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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본회의(2016.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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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5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발굴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4개부서 소관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으며,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의 정수와 위촉 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양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등으로 수도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액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6건의 조례 개정안은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일괄 제안된 6건의 조례안은 법제처 등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발굴한 사례로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이 포함된 조례 중 일부 조례의 개정안을 일괄 제안 설명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안의 발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식과 절차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안 제6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로 확대하였으며, 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로 정하였음에도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의 정수와 위촉대상자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지침에서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토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기능 완료시 자동해산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안 제2조의2와 안 제2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서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안 제22조에서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급수를 정지 또는 수도사용을 제한할 경우 중지일당 기본요금의 4%를 감액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노후된 급수설비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차상위계층일 경우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보조토록 권고(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지침 8page)하고 있음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을 차상위계층 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안 제3조에서는 제27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사용개시 예정일을 제출하고 별도의 사용개시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조례로 사용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제출된 6건의 개정안은 모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명확하게 조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해석의 의문점을 없애고 실무의 혼선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당초 과년도 체납액에 국한하던 것을 세외수입의 경우는 현년도 미수액 징수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아울러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기존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현년도 세외수입 미수액을 징수했을 경우 0.7%를,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2%에서 최고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탈루가능세원 등을 징수하거나, 또는, 1억원 이상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에서 5%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입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적정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권장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개정안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재정립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사유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열하여 누구라도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제기, 범칙사건 처리, 1억원 이상이 체납된 1인(단체 포함)의 체납액 일시에 징수한 경우 등에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는 고의 또는 악질 체납자의 적극적인 징수독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 사항은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정비 등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 예산은 99백만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7~8천만원(2014년 : 77백만원, 2015년 : 63백만원 – 2016년 예산편성 세부사업설명서 기준) 수준으로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는 체납된 지방세입 징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청소행정과장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5. 12. 23.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 반영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일부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 종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을 제외하여 사업장 관리에 적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8항에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를 규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의 시기. 즉, 신규 사업장의 신고 기한을 10일 이전에서 1개월 이내로, 기존 사업장의 연간 실적보고를 매년 1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하였고, 첨부 서류 및 변경신고 내역을 상위 법령과 같이 규제완화하여 신고자의 부담을 감소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4항, 제6항,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호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안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호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기타 안 제3조,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3항, 제13조제3항은 단순 용어정비를 추진하여, 기타 조항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를 통하여 명확한 조례 운용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의정협의회 시 제17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에 관한 지도․점검 규정을 모든 사업장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를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도록 수정협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상가 등 점포수의 증가 및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전량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어 처리비용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정안 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구체화,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기준 확립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330㎡ 미만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330㎡ 미만의 사업장 또는 휴게음식점(차 종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제외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제8조의4의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8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 방법을 구체화 하였고 현재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종량제 봉투, 공동주택의 RFID 및 납부필증 방식 등의 정책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16조에서는 현행 다량배출사업장의 위탁시 10일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여 법령과 기준을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현행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법령과의 용어 및 기준 일치, 단순 용어 정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정협의회 결과, 안 제17조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이 반기별 제1회 이상 실시토록 정하였으나 업체수가 방대하고 점검횟수가 과도하여 불성실 신고의무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2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월 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 장 이성호
  • 부시장 김건중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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