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17.02.17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2월 17일 (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양주시 승마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2.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양주시 승마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3분 개의)

1.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 이재호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106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현행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위임 법령 조항을 조정, 삭제하고자 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동법 시행령」제106조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계약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안 제5조제3항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별표 서면심의 수당지급 기준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또한「동법 시행령」제106조의2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명시한 안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부칙 제3조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 본청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 심의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 5조는 회의소집 및 심의와 관련된 규정으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시 심의위원을 출석시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3항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된 별표 수당지급기준에 명시된 서면심의시 수당지급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계약법령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명시한 위원의 해임·위촉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계약관련 법령 제60조의 제2항이 종전에는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의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령의 변경 사항과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계약업무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 수립기간 변경과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 수립기간을 5년에서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기타 조항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경기도 환경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과 이로 인한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현행 농작물에 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을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상위규정에서 정한 산출근거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신속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기타 조항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환경기본조례’는 양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주시,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2008년도 6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시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시의 장기적인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하는 계획의 용어를 법령상 용어와 일치 시키고, 계획의 수립시기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년 주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조례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현행조례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까지 확대개정 하고 추가로 확대적용 되는 임업인 및 임산작물, 어업인 및 수산양식물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 피해액 산정기준을 환경부 고시내용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상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지연 등 번거로운 절차로 사실상 기능이 불필요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대상 등 적용 범위를 법령에 맞게 확대하고, 운영의 실익이 없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3.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양주시 승마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로이동

(9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작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 작물축산과장 방한식입니다.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양주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승마장은 양주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 및 말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10조 제1항에 승마장의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9조에 승마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수탁자의 선정기준, 절차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제18차 의정협의회 협의시 제시된 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제명 수정과 이에 따른 조례 자구 수정 및 승마장의 명칭 규정 보완, 그리고 승마장 사용료 중 시설사용료 인상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작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승마장은 말 산업 육성법에 따라 은현면 농촌테마공원 내에 조성한 실내외 승마장 및 부속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승마장 시설 관리 및 운영과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4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및 목적, 명칭 등은 2016년 제18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마장 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승마장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승마장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은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별표로 따로 규정하였으며, 요금 반환규정을 규정하였고 의정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시에서 추계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운영비용은 16억원이며, 사용료 등 운영 수입은 12억원으로 약 336백만원(연평균 약 67백만원)의 적자 운영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양주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공공승마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위탁시 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양주시 재무회계규칙’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고, 승마장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양주 공공승마장의 시설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승마장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근거,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의 근거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별화된 시설운영 및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 운영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용도 제고 등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관리 노력과 함께, 민간 승마장과의 경쟁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차별화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양주시 승마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6.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교육진흥원장 홍윤표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행정기구 개편(2016.8.1.)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3항의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중 “평생교육담당 국장, 과장”을 “교육진흥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위해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설된 광적도서관의 주소를 명시하였고 책이음 서비스 시행에 따라 회원가입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관련 별지서식에 12월 20일 개관한 광적도서관의 주소를 명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1호 회원가입 자격을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으로 완화하여 통합회원증 하나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서비스가 가능한 책이음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제2항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을 추가하여 회원가입의 자격을 완화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 제26조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의 수를 연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 변경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이 있어 이는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주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일 양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 6조 제3항의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평생교육담당 국장, 과장을 교육진흥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신설된 도서관의 주소 명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별지서식에 신설된 광적도서관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였고, 안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회원 가입 자격을 종전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운영하던 것을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4조는 도서관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주시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해당 되므로 도서관장을 양주시장으로, 안 제22조 제3항 및 제 26조 제3항 중 도서관장을 교육진흥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책이음서비스 도서관 신설에 따른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조례개정에 대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2016년도 제18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7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과장 김경수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공 석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