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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16.06.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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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10시01분 개의)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박길서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달력 보시고들 나오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신지 모르시죠? 오늘이 5월 5일 단오절이더라고요. 설과 한식, 추석과 함께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단오 무렵 논에 물을 받아두면 농사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고, 양기를 흠뻑 받아 자란 단오 무렵의 풀은 건강에 좋으리라 믿음에서 나온 단오와 관련된 속담 몇 가지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를 중심하던 우리 선조들에게 단오는 꽤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결산안 심사를 통해 양주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제27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의 개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 이체사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 지속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원, 원단위로 작성 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325억 2,112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7,522억 2,860만 4천원, 지출액은 5,771억 4,355만 8천원으로, 차인잔액 1,750억 8,504만 6천원은 잉여금으로 2015년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526억 9,930만 4천원, 사고이월이 266억 7,995만 1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3억 1,241만 4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93억 9,337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766억 2,237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5,882억 5,804만 2천원, 지출액은 4,681억 6,61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200억 9,185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63억 8,275만 6천원, 사고이월 187억 2,902만 5천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 3,119만 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4,8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032억 964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084억 1,473만 4천원, 지출액은 714억 5,406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69억 6,067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1억 3,243만 8천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 8,121만 4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4,701만 8천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6건에 9억 5,743만 4천원을 전용결정하여 집행 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 14건에 대하여 4억 1,762만 6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관련 조례변경으로 2건에 대하여 18억 3,074만 2천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향토예비군중대 운영지원 사업 외 9건으로 1억 3,270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사업 외 1건으로 4,7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8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2조 7,130억 1,237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1,025억 6,243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763억 5,703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209억 8,953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6,366억 5,533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235억 5,19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시의 사업순원가는 1,240억 1,459만 1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688억 8,419만 4천원이며, 비배분비용은 354억 3,266만 5천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287억 4,036만 6천원을 차감한 1,995억 9,108만 3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065억 817만 5천원을 차감한 우리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069억 1,70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4,421억 6,225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39억 8,689만 7천원 증가하였고, 수익은 5,490억 7,934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 6,17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069억 1,709만 2천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56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예산현액 7,325억원을 계획으로 처리한 결과 세입액은 7,522억원이고 세출액은 5,771억원이며, 그 잔액은 2016년도에 794억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3억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초과세입금과 예산 불용액 등 894억원이 순세계 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14년 대비 23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9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14년대비 164억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요약입니다.

양주시의 2015년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2조 7,130억원이고, 부채총계 764억원이며, 순자산 총계 2조 6,367억원으로 전년도 2조 5,131억원 대비 1,236억원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 재정운영상황은 비용총계 4,422억원이고, 수익총계 5,491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1,069억원으로 전년도 -1,404억원 대비 3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등 계산이 과오여부 검토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7,522억원이고, 세출 결산액 5,771억원이며, 잔액(금고보관액) 1,751억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안)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2015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2015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는 일치합니다.

다음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검토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7,902억원이고, 실제수납액 7,522억원이며, 결손처분 68억원, 미수납 이월액 312억원으로 이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안) 세입결산 총괄과 각종징수보고서 등과 일치합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325억원이고 지출액 5,771억원이며, 이월액 838억원으로 집행잔액 715억원이며, 이는 2015 회계연도 결산서와 각종 지출계산서 등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검토입니다.

양주시 예산대비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7,325억원, 세입액은 7,522억원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은 197억원이고, 세출액은 5,771억원으로 집행율 78.8% 나타났습니다.

미집행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잔액 6,244백만원(15.2%), 계획변경 1,676백만원(4.1%), 예산절감 522백만원(1.3%), 집행잔액 32,632백만원(79.4%)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전에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62억원에 달하고 예비비가 예산현액의 4.2%에 이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주시 채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724억원, 2013년 763억원, 2015년 550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327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99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4억원 등입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새로운 채무는 발행하지 않고 105억원의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채무액은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음 세입증대의 효과성 검토입니다.

