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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본회의(2016.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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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3월 18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4.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4.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입법고문에 대해서만 수당지급금액이 명시되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수당지급금액이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의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매월2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제7조 제3항을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이용 방법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소식지, SNS, 시정뉴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소통매체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 안 제3조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매체 사업내용, 안 제4조 내지 제7조 소식지, 시정뉴스, SNS 제작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홍보매체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양주시 홍보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홍보 매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공모전 및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원고료 보상은 소식지 등에 기고하는 반대급부에 따른 보상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며, 매년 운영하는 통상적 행정행위로 보편적 수준을 넘지 않고 정치적인 홍보 목적이 아닌 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경품 지급은 양주시 공식 SNS에서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품참가자 추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서협의는 2015년 11월 9일 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79일간 협의결과 적정 또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16년 1월 28일 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소식지, 뉴스제작,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시민의 시정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촉진시키고자 시행하는 홍보 운영정책을 체계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시정소식지, 뉴스제작,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홍보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통한 홍보효과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민기자단과 같은 성격의 홍보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콘덴츠를 홍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 선정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며 양질의 콘덴츠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서포터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검토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뉴스 제작운영, 서포터즈 운영 및 시 행사의 시민참여 경품지급 등 3억6천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액시비인만큼 적절한 소식지 배부량 산정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직장어린이집 및 기록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직장어린이집 및 기록관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내 (구)번호판제작소 자리에 기준가격 18억 9,200만원, 연면적 793㎡ , 반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직장어린이집 및 서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5년 2월 16일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위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주출입구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건립 위치를 청사 내 시청 본관 뒤 소공원인 마전동 69-1번지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물 옥내에 중간놀이터 시설과 다목적강당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건축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위 3층의 건축 제외된 요철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 면적 등 조정으로 연면적이 기존 528㎡에서 998㎡로 증가되었고 기준가격은 동일합니다.

또한, 기 의회 승인을 득한 기존 부지에는 연면적 793㎡ , 3층 규모로 층수 변경 없이 기준가격 16억 8천 2백만 원에 기록관을 건립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범국가적 중점과제인 저 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요기록물의 집중관리 및 정보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제255회 임시회(2015. 2. 10 ~ 2. 16)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던 안건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당초 양주시 번호판제작소 부지 일원에 문서고 1층, 어린이집 2층 등 3층(지상2, 지하1)규모의 단일건물로 건립하려던 증축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부지에는 3층 규모의 문서고만 건립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주차장 위 녹지공간에 따로 건립(3층)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기록관 건립면적은 단층 264.46㎡에서 3개층 793.38㎡로 528.92㎡, 직장어린이집 건립면적은 2개층 528.92㎡에서 3개층 998.32㎡로 469.4㎡를 각각 증설하여 전체 연면적은 793.38㎡에서 1.791.7㎡로 1124.32㎡(126%) 증가하고 건축비용 또한 약 19억원에서 약 36억원으로 17억원 증가 했습니다.

재정검토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건립비용 18억 9천만원중 8억 7천만원(2015년 : 6천만원, 2016년 본예산 8억 1천만원)은 확보한 상태이며 잔여 10억 2천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문서고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6억8천만원 중 금년에는 실시설계비 55백만원이 필요하며 시설비 약 16억2천만원은 2017년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직장어린이집 및 기록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연간 1회 부과하는 인두세적 지방세로서 2005년도에 5,000원으로 인상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10,000원으로 현실화 하고, 아울러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가목)에서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하고자 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불일치 부분(표)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 월 19 일부터 2 월 9 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현실화하고 조례상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 안 제7조 제1항 가목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5,000원에서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금액은 적으나 인상률은 100%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인상이 불가피함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본문 내용과 다르고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정검토입니다. 2016년 1월말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는 80,137세대로 부과액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약 4억원 증가(감경 미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납부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검토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 (구 주택건설촉진법)」및「농어촌정비법 (구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2006년 4월 12일 자로 국민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차입하였던 금액, 전액을 상환 하였고, 농어촌 주택사업도 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 1.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정책검토입니다.「주택법」 제7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조에서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현재 국민주택사업은 종료되어 목적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내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적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양주시에 국민주택사업을 자체 시행할 계획이 없다면 회계예산 13억원은 영구히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규정한 자금조성의 근거가 2008년12월31일부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일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로의 사업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 양주시에서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던 금액은 2006년4월 전액 상환하는 것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양주시 지원대상가구는 총491가구였고 474가구가 완납한 상태이며 잔여금 회수예정액은 총 159,575천원으로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미회수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주택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폐지는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 재정여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등의 여건이 조성되어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미회수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세입과목을 신설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2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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