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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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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1.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7년도 수도·하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하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규모는 1,034억 2,3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724억 1,200만원 대비 310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규모는 313억 2,3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19억 1,800만원 대비 5억 9,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 수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42억 9,1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62억 4,300만원 대비 19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39억 8,900만원, 예금이자수익 1억 2,0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7,500만원, 기타임대수익 2,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70억 3,2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56억 6,400만원 대비 1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내용은 유보예산으로 6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 지출안에서 수익적 지출 215억 2,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61억 5,700만원 대비 46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재료비 132억 6,900만원,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68억 5,6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7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지출안에서 자본적 지출은 97억 9,6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57억 5,000만원 대비 40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41억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4억 1,400만원,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비 29억 2,8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검사 용역 2억 1,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 송추, 옥정, 회암,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7년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0억 8,0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04억 9,400만원에 비해 31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25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6년도 본예산 265억 7,300만원 대비 48억 600만원 감소한 217억 6,700만원입니다.

131쪽 사업수익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5,100만원 증가한 103억 3,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48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4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이 경상적전출금과 자본적전출금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해당 사업수익부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중 경상적 전입금만 반영되어 9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17억 6,7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7억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2억 6,5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1억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25억 2,8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8억원 5천만원,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52억 4,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6억 1,8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6,7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8,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03억 1,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139억 2,100만원 대비 36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5쪽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16년 대비 198억 증가하여 312억 7,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3,400만원 증가하여 5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출금인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123억 2,900만원 계상되었고,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51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8억 8천만원, 수용가 미수금은 3억입니다.

1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03억 1,300만원으로 2016년도 244억 3,600만원 대비 258억 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5억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원, 하수관로 공간정보 DB측량 3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4억 6,0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5억 4,000만원,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000만원, 옥정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 96억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65억 8,6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000만원,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7억 4,300만원, 기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1천만원,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77억 97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1천만원, 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용역 4억8천만원, 일영·원학·유양 하수처리 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81억 4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2억 7천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계 규모는 313억으로 전년보다 2%,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243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약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입 등 약 24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은 2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0억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보다 약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15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08억원으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대가 전년보다 58억원 감소하는 등 작년보다 약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0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약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약 7억원으로 옥정지구 등 신도시 원인자부담금 약 47억원 감소 등 전년보다 약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6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보다 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98억원으로 전년 보다 약 70%,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개정은 56억원으로 상수도배관 연장공사,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전년보다 약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36억원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상수도사업 위탁시설개선,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 전년보다 약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자금운용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13 억원 수준입니다.

수입은 수도 사용료,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약 69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경상 전입금, 신도시 원인자부담금 등 약 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정수구입비, 시설비, 대행사업비, 민가자본이전, 예비비 등 약 53억원이 증가한 반면, 수자원공사 위탁운영대가 등 약 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43억원, 지출203억원으로 37억원의 이익이 발생 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액은 41억 수준입니다.

수도사용료 수입은 2017년도 240억원으로 내년도 요금인상율 2%를 반영하여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4.5% 증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 급수전수증가율은 23.6%로 연평균 4.7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내년도까지 아파트 신규수요 약 6,300세대를 감안하면 사용료 수입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5.8%로 행자부 권고 현실화 목표율 9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2015년 7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도 까지 매년 2%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매년 물가 상승률 및 정수구입비 톤당 단가 인상(4.8%) 등 요금 현실화율은 개선될 전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추가 인상 등 대책의 강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사업 규모는 약 292억원으로 전년보다 21억원, 약 6.8%가 감소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내년도 신도시 급수수요 증가( 및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비는 2016. 1월 (2차) 실시협약 근거에 따른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 대가 및 노후관 교체, 관망정비 사업 등 시설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배수지(10), 정수장, 취수댐, 가압장 등 B・C 등급 시설물에 대해 2년마다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법정 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 별도로 위탁추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배관 연장공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매년 투자사업으로 2016년 백석홍죽리, 장흥면 울대리를 추진하였고 내년 연초사업 대상을 파악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한강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은 양주시 산업단지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5년 ~ 2019년(5개년)까지 총 2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으로 있으며, 2017년도 사업비 41억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국비를 조기에 확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옥정배수지 건설공사가 금년말 준공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지급금 규모는 약 25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내년도 정산을 거쳐 향후 추경에 반영지급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계 규모는 약 721억원으로 전년 규모 보다 78%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규모는 218억원으로 전년보다 18%, 48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자금예산규모는 503억원으로 전년보다 261% 3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18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8%가 감소하였고,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사용량 증가분만 소폭증액한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4억원으로 일반회계보고금 190억원 중 경상적보조금 68억원만 반영한 결과로 일반회계를 제외한 영업외 수익은 사실상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3단계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국도비보조금 4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 분뇨처리시설 임대료 5백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18억원으로 영업비용원 총 208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관로 기술진단용역비가 7억3200만원 감소,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이 8600만원 증가, 공공하수도시설 통학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이 약 6억원 증가하였고,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정산금이 약 3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3단계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분담금이 약 5십2억원이 증가하였고, 신천, 장흥, 송추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건 환수 이자와 옥정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등 상환비용이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백3억원으로 전년보다 261% 3백6십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잉여금수입은 4백5십1억원으로 전년보다 224% 3백2십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국비보조금 수입은 3백1십3억원으로 전년보다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1백9십5억원 중 자본적 전입금은 1백2십3억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수입이 약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십9억원 및 수용가미수금 3억원 등 유보자금 5십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백3억원으로 유형자산취득은 4백1억원입니다.

하수도시설유지관리, 하수도관로 준설, 하수도관로개선, 하수관로 공간정비 DB측량 등 구축물 개정과 신천처리장 기계시설개선 남방, 장흥, 송추처리장 개선, 남면처리장 개선 등 기계장치계정에서 9억원이 감소한 반면 건설 중인 자산계정은 기존 6개 사업, 신규 6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의 3백7십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225% 2백6십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계정 민간투자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적하수관로 사업비로 6십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계정은 신천, 장흥, 송추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환수금과 옥정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 상환 등 2십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보다 78%, 약 3백1십6억원이 증가한 7백2십1억원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분단금,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도 사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과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사용료 수입은 2017년도 1백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0.5% 소폭 증액편성 한 반면에 영업비용은 2십8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여 영업수지율이 2016년 66.1%에서 2017년도 49.8%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국도비 등이 전체 수입 예산에 55%를 차지하고 있어 타회계 의존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2015년 및 2016년 2년간 22%를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요금 현실화율은 22.25%로 행자부 권고 요금 현실화 목표율 70%에 크게 못 미처 요금 현실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투자사업규모는 총 4백3십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백9십1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국도비가 3백1십6억원, 시비부담액은 1백1십9억원입니다.

