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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2차 본회의(2016.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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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5일 (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도시홍보마케팅 강화)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8. 2017년도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섬유패션산업육성)

9.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 2017년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11.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도시홍보마케팅 강화)(〃)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8. 2017년도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섬유패션산업육성)(〃)

9.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 2017년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

11.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


(11시01분 개의)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 7,079억원 대비 120억원(1.70%)이 증가한 7,19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 예산 5,491억원 대비 115억원(2.10%)이 증가한 5,607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53억원 대비 115억원(0.44%)이 증가한 1,158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34억원 대비 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3회 추경은 인건비, 물건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이 감액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 수입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 3개사업 7억6천만원 감액하는 등 대부분이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98개 사업, 677억6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등 세입 및 국도비 사업비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 명시이월 사유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액 5,607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총1개 사업 도로과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 1억원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 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가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재해 발생시 일반시민들의 피해 및 복구를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양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가입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정하고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험료의 납입 방법, 보험금액 산정, 보험신청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예산은 5년간 10억 2천 5백만원이 소요되며 의정협의 시 의견에 대하여 2016. 12. 7 ∼ 12. 13일까지 6일간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운영현황입니다.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5년 7월 논산시가 의안발의로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1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 경남의 일부 군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법령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따라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주민복지사무에 대해 폭 넓게 위임하였는바, 동 사무는 주민복지사무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에 대한 지원은 개인․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내용검토사항입니다.

제17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의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안 제3조는 생활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외국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험 계약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금의 납입방법,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금액의 산정, 보험금 지급제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보험금 신청과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전보험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도시홍보마케팅 강화)(〃)위로이동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8. 2017년도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섬유패션산업육성)(〃)

9.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 2017년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

11.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터 제11항 『2017년도 출자 ․ 출연』 8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먼저 2017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 회계부터 적용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편성 전 각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대상은 출연금 총 8건입니다.첫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국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재단의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지역인재역량강화, 지역지원마케팅과 재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광판을 통한 교차홍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4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금은 『산업기술촉진법 제19조 제2항』과 경기북부지역 섬유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설립계획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관내 섬유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양주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기금조성과 목적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총괄 위탁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별로 배분된 출연금을 2017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8건의 출연금은 지방보조금처럼 정산의 의무는 주지 않았지만 그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은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책방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양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8개 출연기관, 10개사업중 신규출연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2백만원이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2007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출연되었다가 중지된 이후 2017년도 부터 출연을 재개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제출된 8개 기관 10개사업 출연금중 4개 사업 출연금은 법령에, 3개 사업 출연금은 경기도 조례에, 2개 사업 출연금은 양주시 조례에 각각 출연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경우 2017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법령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17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도시홍보마케팅 강화)(〃)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6.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7.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8. 2017년도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출연(섬유패션산업육성)(〃)

9.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 2017년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액 및 목적사업비)

(〃)

11.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12월 18일 까지 3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휴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5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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