2015년 세입은 징수결정액 7,902억원, 실제수납액 7,522억원, 결손처분액 68억원이며, 미수납액 311억원 중 무재산 71억원, 행방불명 29억원, 납세태만 144억원, 징수유예 12억원, 재산압류 3억원, 기타 5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2%가 실제 수납되고 있었으며, 결손처분액은 0.9%, 이월된 미수금은 3.9%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중 147억원은 납세태만이나 재산이 압류된 상태로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통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며, 100억원에 달하는 무재산, 행방불명에 따른 미수납액은 부당하게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 등 사례별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7%로 2014회계년도 93.2%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분야에서 자동차세 26억원, 지방소득세 21억원, 재산세 19억원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과년도 미수납액이 75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대비 미수납액이 79억원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체 미수납액의 65%인 169억원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부서별로 분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75억원에 달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점검과 체납액 일소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20억원 증가한 점과 미수납 사유 중 무재산 49억원, 행방불명 11억원, 징수유예 7억원이 각각 증가한 점, 소송 및 압류가 96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감한 점 등은 명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입니다.

세출총괄 및 집행잔액 분석 결과 2015년도 예산현액 7,325억원, 지출액 5,771억원이며, 이월액은 838억원, 집행잔액은 715억원으로 집행율은 78.8%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197억원을 제외한 미집행금액은 411억원이며, 계획변경 17억원, 예산절감 5억원, 순수집행잔액 326억원이고 예비비 잔액 305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별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33건 106억원으로, 소요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는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1,520억원, 집행액 1,361억원, 이월액 131억원, 집행잔액 28억원이며, 보조금 수령액은 2014년 대비 16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집행잔액은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4년도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13년보다는 감소하여 시민수혜도가 높은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대비 이월 보조사업비는 52억원이 증가하여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1건 696억원으로 명시이월 117건에 506억원, 사고이월 43건 190억원으로 이중 9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 집행가능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의 과도한 편성은 지양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은 14건에 30억원으로 일반회계 10건에 1억 5천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건에 5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에 28억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비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변경실시 협약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하나 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 부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 답변자인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에서, 기타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 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결산 매년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해마다 보면 조금씩 문제점이 나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수납액을 보면 1천1백5십1억 8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은 1천1백 한 2십억 정도만 잡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잡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개 세목 중에서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서 좀 초과 수입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담배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담배소득세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이희창 위원 예측이 어려웠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

○ 세무과장 이천학 지난해 담배값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흡연가가 당초 2014년보다 22%나 줄었다고 하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담배소비세를 좀 작게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10억을 다시 증액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세가 법이 2014년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급격히 지방소득세가 더욱 증가가 되서 지방소득세가 18억, 담배소비세가 8억, 그 정도 더 들어왔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이 더 들어오는 바람에 연말에 그것이 미처 계상이 되지 못한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초과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세제나 이런 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좀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뭐 특별히 법이 변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예측이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겠네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금년도도 정기분 지방세는 지금 6월 자동차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정기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된 값에 의해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감안을 해서 증액될 것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만 1회 추경에는 그것을 얼마를 딱히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계속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그런 거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세외수입 관계를 보면, 지금 세외수입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부과예정액이 다 나와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지방세 보다도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나요. 390억이 수납이 되는데 예산은 330억 정도를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 예측이 가능한건데.

○ 세무과장 이천학 세외수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54억이 초과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가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등등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세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주로 보면 도로사용료에서 2억3천, 기타사용료에서 4억,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16억이 초과수입이 됐고 이자수입도 5억5천,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에서 20억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54억이 초과수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씀 하시지만, 그래도 지방세나 타 세금에 비해서 우리 세외수입 정도는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면 그래도 예측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부서 간에 교류가 좀 활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54억이라는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수납액을 보면 어차피 미수납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방세미수납 부분 보다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이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체납관리팀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이 많은 이유하고 앞으로 미수납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직제개편이나 이런걸 두루두루 생각했을 때 방법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그 미수납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15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유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는 각종 기업이 도산이 되거나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주로 자동차소득세 쪽에서 미수납액이 많고요.

이희창 위원 외국인들이 자동차쪽에서 미수납액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외국인수납차량에 대해서만 징수율이 42%에서 44%를 오락가락 합니다.