향후 5년간 하수도시설 투자수요는 중기계획상 2천5백7십3억원으로 매년 5백1십4억원씩 투자되어야 하며, 기존 차입금 2백2십7억원의 상환 부담, 일반회계 보조금 등 시 재정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에 보면 우리 욕탕용 사용량이 있지요?

이건 하수도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질문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은 수도가 수도사용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아까 전 시간에 이 전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욕탕사용량이 2017년도에는 254톤이 아니라 이게 몇 톤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254톤 맞습니다.

안종섭 위원 254,000톤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254,000톤

안종섭 위원 지하수를 사실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깐 지하수 사용량 플러스해서 욕탕 하수도 사용량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하수 그런데 그 지하수 상수도 사용량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줄게 된 이유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뭐 253,000톤하고 254,000톤에서 거의 크게 변동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10만톤 차이인데 그 정도는 그해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지 크게 줄어서 사유가 발생 할 정도의 그런 변동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종섭 위원 올해는 이렇게 지금 신설하고 하는데는 알고 계시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안종섭 위원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준공이 안 되서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사용을 하면서 추경 때 준공이 되면은 그때 또 세입을 추가로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 관리는 계량기가 있으니깐 잘 관리가 되겠지만 그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또 가서 계량기를 부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든 상수도를 쓰든 관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관내 목욕탕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숫자요? 목욕탕수는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10개 이내로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10개 이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안종섭 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가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인가요.

2016년 대비 2017년이 좀 이렇게 100만톤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요?

안종섭 위원 전 시간에 아까 말씀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건데,

○ 상하수과장 김수영 상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은 작년도가 26,561톤이고요. 전년도는 26,367톤에서 줄지는 않은 걸로,

안종섭 위원 이 자료에 수정이 되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 111쪽에 우리 전년도에 1인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 여기에는 0.5톤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사실 이것 저것 받아보니깐 많이 틀려요.

이번 추경에도 물론 수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0.45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 이따 말씀을 이번 시간 봐서 드리겠지만 0.45톤에서 지금 여기에는 0.55톤으로 수정을 해놓고, 그런데 3회 추경 예산을 보면은 0.45톤으로 되어 있지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이건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다른 건 다 수정해드렸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지금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섭 위원 예.

○ 상하수과장 김수영 전년도가 0.48%이고요,

안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111쪽에는 올 해가 0.5%, 2017년이 0.56%.

○ 상하수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그게 다시 수정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안종섭 위원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0.5%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수정이 되고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죄송합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요.

우리가 2017년도에 69억을 편입하고, 추경예산에 98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김종길 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 예요?

330억인가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올 해 8월에 시작을 한다고 해놓고선 시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본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 민투로 하는 BTO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아시겠지만 BTO를 하다가 저희가 또 협약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의 승인과정,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민자가 더 쉽지 않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이제 소송까지 하는 걸려서, 소송 관계를 다시 재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겁니다.

김종길 위원 이제는 다 마무리 됐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광적면 가납리 시가지 부분에 시장 같은데도 사실 아스콘사업 같은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하수관로사업비가 잡혀서 8월 달에 시작 한다고 해놔서 제가 그 사업을 집행을 중지도 해봤고, 사실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나 부서 하고 면밀하게 서로 소통해서...사업을 할 거면 아스콘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중사업으로 들어가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좀 계획을 정확히 잡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예산에 보시면 영업수익이, 그 하수도사용료가 0.5%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승될 요인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상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푸르지오아파트 하고 옥정지구에 아파트 지은거 하고 있는데, 그걸 추경에 잡으려고...

정덕영 위원 추경에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왜냐하면 올 해 푸르지오라든지, 내년에 여러 공동주택들 해 가지고 충분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소폭 잡은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본예산에다가 좀 실어야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 좋아해선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사업, 일련의 사업을 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업을 산정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모든 이 사업의 감리비, 부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율이 안 맞는 부분들은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 보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요율을 다 맞게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건 총 사업 금액에 따라서 요율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비 요율이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사업비에 따라서, 몇 %의 요율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암2-2 같은 경우에도 요율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법적요율 같은 경우 에는 한 6.52% 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상한 부분은 약 6.71% 이정도 되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요. 부대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법적 요율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져야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딱 명시가 되어있거든.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넘어서진 않고, 직선보안법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다가 요율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더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덜 잡은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려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현 2-2 같은 경우에도 법적 요율이 6.52%인데 7.31%씩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0.몇 %이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 법적 요율을 준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검토하신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중간 값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죠. 이게 중간값이 아니라 딱 나와 있는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부대비 편성시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섰어요. 오버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걸 산정했나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율을 좀 지켜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한 11개 사업 중에 그래도 어느 건 요율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씩 오버돼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마무리 하기 전에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적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민간사업 아닙니까? 관로사업.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민투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 협약을 보니까 2015년도 10월29일 날 실시협약변경 및 공사, 관리감독위수탁협약을 환경공단 하고 했어요. 맞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전체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관리감독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도... 지금 154페이지에 보시면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를 1천여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시설부대비는 환경공단에다가 위수탁은 했지만, 업무협약 (청취불능)…에 의해서 이걸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청취불능)…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설치인가를 냈는데 신문에 공문을 내줬습니다. (청취불능)…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수탁 하고의 관계없이 우리가 공사에 대한 감독 부분이나 그 대외적으로 싣는 매스컴에 내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로 편성했다.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그런데 목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다른 시군 예를 들어 파주도 부대시설비를 세운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법적 절차로 문제가 안되냐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정덕영 위원 문제 안된다?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아까 질의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욕탕사용량 아까 거기 뭐 2016년이나 2017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얼마로 되어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253,000톤을 사용한 걸로 되고요.

2017년도에는 254,000톤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잠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2016년에는 181,000톤 수도요, 하수도는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지하수 포함해서 비슷한데 수도를 보면은 2017년에는 162,000톤이고, 올해는 181,000톤이에요.

거기 아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물었을 때 이게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수도사용이 상당히 많이 지난 올보다는 예산이 줄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어떤 이유인지,

○ 상하수과장 김수영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사용량을 잡을 때요.

올해년도에 총 수입 들어온 양, 사용량 이것을 감안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탕이 좀 줄어..

