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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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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일 시 2016년 6월 16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10시 감사개시)

ㅇ 경제복지국위로이동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선서문 제출)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52건으로 그 중 37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재산현황 확인』에 대하여는 가래비7길5외 1필지 26제곱미터에 대하여 점유자 오정석에게 대부료를 소급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송전선로 추진상황 주민홍보 강화 및 주민의견 반영』과 134쪽『송전선로 추진사업 대응 철저』에 대하여는 금번 345kv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양주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월11일 장흥면, 1월18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1월25일 장흥면 송전탑 설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1일 양주변전소 현장 견학 및 좌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일영리 탄약부대 노선변경 및 주택지역 지중화, 용암1리 일원 지중화, 기산리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노선 반대 의견 등을 시와 대책위가 대응력을 결집하여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 및 공청회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책위원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시 의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갈등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일자리센터운영 이직률 감소방안 마련』과 135쪽『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대책 마련 』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의 일자리 상담부스를 분리배치 및 7개의 읍면동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운영 하였으며, 지역생활권 중심의 채용박람회, 일자리버스, 동행면접, 상설면접, 이동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채용행사와 구인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직률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취업자수는 4,421명으로 2015년 목표대비 110%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인처 발굴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구인·구직자 간의 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양주열병합발전소 소음피해 민원 수시점검』에 대하여는 발전소 운전중에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 대륜발전에게 소음저감을 위하여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지난 2015년 1월에 냉각탑 ‧ 가스터빈 ‧ 스팀터빈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으며 연접한 귀율동 및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연현상 저감에 대하여는 ㈜대륜발전 경영진 면담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소음 문제 등 민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시점검토록 하고 대륜발전과 비대위, 시 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책 마련』과 136쪽『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석, 제품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조 공문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2015년 10회, 2016년에 7회 실시하였고,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구성된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창립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 의제발굴 및 실행계획수립 등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신규 기업 발굴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기업간 정보 공유, 홍보 및 마케팅, 공동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133쪽『양주열병합발전소 융․복합지원사업 재검토 및 개선상안 강구』에 대하여는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설비 설치가격은 공단에서 기준가를 정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사업과 사후관리기간, 구조물 종류, 협약사항,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여 공단에서 정한 기준가 이하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융․복합사업 추진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일자리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업에서 원하는 30~39세의 연령층보다

중장년층부터 60세 이상의 구직자가 많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중 ‧ 장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상담사 자격취득과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재취업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청년실업문제와 고용유지를 위해 3D 기술인력 양성 과정, 관내 특성화고 지원,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고 비진학 학생과 특수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취업의지 고취와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디자인창작공간 경기도 재협의 및 추진방향 보고』 에 대하여는 우리시 섬유산업은 전체산업의 30%에 해당하는 중요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육성·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재중심의 섬유산업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류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기에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우리시 부담분 1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디자이너와 섬유업체간 협업을 통한 독자 브랜드 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을 통하여 우리시 중심산업으로 육성·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은남산업단지 추진 철저』, 146쪽『은남산업단지 신중 추진 』에 대하여는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산재한 섬유염색, 금속도금 업종 등 폐수배출시설을 집적화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하여,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산업단지 지정고시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맞춤형 기업SOS 지원사업 관내업체 우선참여건』에 대하여는 맞춤형 기업SOS지원사업 중 자체사업은 모두 관내업체로 선정하여시행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2016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근로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14개 업체로 보조금 지급 이전에 해당기업들에게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하여관내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4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담비율 개선』에 대하여는 2015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담은 우리시 58%, 경기도가 42% 부담하였으나 2016년에는 경기도 50%, 우리시 32%, 인근 포천시·동두천시가 18%를 부담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70%까지 상향하고 인근 시‧군의 부담비율도 확대하여 우리시 부담비율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만료되기에 2017년 운영자 선정은 운영비의 절감과 섬유 전문단체 등이 위탁자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홍죽산업단지 하자보수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자보수 합동점검 3회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현재 하자보수 대상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시설별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양주·동두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추진사항입니다.

양주·동두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작년 한해 동안 산림축산과와 협조하여 악취저감에 도움이 되는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재 등 총 21개 농가에 지원한바 있으며 2016년에는 동두천시와 경계지역인 신천변 약2㎞구간에 차폐목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3쪽『슬레트 철거 업무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주택 슬레이트의 해체·철거를 위해 지원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46동을 배정받아 58동 철거 지원하여 목표대비 126% 초과 달성 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 및 그 부속건물 162동의 해체·철거를 지원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 시 주택에 인접한 창고, 축사는 해체·철거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남방동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주택 해체·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가축분뇨 운영준비 철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난해 9월16일 공사완료 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4월 기준 25개 농가에서 발생하는 1일평균 137톤의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155쪽『봉양동 악취 민원 해소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봉양동 일대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기술지원 및 시설 교체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2016년에는 경기도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사업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양동 지역은 악취 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6쪽『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15년 6월 신천 1단계 구간이 완료됐으며, 금년도 유지관리예산으로 약 1억5천만원을 확보, 제초작업 등 유리관리를 추진중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오폐수 무단방류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2015년 점검 대상 폐수배출업소 349개소에 대하여 100% 점검을 실시했으며, 194개 사업장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4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검대상 386개소에 대하여 100%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 외 수질오염 민원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덕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덕계교에서 덕계저수지까지 총 연장 1km이며, 20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1%이며, 사업비는 58억원 입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자연형 호안 1.4km, 차도교 2개소, 유지용수시설 1개소, 수생식물식재 4,500㎡, 복개구조물철거 423㎡, 확장교 설치 99㎡, 징검다리 및 여울 9개소, 생태관찰로 583m, 휴식공원 1식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159쪽『검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관리방안 마련 』에 대하여는 검준폐수처리장 처리비용은 고도처리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로 운영효율이 높아져 톤당 140원정도 낮아진 것으로 원폐수 유입 및 폐수 유입률 저조로 현재 추가적인 인하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나염사업장 폐수량 증가로 고농도 총질소 유입에 따른 처리비용이 상승하였으며, 나염사업장의 별도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으로 약품비 등 처리비용을 줄이는 등 입주 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동두천 경계 공사현장 방진막 시설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 경계인 은현면 하패리 지역의 비산먼지 및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피해조사를 2015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동두천시에 지도점검 및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아울러 동두천시와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우리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돼지풀 제거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2015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은 공무원 및 사회단체 동원과 행사성 사업추진을 배제하고, 읍․면․동 예산 재배정 없이 시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중점적으로 뿌리째 뽑기, 예초기 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봉양동 악취 문제 조치』에 대하여는 봉양동 일대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및 시설 교체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2016년에는 경기도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사업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양동 지역은 악취 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숯가마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백연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참숯가마의 경우 관광지역인 장흥면과 백석읍 기산리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방지시설(집진시설)개선 지원사업 및 기술개선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가축액비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요구사항 조치』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 4개 마을 거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실시한 사업으로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에 153가구, 2015년도 134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노인회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 위탁했던 실버인력뱅크가 사회복지과로 귀속하여 운영관리 및 감독중이며, 노인일자리도 직접수행사업 대상을 전년대비 295명 늘리는 등, 노인회 위탁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29%로 낮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사업은 인력 등의 문제로 직접 운영은 못하고 있으나 난방비 자동이체 사업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洞 복지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이 2015. 7월에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지역별 특화사업 활성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훈회관 예산 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2016년 본예산에 총사업비중 시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고, 국가보훈처로부터 2016년과 2017년 2년간 2억5천만원씩 5억원 사업비 내시를 받아 보훈회관 건립 공정에 따라 국비신청 예정이며, 부족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발전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제공기관인 에버그린 노인복지센터는 2015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의 도내 교차 점검시 도내 6위로 적정성으로 평가되어 선정하였으며, 저소득층 밑반찬 사업은 단가가 1식 3,000원으로 너무 저렴하여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경기식품을 제공업체로 선정하였고, 노인대학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대학 당 정원 등을 감안할 때 센터중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센터 중심의 복지시설이 신축 됐을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지역별 노인인구 입학 정원, 신규 참여인원 등을 감안한 차등 지원 제도 등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 활성화 대책마련』입니다.

고령자 스스로 반복적인 일들을 선호하여 민간 취업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에서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고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여 채용을 권고 하는 한편, 이들 업체에는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일부 인건비나 시설비를 지원 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173쪽 『경로당 통합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 통ㆍ폐합이 가능 한 것은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존 경로당을 통합하거나 폐쇄하기에는 민원야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후로는 리 또는 통별 1개소로 제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77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기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백석읍에 1개소가 설치 ·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를 250㎡ 규모에 정원 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재활·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남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보호작업장으로 추진』 과 182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남면 재활작업장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지리상의 접근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재활작업장의 작업 기능 역할 수행토록 지체장애인협회에 지도하여 현재는 15명 내외의 장애인근로자분들이 주방용품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갖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백석읍에 양주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 설치 운영토록 하여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천지구 및 옥정지구 택지개발을 대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내 직업재활시설을 독립 건물로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한부모수급자 조사철저』에 대해서는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46가구가 보장중지 되었고, 2016년부터 연2회 실시하는 정기조사 외에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매월 단주기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되어 부정수급자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87쪽『어린이집 CCTV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정, 아동학대 발생 시의 조치 매뉴얼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4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메뉴얼을 통한 상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어린이집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을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8쪽『교재교구 비용 형평성 있는 지급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기준이 예산범위 내 개소당 연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예산범위, 어린이집 현원, 평가인증 시기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6월중에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여성보육비전센터 취업알선 적극 추진』입니다.

2015년 여성보육비전센터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술기능과 취미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총 217명이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3회 운영하여 진로지도 60명 중 32명이 취업하였으며, 취업설계사 상담운영으로 취업상담 643건, 취업 34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경력단절여성 대상 기술·기능취득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구직기술향상을 위한 직업진로지도를 실시하여 관내 경력단절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취업과 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0쪽『보육시설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중 현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11개소로 모두 간호사를 임용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금년 1분기도 보육교사 배치기준 확인 결과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었으며 분기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여성친화도시 추친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담조직 설치와 각 부서의 과제 발굴 및 양성평등 위원회 확대 구성,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협의체 또는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 7월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및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방문 면담 등을 통한 우리시와 어린이집 연합회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돼, 올해 양주유치원 원아 모집시 전체 21학급 중 특수학급 4개반을 포함해 9개 학급만 모집을 하였으며, 통학차량도 미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옥정지구 입주율 및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 개원이 되도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공립어린이집 운영 지도관리 및 지원책 마련』입니다.

2015년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처리 및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 실시 후, 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015년 회천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해 5천6백만원을 지원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도 개보수 및 통학차량, 장비구입 등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컨설팅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으로써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사회적 기업이 우리 양주시에 각종 공사하고 그러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선 구매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활용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써주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이렇게 3군데가 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 따복공동체는 총무과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원래 따복공동체도 사실 지역경제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사회적기업 활성화 측면, 그러니까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도...따복도 사회적경제활성화에 다 포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사회복지 기반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쪽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일자리정책팀에서 팀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해서 그 업무를 소화시키려고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조례안을 하나 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성표 위원 양주시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분들이 어디가서 상의하고 다들 합쳐서 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계획은 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4월 9일 날 사회적경제 협의가 창립이 됐고 이게 창립됨으로 인해가지고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발전에서 진행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주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좀 있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질텐데 지금 이런 지원센터가 없다보니까 서로가 제각기 놀고 또 만나는 횟수도 그렇고 여러개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그런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양주역 주변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센터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원센터가 꼭 만들어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기업지원과요. 본위원이 맞춤형이라든가 우리 양주시의 업체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다른 데에서 일을 하나요?

다른 데에 공사를 주고 하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건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소규모기업 환경회에 보면 우리 양주시가 아닌 인천, 서울, 의정부 이렇게 다른 몇 군데에다가 주네요? 이게 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기숙사, 식당 등 해 가지고, 시도비로 해가지고, 또 개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건데... 이거보니까 순 비사먼지나 일으키고 혜택은 다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업들을 다 타지에서 갖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중에 우리시에 납품하는 업체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2014년도에는 몇 건 되지 않았지만 관외업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15건이 집행이 됐는데 그 중에 관내기업 10개를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내기업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올 해는 가능하면 관내기업이 다 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여기 다 끝난거죠?

