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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3차 본회의(2016.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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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9일 (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2017년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설립 자본금 중 30%를 출자하는 사항이며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 회계부터 적용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편성 전 출자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출자건의 의결을 통해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시민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제출된 안건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민관 합동 방식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양주시에서 출자하려는 사항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양주시가 은남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양주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청취불능)…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출자안은 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의 터전이 되는 은남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대규모 자금 조달의 재정적 한계와 개발, 분양 등 전문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에 부대되는 사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설립하고 민간의 자금조달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업단지개발과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에 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전문인력과 전문경영기법을 보유한 민간투자자와 공공성이 확보된 자치단체와 공동투자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법인입니다.

향후 특수목적 법인설립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검토결과를 초석으로 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은남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2016년 1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6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본예산 5,753억원 대비 502억원이 증가한 6,255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79억원 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86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19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한 313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405억원 대비 316억원이 증가한 72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50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증가세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87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농림수산해양, 수송 및 교통 분야, 일반행정 분야의 감소분 외 전분야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억원이며, 수자원공사의 위탁대금 지급액은 68억원 수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0억원 포함한 70억원 수준이며, 자본적 지출은 한강하류권 3차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실시됨에 따라 사업비 규모는 389억원이며 국비 보조금을 제외한 시 자체부담액의 부족분은 일반회계 190억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2017년말 기준 자산은 3,859억원, 부채는 154억원으로 총 자본은 3,705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14억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손실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세입규모의 적정성과 재원의 누락여부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은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과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55억원중 2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4,866억원중 24억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신도시 입주 등의 명백한 인구증가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입 등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결산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세입액을 너무 과소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세출예산의 축소로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년도 세입 결과분을 검토하고 특수상황 등의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적 작성입니다.

금번에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서와 설명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파악이 곤란하여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심사중 사업설명으로 인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심사시 사업내용 확인을 위해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담비율 준수입니다.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분담비율이 준수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비율대로 분담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분담비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축소노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수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예측성의 저하로 결국 가용재원의 활용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 순세계잉여금 축소 등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편성으로 인한 이월사업들의 증가는 결국 우선필요 사업들의 예산 미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들은 보상율 및 당해연도 사업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준수입니다.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사업들에 대한 지방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례제정 등 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8종이며 2017년말 기준 전체기금의 조성예정액은 193억원이며, 2017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126억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의 특징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의 지출예산은 1억원 미만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0억 8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을 각각 전입 받은 반면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없습니다.

제출된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각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령이나 무리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금 설치의 목적과 필요성 등 근본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 개선할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은 기금별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예산외의 별도의 작업을 조성하는 것이나 낮은 이자율등 사실상 사업목적달성에 기대가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운영과 중복성이 있는 체육진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등의 존치필요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통합관리기금 순자산액 3억788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금관리의 필요성이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도시주택국장 김태성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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