명, 대표협의체가 31명이요.

정덕영 위원 올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31명, 34명.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저희가 이제 7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먼저 조례 의회에서 승인 받았잖아요?

정덕영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로 일단 40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원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보통 이 정도에 수당을 주고 뭐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30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0명에 몇 회, 얼마, 그러면 보통 80%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100% 다 반영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3천5백만원, 1식,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금 사실 간사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 봉급입니다.

정덕영 위원 간사가 있는데, 우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 언제서부터 지원해 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지금 지원은 상당히 지금,

정덕영 위원 우리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지요.

정덕영 위원 어디요? 한번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조례나 법에 있습니다.

지금 법 41조에 보면은 아무튼 직원에 대해서 두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 간사를 두어서 간사 급여가 3천5백만원씩 나가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사실 지금 보수지침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 7급, 5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보수가 비교적 쎈 편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저기 우리 덕계공원 내에 거기 지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 재산 안에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지요.

정덕영 위원 사무실은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깐, 그러면은 이거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하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사업비는 뭐예요? 1천3백만원 쓰는 거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업비는 지금 거기 보면은 역량강화교육, 그러니깐 1년에 1, 2번 정도하고,

정덕영 위원 위원들 실무교육?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위원들 실무교육,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 다음에 거기가 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별로 나름대로 거기 사업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정책포럼... 금년도에는 그 때 8월 달에 했나?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관련 해서 정책포럼 하고, 그런 회의나 교육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 다음 장에 한 번 보시면 사회복지박람회.

이건 예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새롭게 참여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 사회복지박람회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했는데...금년도에 의원님들 외국에 갔을 때 했던 사항이고요.

정덕영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땐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에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날 또 마침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날 참여한 인원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우리 노인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운영지원, 많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올 해 얼마를 지원했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까도 홍성표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인건비 부분이 2300만원 증액된건 거기에 프로그램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회 쪽으로 같이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교실이 한 570만원 돈이었던건데 그게 440만원 정도 증액돼서...그게 기간 좀 늘었고, 사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안 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공체조는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목에 있던 사업인데, 거기 참여 하시는 어르신들이 통상적으로 참여기간이 지금...

정덕영 위원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개소수도 82개소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개월 하던걸 1개월 정도 더 늘려서 10개월로 하면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노인회날 참가보상.

이게 예년도에도 지급을 했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이게 지금 2개로 해서 3400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550만원인가로 이번에 줄였습니다.

사실 금년까지는 어버이날 행사를 했던걸 내년부터 안 하기로 하고, 사실 이건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정덕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우려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도비, 보조비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도비, 시비 맞춰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말 그런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 뭐, 말도 안되죠. 보통 2대8, 1대9.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거죠.

비율이라고 볼 수 가 없죠.

아까 김종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경로당 난방비, 이번에 국비가 많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간거 아녜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아니고요. 그건 관계없이,

정덕영 위원 한 번에 세우셨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표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조치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지만 꼭 표현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놨어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저희가 직접 하는게 있고 지회에서 하는걸로 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근거가 없어서 이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이거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다들 잘 들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노인회지회로 가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 있고 하면 사실 복지관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 가능을 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예전에도 들었고 다 아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시 고유의 사무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대답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요, 전문적으로 정말 어떤 걸 갖춘 기관 아니면 위탁을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보조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 9억3292만원.

제가 이거 행감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본격적으로 지회하고는...

정덕영 위원 아니, 행정을 하시면서 이해관계를 표현 하시는건 맞지 않죠.

법으로 되고 맞는건 위탁을 해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을 사무를 위임 하거나 위탁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불법.

이거 그렇잖습니까? 제가 누차 표현했는데...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에 들어 있어요, 보조금에.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보조금은 안 따져봅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틀린건지?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도 모든걸 종합해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절차를 밟아서 하면서 어떻게 법으로 줄 수 없는 사무를 어떻게...