정산서들 다 받아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15년도까지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대로 돈을 집행했던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집행은 다 됐고요, 일단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은 저희보다는 서류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빙이라는게 있고, 또 금액이 다 계좌이체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이상의 진행은 못 했습니다.

아무튼 서류는 문제없이 해서 경기도에 보고는 마쳤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혹시 우리 양주시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자재라든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업체환경이 열악한 데를 하다보니까... 양주시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봐도 제가 아는 지역 쪽으로 보면, 이거 서울에 주고... 이거 크게 특허도 없는 단순공사인데, 이 분들이 지금 대게 하는 업체가 순 먼지나 피우고 다니고 동네에 장독대도 못 열게 하는 데인데, 이런 업체를...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권유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는 15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를 양주시 관내업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자체사업하는 걸 모두 다 양주시 기업이 했고요.

홍성표 위원 올 해는 맞춤형기업SOS지원사업은 전부 양주시로 했는데, 소규모개선사업이 전부 다... 15건 중에 5건이 가면 많이 가는 8거 아녜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내년도에는 저희가 양주시 관내기업과 같이 하겠다는 문구를 넣어서 의무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건 우리 양주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대화라든가 이런걸 할 적에 꼭 우리 양주시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은남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작년 9월 달에 현대엔지니어 하고 우선 협상제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도에 지정승인을 신청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쯤 지정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9월 달쯤 신청을 해가지고 12월이면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땅이 추가가 됐나요?

그대로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최초계획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최초계획 말고 이번 바뀐 계획에서 다시 또 땅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니, 당초 변경된 구역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맨 처음한데로?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당초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게 지금 도금업체들도 그렇고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또 거기가 현재 위치들, 영업하는 위치들도...그 동네주민의 반발도 자꾸만 심해지고 이게 좀 빨리 그런 업체들이 은남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악취 민원 발생 업소 민원처리현황을 좀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깐 개선공고, 처분,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대기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 되면 개선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기술진을 투입해서 기술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번에 대기환경 위탁 주는 업체들이 전부다 그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언론상이나 방송상에 많이 나왔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대기오염 시키면 검사해야지요. 굴뚝검사를 라든가,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오염도검사요?

홍성표 위원 예, 오염도 검사하는데 그게 전부 다 짝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한번도 그 기사 안 보셨어요?

정식적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류로만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구속도 되고, 도망도 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지금 배출되는 게 많은데, 지금 여태까지 그분들을 믿어서 우리 양주시 전체가 지금 안 좋지요? 대기환경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일부 그런 업체들이 양주시 대기환경에 영향은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사실 그게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들 하시지요? 도 관할 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기 도관리업체가 1종 사업장하고 2종 사업장은 도 관할이고요.

그리고 3종, 4종, 5종 사업장은 시 관할인데, 그 산업단지 내에 업체는 경기도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검준이라든지, 남면산업단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도 관할입니다.

그리고 1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가 있는데 영신물산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가보셨나요? 지금 거의 자가가 많지요? 소각보일러가 있는 데가, 도 관할도 있지만 우리 자가가 많지요?

소각보일러 있는 데가 몇 군데야 이게 지금, 한 20개 업체가 있네요.

원목 한 8군데 있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원목들 때시는 데 다들 가보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원목 때우는 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원목들 다 때우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저희한테 개소시설 폐쇄명령 나간 데도 있고요.

시설폐쇄명령이라는 걸 원목은 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 분쇄해서 이런 거 때갖고 냄새까지 유발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글쎄 뭐 처벌한 거 있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갔더니 원목 때우질 않더라고요. 원목 쌓아 있는 거 보셨어요? 쌓여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그 쌓여있는 거 하나라도 때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년씩 그 자리에 있고 사실 때워지는 거는 다른 게 때워지고 있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위원님 저거...

홍성표 위원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실 줄 좀 알겠는데, 이렇게 원목 때운다. 그러고 그 합성수지에 여러 가지를 때우고 있어요. 원목 자체도,

그런데 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 다 자가로 환경평가를 받았단 말이지요. 배출,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거의 자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라가는 게 이게 정식적으로 된 업체한테 의뢰를 했을까가 참 의문입니다. 이게,

이런 데를 좀 지역에 가면 장독대 못 열고, 창문 못 열어 놓으시는 거 많이 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좀 요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저희가 말씀이 있든 없든 간에 떠나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끈기 있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원목 때워주시는 데는 그렇게 하시고,

일반보일러 소각하는데 우리 도 관할하는 데가 지금 8군데네요?

여기 한번 가보였어요? 여기 되게 때울 수 있는 게 폐종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이렇게들 되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서 지금 돈 받고 쓰레기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나도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여기들 다 돈 받고 쓰레기 받아요. 이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받아요. 그런 거는 아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 폐섬유, 폐목재 이런 걸 어디서 받아야 돼요? 폐합성수지 이걸 태우려면은 어디서 받아야 되지요? 이 물건을, 재활용에서 받아야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홍성표 위원 재활용에서 받는 게 얼마나, 몇 %나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도 관할이라 저희가 이런 사항을..

홍성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들이냐면 이게 대기오염에 주범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딱 퇴근하는 시간서부터 굴뚝을 가서보면 엄청나요.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여기 갖다 버리는 분들이 대략 고물상이라고 그래야겠지요.

고물처리하고 쓰레기 쳐주시는 분들이 하는데, 돈 되는 건 싹 다들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갖다 다 이 소각장에 갖다, 거기 갖다 돈 주고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낮에 안 태워요. 제가 저녁 때 한번 가봤는데 진짜 차마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태우고 그럽니다. 이거, 이게 우리 양주시에 큰 문제에요.

낮에 여기서 도 관할이 와서 환경 채취해요. 100% 태울 수 있는 걸 60% 태우면은 끄름이 나오고 그거, 안 나오지요. 당연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지적사항을 옳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소각보일러가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보일러를 허가를 특히나 섬유 쪽이 많은데요. 연료절감을 위해서 소각보일러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오만가지 재활용품이 와서 소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너무 난립이 돼 가지고 허가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업체가 반입돼서 소각되는게 각각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소행정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대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우리 다 태우는 회사 하나가 있죠?

소각로 갖고 있는 데가, 남면에.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열거를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PP를 비롯해서 폐섬유, 여러가지 폐목재 등등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허가를 안 내주시더라도 도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도 관할부분은 대기 관련들이고, 폐기물 쪽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폐기물 쪽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큰 고통 받고 있잖아요? 대기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가축액비처리시설 축산뇨 냄새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거 집단민원 들어 온건 아시죠?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왜 들어왔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가축액비 하고 뒤에 양계장 때문에 동네분들한테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축액비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탈취시설을 24시간 가동을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뒷부분에 양계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진대학교 안에 있는 기술센터에다가 기술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업주와 저희시와 센터하고 같이 방안을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지금 기존에 2회씩 하다가 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3회로 하죠? 탈취용 약품투입을.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08시에서 18시, 탈취용 약품투입은 시간당 2회로 했었는데 변경해서 24시간 풀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당 3회씩 탈취용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민원이 나기 이전에 이렇게 실시를 했어야죠.

이 분들이 양계장에서 나는 냄새 모르고, 축산뇨 냄새를 모를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민원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민원발생 전에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잘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훈회관이 예산확보 철저.

지금 완료 됐다고 적혀있어요.

보훈회관이 지금 덕정에서 어디로 가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총 공사비를 얼마로 예산을 잡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희가 한 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총 공사비가 28억이요?

28억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8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5층으로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3층은 사무실로 쓰고, 4층은 휴게실 겸 소회의실로 쓰고, 5층은 대강당으로 쓰는 걸로 해서 지금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시비가 3억 잡혔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2억5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금년도에.

홍성표 위원 나중에 공사할 적에 2억5천 더 준다고 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홍성표 위원 이거 올 해는 착공할 수 있겠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금년에 착공해야죠.

홍성표 위원 충분한 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 특별지원교부금도 신청을 한 상태고요.

홍성표 위원 계획 아니에요? 이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계획이라고 써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먼저 도에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했어요? 이거 몇 년전 부터 나온 얘긴데, 올 해에는 꼭 착공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성보육과. 우리 회천3동에 있는 어린이집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홍성표 위원 그게 지금 공사하는 관계로 어떻게 될 예정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양주복합센터 공사 관계 때문에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1단지 어린이집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홍성표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다녀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영유아센터에서 몇 개 반을 운영하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1단지에 있는 이화어린이집에 가면 방이 몇 개나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4개입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가 환경이 좋던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래서 환경개선을 한 후에 이전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해서,

홍성표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1단지로 가는걸 원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요. 안 가는걸 원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면 환경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환경개선 후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이화어린이집이요?

예, 가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돼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등이 좀 어둡고요, 그리고 도배장판이 좀...

홍성표 위원 곰팡이 같은 건 없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곰팡이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환경개선이 쉽겠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을 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성표 위원 영유아집이 몇 월 달에 옥정지구로 옮겨갈 예정이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옥정지구로는 내년도 6월이요.

홍성표 위원 그럼 두 번 이사 가야 되겠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렇죠, 임시이전 까지 하면 2회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주공1단지로 갈 적에 교재들은 다 어디에다가 쌓아놔요?

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요, 거기 환경개선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거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거기 곰팡이 슬어있고 거기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한 3번 정도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은 환경 개선만 해 주면은 이해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옥정어린이집으로, 옥정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놓으셨거든요.

홍성표 위원 학부모들도 두 번 간다는 게 큰 부담일 것이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가 너무 6개 반에서 4개 반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좀더 안전하고 그런 지역을 좀 다시 물망에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 저희가 최대한 찾아본 곳이 거기입니다.

다른 곳이 있긴 한데 거리상 너무 멀고, 양주2동 쪽에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특히 또 영유아다 보니깐 차량 운행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가장 인접한 유아어린이집을 가게 된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영유아들이니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멀리가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얘들이 좀 곰팡이균도 있고, 환경 개선을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언제 들어간다는 거 하여튼 확정은 안됐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아어린이집을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고요.

그래서 1단지 거기로 가까운 데로 했더니 너무 좁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둡고 곰팡이가 있고, 이렇다고 학부모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옮기되 지금 교재 교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당장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를 주차타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본 건물이 진행되는 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두 군데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좁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을 설득을 잘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 애기들이니깐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애들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회천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지어줬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2천 한..

홍성표 위원 어떻게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계속 문제가 발생 되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양주시에서 원생이 거기가 최고 많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홍성표 위원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만 놔두실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래서요. 그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계속 누수가 돼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본인이 처리를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찾고 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홍성표 위원 몇 년 된 건물이에요? 1991년도에 지어졌으면, 몇 년 됐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오래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청사관리팀에 실무진을 데리고 거기를 현장을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장 스스로 기술자를 불러서 계속 공사를 부분, 부분만 해 오다보니깐 계속 이쪽을 하게 되면 이쪽이 또 세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디로 옮길 사항인 것도 아니고,

홍성표 위원 국장님 그게 단층이에요? 1, 2층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3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2층에도 애들이 놀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홍성표 위원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보수하다 보면요. 새 건물 짓느니만 못해요.

일시적으로 땜빵만 그렇게 툭툭하고 나가면 계속 창문틀에서 빗물 들어오고, 벽지는 자꾸만 적어서 곰팡이 쓸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집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그 부담률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똑같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30명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명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홍성표 위원 작년에는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거기는요. 인원이 6개월에 한 번씩 들쭉날쭉 해 가지고요.

5, 6명씩 들어왔다가 또 퇴소를 5, 6명씩 하고 해서 40명에서 30명 이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홍성표 위원 정원이 40명이니깐 거기서 왔다갔다 하겠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종사자는 저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사자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사자는 19명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요구 자료에 종사자가 몇 명으로 써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지금 현재 19명이요.

홍성표 위원 자료를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이걸 낼 당시에는 22명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종사자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게 문제지요.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계속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러니깐 거기 입소하는 아동 수에 따라,

홍성표 위원 아동 1명당 그러면 몇 명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7명당 보육사가 1명입니다.

홍성표 위원 7명당?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그런데 7명...