그 쪽에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기업이 도산이 되면서 대규모, 기업이 도산될 때는 체납액 그 자체가 건수는 별로 안 됩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에 있거나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이런건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고, 체납 관련 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럼 막을 수 없는 거네요?

그런건 어쩔 수 없고 그럼 미수납 중에서 줄일 수 있는게 어느 부분이에요?

○ 세무과장 이천학 일단은 각각의 체납자의 여러 가지 등등을 모두 조사를 해서 도저히 우리가 수입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손비처리 되듯이 사라지는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관리를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재산을 조회하고 나머지 징수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근자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 같은건 너무 식상하고요, 법원에 공탁금을 압류한다던지 또는 타 시군 세무서라든지 등등의 현금압류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서 시스템적으로 징수실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조직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도산이나 외국인들의 차량 관계 그런거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일단은 완벽하게 찾아 내는게 주목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가 세외수입만을 전담을 해서 찾아내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전에 단순히 징수활동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개선하거나 각 시군별로 공유를 해서 체납처분활동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이희창 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게 많이 근절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방 먹는걸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특히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위원입니다.

29페이지 교부세나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액 보다 더 받아온 것 같고, 보조금은 우리 계획 대비 징수율이 낮아요.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교부세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그 경비가 2015년도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간 돈이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작년부터 생긴부분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이 45억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2월 달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금도 도세징수율이 조금 올라가다보니까 조정금도 한 9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올해 추계는 어때요?

지금 2015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추계는 어때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금년에는 지금 일단은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이 되는데,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004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 산식이 좀 변경이 됨으로써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는 한 30억 정도, 전년 대비 30억 정도 축소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보조금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매번 회의 때나 국고보조 내시나 그런 걸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국고보조금이 계획 대비 100%에 못 미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경비가 작년도에는 폐쇄기가 12월 31일로 되다보니깐 보조금의 금액들이 2015년도에 모든 경비가 전용되지 않은, 교부되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16년도에 교부가 될 것으로 확정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없는 이월에 관한 부분이 2016년도에 다시 편성 되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가 지방세 사실 자체 재원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 등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교부금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55페이지 자동차세에 과오납 반환금이 좀 많아요? 한 2백억 쯤 예산이 그렇고, 수납액은 한 217억 정도 되는데, 반납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왜 과오납 반환금이 이렇게 많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1월달에 연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을 해놓고 중간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폐차가 되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만큼 일활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깐 이런 경우가 시스템적으로 과오납이 되서 환급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종섭 위원 뭐 이렇게 잣는 이사나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연납을 하다가보니깐 중간에 이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과오납 반환금이 이 정도 된다는 거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외국인 차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렸는데, 우리 금액이 얼마나 되요? 외국인 차량이 그 자동차세가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외국인에 지난해 보면 외국인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 728명입니다.

그리고 부과 대수는 822대, 부과세액은 1억8천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수한 세금은 43.7% 밖에 안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민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전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입은 당연히 하고, 또 하고서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전입지가 기업체 기숙사 내지는 그런 데입니다.

기업체 내부요. 그런데 계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그 거소지에다가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상당히 저희한테도 반송이 되서 이게 하나의 문제꺼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 외국인자동차가 저희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북부지역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거소지와 실제 이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 그 장소가 각각 다르다. 즉, 행방불명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안종섭 위원 부과금액이 전체 1억8천 정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지난해 외국인 부과,

안종섭 위원 우리 자동차세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하네요.

차량대수가 적으니깐 그렇겠지만, 체납한 부분은 한 55%, 징수율 45% 정도라고 그랬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사용료가 여기는 전년 대비 상당히 늘었어요. 곱으로 한 2억에서 4억7천 정도 이렇게 징수를, 4억5천이지요.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1년 사이에 징수율이 높아졌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무단 점용한 사항들이 좀 저희가 많이 발취를 해서 그 다음에 과징금을 매겨서 5년 치를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을 적발을 해서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발취를 해서,

안종섭 위원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많지요. 이런 부분이,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지금 어떤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나가보면은 일단 먼저 점용을 하고 있든, 저희가 경작을 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1년에 2차에 걸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장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점용 사용한 신청 외에 부분도 발견이 되면은 바로 5년간 과징금을 매겨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세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니깐, 전에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됐듯이 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따져보셔 갖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사업별 1억 이상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별로 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과별로요?