오늘은 늦었으니까요, 내일 오전까지 법으로 줄 수 있는 사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여러번 드린건데, 우리 경로당에 직접 지급해야 될 보조사업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비 하고, 난방비 하고,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주는게 아닙니다.

채주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이게 다 법에 나와 있어요. 사무를 맞춰서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맞춰서 사무를 하셔야 된다고 표현 했는데, 하나도 개선할 의지가 안보입니다. 의지가.

대한노인회에 줄 수 있는 사업은 대한노인회에 주시고, 경로당에다가 줘야 되는 사업은 경로당에다가 줘야 되는게 맞는 거고요, 이런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무를 해야 맞는 겁니다.

사무를 못할 때 직원이 없거나 뭘 할 때 위탁을 하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위탁기관에다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해갖고 자료 제출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확인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 우리 누리과정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 쪽으로 시설운영개선비로 3천억을 지원을 해서 그걸 갖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성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알지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깐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돈이 안 내려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도 위원님보다 더 속이 타는 그런 입장이라서, 경기도나 아니면 그 관련부처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여쭈어 봐도 서로 어떠한 그런 뾰족한 묘안은 없는 것 같아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얘들 뭐가 됐든 돈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교육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대책 세워야지요. 다행히 정부에서 돈 줘서 가면은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보육료 안 내려 와갖고 하니깐 이번 달만 하시고들다 얘들 집에 데리고 계십시오.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수시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만간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만약에 돈이 안 내려오거나 뭘 하면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얘들을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해서 업무가 거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수립하시라고,

동료 위원님이 좀 표현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뭐 예산액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게 뭐 지방보조금 사업설명서에 넣어놨더라고요.

이거 뭐 의회에서 정말 상당히 많이 뭐를 했는데, 그래도 일부 도비를 조금 받아오셨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10%에서 30%로 상향 지원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30%를 받아오신 거라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해서 20% 상향 되서 30% 지원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얼마인데? 얼마를 받으셨어요? 책자하고는 틀린데,

이게 총액이 얼마 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나사로에 대한 그 예산이 8억7천인데요. 2억6천 받았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경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금년 한 해에 연초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에서 30%로 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덕분에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질책도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 팀장이나 과장이 관계 부서하고 또 국회 쪽에 많은 회의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미팅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쭉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결위 쪽에 이렇게 수원 쪽에 있는 국회의원 그쪽에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최종으로 이렇게 안되다 보니깐 저희 시비 부담이 좀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지금 공론화되고, 또 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면은 아무래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저거하시지만 기다려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 업무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힘든 거 압니다.

보조비율 대로만 예산 딱 성립해 주고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30% 말씀하시는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광명보육원이나 한국보육원, 여기 뭐 10% 받아왔다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광명하고 한국은 10%, 그 다음에 나사로가 30%.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업무 보는데도 문제가 있다. 나사로의 집을 집중적으로 뭐를 해서 우리 수탁기관에 우리 얘들이 없으니깐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비를 내라, 이런 것만 쫓아다녀서 그래 그나마 30%를 가져오고, 아니 보육원에는 우리 얘들 있습니까? 거기, 우리 양주시 얘들 있어요? 1명이라도,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광명하고 한국보육원에 일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명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광명보육원에 입소 아동이 21명이지만, 거기 관내에 아이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니 경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있고, 없고 간에,

정덕영 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자! 그러면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예산 성립시켜 줄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370쪽,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베트남 안보견학 처음에 이거 성립, 작년에 성립 시켜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시고 성립시켜 주셨지요?

