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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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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일 시 2016년 6월 1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10시01분 감사개시)

ㅇ 민원서비스국(생활민원과, 개발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민원서비스국장으로 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민원서비스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생활민원과장, 개발민원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 서비스 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15일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세무과장 이천학,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수도과장 김수영, 하수과장 김수영,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희창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입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과년도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8건 중 과년도 2건과 2015년도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2건 등 16건입니다. 이 중 완료 17건 추진 중 1건으로 완료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중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민원과 소관 사항인 103쪽 장기 미 준공 개발행위허가 공사현장 관리 철저 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 미 준공 된 106건에 대하여는 연장65건, 취소35건, 준공 6건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 89건에 대하여는 2015년 10월부터 2010년 4월 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5건은 수허가자가 허가취소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잔여건수에 대하여는 6월중 원인분석, 청문절차를 수허가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준공 연장허가, 허가 취소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개발행위허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과년도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민원서비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민원과 어린이 급식 관리에 대해서 합동점검 한 게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서정대에 위탁하고 있는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식품안전처 하고 합동 점검을 했는데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에 관한 부분은 회계 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산도 2015년부터 2016이 증액이 됐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안종섭 위원 지금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희가 지금 1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관리대상이 몇 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100인 미만입니다.

안종섭 위원 100인 미만? 몇 인 이상이아니라 미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100인 미만입니다.

안종섭 위원 이게 매스컴을 보고 점검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 것 같고 위생과 관련 된 것이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세무과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징수과를 신설해서 체납 세액 징수율을 많이 높이겠다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지금은 세무과에서 체납관리까지 싹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도 점점 경기가 어려워 지다보니까 징수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체납관리 추심원을 고용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 쪽 하고 분리해서 세정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강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체납관리가 철저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래요. 단순히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건 없어요. 이게 다 의욕이고 정책의 결과인 것 같은데 2015년도에 보니까 한 구획이 상당히 많아요. 2014년 14회에서,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과장님 답변하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입니다. 체납세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악화 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고액체납자가 기업이나, 주로 대규모 체납자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시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가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환부액을 물은 거예요. 환부액이 2015년에는 42억이고, 2014년도에는 14억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늘었는데 환부액이라 그러면 돌려준다는 얘기죠? 과세가 잘못 돼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뭔지?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부액을 보면 2014년도에는 지방세가 13억이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42억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2015년도 봄에 옥정지구에 세진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택지, 아파트를 짓는 회사입니다. 그 곳이 연부취득을 해서, 2012년도에는 세금을 냈었는데 2015년도인 지난 해 LH와 계약이 취소되면서 자그마치 29억을 환부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 독특하게 42억이나 되는 환부금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안종섭 위원 세진개발이라는 업체,

○ 세무과장 이천학 예. 한 개 업체가 29억 남짓 됩니다. 한 개 업체에 29억을 환부해 주다보니깐 42억에서 그걸 빼게 되면 전년도 수준인 12, 13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환부를 하게 되는데 이 환부가 저희가 착오로써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재산세의 경우 수많은 필지를 재산세에 부과하게 되는데 그 재산세는 토지대장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황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토지 대장의 지목은 대지인데 농지로 쓴다면 농지로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해서 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이 그 환부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금을, 연납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을 하고 중간에 폐차됐든지 다른 사람으로 이전 됐을 경우 그 이전됐거나 폐차된 그 순간 만큼, 뒤만큼 환부를 해 준다든지 또는 납부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고지서를 집에 다 놔두고 집에서 텔레뱅킹으로 납부했든가 아니면 별도 카드로 납부해놓고 나중에 납세자가 착오해서 지로고지서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안종섭 위원 예예, 됐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건 돌려주는 게 맞고요. 본위원이 어쨌든 징수과를 신설해서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세수도 확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경기도 어렵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그래도 처분을 유예한다든지 분납을 시도하는 정책도 사실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징수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력한 징수를 하되 생계형에게는 처분을 유보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93페이지에 모범업소지정 관리 철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중에 과태료 부과한데나, 걸린 데가 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모범업소 중에 행정처분한 거는 지금 한 7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나가서 너무나 시민 입장에서서 대변해 주고, 업소들은 양주시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 철저하게 대변해 주고 우리 업소들을 너무 격하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신다고 업소 주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걸려서 과태료 부과하고 처벌 받는 건 당연한데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려해서,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요. 외부에서 오셔서 음식도 팔아주시고 하는 점은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업소사장님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행정 처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데 주로 저희가 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관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단속해서 그분들을 과태료 매긴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주로 찾아오신 손님들 중에서 먹고 신고하는 부분들 또 종사자가 그만두면서 신고하는 부분들.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묵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도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지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관내 계신 분들이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 안 사게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업소 사장님들께서 물론 걸려서 과징금 받고 처벌받고 다 좋데요. 그래도 관내사람인데 가시고 나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면 마음의 상처가 덜 할 텐데, 그분 있는데서 너무 하지 못할 말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여기에 모범업소 기준도 철저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03페이지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 공사 현장 관리 철저인데요. 이 부분도 2012년도까지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5개를 취소하셨다는데 취소 이유는 뭔가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취소사유는 뭐 본인이 취소를 요청 했거나, 주로 취소를 요청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제가 장기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를 요구했는데 이거 2012년도까지 밖에 미준공 현황이 없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아직 허가 기간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미준공 현황으로 갖고 가기는 아직 시기가 안돼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 그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방치되는 현장에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으니깐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무과에 양주시 전체 유휴자금이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 되죠?

○ 세무과장 이천학 저기가 지금 현재 유휴자금은 1200억을 내외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이걸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결재과정이나 심의 없이 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궁금한 부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불부합지역이 양주시에 얼마나 되죠? 지적불부합지.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142개 지구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적 건수는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142군데입니다. 전체의 7%고요.

박길서 위원 지적불부합 지역이 142필지에 전체 면적의 7% 정도 된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필지가 아니라 142건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필지는 몇 필지나 돼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지적불부합지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재조사법이 생겨서 관계법령에 의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법령에 의해서?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박길서 위원 지적불부합지역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현재는 장흥면 삼상지구 천생연분마을이라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현재 지역대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은 다음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경계를 재설정한 후 경계결정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박길서 위원 토지주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10%이내 정도는 놔두고,

박길서 위원 몇 프로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적불부합이 집중돼서 있는 지역도 있고 보편적으로 지역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가 꽤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안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30년 까지 인가를 장기로 둬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142개 지구가 됩니다. 1차로 장흥면 삼상리 천생연분마을지구를 올 해 마무리 하는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해 시작되는 것이 산북지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작할 적에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설명회도 갖고, 주민동의절차를 거쳐서,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주민동의가 67%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주민동의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과지 토지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부합이 나오면 그 부분을 서로 주고, 받고 땅이 남을 수도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한 건 그 자체를 감정평가한 후 매각을 해서 양주시 세입으로 잡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땅이 기형적으로 생긴 부분을 서로 합의를 해서 정예화 시키는 작업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천생연분마을에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땅이 많이 차이가 났을 때에는 주민들과 부딪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적불부합지역들이 지금 142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주민 누군가가 그 안에 건축행위를 하겠다,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옆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7%가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하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박길서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나중이 아니라 현재얘기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현재 지적불부합지를 하고 있는 곳은 합의가 돼서, 또 뭐냐면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경계측량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10년이고, 5년이고 지나서 측량해 본 결과 밀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박길서 위원 분쟁의 소지를 늘 갖고 있을 거예요. 142지구는 늘 폭탄처럼 안고 있는데 개인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일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불부합한 지역이야. 동의가 안 돼.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재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박길서 위원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 지적재조사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공보상의 지적을 가지고 재분할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지구 내에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142군데 중에 지적이 불부합해. 그런데 허가를 득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67% 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현행 국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적측량을 못하니까 그 사업 진행 못 하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한 건 67% 가 아니고 각자 나중에라도 불부합이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를 상대로 한다든지, 지적공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개인 간의 소송으로 한다든지, 민사소송으로 갈 사항이고, 67%는 저희가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박길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했었던 회천도시계획도로 소3로 동2로, 진흥슈퍼 주변. 이거 기억하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박길서 위원 지적불부합지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그쪽이 지적불부합이 많은 지역입니다.

박길서 위원 위쪽은 괜찮나요? 위쪽과 아래쪽 변경한 안은 괜찮나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토지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365-53번 지 일원, 그 일대가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아까 말씀하신 건 재조사 지구가 아니고요. 1997년 부터 문제가 생겨서 총 37필지인데 정리는 31개 필지가 되고,

박길서 위원 31필지는 정리했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기존 그대로 유지를,

박길서 위원 현황대로?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현황대로 그냥, 현황하고 지적선 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지적선대로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의결 본거고요.

박길서 위원 공보상 면적이 달라질 텐데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그리고 나머지 6개 지구가 합의가 안 됐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소유자간에 다툼이 심해서 전혀 합의가 안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여기 필지가 상당히 여러 필지에요. 이 일대가 다 불부합지역이에요.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지금 들어가는 건 그 위치가 불부합지역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일정 부분 예산도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사업을 하려면 뭐 지적을 분할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죠? 그런데 지적불부합 지역에서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쉽게 가시더라고. 쉽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등록상의 정정대상 토지를 법적으로 일단 묶어놔야 되고요. 그래서 풀려고 하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 결정도 해줘야 되고 지적불부합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법적 다툼, 이웃 간에 칼부림 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대처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예, 세무과 38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깐 전년 대비 늘었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는 기업이 소규모이고,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의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세 세입이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부분 2014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 시에 비해 조금 높아요. 그 이유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 세무과장 이천학 동종 시라면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시를 비교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기업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지방세 체납률이 높고 낮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닌 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강제 징수 수단은 최대한 활용하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곧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징수 활동함에 있어서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은 기본이고 우리 시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각종 환급, 세무 상의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법원에 공탁금, 또 기업의 예금 등등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노출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율이 아마 동종 시보다 높은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 보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경우 본 위원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거 어려운 가요? 가능하죠?

○ 세무과장 이천학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도청에 1년에 한번 씩 그 명단 공개하는 거 외에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도청을 경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특별히 도에서 지시가 있을 때,

박길서 위원 가능하더라고요. 출입국 제한을 시킨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시 사업 중에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등의 조치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 각종 계약사항과 관련 돼서는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완납 되어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입찰 전에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를 포함한 2014년도 체납액 이 무려 338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납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세무과와 관련된 부분, 우리 농협 금고 이용하시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2015년도에 재계약했지요. 2015년도 1월 1일 자로.

○ 세무과장 이천학 예, 14년도 연말에 약정이 체결돼서 2015년도부터 2018년 연말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처음에 계약하기 이전에 제안서 들어 온 것과 제안서 체결한 내용이 조금 다르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최초에 제안서를 약정하기 전에 제안서를 냈을 때는 출연금을 4년간 매년 5천만원씩 해서 출연금을 2억을 내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때 짓는다, 안 짓는다 얘기가 있었을 때 거기에 8억을 기부체납하기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제안서를 열어보고 약정단계에서는 우리 시의 요구대로 매년 2억씩, 4년 동안 8억을 현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로서 매년 5천만원 이상을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렇게 똑같이, 제안서 제출 때나 약정 때나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일시금으로 8억을 내기로 했는데 8억 받으셨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매년 2억씩.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박길서 위원 아니 제안서에는 어린이집 기부체납금액이 8억이었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위원 8억을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4년 동안 현금으로 8억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2억 받으셨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해는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올해도 받아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편성돼 있죠? 그러면 내년에 또 2억 주고 후년에 2억 주겠네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전체 8억이 맞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위원 이자 받으셨어요?

