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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3차 본회의(2015.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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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1일 (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6.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승인)

9.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 – 승인)

1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승인)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6.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승인)(〃)

9.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 – 승인)(〃)

1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승인)(〃)


(10시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박길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사일정 변경) 규정에 따라 금일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관련 별표1을 “2015년”과 “2016년에서 2018년”으로 구분하고, 2015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각각 “1,100,000원”과 “2,113,0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1,100,000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단, 의정비 연간 한도액 3,962만원은 초과하지 못한다.”로 명시하고, 합계란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분 만큼 소요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2.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장의 의무에 관하 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촉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육성, 부지구입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융자·공유지 임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탁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장의 의무에 관하 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촉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전문인력 육성, 부지구입 및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융자·공유지 임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탁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이희창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6월 26일 승인됨에 따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안에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36개소이며 신규 계획 구역은 방성3지구를 비롯한 9개 구역, 기존 계획구역의 재정비 대상지는 총27개소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지구단위 구역은 총 1백1만5천 평방미터로 주거형, 공업형을 포함한 도시지역 7개지구 및 산업형 비도시지역 2개 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27개 지구의 재정비 사항은 기존 면적 1천3백45만8천 평방미터에서 1천3백13만9천 평방미터로 31만8천 평방미터가 감소하게 되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감소하며 공업용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가능성 등의 여건변화를 예측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기간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개발수요도 및 시의 재정여건 그리고 집행가능성이 모두 고려된 적정한 범위의 지구지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여서는 안되며 대체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금번 계획안에서는 재정비지구내 도로 등 기반시설 960개 시설이 감소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기반시설의 대폭 감소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과를 보아 차기 계획 수립시 주민불편사항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의 계획입안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계획 수립시 지역구 의원과의 현장방문 및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여건은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원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2016년 출자․출연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한 검토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 회계부터 적용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편성 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대상은 6개 기관의 6개 사업이며 출자는 없으며 출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6개 각 사업의 출연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출연으로 신규 출연은 없으며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금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출연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825만원을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지역인재역량강화, 지역홍보지원, 지역지원마케팅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희망장학재단에는 양주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3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교육을 위하여 1,683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7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각 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그 수혜 대상자가 우리 시민이 대상이며 출자․출연이 개별 사업을 보조금처럼 정산에 의무는 주지 않았지만 그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출자․출연 사전 의결 건은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책방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양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6개 기관은 모두 법령 또는 조례상에 출연근거가 있어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제출된 6개 기관중 2개 기관은 법령에, 3개 기관은 경기도 조례에, 1개 기관은 양주시 조례에 각각 출연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령) (121페 한국지방세연구연 : 지방세기본법(제145조 및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출연금 산정기준(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을 법령에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타 기관은 출연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8.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와 조례 중 별표,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안 10건의 17개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2013. 8. 6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서 시행중인 조례중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관련 조항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양주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16개 조례를 발굴, 2014년 6월 30일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를 삭제하였으나 재 실태조사 결과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근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 황순임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부응한 기반을 마련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일원화하여 통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주체를 명확화 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제3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로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년일 경우와 3년일 경우의 장단점은 모두 있으나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중 양주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8개 자치단체의 위탁기간이 3년인 점과 수탁기간의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하여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승인)(〃)위로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종섭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개최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 6,404억원 대비 20억원(0.31%)이 증가한 6,424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 예산 5,139억원 대비 20억원(0.38%)이 증가한 5,159억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차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13억원이 각각 증가함에 따라 이를 17건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잔여금액인 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중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4개 사업과 새로이 이월사유가 확인된 3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증가하여 86개 사업 1,27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 사유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님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8.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승인)(〃)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 – 승인)(〃)위로이동