안종섭 위원 어쨌든 수도 사용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욕탕이 줄어..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시는 지,

수도요금이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인상을 하면서 인상이 되다보니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욕탕이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욕탕이 특별하게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고요.

그 원인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파악을 지하수를 사실 이것 말고도 공업용수도 그렇고 사실 불법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분뇨처리가 금액도 인상을 하고 내년에는 한 1천3백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개인 분뇨처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그건 뭐 수거를 해서 다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안종섭 위원 글쎄 이게 뭐 정기적으로 개별정화조를 관리하는데 통보를 해서 정화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사실 다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이 사실 있어요.

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확실히 관리를 해서 환경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1억 4,270만원, 통합관리기금 5억 604만원, 또 체육진흥기금 4억 1,26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7,967만원, 노인복지기금은 7,18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04억 9,267만원, 주민지원기금 7억 1,023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62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까지의 총 8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93억 3,132만원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조성액은 12억 6,734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54억 6,88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27억 8,76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5,921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2,967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9억 6,267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3억 7,069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8,5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또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1억 4,270만원 수입이 발생을 해서 우선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여 일정 금액 적립 후 지방채상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또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등으로 5억 604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이자로 1억 2,724만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3억 7,880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전입금과 2016년도 예치금, 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1,260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예치금으로 8,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도비보조금 1,990만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 7,182만원 식품관련법 위반자과징금 8,0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4백만원 등 총 1억 7,967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음식문화특화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5,6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반환금 등에 4,255만원, 예치금으로 8,11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 예치 회수 4,173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967만원 등 총 7,180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노인건강 진흥기금 2,400만원, 경로당 운영지도 육성 사업 500만원, 예치금으로 4,2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법정적립금 10억 8,361만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 92억 7,594만원 등 총 104억 9,267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하여 응급 재난복구 사업에 4억원, 재난 예방사업에 21억 3,000만원, 예치금으로 79억 6,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3억 2,009만원, 서울시 출연금 3억 1,426만원, 2016년도 예치금 회수 7,487만원 등 총 7억 1,023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주민협의체 운영사업에 1,500만원, 또 복리증진사업에 1,636만원,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에 5,920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1억 448만원, 환경정화사업 1억 4,450만원, 예치금으로 3억 7,06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5,162만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5,400만원 등 총 1억 662만원의 수입이 발생을 해서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및 폐현수막 재활용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2,132만원, 예치금으로 8,5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개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 양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정부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7개 지표 중 지난해 2개 기금의 존족기간을 명시하는 조례개정 등 일몰제 적용, 기금 정비 율, 경상적 경비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의 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위(경기도내 1위)로 우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93억원으로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하여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197억원보다 약 2%,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주시의 2017년도 기금 운영규모는 약 126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19.9%,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의 규모는 약 142억원으로 전년도 146보다 약 4억원(△12.4%)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조기상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자체기금으로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734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12억 3,822만원보다 2,91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 4천27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28,116천원), 예금이자수입(1,000천원), 예치금회수 수입금(113,58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142,703천원)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보다 적극적 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54억 6,88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51억 4,034만원보다 3억 2,8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억 60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3,000천원), 2016예치금회수(50,341천원), 체육진흥기금 예수금(300,000천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152,700천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4개 기금에 예수금 이자 상환금(127,241천원)을 제외한 예치금(378,800천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는 목적이 없는 불필요한 여유자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으로 전출 등 자금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일반회계예탁금 이자율 3%와 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2.5% 차액의 발생 등 불필요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설치한 적립성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2019년도 까지 조성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27억 8,760만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 25억 9,500만원보다 1억 9,26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4억 1,26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1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150,000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67,500천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대회 입상선수 포상금(25,000천원) 등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례에 따라 2019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기금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 기금존치목적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행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억 5,921만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 1억 4,991만원보다 9,30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 7,968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으로 수입계획)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2,000천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80,000천원), 과징금 도귀속분에 대한 반환금(4,000천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19,900천원), ‘16예치금회수(71,825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1,953천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지원사업(8,000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25,500천원), 도 시니어감시단활동 지원비(2,500천원), 과징금 도 귀속분(32,000천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7,000천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우수실천업소지원(3,000천원), 우수외식업소 육성 홍보(10,000천원), 2017년도 시금고 예치금(81,12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550천원), 과징금 반환금(10,000천원) 등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자체사업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운영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2020년까지 존치계획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12억 2.967만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 12억 2,860만원보다 10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운용규모는 총 7,18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400천원), 2016예치금회수(41,73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29,672천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참가지원(4,000천원), 그라운드 골프대회(15,000천원), 한궁대회(5,000천원), 경로당 운영지도 교육(5,000천원), 2017년도 시금고 예치금(87,600천원) 등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지출항목 세부사업의 성격이 노인건강 진흥 및 경로당 운영 지도 육성 등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79억 6,267만원이며, 2016년도말 현재액 92억 7,594만원보다 13억 1,3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04억 9,26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133,116천원), 2016예치금회수(9,275,94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1,083,619천원) 등입니다.

지출계획) 응급복구장비임차료(200,000천원), 재난 수습 필요물자 구입(100,000천원), 장비구입(100,000천원), 여름철 안전요원 인건비(40,000천원), 예방활동 홍보(훈련)(40,000천원), 침수흔적도 등 용역비(50,000천원), 재난예방 시설비(150,000천원),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 용역(1,850,000천원)이며,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79억 6,268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와 자치단체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3억 7,069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7,487만원보다 2억 9,58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7억 1,02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시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서울시 출연금 3억 1,427만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3억 2,009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500만원, 간접영향권 스포츠센터 이용료 지원 216만원, 간접영향권 개별 냉난방비 지원 1,120만원, 은현면 어버이날 행사 지원 300만원, 은현장학재단 지원 5,900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장비 DVR 임대료 228만원, 주민감시원 안전장구 구입 100만원, 주민감시원 업무지원금 7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9,400만원, 환경감시단 보상금 약 7,000만원, 마을길가꾸기보상금 480만원, 업무용차량유지관리비 660만원, 업무용차량구입비 3,000만원, 봉암 마을회관 건물 매입비 3,360만원 등이며, 약 3억 7,07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철저한 정산 등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법정 징수 재원과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총 8,530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5,152만원보다 2,36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 66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5,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2016년 예치금회수 5,163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1,932만원, 페현수막 재활용 사업 200만원 등입니다.

기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되는 재원입니다.

