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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본회의(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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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4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장제출)

2.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6.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

11.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장제출)

2.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위원장 박길서 위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98억원, 수납액은 6,967억원, 지출액은 5,396억원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5.1%로 2014년 94.1%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58억원으로 지방세가 212억원, 세외수입이 1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4 회계년도 대비 6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5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5.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396억원으로 집행율은 79.4% 수준이며 2016 회계년도 이월액은 672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6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835억원으로 예산 집행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27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556억원으로 징수율은 2014년 98.8%에서 97.1%로 1.7%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 회계연도 13억원, 지난년도 8억원 등 총 21억원 수준으로 2014 회계연도 1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의 지출액은 332억원으로 예산 지출율은 72.3% 수준이며 미집행액 127억원중 113억원은 2016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4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60건 6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건 21억원으로 이 중에는 수년간 계속하여 이월되는 사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5 회계연도의 채무부담액은 없는 반면 일반회계 74억원, 기타특별회계 31억원 등 105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은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5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장제출)

2.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본 예산 5,753억원 대비 924억원이 증가한 6,67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679억원 대비 497억원이 증가한 5,176억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24억원 대비 369억원이 증가한 1,09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50억원 대비 57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입니다.

이 중 내부거래 예산은 당초 233억원 대비 53억원이 증가한 286억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간에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은 39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40억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로는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14억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내부유보금, 예비비 등의 증감을 감안한 추경예산의 추가 사업예산 편성액은 91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5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8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74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의 누락여부와 산정된 세입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우선순위 투자대상 사업의 누락여부,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와 소요예산의 산정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6월 7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6월 8일에는 의원 상호간의 자체 토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였고, 6월 10일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한 후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176억원중 10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휘장을 한글에 대한 존중감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함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표기된 의회 휘장도 동일하게 변경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변경안이 제출된 3개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1억 3천 688만원에서 1억 4천 703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6억 3천 166만원에서 6억 4천 334만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당초 1억 2천 628만원에서 2억 9천 41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말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식품진흥기금이 1억 3천 219만원, 주민지원기금이 1억 6천 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천 162만원입니다.