○ 세무과장 이천학 이자는 별도로 약정,

박길서 위원 아니 제안서에 8억을 일시금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발생되는 이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세무과장 이천학 다음 약정 체결 받을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금고가.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아니 1년 2억이면 금고 이자율을 보니깐 알짜배기 1년 이상이면 1.38% 에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1.38% 씩 가산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게 어떻게 됐냐면 당초 농협에서 제안했을 땐 어린이집 기부체납을 8억을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요구대로 ‘우리시의 의지대로 약정이 됐다.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매년 2억씩 끊어서 4년을 현금으로 출원을 해라.’ 라는 우리시의 요구대로 약정이 됐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그때 다뤄지지,

박길서 위원 금고 봐주기 하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8억 주겠다는데 1년에 2억씩 분할납부해라. 이거 봐주는 거 아녜요. 누구 좋으라고 2억씩 분납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요? 금고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금고가 좋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만약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어린이집이 착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2억이 안 들어왔을 거 같고요. 그건 어차피, 금년도에는 곧,

박길서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시금고에 요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당초에 금고 체결할 때 알짜배기 요금은 금리 변동과 상관 없이 고정금리로 약정체결 하셨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고정금리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받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알짜배기는 1.4% 고정 금리로 받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4% 고정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위원 그럼 2015년도 당시에 1.4%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변동금리로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천학 아닙니다. 알짜배기는 내내 1.4%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 이후 2018년 연말 끝나는 약정 기간까지 알짜배기는 무조건 1.4% 적용 받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연동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박길서 위원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알짜배기 금리보다 더 낮죠? 표 보니까 그러네요?

○ 세무과장 이천학 5월 달은 알짜배기 금리보다 0.02% 더 낮은 1.38%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들어와서 알짜배기 금리와 똑같이 1.4%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기준금리가 이달에 0.25%가 내렸는데요?

○ 세무과장 이천학 이 달에 내린건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엊그제 내린 것이고, 이것이 두 달 후에,

박길서 위원 곧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땐 또 정기예금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정기예금 일부를 알짜배기로 옮길 수 있는 유휴자금이 없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지금 정기예금의 계약만료가 되면 알짜배기 금리가 더 쓰일 경우 빼서 알짜배기로 가야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약정 상 알짜배기는 고정금리 1.4%로 정해져 있고 정기예금 금리는 연동금리를 적용해서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1년 이상 1.38%, 0.02%가 정기예금 금리가 낮습니다. 낮아서 가동할 수 있는 유휴자금이 정기예금에 있다면 그 부분은 알짜배기로 옮겨 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박길서 위원님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142지역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2005년도에 실제도면 하고 위성 도면 하고 작업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김종길 위원 위성도면이 정확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어느 정도는 정확합니다.

김종길 위원 광석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거기도 있어서 일부 보상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처음에 잡을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사업할 때 편입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편입을 빼고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지적불부합 해가지고 어쨌든 ADR 방식으로 좋게 해 주는 건데 67% 동의를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그거는 동의가 아니라, 동의 받는 건 그 사업을 도에서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 내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로 잡아주는 건데 그런 것 까지 동의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없으면 좋겠는데요.

김종길 위원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반대하는 주 원인이 뭐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면적이 줄까봐 그 다음에 경계가 현재 쓰고 있는 게 바뀔까봐,

김종길 위원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 대답에서 남는다는 말씀을 했기에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다시 드린 건데, 제가 알기론 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찾기는 찾되 남고 모자람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늘어나는 사항이 있고,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시의 자산으로 넣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민원서비스국 세무 고액체납자가 있잖아요. 박길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있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방법을 출입제한이라든지 입찰의 제한이라든지 하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의정부나 동두천은 이미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는 각 시군 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작업을 해서 도청에서 10월에 도보에 띄우고 해서 경기도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자료를 잡아서 도청에 제출해서 도에서 명단공개를 하는 겁니다.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의정부, 동두천은 시행하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개발과 불법건물이 양주시에 기업체로 따지면 대충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종길 위원 주택관리과에서 소관 하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김종길 위원 다음은 개발민원허가 사항 관리 철저 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우고리에... 다른 지역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집 인근에 있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고리 산47-4번지, 산46-2번지, 산 9번지 문제가 크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문제가 오래전부터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될 부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행정적으로 진행만 하면 뭘 해요? 바로 잡아야죠. 원상복귀를 시킨다던지. 경매로 넘어가면 가까운 사람이 또 경매 받아서 은행에서 돈 뽑아서 먹고 또 방치하다가 부도내고 내가보기에 두 군데는 몇 번에 걸쳐서 3번 4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돼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개발민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개념은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정한 적지복구개념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복구방법에 따라서 녹화해서 보강을 해서 마무리 하는 건데요, 일단 우고리, 저희도 최근에 현장 확인하고 진행사항 까지도 다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광적면 우고리 산 47번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복구관리가 80% 진행 중에 있고 또 설계관계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조만간에 마무리 할 것 같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나무만 심으면 복구가 다 된 겁니까?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계속 심어 오고요. 범면에다가,

김종길 위원 거기 나무가 살아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큰 나무를 심은 건 아닌데,

김종길 위원 작은 나무라도 도로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살겠냐고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평지에는 어차피 나중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김종길 위원 얼마 전에 경매 다시 받은 거 아세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경매는 가족관계 끼리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 길도 없어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길이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받은 부지를 통해서 공장부지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종길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길 낼 때도 없고 공중으로 다녀야 되는 건데.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지금 그런데 허가 받은 부분이 입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경매 받으신 분의 인척 되니깐 거기를 통해서 진입로를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도 공장 부지는 별도로 큰 도로에서 직접 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그 토지에 들어가려면 우리 땅을 밟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아쉬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 또 경매 받아서 또 은행에 가면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돈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가요. 그러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원상복구비용을 받잖아요. 이거 얼마 받았어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그거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그러면 지금 그 산46-2번지. 시작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5년에 허가가 나왔는데 지금 하천 가보셨습니까? 하천에다 돌망태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쌓은 겁니까? 그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금방 끝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잠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복구 비용가지고 얼마는 묻지 않고요. 복구비용을 받아놓은 거 가지고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체납 개발부담금 독촉 등 관리 철저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어느 부분에서 받는 건가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9개 사업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김종길 위원 9개 사업이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지목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김종길 위원 9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공장이라든지 설립할 때는 개발부담금 없죠?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공장도 포함됩니다.

김종길 위원 공장 안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법령 찾아보세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그러니깐 법이 틀려가지고 창업에 의한 공장,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장은 다 받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려서. 이게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받아서 어디어디에다가 쓰나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국비하고 지방세 50대50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방비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그리고 국비 중에서도 우리가 대행으로 받기 때문에 7% 우리가 더 받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가 60%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57% 받습니다.

김종길 위원 57%?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김종길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을 좀 체납되지 않게, 이게 은행에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허가 내줄 때 사전에 체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안 될까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법이 농지조성처럼 사전에 받았으면 100% 받는데 사후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개발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압류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부분은 조사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그 중에서 도산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하다가 도산 되가지고.

김종길 위원 끝까지 얘기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조사를 하셔서 좀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유흥업소 불법행위 조치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이, 행정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걸리면 행정에서 통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건수가 상당히 적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유흥업소 부분만 건수가 적고요. 나머지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식품접객 업소들은,

김종길 위원 직접 우리 시청에서 행정조치로 인해서 발견되는 건수가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고에 의한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종길 위원 옳은 건 아니잖아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불법 하는 업소를 묵인해 주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원칙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게 지금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면 한 50% 다시 또 폐업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취지도 그렇고 해서 단속을 자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 좀 하셔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군사보호구역내 군협의 부동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부동의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얼마 전에 군관협력관님 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동의가 이렇게 많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군관협력관님이 계신데 혹시 부동의에 대한 부분을 그분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부동의나는 부분은 협력관하고 상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책을 끌고 가거나 예민한 부분은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의 되는 게 각 사단에서 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세하게 협력하고 협의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 2016년도에 9건이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군관협력관님을 좀...그분이 왜 근무하시는 지에 대해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좀 부동의가, 왜냐면 장흥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군 동의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번에 그 분한테 이런 말 저런 말도 했었는데 이렇게 군 동의 부분이 부동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군관협력관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그 분이 직접 군 생활도 하셨으니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여기 보니까 이런 음식점 하시는 사람들이 부동의 맞으면 평생 내 재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셔서 좀 그런 부동의 가 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 하는데요, 군관협력관님이 개개인의 허가까지 개입 돼서 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동의 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거의 군부대에서 협의해 주는 것도 많이 완화가 돼서 옛날처럼 될 수 있는데도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진짜 불가피한 부분들이, 군부대에서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부동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력관님과 상의해서 협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쪼개기 식 개발행위 산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상황이 어때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작년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쪼개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혼자 쪼개는 부분에 대한 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각자 명의를 달리해서 들어오면 사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편법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저도 그걸 아는데 중요한 건 잘 아시다시피 쪼개기 식으로 하면 환경평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외 되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 임지도 가서 보니까 쪼개기 식으로 엄마, 아들, 사돈의 8촌으로 해서 쪼개기 식으로 자꾸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환경이 피폐화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법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참 미꾸라지인데 이건 참 답도 없는 것 같고...자꾸만 그렇게 쪼개기 식으로 들어오니까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국장님 제가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에이라는 분이 산림을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서 준공이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던 가 그랬는데 실시설계대로 안돼서 석축 쌓은 게 밀려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철퇴를 안 맞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런 부분은 양주시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를 면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작년도에 위원장님이랑도 같이 가본 곳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불량시공을 해가지고...만일 그게 비가 왔을 시에 터져나가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준공이 나더란 말이죠. 설계를 하는 친구를 데려가서 밑에 땅을 파도 콘크리트조차 없는 땅에 돌을 올려놓고 시공을 해서 준공을 받았을 시에 그게 만약에 큰 비라도 와서,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지금 비가 안 왔잖아요. 큰 비가 와서 쌓아 놓은 게 엄청난 높이로 쌓아 놨는데 그게 터졌다면 우리시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제가 보기엔 양주시가 책임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준공 낼 적에 까다롭게 하셔야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물론 까다롭게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따지고 보면 시에도 책임은 있지만 관련 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할 때 처음 허가 나고 설계할 때부터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준공까지 현장관리를 잘 좀 해달라고 주문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미약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우리양주시가 인원도 많지 않고 일일이 따라다니기도 그렇고,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감리도 주잖아요? 감리를 전혀 안 주는 건 아닌데 사급공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관내에 안두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토 사서 무너지고 하면 시청 막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전담팀을 토목공사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팀으로 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른 개발비에서 분담을 더 받더라도?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홍성표 위원 관리감독차원에서.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것도 관리 감독 차원이지만...

홍성표 위원 정직원으로 말고 계약직으로 하든, 현장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도면 볼 줄 알고 하면, 그게 차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도 완결하게 시공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녀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보기만 좋게 해놓고 큰 일이 터질 수 있겠다 싶은 건들이 있더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실무 팀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수밖에 없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홍성표 위원 아니 계약직이라도 실무 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경륜이 있는 분을 쓰면 우리 양주시가 사업공사 하는 게 큰 미래라든가, 재해가 왔을 시에 무너지고 부실시공을 못 하게 끔만 해줘도 인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자체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부서하고의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타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검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정대학교에 가면 파란천막이 뒤집어씌워져 있어서 온 동네가, 도로에 가면서 봐도 파랗고 그런데 그게 허가 기간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살아있습니다.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개발민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남아있나요?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건축물은 완료가 됐는데 그 뒷부분 말씀하시는데요.

홍성표 위원 예, 그 뒷 부분에 파란천막 써져있는 거.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준공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깐 도시계획과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예.

홍성표 위원 아주 그게 너무 보기 싫어 가지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생활민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현황,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일부분 대신 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외식업지부에서 이런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분포가 외식업지부 4분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에서 14명, 일반인이 10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대로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외식업지부는 4명이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외식업지부 4명이 하는 일은 뭐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내용은 똑같은데요. 외식업지부나 소비자 단체나 똑같은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지만 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내용은 똑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다 갈라만 놓으신 거고 소비자 단체 일반 이게 28인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참여 인원만 소속이 구분되어 있는 거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 감시원이 4명 있는데 시니어 감시원은 소위 얘기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 이라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그런 것에 현혹이 되지 않게끔 홍보활동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 작년에서 올해까지 식중독 이런 거는 발생한 게 없었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작년까지 설사환자만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식중독이라고 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고양시 사람 1 건이 우리 장흥에서 먹고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깐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식중독 발생이 정부합동평가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약간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음식 갖고 싸움난 일이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음식 갖고 싸움 난 일이 있었나요? 음식이 좋으니 나쁘니 해서 싸움난 일이 없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불평, 불만은 있지만 직접 업주하고 싸운 거는 저희가 소식을...