홍성표 위원 그러면 보육사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러니깐 7명당 1명인데, 1명이 주·야간 근무를 2교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명당 2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명당 2명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7명당 2명,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그러면 30명이면은 8명 정도 되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여벌까지 해서 한 9명이라고 칩시다. 9명, 10명은 또 뭐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홍성표 위원 10명은 또 뭐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10명이요?

홍성표 위원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지금 현원이 종사자가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시설장, 또 사무국장, 간호사,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무원, 또 영양사도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런 직에 1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렇지요.

홍성표 위원 줄일 수 있는 인원은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저희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게 과장님 거기를 자꾸만 감싸 안으시려고 그러시면 안돼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 감싸는 건 아닌 데요.

홍성표 위원 지금 10%에서 30% 증액 받아갖고 왔다고 그러시나 본데, 70%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를요. 다시 한 번 잘 가서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영유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알콩달콩 오감놀이 등 영유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좀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접수를 시작하면 10분 이내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합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건 비전센터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쪽에 가면 아기들을 둔 부모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고 부모님들도 교육이 참 좋다고. 거기 회천3동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질과 서비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을 많이 창출하시고, 어린이들이 더 잘 놀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바쁜 이유로 골고루 한 문제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현재 우리 송전선로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주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한전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 시에 계속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법정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한전 측에서는 산자부에 승인을 올리게 되는데,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지역 비대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 후에 영향평가가 접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과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연계 시키는 거죠.

박길서 위원 아니, 한전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거 언제 까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받게 되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된 후에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은현부터 말씀드리면, 은현에서 지중화를 요구 했었는데 지금 부대 쪽으로, 5기갑여단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반영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흥지역 같은 경우도 일영리 51탄약부대 쪽으로 선로를 변경하면서 그 탄약시설을 지하화 해 주는...

박길서 위원 국장님,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하고자 하는 법적수순을 밟고 가고 있고, 그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안 받고 있는건데... 안 받을 수 있는 핑계가 사실 우리시로서는 좁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받긴 분명히 받아야 될텐데, 지금 우리는 핑계를 “주민대책위와 충분한 협의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법적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이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라는 메시지로 인해서 지금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마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대위분들 하고 저희 시가 한 목소리가 돼서 한전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노선변경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현재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사람들은 노선변경을 우측이나 좌측으로 좀 옮겨줘라.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민가쪽으로가 아니고, 지금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군부대...

박길서 위원 아니, 군부대가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군부대 쪽으로 가던지.

예를 들어서 지중화 하는게 제일 편하죠, 지중화 하는게.

작년에 한전이 수익을 엄청나게 냈어요. 그 중에 일부 콩만큼 우리 양주에다가 쓰는걸 양주시민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 하고 보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배상이라고 얘기 하긴 뭐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협상을 하는 와중에 지중화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 그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군부대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향도 있고요.

그게 협상이 안 될 때는 어차피 지중화로 가는, 저희가 결국에는 협상을 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무슨 소린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정말 산 속으로만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인근에는 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분명히 생겨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반대 쪽에서 또 반대를 할 거고, 계속해서 반대만 반복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제도 장흥 쪽에서 얘기가 지중화를 일영리에서 쭉 가다보면 삼하리쪽에서 헤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천상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박길서 위원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송전선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안이 나왔어요?

우리 시의 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안이라는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비대위와 계속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석비대위가 구성이 좀 늦게 됐는데 내일은 백석 비대위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월요일은 은현 비대위,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장흥 비대위와 의논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의 계획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계획. 지역주민의 계획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도 장흥 쪽에 말씀 드렸던 부분이 기존 1호 사선을 타고 오다가 장흥 울대고개를 지중화 해서 가는 이러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흥 비대위에서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저희 계획은 철회를 하고요. 비대위 쪽 위원이 반응이 되도록 지금 한전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떤 노선을 선택해서 가든...지금 우리 양주에 가야될 게 62기, 자그마치 345킬로와트 짜리.

이거 사실 엄청 피해 보게 되죠.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조치하지 못하면 영원히 한전이 망하는 날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에 피가 나면서 싸워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죽어서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잘 검토 해 주시고 정말 우리양주시가 양주시민의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정말 한전하고 잘 대처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음 홍죽산업단지 분양현황, 431쪽입니다.

지금 분양을 얼추 다 했죠?

9필지 남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4필지에 1만2천평 남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1만2천평, 이 잔여 필지가 문제가 좀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덩어리가 크다보니깐, 규모가 있다 보니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덩어리가 커서, 그러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큰 기업체를 저희가 지금 물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산단에서 우리 인수 요구해서 얼마 전에 인수 협약하셨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5월 25일 체결을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우리 양주시 채무 얼마인지 잘 아시지요? 채무부분,

이게 지금 이거 인수 계약을 하게 되면 채무부채부담금 중에 포함되지요? 이 금액이,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채무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서 올 장마철에 어떤 피해가 생겨서 뭐 우리가 채무를 얻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한도액 1백1억 남았어요. 이거 부담하게 되면 돈 어디서 빌려오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 덩어리 큰 거 4개가 지금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실무 분양팀에서 금년 안에,

박길서 위원 아니 현재 상황이 벌어졌어요. 현재 상황이, 국장님.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전개됐어요. 이미 이렇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박길서 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이거 꼭 꼬집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게 사실은 협약서 쓰지 말아야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박길서 위원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협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든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산단 측에 아마 피해 가보려고 노력을 한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문제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도장을 찍으면서도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주기로 하면서

박길서 위원 아니 돈을 안줘도 협약서 자체가 채무보증이행금에 포함이 된다니깐, 그리고 협약서를 썼어, 쓰는 바람에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리고 내년도에도 돈을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그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협의를,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부분은 협약서를 쓴 부분에 이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일은 벌려놨다고 이미, 벌어졌고 도장을 찍어서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일을 안 벌일 수가 없어서..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부분을 내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좀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그런 부분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 부분 정말 피해 가보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서 협약서를 쓴 것 같습니다만 일은 벌어졌더라,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두 번에 걸쳐 연장을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번에는 안해 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한번 더 연장해 달라 그래 보지요. 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양주시에 부담을 좀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길서 위원 여하튼 협약서 쓴 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 거예요.

441쪽 과장님들이 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검준공단 작년에도 고도화처리 시설했지요? 검준공단.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고도화 처리할 때 시비도 들어갔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시비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박길서 위원 국비, 시비 다 들어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검준공단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은 50%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50% 가동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앞으로도 뭐 큰 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박길서 위원 가동률이?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고도화처리 2기가 돌아가고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총질소를 지금 잘 잡질 않아서 2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2기, 이거 국장님 답변자료 잘 만들어 갖고 계시지요?

2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1기만 돌려도 문제없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러니깐 1기를 돌려야 운영비도 적게 나오는데,

박길서 위원 답을 먼저 말씀을 하시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TN이 잡히지 않아서,

박길서 위원 왜 안 잡혀요. 국장님 해 보시지도 않은 그걸 안 잡힌다고 말씀을 하셔, 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 보셨냐고요? 1기만 돌려보냐고요?

잡히는 지, 안 잡히는 지, 돌려보지도 않고 무슨 된다. 안된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위원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청취불능)…요소흡수제를 갖다가 따로 위탁처리를 했을 때 1기를 돌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전자에 1기 돌려서도 가동이 됐었던 시설을 1기를 더 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입주 업체 가동률이 50% 밖에 안되고,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위원 50%.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위원 지금 폐수유입량 얼마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만 한 천톤쯤 됩니다.

박길서 위원 1일 처리능력은?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희 2만3천톤 케파입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도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일 처리 만3백톤, 2016년도 현재 9천6백톤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절반도 안 돌아, 절반도 42%, 작년도에 46%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1기만 가져도 남아, 맞지요? 수치상 맞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수치상 맞는데, 그 부분을 불필요하게 지금 2기를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검준 쪽에 사업자들도 2기 돌리면 운영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당연히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얘기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박길서 위원 아니 조합에서 운영하는 지도 알아요.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비용을 낮추려면 지금 방법이 있지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2기잖아요. 한 때는 1기만 돌렸어요.

그랬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한동안 놔두었다 저기 타 지역 쓰레기 갖다 받아서 1기 마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 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연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야 우리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비용을 줄여줘야지요. 그 사람들,

본 위원이 볼 땐 본 위원 주장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안 그러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질서가 잡히지 않다보니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방안을 찾아서 운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연간 운영비 세부내역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 기타세부내역이 뭐에요? 기타, 기타 항목에 있는 비용이 뭐 뭐가 기타항목이에요?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개보수비, 기타 이렇게 있는데,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기타가 이게 도대체 무슨 비용, 무슨 비용이 기타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것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따로 저기 준비가 안됐는데, 따로 자료를 오후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기타비용이 궁금해서.. 이 기타 비용이 이 세부항목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이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연 발생되는 게 9천9백톤입니다.

박길서 위원 처리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처리비용은 5억이 소요되고요,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공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톤 당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9천9백톤, 이걸 나눠보면 되겠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걸 나눠보면 단가는 나옵니다.

박길서 위원 5억7천8백만원, 990톤이요?

그럼 톤당 약 5만7천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톤 당 5만원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이상한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톤 당 5만원,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 톤 당 9만원.

이게 답이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만5천원인가, 9만 2천원인가?

본위원이 봤을 때 검준공단 슬러지가 더 농도가 짙고 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이건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톤 당 9만원 돈이 조금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걸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해요?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재활용이 가능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하고 슬러지 성분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준 같은 경우에는 섬유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운반비 정도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각 들어가고요, 이건 섬유에서 나오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반비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재활용 부분이 많아서 운반비가 다 빠진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지금 저희가 EIP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자원에 대한 배분, 자원을 다시 활용 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EIP사업 할 때 검준 슬러지를 재활용 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제가 지금 원가를 자세히 분석을 할 순 없지만 5만원인 경우에는 운반비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단가 차이만 지금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궁금했던 거고요. 그 사실여부는 본위원이 스스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원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원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길서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원일반사업단지는 작년 말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달란 부분이고요, 그 동안에 봉양1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곡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거기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 이런 피해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방지책을 만들어 달란 요구가 크게 3가지 요구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원기업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하면서 원기업이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을 우선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봉양1통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선하고 보행로를 만들어 주는 부분. 우선 그 2가지를 먼저 시행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도시가스와 도로개선과 보행로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 하겠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일단 그 2가지 사항을 먼저 진행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산업단지 승인이 나서 그 쪽에서는 행위를 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길서 위원 아니, 일부는 하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발파만 조금, 시험발파 들어가고 있는데요.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일부 사업진행이...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현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갔다 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엊그제도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위원님이 최근에 다녀오신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갔다 왔는데 이미 원자재를 파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뭐뭐 하겠다고 했죠?

비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뭘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부지조성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쪽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들은, 그 원기업에서 개발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폴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원심력 콘크리트관을 생산 하면서, 또 한전에 납품하는 전주를 생산하면서 기술을 가지고 디자인폴 이라는걸 생산을 합니다. 물론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크게 보급되어 있지 않고요, 규모를 슬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주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디자인폴이 역할이 뭐냐면 가로등 하고 신호등 줄을 동시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등 기구, 신호등 기구 등을 만드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하는 부분이다?

금속가공도 거기에 포함되고, 전기 장비도 거기에 포함되고, 비광속광물 제조업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제가 볼 때 비금속광물은 돌을 캐내는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원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생태는 잘 모르겠지만 산업단지를 확장하겠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들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레미콘사업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LH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시키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파트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기업이라서 안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거기까지는,

박길서 위원 이거 연구검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원인자부담금 얘기를 왜 꺼냈냐면 현재 봉양동에 있는 원기업으로 인해서 봉양동 일대 도로는 다른 곳 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무래도 대형차량들이...

박길서 위원 대형차량들이 그 쪽에 출입을 하면서, 그 많은 하중이 걸리는 차량들이 그 좁은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는 왜 안 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는 원인자부담금 보다는...전 그 부분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지역의 상생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산업단지를 해 주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기가 뭣 합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사항을 제기한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깔려 있지 않은데 저희시가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원기업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 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식사하시면서 많이 나름 검토하셨지요?