김종길 위원 예, 간단하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과별로 제가 좀 답변 드리는 거는 너무 내용.

김종길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과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몇 건 있잖아요. 1억 이상이,

상당히 1백5억 8천4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입찰 차액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또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평생교육과에 회천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시하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쭙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복합체육센터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맨 처음에는 건물의 철재골재를 그냥 쓰겠다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은 또 그걸 다 없애고.

도대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건지 좀 들어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행감 때 해도 되는거고, 하도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부분인데 그건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첨부서류 11페이지에 보면 68억 중 무재산이 60억원이고, 시효소멸이 4억원이죠?

무재산과 시효소멸의 차이점이 뭔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무재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과 차량은 기본이고요, 각종예금 그 다음에 급여. 그러니까 어디 직장도 안 다니는 거죠. 아무것도 일체의 재산이 없는거고요.

시효소멸은 부과한지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되어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저희가 5년이 지났을 때 그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걸 시효소멸이라고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채권 같은 것도 있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5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도 채권만 확보하고 있다면 그건 결손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종길 위원 그럼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저희 양주시에서 압류권을 갖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 압류권이 후순위인 경우. 그러니까 선순위가 각종 금융기관에 있고, 근저당건도 사적으로 있고, 그 아래 양주시가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익이 없다. 즉, 경매가 돼도 우리 양주시에서 배당받을 확률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손처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게 채권 같은 걸 의도적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걸 파악을 많이 좀 해보나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런 경우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금을 낼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혼을 한다던지, 또는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은밀히 해놓는다던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별도로 도비에서 2600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2015년도에 잡아 놓은 건수가 있어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런데 뭐에 봉착이 되냐면요, 재산이 은닉된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았을 때. 즉, 부모님의 재산으로 부터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데 상속을 받으면 이 체납자는 상속 받자마자 경매 내지 공매를 당하거나 압류를 당할까봐 일부러 고의적으로 등기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내고 등기를 냄과 동시에 양주시에서 채권확보를...즉,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를 낼 때 그 사람 앞으로 우리가 대리등기를 낼 때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그 사람의 취득세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공매를 해서 체납처분비에서 그 취득세를 우리가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비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2600만원을 배정을 해줘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결산서 43쪽.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이 2014년 보다 약 19억8500만원 정도 늘었죠?

%로 따지면 41.17%가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결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첨부서류 12페이지를 보시면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분류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실상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결손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이 없는 경우. 여기 보면 행방불명도 있고, 내분금액 부족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은 반드시 재산이 없는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방세나 또는 세외수입 쪽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납을 두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결손이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손은 계속 권장을 해서 상당한 행정낭비를 지금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도청에서도 결손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권고하고 또 결손률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해서 오히려 결손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단순히 결손이 많은 걸 가지고선 할건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결손을 해놓고 그냥 버리는 경우는 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결손을 하고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그 결손을 취소해서 그 나타난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써 결산검사를 심의한 결과 적절하게 잘 되었지만 몇몇 가지가 개선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개선할 사항을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는 개선할 사항이 없도록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마무리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개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다보니깐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정덕영 위원 2016년도로 넘어 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2015년도 결산에서,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2015년도 결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덕영 위원 이월액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백9십3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좀 많다고 안 보여지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뭐를 해서 이게 9백억 돈인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을 성립하고 그럴 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2016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에 집행에 적절하게 예산을 그 수립된 부분은 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한 초과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금 없는 이월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국도비가 2016년에는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지난 거지만 결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매년 우리 이희창 위원님도 표현했다시피 매년 반복 되는 결산이지만 이런 거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뭐 했을 때에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이 많지요? 그게,

500페이지 한번 보시고,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수납된 게 1십9억 1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주차장 체납액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소액이다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태료다. 이런 체납자들의 무관심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연도하고 과년도하고 우리가 체납액이 한 59,304건입니다.

그래서 19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하여간 현연도 꺼는 저희가 징수율을 거의 한 70%에 육박하고 있고, 과년도 거는 지금 한 5.2% 정도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금 그래서 징수율도 현연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한 10% 정도 더 올렸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그래서 하여간 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59,000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59,000건인데 체납액이 이 정도면 큰 돈이거든요.

