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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본회의(2016.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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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9월 30일 (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1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

7.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10.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1.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2.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시장제출)

7.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10.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1.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 의장 박길서 날씨가 오락가락 해 가지고 제가 목감기가 살짝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감동365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성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결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조례의 제정을 포함한 다수의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이며 의결사항은 반드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사업의 긴급성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시의회의 사전보고 없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사업이 크고 작음을 떠나 사업의 적정성, 객관성, 타당성, 연속성 등을 충분히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표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마음에 새겨 신규사업에 충분한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드리고 향후 사전절차미이행 사항은 상정거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운영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분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과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예산편성기준의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이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되어 재정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합리적인 규모의 산출 및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작성과 철저한 분석으로 불용액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제270회 정례회 기간중 6일간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총 195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개선대책마련이 필요한 178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외에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각별한 주의를 통한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대민신뢰도 제고 및 행정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포의무이행 철저, 사이버반상회 운영활성화 추진, 양주시 홍보대사 효율적계획운영 수립, 시 블로그 및 시정홍보지 효율적관리운영 등을 강조 하였으며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공직자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감사기능강화를 위한 감사업무의 독립,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체계적 운영 방안 강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정시스템 구축,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시설관리를 위해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중장기건립계획수립,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추진, 장흥관광지 이미지개선사업 추진, 체육시설통합관리계획 수립, 박물관·미술관 등 효율적 관리 운영계획 수립, 회암사지 종합사지 사업추진 철저 등 신중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으며 양주시 동서균형발전과 교통대책마련을 위해 광석지구 택지개발 및 역세권개발사업 보상업무 등 추진 철저, 39번 국지도 추진 철저,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마련 및 도로정비, 전철1호선 증편운행 협의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철저,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점검 철저,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철저,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 등 사업추진 철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어린이집 시설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업무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 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의원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의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과 외부강의, 회의 및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의원이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의장의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6,677억원 대비 402억원(6.02%)이 증가한 7,07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5,176억원 대비 315억원(6.10%)이 증가한 5,49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094억원 대비 59억원(5.43%)이 증가한 1,15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407억원 대비 27억원(6.70%)이 증가한 434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분이 크게 증가하여 1회추경 예산액 5,176억원 대비 315억원이 증가한 5,491억원으로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74억원, 지방교부세가 71억원, 조정교부금등이 93억원, 보조금 48억원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담비소비세의 세율인상으로 인한 판매감소량의 회복, 법인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관내 사업체 수의 증가로 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국세수입의 증가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한 조정교부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도로사업비 및 수도사업 증액분을 반영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 환경보호분야 예산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의 누락여부와 산정된 세입규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우선순위 투자대상 사업의 누락여부,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와 소요예산의 산정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월 26일 개최한 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의원 상호간의 자체 토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였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한 후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491억원 중 7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4개사업 8억1천만원은 감액하였으며 1개사업 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5천만원의 삭감 요구안은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보육과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어린이 문화센터 설계용역 사업은 현재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내 설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린이 체험 테마에 특화된 시설건립을 위하여 서부권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부지 내지는 적정한 타 사업부지 확보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삭감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정책과 농민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과 연계된 건립방안을 강구하거나 농촌테마공원 부지 이외의 적정한 건립 부지 마련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에 앞서 심사보고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자님, 심사결과 예산증액 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오현숙 예, 동의합니다.