홍성표 위원 그게 모범업소에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모범업소에 그런 사례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아까 말씀드린 7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도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모범업소를 잘 관리해 주시고 이거 보니깐 정확하게 안에 까지는 감시들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사실 저희들도 어디 식당가보면 이집에서 밥을 먹어야 될까 말까할 정도로 지저분한 집도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양주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주시에 와서 깨끗하게 안전한 밥상을 차려서 먹고 가게끔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양주시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여기 9명 중에 1명은 감독관이고, 나머지 8인이 그 영양사 비슷하게 하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위생기획팀하고 영양운영팀하고 이렇게 2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체제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지난달에 사퇴하는 바람에 8명의 운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그러면 7명이 다니는 거네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센터장을 제외하면 7명이죠.

홍성표 위원 이 분들이 134개소를 다 다니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13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4개 늘었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홍성표 위원 이분들 일보 좀 보셨어요? 하루일지를?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일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수시로 센터를 방문하거나 해서 보고 어린이집을 점검할 때 어린이집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분들 일지에 보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홍성표 위원 이 분들 활동 일지를 보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분들이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거의나 내에서 일하지는 않고요. 밖에 순회활동하면서,

홍성표 위원 순회 활동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건 제가,

홍성표 위원 어느 학교, 어느 어린이집 그 이동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건 수가 몇 건, 9시 출근해서 조회하고 10시면 10시에서부터 어디 방문, 어디 방문 이게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일정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너뛰는 적도 많고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깐 확실하게들 안다닌다는 말이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라도 하루 어디 갔었는지 알아야 이분들이 정확하게 활동하는지 아는데 대충 가서 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거 우리도 똑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했는지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에 가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위생을 했든지 영양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다는 일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지금 현재 저희가 13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마다 일지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린이 집 당 1년 9번 이상 방문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표 위원 과장님 9번 가든, 8번 가든 이분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시간 때 움직여주냐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년의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고 있고 또 각 말씀하시는 부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바깥에서 듣는 부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져서 어린이집이 안전하게 영양 있게 할 수 있게끔 더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290쪽 불법토지형질 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 이게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불법토지형질변경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홍성표 위원 마무리 짓냐고요. 고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희가 불법이 발생이 되면 설계소나 아니면 이런 걸 봐서 성토 높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더 추가해서 개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행정처벌을 하고 그 부분을 법상으로 막게끔, 치유가 가능 하다면 다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치유가 안 되고 그냥 하는 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치유가 되는 법상에 맞게끔 해서 치유를 해줘야죠. 그냥 법상에 안 맞는 걸 그냥해 줄 수는 없죠.

홍성표 위원 294쪽에 보면 고물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이게 치유가 돼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용도지역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한다면 치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용도상에만 맞으면 치유가 되는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 쪽으로 가서 나쁜 말로하면 괴롭히는 행정을 펴는 수밖에 없는데 치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그걸 대집행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천상 고발해서,

홍성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고물상에 고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별의별 쓰레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가면 꼭 우리를 잡아요. 저것 좀 어떻게 처분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처분을 하고 하겠어요. 저희도 듣고 와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우리 양주뿐만 아니라 동두천도 이런 사례가 많고 연천 쪽은 더 심하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정부차원에서는 규제개혁 쪽으로 많이 행정을 피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또 따라 하다보면 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 민원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착한규제라고해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데모도 했지만 축사문제, 말씀하시는 집하장 같은 거. 또 동물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착한규제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사실, 어제도 규제개혁이 있었던 동이 있었는데 회의만 하고 끝내는 게 많더라고요. 예산도 반은 다시 반납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단속을 좀, 양주시가 얼마큼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형질을 해서 토지변경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고철만 쌓아놓고 한다면 큰 민원이 없겠죠. 뭐 국장님도 다녀보면 파란통...그걸 염산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각종 폐기물들이 난무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살겠냐고요. 염산냄새 풀풀 나고.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단속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못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노력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우리 지침에 9번을 점검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몇 번을 점검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2015년도에도 9번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을 점검을 했느냐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건 시설들을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나 홍성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이게 점검결과나 모든 걸 봤을 때 적합하다. 지적사항도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어느 시기에 점검을 했는가를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9번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 대한 부분을 식약청에서 합동점검을 했고 또 회계 법인을 통해서 사업비집행에 관한 부분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라든지 급식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우리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어디에다 위탁한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서정대에 위탁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2014년도에는 1억5천이었고요. 15년도에는 2억7천, 금년에는 4억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급식관리 하는 데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뭐 땜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준에 맞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위원이나 홍성표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이 형식적으로 관리점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지는 거예요. 종전시간에 홍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 종사자들의 관리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점검표도 있습니다. 점검표 한번 보셨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봤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 운영관리, 예산관리, 직원관리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89개에 대한 게 전부 다 적정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덕영 위원 식약청하고 합동점검 한번 하시고, 회계법인하고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했다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9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7회를 어떻게 점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9회를 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8회, 그러니까 9회를 하고 있는 중에서 저희 시에서도 점검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뭐냐면,

정덕영 위원 몇 번을 했냐고요. 몇 번.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거론했던 9회라는 의미는 그 센터의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집단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연간 방문하는 횟수를 9회 이상 말씀드린 거지 점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정덕영 위원 점검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2번이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점검은 매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회 식약청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연말 그 끝나는 그 익년도에 회계 법인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도 이게 점검표나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89개소를 했는데 적정해서 지적사항 없음, 지적이 없으니깐 조치결과도 없겠죠.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위원님, 저희가 식약청에서 점검한 점검결과표 있잖습니까?

정덕영 위원 예.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그건 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적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깐 센터에서 어린이집,

정덕영 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 점검이라든지 나름대로 위탁 한 서정대에서 어떤 관리대상 중에 지적 나온 게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시설관리라든가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상 없는 걸로 식약청 직원하고 같이 했거든요.

정덕영 위원 그럼 위생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나가서 점검할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지요.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전반적인 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네 국장님. 양주시에서 직접 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정대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정대에서 하는 겁니다’ 가 아니라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받아보셔서 뭘 개선해야 되는 지 서정대에서 관리위탁을 똑바로 하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그걸 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안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어린이집 다니면서 잘했나안했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식약청 합동단속, 회계법인하고 점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정대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서정대에서 관리, 감독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이해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영양에 대한 걸 컨설팅 해주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서정대에 위탁을 줘서 사업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관리 감독 하는 거는 저희가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나가서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식약청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는 게 지금 점검표 내준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거는,

정덕영 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그거는 점검을 그렇게 해서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여기 표기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위탁한 서정대를 양주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 분기별로 한번 씩 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분기별로 서류 검토를 하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약청에서,

정덕영 위원 자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구하고 뭘 하면 그 정도의 자료를 내셔야지요. 이 부분은 점심시간 후에 할 테니깐 2014년도, 2015년도 한 부분을 전부 다 자료화 해가지고 점심 끝나기 전에 제출하십시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전 시간에 우리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하는 부분은 자료를 점심시간에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지금 보통 결산정도의 업무만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했을 때 국장님, 몇 가지 업무를 줬습니까? 서정대에다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업무를 주셨잖아요. 어떤, 어떤 업무를 위임해서.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10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급식소 영양 위생관리 지원 계획실시, 어린이 급식소 영양 위생관리 교육개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어린이 영양 식사 지도 등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업무를 위임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력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정대에서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다가 위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위탁을 201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뭐 처음 시작한 부분이라 정리가 안됐다고 해도 벌써 2015년, 2016년 3년 차에 있는 사업이고, 사업규모가 점점 늘어나서 위탁비용이 2014년도에는 1억5천, 2015년에는 2억7천, 2016년에는 4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어디다가 집행을 하고 사용 했는가 이것만 점검해서는 안 된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은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답변 해보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과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점검지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10가지 사무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아니면... 급식소에 예를 들어서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을 사용하는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기한을 맞춰가지고 맞는 걸 쓰는지 여러 가지 10가지 사무 중에 그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부 업무를 해서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급식관리 하는 형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 계도나 절차를 따져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주고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급식을 하는데 영양 문제라든지 급식의 체계적 관리에 맞게끔 하려고 거금을 들여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만 해 주고 회계만 검사 내지 감사형태로 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맞지 않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제대로 사무를 하는가, 안 하는 가 평가를 해서 재 위탁을 할 때 반영을 하든가 하죠. 양주시에 있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서정대만 여기에 맞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이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위탁을 바로 해서 계속 서정대가 잘 하니까 줘라?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여기에 줘야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는 범위를 경기도까지 넓힌다던지 아니면 경기 북부로 넓힌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주먹구구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의회에 오셔서 별도로 보고 해 주십시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의 건수가 이정도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생각하기 나름인데 타시군은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될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군관협력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시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군관협력관 하고 협의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군관협력관을 둔 취지와 우리가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하면 군관협력관 제도를 없애야죠. 없애라고 집행부에 건의해야죠. 필요 없는 제도니까. 그렇잖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관협력관 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하고 부동의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몇 건, 몇 건 14년도에 11건, 15년도에 11건, 2016년도는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9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관협력관제도를 없애자고 건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도 안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군관 협력관하고 협의를 안한다, 한 적이 없다? 답변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보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전 시간에 김종길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여태껏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정덕영 위원 한 적이 없는 건 안 한 거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안 한 거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예민한 부분이다 개인들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군관협력관을 두고 월급주려고 둔 겁니까? 아니면 업무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덕영 위원 아까는 안 한다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는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 적 없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군관협력관 제도를 없애달라고 건의 하실 겁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군관협력관 제도를 없애달라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군관협력관이 있으면 제도를 이용하셔야 맞는 겁니다. 위원들이 밥 먹고 할일 없어서 부동의 몇 건이냐 뭐가 부동의가 됐냐 자료요구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거고, 제도적 측면에서 분명히 군관협력관제도가 있음에도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정덕영 위원 김종길 위원님이 부동의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냐 안하냐 했을 때 안한다고 답변하셨어요. 한적 없다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저는 안한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 적 없다나 안한다나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게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녜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국장이라고 해서 시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협조할 건 협조해서,

정덕영 위원 자, 그럼 민원서비스국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민원서비스국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여기 서서 답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그런데 위원님은 조직까지 말씀하시니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 된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제가 조직 갖다가,

정덕영 위원 답변이 적절치 않는 거예요. 조직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군관협력관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동의 받고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덕영 위원 답변 중에 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제론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군관협력관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협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나 김종길 위원님도 표현하셨는데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광석 지구에 지적 불부합이 돼서 문제가 된 필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정확히는...3필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어디 3필지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광적 광석리 50-9번지 하고, (청취불능)… 했었는데 현재는 50-9번지 하나만 매수가 안 돼 있습니다. 41평방.

정덕영 위원 나머지 LH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해줬습니까? 진행 과정이,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LH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개인이 LH를 상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가납 초등학교 인근서부터 조양중학교 올라가서 4사거리까지 기다랗게 땅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LH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나봅니다. 그쵸? 몇 필지가 해결이 안됐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저희가 측량결과를 가지고 해결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해 가지고 사업승인 지구로 편입이 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지적불부합이 됐든 뭐가 됐든 편입을 시키키 위해서 그게 정확해야 되는데 LH에서는 LH에서한 게 맞다고 했었고 양주시에서는 양주시가 맞다 그래서 이견이 생겨서 해결이 안됐던 부분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을 텐데요. 그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저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느 과정까지 가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거기 지역이 도로로 남은 땅인데 당초 사업에 편입 되가지고 보상됐어야 되는데 그걸 남겨놓고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고 보상이 안 된 게 잘못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LH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걸 편입시켜서 보상해 주도록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시에서 사업부지로 먼저 변경해서 들어가면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지금 문서로써 왔다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관 대 기관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 추진 되셨냐.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현재는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 부분이나 나머지 LH에서의 어떤 의견을 줬던 거나 시에서 합의가 도출돼서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처리 절차를,

정덕영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 과에서,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변경처리 해야 지만,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부지 내에 편입하고 뭐를 하고 해야지 LH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 그 말씀 아닌 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그 말씀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광석지구에 있는 부분은 토지관리과에서 행하는 어떤 행정에 대한 거는 다 마무리됐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저희가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빨리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을 행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개인의 시민을 놓고 보면 그분 한 분 한 분한테는 큰일이거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정을 행해야지 이거 돈 몇 푼 안 되는데, 필지 몇 평방미터 안 되는 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게 이 분이 어떤 불이익 얻고 이게 한참 얘기가 나온 중인데 그나마도 토지관리과장님이 새롭게 과장하시면서 완만하게 LH와 협의가 돼서 도시계획과서 편입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이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건 생략하고요. 우리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하고 징수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4년도 보니까 결손을 부활시켜서 징수를 30명한테 한 1억7천여만원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44명한테 한 2억3천7백만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런 징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결손처분 후에...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징수한 거요?