예산 대비 했을 때에 뭐 별 거 아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액이 1십7억 돈인데,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이제 이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정차근무요원을 그때도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왜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한 사람을 전담적으로 이걸 맡아서 채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징수율을 10% 올렸고, 저희가 이제 또 일주일에 한번씩 번호판 영치를 나가는데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은 또 과태료에 경우에는 3십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 1건이다, 몇 건 가지고 3십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번호판 영치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덕영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별 대책 없으시네요.

사람 한 사람 정도 더 채용해서 하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밖에 안 들려지는데요.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그 495페이지에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이게 2014년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11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얼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11억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이 2십6억 한 7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2십6억 8천만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또 미 집행된 게 얼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미 집행된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9억5천 얼마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 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세창아파트 복지회관 집행이 좀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비 일부 사업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세창하고 도시가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는 어디를 덜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도시가스는

정덕영 위원 이건 뭐 일반지역에다 할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특정된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도시가스가 어디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2014년도에 12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요.

일부 남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추가로 선정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우리 저기 45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평생교육체육과 이거 사무관리비가 목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용해서 쓴 거 있지요? 여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뭐를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 쓸 금액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선수들의 대회 출전비라든지 또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 전에 일단...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의 예산이 한 5~6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쓴다? 그건 이해가 안 되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전용되기 전에,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전에 쓰셨단 얘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당하지 않고 그렇게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해선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52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아동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2014년도 예산 하고 좀 비슷하죠?

알고 계세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가 2014년도 하고 비슷한 예산인데 그 예산이 미집행 됐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불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집행잔액이 2억7580만8천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죠?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정덕영 위원 그게 몇 %나 되나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러니까 아동보육시설은 10:90이고요, 아동치료시설은 30:70이요.

국비는 없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 정도 불용금액이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요,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아동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70명에서 한 55명 정도로요, 그리고 종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종사자 채용이 시설별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언제죠? 저번에 말씀 드리니까 아동 수에 비해서 종업원 수가 엄청 많던데.

그럼 종사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요. 법정종사자 수 보다 채용된 종사자수가 적었다는 말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으니까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장님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점심식사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첨부서류 15쪽. 체납액입니다.

과장님. 무재산 행방불명은 받기어렵죠?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입니다.

무재산은 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납세태만은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건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15쪽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세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외수입 부분은 78억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박길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비교적 받기 수월한 부분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세외수입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규모가 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몇 개 안 되더라도 그 규모가...

○ 위원장 박길서 물론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하기 어려울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아까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이 450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납세태만자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사용료 수납 징수율이 평균 95%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여하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납독촉을 하셔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6쪽, 직장역량강화 위탁교육 운영.

이게 2억8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교육비를 세워놓고,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 4월에 역량강화교육을 시작을 하다가 4월 달에 메르스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못 보내고 있다가 11월, 12월에 마저 해야 되는데 그 때 많이들 가려고 하다가 업무상 늦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과장님. 이거 의무잖아요, 의무.

의무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거 의무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자체교육, 그거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의무 아니냐고요, 의무잖아요. 이거.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 전면중단을...

○ 위원장 박길서 아니, 일정기간 못 했으면 그 이후에 이거 교육을 다 했어야죠.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러다가 그게 11월 쯤에 해소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교육을 안 갔어. 이게 도대체가 가기 싫어서 안 간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못 됐죠.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역량강화교육이라면서요.

이걸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하셔서 직원역량강화를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2쪽. 성과관리포상금 1억3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이 미집행 됐어요. 이게 본예산 때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세워준 거죠? 본의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추경에 발생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성립 시켜드리니깐, 이 부분을 지금 포상금 부분을 집행을 못 하신다.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일단은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포상금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평가는 주요 업무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에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평가를 잘 받는 부서라든가, 그런 또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시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예측보다도 덜 접수가 됐다. 그래서 부득불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좀 정확히 수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의무는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동료 김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25쪽 회천체육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검토도 아직도 확정이 안됐지요? 과장님 이거, 국 과장님 설계 끝났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도 선정 됐고요.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설계도 다 끝났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본 위원이 듣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과 그 옆에 어린이집 부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 없어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현재 영유아시설 관계를 현재 보면 그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좀 열악한 주차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 위원장 박길서 그것도 지금 계획 변경 예상 중이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거 아니고요.

