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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7차 본회의(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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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1일 (월)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3.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6.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등」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희창 의원, 황영희 의원, 홍성표 의원, 김종길 의원,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박경수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차기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입양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양장려금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시행시기는 2017년 1월1일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5차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님들과의 의견 협의를 마쳤으며 2016년 10월18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민원봉사과장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2015.10.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시공원, 고속도로 졸음쉼터, 유원지 등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연시설, 박물관, 도서시설 등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소 이외에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도서시설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구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영업허용지역 확대이후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야 할 영업장소 및 그 영업장소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안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의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상권과의 마찰 및 푸드트럭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문제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 적법여부, 법률과의 용어 및 기준 일치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위스타트 마을 운영사업이 2013년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 확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건입니다.

회천2동, 광적 2개소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건강, 교육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드림스타트로 변경 확대 추진되어 현재 양주시 전역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의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복지와 교육, 보건의 혜택을 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2012년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등 전국적 국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3년도에 이미 기능이 상실된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이준영입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10월말 현재까지 경기도 및 도내 27개 시군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받지 않는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시장의 생활임금의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11조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 「헌법」제32조제1항에 따라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을 시작으로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왔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보다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6차 의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모두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안 제2조의 “생활임금”의 정의는 「최저임금법」에서 아직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와의 구분 또한 모호한 측면이 있어 향후 생활임금의 개념이 확립될 경우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생활임금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장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생활임금은 경기도생활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적용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와 구성, 구체적 운영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근로자(기간제근로자 등)에게 가족을 부양하고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실질적 생활에 필요한 임금지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과 동시행령에는 조례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과 관련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은 생활임금의 기준인데, 우리시에 맞는 생활임금의 기준에 대해서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규칙제정 등 이를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 적법여부, 법률과의 용어 및 기준 일치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6년 7월 12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6년 10월 9일「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더 이상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안의 주요내용은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 조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기반시설 연동제의 일부로 최초 도입되었고, 2006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로 분리․독립하였으나, 전국에 획일적 부과, 높은 부담수준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다시 「국토계획법」(제67조)에 재도입되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의 각호는 의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0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우리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예상되는 지역이 없어 폐지하려고 하나, 향후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지정 사유발생 및 난개발 예방에 대비한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폐지와 관련 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공원산림과장 최진만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6. 7. 7 일부 개정되고 법제처의 조례개정 검토 요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특색에 따른 특구계획에 반병된 특구 및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협의에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 2에서는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3부터 안 제20조의 4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조항 및 수탁의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더욱 투명한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안전사고 우려 광고물에 대한 대비를 공고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공원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이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안 제7조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던 것을 상위법에서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 안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자 관리 강화, 수탁자의 권리 개선,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3은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입간판 수수료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자 관리 강화와 수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게 관계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형식과 절차,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 적법여부, 법률과의 용어 및 기준 일치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2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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