종전40주년 기념으로 집행부 임원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번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한번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년 처음에, 아니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하여튼 아니 그러니깐 종전40주년으로 해서 아무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종전40주년 뜻 깊은 기념일이니 베트남 그때 이것은 좀 성립 시켜주셔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성립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내년에 또 가고 후년에 또 가고 계속, 그러면 베트남 참전용사뿐이 아니라 그러면 6.25 참전용사 두만강 가겠다. 그러면 그것도 보내드려야지요. 형평에 맞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무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길서 위원 이거 재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단체는 보내주고, 어느 단체는 안보내주고, 지금 외국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 있지요.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양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창설기념일 기념식, 보훈단체가 쭉 보니깐 8개가 있어요. 더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8개입니다.

박길서 위원 8개가 한 개로 묶어서, 보훈단체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이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협의회 창립기념식을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이걸 하나로 묶을 의향은 없으시다고 그러시던가요? 그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묶었다고요. 이미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단체를 보훈단체협의회하고 그 단체들 모두가 그 속에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 저거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하여튼 구성된 저거고, 일단 각 보훈단체고 사실 그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길서 위원 사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간거예요.

보훈회관 건립 건이 원래 준공예정일이 내년이죠?

2016년도에 다 하시기로 하셨던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당초에는 내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이게 3억 가지고 다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저희 실무부서에서야 돈이 되면 내년 중에 다 해서,

박길서 위원 이게 3억 중에 국도비랄 받은게 얼만큼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일단 국비도 보면 그 전에는 한꺼번에 5억을 해줬는데, 지금 보훈처에서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공사 추진되는 과정을 봐서 2억5천을 해 주고, 그 다음년도에 2억5천을 해 주겠다고 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가고 말씀이 달라지시네요?

처음 의정협의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보훈처에서 5억 확보하고, 시비되고 해서 2016년도에 준공해서 전체적으로 보훈단체가 그 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3억을 세운 이유가 이번 예산을 국회에서 다루면서, 저희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국회의원님께서 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 보훈처 자체가 “시비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면 국비를 안 주겠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과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양주시로 목을 띄워가지고 보훈회관 건립으로 세워놓지를 않았어요, 보훈처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억만 세웠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추후에 양주시 목으로, 양주시 보훈회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게요, 그 쪽은 일이 거꾸로 되네요?

시비가 먼저 서고, 국비가 서요?

절차상으로 국비가 먼저 서고, 시비가 서야 되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시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국도비 내시분을 근거로 시비를 성립 시켜주지, 시비 먼저 세우고 국비 받겠다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보훈회관이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보훈회관 건립이 현재로서는 2016년도 준공은 어렵고 2017년도 까지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 해 주셨던 국비보조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이후 보훈단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협의회가 구성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421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

이거 말고 지원 되는게 뭐뭐 있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말고 상당량 되던데?

이 부분을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13군데. 1군데에 3~40만원씩 5개월치, 2600만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난방비는 5개월을 지원을 하는데요, 1개월에 40만원씩.

2개월을 한 건 신규로 개설된 지역아동센터가 진입평가를 받기 위해선 2년을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2년이 지난 경과된 부분을 2개월로 봤기 때문에 2개월로 한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죠.

어떤 사람은 5개월치 받고, 어떤 사람은 2개월치 받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년이 지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개월분만 반영을 한겁니다.

박길서 위원 다른 사람들은 5개월치 받는데, 왜 2개월치 밖에 못 받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신규로 개설한 그 지역아동센터가 2년이 지나서,

박길서 위원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추워지면 다 같이 춥지, 어떤 사람은 5개월 동안 불 때고, 어떤 사람은 2개월 동안만 불때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하반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11월, 12월이요.

박길서 위원 429쪽 아동의 건강성장을 위한 보육증진사업.

이게 주사업이 뭐예요? 사업비가 45억이나 되네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큰 틀로 보니까 보육의 공정성 강화에 32억8천, 영유아지원에 23억. 이게 다 예요? 큰 틀로.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보육공공성강화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라곤 하지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기 큰 틀에서는 영유아보육료 하고, 가정양육수당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뿐이 아니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유값, 보육세미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여러 세부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큰 틀을 차지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억씩이나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은 뭐예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가족양육수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길서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00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길서 위원 양육수당이 100여명이 늘어났어요?