검토 결과를 또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기업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민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샌드위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진 모르겠지만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익이 창출 됐으면 사회에 기여도 해야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망가트리고 이건 실제 그렇게 지금 현황이 그렇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길서 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승용차가 다닐 때 도로 파손율과 25톤 이상 거기 심지어는 화물차 예를 들어서 전주를 실고 나갈 때 50톤은 될 겁니다. 50톤,

어떤 게 빨리 망가지겠어요?

당연히 50톤 이상의 적재를 하고 가는 화물차가 다니면 그 길이 빨리 망가지지, 그게 바로 사회적 비용이에요.

원인행위를 한 쪽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뭐 지금 생활하기 당장 불편한 시골 동네라고 해서 도시가스 해 주겠다. 그 지역이 수도도 제일 늦게 들어 온 지역입니다. 이 근자에 들어왔어요. 근자에,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면밀히 하셔야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일반 공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지도 협소하고 계획적으로 되지 않다보니깐 미산먼지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가면서 제일 큰 목적이 계획화 되서 이런 분진 발생이라 그럴지 이런 걸 좀 안하는 걸로 그래서 계획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체에서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대위와, 거기 지금 비대위 구성되어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비대위 인원 몇 명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통장을 비롯해서 부녀회장, 새마을지도 해서 개발위원 되서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몇 분 되지도 않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비대위와 접촉한 사례 지금 몇 번 있습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비대위와 업체 간에 가교역할 한 거 몇 번 있으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수시로,

박길서 위원 두 번했어요. 두 번, 딱 뭘 수시로 무슨, 딱 두 번 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공식적인 건 없고, 비공직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여하튼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해 줘야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정말 검토하셔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담금 부분을 검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요새 야생동물들 지금 피해사례 우리 혹시 집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작년도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집계한 거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지요. 대부분 어떤 피해사례들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일단은 고라니가 나타났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해갖고 이렇게 신고 들어온 사례들이 많고요.

그리고 가을에 보면은 들깨 같은 경우는 산 밑에 심어서 피해를 보지 않는데,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멧돼지한테 일부 피해사례가 있는데, 그 목책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대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가을에 피해 보상 요청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요 근자에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 무슨 야생동물들 중에서 들개 이런 부분 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황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신고에 의한 피해만 집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저도 들은 사례입니다만 한 5백평 쯤은 2시간 걸린 데요. 2시간,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밭 한 5백평 정도 되는 거는 2시간이면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싹 파 간답니다.

그런 사례들은 대개는 농민들이 신고들을 또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깐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목책기사업이라든지 일부 지금 하시기는 하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사업도 있고요. 기피제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세요. 그런 부분들 피해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야생생물협회 회원을 통해서 멧돼지나 고라니의 개체수를 조정하는데 우선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산 밑에는 멧돼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좋아하는 고구마나 이런 거는 농민들이 심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피제사업도 좀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요.

그리고 들깨 같은 거를 심으면 고라니나 멧돼지가 그 냄새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길서 위원 농작물 피해 뿐이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황방리에서,

요 근자는 아니지만 수년전에 멧돼지에게 물려갖고 중앙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적 한번 있었지요?

인명피해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농번기 되서 지금 그 산 밑에 있는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은남산업단지,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조금 늦어지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길서 위원 산단 고시 예정일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언제쯤 고시가 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다음주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길서 위원 다음 주 쯤이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이달 중에?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그러면 그리 많이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한 두 달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길서 위원 산단과 함께 맞물러가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박길서 위원 지금 공업용수라든지 그런건 부처 간에 상호협의 해서 잘 되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게 3가지 부분인데요, 종말처리장 하고 공업용수,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 부분이 실시계획승인이 저희가 9월 달 쯤에 신청을 해서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때 부터 국토부 하고,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공기업들을 추진할 때 보면 대게 사전절차집행이 늦어져서, 협의가 늦어져서 이게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부처 간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원만하게 좀 돼서 ...그거 지금부터 라도 해 주셔야 돼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 부분은 공업용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쪽도 준공완료일이 201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은남도 2018년 12월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안 굴러가면 이게 1년이 늦어질지 6개월이 늦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네바퀴의 축이 가야 되는데 바퀴가 하나가 안 굴러가. 그럼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환경사업소 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그 은남산업단지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 은남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대게는 우리 양주지역사회에 환경이 나쁜 폐수를 발생 시키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이 거기로 이주를 해감으로써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변생활여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지원과.

최근 2010년 부터 2014년도 까지 나름대로 본위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동종시에 비해서 우리가 복지비용이 약 2% 정도 높아요. 이게 높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2%면 엄청난 건데.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아니, 다른 동종시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비용이 높다니까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어느 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동종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늘거나, 복지시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수혜 혜택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예요. 그렇죠? 이거 외에는 비용이 늘어날 부분이 없죠.

그 중에 우리 아동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타 지역에 없는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복지비용 전체가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복지비용이 필요한 데에는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허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허수. 허수 조사를 정말 이제는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보니까 요즘 이유를 대기가 법상으로 아주 편해졌더라고요. 이유를 만들기가 무진장 편해졌어. ‘가족단절’ 끝. 이게 합법적인 이유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 허수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걸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상자선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비용이 그저 시루에 물 붓듯이 그냥 줄줄 샐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받아야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죠.

정말 그렇지 않은, 정책을 이용한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저는 조치결과 170페이지에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발전방향 마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급식을 적십자에서 밑반찬 배달을 많이 했었는데 에버그린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현재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금년 초에 잠깐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부녀회로 넘어갔습니다.

적십자에서 하다가 넘어오는 과정에 잠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에버그린에서 했을 때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새마을부녀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다음은 17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발굴활성화 대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박길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될 지경이고, 그리고 또 경로당 예산은 총액감소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많이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동작업장을 몇 군데 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단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조사를 해서 경로당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연계를 해서 공동작업장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위원 예, 저희가 적은 비용이라도 경로당에 드리는게 마땅하나 요즘 노인분들은 그렇게 연세에 비해서 많이 연로 하시지가 않아서 일자리로 단순작업이나 이런걸 하시기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많이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오락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 보다는 노인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관내 기업과 연계를 해서 해주신다면 조금 더 노인분들이 지루함도 달래고, 돈도 조금 버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걸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72페이지에 사무실 이전이요. 이거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사회복지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달라고 했고요.

다음은 173페이지에 경로당 통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하고 게이트장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통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곳이라고 지명을 꼭 짚어서 말하진 못 하겠지만 4군데씩이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곳도 있네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들지 않나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지금 새로운 주택단지 같은데 경로당에 대해서 저걸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지금 남면부녀회에서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또 지금 보면은 사실 만약에 저희가 2020년이 되면은 저희 인구가 지금 배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경로당도 사실 배 이상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가 1통에 1경로당을 사실 원칙으로 하지만은 앞으로는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깐 공간을 좀 크게 해서 하여튼 2통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튼 비용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하여튼 그것을 통합을 좀 시도를 해보고, 직접 나가서 얘기도 했는데, 사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분들이 요건이 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통합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지금 경로당 그 기준이 일단 읍면지역은 10분 이상, 동지역은 20분 이상이 되고, 일정한 규모가 되면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그런데는 과감하게 아무튼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통합을 하면 저희가 덕계나 뭐 옥정이나 여기는 신도시를 지을 거기 때문에 경로당을 물론 지어드려야지 되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1인 노인분들이 사시는 곳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그룹홈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앞으로는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희 2020년 정도 되면은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옥정이나 덕계는 신도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늘어나야지 되겠지만 뭐 3개 있는 곳도 있고, 4개 있는 곳은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지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룹홈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복지지원과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지원 홍보강화에 대해서 제가 여기 책을 보니깐 2013년도에 다섯분, 2014년도 다섯분, 이렇게 융자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현재는 몇 분이나 더 나가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조례를 좀 완화를 해 가지고요. 지금 금년 8명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8명 정도 더 나가셨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제가 복지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의원님들이 조례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금년 2015년도에는 3명 했다가 조례개정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1억3천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조금 아마 지금 추세로 가면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자금을 좀더 마련을 해서 좀 대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홍보는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찾아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에도 열심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홍보를 좀더 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81페이지에 한부모 수급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많이 보장이 중지됐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앞으로도 계속 연2회 정도 실시를 하신다고 했으니깐, 이것을 좀더 촘촘히 변동사항이 있으면 쉽게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상·하반기가 정기적으로 되어 있었다가 매월 단주기 조사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변동사항 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해서 유지를 시키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계속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누락되는 사람이 하여튼 없도록 최대한도로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없는 거고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저희 하셨지요?

2016년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센터에서 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방안으로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경력단절여성하고 베이비부머 계층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교육원을 공모를 해서 교육원에 한 곳을 지정해서 주셨나요? 아니면은 공모 안하고 한곳만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과정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한곳만 밀어주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일자리는 공모 과정은 아니었고요. 그 적정한 업체를 선택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몇 군데를 받으신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것을 한 두 군데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그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박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지금 자비가 없잖아요. 이게,

자비 없이 저희 시에서 다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인가요.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 자부담이 없는 이런 교육을 하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어느 교육원에 꼭 짚어서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고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어느 업체에 그게 수혜가 많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상은 교육이다 보니깐, 마진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군데 알아보니깐 그 업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받은 업체를 저한테 이따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박경수 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187페이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게 CCTV 설치 의무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시나 처벌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고요.

또 기획점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은 대상 어린이집이요. 100%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획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면 같이 하는 거고요.

수시점검은 민원 발생했을 때 민원 발생이 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반기별로 합니다.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박경수 위원 이걸 철저히 하셔서... CCTV설치 의무화를 하고도 저희시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 했었잖아요? 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89페이지에 여성비전센터 취업알선인데요.

저는 취업알선이 문제가 아니고 강사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모집은 작년도 2015년도에 강사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고요, 2015년도에 강의가 끝나면 강사분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2016년도 까지는 2015년도 강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2017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육시설 간호사배치 준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원 중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11개인데, 간호사들을 다 임용 하셨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박경수 위원 예전에는 간호사를 촉탁의처럼 쓰니까 계속 상주해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쳐도 좀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현원 90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육교사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또 간호사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92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급이 5개, 특수학급이 4개반을 모집하고 통합차량을 미운행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입주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원이 되도록 그렇게 동두천, 양주교육청 하고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 지키도록 좀 하셔서, 요즘 어린이집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우리시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에 보태줄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좀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업지원과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당초에 고읍지구에 체험관을 건립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옥정지구는 별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현재 산북동에 있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기업관 부지에 일부 할애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특별히 섬유지원센터 쪽으로 오게 된 배경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일단 섬유종합지원센터와 무명이 섬유 관련 연관성도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을 오거나 하게 되면 우리 센터에서 같이 관람과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섬유센터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섭 위원 애초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셨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처음에 계획할 때 그 쪽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목화축제를 그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를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옮겼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게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우선 체험관을 짓는 사업인데, 처음에 시발점은 그 쪽 대체농지에 목화를 심고 주민자치 양주2동에서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무명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도 하고, 또 거기에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관련해서 축제 때 작품전시도 하고, 또 기능인양성도 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짓기로 했다가, 또 거기 밭도 거기 목화밭도 있으니까...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섬유지원센터 옆에 가는건 섬유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린이들 체험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목화밭 주변에 이게 있어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텐데 그렇지 않은 변경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계획이 변경된 건 목화밭만 거기에 형성을 하는게 아니고 목화를 넘어서서 꽃밭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무명이 거기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좀 더 가까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섬유종합지원센터 옆이 좋지 않겠느냐. 등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옮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단순히 이게 보여지기 위해서 추진이 된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무명은 이제 한 물 갔어.” 라고 말씀 하시지만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체험관이 그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물론 거기에 섬유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긴 하겠지만 상징성이나 이런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받기론 잘 처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한 13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조금씩 처리량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신고대상 이하 농가만 우리가 운반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안종섭 위원 지금 신고농가 하고 이하 농가하고 비율이 톤수로 어느 정도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원래 저희가 축폐장을 만들 때는 신고농가만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유분이 있어서 자체처리를 못하는 허가대상 농가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고대상만 받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필요성이야 150톤 용량이니까 없으면 다른 데서 받을 수는 있죠.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신고농가를 받아들이는 양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종섭 위원 지금 신고대상 미만 농가는 운반비 지원이 되는데 운반비 지원되는 농가가 양으로 따지면 몇 농가나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평균 22농가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반입량은 137톤에 75%정도가 신고농가에서 반입이 됩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130톤 정도면 한 100톤 정도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 운반비 보조해 주는 예산이 9500만원 정도 섰는데, 그 4천원씩 보조 해 주는게 올 해 9500만원 정도로 될까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정도면은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허가대상 농가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여기에 뭐 처리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은가요? 일반 허가대상 농가도,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현재 3농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요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일 처리능력이 150톤인데, 137톤이 처리되고 있다 라고 보면은 거의 찼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운영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는 지난번 우리 추경 심의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했고요.

