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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본회의(2016.0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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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2월 12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제 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제 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1. 제 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일 박경수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으로 부터 양주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영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무분별한 민간발전소 사업승인과 한전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하여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양주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실태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분하에 발전설비를 일관되게 증설하여 왔으며 2005년말 62,258MW였던 발전설비는 2015년말 97,649MW로 56.8%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발전사업 참여도 크게 늘어 2005년말 6,302MW에서 불과하던 민간 발전설비는 2015년말 24,367MW로 286.7% 급증하였으며 설비비중 또한 2005년 10.1%에서 2015년 25.0%로 전체 발전설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전력설비의 증가는 안정적인 전력생산과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한전이 건설한 송전선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지역이 좋은 투자처가 되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인접하고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개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기북부지역 등은 투자 선호지역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14개의 복합발전소 중 2개의 발전소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민간사업자의 설비용량 13,024MW의 24%인 3,167MW가 이 곳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현재 민간사업자가 건설중인 4개 발전소중 2개가 경기북부에 건설중에 있으며 설비용량은 민간사업자가 건설중인 발전소 용량 4,853MW의 56.9%인 2,760MW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민간발전소 건설이 그렇지 않아도 송전선로가 난립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또 다른 송변전설비의 보강을 초래하고 있으며 송변전설비가 보강된 지역은 또 다시 민간 발전사업자의 좋은 투자처가 되고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설비 보강이 악순환되어 낙후된 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발전설비 사업대상지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발전시설과 송변전시설로 점철되어 점점 낙후되어 가는 경기북부 도시의 소시민들은 반대급부는 고사하고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경기북부 시민들의 아우성은 님비현상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금번 동두천CC ~ 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또한 양주시에는 이미 17개 노선에 271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음에도 양주시의 중심축을 관통하고 도시를 양분하는 62개의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양주시민의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양주시에 남는 것은 또 무엇인지 자괴감 마저 들게 합니다.

특히, 금번의 건설하고자하는 송전선로는 경기북부에 건설되거나 건설중인 발전소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기존 선로 고장시에 대비한 예비적 송전선로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정부에서 민간발전소 건설을 승인함에 있어 송전대책 확보를 전제하였을 것임은 당연할 것이며 한전에서 계획중인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되지 않더라도 현재 가동중이거나 2017년중에 가동이 예상되는

경기북부 4개 발전소의 송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에 묻고 싶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송전선로 건설의 시작점이 왜 동두천발전소이여야만 하고 그 종착점이 왜 하필 양주변전소여야만 합니까?

주변의 신포천, 신덕은, 신파주, 신가평, 신의정부 등 다른 시설을 활용한 신설방안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제3의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한 것입니까?

굳이 왜 양주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고집하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전설비의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전설비의 건설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기피시설 설치지역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코 비용이라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그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변전소와 송전선로에 둘러싸여 고통 받고 있는 양주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즉시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한전에서는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CC ~ 양주 송전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논리 중심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송전선로 확충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서양주시의 행정실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대행 김건중 부시장님!

전기사업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사무라도 양주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삶에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면 앞장 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가 정책이 수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양주시 공무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양주시 산하는 지금 수 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송전선로가 더 건설되고 얼마나 많은 발전설비들이 더 난립될지 근심하며 양주시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인지 판단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 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길서 의원과 홍성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휴일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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