○ 위원장 박길서 계획 중이니깐 그러니깐 아직도 발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 주택과장 이근욱 아니 발주가 됐고요. 지금 착공 됐고요.

그 체육센터는 됐고요. 그 예외로 또 추가로 영유아시설 그쪽에 회천3동도 사실 주차장도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깐 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2014년도에 이월된 게 8억5천만원이에요. 모두 미집행 됐어요. 지금 짓질 않고 있으니깐 모두 미집행 된 게 맞지요? 2015년도에 1십3억 이것도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됐고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이월시키다 보니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묶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적시적소에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정말 본예산 때 편성 요구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좀 예산을 편성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그거야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드려야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결손처분액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비용이 많으면 많은 게 좋고 나쁘고 따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깐 2013년도에 5십8억 8천만원, 2014년도에는 4십7억 9천만원, 2015년도에는 6십7억 8천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액이, 그렇지요? 과장님.

○ 세무과장 이천학 예, 세무과장 맞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받을 수 없어서 결손 하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천학 예.

○ 위원장 박길서 시기가 도래됐든지, 무재산이 됐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액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잘못 된 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은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게 상당히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에서 이 체납의 건수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이걸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실무로 접해 봤을 때 진짜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손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이천학 아니 꼭 관리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받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관리해 가면서 가야 하는 거는 낭비적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여하튼 체납 독촉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징수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수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6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체납액 전액 결손,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액이 5천9백만원 전액 결손처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과를 했는데 재산 등 여러 가지를 조회해 보니깐 징수가 좀 어렵다 라고 해서 결손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아니 뭐 일부 체납한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결손을 하니깐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징수결정액 5천8백4십만원이 그대로 5천8백4십만원이 미수납 돼서, 시기가 도래 되서 결손처리 하신 건가요? 결손처리 한 이유가 뭐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 봤더니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결과

○ 위원장 박길서 무재산.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면 부과 할 당시도 무재산이었어요?

부과할 당시, 결손처분할 때는 무재산인데 부과할 당시에도 무재산이었어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때는 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납기가 도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 될 시기에 그때는 재산이 없는..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깐 그 부분이 과장님 체납관리가 잘못된 거지요. 일정부분,

자! 부과할 당시는 5천8백만원을 부과를 했어, 그 당시는 5천8백만원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었겠지요. 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깐 부도가 났든, 여러 가지 원인 행위로 인해서 재산이 없어져버렸어요.

그 전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일찍 좀 서둘러서 이렇게 100%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지요. 잉여금 부분, 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지금 과장님 잉여금 우리가 늘어난 수치 잘 알고 계시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 위원장 박길서 그게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순세계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2013년도부터 말씀드리면

○ 위원장 박길서 본위원이 보니깐 2011년 대비 2013년 3배가 늘었습니다. 3배,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 위원장 박길서 2013년도 대비 3백억이 늘었고, 맞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3백4십억이 늘었네요. 3백4십억이,

매우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전 시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려고 해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명세표를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덩어리로 하나씩 하나씩 실과소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부명세서가 없어서. 그렇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렇다면 앞으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잉여금명세표를 일정 금액 이상. 집행부와 의회가 금액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죠? 일정금액 이상 세부명세표를 좀 만들면 각 실과소에서는 순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신경써서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집행의 잔액이 남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불가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명세표를 만든다는 것은 일단 예산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진 않은데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첨부서류를 만들면 실과소에서는 물론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순세계가 여러 가지 형태의 순세계가 있죠. 이월금조서는 우리가 받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던지. 그럼 집행 잔액도 그와 같이 만들면 이게 많이 줄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이 단축 됨으로써...작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2개월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과세입이니, 그런 세입부분들이 예비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219억의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1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과세입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실과소에서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실과소 집행 잔액이 한 18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14억이 나오는데,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만 514억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급증한 부분은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이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명세표를 요구하시는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세목별로 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는 없지만 다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집행 잔액이 부서별로 얼마가 나와 있다는건 여기 결산서만 봐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여기엔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상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하나 만들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왜 나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집행부는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것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저희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랬지만...