(10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종섭 의원 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2015년 12월 7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본예산 4,828억원 대비 990억원(20.51%)이 증가한 5,818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7억원 대비 592억원(14.49%)이 증가한 4,67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43억원 대비 106억원(43.47%)이 증가한 349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90억원 대비 115억원(39.59%)이 증가한 4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원 대비 177억원(85.16%)이 증가한 385억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과 일반부담금 등 일시적인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와 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9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타회계 및 공단 전출금 371억원, 체험관광농원 부지매입비 157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과 율정 ~ 봉양, 선암 ~ 하패, 만송 ~ 삼숭간 도로공사비 222억원 등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230억원이며 상수원사업 위탁 운영대가는 142억원으로 이 중 6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8억원으로 이 중 24억원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 하였으며 손익계산 결과 당기 손실액은 2015년 75억원에서 68억원으로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로 편성한 예산으로 영업이익은 103억원이며, 사업예산 부족액은 55억원, 자본예산 부족액은 105억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60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하수도사업의 2016년말 기준 자산은 3,104억원, 부채는 176억원으로 총 자본은 2,927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5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입규모의 적정성과 재원의 누락여부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15년도 사업성과와 2016년의 실행계획을 참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5,819억원중 6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49억원중 3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85억원중 36억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19억원중 15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4,679억원중 87억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49억원중 30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원중 1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85억원중 35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사업에 내한 업무숙지 철저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당면한 사업중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선순위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에도 사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견적서 등을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많은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적 작성입니다.

금번에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서와 설명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액이 곤란하여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심사시간도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심사시 사업내용 확인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신규 세수 발생요인이 있음에도 작성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산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행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효율적 예산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적은 재원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응모사업의 적극 발굴입니다.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는 2015년 편성규모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시민수혜도가 높은 보조사업과 응모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차기 의회와의 국도비 사업 보고회시 신규사업 발굴을 물론 기존사업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과 도의 협의강화로 국도비 보조율이 향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유사사업의 통합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유사사업을 여러 부서가 중복하여 투자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는 의견조율에 의한 통합추진 방안의 모색이 요구됩니다.

일곱번째, 효과미비 사업의 과감한 축소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투자를 늘려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과감히 일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회단체 사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으나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하여 대두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지원기준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아홉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담비율 준수입니다.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중 분담비율이 준수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기준보조율 미달 부서에서는 중앙과 도의 협의를 강화하여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열번째, 도시기반시설의 적기 준공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기반 시설은 신도시 건설시기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타 기관의 설비 또한 사용적기에 인수하여야 하나 선투자하거나 이른 시기에 인수함으로써 과도한 관리비용이 발생되는 사례는 근절하여야 합니다.

열한번째,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중한 확충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은 시민들의 신설요구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시설로 신규 사업의 투자심사의 강화와 함께 유지관리 비용의 확보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 – 승인)(〃)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승인)(〃)위로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종섭 의원 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8종이며 2015년말 기준 전체기금의 조성규모는 180억원입니다.

2016년말 기준 전체기금의 조성예정액은 191억원으로 기금별로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이 12억원, 통합관리기금이 51억원, 체육진흥기금이 26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2억원, 재난관리기금이 85억원, 주민지원기금이 3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4천만원입니다.

2016년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수입이 24억원, 지출이 13억원 수준이며 기금별로는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이 지출없이 수입만 3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이 수입 1억 5천만원, 지출 1억 7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이 수입 2억 1천만원, 지출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이 수입 7천 5백만원, 지출 8천 8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수입 3천만원, 지출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수입 13억 6천만원, 지출 5천 7백만원, 주민지원기금이 수입 4억 3천만원, 지출 3억 2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수입 6천만원, 지출 8천만원 수준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의 특징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의 지출예산은 1억원 미만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1억 5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을 각각 전입받은 반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없습니다.

지방채조기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으로 운용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새로운 정비사업 계획이 없어 운용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015년과 유사합니다.

제출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수입예측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지출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사 기금의 통합운영 검토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규모가 열악한 기금의 폐지 또는 출연금 확대 검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은 기금 조성규모가 적어 목적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을 확대하거나 기금의 추가 조성이 어렵다면 폐지 검토도 필요합니다.

셋째, 체육진흥기금 목적사업의 구체화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년간 수입규모는 6천만원 수준으로 체육진흥 사업 전반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규모이며 기금의 목적사업을 “체육 꿈나무 육성”으로 구체화하고 꿈나무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규모는 수입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재난예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투자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합니다.

그 동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1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승인)(〃)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검토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 준비단계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 모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수도‧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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