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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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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종길 김종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 7,079억원 대비 120억원(1.70%)이 증가한 7,19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 예산 5,491억원 대비 115억원(2.10%)이 증가한 5,607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53억원 대비 115억원(0.44%)이 증가한 1,15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34억원 대비 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3회 추경은 인건비, 물건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이 감액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 수입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 3개사업 7억6천만원 감액하는 등 대부분이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98개 사업, 677억6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등 세입 및 국도비 사업비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 사유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607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1개 사업 도로과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1억원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차기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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