자체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법정기금을 제외하고 낮은 이자율 등 사실상 목적 달성의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 21억원 중 여유성자금이 약 70%인 15억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비용은 3억원이며, 잔여 12억원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금운용 관리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여기 검토 의견에서도 봤다시피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여기 보면은 38페이지에 대회 입상 선수 포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이건 보조금 실링으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원래,

보조금 실링이 우리 2017년도 얼마나 잡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체육진흥기금이 9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고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설립이 된 이유는 이게 체육 인재를 육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보완을 하고 확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진흥기금이 탄생이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부분들이 많고 체육인재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꿈나무 학생들이라든가 또 각종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냈을 때에 포상금조로 그 사람들을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인재를 육성해 온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립할 때 목적은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체육회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립을 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94년도에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목표년도보다 지연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은 일단은 그 조성이 되가지고 체육회관이라든가 어떤 시설 확충 부분에도 전력적으로 좀 투구를 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복지기금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지원이나 그라운드골프대회나 항공대회나 대회 입상 선수 포상금, 이건 다 보조금 실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을 특별히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지금 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다 편성을 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기금에다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 이자에서 사용하는 2,500만원은요. 꿈나무 저희 관내 학생들이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출전 나갔을 때에 연간 성적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입상한 사람들의 별도의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예산으로,

정덕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 2억 5,000만원은 학교 체육 하는 훈련비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훈련비 하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피복비.

정덕영 위원 이건 학생들 포상비?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이건 학생들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 2억 5,000만원은 학교에 주는 지원금이 되겠고요.

정덕영 위원 2억 5,000만원은 학교에다 지원하고, 출전에 대한 포상비는 기금에서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기금 이자로 활용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이게 보면 지금 2020년도 까지만 존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벌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한 4년 정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일단 지금 현재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긴 한데, 어쨌든 지금 노인 인구 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존치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노인건강진흥 및 경로당운영지도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 이걸 본예산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흔적도 조사, 이게 매년 있는 조사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주택국장님의 장기적인 휴가로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총괄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침수흔적도는 수해피해가 났을 때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이할 때, 홍수가 많이 나거나 피해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진행이 되는 건지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피해가 있을 때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사용 하겠다 책정을 한 거고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정덕영 위원 그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이 금액이 18억5천만원인데, 이건 편성 목적이 있을 것 아녜요? 대상이 있고.

이거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죠? 새롭게 편성한 거죠?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교량,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건 재난기금에서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안전처에서 그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대상이 있을 것 아녜요.

우리 양주에 얼마나 돼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양주에 지금 105개소 정도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뭘 했을 때, 내진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녜요? 근간에 건물들 짓고 그러면.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최근에 건물 지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내진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105개소다?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이거 18억5천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몇 개소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105개소를 평가를 해서요, 이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보강하는 공사비는 향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보강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만 하는데 이 18억5천만원 가지고 105개소를 다 해요?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105개소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105개를 다 하는데 이거 18억5천만원 밖에 안 들어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몇 년 된 건물 이런게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다 하는 거네요?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공공시설물 중에 내진보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내진보강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그 보강평가가 나오게 되면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 보강공사를 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팀장 백승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주민지원기금.

사실 뭐 이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좀 변형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하는데 줄지 않고.

이게 예년 수준이에요? 아니면 늘어난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그 시찰은 초반에 건설초기에만 했고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실 94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주변의 피해지역에 나름대로 SOC가 됐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말로 선진지견학이지, 다 먹고 노는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전자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피해보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우선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모임 때 마다 주민간에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좀 쉬었다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 위원 업무용 차량구입은 뭐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 주민지원기금이 마을 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봉암리 지역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면 봉암리마을회관 건물 매입.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기금이 마을별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놀러도 가겠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많이 쓴데도 있고, 적립된 데도 있는데 이 봉암리 지역은 많이 적립을 했다가 이번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도 쓰고, 차량도 구입하는데 쓰고 이렇게 해서 집행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렇게 마을마다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모아뒀다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 9400만원.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변형해서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기금을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옥외광고 쪽 기금을 좀 여쭤볼게요.

기금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광고물 관리가 참 어렵죠? 불법광고물 관리가.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불법인걸 알리면 그 사람들도 지능적으로 금요일 날 부착을 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또 그 때는 직원들의 업무시간이 아니고, 민원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걸 좀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저희들이 지금 안내스티커에다가 그 불법광고물을 자체적으로 정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부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변,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돌출, 또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 이런 거는 안으로 집어넣거나, 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복해서 권유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그 이행을 잘 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어려운 현황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불법현수막 정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잖아요?

일반 우리 입간판 같은건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죠. 도로변의 입간판들이 정말 무질서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정말 단속하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 민원도 워낙 심해 가지고 위원들도 솔직히 단속에 관한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간별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다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구간별로 좀 나눠서 그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표준 광고안 같은 거 있지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시는 지.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표준 광고안에 대해서는 마련하지는 못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요. 점포 또는 각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 상가들도 보면 광고물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입간판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뭐 단속하고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게 솔직히 소액이잖아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이희창 위원 그러다보니깐 계속 연속적으로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몇 회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별도의 어떤 좀 과감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어떤 행정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물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보니깐 4명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지금 2번 2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나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경관을 다루는 그러한 교수님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종사하는 분들을 좀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이희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명되어 있고, 1년에 2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80%이니깐 나오면 한 2, 3명 나오는 건데 그 심의가 이렇게 되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인원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심의가 좀 소홀하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사실 위원님 그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이 좀 가긴 갑니다. 그런데 내부 위원이 또 2분이 계십니다.

내부 위원이 공원산림과장, 그 관련 도시환경사업소장님님 그래서 내부 위원이 2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위촉위원이 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자문도 좀 많이 받고요.