정덕영 위원 예.

○ 세무과장 이천학 결손을 처분하게 되면 기업회계 하듯이 손비 처리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관리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전후반기로 각각 나누어서 결손처분자만 별도로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예금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봉급, 부동산 얘기할 것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 그때는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 절차로 돌입하게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에도 지난해 결손액이 42억 6천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2억3천7백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이천학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산이 결손처분 할 당시에는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됐습니다. 나머지 연간 전후반기로 나눠서 재산을 조회해서 결손이 취소돼서 부활된 나머지는 5년 동안 계속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 되게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여튼간 수고들 하셔서 많이들 찾아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손 처분한 금액이 너무 많다. 많은 데에 비해서 적지 않냐. 앞으로도 그러면 결손처리 않고도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천학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를 들여다보니까 저희도 조직개편안이 와서 징수과를 새로 신설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는데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체납액들을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최대한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만들어 놓고 체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여태껏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과를 만들려는 것 아녜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나중에 업무분장 하시고 징수과 신설되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허사업이 뭔지 아시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관허사업이 뭐예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관허사업은 저희가 발전공사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할 적에 체납자들이 그런 걸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체납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관허사업자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고, 관허사업 이라는 게 전자에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관허사업자입니다. 관허사업자는 사업자를 살리고 죽이는 건 우리양주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죽이고 살리는 부분은 표현이,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 했냐면요, 한번 보세요. 391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세요. 관허사업자들이 체납을 한 거예요, 국장님 보셨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체납자가 74명, 체납액이 13억 7900만원, 징수액은 9천만원 맞죠? 2015년도에.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정덕영 위원 징수실적이 10분의 1도 안 되죠. 13억 얼마인데 9천 얼마 밖에 안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2014년도에 한 번 보세요. 그래도 2014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17건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허사업을 내고 하면 전부다 세무과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체납사실이 있는지, 세금을 완납을 했는지. 이 부분은 세무과에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게 허가부서가 제 각각이에요. 알고 계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다 다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서비스국에서 전 부서에 이런 부분의 체납이 많으니까 이런 걸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이거 맞는 거 아녜요?○ 세무과장 이천학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우리가 391페이지를 보시면 소극적제한과 적극적 제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극적 제한은 최초에 인허가신청을 할 때 저희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서류가 세무과로 이송이 돼서 저희가 체납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얼마 있다. 라고 표기를 해서 내보내주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독려를 해서 들어온 돈이 2015년도에 9천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우측에 적극적제한은 이미 양주시로 부터 허가를 받은, 주로 영업허가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음식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인데 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체납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허가를 내준, 예를 들어 대중음식점이면 대중음식점에 취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는 17명에 대해서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없냐면 경기가 좀 안 좋다보니 주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영업허가를 대충 받은 사람들이 임차자가 많습니다. 건물세도 내야 되고 해서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단 한건도 없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한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어려워서 못 내고 그런 분도 있지만 선별을 해서 재산을 갖고 있거나 나름대로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각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돼야지만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여서 그 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맞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생계형,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가지고 체납을 했다고 해서 인허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밥 먹고 살만한데도 이렇게 체납을 하는 대상들은 반드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01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및 불법행위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이것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불법행위를 한 것이 정당하게 나갈 수도 있고 정당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불법으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나간 부분은 민원들이 들어 온 게 있는데 주로 축사나 폐지업 하는 분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그 전에는 제한하던 거를 열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라든지 이런 걸 안 받으면 불만을 표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는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주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착한 규제 쪽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조례를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법 하는 부분은 A란 사람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관에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후에 해 줄 사항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라든지, 건축법상에 제한되는 게 없는지, 타법에 제한되는 게 없는지 이런 게 점차 검토가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양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범주 안에 못 들어간다면 치유해서 신청되면 그렇게는 양성화 측면에 검토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되풀이되지 않게끔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저는 불법행위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피해가 매번 되풀이되다보니깐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건의하시더라고요. 오늘 행감 때 이거를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아까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102페이지에 제가 과장님한테 서류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다 소매점으로 해서 뭐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어느 지역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소매점으로 해서 나갔는데 아직까지 장마는 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토사유출 및 장마 지면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좀 철저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질문 다시 드립니다. 이게 어느 한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백석도 그렇고, 장흥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지금 산지에 안전조치를 하지도 않고 개발 허가를 소매점으로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점심 먹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죠? 지정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양주 쌀이 있잖아요. 쌀을 우리 음식점 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의 쌀을 쓰기는 하지만 양주 쌀 이용하는 조건을 하나 달수가 없을까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양주 쌀 부분은 뭐 저도 양주 쌀 사다먹지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마트에 가면 가격표를 보는데 양주 쌀이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또 식당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익을 남기다보니깐 뭐 자기 고향에서 싼 걸 장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양주 쌀이 잘 보급 돼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농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뭐 식품분과 쪽에도 얘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래요. 맛이나, 맛을 어디 쌀이나 맛이 좋으면 좋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오죽하면 TF팀을 만들어서 까지 소비 촉진을 하겠어요. 사실 상도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검토 좀 해보셔 가지고,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놓고 시에서 해 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조건을 단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저희도 요식업 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양주쌀이 소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공영하이패스 충전금 사용 내역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민원서비스국도 문제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2015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후불제로 사용하게끔 전 부서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민원과보면 자료가 지금 너무 많아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비고란을 보시면 2009년도 12월 16일 날 30만원을 충전해놓고 오늘 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그때 추이는 30만원, 10만원 이런 단위로 충전을 시켜놨었 거든요. 도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도 12월 달에 30만원 충전하고 나서 소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 잔액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임자가 누가 했던 간에 우리가 생활민원과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전에 충전해서 사용했다고 쳐도 어느 정도의 적정금액을, 10만원이든 해서 1년 다 못써서 2년에 걸쳐서 썼으면 이해가 됩니다. 2009년도에 30만원 충전해놓고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잔액 얼마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불카드를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덕영 위원 자 보세요. 2015년에도 돈 십만원도 안 썼어요. 2014년도에는 출장을 2번 갔다 오신 거예요. 11월, 12월에?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출장은 많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된 거는,

정덕영 위원 자, 토지관리과 한번 보지요. 2014년도 11월에 10만원, 2015년도 11월에 10만원, 2016년도 4월에 10만원. 여기도 제법 많이 남았겠네요? 2015년도에 이런 후불로 하라기 전에 쓴 부분은 충전으로 잔액을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게 개선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민원과는 2009년도에 해서 여태껏 쓰고 공고를 해서, 충전하지 말고 후불로 쓰라고 왜 그렇게 사용하라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후불카드가 편하고 번거롭게 충전하는 그런 것도 없고,

정덕영 위원 충전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2015년 1월22일자로 회계정보과로 문서를 보내서 공고를 하니 전부 후불카드로 사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공고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위원이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지적을 하냐?’ 이거 심각한 겁니다. 민원서비스국은 몇 과가 안 되니까 사용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첨부 하시고 출장 어디에, 누구랑, 어떻게 갔다 왔는지 까지 전부 조사해서 이번 주 안에 내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담당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 위원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30건 중 추진완료 23건, 추진 중 7건으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45쪽 옥정배수지 주민지원사업 주민합의 등 추진 철저입니다. 옥정저수지 테니스장등 주민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2015년도 8월 주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간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방범 CCTV 등을 설치하여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5년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 경기도 지사기테니스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하수 낭비예방을 위한 이용부담금 검토입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대상은 2304공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 개발을 예방하고자 양주시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고지분 부터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톤당 59원에서 73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8100만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철저 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에 점검 등의 조사를 통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유지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관리와 분기별 정기 검사 및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쪽 공업용수 공급준비철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양주시 공업용수 배분량 1일 2만9천 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수도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관계 기관 간 협의 등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공업용수가 적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9쪽 효율적인 상하수도 조직개편 마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53쪽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체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2일 신천하수처리장 관리대행사인 코오롱 소장을 포함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언론 및 민원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천하수처리장 관리대행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철저 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 예정일 고지로 유지관리의 책임감 부여 및 하수도 법규사항 안내 등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지도를 통한 적극적 하수관리로 하천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관련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2만2천 톤으로써 총 용량 1일 6만 5천 톤으로 증설하고자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증설사업 추진 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운영준비철저입니다. 2015년 7월 23일 기술제안서 입찰 공고 후 일련의 법적과정을 거쳐 2015년 8월 19일 티에스케이 워터, 태일환경관리, 주식회사 보람의 3사 공동 수급체를 선정 후 2015년 10월 13일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관리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7~35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증가 요인이 공장폐수 연계처리 업체의 악성폐수 무단 방류했기 때문에 악성폐부 무단방류의 위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하여 폐수 처리업체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처리방식을 100% 민간위탁제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신천하수처리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옥정하수처리장 하자 보수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바닥재시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색조불균형에 따른 바닥재 38개를 교체시공 조치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 검토 철저입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역세권 개발, 백석도시개발사업 인구유입 도시활성화 등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량 183,640톤에서 1일 197,020톤으로 변경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수관거 사업 조기 준공입니다. 은현, 옥정, 회암 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201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3차에 걸쳐서 국비 5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5년 12월 15일 전체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적 백석처리구역에 대해서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송추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당초 누락 된 송추하수처리시설의 GB관리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 진행 중으로 조속히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2018년도 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365쪽 음식물폐기물 등 2차 가공시설을 허가 기준 마련. 367쪽 자원순환시설 인허가 기준 및 후속조치 마련 368쪽 주민기피시설 입지 제안 및 대응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유사한 지적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유임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신규허가 신청 시 폐기물관리법 근거로 재량권을 적용하여 주민생활불편업종인 음식물처리업체 소각시설은 불가 방침과 다른 업종 또한 지리적 입지요건 주변 피해 및 환경 실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허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건설 폐기물 업체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방치 책임을 초과물량에 대해서 처리이행보증보험을 추가 가입하였고 폐기물 제거조치 기한인 5월 31일 최초 방치폐기물 만70톤 중 약1330톤가량을 처리하지 못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3개월 고발 처분 및 2차 제거조치 명령 시행 할 예정입니다. 잔량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만일 제거가 지연 될 겨우 가입한 이행보증금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다가구 주택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지도 감독 실시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2016년도 크린하우스 등 거점 배출장소 1개소 설치완료와 3개소 설치 할 계획이며 재활용 분리수거대 4개소를 배부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 지역 요충 시 분리 수거대를 설치 할 예정이며 연립주택의 동별 배치장소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점배출장소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음식물처리업체 지도 점검철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의 민원발생 특성상 취약시기인 새벽 야간 시간대 및 하절기 악취 발생이 집중 됨에 따라 특별점거 실시 및 악취발생 검사결과 초과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3개소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탈지시설과 같은 악취저감 시설의 확충과 보수를 유도하여 악취발생 억제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지도 감독철저입니다. 은현면, 동두천시 경계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 시설 휀스 설치 등 처리시설에 대해 개선조치 하였으며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더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소각보일러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소각보일러 가동에 따른 방지시설 운영관리 기술지원실시 및 대기오염 개선사항을 병행 추진하고 환경관리과 및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위반 업체는 점검 횟수 증가 등 집중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방안입니다. 현장순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등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증거 수집을 통하여 2015년 과태료16건, 2016년 과태료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 20개소를 신규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에 대한 경각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덕계 공원 부설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맞도록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8쪽 덕계 봉우공원 내 발물 놀이터 적기 준공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내 준공완료 하여 하자발생 등 문제점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등산로, 산책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동절기 및 우기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원형 보존지 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하여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체계적인 공원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고행식 제초작업기 등을 도입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가로수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죽 연곡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구간 총 2. 3km중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0. 7km에 대하여 이팝 나무를 식재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 6km는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382쪽 현수막 불법게시업체 제제 방안강구입니다. 현수막 게시업체 상시 단속 및 주말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사항 적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를 18건, 3천5백8십3만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안전한 보행환경보성을 위한 인도 관리철저 입니다.