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지요. 사용료는 그때 내지 않으신다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답변을 제가 그때 인지를 잘못해갖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상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위탁비용 한 14억 되는 데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범위 내에서요.

안종섭 위원 거기서 다 들어가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된 질의인데 경로당 확보 대책이요.

우리 추경에 고읍도시 내에 1군데 경로당을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초기 단계 앞으로 옥정지구나 지금 광사통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통이 더 생길 텐데,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처음 초기에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통이 이름이 다르면 그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인데, 또 그렇다고 무한정 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하니깐, 곁들어서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네이션 하우스 지금 여기, 전 뭐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그래서 아까 취지가 독거노인들 자연스럽게 어디 뭐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 사업이 있어갖고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경로당도 사실 그런 쪽으로 좀 정책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이번에 예산은 세웠지만 바로 시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는 정책방향을 확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철저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잘 대비를 하고 의논을 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여기 보니깐 자연마을 17개소가 있네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종섭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종섭 위원 공공주택의 보조금 나갈 때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깐 개보수의 대부분이 바닥재를 고무바닥재로 설치를 했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모래에서 고무바닥재로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요즘에 운동장에 우레탄 사용을 해서 중금속 오염 그런 문제로 해서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지금은 이것도 아마 2013년도 바닥재가 중금속이 다수가 포함이 되서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검사는 철저히 해서 하시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설치검사는 설치하고 나서 설치검사는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무슨 성분조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전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 시험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요. 받고 난 다음에 합격이 돼야지만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안종섭 위원 그 안전검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2년에 한번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종섭 위원 여성보육과에서는 하는 거는 17개소 여기만 대상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검사 실시를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니깐 먼저 2013년 경에 문제가 됐을 때 전수조사를 했다. 뭐 이런 중금속 성분이나 이런 거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2013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개보수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종섭 위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우레탄 사용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어린이놀이터 역시도 바닥재가 그런 문제가 한 2, 3년 전에 일이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니깐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이렇게 보니깐 자료를 봐도 뭐 어떻게 추진은 해야 되는 건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 제정도 하고 다 했어요.

우리 지정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올해,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요. 올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6년 9월 30일까지 연간 사업계획하고 5개년 동안 이 여성친화도시는 지정이 된 후에 5년 동안에 또 그게 돼야지 재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연간 사업계획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추진 할 사항을 계획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고자합니다.

안종섭 위원 여기 뒷 쪽에 연도별 세부추진일정을 보니깐,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러니깐 작년에

안종섭 위원 2015년 9월에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2015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추진을 못해서요.

2016년도에 다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종섭 위원 올해 하시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올해 지정 받고자

안종섭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성친화팀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가족친화팀으로,

안종섭 위원 여성가족친화팀.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안종섭 위원 그리고 거기 전문담당이 1인.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전담 직원 1명은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가 안전도시도 추진하다가 지금 안하고 여성친화도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쉽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부서가 공유하는 문제라든가,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맞습니다.

안종섭 위원 최근 교육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총무과에서 치안단체에 보조,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앞으로는 친화도시가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여성담당부서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아마 그런 사업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아마 추진을,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전 부서에서요. 받아보려고 합니다.

안종섭 위원 예, 그래요. 그런 거를 각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하셔갖고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목화무명체험관 부지이전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게 맞는 거냐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당초에 목화단지 부지 옆에, 체육관 옆에다가 지금,

○ 위원장 이희창 맞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섬유종합지원센터 옆에기업관 부지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LH하고 그 대체농지 준공이 아직 안되서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 그런 부분

○ 위원장 이희창 아니 아니 오늘은 말이 안 맞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올바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거 아직 준공 안 됐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현재 준공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준공이 안 되서 지금 LH에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다가 못 한 것 아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산북동으로 이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공모신청 할 때 건립예정지가 원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아니면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LF패션복합단지로 들어가는걸로 사업계획이 올라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비 7억5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 위원장 이희창 그러면 그 무명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그간 준비해온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제시해줬어야죠. 그 사람들은 다 해놓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이유가 좀 약하잖아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긴 LH가 지금 대체농지 조성해 놓고 준공이 안돼서, 그래서 거기서 될 수가 없어서 지금 산북동으로 이사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좋아서 가는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LH때문에 거기로 가는건데, 그럼 LH하고 해서 빨리 준공을 내도록 하든가 다른 방법도 찾아봤어야죠. 앞으로 LH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진 모르지만, 무명체험관이 당초에는 목화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쪽에서 하겠노라고 약속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충분한 명분을 제시해줬어야죠.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 라도 위원님들 질문에는 올바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안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읍동의 무명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정협의회에서도 국도비로드 애서 짓겠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올 해 목화밭축제도 안 하고 모든 면에서 변경이 돼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무명체험관이 필요가 없겠죠. 물론 바뀐 시장님의 의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라고 말씀 하시는게 가장 좋은 답변이에요. 이유를 이리 대고, 저리 대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이나 그런 변경이 있었다면 빨리 또 보고해서 이런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미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153페이지.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5년도에 도비를 반납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일부 반납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반납 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이 슬레이트를 철거만 하고 놔두는게 아니고 다시 씌워야 하는 비용 관계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해가지고 좀 남았는데요, 저희가 안 해줘서 그런게 아니고 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김종길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양주1동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를 다니다 보면 사실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나쁘다는걸 알잖아요? 병자도 발생하고.

지금 1명이 생존해 계시죠? 광적면에 계신 분.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분 작년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기 말씀 하시는거 아니에요?

김종길 위원 영세씨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돌아가셨어요.

김종길 위원 전 깜짝 놀랐네요. 그 분이 생존해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환자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나쁘다는걸 아신다면, 지역을 다니다가 그런 슬레이트가 있으면 알아서 좀...예산이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면 뭐합니까? 다시 지붕을 계량을 하려면 그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중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란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런 말씀드렸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희가 다시 씌워주는데 까지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먼저 얘기 나온게 주택 인근에 되어 있는 축사까지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인근축사란 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하고 같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게 상당히 많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처리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경수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주1동 역 앞에 있는게 4개가 있습니다.

그걸 번번히 말씀 하시길래 완전히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인데 2개는 그 근린생활공원 이고, 1개는 창고이고, 1개는 주택 및 방앗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양주의 관문인데 거기에 그런게 있는게 제가 봐도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원한테 파악지시를 내렸더니 토지주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주가 그 건물을 다 사주던지 아니면 건물주인이 토지를 사던지 이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소송중이라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여기서...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다니시다가 슬레이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처리를 해달란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돼지풀제거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풀제거작업 시행을 시작했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시작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언제 시작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우스운 얘긴지 모르지만, 하도 돼지풀이 많으니까 돼지풀 하나 뽑을 때 마다 1원씩 주면 자기네들이 다 뽑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돼지풀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시기도 좀 늦었어요.

실질적으로 6월 10일 정도 이전에는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못 뽑아요.

지금 돼지풀관리를 읍면동에다가 해 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어떻든 55세 이상 부터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면을 통과를 해서 리 별로 노인회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예치기로 할 경우에는 55세 부터 65세 까지 사람이 예치기로 하고, 뽑는건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시행해 나가면 돼지풀작업 하는게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옳은 건지 모르지만, 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네분들이 예치기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깐 5월달에는 노인네분들이 뽑는 걸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도 그 돼지풀 뽑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여기 자료에는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작년에 북부청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오셨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거는 불가능하다. 그 자전거 도로나 생태탐방로나 산책로나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접근성이 많은데 위주로 해야겠다.

그런데 그 회의가 작년에는 6월 말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인근 시군에 돼지풀 제거 작업 방법을 다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그 생태탐방로나 산책로, 자전거도로, 시민이 많이 접근하는 지역 위주로 해도 이 예산 갖고 빠듯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미 그렇게 박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신천변, 청담천변 이런데 위주로 14명이 우리 지역사람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 갖고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 그 성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성과에 50%도 안됩니다.

제가 요새 40분 일하고 더워서 20분 쉬다가, 35분 일하고 25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작할 때 한 40분을 일을 해 봤어요. 분량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한 3.5미터가 돼요. 폭으로 해서 한 5.5미터 되고, 그래서 한 파트당 한 2.5미터 내려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그런데 목표를 세워서 지금 그런 식으로 14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능률을 내려면 위탁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뭐 4월달이고, 5월달에 위탁 줄 사람하고 양주시를 한 바퀴 돌아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등산로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면서 면적이 얼마 되는지 그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해서 책임감을 주면 돼요. 책임감을, 뭐 올해는 시행한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임차한 건물현황 397페이지, 지금 보면은 장애인단체 종합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 이거 다 장애인복지회관 지으면 거기로 다 갈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거기로 가는 게 맞지요.

김종길 위원 맞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지는 않고요. 복지관에는 순수한 어떤 치료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세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김종길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보증금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래서 이제 부득불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저희가 예산사항을 감안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번에 재활치료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까지 임차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 다른 기관이 우리가 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중복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존치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이것이 좀 철회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할 때에는 과감히 좀 제가 정비를 하려고 지금 검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지금 백석읍 고릉말로 이것은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게 고엽제 사무실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고엽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고엽제는 저희 보훈단체인데,

김종길 위원 예,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나요? 자료에 안 올라왔기에,

거기도 5백에 5십인가 이렇게 전세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거기는 지금 월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건가요? 거기에다가,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저희가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지금 8개 단체가 다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광적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깐 그냥 보증료만 1억인가 이렇게 잡혔고, 월세 주는 건 안 잡혔네요. 그렇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김종길 위원 월세 백만원씩 해서 예산이 됐지요. 이번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김종길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참 이거 언제까지 이것도 계속 할 이게 어쨌든 광적면에 가납, 여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깐 다 가납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렇지요? 가납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가래비 시장에 보면 종합회관이 있지요? 2층에,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김종길 위원 지금 거기 주민자치 탁구로 해서 쓰고는 있지만 좀 너무나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쓰면은 예산 절약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학교 가납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좀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은 못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자 1급에서 3급까지 해 가지고선 활동보존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바우처 카드 해 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건 어떻게 시간을 정하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조금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장애인 1에서 3등급까지 6살에서 65세 이하의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활동지원신청을 주소지에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현장에,

김종길 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국비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국도비.

김종길 위원 국도비만 타 시군을 제가 좀 알아보니깐 시비를 써서 활동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최고 많이 받는 시간이 몇 시간 받아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118시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종길 위원 118시간이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들리지요. 그래서 어땠든 적게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장애자 그러면은 노상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급이나 3급이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도비로 받을 수 없다면 시비로 좀 해서 그런 분들도 최대의 시간을 배정 받을 수 있게끔 좀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사실은 뭐 기본급여도 나가고, 국비가 추가 급여로 해서 나가고, 또 도비가 국비 추가 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금 경기도 전체를 보면 한 13개 시군에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간을 더 투여를 지급을 해 주는데, 아마 저희도 2014년도 7월경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예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검토 한 바로는 126명에 최저 5시간에서 191시간을 계산했더니 소요예산이 한 6억2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조금 이게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작년도에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번 이 부분을 2013년도에 검토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비로 투입을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좀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예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떻든 양주시를 봤을 때 장흥이라는 지역은 좀 외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활동보조원이 오는걸 꺼려한다는 말이 있어요. 왔다가 며칠 하다가 소리없이 그냥 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대처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패널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게 수혜자 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규정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를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활동보조기간에 대해서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좀 시키고 그 사항을 활동보조인 한테 주지를 시켜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활동보조기간 지정취소까지도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나가는걸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 거리가 가까우나 머나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게 문제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거리로 해서.