이렇게 해서 좀 서로서로 토론해 가면서 그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광고물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이 되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는지 좀 미약하나마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계속 단속을 하고 또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근절 시키기는 힘들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타 시군에 저번에도 어떤 우리 관내 사람한테 제안서를 좀 받아보니깐

저단형 현수막 그것을 얘기를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저번에 어느 관내 업체에서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방문을 해서 저단형이라고 하면 한 줄로 되어 있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가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 동안 또는 이렇게 자기네가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설치하다 보면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일소가 되고 정리가 된다는 그런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완료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선진 서울에 일부 구청 그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 벤치마킹은 못해 봤는데요. 자료를 좀 여기 저기 수집을 해서 해봐가지고 또 현지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께 설명도 좀 대충 들었지만 그게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그런 투자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보면 주차장 안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하는 거 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보면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 가로수나 이런데다 지금 다 붙여놓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 게시대는 좀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지금 100% 있지를 않아요. 보면 기산리 넘어가다 보면 꼬불꼬불 길 옆에 그런데다 있으면 거기는 솔직히 텅텅 비어있단 말이지요. 저는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깐 좀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광고가 잘 보이는 다양성을 좀 주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감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런 거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어떤 불법현수막을 게재했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단속을 좀 하고, 지금 불법 현수막 게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어 넘어지는 그 가로수 같은 것들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람 불면 펄럭거려가지고 목이 놀아가지고 그 비싼 가로수들이 죽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이희창 위원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광고게시대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 준 거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요.

지금 지정 게시대가 한 100 한 1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광고는 계속 갈 수 록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적하신대로 요소 요소에 그 광고 효과가 높은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더 해서 광고 효과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예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분양 광고 같은 거 솔직히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알았지만 서울 같은 데는 그걸 본사에다 과태료 매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이희창 위원 우리는 그 설치업자한테 매겨서 또 그게 근절이 안되고 있지만 본사에다 매기면 절대 못 붙이거든요.

방법을 모르는 건 알지만 우리 관내에 어떤 분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눈감아 주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 보다 2017년도에 한 2억9천5백이 증가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 마을별로 집행 잔액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그 협의체의 수입이 2년치를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다음 연도에 2018년도부터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올해 수입을 조금 2년치를 한꺼번에 잡느라고 지출계획에 덜 성립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로,

황영희 위원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 정덕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봉암리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마을별로 균등하게 배분은 됩니다.

황영희 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지금 봉암리 쪽으로 나온게 있어서...하패리나 봉암리 또 어딥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운암리, 한산리.

황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출계획이 없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의견을 받아봤는데... 아마 견학도 운암리나 한산리는 다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여기 지출내역에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황영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다시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4개 마을에 기금 적립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 해에 많이 쓴 데도 있고, 안 쓰고 적립 시켰다가 내년에 몰아서 쓰려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해에 지출계획이 각 4개리가 똑같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올 해에 조금 쓰는 데는 내년에 한 꺼번에 몰아서 쓰려고 적립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봉암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 쓰고 좀 적립했다가 이번에 마을회관 부지도 매입을 하고, 차도 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로 봉암리 쪽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리별도라가 총 지원된 금액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씩 있는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거 봉암리마을회관은 어디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제가 알기론 어느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다가 또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건데요,

황영희 위원 아니, 봉암리 같이 마을회관을 잘 지은 데가 어딨습니까? 아마 양주시에서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봉암리마을회관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예를 들어 비가 샌다 어쩐다 해서 예산을 또 따로 세워요. 원래는 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올 해 추경 때인가? 거기 보면 봉암리마을회관과 관련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이 기금으로 하는게 맞죠.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폐기물 선진지 견학을 간다?

우리 양주시 만큼 폐기물이 잘 돼 있는 데도 거의 없어요.

저희도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가봤지만 우리 양주시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보수를 한다면 이런 기금에서 써야 맞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추가적으로 청소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지금 봉암리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건 잘 돼 있는데, 서원동에서 아마 대체부지와 추가구입 부지 내에 건물을 구입해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저희가 기금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암리, 한산리, 하패리 건은 묶어서 83쪽 선진지 폐기물마을견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3개 마을입니다.

황영희 위원 서원마을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서원동이요, 서원마을이요.

황영희 위원 아니, 3300만원 가지고 건물 매입을 해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일부 매입비이고요, 추가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가지고 과연... 건물매입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 좀 해보시고요.

앞으로 봉암리나... 하패리도 마찬가지에요. 하패리도 지금 거기 추경 때 거기 비 샌다고 해서 판넬로 해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런 기금들은 이런 기금에서 써야 맞다는 거죠.

주민지원기금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 사업을 해줘야 마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워낙 자기들 소비성위주로 자꾸 예산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그 현상이 위원님 시각에 비춰진 겁니다.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마을별로 시설보수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업무협의를 강화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주민지원기금이지만, 주민협의체에 있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위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8명 입니다.