도로별 인도 내 부적합하게 식재한 가로수로 인한 보행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4개 노선의 가로수 이식과 뿌리당근 및 보틀을 재설치하여 보행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먼저 간판 있죠? 상가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가 정비 사업을 몇% 나 하셨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김종길 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를 계산해 놓은 건 없고요. 요 근래에 한건 작년에 덕정역 주변하고 그 다음에 남면 신산리, 그리고 그 전에 가납리. 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 신산리 지역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장흥 관광지 있잖아요. 장흥 관광지에 가보면 인도 변으로 우후죽순 간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적이고 남면이고 회천이고 정비사업 꼭 필요 하겠죠. 그런데 가까운 부분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장흥, 양주에서 관광지로 살리지 않으면 양주에 살릴 데가 없어요. 도로 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갖춘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천 분 되는 분들이 장흥으로 하루 휴가 보내서 구경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발견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야 관광지가 살 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번 가보시고 빨리, 도 예산을 받던 해서 간판사업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2015년도에 덕정지역하고 남면은 일부 완료 했는데 금년도 추경 때 남면 지역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가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간판이 불분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양주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서울 같은데, 서울이 도시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장흥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정말 연인들이, 사실 거기 걷다가 보면 흙이 튀고 옷에 먼지도 묻고 그래서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왔었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간판을 길가에 다 내놨잖아요. 길가에 간판들 세워놔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거 행정 조치도 빨리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걷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하는 게시대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김종길 위원 양주시 전체에 몇 개가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3개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108개 있는 걸로 알았는데 더 있네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대략 차이는 있지만 8, 900만원정도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시에서 해 주나요? 광고협회에서 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광고협회 하고 현수막을 달아주는걸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2개 정도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해 주고 아니면 교체해 줄 건 교체해주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양주시 전체를 다니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가래비 360번 도로라든지 아니면 회천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라든지 사람이 많다보니까 광고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쪽에는 많이 달지만 장흥 쪽으로 가면 게시대의 반은 비어 있어요. 그쵸?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쪽은 광고효과가 없는지 덜 붙여져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붙이는 거에 한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도 인지대 3천원씩 받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받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라도 수입을 올리려면 1년에 6500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라도 달게 해서 조금 내려주고, 그래서 광고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만원 넘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조금 덜 가져가게 하고 약하게 해서 게시대에 달면 공간도 있고 홍보도 좀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될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광고협회 하고 저희들의 수수료 관계는, 금액 배분관계는 협회와 조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이윤이 좀 적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수입인지가 65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광고협회에 들어 가는 건 2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1년에 게시대에 2개씩 달면 뭐 900만원씩 들어가면 1800만원을 빼면 최소한 1억8천 정도가 광고협회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게 큰돈이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양주시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양주시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하고 2018년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주시의 세입으로 가든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든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니다보면 가로수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조금밖에 안서서 사실 처음 도로를 개설했을 때 나무 값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른 나무를 비교해서 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양주시전체로 봤을 때 가로수, 고사된 나무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숫자 파악보다는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환경정비에 대한 걸 지시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나무는 우선 제거하는 쪽으로 했고 회정동이라든가 이런 데 느티나무 같은 게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주요 도로변에 있는 고사된 나무는 1차적으로는 다 저거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식관계는 실질적으로 이식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고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산림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심었을 때는 나름대로 생육상태를 생각해서 나무를 심는데,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공사의 준공에 맞춰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의 생육상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반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상가의 간판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적합한 걸 뿌려서 봄 돼서 죽게 되면 간판을 보이게 제거할 수 있으니깐, 악덕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봤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하고 둘이 삽들고 파보고 까지 했는데 문제가 도로공사를 먼저하고 인도를 먼저 하고나서 나중에 공사를 하기 떄문에 그래요. 도리어 나무를 먼저 심어놓고 경계석 까지 넣어놓고, 보도블럭을 나중에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하면 보도블럭도 안 망가지고 나무도 잘살고.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나무 심을 때 좀 구덩이도 크게 파고 어떤 때는 물어보니까 고무밴드 넣은 게 그냥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고무밴드 자체가 넣어도 삭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찰고무처럼 고무밴드는 지금은 아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신도시라든지 도로개설이 새로 됐을 때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를 먼저 심고 나서 인도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개설할 때는 가로수 조정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설계할 때 개입해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또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관리해서 병충해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에 기술이 있는 공무원들이 준공 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상하수도 분담금을 LH에서 옥정지구 하는데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나요? 택지개발 하는 것은 일시금으로 받죠? 상하수도 부담금 있잖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원인자부담금이 496억입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이 424억이고요. 지금 가업장이 완료되면 조건으로다가 남은 게 71억이 남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가석지구 할 때는 돈 안낸다고 허가도 안 내줬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봐주고서.

○ 수도과장 김수영 아니 회천지구나 옥정지구,

김종길 위원 일시금 받아야지 당연히 법적으로 있는데 왜 안받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아니 가업장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런 조건이 어딨어요? 우리 가석지구는 어떻게 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협약을 맺을 때 연차적으로 그렇게 맺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건 큰 덴데 그건 조건으로,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예치시켜놓고 가업장하는 걸 우리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김종길 위원 소수는 불이익을 보고, 큰 LH 같은 데는 이득을 보고, 가석지구 이것 때문에 돈 얼마 더 냈는지 아세요? 5천만원 과태료 냈어요. 5천만원.

○ 수도과장 김수영 가석지구는 제가 잘 몰라서요.

김종길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알겠죠. 하루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날짜 갔다고 5천만원 하루 사이에 부과한 거예요. 돌려준다, 돌려준다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만 지나갔어도 하지 않지만 사소한 이런 부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상하수도 기존 사용량 초과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이 있잖아요. 가정집에 대해서만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김종길 위원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다 위탁해서 검침원들이 일을하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분들이 제 날짜에 또박또박 검침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지정 날짜에 검침을 합니다만 토요일 굥휴일이 낀다든지 그러면 며칠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소장님 말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 평일에는 꼭 맞추었을 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거의 맞는데 한 5일 이내 정도 검침한다고,

김종길 위원 하루 사이에도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아니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검침기간에 검침을, 매월25일부터 익월 5일까지 검침기간을 정해서 검침하는데요. 매월 검침 대장 상 순서를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날짜에 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일요일, 토요일이 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늦을 뿐이지 검침 대장을 가지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매일 같은 날짜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3군데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아파트 살 때에는 물을 충분히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안 나와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물을 아낀다고 아꼈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공동주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를 이용해서 검침해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럼 이게 거의 아파트 부과되는 돈이 아니라 개인집에서, 주택에서 부과되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길 위원 아파트.

○ 수도과장 김수영 아파트는 유량저장 된 메인 계량기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는 여러, 5백 세대, 6백 세대, 천세대기 있다 보면 10을 쓰는 사람도 20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과태료 부과가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득을 보는데 69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거의 서민들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이.

○ 수도과장 김수영 가정량이 많긴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도 했지만 검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석 달에 한번 씩 하는 방법이 어떻냐고 말씀드린 부분 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군데 보니깐 과태료, 과징금을 맞았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것만 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과징금이 영업정지거든요.

김종길 위원 영업정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1개월 정지를 시키게 되면 지장이 있으니까 돈으로 내는 거지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후에도 또 부적절한 게 발견되면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치하는 거지요.

김종길 위원 그럼 이번에 음식물 업체 4명 선정할 때 여기에든 사람이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이번에 선정될 때요?

김종길 위원 예. 두 명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낙찰자 적격심사 때 할 수 있는 기준이 과징금까지는 제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일 때 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과징금이 영업정지라고 하셨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그런데 실제로 영업정지를 한 업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경기도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한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김종길 위원 그런 게 문제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무조건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간을 두면 됩니다. 3년, 4년, 5년 그 기간 내에는 입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두셔야지.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경기도지침을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음식물처리업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물은 짠 음식은 절대로 하천에 버리지 않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김종길 위원 음식물에서 나온 물을 저장했다가 차에 싣고 나가는 걸 확인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단속대상은 되는데 24시간 점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몰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개 양계하는 분도 있죠? 그분들이 대개 양계도 하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양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모기제공과 처리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김종길 위원 맞아요. 사료에 섞어서 양계에 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제재를 해야죠. 그런데 쓰는 게 아니라 경로를 통해서 돈 들여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사료화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퇴비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사료화를 제한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다 아는 걸 자꾸만 여기서 얘기할 건 없고요. 하여튼 사소한 것부터 라도 신경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동하다보면 냄새 많이 나요. 가보면 핑계 댑니다. 몇 미터 지점에 양도를 키우기 때문에, 누가 소를 키우기 때문에 자기는 독박을 쓴다 이런 말을 노상해요. 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업체 많지도 않습니다. 암행을 하셔가지고 불시에 행정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김종길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차가 많고 인원수가 적은데도 각자 지출되는 돈이 다른 데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차는 인원이 12명, 차량은 7대. 인원은 12명, 차량은 8대인데 인부보다 차량이 더 들어 갈 텐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 차이는 왜 그래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원가계산에 의해서 낙찰률이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은 사람 수나 장비에 비례해서 높고 낮은데 낙찰가에 의해서, 업체별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차량이나 인원도 그렇고, 구역도 그래서 낙찰률에 의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보면 차량은 8대인데 인원은 12명 쓰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거리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금액을 뭘로 해서 지출을 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구역으로 원가계산을 합니다.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고, 장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해서 그것이 산정이 되면 그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일의 양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업자 분들이 감수하고 수집운반을 해야 하는, 현 제도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안 합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부탁을 하는 건 아니고 장흥이 관광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많으니까 주말에 많이 갑니다. 그러다보면 장욱진미술관 앞이라든지 상가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일요일 날 버린건 월요일날 바로 치운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날 버리면 일요일 날 못 치워가다 보니까 이미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던지 아니면 상가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광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바깥에 내놓지 말라는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으니 질문 내용을 요약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혹시 가래비에 북동철강이라고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허가내줄 때 계신 분들도 아니고 이상주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주민총회도 하고 해서 어렵게 처리를 했습니다. 적정량의 적재를,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아닌 산속도 아닌 도락산 입구에 북동철강이라고 명칭을 해놓고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허가 낼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올바르고 그러한 업자한테 허가를 내 주는 게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간식을 감자 두 개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요. 간식 맛있게 드셨죠? 926쪽 수도과 양주 배수지 현황. 우리 11개 배수지, 옥정배수지 빼고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총량이 6만1천8백톤. 이게 1일이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박길서 위원 옥정배수지가 몇 톤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4만 톤입니다.

박길서 위원 4만 톤이요? 그러면 10만 톤이 넘네요? 우리 지금 수도 전체 소비량이 얼마나 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1일 4만2천 톤입니다.

박길서 위원 4만2천 톤인데 배수용량은 10만 톤을 만들어놔요?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거를 말씀드리면,

박길서 위원 아니 양쪽에서 얘기하시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답변이 다르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답변이 다르면 질의하는 위원은 헷갈려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가 6만1천8백톤, 옥정배수지 4만2천톤.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 4만 톤. 그런데 1일 수돗물 필요 용량 얼마큼이냐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만 톤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면 많이 과잉투자 한 거잖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지금 양주시 전체를 했을 때 14만2천 톤을 계획급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계획급수량은 14만 톤인데 현재 상황만 얘기하면요.

○ 수도과장 김수영 현재는 8만 톤입니다.

박길서 위원 8만 톤인데, 지금 옥정배수지 99프로 준공됐죠? 시험가동 중이죠?