○ 의장 박길서 부시장께서 심사한 안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섭 의원 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 의견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16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억 7,703만원, 주민지원기금 5억 6,817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도말까지의 총 8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93억 8,392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4,991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7,488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이 3천만원 증가하여 총 1억 7,70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과징금 도 귀속분 1,200만원이 증가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심사위원 수당은 신규 편성으로 28만원 증가하였고, 과징금 수입증가에 따른 2016년 예치금이 1,772만원 증가하여 총 1억 7,703만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지원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서울시 은평구 출연금이 7,857만원 감소,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은 340만원 증가하여 총 5억 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복리증진사업으로 봉암리 경로잔치 지원에 500만원 증가, 반입폐기물 감시사업으로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경비에 500만원 증가, 2016년 시금고 예치금으로는8,516만원이 감소하여 총 5억 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2개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2016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8개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규모는 106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983억원으로 기정액 1,945억원 대비 약 6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 변경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1억4천6백만원 대비 380만원이 증가한 1억4천9백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 증가 : 30,000천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8만원, 예치금 1천 7백만원, 기타지출 1천1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 1억4천9백만원 중 시금고예치금은 71백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2억1천8백만원 대비 1억4천3백만원이 감소한 7천4백만원 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5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액 6억4천3백만원 대비 7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7천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천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은 8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2억1천8백만원에서 1억4천3백만원이 감소한 7천4백만원으로 모두 시금고 예치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법령 위반자 과징금 수입증가분(30,000천원)을 증액하고, 도귀속분 과징금(12,000천원), 운영수당(280천원) 등 지출금을 제외한 잔액(17,720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서울시 폐기물처리 출연금 감소(78,571천원), 폐기물특별회계전입금 증가(3,404천원), 주민 경로잔치 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내견학 보상금 증가(10,000 천원)과 예치금 감소(85,167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모두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2차)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공단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 직위가 없어지면서 새로이 공단 비상임이사를 정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에서 우리 시의 인사 ‧ 조직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제60조 규정에 맞추어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49조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위임조례이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 제2항에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시설관리공단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공단 업무를 관할하는 담당국장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1항 6호(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와 제3호(「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중복으로 제6호가 삭제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식상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13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따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 입안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을 하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 입안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가사용 횟수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가 사유 중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행사 참가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당초 20년 이상 10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8월 23일 제13차 의정협의회 결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총 30일 이내에서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양주시 공무원의 공가와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주시 공무원이 올림픽, 전국체전, 경기도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조례로 그 참여횟수를 연1회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행사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한 취지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양주시와 같이 공가횟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점 제기 등으로 단서규정으로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장기근속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일수는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직기간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10일, 30년 이상의 경우 15일로 각각 3회에 걸쳐 5일~15일 간의 특별휴가일수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장기근속휴가제 운영 실태는 경기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29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도입 운영에 있으며, 도내 전체 평균 특별휴가일수는 22.9일로 양주시(10일)는 약43%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장기재직 휴가 일수가 10일 이하인 시군은 양주시를 포함 15개 시군이며, 경기도내 지자체 절반이상인 16개 시군이 총 20일 이상의 장기재직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기재직 공무원 현황은 양주시 공무원 829명중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은 276명,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221명,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65명 등 총5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단위 행사에 공무원의 참여하는 공가 횟수를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다른 지자체 수준에 맞추어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공무원의 전반적인 사기 진작과 근무 복지 향상 등 공직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만, 주5일제 근무, 법정공휴일, 개인 연가 등 공직사회 휴무가 제공(최대 190일 정도)되는 환경속에서 공무원에게 각종 명목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특별휴가 일수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제도 변화 이후 일시적 휴가 집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10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회계과장 조태화 입니다.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건립 위치는 삼숭동 산 84-1번지에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당초 배드민턴 5코트, 탁구장 5면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각종 대회개최 및 유치가 가능 하도록 체육관 시설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으로는 당초 연면적 943㎡(1개동, 지상2층)를 연면적 2,291㎡로 확대 (2개동, 지상2층)하여 배드민턴장을 5코트에서 8코트로, 탁구장은 5면에서 10면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 당초보다 14억원이 증액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설계변경 등을동시에 추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201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에 의결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삼숭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계획의 시설 규모의 확장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숭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의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1동 연면적 943㎡의 건물로 설계하였으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배드민턴장 및 탁구장 등의 규모를 증가시켜 2개동 연면적 2,291㎡로 건축계획을 변경합니다.

메인 건물 1층에 배드민턴장 8코트, 화장실 및 샤워실, 2층에 관람석을 설치할 예정이며, 별도의 동을 설치하여 탁구장 1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액은 11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가하게 됨.(2016년 본예산 설계비등 7억원 편성)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이 건물면적의 증가로 해당 용도지역의 법령상 건폐율(건폐율 증가 - 57%)의 기준에 초과되어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배드민턴, 탁구 등 대회 개최 적정 수준의 체육 시설 설치, 전문동호인 저변의 확대,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건립규모 확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증가 및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재원 등 시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체육관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확보, 적정한 사용요금의 징수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입법 형식과 사전절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숭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0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녹색건축물 기본원칙, 조성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안 제10조는 녹색건축물 민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6년 6월 14일부터 2016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사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와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을 토대로 이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제4조), 시장의 책무(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제8조), 녹색건축물 민간활동 지원(제10조) 등입니다.