○ 위원장 박길서 올 해는 연도폐쇄기가 2달 정도 당겨지고 이러다보니까 집행잔액 불가분하게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에선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인 것이죠, 이유.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당겨진게 11월 달에 당겨졌습니까? 12월 달에 당겨졌습니까?

그 이전에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라는건 이미 공지가 됐어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썼어야지, 그건 이유일 뿐이지.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걸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패널티라든가 그런 자구책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결산을 할 때 그런 명세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가뜩이나 그런 부분들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보면 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길서 워낙 많아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많아지니까.

우리 전체 예산 7천 몇 백억 중에 근 9백억이 순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10%가 넘어요.

이게 문제 없는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올 해 쓸 예산을 내년에 쓰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습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이하 2015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577억 1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340억 4천만원, 자본적 수입 104억 4천 3백만원, 이월재원 132억 1천 8백만원이며,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은 총 375억 2천 3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278억 5천 6백만원, 자본적 지출 53억 6천 4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43억 3백만원이며, 다음은 자금결산은 총 수입은 당해년 영업수익 등 총 555억 5천 5백만원으로 435억 6천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19억 9천만원이며, 총 지출은 375억 2천 3백만원으로 180억 3천 2백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80억 3천 2백만원으로 이월된 주 내역은 옥정배수지건설사업(가압장 등)으로 이월사업 121억 3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 이하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 2,282억 5천 9백만원으로, 부채 122억 7천 7백만원, 자본 2,159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용은 2015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변경실시) 협약에 의거한 미지급 위탁운영대가로 2016년 117억 8천 8백만원, 2017년 4억 7천 9백만원 등을 부채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243억 9천 8백만원, 매출원가 282억 2천 3백만원, 매출총이익 38억 2천 4백만원, 영업이익 43억 1천 8백만원, 영업외수익 103억 9천 6백만원,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6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쪽 이하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현금(2014년)은 46억 3백만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30억 1천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마이너스 9백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104억 3천 7백만원으로 현금의 증감은 134억 3천 8백만원 증가입니다.

기말현금(2015년)은 180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이하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괄원가는 310억 9백만원이며 톤 당 원가는 1,195.50원으로 2014년 톤 당 원가 1,192.25원 대비 톤 당 3.25원 증가하였으며, 현실화율은 74.37%으로 전년 73.66% 대비 0.71%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 입니다.

2015년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2015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공인회계사인 「신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 법에서 정한 서류는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2015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526억 89백만원으로, 이중 수입결산액은 555억 56백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375억 23백만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80억 3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결산액은 340억 41백만원으로 2014년 238억 31백만원 대비 43%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104억 43백만원으로 2014년 149억 73백만원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징수율은 97.1%로 2014년 98.8%대비 1.7%가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14년 4억 61백만원에서 12억 81백만원으로 약 8억 2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미수액 총액은 21억 45백만원이며,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용가 미수금은 3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 40백만원 대비 3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수액중 과년도 미수액은 8억 6천만원으로 이 중 수용가미수액은 1억 6천만원 수준이나 자본예산 미수액은 7억원으로 미수내역 분석과 장기채납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278억 56백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53억 6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수익적 지출은 3억 76백만원으로 예산액의 1.1%로 자본적 지출은 3억 46백만원으로 예산액의 2.6% 수준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수입 분야 이월예산은 123억 15백만원이며, 결산액은 132억 18백만원으로 9억 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금은 8억 65백만원입니다.

지출분야 이월예산은 67억 71백만원이며, 43억 4백만원은 집행하고 9억 85백만원은 다시 이월하고 15억 82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나 옥정배수지건설공사 이월예산 55억원중 14억원, 상수도시설물 개량사업 이월예산 3억원중 1억원 등 이월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부분은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실시 협약」에 따라 운영대가 28억 9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지급을 협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하였다면 예산성립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121억원으로 2014년 68억원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이 중 75억원은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관련사업 예산, 42억원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 실시협약 예산입니다.