○ 수도과장 김수영 아니요. 가업장이 안돼서 가동은 아직.

박길서 위원 자료에는 98% 됐다고 나왔어요. 그럼 옥정배수지는 시험가동이나 가동은 언제부터 예정이에요?

○ 수도과장 김수영 11월입니다.

박길서 위원 11월? 11월 달 되면 우리 수돗물 수요가 늘어날까요?

○ 수도과장 김수영 아주 안 늘어나지는...옥정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박길서 위원 푸르지오 12월 입주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니까 고덕배수지 6천. 뭐 현재로 봐서는 배수지 한 2개는 운영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돈.

○ 수도과장 김수영 지금 6천1천8백이, 11개소가 광백댐 5천5백 톤을 빼면 5천3백 톤이고요.

박길서 위원 그러면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몰라서 자료의 총계만 보는 거예요. 6만천8백 톤이라고 계가 11개소해서 6만천8백톤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옥정배수지가 없어요. 그 옆에 보니까 4만 톤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몰라서 여쭌 건 아니에요. 몰라서 여쭌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업장 가동율을 우리가 어느 곳인가를 줄이면 그 줄인 것만큼 비용이 준다, 맞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전기료 같은 게 줄기 때문에 줄죠.

박길서 위원 줄죠? 분명히 운영비가 줄어요. 기 지금 공사해 놓은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가업장 가동 부분을, 연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가업장 배수지 간의 라인은 다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깐 어느 곳인가 막아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덕배수지 이용을 안 해도 통수되는 게 문제없죠?

○ 수도과장 김수영 문제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문제가 있어요? 상호간에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왜 문제가 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고읍지구 다 일대 통수해 주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럼 이쪽 배수지 11개소 중에서 막아도 상관 없는 배수지는 어떤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굳이 한다면 기산하고, 기산도 안 되는 구나. 부곡하고 일영은 운휴시키기로 예상됩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운영 안하다가 일정 부분 수요가 발생됐을 때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운영 안하다가 다시 운영할 때요?

박길서 위원 예.

○ 수도과장 김수영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줄여야지요. 줄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금 양에 비해서 너무 크다, 현재로써는. 줄여도 된다면 줄이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운영계획을 잘 짜셔야 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지금 현재까지는 배수지를 줄여가지고는 통수가 문제가 있고요. 고덕배수지는 고읍지구를 통수하면서도 율정리하고 만송리, 삼송동 이쪽으로 덕정배수지에 가다보니깐 수압이 약해서,

박길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덕정배수지 거를 고덕 거로 옮기고 다 들었는데 총량에서 보니깐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옥정은 계획인구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박길서 위원 아니 그건 다 입주했을 때 얘기고 현재 상황만 얘기하셔야지. 그건 그때 다 입주했을 때 얘기고 그때 열면 되지.

○ 수도과장 김수영 4만 톤에 대한 여유는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4만 톤의 여유가 있으니깐, 배수지 중에서 가동을 안하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적게 들어가니 그거를 연구 검토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표상으로 봤을 때 4만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4만 톤의 여유가 있어서 배수지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옥정배수지가 준공이 되면 12군데가 되는 거예요. 12군데 중에 2, 3군데는 지금 가동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연구해보세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연구하셔서, 이게 다 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수과 941쪽. 신천옥정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지금 신천은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코오롱, 옥정은 에스케이 웨이의 3개소 컨소시엄. 이게 처리비용이 어느 쪽이 덜 들어가요? 비교해보셨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업체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위탁 준데가 각각 다르잖아요. 옥정은 컨소시엄해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거고 신천은 우리가 먼저 위탁했던 코오롱에서 위탁 처리하잖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은 태일에서 하고요.

박길서 위원 어디요?

○ 수도과장 김수영 태일환경.

박길서 위원 전에는 코오롱에서 했었잖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게 바꼈죠. 16년 1월 1일부터.

박길서 위원 몇 년부터요?

○ 수도과장 김수영 16년 1월 1일.

박길서 위원 올해? 주식회사 태일에서 한다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다음에 옥정만 TSK하고 장흥 쪽은 보람에서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보람에서하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장흥 기산은 보람.

박길서 위원 그런데 각각 처리하는 데가 방식이 같나요. 다르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각각 처리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박길서 위원 주로 어떤 방식이 틀린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신천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처리 공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정은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쓰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톤 당 처리비용이 생물학적 공법으로 하는 게 더 비싸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요?

○ 수도과장 김수영 화학적이 비쌉니다.

박길서 위원 화학처리비용이 더 비싸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박길서 위원 전자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2시간 만에 처리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약품이나 전기 이런 게 많이 듭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신천은 톤당 처리비용이 296원이고, 옥정은 409원이고. 이것도 처리방식 달라서 비용이 각각 다르다?

○ 수도과장 김수영 아뇨. 이 차이는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유입량이 달라서?

○ 수도과장 김수영 그게 아니고요. 옥정은 현재는 2만2천 톤이지만 장래에 6만5천까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2만2천 지을 때 기반시설도 6만 5천에 맞춰놨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게 더 들어갑니다.

박길서 위원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 아니 가동률에 따라서 전기료는 들어가죠.

○ 수도과장 김수영 기계로 돌리다보니까 기계용량을 2만2천에 맞춘 게 아니라 6만5천,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1차는 처리용량이 2만2천 톤인데 유입량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죠?

○ 수도과장 김수영 1만9천정도밖에.

박길서 위원 예, 한참 못 미치는데... 지금 신천도 약간 여유가 있어요?

1일 평균치를 내보니까 연간 한 6만7천 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본위원이 내보니까 1일, 그 정도 처리를 하네요? 여기 7만 톤 이상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죠?

○ 수도과장 김수영 그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요.

박길서 위원 인풋, 아웃풋인데 8만 톤 들어가도 문제없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최대 받은 게 7만 4천까지는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7만 4천이요? 무슨 소리에요. 10월 달에 7만7184톤도 한 적이 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이게 총량오염제가 있어가지고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로선 신천이 제일 싸게 먹혀요, 296원. 자 옥정은 그거의 배는 들어가요. 배는 안 되지만 30% 정도가 더 들어가요, 톤 당 처리비용이 400원.

○ 수도과장 김수영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만2천 톤, 처리장을 만들 때 6만5천 톤 까지의 증설을 감안해서 기계라든가 용량을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도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 수도과장 김수영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박길서 위원 민간과 매립지에 갔을 때 차이는요?

○ 수도과장 김수영 매립지에 갔을 때는 단가가 13만원이 되고요. 민간은 9만5천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민간은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요? 혹시 처리하는 방식을 아시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저희가 두 군데 현장에 갔습니다. 태워서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박길서 위원 슬러지를 건조 시켜서 다른 연료로 쓴다? 그게 가능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견학 갔다온 게 있는데요, 실제로 건조해서 재활용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왜 진작 민간에서 하지,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수도과장 김수영 2015년도에는 11만 2천원까지 민간 처리를 했는데요, 이때는 계약 주체가 시가 되다보니까 원가 계산을 해서 낙찰을 하다보니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계약주체를 관리대행사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더 큰 문제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위탁업체, 민간업체에서 하니까 단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그 동안에 헛돈 쓴 거 아녜요. 2015년도까진 11만2250줬어. 2016년도에 9만5천원에 민간위탁업체가 계약을 했어. 이거 큰 문제네요?

○ 수도과장 김수영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정말 부적절하게 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 계약할 때는 단가가 높고 민간사기업이 계약하니까 9만5천원으로 내려갔다? 잘못 됐죠. 그 이유는 아니겠죠. 그 쪽에서 마진을 줄였다든지 처리공법을 달리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했다던지 그랬겠죠.

○ 수도과장 김수영 그런 면도 있고요. 희망업체가 전체 참가를 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박길서 위원 신천은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늘 매립지에서 받니 안 받니 우리가 건조방법을 선택하니, 우리가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걸 하니 이러다 궁여지책으로 민간에 위탁 하게 된 겁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 보다는 싸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산업폐수들 들어오는 거 있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연계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59개 업체요.

박길서 위원 대형업체들 파악하고 계시죠? 하루에 500톤이상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1일 500톤이상 유입되는 업체.

○ 수도과장 김수영 100톤 이상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00톤 이상이 19군데?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박길서 위원 거기 업체에 유량계를 달아놓습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유량계는 다 달려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100톤 이상 업체에?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박길서 위원 업체에 다 달려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건 수질생태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장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있어야 그 쪽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것 아녜요.

○ 수도과장 김수영 유량계는 다 달려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미 부착 돼 있으면 안 되죠. 공장에 계측기가 다 달려있어야 돼요. 안 달려 있으면, 근데 거기서 폐수의 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죠?

○ 수도과장 김수영 측정할 수는...가끔 저희가 수시단속을 나갑니다. 방류기준이 수준에 맞는지.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을 정말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비용이에요, 비용. 농도가 높은 폐수를 방류를 하면 신천종말처리장은 약품 값도 더 들어가고 처리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 하고 처리비용이 어느 쪽이 더 들어간다고 보세요?

○ 수도과장 김수영 폐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길서 위원 폐수가요? 어느 분은 생활하수가 더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쨌든 악성폐수가 들어오는 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근절 시키려면 수도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스러워도 상시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나 몰라라 그냥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도 특별나게 농도가 짙은 공업용폐수를 보내는 업체를 파악 하셨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박길서 위원 그쪽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세요?

○ 수도과장 김수영 저희가 새벽에 나가서 직접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박길서 위원 비용을 똑같이 받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차등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조례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부과방식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더 받아야 할 것 같고 처리비용이 평균치로 들어가는 건 그대로 받으면 되겠죠. 이게 원가상승요인의 원인행위를 하고 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의 평소 소신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김수영 일단 악성폐수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수시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폐수관련 연계처리 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차등부과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차등부과를 하려면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만이 능가가 아닙니다. 단속만 하면 양주에서는 공장을 못 해 먹겠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할 거예요. 가뜩이나 공장 비용을 줄어주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단속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깐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98쪽에 보면, 이게 유사한 부분이에요. 지금 악성폐수업체들이 대개, 지도 감독들 1년에 몇 번씩 나가요? 수시로 나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한 두번 나갈 것 같은데 더 나가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저희가 수도과에서 나가는 게 2015년 29번이 나갔고요. 2016년 현재 18번 나갔습니다.

박길서 위원 나가기는 그렇게 나갔어도 대상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1씩 밖에 점검 받았죠? 과장님네가 보낸 부분은 이렇게 출장 나가서 모니터링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29번, 30번 나갔어, 나가기는. 그런데 대상 업체가 3백 군데면 29번, 30번 나갔어도 결과 치로 보면 실제 대상 업체는 1년에 1, 2번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저희는 연계 처리하는 업체 60개만 대상을 정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정말 비용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아까 도시관리과.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가로수 얘기를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995쪽에 보니깐 가로수 관리현황해서 나온 거 있죠? 가로수 관리하는데 1년에 비용 얼마 들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를 목적하는 건 1년에 예산서는 건 6천에서 8천만원 들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2015년도에는 사업비 4천만원, 2016년도에는 홍죽, 연곡 간 6천만원, 1.4킬로미터. 이게 다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심는 데만 관리하는 거지. 그러시죠? 식재만하면 끝이잖아요. 식재한 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관리는 전체적으로 고사된 것은 교체하고.

박길서 위원 교체해요? 올해 교체 어디 하셨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주로 집단적으로 한 게 자료 낸 부분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건 지금 새로 신미교, 토계장 1.2킬로 4천만원 들여서 작년도에 심은 거고, 지금 현재 올해는 1.4킬로 심겠다는 건 이팝나무 심겠다는거 아니예요. 벚나무 심어 놓은 거 캐버리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것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가로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새로 식재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고사목 베었다고 하셨어요. 고사목 다 벴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고사목,

박길서 위원 사진으로 자료 드릴까요? 어디 있는지?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다 벤 건 아니고요.

박길서 위원 많이 못 벴어요, 많이. 도시 한복판에도 못 벤 것들이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주요도로 평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길서 위원 도시 한복판에 고읍동, 덕정동 지금도 죽은 나무가 가로수로 서있다고요. 자료 달라면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달라 그러면 드릴요. 지금 현재도 죽은 나무가 서있고 가로수 관리가 전혀 안되더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가 앞에 이런 데는 고의로 죽이거나 요구에 의해서 잘랐어. 신고하면 자르는 경우도 있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신고한다고 다 자르는 건 아니고요.

