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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본회의(2015.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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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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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4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지난 정례회 기간중 양주시장 권한대행 으로 부터 추가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코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에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우리시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추가 또는 감액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404억 352만 원 대비 0.31%인 19억 7,217만 원이 증가된 6,423억 7,56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138억 8,975만 원 대비 0.38%인 19억 7,217만 원이 증가한 5,158억 6,1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경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58%인 6억 6,120만 원이 증가한 1,147억 6,92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시민소통담당관>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도로과>의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등 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6%인 13억 1,097만 원을 증가한 1,743억 8,098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7%인 8억 4,6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6,000만 원, 기초연금 6억 1,318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677만 원, 밭농업 직불제 7,782만 원등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1억 2,8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334만 원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99%인 4억 6,4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5,255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억 338만 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가뭄극복 긴급대책 사업 5,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1,600만 원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0.38%인 19억 7,217만 원이 증가된 5,158억 6,192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 중소기업 분야,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3,98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26만 원, 수송및교통분야 5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000만 원, 예비비 1억 4,9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15년 주요시정 사업에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6,424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93억원(3%),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0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액 6,404억원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6,424억원으로 0.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 예산액 5,139억원 대비 20억원(0.38%)이 증가한 5,199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변동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141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7억원, 보조금이 1,879억원에서 1,892억원으로 1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다른 예산과목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건 7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1.5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0.1억원, 용암도시계획도로(중로 2-5호선) 개설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26건에 13억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사업비가 변경된 세출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중 13건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타 보상금 등으로 회계연도내 지출이 가능하나 4개 사업은 회계연도에 지출이 곤란한 사업으로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5건에 1,26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3건 94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2건 324억원이며 이 중 41.6%인 525억원은 집행하고 58.4%인 738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 6건에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건에 1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의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 성격이었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추가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만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또한 세입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잔액 1억 5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새로이 확인된 6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은 의원석에서 질의하고 주 답변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하겠습니다.

그 외 소관사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의 보충답변은 질의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까지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 페이지 부터 132 페이지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33 페이지부터 192 페이지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종섭 의원과 정덕영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12월 15일 부터 20일 까지, 6일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보건소장 신광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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