황영희 위원 의원들도 거기 현재 들어가 있나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1명 계십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을 보니까...사실 봉암리나 하패리가 우리 예산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패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준 것 같고 봉암리에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건 우리 집행부 하고, 우리 주민협의체 그 분들 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그 쪽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쓰이도록 업무협의를 강화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4.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번 시간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 및 제 1회, 2회 추경편성 이후에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 교부세,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 의무적 경비, 시 정책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078억 6106만원 대비 1.7%인 120억 936만원이 증가된 7198억 704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91억 5491억 3880만원 대비 2.1%인 115억 2809만원이 증가한 5606억 668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87억 2225만원 대비 0.3%인 4억8128만원이 증가한 1592억 353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설명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3%인 15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지난년도 수입 15억 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16억 8,025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425만원, 사용료수입이 2억 9,521만원, 수수료수입이 815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 705만원, 이자수입이 3억 2,646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수입 2,7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서 총 16억 8,0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이 3,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1,841만원, 기타수입이 8억 9,772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지난연도수입 7억 원이 감액이 되서 총 3억 4,6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1%인 12억 9,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297억 9,5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성능개선사업 5억 원,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원, AI 긴급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2억 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9.31%인 37억 5,3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16억 1,889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노인복지관 건립 6억 원,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휴면실 조성 1억 5,000만원, 도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32억 8,809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7%인 8억 2,8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에 2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8,367만 원, 살처분보상금 4억 1,129만 원, 16년에 교부된 15년 새뜰마을 사업비 4억 2,000만 원 등이 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2억 9,770만 원, 영유아보육료 2억 2,36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 986만 원, 주거급여 2억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7.68%인 24억 5,96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추가되거나 증설된 주요사업으로는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누리과정 운영 9억 8,418만 원, AI 긴급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8,015만원, 영유아보육료 6,0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1%인 115억 2,809만원이 증가된 5,606억 6,689만원으로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30만원, 농림 분야 7억 6,66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7,31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 7,258만원, 기타 분야 2,511만원, 예비비 128억 1,95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억 7,30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18 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687만원, 환경보호 분야 3억 9,499만원, 보건 분야 9,80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억 20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3억 5,02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 이자수익 2,0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7,03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사례관리 67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억 4,6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5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34억 1,4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2,5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배려로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16년도 주요시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7,199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1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68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7,079억원 대비 120억원이 증가한 7,199억원으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5억원이 증가한 5,60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15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이 감소한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199억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세입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한 1,239억원, 세외수입은 18억원이 증가한 1,068억원,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증가한 1,298억원, 조정교부금등은 38억원이 증가한 441억원, 보조금은 33억원이 증가한 1,771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억원이 증가한 1,38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7억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등 38억원, 보조금 33억원 등 1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3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3억6천만원이 감소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 15억원이 증가한 1천2백3십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6억원이 증가한 483억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원으로 도로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3억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등 7억원, 알짜배기 이자 수입 등 3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원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1억원, 경기섬유종합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 등 기타 수입 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난년도 수입은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증가한 1,29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37억원이 증가한 441억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1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억원이 증가한 1,581억원으로 이중 국고조금 등은 37개 사업에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555개의 사업에 2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1개 기타특별회계 중 6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제출 되었으며 예산규모는 2600만원이 감소한 43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5천만원이 감소한 122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 등이 7백만원이 감소한 18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원이 증가한 294억원으로 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기정 예산 7079억 대비 1120억이 증가한 7199억원으로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억원, 국토비지역개발분야 2억원, 기타 분야 5백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천만원, 환경보호분야 2억 6천만원, 보건분야 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등이 각각 감소 하였으며 예비비는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환경보호분야 26.89%, 사회복지분야 22.47%, 교통 및 수송분야 13.83% 순이며 예비비는 2.33%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별예산에 대한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액 4364억원 대비 116억원이 증가한 4480억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19억원, 경제교통국 5억원, 미디어정보담당관 4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도시주택국 9억원, 자치행정국 3억원, 복지문화국 1천만원 등은 감소 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은 기정예산 508억원 대비 8억원이 증가한 516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가 9억원이 증가하고 보건소는 1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134억원 대비 4억원이 감소한 2130억원으로 도시환경사업소 3억5천만원, 교육진흥원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로는 의회사무과 3백만원, 읍면동이 3백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지출 2500만원, 예비비 기타 137억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인건비 2400만원, 경상이전 8억원, 내부거래 8백만원이 감소하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6.7%와 자본지출 32.94%로 전체 예산의 6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7.68%, 물건비 6.31%, 내부거래 6.35%, 예비비 및 기타 6.16%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편성사업은 총 386건으로 이중 보조금사업은 117건에 16억원, 자체사업은 269건에 99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사업 111건에 45억원, 계속사업은 275건에 70억원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4건 24억9천만원으로 대부분 의존재원 지원사업이며,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중 감액 사업은 총 36건, 46억9천만원으로 이 중 용암도시계획도로공사 등 5건은 100%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세창아파트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운영비 4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설비교체 사업, 전기요금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청취불능)…위하여 체납세 납부독려 등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징수 대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상하지 않은 것은 세입예산 초과징수 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세외수칙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세외수칙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증 사용료,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계상한 것은 향후 지양하여야 하며, 최근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4년 51억원, 2015년 54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또한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불응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무리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반영 및 일부 예산의 계수를 조정하는 추경으로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및 과다예산을 편성하여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며 또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주요사업비를 감액하더라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감액예산은 예산편성, 심사. 의회심의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맞추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이 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용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98개 사업, 677억 65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도별 명시이월 증감현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액 대비 6.4%에 2014년도 14.7% 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 9.41%로 이월사업비가 감소되어 바람직한 통계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심사 및 강화,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예산편성 등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는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부서 구분 없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위원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 답변은 각각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세입예산사업명세서 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 때 사실 지방세나 세입에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 오셨습니다.

추계를 잘 하셨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 오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에는 우리가 없네요. 우리 추경에 세입이 반영 된 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금 이번 마무리 추경에는 과년도 수입 15억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일반사항은 2회 추경에 지방교부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지금 지방세나 이런 게 상당히 2회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서 3회 때도 많이 증액이 될 걸로 알았는데, 사실 보니깐 지난년도 수입 15억 외에는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까 말씀대로 우리 본예산 다루면서도 얘기 있었지만 잘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이나 세외 수입 쪽에는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일부 그 외 수입이 기타 수입이 좀 증액이 됐는데 반면에 또 과태료 같은 경우에 또 지방세는 좀 과년도 수입이 늘었습니다마는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이 체납액이 좀 징수가 잘 안 되 가지고 또 7억이 감소되는 이런 사항이 이중적인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본예산 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 우리 체육시설 관련 우리 조례가 있지요? 사용징수, 관련 조례가 있는데 예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사실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본위원도 그랬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실 현실화를 시켜서 라도 앞으로 사용자 부담에 따라서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조정이 돼야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 봐요. 내년에 사용료 관련해서 무슨 개정의 관한 의지가 없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그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지적을 계속 누차례 해 오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그 시설을 하다가보니깐 수익성만 따질 수는 없고, 어떤 공공성을 접근을 하다보니깐 꿈나무들이 시설을 하는 또는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 안을 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는 안 드렸지만 우리가 삼숭체육관 배드민턴장 그런 것도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사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지금 사실 내리거나 조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소요되는 재원이 관리비라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같이 떠안고 가지 않으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그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하는 게 지금 이 3차 추경이 결정이 안 나서 예산서를 그대로 올라 온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준공 시기 미 도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황영희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명시이월 예산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그대로 오른 예산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건 왜 그럽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의 시점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인 금액으로 이월을 여기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12월이 지나면 또다시 확정 금액이 또 생겨납니다.

그때 되면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들어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덕계12동 마을회관에서 태성빌라 예산 같은 거 보면 예산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보상을 이 추경예산에서는 보상을 일부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3차 추경이 끝나지 않아서 그 명시이월을 다 거기로 넘겨놨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 3회 추경에서는 명시이월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거는 12월말까지 계속은 가고 이월예산은 11월에 정리를 해서 예산액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12말일이 지난 다음에 확정 금액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명시이월 금액하고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 3차추경 예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 올려놓고 3차 추경 예산이 안 끝나서 같이 올려놓은 건지, 그러니깐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이 12월말로 계산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부서에서 사업을 정할 때 언제쯤 지출해야 된다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명시이월에 조서에 작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글쎄 쭉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이따 도로과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 쪽이 계속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명시이월 쪽으로 쭉 돌아와 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깐 예산이 좀 맞아요.