박길서 위원 자르라고 허가해 준데도 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허가 내 준 거 저희는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야기하고 자르잖아요. 자르고 그냥 방치하죠? 그 다음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어제 사진으로 보여 준 부분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장흥 777레지던스에서 캠핑장방향 왼쪽 부분 쭉 올라가시다 보면 가로수가 20주, 한 개도 없어. 가로수 식재박스는 그대로 있어요. 그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약 15cm 정도 돼요. 거기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가로수 있던 자리예요.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서 무슨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 거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고읍동, 회천, 남면, 신시가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죽이거나 말거나 그저 말라 비틀어져서 서있으면 베어버리고 그냥 끝. 베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도시관리과에서 조치한 거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2주 동안에 조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게 관리가 되더라. 그러니 이 부분 관리를, 베었으면 보도블록 다시 도시관리과에서 깔든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깔든 평지를 만들 거면 평지로 만들고 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될 부분이면 다시하고 하면서 관리해야 정말 관리가 되는 거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 가니까 어떻고, 어느 지역 가니까 어떻더라. 궁금하시면 자료 보여드릴 수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관광단지 안에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고. 요즘 시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환경정비하신다고 지금 도로가 풀 다 깎고 심지어 가로수 가지치기 하느라고 이 더운 날씨에 우리직원들 아주 고생 많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도시환경과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이거 엇박자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심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죠. 심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죠. 죽은 자리에 잘라 놓은 자리가 이빨 빠지듯이, 얼마 되지 않은 도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읍지구 안에, 회천 3동 안에.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농촌지역은 그나마 낫지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박길서 위원 청소행정과 961쪽.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질문할게 많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박길서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피곤하신 가 봅니다. 긴 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 피곤하시니까 양해해주시고요.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물 사용, 가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전체 쓰고 있는 게 8만 톤 된다. 맞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총 용량은 십 몇만 톤 입니까? 4만 톤이니까 12만 톤이 된다고,

○ 수도과장 김수영 저희가 급수량은 14만 2천 톤입니다.

정덕영 위원 14만2천인데 지금 현재 2만 톤 정도 된다, 그렇게 답하신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수영 현재 계획급수량은 14만2천인데요. 현재 쓰는 건 8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계획된 14만 2천 톤은 다 한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2030년 기준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배수지를 다 완공을 했냐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옥정배수지만 완료 되면.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보니까 2016년 말에 98%를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보실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몇 달 되셨는데 물이라는 게 배수지 체류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8만 톤을 사용하니까 8만 톤이 맞다? 그건 틀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비상시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일정 시간 물이 체류하고 있어야지 만이 비상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간단한 답변이 그거예요. 그런데 검토를 하시겠다니 맞지 않죠. 줄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을 예로 고덕배수지를 실질적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했더니 비용이 60억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옥정가업장을 신설한 부분을 거기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고덕배수지로 오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증설을 하면 60억이 들고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서 체류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연결하면 십 몇 억만 들이면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 오는 길에서 장거리 쪽으로 또 하나 뽀개서 관 연결하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류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하는데 현재 비용이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옥정이나 회천에서 인구가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박길서 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맞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틀린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아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용량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야죠.

회정가업장. 2005년도까지만 가업장을 운영하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책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일이 있었습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시설로 이용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현재 거기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공기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기업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갔겠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근데 지금 벌서 그럼 2005년도까지 가동하고 가동을 안 하면 10여년이 넘어섰는데 이게 면적이 1천여평이 넘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활용방안을 어느 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회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까 하는 방안은 갖고 있는데 뚜렷하게 어느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해서 땅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큰 땅 좋은 자리를 아무 사용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신천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핵심이 뭐 슬러지 처리도 문제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장폐수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공장폐수를 잡아야 돼요. 공장폐수 문제하고 뭐가 집결이 되냐?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폐수가 직접 다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하수용량도 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은 자기들이 공장을 해서 벌어먹고 하수처리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시민의 혈세로 처리한다?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공장의 폐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와, 지하수를 사용하면 반드시 하수가 생깁니다. 그게 폐수로 들어가는 거지 뭐예요. 그것만 어느정도 잡히고 파악이 되면 다 처리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일반하수와 공장하수가 혼재되고 섞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때문에 양주시, 우리 지자체에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할게 공장폐수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당장은 못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조사를 하셔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용량의 공장폐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따로따로. 생활하수 따로 공장폐수 따로. 이렇게 하면 부과되는 금액도 공장은 폐수가 나와서 요금을 부과하고 하면 더 하고. 생활하수는 폐수가 안 들어 오면 원가가 무조건 낮아집니다.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한 가지, 또 하나는 좀 전에, 지금 당장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못한다고 하면 지하수 관리. 다 여러 가지 다 연계를 해서 해야만 잡히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늘 의회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하수도 얘기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5월까지 체납액이 상당합니다. 금액은 일일이 나열을 안 하는데 문제가 뭐냐 체납의 유형이 전부 납세태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 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이게 남 탓만 하는 거거든요. 납세태만,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나 여러 가지 개도를 통해서 납부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요. 여기 뭐해서 납세태만, 돈이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부과하고 체납액을 줄일 건가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하수도 얘기 나왔으니까. 하수도공사를 많이 발주하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관로 공사를 많이 발수합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준공, 하수도를 지금 시청 주변에 하고 있고 그런데 준공처리할 때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준공처리해 줍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관로 같은 경우는 CCTV 설치에 중점을 두고요. 도로,

정덕영 위원 예?

○ 수도과장 김수영 도로 포장을 복구 했는지 하고요. 맨홀 부분하고 이런 게 제대로 처리 됐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맨홀은 접합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포장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가라앉지 않는지 여러 가지 기층 문제라든지. CCTV 같은 경우는 9배. 우리가 얘기하는 높낮이에 대한 걸 맞나 틀리나 뭘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수공사를 발주해 주고 전 건마다 전부 다 CCTV를 합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부 다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설계상에 넣을 때 반영도 하고 그게 아니면 자체 CCTV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도 하수준설원 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겠죠. 우리가 준설원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그런데 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 내에도 이번에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 수도과장 김수영 아직 안했습니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시청을 매일 뜯었다 덮었다, 뜯었다 덮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가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둘러서 들여다보니까 관로 보다 맨홀이 낮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수평대가 있길래 대보라고 그랬어요. 낮아. 그러면 물이 다 고이고 그렇잖아요. 하수인데 물만 고이겠어요? 오수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오수입니다.

정덕영 위원 아주 그런데, 다 묻어버리고 공사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도. 최근 우리가 했던데 대형공사는 어디, 어디 했어요? 조그만 건 따지지 말고 큰 공사 중에.

○ 수도과장 김수영 작년 말에 회암천 지역, 회암 구역을 했습니다. 회암동으로.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정지구. 회천지구는 진행형이니까 옥정지구는 CCTV 다 했습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거기는 다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문제점 없었습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처짐하고 불량이 좀 있어서 보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어디를, LH에 전부 다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까?

○ 수도과장 김수영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보완 요구가 될 때까지는,

정덕영 위원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 심각합니다. 정말 그냥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깐.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반드시 관리전환 받자마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일입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사서라도, 최근에 다시 관리전환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왜? 전환을 받으면 우리가 책임 있는 겁니다. 전환 전에는 LH가 됐든 다른 공사가 됐든 거기서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감아주고, 눈감아주진 않겠지만 그냥 관리 전환 받아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나 요즘 행태로 봐서는 대형공사장들, 뭐 조그만 공사는 사실 별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대형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어디, 어디 기준을 빼먹지 마시고 비용을 들여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 드릴 테니까. 정말로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되요 제가 듣기로 옥정지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이 일부분 조금 어쨌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CCTV 확인을 철저히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입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국장님, 입양사업 문제점 없냐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잘 참여로 유도해서 입양해서,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은 자율적 참여로 해서 뭘 해서 우리 지역에, 양주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본위원이 본 결과 이 사업을, 우리 8백여 공직자가 그냥 사업소 별로 실과소 별로 뭘 해서 매년 청소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일몰해야 됩니다. 아니 공직에 있어서 일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청소시키고 오전에 못하면 저녁 퇴근시간 후에 청소시키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요?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쓰레기와 전쟁, 사랑과 전쟁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또 이것을 입양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지자체 불합리성을 만들어서 건의하세요. 없애라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양주시가 표본으로 먼저 없애세요. 그렇잖아요. 비싼 인건비 들이고 아침에 여직원들 집에서 밥해먹고 애들 보살피고 나오고 그러려면 시간 맞춰서 나오고 하는 건데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일되겠습니까? 일찍 나와 서 땀 흘리고 일하고 본 업무시간에 일이 되겠냐고요. 그런 관계없이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이거 일몰사업으로 언제까지 없앤다고 보고해 가지고 이 사업 없애세요. 없앨 수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검토만 하지마시고 없애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우리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입간판 설치 신고 및 수시로 징수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4년도 12월 9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조례에 반영하거나 법을 고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예, 아직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한 번 보셔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래도 법에 나와 있으니 기준에 맞추고 뭘 해서 돈을 받을게 있으면 받고 그래야지 나름대로 간판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반영 안 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한 법령에 보면, 우리는 광고협회가 주관이 돼서 하겠죠? 그러면 광고협회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은 바뀌었는데 경기도 조례가 바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빨리 고쳐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도시관리과, 차량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혹시 인식하고 계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많고, 연식이라든가 노후 된 게 많이 있는데 작년부터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관용차량을 승용차를 임차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언제부터 임차를 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게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2013년이요.

정덕영 위원 임차료가 1년에 873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 14, 15, 16 4년간 한 거예요. 보통 4년을 하면 3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임차료가 엄청 비싼 거죠. 그 당시에 그 정도였다고 하면 비교를 해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계약을 하면 임차료를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48개월에서 60개월 정도를 사용한다고 계약을 하면 한 달에 임차료를 42만밖에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할 때 예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예산이 성립되니까 1년만 계약하고, 또 1년 계약하고. 본위원이 보기에 이러다보니까 임차료가 비싼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차량 4대를 사겠다고 예산 세웠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4대해서 도시관리원 차량 구입 4대 1억. 그런데 어떻게 차를 5대를 샀어요? 관계없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지금 예산은 4대 분, 1억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정수는 사실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4대 사는 값만 세웠는데 정수는 5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5대에 맞춰서 산겁니다.

정덕영 위원 아 그러면 4대를 사기로 했다가 차량이 더 필요해서 5대를 구입하셨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매각 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알고계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소형차, 중형차, 소형차, 소형차 1대는 341만원. 여러 가지로 4대가 있어요. 매각을 했으면 이걸 세입에 반영 시켜야죠. 우리 1회추경할 때 반영시켰어야 하는데 안 됐던데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 본위원이 차량수리나 매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마다 자료를 많이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니까 업무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맞춰서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수입이 생겼으면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반영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회 추경 때 반드시 할 수 있게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옛날에 공보실에서 관리전환 받은 차량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있었습니다. 스타렉스요.

정덕영 위원 그거 매각 안 해요? 그거 무진장 오래된 차인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지금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책을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될 텐데 안 된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업무도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위로이동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23곳을 관리하고 있네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3곳 중에 취수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8곳이 지금 급수를 안 하는 거죠? 마을상수도를 보니까 취수량이 있고 급수량이 있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취수는 하루 계획량인 것 같고 급수량은 일일 급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8곳은 지금 급수량이 없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아, 내용이 빠진 거네요.

안종섭 위원 빠진 거면 23곳이 급수가 다 된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아 취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빠졌지?

○ 수도과장 김수영 각 급수는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위원은 급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앞을 보고 관리를 해야겠지만 굳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빠진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가축분뇨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예산에 세웠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시설은 부과 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는 수집과 운반할 때 농가들이 처리비와 운반비를 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리비, 운반비를 지급하고 업체가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만 분담하기 때문에 농가에, 그러니까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용료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안종섭 위원 농가는 그런데 분뇨처리장 자체에서 15톤 양의 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용료를 부과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의 운영비를 저희 수도공기업에 위탁 운영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 할 사항입니다.