그 외에 예산전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미지급액, 불납결손액, 지방채 등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형자산 순장부 가액은 2,068억원으로 취득가액은 2,983억원으로 2014년 2,894억원 대비 89억원,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914억원으로 2014년 835억원 대비 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분석결과는 자산총액은 2,283억으로 전년도 2,195억원보다 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자원공사 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부채는 77억원 감소한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30억원, 공사부담금 104억원, 옥정배수지 공사비 41억원 투입 등으로 자본이 16,482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10%에서 5%로 크게 감소하고 유동비율은 132%에서 180%로 48%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매출총이익은 -38억원, 영업이익은 –43억원이나 일반회계 지원금수익 100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60억원으로 전기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율은 73.66%에서 74.37%로 0.71%가 증가하였고, 총괄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인상요율은 34%로 중장기적인 요금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의 유형자산 총액은 2,983억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914억원으로 순장부가액은 2,068억원이나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5년을 주기로 고정자산의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도사업 공기업의 재평가기준일은 2015년 12월 31일로 가동설비 자산의 규모는 재평가 후 산정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2015년 10월부터 계좌잔액이 부족하여도 수도요금이 부분출금 되도록 하여 연체료 부담을 감소시킨 점과 2015년 11월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 고지서를 제공하고 있는 점, 동절기 동파방지팩 설치 및 취약지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은 시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상수협약변경으로 인해서 예비비 2십8억 사용했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예.

○ 위원장 박길서 2014년도에 협약변경으로 2십8억을 집행했는데, 2년 연속 그렇게 한 거지요?

○ 수도과장 김수영 2년 연속이 아니고 당해 연도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2014년도 1년이에요?

○ 수도과장 김수영 이게 집행시기가 다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그거 심의받지 않고 했잖아요? 그 전에, 심의 받기 전에.

○ 수도과장 김수영 이 사항이 상수도효율화사업 변경협약을 하면서 연도폐쇄기 말인 2014년 12월 31일 날 협약서가 체결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공하고 협의 하기를 1~2개월 분의 위탁대가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래서 그 시기를 수공하고 협의해서 변경하면 안돼요?

그럼 나중에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수차례 노력 했는데 그게 협상이 말일 날 되는 바람에 불가불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까 예비지출을 3월 2일 날 하고, 1차 추경은 우리가 4월17일날 했어요.

그럼 4월 17일 이후에 주는 걸로 수공측 하고 날짜를 변경하고자 협약을 다시 해주면... 또 내년도에 결산할 때 이런 얘기가 또 나올거라고.

○ 수도과장 김수영 예비비 쓴건 이 건으로 끝난거고요, 계속 협약이 만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게 30억 있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5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2015년도 불용액이 30억이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 위원장 박길서 이렇게 보조받은거 하고 일반회계 전입받은거 하고 비슷하죠?

○ 수도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럼 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9억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요?

○ 수도과장 김수영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주요 사안이 세입에서 초과수입이 수도요금이 한 9억5천이 늘어났고요, 원인자부담금이 한 17억 정도가 늘어났고, 나머지는 비용에서 옥정배수지가 한 14억이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군부대 상수도보급 하면서 7억5천을 받았는데 5억만 집행하고 2억5천이 불용액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정수구입비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30억을 전입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체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불용액이 52억이나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전입 받아요?

○ 수도과장 김수영 이 사안은 결산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길서 그 전에는 계상이 안 돼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52억이 나와서...그 부분은 52억이, 지금 돈이 남았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입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김수영 현실화률이 아직 80% 안 되기 때문에 전입을 안 받으면 공기업경영에 문제가 있고요,

○ 위원장 박길서 아니, 장사를 잘 하시면 되지.

○ 수도과장 김수영 초과수입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은...원인자부담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길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정말 기업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이 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모자라면 전입 받아서 운영하고 남으면 순세계로 넘기고.

이게 무슨 이런 회계가 아무나 하는 장사지, 아무나 하는 기업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 수도과장 김수영 그래서 올 해는 30억밖에 안 받고요, 점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받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말 앞으로는 경영마인드를,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위원장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일결산심사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거쳐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시 장 이성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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