양육수당은 20억이 늘어났는데.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누리과정 차액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길서 위원 누리과정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이건 변수가 좀 있을거고, 이건 확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비내려온 거에 반영(청취불능)…여기에서 10억이(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부분이 애매합니다.

국가가 52%, 도가 21%, 시가 27%.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사업들을 도가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적게 내려왔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에 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다녀서... 도비확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 없어서 나중에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425쪽은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님과 정덕영위원님께서 짚고 갔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국비 지금 3군데, 광명, 나사로, 한국보육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덕영위원님 말마따나 그 쪽에서 30%, 30%, 30%, 10% 줬으니까 그 비율만큼만 맞춰서 나사로의 집 운영비30%, 광명10%, 한국10% 이렇게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가 50%나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없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이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10%에서 20% 올라가는 이런 부분과 그래서 금년 안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서도, 법원 쪽에서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 기재부 하여튼 할 것 없이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3군데 지금 전체 인원이 84명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84명 운영하는데 자그마치 돈이 22억 들어가, 보호하는데 22억.

그런데 그중에 대다수가 18억이 시비더라, 이거 누가 봐도 이해 못합니다.

사무 자체는 국가 사무고, 이거 정말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이거 도비 내시가 1천만원이에요? 1억이에요? 1천만원, 시비는 1억4천이고,

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지요? 한군데 밖에 없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백석 행복한세상 1군데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군데,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보호하고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15명으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5명.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입소 정원은 그런데, 지금 아직 거기가 개원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인원은 좀 덜 찬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센터에서는 장애인들한테 비용 받나요? 안 받나요? 이거 15명 1억5천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먼저 시설에서는 1억6천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도비가 1천만원 확보를 하다보니깐 저희가 1억4천만원만 내시비율을 부담해서 1억5천으로 일단 지원을 그렇게 지금 해준 걸로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정상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84명에 22억이 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장애까지 가지신 분들이에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비용이 이것 갖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마 시설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저희 예산 측면도 있고, 또 아마 일부 시설에서는 실비를 좀 받는 걸로 수급자는 무료고, 일부 나머지는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박길서 위원 그러면 수급자만 무료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수급자는 무료고, 수급자 이외에 주간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일부 실비를 좀 받은 걸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등급에 따라 각각 또 다른 게 받을 것 같고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 부분은, 받는 내용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잘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아까 과장님이 답을 했을 때 우리 42조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표현하셨어요. 맞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위원 근거를 제가 어느 근거에서 해서 하냐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42조를 읽어드릴까요? 제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41조 제5항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덕영 위원 전담기구가 있었을 거예요. 전담기구,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보조설명서 191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41조 제5항에 보면은 거기 보장기간에 따른...

정덕영 위원 아니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길래 의아해서, 왜냐면 이게 조례로 정해진 부분에 맞추어서 뭐를 인건비가 됐든, 사무실이든, 뭐를 해서 조례로 정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법 좀 빼갖고 오라 한 거예요. 42조에 사회보장사무전담기구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제가 그건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41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가서 빼갖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답을 바르게 해 주시던지, 지금 뭘 들여다봐도 이게 맞지 않는데 맞다고 하시니깐 조례하고 지금 제가 법하고 다 빼다가 봤어요.

전담기구에 법에 의하면 공직이 행하는 겁니다. 공직이,

일반 무슨 시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로 정해서 보장협의체를 운영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인건비가 되든, 뭐가 되든,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 답이라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1조 제5항에 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의견이 취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41조 5항에 되어 있다고 해서 법령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운영비나 재정을 운운했으니까 하여튼 이건 관계법을 정확하게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조례나 어떤 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시 됩니다.

지금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어디의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에 근거에 없는 부분에서 예산을 막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법을 한 번 따져 보시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 범위는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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