1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그 외 수입인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수입 400만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614만원이 증가하여 1천 14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시도비 반환금, 과징금반환금에 488만원이 증가한 1천 43만원, 예치금에 526만원이 증가한 5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에 서울시 출연금이 169만원 감소한 3억 5천 670만원 예치금 회수금은 1천 336만원 증가한 2억 1천 838만원 등, 6억 4천 334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업에 1천만원이 증가한 2천 500만원, 복리증진사업에 1천 630만원이 증가한 3천 670만원, 육영사업에 2천 300만원이 증가한 6천 300만원, 반입폐기물감시사업에 1억 180만원이 증가한 1억 5천 228만원, 환경정화사업에 1천 450만원이 증가한 2억 631만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5천 392만원이 감소한 1억 6천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전입금 1억 6천만 원, 2015년 말 시금고 예치금 회수금 7천 312만 원 등 당초계획 대비 1억 6천 784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을 784만원이 증가한 5천 162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3개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 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 3개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105억 2천만원에서 107억 1천만원으로 1억 9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1천만원, 주민지원기금은 6억 3천 2백만원에서 6억 4천 3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억 3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액은 23억 6천만원에서 25억 1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 기금 지출액은 14억 4천만원에서 16억 1천만원으로 1억 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016년말 조성액은 3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1억 4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2016년 수입액은 7천 5백만원에서 7천 9백만원으로 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과징금의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4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지출액은 과오납금등 5백만원이 증가, 2016년말 조성목표액은 1억 3천만원으로 당초 대비 5백만원 가량 증가 하였으며 이 중 7천 8백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5천 4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2억 1천 8백만원으로 1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 2016년 수입액은 4억 2천 7백만원에서 4억 2천 5백만원으로 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출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액은 협의체 운영사업과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반입폐기물감시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의 증가로 3억 1천 8백만원에서 4억 8천 3백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말 조성 예정액은 당초 3억 1천 4백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1억 5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모두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에서 정한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2015년말 조성액은 6천 5백만원에서 7천 3백만원으로 8백만원 증가하였고 2016년 수입액은 6천 1백만원에서 2억 2천 1백만원으로 1억 6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면 신산시가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함에 따라 1억 2천 6백만원에서 2억 9천 4백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말 조성 예정액은 5천 2백만원으로 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모두 시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중 총 3개 기금으로 이 중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은 2백만원 감소한 반면 주민지원사업비 1억 6천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사업은 모두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나 경상적 사업의 비중이 자본적 사업의 비중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적절한 주민협의를 통하여 자본적 사업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남면 신산시가지 간판 정비사업비 1억 6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주거환경 조성 등” 민선 6기 주요 비전과 공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복지 및 방재안전기능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시정혁신담당관과 미디어정보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ㆍ예산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를 담당관제로 개편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복지와 문화, 경제와 교통 등 유사 기능의 통합을 위해, 민원서비스국과 경제복지국을 “복지문화국”과 “경제교통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시개발과 명품주거환경 달성을 위해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별표 2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재안전기능 강화 등 국정 주요시책 인력을 반영하고, 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및 지방자치단체장 전문 보좌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정원을 832명에서 852명으로 20명 증원하고, 별정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시민 의견은 없었으며, 시의회 및 여성보육과,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법」제 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양주시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을 증원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하부행정기관의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원된 20명과 본청의 감소인력 11명은 직속기관에 7명, 사업소에 10명, 읍면동에 14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본청은 2담당관 4국 21과에서 4담당관 4국 20과로 2담당관을 증설하고, 1과를 감축하였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현행조직을 유지하면서 담당사무만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개선 방안을 조례에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숙소 개선과 바비큐장 설치로 가족단위 대관을 활성화시켜 수입액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련원 대관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2에서 6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 ·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규정과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간 명확화를, 제14조에서는 관외주민의 주중 숙소이용료 20퍼센트 감면에 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이용료의 구체적 반환을 위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을 명시하고, 안 별표2에서는 친환경숙소를 가족단위 대관에 맞게 개선하고 이와 연계한 바비큐장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신설 및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양주시 덕계동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원의 이용료 일부를 조정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절차 개선을 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설된 이용료를 살펴보면 숙소이용료의 호실당 요금제, 바비큐장 이용료, 식당이용료, 서바이벌 게임 이용 요금이 추가되었으며, 개선된 요금제는 대강당, 세미나시설 등의 시설이용요금의 책정 기준을 4시간 기준에서 2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신규설치 시설의 요금 규정과 기존 이용료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양한 요금 제시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레져 문화의 발달로 인한 가족단위의 이용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안 제5조의6까지는 위탁업체 선정 기준, 업체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숙소이용료의 양주시민 이용요금 감면과 관외거주자의 평일 이용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평일 숙소대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던 숙소이용료의 양주시민 50% 감면과 관외 거주자인의 평일 숙소 이용료의 20% 감면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 의장님 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나머지 안건 중 내용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황영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1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

(시장제출)

○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은 처분 1건으로 대상 토지는 남면 상수리 248-9번지이고 면적은 2,459㎡이며, 지목은 잡종지로서 기준가격은 5억6천8백만원입니다.

본 처분 건은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매각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대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미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시설부지로 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사업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2015년 10월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해당 재산을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5억 6천만원으로 오는 7월중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며 적정한 매매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향후 양주시에서는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토지매입 할 경우 취득재산의 금액이 10억 이상 면적이 1천㎡ 이상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

(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시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 매매계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2009년 6월 19일 체결한 「홍죽일반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무 협약」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 매입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미분양 용지를 우리시에서 모두 매입하기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최초 미분양용지 인수일인 2015년 5월 25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4년 12월 공동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끝에 2016년 5월 25일까지 인수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인수기한 1년 연장에 따른 공동시행사의 추가 금융비용 부담 및 기관평가 악화 등으로 더 이상 미분양용지 인수계약 기한 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대상은 2016년 5월 25일 기준으로 미분양 용지 9개 필지 58,639.5㎡이며 대금은 224억 4591만 3천원입니다.