3차 추경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쭉 보니깐 거의 뭐 이게 지금 뭐냐면 명시이월이 예산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 명시이월 예산이 너무 많다. 주로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67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명시이월이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많은 데는 2014년도에는 9백4십억이나 되고, 그래도 이번에 2016년도 명시이월이 좀 줄어 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적으로 보면은 이 명시이월이 많아진 부분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덜 했다. 또 예를 들어 보상을 적게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올해 국도비 보고를 안 받고 작년에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도비 보고를 받으니깐 조금 들어든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장님이 같이 국도비 보고 안 받고, 보고만 그냥 받고 우리가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깐 명시이월이 약간 줄어 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지금 사유는 동절기 반입량이 줄어서 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줄어요? 사용처리 하시려는 분들이?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라 조금 줄여서요, 그 사용료 반입이 들어서 그게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1일 몇 톤 정도 처리를 하시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1일 150톤인데요, 동절기엔 악취 이런 문제도 있고 시설의 능력이 좀 떨어져서 동절기에는 130톤을 받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금 1일 평균 보니까 100톤 정도 밖에 안 되던데요?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91톤? 지금 130톤 반입이 돼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지금 4억 예산을 잡았는데 130톤 정도면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만2천원씩 받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허가는 1만3천원이고요, 신고는 1만2천원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그 정도로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일 90톤 정도를 처리해야 4억이 되던데.

지금 130톤이면 5억4천만원이 다 될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세부적인건요, 그 내역서를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조금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계상 했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내역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못 추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교통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나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예산액 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죠?

○ 교통과장 조민형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 대비해가지고 부과 건수 하고 징수금액이 좀 많아져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종섭 위원 건수는 홍보나 이런게 잘 안 돼서 그런거예요?

예년에도 그랬어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기존 징수액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글쎄,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잡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애초에 추계가 잘못됐던 부분 같고요.

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기대회 집행 반남액이 있네요? 그게 한 13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올 해 예산에 보니까 조금 증액을 했는데 그럼 올 해 본예산 세울 때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년 5월 달 중에 메르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시기에 준비했던 행사들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요,

안종섭 위원 취소를 해도 메르스 끝나고 나서 대회를 다 치루지 않았어요?

대회를 안 한게 있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연간해서 상하반기로 협회장기 하고 시장기를 단체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겁니다.

안종섭 위원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일반회계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374쪽 까지 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도로과 261쪽. 용암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3억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안 한게 아니고요, 작년도 이월액이 6억2천만원이 있었는데 혹시나 부족할까 싶어서 3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2구간이 완료되면서 이월사업으로 충분해서 그걸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다 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아니, 그 부분은 3구간에 해당되는데 교량 끝나고 부터 후문에서 부터 이제 나가는 건데, 폭 관계 때문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이 금방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걸 세우는 걸로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입구 다리 있는데서 부터 후문까지만 일단 공사했다는 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위원 그리고 그 후문서부터 저 쪽 다리 까지?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황영희 위원 그럼 거기는 보상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래서 보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걸 감액을 안 하고 이월이라도 하겠는데, 아시겠지만 거기 축대 쌓은 부분이 문제 있어서 천상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관리계획이 금방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갖고있느니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그 쪽 도로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 예산액이 1구간, 2구간, 3구간 예산이 50 몇 억이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 때 도로과 예산 심의할 때, 만약에 한다면 한 군데에서 마무리를 다 하라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을 공사비뿐이 아니라 보상비 3억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우겠다니까...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도, 전체적으로 양주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깨끗이 마무리를 좀 지어주세요.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하지 말고.

만약에 백석에 사업을 하면 백석에 있는 사업도 마무리를 딱 지어주시고 그래야지, 이거 조금 조금 하다보면 서로 문제가 크니까.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3~40억 정도의 사업은 1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62쪽에 회천도시계획도로 진흥슈퍼.

이게 공사보상을 안 한 겁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보상은... 설계비 하고요, 보상이 1필지인가 지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이라서 지적공사하고도 엄청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판정이 내려와서 일단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서는 공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 지적 불 부합이 되면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도로과장 김경수 글쎄요. 그것을 이제 사업을 그 구간은 일단은 포기를 하고 다른 데를 하든지, 그 지역에 하든지, 그렇게 검토는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이 목으로 서있기 때문에 진짜 한 2, 3차례 한번 지적공사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현장을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괜한 설계비만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설계는 안했었습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 지적이 다시 정리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아예 못쓰는 건 아니고요. 설계서를,

또 다만 좀 수정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건,

황영희 위원 토지과장님 우리 양주시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런 구분이 군데 군데 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141개 지구해 가지고요.

이거 정리 할 대상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천상 그 사업에 단계별로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합의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들,

황영희 위원 그 하나하나 사업을 정리한다면 내년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내년도까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내년도까지는 지금 사업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황영희 위원 아니 계획이 있는데 얼마만큼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그 예산만 되면은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 예산 안 세웠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이거 내년도 할 것까지는 저희가...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년도 얼마 예산, 확실히 답변을 못해..

내가 본위원이 잘 모르니깐 내년도 사업비가지고 얼마만큼 정리를 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내년도에 100 한 65필지 정도, 보상비를 6억7천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몇 필지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양주시가 지금 현재는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전체적으로 한 만여필지가 됩니다. 지금,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밖에 못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산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전체적으로 하면 한 몇 백억 들어갑니다.

황영희 위원 몇 백억 들어간다고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못하는 거 이런 데부터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지적불부합이 돼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데 사업을 예산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맞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그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다음 만약에 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이 도로과에서 이것을 도로개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적불부합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토지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 도하2리 살구골은 이거 뭐 도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황영희 위원 그 밑에 태성그린빌라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 도로과장 김경수 태성그린빌라는 지금 이제 설계하고요. 감정평가까지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감정평가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확정 짓고서 그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7억5천은 보상을 한 겁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걸로다 공사까지 다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예상보다는 그 덕계리 지역이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7억5천이면 보상을 하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공사까지 되는 걸로

황영희 위원 공사까지 한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금액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얼마 된다. 또 도로 확포장 금액이 얼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7억5천이면 한 8억 정도 잡아놓으면 4억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명시이월 어느 정도 타이트 하게, 감정평가를 정확히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주면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사업이 얼마큼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금액 차이가 4억5천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 왔는데, 한 8억 정도만 잡으면 4억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로과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은 많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본예산에 섰다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서다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이것하고 맞물리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추경인데 급하니깐 그런 사업이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도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가 우리 양주시에 하면 한 1.5배 정도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1.5배 보다 조금 더 높게 계산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는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4쪽 남면 신산리 토교장사거리 이것 좀 설명 해 줘 봐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산리 지역에 외식고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토교장사거리 회전교차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감정평가도 상당 부분이 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알겠어요. 공사 완료한 거는 맞아요. 저 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도로과장님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추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예, 김종길입니다.