예를 들어 10킬로 단위로 택시비 올라가듯이, 더 거리가 멀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그렇게 까지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진 않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8810원이었고, 금년에 9천원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다보니까...우리 일반택시처럼 거리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교통과에서 할 문제이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환자가 발생하면 그 보호자가 꼭 같이 쫓아가나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장애자가 갈 수도 있고, 제가 장애인콜택시 관계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시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총 연합회 쪽에서는 심부름차량을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사가 보호자 역할까지 해 줍니다.

태워주고 태워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런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합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 콜택시는요?

김종길 위원 그게 맞는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게 뭐냐면 만약에 환자가 일산을 가면 일산까지만 태워다주고 그냥 오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아마 제도가 편도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잘못 됐다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여기가 급하게 되면 빨리 와야 되겠지만 최소한 장애자들은 예약을 하고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약을 하면 제가 보기엔 30분 이상 초과되지 않아요. 그럴바에야, 또 거기 지역에 콜택시를 부른다고 해서 예약되지 않은 콜택시가 올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콜택시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부모들이 그런 꼴을 보다보니까 자기차로 태워 갔다가 오는 것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섰다가 같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운행실적이 하루에 4.3회 라는데, 사실 문제가 있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장애인콜택시를 편도만 데려다주고 또 올 때는 그 지역의 콜택시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예약이 되냐고요.

병원에 가서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예약을 또....그럼 그건 허수지, 허수.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래서 저도 김종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단체에서 심부름센터차량을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나가고, 또 이번 금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총 연합회를 승인해 주셔서 심부름차량을 하는걸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체인 장애인차량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부분을 교체를 해서 운행을 한다면 아마 지금 보다는 원활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아무튼 복지지원과 하고, 교통과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콜택시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를 사실 상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거기에 장애인차량만 갖다가 운행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11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 11대가 있으면 뭘 해요? 이용을 하지 않는데.

2대를 가지든, 3대를 가지든 운행을 많이 해야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제가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인구 및 가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다문화가정한테 1년에 혜택 주는게 얼마나 돼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게 교육사업이 있고요, 상담사업도 있고,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없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개별적으로요?

김종길 위원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학습지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발달교육도 하면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돈을 주는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 거죠.

김종길 위원 이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3700명 정도 되네요?

이게 관리가 잘 돼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지금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860가구 정도 되고요, 그 관리라는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센터에서 관리 하는게 많은 분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은데 대부분이 언어가 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취업을 하세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좀 낮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기초푸드뱅크 하고 양주연합푸드마켓이라고 있죠?

그런데 제가보기엔 양주기초푸드뱅크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푸드뱅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배달을 해 주는거고, 푸드마켓은 그냥 지정된 곳에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타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건데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푸드뱅크는 그 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거고, 푸드마켓은 보건복지부에서 슈퍼마켓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원을 두도록 되게 있고, 뱅크도 마찬가지지만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난다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 당연 신고시설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사실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쪽에서 최근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박용주회장님이 개인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김종길 위원 제가 그런 사항은 아는데... 법인을 만들면 전담요원을 1명 해줄 수 있다는 건데 큰 의미 없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있다고 해서 물건이 더 들어오고... 제가 그거 10년 했어요, 10년. 그거 싣고 다니고 제가 기사노릇 하면서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인원을 갖다가 증원시키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감해서, 지금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도 이렇게 가있잖아요.

그래서 전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푸드뱅크는 이럭저럭 이렇게 일어나지만, 현재 연합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지금 거기가 사학연합회에서 맡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 어쨌든 뭐 사회복지사, 사무국장도 있고 소장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나가는 돈도 엄청나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게

김종길 위원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인건비 다 줄 돈으로 어디서 물건 사다주는 게 더 싸요.

기부 받는 게 중요.. 기부 받으면 그거 그냥 줘요 세금혜택 다 주는 건데, 이 많은 돈 얼마야 7천8백만원 이거 예산이 얼마냐고요?

여기 차 사줬지만, 최소한 1억3천 정도가 나가요. 돈이, 또 차 망가지면 차 사줘야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물건을 사서 한번 해봐요.

최소한 기부를 받아서 최소의 인원으로, 지정된 인원이 아닌 뭐 적십자라든지,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이 절약 될 수 있는 거지 이건 마냥 편합니다.

뭐 법인을 만들어 주면 사람 하나 더 주는데, 그러면 한 2천5백만원 또 들어가는데, 이제 바꿔야 돼요. 뭔가,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이런데 들어가서 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다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요.

하여튼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그런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개인적인 일을 모르고 거기에 전담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암만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 말씀 아무튼 잘 알아들었고요.

김종길 위원 그래요. 우리 이거 솔직히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 말하면 이 두 단체 김종길이 욕해요.

그렇지만 옳은 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간 좀 더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뭔가 모색을 우리 과장님 만큼 잘하는 분 없어요. 제가 봐도, 최선을 다 해서 잘 하는 부분 칭찬해 드린 건 해야 돼요.

진짜 안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분이 우리 과장님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그 공무원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마음도 약하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마음 약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으니 질문 내용을 요약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송전선로 이 대책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뭐 여기에서 듣는 저걸로는 상당히 어떤 대책이 미흡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뭐 추진사항보고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실질적으로 전면 재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셨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경과지 정해진 대로 가는 데서의 노선변경이라든지 약간의, 지중화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뭐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드렸었어요. 거기 핵심요지가 뭐냐, 양주시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은 안된다.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빠졌잖아요.

다시 양주시 중앙으로 관통하는데 조금 변경 돼서 가겠다.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전선로 가는 부분에서는 전면 우리가 재검토 라는 부분이 지금 선로를 못 지나가게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결국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수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어떤 보상 차원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이 가도록 만들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송전선로 구간에 3개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일원화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집약을 해서 한전과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전이 상당히 예전과 같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역주민들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많이 지금 하려고 노력 하고 있고요.

그 예로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지중화를 원하고 있는데, 지중화 부분까지도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얘기해서 답변들은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양주시를 관통해서 가서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야 된다.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 지적을 했냐 완전 도심화가 형성이 되고 뭐 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초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극한 예로 제가 의정부의 롯데마트 앞에도 예를 들어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정부 롯데마트 앞에,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중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때 한전에다가 양주시가 지중화를 요구를 하면 한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필요로 하니깐 니네가 자부담 50% 이상을 내야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송전선로가 있어서 당장 피해도 큰 피해입니다.

보상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가 옳으게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의 요지를 잘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에 이 송전선로를 이설을 하든지, 지중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50%이상 들어가야 돼요.

극한 예가 뭐냐 우리 덕정에다가 무슨 뭐 별빛거리인가 뭐를 만든다는데 전주대 몇 개 뭐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 줘라, 한전에서 해 줘야지요. 주체로 따지면, 야 니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깐 50% 부담해, 그래야 우리가 해 준다. 문서로 다 왔다갔다 하고 50% 예산 성립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규모만 틀리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은 50% 부담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송전선로가 설치 되어 있고,

정덕영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지요. 얘기하는 요지를, 그런데 조금만 사업들 하는데 이러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찾아보시라니까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지자체 부담률 50% 이상 내야지 이걸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은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0년, 100년, 200년, 언제 이게 뭐 끝나기 전에는 안 없애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보수를 해서,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은 뭐 산악지역으로 뭘 해갖고 끌고 간다고 뭘 하지만 가는 노선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할 때 최적 경과지라고 해서 가지만 양주시민이 봤을 땐 누가 봐도 한전이 요구하는 최적경과지지, 시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최적경과지는 아니다. 잘못됐다 선정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자료 요구책에 보면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받고, 7월이면은 한전에서 통상자원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 실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월달 입니까?

6월달 임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까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절차는 절차고, 주민이 원하는 뭔가 들어줄 일은 들어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전에서 이걸 연기해서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한전에서 최적경과지로 내놓은 그 부분을 지역주민이 수용하고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덕영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과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요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경과지 나온건 한전에서 말하는 최적경과지고, 양주시민이 보기엔 어떤 사람이라도 이건 최적경과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선자체를 바꿔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 비켜나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이런게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포천~신덕은간 노선을 이용해서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전직원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선로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지금 실무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그 쪽 1호 사선을 쭉 타고 오다가 33기가 타고 오고 신설되는게 29개인데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가겠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건 조금 전에 신포천~신덕은간 노선을 이용해서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게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맞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가 비대위도 비대위고, 의회의 의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덕영 위원 아니, 지금 이 노선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자꾸 장흥, 은현, 백석에 비대위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네로 뭘 해서 빗겨서 가는 방법, 보상을 어떻게 받는 방법,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정확하게 의견을 드렸단 말이에요.

한전에서도 의회에 와서 그런 표현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두 축으로 가고 있어요.

두 축으로, 양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가운데 노선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세 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근에 한 축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하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나온 얘기 중에 국립공원은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아녜요, 기억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기억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업무가 얼마나 양주시 미래에 중요한 업무인지 아세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하셔서 누가 보상 더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양주시의 명운이 달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흥하냐, 망하냐. 그럴 수 있는 만큼 아주 위중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철탑을 더 큰 걸 세우든 뭐가 됐든 가는 축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이걸 새로운 노선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 만큼은 우리 공직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한전은 국가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무조건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냥 웬만큼 대처해서는 갈 수 밖에 없어요. 여지껏 봤잖아요? 밀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최적경과지 라고 만들어 놓은 데서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서든 무마해서 가겠다.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말로 할게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위중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정말 인식 하셔서 한전이나 어디 좀 협조할 수 있는 데가 되면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시장님은 전면재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양주시의 미래에 문제가 안 올 정도로 해서 가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사업을 2015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연부락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부터 2015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35억 3500만원.

622세대, 지금 12개 지역을 추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6년도에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한 5억5천만원 정도 들고요, 100세대 정도.

지역은 배관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백석읍 방성리 고능마을 일원 등 몇 군데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남방2통 일원 그 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2014년, 2015년도의 연계사업으로 12개 지역에 622세대를 35억을 들여서 하셨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12개 지역 중에 전 세대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잔여세대가 있습니까?

12개 지역에 622세대를 사업을 하셨다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전체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되거나,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마을단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뭐냐면 공급관이나 이런게 거리가 멀어서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은 할 수가 없고요, 가능한 저희가 포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도시가스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 서민들의 에너지공급 확대차원에서 하는 거죠.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섹터에 들어가서 뭘 하고 했을 때 에너지를 팔아먹는 대륜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하고 싶지, 돈 안 되는 사업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정이 행해야 될 게 뭡니까? 한 섹터를 정하면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가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순위를 정할 것 아니겠어요?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취약하고 해서 순위를 정해서 가는데, 일부러 누락을 시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돈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야. 이런건 빼야 된다.” 누락이 되고 빠진 가구 수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할지도 몰라.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체 다 받았는데 우리 마을에서 몇 가구 못 받았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집이 100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해 준다고 하더라.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선 가까운데, 돈 되는 사업만 먼저 해 주지. 섹터를 왜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냐고요.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에요. 도시가스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비암리에 들어갔다면 비암리를 다 끝내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세워서 섬세하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집은 몇 미터 더 떨어졌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러면 지역주민 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에는 혜택을 받는데 우리 집은 집이 좀 몇 미터 더 떨어 진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지역주민 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 간에

당연히 필요하고 열심히 하셔서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된 거예요. 극한 예로 예전에 뭐 상수3리도 했지요? 상수리 3리인가 거기도 상수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거기도 누락된 데 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거기는 몇 가구나 누락됐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당초에 거기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150가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한 거는 한 80가구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한다고 했는데 본인부담금 백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누락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정덕영 위원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사업을 하고나니깐 또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획서부터 잘못된 거지요.

사업대상지로 10군데면 10군데, 5군데면 5군데를 정해서 가구수하고 실질적으로 다 들어 갈 거 하고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150세대로 신청을 받아서 80가구를 했다. 그러면 절반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요.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이장님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마을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지요.