계약금은 기존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따라 우리시가 정산 받을 금액 4천2백만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도금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대로 공동시행사 지분에 맞춰 정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분양 추이와 관계없이 연체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잔금은 2017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대금이고 미납시에는 경기도시공사 주거래은행 대출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지만, 잔금 납부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에 대해서는 재협의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여 가산금 미부과 및 잔금 납부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하고 분양계약 업무도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신청 시 분양계약 및 인・허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단기간 내 분양계약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분양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0% 지원 및 중도금 이자 지원 등의 입주 혜택은 기존대로 계속 유지하고, 잔여 용지 중 2천평 이상 필지는 중견기업 등을 타깃으로 현장방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분양이 어려웠던 3천평 이상 필지의 경우 완충녹지를 활용한 진입로 확보 등을 검토하여 잔금 약정일 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 매매계약 가결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인수계약 체결 동의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죽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 기한이 도래하여 해당 용지 인수에 따른 실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월 준공 이후 18개월이 지난 2014년 7월 25일 인수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기간 1년 연장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5월 25일 인수기한이 도래하였으며, 2016년 5월 25일 체결한 인수 실무협약의 주내용으로는 총 미분양 면적 9필지 58,639.5㎡, 인수 매매대금은 약 224억4천만원 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24억원은 2017년 5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하되, 잔금 납부 기한 내에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기한내 연체금 및 가산금은 없으며, 실무협약을 통하여 미분양 총액의 납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미분양 필지의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재정 부담이 있어 기한내에 분양이 완료되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홍죽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2015. 08. 25과 2016. 02. 12. 개정 ‧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개정법령과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6항 신설조항은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위해 건축위원회 소관업무 중 심의를 받은 후 설계변경에 관한 심의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해 심의서류의 간소와는 물론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의2 신설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내 건축구조 ‧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건축위원회를 대신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편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 신설조항 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 조례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증서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 보증서의 기간과 공사기간이 동일하여 공사중단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명령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교통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보증기간을 건축공사 기간에 연면적 별 기간을 6월에서 10월 범위 내에서 가산한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단서 조항은 건축허가 등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2015년 제16차 의정협의에 반영한 바 있으나, 상위법령인「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미 반영한 바, 있으나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50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2호 신설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 신설안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 제5항 제5호의 공장, 물류창고용 건축물에 대해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2016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 나침반」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대지면적의 3%로,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2%로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1조 제1호의 맞벽 건축물 제외 대상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 위락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외 집합건축물은 분양을 받은 후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주장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 건축물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안 제41조의2와 안 제41조의3 신설조항은 토지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등 행위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건축협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명칭 등 건축협정서 작성내용,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 전원합의 대상자에 추가 등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규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 시설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등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공작물의 규모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신고대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3항 신설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 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감경하는 걸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2 신설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 감경 비율을 별도 위임하고 있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 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지도 나침반」을 통하여 건의된 공장 및 물류창고 등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면적 완화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2,000㎡이상 면적의 조경확보율 5%에서 3%로 1,500㎡~2,000㎡미만 면적의 조경확보율을 3%에서 2%로 완화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시간 제약으로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바 건축위원회 소관업무 중 심의 후 설계변경 사항이나 경미한 변경 등의 건은 소위원회에서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원처리 지연 등의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소 완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및 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면적에 따른 적정한 기간을 선정하여 공사중단시 예치금을 활용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31조에서는 공무원 및 건축사 등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기술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안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주민의 주택 점검, 개량, 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인 주택관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1조의2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이 일정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기준을 정하는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7대 양주시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의장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21만 양주시민과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 의회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집행부와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시 장 이성호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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