기업지원과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휴면실 조성 사업해 가지고 도비를 받은 건데, 그게 뭐 도비를 받는 건 좋지만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5천 받아 온 건데요. 경기섬유지원센터 안에다가 창작스튜디오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옥상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나올 자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옥상까지 또 생각을 하신다니까 꼭 이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디자이너들이 어디 가서 쉴 때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만 정말 디자이너들이 양주에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뭐 섬유나 모든 거한테 어느 정도 이득을 볼진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추가로 안 드나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김종길 위원 예산이 추가비가 안 들어가냐고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이 부분은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요. 운영비 나중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나중에 운영비요?

김종길 위원 예.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운영비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 예산을 받아서 조성하는 건 좋지만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만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유지관리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인데 집행이 가능할까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수시 읍면동 건의사항을 1년 내내 즉시처리 하려고 증액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저희들 사업부서의 생각에는 한 11월 말이나 그 때쯤 되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를 감안할 때, 계약 등의 절차라든가 동절기를 감안할 때 사실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천상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으니 그걸 수정 삭감하고 다음 년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도가 맞지 않을까요?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내년도 예산이 다음 달 부터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진료 사업. 예산이 1억8500만원 기정 대비해서 3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너무 많이 잡은거 아닌가요? 2017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나요?

사업설명서 349페이지요.

○ 보건소장 원정림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보수 대체인력비를 반납하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진료장비구입비 유지비가 좀 절감된 내용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 보건소장 원정림 지금 정확히...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국비인데요, FTA폐업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건 FTA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은 지금 저희가 해당 되는게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 해에 노지포도 한 농가가 폐업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폐업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1가구에 지급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성립된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융합복합확산산업.

이것도 다 국비네요. 이거 수해자가 누군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수해자는 축산농가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명단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김종길 위원 아니, 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렸으면 대충은...저도 축산을 하지만...그 장비구입자금인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그건 발정탐지기 하고, TMR배합기 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몇 명한테나 수해가 갑니까?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총 5농가에 설치를 합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93쪽에 우리 노숙인 보호가 있네요?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보호대상자가 늘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면 내년 예산도 굳이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감액하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7백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1천만원이면 노숙인보호에 관련해서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1천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1940만원인가 해놨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가 감해주면 되죠, 무슨 조치를 취해줘요?

적은 돈이지만 감액을 해서 올라왔길래 지난 번에 우리 본예산 때 다룰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한가지. 도로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에서 제초인부임이 사업계획 보다 덜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증액을 해서 올라오셨잖아요?

○ 도로과장 김경수 감 시키는 부분은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2회 추경에 언제 했어요?

○ 도로과장 김경수 10월 달에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제초가 거의 끝날 때 세운것도 그렇고, 10월 달에 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15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을 재원으로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627억 777만원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622억 6377만원 대비 5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은 186억 6900만원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183억 7600만원 대비 하여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익은 208억 2900만원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203억 2300만원 대비 5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8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 증액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수금 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은 357억 6,500만원으로 2016년도 2회 추경 355억 5,200만원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9,000만원 감액, 하수관로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감액, 시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감액,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1,400만원 감액,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1,400만원 증액, 예비비 6억 6,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총계 규모는 사업예산이 266억원, 자본예산이 208억원 등 약 6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수익적 사업은 26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86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 증가 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자본적 수입이 2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서 백석과 광적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28억원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과다지급액 환수금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28억을 감액하는 대신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2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기타사업비 집행 잔액 약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분 5억원과 동두천하수처리장 처리비용 정산 지출 증가액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2016년 하수관로시설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을 내부적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두천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책정했던 예산에 비해서 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유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 하수도요금 징수하는 금액만 거기다 지급을 했었는데 동두천에서 인입하는 부분에다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양주에서 들어오는 총량을 재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 보니깐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보다는 연간 차이가 3억 정도가 난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을 요청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하는 거고, 동두천 측면에서는 전년도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못 주고요.

유량계를 설치한 이후 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급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2016년도에 사용해서 발생한 금액이 추가 된 게 3억원이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그전서부터 뭐를 해서 사용을 많이 했으니깐 더 내놔라 그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데 입증 되는 자료가 유량계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 주고 할 수 있는 산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을 못하겠다. 그러고 올해 사항에 대해서는 유량계가 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우리가 양주시에 이것을 빨리 이렇게 도입해서 해야되요. 본위원이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저기 회사들 지하수 문제 사용하는 거, 농업용으로 해놓고 전부 공업용으로 다 끌어다 쓰는데 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데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일반 세금 낸 부분으로 다 매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이 동두천에서도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서 그만큼 그쪽 지역의 섹터에 반영되는 부분이 얼마다. 1년에 5억 정도가 우리가 거치니깐 너희들 5억을 주겠다. 니네 지자체에다가, 했는데 동두천시에서 보기에는 이거보다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종 유입할 수 있는데다가 유량계를 달아서 본인들이 본 동두천시에서 측정을 한 거거든, 해 보니깐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 발생하는 게 많다 보니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맞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면은 지불해야지요. 맞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양주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 원가가 많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맞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빨리 어떻게 할 건지 고려를 하셔ㅇ 됩니다.

그런데도 2017년도 예산에는 그런 거를 뭘 하겠다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매년 편성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하수 쪽에 사업이 많이 늘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사업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혹시나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2017년도 계획한 부분이나 어떤 방향 설정 한 거 있으면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뭐 예산을 확보해갖고 명확히 어떻게 가겠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사항에서 나타나듯이 내년도에는 불명수 이런 거를 잡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불명수도 불명수고 뭘 하지만 그래서 지하수팀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지하수팀이 만들어져서 등록이 안된 지하수가 몇 공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그게 어디로 쓰여지는지,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농업용수로 관정을 하고 뭘 하다보니까 섬유나 뭐 여러 기타 등등 여러 회사들이 물이 딸리는 관계로, 또 상수도요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수를 뽑아다가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뽑아다 쓴 만큼 하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만큼 하수요금을 우리가 걷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지자체간의 사례이지만 비용으로 따졌을 때 3억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집어보면 우리시 자체에서의 그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의회에다가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를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도시주택국장 김태성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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