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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본회의(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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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월 19일 (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4.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양주시장)

4.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


(10시 개의)

1.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장기근속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이 아니며,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를 그에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9조제3항에서 당초 장기근속공무원 본인과 가족1인을 해외공로연수 대상으로 규정하던 것에서 당해 공무원 1인만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6. 11. 15. ∼ 12.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자부의 관련 규정이 일부개정되고, 정원이 증가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우리시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21조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기획기능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 수요 및 광적도서관 신설 등에 따른 지역현안 수용에 대응하고 의회사무기구 입법보좌활동 강화를 위해 정원을 852명에서 86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4에서는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 통․폐합 시 소장의 직급을 4급 복수직으로 직급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시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지방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공로연수 예산지원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3항의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공로연수대상자인 본인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고 가족1인 포함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자를 축소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연수시 가족 1명을 포함한 예산 지원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명예퇴직자, 또는 장기근무자의 배우자는 공무국외여행대상이 아니며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양주시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정원의 총수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1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836명에서 846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2, 별표3의 정원 증원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비 하였으며, 안 별표4의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6급 이하 763명에서 774명으로 조정 하였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 하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한 사항을 반영하고, 증원된 정원에 대한 종류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동반1인 삭제 동반연수 수정안으로 본인만 해외연수 하는 것을 본인도 해외연수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금 경기도 31개시군 중 8개 시군이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 폐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합의견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제공의 개선권고안 및 경기도청 감사원 지정 및 인근시군의 폐지중단으로 우리시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공로 연수방법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 10월 14일 날 그 장기근속 휴가일수를 20년에서 10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로 일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한 휴가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 그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장기근속해외연수 폐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장기근속해외연수는 아주 오래전서 부터 실시되어 왔던 것으로 그동안 그 가족 1인을 포함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부터 그 권고를 받음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가족 1인을 제외하고 본인만 해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연수 가는 그 범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유지하는 시군이 1개시인데 어디에요?

과천시가 계속 유지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론 경기도 31개 시군에 양평인가 가평인가 1개 시군만 폐지를 하고 30개 시군이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폐지의 시군은 안양, 광명, 이천, 포천, 이천, 여주, 평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하남은 적극적으로 폐지할 의사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제가 파악하기론 우리 도내만 파악했는데요. 양평인지 가평인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의 1개 시군만 폐지를 하고 나머지 시군 전체는 운영을 하되 우리시처럼 이번 기회에 본인만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든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해서 이걸 시행함에 있어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엔 31개 시군이 머지않아 거의 다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폐지된 그 곳 공무원들 하고도 얘기도 해봤고 전직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옳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30명 이상 된 공무원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금년도 2017년도 현재 6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2017년도에 몇 명 예산 세웠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66명 중에 40%인 2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 인원수만 신청을 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과거에는 퇴직이 임박한 사람에 한해서 그 해외연수를 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대규모로 연수하는 일이 벌어져서 업무에 공백도 좀 생기고 또 그것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 부터 약 3년 동안 30명 이상 공직자 40%씩 그렇게 연수를 보내다가 보면 한 3~4년 후에는 저절로 해소가 돼서 순조롭게 연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로 부터 40%만 일단 보내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가 올 해서부터는 확정은 안 지었지만 2016년도까지만 해도 부인 1명으로 해서 2명 예산으로 해서 예산 7백만원을 세워서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론 부인 1인으로 해서 다 가진 않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다 같이 가족 1인을 포함해서 2명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길 의원 1명이라도 안 간 사람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에 1~2명 정도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라면 문제가 있죠. 공무원연수로 해서 부부가 같이 간다는건 그 동안에 가정에 뒷바라지를 했든지 어떻든 하나가 돼서...연수라 해야 말 그대로 고생한 부분에 대한 여행이나 마찬가지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16년도를 예를 들면, 부부가 해서 350만원씩 700만원인데 사전에 7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여행을 갔다 오게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자비로 다녀온 다음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증빙자료에 따라서 엄격하게 쓴 만큼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700만원이라 했다 하더라도 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인데 1명만 갔다. 그런데 1명이 그나마도 350만원도 못 쓰고 왔다. 그러면 그 쓴것 만큼만 지급을 해왔던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1명만 간 사람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런 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안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데려간 경우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런 경우는 못 들어 봤는데요?

김종길 의원 파악 좀 해보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게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건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있겠죠. 문제가 있건 없건 제가 파악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의정협의회에서도 이 안을 다루었지만 그 후 제가 알아본 결과로써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외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요. 금년도 예산이 총 66명에 아까 말씀처럼 40%만큼 그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또 당초에 해외연수 보다 오히려 연수를 가는 그 자체를 강화하는 입장이니만큼 이번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떻든 우리가 7백만원 가던 것을 부부이기기 때문에 350만원씩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5백만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왜 500만원을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가족 1인을 대동해서 갔던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1명만 가다보니까, 그대신 금액을 올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백만원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사전에 지급을 해서 가는게 아니니 만큼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게 날짜가 며칠 날 가는 걸로 못 박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김종길 의원 며칠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20년 이상은 10일, 그다음에...

김종길 의원 아니, 공로연수를 며칠 동안 가는 기간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기간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돈에 맞춰서 갑니까?

날짜에 맞춰서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날짜에 맞춰서 갑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7백만원을 세웠었는데 7백만원을 안 쓰고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러니까 반납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길 의원 아니, 예산을 7백만원을 세워서 덜 썼으면 반납이나 마찬가지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안 쓰면 당연히 불용처리 돼서.

