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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6.0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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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1월 18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의 법제처에서 법령 등에 일치시키도록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붙임 별표(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제증명 등 수수료의 금액을 열거하였는바 그중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외 8건 신설하고,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1건 700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1 월 2 일부터 11 월 22 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 사무 또는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에 반영된 제증명 수수료외에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항 단서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중 공장설립,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소하천관리 분야 9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상속 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며, 제2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보상을 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2015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양도․상속을 허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과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면허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2009년 5월 27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9733호) 부칙 제3호에서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2009년 11월 28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면허의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 수립 등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면허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양도를 제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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