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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4차 본회의(2016.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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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7일 (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양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양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우리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경관법』제11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우리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경관계획을 통해 ‘원으로 어우러지다’라는 경관미래상을 설정하여 600년 역사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의 원형을 보전하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관리, 신·구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관리구역 설정의 경관기본계획과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을 위해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운영에 대한 실행수단을 제시하여 양주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경기도 등의 협의, 양주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황영희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 수립에 앞서 양주시의회에서는 2016년 제11차, 제14차 2차례 의정협의회와 지난 9월30일 간담회를 통하여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본 계획안의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로 주민의 불편이 다소 우려가 되므로 경관심의 과정에서 구역과 심의대상 건축물을 과도하게 지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확대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비젼제시 외에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의 수립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며 경관 관련 유사 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연계․추진을 통한 관련 사업 부서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양주시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중앙 공모사업등과 연계한 중점 경관사업의 발굴노력, 경관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관협정의 구체적 실현 등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사업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경관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황영희 의원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삼숭동 산84-1번지 일원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6년 3월 15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계획적 개발 및 토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변경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市도시계획위원회 및 市공동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안)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홍성표 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사업변경 등에 따라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 토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고자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해당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설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숭동 산84-1번지 외 4필지 면적 25,834평방미터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삼숭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삼숭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 예산확보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설 진입로 도로시설의 확보 및 주변시설의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출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홍성표 의원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옥정지구 택지개발지구 계획선에 미포함된 필지를 조정 ․ 반영하고 광석리 경계조정지역 중 누락 필지를 백석읍으로 편입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정지구 택지개발 계획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삼숭동 24-20~23, 488-9, 488-11, 회암동 산136-2, 율정동 543-1, 고암동 24-12, 산44-4 번지 10개 필지를 옥정동으로 조정하고 백석읍 경계선과 분리되어있는 광적면 광석리 155-1번지 1개 필지를 백석읍 오산리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양주시 행정동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03년에 제정된 본 조례상 회천1동과 회천3동내 덕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할구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조례제정 당시 덕정동 208-4번지 등 대표지번 38개 필지만이 회천3동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천3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회천1동 관할로 되어있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행정동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옥정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의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삼숭동 6필지, 회암동 1필지, 율정동 1필지, 고암동 2필지 등 일부지역의 경계를 옥정동으로 편입하고, 백석읍 오산리 관할구역내 불일치하게 남아 있던 광적면 광석리 1필지를 오산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된 행정구역의 경계를 이해당사자 들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덕정동 지역내 현대유통・양주스파월드・행전교회・양주체육복지센터 부지・회천지구대 일원 등 그동안 회천1동 및 회천3동 관할 구역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 관리 주소와 상이하고, 경계지점의 도로 및 녹지 등 관리 사각지대의 발생 등 업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천1동 및 회천3동의 관할 구역이 실제 주민등록 주소 운영과 조례 운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그동안 불분명하고 불합리하게 관리되어온 행정 관할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박종성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양주경찰서와 함께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으로 협의회의 위원장과 구성 정수, 위촉가능한 사람을 정하여 특정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에서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경우를 위해 해제사유와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을 정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 발족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범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그리고 위촉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회의개최 시기 및 방법과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와 구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 발족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지역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주도 치안에서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2010년 7월 5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들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및 지방자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본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법령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참석 수당 외 예산 지원 규정이 없어 시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제정의 형식과 절차, 상위법령 및 지방규정의 적법여부, 법령과의 용어 및 기준일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적인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기상황의 사유에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관한 내용과 기부식품 제공할 때의 준수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과 보조 및 식품기부 협조 요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위임조례이며, 개정안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2016년 제14차 의정협의회시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로 규정하였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호,제6호가 해당되며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법취지가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 등 신체의 손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제6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범위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을 제외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단체사무이며, 식품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양주시의 책무로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것으로, 양주시의 책무 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기부 시책을”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은,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7조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비의 투명성과 식품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평가와 포상 규정으로 사업수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에 대해서는 포상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시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형식과 절차,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 적법여부, 법률과의 용어 및 기준 일치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보건행정과장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2015. 3. 17. 보건소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6. 8. 23. 제13차 의정협의회시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및「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연임에 제한이 없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8. 8.까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 2.부터 9. 7.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상 기능이 유사하고 위원구성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2016년 제13차 의정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위원회별 각각 운영하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과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감사 지적과 조례개정 권고 의견 등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회의 안건 심의대상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대상은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등으로 유사한 면이 있고, 심의위원의 구성 위원과 숫자가 동일하며 안건 심의가 실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각 위원회 별로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관련 현행 조례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감사기관 등의 지적과 권고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참여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연임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위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 개입 방지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이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답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3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도시주택국장 김태성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박종성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지역경제과장 황진복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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