안종섭 위원 협의, 지난번에 그 후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사용료를 매달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보고 하던데요? 그 내용 파악 안됐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사용료가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안종섭 위원 운영비로 그렇게 지급한 사항이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안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더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4년, 2015년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 13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됐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안종섭 위원 하루 10톤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건데 본위원이 1년에 원인자부담금을 발생하는 요인이 이 정도 뿐이 안돼요?

사용 농가 31개, 1년에 경제가 그래서 그런지 크게 건물들 많이 지으시고 하는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뿐이 안돼서 이유가 어떤 지 하에서 질의하는데 어째서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게 아마 경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건축회의가 타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원인자부담이 발생이 안 되고.

안종섭 위원 신축, 이제 기준 건물을 짓고 건물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용도변경은 식당을 하든가 사무실로 할 때 그거 제대로 산출을 해서... 대부분 보면 편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편법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산출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톤 미만이면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안 되니까 혹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하면서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 수도과장 김수영 그 부분은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발생할 때, 10톤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해당 되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10톤이 안 돼가지고 2톤만 발생 돼가지고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내지만 나중에 증축을 한다거나 10톤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들어올 때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9톤에서 2톤 증가 요인이 생기면 부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되서 산출되는 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계사무실에서 대부분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용도변경하면서 용량 산출을 제대로 하는 지 면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면밀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료가 부과되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를 이용하면 부담금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대부분 시골지역 지하수는 상하수도가 연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시는데 사용량 계산이 안 되니까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하수 이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시행 해가지고 840전을 찾아내서 부과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아주 없는 건 아니죠. 840전 정도면 많을 거예요. 많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안종섭 위원 이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해서 지하수 사용하시는데 결국 하수처리가 부담이 되고 원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영향을 미치니깐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갖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가 쓰레기 근절로 해서 일제 단속한 적이 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전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봄철에 쓰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효과나, 그런 부분이 단속하신 부분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저희가 단속보다는 개도를 먼저 많이 했었는데 하도 양이 많고 민원이 잦아서 단속을 지금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그 파봉 작업을 많이 해서 과태료도 점진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근에서 버리고 수거, 재활용으로 가지고 가다가 쓸 만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버리고 가는 그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근절이 되도록 또는 CCTV도 옛날에는 단속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방송, 말하는 CCTV로 바로 버리고 않고 가는 시스템으로 20대를 추가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막줄래국시 앞이라든지 삼숭1동 마을회관이라든지, 덕정초등학교 뒤편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 단속보다 계도를 우선해야 되겠고 CCTV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깐 다행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과, 우리 공원 지금 현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하네요. 앞으로 옥정신도시를 인수했을 경우에 양주시 10분의 1정도가 공원을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옥정 신도시를 인수인계 하게 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직제개편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는 우리 시에 비해 공원도 적은데 과라든가 공원관리과 이런 것도 건의했었고 우선 그것이 안 된다면 일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상당히 걱정이 돼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결국은 인원의 문제인데 옥정신도시를 인수할 때 그런 부분, 뭐 지금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해도 나무 같은 걸 너무 오밀조밀하게 많이 심어놔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심을 때는 나무가 적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너무 오밀조밀해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행할 때, 계획할 때 각별이 신경을 쓰시고 해서 어차피 우리 양주시의 공원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 있는거니 만큼 조직개편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깐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지만 조직의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931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내역 없이 대상이 382건이 있는데 저희 음용수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나 봐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 해서 괜찮은가요? 그 밑에는 1일 30제곱미터 이하는 3년에 한번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이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하수가 조금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이게 2년에 한번, 3년에 한 번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에 하수관거 미설치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광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석은 설계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사업인데.

○ 수도과장 김수영 광적은 7월 달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광적은 7월이요?

○ 수도과장 김수영 백석은 지금 설계를 하고 VE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12월에 착공이요?

○ 수도과장 김수영 11월이요.

박경수 위원 복지리, 가업리 주민들이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 분들이 이걸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수도과장 김수영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지원금이 있죠, 과장님? 저희 지원금이 국비만 있나요? 아니면 의정부 시에서 들어오는 게 있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국비하고 의정부시에서 들어오는 거 입니다.

박경수 위원 예, 그런데 지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시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수영 주민이 뭘 쓰겠다고 쓰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서 주민이 쓰겠다고하는 항목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뭘 쓰겠다고 하면 시에서 사주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저희가 지출만 해 주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모 지역에서 주민들의 대다수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에 의해서 그게 쓰여 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전체가 다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지원금을 주시는 거고 또 국비도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만 혜택을 받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정산서는 물론 있겠지만 그 분들이 뭘 사달란 조건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잘 판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예,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 수돗물 공급이 몇%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97.4%입니다.

홍성표 위원 97.4%요? 그럼 2.6%는 어느 곳이 안 됐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비도시 지역에 관로가 안 된 곳 이런 부분이 돼있고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은 외딴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이 안 된 부분에 지금 상수도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좀 멀거나 외지거나 이런 곳은 안 들어갔죠? 혹시 회천4동 율정동은 들어갔나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들어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들어갔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홍성표 위원 거기 관로는 어떤 거죠?

○ 수도과장 김수영 율정동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홍성표 위원 율정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소 건너편 동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기뫼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홍성표 위원 예. 그 쪽으로 쭉이요.

○ 수도과장 김수영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돗물이 들어갔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홍성표 위원 배관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홍성표 위원 배관도 다 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하셔야 돼요. 배관공사 해 준건지 아니면 옛날 것을 그대로 써서,

○ 수도과장 김수영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던 걸 시설을 연결 해 준 것도 있고요. 배관공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옛날에 쓰던 걸 연결해 준 곳이 있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홍성표 위원 그분들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김수영 최근에 수압이 약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당초 덕정권역 배수지에서 가던 물을 고읍 권역 배수지에서 가는 걸로 해서 변경해서 일단 응급조치는 취해놨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관로공사를 새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네 집은 들어가 있고 누구네 집은 안 들어 가있고, 어디는 화장실도 못 쓰고, 빨래도 못하고 율정동에 가구 수가 그렇게 없나요? 지금 물만 들어가지 관로는 양주시에서 깔아준 게 아니잖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배수관 현장은 농촌지역에 저희가,

홍성표 위원 그게 옛날에 깔아준 거 그대로 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잔뜩 슬어있는데 물이 들어가겠어요?

○ 수도과장 김수영 그거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왕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이상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로공사를 깔끔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청사 맨홀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설계하신 담당팀장님도 와계실텐데 해명을 똑바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거 멘홀이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차이가 얼마 안 져요. 근데 땅이 고르지가 못하니까 깊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정덕영 위원님도 얘기를 안 하지 그걸 알아보겠다고 하면 돼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야지. 그쵸?

○ 수도과장 김수영 맞습니다. 여기가 구대가 안 좋아가지고 %로 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멘홀 깊이가 깊은 건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아보겠다고 하면 행감이, 옳지 않죠. 저도 한 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가나 그랬더니 차이도 없는데에서 도로는 높낮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높이느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알아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도시계획과.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소금 많이 뿌렸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 비해서 좀 들었는데요. 사전 재해 대책관계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뿌린 적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별도의 매뉴얼이 경기도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일반대지라든가 산에 1센티가 있다던가 해도 도로에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일기예보만 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도로에 눈이 쌓이는 시기가 돼서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뿌려야지. 이거 온 동네가 다 하얬잖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마을만 하얘지는 게 아니고 사람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살포를 해야지. 이거 예산도 그렇고 마을은 마을마다 그렇지, 도로는 도로대로 그렇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재설작업을 확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잘 알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소장님, 우리 양주시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풀이 많이 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홍성표 위원 저쪽 제주도를 가봤더니 호암블록이 아니라 다른 게 시공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과장님이 보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보도블럭 대신에 그런 데 한 곳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많죠? 요즘 많이 선택들 하시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그런 시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시공하나요? 아니면 위에다 덧씌우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걷어내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홍성표 위원 얕게 어떻게 덮어서 풀이 안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렇게는 안 되고요. 시공 상에 보도블록 높낮이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걷어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무슨 공법, 그걸 뭐라고 해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투스콘 말씀하시는,

홍성표 위원 투스콘인데 보니까 색깔도 예쁜 것도 깔려있고 그러던데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거는 보도블록보다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보도블럭 보다 기간이 더 오래 갑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보도블럭은 아무래도 깨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하겠죠.

홍성표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봤을 때 어떤 게 이익일까요? 지금 온 동네에 가면, 지금 LH 거도 인수 받으면 거기도 말도 못할 거거든요. 양주시도 바꿔야 될 거 아닐까요? 풀 깎는 데만 해도 1년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저희들 예산은 처음 금년에 한번 세웠습니다.

2억5천정도 세웠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 앞으로 계속 풀이 날 텐데 제초제는 환경단체에서 못 뿌리게 하고 무슨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지금 당장 바꾼다는 건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깐 앞으로 관련부서 도로과 공사할 때 한번 검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옥정지구에 하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옥정지구 안에 있는 하천 한번 가보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못 가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휴 거기가 풀밭입니다. 그것도 아주 돼지 풀로 가득 찬 풀밭입니다. 진짜 인수인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인수인계 잘못 받으시면 우리 시비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 한번 가보셔서 인수인계 받을 적에 우리 풀 깎는 예산 끔찍합니다. 소장님, 하여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시고 인수 받을 적에 잘 좀 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잘 알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못 드린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 공동주택 아래 있는 소공원들 인수인계 받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로 지구 단위로 돼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 하고요. 소규모 아파트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에요. 지금 소규모아파트 5백 세대, 천 세대 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어린이 공원들 기부 체납하는 경우 들이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요.

박길서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인수를 받나요? 도시계획과에서 받나요? 인수를 받을 당시에.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 과장님 네서 받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적합한 인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로, 덕계동에 있는 범양아파트에 어린이공원 2개가 있습니다.

범양아파트 내에 2개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거 시에서 쓸 때도 없는 거 시가 인수 받아놓고 관리는 맨날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공동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기들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인수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치결과 371쪽.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소 지도 감독철저 부분에서 아까 완료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이, 그 부분이 지금 동두천 시계 부분에 있는 건축폐기물업체들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박길서 위원 근자에 자료 보니까 지도감독을 연2회 하신다고 그래요? 너무 적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6개월이면 산더미처럼 쌓여요. 거기에 비산먼지를 날리지 말라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가보니깐 비사먼지 지금도 펄펄 날려, 오늘 비와서 안 날리겠네. 그렇게 현장이 돼 있습니다. 조치해주시고요. 372쪽 소각보일러 운영 현황 지도 감독철저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공동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만 나가서 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합동으로.

박길서 위원 같이 합동으로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박길서 위원 이건 년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1년에 한 업소에 3회 정도 나갑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들이 늘 악취, 여러 가지 다이옥신 이라든지 말썽의 소지가 늘 있어서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줘야 주변에 환경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철저히 관리 감독을 더해달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961쪽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현황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광지라든지 도심지에 주 5일 밖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아니해서 공휴일에는 수거를 현재 못하는 상황이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비용이 1.5배로 더 들어갑니다.

박길서 위원 1.5배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박길서 위원 일부 지역을 선별해서 도심지역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원칙적인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배출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장내에 보관 장소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개도를 좀하고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박길서 위원 우리 조례에요? 폐기물 법에 있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양주시폐기물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를 안고 있던지, 집안에 두던지, 식당 안에 두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원칙은 그렇고요.

박길서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원칙은 그렇고요.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계셔가지고 관내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쓰레기량을 배출한 걸 봤더니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담은 게 그 다음이고, 가장 우려스러운 음식물이 가장 적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구 내에 영업을,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에 수거해 갔어요. 토요일에 하루 장사합니다. 일요일 또 하루 장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수거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여러 가지 형태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겠죠? 장소는 없고 밖에 내놔야 합니다. 내놔야 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부패할 위험도 있고, 환경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활폐기물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도 지도점검, 이게 공장이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박길서 위원 소각보일러?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박길서 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 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0인

  • 부시장 김건중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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