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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본회의(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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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2월 18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

2.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5.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양주시장)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7.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8.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양주시장)


(10시 개의)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개 구역 총 96,37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전동 삼밭골지구 내 기존 용도지구인 집단취락지구 2개소 총 35,485㎡를 폐지하고, 2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로서 도로 14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3월 중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여 6월 중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박경수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양주시의회 박경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마전동 삼밭골지구 및 장흥면 울대리 밤나무골 지구의 개발제한 구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안에는 마전동 삼밭골지구 40,658 평방미터, 장흥면 밤나무골지구 55,720 평방미터, 총 96,378평방미터의 자역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도로 15개노선 연장 2,961미터, 주차장 1개소 300평방미터, 공원 2개소 2,200평방미터, 사회복지시설 1개소 892평방미터가 신설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해제구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개발제한 구역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간 주거격차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인 정비 및 개발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수립만 되어 장기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랜기간 묶여있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제반여건 및 환경, 재정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 시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금전 등의 제공 시, 1) 법령 또는 2) 조례(구체화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바, 기존 추상적인 수준의 지원조항을 구체화하여 교류사업의 범위, 지원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거조례 미비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시행에 따라, ‘양주시 국내‧외 교류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참여 조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원근거] 안 제11조에서 시의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 또는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원사업의 범위] 민간교류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는 안 제10조의2에서 열거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원기준] 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양주시 국내‧외 교류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참여비율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표현의 간결․명료화 및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접촉과 세계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 도시와 협력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 조례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의 국외 교류도시는 미국 헨라이코, 일본 후지에다시와 중국 동영시 3개 도시로 주로 공무원의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민간사회단체와 공연단, 축구부 등 문화교류 및 청소년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교류 등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하고자 여비등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실익이 없는 단순 공무원의 행정연수에서 벗어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교류협력의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구체화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민간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국제교류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이 주관하는 교류사업의 지원범위를 양주시가 정한 교류사업으로 한정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2016년도 예산액의 구성 내역은 국제교류 행정연수 비용 및 교류단체 내방에 따른 초청 비용 및 민간단체 교류 비용으로 민간교류 확대계획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19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지자체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위촉 해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2조 4호에서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제3항제3호,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개별급여 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수급자를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식비가 9,564천원 이며, 2015년 11월 05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보급에 따른 공간정보의 변경 절차 및「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 에서는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보급에 따른 공간정보 변경 절차를 개선하였고, 안 제12조 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고 협의회가 끝나면 자동해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관련 부서협의 하고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주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경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그간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던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지역 특산품 내지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0%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최대범위로 감면률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그 외 사항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변경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형식검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양주시 지역정보화조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국토지리정보원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양주시 정보화조례」 등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별표에서는 상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의무적 설치기구인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필요에 따라 설치후 협의조정이 종료되면 자동해산 하는 임의 설치기구로 전환하고 양주시의원도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간정보 관련사업에 대한 데이터 갱신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도록 정보변경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4.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허가의 기준)제2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내부 규칙(고시)을 대체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사무실, 용기보관실, 전용주차장 확보면적과 연접도로의 폭을 허가기준의 2배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는 안전거리 및 연접도로의 폭을 허가기준의 1.5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18차 의정협의회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안전거리 및 연접도로의 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된 허가기준의 1.5배로 하여 시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연접도로 기준 등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기존 양주시 고시 2012-10호에 의거 고시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시설기준을 의견협의를 거쳐 조정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규정보다 강화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연결도로 및 안전거리 기준을 1.5배로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연접도로 기준을 2배로 적용하였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대허용 범위인 2배이내에서 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양주시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법 제2조6호에 의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양주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여 위기사유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며, 안 제2조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고시에 정한 위기 사유 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일시적인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의 대상자 및 친족, 관계인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의 적격여부 확인 후 금전・현물 지원 내지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원기간은 생계・주거・그밖의 지원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생계・사회 복지시설이용・그밖의 지원은 최대6개월, 주거지원의 경우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실적은 1,058가구 672,436천원이며 단기지원으로 위기상황이 극복되지 않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업의 연계방안 및 법령에서 정한 기간연장 등을 통한 지원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 외에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인한 소득활동 저해 가정, 양육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11가지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긴급지원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다채무로 인한 생계곤란 등 지원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정검토입니다.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총485,000천원으로 국비388,000천원(80%), 도비14,550(3%), 시비82,450천원(17%)이며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1억원가량 감액 편성되어(전년도 집행률 99%) 향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여성발전조례”를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제14조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7조에서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성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1조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 가정폭력 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주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5.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2015.7.1일 시행됨에 따라 「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양성평등을 위한 책무 및 정책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개정이유로 우리 사회의 인식의 체계가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양성평등의 기본성격에 맞게 새로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여성발전에 편중되어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있던 “여성단체협의회”를 삭제하였으며 이에따라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생단체로 남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던 “여성발전기금”은 조성 실적액이 없고 정책방향의 변화로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시민의날에 여성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양주시여성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존 위원회의 인원이 10인에서 20인으로,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추가되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 15조부터 제 18조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 정책참여’ 및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4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의정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내 최저수준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을 보전 하고 유량계 고장 등으로 장기간 인정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유량계 교체를 유도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업무를 필요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7조 제2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의 35%(59원/톤)수준인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도내 평균인 43%(73원/톤)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안)제17조 제3항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징수하고, 안)제17조 제4항에서 계측기 종류(유량계, 시간계, 전력계)에 따른 부담금 산출방법 마련과 안)제17조 제5항 유량계 고장 등으로 장기간 인정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유량계 교체 유도하고, 안)제20조의2에서는 필요시 지하수 검침 및 고지서 발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인상하고 계측기의 종류에 따른 부담금 산출방법 마련 및 검침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30조의3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부과징수 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되어 관계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검토입니다. 양주시 지하수 관리대상은 총13,815공으로 이중 농업용 시설, 비상급수시설, 가정용 등을 제외한 부과대상은 생활용(음식점, 사무실 등), 공업용 등 총2,282공이며 현재 양주시 톤당 단가는 59원(물이용부담금170원×35%)으로 개정안에 따라 톤당 73원으로 인상될 경우 2014년도 기준 부과액을 기준으로 349,690천원에서 인상후 432,600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내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시군중 평균 요율은 43%이며 개정안에서는 평균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인상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지하수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등록 지하수 발굴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계측기 미설치 대상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계측기 설치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액을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범위(최대 :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50, 개정안 100분의 43)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계측기별 이용량 산정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계측이 불가할 경우의 계측방법을 규정하였고, 계측기 미설치 시설의 경우 구경별 최대 출수량으로 산정하여 계측기 미설치 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검침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수자원공사와의 위탁협약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현재 위탁계획은 없으며, 향후 위탁 필요시 현재운영방법과의 운영비 비교 등 정확한 산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협의하여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조항은 자구 수정,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6년 제2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수 요금을 경기도내 평균 수준인 톤당 73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양주시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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