나가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해 주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참 애로를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요점은 그거에요. 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집이 좀 멀더라고 우리 집에는 도시가스를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다보니깐 원거리에 있다 보니깐 비용 대 효율성이 좀 낮다보니깐 사업을 몇 군데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뭐 전에 했던 것만 가지고,

예, 조그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전자에 행했거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조처를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런 예측이나 어떤 저기를 잘 하셔서 정말 어느 주민도 소외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예뻐서 누구네 집에는 도시가스 놔주고, 누구네 집은 멀어서 안 놔주고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 섹터를 정하면 그 섹터 안에 그러면은 가까워서 돈 덜 들어가고 뭐 하는 집이 있으면, 멀어서 좀더 들어가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정책적으로 팀에서,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인식하셔 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잘 좀 조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송전선로 정말 위중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민이 어느 정도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된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그 도시가스 부분 정말 섹터 정해서 바르게 뭐를 해서 여러 시민이 한꺼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 중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 2종에 대해서는 도 관할이다. 이렇게들 그냥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관할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지요.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각보일러 허가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 우리가, 관리의 권한이 무슨 1종, 2종, 5종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 관할이니깐 이렇게 해야 된다. 도에서 해야 된다. 3종, 4종, 5종 시에서 해야 된다. 업무는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는 시에서 도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첩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제재 해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맞지만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본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나머지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피해를 받고 이것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데가 우리 행정 관청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 답을 하시는데 그런 1, 2종은 도 관할이라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고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니깐 양주시에서 1, 2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무슨 해서 도에다가 사건 아닌 사건을 이첩한 어떤 저기가 있어요? 2015년도에 혹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2번 단속해 달라는 그 협조 공문은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약한 것 같고요.

금년에는 먼저 정위원님이 한번 단속 인력을 보강해서 라도 이것을 강력한 단속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대기팀 쪽에 인력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라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기 쪽에 인력을 보강해서 그 1종 사업장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미치지 않을 때는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지금 이러한 대기 부분, 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책자 한번 보시죠, 448페이지.

2014년도에는 위반한 데가 18개소예요.

점검대상 수가 341개인데 전체를 다 점검을 했어요.

이게 점검은 몇 번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연 1회 이상합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한게 2014년도에 몇 번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1개 업체당 의무적으로 1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건 100%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1번씩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리고 민원유발업체요, 이건 발생될 때 마다 추가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을 실시하고, 나머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한 번 보세요.

업소 수도 349개로 8개 정도 늘어 났는데, 48개소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2014년도에는 덜 한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건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2015년도에 위반업소가 증가 했다, 적발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몇 번을 하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때도 1번씩 하고 2014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표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개선명령이 13건.

뭐, 건수가 적었었으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30건이에요. 그런데 조업정지를 보세요. 조업정지가 2014년도는 1건, 2015년에는 7건이에요.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건 하수과에서 적발하는 업체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적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는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사경 쪽에서도 적발하는 경우 한강유역청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벌 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정덕영 위원 행정처분기관은 우리 양주시이니까 1, 2종도 잡고 뭘 하면 우리시에서 처분해달라고 거꾸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1, 2종은 제외하고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게 조업정지 정도면 큰 거 아녜요?

일을 못하게 해놓는거 아녜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크죠.

정덕영 위원 올 해는 1건이 있어요, 개선명령만 17건 있고.

이게 점검을 한 번에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말로 해가지고 386개소에 35군데만 점검을 하셨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보통 6월 달에서 9월 달 까지 해야 되는데 올 해 점검시작이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9월 말까지 각 대상업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올 해 보면 민주노총 경기북부건설노조에서 중흥건설사업장에 계속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쪽에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대기팀들이 그 쪽에 대응을 하느라고 현장업체 점검이 좀 늦어졌습니다.

9월 말까지는 한 번 이상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좀 서두르셔가지고 빨리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줄고 있지는 않고요, 올 해만 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요구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시비자체지원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 나가야되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중소기업환경시설지원사업 보조금이 도비 30, 시비 70해서 2억1천만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에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방금 말씀 드린건 2016년도고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3년도에는 지원사업이 7개였다가 2014년도에 9개, 2015년도에 다시 7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럼 2016년도에는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교체지원은 6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은 35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기술지원은 비슷하네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 때문에 지원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많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요구보다는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민원유발이 될 테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줄테니까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2014년도 보다 지금 2015년, 2016년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비를 확보 해야지 시비하고 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떤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장비보유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매연측정기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정덕영 위원 매연측정기 2대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1년에 산 거, 2015년도에 산 거 해서, 맞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하나, 2015년도에 하나.

정덕영 위원 요즘 매스컴을 보시고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어떤 미세먼지가 정말 발전소에서 나오는 몇 배가 된답니다. 몇 배가,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지도 단속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지난 해에는 양주경찰서 등과 경유자동차 점검을 4회를 실시 했고요. 그때 134대를 점검 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는 1회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26대를 점검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갖고 거기 들어오는 차량들을 매연 측정을 합니다.

정덕영 위원 지나가는 차를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장소를 정해갖고 사전에, 경찰서 출입차량에 대해서 안내 유도를 해 가지고 매연측정을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면은 경찰서 가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 이제 그 사람들 수시로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아니 뭐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법을 좀 여쭈어 본 거고, 실질적으로 차량대수가 어마어마한데 2015년도에 123대하고, 올해 26대, 경찰서 들락거리는 차량들을 해서 대상으로 하셨다는데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우리가 비디오 측정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청 앞에다가 새워놓든 어디다가 뭐를 해갖고 하면은 이 판독까지 다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1대 좀 도입을 해서 진짜 자동차 가스 배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요점이 그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거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 저희가 전경도 있을 테고 직원들 대동해서 그런 거를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갖고 나가서 할 수 있는 범위도 하고 지나가는 차를 전부 붙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한 게 경찰서 들락거리는 차량으로 아마 제한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개도를 해서 그런 경유차를 최소화 시켜야지 만이 대기에 하여튼 주범인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이거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결과로는 2015년도 것만 받아봤는데, 토양오염도 대상이 되고도 지금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안했고요.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통지만 했습니다.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이에요. 제가 뭐 과태료를 저기했다는 게 아니라 부과 예정을 보냈겠지요. 이 부분들 이게 보통 주유소가 대상입니다.

주유하고 그렇지요? 주유소 이런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주유소라든지 중개업체라든지 다 대상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예전에도 미군부대들 이전해 가지고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면 결국에 토양오염만 시키고 사업하다가 잘못 되고 무슨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뭐를 사용하고 할 때 토양오염이 심해지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야지 만이 개선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깐 이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누출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야 10년 되는 해에 뭐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년식 하고 그러지만 이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 왜 탱크 자체가 노후 된데 일수록 이 토양오염 조사를 성실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뭐 아주 많지 않잖아요.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게 여태까지는 아니고 그 이전에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아주 이렇게 조금 인지 못했던 부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많이 노력을 해서 인지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기름을 만지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누출이 되거나 뭐를 하면 토양오염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서 라도 뭐를 해서 이게 그 누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지,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근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나 누출검사나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꼭 체계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미이행 되고 이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런 걸 검사하는 업체도 우리 시에 있고 그러면 같이 해서 보내줘서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이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보셨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제가 다녀보니까 놀이터는 있는데 그 이용 아동 수도 없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관리주체는 저희 양주시인데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 해 예산 성립한 거 한 번 보시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올 해 예산을 8천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및 전기안전검사비 15개소, 44만원 해서 660만원.

그런데 이게 17개소인데, 왜 15개소만 하셨죠?

이게 이유가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작년에 안전검사를 받은 곳이 3곳이거든요?

백석 오산리놀이터 하고, 양주1동, 남방4통 놀이터 하고, 산북3통 놀이터가 설치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 해는 나머지 놀이터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17개소면, 혹시 14개소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잘못 됐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 보험가입.

올 해 새로 하는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올 해 새로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책정을 한 거고.

그러면 2015년도에 개보수를 몇 개소를 하셨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3개소요.

정덕영 위원 올 해는 몇 개소를 할 예정이십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올 해는 10개요.

정덕영 위원 예산서에는 5개소에 1400만원씩 해서 7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0개소가 대상이 돼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5개소를 1400만원씩 들여서 7천만원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어떻게 10개소를 하죠?

혹시 추경에 예산 성립 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건 아니고요, 1400만원씩 5개소 잡은건 놀이시설을 완전히 교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산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의회에서 너무 쉽게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개소를 하겠다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5개소를 개보수를 하겠다. 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및 전기안전검사는 15개소를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3개소를 마무리 했다. 그러면 14개가 되어야 하는데 15개소가 되어 있고. 5개소 개보수 할 비용가지고 10군데를 하겠다. 이거 뭐, 심각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향후에 2017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까 답변 중에 2년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2년마다 설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전검사는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안전검사는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안전검사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안전 점검이요.

안전점검은 월 1회.

정덕영 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안전점검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설치검사는 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덕영 위원 정기안전검사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것도 대행해서 해야 합니다.

정덕영 위원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2년에 1회요.

정덕영 위원 정기안전검사는 2년, 설치검사도 2년에 한 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설치검사가 2년에 1회요.

정덕영 위원 설치검사라는건 설치해놓고 바로 하는거 아녜요?

2년마다 하는게 아니라?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요, 설치검사를 하고 난 후에 2년에 한 번씩 설치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답이 맞는 거예요?

정기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 하고, 설치검사 라는건 설치를 하고난 후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게 안전도가 괜찮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는지 이런 성능검사를 하는게 설치검사 아닙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위원님 말씀 하신게 맞습니다.

설치검사는 설치한 후에 하는 거고요, 정기시설 검사를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안전검사는 언제 했었어요?

올 해 말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안전검사는 2년에 1회 하는건데 올 해는 안전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보수하는 부분만 설치검사가 됐던 거고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안 되고 있는걸 정기안전검사비 예산을 성립해서 앞으로 안전검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그럼 올 해는 안전검사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하반기에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점검은 매달 하게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그 전에 담당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나?

어떻게 된거죠?

그렇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거 있어요? 자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3월, 4월, 5월로 해서 1차, 2차, 3차 점검을 해서 어떤 개소는 양호 하고, 어디 개소는 보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다 법이 있고 지침이 있으면 그 형식에 맞춰서 기본안전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소를 지금 아직 하진 않았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지금 진행중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어디를 뭘 진행하고 있죠?

10개소를 전부 다 진행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개보수를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6월 5일 부터 6월 28일까지요.

정덕영 위원 어디 1개 업체에서 다 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입찰을 한 거예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 수의계약을 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2천1백만원이요.

정덕영 위원 아니 10군데를 해서 지금 전체 금액이 2천1백만원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2천1백9십8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예산을 7천만원을 이렇게 요구한 거는 무슨 근거에서 하고, 10개소를 개보수 하는데 2천1백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뭐 예산을 절감해서 뭐를 사용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도대체가 예산 성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를,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위원님 그 2천1백9십8만원 이번에 10개소하고요. 정기점검을 매월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검사를요.

그래서 매월해서 또 보수 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예산을 이번에도 추경에 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8천만원에서요.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들여보시지요.

이 10개소 중에 최근에 개보수한 현황이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거마울놀이터.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잠시 양해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인지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제대로 파악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용으로 지금 산식에는 1천4백만원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식은 1천4백만원이라 하면은 그 시설을 설치했을 때 최대치가 1천4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부분을 이제 개보수하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1백만원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가지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깐 7천만원에서 2천1백만원 하니깐 4천9백만원 정도 남는데, 지난 추경에 저희가 2천만원을 삭감시키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예, 아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셨어야 되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보시면 2016년도에 10개소를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내역을 주셨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그중에 최근에 개보수한 내역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개보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5일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거마울놀이터요. 거마울놀이터가 개보수가 됐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거마울놀이터는 다 개보수가 끝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보시면은 백석에 가업2리 바닥재 고무손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 보수한 건지 아세요? 혹시,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보수가 전에 된 게요?

정덕영 위원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전혀 관리가 안된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5월에 개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 바닥재를 한번 놓으면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미리 조처를 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보증기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텐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연하게 개보수를 한다. 맞지 않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일부가 손상이 되서 그 부분을 보수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산북3통 8번째, 이 놀이터는 언제 시설 개보수 한지 알고 계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작년에.