김종길 의원 그 불용처리 금액이 2016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종길 의원 다 대답 못 하시는 거고... 폐지된 데는 안양, 광명, 이천, 포천, 여주, 평택 맞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건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정협의회에서도 1차로 걸렀지만 제가 그 동안에 해외공무원연수에 대해서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한 결과 말씀드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창 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우리 김종길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던 안은 원안협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서 잠시 정회를 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의한 것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인 2017년 시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도입에 따른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2016년 시행계획 중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11개 지표에 대하여 정비하고, 2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 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4개 사업,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분야에 주거공간 지원 등 3개 사업,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분야에 독거노인지원강화 등 4개 사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지원 분야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등 3개 사업, 고용복지연계분야에 근로빈곤층취업기회제공 등 2개 사업,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분야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총 6개 분야에 19개 사업입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해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각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회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일 임시회에 보고 후 1월 20일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양주시장)위로이동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특수목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경제교통국장 강호습입니다.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되는 출자기관의 목적 및 주요 업무와 사업, 근거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법인의 정의를, 제3조에 법인의 명칭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제5조에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은현면 도하리 상수리 일원 68만여 평방미터 규모의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2009년도에 확보하고, 2014년도에 임진강고시 2차 개정, 2016년 11월 일반사업단지 지정 고시와 함께 양주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과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남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파이낸싱을 이용하는 최대목적은 초기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러 출자자들과 공동출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개발의 경우 대부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공신력・행정력 및 민간부문의 전문성이 결합된 장점이 있으며,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양주시와 민간주체의 상호 출자를 통해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주시의 적정 출자 비율은 20~25%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위임의 근거 법조와 법인설립 등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양주시 출자 ‘법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출자법인의 명칭과 사업, 소재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조례의 핵심사항으로 양주시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의 방법과 출자의 한도를 법인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양주시의 적정 출자비율의 범위는 20%이상 25% 미만입니다.

그러나 시는 법인설립 최대지주로 사업을 주도적이고,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출자지분율을 30%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출자비율이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산업입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사업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없이도 선분양이 가능하여 공동 출자법인 사업 추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법률에 의한 지도감독 및 의무적 경영실적평가 등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피해가 선분양을 받기 위해 자금을 부담한 기업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이 경우 시는 공동출자자로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재정적 부담과 민원 처리 등 행정적 책임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 출자비율은 법정 최소기준인 20%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 은남산업단지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도 양주시의 지분율은 20%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에서 정한 양주시 출자한도 30%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주권의 행사, 공무원의 파견, 다른 법령의 적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SPC 출자 및 사업비 부담 계획은 양주시는 출자자로 SPC구성에만 참여하고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으며,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업무추진을 위한 출자자로서의 업무감독을 위해 이사로서만 참여할 계획이며, 미분양부지에 대한 매입 확약 등 시의 채무부담행위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출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법인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양주시의 유사시 재정적 및 행정적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며, 민간 공동사업자와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및 정관 작성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등 공개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미분양부지 발생시 매입 확약 등 시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예산외 부담으로 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제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협의회 때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 있었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의원님들이 그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공문으로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때 말씀하신 사항이...

황영희 의원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면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제안설명에 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먼저 공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는 그 내용을 뺐습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공문을 받은건 의회에서 받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본회의장에서 이 제안설명에 본 내용을 실어줘야 의원들이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안 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내에 하나도 실은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승인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소통이 돼서 제안설명 내용에 실어줘야... 의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쓴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제정내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의회에서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으면,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넣어주면,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다고 이렇게 써서 내면 질문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간단명료하게 써서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황영희 의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돼죠.

한다, 안 한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걸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계속 하시겠지만 의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 제안설명에 실어줘야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금업체가 아마 은남산단으로 조정이 되면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도금업체가 프리산업으로 해서 31개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도 13개가 있고요, 관외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안종섭 의원 우려하는 부분이, 조성이 돼서 거기로 들어가고... 사실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도 그냥 계속 한다고 한면 말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제재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안종섭의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업체는 폐쇄하고 산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정력으로 제재만 한다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의정협의회 때도 지금 이러한 부분을, 산단을 조정을 해놓고도 기존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산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시설은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집행부의 의지가 하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출자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몇 가지만 우리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안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12월 11일 날 의정협의회시 협의된 내용을 조건부협의를 달아드렸는데 그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오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어떤 내용이었죠?

○ 부시장 오현숙 양주시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말 것과 또 한가지는... 뭐였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어떠한 채무부담행위도 하지 않는다.”

○ 부시장 오현숙 그거 한 가지인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관예우나 각종 협약서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게 지금 짚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짚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 황영희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두루뭉술 그냥 넘어갈까봐 재차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하는 내용에 이미 양주시가 어떠한 채무부담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공모내용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협약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는 의회에 사전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이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2015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모 지침에 “양주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할 때 어떠한 채무행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정협의회시 뭐라고 조건을 달아줬냐하면, 홍죽산업단지 조성시 불합리하게 작성된 미분양용지에 대한 인수조건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 됐었기에 향후 우리시는 “법인 설립시 어떠한 부담행위도 하지 않는다.” 라고 표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전 협약내용에 “양주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다.” 라고 공문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오현숙 공문은 이미 발송했다고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공문은 받았었는데 부시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궁금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 부시장 오현숙 예, 보고 받았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 다음 앞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발생이 되면 예산외 부담인거 혹시 아시나요?

○ 부시장 오현숙 예산외 부담이라면 어떤 의미신지요?

○ 의장 박길서 앞으로 우리 시가 미분양지 발생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예산외 부담인거 아시고 계시죠?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은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외 부담행위이다.’ 그렇게 되겠죠?

○ 부시장 오현숙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오현숙 그 절차는 사전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 의장 박길서 그런 행위가 발생되면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부시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전 공직자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시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1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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