안 제4조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본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조성계획의 실효성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 안 제8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녹색건축물 사업 범위 지정,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하였음.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재원이 많이 소요되나, 국도비 지원이 없어 자체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법이 시행되어 일정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어,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타검토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식상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보건행정과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원외처방전 발급비용 또는 진료비를 감면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관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을 감면하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3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이동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12. 31일「양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2012. 1. 3일부터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업무 처리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규정사항 중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 5. 18일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시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외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지역보건법」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에서, 상위법인「지역보건법⌟ 개정 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 6. 30일부터 7. 13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7. 18일부터 8.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양주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만 65세이상 어른신에게 징수해 오던 원외처방전 발급비용과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과 의료 취약지역의 이동보건사업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 어르신과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조례의 근거조항을 적용하고, 기타 알기 쉽고 표현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개정 내용입니다. 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및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안 제15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중 원외처방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보건사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015년도 기준 양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만 65세 이상 원외처방 발급건수는 총2,404건, 발급비용은 1,200만원, 보건진료소의 만65세 이상 진료건수는 1,928건, 진료비용 2,400만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연간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 조례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액은 연간 약 1억 3,600만원 정도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 진료인원 및 원외처방 발급건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은 공단수입액(전체 진료비의 약 70%)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정 부담에 비해 주민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식상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고 종전에는 운영협의회가 자체 기금으로 독립 채산 방식으로 보건진료소 재정을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시 직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운영협의회의 보건진료소 재정 운영 조항의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종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자체로 조성한 기금으로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왔으나, 근거 규정인 「양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양주시 훈령)을 2012년 1월 3일 폐지하고, 이후 보건진료소 재정 운영을 시 예산으로 직접 편성 관리하면서부터 사실상 운영협의회의 보건진료소 재정 운영 기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보건진료소 협의회장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를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2015. 05.18)에 따라 바뀐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일부 조문의 수정 등 조례를 경미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2015. 05.18)에 따라 바뀐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일부 조문의 수정 등 조례를 경미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영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5조에서 급수공사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으로써, 급수관 구경 40mm 미만의 경우 각 수수료당 당초 10,000원 합계 30,000원이었던 것을 각 수수료당 2,000원 합계 6,000원으로 변경하여 총 수수료 24,000원을 경감하였고, 급수관 구경 40mm이상의 경우 각 수수료당 당초 15,000원 합계 45,000원이었던 것을 각 수수료당 4,000원 합계 12,000원으로 총 수수료 33,000원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공하수도 점용행위 준공검사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하수도사용료 등을 개인하수도에 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공하수도 점용행위 준공검사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4항)에서는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수도요금 및 급수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위임조례이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거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적법합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35조에서 급수공사의 수수료를 급수관구경 40mm미만 : 당초 10,000원 → 변경 2,000원 , 급수관구경 40mm이상 : 당초 15,000원 → 변경 4,00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급수공사는 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따라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 수수료가 비싼 편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감소액은 연간 23,90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식상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 수입금(사용료 및 점용료)을 개인하수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주민에게 준공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안 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공하수도 점용행위 준공검사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실제로 점용행위 준공검사 사례가 거의 없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동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안 11조에서는 하수도 수입금(사용료 및 점용료)을 개인하수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여 개인하수도에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식상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공원산림과장 최진만입니다.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체험장의 운영방법과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과 예약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에 대한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3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체험장의 명칭 변경 등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수정협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공원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양주별산대놀이 전수교육관 용도로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전수교육관 용도로 건립된 공유재산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총재원 348,707천원(도50%,시50%) 투입되어 2005.12월 준공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목재체험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정책 및 재정검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 내 발생하는 산림자원 등을 활용하여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등산로 정비 등에 자재를 활용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6년도 총 사업비는 2억9천만원으로 목공체험관 리모델링 1억1천만원, 장비구입비 7천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목공지도사 2명의 인건비 2천1백만원과 등산로정비 및 부산물 활용을 위한 경기숲 자원화 사업단 5명의 인건비 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제13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문구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 등 바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전창석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도시주택국장 김태성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 회계과장 조태화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지역경제과장 황진복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태성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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