정덕영 위원 그럼요. 2015년도 4월에 1천9백7십9만원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개보수를 한다는 거지요? 여기를,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거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네줄 피복 노후화 된 거 개보수 하고요. 놀이터 경계울타리가 녹이 쓴 거를 개보수하고, 놀이터 의자에 낙서되어 있는 부분 그것도 개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모래와 탄성 포장재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모래와 탄성 포장재 구분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체계적 관리에 부실이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게 제가 뭐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임이 행했던 부분까지 어떻게 다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뭐 전자에 있던 것 같고 자꾸 들추어내서 말씀 드리기가 뭐하니깐 앞으로 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산출 기초를 좀 만들고 뭐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몇 개소에 얼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있으면은 이게 얼마를 간다. 뭐 탄성고무가 망가졌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가 망가쳤으면은 비용 대비 인건비, 뭐 어느 정도 기초 산출이 있어야지 조사를 통해서 해서 예산을 성립해야지, 막연하게 해놓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된다. 그리고 개보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1년 한번 정도 개보수 해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상, 하반기까지 나눠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점검도 아까 표현 했다시피 이게 정기 안전검사만 실행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암만 바쁘시더라고 진짜 월별로 되어 있지만, 안되면 진짜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바르게만 점검을 해갖고 와서 뭐를 하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이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좀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런 조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본 위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그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시다시피 위반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150건, 2015년도에 347건, 2016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9건.

자료 주신거 맞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면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동하거나 주차할 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선 안 된다. 정말 홍보를 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주시의 병원이나 큰 건물들이 법적의무사항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어느 정도 지정은 하고 있지만 일부 다니다보면 불편을 느껴서 좀 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사실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사항에 보면은 여러번 개정이 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좀 됐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총 주차 면수의 2% 내지 4%로 되어 있고, 저희 양주시에는 조례상에 3%를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법안을 세세하게는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아마 대부분 다 설치 했을 수는 있는데...다만, 이 신고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2014년도부터 주민생활 스마트폰 신고앱이라는게 생겨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공익신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도 어떤 계도라든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가 향후에는 홍보방법이라든지 테크닉을 좀 열심히 강구를 해서 주차위반 건수가 많이 줄어들도록, 아울러서 이 구역이 퇴색되거나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하여튼 그 업무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주간 장애인보호센터는 1개소가 있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백석에 1개소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저희가 대상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지금 우리 백석에 있는 행복한 주간보호센터는 정원 15명에, 현재 7명이 입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라는게 실질적으로 여러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해도 그 정도면 한 유형의 필요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 양주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고, 어떤 득을 얻고자 하는 단체나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제가 저번에 보고받았을 땐 약 30명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안에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곤 부족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동서로 나눠서 1개 정도씩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해 보고 장단점도 좀 만들어 내고 해서, 그리고 적정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하고, 이런 시스템을...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느끼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그 정도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부모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졸업 하고 뭘 하고 나면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집에도 데리고도 있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설기관에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가 어렵고 하신 보호자들은 그런 경제활동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정도를 국가가 다 책임을 못 하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어디다가 예산을 사용해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세번 정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껏 한 번도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죠?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일단 저희의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동서축에 하나 정도씩은 우리가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도 맞습니다.

그럼 동서에도 하나씩 두고, 중앙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면 두면 나중에 3개가 되는거잖아요?

그래도 아마 부족할겁니다. 그러니까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파악 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보호작업장도 거기다가 또 설치하신다고 하실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만 갖고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지금 늦추고, 지금 남면에 있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예전 같지 않게 또 나름대로 좀 관리운영을 잘 하겠다고 해서 또 저희가 지도점검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하시고,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이게 지금 짓고 뭐하고 그러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단체들 사무실도 잘 얻어주시는데, 하나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라도 이것을 국도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 안에 국한을 해서 뭐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별도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도비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깐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올 안에 하여튼 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반드시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의회에 오셔갖고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정덕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99쪽 양주시 위탁사업장,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이게 1년에 엄청난 돈이네요. 위탁하는 게,

기업지원과 19억 7천만원, 환경관리과 48억, 사회복지과 11억 5천, 복지지원과 14억, 어바우트 그 정도 됩니다. 맞지요?

이거 지도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국장님. 위탁하면 끝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파트별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산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점검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물론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 위탁 줬다고 해서 업무 끝난 거 아니거든요. 사실, 꼭 여기서 사고가 난다고 그렇지요? 이거 지도 점검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재,

그냥 정산해서 보고 해 주면 그거 믿고 그냥 가만 놔두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이거 환경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별로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출장해서 그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민원발생 전에도 수시로 실무자하고 실무팀장이 출장하고 저도 월 1,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운영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도에서 꼭 상위기관처럼 행동하지요? 지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길서 위원 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사실,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지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보고만 받지요? 여기, 정산보고만 그냥 받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희가 정산보고 받고,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도 점검 안하면 여기서 세는 돈들이, 다 돈 달라는 대로 주니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사회복지분야도 아마 이게 지도 점검들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성격상,

성격상 뭐 자활근로사업, 자활지원센터, 장애인 부모 양주시지회, 이런데 지도 점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여기도 안하지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이 사항은 아마 복지지원과 소관인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자활센터에 10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그래서 분기별로 제가 또 운영위원회도 참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애재활치료교육지원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운영은 이 부분도 보조사업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답변한 바대로 이 부분은 2개소는 저희가 향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은 아마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아마 존치 여부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유지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이 위탁을 폐지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좀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놔야 만기가 도래 됐을 때 이런 이유로 당신들한테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액으로 보니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403쪽 공유재산 현황 및 사용수익 허가 내역, 이게 되게는 재래시장 404쪽 기업지원과, 이거 소재지가 주소가 한 군데인데 이거 어디에요? 평화로 120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입니다.

박길서 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개사,

박길서 위원 20개사.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들어가 있는 거 그 내용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중에 일부는 면제, 면제, 2군데, 나머지는 지금 허가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3년씩 해 줘요? 4년씩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상적으로 저희가 2년을 계약하는 게 관례적인데 와서 보니깐 3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년 기간이 끝나면 2년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몇 년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길서 위원 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제 기간이 끝나게 돼서 재계약을 하거나 추가로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16번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고, 17번은 3년 되어 있고, 18번은 1년으로 되어 있고, 19번부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러니깐 기존 것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3년으로 가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2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존 것들은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는 그냥 가다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재 계약이 도래되면 그때는 2년으로 줄이겠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2년으로 조정.

박길서 위원 이 면제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연구원 거기는 면제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면제해 주는 곳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 면제해 주는 이유는 저희가 그 관련 법령에 면제해 줄 수 있는,

박길서 위원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조항이 있어서 면제를 해 주게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면적당 임대료가 얼마에요? 면적당

이게 증수별로 임대료가 다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임대료는 같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면적하고 해서 임대료는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면적 대비,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다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만 그 금액이 다른 것이지,

박길서 위원 층수별로도 같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면적 대비도 같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셨는데, 제가 쭉 봤더니 맨 위에 평 수로 계산했습니다. 45평에 60,454원.

밑에 44.8평에 51,214원. 이 밑에 한국여성경제인 경기북부지회 평당 4만9천원. 패션터치 5만1천원. 영원몰 6만원. 태성텍스 60,45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2319원.

다 달라요, 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길서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여성경제인 경기북부지회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0%가 감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길서 위원 30% 감면이요? 그렇다면 일반기업도 다르던데.

제가 또 불러드려요? 일반기업 다른거?

일반기업도 다 다르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다 똑같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다 똑같다고.

그 위에 3번 40,454원. 4번 51,223원. 이게 다 개인이에요, 법인이고.

그 다음에 원텍스 51,213원.

제가 이거 할 일 없어서 계산해 놓은게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뭐, 공유재산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예쁜 사람은 덜 받고 미운 사람은 더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더라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이게 지금 많이 잘못 됐습니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 하셔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다시 하시던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시 하시던지 이 부분을 다시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432쪽. 단골메뉴 나왔습니다. 단골메뉴.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연간 17억7천만원. 맞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지금 우리시가 부담 하는게 얼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32% 부담을 하고 있고요.

박길서 위원 32%요?

그래서 지금 얼마 부담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원래 부담비율은 4억7500만원이 맞고, 저희가 작년도 수익금 2억7700만원을 같이 운영비로집어 넣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7억5200만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해서 40.3%?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40.3%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여기 갖다가 넣었으니까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율이 한참 높아지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계산할 것도 없이 많이 높아져요.

이게 작년도에 여기서 나온 얘깁니다. 작년도에 "도비부담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말씀 드렸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리고 그 "일정부분을 인근시에 내시부담 시켜서 그 쪽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받기는 받았어요.

포천도 받았고, 동두천도 받았고.

동두천은 얼마 받았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동두천은 지금 7500만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7500만원 받으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금액이.

17억7000만원 중에 5%면 8850만원.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경기도가 7억5천, 저희가 4억 7500,

박길서 위원 그리고 포천도.

우리 예산과장님, 부담내시 지시받으면 그거 다 지키나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부담내시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포천시 부담내시 지시받을 때 이렇게 받았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에서 부담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13%만 하라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길서 위원 아니, 처음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봄에 예산성립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 건의 했던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파행으로 가다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보조내시가, 부담지시가 떨어졌는데...

박길서 위원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왔죠. 본예산 편성한 이후 한참 뒤에 내려왔어요.

인근시에서 이 부담내시 떨어진 이후에 추경에 성립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경기도도 우리가 울면 조금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덜 주고...

이걸 확실하게 못을 박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지켜지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58%까지 부담했던 비율을 좀 낮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박길서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경기도에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 부담비율이 그나마 많이 줄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건 아는데 당초에 약속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옆에 433쪽 디자인창작공간 운영.

이거 지금 우리가 2억 주고, 이건 어떻게 관리해요?

거기서 지금 10원짜리 하나 안 받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나도 안 받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가 1억 부담하고, 저희가 1억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요.

박길서 위원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전액 무료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당초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년 1억씩 디자이너들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 이 있습니다. 목적이.

양주시 출신 디자이너가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1명도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양주출신 디자이너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1명도 없다고요, 물론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세금이 들어간다는게 문제예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45쪽 덕계천 도심생태복원사업.

이게 지금 공정율이 56%예요.

요즘 아주 바짝 속도를 내던데,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현재 67%입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기 이전에 감독관 하고, 우리 팀장님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지적을 해서 그 이후 지금 설계변경이 됐나요? 안 됐나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죠?

박길서 위원 지금 오폐수관들,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 있죠?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건 다 수정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 수정했어요?

아직도 현장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어떤게요?

박길서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개문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개폐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해보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그래가지고 문이 작동 안 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설치했을 때 생태탐방로 쪽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를 깔끔하게 잘라서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절삭을 해서 돌을 예쁘게 쌓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현재 해놓은 상태가 마감인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오수관들, 우수관들 나와 있는 그 PVC관들이 마감이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요?

아직 일부 공정이 완전히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지금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어요.

개폐식으로 하면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위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 4군데 다녀왔습니다. 4군데,

청계천, 노원천, 저기 수원에 장자천 다 생태하천복원사업한데요.

현재 우리 덕계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저 청계천은 수표교 밑에 저 한강서 들어오는 물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낙산서 내려오는 물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문처럼 만들어 놨어요.

물이 내려올 때는 딱 올라왔다가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수압에 의해서, 거기 지금 현재 보면 한 1천밀리 정도 되는 것들 있지요?

1천밀리 정도 되는 관들 그냥 오픈 되어 있어요. 시꺼먼 걸로, 보셨지요?

그걸 개폐식으로 안하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고요.

미관상 보기도 상당히 흉하고요. 그 관들은 다 우수관이에요. 비올 때만 물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비 안올 때는 물 한 방울도 안내와요. 지금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방치하듯이 놔두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험해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그날 팀장도 그랬고, 그 현장 감독도 본 위원이 준 의견이 맞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현장에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거 위원님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거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하라 그러면은요. 우리 시비 또 들어갑니다.

지금 준공 이전에 빨리 바꿔서 라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문제 발생될 거니까요.

그 부분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어저께 다녀 왔는데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박길서 위원 501쪽 영유아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

이 행정처분 한 거를 보니깐 이게 수위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수위에 따라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박길서 위원 전에 보니깐 출석부 조작이 원장자격정지 1개월, 거기에다 환수금까지 있었고, 그랬더니 또 행정심판 소송하신 분도 계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박길서 위원 이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박길서 위원 이게 뭐 처분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이게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처벌기준이,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박길서 위원 정해놨어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어린이집들의 지금 이게 대표 사례지요.

출석부 조작하고, 아동숫자 조작하고 대표사례입니다. 대표사례,

그게 예산이 새는 대표사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현장점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7인

  • 부시장 김건중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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