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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본회의(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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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양주시장)

6.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9분 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성표의원,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7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은 정덕영의원과 안종섭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존경하는 박길서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양주시는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제276회 정례회에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무척 다사다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정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선언과 트럼프후보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국제정서의 변화 등 예측 못 했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지난 달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시는 큰 물의 없이 재정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강화로 경제역동성이 확산되고,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운영방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복지로 서민생활안정, 창조경제, 문화형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안보‧치안 서비스 강화로 국민안심 사회구현에 재원배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30만 중견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감동365실현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시의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 하였습니다.

일자리, 복지, 교육, 주거, 교통 등 민생직결 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7년 예산안은 총 6254억 6867만원으로 전년 대비 501억 6580만원, 8/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우리시의 재정운영방향은 세입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양주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 증가, 담배소비세의 판매량 회복세,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가절감 영향에 따른 법인영업실적개선과 과표변경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약 502억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우리시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해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분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서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도 건전 재정과 시민중심의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감동양주 건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 따뜻한 보살핌으로 나눔복지를 실현하는 도시, 창의적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 양주의 자랑인 창의적 교육지원을 통한 문화유산을 발전 시켜 문화가 융성한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은현, 남면, 장흥지역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미래 신성장 첨단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을 강화해 나가고 농업인회관 건립과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보살핌으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인구 30만 대비 증가하는 복지 수에 맞춰 사회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복지서비스제공의 효율과 형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자의 비중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의적 교육지원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환경에 아낌없는 예산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산학연계 취업맞춤형학교를 육성 하겠습니다.

뜻한 평생교육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 하겠습니다.

넷째, 양주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융성한 문화도시로 되살리겠습니다.

양주의 자랑인 유무형 전통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전용문화센터와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제공할 기반시설을 양주체육복지센터와 서부권복합체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살고 싶은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약 20만평?? 미래형복합도시인 양주역세권 개발은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약 11만명 인구 규모의 옥정신도시는 2021년 까지, 약 9만명 인구규모의 회천, 백석신도시는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덕정, 남방, 광적, 은현, 남면지역에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명품도시 건설로 살고 싶은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통발달에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될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내년 11월에 꼭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철1호선의 배차간격 조정과 광역급행버스 신규노선 유치, 양주 동서간 도로망확충 등 사통발달에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서의장님과 의원여러분! 2017년도에는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등 우리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의 충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양주시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가 지나면 정유년 새 해가 밝아옵니다.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감동365실현을 위하여 오늘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시민 모두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회의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7.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3회 하수도특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위로이동

(10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주시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 10. 20. ~ 11. 09.(20일간)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주시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은 양주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심의 시기, 심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모법의 근거없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공디자인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미디어정보담당관실내 디자인팀을 운영하면서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및 디자인 심의와 자문 및 협의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행해 오던 공공디자인 업무 등이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을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직접 또는 사이버반상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의 별표 1에서 이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0개리, 141개통, 1,966반에서 1개리, 9개통, 96개반을 늘려 101개리, 150개통, 2,062반으로 증설 하였으며 안 제5조와 10조의 이․통․반장 임무에서는 복지대상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 할 수 있게 하고 사이버반상회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리․통․반 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남면 신산5리 6개반 중 세대수가 적은 반을 통합하여 3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광적 벨라시티 입주에 따라 1개 리 12개반을 증설하고 가납1리 12개 반을 15개 반으로 석우리 10개반을 12개반으로 가납3리 6개반을 5개반으로 광석리 8개 반을 4개반으로 통합 ․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회천4동은 푸르지오 대림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9개통 88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율정통은 행정구역이 넓고 319가구 646명이 거주하고 있어 기존 율정통 5개반을 율정1통과 2통으로 나누고 각각 2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개발로 인한 인구 및 지형의 변화에 따라 가구수 편중 또는 과소, 관할 구역의 경계 불분명 등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리・통・반의 분리, 통합 및 경계 변경을 통해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조2 및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리・통・반을 조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리・통・반장 정수를 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지역의 리․통․반 분리 신설, 과밀 과소지역 등 기존 불합리한 리․통・반의 경계 조정을 통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리・통・반장의 임무에 복지 도우미 역할 추가, 반상회를 의무적 개최에서 자율적 개최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를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하고 예우(禮遇)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월 2만원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이 25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법령취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0.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0시40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교통과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정하고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제4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별표 2의 비고를 삭제하고 비고 10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본문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로 위임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내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규정하였고,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 부재시 관리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하여 상한규모 및 최소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시 대체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 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한데 종전에는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낡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인명사고 발생 등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낡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는 등 부설주차장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1.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10시46분)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토지관리과장 강희수입니다.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 ·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양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표기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안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2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규정되어 이를 삭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가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비주거용표준 부동산 및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제17차 의정협의회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하라는 의회 수정협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법령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및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규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1조에서는 관련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 인용조항, 위원회명칭 등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은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변경된 법령명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2.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10시51분)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개정법령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조례 제26조제2항 제3호에「기존 재래시장 내에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의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포함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건축 조례 제43조제2항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정할 수 있어 우리 시는 년 1회로 개정코자 하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 중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의하여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정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그 횟수를 2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조례 제40조(대지안의 공지) 【별표 3】에 의하여 전용공업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과 창고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당초 3미터에서 2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와 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의정협의회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토록 하는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장 등의 가설 건축물과 부속 건물 등에 대한 건축 규제 일부를 완화하고, 서민용 주거용 건축물과 높이 제한 위반 등 경미한 건축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 범위 내에서 줄여줌으로써 관내 영세 기업인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3.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12월 2일 부터 14일 까지 3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도시주택국장 김태성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강호습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조태화
  • 징수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안전건설과장 박종면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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